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회 구미시의회(임시회)(폐회중)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 7월 11일(금) 오전10시07분
장소 내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주요현안사항에대한집행부설명청취의건
o 실내체육관 설계변경사항
o 체납세정리결과및고질체납세대책
o 민방위전용교육장설계내용
심사된안건
o 실내체육관 설계변경사항
o 체납세정리결과및고질체납세대책
o 민방위전용교육장설계내용
(10시07분 개의)
○위원장 최종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폐회중임에도 불구하시고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내무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폐회중 소집되었으며 소집 이유는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을 청취하는 것으로 그 내용은 배포된 의사일정과 같습니다.
아무쪼록 금일 회의가 폐회중에 소집된만큼 각 안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10시09분)
○위원장 최종재
의사일정에 따라 주요현안사항에 대한 집행부 설명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실내체육관설계변경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님께서는 실내체육관설계변경사항에 대해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입니다. 우리시의 종합체육시설인 구미실내체육관 건축과정중 설계변경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구미실내체육관 설계변경사항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재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여러분들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호 위원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전체 증가된 게 9,736만원이고 감된 것이 5천7십2만3천원입니다. 그래서 총괄 증감을 감안하면 4천6백6십3만7천원이 증됐습니다.
○강형구 간사
설계상 하자가 있어서 변경이 된 겁니까? 아니면 시공을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해서 그런 겁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주로 설계상 하자관계는 없고 시공과정상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변경을 한 겁니다.
○허호 위원
총 지상에서 지하파는 게 몇 미터 내려갑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지하층이 13m입니다.
○허호 위원
처음 설계할 때 밑에 경암이나 풍암이나 이런 걸 다 알 수 있는데 알고 난 후에 설계를 했더라면 설계변경을 안해도 되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그런데 지반조사를 하는데 지반조사 결과에는 경암이나 바위등 암반층이 있는 걸로 조사가 됐는데 지반조사는 전 구간을 다 못합니다. 표본으로 몇 개소를 합니다.
시공하기 위해서 터파기를 하니까 풍암으로 판정이 되어서 변경을 했습니다.
○허호 위원
설계하기 전에 조사를 상세하게 했더라면 이런 결과는 안나왔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전체 설계하기 전에 지반조사를 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전 구간을 다 실시하는 게 아니고 표본지반조사를 하기 때문에 이런 관계를 전혀 예측을 못한 겁니다.
○강대석 위원
당초에 시민운동장 설계할 때 하자가 있었던 것인데 다시 보강을 해서 한다고 했을 때는 보다 더 내실있는 조사가 필요하고 그렇게 해야되는 데도 불구하고 다시 변경을 한다고 했을 때 위에 추가로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게 나타났을 때는 뭔가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물론 일을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겠지요.
무슨 일이든지 다 이런 식으로 하면 시간도 늦어지고 차질이 많이 오는 것 아닙니까? 이게 새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사를 더 완벽하게 해서 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테고 계약 당시에 업주들 하고 이런 부분이 만약 나타난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를 사전에 조율을 했더라면 안나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주로 변경한 것이 지반조사 과정에서 암반으로 했던 것이 풍암으로 됐기 때문에 그에 따른 토공물량변경이라든지 기초 콘크리트 설치, 그리고 풍암으로 판정이 됐기 때문에 토공물량변경에서는 약5천만원이 감됐습니다. 기초 콘크리트 타설하는데는 2천3백만원정도 추가되었고, 연습경기장 보강용 수평 R.C보설치 관계도 길이가 22m정도 됩니다. 너무 길게 있는 것을 건물 안정성을 위해서 중간에 추가보를 설치하다 보니까 추가보 설치비용이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전체 약4천6백만원정도 추가시설물 증설치하는데 따른 사업비가 증이 됐습니다.
