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구미시의회

제36회 제1차[폐회중] 재해대책특별위원회(1998.09.07 월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구미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36회 구미시의회(폐회중)

재해대책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 9월 7일(월) 오전10시

장소 재해대책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의회재해대책특별위원회활동계획서작성


심사된안건

1. 구미시의회재해대책특별위원회활동계획서작성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응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재해대책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8월 우리 지역에 사상 유래가 없는 게릴라성 집중호우로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여 의회 차원의 대책을 마련코자 지난달 24일 재해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재해지역 현지확인, 주민의견수렴 등 활발한 위원회 활동을 전개하여 집행부로 하여금 신속한 응급복구와 항구적인 복구대책수립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재해대책위원회의 활동으로는 조사와 대책마련 촉구에 한계가 있어 지난 3일 제3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미시의회 재해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가결되어 오늘 1차 재해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열성적으로 적극적인 활동을 해 오시느라 수고가 많았으리라 생각됩니다만 시민들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위로해 줄 수 있도록 책임감과 사명의식을 갖고 이번 활동에 임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해 낼 수 있게끔 다 같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재해대책특별위원회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활동방안 마련을 위해 그 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개의 되었습니다. 내실있는 활동계획서가 작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서안을 참고로 토론하여 좋은 의견을 수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구미시의회재해대책특별위원회활동계획서작성

(10시03분)

○위원장 김응기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의회 재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연규섭 간사님께서 재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섭 간사

간사 연규섭입니다.

그동안 활동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본회의에서 이미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을 전문위원실에서 심사숙고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인물을 참조해서 보시고 특히 일정별 활동계획과 서류제출요구내역을 특별히 심도있게 다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하나씩 읽어드릴까요?

4쪽 일정별 활동계획이 있습니다. 일정별로 나열이 되어 있는데 의심나는 부분이나 내역을 고치실 의향이 있으면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활동계획(안)

(끝에 실음)


그럼 오늘 일정부터 하겠습니다.

오늘은 활동계획을 협의하고 활동범위, 일정, 현지확인 대상지역을 선정하고 자료사항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삽입을 할 것인지, 범위는 어디까지 할 것이며, 현지확인지역을 어디로 할 것인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몇몇 분들이 의장실에 모이셔서 얘기하기를 여러명이 같이 다니는 것보다 파트로 나눠서 하면 효율적이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진 위원

파트별로 하자면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연규섭 간사

두 파트, 세 파트 나눠서

정영진 위원

지역은 어떻게 구분합니까?

연규섭 간사

그것을 협의해야지요. 광평동이 제일 문제가 되는 지역이니까 그쪽에 인원을 더 하고 선산지역은 우리가 이미 갔다왔으니까 거기는 인재냐 천재냐를 따질 것은 아니고 주로 복구위주로 해서 현장을 돌면 좋겠습니다.

지윤재 위원

그럼 장소를 정해야지요.

연규섭 간사

해야지요, 일정도 이대로 할 것인지 바꿀 것인지

곽용기 위원

위원장님, 일정별 활동계획안을 보면 내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수해현장방문인데 사실 지난번 대책위 기능으로 3일간 방문을 했는데 또 필요하겠습니까?

○위원장 김응기

일정별 활동계획에 있어서는 지난번 자료요청한 것이 들어왔는데 미진해서 오늘 자료요청을 하는데 그것이 3일이 소요되고 지난번에 현지방문을 하면서 대책위원으로서 했고 거기에 대한 미진한 것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다시 가서 줄자라고 가져가서 재보고 또 사진도 직원이 가서 다시 찍어오기도 했는데 이런데 가서 심도있게 현황을 검토를 했으면 해서 합니다.

오병호 위원

방문하는 것은 좋은데 그전에 무엇이 문제인가를 짚고 어디에 가서 뭘 봐야 할 것인지를 결정해서 가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단지 대책위가 특위로 재구성돼서 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활동한 부분에서 한번더 조사를 했으면 하는 것이 있으면 그 부분만 검토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김응기

지난번에 출장소에는 가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대책위 활동을 하면서 나름대로 의견이 다 숙지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이라도 가서 출장소 관계 공무원과 대화도 하고 현장을 같이 가보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공사를 할 때 주민여론이 어떤가 한번 정도는 의견수렴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나명온 위원

그래서 저는 특위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주민대표 또는 지역대책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의 위원장을 초빙해서 문제점이나 그 사람들의 견해를 청취해 봄으로써 도움이 되는 자료가 생기지 않겠나 싶습니다.

