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회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10월20일(화) 오전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구미시특별농공지구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구미시정기시장및임시시장의개설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구미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구미시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구미시 선산문화회관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구미시 농업인 등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8. 구미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구미시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2. 구미시특별농공지구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3. 구미시정기시장및임시시장의개설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4. 구미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5. 구미시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6. 구미시 선산문화회관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시20분 개의)
○위원장 윤영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제정조례안 1건 및 개정조례안 7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폭넓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구미시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2. 구미시특별농공지구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위원장 윤영철 그러면 투자통상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특별농공지구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통상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1항,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황종철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국장 황종철입니다.
존경하는 윤영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늘 저희 경제통상국 업무를 많이 챙겨주심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투자통상과 소관 조례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미시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이 변경됨에 따라 근거조항과 내용을 정리하여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농공지구라는 용어를 농공단지로 바꾸고 「지방재정법」 변경조항을 반영하였으며 농공단지 입주기업 융자 및 보조사항을 일반회계로 중소기업 자금을 일괄 지원하고 있으므로 특별회계로 지원할 필요가 없어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특별농공지구관리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이 변경됨에 따라 근거조항 및 내용을 수정하고 기존 조례에는 규정되지 않았던 공동시설의 범위와 협의회 관련 사항을 신설하여 농공단지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활성하자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써는 농공지구라는 용어를 농공단지로 바꾸고 공동시설의 범위를 상하수도시설 등 9종을 명시하였습니다.
협의회 설치기준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한편 농공단지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보조범위를 확대하여 농공단지 입주업체 수요에 실질적으로 대응토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경제 발전 및 농공단지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명호 예, 전문위원 최명호입니다.
「구미시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농어촌소득개발촉진법」과 「지방재정법」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 내용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였으며 띄어쓰기와 용어를 정비하고 실효성이 없는 농공단지 입주업체의 융자 및 보조사항을 정비하기 위해 제출된 조례안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구미시특별농공지구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공단지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농공지구 관리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상위법의 변경으로 인한 농공단지 공동시설의 범위신설과 입주기업체의 협의회 설치기준, 구성, 운영 관련 사항 신설 및 개정, 농공단지 관리보조 범위 변경 등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기 위하여 제출된 전부개정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위원장 윤영철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투자통상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제1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에 8조, 9조 해 가지고 ‘실효성 없는 농공단지 입주업체 융자 및 보조 관련 조항 삭제’ 하는 걸로 되어 있죠?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예.
○김인배 위원 그 실효성 없는 융자 및 보조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어떤 것이 있는지 하고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조금은 우리 기업하시는 분들 중에 농공단지 입주가 열악한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을 왜 삭제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예. 저희들이 지금 자금지원 부분은 운전자금하고 시설자금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농공단지라 해서 특별하게 어떠한 지원해 주는 쪽이 아니고요. 전체 중소기업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그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중적인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전체 삭제했는 부분이고 지금 현재 농공단지라는 부분은 입주하면 그 생산제품에 대해서는 우대할 수 있는 이런 그런 부분들은 많이 있습니다. 조달의 어떠한 수의계약 한다든가 그런 부분들을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인배 위원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걸 갖다가 융자나 이런 걸 지원받다가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아니, 똑같이 지원을, 맹 평소에 지금까지도 지원해 줬는 쪽입니다. 그러니 실질적으로 불필요한 어떤 그런 규정이었었습니다.
○김인배 위원 이 조항이 삭제가 되더라도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그렇죠. 구미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은 운전자금이나 시설자금에 대해서는 똑같이 지원을 할 수 있는 이런 쪽이 되겠습니다.
○김인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필요 없다 이 말씀이네요, 그죠?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예. 이중적인 그런 규정이기 때문에.
○위원장 윤영철 예, 혹시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제가 오늘 조례안 2건이고 올라왔는데요. 1안과 2안 2개가 있는데 내 검토를 해 보니까 이게 별도로 이 조례를 개정할 필요 있어요? 같이 이렇게 묶어가지고 하나의 조례로 만들면 좋겠는데 이렇게 자꾸 조례를 나열해 놓으니까 그 내용이 거의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뭐 관리하고 운영 조례를 같이 운영 및 관리 조례로 해 가지고 1, 2 이래 묶어서 그래 조례를 이래 좀 관리하도록 그래 하면 좋겠는데 이 조례가 워낙 많아 놓으니까.
우리 법무팀 왔어요? 기획실에, 없어요? 나중에 우리 조례 우리 조례 전체를 한번 자료를 좀 요구를 좀 해 줘요. 조례가 뭐 우리가 조례를 만들면서도 뭐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이래서 전체적인 조례를 그렇게 우리 좀 준비를 해 주시고요.
중요한 것은 이번에 협의회를 신설했네, 그죠? 운영 관리로 해서.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예.
○안장환 위원 이 협의회라는 것은 어떤 정책이나 대안에 대해서 아니면 권력이나 행사에 그런 건 없고 자기들의 우예 생각하면 친목단체 한마디로 그런 단체로 보는데 협의회를 이렇게 신설을 해 놓으면 또 협의회를 신설해서 이런 우리 자금 같은 게 중소기업 협의회 있듯이 또 농공단지 이런 데도 협의회를 구성해서 또 우리 예산을 달라 할 그런 소지가 있는데 협의회를 굳이 우리가 조례로 만들어서 이것을 해 줄 이유가 있나, 그에 대해서 한번 잠깐 설명해 봐요.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이건 저희들 산집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산집법에 보면 31조에 산업단지 관리 기준에 보면 이런 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우리 산업 농공단지 3개 고아, 산동, 해평에 협의회가 다 지금 구성이 되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기서 추가로 뭐 조성하는 게 아니고요. 기존 되어 있는 데서 그러한 법적 규정에 따라서 저희들 이제 규정을 만들어, 이런 쪽이고요. 뭐 추가로 해서 신설하는 이런 거는 아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안장환 위원 그러면 협의회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지금 예, 예. 그런 운영하고 있는 그런 데 이제 규정을 완화해 주는 겁니다.
○안장환 위원 오늘 여기 지금 신설이라고 했잖아요, 신설.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아, 법적인 부분에서는 지금 조례가 안 들어가 있었습니다.
○안장환 위원 있는데 이걸 조례로 넣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그게 이제 산집법 31조 하고요. 38조에 이런 그걸 넣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협의회를요?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예. 설치 농공단지에는 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저희들 이번에 개정하는 쪽입니다.
○안장환 위원 그런데 아까 조금 동료 위원이 지적했듯이 실효성 없는 농공단지 입주업체 융자 및 보조 관련 조항을 삭제한다, 실효성이라 하면 뭔, 무슨 의미입니까?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그게 이제 어차피 구미에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운전자금이나 시설자금 똑같이 다 주는 쪽인데 특별하게 농공단지에 있다 해 가지고 주고 이런 쪽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게 이중적인 쪽에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규정을 삭제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안장환 위원 삭제한다고요?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예. 그 조항을 삭제하는 쪽입니다.
○안장환 위원 그래 실효성 없는 농공단지 입주업체인데 그러면 남아있는 그 업체들은 있을 거 아닙니까?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아니죠.
○안장환 위원 실효성 있는 업체는 없어요?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안장환 위원 아, 전체적으로 큰 틀로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지금 입주되어 있는 기업은 다 운전자금이나 시설자금 다 주기 때문에 이 규정이 없어도 자금을 지원하는 데 아무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안장환 위원 필요가 없으니까 조례안에서 빼겠다?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예,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개정하는 쪽입니다.
○안장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물을게요, 그러면.
지금 여기는 우리 조례에는 없는데 지난번 우리 심의할 때지 싶은데 기금 관리 있죠?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기금 예, 예.
○위원장 윤영철 지금 기금 얼마 정도 있나요? 농공 3개 단지 다 합쳐가지고요.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저희들이 기금이 지금 2억 6,000 정도 기금이 있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3개 다 합쳐갖고요?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예. 3개 기금이 고아농공단지가 1억 8,000 정도 되어 있고 해평이 한 4,000, 산동이 3,100만 원 이게 기금이 뭔가 하면 조성될 때 안 있습니까, 그 남아있는 이제 분양하고 남아있는 금액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운영을 해 왔는데 지금 도내 같은 경우에 이 기금이 거의 고갈된 데가 많이 있습니다. 오래 되면 이걸 이제 특별회계로 자금 운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렇게 보완하는 것도 고아농공단지 새로 또 신설되기 때문에 좀 저걸 조례를 보완하는 쪽이고요. 도내도 지금 이 조례를 운영하는 데가 5군데뿐이 없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아니, 제 말은요. 기금 있되 기금도 그 쓸 수 있는 용도가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그렇죠, 예,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그런데 지금 우리 작년에 기금 얼마 정도 썼나요, 혹시?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위원장 윤영철 작년에 기금 혹시 지출한 것 있어요?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아니, 기금은 지금 하고 저희들 특별회계에 예산이 한 2억 9,000 정도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을 지금 하고 있고요. 이게 다 쓰고 나면 기금을 이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이 기금을 쓸 수 있는 용도는 뭐예요? 어느 범위의 것들을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시설 보완한다든가 이런 쪽에도 쓸 수 있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전액 다 쓸 수 있나요?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예.
○위원장 윤영철 아니라 그러던데? 다 못 쓴다 그러는데.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도내에도
○위원장 윤영철 작년에 얼마 썼어요?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위원장 윤영철 작년에 순수한 기금 얼마 썼냐고요.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기금은 안 썼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으로 썼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그래 왜 안 쓰냐 말이에요.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아니, 그러니까 지금 특별회계 예산이 지금 2억 9,000이 지금 남아있으니까 이거 쓰고 나서 이제 쓰는 쪽이죠.
○위원장 윤영철 아니지 싶은데, 돈이 그렇게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이거는 그래 적립을
○위원장 윤영철 기금이 넉넉할 리가 있습니까?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위원장 윤영철 다른 데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저희도 전에 한 10억 이상 있던 게 지금 계속 줄어왔죠. 이 기금을 특별회계 쪽의 기금을 하고 나머지 좀 쓸 부분은 이쪽으로 특별회계로 넣고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쓰고 있는 쪽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기금은 몇% 이상 못 쓴다고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자로 쓴다 하든지 이자에 한해서 지출한다든지 뭐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아닙니다. 그런 쪽은 없습니다. 그거는 지금 현재 도내 같은 경우는 특별회계 자체를 없앴는데 만약에 기금이 있는 상태 같으면 특별회계를 없애지를 못 하걸랑요. 이 예산을 다 써, 그리고 나머지는 지금 현재 다른 데는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아가지고
○위원장 윤영철 다른 데는 기금을 못 써 갖고 지금 난리인데 여기는 특별회계 돈이 있다 해 갖고 기금을 안 써도 된다 하면 그건 제가 볼 때는 답변이 안 맞다고 보는데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아니, 안 쓰는 게 아니죠. 지금 쓰고 있는 쪽이죠.
○위원장 윤영철 작년에 지출한 게 없다면서요?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지금 특별회계 저희들 지금 농공단지 특별회계가 5억 5,000쯤 있습니다. 있는데 기금으로 지금 적립을 시켜 놓은 게 2억 6,000이고요. 특별회계가 2억 9,600만 원이 특별회계 예산이 있습니다. 이걸 지금 쓰기 때문에 아직 안 썼는 쪽이죠.
○위원장 윤영철 그래 올해도 쓸 계획 없겠네, 그러면요?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금 내년도에 가면 2억 9,600 예산 해 가지고 부족하면 기금을 잡아
○위원장 윤영철 제가 듣기로는 관계자들 이야기 듣기로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 하는 이야기 들었는데.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지금 현재는 일부 지금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사업비 같은 경우는 지금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자, 다른 분 혹시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금 관련해서 저한테 자료 한 개 좀 주십시오, 그거.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위원장 윤영철 최근 5년간 기금실적 한번 줘 보세요.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알겠습니다, 예, 예.
○위원장 윤영철 용도하고.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예.
○위원장 윤영철 다른 위원님 없으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을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제2항 「구미시특별농공지구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김홍태 투자통상과장, 발언대에서 일어남)
어, 계속 2항 하셔야지.
자, 2항에 대하여 위원님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 위원 예, 제가
○위원장 윤영철 예,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 위원 과장님, 공동시설에 제가 몇 가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시설이라 그러면 뭐 어떤 쪽입니까?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이제 안전 같으면 저희들 축대라든가 붕괴 우려지구 이런 쪽에 있습니다. 이게 예, 예, 그러니까 저희들 우리 농공단지에는 지금 현재 뭐 그런 위험시설은 지금 없습니다.
○김정곤 위원 민방위 시설은요?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민방위 시설은 저희들 현재 없고요, 그 자체.
○김정곤 위원 아, 지금 농공단지에 없습니까?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예. 농공단지 내에는 저희들 그건 없습니다.
○김정곤 위원 공공복지 후생시설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후생시설은 저희들이 식당이라든가 그런 쪽의 시설이 있습니다.
○김정곤 위원 어디 공동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예. 공동식당 운영하는 그 관리사무소 안에 이제 식당이 있습니다.
○김정곤 위원 아, 관리사무소 안에?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예.
○김정곤 위원 그러면 식당 운영할 때 그러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그러면 운영비를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저희들 이제 위탁해 가지고 임대료를 받는 거죠. 임대료 받고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희들 수익 그 농공단지 특별회계 수입 부분에 이자수입이 있습니다.
○김정곤 위원 예, 예.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그게 이제 식당 임대비 임대료를 받는
○김정곤 위원 임대료?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예.
○김정곤 위원 그러면 물론 거기도 그러면 뭐라 그러지, 자산은 우리 구미시 쪽에서 합니까?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구미시 자산입니다.
○김정곤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지비 부담에 보면 공장대지 면적의 60%, 종업원 수 비율 40%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뭐 어떤 근거가 있어서 이렇게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아, 이것도 상위법에 이제 그 규정이 있어가지고 그대로, 예, 저희들 규정해 놓은 쪽입니다.
○김정곤 위원 아, 상위법에 이렇게 딱 정해져 있습니까?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예.
○김정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을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특별농공지구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구미시정기시장및임시시장의개설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4. 구미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5. 구미시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시37분)
○위원장 윤영철 이어서 과학경제과 소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정기시장및임시시장의개설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 경제통상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3항, 4항, 5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황종철 예, 이어서 과학경제과 소관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정기시장및임시시장의개설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이유는 시장의 개설 및 시설기준에 대해 상위법의 내용을 반영하고 법제처의 규제개선 권고사항인 보조금 규정과 배상기준을 정비하여 불필요한 금전부담을 완화하고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써는 시장 개설방법과 시설기준을 명시하였으며 상위법에 근거 없는 보조금 납부에 대한 규정과 타 법에 규정되어 있는 배상기준 및 부담금 규정을 삭제하여 불필요한 금전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또한 사용료 반환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사용자의 권익을 보호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위임범위 일탈, 미규정 등의 불합리한 조항을 정비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써는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에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고 위원의 정비, 균형 참여를 위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기존 조례에 규정되지 않았던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취소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규정하여 자의적인 행정처분 및 시민의 혼란을 방지하였습니다.
또한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에 있어 상위법의 위임범위를 일탈한 규제조항을 삭제하여 시민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규제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미시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상위법의 규정에 위반한 내용을 정비하고 규제사항 개선과 함께 애매모호한 내용을 삭제하여 시민들의 권익확보 기회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써는 위원장 선출을 위원 중 호선하는 것으로 상위법 규정을 반영하였으며 분쟁의 조정신청 시 상위법에 위임되지 않은 50인 이상의 연서조항을 삭제하고 조정의 거부 및 중지대상을 규정하는 조항에서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다”는 등의 애매모호한 조항을 삭제하여 분쟁조정범위 확대로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경제 발전 및 유통업 균형 있는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제5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명호 예, 「구미시정기시장및임시시장의개설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미시가 개설한 또는 개설하고자 하는 정기시장 및 임시시장의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시장 시설기준을 상위법 규정에 맞게 수정하고 시장의 사용허가 신청 시 사용보증금 납부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시장 사용료 반환 조항을 정비하여 사용자의 부담을 줄이고 기타 띄어쓰기 및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구미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유통업의 상생발전과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에 위임되지 않은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등 제한에 관한 규제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취소사유 규정 신설을 위해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우리 「구미시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미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상위법에 위임되지 않은 규제조항인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의 조정신청 시 50인 이상의 연서제출을 규정한 부분과 분쟁조정의 거부 및 중지에 관한 불명확한 사항을 정비하여 원활한 유통분쟁 해결과 소비자 등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정기시장및임시시장의개설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구미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구미시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위원장 윤영철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과학경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허락해 주시면 우리 3항, 4항, 5항 연관성도 있고 유사하기 때문에 일괄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미시로 봐서는 굉장히 지금 중요한 지금 예, 맞죠?
○과학경제과장 김우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당면한 거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조례 같은데 우리 위원님들 일단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상 위원님.
○김재상 위원 예, 김재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전통상업보존구역 말이죠, 지금 현재 보존지역이 1킬로죠, 그죠?
○과학경제과장 김우춘 예, 1킬로 반경
○김재상 위원 1킬로인데 전통상업보존구역 존이 지금 우리가 구미시에서 다 설정되어 있죠?
○과학경제과장 김우춘 예, 예, 지정되어 갖고 있습니다.
○김재상 위원 지정되어 있죠? 거기 끝나는 선에서 1킬로라 이런 이야기죠?
○과학경제과장 김우춘 예, 그렇죠.
○김재상 위원 지금 우리가 전통, 상생발전협의회 지금 거기서 지금 개정이 들어와 있죠? 그래 보면 이제 시장이 임명을 하다가 “시장이 임명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이” 또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그래 하지 안 한다 이랬는데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전통시장을 대변하고 대표성을 가진 분이 보통 임기가 우리가 임명이 되면 몇 년이죠?
○과학경제과장 김우춘 2년으로 지금
○김재상 위원 2년이죠? 예, 2년인데 예를 들어서 한 분이 오래 하면 그 문제점이 있지 않겠어요?
○과학경제과장 김우춘 예, 어떻게 보면 전문성은 좀 포함되겠지만 다소간 장기적으로 이래 하면 여러 가지 이제 판단이라든가 이런 거는 다소 김 위원님이 생각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있을 수가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김재상 위원 왜 그런가 하면 구미에 전통시장이 지정된 지역이 지금 몇 군데 있죠?
○과학경제과장 김우춘 16곳입니다.
○김재상 위원 16군데 있죠? 그중에 기능을 역할을 충분히 하는 전통시장도 있고 그러하지 아니한 좀 표현하기 그렇습니다. 유명무실한 그런 지역도 있는데 그러면 대표성을 가지고 왔는 분이 그 사람의 의견을 가지고 위원회에서 자기의 발언인지 아니면 전통시장 구미에 산재해 있는 16개 지역의 대표성과 협의해서 그분들의 안을 가지고 위원회에서 활동을 하는지 그거 과장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학경제과장 김우춘 예,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상인연합회라고 구성이 되어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상인연합회에서 각 16개 전통시장 회장님들을 소집해서 사안을 여론을 거쳐가지고 중론으로 해서 결정되는 걸로 저도 지금 그래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고 금번에 추진했는 어떤 일련의 2건의 관계도 그분들하고 협의를 다 했는 걸로 저희들도 파악이 되었습니다. 독단적으로 하는 건 무리가 안 있겠습니까.
○김재상 위원 그렇죠?
○과학경제과장 김우춘 예.
○김재상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한 전통시장의 협의회 회장님들 하고
○과학경제과장 김우춘 예, 예, 그렇습니다.
○김재상 위원 충분히 의견 수렴해서 그렇게 자기가 반영을 해야지 개인적인 의견을 가지고 나와 가지고 이번에도 좀 민감한 사안이 있을 때도 독단적으로 하는 느낌을 받아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어떤 우리가 위원이 임명이 되더라도 좀 이래 해평도 좀 하고 선산도 좀 하고 다양한 사람들이 나와 가지고 그 사람들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진짜 발전된 위원회가 되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학경제과장 김우춘 예, 감사합니다.
○김재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김정곤 위원 제가 그러면
○위원장 윤영철 예,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 위원 과장님, 저는 3항 구미시 정기시장 예, 그거와 관련되어서 몇 가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그 3조에 보면 개설 및 시설기준, 개정안이 그러면 앞으로의 면적은 1,000제곱미터 이상이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과학경제과장 김우춘 이상, 예.
○김정곤 위원 330은 없어지고?
○과학경제과장 김우춘 예, 예. 100평입니다, 330이.
○김정곤 위원 그죠? 이제 그러면 300평 이상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이네요. 혹시 과장님, 플리마켓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과학경제과장 김우춘 예, 들어봤습니다.
○김정곤 위원 그건 지금 어떠한 형태로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까?
○과학경제과장 김우춘 저희들은 절차가 그렇습니다. 허가사항은 아니고요. 신고 등록사항입니다.
○김정곤 위원 아, 신고만 하면 되는 겁니까?
