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2000년9월28일(목) 오전10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 2000년구미시공유재관리계획변경안
3. 박정희대통령기념사업건립부지확보협조요청에관한청원
심사된안건
(10시05분 개의)
○위원장 마창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은 조례안 동의안 및 청원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민복지회관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회관장 김경배 시민복지회관장 김경배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마창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미시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설명드리면 본 회관은 구미시민과 근로자를 위한 문화복지센타로 설립된 근로청소년복지회관과 여성복지회관이 '96년2월21일자로 통합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관내 기업체 미혼 근로여성들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국도비 지원으로 근로청소년 임대 아파트를 신평동 금오아파트 58세대, '77년도12월12일 준공되었습니다. 그리고 송정동 개나리 아파트 200세대는 '87년4월27일 준공하여 현재까지 운영중에 있습니다.
오늘날 미혼여성들의 결혼연령이 늦어지고 있는 추세에 따라서 임대아파트 입주대상자를 29세이하의 미혼여성을 연령제한 범위를 확대하므로서 전 미혼근로여성들에게 폭넓은 수혜를 입도록 하여 복지향상에 기여토록 하였습니다.
현 임대아파트는 건축년도가 10년에서 20여년이 경과돼서 매우 노후화된 아파트라서 임대수입에 비해 관리운영비가 매우 저렴합니다. 따라서 이를 점차적으로 인상해서 현재 관리운영비에 재투자하므로서 적자폭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금년 인상폭은 10%로서 '87년도2월10일 개정이후에 현재까지 인상하지 않았습니다. 물가상승률과 입주기업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소의 폭으로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조례 제3조 구미시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을 구미시민복지회관장으로 개정하고 제4조의 개정내용은 임대아파트 입주대상자는 구미시내 관내 각 기업체에 근무하는 29세이하의 미혼여성을 임대아파트 입주대상자는 구미시내 관내 기업체에 근무하는 미혼여성으로 연령제한을 철폐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제8조의 개정내용은 임대아파트 사용료 중에서 개나리 아파트 보증금을 4만원에서 4만4천원으로, 금오아파트 보증금 3만6천원을 3만9천6백원으로, 개나리 아파트 임대료는 2만원을 2만2천원으로, 금오아파트 임대료 1만8천을 1만9천8백원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구미시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마창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경도 전문위원 임경도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구미시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마창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질의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와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석 위원 해당 아파트가 개나리아파트와 금오아파트로 나와있는데 10%인상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상당히 마음이 언짢습니다. 왜냐 하면 임대아파트 관리 규정에 공단 근로자의 복리증진을 위한 목적이라고 못이 박혀 있을 것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증진이라는 것은 돈을 안 받고 무료로 해 주면 가장 좋겠지요. 그렇지만 사용자가 어느정도 부담을 해야 된다는 그런 원칙에서 지금 까지 보증금과 임대료를 받아온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10%를 올린다고 해서 얼마만큼 시세수나 아니면 관리하는데 도움이 갈지 의문이 갑니다.
각 대기업체는 기숙사가 있으므로 해서 근로자들이 거기에 입주를 안합니다. 그런데 돈없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미혼여성들이 주로 여기에 입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한이 몇 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관리과장 배삼규 기한은 1차가 2년이고 3차까지로 그러니까 6년간 연장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접수가 3~40개 업체가 대기하고 있는 상태라서 6년이 되면 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우는 시한이 만료가 돼서 상당수 아파트에서 많이 나가고 새로 들어오고 교체가 있었습니다. 오성같은데는 25세대가 한꺼번에 나갔습니다. 대기하는 업체에서는 왜 빨리 안 나가느냐 하고 행정적으로 어려움도 있습니다만 이제 완전히 나갈 분들은 6월말로 해소가 다 됐습니다.
○윤종석 위원 10%인상하므로 해서 전체적으로 차이나는 금액이 얼맙니까?
○관리과장 배삼규 '99년도 기준으로 유지비가 1억1천3백만원이고 수입이 5,986만5천원인데 적자가 약5천3백만원입니다. 그래서 10%인상했을 때는 1년에 4천7백만원정도 적가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공동적으로 복지차원에서 합니다. 그래서 노동부에서 기준안이 고시가 돼서 우리가 많이 상이살 수도 없고 해서 전국적으로 대동소이하게 비슷하게 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윤종석 위원 노동부 기준안이라는 것은 꼭 거기에 맞출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관리과장 배삼규 그것은 기준으로 잡아서 실정에 맞도록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꼭 획일적으로 된 것은 아닙니다만 기준입니다.
○윤종석 위원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떤 조례든지 우리시민을 위해서 인상을 하는데 대해서는 그만한 충분한 검토가 사전에 있어야 되고 그 인상을 하므로 해서 초래되는 문제점은 사전에 충분히 연구를 하고 난 뒤에 올려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10%인상안에 대해서는 아직 납득을 못하니까 앞으로 답변하는데 있어서 제가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을 해 주십시오.
○관리과장 배삼규 예, 10%인상하는데 대해서는 인위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업체 대표들과 간담회도 하고 해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거른 것이 10%선이 적정하겠다, 해서 전에 이관장님 계실 때 전체 입주자를 다 모아서 입주자 간담회를 한번 했습니다. 그때 대충 의견이 수렴돼서 어디까지나 복지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너무 많이 올려도 문제가 있고 적정한 선에서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적정선을 택한 것이 10%정도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규원 간사 제가 몇가지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어제 교육을 받고 늦게 내려 왔는데 자료를 오늘 아침에 와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사실 안타깝습니다. '87년도부터 지금까지 약 13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한번도조정이 안 됐습니다. 이런 경우도 물가 상승률이나 이런 걸 비례해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해서 올리면 저항이 없다 이겁니다. 윤종석 위원 방금 좋은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저는 부분적으로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개나리 아파트 평수가 몇 평입니까?
○관리과장 배삼규 12.5평입니다.
○이규원 간사 금오아파트는요?
○관리과장 배삼규 12평입니다.
○이규원 간사 개나리 아파트 199세대인데 년간 관리비가 얼맙니까?
○관리과장 배삼규 자료는 분리를 안 하고 1억1천3백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규원 간사 작년에 보니까 개나리 아파트 199세대 년간 수선 유지비가 6천만원이 들어 가던데 임대료 수입이 얼맙니까?
○관리과장 배삼규 임대료가 합해서 5,985만6천원입니다. 적자가 5천3백만원입니다.
○이규원 간사 적자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구미 인근에도 임대아파트를 많이 짓고 있습니다. 보통 민간이 짓는 임대아파트 15평을 기준으로 하면 보증금이 최하 250만원입니다.
물론 단계적으로 현실화한다는 내용, 미혼여성 근로자들을 위한 복지정책도 좋습니다만 너무 턱없이 보증금 자체에 문제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현실적으로 어느정도는 현실화를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최소한 12.5평에 개나리 아파트 보증금이 10만원 정도는 돼야 되지 현실적으로 너무 턱없다 이런 얘깁니다.
그리고 수선을 하기 위해서 특별수선 충당금을 입주자들로부터 받고 있는데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관리과장 배삼규 그것은 안 받고 있습니다.