곽용기 위원

다른 지역은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광평동 지역의 천재냐 인재냐의 원인규명 때문에 사실은 특위가 구성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광평동은 우리 대책위 기능을 가지고 나가기 이전에 개인적으로도 현장확인을 했었고 주민들 이야기도 들은 것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지에 가기보다는 차라리 여기에 앉아서 인재대책위원회 위원장과 간부 몇 명을 오라고 해서 여기서 설명을 듣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김응기

개별접촉이라도 좋으니까 일대 일로 대화를 해서 깊이있게 파악을 해야 됩니다. 출장소도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때 설계가 잘못됐다 아니면 공사가 부실이다 아니면 그 당시 위험지구로 지정됐는데도 소홀했다 이런 것을 깊게 파헤쳐보자는 뜻에서 현지방문이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허복 위원

행부에 자료요구를 할 때 광평동 인재대책위원회에 보면 조사반이 따로 편성이 돼있는데 조사반에 의뢰를 해서 자료를 수합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진 위원

오늘 일단 5쪽을 보니까 자료요구서 내역이 있는데 이것을 심도있게 다뤄서 이 자료 이외에도 좀더 보충을 해서 이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검토를 한 후에 현장에 가는 것이 좋지 싶습니다.

○위원장 김응기

오늘은 일정부터 작성이 돼야 합니다. 이것은 어차피 자료요구를 검토해서 오늘 제출해야 됩니다.

정영진 위원

자료를 요청하는데 우리가 좀더 보완하든가 아니면 특위에서 심도있게 다뤄서 더 보충할 자료가 있는지부터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응기

일정부터 확정짓고 토론합시다.

연규섭 간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자료요청을 하게 되면 3일간의 공백기간이 있는데 자료를 수집할 것이 있으면 제가 가서 하든지, 이런 시간을 3일간 넣어둔 것입니다. 자료나오기 전에는 크게 할 일이 없거든요. 정확한 자료가 나와야 현장을 방문하고 주민과 대화도 하게 될 것입니다. 일정을 협의해 주시고 다음에 서류제출요구 관계를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명온 위원

대책위 활동기간 동안 자료요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위원장 김응기

했는데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요청했습니다. 나중에 토론합시다. 일정부터 확정을 지읍시다.

오병호 위원

자료와 일정하고 관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현지방문을 다시 하지 말고 그부분을 토대로 해서 무엇이 미진한지 자료를 다시 요구할 것은 하고 현장도 어느 부분을 다시 봐야겠다든지 이런 것이 정리가 되면 업무의 효율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위원장 김응기

우리가 30일이라고 해도 추경도 있고 평통 모임도 서울에서 있고 해서 사실상 13일 정도밖에 활동시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일간 모든 자료를 완전히 매듭을 지어야 됩니다. 12일부터는 사실상 집행부 또는 증인채택이나 출석요구를 해야 되지 싶습니다. 그 동안 모든 자료가 완료돼야 합니다. 그래서 현지방문도 파트별로 하게 되면 효율성이 더 있지 않겠냐는 건의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병호 위원

위원장님이 오래 말씀하시니까 질문이나 그 안에 대한 요지가 뭔지 모르겠는데요, 제 생각으로는 우리가 지금 미비하고 잘못된 것이 뭔지 5쪽 자료요구사항도 보고 미비한 부분이 뭔지 알아서 일정을 잡으면 더 좋지 싶습니다. 그냥 일정부터 먼저해서, 예를 들어서 처음에 계획을 잡을 때도 그랬지만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됐고 우리가 지금 핵심을 예를 들어서 집행부에서 내놓지 않는다는 부분인데 그런 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가 주민들한테 자료를 요구할 것인지 그런 부분을, 무엇이 미진한 부분인지 먼저 짚어야 일정 잡는데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허복 위원

우리가 깊은 조사는 안 했지만 대충 면단위는 직접 눈으로 확인을 했고 인재냐 천재냐를 따질 필요도 없을 만큼 비가 와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광평동의 문제는 우리 대책위 활동중에 자료요청을 했는데 핵심은 준공검사 당시 사진입니다. 그것이 지금 없다니까

오병호 위원

그런 부분을 짚어야지요.

허복 위원

그것이 사실 제일 핵심인데 사진만 있으면 문제는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오병호 위원

안 되는 부분을 먼저 짚어서 다시 물어보든지 아니면 그것이 없으면 없는 부분을 추궁해서 받든지 한다음에 증언 같은 것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지금 그냥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보다는 지금 안돼서 우리가 다시 해야 될 부분을 먼저 짚어봅시다.