○과학경제과장 김우춘 예, 신고 등록사항이고 뭐 일례로 금번에 구포 아웃렛 이런 부분도 등록사항입니다. 그냥 우리 행정기관에 문서를 등록을 하는 이런 절차인데 그 안에 이제 여러 가지 「유통산업발전법」에 규제되는 또 제한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정곤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플리마켓을 열려고 우리 아마 신고를 했던가 뭐 허가를 받았는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했는 경우에 우리 구미시에서 잘 안 해 준다 그러더라고요.
○과학경제과장 김우춘 그 부분은 제가 구체적인 게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돼 갖고 있습니다마는 요건이 갖춰지면 다 신고 등록은 자유롭게 됩니다, 예.
○김정곤 위원 그렇게 믿어도 되는 겁니까?
○과학경제과장 김우춘 예, 믿어도 됩니다. 예.
○김정곤 위원 제가 봐서는요, 이게 어떠한 지금 어떤 시장형태와 다를 수도 있겠지만 지금 뭐 개인의 정체성이 너무 강화되어 가지고 공동체 사회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니까 어떻게든 간에 뭐라 그럽니까, 이 개인들 간에 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제가 봐서는 플리마켓도 그중에 좋은 방법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깥으로 듣고 있기로는 구미시에서 플리마켓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예, 아마 앞으로는 그러면 그러한 여론이 좀 안 들릴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아마 우리 지자체 발전을 위해서 더 좋은 방향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예,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조금 전에 뭐 전통시장이 몇 개라 했습니까?
○과학경제과장 김우춘 16곳입니다.
○안장환 위원 16곳, 임시시장은요?
○과학경제과장 김우춘 임시시장은 없습니다.
○안장환 위원 없어요? 그런데 여기 조례에
○과학경제과장 김우춘 저희들한테 등록되거나 또 신고가 된 임시시장은 없습니다. 임시시장이라 하는 거는 그때 뭐 이제 신청자라든가 이 조례도 개정되는 부분인데 시장이 인정되면 그때 개설을 허가 신고하는
○안장환 위원 아, 임시적으로 그건 개설하는 거라요?
○과학경제과장 김우춘 예, 예.
○안장환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시에서 하는 그 농수산 금오산 주차장에서 하는 건 그건 뭐예요? 그건 임시시장 아니고 뭔가요? 뭐 어떤 그건 어떤 조건으로 하죠?
○과학경제과장 김우춘 그 부분은 저희들 하고 업무적으로 조금 관련이 없고 지역 농산물을 판매하기 위한 일회성 행사라고 보는 게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안장환 위원 행사로 봅니까?
○과학경제과장 김우춘 예, 예. 지역에
○안장환 위원 뭐 팔고 음식 갖다놓고 이래 전부 뭐
○과학경제과장 김우춘 예, 예.
○안장환 위원 정기적으로 파는 게 그게 시장 아닙니까. 일단 되었고요.
그러면 정기시장에 대해서 간단히 아시면 한번 쭉 나열 좀 해 보세요. 어디 어디를 정기시장으로 하는지, 16개.
○과학경제과장 김우춘 전통시장입니다.
○안장환 위원 정기시장
○과학경제과장 김우춘 예, 그래서
○안장환 위원 그러면 이거 뭐 5일에 한 번 연다든지 그렇게 하는 시장을 두고 하는 거예요?
○과학경제과장 김우춘 그건 아닙니다.
○안장환 위원 그럼?
○과학경제과장 김우춘 상시적으로 이제 전통적으로 그 규모에 맞게 저희들한테 등록 신청을 해 가지고 지정 받은 시장을 전통시장으로 이제 가칭 이야기를 하고요. 저희들 이제 16개 그것은 새마을중앙시장을 비롯해서 장천, 해평 그리고 선산 그리고 공단 제1, 공단 하여튼 형곡에 2개 이래 16곳이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저 도량동 3주공 앞에 있는 그 시장은 시장이라요?
○과학경제과장 김우춘 예, 시장으로 등록되어 갖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중소기업청에서 상점가 시장으로 등록되어 있는 곳이 저희들 5군데가 있습니다. 그래 이제 또
○안장환 위원 아니, 아니, 잠깐만. 도량 3주공 앞에 우체국에서부터 도량3주공 관리소까지 거기도 임시시장으로 등록되어 있어요?
○과학경제과장 김우춘 예, 상점가 전통시장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럼 등록된 시장을 그렇게 불법적으로 그렇게 비위생적으로 이렇게 그냥 등록만 하는 것만 받아주고 관리 사후관리는 전혀 안 해도 돼요?
○과학경제과장 김우춘 사실 전통시장이 저희들 관내에 16곳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우리 지역경제계에 뭐 직원 5명입니다마는 수시로 어떤 그런 지금 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또 이래 지적도 하고 지도도 하고 이런 부분이 필요합니다마는 또 각론 법에 의해 가지고 위생이라든가 또 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또 위생 부분에 대한 거는 또 우리 위생과가 있고
○안장환 위원 예, 위생과 그러면 좋습니다.
○과학경제과장 김우춘 예, 예.
○안장환 위원 우리 과학경제과에서는 시장으로 그러면 지정이 되면 그 있다는 그 정도네, 그죠? 우리 시장이 있어 행정적으로 16개 있어 그 정도지 더 이상 관리하는 건 없네.
○과학경제과장 김우춘 여러 가지로 이제
○안장환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도량동 그런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문제점이 많아요. 불법 건축물을 하고 위생적으로 이래 가지고 도시미관부터 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디서 관리를 하는지 그래 오늘 나는 그게 불법으로 하는 줄 알았는데 시장으로 등록되었다 하니까 내가 참 의아하네요. 등록된, 등록되었다는 그 자체가 그 사람들은 우리는 허가 내서 한다는 그런 이미지로 받아들이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과학경제과장 김우춘 예, 일반인은 그래
○안장환 위원 그거 불법으로 하는 데나 뭐 시에 등록해 가지고 우리 또 공공의 그 담당 과에서 인정하니 그 사람들은 허가 내서 하는 거나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니 누가 무슨 이야기를 해도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게 등록을 갖다가 뭐 어디 자기 스스로가 합니까? 안 그러면 시에서 그거 등록하면 아무나 내 여기 시장하겠다 하면 시장으로 등록되는 거예요? 그 기준이 뭡니까? 100헤베를 330 해야 되는데 그럼 100평인데 그 규모가 되면 그래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규모만 되면 어디든지 하면 그 인정해 줍니까?
○과학경제과장 김우춘 사실 등록 신청을 하면 요건이 쭉 있습니다. 상인 그 연합회가 50개 이상 점포를 가지고 면적이 규모 이상이고 또 여러 가지 또 회의록을 비치하고 정관이 있고 이런 규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서면으로 신청을 합니다. 하면 그 절차에 의해서 저희들도 현장에 보고 그게 과연 맞는지 하고 이게 조금 자유스럽습니다. 그 규정에 맞으면 예, 경제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또 서민
○안장환 위원 예, 그래 좋습니다. 다 좋은데 예를 들어 갖고 불법적으로 남의 땅에 공공부지에 이런 데 해서 그냥 한 50명 모여서 우리 시장하겠다 하면 우리 시에서는 그냥 등록해 주고 인정해 줍니까?
○과학경제과장 김우춘 예, 지금 안 위원님께서 그 지적하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계 부서하고 또 저희들이 추후로 해 가지고 한번 실태파악
○안장환 위원 아니, 관계 부서가 우리 담당자가 우리 과장님이신데 관계 부서하고 협의한다 하는 게 아니고
○과학경제과장 김우춘 이제 아까
○안장환 위원 시장 신청을 했을 때
○과학경제과장 김우춘 예, 예, 예.
○안장환 위원 50인 그 조건을 갖춰서 예를 들어 공공장소나 길거리에 했을 때 우리 구미시에서 그걸 등록 자체를 받아주고 “당신 여기 시장으로 등록되었습니다.”라고 하느냐 이걸 묻지 않습니까, 제가.
○과학경제과장 김우춘 그 때문에 현장에 갔을 때 그런 부분은 위배되는 이런 사항이 있으면 그걸 보완하라고 지시를 하죠. 구두든지 서면이든지
○안장환 위원 아니, 그 자체가 도롯가이고 노점이고
○과학경제과장 김우춘 그런데 안 위원님, 죄송
○안장환 위원 아파트 공공부지에서 하는데 그걸 갖다가
○과학경제과장 김우춘 안 위원님, 죄송한데요. 그런 부분이 기 하매 이미 중소기업청에서 지정되었는 어떤 그런 부분입니다. 그 후에 사후관리에
○안장환 위원 중소기업청에서 그 우리 도량동 길가에 시장 장사하라고 뭐
○과학경제과장 김우춘 아니, 중소기업청에서 이런 부분에 상점가 전통시장으로 운영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각 디테일하게 그 내용에 뭐 노상에서 한다든가 이런 부분 이후에 있는 겁니다.
○위원장 윤영철 그런 불법적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그까지 터치할 그 의무가 없다 이 뜻이잖아요, 지금 부서에서는.
○과학경제과장 김우춘 그래 저희들은 권고사항이죠. 사후에 그런 게 발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장환 위원 아니, 잠깐만요. 사후라 하면 예를 제가 무슨 말씀인지 지금 이해를 못 하는데 길거리나 100헤베 330평방미터 이하는 허가해 주고 50인 이상이면 된다는데 그 예를 들어 내 공단운동장에서 그 장소도 되고 50인 모아서 거기 내가 장사하겠다 하면 인정을 해 주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말하자면. 그게
○과학경제과장 김우춘 안 위원님, 그때는 그때 당시 등록신청을 할 때 그런 사실이 있으면 등록이 안 됩니다. 안 되고 그런 걸 보완하라고 저희들이 이제 행정권고를 하죠. 지금 현재는 이제 이후에 예, 안 됩니다, 그거는요.
○안장환 위원 그런데 난 저는 그래 그런 골목에 시장이 등록되어 가지고 몇 명 장사한다고 하니까 내가 놀라서 그러는 거예요.
○경제통상국장 황종철 그거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안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건 불법노점상 단속 관계지 싶은데요. 그 부분은 우리가 불법노점상 단속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아니, 아니, 그러면 도량동에 그 시장으로 등록되었다 하는 데가 어디예요?
○지역경제담당 유경숙 파크
○과학경제과장 김우춘 지금 파크입니다. 파크 아파트 있는 데
○지역경제담당 유경숙 파크 상가입니다.
○안장환 위원 상가?
○지역경제담당 유경숙 예, 노점이 아니고
○과학경제과장 김우춘 지금 말씀하시는 안 위원님은 그 앞에 있는 거 아닙니까?
○경제통상국장 황종철 노점, 다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 내가 상가를 이야기하니까 도량동 그 노점상에서부터
○경제통상국장 황종철 그거는 노점상 맞습니다.
○과학경제과장 김우춘 아, 노점
○안장환 위원 3주공 거기 있을 때 등록이 되었느냐고 묻는데 자꾸
○경제통상국장 황종철 노점상입니다, 그거는 예.
○과학경제과장 김우춘 그거는 노점상 관계는 저희들이 또 업무적
○안장환 위원 노점상도 있고 그 3주공 앞에 그 공터 한 100평 되는데 계속 하고 있잖아요. 건물 가건물 지어서 그걸 등록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내가 묻는 거예요.
○과학경제과장 김우춘 예, 파크 앞에 그 등록되었는 걸 저는 말씀드렸는 부분입니다.
○경제통상국장 황종철 그 부분입니다.
○과학경제과장 김우춘 예, 예, 맹.
○안장환 위원 그러면 이 파크 같은 데도 우리 이때까지 지원한 거 있어요?
○과학경제과장 김우춘 예, 지원은 했었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러면 제가 여러 위원도 계시고, 한 가지 물어볼게요.
그러면 우리 지금 현재 16개 공동시장이 있잖아요, 그죠?
○과학경제과장 김우춘 예.
○안장환 위원 그 자료하고 이때까지 우리 지원되었던 그거 하고 해 가지고 한 2년 정도 그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과학경제과장 김우춘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래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과학경제과장 김우춘 예, 예.
○안장환 위원 이와 관련해서 3안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유통분쟁, 우리가 이 유통분쟁이라 하면 제가 그에 유통분쟁에 대해서 어떤 걸 가지고 이제 조정위원회를 신설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유통이라 하면 뭐 어떤 것을 유통하는 거 예를
○과학경제과장 김우춘 그렇습니다. 좁게는 개인 간 개인 또 상점과 상점 또 업종 간 업종 이런 부분에 서로 갈등 부분이 있을 때 첨예하게 대립해 가지고 거기서 해결이 안 되는 경우 이제 유통분쟁위원회에서 협의 합의론을 이제 도출하는 그런 제도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럼 예를 들어 가지고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떤 예를 들어서 어떤 종목이 어떤 유통과정에서 어떻게 대립한다는 그런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
○과학경제과장 김우춘 예, 실례로 보면 자, 어느 한 집에 구이집을 합니다. 어느 한 집에는 또 옷가게를 합니다. 이래 되면 구이집에서 하는 데는 밖에서 막 굽고 이러면 그게 옷에 옆집으로 하면 방해가 장사에 영업에 지장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럴 때 두 분 간에 그러니 그것도 어떤 뭐 유통과정이죠. 싸움이 있을 때 해결이 안 될 때 그래 이제 작게는 그래 보고요. 크게는, 크게는 또 뭐 어떤 상점하고 또 지역 간에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거의 발생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해결이 되고 하는데
○안장환 위원 한마디로 공정거래법 위반하는 이런 것도 다 여기에 분쟁소지에 들어가요?
○과학경제과장 김우춘 공정거래법은 이제 구체적으로 최악에 갔을 때 이제 그런 부분이 발생될 염려가 있고요. 이거는 자체적으로 좀 잘되기 위해서 서로 화해시키는 이런 제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이때까지 이런 전례가 사건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요?
○과학경제과장 김우춘 예, 없습니다.
○안장환 위원 없어요?
○과학경제과장 김우춘 예, 없습니다.
○안장환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자, 다른 위원님?
아,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 위원 잠깐만, 여기 과장님. 이게 10조 안 있습니까. 50 이상 연서 삭제가 되는데 분쟁의 조정신청, 신청 부분요. 그러면 이제 분쟁을 신청할 경우에는 어떤 경로를 통하죠?
○과학경제과장 김우춘 여기에는 이제 우리 기 조례에는 50인 이상 연서로 해 가지고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삭제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개인의 권익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이런 부분이 개인도 신청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런 부분이 지금 예를 들어 대규모 점포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예를 들어 개인이면 개인, 원하는 자는 할 수 있다라는 이런 조항이 지금 옆에 명시가 정확하게 안 되어 있잖아요.
○과학경제과장 김우춘 그러니까 이제 50인 연서가 삭제를 권고를 받았잖아요. 삭제를 받는 그 이면에는
○윤종호 위원 지금 그러면
○과학경제과장 김우춘 상대적으로 이런 게 필요 없어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러니 지금 10조에 분쟁의 조정 신청이라는 말이 있는데 50인 이상 이것만 지금 삭제가 되는 거예요?
○과학경제과장 김우춘 예, 이 부분입니다. 왜 상위법에는 이런 부분이 없는데 저희들은 조례에는 50으로 구체적으로 한다고 이래 기재가 되어 갖고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상위법하고 저촉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윤종호 위원 지금 이게 지금 표를 봤을 때는 줄 그은 부분이 10조1항 한번 보세요. 10조1항을 전체를 삭제한다는 내용 아닌가요, 이래 놓으면?
○과학경제과장 김우춘 제가 조례를 잠깐 보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예, 예, 10조1항 줄을 다 그어놨는데
○부위원장 한성희 위에 거는 삭제하고 2항은 살고 이런갑네.
○윤종호 위원 그래 지금 내용으로 봤을 때는 과장님 하시는 말씀은 조정신청이라 하는 게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조정신청 내면 예를 들어 하시는 말씀은 한 명이 되더라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그런 내용조차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50인 이상이라 하는 말만 빠져야 되는데 여기에는 그 내용이 전체가 삭제가 되어 버리면 조정신청을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걸 내가 묻는 거예요.
○지역경제담당 유경숙 2항에 바로 밑에
○부위원장 한성희 2항에 있다.
○지역경제담당 유경숙 바로 다 나옵니다. 2항에
○부위원장 한성희 전체 삭제는 맞기는 맞네요.
○지역경제담당 유경숙 2항에 다 나오기 때문에
○윤종호 위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지역경제담당 유경숙 다 나옵니다.
○윤종호 위원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경제통상국장 황종철 포괄적인 개념으로 그렇게
○윤종호 위원 아,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한다.” 각 호의 사항, 각 호에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한다, 이게 말이 조금 안 어렵습니까? 분쟁을 그래 이제 조정을 신청하는 자에서 전체적으로 이것을 갖다가 포괄적으로 열어 주셔야 되는데 아니, 가만있어,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각 호가 어디 있어요?
○경제통상국장 황종철 그거는 1항에서 6항까지 생략이 되었는데 본 조례안에 있지 싶은데요. 현행과 같음이니까.
○윤종호 위원 예, 여기 없으니까
○경제통상국장 황종철 예, 그래 거기에 보면
○윤종호 위원 제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경제통상국장 황종철 예, 거기에 보면 1인도 할 수 있고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안 있습니까.
○윤종호 위원 그래 여기 첨부된 자료가 없어요?
○과학경제과장 김우춘 예, 10조2항에, 10조2항에 1, 2, 3, 4, 5, 6 이 조항을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종호 위원 10조2항에
○과학경제과장 김우춘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해야 된다.”라고 지금 2항에 그 내용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법인인 경우에 아, 법인.
(안경우 전문위원, 윤종호 위원에게 자료를 전달함)
(자료 검토 중)
그러면 이제 1인도 누구하든 간에 지금 조정 신청을 하면 가능하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 보시면
○과학경제과장 김우춘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종호 위원 예, 이게 세부적인 첨부가 이래 놔놓으니까 붙어가지고 있어가지고요. 상대방의 성명
○위원장 윤영철 그러면 분쟁이 이래 있으면 그럼 분쟁이 논쟁이 되려 그러면 이쪽 50명, 이쪽 50 받아가지고 분쟁이 되나요?
○과학경제과장 김우춘 이제 그거를 연서로 해야 되는 사항은 이게 상위법에 없는 사항입니다. 이거를 삭제하는
○위원장 윤영철 아니, 지금까지 그래 했나요, 그러면? 예를 들어 갖고
○과학경제과장 김우춘 그래 지금 조례에는 그래 되어 갖고 있습니다. 되어 갖고 있는데 그런 사례가 또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이런 부분이 또 어떤 권익하고 상반
○위원장 윤영철 아니, 이런 거잖아요. 내가 대형 점포를 내는데 내가 허가를 등록을 하러왔는데 반대하는 사람이 50명 연서를 받아왔다, 이거는 되지만 내가 하려 하는 걸 갖다가 50명 받는다 하는 그것도 이상한 거 아니에요?
○과학경제과장 김우춘 예,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그래 왜 이때까지 그래 했어요?
○과학경제과장 김우춘 이게 저도 이제 조례를 검토해 보니까 아주 잘한다고 이래 했는, 또 세부적으로 한다고 이제
○위원장 윤영철 아니, 그래 하고자 하는 사람이 그래 반대하는 사람을 다시 내가 하려 하면 50명 받는다 하는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데
○과학경제과장 김우춘 예, 그러니까 이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는 그런 부분이 문제점이 제기되니까 금번 조례에 이제 개정을 하는 일부개정을 하는 그런
○위원장 윤영철 또 달리 하면 이런 거라요. 들어왔는데 자, 50명 안 받고 내가 반대하는 사람이 나 혼자 가서 해도 된다 이 뜻이거든요. 맞잖아요?
○과학경제과장 김우춘 예.
○위원장 윤영철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더 규제가 될 수 있고 또 한편으로 봐서는 이게 내가 볼 때는 더 분쟁을 만들 조항이 될 수도 있어요.
○과학경제과장 김우춘 예, 그런 부분도
○위원장 윤영철 각자가 와 갖고 1명씩 전부 다 가서 분쟁 신청하면 그 다 같은 민원 다 어떻게 해소하려고 그럽니까?
○과학경제과장 김우춘 그러니까 이제
○위원장 윤영철 차라리 집단적으로 해 갖고 와갖고 그 대표를 만나갖고 하고 하기 더 효율적이지 1 대 1 다 만나갖고는 그거 어떻게
○과학경제과장 김우춘 그렇습니다. 뭐 또 우리 사회 조직이 다양하고 각자의 목소리도 내고 이렇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제가 조금 이따가 물어볼게요. 우리 윤종호 위원님 다 마치고.
○과학경제과장 김우춘 예, 예, 예.
○윤종호 위원 저도 저거를 내용 자체가 이해가 상당히 많이 안 가는데 이걸 봐도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과학경제과장 김우춘 이게 이제 저희들이 법체저에서 조례하고 상위법하고 서로 괴리되는 이런 부분이 없나 해 가지고 권고사항으로 금번에 저희들이 개정조례를 제안을 했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다 했습니까?
○윤종호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그리고 우리 다른 위원님?
예, 아까 했죠, 김인배 위원님.