○김병주 위원
당초 2000년12월29일까지 5개년계획이었는데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연장이 된다든지 하는 것은 없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설계변경사항 관계는 시공과정에서 감리단에서 전체 시공사하고 감리단에 여러가지 기술자들이 검토를 해서 저희들한테 설계변경 신청이 오면 저희들 전문 기술직들이 검토를 해서 하는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기지연이나 이런 문제점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강대석 위원
우리 의원들이 현지방문으로 지적을 해서 변경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집행부에서 사전에 그런 걸 파악하고 난 뒤에 변경을 하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관계는 체육관 천창관계, 도시건설분과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설계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아무런 검토없이 변경을 할 수 없어서 전국 천창설치된 체육관, 고창설치된 체육관, 설계사무소에 전체 장단점 관계를 자료수집중에 있습니다. 그 외는 특별하게 위원님들 지적사항이 있어서 설계변경한 것은 없습니다.
○김병주 위원
천창은 뭐고 고창은 뭡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천창은 지붕을 유리로 해서 자연체광을 이용해서 경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고창은 지붕을 덮어놓고 실내조명을 이용해서 경기를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곽용기 위원
예산이 확보가 되면 공기를 당길 수는 없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절대 공기관계는 그렇게 당길 수는 없지만 전체 예산이 확보되면 준공기한은 당길 수는 있습니다. 절대 공기에 무리가 안가는 범위내에서 당길 수는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설계변경된 내용이 여러가지 되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설계변경을 해야 될 겁니까? 아니면 다 집행이 된 겁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이것은 공사시공과정에서 작년부터 금년까지 변경된 내용이고 천창관계는 아직 변경을 안했습니다. 지붕관계 시공을 하려면 정상적인 진행으로 봐서는 내년 하반기나 '99년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시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변경을 하는데도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자료수집중에 있습니다. 그 외 앞의 것은 다 변경을 해서 시공을 한 겁니다.
앞으로 해야 될 것은 전기, 조명, 음향시설 등인데 당초 설계를 '93년도에 했는데 첨단 전자장비 관계가 자꾸 개발되어 나오기 때문에 시공당시가 되어야 최첨단 시설로 변경을 시켜야 될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강형구 간사
실내체육관하고 조금 다른 내용인데 시민운동장 보강공사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우리 의원님들이 가서 보강공사하는 걸 보고 했는데 안전진단을 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됐을 때 처음 시공한 풍림건설에서 도의적으로 책임을 지고 어느정도 보강공사비를 지원하겠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시에서 그 후에 어떻게 얘기가 됐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시장님이나 저희들이나 풍림산업측에 대해서 그에 대한 법적 기술적 하자여부를 떠나서 전체 시민들 정서가 시공주관사로서 하자발생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그것을 시공을 맡는다든지 체육시설물을 건립을 해서 기탁을 한다든지하는 문제는 다각적으로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사를 통해서 압력이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저희부서에 이런 것을 해주겠다 하고 밝혀 온 것은 없습니다.
○강형구 간사
풍림산업에서 우리 시청으로 어떻게 해주겠다 하는 제의가 없었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예, 구체적으로 밝힌 것은 없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운동장 시설물에 대한 진단결과 등으로 해서 나름대로 회계법상이나 민법상 하자부분에 대한 보상권 청구관계를 도의적으로 받는 방법과 안될 때는 법적 강제령을 통해서 받는 방법을 자문변호사인 백영기 변호사와도 상담을 했는데 사실상 법적인 강제령은 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전혀 할 수가 없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강형구 간사
풍림산업이 관의 공사를 많이 했는데 도의적으로 시에 어떤 것을 해주겠다고 하면 시에서는 절충을 해서 받아들일 예정입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예, 시설물이나 여러가지 기탁, 기부를 한다고 하면 받을 법적인 검토부분은 다 해놨습니다.
○위원장 최종재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실내체육관 설계변경 사항에 대한 설명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께서 체납세 정리결과 및 고질체납세 대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우병종
세무과장 우병종입니다. 세무과 체납세 정리결과 및 고질체납세 대책에 앞서서 상반기 지방세 징수실적과 6월달 정기분 현황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체납세 징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97주요업무현황
(부록에 실음)
이상 간단한 보고를 올렸습니다.
○위원장 최종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여러분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석 위원
채권확보 및 강제징수에 있어서 부동산 유가증권 등록재산 자동차 중기 이런데 대해서 압류한 날짜가 오늘인 것 같으면 몇 개월안에 압류를 합니까? 기간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우병종
압류를 하게 되면 이틀만에 바로 갑니다. 만약에 재산같으면 등기소에 오늘해서 서류가 작성되고 결재가 나면 바로 그 이틑날 합니다. 자동차 같으면 당일날 바로 합니다.
