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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07.07.1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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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회 구미시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7월18일(수) 오전11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구미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시07분 개의)

○위원장 김영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건설과 소관 개정조례안 한 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구미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위원장 김영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김해운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지도 편달을 바랍니다.

오늘 우리 건설도시국 건설과 소관으로 제출된 「구미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이유로는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의 근거 법령인 「도로법 시행령」이 지난 1월5일 개정됨에 따라 우리 시의 조례를 상위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로 정액제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의 조정입니다.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은 토지가격에 따라 매년 변동되는 산출방법과 정액으로 부과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정액제로 부과되는 전주ㆍ수도관 등에 대한 점용료 산정기준이 1993년 조정한 이후 지금까지 조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매년 변동되는 토지가격 적용시설과의 형평성을 고려, 평균 38%의 인상을 하고자 합니다.

둘째는 조례개정 제명과 법령을 띄어쓰기로 표기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는 조례에 표기되는 제명과 법령을 띄어 쓰지 않고 전부 붙여서 기재하였으나 표기방법이 띄어쓰기로 변경됨에 따라 이에 맞추고자 합니다.

「구미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 범위 안에서 우리 시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명철 예, 전문위원 나명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로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정액제 도로점용료의 일부를 인상코자 하는 안으로써 전주ㆍ수도관 등에 대한 정액제 도로점용료의 산정기준이 '93년도 이후 조정되지 아니하여 현실화할 필요성이 있을 뿐 아니라 주유소나 주차장 진입로 등 지가에 연동되는 정율제 도로점용료 적용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정액제 점용료 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코자 하며 공중전화박스 등에 대하여는 공공성을 감안하여 현재 산정기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1월5일자로 개정된 「도로법 시행령」의 점용료 산정 기준표와 동일하게 인상코자 하는 것으로써 사실상 점용료가 10% 이상 인상될 경우에는 별표3의 조정산식에 의해 재산정이 되므로 사실상 점진적으로 인상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검토 중)

예, 임춘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구 위원 과장님, 정액제 도로점용료하고 정율제 도로점용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석태룡 예, 정액제는 토지가격이라든지 금액의 변동에 관련 없이 법률로 우리 조례나 또 상위 「도로법 시행령」시행규칙에 의해서 정해 놓으면 그걸 따르는 항목입니다. 그건 주로 전주ㆍ수도관이고 또 정율제는 도로 일반적으로 도로 주유소, 주차장 같은 것 그다음에 이와 유사한 건축물의 경우 이럴 때에는 그 시설별로 토지가격의 0.05%부터 0.025%까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제일 많이 이용되는 게 도로의 진입로 같은 경우에는 토지가격의 0.025% 금액을 징수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금액이 매년 금액이 바뀝니다. 바뀌는데 지금 방금 오늘 조례 개정하려고 하는 그 정액제는 법률로 정해 놔버리면 그게 개정되기 전까지는 금액이 똑같이 가는 그런 금액입니다.

김태근 간사 과장님, 그렇다면은 공시지가에 관계없이

○건설과장 석태룡 예, 공시지가에 관계없이 합니다.

김태근 간사 없이?

○건설과장 석태룡 예.

김태근 간사 정액제로 정해 놓게 되면 들어가는 진출입로를 똑같이 고지를 한다는 이런 뜻입니까?

○건설과장 석태룡 아닙니다, 진출입로는 이건 정율제고 지금 여기에 적용되는 건 주로 한전주하고 통신주, 수도관 등 정액제에 해당되는 공공시설이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법률상에. 그래 되는데 이 금액이 정액제로 징수하는 금액이 1년에 한 1억9,800 정도 됩니다. 우리 구미시에서 1년에 부과하는 도로 점ㆍ사용료 세입이 전체로 보면 2,198건에 전체금액은 한 7억5,000 됩니다. 7억5,000 되는데 그중에서 정액제에 해당되는 건 한전, KT, 도시가스 등이 주 고객이 되고 있습니다.

김태근 간사 일반 그러면 상업지역의 진출입로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까?

○건설과장 석태룡 예, 그건 해당이 안 됩니다. 그 관계는 토지시가에 따라 가지고 변경이 됩니다.

한정우 위원 정액제가 변동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건설과장 석태룡 예, 그렇습니다.

임춘구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주요 골자가 정액제 도로점용료가 '93년 이후 변동이 없으니까

○건설과장 석태룡 예, '93년 이후 변동이 없었는 걸 이번에 개정하는 겁니다.

임춘구 위원 이걸 38% 인상하겠다는 이 말이지요?

○건설과장 석태룡 예.

임춘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임춘구 위원님.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도롯가에나 전주가 있는데 이 전주 하나에 300원 받는데요, 지금까지. 전주 하나에. 그래서 당초 600원 되어 있었는데 300원 받았는데 이번에는 850원 인상되는데 이걸 아마 다 부과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장세만 위원 그거 올라가면 전기료하고 또 관계가 없는가?