○윤종호 위원 이게 맞나?
○김인배 위원 수고하시는데 제가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 구성 운영에 대해서요. 이게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된다 이게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의해서 이렇게 했다는데 이게 남성, 여성입니까?
○과학경제과장 김우춘 예, 남성, 여성입니다.
○김인배 위원 남성, 여성이죠?
○과학경제과장 김우춘 성비로 해 가지고, 예.
○김인배 위원 그래서 성비를 갖다가 이렇게 우리가 조례상에 자격이나 여러 가지 요건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닙니까, 위원회 구성할 때에. 그런데 이걸 갖다가 성비로 해 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게 조례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까?
○과학경제과장 김우춘 예, 지금 현행 우리 유통업 발전법에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 구성은 9명으로 이제 구성하게 되는 상위법에 되어 갖고 있습니다. 하면 거기 이제 각론으로 들어가면 그 분야의 전문가, 전문가 그러니까 전통시장을 대표하는 분들 그러면 또 유통업을 대표하는 분들, 대형 마트를 대표하는 분들 그리고 또 전문직 교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이렇게 해서 이제 구성을 하라 하는 그 규정이 있습니다. 한데 이제 그 구성하는데 성비를 10분의 6 그러니까 남성을 10분의 6을 초과하면 안 된다라는 규정을 이제 담았습니다. 그래 이제 이게 성비 균형 이런 차원에서 권고사항이고 이렇습니다.
○김인배 위원 그런데 성별을 갖다가 이거는 어느 한 쪽은 어차피 해 가지고 차별을 받는 건데 어떤 자격이나 이런 걸 갖다 중요시 해야 되지 성을 중요시 해 가지고 하는 것은 뭔가 조례상에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결국은 이렇게 하더라도 현행 조항 그냥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걸 갖다 이렇게 바꾸는 거죠? 그런데 결국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결국은 시장이 임명한다는 말씀이잖아요.
○과학경제과장 김우춘 예,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지금 우리 현재 우리 현 사회에서 여성 어떤 권익을 좀 반영하라 하는
○김인배 위원 안 된다, 여성이 많이 될 수도 있고 적게 될 수도 있는데
○과학경제과장 김우춘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인배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여성이 거의 없었다는 말씀이네요.
○과학경제과장 김우춘 지금 현재로 저희들 유통업 발전위원회 여성이 한 분입니다. 한 분인데 여기 법대로 조례대로 하면 세 분은 되어야 되겠죠, 예.
○김인배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가 시장이 그렇게 할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비를 여기에 이래 못 박아놓는 게 맞나 이 말입니다, 제 말은. 그거는 시장이 그 자격이나 여러 가지 추천사유에 그걸 하면 되는 거지 그걸 갖다가 여기 조례상에 민감한 이 성비를 갖다가 이렇게 박아놓는 것이 구미시 조례에 이렇게 해 놓는 것이 진짜 효율적이고 합리적이냐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니까
○과학경제과장 김우춘 예, 김 위원님 그 지적 부분도 저도 이해하는데 이게
○김인배 위원 그러니까 시장께서 성비를 갖다가 이런 게 필요하다 그러면 맞추면 될 것 아닙니까?
○과학경제과장 김우춘 예, 예.
○김인배 위원 자격이 되고 이런 분들을, 그런데 이걸 성비를 갖다 박아놓으니까 10분의 뭐 5, 10분의 5도 아니고 10분의 6 이래 하면 좀 이상한데
○과학경제과장 김우춘 예, 이제 김 위원님 이거는 제가 변명은 아닙니다마는 상위법에서 법제처에서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검토하는 결과 이래이래 바꾸었으면 좋겠다라고 권고하는 내용입니다.
○김인배 위원 권고인데 제 말은
○과학경제과장 김우춘 예, 예.
○김인배 위원 행정의 장이 이걸 추진을 할 때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성비를 갖다가 해 가지고 이렇게 박아놓는 게 맞느냐 합리적이냐 이걸 제가 묻는 겁니다.
○과학경제과장 김우춘 예,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도 제기될 수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이제 전체적인 우리 국가 분위기가 여성의 이런 부분을 해 가지고 좀 여성의 역할이라든가 지혜라든가 이런 걸 향상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그런 걸로 이해
○김인배 위원 그러면 반반씩을 하든지
○경제통상국장 황종철 그런데 김 위원님, 그 부분이 아니고 우리가 구미시 전체적으로 조례를 다 일괄적으로 법제처에서 자료로 올렸습니다. 올렸는 과정에 우리가 유통상생법 협의회가 이렇게 이제 그 여성이 1명이니까 권고사항으로 내려왔는 겁니다. 이 부분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과학경제과장 김우춘 예,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여성비율을 예, 예.
○경제통상국장 황종철 전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다 조사를 해 간 결과 법제처에서 이래이래 권고사항으로 내려왔는 겁니다. 이 부분 그렇게
○김인배 위원 내려왔으면 시장께서 권고사항을 받아들인다고 하면 그걸 갖다 시장이 임명을 할 때 자격이 맞는 사람들 성비를 조정을 하면 되지 이걸 갖다가 조례상에 뭐 10분의 6 뭐 이런 식으로 해 놓는 게
○경제통상국장 황종철 권고사항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안 되면 부득이 필요할 때는 시장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단서조항이 있기 때문에 뭐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김인배 위원 그래 상대적으로
○위원장 윤영철 부득이한 사유만 만들기만 만들면
○경제통상국장 황종철 그렇죠.
○위원장 윤영철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과학경제과장 김우춘 그러니 또 그렇습니다, 예.
○경제통상국장 황종철 이 부분만 하는 게 아니고 전체
○과학경제과장 김우춘 하여튼 뭐 현재의 의식은 그렇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분위기입니다, 이건 예, 예.
○안장환 위원 자, 잠깐만.
○김인배 위원 알겠습니다. 예, 예.
○위원장 윤영철 아니, 간단히 하시고
○안장환 위원 예, 간단하게.
우리 국장님, 시장님 회의 들어가시면 분명히 좀 전해 주세요.
○경제통상국장 황종철 예, 예.
○안장환 위원 성별이라고 정해서 제가 어느 위원회도 아래께 갔다 왔는데 담당 공무원, 교수, 남자 교수 하나 빼고는 전부 여성이에요. 그리고 여성단체회장들을 갖다가 전부 위원으로 했는데 전문성도 제가 볼 때는 결여된 부분도 많은데 또 이런 우리 시장 이런 관련해서 또 여성비율을 채우라면 분명히 뭐 소비자 이런 또 단체장을 넣을 거예요. 어떤 사람을 넣을지는 모르지만 그래 되면 그 여성들은 우리 구미시에 수십 개 되는 위원회에 거의 다 들어갈 가능성이 많아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보통 분들은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도 다 뭐 “예,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다 같은 위원회도, 이 시장도 그러면 또 소비자면 이런 부분에 또 위촉할 거 아닙니까? 그래 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성이라면 구미에 제가 보니까 이런 위원회 활동하는 사람들이 거의 한계적이고 정말 전문성 이런 사람들은 잘 나타나지도 않고 이러기 때문에 하는 사람들만 여러 곳에 배치된다면 이게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해 주시고.
우리 유통 우리 참
○과학경제과장 김우춘 예, 상생발전위원회.
○안장환 위원 예, 여기서도 위원회 여성위원 선정할 때 좀 진짜 전문성 있고 좀 정말 시장바구니 들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을 좀 위촉을 좀 많이 해 주십시오.
○과학경제과장 김우춘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 위원 연장선에 조금만 더 할게요. 지금 10조에 대해서 과장님, 이래 완화를 하는 건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분쟁이라 하는 건 양쪽에 대립이 섰을 때 분쟁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분쟁이 필요한데 이것을 예를 들어 가지고 금방 1명이 이야기를 한다 해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할 수는 있는데 그랬을 경우에 업무상 이게 많은 분들 전문가들 초빙해서 또 3일 안에 또 통보를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번거로움이 있지 않겠나요?
○과학경제과장 김우춘 예, 이런 부분은 아까도 제가 서두에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회가 다각화가 되고 굉장히 복잡한 걸로 가치가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그런 1명의 부분 우려되는 부분도 맞습니다. 맞는데 그게 이제 1명이라는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사전에 우리 유통분쟁위원회까지 오기 전에 해결이 다 되는 이런 또 사회구조입니다. 그리고 또 행정력도 합목적적으로 추진을 하기 때문에 유통분쟁위원회가 만약에 해당 부서에 신청이 들어왔을 때는 또 조정 행정의 조정역할도 할 수 있는 게 또 행정의 하나의 일부거든요. 이런 부분으로 봐주시면 되겠고 또 이게 유통분쟁 건이 여직껏 저희들이 이제 이런 업무를 봐왔을 때 한 건도 실제적으로 없는 걸로 저희들도 파악되어 있습니다. 심히 염려 안 하셔도 되는 이런 부분 같아요.
○윤종호 위원 지금 이제 실질적으로 구미 같은 데는 대규모 점포 때문에 어떤 마찰된 사례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2년 전에 1개 있었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아까 우리 위원장이 이야기하셨듯이 이제 수요와 공급자의 차이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하고 싶은 사람에 대해서도 낼 수도 있고요. 또 반대로 상권이 죽을까봐 걱정하는 부분에서 할 수가 있어요. 어째보면 경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의 논리로 봤을 때는 우리가 일단 여러 가지 이 규정상에 봤을 때는 개정안으로 봤을 때는 전문가의 조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적시적기에 투여될 수 있도록 이래 만들어 놨어요. 그랬을 경우에는 1명이 들어와도 된다 하는 이건 제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건 말 그대로 아까 대립의 갈등이 자꾸 깊어질 때 물론 깊어지기 전에 우리 시에서 역할을 중추적인 역할 하는 거 중요하지만 깊었을 때 막기 위한 또 방안이 아닌가 또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존치하는 게 안 맞겠나 싶은데, 그대로요. 이게 존치한다고 해서 문제 상위법 문제가 되는 것 있습니까?
○과학경제과장 김우춘 이제 상위법에서 쭉 법제처에서 충분히 검토해 봐가지고 이게 너무 규제가 많다, 규제가 있다 이런 부분에서 규제 완화차원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권고사항입니다, 개정을 하는 게 맞다라고.
○윤종호 위원 예, 일단 본 위원은 이게 존치를 했으면 하는 의견인데
○위원장 윤영철 좋습니다.
○윤종호 위원 다른 위원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제가 또 볼게요.
우리 윤종호 위원님 똑같은 내용인데 만약에 이런 조항이 지금 만약에 똑같은 맥락입니다. 있고 없고 차이가 엄청난 거잖아요, 그죠? 사실 당사자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당사자 봤을 때는. 그런데 분쟁에는 50인 정해 놓고도 지금 갈등 부분이 일어나는데 만약에 안 정해놨을 때 우리 행정하는 데 있어가지고 만약에 구미시에서 이걸 감당해 낼 수 있겠습니까?
○과학경제과장 김우춘 예, 그런 개연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저희들도 봐서 오히려 저희들은 이게 있는 게 행정하는 데 조금 더 안 나을까 싶은데 여러 가지 검토한 결과 법제처에서 면밀히 검토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또 규제개혁위원회 통과를 했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 이래 절차
○위원장 윤영철 아니, 법제처에서 우리 구미시 현실을 잘 압니까?
○과학경제과장 김우춘 아니, 전반적인
○위원장 윤영철 자기들 조항에 대해서만 연구할 뿐이지 우리 구미시에 대해서는 몰라요.
○과학경제과장 김우춘 아니, 우리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이제 규제에 관한 부분이 없나 해 가지고 검토를 하고 이게 이제 법제처 검토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이런 부분이 내용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우리 지역경제계가 지금 5명 계신다 했습니까, 직원이?
○과학경제과장 김우춘 예, 지금 현재 5명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 구미시가 42만이 지금 되고 있고 저는 안타까운 게요, 그런 부분이거든요. 우리 진짜 경제, 경제 말만 활성화, 활성화 시켜야 되고 구미는 경제가 살아야 된다 하고 경제가 죽었다 하고 뭐 이런 온 이야기 다 나오는 마당에 아직까지 어제 우리 누구 모 의원님 그 질문도 했습니다마는 우리 시의 경제를 책임지는 부서가 5명밖에 없다 하면 이건 진짜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과학경제과장 김우춘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아니, 걱정하는 게 아니고 자, 한데 물어볼게요.
자, 전통시장이 많아야 좋은 겁니까, 적어야 좋은 겁니까? 과장님 생각은?
○과학경제과장 김우춘 전통시장은 저희들 우리 시세 그리고 또 인구 비례해 가지고 적정수준이 있어야지 맞다고 봅니다.
○위원장 윤영철 얼마만큼 필요하다고, 지금 우리 16개 있는 데서 몇 개 더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까?
○과학경제과장 김우춘 현재는
○위원장 윤영철 저는 오히려 전통시장이 늘어남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전통시장을 더 악화시킨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동의하십니까?
○과학경제과장 김우춘 예, 맞습니다, 예.
○위원장 윤영철 그런데 왜 자꾸 전통시장의 요건만 되면 완화를 시켜 주고 그렇게 합니까?
○과학경제과장 김우춘 요건이 이제 등록절차인데 그게 이제 규제라기보다도 어떤 상점가 아까 50개 이상 점포가 있어야 된다 아까 그러고 지주들의 동의 뭐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 되면 또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인근에 전통시장이 바로 설 경우에는 그게 우리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에서 상생발전에 대해 가지고
○위원장 윤영철 지금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요, 상생발전협의회에서 예가 없었다 그랬어요, 조정한 예가. 없었잖아요?
○과학경제과장 김우춘 저희들 그렇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가 있고 유통업 발전협의회가 있고 두 가지 지금 위원회를 하는데 분쟁조정위원회는 실질적으로 조금 저희들이 보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예.
○위원장 윤영철 앞으로도 그러면 구미시에서는 전통시장 요건만 갖춰오면 내주렵니까? 등록해 주실 생각이에요?
○과학경제과장 김우춘 저희들이 이제 검토 후에 그거는 판단해야 될 겁니다.
○위원장 윤영철 요즘은 대형 상가 1개만 있으면 전통시장입니다. 대형 상가 1개만 있으면.
○과학경제과장 김우춘 그런데 이제 전통시장이라는 게 또 여러 가지 구비조건이 있습니다. 대형 마트도 있고 전통시장이 있고 또 SS마트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염려하는 부분들은 물론 뭐 개연성은 있습니다마는 그런 사례는 저희들 구미시로 봐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예.
○위원장 윤영철 아, 지금 더 늘어날 데가 없어요?
○과학경제과장 김우춘 지금 현재로 봐서는 저희들이 추이건대 없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지금 들어온 데도 없습니까, 지금?
○과학경제과장 김우춘 예, 없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없어요? 최근 몇 년 동안 없습니까?
○과학경제과장 김우춘 예, 없습니다. 아, 한 군데 작년에 신평시장이 등록 취소되었다가 재등록은 되었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아, 작년에요?
○과학경제과장 김우춘 예, 예.
○위원장 윤영철 자, 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진짜 안타까워서 하는 소리입니다. 아니, 지역경제계에서 앉아가지고 등록시장이나 전통시장이나 허가 내주고 뭐 그거 할 그게 아니고 제가 볼 때 어떻게 나가가지고 지금 밖에 현장에 나가서 해야 될 판인데 이것만 끌어안고 앉아가지고 속된 표현이 그렇습니다.
○과학경제과장 김우춘 예, 응원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까 지적했는 우리 또 인력 부분이라든가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재상 위원 위원장님, 나 하나만 물어볼게요.
○위원장 윤영철 예, 예.
○김재상 위원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보면 이번에 용어변경이 지정·변경·취소가 있는데
○과학경제과장 김우춘 예, 되어 있습니다.
○김재상 위원 아까 우리 위원장께서는 지정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이야기 했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지정하고 변경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과학경제과장 김우춘 변경은 아니고 취소했는 사례는 있습니다.
○김재상 위원 취소한 사례는 있습니까?
○과학경제과장 김우춘 예, 사례가 있습니다.
○김재상 위원 어느 쪽?
○과학경제과장 김우춘 도량동 아까 말씀하시는 그 시장이 있습니다.
○김재상 위원 도량동 시장 어느 쪽 말씀입니까?
(김우춘 과학경제과장, 집행기관석을 보며)
○과학경제과장 김우춘 그 시장 명이 뭐죠?
○지역경제담당 유경숙 취소된 사유는 신평시장이 2010년도에
○경제통상국장 황종철 신평동
○과학경제과장 김우춘 아니, 아니. 도량동에 그 시장이 파크가 아니고 하여튼 거기 있습니다.
○김재상 위원 파크밖에 없어요, 도량동에.
○과학경제과장 김우춘 파크 말고 전에 그게 상점가 전통시장으로 있다가 취소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김재상 위원 지하상가를 말하는데
○과학경제과장 김우춘 예, 그 어디인데 그거는 제가 자료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 전에 하매 취소를, 되었고 그리고 또 이제 우리
○김재상 위원 자, 과장님.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거는 지정도 좋고 다 좋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취소 부분에 이걸 내가 왜 물어보자는가 하면 지정은 뭐 어떻게어떻게 우여곡절 속에서 지정은 되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취소 부분은 어떻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위원회에서 물론 취소의 결정권은 갖고 계시죠? 그렇습니까?
○과학경제과장 김우춘 그게 이제 취소 부분은 상점에 운영이 현저하게 그 규정에 안 맞을 경우 그리고 또 이제 점포 수가 줄고 그 상인회 운영이 정말 제대로 안 될 경우 이런 부분에 이제 실사가 되었을 경우 취소 건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김재상 위원 왜 그런가 하면 진정한 전통시장이 그 기능과 역할을 하지 못하는 시장을 통해서 제대로 지원과 보조를 받아야 할 전통시장이 피해를 볼 수 있다 그런 우려 속에서 내가 이야기를 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16개 전통시장으로 구미시에는 지정된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전통시장의 기능과 역할을 못 하는 시장이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이제 그냥 세월만 가기를 기다리지 말고 좀 협의해 가지고 유통상생발전협의회 위원회에서 그런 부분도 하나 안을 올려가지고 다양한 방면의 의견도 한번 청취하고 그래서 또 직접 이해 당사자를 만나 설득을 해서 그래 가지고 정말 전통시장이 양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학경제과장 김우춘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른 분 없으시죠? 아까 우리 윤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부위원장 한성희 10조 부분.
○위원장 윤영철 그 부분만 지금 조율이 안 되는데 50인 이상 연서로 한다 하는 이거 굳이 이거 저걸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데 앞에 내용에 보니까 이래 놨네요. “상위법에 위임되지 않은 사항”이라고 이래 되어 있는데 맞아요?
○과학경제과장 김우춘 예, 상위법에는 50인 이상 연서에 의해서 분쟁조정위원회 신청할 수 있다 이래 되어 갖고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그런데 왜 했어요, 그래? 이거 구미시 이게 문제예요. 없는 사항을 만들어 가지고 말이야.
○과학경제과장 김우춘 그래 이제, 이게 이제 규제는 뭐 전체 지방자치단체 유사할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는 이런이런 부분에 아까 제기되었는 위원장님께서 제기되었는 부분은 안 있겠습니까. 이게 있고 없고 일장일단이 있다라고 그래서 이제 그때는 행정기관에서 판단하고 조례 제정할 때 이게 필요하다고 했을 경우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위원장 윤영철 밑에도 보면 “애매모호한 조항 삭제” 해 가지고 예? 또 있잖아요, 그죠?
○과학경제과장 김우춘 예, 예.
○위원장 윤영철 애매모호하게 해 가지고 이 중요한 걸 가지고 예? 위임받지도 안 하고 애매모호하게 만들어 가지고 얼마 많은 사람들이 진짜 하려는 사람들이 투자하려는 사람들이 이 부분 때문에 접었겠습니까? 전 그래 봅니다, 개인적으로.
○과학경제과장 김우춘 예, 맞습니다. 행정은 계속적으로 발전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제 좀 모순된, 제가 또 개정사항은 또 발전으로 나가야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윤영철 일련의 지금 사항이 벌어진 사항 아시지 않습니까?
○과학경제과장 김우춘 예, 예.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영철 위원장, 윤종호 위원을 보며)
○위원장 윤영철 이 부분은 예? 상위법 근거되지 않은 사항이라고 명시를 해 놨기 때문에 예? 해 주고
○윤종호 위원 일단은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이런 일들은 이제 말 그대로 대립이 섰을 때 분쟁이 필요한 것이고
○과학경제과장 김우춘 그렇죠.
○윤종호 위원 또 하나하나 있을 때 우리 시에서 나서서 적극적으로 나선다 말씀하시지만
○과학경제과장 김우춘 예, 예.
○윤종호 위원 업무량이 엄청나게 과다할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이 좀 걱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옛든 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요. 이런 분쟁이 없도록
○과학경제과장 김우춘 알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윤종호 위원님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을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제5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제3항, 제4항, 제5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제5항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구미시 선산문화회관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시27분)
○위원장 윤영철 이어서 민원봉사과 소관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선산문화회관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 선산출장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산출장소장 권순형 예, 선산출장소장 권순형입니다.