○강대석 위원
그렇게 되면 통보가 되고 난 뒤에 이 사람들 차량운행을 전혀 못하도록 되어 있지요?
○세무과장 우병종
서류상만 말소를 해놓고 운행은 합니다. 전에 같으면 납세완납필증을 붙였는데 그 제도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 제도를 하게 되면 만약 경찰관이나 저희들이 단속을 하게 되면 차량이 적체가 되기 때문에 그 제도를 없앴습니다. 그래서 어느 차가 냈는지 안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압류는 해놓고 노트PC에 안낸 자동차를 전부 입력을 해가서 복개천이나 원평가로 등에 가서 두드려 봅니다. 그 중에 안낸 차가 나오면 그 번호판을 떼옵니다. 운행을 못하도록 하는 것은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강대석 위원
제도적으로 장치가 미흡한 것 같은데 압류를 해놓고 운행을 못하도록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안그러면 압류하나마나 아닙니까?
○세무과장 우병종
나중에 팔고 사고 할 때에 등록부서에 오면 압류가 돼있기 때문에 안내면 거래가 안됩니다. 그 때는 다 내고 갑니다.
○허호 위원
공매처분은....
○세무과장 우병종
공매처분은 아직 못해 봤습니다. 사실상 공매처분을 해보니까 자동차세가 많이 밀린 것은 1∼2년씩 밀렸는데 10만원, 20만원짜리도 안냅니다. 해봐야 압류처분한 비용도 안나옵니다. 그래서 못하고 있습니다.
○허호 위원
돈안내고 있다가 헌 차되면 아무데나 버리고 달아나 버리면 그런 것은 어쩝니까?
○세무과장 우병종
사실 그런 게 많습니다. 그렇게 버리고 가 버리면 교통행정과에서 무단방치차량해서 50만원 벌금을 물립니다.
○강대석 위원
압류정도가 들어간다고 하면 그 사람들 의식이 벌써 틀린 겁니다. 버는 만큼 내고 또 벌어야 되는데....
압류를 행정적으로 했다면 다시 운행을 못하도록 조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후에 나타나서 조치하는 것은 아무 필요없다는 겁니다.
○세무과장 우병종
어쨌든 노트PC 이용해서 조회를 해서 자동차 번호판 떼오는 게 제일 낫습니다. 지난 달에 15일간을 계속했더니 이제 소문이 퍼져서 창피당하겠다 싶었는지 보통 자동차세 정기분을 부과하면 82%밖에 안들어옵니다만 이번에 85%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7,8월달도 계속 그런 식으로 해나가겠습니다.
○곽용기 위원
그런데 번호판이나 뗄 수 있으면 다행인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떤 피해를 입었느냐 하면 '91년도에 제가 상사를 통해서 차를 한 대 팔았습니다. 차 값은 95만원 받고 팔았는데 세금은 제가 약2백만원을 물어줬습니다. 이 차를 팔고 제가 인감을 두 번이나 떼줬습니다만 사간 사람이 이전등기를 안 해간겁니다. 그러니 원적은 계속 제 앞으로 되어 있는데 이 차는 어디 가있는지 찾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세금을 2백만원 제가 물어주고 하다하다 안돼서 법원에 가서 재판을 해서 제가 말소를 시켰습니다.
○세무과장 우병종
맞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허호 위원
3∼4년 된 체납액은 전부 이런 건에 속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우병종
예, 맞습니다. 전부 이런 건입니다. 이 사람들한테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만 재산이 없습니다. 저희들도 방법이 없습니다.
○김병주 위원
제도적으로 사가는 사람이 명의이전을 꼭 해가도록 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세무과장 우병종
지금은 '97년1월1일부터 제도가 조금 완화가 되어서 자기가 안갖고 있는데 계속 나한테 나온다고 하면 미소유사실 확인서를 떼가지고 인후증명을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소유사실확인서를 떼가지고 자기가 차는 없지만 말소신청은 할 수 있습니다. 말소신청을 하는데도 압류가 돼있기 때문에 돈을 내야 됩니다. 자기가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그것때문에 왔다가 골치아프다 해서 그냥 가는 사람도 있고 내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강대석 위원
고질 악성체납자 형사고발하는 게 나와 있는데 1회기년도 3회이상 1인 3백만원 이상에 체납을 한 경우가 219건이고 했는데 이것 조치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3회이상이 되고 난 뒤에 형사고발을 한다든지 이런 건데 그 안에 형사고발하기 이전에 조치할 방법은 안나옵니까?
