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1994년5월12일(목) 오전10시 개회식직후
의사일정
1. 제34회구미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상임위원회회부의건
가. 의회운영위원회
1) 시정질문의건
나. 총무위원회
1) 구미시·선산군통합에대한의회의견의건
2) 구미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다. 산업건설위원회
1) 구미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2) 구미시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시군통합에대한의회의견의건
4. 1993년도구미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5. 시정질문을위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부의된 안건
(10시06분 개의)
○의장 이대일 현재 출석하고 계신 의원님이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제3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강종구 사무국장 강종구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3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는 지난 5월 6일 의원님들의 간담회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발의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안건으로서는 시군통합에 대한 의회의견과 93년도 예산결산 검사위원 선임, 시정질문이 되겠습니다.
의안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 5월 7일 구미시장님으로 부터 구미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구미시 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구미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이 접수 되었으므로 본 안건이 심사의결 되겠습니다.
다음 의안 이송으로서 지난 33회 임시회에 의결된 구미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와 구미시짚형자동차세에대한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는 94년 3월 28일 이송이되어서 3월 30일자 구미시조례 제1058호 및 1059호로 각각 공포되어 시행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08분)
○의장 이대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 보고와 같이 94년 5월 6일 의회운영위원회 허호 간사외 6인의 의원으로 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제34회 구미시의회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으며 이번 회기는 5월 6일 의원전체간담회와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기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5월 12일부터 5월 17일 까지 6일간으로 의사일정을 작성하였습니다.
지금 말씀드린대로 제34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5월 12일부터 5월 17일까지 6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0분)
○의장 이대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임위원회 회부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미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구미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구미시·선산군통합에 대한 의회 의견의 건은 총무위원회에, 구미시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구미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 이수근, 허호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시정질문은 의회운영위원회에 각각회부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의원님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구미시선산군통합에 대한 의회의견의 건은 총무위원회에, 구미시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구미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 이수근의원, 허호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시정질문은 의회운영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여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선산군 통합에 대한 의회의견과 시정질문을 위한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심사하기위한 상임위원회 심사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임위원회 심사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4시00분 회의속개)
○의장 이대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장 이대일 의사일정 제3항 시군통합에 대한 의회의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의견의 건은 집행부로 부터 1994년 4월 30일 우리 의회에 구미시와 선산군을 통합하는 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4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 의회의견을 요청해왔습니다. 먼저 총무국장께서 우리 의회의견을 요청한데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오해부 존경하옵는 이대일 의장님, 의원 여러분!
평소 시정전반에 대하여 미흡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고 또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전국적으로 검토 추진되고있는 시군통합에 관한 사항으로서 저희 시와 선산군 통합 추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으로서는 저희 시를 비롯 전국의 대부분의 시는 과거지역주민의 생활권과 역사적 동질성을 고려하지 않고 인구5만을 기준으로 시군을 분리시켜 군은 군대로 발전의 구심력이 상실되고 인구가 감소일로에 있으며 시는 시대로 시역이 좁아 발전기반을 갖추지 못하여 시와 군이 똑같이 자치능력의 한계에 도달하게 되고 발전잠재력이 크게 저하되고 있습니다.
더우기 지역이기주의가 팽배하여 시와 군이 상호협력하고 조정되는 보완적 발전이 부진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내년도 6월에는 단체장 선거를 비롯, 제도상으로 완전한 지방자치시대가 개막되게 됩니다.
지난 166회 임시회에서 이와같은 행정의 비능률과 낭비적 요인을 제거하고 국가경쟁력을 높여 나가기 위한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같은 생활권내 인접한 시와군을 하나로 묶는 도·농 통합형태의 시로 만들어 서로의 부족함을 보완하고 균형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저희 시의 연혁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1978년 2월 15일 시로 승격되기 이전의 이곳은 선산군, 구미읍과 칠곡군 인동면으로서 그때 2개의 읍면을 합쳐 시로 승격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구미면은 신라 진평왕35년 선산지역과 함께 선주에 속한 하나의 방리로 내려오다가 고려 성종 14년에 이곳에다 선주척사를 설치하여 관아의 소재지 역할을 하다가 조선조에 이르러 태종 13년 관아가 선산으로 옮겨지기도 했습니다.