○시민복지회관장 김경배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여기 노동부에서 '94년도1월29일날 근로자 임대아파트를 국비지원을 받아 지었습니다. 운영상 지침이 세대당 2만4천원 이하로 받도록 지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라가더라도 2만2천원인데 지금 2천원 차이나는데 간사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 윤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이것은 복지차원에서 노동부에서 사실 공짜로 줘도 되겠지만 그렇게 되면 회사간에 서로 경쟁이 너무 심하니까 그냥 형식상으로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요금을 상한선으로 할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입주자들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노동부에서 복지차원에서 했는데 왜 인상하려고 하느냐고 하는데 그래도 물가수준을 봐도 최소한 올려야 될 것 아니냐 해서 저희들이 타 시군에 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부산, 대전, 대구 청주 춘천을 조사해서 평균을 내니까 평균임대료가 2만1,950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균금액에 상응하는 2만2천원으로 기준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 위원님 말씀대로 현실화를 시켰으면 좋겠는데 노동부에서 상한선을 지정해 놨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규원 간사 제가 물은 것은 특별수선 충당금에 대해서 물었거든요. 특별수선충당금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시민복지회관장 김경배 특별수선충당금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개인 아파트같으면 특별수선충당금을 받아서 아파트 관리비나 이런 데 충당해서 일정시기에 수선을 해야 되는데 관이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당금을 징수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도 복지차원에서 충당금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안 받고 있습니다.
○이규원 간사 그러면 그런 법적내용, 근거 자료를 제가 개인적으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실제 민간에서 아파트 임대를 하고 있는 것은 공동주택 관리규정이나 건설주택촉진법 등 법적근거에 의해서 매월 월 관리비 지출액의 3/100에서 5/100를 예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예치해서 예치방법부터 운영방법까지 전부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런 법적 근거를 자료를 안 봤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박을 못하겠습니다만 자료를 주시고 아까 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었는데 '94년1월29일자 노동부지침에 상한선이 2만4천원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 이후에 개정된 부분은 없습니까?
○관리과장 배삼규 예. 없습니다.
○이규원 간사 상위법령의 범위안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방법이 없네요.
○관리과장 배삼규 예, 복지차원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규원 간사 그래서 저는 금액을 상한선이라도 수정동의해서 받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관리과장 배삼규 그때 간담회할 때도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기업체 의견을 무시할 수도 없고 노동부 안에 가깝게 접근하는 방법으로 최종적으로 의견수렴해서 적정선이 10%라고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이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규원 간사 13년동안 한 번도 손질을 가하지 않은 부분인데 그런 부분도 기초 여론수렴과정에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관리과장 배삼규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시인을 합니다.
○전인철 위원 금오, 개나리 두 아파트 입주회사수가 79개사인데 대기업이 어느정도 됩니까?
○관리과장 배삼규 대기업은 없습니다.
○전인철 위원 다 빠져 나갔습니까?
○관리과장 배삼규 예, 그것은 옛날 이야깁니다. 지금은 주로 중소기업체입니다.
○전인철 위원 4조에 입주대상자를 미혼여성으로 개정한다는 것인데 29세 이하의 미혼여성으로 할 때와 그냥 미혼여성으로 할 때 수요수가 얼마나 차이가 나겠습니까?
○관리과장 배삼규 거기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연령에 걸려서 거기 못들어가는 사례가 상당수 있어서 업체에서 항의도 들어오고 해서 도저히 안 되겠다고 판단을 했고 또 요즘은 결혼연령이 자꾸 늦어지고 하니까 젊은 층에 너무 특혜만 주는 게 아니냐, 규제사무 이런데서 지적이 되고 해서
○전인철 위원 충분히 의도는 알겠습니다만 한 가지 걱정스러운 것은 미혼여성이라면 이혼한 사람도 미혼여성에 들어갑니까?
○관리과장 배삼규 그것은 검토과정에서도 많이 거론이 됐습니다만 독신녀나
○전인철 위원 독신녀가 미혼일 경우도 있고 이혼한 사람도 독신녀란 말입니다. 왜 내가 이야기하는가 하면 40세, 50세되는 홀로사는 여성들이 중소기업에 다니면서 이 아파트에 계속 거주하고 계시면 문제가 생깁니다.
○관리과장 배삼규 실제로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전인철 위원 현재는 당연히 없지요. 29세이하로 못을 박아 놨으니까. 그런데 앞으로는 그걸 예상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됐을 경우 젊은 여성들하고 그 사람들하고의 갈등 이것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관리과장 배삼규 먼저 시 전체적으로 회의할 때도 이혼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독신녀는 다 되느냐 이래가지고 정확한 정의는 안 내려졌습니다만 미혼으로 일단 간주하는 것이 안 맞겠나 싶습니다. 전에도 없잖아 논란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이혼한 사람이 어떻게 미혼이 될 수 있습니까? 안 되지
○관리과장 배삼규 미혼은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경우는 잘 없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런데 조례 문자 자체가 이렇게 돼 있으면 해석하기 나름으로 틀리게 돼서 혼선이 온다니까요.
그래서 사실 미혼여성이라고 60세, 70세까지 받는 것은 좀 무리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과장님 보시기에 29세로 하니까 늦게 결혼한 사람들이 혜택을 못본다는 말씀을 주셨으니까 어느정도 나이를 뒤로 연장을 하면 어떻습니까?
○관리과장 배삼규 나이를 제한하면 특정 연령층에 특혜를 준다고 해서
○전인철 위원 어느 정도는 제한을 해줘야 돼요. 지금 현행 조례도 그 뜻이 있습니다. 그냥 30세 이상은 안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주로 20세부터 25세까지가 제가 알기로는 제일 많을 겁니다. 그런 층하고 30대를 넘어선 40대하고 같이 거주를 하게 되면 틀림없이 문제가 나온다는 겁니다. 물론 관리하는 경비원이 있고 사감이 있습니다만 그런 사람들이 통제하기에는 한계를 벗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이를 조금 연장하면 어떻겠습니까?
○시민복지회관장 김경배 제안된 게 저희들도 생각을 못했습니다만 전국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규제를 푸는 차원에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나이 많은 층하고 갈등문제 때문에 미혼으로 했기 때문에 미혼여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규정을 그렇게 적용을 하겠습니다. 미혼여성중에서 30~40대 독신녀가 회사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분들은 미혼모로 규정하면 충분히 해결이 안 되겠느냐 싶어서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고 정부 규제개혁철폐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운영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진 위원 입주자 자격심사를 합니까?
○관리과장 배삼규 회사에서 추천이 들어옵니다.
○정영진 위원 추천이 들어오면 해당서류를 검토해서 자격심사를 안 하고
○관리과장 배삼규 인적사항이 다 나옵니다. 그리고 개인명의가 아니고 회사명의로 들어옵니다.
○전인철 위원 회사하고 계약이 되면 보증금은 누가 부담합니까?
○관리과장 배삼규 주로 회사에서 부담합니다.
○전인철 위원 임대료는요?
○관리과장 배삼규 임대료도 회사에서 부담합니다.
