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0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2월23일(화) 오후2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구미 송림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된 안건
(14시07분 개의)
○위원장 박세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 및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도 지난해의 열정을 디딤돌 삼아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알찬 한 해가 되도록 매진해 나갑시다.
오늘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제정조례안 1건과 의견제시의 건 1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구미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위원장 박세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통상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이홍희 예,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국장 이홍희입니다.
존경하는 박세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기일정에 노고가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금회 경제통상국 소관 조례안을 상정하여 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오니 면밀히 심사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전자정보산업의 발전과정을 홍보하고 각종 국제회의 및 전시행사를 개최하여 IT산업의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건립하는 구미컨벤션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유재산인 구미컨벤션센터를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지역경제 기여도와 큰 행사의 원활한 개최 공간 확보와 공공성 유치, 센터시설 보호를 위하여 사용허가 및 허가제한 조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시실, 회의실, 다목적실 및 홍보실의 사용료를 타 도시 센터와 비교해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구미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성근 예, 전문위원 김성근입니다.
구미컨벤션센터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지방자치법」제104조에 근거하여 위탁관리 등을 규정한 것으로 법적근거나 타당성 및 조례안 축조 등의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3조제2항 관련 별표에서 규정한 사용료에 있어 시설사용료만을 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가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비, 집기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여 시행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불어 우리나라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전시컨벤션센터로 자리매김한 부산 벡스코(BEXCO)를 모델삼아 첨단IT 산업도시에 맞게 전자정보산업과 관련된 국제대회 및 전시행사를 유치하여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컨벤션센터 운영방안 강구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끝에 실음)
○위원장 박세채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고 과학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채 예, 허복 위원님.
○허복 위원 과장님, 저는 다른 시ㆍ군에는 가보지도 않았습니다마는 여기에 보면 대전, 대구, 광주, 창원 컨벤션센터, 우리 구미 시설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지금 참고자료에 보시면, 거기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앞에 보시면 규모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구미는
○허복 위원 규모는, 과장님. 이래 나오는데 시설 면이나 다른 데 혹시 과장님 가보셨습니까?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저는 온 지가 한 달이 좀 못 되어가 창원에 먼저 한번 가봤습니다. 규모로 봐서는 상당히 지금 적습니다.
○허복 위원 아, 구미가?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예.
○허복 위원 구미가 작고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이 자료만 보셔도 연면적하고 전시실, 회의실 보시면 아시겠지만
○허복 위원 시설 면은 어떻습니까?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시설은 뭐 거의 비슷하지만 규모가 너무 적습니다.
○허복 위원 아, 규모가?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예, 예.
○허복 위원 그래서 이제 표는 비교표를 해 놨는데 혹시, 저희들도 다른 데를 안 가봐 가지고 정확하게 몰라 가지고 한번,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도 오신 지가 얼마 안 돼가 현장 확인은 조금 그렇고 해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허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구자근 위원님.
○구자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결과에서도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이 사용시간에 대한 요금만 이렇게 되어가 있네, 그죠?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예, 그거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면 되겠습니까?
○구자근 위원 이런 게 규칙으로 해야 되겠지만 제가 주문만 드릴게요.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예.
○구자근 위원 우리 보통 박정희체육관이나 이렇게 시설 임대 이렇게 하다 보면 가장 논란이 되는 게 이제 뭐 청소라든지 전기, 냉ㆍ난방 이런 추가적인 부분들이 이제 이렇게 계약 외에 그런 비용들이 추가적으로 계속 이제 지출이 되더라고요. 그런 이제 전기나 이런 부분들은 또 사용하고 나서 그 이후에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혹시, 잘 검토하시겠지만 세부적으로 그런 부분들까지 해서 규칙 속에 좀 이렇게 넣을 수 있으면 넣고 아니면 내부규정으로라도 정해서 그렇게 운영하는 게 안 맞겠나 싶어서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알겠습니다.
○구자근 위원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구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미 송림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미시장 제출)
(14시15분)
○위원장 박세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 송림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박세채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항상 건설도시 행정에 대한 많은 지도와 편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구미 송림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미 송림아파트는 기반시설은 양호하나 20년 이상 된 노후불량 건축물로써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당해 구역 내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이 어렵고 또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회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지정으로 새로운 공동주택을 건설해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민 편익시설을 설치함으로써 도심의 공동화를 방지하고 도시기능을 활성화함으로써 도시환경 제고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금번 사업의 목적으로는, 구역은 현재 송정동 41번지 일원입니다.