그후 오랜 세월동안 선산과 구미는 같은 행정구역으로서 1914년 행정구역 개편시 구미면으로 개칭되었고, 1962년 구미읍으로 승격되어 계속 선산군 관할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동면은 신라초기부터 사동화현으로 불리다가 신라 35대 경덕왕 원년부터 인동현으로 개칭되고,
선조 38년에 인동부로 승격하여 군위현과 해평현까지 관할하면서 인동이 관아의 소재지로서 역할을 했으며 옛부터 해평, 산동, 장천등지가 인동과 같은 행정구역에 있었으며 1914년에 와서 칠곡군으로 행정구역이 개편되었습니다.
그후 1977년 2월 15일 경상북도 구미지구 출장소를 설치하여 선산군 구미읍과 칠곡군 인동면을 관할해 오다가 1978년 구미시로 승격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선산군과 구미시는 역사적 배경을 같이하고 있으며 낙동강을 중심으로 같은 생활권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구미시.선산군 통합후의 재정현황을 대충 보게 될 것 같으면 구미시는 704억, 선산군은 412억 합해서 1,116억이 되겠습니다.
자체재원을 보게될 것 같으면 680억이 되는데 구미시가 600억, 선산군이 80억, 의존 재원을 보게될 것 같으면 전체적으로 436억이 됩니다. 39.1%가 되겠습니다.
구미시가 104억, 선산군이 332억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의존 재원은 교부세가 되겠습니다마는 교부세의 지원을 받는것은 교부세 법 시행령에 의해서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분야를 보게될 것 같으면 전체적으로 구미시가 704억, 선산군이 412억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경상비, 투자비, 예비비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후에 예산절감이 라든가 이런 것을 도에 또는 내무부에 홍보 자료에 의거할 것같으면 약 140억원 정도가 절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관서당경비, 각종여비,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등 기존경비 이것이 절감되는것이 약 18억정도, 5년간 미증원시 인건비 절감이 22억, 의회운영비가 약22억, 시군청사 등 공공시설 중복추진비가 약38억, 각종 문화 행사라든가 의료보험조합 체육회및 유관기관 단체등의 통합시에 절감이 약40억해서 140억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시군통합업무 추진실적을 보게될 것 같으면 시군통합 권유대상지역 선정 3월 22일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지시가 되겠습니다.
시군통합 추진 배경등 홍보를 3∼4월에 내무부, 도, 시등을 통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우리지역의 지금까지 주요 추진사항을 보면 지난 4월21일 구미시·선산군 통합에 대한 공청회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4월 25일 반상회시 전세대를 대상으로 통합에대한 의견조사 실시결과 의견조사대상은 4뭘 24일 기준으로 했을때 총 68,023 세대를 조사하여 참여 62,116세대 주민등록상 전체주민의 약 91.3%가 응했습니다. 거기에 49,408세대 82.4%의 찬성을 받았고, 반대 10,531 세대 17.6%가 되겠습니다.
무효는 2,177세대가 되겠습니다.
조사에 대한 결과는 표에 나타나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에 대하여 앞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은 5월중순 시의회 의견을 들은후 5.12까지 기본계획서를 작성해 도에 건의하게 됩니다. 의견은 통합여부, 통합시의 명칭 여기에 대한 의견입니다.