○세무과장 우병종
219건에 대해서 재산이 있는 사람은 압류를 해놨고 무재산해서 없는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강대석 위원
언제까지 없애야지 처분을 하든지 합니까?
○세무과장 우병종
결손이 5년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반 세금이면 괜찮지만 자동차같은 경우에 안내면 바로 압류를 해놓습니다. 압류를 해놓으면 시효중단이 되는 겁니다. 시효중단이 되기 때문에 '89이라도 '89년 그 때부터 시효중단이 되기 때문에 그 때부터 5년이거든요. 그래서 방법이 없는 겁니다.
등록원부를 떼보면 보통 자기가 타다가 석줄정도되면 팔든지 폐차를 하든지 하는데 이런 분들은 벌써 석장입니다.
이번에 일제정리기간에 전부 나가서 동에서는 누구라는 걸 압니다만 동에서는 안면때문에 못합니다. 그 때 우리한테 요청을 하면 저희들은 모른 척하고 가서 번호판을 떼버립니다.
○윤영길 위원
차량번호판떼고 하는데는 행정력이 다 미칩니까?
○세무과장 우병종
예, 됩니다.
○윤영길 위원
행정력이 된다면 제일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방법이 압류해놓고 차량조회해서 번호판떼내는 일입니다.
○세무과장 우병종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추경에 노트PC를 서너대 더 사서 큰 동네에 내줘서 계속 돌았으면 싶습니다.
○윤영길 위원
행정력이 미치면 그 방법이 제일 적절할 것 같습니다.
○전인철 위원
고질체납세를 징수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좋은 방법을 대책을 세워놓으셨는데 금융기관 신용불량자 등록제도에 있어서 자료에 의하면 57명만 등록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나머지 160여건은 어떻게 해서 등록을 안했습니까?
○세무과장 우병종
1천만원 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럼 약정서에 1천만원이 기준이 되어 있습니까?
○세무과장 우병종
예, 그렇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리고 형사고발 문제에 있어서 경찰서와 협의가 돼서 앞으로 검토단계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이 사항에 1회계년도 3회이상 1인 3백만원이상 체납한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세무과장 우병종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 하려고 하면 앞에 나오는 219건이 다 해당이 됩니다만 이 중에 형사고발해봐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부도내고 어디가 있는지 모르는 것은 안되고 현재 찾을 수 있고 관내에 있어도 주소가 확실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대석 위원
세금을 받기 위한 하나의 형사고발이지 다른 것은 안되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우병종
예, 맞습니다.
○전인철 위원
제가 이 문제에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경찰서와 협의해서 협조사항으로 하시는 것은 좋은데 이런 내용을 홍보매체를 통해서 시민들한테 홍보가 되어야 됩니다. 안내면 이런 식으로도 불이익을 당한다는..... 그래서 시민들 중에 가능하면 낼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낼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조치를 취했을 때 조치를 취한 내용을 보도를 한 번 하고 또 조치되고 난 뒤의 실정에 대해서도 보도자료를 내줘서 보도가 돼서 시민들한테 홍보가 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을 좀 써보십시요.
○세무과장 우병종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1차시도를 함과 동시에 홍보를 해서 시민들에게 경각심을 고취시키겠습니다.
○강대석 위원
지방세 체납자 금융기관 신용불량자 등록제도 이것도 홍보난에 한번 넣어주면 답답한 사람은 은행돈을 안쓰고는 안되거든요. 이런 것도 5백만원 이상 결손처분자 이런 사람한테 해당이 되는 모양인데 물론 생활에 어려움도 있겠습니다만 받아 내는 방법으로 봐서는 홍보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곽용기 위원
재산세관련 고급 오락장중과라고 해서 금년에 3억8,700만원을 징수를 했다고 했는데 고급오락장해서 가요주점이나 여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세금을 부과를 할 때 영업주한테 하는 겁니까? 건물주한테 하는 겁니까?