허복 위원

전문성 없이 위원들 대충 조사는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 대충 만족한데 제일 중요한 것이 준공검사 당시 사진입니다. 그것이 처음에는 있다고 했는데 지금은 없다고 합니다.

○위원장 김응기

제출된 자료 중에서 우리가 요구하지 않은 부분도 있고 요구했는데도 없는 것이 있습니다. 이 내역대로 서류요구를 하면 자료는 충분하지 싶습니다. 내역에 대해서 간사님 설명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오병호 위원

구분은 됩니까? 우리가 지금 받았다든지 추상적으로 하지 말고 정리를 해봐요.

연규섭 간사

예, 있습니다.

○사무국장 조훈영

대책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 중 들어온 것과 없는 것이 뭔지 보고, 사진이 안들왔다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그런 것을 토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호 위원

광평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은데 광평은 보니까 사진이나 다른 자료를 요구했는데 안줬다는데 그것은 오면 받아서 조치를 하면 되는 것이고 광평은 복구가 다 됐는데 다리만 놓으면 그런 일도 없을 것이고 왜 광평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으니까 할 일이 없는 것 같잖아요. 선산지역은 아무 것도 아니라는 얘긴데, 사람이 물에 안들어갔다는 것뿐이지 할 일은 더 많거든요. 선산지역 한바뀌 돌았다고 하는데 '저기도 터졌구나!' 이정도밖에 못했지 않습니까? 그럼 가서 터진 면적이 얼마나 되고 응급복구한대로 놔둬도 되는지 후속조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광평동에 사진만 달라그러고 안들어오는데 대책도 세우지 않고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저기도 터졌다는 정도로만 봤으니까 다시 봐서 후속조치까지 강구를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강둑도 터질 위험이 많은 곳이 있는데 안터져서 문제가 안된다고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위험지역에 대한 대비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앉아서 얘기만 해서는 될 일이 아닙니다.

○위원장 김응기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간사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섭 간사

저희들이 요구한 서류는 다 들어왔는데 단지 안들어온 것이 몇가지 있어서 정리를 해서 요청은 했습니다. 사진이 없고 다른 것은 다 들어왔습니다. 부속서류로 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이런 몇가지 자료가 안들어왔는데 여기서 더 추가할 것이 있으면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하나 짚어나가자는 것인데 일정이나 범위 같은 것도 산동이나 어디를 가보자, 청토건설을 가보자든지, 감리하는 회사를 가자든지 이런 범위를 확정해 줘야 됩니다. 지금 복구하고 있는 곳도 더 보충해야 되는지 확인도 해야 됩니다.

허복 위원

그럼 현장복구한 곳에 가서 사진도 찍고 잘못된 곳을 지적하고 그럼 한번 더 가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윤재 위원

서류제출요구 내역에 민방위과 재난관리과 등이 있는데 사실은 서류를 요구하면 공무원들이 다 만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지에 가서 재난 위험시설중점관리대장, 시설물현황 이런 것이 되어 있는지 가서 확인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재난위험시설중점관리대장, 시설물현황은 다 있기 때문에 확인한 월별로 보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로과는 문제가 틀립니다. 건설관리과는 재해위험지구지정현황이 다 있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조사 및 점검내역 이런 것은 다 되어 있습니다. 방재시설물 점검관리 현황, 피해의심지역 내역은 면이나 담당동에 가면 조사가 되어 있으니까 확인을 하면 좋겠습니다. 서류내라고 하면 다 낼 수 있습니다.

○전문위원 홍삼식

제가 자료제출 관계로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대책위 활동을 하시면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광평국도33호 가교설치자료 이것은 일체 들어왔는데 몇 몇 위원님들이 검토를 해 보시고 총괄적인 것만 있지 구체적인 것이 없다고 하셔서 추가로 요구를 하도록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로과에 국도33호선 도로개설공사 감리용역계약서, 부속서류 일체를 받아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요구내역에 기재를 했고 입찰유의서, 조건, 특수조건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상습침수지구지정관리현황은 들어왔는데 3권만 들어왔습니다. 대형공사장 위험지구지정관리 현황도 들어왔습니다. 기성재 및 하천정비관련 예산확보사항도 들어 왔습니다. 행정기관과 농지개량조합과의 협의체 운영실태관계는 시에서는 해당이 없는 것으로 공문이 왔습니다. 인동화진3차금봉타운 뒷편 절개지 붕괴에 따른 관련 공사자료는 사본을 할 수가 없어서 원본을 갖다놨습니다. 지난번 요구사항중에는 사진만 안들어 왔으니까 위원들께서 지금 계획서안에 요구내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분명히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위원