앞으로 통합여부에 대한 시명칭을 포함해서 기본계획서를 작성하고 내무부에 건의를 하게 됩니다. 6.10일까지 도에서 추진하게 되고 8.10일 까지 내무부에서는 시군통합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법안을 마련하고 관계기관에 대한 협조도 얻고, 또 법제처에 법관계 심사도 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대통령 재가를 얻어 국회이송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또 9.10까지 국회에서는 국회의결을 하고 정부이송해서 대통령 재가를 받아서 공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무부에서는 9.30한 시군통합 작업을 추진하는 지침을 시달해 오게 됩니다. 도나 시에 있어서는 12.20한 당해 시군통합작업을 추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내무부 관계 부처에서는 기타 도, 농통합형 제도 도입에 따른 법령정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절차가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추진 일정은 일부변경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통합으로 인한 문제점은 아직까지 크게 도출된 것은 없지만 통합추진 과정이나 통합후에 통합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현안사항 대비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면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통합추진 문제는 추진배경과 필요성 등을 고려해서 개개인의 눈앞의 이익보다는 지역과 국가의 백년대개를 생각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지금까지 시 의견을 요청한 것은 시군통합은 해주십사 그리고 명칭은 구미시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저희들 행정측면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은 의견을 저희들에게 제시해주시면 이 자료를 가지고 다시 도에 건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대일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장수 총무 위원장님 시군통합에 대한 총무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김장수 시군통합에 관한 총무위원회에서 집약된 의견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본 위원회에서는 94.4 21일 시 군통합이라는 공청회에 집약된 의견과 4.25일 실시한 주민의견에 대한 조사서를 토대로 해서 토론을 했습니다.
물론 공청회때 통합에 대한 기본 방침은 변함이 없다. 이의가 없다. 하는 것을 전제로 했고 4.25일 주민의 의견 조사서에도 82.4%의 찬성이 나왔다 하는데서 토대를 갖고 있습니다.
방금 총무국장님께서 보고하신 대로 선산과 구미시에 관한 통합문제에서 통합하는 것은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도 이의가 없습니다마는 명칭에 관한 문제를 이 보고서에서도 대충 넣어놓았습니다마는 물론 역사적으로 고려때 이조때를 거슬러 오면서 문화적인 문제라든가 많은 인물이 우리국가적으로 배출이 되어서 이름을 떨쳤던 선산이라는 이름도 없지는 않습니다. 무시할 수 없지만 본 위원회 소견 으로서는 현재 구미 세대수가 68,000세대, 선산 세대수가 18,600세대 만약 선산, 선주, 일선 등으로 이름을 바꾼다고 했을때 공부상에 나와있는 모든 것을 변경할려고 하면 엄청난 비용이 우리 구미시나 선산이 동일하게 안아야 되는 그런 문제들을 안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또한 공단으로 봤을때 382개 업체가 지금 구미시라는 것이 국내에 알려져 있는 구미가 아니고,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 구미시라는 것을 여러분도 다같이 공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출문제에 따르는 바이어 혹은 여러가지 여기에 따르는 구미시라는 명칭을 변경한다고 할때 한 업체에서는 심지어 100억 이상의 비용이 든다는 사실을 여러분도 잘 듣고 계신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산군에서는 구미 금오공대가 선산군으로 오지아니하고 명칭도 선산, 선주, 일선으로 바꾸지 않는다면 통합할 의의가 없다고 하는 주민들의 이야기들이 간간이 들려오는 것을 저도듣고 의원님여러분들도 들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명칭에 관한 문제가 선산 혹은 선주로 바뀐다고 했을때 구미도 굳이 통합에 의의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위원회에서는 반드시 이러한 사항을 기재해서 도에 보고하시되, 구미시가 만약에 선산으로 바뀌어진다 할때는 통합에 아무런 의의가 없다는 것을 보고서에 남겨주시고 총무위원회에서 명칭에 관한 것은 구미가 아니면 안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결의를 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이외에 빠진것은 앞앞이 보고서가 나누어져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대일 김장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미시 선산군 통합에 대한 의회 의견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 되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마는 여러의원님께서 관심사항이고 우리 시민들의 관심 사항 입니다. 그래서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그자리에서 거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의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표결 방법을 거수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의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자 파악)
나머지 반대하시는 의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 의원님 통합의견에 대해서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오병호 의원 통합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인근 석적 중동주민 일부하고 북삼면 아포 이 부분이 자기들이 여론을 수렴해서 오고 이러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같이 했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의장 이대일 방금 의견을 결부 시켜서 찬성입니까?