평소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윤영철 위원장님과 한성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미시 선산문화회관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2015년 자치법규 규제개선 권고에 따라서 현재 규칙에 위임되어 있는 사용료 감면 및 주민부담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조례에 직접 규정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사용료 반환율 조정 등을 통해서 시민들의 권익을 확대해 나가고자 이번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선산문화회관 관리와 운영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최명호 예, 「구미시 선산문화회관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자치법규에 대한 규제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사용료 감면사유와 사용료 반환에 대한 내용을 조례에 직접 규정하여 시민들에게 편리한 문화공간 활용기회를 제공하고 용어정리, 띄어쓰기 등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수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선산문화회관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윤영철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위원님들께서는 제6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영철 예,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용료 감면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는데요. 우리 구미시가 지금 우리 회관 센터급 해서 운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10조에 사용료 감면을 세부적으로 이렇게 나열을 했지 않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장도익 예, 예.
○김인배 위원 그런데 우리 여기에 선산문화회관뿐만이 아니고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현재 센터로 있는 그 옥계에 있는 근로청소년 아니, 공단에 있는 근로청소년 복지회관도 있고 옥계에 있는 문화센터도 있고 또 88올림픽회관도 있고 이게 꼭 이게 같은 내용으로 해 가지고 이게 감면을 하게 되면 똑같이 우리 구미시가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뭐 민간위탁도 있습니다마는 그걸 일괄적으로 해 가지고 다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유관기관들하고 그렇게 같이 검토가 되었는지 아니면 선산문화회관만 해 가지고 이렇게 세부사항을 이렇게 만들어서 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장도익 그건 각 그 부서별로 좀 다르기는 다른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 규제완화 차원에서 당초에 이제 신청하고 나면 반환 해지했을 때 당초 하려고 했는데 사용하려 했는데 사용 안 했을 경우에 뭐 20% 공제하다가 10% 하는 거고 나머지 감면규정은 이거는 이제 시행규칙이 되어 있는 걸 모법 조례에 규정한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그거는 안 있습니까, 각 부서별로 협의해서 그건 아니지 싶은데 뭐 규제완화 차원에서 이제 이번에 했는 거 감면규정은 당초 처음부터 되어 있는 거고 이거는 규칙에 되어 있는 걸 이번에 조례로 옮긴다 하는, 규정한다 하는 그 내용입니다, 이거는.
○김인배 위원 그래서 이게 행정의 일관성 있도록 하려고 하면 아마 다 각 기관마다 이런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장도익 예, 이거 바뀌는 게 있는 게 아니고 바꾸는 게 아니고 있잖아요, 규칙 되어 있는 걸 이번에 조례에 이제 조금 있다 그 내용입니다.
○김인배 위원 예, 다 있으니까 유관 부서들끼리 그걸 해서 어디는 10% 해 주고 어디는 20% 해 주고 뭐 이런 내용이 있어서도 안 되고 하기 때문에 같은 유관부서들 잘 협의해서 좀 일관성 있게 선산문화회관만 할 게 아니고 같이 우리 시가 운영하는 이 회관급 센터급 이 시설에 대해서 같은 내용으로 해 가지고 적용이 되어야만 되지 않느냐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민원봉사과장 장도익 예, 이거는 예를 들어서 개정된다 하면 지금 규칙에 되어 있는 걸 이번에 조례에 이제 규정한다 하는 내용인데요. 예를 들어서 있잖아요. 부담을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개정해 좀 경감해 준다 하면 전체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그래 뭐
○선산출장소장 권순형 지금 그게 아니고 우리 김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예술회관, 선산문화회관, 올림픽기념회관 똑같이 감면을 100원이면 100원, 200원이면 200원 같이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말씀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장도익 예, 예.
○김인배 위원 예, 10%, 20% 이런 식으로
○선산출장소장 권순형 그거 이제 그 시설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는데요. 그건 저희들이 이제 선산출장소에서는 저희들은 우리 이제 문화회관만 관리하니까 이래 했는데 이거는 이제 조례를 총괄적으로 담당하는 기획실하고 그 전체를 조율한다면 전체를 똑같이 하겠다면 기획실에서 하여튼 그 요율을 정해서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싶습니다.
○김인배 위원 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소장님이 그걸 한번 해 봐요.
○선산출장소장 권순형 예, 예. 한번 기획실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인배 위원 그래 이걸 내가 왜 얘기하는가 하면 이제 이런 거예요. 우리 구미시 예를 들어서 수영장을 사용한다 그러면 88올림픽회관에 끊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가 뭐 어떤 이유로 해서 클로징 하는 날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보수를 한다든지 이럴 때는 이 사람들이 그 회원권을 가지고 근로자문화센터에 가서도 할 수 있고 공단에 있는 복지회관에 가서 할 수도 있도록 이렇게 그때 한 적이 있어요.
○선산출장소장 권순형 예, 예, 예.
○김인배 위원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본다 그러면 야, 어디는 해 가지고 몇% 감면을 해 주는데 왜 이것밖에 안 해 주노 하는 시민 민원들이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갖다가 소장님이 한번 좀 알아보고 그렇게 맞춰나가도록 한번 해 보세요.
○선산출장소장 권순형 예,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인배 위원 그게 효율도 있고 합리적인 것 같아요.
○선산출장소장 권순형 예, 예.
○김인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아,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 위원 예, 과장님. 제가 지금 규제완화는 상당히 잘 된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안에 대해서 이건 우리 시민들이 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는데 지금 제일 먼저 개정하는 거죠? 우리 시에서 봤을 때는 회관 사용 용도가
○민원봉사과장 장도익 예, 회관 예.
○윤종호 위원 용도에서 방금 완화되었는 것은.
○민원봉사과장 장도익 예, 규제완화 차원에서 이제 권고를 해 가지고
○윤종호 위원 예, 완화 차원에서. 걱정이 되는 부분은 이게 이제 관례가 또 될 수가 있고 다른 데 아까 우리 김인배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전체적으로 이제 통일성으로 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잘 되면. 걱정이 되는 부분은 물론 이런 경우는 없겠지만 뭐 시민은 누구든지 이제 공평하게 평등하게 또 사용을 해야 되는데 간혹씩 이제 지금까지는 뭐 나름대로 공익성이라 하는 것들 표현이 좀 되어 있다 보니까 예를 든다면 뭐 집회를 한다, 집회를 한다 뭐 아니면 어떤 물론 지금 같은 개인 단체 이런 거는 친목단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그런 경우 했을 경우에 임대에 대한 부분 솔직히 걱정되는 부분이 있걸랑요.
○민원봉사과장 장도익 예, 예.
○윤종호 위원 그런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럴 일은 거의 없겠지만 혹시라도 이게 뭔가 하면 이게 공익성이라 하는 말을 어려운 용어를 쓰다 보니까 그래도 이걸 판단해서 공익 가는 게 아니고 이것은 공익에 위배되는 부분이 많다라고 이제 거절할 사유가 되는데 그런 단서조항도 아무것도 없어요.
○민원봉사과장 장도익 여기 보면 12조 보면 그게 나옵니다. 12조 보면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경우” 이런 경우에 또 사용 안 해 줄 수도 있어요.
○윤종호 위원 (웃으며) 안 해 줄 수가 있어요?
○민원봉사과장 장도익 예, 사용허가 목적에도 위배될 때 이것도 1항에 나오고 1조에 나오고 다 나옵니다.
○윤종호 위원 예, 그래 목적이라는 거 한번 봅시다.
○민원봉사과장 장도익 예, 예. 사용 12조에 보면 사용허가가 나옵니다.
○윤종호 위원 12조
○민원봉사과장 장도익 취소와 정지 하는 데 여기 다 나옵니다.
(윤종호 위원, 자료를 보며)
○윤종호 위원 이러한 사항이 발생할 때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민원봉사과장 장도익 사용허가의 목적에 위배된 때 뭐 조례에
○윤종호 위원 목적이라 하는 그래 이제 그게 규정이 조례에 시행
○민원봉사과장 장도익 그리고 3항에 보시면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경우”가 되어 있고
○윤종호 위원 (웃으며) 선량한 풍속, 우옛든 이제 뭐 그거로 좀 관례가 어떤 예를 들어 어떤
○민원봉사과장 장도익 그밖에 밑에 보면 또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윤종호 위원 그게 왜 예, 이게 조금은 그 융통성을 발휘를 하되 규정이 조금 있어야 되는 부분이 집회는 이제 극한 상황을 이야기했고요. 어떤 뭐 특정 종교단체 어떤 뭐 물론 그런 게 종교인들은 그런 건 없습니다마는 좀 이렇게 이렇게 나름 룰을 갖다가 시민들 눈을 갖다가 어떤 그런 특성들 어쨌든 내가 여기서 그걸 다 캐치 못 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을 경우에 조금의 규정이 필요하지 않나, 이 밑에도 조금은 되어 있네요, 그죠?
○민원봉사과장 장도익 예, 예.
○윤종호 위원 (웃으며) 이게 안 보여가지고 예, 잘 알겠습니다. 걱정되는 부분에 의해서
○위원장 윤영철 예, 다른 위원님 혹시?
예, 예, 임춘구 위원님.
○임춘구 위원 과장님, 아까 동료위원 김인배 위원이 지적했듯이 이것마다 반환금이 다 틀리잖아요. 틀리는데 이게 또 반환금도 퍼센트도 중요하지만 11조2항1호에 개시일 이전 총 사용료의 10%를 공제한 후 반환한다, 2항 그다음에 그다음 조도 마찬가지 개시일 이전, 이게 부서마다 좀 틀려요. 3일 전, 이틀 전 이래 틀리는데 개시일 전이면 하루 전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장도익 예, 거의
○임춘구 위원 그래 이것도, 이것도 과장님, 구미시는 모든 대관하거나 이런 거 할 때 똑같이 획일적으로 해야지 아까 개시일 이전 하루 전 있는 데도 있고 3일 전 있는 데 있고요. 다 틀려요.
소장님, 이것도 같이, 같이 해 줘야지 아, 구미시는 공공기관을 대관했을 때는 빌렸을 때는 며칠 전에는 얼마고, 얼마고 이게 동일해 줘야 되지.
○선산출장소장 권순형 그게 이제 시설 운영에 따라서 다른데요. 하루 전에 이제 취소를 하더라도 다음에 또 바로 대관을 해서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있고 이게 또 1주일 전에 안 하면 미리 준비를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이제 시설도 있고 이제 다 다르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전부 이틀 전, 하루 전 이래 하기는 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 관계든지 요율 관계든지 일자 관계든지 우리 기획실하고
○임춘구 위원 그러니까 그래 같이
○선산출장소장 권순형 전체로 기획실에서 해서 이렇게 해도 전체 부서에 다 모아놓고 회의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그러면 이렇게 해도 되겠느냐, 이렇게 해도 되겠느냐 이래 해서 각 부서에서 다 의견을 받아서 그래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춘구 위원 그래서 그래 조금 전에 출장소장님이 기획실하고 협의를 한다 하는데요. 그때 반환 퍼센트도
○선산출장소장 권순형 그렇죠, 그런 거
○임춘구 위원 중요하지만 기간도 같이 협의해서
○민원봉사과장 장도익 예, 예, 그런 것도
○선산출장소장 권순형 전체적으로 검토를 한 번씩 하도록 그래 한번 협의하겠습니다.
○임춘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다른 분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한번 볼게요.
10쪽에 10조 한번 볼게요. 문구가 맞는지 몰라갖고, 이게 면제하고 감면하고 똑같이 써도 되는지 몰라가지고, 개정된 데 이래 보니까 면제할 수 있다 이래 되어 있는데 혹시 맞다면 그대로 하시고 틀리면 감면으로 바꿀 수 있으면 바꾸고 그래 하십시오. 용어 자체가 획일적으로 가야 되지 어느 쪽은 면제고 어느 쪽은 감면 하면 이거 면제와 감면은 엄격히 말해서 차이가 납니다. 예, 그 부분 이걸 감면으로
○선산출장소장 권순형 감면으로.
○위원장 윤영철 예, 그렇게 수정해 가지고 한번 해 주세요.
○안장환 위원 감면하고 면제하고는 천지 차이야.
○위원장 윤영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선산문화회관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영철 위원장, 전문위원을 보며)
단, 아까 했는 그 면제 그거만 좀, 용어정리니까 그냥 안 되겠습니까.
7. 구미시 농업인 등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시40분)
○위원장 윤영철 다음은 유통축산과 소관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농업인 등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십시오.
○선산출장소장 권순형 예, 인사는 아까 드렸고 바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바로 해 주십시오.
○선산출장소장 권순형 「구미시 농업인 등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농업인 또 농업법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서 농업인, 농업법인 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을 육성코자 특별한 시설 기준을 특례로 정해서 지원코자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50평방미터 이내의 소규모 제조시설에 농업인, 농업법인 등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가공하여 연 1억 원 미만의 매출을 올리는 아주 작은 식품 가공사업장에 대하여 허가기준을 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소규모 식품가공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명호 예, 「구미시 농업인 등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농업인의 식품 가공사업을 지원 육성하여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고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가 국내산 농수산물을 주된 재료로 사용하여 식품을 제조· 가공하는 경우 기술, 자본력이 부족한 농업인 등에게 식품 가공시설의 시설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규정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제7조(사후관리 등), 제9조(위생관리 등)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농업인 등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윤영철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통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7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설명하셨듯이 소규모에 대해서 이제 지원하기 위한 조례잖아요.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예.
○안장환 위원 우리 소장님께서 1억 미만의 그런 소규모인데 그러면 1억 이상 하면 어떤 법을 적용 받아요? 이 법을 적용 못 받죠?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그건 위생법에 받습니다. 이건 아주 소규모만 50제곱미터 이하만
○안장환 위원 이번에 소규모만 하는 거죠?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예.
○안장환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원을 한다는 거는 있는데 예산은 관계없다고 전문위원이 검토를 했는데 그러면 예산지원 없는데 무슨 지원을, 그냥 절차상 법상 그냥 간소화하는 그런 조례예요?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예, 뭐 행정적인 그런 지원은 하고 판매라든지 이런 거 그거는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래서 제가 통상적으로 법이라 하면 통상 관례라든지 상식, 규칙, 규범 그 위에 우리 조례가 있는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조례로 제정했지만 어떤 금액을 지원한다든지 어떻게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규칙으로 정해버려요. 내가 통상적으로 우리 구미시 조례안을 조례를 이래 보면 조례는 한마디로 조례가 상위법이라요, 그죠? 구미로 봐서. 그러나 규칙은 시장 임의로 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금액 같은 거 명시할 때 보면 규칙에 명시를 시켜요. 그러나 금액이나 돈이 예산지원이 되는 거는 반드시 조례로 지정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 갖고 예산 지원이 없다 하는데 우리가 조례로 이렇게 해서 통과를 시켜줬어요. 그러나 소규모 가공공장에 대해서 규칙으로 뭐 얼마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그 안을 가지고 시장이 임의로 하더라고요. 이 조례가 그런 조례들이 많아요. 그래서 혹시나 이 조례도 규칙을, 규칙을 만들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마찬가지고 저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 주면 반드시 규칙을 봐야 됩니다. 규칙을 보고 우리가 통과시켜 주고 규칙에는 뭐가 있는지 세부적으로 금액을 얼마 정하는 거 그런 것까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규칙에 과연 그냥 행정적으로 지원해 주는 건지 안 그러면 예산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 있는지 그거 한번 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예, 이건 뭐 사실 저 위에 규제개혁 차원에서 이제 추진하는 겁니다. 추진하는데 그 본 안에
○안장환 위원 그런데 규칙은 지금 안이 정해져 있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없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러면 이 조례만 할 겁니까?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예, 예.
○안장환 위원 규칙을 세부로 규칙을 달 겁니까?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아, 규칙으로는 안 하고 조례만
○선산출장소장 권순형 규칙은 안 합니다. 규칙은 안 들어갑니다.
○안장환 위원 안 들어갑니까?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예, 예.
○안장환 위원 그래서 저는 그래요. 이 육성을 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하면 예산이 지원이 분명히 따른데 이 조례 가지고 예산을 줄 수 있습니까? 지원해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선산출장소장 권순형 안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요, 지원하는 건 예산지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안장환 위원 행정적 지원?
○선산출장소장 권순형 예, 예, 행정지원도 우리가 지원인데 지금 아주 적은 규모 된장 만드는 이런 공장 이런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지금 위생법을 적용받아 하니까 굉장히 환경 문제라든지 물 문제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농림부에서 지금 이제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해서 이거를 그 농림부장관 명의로 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전부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이거를 따로 조례를 좀 만들어서 뭐 규칙을 만들어 하든지 조례로 만들어서 하든지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고 싶은 분들 좀 도와드리도록 해라, 이런 취지입니다.
○안장환 위원 예, 예.
○선산출장소장 권순형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우리가 지원해 줄 수도 있겠지만 예산을
○안장환 위원 그래 소장님, 저는 묻는 요지가
○선산출장소장 권순형 예, 예.
○안장환 위원 이 조례안을 근거로 앞으로 이런 소규모 식품가공 업체에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게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선산출장소장 권순형 예산을 지원해 줄 수도 있는데
○위원장 윤영철 해 줄 수도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래 이 조례로 근거로
○김인배 위원 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네요, 3조에 자금, 정보, 기술
○선산출장소장 권순형 예. 예.
○김인배 위원 그래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틀림없이 행정적인 지원만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여기에 3조에 딱 나와 있잖아요. 자금이 들어간다고.
○선산출장소장 권순형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자, 안장환 위원님 계속.
○안장환 위원 잠깐만요, 그래서 제가 여기 “예산과는 관계없음” 이렇게 해 놨기 때문에 항상 보면 우리 산업위원회에서는 사실 조례를 많이 다루는 것도 아니지만 기획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막 조례안을 엄청 다뤄요. 그러면 전부 그런 근거로 예산을 지원을 다 해 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전체 의원님들이 신경을 써야 되는데 여기서 뭐 이야기해도 되지는 않지만 그래서 이게 제가 왜 이런 걸 묻는고 하면 “예산과는 관계가 없음” 하고 별도로 달아놨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다시 묻는 거예요. 전부 이런 조례로도 제가 볼 때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 이건 좋은 사업입니다마는 하여튼 이로 인해서 무분별하게 또 이렇게 해서 예산이 또 지출되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선산출장소장 권순형 이거는 저희들이 제가 보충설명 드리면 이거는 저희들이 어느 특정한 사람을 지원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이렇게 하려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규제가 심하니까 못하니까 이 사람들을 좀 풀어주기 위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서 일부러 CEO 사업이나 이런 거 하고 다릅니다. 그런 건 다르니까 이게 만약에 나중에 꼭 또 지원을 해야 되고 이런 경우가 나오면 시의회에 우리가 또 예산을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다시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할 때 드리고 하니까 이게 그렇게 많지는 안 합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다 하셨습니까?
○안장환 위원 알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손을 듦)
○위원장 윤영철 우리 김상조 위원님 먼저
(윤종호 위원, 김상조 위원을 보며)
○윤종호 위원 먼저 하세요.
○김상조 위원 예, 과장님. 지금 이래 조례 제정되고 나면 구미시에서 식품가공 업체 하려 하는 사람 있죠? 파악 안 했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예, 그거는 뭐 수시로 이제 매년 신청 받습니다. 신청 받지만 그 신청은 이 사업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이거는 아주 소규모이기 때문에
○김상조 위원 아니, 소규모라도 지금 하시는 분들은 파악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예, 지금 하고 있는 분들은 한 열다섯 분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하고 있죠?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예, 하고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제가 봐서는 이런 업이 다 소비자들한테 입으로 가는 그건데 먹는 건데 다음에 소장님, 이거 아까 하지만 완화해 주기 위해서 뭐 위생과 여기 아닌데 다음에 이런 거 할 때는 위생과도 좀 참여를 시켜서, 참여를 시켜서 꼭 적은 업체라도 쉽게 말하면 결국은 소비자 사람 입으로 가는 거거든요.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예, 이거는
○김상조 위원 같이 좀 이렇게 해서 한번 규제는 강하더라도 제품은 나중에 좋아야 되니까 위생과도 같이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위생과 하고 협의 다 했습니다.
○선산출장소장 권순형 위생과 하고 협의는 했습니다. 협의는 다 했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래 협의를 해도 이렇게 왔을 때는 동석을 시켜 주면 좀 좋죠.
○선산출장소장 권순형 예, 예, 알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 위원 예, 과장님. 이게 정부에서 이래 완화를 해서 우리 농민들이 이제 6차공 관련해서 이렇게 좀 할 수 있도록 잘해 놓으신 것 같은데 이게 언제 내려온 거예요, 원래?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올해 6월 달 돼서
○윤종호 위원 올해 내려왔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예.
○윤종호 위원 아니, 어제도 안 그래도 다른 민원인을 만났는데 김천, 칠곡에는 되는데 왜 구미는 안 되냐는 이야기예요.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아, 거기는 조금
○윤종호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 이런 좋은 제도 같은 건 빨리 도입을 해서 와가지고 우리 지역에 또 시에서 한참 머뭇거리지 말고 빨리 하는 게 저는 맞다 생각이 되고요.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매출 식품가공에 예를 들어 가지고 이게 어느 범위가 넘었을 때 「식품위생법」에 저촉을 받을 것 아닙니까?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예, 맞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런데 매출을 1억을 해 놨어요.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예, 예.
