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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제120회 제1차 본회의(2006.11.1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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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120회구미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구미시의회사무국


2006년11월15일(수)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

1. 제12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2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휴회의 건


(10시17분 개의)

○의장 전인철 지금부터 제12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전진태 사무국장 전진태입니다.

임시회 집회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된 제12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는 지난 11월7일 김익수 의원님 외 일곱 분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11월7일 공고하여 소집하게 되었으며 집회기간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11월15일부터 11월21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 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2006년 11월7일 제11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제12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구미시장님으로부터 11월10일자로 제출된 「구미시 옥외공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구미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로 부과·징수 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에, 「구미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안」,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조례·규칙 공포 및 안건처리 결과입니다.

제11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구미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 「구미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미시자랑스런구미사람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0월31일자로 구미시보에 게재하여 공포하였다는 통지가 구미시장님으로부터 접수가 되었으며 또한 제11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구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은 11월3일자로 구미시보 및 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구미시의회 의장님이 공포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1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에서 채택한 오리온전기 청산에 따른 문제 해결 촉구를 위한 결의문은 국무총리실로 송부하고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인철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2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21분)

○의장 전인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12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11월15일부터 11월21일까지 7일간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를 7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2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전체의사일정(안)

(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전인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20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윤서규 의원과 이갑선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윤서규 의원과 이갑선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 건

○의장 전인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연수와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 현장방문 등 상임위 활동을 위하여 2006년 11월16일부터 11월20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휴회기간 동안 현장방문과 조례안 등 안건심사에 대하여 내실 있고 심도 있는 위원회 활동을 당부 드리며 제2차 본회의는 2006년 11월21일 오전11시에 개의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겠음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2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산회)


○출석의원 (19인)

  • 전인철
  • 허복
  • 박세채
  • 윤서규
  • 한정우
  • 박교상
  • 이갑선
  • 구자근
  • 김익수
  • 김상조
  • 김태근
  • 장세만
  • 권기만
  • 이정임
  • 김도문
  • 정근수
  • 길윤옥
  • 박순이
  • 석호진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전진태
  • 의사담당이대창

○출석전문위원

  • 박경찬이수영
  • 황창수

○출석시청공무원

  • 시장남유진
  • 부시장김성경
  • 기획정보실장신영근
  • 행정지원국장김인종
  • 복지환경국장허경선
  • 경제통상국장김자원
  • 건설도시국장김해운
  • 선산출장소장김수복
  • 구미보건소장신혜련
  • 농업기술센터소장김종필
  • 시민복지회관장김태운
  • 상하수도사업소장최경환

○회의록서명

  • 의 장 전인철
  • 의 원 윤서규
  • 의 원 이갑선
  • 사무국장 전진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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