사진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전문위원 홍삼식

준공을 아직 안 했기 때문에

허복 위원

가교

○전문위원 홍삼식

가교만 준공검사를 하는 것이 아니랍니다. 준공을 하게 되면 일체 서류가 우리 시에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시에서 확보한 사진은 없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현장에 가서 확보를 하시든지 이렇게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영호 위원

준공을 안 했다고 해서 사진 있는 것을

○전문위원 홍삼식

감리계약서를 보자는 일부 위원님들께서 기록보존으로 비디오 촬영을 하도록 되어 있다는 분도 계셔서 감리계약서를 추가했습니다.

나명온 위원

가교를 설치할 당시는 감리단에서 감리를 안 하고 시에서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허복 위원

구미시 감리입니다.

○전문위원 홍삼식

그러니까 추가자료요구사항에

나명온 위원

우리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규모가 작은 관급공사를 하게 되면 위에서부터 진도에 따라 사진을 찍습니다. 그것이 첨부가 돼야 돈이 나오는데 그것이 없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전문위원 홍삼식

시에서는 책임감리를 줬기 때문에

허복 위원

당시 감리는 구미시라니까요. 가교가 준공이 되고부터는 감리회사로 넘겼다고 합니다.

○전문위원 홍삼식

그래서 제가 그러한 부분을 계획서에 포함을 시켜주시면 자료요구도 하고 나중에 이러한 질문을 집행부나 아니면 공사현장 소장이나 감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허복 위원

대책위때도 자료요구를 사진까지 다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또 해야 됩니까?

연규섭 간사

위원장님 이런 식으로 회의를 해서는 아무 결과가 안나옵니다. 그러니까 일정부터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료는 위원님들이 요구를 하면 삽입을 시키면 되는 것인데 자꾸

김영호 위원

자료를 요구하는 것도 좋은데 달라고 해서 없다고 하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연규섭 간사

그럼 우리가 어떤 방법을 쓰든 간에 받아내도록 해야지요.

지윤재 위원

일정부터 하도록 합시다.

연규섭 간사

법조항을 찾아서라도 따져봐야 합니다.

정영진 위원

자료가 없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립니다.

○사무국장 조훈영

자료요청을 했는데 없는 것이 뭔지, 모든 자료를 종합적으로 받아서 안들어왔다면 뭔지 이렇게 자료를 받아놓고 검토를 해야지 지금 검토할 단계는 아닙니다.

연규섭 간사

일정에 관해서 더 삽입할 곳이 있다든지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방문대상지역 등 이런 것을 미리 말씀하셔야 그쪽에 통보도 하지요.

지역 위원님들께서 미비한 곳을 말씀해 보시지요.

나명온 위원

많은 지역이 재해가 났는데 항구적인 대책을 수립하도록 촉구도 해야 합니다.

○위원장 김응기

현장방문기간은 3일동안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곽용기 위원

위원장님, 9월 14일부터 17일까지 4일간인데 현황 및 자료보고, 관계공무원 출석 . 증언, 질의 . 응답 등인데 4일간을 이렇게 하지 말고 옛말에도 한쪽말 듣고 송사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하루를 잡아서 관계공무원, 청토건설 책임자, 광평동 대책위원을 한자리에 불러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김응기

우리가 본회의장에서 시정질의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일정에는 변경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곽위원님 말씀처럼 관계공무원과 같이 불러서 하는 것은 마지막에 하면 되는데 그 외에는 그렇고, 관계공무원을 불러서 얘기를 들어보고 그것을 분석할 시간도 있어야 되지 싶습니다. 왜냐하면 어디까지나 조사입니다. 청토건설이나 주민이 출석해주면 좋지만 현장에 답사할지도 모르는데 그때의 자료를 보고 분석을 해 봐야 되는데 그래서 나중에 분석을 다하고 나서 다 불러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곽용기 위원

개별적으로 만나면 자기 위주로 밖에 얘기 안 합니다. 그러니까 한자리에 모아서 얘기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면 서로 반론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러면 해결책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응기

그것은 마지막에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일정은 이렇게 돼 있어도 상황에 따라 변경도 될 수 있습니다.