○윤종호 위원 그래 일단 물론 현재 매출이겠죠.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그렇습니다, 예.
○윤종호 위원 매출이 넘었을 경우에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위생법에 받습니다.
○윤종호 위원 실질적으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위생법에 받습니다.
○윤종호 위원 위생법 받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예, 이건 취소합니다.
○윤종호 위원 그런데 판로가 실질적으로 이게 오픈된 자료 오픈되지 않은 이런 것들이 이제 꽤나 많을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는 어떤 일단 노출되는 자료 기준?
○선산출장소장 권순형 그렇죠.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예, 예, 그렇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래 보시면 됩니까?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예, 우리가 수시로 지도 점검하고 합니다.
○윤종호 위원 아, 어느 정도 양을 갖다가?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예, 예.
○윤종호 위원 아, 그래서 이제 좋은 제도가 또 잘못 쓰여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 어쨌든 이건 뭐 보급이 잘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예, 알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김정곤 위원 자, 저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김정곤 위원 아니, 지금 현재 우리 식품가공사업에 대해 가지고 이 조례가 없어도 지금 지원이 되고 있죠?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예,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정곤 위원 왜 지원되고 있는데 왜 무엇 때문에 이 조례 만드는 겁니까?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지원되고 있는데 이거는 소규모 농가들 안 있습니까, 농가들이 직접
○김정곤 위원 소규모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50평방미터 이하는 식품 가공사업 지원 대상이 안 된다 이런 규정은 없지 않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예, 없는데 이건 소규모이기 때문에 농가에서 사실 식품 허가를 받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시설기준이
○김정곤 위원 왜 그렇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시설기준이 아주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까다롭게 되어 있기 때문에
○김정곤 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50평방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식품 기준을 완화하는 겁니다.
○김정곤 위원 그러니까 50평방미터 이하의 그 식품 가공시설에 대해서는 어떤 「식품위생법」에 저촉되는 부분을 면제해 준다는 뜻입니까?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아닙니다. 조금 완화하는 겁니다. 특례로 해서 조금 규정을 완화해 줍니다.
○김정곤 위원 그런데 규정을 완화해 준다 그러지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식품위생법」이 상위법이기 때문에 벗어나지는 못 할 것 아닙니까?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예, 예, 맞습니다.
○김정곤 위원 결론은 똑같은 거 아닙니까?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아닙니다. 거기서 우리가 특례법으로 해서 특례로 이제 조례를 제정하면 예를 들어서 급수를 할 경우에 이제 지하수나 상수도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이거는 완화해서 물탱크라도 할 수 있도록
○김정곤 위원 시설설치에 관한 문제입니까?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예, 예, 예, 우리는 시설기준입니다, 지금.
○김정곤 위원 아, 시설설치에 관한 쪽으로
○임춘구 위원 과장님, 그 조항이 8쪽 별표 식품제조·가공시설의 시설기준(제6조1항 관련) 이게 상위법이라요? 8쪽에요, 8쪽. 식품제조·가공시설의 시설기준 하면서 6조1항과 관련해 놨는 거 있잖아요.
○위원장 윤영철 맞아요.
○임춘구 위원 여기에 좀 완화해 놨네. 화장실도 따로 안 해도 좀 떨어져 있어도 화장실이 되어 있으면 되는 이 조항이 쭉 거기에 해당 되는 8항까지가 이게 그거라 말이죠?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예, 맞습니다.
○선산출장소장 권순형 예, 쉽게 말씀드리면 위생법에는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거리를
○임춘구 위원 이게 완화시키는 게 중앙에서 일괄되게 전국적으로 지침이 내려왔다 이 말 아닙니까?
○선산출장소장 권순형 예, 예.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예, 농림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김정곤 위원 자, 저는 오해를 살 수 있는 게 제가 잘 이해를 못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5조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보면 “포함하여야 된다”, 2항입니다. “기본계획에는 식품가공사업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해서 보면 “자금, 정보, 기술, 인력, 판로 등의 지원방안” 나와 있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예, 예.
○김정곤 위원 그래서 저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오히려 이건 또 예산을 더 지원해 주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그렇지는
○김정곤 위원 지금도 다 예산 자금도 다 하고 정보 다 하고 저희들 구미팜이나 이런 거 다 있는데 왜 새로운 조례를 만들려 그러는 겁니까?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이거는 이 내용은 저 위에서 표준안이 내려 왔는 겁니다. 사실 표준안이 안 대로 하다 보니까 그런데 전국에 지금 23개 시군 중에서 지금 우리가 후발주자입니다. 후발주자인데 전부 다 규칙이나 조례로 다 정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 자금하고는 크게 상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김정곤 위원 아니요, 이게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자금 지원해 주는 거는
○김정곤 위원 자금 지원에 관한 방안이 꼭 들어가야 된다고 기본계획에 되어 있으니까 아마 자금에 대해서 들어가야 될 겁니다, 그죠?
○선산출장소장 권순형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위생과하고 우리가 협의하는데 아까 윤 위원님 왜 이제 하냐 하는데 저희들이 참 봄에 받아가지고 위생과하고 협의하는데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위생과에서 꼭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게 그래 농림부에서는 위에서는 부처 간에는 합의가 되어서 내려 왔는데 지방자치단체 내려오니까 부서 간에 이게 합의가 잘 안 됩디다. 그래서 여기는 자금, 정보, 기술, 인력 하는 건 저희들이 이게 자금을 여기에 안 준다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 정보도 줘야 되고 기술도 줘야 되고 필요하면 자금을 연 매출 1억 원 미만인데 여기에다 뭐 자금을 1억을 주겠습니까, 10억을 주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마는 몇천만 원 예산 지원해 줄 수는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금이라 하는 이야기도 넣어놨는 거고 여기에다가 자금이라 하는 거 쏙 빼버리면 전부 자기가 자부담을 다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맞기는. 그렇지만 일부 또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넣어놨지 이거를 굳이 예산하고 연계시켜 가지고 그렇게 예산을 지원해 주기 위한 거는 아니다 하는 거는 제가 꼭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정곤 위원 아니, 그런데 조례에 자금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면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예, 여기는
○김정곤 위원 거절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선산출장소장 권순형 이거는 할 수 있는 거죠. 이거를 수립을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특히나 이제 보통 보면 포장박스라든가
○김정곤 위원 자, 그리고 저희들
○선산출장소장 권순형 여기에 이제 이게 기본계획 수립하는 게 보면 이렇게 자금에 대해서, 정보에 대해서, 기술에 대해서, 인력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해 줄 수 있다 하는 계획을 5년마다 한 번씩 수립하라 하는 거지 돈을 주라 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김정곤 위원 식품 가공사업의 시설기준을 완화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 우리 조례로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그거를요?
○선산출장소장 권순형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중앙정부의, 농림부의 권고를 받아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식품 상위법인 「식품위생법」에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위생법 하고
○선산출장소장 권순형 저촉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특례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왜 이렇게 하느냐 하는데 아까 화장실 거리가 지금 위생법에는 100m라 하면 이건 50m만 돼도 된다, 아까 하지만 물도 물탱크로 하면 위생법에는 안 되는데 이거는 물탱크도 된다 이런 아주 소규모 이제 하는 15평(49.5㎡) 미만, 1억 원 매출 미만 이런 가공업체들은 특례로 그거를 좀 완화를 해 주겠다 그런 이야기죠.
○위원장 윤영철 자, 김정곤 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김정곤 위원 예, 예.
○위원장 윤영철 지금 제가 덧붙여 물어볼게요. 이런 거 자, 벼농사하시는 분이 농업인이 식당을 운영할 수 있습니까, 이 조항에 따라서?
○선산출장소장 권순형 이건 식당하고는 다릅니다. 이거는
○위원장 윤영철 자, 그러면
○선산출장소장 권순형 이거는
○위원장 윤영철 배추농사 짓는 사람이 김치를 제조할 수 있습니까?
○선산출장소장 권순형 예, 예, 그건 됩니다.
○위원장 윤영철 가능하잖아요.
○선산출장소장 권순형 예, 예, 그건 됩니다.
○위원장 윤영철 그래 와갖고 그 생산했는 걸 다 가공까지 해서 내겠다 하는 거잖아요.
○선산출장소장 권순형 그렇죠, 예.
○위원장 윤영철 그래 아까 했는 게 우리 앞에 했는 우리 소상공인 하고 이런 부분이 농민들은 모든 걸 다 해 낼 수 있어요. 저 조만한 것까지도 이제는, 그 뜻이에요. 우리 김정곤 위원님 묻는 뜻은 제가 보니 그 뜻인 것 같아요. 아까 했는 거 제가 볼 때는 저는 식당도 할 수 있다고 봐요, 광범위하게. 화장실 문제 저런 문제 식품위생 쪽의 인허가 사항에 저촉이 안 되면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선산출장소장 권순형 식당 위생법에 되어야 되고 식당은, 이거는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농업인이 되어야 되고 자가 생산한
○부위원장 한성희 가공산업
○위원장 윤영철 아니, 촌에 있는 사람 전부 농업인이잖아요. 그래 가공을 어디까지 볼 것인가를 내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공을 어디까지 볼 것인가를. 자, 밥을 하는데 가공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선산출장소장 권순형 (웃으며) 그거는
○위원장 윤영철 아, 참. 아니에요?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이거는 보면 가공이 1차 가공, 2차 가공, 3차 가공 다 있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그까지 다 해 놨어요? 정립을 다 해서 지금 올렸는 거예요?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보통 가공 하면 2차 가공을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 보면 엑기스라든지
○위원장 윤영철 그건 우리 보통 이야기하는 거고 저는 이걸 법으로, 법이잖아요, 조례잖아요.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예, 예.
○위원장 윤영철 그거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잖아요. 보통 상식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선산출장소장 권순형 이거는 식당은 서비스업이고 이건 가공은 식당하고는
○위원장 윤영철 에이, 그 식당하는 사람 내가 농업인일 경우에, 한다 했을 때에 가능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선산출장소장 권순형 지금 예를 들면 이런 거라요. 지금 매실을 좀 했는데 매실엑기스를 내가 집에서 만들어 가지고 좀 팔겠다, 뭐 곶감을 좀
○위원장 윤영철 제 말이 바로 그겁니다. 내가 닭을 몇 마리 키우는데 오는 손님을 놀러온 손님을 내가 만들어서 팔아도 법에 저촉 안 된다 이 뜻입니다.
○선산출장소장 권순형 그거 하고는 다릅니다. 그거는 식당이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이 제품을 생산하는 겁니다.
○선산출장소장 권순형 그건 식당이죠. 이거는 어느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일정한 기계에서
○위원장 윤영철 아니, 제가 동료위원한테 물어볼게요. 자, 저기에 소장님 말씀하시는 거 하고 제가 이야기하는 거 하고 지금 차이가 많이 나지요?
○안장환 위원 예를 들어 닭을 갖다가 삶아가지고 훈제라든지 이렇게 파는 것도 가능할 수도 있는데
○위원장 윤영철 가능하죠.
(「훈제로 파는 건 가능합니다」하는 이 있음)
○부위원장 한성희 그러니까 통조림이나 훈제는 거기에
○김재상 위원 그러면 쌀을 가지고 밥을 짓고 누룽지를 가지고 생산해 가지고
○부위원장 한성희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 윤영철 그러니까요.
○김재상 위원 그러면 이게 왜 이런가 하면
○위원장 윤영철 모든 게 된다 이 뜻이에요.
○김재상 위원 자금이라 하는 명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왜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하는가 보면 우리가 구미시 집행부의 전례를 봤을 적에 다 이런 목록가지고 찾아서 보조를 받으려 하니까 그런 우려 속에서 그런 이야기 하고 대규모는 대규모라고 지원해 주고 소규모는 소규모대로 지원해 주고 이러한 부분이 우려되어서 하는 이야기라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아니, 음성적으로 행해지는 게 이게 합법화 돼서 되겠냐 이 뜻이에요. 만약에 지금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농가에서 하는데 이게 진짜 합법적으로 되었을 경우에 혹시 지금 기존 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옛날부터 했다면서요?
○선산출장소장 권순형 위원장님, 이거는 지금 올해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김천에 이미 했다면서?
○선산출장소장 권순형 이미 이제 봄에 일찍 했는 데가 이렇다 이래서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아니, 봄에 했다 이래서, 예.
○선산출장소장 권순형 봄에 일찍 했는 데 했고 이게 올해 권고가 내려왔어요, 권고사항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그래 한번 볼 필요성이 있는데.
○안장환 위원 위원장님, 법적인 거 한번 물어볼게요.
농수산부 특례라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조례제정이 예를 들어 어떤 거 중앙정부에서 이런 걸 갖다가 예를 들어 조례로 정한다고 해서 상위법에 충돌되면 안 되잖아요, 돼요?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예, 안 됩니다.
○안장환 위원 상법이나 위생법에 관련되면 저촉되면 할 수 있어요?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안 됩니다.
○안장환 위원 못 하죠?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예, 예.
○안장환 위원 그래 특례라 함은 농수산부 특례라 하는데 특례가 특별법입니까, 뭡니까? 특별법은 일반 법보다는 우선되고 이길 수가 있는데 특례라는 그 정의가 뭔지 내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특례로 농수산부 특례로 뭐 한다 하는데 그게 무슨 뜻이에요?
○농산물유통담당 김종성 제가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안장환 위원 예, 예.
○위원장 윤영철 예, 하십시오.
○농산물유통담당 김종성 예, 농산물유통계장 김종성입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이 조례는 농업인, 소규모 가공하는 사람인데 실제로 농가에서 지금 많이 하는 블루베리, 도라지 그다음에 포도 이런 거를 농번기에 일시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거를 가공해 가지고 판매하기 위한 시설이지 이걸 영업이라든가 이런 거 하는 건 아닙니다. 이래서 농림부하고 식약처하고 협의해 가지고 농번기 때 일시적으로 소규모 가공업을 해 가지고 농산물을 폐기 처분하지 말고 가공함으로 해서 농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시설기준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지자체장이 따로 조례를 정해 가지고 규정을 완화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예를 들어서 과다하게 생산되어서 포도가 지금 안 된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가공을 해서
○위원장 윤영철 엑기스 만든다.
○안장환 위원 그러면 엑기스를 하는데 그게 바로 팔리면 몰라도 잘 안 팔리면 1년 두고도 팔 수도 있고 2년 두고도 팔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 법은 전국 동일합니까?
○농산물유통담당 김종성 예, 전국에 같은 안을 추구합니다.
○안장환 위원 전국 동일해요?
○농산물유통담당 김종성 예.
○안장환 위원 그러면 전국 동일하다 그러면 예를 들어 그런 취지로 그러면 위에 상부에서도 만든 게 그게 전부 정도는 아니거든요. 또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예를 들어 포도즙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일정 기간만 팔아라 하는데 예를 들어 갖고 냉장보관 했다가 1년 뒤에는 그러면 폐기 처분해야 됩니까?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윤종호 위원 유통기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농산물유통담당 김종성 예?
○윤종호 위원 유통기한을 위생법에 따라야죠.
○농산물유통담당 김종성 그래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예.
○안장환 위원 아니, 유통기한 그거 뭐 1년 정도 냉장 보관하면 아니, 뭐 1년, 1년 그거는 하면 되는 거고 그건 위생법에 적용 다 하는 건데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특례라 하는데 이렇게나 이런 근거로 해서 전부 다 이렇게 했을 때 오히려 문제점도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특례가 전국적으로 똑같이 이렇게 한다 하니까 난 참 의아한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례로 정하지만 조례로 예를 들어서 안 정해도 할 수 있잖아요? 전국적으로 다 할 수 있는 건데 뭐 조례로 정할 이유도 없잖아요.
○농산물유통담당 김종성 예, 제가
○안장환 위원 아예 그러면 이거 공포를 해 버리든가 하지.
○농산물유통담당 김종성 예, 덧붙여 말씀드리면
○안장환 위원 난 이상해서 하는 거예요.
○농산물유통담당 김종성 현재 가공시설 창고에 보면 농번기 때 일시적으로 사용하고 안 할 경우에는 그 농업용 창고를 갖다가 농산물 저장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그런 아주 특례적으로 하는 겁니다. 아까 특례법이 아니고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조금 규정을 완화시켜 가지고 해 주는 거 아까 했지만 또 화장실에 내수 타일을 붙여야 되는데 타일 안 붙이고 기존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준다든가 그리고 식품제조를 보관을 일시적으로 허용해 준다 이런 쪽으로 완화하는 사유지, 특별하게 제정한다 하는 건
○안장환 위원 아, 원래는 그러면 농산물도 자기가 보관 못 해요?
○농산물유통담당 김종성 가공시설 안에는 농산물을 저장하면 안 됩니다. 식품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이제 소량 생산하기 때문에 그거는 저장해도 위생법상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완화해 주자 하는 그런 취지에
○위원장 윤영철 그런데 왜 상위법이 없어요, 여기는?
○농산물유통담당 김종성 「식품위생법」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아니, 그래 내 말이 상위법이 「식품위생법」말고 다른 여기 농업에 관한 상위법이 있잖아요. 거기 넣어놓으면 되는데 이 문제가 없잖아요.
○농산물유통담당 김종성 아니, 이 법을 적용을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허가 받는데 농민들이 아까 했지만 연 매출액 1억 미만, 규모가 50제곱 미만일 경우에는 좀 제가 과장하지만 연 매출은 한 2,000만 원 나오는데 거기에 상수도 건물 지으려 하면 2억, 3억 들어간다 이겁니다.
○위원장 윤영철 그래 뜻은 내가 알아요. 무슨 뜻인가는 아는데
○농산물유통담당 김종성 그렇기 때문에 농가들 소규모로 할 때는
○위원장 윤영철 그러면 「식품위생법」에다가 단서조항에 달아갖고 “농업인에 한해 갖고” 이 조항을 넣으면 되잖아요.
○농산물유통담당 김종성 그래 되어 있습니다. 거기 되어 있는데
○위원장 윤영철 되어 있어요?
○농산물유통담당 김종성 그거를 더 완화시키자 하는 취지입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보면 시장, 군수가 정하면
○위원장 윤영철 그러면 도에는요?
○농산물유통담당 김종성 도에는 없죠. 지자체 기초지자체에서 시군에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산출장소장 권순형 자, 이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위생과하고 협의하는 데 상당한 곤혹을 우리가 있었다 했잖아요. 위생과에서는 사실상 저걸 지금 안 풀어줬으면 하는 그런 사항이고 그러니까 이제 전국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경북에도 이제 세 군데인가 네 군데인가 남았습니다. 사실 저희들 후발주자인데 일찍 했는 데는 했고 그렇다 보니까 이게 농림부에서 이제 그런 식으로 조례안이 내려오고 권고가 내려오니까 결국은 이제 위생과에서도 했는데 이거를 위원님들이 이제 가공까지 해 가지고 우리가 유통까지 생각을 다 하고 지원 이래 생각하시는데 그거는요, 포도 아까 안 위원님, 했다가 자기가 뭐 여기 100개를 해 놨다가 50개만 팔고 50개를 못 팔았다 그건 자기 책임입니다, 자기 책임.
○안장환 위원 그 책임은 당신 책임이지.
○선산출장소장 권순형 그러니까 가공을 하되 내가 팔아먹을 수 있으면 하고 유통 생각 안 하고 그냥 해 놨다가 못 팔아먹으면 그냥 폐기 처분하고
○위원장 윤영철 그래 제가 왜 하냐 하면요, 순수한 농업인은 상관이 없어요. 만약에 읍면에 계신 분들, 동 같은 경우는요. 이래 하면 우리 동의 농민들 있잖아요. 수많은, 만들어 내요. 지금 밭에 가서 해 오는 게 그래 시장에 가갖고서 전부 다 가공해 갖고 다 팔아요.
○농산물유통담당 김종성 아, 그건 안 됩니다.
○위원장 윤영철 그건 무엇 때문에 안 되나요?
○농산물유통담당 김종성 농업인이 직접 생산한 제품을 가지고 가공하는 것만 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그걸 어떻게 다 알 수 있습니까? 거기 계신 분들이.
○농산물유통담당 김종성 그거는 저희들이
○선산출장소장 권순형 농민이 아니면 이거는
○위원장 윤영철 전부 농민이죠, 그분들이.
○김정곤 위원 자, 저
○농산물유통담당 김종성 직접 생산한 건데
○위원장 윤영철 굉장히 많아요.
○농산물유통담당 김종성 품질 관련해 하려면
○위원장 윤영철 우리 농민들이 거기에요, 뭐 미나리부터 해 가지고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농산물유통담당 김종성 품질
○위원장 윤영철 그분들이 직접 다 만들어 가지고 다 생산 다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농협이고 마트고 다 되죠, 못 하는 게 뭐 있노, 다 되죠.
○부위원장 한성희 이것도 일정한 규모를 이루어야 된다는 걸 설명을 말씀을 드려야 되지.