○전인철 위원 하여튼 혼선이 안 온다고 보고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래도 그런 쪽을 염려는 해야 될 것 같아서 물어봤고 과장님, 엊그제 하자보수 때문에 저한테 설명도 주셨고 자료도 제가 봤습니다만 사실 금오아파트는 20년이 넘은 아파트라서 상당히 허술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쾌적하게 살 공간을 제공하고 임대료도 적정하게 올려야 되는데 타이밍이 잘 안 맞아들어가는 것 같아요. 임대료를 올리려면 제대로 보수할 건 보수해 주고 난 뒤에 임대료를 올리는 것이 그 사람들도 기분이 안 좋겠나 그 이야깁니다.
세를 놓고 난 뒤에 다른 사람한테 다시 세를 놓으면 도배도 새로 하고 장판도 새로 안 깝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개나리아파트는 계속 수선을 하고 연도가 얼마 안 돼서 괜찮은데 금오아파트가 상당히 문제가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금오아파트는 20년이 넘은 재개발 대상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매각을 한다든지 재개발을 한다든지 어떤 조치가 취해진다는 전제가 된다면...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이 상당히 열악한 환경속에 산다고 봤을 때 임대료 인상은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개나리 아파트는 올리고 여기는 안 올리게 됐을 때는 형평이 안 맞는다는 이런 문제가 나옵니까?
○관리과장 배삼규 같은 사안이라서 한데 묶어서 이렇게 했는데 개인들은 크게 부담하는 게 없고 회사에서 하니까 그 문제는 큰 문제는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안전진단관계 때문에 오늘 금오공대 교수님한테 의뢰를 했는데 안전진단비가 얼마가 될지 몰라서 그게 나오면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 안전진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안전진단을 가능하면 학교에 하지 말고 전문 용역업체에 주십시오.
○관리과장 배삼규 예, 일단 안전진단비가 얼마나 되는지 그게 나오면 추경에 반영해서 되면 안전진단을 전문업체에 주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이것 공고와 동시에 시행되지요? 현재 그렇게 되어 있지요?
○관리과장 배삼규 공포가 되고 20일인가 경과되면 시행됩니다.
○전인철 위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네요. 과장님 제 생각인데요. 금오아파트와 개나리아파트 대수선계획을 세우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추경에 예산이 어떻게 올라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수선하고 난 이후에 올리는 것이 어떻습니까?
○관리과장 배삼규 이것이 입법예고나 모든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전인철 위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2001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하면 되잖아요. 올 연말까지 수선이 다 되겠습니까?
○관리과장 배삼규 내년 본예산에 올라갑니다.
○시민복지회관장 김경배 내년 본예산에 올려놨는데 염려하시는 부분보다는 부담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2백세대가 한 회사가 아니고 많은 데는 20세대가 제일 많이 있고 그 외는 보통 한두 세대가 있기 때문에 2천원씩 인상한다고 해도 1년에 2만원입니다. 그래서 회사부담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의원님들 의견 때문에 금오아파트 철폐문제를 논의했는데 중소기업에서는 굉장히 반대합니다. IMF라 이렇게 어려운데 이 시기에 없앤다고 하면 우리가 다른 데 비싼돈을 주고 얻어줘야 되는데 회사부담이 되는데 어떡하느냐 하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해서 양해를 얻었습니다. 노동부안이 2만4천원이지만 10%정도 인상하는데는 문제가 없다고 수용하겠다고 한 부분이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한 개 회사가 2세대가 있다고 보면 1년에 4만원입니다. 그래서 큰 부담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통과를 해주시면 하고 내년 당초예산에 다시 상세한 설명을 드리고 수선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오늘 해당이 안 됩니다만 당해 위원님한테 먼저 설명을 드리고 다음에 우리 위원회에 설명을 한 번 하겠습니다. 사진하고 현장을 한 번 보시면 정말 이것은 안 하면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제안을 해놨는데 그 부분은 오늘 이 안을 통과시켜 주시면 기회를 봐서 제가 한 번 상세히 아파트 운영사항에 대한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용호 위원 현재 양 아파트에 입주할 중소기업은 많습니까?
○시민복지회관장 김경배 예, 예약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규원 간사 아까 '94년도1월29일자 노동부 지침에 임대료 상한선이 2만4천원이라고 했는데 보증금 상한선이 얼만지 그걸 못 물어봤는데요. 보증금은 우리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상한선이 있습니까?
○시민복지회관장 김경배 보증금은 2배입니다. 2배니까 4만4천원입니다.
○이규원 간사 그 내용도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제가 좀 궁금한 것은 전인철 위원님께서 연령에 입주대상자에 29세이하인 미혼여성,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느낀 바가 큽니다만 지금 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설치운영조례 1조에 보니까 '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청소년의 복지증진과 주택난 해소 및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구미시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 설치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30세미만은 미혼근로자라고 하는데 혹시 홀로 살겠다 해서 나이가 40, 50되면 그 분들도 결혼을 안 했으니까 미혼여성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근로청소년 복지증진을 위한 목적이 되어 있으니까 다소 이 목적과는 거리가 먼 것이 안 되겠느냐 그래서 종전과 같이
○시민복지회관장 김경배 그 문제는 사실 한 실을 한 사람이 쓰는 것 같으면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데 한 실에 방이 2개인데 한 방에 두 사람씩 쓰도록 해서 4명이 씁니다. 지금현재 평균 입주인원도 3.5명이기 때문에 젊은 여성하고 40대하고 살라고 하면 살지도 않을 것이고 그런 부분은 해소가 될 겁니다.
○이규원 간사 그럼 현재 연령제한에 대해서 상위법령에는 특별한 내용이 없지요?
○시민복지회관장 김경배 정부의 규제완화차원에서 미혼여성을 29세나 30세로 제한할 일이 없다고 합니다.
○이규원 간사 상위기관에서 지침내려온 게 있습니까?
○관리과장 배삼규 예, 규제를 철폐하라고 내려왔습니다.
○이규원 간사 그 자료도 한 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회계과장님이 마침 와 계시는데 같이 합시다. 금오아파트하고, 공무원 아파트는 명칭이 비둘기 아파트로 바뀌었지요. 의회에서 수차례 공무원 아파트로 쓰고 있는 비둘기 아파트 매각을 하든지 재개발을 하든지 처분하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도 묵묵부답이거든요. 현재 진행과정에 대해 말씀을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회계과장 김수복 자체적으로 많은 검토를 했습니다. 현재 매각대상으로 가는지, 앞으로 재개발을 해서 다시 활용하는지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금오아파트하고 그 쪽하고 연계를 해서 저희들도 검토를 할 게획입니다. 그래서 우선 안전진단비를 추경에 하든지 내년 당초예산에 하든지 계상을 해서 안전진단 결과 앞으로 수리해서 장시간 사용을 해도 좋다는 의견이 나오면 그게 구미시 재정에 플러스가 되면 그 방면으로 검토를 하고 안전진단을 해서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조속한 시일내에 다른 방안을 강구하도록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설명은 잘 들었는데 안전진단도 제가 2대때 그 당시 내무위원회지요. 그 때부터 벌써 5년됐습니다. 해마다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전진단도 안 들어간 상태거든요. 아직도 말씀을 보니까 검토라요. 긴 말 안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직접 금오아파트하고 공무원아파트를 내외부를 한 번 돌아보십시오. 살고 있는 사람도 아주 열악한 환경이고 외부에서 보는 우리시민들도 도시미관에 지금 벗어나 있습니다. 엉망입니다. 이건 사람이 사는 집인가 할 정도로 관리가 안 되어 있고 그 만큼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해마다 비가 새서 방수를 하고 하자보수비가 많이 투입이 됐잖습니까? 내년 예산에 또 얼마나 요구해 올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자꾸 놔둬서 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차에 신평에 있는 금오아파트하고 비둘기아파트 두 아파트를 매각을 하든지 재개발을 하든지 답을 만들어 주십시오.