○세무과장 우병종
재산세가 건물주한테 나가니까 건물주한테 나갑니다. 사실 이걸 해보니까 건물주하고 업주하고 마찰이 있고 또 저희들한테 오는 사람도 건물주도 오고 영업하는 사람도 오고 하기 때문에 곤욕을 치뤘습니다.
○곽용기 위원
이 법이 언제부터 있어온 겁니까?
○세무과장 우병종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옛날부터 해나오는 것도 있고 요즘 새로..... 여기보면 회관, 가요주점, 캬바레, 특수사우나 등인데 단란주점은 해당이 안됩니다. 단란주점은 유흥주점 범주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업주들이 단란주점도 우리와 똑같이 영업을 한다 하고 항의를 하는데 영업을 하지만 법상에 없는 걸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곽용기 위원
이런 세법을 모르고 처음 건물을 세운 건물주가 이것도 모르고 고급오락장에 세를 놨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런 사람들은 처음인데 자기 재산세에 더 추가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것은 업주가 부담을 해야 되는게 아니냐 해서 업주와 건물주간에 마찰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세무과장 우병종
예, 그런 일이 많습니다. 많은데 거의 다 그렇게 타협이 되는 것 같습니다. 건물주는 3천만원을 받아도 그 안에 시설비 투자를 영업하는 분들이 1억씩 투자해서 하는데 안그러면 취소하고 나가라 이러면 울며 겨자먹기로 절충이 되고 이러는 것 같습니다.
○강대석 위원
이것은 실적이 좀 미흡한데 담배소비세 47.1%가 나왔는데 담배소매인들이 잘 안냅니까?
○세무과장 우병종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100% 팔리는 대로 다 들어오기 때문에 징수하는데 따른 어려움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소비가 주는 겁니다. 이것은 대책이 없습니다.
그리고 소비가 줄어드는 이유가 '96년도 이전에 외산담배를 파는 것은 전국에 국산담배 파는 비율에 따라서 안배를 했습니다만 '96년도 이후부터는 실제로 팔리는 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서울 등지에는 많이 팔립니다만 우리는 국산이 많이 팔립니다. 그래서 비율로 따지면 우리가 좀더 오는데 실제 팔리는 대로 하니까 서울, 부산은 좋고 여타 시군은 조금 주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강대석 위원
왜 묻느냐 하면 담배소비세를 가지고 우리가 군으로 있을 때는 지방세에 상당히 도움이 갔습니다. 그런데 주는 데 대해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위원장 최종재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세금을 잘 내는 분들이야 잘 내지만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시에서 좀더 강력하게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아까 15명정도 모델케이스로 형사고발을 하시겠다고 하신 것도 서둘러서 해주시고 자동차세징수 문제에 있어서 어려운 점이 있는 것도 최대한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주시고 고질체납자에 대한 대책문제에 대해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우병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체납세 정리결과 및 고질체납세 대책에 대한 설명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방위 전용교육장 설계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경환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경환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민방위전용교육장기본설계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강형구 간사
주차대수는 몇 대까지 가능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경환
우선 주차선은 100대정도 해놨습니다만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이것을 주차장이라고 해서 완전히 덮어서 여기까지 다 하면 300대 정도 댈 수 있습니다.
○허호 위원
진입로는 어디로 구상중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경환
상모에서....
○허호 위원
상모에서 시민운동장까지의 길은 앞으로 나야 되고 나기 이전에.... 지금 그 길이 내년까지 나겠습니까? 내년까지 길이 안나면 지금현재 사곡동사무소옆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 길이 좁으니까 좀 넓혀야 될 게 아니냐..
○민방위계장 안종은
지금 보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허호 위원
그리고 3,819평 부지안에 무허가 건물이나 다른 건물이 들어있는 게 없습니까?
○민방위계장 안종은
지금 3,819평안에는 없고 바로 옆에 무허가 건물이 있습니다. 못 안에는 현재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걸 지어놓고 나면 주차시설 공간이나 이런 게 부족하면 나중에 가서 우리 시유지를 찾아서 다른 목적으로 활용을 하도록 하고 지금현재로 봐서는....
○허호 위원
진입로 계획은 없습니까?