○농산물유통담당 김종성 예, 예. 제가 아까 말했지만 이거는 농업인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농업인은 품질 관리하려면 경영체 등록합니다. 거기에 내가 포도를 재배한다든가 도라지를 재배한다든가 아로니아를 재배한다 하는 한해서 가공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품목이 안 되어 있는, 가공하는 거는 이 금번 적용 이 조례에 적용 안 됩니다.
○윤종호 위원 직접 품목 생산하는 품목을 갖다가 사전에 명시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농산물유통담당 김종성 그렇죠, 예, 예. 그래 내가 단순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 와서 가공하는 거는 안 된다 이겁니다.
○안장환 위원 아, 농업
○윤종호 위원 농민이 아무나 하는 게 아닌데
○안장환 위원 아니, 농업체계도 잘되어 있네요. 예를 들어 내가 당근을 예를 들어 한다, 그것도 신고 다 해야 돼요?
○농산물유통담당 김종성 그렇죠.
○부위원장 한성희 예, 예, 예.
○김상조 위원 농업경영체 가서
○농산물유통담당 김종성 경영체 등록되어 있습니다.
○선산출장소장 권순형 이게 중구난방으로 그냥 막 늘어날 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김정곤 위원 자, 저는 이제 우려하는 게 이렇습니다. 지금 식품 가공사업 하게 되면 허가를 받을 때 뭐 특별한 면적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몇 평방미터
○선산출장소장 권순형 50평방미터 15평.
○안장환 위원 50평방미터.
○김정곤 위원 아니, 이거 말고 지금 현재 이 조례와 관련 없이 식품 가공사업에 대한 허가를 받으려 그러면 면적이 일정 면적을 초과해야 된다거나 이런 규정이 있습니까?
○농산물유통담당 김종성 없습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안장환 위원 없어.
○선산출장소장 권순형 10평(33㎡)이 되든 100평(330㎡)이 되든 현재는 「식품위생법」에 다 관련이 되는데 지금 여기서는
○안장환 위원 전혀 없지요, 그런 거는.
○선산출장소장 권순형 특례조항으로 아까 했다시피 15평 미만 50평방미터 미만 아주 소규모 영세하게 농민들이 이제 지금 설명했다시피 영세하게 농민들이 그냥 자가산업으로 할 그런 경우 이런 특례조항을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김정곤 위원 알겠습니다. 혹시나 소장님, 지금 현재 식품 가공사업 한다 그래 가지고 악용하는 사례 같은 거 보셨습니까?
○선산출장소장 권순형 악용하는 사례는 뭐 없고 하다가 실패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김정곤 위원 그거 우예 됩니까, 하다가 실패하면요?
○선산출장소장 권순형 그거 뭐 실패하면 우예겠습니까, 그거를. 또 성공할 수도 있고 우리가 농업만 아니고 상업도 그렇고 회사도 기업도 그렇고 하다가 실패하는 경우 있습니다.
○김정곤 위원 그래 제가 이제 생각이 저는 모자라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위원장님 직설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거보다도 우리 농가 소득증대라든가 어떤 농가의 혜택보다도 악용할 소지가 더 안 많은가 싶어서 그래 우려되는 겁니다.
○선산출장소장 권순형 그런데 아까 우리 계장이 이야기했다시피 그런 식으로 악용을 할 수도 없는 게 내가 도라지농사를 사전에 짓고 뭐 이런 식으로 다 그게 통제가 됩니다. 통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 위원장님 아까 걱정했다시피 우리 도시민들이 뭐 농사만 그냥 농지원부만 해 놔놓고 거기 사갖고 와서 만든다 이건 안 되거든요.
○김정곤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완화해 줘가지고 15평(49.5㎡) 지어 놔놓고 한 1년 하다가 아니, 나 해 보니 못 하겠다 이러면 우얍니까?
○선산출장소장 권순형 못 하면 자기가 망하는 거죠.
○윤종호 위원 100% 지원해 주는 게 아닙니다.
○선산출장소장 권순형 우리가 자금 지원해 준다 하는
○김정곤 위원 아니, 자금 지원과 관계없이
○위원장 윤영철 그러니까 전부 다 영세농이잖아요, 이분들이. 영세농인데 시설투자를 해 가지고 기대에 부풀어 해 가지고 안 되면 오히려 더 양산하는 거 아니냐 이 뜻이에요, 지금요.
○선산출장소장 권순형 그러니까 제가 하는 게요, 저희들이
○위원장 윤영철 그분들이 전문가가 아닌데
○선산출장소장 권순형 저희들이 행정 지원해 주고 지도해 주겠다 하는 게 판매를 못하겠으면 너희들 아예 가공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김정곤 위원 저는 딴 쪽도 우려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농업경영인들 등록하는 게 330평방미터 이상 경작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선산출장소장 권순형 예, 예.
○김정곤 위원 누구나 할 수 있는 문제니까 오히려 이게 남발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앞으로 농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되고 농지를 보전해야 될 그런 측면도 있는데 무분별하게 개발되는 거 아니냐는 뜻입니다.
○선산출장소장 권순형 이거는 지금 농지에 하는 것도 아니고요. 15평 하는 거는 자기 가정에 뭐 창고나 쪼맨한 거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 농촌에는 집터도 몇백 평씩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논에다 짓는 것도 아니고 밭에다 짓는 것도 아닙니다.
○김정곤 위원 규정이 있습니까, 이게?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아, 이건 50평방미터 이하이기 때문에 뭐 부지는 크게 뭐 많지는 않습니다.
○선산출장소장 권순형 부지는 이거를 그렇게 신경 쓸 건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했다시피 예산을 시 예산이 막 듬뿍 들어가는 거고 또 이게 수백 개가 막 중구난방 늘어나는 거 아니가 이래 생각하시는데 저희들 통제기능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위원장 윤영철 소장님, 제가 딱 다시 해 줄게요. 자, 50평(165㎡)이죠? 이 무허가로
○선산출장소장 권순형 아니, 15평.
○위원장 윤영철 아, 15. 그래 15평 이거 무허가로 지어도 되죠?
○농산물유통담당 김종성 안 됩니다.
○선산출장소장 권순형 안 됩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선산출장소장 권순형 무허가 안 돼요.
○농산물유통담당 김종성 안 됩니다. 무허가는 안 됩니다.
○김상조 위원 안 되지.
○선산출장소장 권순형 3평(9.9㎡) 미만 지금 농지 위에 우리 컨테이너 이런 거 3평 미만 있잖아요. 이거는 논두렁에 이래 갖다놓을 수 있어요. 3평 넘으면 다 허가 받아야 됩니다.
○위원장 윤영철 자, 그래 허가 받으려 하면 조립식으로 지어도 돈이 얼마입니까? 거기 지원 그거 기계장치 설비해야 되고, 예?
○선산출장소장 권순형 예, 해야 되죠.
○위원장 윤영철 맞잖아요? 돈 얼마 들어가겠습니까? 제가 아무리 모르긴 몰라도 1,500만 원, 2,000만 원 들어갑니다. 15평 짓는 데.
○선산출장소장 권순형 그래 들어가겠죠.
○위원장 윤영철 투자비 그만큼 들어가야 돼요. 1억 미만 연 매출 1억 미만밖에 해당 안 되는데 2,000만 원 바로 투자를 해서 바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차라리 그 조항이 없는 것 같으면 이 사람 10억을 벌든 뭐 계속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투자를 해 볼 수 있지만
○선산출장소장 권순형 그러니까 이게 많이 안 늘어난다 이 말입니다. 많이 시작 안 한다 이 말입니다. 꼭 하고 싶은 사람들은 한다 이런 이야기라요.
○농산물유통담당 김종성 제가 위원장님, 답변 드리면 연 매출이 1억 넘는 거는 저희들이 이 조례에 적용하고 「식품위생법」에 적용받아가지고 허가를 맡아라 이런 뜻이고 아까 했지만 2,000만 원 투자해 가지고 그 이상 올라가면 저희들한테 받지 말고 위생과 받고 2,000만 원 투자해 가지고 뭐 소규모 아까 같이 도라지, 포도, 아로니아, 블루베리 이런 거 한시적으로 몇천만 원 생산할 때 이 조례를 적용해서 특례적으로 해 주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선산출장소장 권순형 이거는 위원님들
○위원장 윤영철 자, 다른 위원님 또 계속 질문은 계십니까, 혹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저, 환경위생과 했어요?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예, 예.
○선산출장소장 권순형 환경과, 예.
○위원장 윤영철 환경위생과에 무엇 때문에 지금까지 합의를 안 해 줬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근본 이유가 뭐라요? 안 해 준 이유가. 내가 볼 때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안장환 위원 관리하기가 어렵다 이거지. 소규모 그것도 위생 가공공장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그거 관리에 문제가 생기면 자기 책임이지.
○농산물유통담당 김종성 예, 첫째 이제 그 위생과에서 하는 거는 인력부족으로 소규모 농가까지 관리하기 힘들다.
○위원장 윤영철 바로 그거예요.
○농산물유통담당 김종성 그러니까 그거를 저희들 부서에서 관리해라, 조례에 보면 특례는 저희들 농업부서에서 관리하고 그 넘어가는 거는 위생과에 관리하라 그런 뜻에서 이제
○위원장 윤영철 이거 관리는 누가 합니까, 그러면 이제?
○농산물유통담당 김종성 저희들이, 조건은 저희들이 유통축산과에서 합니다.
○위원장 윤영철 그러면 본 책임은 누가 져요?
○농산물유통담당 김종성 책임은 저희 쪽 유통축산과에서 져야 됩니다.
○위원장 윤영철 어디요?
○농산물유통담당 김종성 유통축산과에서 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내가 볼 때 「식품위생법」 법은 「식품위생법」인데 모법에 따라가면 식품
○농산물유통담당 김종성 특례로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자격은 저희들이 하고 식품위생 관계는 사후관리는 위생부서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간단한데 왜 그렇게 빨리 합의를 안 해 줬을까요?
○농산물유통담당 김종성 아니요, 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면 제일 뒤에 보면 시설기준이 있습니다. 이 조례 내용보다도 중요한 건 뒤에 조례에 뒤에 보면 시설기준이 있습니다. 그거 때문에 되었는데 저희들은 기존 건물은 축산폐수·화학물질, 그밖에 오염물질 발생시설로부터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 거, 거리를 두어야 한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저희들은 거리를 두지 말고 차단하면 된다 이런 내용으로 조례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식품 위생과에서는 거리를 두어야 되지 축산폐수나 기타 오염물질로부터 거리를 두어야 되는데 우리는 거리 안 두더라도 소규모 시설은 기존 건축물로 가지고 비나 오염물질을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거리를 두는 것보다도 차단하면 된다 하는 내용을 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보면 우리 과장께서 말씀했지만 식수 문제입니다. 식수 문제에 오지에 과수원에 쪼만한 농가주택이 있는데 거기다가 상수도라든가 지하수를 개발하려 하면 적어도 몇천만 원 들어갑니다. 그래 연 매출액이 1억 미만 하기 위해서는 2,000만 원 소득 올리기 위해서 뭐 3,000만 원, 4,000만 원 투자하기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에는 한시적으로 물탱크를 사용해서 수돗물을 받아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라 하는 내용인데 식품 위생과에서는 그게 물을 사후 관리하기가 또는 확인하기가 어렵다 하는 내용으로써 협의가 좀 지연되었습니다. 그래 저희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도 수돗물 법에 적용받을 수 있도록 사후 관리하는 걸로 해 가지고 합의를 했습니다.
○선산출장소장 권순형 위원장님, 이렇습니다.
○임춘구 위원 자, 위원장님. 농가소득 올리기 위해서 하는 건데
○위원장 윤영철 아니, 제가 하는 게 이게 농가소득이 아니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자, 일반 식품기준법에 맞춰가지고도 지금 많은 문제가 생기는데 그걸 완화함으로 생기는 문제가요. 만약에 구미시민들이 야, 그거 농산물이라고 농업인을 위한 그거라고 해 가지고 뭔가 질 좋고 깨끗하고 그걸 지금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완화함으로 인해서 아까 했잖아요. 뭐 화장실 간격도 좁아야 되고 물도 뭐 등급수 낮아도 되고 이거는 아니다 이 뜻이라요.
○농산물유통담당 김종성 등급 낮은 거 하는 게 아니고 한시적으로 이제 수돗물을 사용할 경우에 그 일반 가정집에서 수돗물을 가져와서 가공공장에서 저장했다가 사용하면 된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춘구 위원 자, 위원장님.
○선산출장소장 권순형 위생과에서 걱정하는 건요.
○임춘구 위원 잠깐만.
위원장님, 8쪽에 식품제조·가공시설 시설기준이라고 상위법에 내려 왔으니까 그래 이제 이거를 까다로운 이 제도를 좀 완화해 주는 제도다. 우리 동료위원들이 보조금, 보조금은 여기 식품 가공공장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점은 보조금 관리규정에 또 따라서 처리를 할 수 있잖습니까?
○농산물유통담당 김종성 예.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예, 예, 있습니다.
○임춘구 위원 이거 해 주는 게 맞다고 봐요.
○김재상 위원 소장님, 그거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가 저온창고 농산물 보관하기 위해서 저온창고를 할 적에 우리 구미시에서 보조금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선산출장소장 권순형 나갑니다.
○김재상 위원 건조장 할 적에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건조장 안 나갑니다.
○김재상 위원 건조장 안 나갑니까?
○선산출장소장 권순형 건조장?
○김재상 위원 건조장 있잖아요. 그 고추 같은 거 말리고
○선산출장소장 권순형 아, 건조기.
○김재상 위원 건조기.
○선산출장소장 권순형 예, 예, 그건 나갑니다.
○김재상 위원 예, 예.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농기계 나갑니다. 농기계로 나갑니다.
○김재상 위원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지금 뭐 자금하고도 관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앞으로 또 이게 위원님들 알다시피 뭐 알고나 계십시오. 농가소득에 대해서는 우리도 100% 환영합니다. 그러나 이게 뭉뚱그려 해 가지고 이 법을 악용해서 아까 우리 김정곤 위원장 우려하듯이 이런 폐단을 충분히 만들 소지가 있고 두 번째는 위생과 정말 그 소규모까지 관리할 인원이 없다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협의가 오래 되었다 하는 부분 그리고 이게 만약에 내가 요즘 같이 지금 풍년이 감, 고추 이런 것도 할 적에 우리가 박피기라든지 다 지원하잖아요, 지금.
○위원장 윤영철 위생과장님 혹시 계시나요? 죄송한데요. 위생과장님 지금 한번 불러 봐요.
○김재상 위원 그래서 내가 하는 이야기는 1억이 만약에 매출이 넘었는 거 어떻게 확인합니까?
(「저 사람들이 의무가 없지」하는 위원 있음)
○선산출장소장 권순형 그거는 아까도 했지만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밖에 없고
(「점심시간에」하는 위원 있음)
○김재상 위원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 이거는 1억 미만일 경우에 하는데 1억을 근거를 잡을 게 하나도 없어.
(윤영철 위원장, 전문위원석을 보며)
○위원장 윤영철 전화통화라도 해 봐요.
○농산물유통담당 김종성 조례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사실은 여기 소규모 농가들은 1억 올리기 사실 어렵습니다.
○김재상 위원 아니, 그래 혹여 100군데 중에 한 군데라도 1억이 넘어가지고 만약에 매출을 누락을 시켜 가지고 이 보조금을 받아간다면 그 보조금을 다 내놓겠다는 그런 이야기인가요?
○선산출장소장 권순형 자, 이게 지금 결국은 저희들 볼 적에 이제 보조금 문제가 좀 나오는데요.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보조금 안 쓰겠다 하는 소리도 못 합니다마는 이거 저희들은 저는 여기서 말씀드리는데 이게 중구난방으로 수백 개가 늘어난다 하는 거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제가 볼 적에. 그리고
○김재상 위원 소장님, 본 위원이 이제 말 마지막 할게요. 마무리할게요.
그래서 왜 이런 “자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문구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악용될 소지가 있다 하는 것을 본 위원이 말을 하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행대로 해도 충분히 FTA, CEO 모든 거 해서 뭉뚱그려서 다 받아 가는데 그 속에서 다 받아 가는데 또 이렇게 세분화시켜서 명분까지 찾아가지고 그래 굳이 해야 할 필요가 있나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장환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번.
○위원장 윤영철 예, 예. 안장환 위원님 해 주세요.
○안장환 위원 제가 볼 때는 다 좋은 취지로 하는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다소 악용할 가능성도 있고 한데 제가 볼 때는 위생과에서는 사실 고발이나 민원 이런 신고가 안 들어오면 관리 감독하기가 실질적으로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파악도 못할 것이고 그래서 유통축산과가 주무 그 과인데 거기서 과연 이 청결 문제, 위생적인 문제에 대해서 관리 감독이 가능한지 그거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농촌에 가보면 자기가 양심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 먹을 거 같이 깨끗이 하는 사람이 있는가, 그렇게 하는가 반면 그냥 위생적인 취지 없이 그냥 오염물질이 들어가도 우리 먹어도 바로 죽지는 안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생적으로 굉장히 안 좋을 수도 있는데 그에 대한 감시 감독을 과연 유통축산과에서 할 수 있다면 이 조례안은 뭐 또 한 번 생각을 해 볼 문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해 보세요. 위생관리 감독에 대해서.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예, 사후 관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뭐 수시로 가서 우리가 일단 허가가 나면 수시로 가서 뭐 통제도 하고 관리를 하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건 뭐 인원도 있고 그 관리 감독할 그 자신이 있고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예,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런 행정력이 있어요?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예, 있습니다. 예, 하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종호 위원 그게 과장님, 우리 동료위원들이 걱정하시는 거 참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또 이제 이렇게 자금에 대한 부분도 있고 또 설사 이렇게 없다고 표시하면 나중에 지원을 받았을 때 중구난방으로, 그래서 이제 사업이 잘 안 되고 사업에 대한 어떤 수요예측을 충분히 예측하지 못해 가지고 농업하시는 분들이 그에 대한 또 이제 지식이 좀 부족한 경우도 있잖아요. 우리가 물론 여기서 시에서 그에 대해서 컨설팅한다 하지만 그런 부분이 또 걱정이 되는 부분을 어째 그런 거 걱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 엑기스를 이래 엑기스 같은 거 짜는 데 안 있습니까, 가공업소. 그런 데 식품 가공업소가 아니잖아요?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예, 아닙니다.
○윤종호 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 보니까 엄청나게 팔아요. 자기 물 떠가지고요, 내가 보니까 뭐 이거와 유사한 것 같은데 따가지고 그거는 없는데 직접 파는 경우도 좀 있겠지만 유통하는 사람들 주더구먼, 그걸 갖다가. 줘서 그 사람이 판로를 따로 파는 경우 사례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예, 뭐 일단 그 가공소 그런 데 하고는 이 차원이 좀 틀립니다.
○윤종호 위원 아니, 제가 이래 물어보는 것은 우리가 이제 건강에 대한 부분도 솔직히 걱정되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 호박을 들고 가서 짜주세요 하면 그 사람이 자기 집에 있는 물로 짜준다 이 말이에요.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그래 그거는 이제
○윤종호 위원 내가, 취지를 잘 모르시네. 어쨌든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그거는 영업허가를 안 받았고 그 식품마다 다 허가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판매하는 거는.
○윤종호 위원 그래 내 말은 제가 이런 말을 묻는 거는 역으로 이제 우리 동료위원 이해를 편의를 돕기 위해서 하는데 실제로 그래 짜주면 자기 수돗물 해 가지고 한다 말이에요. 가공을 하는데 그 사람 특별한 가공 허가가 없이 해요. 그래 결론적으로 그런 데도 건강이 보장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데 나름대로 우리가 믿고 갖다 맡긴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규정에 대한 것을 우리가 관리 감독을 좀 철저히 한다라면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 걱정하시는 부분들 안 있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예, 예.
○윤종호 위원 우리가 제품을 그 포도가 지금 나오는데 지금 한두 달 안에 안 팔아버리면 저장하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갖다 6차 산업 해 가지고 가공까지 해 가지고 농민들의 실익을 증가하는 것이고 또 걱정하시는 부분들 우리가 이제 이게 100% 오픈은 안 되지만 금액에 대한 부분이 아까 여기 나와 있더라고요.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예, 예.