구역 규모는 12,080㎡로써 대지 면적이 10,774㎡, 도로 면적이 1,306㎡로써 사업시행자는 구미송림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조합이 되겠으며 사업시행 시기는 정비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4년 이내가 되겠습니다.
사업 대상지는 동아백화점과 경찰서 인근 지역에 위치하는데 상세한 내용은 우리 도시과장님이 또 설명 드리겠습니다.
방금 이런 결정이 끝나게 되면 향후 구미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경상북도에 정비구역지정 신청을 해서 사업이 조기에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미 송림아파트 재건축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상세한 내용은 도면과 자료를 통해서 도시과장님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성근 예, 전문위원 김성근입니다.
구미 송림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지구는 12,080㎡ 면적에 735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고 기반시설은 양호하나 기존 건축물 7동 대부분이 20년 이상 된 노후건축물로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이 어려워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한정된 토지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주민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지정 후 사업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시행 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대에 대한 이주 대책방안 마련과 인근 아파트에서 민원 제기된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평온한 가운데 재개발이 추진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구미 송림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박세채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도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담당, 도면 설치함)
저희 위원님들 질문하기 전에 과장님께서 사업예정 부지하고 전반적인 거 설명을 한번 더 해 주십시오.
(최경철 도시과장, 도면을 가리키며)
○도시과장 최경철 송림아파트는 20년 이상 된 노후불량 건물로써 기반시설은 양호하지마는 노후불량 건축물 기반시설 종합적으로 개선을 통해 가지고 도시기능을 향상시키고 생활정비를 통한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주변지역과 조화로운 개발을 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송정동 41번지에 경찰서하고 동아백화점 인근에 위치해가 있습니다.
면적은 12,080㎡입니다.
사업 시행자는 추진위원회에서 시행을 하고 시행 시기는 고시일로부터 4년 이내에 시행하겠습니다.
지금 인구는 735명으로써 이제 가구 수가 270가구로써 자가가 147, 세입자가 102, 무거주가 21로 되어 있습니다.
7동이 이제 건물이 있는데 불량건축물로 되어 있습니다. 7동 중에 주거용이 5, 업무용이 1, 이게 관리사무소가 되겠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이 노인정으로써 1동이 되겠고 용도지역은 2종일반주거지역으로써 지구는 일반미관지구가 되겠습니다.
주출입구는 여기에 백산안길에 있는 부분에서 이제 주출입구가 되겠고 동측에는 이제 송정로, 여기 송정로가 위치해 있고 남측으로는 백산로, 우측에 이제 서측으로는 송원로가 위치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은 2종일반주거지역으로써 12,080㎡인데 지금 당초에 대지 면적은 10,823㎡ 중에 이제 49㎡는 여기에 이제 가감속 차로 때문에 1m 이제 셋백(set back)함으로써 49㎡가 이제 기부채납식으로, 기부채납 되겠습니다.
그래서 택지가 10,774㎡고 도로정비 하는 게 이제 1,306㎡가 되겠습니다.
10,774㎡ 중에 건축면적이 2,101㎡고 연면적은 26,561㎡ 되겠습니다.
건폐율은 이제 60%이하 되겠습니다마는 19.5%, 용적률은 북쪽으로 250%인데 246.53, 이건 평수 관계는 2종일반주거지역이기 때문에 평균 층수가 18층입니다만 지하 2층하고 지상 16층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총 세대수는 지금 기존에 270세대인데 253세대로써 17세대가 감소가 되고 주차대수는 전체적으로 법적인 주차대수보다 91대가 많게 이제 326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주출입로는 앞에 로얄아파트 보면 입구에 진입로하고 같이 이제 주출입구로 같이 계획을 했고 보행자들 진출입로를 2군데 개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에 있는 부분에는 보행자 동선을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필로티를 설치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이제 백산로 이 부분에 대한 진출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완화차로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보도 폭이 2m고 그래서 차로 폭이 이제 3.5m 정도 되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 1m는 셋백(set back)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감속 차로를 설치를 하겠습니다.