○민방위계장 안종은
현진입로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동사무로로 해서 철로와 같이 있는데 그 좌우가 지금현재 시유지입니다. 시유지기 때문에 그 길 확장이 늦어지면 이 길을 넓히는 데는 어려움이 없지 싶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경환
지금 좁은 길은 보상을 해가지고 도로 들어가는 부지에 보상을 해서 올해 작업을 같이....
○허호 위원
그 안에 사는 주민들이 사용하는 진입로인데 만약에 민방위교육장을 해서 차가 왔다갔다 하면 그 분들한테 굉장히 지장이 있어서 적어도 2차선은 해야 될 게 아닌가 그래야 차다니기가 쉬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상모에서 나오는 도로가 뚫리면....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경환
그 도로 중에도 교육장 주변은 먼저 보상착수를 해서 지금 할 수 있도록 도로과와 협의는 됐습니다.
○강대석 위원
이것을 다 짓고 난 뒤에 5층으로 한다고 하면 어떤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경환
저희들이 민방위교육장을 하는 것은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외에 증축을 하는 것은 타용도로 사무실이나 동네의 다른 공간으로 활용을 하기 위한 사무실로 하느냐 지금 증축하는데 대해서는 다른 것은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전인철 위원
과장님, 민방위 교육장은 상당히 신경을 써서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혹시 차량등록 업무를 보기 위한 시설로 같이 해볼 그런 생각은 안해봤습니까?
○민장위재난관리과장 최경환
1층 평면도에 보면 로비가 공간이 굉장히 넓습니다. 앞면 우측에 보면 20평 내지 30평 정도의 공간이 여유가 있습니다. 그 정도면 사무실로 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전인철 위원
보통 하루 교육할 때 몇명 정도 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경환
5백명 전후 합니다.
○전인철 위원
그럼 차량등록업무는 충분히 하겠네요. 한사람이 한대씩 타고 온다고 해도 5백대거든요. 그럼 백대정도는 여유가 있거든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경환
지금 이면적 가지고 6백대 수용한다고 6백대 다는 면적이 안나옵니다.
○전인철 위원
그렇겠지요, 차이는 안나겠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경환
어느 정도 완전히 꽉막히는 것은 아니고 잘 운영 되지 싶습니다. 도로변도 있고 하니까 가능할 것입니다.
○전인철 위원
차량등록업무 사무실이 지금 비어 있다는 이 공간에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공사할 때 같이 하면 안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경환
저희들은 민방위 전용교육장을 짓기 때문에 여기에 맞는 설계를 해서 해놓고 차후에 여러방면으로 쓸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이거 한번 협의를 해보십시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경환
예 알겠습니다.
○곽용기 위원
과장님 여기 보면 공사기간이 '97년 9월부터 '98년 3월까지 되어 있는데요, 물론 시간적으로 봐서는 7개월 정도 됩니다만 이 기간이 동절기 아닙니까? 동절기에 과연 이 기간내에 할 수 있겠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경환
그래서 저희들은 당초에 올 봄에 시작해서 바로 하려고 했는데 이사업이 국도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도비가 도에서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공기를 단축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가 끝나면 8월말 쯤해서 바로 착수를 해서 9월달에 공사가 착수가 되면 일단 공사를 하고 동절기에도 조금은 쉽니다만 내부공사하고 해서 내년 3월에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설계사무소에서의 이야기는 최소한 270일 정도는 걸린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공기를 최대한 단축하라고 해서 210일 정도해서 내년 3월이 됐습니다.
○곽용기 위원
210일이면 7개월 작업인데 공사못할 기간이 포함된 것이 아닙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경환
그렇지요. 두 달정도는... 기술적인 검토는 저희들이 못하기 때문에 시설계장하고 같이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최종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민방위 전용교육장 설계 내용에 대한 설명청취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요현안사항에 대한 집행부 설명청취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청취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 최종재
- 강형구
- 강대석
- 곽용기
- 김병주
- 윤영길
- 전인철
- 정순화
- 한상일
- 허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김용륜
○출석시청공무원
- 문화체육담당관신영근
- 세무과장우병종
- 민방위재난관리과장최경환
- 민방위계장안종은
○서명위원
위원장 최종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