○윤종호 위원 그런 관리 감독을 좀 철저히 하셔가지고 이게 중구난방으로 가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사업성이 타당을 해서 2,000만 원 투자했을 때 연 매출이 1억 이상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익구조도 정해져 있다는 이야기예요, 어느 정도까지요. 그게 만약에 이제 이걸 갖다 안 지키게 되었을 경우에는 말 그대로 난립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관리를 우리가 좀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예, 알겠습니다. 사후 관리를 하여튼 철저히 하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선산출장소장 권순형 이건 제가 자금 차원 예산 차원에 걱정을 하시니까 하는데요. 저희들 지금 이제 아까도 했지만 한 2,000만 원, 3,000만 원 정도 그렇게 시설을 하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그게 된다 하면 저희들 보조비율을 대폭 20%나 10%나 이런 식으로 낮춰가지고 하겠습니다, 이거를. 50% 이렇게 안 하고 그래서 뭐 지금 매출이 1억 원 미만이라 하면 이거는 시설하는 데 아마 1,000만 원, 2,000만 원 이런 시설밖에 안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저희들이 10%, 20% 지원해 준다 하면 돈도 크지를 않아요. 그러니 작은 사람들 작게 먹고 살려 하는데 조금 도와주겠다 이런 이야기고 그리고 자금만 도와주겠다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저희들 행정지도 아까 했다시피 모두를 같이 지원해 주다 보니까, 해 주겠다 하다 보니까 자금만 쏙 빼고 돈은 안 주겠다 하는 거는 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도 우리가 자금도 집어넣어 놓고 행정지도, 교육 뭐 이런 것까지 전부 다 넣어놨는 겁니다.
○김정곤 위원 소장님, 이제 예, 우리가 작년에 특위를 구성해 가지고 저희들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다.
○선산출장소장 권순형 예, 예.
○김정곤 위원 그 가운데 보면 작목반을 만들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예산을 청구할 때 어떠한 조건과는 다르게 운영되는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뭘 보고 있느냐 하면 이렇게 오히려 악용할 소지를 더 많이 준다는 거죠. 이때까지 여러 가지로 식품 가공사업이라든가 작목반을 통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방법이 있었는데 나쁜 방법으로 이야기하면 그래도 그때는 공동작목반이라든가 이렇게 단체를 만들어서 가능하게 했는데 이제는 개인도 가능하게 하면 굉장히 이제 무분별한 뭐라 그럽니까, 예산 지원뿐더러 뭐 명목상으로는 농가소득 지원이지만 오히려 농가를 더 어렵게 만드는 일이 아닌가 그게 우려되는 겁니다.
○선산출장소장 권순형 아까도 했지만 이게 농가에서 판단을 잘해 가지고 지금 어째 가공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김정곤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도 작목반이라든가 이런 데 지원해 줄 때 그걸 나쁜 쪽으로 쓰라고 했는 게 아닌데 그 사람들이 그걸 이용했는 거 아닙니까.
○선산출장소장 권순형 이제 지금 이 관계는 우리가 가공을 하게 되면 뒤에 팔아야 되는 이제 소비가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이분들이 뒤에 내가 유통을 시켜야 될, 팔아야 될 그런 이제 의무까지 있지 않습니까.
○김정곤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 안 드렸습니까. 1년
○선산출장소장 권순형 그걸 못 팔 것 같으면 가공업에 뛰어들지를 안 해야 되죠.
○김정곤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그러한 순수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농민이 문제가 아니고요.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는 농민 문제라고 저는 말씀 안 드렸습니까.
○선산출장소장 권순형 지금 제가 (웃으며) 그래 하시면 전부 농민들이요.
○김정곤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얼핏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처음에 신청할 때는 내가 가공공장을 하겠다 해 놔놓고 1년 하다 아, 나 못하겠다, 뭐 아무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선산출장소장 권순형 그런데 순수하게 농민들이 순수하게 그런 어떤 마음을 좀 알아주셔야 되지 악용을 자꾸, 악용을 먼저 생각하시니까 물론 농업에서 지금까지 좀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아까 했다시피 작목반 만들어 가지고 하다 보니까 개인소유가 되고 이런 것도 있었지만 그렇더라도 지금 이거를 자꾸 그런 쪽으로 확대 범위를 뭐 범위를 확대해 가지고 생각을 하시니까 그런데 순수한 농민들의 어떤 그런 도움을 좀 주겠다 하는 이런 뜻으로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혹여 뭐 예를 들어서 지원을 한다 하면 종합적으로 판로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선산출장소장 권순형 그거 다 저희들이 그거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예.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종합적으로 그거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제가.
○위원장 윤영철 예, 예. 다른 또 없으시죠? 우리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 위원 소장님, 그 보조금 비율을요. 10% 내지 20% 보조를 하겠다 그러는데 그거 명시할 수 있습니까? 보조비율을.
○선산출장소장 권순형 보조비율을요?
○박교상 위원 예.
○선산출장소장 권순형 여기 지금 명시는, 명시는 지금 못했습니다.
○박교상 위원 조례상에 명시를 할 수 있어요, 그거?
○선산출장소장 권순형 명시는 못했는데, 명시는 못했는데.
○박교상 위원 보통 우리가 보면 보조금을 절대 그래 줄이지는 않지 않습니까? 10%, 20% 보조금 지금까지 해 준 예가 없어요.
○선산출장소장 권순형 아니요, 그거를 처음에 만약에 첫 단추를 선례를 예를 들어서 20% 해 줬다 그러면 지금 계속해서 앞으로 해 줄 사람들이 처음에 20% 해 줬는데 나중에 30% 해 줄 수 없고 50% 해 줄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박교상 위원 지금까지 그렇게 선례를 10%, 20% 보조해 준 게 없습니다. 거의가 70~80%
○선산출장소장 권순형 그러니까 그래
○박교상 위원 오히려 자부담이 10%, 20%였었고 많이 해 봤자 50%였었고 그렇지 않습니까.
○선산출장소장 권순형 이거를 위원님들이 앞으로 다음에 개정을 뭐 다시 개정을 해서 보조비율 20% 이하로 한다 하는 걸 넣으라고 하면 넣겠습니다.
○박교상 위원 물론 그런 필요 부분이 있습니다. 보조를 열악한 환경에 해서 보조비율을 많이 해서 진짜로 필요한 부분에 가공하지 못한 부분에 지원을 해서 농가소득을 올릴 수도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렇지 않고 그걸 악용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관에서요, 보조금을 집행해 놓고 나서도 사후에 전혀 관리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요. 큰 문제가 그거예요. 진짜로 그대로 집행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서류상만 확인을 하고 전혀 지금까지 확인 안 된 게 여러 가지 있어요, 제가 조사특위를 해 보니까요. 이런 게 문제인데 앞으로도 이렇게 해 간다면요. 어떤 역으로 생각한다면요, 10%, 20%를 여러분들한테 많은 분들한테 보조를 해 줄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 부분도 있는 것이고 또 그래 했을 때는 거의가 이거를 동참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보조금 비율을 70%, 80% 해 놓으면 내 돈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또 달아 하는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계속 그래 해 왔던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10%, 20% 해 주겠다 그러는데 10%, 20% 해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농가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에요?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보조비율은 지금 보통 한 50% 정도 농업 분야에 대해서는 50% 정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 이하로 해서 하여튼 최소한의 지원만 될 수 있도록 하고 하여튼 사후 관리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교상 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거요.
○위원장 윤영철 예, 이렇게 합시다.
○안장환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위원장 윤영철 아니, 아니요. 이렇게 계속 이래 논쟁할 게 아니고
○안장환 위원 예, 위원장님, 제가.
○박교상 위원 아니, 제 질문 덜 끝나서 그래요. 아니, 그걸 그래 어떻게 그래 그대로 하겠다 해 놓고 나서 지금까지 이루어진 적이 없어요. 말로만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그거요.
예, 이상입니다.
○안장환 위원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 윤영철 잠시 아니요, 정회를 좀 합시다. 지금 우리는 괜찮은데 뭐 화장실을 가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회 좀 하다가 그래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내가 보니까 좀, 어떻습니까? 그래 하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뭐 정회시간에 하셔도 되지 않습니까.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회의중지)
(12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영철 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최종적으로 더 이상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1항 “자금” 그다음에 3조3항은 전부 삭제 아니다, 아니다.
(「시설비」하는 위원 있음)
시설비용만 삭제 그다음에 5쪽에 5조2항 “자금” 그거는 삭제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농업인 등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구미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2시50분)
○위원장 윤영철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 소관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 소장님 계속 설명해 주십시오.
○선산출장소장 권순형 예, 「구미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상위법에 따르고자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개정내용은 중도매인 간의 거래허용, 정가· 수의매매에 대한 사용료 조정, 평가규정 반영, 거래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항을 신설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규제완화를 위하여 산지 유통인 등록취소, 불량 출하자 제재, 벌점제도 등 상위법에 근거하지 않은 규정을 삭제하거나 변경을 하였습니다.
구미시 농산물도매시장 거래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8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조 위원 아니, 전문위원님.
○위원장 윤영철 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십시오. 내가 정신이 없다.
○전문위원 최명호 예, 우리 「구미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에 대한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규제완화 권고사항에 따라 법률에 규정하고 있지 않거나 임의규정에 대한 규제완화 및 상위법령의 인용 조문과 맞춤법 등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윤영철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예, 위원님들 제8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소장님, 제가 여기 업무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중도매 업소라는 부분이 어느 걸 보고 합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창국 중대형의 업소는 우리 도매시장에 법인이 2개 있습니다. 농협하고 중앙청과 이것은 출하가 되면 안 있습니까, 출하가 되면 입찰해서 이제 중도매인으로 하는데 중도매인이 뭔가 하면 그분들이 법인으로부터 그 입찰을 받아서 받은 것을 이제 소매점들한테 파는 그런 점포들이 쫙 있습니다. 등록된 점포들이 저희들
○안장환 위원 그럼 그 이렇게 경매 이래 보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창국 그 사람들은 법인에 소속된 직원입니다. 법인 2개 업체에 소속된 직원
○안장환 위원 아, 농협이나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창국 예, 농협에 소속된
○안장환 위원 중앙청과에 소속된 직원이에요?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창국 예, 예.
○안장환 위원 그 사람들은 자기가 어떻게 그냥 하고 싶으면 합니까?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원이 제한되어 있습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창국 아까 말씀하신 우리 법인이 2개에 중도매인이 41개소가 있습니다. 41개소가 있고 그거는 그 법인에 소속된 직원, 법인의 직원입니다. 법인에서는 그 경매인이 일정 규모 자격이 있는 경매인이 있어야지만 그 법인의 허가가 납니다.
○안장환 위원 아, 중앙청과라든지 농협이?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창국 예.
○안장환 위원 그래서 그 소속된 사람들이 경매를 봅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창국 예.
○안장환 위원 그럼 그 업소가 41개 업소가 있어요?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창국 거기 이제 그 법인 2개 법인에 소속된 중도매인 안 있습니까, 41개 업소가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러면 거기서 공판장에서 지금 가게를 내놓고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입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창국 예, 그 사람들이 중도매인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 예.
○안장환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러면 소매는, 소매도 하잖아요?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창국 소매도 일부 소비자가 오면 소매도 합니다. 예, 예. 낱개로 낱박스로도 팝니다.
○안장환 위원 그래 그 소매할 수 있는 게 그게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중도매로 해서 허가를 줬는데 왜 소매까지 하나요? 그러면, 그러면 소매를 하되 중도매 입찰가격으로 소매를 합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창국 거기에 중도매인들은 그 입찰 받은 가격에서 자기들 마진을 넣어가지고 안 있습니까, 시장가격에 맞춰서 그렇게 중도매, 소매 그래 합니다.
○안장환 위원 그래서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중도매업자라면 예를 들어 소매하고는 또 한 단계 위에잖아요. 대단위로 해서 중간에서 소도매로 일반 소비자 하고 직접 거래하는 거고 중도매 업자를 통해서 소도매자들이 거래를 하는 그런 유통과정 아닙니까? 그런데 중도매인들이 입찰을 봐서 거기서 소매로 하는 것이 법률로 위배되지 않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제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창국 거기에 지금 안 있습니까, 우리 거기 보시면 여기 다들 우리 위원님들 여러분도 방문도 하시고 거래도 이용도 해 보셨고 하겠지만 그 중도매인 업체들이 전부 다 영세합니다. 영세하고 하기 때문에 또 시민들 그 구입자 입장에서 보면 그분들이 낱개라고 안 판다면 안 있습니까, 필요해서 왔는데 오히려 불편이 초래하고 하기 때문에 말하자면 중도매도 하지만 소매도 하는 것은 시민들 어떤 입장에서는 아무런 예, 그게 없습니다. 예.
(최종환 관리담당, 보조발언대로 나옴)
○위원장 윤영철 아니, 소장님 조금만.
계장님이 설명해 보세요.
○관리담당 최종환 예, 관리계장 최종환입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법률적으로 묻는 건데, 예.
○관리담당 최종환 중도매인들은 경매를 봐서 거래처에 이제 납품을 합니다. 하고 당일 경매 본 물품이 남은 잔품은 소매인들이 일반 소비자들이 오면 소매로 판매가 되는데 법적으로 위법사항이 아닙니다.
○안장환 위원 예를 들어 가지고요.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면 중도매를 해서 예를 들어 100원에 경매를 봤어요. 중도매상이 예를 들어 이게 품귀현상이 일어나고 이래서 예를 들어 갖고 150원에 판다 이것도 법적인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관리담당 최종환 예, 거래에 있어서 당사자 간에 거래가 이루어지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들은 이제 경매가격이 100원에 받았다면 중도매인은 부피라든가 운반에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약간의 마진을 챙겨갖고 파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안장환 위원 그래 약간의 마진이 아니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 50% 같으면 엄청난 마진이잖아요.
○관리담당 최종환 예, 그러면
○안장환 위원 100원에 사서 150원에 판다 그러면 마진율이 좋은 거잖아요.
○관리담당 최종환 예.
○안장환 위원 그래서 중도매라는 그런 명분으로 헐값에 자기가 사서 소매까지 행하면 한 단계를 안 거치고 팔면 자기들이 마진이고 한마디로 일반 소매업자들보다는 이거 착취한다고 볼 수 있잖아요. 이게 우리 공이잖아요, 공. 이거 공이라고 보거든요, 나는. 우리 또 공직자 관리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 100원에 낙찰을 봐서 예를 들어 일반 중간 그거 하기 때문에 자기가 100원에 살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마진을 갖다가 일정한 수수료라든지 일정한 마진을 붙여서 예를 들어 10,000원에 사서 11,000원을 받는다 이거는 정당하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 갖고 15,000원씩, 2만 원씩 받는다면 그거는 잘못된 거 아니냐는, 그래서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상거래법에 저촉을 받는지를 묻는 거예요.
○관리담당 최종환 그래 이제 그렇게 폭리를 취하는 거는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사과 1박스 3만 원 한다고 하면 거기 당일 우리 경매가 3만 원에 받았다면 거기서 수수료라든가 이런 걸 떼서 자기가 2,000원 내지 3,000원 더 받고 이제 판매가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안장환 위원 그러면 통상적으로 뭐 10%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거 있습니까?
○관리담당 최종환 예, 규정이 되어 있는 거는 없습니다.
○안장환 위원 자유, 자기 멋대로
○관리담당 최종환 예, 당사자 간에 거래가 이루어지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내가 소비자가 그 가격이 합당하다면 내가 사는 것이고
○안장환 위원 나는 그래요. 우리 관에서 관리하는데 그게 문제를 내가 제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10,000원에 예를 들어 경매를 봐서 예를 들어 3만 원 같으면 내 10% 같으면 3,000원 아닙니까? 이런 규정을 정해 놓는 게, 그래야만이 시민들도 일반 공이라는 것은 우리 구미시가 관리하고 우리 세금으로 운영하잖아요, 그걸. 그랬는데 불구하고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찰제나 마찬가지잖아요. 오늘 사과가 10,000원에 입찰을 봤구나 그러니 우리 소비자한테 11,000원을 받구나 이런 식으로 무슨 규정이 있어야 되지 예를 들어 가지고 뭐 10,000원에 파는데 15,000원에 예를 들어 경매를 봐서 15,000원에 팔면 이거 또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조례안을 만들 때 규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걸 내가 묻는 거예요.
○관리담당 최종환 그런데 이제 우리 농산품이 계절에 따라 다 다르고 또 특히
(윤영철 위원장, 이창국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을 보며)
○위원장 윤영철 소장님, 불편하시면 안에 들어가 앉으이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창국 아닙니다.
○관리담당 최종환 계절 따라 다 다르고 이제 생산량이 다 다르고 이렇기 때문에 그렇게 일률적으로 한정되어 갖고 10%
○안장환 위원 아, 일률적으로 그런 말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내가
○관리담당 최종환 예, 무슨 말씀인가는 알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래 10,000원에 샀으면 10%의 마진 11,000원, 3만 원에 사 놓으면 3만3,000원 이런 규정이 되어 있으면 안 좋겠나 이거죠.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창국 안 위원님 우려하시는 거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지금 그런 가게도 1개만 독점을 한다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데 아까 하듯이 수십 개 점포가 있기 때문에 정말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고 또 저기 보면 우리 경매장에 와서 물건을 이래 사려고 보면 그분들이 그 위에 상자 위에 다 써놨습니다. 입찰 받은 금액 자기 얼마 받는 금액이 한 10% 정도 됩니다. 그래 가지고 입찰 받을 때
○안장환 위원 아니, 그 당시에는 그렇지만 우리가 경매를 다루고 진열을 해 놓은 상황 지금 거기 갔을 때 이게 우리가 비싸게 산다, 헐하게 산다를 모르잖아요. 그냥 가서 3만 원이라 하면 3만 원 주고 사 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 가지고 어차피 조례 운영규칙이고 이러면 우리 관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15%를 초과할 수 없다라든지 그런 걸 갖다 좀 명시해서 그렇게 팔아야 시민들이 아, 여기 가면 완전 정찰제라 바가지 쓰는 것도 없어, 그래서 그거 사러 갈 수도 있고 이용객이 더 몰릴 수도 있잖아요. 일반 시장보다 예를 들어 조금이라도 헐해야 만이 더 싱싱하고 그래서 그리로 찾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그런 제가 볼 때는 아무 근거가 없이 거기 가면 오히려 더 비싸다는 이런 생각을 하면 누가 거기까지 가겠어요? 시장에 가면 똑같은 물건을 가지고. 그래서 이게 활성화되고 운영이 잘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윤영철 안장환 위원님, 자.
같은 말 되풀이하는데 설명을 좀 제대로 하면 좋겠는데
○박교상 위원 그렇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일반 청과에는 가게는 전혀 안 됩니다, 장사가. 못 해야 돼요, 그렇잖습니까?
○위원장 윤영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단점이 그거예요.
○관리담당 최종환 예, 지금
○박교상 위원 그런 말씀을 해 주셔야 되지 그래. 일반 그래 상가 같은 데는 어떻게 가격 팔 수 있어, 그래요.
○관리담당 최종환 예, 지금 농협 법인에는 경매장 안에 당일 사과 한 박스가 3만 원이라고 하면 경매가격을 붙여놨습니다. 3만 원에 오늘 이제 경락을 받았다, 3만 원 같으면 이 사람들이 경락가격을 3만 원 적어놓았는데 거기서 이제 소비자들이 알기 좋도록 적어놨기 때문에 거기서 2,000원 내지 3,000원 더 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그러니
○안장환 위원 경매 당시만, 그러면 지금 가도 그거 얼마 받았는 거 다 적혀 있어요?
○관리담당 최종환 예, 거기 예, 경매장 안에는 그래 되어 있습니다. 개인 점포에는 되어 있지 않고 경매장 안에서 판매하는 부분은 그래 가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래 경매장 안에 그 아침에만 한정되어 있지만
○관리담당 최종환 아니, 아닙니다.
○안장환 위원 지금 가서는 그런 표시가 없잖아요.
○관리담당 최종환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있어요?
○관리담당 최종환 예, 농협에
○안장환 위원 그 안에 일반상가에 다 있어요?
○관리담당 최종환 상가 점포에는 없고 경매장 안에
○선산출장소장 권순형 저게 지금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한성희 그래야 원칙은 맞는데 그거 해 버리면 밖에 있는 점포는 장사가 안 돼요.
○위원장 윤영철 그렇죠, 상거래 자체가 이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자기
○박교상 위원 그렇죠, 중도매상에서 소매상에 되팔 때는 10% 이 정도 얹어주고 사 오지만 소매상에서는 또 거기도 많은 이윤을 남겨야 되지
○위원장 윤영철 그렇죠, 예.
○박교상 위원 그렇지 않으면 똑같이 그래 판다면 소매상은 전혀 없어진다고 봐야 되죠.
○위원장 윤영철 예, 윤종호 위원님.
○안장환 위원 똑같이가 아니죠, 뭐.
○위원장 윤영철 예,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 위원 지금 아까도 중개수수료가 몇%입니까? 1000분의 3이예요?
○관리담당 최종환 중개수수료는 우리가 이제 그 뭡니까, 상장수수료는 전체 거래금액의 7%를 법인에서 받고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이번에 개정되는 게 내용이 5%입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창국 아, 이렇습니다. 저게
○윤종호 위원 과장님이 설명하십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창국 예, 예.
우리 일반경매는 7%입니다. 일반경매는 7%고 여기 뭔가 하면 정가매매라고 있습니다. 가령 농민이 생산을 해 가지고 이 사과는 입찰 보이지 말고 3만 원 이상 받아 달라, 받아 달라 안 그러면 안 판다 이런 게 정가매매인데 정가매매 경우는 5%입니다. 5%인데 우리가 이번에 하는 거는 시장 사용료를 개정안에 보면 요율이 낮기 때문에 0.5%를 0.4%로 인하해 주도록 위에서 법이 개정되어서 이래 조례가 되었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러니까 중개수수료가 원래 5% 받는데 우옛든 간에 이제 정가매매를 일반매매 7%, 정가매매 5%인데 이게 0.5%에서 0.4%로 내려갔다는 이야기잖아요.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창국 예.