○위원장 김영호 그거 오른다고 전기료

○건설과장 석태룡 거기는 크게 미치는 영향이 없고 또 이 관계도 지금 우리가 상승요인이 38%인가 되는데 이 금액도 3년 정도 이렇게 가감을 해서 상승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대중요금하고는 큰 변동이 없는 걸로 건교부에서 표준준칙을 만들어 왔기 때문에 1년에 600원 하는 게 1차 연도는 10% 또 그다음에 10%, 이렇게 차등으로 올립니다. 한목에 38% 올리는 게 아니고 연동제로 해서

박교상 위원 과장님, 나대지 같은 데도 진출입하는 것 그거 도로 점용료 내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석태룡 나대지는, 이제 저희들이 점용료 내는 건 도로 진출입로 해 가지고 턱을 낮추고 인허가 내는 거고, 나대지 같은 경우 허가 없이 하는 건 그것까지는 관리가 안 되고 있는데 우리가 개발행위 허가나 인허가가 되면 그때부터는

박교상 위원 나대지 같은 것도 보통 보면 나대지 해가 주차장 쓴다든지 하면 그건 임의적으로 그러면 자기들이 낮춰서 쓰는 건가요?

○건설과장 석태룡 저희들 허가

○도로보수담당 김성근 나대지도 허가해 준 것이 있습니다.

박교상 위원 그런데 그게 전부 다 그걸 허가를 받아가 하는 건지 다 확인을 못하겠습니다만 해 놨는 것 보면 인도하고 경계에 어떤 건 보면 인도블록이 깔려있다, 시멘트포장 해 놓고 중간중간에 그런 게 많더라고요.

○건설과장 석태룡 안 그래도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것 때문에 우리 건설과에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지금 문제는 주유소나 대형차가 가는 데는 보도블록을 앞으로 차도블록으로 교체를 하고 또 나머지는 횡단보도에 거기도 틈을 이용해가 올라오고 그다음에 골목길로 많이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라드를 최소한 횡단보도에도 한 3개 정도 해가 지금 현재 새로 공사하는 경우는 인도에 차가 못 올라올 수 있도록 저희들 볼라드나 시설을 확충해서

박교상 위원 볼라드 해 놔도 볼라드도 좀 있으면 뽑아내 버리던데.

○건설과장 석태룡 그건 지속적으로 저희들 손을 못 대도록, 뽑아내고 그런 지역에는 자중이 좀 무거운 것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미관을 고려해가 한 세 가지 정도로 해 가지고 구분해서 해 놨습니다.

박교상 위원 볼라드 해 놔도 큰 차라든지 해가 뽑아내고 결국은 자전차 전용도로 해 놔도 자전차 가기도 힘들고

○건설과장 석태룡 이게 시민의 문화수준

박교상 위원 볼라드라든지 그런 걸 훼손한다든지 하는 건 혹시 점검을 한 번씩 해 보셔 가지고

○건설과장 석태룡 예.

박교상 위원 결국은 직접 보지는 못해서 그렇지만 그 앞에 지주들이 거의 그렇다고 봐야 돼요. 건물주들이

○건설과장 석태룡 예, 그게 볼라드 훼손하는 게 한 3가지 정도 되는데 어떤 경우는 쇠톱으로 해가 자르는 경우도 있고

박교상 위원 아예 캐내는 것도 있습니다.

○건설과장 석태룡 어떤 경우는 또 캐내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차량을 가지고 와서 볼라드 높이를 낮춰서 하는 것이 있는데 그런 특성을 감안해 가지고 톱으로 자르는 지역은 석재로 하든지 하고 또 그런 특성을 감안해 가지고 하여튼 차량 인도에 진입하는 걸 방지할 수 있도록 시설을 보강해서 예방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세만 위원 과장님, 내가 하나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도로를 내는데 인도 바로 가까이 대가 전주를 세우거든요.

○건설과장 석태룡 예, 예.

장세만 위원 그럼 그게 그래 하라고 하는 법이 있습니까?

○도로보수담당 김성근 예, 그건 규정에 있습니다.

장세만 위원 규정에? 그거를 만약에 경우에 따라 가지고 도로 폭이라든지 이런 공사를 할 적에 전주 때문에 돈이 웃돈이 엄청스리 더 들어간다 이겁니다.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 그럴 적에는 시비가 예상 외로 아주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도로보수담당 김성근 저희들이 도로 낼 때는 한전에서 자부담으로 좀 많이 옮겨줍니다. 옮겨주는데 또 개인이 신청할 때는 또 사용료를 받고 이전료를 받고 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건 「도로법」 점용기준에 건설부 기준에 경계석 바로 뒤에 전주를 하도록

장세만 위원 아, 그런 공사를 할 적에는 한전에서 조금 보조가 들어옵니까?

○도로보수담당 김성근 예, 저희들 시에서 공사할 때는 한전에서 옮겨줍니다.

○건설과장 석태룡 그건 도로 위에 고시된 데는 옮기고 일반 개인이 할 때는 개인이 신청자 원인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장세만 위원 그래, 하여튼 보면은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박교상 위원이 얘기했지만 인도하고 이게 주차, 차도 이게 구분이 안 되어 가지고 이래 되는데 그런 건 도시미관도 그렇고 조금 명확하게 그래 관리를 좀 해 줘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더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출석위원 (9인)

  • 김영호
  • 김태근
  • 한정우
  • 박교상
  • 장세만
  • 권기만
  • 임춘구
  • 김도문
  • 박순이

○출석전문위원

  • 나명철황창수

○출석시청공무원

  • 건설도시국
  • 국장김해운
  • 건설과장석태룡
  • 도로보수담당김성근

○회의록서명

  • 위원장김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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