곽용기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4일간 할 것을 하루에 다 할 수도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응기

그럴 수도 있습니다. 꼭 이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나명온 위원

곽용기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참고를 하세요. 왜냐하면 어떤 것을 해도 장단점이 있으니까 다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무국장 조훈영

수사권과 조사권은 틀립니다. 수사권을 가진 것도 아닌데 한자리에 불러서, 조사권이 수사권을 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일단 개별적으로 의견을 청취하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의심나는 것은 어떻게 하자는 것을 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하자는 것은 그렇습니다.

정영진 위원

일정표대로 활동을 하되 수시로 만나니까 그때 변경할 수도 있으니까 일정표대로 합시다.

곽용기 위원

수시변동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합시다.

○위원장 김응기

예.

허복 위원

현지방문시 파트별로 나가는 것도 참고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응기

서류제출내역에 대해서도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진 위원

그전에 활동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해야 하니까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파트를 먼저 나누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응기

회의를 마치고 해도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서류제출요구내역부터 토론을 해 주시지요.

○전문위원 홍삼식

서류제출요구는 위원님들이 달라고 해서 바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장 김응기

부속서류 일체라고 해놨는데 사진에 관한 것을 추가해서 자료요청하면 되겠습니다.

나명온 위원

사진만 있으면 다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허복 위원

나위원님 광평 인재대책위원회서 수집한 자료도 가져오시지요.

나명온 위원

지금 수합하고 있습니다.

허복 위원

지금 수합하고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다 나왔어야지요.

나명온 위원

다 나올 수가 없지요. 지금 거기서도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중인데 오늘보다 내일 더 좋은 자료를 수집할 수도 있습니다. 계속 수집중입니다.

○위원장 김응기

3일간 시간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위원님이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진 위원

가교에 대한 설계시방서, 도면, 준공검사 이런 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서류를 달라고 하세요.

○위원장 김응기

예.

나명온 위원

그 당시 감리자가 구미시 아닙니까?

○전문위원 홍삼식

여기에는 그런 것이 나타나있지 않습니다. 나위원님께서도 지난번에 안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그 상황에 대해서는 서류가 말하기 때문에 서류로 봐서는 시에서 직접 가교에 대한 감독을 직접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요구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연규섭 간사

자료를 다 받게 되면 다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속서류 일체와 이런 것은 전문위원과 저희들이 법을 검토해서 법이 정한 내용대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정영진 위원

33호선 국도건설보다 가교에 대한 것을 집중적으로 조사를 해야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응기

자료는 다 받아서 검토를 해보고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효율성을 위해서 파트를 나눠 현지방문을 하자는 안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용기 위원

선산출장소에 가게 되면 거기서 현황설명을 듣고 현장을 나갈 때 나누면 될 것 같습니다.

허복 위원

현장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응급복구를 했지만 미비한 곳이 있을 것입니다. 태풍이 오게 되면 다시 터질 가능성이 많은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을 중점적으로 가서 사진도 찍고 집행부에 잘못된 것은 촉구를 하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입니다.

곽용기 위원

현지에 가서 갈 곳이 많으면 몇 파트를 나눠서 가든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보고를 받고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응기

조편성은 오늘하고 내일 출장소를 방문해서 그 지역의 현안은 지역위원님이 계시니까 잘 아실 것입니다. 다시 점검을 해서 잘못된 것이 있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방문하는 것입니다. 오늘 조편성을 하고 8일은 출장소 지역위원님이 다 방문하고 9일부터 이틀간은 조편을 해서 자기 조에 소속해서 활동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곽용기 위원

제가 내놓은 안은 내일은 일단 출장소에 가서 현황보고를 듣고 그 자리에서 조편성을 하자는 안입니다.

연규섭 간사

조편성을 하자는 뜻은 광평쪽으로 치우쳐지니까 선산은 나눠서 선산쪽을 조사하는 위원들은 선산쪽을 집중적으로 조사를 해 달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선산을 그냥 돌아보지만 말고 광평쪽으로만 모든 것이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조를 나눠서 선산쪽 조는 그쪽으로 연구를 하고 광평동쪽도 나름대로 연구를 한다는 뜻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위원장 김응기

다른 의견 있습니까?

김영호 위원

10명이 한꺼번에 움직이는 것은 무리인 것 같고

○전문위원 홍삼식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해현장방문을 하게 되면 반드시 결과가 나옵니다. 지적사항이나 이런 것이, 어제 본회의장에서도 산업건설에서 부곡지 갔다온 결과가 있다시피 반드시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위원님들 개별적으로 갔다 오시면 자료수집은 잘 하시겠습니다만 나중에 결과를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들이 어디가서 뭘 하셨는지. 내일은 출장소를 가신다니까 같이 다니면 문제가 없겠는데 개별적으로 하시게 되면 개별활동으로 보고 자료수집이나 다음에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실 때 활용할 자료획득 기간으로 봐도 되는지 그것이 좀....