○회계과장 김수복 그 부분에 대해서 금오아파트는 시민복지회관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 저희들은 확실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결국 회계과하고 협의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협의는 하는데 안전진단을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검토만 하지 말고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해주십시오. 이제 못 믿겠어요.
○회계과장 김수복 안전진단을 실시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안전진단 언제 합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예산이 성립되면 바로 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이번 추경에 요구합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예.
○전인철 위원 그러면 관장님, 거기도 이번 추경에 안전진단비 요구하십시오.
○시민복지회관장 김경배 안전진단을 하려고 이야기 해놨습니다. 나오면 정부안전진단기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하고, 어느정도 진단비가 드는지 그걸 부탁해 놨습니다.
○전인철 위원 빨리 산정하셔서 이번 추경이 언제 있을지 모르겠는데 예산요구를 하십시오. 회계과하고 시민복지회관은 그 예산이 안 올라오면 다른 것도 전부 참고합니다.
○이규원 간사 그리고 과장님, 일반적으로 철근콘트리트 구조, RC조라고 하는데 내구연한이 50년입니다. 지금 1주공 990세대도 재개발을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하지 못하고 있고, 20년밖에 안 됐는데 다시 건물을 부숴서 짓고 하는데 건물을 좀 튼튼하게 지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가장 문제가 일반적으로 관에서 관리하는데 전문성이 없잖습니까? 건물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잘 해줘야 됩니다. 어느 천장이 물이 샌다고 할 때 2~3년후에 보수하면 크랙이 가고 물이 내려오고 해서 더 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안전진단결과 엄청난 문제가 발생이 되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도 특단의 조치가 병행돼야 됩니다.
○관리과장 배삼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KBS 구미중계소 김계연 기자께서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조례를 다룰 때 조례관련 사항만 질의 토론하고 그 외에는 기타 시간에 하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5분)
○위원장 마창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윤영섭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윤영섭입니다. 존경하는 마창오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운영주체가 이원화되어 있는 금오산 자연환경연수원부지와 금오산주차장 및 잔디광장부지를 상호교환하여 실제 사용주체 재산으로 소유권을 정리하기 위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교환으로 처분할 대상재산은 시유지인 금오산 자연환경연수원 부지 토지42필지 68,702㎡와 건물2동 2,399.8㎡이며 취득대상 재산은 현재 금오산주차장 및 잔디광장 부지로 사용중인 경상북도 소유 토지 42필지 30,782㎡로써 구미시와 경상북도가 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상호 교환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마창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경도 전문위원 임경도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마창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수복 회계과장 김수복입니다.
○정영진 위원 교환하게 된 발의를 구미시가 먼저 했습니까? 경상북도에서 먼저 했습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교환의사를 먼저 발의한 쪽은 우리시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3월달에 자연환경연수원 현지출장을 해서 조사를 했던 바였습니다. 그에 앞서서 매년 예산으로 자연환경연수원 보수가 필요해서 많은 예산들을 요구해 왔습니다만 예산성립이 안 돼서 오랜 기간동안 자연환경연수원을 수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3월달에 조사를 했을 때 상당부분에 문제점이 도출돼서 그 당시 약 4억6천만원정도의 수리비가 소요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금오공대에 했습니다만 E등급을 받아서 사용할 수 없는, 불가능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차제에 시비를 4억6천만원정도 투입을 해서 보수를 해주느냐 아니면 재산은 저희들 것이지만 관리주체와 서로 상호 교환을 해서 수리와 건물유지를 관리주체가 책임지고 하도록 하는 방안으로 저희들이 먼저 교환하자고 제의를 했던 것입니다.
○이규원 간사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자료를 정리한다고 애쓰셨는데 지금 지방자치단체와의 부동산 맞교환 부분은 일반 민간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부동산 교환시기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지금 부동산 가격이 그래프 지수상으로서는 가장 안정적인 시기에 와있다고 보고 있고, 부동산 거래가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국적인 실정인데 과연 교환시기와 교환의 타당성이 맞느냐,
두 번째는 교환과정에 재산 상호간에 적정한 평가가 돼야 한다 그 부분하고 궁금한 것은 지난번 간담회에서 안전진단 결과 4억6천만원의 보수비가 들어간다고 보고를 했는데 그 예산은 시에서 예산을 수립해서 보수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도에서 예산수립을 해서 수리를 해야 되는 것인지 묻고 싶고,
그리고 지금 가격대비표는 나왔는데 이러한 순서로 제가 묻겠습니다. 먼저 재산의 맞교환 시기가 적합하다고 생각합니까? 어떻습니까? 솔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 김수복 재산의 맞교환시기에 대해서 말씀이 계시는데 도가 보유하고 있는 도유재산과 시유재산은 현재 구미 금오산 도립공원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와 때는 실질적으로 별로 상관관계가 없고 현재 토지가격이나 매매하고는 크게 상관관계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는 저희들 시나 도가 일반을 대상으로 한 매각대상이 아니고 공공용 재산으로써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규원 간사 또 두 번째 질문코자 하는 내용은 지금 교환되는 재산이 적정한 평가가 이루어지느냐, 처음에는 공시지가로 맞교환 계획을 했지요?
○회계과장 김수복 예.
○이규원 간사 의회에서 공시지가 맞교환은 현실성이 없다고 반대를 해서 결국 2개 감정기관에 감정을 해서 1/N을 채택했지요?
○회계과장 김수복 예.
○이규원 간사 건물이 9동이 있는데 총 716평입니다. 평균 감정가격이 평당 어느정도 나왔습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건물 감정 평균가격은 ㎡당 12만8,132원입니다.
○이규원 간사 평당 환산하면 42만3천원의 가격이 나왔는데 건물준공 연도는 몇 년 됐습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32년됐습니다. 50년을 쓸 수 있다고 보면 18년간 앞으로 쓸 수 있고
○이규원 간사 준공연도가 몇 연도입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83년입니다.
○이규원 간사 '83년이면 17년인데 32년 됐다고 합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그것은 감정하는 기준을 말씀드렸는데 죄송합니다.
○이규원 간사 그래서 지금 건물을 보니까 건물 감정가격이 평당 42만원의 가격이 나오는데 9동 본동하고 총 감정가격이 3억3,054만3천원 나왔는데 맞습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예.
○이규원 간사 건물 감정가격도 건물의 기능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많이 나네요. 자료 7쪽에 보니까 산29-5해서 일단의 수량이 57.6㎡ 이것은 평당가격이 57만7천5백원이 됐고 그 밑에 50㎡짜리는 32만2백원에 감정이 됐고 그 뒤에 죽 넘어가면 8쪽 상단에 28.8㎡는 ㎡당 17만5,970원에 감정이 돼서 평당 58만7백원에 감정이 됐습니다. 감정가격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이유가 뭐지요?
