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구미시의회

제177회 제2차 본회의(2013.05.15 수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구미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부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77회구미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구미시의회사무국


2013년5월15일(수) 오전11시


의사일정

1. 구미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2. 구미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구미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구미시 도시농업 및 농촌과 도시간의 농업교류 활성화 조례안

6. 구미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7.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0년 구미도시기본계획 변경(안) 공원·녹지계획 일부 조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9. 형곡2 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0. 구미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2. 2012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1. 구미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김성현 의원 대표발의)(김성현·강승수·권기만·김익수·박세진·박주연·손홍섭·윤영철·정하영·허복·황경환 의원 발의)

2. 구미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3. 구미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4.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5. 구미시 도시농업 및 농촌과 도시간의 농업교류 활성화 조례안(김수민 의원 대표발의)(김수민·김상조·김재상·김정곤·김정미·김춘남·김성현·박교상·박주연 의원 발의)

6. 구미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7.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8. 2020년 구미도시기본계획 변경(안) 공원·녹지계획 일부 조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미시장 제출)

9. 형곡2 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미시장 제출)

10. 구미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장 제의)

12. 2012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04분 개의)

○의장 임춘구 개의에 앞서 오늘 우리 의회를 찾아주신 정신자 21세기 정치연합 회장님을 비롯한 모니터링 회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회에 많은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등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구미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김성현 의원 대표발의)(김성현·강승수·권기만·김익수·박세진·박주연·손홍섭·윤영철·정하영·허복·황경환 의원 발의)

2. 구미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3. 구미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4.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의장 임춘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권기만 기획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권기만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권기만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여러분! 이번 제17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4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열악한 환경에서 복지업무를 수행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근거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의료 취약지역 근무자인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인상과 중앙행정기관 및 서울사무소 등 구미시 이외의 지역에 설치된 기구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과세특례’ 명칭을 ‘재산세 도시지역분’으로 바꾸고 주택분 재산세 7월 일괄 부과기준을 5만 원 이하에서 10만 원 이하로 변경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납세자의 편의와 업무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감면 범위 및 기한을 2013년 12월31일까지 연장하고 「식품산업진흥법」 등의 개정에 따라 지역특산품 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관련 인용조문을 현행 규정에 맞게 정리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아울러 이번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5월10일 도민체전 선수단 격려차 경기장을 방문하였으며 5월14일에는 남통동에 위치한 기후변화체험교육관을 현장방문하였으며 건립추진 현황을 청취하고 탄소제로도시를 지향하는 구미의 랜드마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건립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요구하는 등 뜻 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동안 우리 기획행정위원회는 안건 심사를 위해 철저한 자료 분석과 심도 있는 질의 토론으로 알차고 내실 있는 심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구미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의장 임춘구 권기만 기획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구미시 도시농업 및 농촌과 도시간의 농업교류 활성화 조례안(김수민 의원 대표발의)(김수민·김상조·김재상·김정곤·김정미·김춘남·김성현·박교상·박주연 의원 발의)

6. 구미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7.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8. 2020년 구미도시기본계획 변경(안) 공원·녹지계획 일부 조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미시장 제출)

9. 형곡2 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미시장 제출)

10. 구미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시12분)

○의장 임춘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도시농업 및 농촌과 도시간의 농업교류 활성화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20년 구미도시기본계획 변경(안) 공원·녹지계획 일부 조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9항 형곡2 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구미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재상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재상 예,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재상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177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발의 조례안 1건과 제175회 임시회 시 보류된 조례안을 포함한 조례안 3건, 의견제시 2건 등 총 6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 도시농업 및 농촌과 도시간의 농업교류 활성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수민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으로서 도시농업 활성화와 농촌과 도시간의 농업교류에 관한 사항을 마련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175회 임시회 심사 보류된 안건으로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대하여 평가를 통해 대행 사무의 능률성을 제고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제정된 조례안으로 평가대상 업체의 영업정지 또는 대행계약 해지 등을 대비한 시책 마련을 하도록 보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과정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 정비코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이므로 원안가결하였으며,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의 명단공개, 공모 및 외부추천 방식, 회의록 공개 시한 단축을 향후 운영 후 검토하도록 소수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 구미도시기본계획 변경(안) 공원·녹지계획 일부 조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건은 심도 있는 질의 토론으로 장래 묘지공원으로서의 필요성과 타 지역 도시계획시설 해제 등 형평성을 고려, 신중한 검토가 요구되므로 반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형곡2 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 시공사 선정 이후 정비계획의 내용 변경으로 제시된 의견청취 건으로 사업지구와 주 간선도로의 도로교통 체계를 면밀히 검토 후 사업 추진을 하도록 하고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상위법령 및 「경상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가 제·개정됨에 따라 도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역 실정에 맞게 전부 개정된 안으로 주민협의회를 구성하기 위한 자격 요건 중 일부를 삭제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5월10일 도민체전 선수단 격려와 5월14일에는 구포에서 덕산 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 현장을 방문하여 현황 청취와 추진 실태를 점검하고 재해예방 및 견실시공을 당부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안건 심사를 위해 철저한 자료 분석과 심도 있는 질의 토론으로 알차고 내실 있는 심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도시농업 및 농촌과 도시간의 농업교류 활성화 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도시농업 및 농촌과 도시간의 농업교류 활성화 조례안

구미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년 구미도시기본계획 변경(안) 공원·녹지계획 일부 조정에 대한 의견제시 심사보고서

2020년 구미도시기본계획 변경(안) 공원·녹지계획 일부 조정에 대한 의견제시

형곡2 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 심사보고서

형곡2 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

구미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이상 1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임춘구 김재상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6항, 제7항, 제8항, 제9항, 제10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도시농업 및 농촌과 도시간의 농업교류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0년 구미도시기본계획 변경(안) 공원·녹지계획 일부 조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형곡2 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구미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장 제의)

(11시21분)

○의장 임춘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현장 방문결과 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현장 방문결과 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12. 2012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임춘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12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구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와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의회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12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은 배부해 드린 명단과 같이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2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추천 명단

(부록에 실음)


○의장 임춘구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된 의안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 그리고 현장방문 등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시민 여러분께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출석의원 (21인)

  • 임춘구
  • 손홍섭
  • 김성현
  • 김재상
  • 이수태
  • 정하영
  • 박교상
  • 김정곤
  • 김상조
  • 허복
  • 김수민
  • 김태근
  • 윤영철
  • 권기만
  • 윤종호
  • 황경환
  • 강승수
  • 이명희
  • 김정미
  • 김춘남
  • 박주연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이수영
  • 의사담당최현도

○출석전문위원

  • 남동수이대희
  • 박희철이영도

○출석시청공무원

  • 시장남유진
  • 정책기획실장엄상섭
  • 자치행정국장유영명
  • 주민생활지원국장박상우
  • 선산출장소장허경선
  • 평생교육원장정인기
  • 상하수도사업소장강재용

○회의록서명

  • 의장임춘구
  • 의원김정미
  • 의원김춘남
  • 사무국장이수영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