현장방문관계를 확실히 해주셔야 저희들이 준비를 합니다. 출장소를 가게 되면 지금 당장 조치를 해야 됩니다.

정영진 위원

그럼 사전에 서류를 다 만들어 놓고

○전문위원 홍삼식

그런 조치보다 저희들이 가면 내일 위원님들에게 현황보고도 하고 현장 안내도 해야 됩니다.

정영진 위원

관리대장같은 것이 충분히 잘 되어 있느냐, 사전에 위험지구에 대한 점검을 어느 정도 했느냐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전문위원 홍삼식

그런 사항은 일정에 보면 관계공무원 출석 . 증언할 때 이때 나오라고 해서, 그러니까 서류를 확인하실 것 같으면 자료제출요구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이나 이런 것이 조사가 되리라고 봅니다.

나명온 위원

2개조로 나누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간다고 해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곽용기 위원

그러니까 2개조를 여기서 나누지 말고 내일 출장소에 가보면 현장방문할 곳이 어딘지 다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에 따라서 거기서 나누는 것이 좋겠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응기

양은 우리가 요구를 해야지 거기서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두세 번을 현지방문했기 때문에 갔다오신 분들은 현장에서 느낀 것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집행부에 교량이나 제방이나 이런 것을 하라 말라할 문제가 아닙니다.

지윤재 위원

지금 문제점 도출이 아닙니까?

○위원장 김응기

예, 사전점검이나 문제점을 파악해야지요. 우리가 공사에 대한 주고 안 주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문제점을 도출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는 할 것이 아니고 바로 문제점입니다.

그럼 곽용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선산출장소 방문해서 조편성을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김영호 위원

오늘은 뭐하려고요.

○위원장 김응기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럼 오늘 오후에 가지요.

○위원장 김응기

사전에 연락을 해야 됩니다.

김영호 위원

보고 받을 여건이 되는지 확인해 보고 오늘 오후에 갑시다.

○전문위원 홍삼식

시간상으로 지금 가시면 좋은데 원래 집행부의 사정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통보를 해 줘야 자료도 준비를 해서 현황보고를 받을 수 있고 현장도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 개별적으로 가면 얼마든지 됩니다만 전체가 움직이려면 사전통고가 있어야 됩니다.

허복 위원

그것은 그렇게 하고 전문위원님, 수사권과 조사권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응기

그것은 회의를 마치고 합시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럼 8일날 출장소를 방문하고 나서 조편성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허복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응기

그럼 참고적으로, 우리가 출장소 갔을 때 방문현장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

○전문위원 홍삼식

결과에 대해서는 들어오셔서 토론을 해 주셔도 되고 현장에서 있었던 얘기를 저희들에게 들려주시면 정리를 해서 기록에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기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영진 위원

증인 채택에 있어서 막연하게 하지 말고 누구를 할 것인지 미리

○위원장 김응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자료를 받아서 검토후에 요청해야 될 것입니다.

○전문위원 홍삼식

집행부도 출석요구를 할 때는 질의할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무작정 나오라고 하면 나오기야 하겠습니다만 그쪽에서 무엇을 물을 것인지 내용을 파악해서 자료를 준비해서 나올 수 있도록,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들께 참고적으로 질의요지서를 드렸는데 질의사항을 구체적으로 해서 간사님이나 위원장님께 제출해 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출석대상 공무원이나 아니면 참고인을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해서 통고를 하는 식으로 하면 회의진행상 원만하게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그 문제를 협의를 해 주시면 회의 진행하는데 상당히 좋지 싶습니다.

○위원장 김응기

질문요지서 내용이 있는데 8일날 현장방문을 해 보고 깊게 다뤄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류받은 것도 검토를 충분히 해서 질문요지를 작성해 주시면 더 깊게 다뤄지리라 생각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재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 계획서를 작성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활동기간이 약 1개월이 됩니다만 회의가 없는 날에 위원님 여러분들은 열심히 연구하시고 자료수집에도 많은 노력을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다음 회의는 9월 15일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출석위원 9인

  • 김응기
  • 연규섭
  • 곽용기
  • 김영호
  • 나명온
  • 오병호
  • 정영진
  • 지윤재
  • 허복

○출석전문위원

  • 홍삼식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조훈영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