○회계과장 김수복 감정가격은 국가공인을 받은 양개 감정기관에서 감정평가 방안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감정을 해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감정기관에서 감정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규원 간사 감정법인은 어딥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시에서는 동국감정에 의뢰를 했고 도에서는 나라감정에 의뢰를 했습니다.
○이규원 간사 그러면 국가공공감정기관은 아니네요.
○회계과장 김수복 국가에서 인정하는 감정기관입니다.
○이규원 간사 그러면 국가공공감정기관에서 했는 것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하는데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토지 207-2번지본 건물 대지가 산림청 땅이지요? 앞에 운동장이 건설부 땅인데 지금 전체 토지면적이 총 몇 평이지요?
○회계과장 김수복 우리시가 6만8,702㎡입니다.
○이규원 간사 지금 위원님들 6쪽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면이 잘 나왔는데 이 도면은 제가 확대한 겁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191-1번지가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공시지가는 ㎡당 1만3천9백원이 나왔는데 그 감정평가액이 2만5천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 191-2번지가 바로 붙어 있는 땅인데 그 땅은 ㎡당 2만5백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바로 옆에 땅하고 4천5백원이 차이가 나서 1만4천8백원으로 평당가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198번지를 보세요. 여기서 여기까지 150m정도 됩니다. 운동장하고 집도 절도 없는 이런 산하고 감정평가가 같이 됐어요. 그래서 196번지를 보면 여기도 2만5백원입니다. 땅은 각지하고 안에 땅은 한 다리가 틀립니다. 일반 주거, 상업, 준공업지역의 땅을 봤을 때.... 이것은 환경보존지구내의 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덜 하겠지만 감정평가상의 평가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보는데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수복 감정평가 부분에 대해서는 종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감정 전문가들이 했는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잘못됐다고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현지에 가면 위원님께서 보셨습니다만 191-1이나 191-2, 198번지 등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구획이 되어 있는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만 일괄적으로 잔디구장으로 한 노트로써 정리를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가격은 같은 가격으로 감정을 할 수 있는 요인이 있습니다. 구미 금오산에 올라가시면 좌측편입니다. 좌측편이 전부 운동장 잔디구장화 해놔서 도면상에는 따로따로 필지를 해놨지만 한 노트화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감정하면 가격을 같이 상응하게 받을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건물같은 것도 마찬가집니다. 감정을 받으면 밖에 있는 게 훨씬 더 비싸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감정을 하는 경우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규원 간사 전문성이 있는 감정평가기관에서 감정을 했기 때문에 감정가격이 적정하다는 이런 논립니다. 그러나 저는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것을 다시한번 심도있게 짚어보겠습니다. 분명히 현지방문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영진 위원 잠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공공 지방자치단체간에는 서로 공시지가로 교환하게 되어 있는데 왜 감정을 하게 되었습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공시지가로 교환할 수 있도록 작년 7월1일 법이 개정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치단체나 국가기관 상호간에 교환할 때는 공시지가로 할 수 있으며'라고 되어 있지 강제규정은 아닙니다. 그 내용 중에서 서로 충분한 합의가 되지 않으면 가장 신빙성이 있는 감정에 의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시지가에 문제가 있다고 제의가 돼서 저희들이 도와 현지실사를 하니까 일부분은 저희들도 이해를 하지 못할 부분이 있어서 감정으로 하도록 했던 겁니다. 강제규정은 아닙니다.
○정영진 위원 강제규정이 아니면 법에 엄연히 공시지가로 하게끔
○회계과장 김수복 '할 수 있으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 맞을 때는 상호 협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규원 간사 제가 질문을 계속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앞으로 대수선유지비가 4억6천만원이 단계적으로 들어간다고 지난 간담회에서 보고를 받았는데 현재 그게 4억6천만원의 예산을 수립해서 본 건물은 시재산인데 수선은 누가 해야 됩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건물에 대해서 재산소유자인 시에서 수리를 하는 게 맞습니다. 무상임대로 들어온 분들은 수선까지는 책임이 없고 관리책임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우리가 건물을 빌려줘서 대수선을 요하는 것은 저희들 시에서 수리를 해야 됩니다.
○이규원 간사 여기 보니까 연수원 본관 보수현황, 수선하는 걸 몰랐습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지금 수선하고 있습니다.
○이규원 간사 전혀 이걸 몰랐습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그 뒤에 일어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교환의견이 서로 내부적으로 합의가 된 뒤에
○이규원 간사 벌써 지반보강공사, 그라우팅공사, 시멘트가 1,958포가 들어갔는데 벌써 끝났네요.
○회계과장 김수복 이것은 저희들과 도에서 교환을 하자고 서로 의사합치가 되고 난 뒤에
○이규원 간사 그래서 건축법상에도 대수선을 요하는 것, 대구조 변경을 요하는 사항은 반드시 내용을.... 우리 지방자치단체 건물인데 분명히 서로 그에 대한 협약서가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전혀 시에서는 내용을 모르고 있고 의회에서도 건물수선한다는 것은 금시초문입니다.
○회계과장 김수복 저희들도 내용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규원 간사 도에서 장기적인 종합계획이 어떤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도하고 시하고는 하나의 독립된 기관입니다. 이런 예산관계도 분명히 제가 보기에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돼서 지금현재 도에서 예산승인 다 받아서 시유재산을 하나하나 다 고칠 수 있는지, 고맙긴 고맙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뭔가 예산운용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원칙적으로는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해서 수리해야 되는데 도에서 자체적으로 수리해서 사용하려고 하는데는 저희들도 일단을은 그 예산절차 관계 수리운영자체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지만 도에서 자기들 예산으로 고쳐주는데 대해서는
○이규원 간사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시에서 의회의 예산승인을 받아서 우리가 고쳐서 도로 넘기든지 해야되는 게 예산절차상 맞는 것이지 안 그렇습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들도 그 수리를 하기 위해서 매년 예산을 수반을 했던 사안입니다.
○이규원 간사 그러면 그 부분도 맞다 이런 이야깁니까? 도에서 예산승인을 받아서 도에서 고치는 게 맞다 이런 얘기네요.
○회계과장 김수복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주체는 어디까지는 우리인데 도에서 자기들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을 예산 실비가 투자 안 되기 때문에 그만큼 시재정에 도움이 됐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연규섭 위원 이규원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는데 만약 제가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세든 사람이 대수선을 한다고 하면 주인하고 의논을 안 합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사전에 협의를 해야 됩니다.
○연규섭 위원 협의를 했으면 도에서 다 수리를 하고 우리가 안 주면 그걸 떠가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우리 재산 아닙니까? 도에서 돈은 투자해서 얼마든지 고치라고 해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되잖아요.
도에서 수리할 때는 뭔가 전제조건이 됐을 것 아닙니까? 바꾼다는 전제조건하에 도에서 도비를 투자해서 수리하는 것 아닙니까? 전제조건이 안 되면 자기들이 돈을 투자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건물인데
○회계과장 김수복 지금까지 교환하겠다는 의사는 서로
○연규섭 위원 의사가 아니라 전제조건이 됐기 때문에 도비를 투자하지, 우리 재산에 도에서 투자할 일이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조례를 다룰 필요도 없지요.