추진 절차는 주민들이 정비계획을 작성을 해서 4월30일 날 지정요청이 있어서 2차에 걸쳐 10월29일까지 2차에 걸쳐 협의 완료를 했습니다.
11월4일부터 12월3일까지 30일간 공람ㆍ공고를 마치고 12월19일 날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해서 오늘 이제 의회 의견청취를 하고 저희들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도의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구자근 위원 그러면 제가.
○위원장 박세채 예, 구자근 위원님.
○구자근 위원 과장님한테, 국장님 계시니까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예.
○구자근 위원 국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혹시 마지막 자리가 될 수도 있고 또 이런 기회가 아니면 또 말씀드리지 못할 사항이 있는데 도로과 사항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예, 예.
○구자근 위원 비산동에 공단동하고 광천탕하고 사이에 500단지, 200단지 지금 재건축 지금 저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예, 예.
○구자근 위원 제가 주민들 의견들을 받아서 이제 부서에 이렇게 질의 했는 게 한 달 전에 내가 질의 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회신도 오지를 않았고 이제 어떤 결정에 대한 부분들이 물론 민감하시겠지만 미묘한 부분들이 있는데 500단지 지금 저렇게 이제 셋백(set back)해 가지고 예를 들어가 이렇게 기부채납을 받는 그 사항에 한 쪽은 시에서 예를 들어서 예산을 줘서 도로를 내고 한 쪽은 기부채납으로 해서 물론 시행인가 전후 이렇게 법률적인 걸 따집니다마는 제가 보기에 행정의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다른 장소도 아니고 붙어가 있는 재건축단지에 그것도 기간도 뭐 4년, 5년 이렇게 공간이 생긴 것도 아니고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곳에 한 쪽은 시에서 예산을 줘서 하고 한 쪽은 시행하는 쪽에서 개발이익환수금에 의해서 그렇게 하라고 그러고 이 행정의 일관성이 분명히 없다고 판단되고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좀 처리를 해서 물론 지나 갔는 결과에 대해서 어려우시겠지만 한 번 더 헤아려 달라고 이렇게 국장님한테 주문 좀 드릴게요.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예, 잘 알겠습니다.
○구자근 위원 무슨 내용이신지 아시죠?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예, 알고 있습니다.
○구자근 위원 내가 보니까 전체 서류 그때 사인하고 이런 거 왔다 갔다 했을 때 보니까 국장님 과장님이실 때 사인이 왔다 갔다 했는 것도 있고 이런데, 그죠?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예, 그건 이제 일과 절차상에 또 주민들이 자기 또 협약서 내고 할 때 그런 관계 때문에
○구자근 위원 500단지가 그렇게 되었었으면 당연히 200단지도 그렇게 일관성을 가지고 밀어, 한 쪽으로 갔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주민들 반발이 생기고 시에 대해서 행정에 대해서 이렇게 불복이 생기고 그렇게 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한 번 더 이렇게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예, 예. 알겠습니다.
○구자근 위원 세밀히 검토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허복 위원님.
○허복 위원 과장님, 우리 이번에 아파트 우리 지역에 송림 재정비 계획안에 보면 17세대가 지금 부족한데
○도시과장 최경철 예, 예.
○허복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의견이 없습니까?
○도시과장 최경철 동의서를 17세대에 대해 가지고 주민설명회하고 할 때 입주 안 하겠다 하는 부분에 대한 동의를 다 받고
○허복 위원 아, 동의를 다 받았어요?
○도시과장 최경철 예, 다 받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허복 위원 보상은 뭘로 해 주는지는 몰라도 동의는 다 받았다?
○도시과장 최경철 예, 예. 다 동의 받고
○허복 위원 그럼 아무 이의 없네, 주민들은?
○도시과장 최경철 예, 없습니다.
○허복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 송림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 송림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산회)
○출석위원 (6인)
- 박세채
- 이갑선
- 구자근
- 허복
- 정근수
- 김영호
○출석전문위원
- 김성근주성영
○출석시청공무원
- 경제통상국
- 국장이홍희
- 과학경제과장지희재
- 건설도시국
- 국장석태룡
- 도시과장최경철
○회의록서명
- 위원장박세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