○윤종호 위원 그래 되면 농민들 수수료는 얼마 받습니까? 농민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창국 이거는
○윤종호 위원 농가 말고 그러니까 수수료가 결국은 농민들이
○관리담당 최종환 예, 농민들은 상장수수료가 7%입니다.
○윤종호 위원 떼는 게 장 그게
○관리담당 최종환 예, 예. 농법인에서 떼는
○윤종호 위원 거기 법인에서 떼는 것이
○관리담당 최종환 법인에서 떼는 것이 거래금액의 7%
○윤종호 위원 제가 아니, 그게 헷갈려 가지고 용어가 뭔가 하면 중도매인이 있고 밑에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농협하고 중앙회 있잖아요, 그죠?
○관리담당 최종환 예, 예.
○윤종호 위원 있고 중도매인이 농협, 중앙회 소속을 경매를 해요. 그러면 경매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경매상. 중도매인 쉽게 말해서 아까 41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마진을 가져갈 거 아니에요, 그 사람 양쪽에 가져가는 게 그러니까 그 말을 하는 게 입찰을 할 때 마진을 7% 하는 개념이 그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관리담당 최종환 예, 거래금액의 7%를 법인에서 뗀다.
○윤종호 위원 그런데 아니, 중도매인 하고 그러면 7% 가져가면 중도매인 하고 여기 뭡니까, 농협, 중앙회 중매업자 있잖아요. 여기서 나눠 가져가는가요?
○관리담당 최종환 법인에서 출하자가 이제 갖고 오지 않습니까? 갖고 오면 경매사가 이제 경매를 보잖습니까? 보면 중도매인들이 할 때
○윤종호 위원 하죠.
○관리담당 최종환 농업인은 7%로 수수료를 법인에 낸다 이야기입니다. 법인에서 이제 7%를 이득을 수수료를 받고 있죠.
○윤종호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중도매인한테 7%를 받는다는 이야기잖아요.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창국 아니, 그게 아니고요.
○윤종호 위원 내가 이해를
(「농가에」하는 위원 있음)
(「농민들한테 받는다」하는 위원 있음)
○관리담당 최종환 농민들한테 이제
○윤종호 위원 아, OK, OK, OK.
(「농가에」하는 이 있음)
○위원장 윤영철 이해를 못 하고
○윤종호 위원 나 왜 그렇게 하는가 하면 어제 설명을 하신 거 자료가 여기서 의문이 생겨서 지금 이제 중도매인이 있고 그 농협에 냈을 때 농민들에 대한 수수료 받는 부분하고 어제 과장님 설명이 좀 미비해 가지고 여기에 중개수수료는 내려가는데 농민들이 받는 거는 안 내려간다는 이야기 그래 말씀을 하셔 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창국 예, 예.
○윤종호 위원 그게 일관성 있게 농민들에 대한 부분이 줄어야 되는데 중개수수료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떼고 농민들이 받는 거 안 맞다고 어제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걸 내가 여쭤보는 거예요.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창국 그래 예, 예.
○윤종호 위원 좀 헷갈리는데 결국은 그러니까 이제 수수료가 같이 내려가는 거네요, 그죠?
○관리담당 최종환 예, 7%
○윤종호 위원 농민들 하고 같이 혜택을 본다는 이야기죠? 그래 이해하면 되죠?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창국 예, 예, 맞습니다.
○윤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자, 다른 위원님 혹시, 이게 지금 시간이
○임춘구 위원 자, 위원장님.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자, 이게 중도매인 이 거래가 더 문제거든요. 이 제재방법을 계장님이 설명하렵니까, 과장님이 설명, 42조의2항이 신설되는데 여기에 거래 중도매인 간 거래액을 20퍼센트 미만이어야 한다고, 2항2호에요. “가격 및 판매자에 대한 자료를 통보하여야 된다.” 이거는 어디로 통보해야 되는 거라요? 수량 “다른 중도매인으로부터 구매한 농산물의 품목, 수량, 구매가격” 이거를 농산물도매시장에 통보해야 되는 겁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창국 예, 예, 그거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춘구 위원 이걸 좀 상세하게 설명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창국 예, 예. 과거 이 조례가 제정, 이 법이 그거 개정되기 전에는 우리 도매시장 안에 중도매인끼리 사고파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중도매인끼리. 불가능했는데 지금 이 법이 개정되어서 거래의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는 소량 안 있습니까, 소량 20% 거래금액의 20% 내에서는 중도매인 간에 내가 가령 말하자면 다른 과일은 다 있는데 사과가 없다 하면 우리 임 위원님이 하는 말하자면 하는데 제가 그걸 살 수 있다, 살 수 있는 규정이 생겼다는 이 말입니다. 예, 거래가 가능하다는 그런
○임춘구 위원 그러니까 20% 미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창국 예, 예, 예, 할 수 있다 하는. 그전에는 그런 규정이 또
○임춘구 위원 아니, 이제 그러면 자료를 제출 통보해야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창국 아, 그거는 과거에는 없었는데 우리가 모든 거래 일어나는 거는 중도매인이 일어나는 거는 법인에 법인에서 일어나는 거래 모든 거는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에 보면. 거기서 그렇게 중도매인 간에 거래가 된 거는 그 법인을 통해서 우리한테 자료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춘구 위원 그러니까 그래 이게 이제 도매시장에 통보 자료를 보고해야 됩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창국 최종 보고는 저희들한테 합니다.
○임춘구 위원 이 중도매인들끼리가 더 위험하잖아요, 오히려. 그거를 잘 관찰하셔야 되는데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창국 아, 무슨 말인고 예, 예.
○임춘구 위원 이해되겠습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창국 예, 예. 무슨 말인지 이해는 갑니다.
○임춘구 위원 중도매인이 소매하는 것보다도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창국 사실 이게 상업행위기 때문에
○임춘구 위원 그렇죠.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창국 예, 예. 참 그걸 감시 감독하기가 사실 좀
○임춘구 위원 중도매인끼리 담합을 해서 할 수 있는 게 더 농민들한테 피해가 갈 수 있으니까
○위원장 윤영철 그렇지.
○임춘구 위원 이거를 관리 감독을 자료를 쭉 받아 갖고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창국 예, 예, 무슨 말인고 알겠습니다.
○임춘구 위원 잘 분석해 갖고 집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상 위원 제가
(한성희 부위원장, 손을 듦)
○위원장 윤영철 아이구, 오늘 많으시네요, 갑자기.
○김재상 위원 뭐 하나.
○위원장 윤영철 그러면 예, 김재상 위원님 하시고 자, 한성희 위원님.
(윤영철 위원장, 한성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재상 위원 지금 우리 청과 중에서 청과를 거치지 않고 바로 지금 현 다른 데로 직거래하는 데가 많죠?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창국 예, 우리 도매시장을 안 거쳐서 직거래하는 데가 많습니다, 예.
○김재상 위원 농민들이 생산자가 바로 직거래하는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창국 예, 예, 예.
○김재상 위원 그래 그런 분들은 왜 우리 청과를 거치지 않고 바로 직거래가, 하는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창국 그것은 특히 우리 구미는 기업들도 많고 하니까
○임춘구 위원 직거래하면 더 좋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창국 농산물이 그런 경우가 많은데
○김재상 위원 아, 그러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창국 그렇게 그래 하면 농민들은 득이 아니겠습니까. 가령 아까 수수료를 안 물어도 되니까 아까 7% 수수료
○김재상 위원 아니, 그래 여기 청과에 들어오는 청과가 있고 도매시장에 들어오는 게 있고 안 들어오고 바로 가는데 들어오는 상품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서 여기 청과를 거치느냐 이 말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창국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렇습니다. 설명이 그 한데 저희들이 구미서 생산되었다고 구미상품만 오는 것이 아니고 생산자들이 안 있습니까, 요즘 인터넷이 발달되었으니까 사과 시세는 전국의 어디가 가장 잘나가더라, 무슨 사과품종 시세는. 이런 걸 실시간 보고 있다가 아, 이거는 말하자면 구미가 제일 잘나간다, 서울이 나간다, 부산이 나간다 하면 상품들이 생산자가 가지고 막 그리로 차를 운반해서 갑니다.
○김재상 위원 그래 과장님, 알겠고. 가급적이면 구미서 생산되는 거 있으면 직거래가 돼서 수수료 없이 많은 이득을 챙기면 생산자에게 더 안 좋겠습니까, 그렇죠?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창국 예, 예.
○김재상 위원 그러나 이제 우리 또 농산물관리센터는 실질적으로 청과에 들어와야지 그 자리에 있을 이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관리를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창국 예, 청과가 활성화되어야 됩니다. 거래가 활성화되어야 됩니다.
○김재상 위원 그래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는 이야기고.
과장님한테 내 한번 물어볼게요. 관리소장님이 말하면 구미의 청과 중에서 내놓을 만한 상품이 있습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창국 우리 구미에 예, 예. 우리 예, 하여튼 특별하게 대외적으로 할 만한 상품은 뚜렷한 거는 뭐 지금까지는, 뭐 앞으로 개발해야 되고 합니다만
○김재상 위원 예, 인근에 보면 김천 자두라든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창국 우리 밤고구마라든가 안 있습니까. 이런 거는 소소하게 그렇습니다마는 우리 금오산, 그러나 대외적으로 가야
○김재상 위원 그런데 밤고구마 그 현장 가보십시오. 거기 뭐 밤고구마 밭이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왜 그러는가 하면 구미에 그래도 요즘 인기 좋은 올해 특히 메론 있죠? 소장님, 메론 요즘 작목반도 많고 또 상당히 내가 알기로는 메론이 또 우리 상품이 질이 좋아서 외부로 많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메론.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창국 예, 예, 알고 예.
○김재상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면 여러 가지 보면 이제 집하소 예를 들면 곶감이면 곶감 뭐 다른 농산물이 거기서 모아가지고 각 농가에서 지었는 거 모아가지고 집하장에서 모아가지고 어디로 보내든지 청과로 가든지 아니면 바로 소비자한테 가든지 이런 그게 있는데 메론은 보니까 참 안타깝더라고. 우리가 또 뭐 시의원들이 무조건 그 농민들한테 반대 그런 게 아니라 메론을 보니까 집하하는 게 정말 참 부끄럽더라고. 구미시에 1조 3,000억이나 예산을 다루는 이런 지역에서 메론 농사가 어느 정도 활성화 되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리도 잡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도개 가는 다리발 밑에서 전부 다 집하를 하고 있더라고. 거기서 각 농가에서 갖고 온 거를 박스 채로 쌓아가지고 누가 검품해 가지고 한 차에 싣고 뭐 서울이나 대구로 이래 가던데 그런 부분은 집하장 같은 거 제대로 좀 하나 해 줘야 안 되겠습니까? 어느 개인한테 해 준다 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다수의 농민들한테 혜택이 간다면 우리 구미시에서도 그런 부분 엄격히 한번 심사를 해 가지고 정말 양질의 제품을 소비자한테 바로 갈 수 있도록 또 생산자들이 좀 양호한 상태에서 보관해 가지고 또 출금해 가지고 그래 나가면 좋지 않겠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현 우리 생산자들하고 잘 대화를 통해서 그런 좀 집하장이 크더라도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검토를 좀 요망을 합니다.
○임춘구 위원 그건 출장소장님이 하셔야지.
○김재상 위원 예, 소장님.
○선산출장소장 권순형 예, 알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괜찮겠습니까?
○임춘구 위원 좋은 이야기면
○김재상 위원 예, 예.
○위원장대리 한성희 그러니까.
○김재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성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인배 위원 제가 간단하게, 이거는 뭐 지적사항이라기보다.
그 1조에 말입니다. “농수산물유통”을 “농수산물 유통”으로 또 “법률시행규칙”을 “법률 시행규칙”으로 한다 이렇게 이게 일부개정조례안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창국 예, 예.
○김인배 위원 그러면 이거 띄어쓰기를 수정한다는 얘기입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창국 예.
○김인배 위원 그러면 띄어쓰기를 수정을 하려고 하면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농수산물 유통에 “농”자 뒤에다가 중간에 점을 찍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법률 시행규칙 있죠? 법률은 띄웠는데 법률 다음에는 띄웠는데 시행 다음에도 규칙을 띄워야지 맞는, 문법상에 맞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많은 사람들이 보는 거니까 제가 했는 얘기를 확인을 해 보시고 제가 국어공부는 잘 했거든요. 그래서 “농”자 뒤에 중간에 점을 찍어야지만 되고요. 법률 그다음에 농수산물유통 해서 법률 시행규칙 있죠? 거기에 법률은 띄웠는데 시행규칙은 안 띄웠지 않습니까? 거기 띄워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확인해 보세요.
○선산출장소장 권순형 시행규칙은 김 위원님, 한 단어입니다. 여기에 시행규칙은.
○김인배 위원 아니죠.
○위원장대리 한성희 계장님.
○김인배 위원 한 단어가 안 됩니다.
○선산출장소장 권순형 우리 행정용어거든요. 법률에 대한 시행규칙 이런 이야기입니다. 시행할 수 있는 규칙
○김인배 위원 그게 국어문법상으로 안 맞는 거고 그다음에 “농”자 뒤에는 저걸 넣어주세요. 중간에 점을 찍어주세요.
○선산출장소장 권순형 예, 그건 국어문법상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인배 위원 예, 확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거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성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 위원 제가 아까 추가로 조금 더 물어볼게요.
지금 일반 거래하고 정가매매하는 거요. 정가매매하고 수의매매 아까 하잖아요. 했을 때 7% 하는 규정이 이제 7% 돼요. 그 규정은 어디서 나왔는 규정입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창국 7% 하는 거는 우리 이 법에 여기 상위법에
○윤종호 위원 상위법, 상위법 어떤 식으로 표기되어 있어요?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창국 상위법은, 그 상위법은 7% 이하로 한다 뭐 그래
○윤종호 위원 7% 이하 같으면 그걸 갖다 왜 다른 지역에는 어떻습니까? 7% 다 채워야 돼요?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창국 다 7%로 다 전국이 통일적입니다. 우리 공영도매시장에는.
○위원장대리 한성희 계장님 한번.
○운영담당자 김효섭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농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이제 출하자가 위탁 수수료가 7% 이하면 적당하다고 해서 7% 이하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6%에서 7% 사이를 다른 도매시장도 적용하고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저게 이제 작은 도매시장에 예로 23개 시군이 있는데 다 있죠?
○운영담당자 김효섭 아닙니다. 전국에 32개 도매시장이 있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창국 우리 경북에는 3개소가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3개 있습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창국 예, 포항에 동부지역에 포항에, 우리 서부 우리 중부지역에 구미, 안동
○윤종호 위원 그러면 군 단위에 23개에서 20개는 그러면 이제 세 군데로 어느 쪽으로 몰리거나 다른 서울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창국 권역별로 정부가 지원해 주는 도매시장은 우리 경북 도내 3개고 전국에
○운영담당자 김효섭 저희는 이제
○윤종호 위원 지금 여기 출하 거래되는 양이 우리가 구미가 그 3개 중에서 어느 정도 차지합니까? 프로테이지가 3개 중에서.
○운영담당자 김효섭 저희가 가장 적습니다. 저희가 한 360억에서 380억 정도 되고
○윤종호 위원 일?
○운영담당자 김효섭 예?
○윤종호 위원 하루?
○위원장대리 한성희 연.
○윤종호 위원 연?
○운영담당자 김효섭 아, 연입니다. 그리고 포항이 한 500억 정도 되고 안동이
○윤종호 위원 포항이 지금 포항도 그러면 7%를 적용시키고 있습니까?
○운영담당자 김효섭 예, 예.
○윤종호 위원 아, 그러면 조금 내가 좀,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상한제를 갖다가 법 규정에 법이라 하는 것이 7% 내로 둔다 하는데 자기들 봐서 최고의 위치에다 하다 보니까 결국 농민들 부담이 가잖아요.
○운영담당자 김효섭 예, 그렇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래 7% 중에서 그중에서 우리가 이거 시 수익입니까? 0.3%, 0.3% 하는 이건요?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창국 예.
○윤종호 위원 이건 시로 들어오고?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창국 그렇죠. 자기들이 아까 법인 하는 데서 7%를 받아서 이제 우리 시에 0.5%를 낸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윤종호 위원 0.3%를 낸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운영담당자 김효섭 시가, 예.
○윤종호 위원 그러면 여기서 0.2% 주는 택이네, 그죠? 우리 시로 0.2%가 이제 그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는 택인데
○운영담당자 김효섭 전체 다 그렇게 해 주는 게 아니고 말입니다. 국내산 정가 수의매매를 하는 가운데 국내산만 해서 0.2% 감해서 0.3%를 해 준다는 겁니다.
○윤종호 위원 자, 제가 아까 물어봤는 게 그거예요. 제가 아까 요지를 아까 답변이 서로 안 맞아 그랬는데 7%를 해 주는데 그러면 전체적으로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제 정가 수의매매를 하면 차이는 좀 있지만 0.2% 이제 갭이 생겼어요. 농민들은 어떻게 돼요?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창국 그래 아까 그래 말씀하셨잖아, 그죠.
○윤종호 위원 내가 묻고 싶은 게 그거예요. 제일 큰 거는 7% 하는 것을 어째 보면 7% 이하인데 그쪽으로 봤을 때는 상한 마진을 가져가고 있어요. 상한 마진 가져가고 있는데 그걸 낮춰서 말하는 건데 뭐 법상에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자체도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0.5%에서 0.3%에 대한 것은 우리가 이제 시장 사용료를 받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3%, 0.2%가 결국은 떨어진 택이에요, 그죠? 결국은 농민들에게도 0.2% 혜택을 주자는, 묻고 싶은 거예요, 제가 묻고 싶은 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창국 아, 그 말입니다. 여기에 아까 정가 하는, 정가매매 하는 거 안 있습니까. 일반거래는 일반 그거는 우리가 농사하면 7%고 정가 수의계약 안 있습니까? 정가 수의계약을 하면 5%라 하셨는데 그게 마진이 차이 안 납니까? 우리 법인에서 받는데 거기서 차이가 나니까 이번에 법을 개정하면서 우리 시장 사용료 우리한테 주는 거 안 있습니까? 법인에서 우리한테 넣는 것도 0.5%를 0.3%로 할 수 있다 하는, 한다 하는 그런
○윤종호 위원 그래 어쨌든 이것은 법인에 대한 혜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체적인 프로테이지 내려갔으면 제일 좋은데 안 내려가니까 0.12%라도
○운영담당자 김효섭 이 취지가, 예.
○윤종호 위원 이것이 농민들에 대한 혜택도 같이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창국 그래 지금 이번에 조례가 여기 하는 거 중에 실질적으로 출하자, 농민들한테 가는 혜택이 안 있습니까, 10조에 불량 출하자에 대한 제재조치가 삭제되었습니다. 그다음에 11조에 농촌에 농민들이 가져오는 그 쓰레기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것도 삭제되었습니다.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2조에 정가수의 하는 그 요율이 안 있습니까, 가격이 다운되어서 0.5가 0.3% 되었다 하는 거 그리고 63조에
○윤종호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거 내용은 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창국 저장 저온창고라든가 이런 걸 우리 농민들한테
○윤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창국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하는 그런 규정이 이번에 첨가되었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러니 과장님께서는 어쨌든 제가 이제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체적인 프로테이지가 내려갔으면 제일 좋겠고요. 아까도 3개를 비교해 보니까 우리 구미가 차지하는 프로테이지가 상당히 좀 적더라고요, 그죠? 좀 많으면 거기서 조정을 좀 요청하려 했는데 그건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여기 프로테이지에 대한 혜택을 갖다가 이제 그걸 제가 요청하는 그 부분인데 이것을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갖다 이제 조항에 일부가 좀 게재가 되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우리 농민들이 출하를 했을 때 아까 우리가 동료위원 지적했지만 길거리에서 그런 사항은 벌어져서는 안 되걸랑요. 이것을 갖다가 농민들이 이것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수수료에 대한 부담이 없도록 해야 된다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창국 예, 예, 윤 위원님 예, 예, 취지 잘 압니다.
○위원장대리 한성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창국 농민한테 실질적으로 수혜 가는 방법이 없나를
○위원장대리 한성희 더 이상 예,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1분 산회)
○출석위원(11인)
- 윤영철
- 한성희
- 김상조
- 김인배
- 김재상
- 김정곤
- 박교상
- 안장환
- 윤종호
- 임춘구
- 정근수
○출석전문위원
- 최명호 안경우
○출석시청공무원
- *경제통상국
- 국장황종철
- 투자통상과장김홍태
- 과학경제과장김우춘
- 지역경제담당유경숙
- *선산출장소
- 소장권순형
- 민원봉사과장장도익
- 유통축산과장장상봉
- 농산물유통담당김종성
-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 소장이창국
- 관리담당최종환
- 운영담당자김효섭
○회의록서명
- 위원장윤영철
- 위원장대리한성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