○회계과장 김수복 원칙적으로 교환이 되고 난 뒤에 수리를 하는 게 맞습니다만 도에서 연수원 건물이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활용하려니까
○연규섭 위원 그러니까 내가 전세를 들어있는데 주인이 그 집을 자기한테 팔든지 안 준다고 하면 그 집을 수리하겠습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부분입니다.
○정영진 위원 도의 압력으로 교환하려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관리 운영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관리주체가 실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대로 교환하자고 한 겁니다. 예를들면 금오산 잔디광장도 도가 사용하는 것보다는 저희시가 훨씬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 부분도 주체로 바꾸자는 그런 이야깁니다.
○연규섭 위원 과장님, 도에서 투자해서 다 수리하라고 하고 나중에 고맙다고 인사나 하고 그대로 놔둡시다.
○윤종석 위원 제가 전체적인 종합사항을 정리해 볼 때 이것은 의결이 먼저가 아니고 집행부터 하고 난 뒤에 나중에 뒷북치는 격이에요. 지금 오셔가지고 설명하는 자체가 다 도하고 시하고는 협의된 사항이고 여기와서 형식적으로 설명하시는거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회계과장 김수복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종석 위원 지금까지 설명하신 것은 전부 거짓말이었습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추진하려고 지금까지 계속 의회에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추진해 왔는데 의원님들이 오해를 할 수 있도록 도의 자연환경연수원측에서 너무 발빠르게 자기들 의사를.... 연수원을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 의사하고는 크게 관계없이 너무 발빠르게 추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의회에 대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윤종석 위원 간담회 때 설명하실 때 우리 의원님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전반적으로 다 검토를 한 사항이 현실과는 동떨어진 부분이 많으니까 수정 보완을 해서 올려라 이렇게 말씀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올라온 자체의 모든 안건이 변경된 사항없이 그대로 올라왔다는 거예요. 공시지가 확인 내용, 올라가는 부분에 체육공원도 삽입할 수 있으면 삽입해서 올려달라, 그리고 공시지가하고 감정원 평가하고 안 맞는 부분도 어느정도 수정보완을 해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완벽하게 해서 올려달라는 이야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그래서 자료를 보완해서 조금 전에 나눠드렸습니다.
○윤종석 위원 참고자료하고 보수현황하고 몇 가지 주신 것으로 설명을 하시는데 이것은 참고일 뿐이지 여기에 대한 안건은 이거예요. 이것에 대해서는 여기서 의견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이지 이것은 이걸 참고로 해서 이렇게 해달라는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설명하신 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볼 때는 이것은 뭔가 잘못됐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회계과장 김수복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상당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대 전제는 저희들 자연환경연수원 부지 68,702㎡하고 도유 10,978㎡를 상호 교환을 하면서 감정가격에 의해서 차액이 되는 것은 돈으로 납부하는 것으로 됩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설명으로 가능하니까
○이규원 간사 결론을 짓겠습니다. 물론 과장님 말씀을 죽 들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의 입장에서 봤을 때 집행과정에 절차와 방법 자체가 다소 잘못됐다는 것은 인정하지요?
도에서 선집행한 그런 부분은 다소 절차가 잘못됐다, 분명히 이러한 경우도 맞교환 후 등기한 이후에 이루어져야 되는 일련의 행위인데 그게 먼저 집행이 됐다, 그 부분도 저도 궁금해서 한 번 물어봤고 현장을 한 번 갔습니다. 가니까 지반이 침하되고 크랙이 가고 해서 상당히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물론 도에서도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접근되다 보니까 그렇게 빨리 했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지만 그런 부분은 시유재산인데 시하고도 충분히 협의를 거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 하고 싶고,
건물 716평에 대해서 평균 감정평가액이 42만3천원이 나왔는데 앞으로 4억6천만원을 플러스해서 제반비용을 계산해 보니까 101만원이 나와요. 그것도 우리 의회에서도 참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평가도 전문기관에 했는데 전문기관에서도 실제 평가과정에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현장방문을 한 번 해보고 정말 자연학습원 부지가 그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지 현장방문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현장을 방문해 보고 결정할 사안으로 판단을 하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올리고 싶은 사항은 과연 교환을 왜 하겠는가? 도의 장기적인 개발계획도 제가 한 번 물어봤습니다. 김동환 소장님이 나오셨는데 도에서는 저 공원을 앞으로 전국제일 가는 그야말로 환경친화적인 공원으로 만들겠다 해서 계획이 50억이상 된답니다. 만약 그게 현실로 가능하다면 구미시민들이 이용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는 그 쪽으로 찬성을 합니다만 이런 모든 일련의 사항들이 사전절차와 준비와 방법자체가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후에 현장을 방문해서 좀더 세심한 진단후에 맞교환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김수복 이규원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저희들 시정에 참고가 돼서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 재산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저희들이 이 업무를 추진해 오면서 미흡했던 부분들은 양해를 해주시고 좋은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연환경연수원을 도로 이관을 해서 얻어지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 우리 시에 있는 재산이기 때문에 대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고 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비유치를 해야 되는데 자연적으로 이걸 교환하므로 해서 도비가 우리 시에 아주 유용한 방향으로 유치되는 큰 효과를 거둘 수가 있다고 투자유치 효과도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점이 더 많다는 걸 아셔서 교환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제 질문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정리하는 차원에서 원점부터 한 번 보겠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하는 게 진행이 빠르지 싶습니다.
시에서는 처음에 교환을 하기 위해서 의사를 밝히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관계부서가 입안을 해서 시장한테까지 결재를 받아서 도에 협의를 구했지요?
○회계과장 김수복 예.
○전인철 위원 도에서 회시가 어떻게 내려왔습니까? 아까 설명은 공시지가가 너무나 낮게 책정이 돼 있기 때문에 도저히 수용을 못하겠다...
○회계과장 김수복 처음에 회시는 그런 게 아닙니다. 저희들이 요구를 하니까 현장답사를 같이 한 번 해보자, 또 재산실태를 조사를 해보자 해서 재산실태를 점검한 결과 1차적으로 공시지가에 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도에 공시지가로 교환을 하자고 주장했고 도에서는
○전인철 위원 그렇게 결재를 냈잖아요.
○회계과장 김수복 그렇게 결재를 안 냈습니다. 그런 부분은 결재가 없습니다. 그것은 실무선에서 확정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공시지가로 하자고 맞섰고 도에서는 감정을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현지에 같이 나가서 다시 확인을 하니까 상당한 부분이 이해 못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인철 위원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이해못할 부분이 있어서 감정가로 하기로 했다, 이렇게 결론을 본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예.
○전인철 위원 그러면 지적과에서 공시지가를 잘못 책정했다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회계과장 김수복 저는 잘못 책정했다고는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객관적인 현지조사를 했을 때는 불부합되는 부분이 있었다고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결국은 보니까 공시지가에 대한 불신입니다. 공시지가를 못 믿어서, 엄연히 법에도 공시지가로 교환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정가로 갔습니다. 감정수수료가 지금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감정수수료는 정확하게는 말씀 못드리겠습니다만 270만원 정도입니다.
○전인철 위원 270만원을 괜히 헛되게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 공시지가로 했을 때는 교환에 응하지 않겠다는 도의 입장이 있다보니까 감정가로 넘어간 것 아닙니까? 결국은 공시지가에 대한 불신입니다.