○오병호 의원 예.
○의장 이대일 그러면 시군통합에대한 의회 의견 결의에 대해서는 현재 찬성이 15분이고 반대가 1분입니다.
그래서 총무위원회에서 심의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국에서는 시군통합에대한 의회의견 통보에 차질없기 바랍니다.
(14시20분)
○의장 이대일 의사일정 제4항 1993년도 구미시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의 선임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9조와 구미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의거 구미시의회 의원중 박영환 의원님과 오병호의원님을 추천하고 또 한분은 구미 시장이 추천한 오성상호 신용금고 김종희 감사, 이상3명을 1993년도 결산검사 위원으로 추천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사무국장으로부터 추천자에 대한 약력소개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강종구 사무국장 강종구입니다. 93년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추천된 3인의 약력을 간단하게 소개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영환 의원님은 현 총무위원회 소속이며, 91년도 행정사무감사 위원, 92년도 행정사무감사 간사와, 93년도 태풍피해 조사특별위원과 제9회, 제16회, 제18회 임시회 제21회 정기회 예산결산 특별위원으로 활동하셨습니다.
오병호 의원님은 현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이며, 91년도 92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 위원회 위원 제16회 제26회 임시회의 예결 위원간사와 제18회 임시회 제21회 정기회 예결위원으로 활동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미시장님이 추천하신 김종희 위원님은 금년 64세로서 63년 2월부터 22년간 지방행정공무원으로 근무하시면서 도산, 사곡, 상모동장을 역임하셨으며, 예산 회계에 많은 지식을 가지고 계시며 86년도 3월부터 주식회사 오성상호 신용금고 상임감사로 재직중이시며, 90년, 92년도 구미시 결산검사위원으로 활동한바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결산검사 위원으로 추천된 세분 위원님의 약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대일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1993년도 구미시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된 세분에 대한 약력 소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1993년도 구미시 결산검사 위원으로 박영환 의원, 오병호 의원, 두분의 시의회 의원님과 오성상호 신용금고 김종희 감사님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된 위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24분)
○의장 이대일 의사일정 제5항 시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시구 의회운영 위원장님 시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김시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시구 입니다.
제3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 1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의회운영 위원회에 회부되어 1994년 5월 12일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안건내용은 이수근 의원님의 시외버스 노상 매표소에 관한 시정질문과 허호의원님의 시내버스상치장 이전에 관한 시정질문으로 두건이 되겠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시정질문 답변을 듣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으로 시장님, 사회산업국장님, 건설국장님의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시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은 1994년 5월17일 오후 두시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대일 김시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가 되었을 것으로 사료됨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없음」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의회운영 위원장 보고와 같이 구미시의회에 출석 답변할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구미시장과 사회산업, 건설국장을 94년 5월 17일 출석시키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정질문을 위한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박병련 구미시장과 사회산업, 건설국장을 제2차 본회의에 출석 요구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5월13일부터 5월16일 까지 휴회하고 제2차 본회의는 94년 5월 17일 오후 2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산회)
○출석의원 21인
- 이대일
- 김시구
- 정보호
- 김성식
- 이수근
- 이용원
- 박태증
- 강병만
- 박우현
- 최성화
- 박영환
- 연규섭
- 김영규
- 박정동
- 김장수
- 오병호
- 김택호
- 이종순
- 허호
- 권영이
- 김태연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강종구
- 의사계장박태동
○출석전문위원
- 정두순채동익
- 곽중현
○출석시청공무원
- 기획실장김한은
- 총무국장오해부
- 사회산업국장이봉하
- 건설국장여상기
- 주택사업소장김성동
- 위생과장이재웅
- 공보담당관우병종
- 회계과장이동
- 총무과장김정욱
- 민방위과장최기환
- 보건소장송순수
- 청소과장김인종
- 가정복지과장이순자
- 하수과장김상원
- 시민과장김형기
- 사회진흥과장조훈영
- 교통행정과장이종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