○회계과장 김수복 가장 공평한 답을 찾다 보니까 감정가격으로 갔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것은 개인 대 개인도 마찬가집니다. 양쪽 합의만 이루어지면 되잖아요. 양쪽 합의가 안 이루어진 배경이 뭐냐 이겁니다.
○회계과장 김수복 합의가 안 이루어진 부분이 공시지가 부분입니다.
○전인철 위원 그러니까 구미시가 공시지가 산정을 잘못했다는 얘깁니다. 결론은 지적과에서 공시지가 책정할 때 잘못 됐다는 얘깁니다.
그것 한 가지하고 어저께 과장님 저하고 개인적으로 앉아서 얘기하실 때 공시지가 연초에 공고되면 기관 대 기관, 공유지에 대한 것은 서로 통보를 안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자료 한 번 찾아보셨습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지금까지 개별 지가통보를 주고 받은 예가 없습니다.
○전인철 위원 다른 데는 어떻습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다른 기관은 제가 확인을 죄송스럽게도 못했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래서 저는 공시지가가 감정가하고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 감정가가 기관 대 기관에 서로 교환하는 토지라서 상대적으로 일반 개인의 감정보다 낮게 책정됐다고 말씀하셨지요?
○회계과장 김수복 아닙니다. 낮게 책정됐다고 말씀드린 바는 없습니다. 감정가격 말입니까?
○전인철 위원 예.
○회계과장 김수복 감정가격은 낮게 책정됐다고는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전문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감정가격은 신뢰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시지가에는 다소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전인철 위원 지금 이 감정금액을 보면 일반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격에 비해서 훨씬 낮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하는 결론은 뭐냐하면 토지는 우리가 줄 것, 받을 것 상대가 있기 때문에 똑같이 up, down을 시켜서 산정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문제는 건물이에요. 우리 시에는 건물이 있지만 도에는 건물이 없어요. 상대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건물은 제대로 감정가가 나와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여기 있는 건물 한 번 보십시오. 우선 대표적인 건물이 본관인데 그게 1,544㎡거든요. 467평입니다. 평당 가격이 42만1천원입니다. 일반 시내 건물이 이렇게 잡힙니까? 지금 공시지가가 2억2천 잡힌 게 지방세를 부과하기 위한 과표자료입니다. 이 금액이 실제 시가의 30%수준입니다. 30~40% 사이입니다. 그런데 보통 일반 시가는 이것 곱하기 3배는 해야 됩니다.
그렇게 봤을 때 감정가격이 왜 공시지가보다 떨어지느냐 이겁니다. 이렇게 설명하니까 보수를 해야 되니까 보수비용까지 다 고려해서 감정가를 냈다고 하는데 그런 감정가격이 세상에 어딨습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정전문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렇게 제기하시는 것은 맞습니다만 감정기관에서 건물을 감정할 때 통상 감가상각을 대입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리비도 여기 계상이 돼서 장차 건물을 인도받으면 이 만큼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감가상각을 해야 되는 규정에 의해서 다소 감가상각을 해서 감정을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똑같은 말씀이네요. 시유지는 감정가가 200%, 도유지는 600%의 편차가 생겼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부당하다는 얘기를 하니까 과장님은 전문 용역기관에서 했기 때문에 거기만 믿고 이 가격이 적당하다라는 논리입니다. 그렇잖아요?
○회계과장 김수복 예, 감정 2개기관에 의뢰를 해서 정부에서 인정하는 절차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정당한 가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지금현재 과장님은 그렇게 밖에 주장할 수 없는 여건입니다. 그럼 좋습니다. 그러면 의견차가 시하고 의회하고 다릅니다. 시는 적정하다고 보고 있고 의회에서는 적정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론은 그겁니다. 그러면 방법을 찾자는 겁니다. 의견이 안 맞는 걸 자꾸 싸워서 될 일도 아니고, 아까 이규원 위원님 말씀대로 전 필지에 대해서 현장확인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하고 현장조사를 하고 난 이후에 감정가격에 대한 부당함이 여실히 드러났을 때 의회가 지정하는 감정업체에 용역의뢰를 해서 재감정을 받을 수 있지요?
○회계과장 김수복 예, 그것은 의회에서 지정하는 감정기관 2개 업체를 지정해 주시면 감정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결론을 내겠습니다. 의회하고 시하고 지금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료를 받은 지도 얼마 안 됐고 또 도면으로는 도저히 이해 못할 부분도 있으니까 차후에 현장조사도 하고 현장조사 결과 감정가에 불신이랄까 있을 경우에는 재감정을 의뢰해서 의회에서 지정을 해서 시에서 감정을 의뢰할 수 있게끔 이 안에 대해서는 차후에 다시 심의할 수 있도록 유보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마창오 이규원 위원님하고 전인철 전 부의장님하고 현장을 방문해서 자료를 상세히 검토해서 다시 결정하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규원 간사 소장님, 발언대로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환경연수원운영과장 김동환 감사합니다, 자연환경연수원에 김동환입니다.
○이규원 간사 지금 지적도면을 잠깐 보니까 186-1번지가 답, 208-4번지 임, 408번지가 답, 191-1이 답, 412번지가 답 이래서 전답임으로 구성이 됐는데 전부 등기부상 소유자가 각각 다릅니다. 재무부, 농림부, 건설부 또 농지개량조합이 있습니다. 상위기관인 국가 땅은 이해를 하는데 농지개량조합 땅은 그 사이에 끼여있는 땅을 매입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구체적인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자연환경연수원운영과장 김동환 저희들은 일단 기반조성 차원에서 시하고 먼저 협의해서 매입하고 내년부터 점차 사유지를 매입할 계획으로 장기발전 계획을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고 장기발전 계획은 큰 아웃트라인은 지사님 결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내년부터 약5년간 50~60억정도 투자할 계획으로 하고 있는데 일단은 토지매입이 전제가 안 되면 저희들이 투자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소유주하고 관리주체가 틀리면 저희들이 도의회를 설득하는 데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소유주가 일치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규원 간사 추진하는데 농지개량조합의 경우 구체적으로 땅을 어떻게 매입할 생각입니까?
○자연환경연수원운영과장 김동환 농지개량조합 땅은 저희들이 협의를 아직 안 해봤습니다만 협의한 결과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데 실제로 농지개량조합 땅은 하천이나 구거기 때문에 특별히 매입은 아직 고려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전제조건은 내년부터 사유지부터 구입할 계획입니다.
○이규원 간사 저는 상당히 회계과장님한테 아쉬운 부분이 자연환경 연수원 종합발전계획을 수립을 해놨는데 현실적으로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소요예산이 50~60억정도 되어 있는데 이러한 경우도 사전에 내용을 알고 있었으면 의회에도 잠깐 언급해 주는 게 좋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회계과장 김수복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아직까지는 입안단계기 때문에 공포를 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자료를 저희들이 못받아서 내용만 50~60억의 장기개발계획에 들어가 있다는 내용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연환경연수원운영과장 김동환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1년에 교육생이 2만5천명입니다. 무료로 하고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2만5천명 중에 80%가 구미시민들이 혜택을 받고 있고 연수원에 방문객이 1년에 약 20만명되는데 거기도 약70%가 구미시민들입니다. 어차피 저희들이 구미시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혜택을 많이 받는 분들이 구미시민들이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연수원 땅을 교환한다고 해서 가져가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구미시에 있기 때문에 구미시민을 위해서 모든 것이 가시적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때문에 의원님들이 이 점을 이해하시면 교환하는데 좀더 신중하게 이해되시리라 믿습니다. 꼭 교환되도록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장 마창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35분)
○위원장 마창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박정희대통령 기념사업 건립부지 확보 협조요청에 관한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청원 소개인인 제가 청원소개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박대통령기념사업추진위원회 당연직 부위원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청원소개의원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창오 의원 안녕하십니까? 마창오 의원입니다.
박정희대통령기념사업건립부지확보협조요청에관한청원에 대하여 소개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은 우리 34만 시민 최대의 열망으로 수년간 기념관 건립을 위해 모두가 노력한 바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러한 기대를 저버리고 지난 7월19일 서울 상암동에 건립한다는 발표에 온 시민이 허탈해 하고 그 결정을 바꾸기 위해 시민과 우리시의회 그리고 시민의 뜻을 한 곳에 모은 박대통령기념사업구미추진위원회를 발족하여 그 부당성을 지적하고 우리 시민의 염원을 각계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마침내 민심의 소지를 읽은 박정희대통령 기념사업회는 박정희대통령 기념도서관을 서울 상암동에 건립하고 구미생가 보존연계 기념사업을 병행 추진키로 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나름의 구미생가 보존연계 기념사업을 가열차게 펼쳐나가기 위해서는 준비하여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시급한 일이 부지마련이며 우리 모두 공감하는 일입니다. 이에 박대통령 기념사업 구미추진위원회에서 34만 시민의 열망을 담은 박대통령 구미생가 보존연계 기념사업을 제대로 추진키 위해 필요한 부지마련에 시민을 대표한 시의회가 적극 나서서 추진대책을 세워달라는 청원인의 견해가 마땅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소개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경도 전문위원 임경도입니다.
(보고)
박정희대통령기념사업건립부지확보협조요청에관한청원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마창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대통령기념사업단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때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본 청원의 의견을 채택코자 합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섭 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구미시민 모두가 바라는 사항인데 박대통령기념관추진위원회에서 청원을 한 내용이기 때문에 별 이의가 없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집행부로 이송을 해서 부지확보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하는 게 맞지 싶습니다. 질의 토론할 게 뭐 있겠습니까?
○위원장 마창오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결의문 채택을 했고 청원이 들어왔으니까 집행부에 부지확보를 하도록 촉구하는 쪽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전인철 위원 지난번에 전체의원 간담회시에 말씀드린 내용을 참고를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땅은 사놓고 예산배정이 안 돼서 빈땅으로 놀릴 소지도 없잖아 있다는 얘깁니다. 그걸 항상 우리도 염두에 둬야 됩니다. 지금 애초의 계획은 중앙에만 기념관을 세우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서 700억이라는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국비 200억, 나머지 500억은 국민성금으로 충당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었단 말입니다. 구미까지 병행해서 추진하겠다는 얘기가 정관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예산이 들어갔다든지, 700억이 1천억으로 되었다든지 아니면 처음에 서울에 할 700억을 좀 축소를 해서 500억이나 400억을 하고 나머지는 구미에 배정을 해서 추모관이나 기념관을 짓겠다 하는 그런 계획이 확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 한 가지하고 그리고 저는 염려가 되는 것이 과연 국민성금이 500억이 모이느냐, 물론 가봐야 알겠습니다만 국민성금 500억을 모으기도 힘든 차에 성금이 안 모였을 때는 구미에 떨어지는 돈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추진위원회나 집행부 얘기는 다 압니다. 서울시는 상암동에 땅 5천평을 희사를 했다는 겁니다. 구미도 미리 땅을 사놓고 우리도 이렇게 만반의 준비다 되어 있다, 우리도 빨리 계획을 세워서 해달라 지금 이 얘기잖아요.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재용 그런 뜻도 서울 기본계획에 구미도 이만큼 열의를 가지고 있으니까 사업계획 자체에 구미도 빨리 넣어서 바로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미리 사놓고 하는 게 아니고 서울에서 반영해 달라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연규섭 위원 단장님, 제가 한 번 묻겠습니다. 내년에 50억인가 얼마를 시에서 확보를 한다고 했지요?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재용 예.
○연규섭 위원 50억을 하면 내년에 바로 집행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재용 그렇지요.
○연규섭 위원 바로 땅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만큼 예산을 책정해놨다 이렇게 중앙에 얘기하려고 하는 거지 땅을 사려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전인철 위원 2001년도 예산에 50억을 확보해서 중앙에서 하는 걸 봐가면서 매입을 하겠다는 의도거든요.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5년동안 해오면서 예산 줘가지고 그냥 넘기는 것 없어요. 다 사더라니까요.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재용 물론 전인철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구미시의 계획이나 결의찬 준비상황을 중앙에서
○전인철 위원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만 50억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 중앙에서 너희들 돈만 50억 가지고 있으면 뭐 하는데 빨리 땅 사라, 그러면 우리가 계획을 세워줄게 이렇게 얘기했으면 어떻게 대처할 겁니까?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재용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전인철 위원 우리가 갖가지 시나리오를 다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일이라는 게 그래요. 우리가 시에서 집행하는 행정은 가상시나리오를 몇 가지 만들어서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게 거기 있습니다.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재용 행정추진사항으로 볼 때 기념사업회의 손원호처장하고 저하고 어제 통화를 했습니다.
지금 구미의 동향은 어떠냐, 기본계획이 서는 걸 빨리 갈망하고 있다, 빨리빨리 확정이 안 되면 구미추진위원회에 다시한번 항의방문을 할 계획으로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의 건설위원회가 13명이 구성돼서 지금 기본설계단계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거기에 규모가 정해지면 구미에 대한 사항을 부르겠다는 식으로 저하고 전화통화가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런 준비를 해야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전인철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중앙 추진위원회로부터 구미시에 부지를 확보하라는 공식적인 접수를 받았습니까?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재용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렇지요. 여건조성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앞서가는 거지요?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재용 그렇지요. 나중에 저희들이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 빨리 우리도 부지하고 이만한 예산을 확보하고 있고 구미시민들이 이렇게 갈망하고 있으니까 빨리 조치를 해달라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모든 걸 긍정적으로 보고 일을 하면 참 좋습니다. 저도 긍정적으로 사회생활을 합니다만 일이라는 것은 긍정적인 것만 배제를 해야 될 때가 있어요. 부정적인 것도 얼마든지 그런 시나리오가 펼쳐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는 서울 중앙의 위원회에서 기본적인 전체 아웃트라인이 나와서 전체예산은 얼마, 전체 예산에서 서울은 얼마, 구미는 얼마, 국비는 얼마 충당하고 성금은 얼마의 목표를 잡는다 하는 게 나와줘야 됩니다. 그 계획이 확정이 되고난 뒤에 위에서 우리시에 공식적으로 통보를 해줄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계획을 해놨다고. 그때 우리가 부지확보를 해도 안 늦다는 겁니다.
예산은 확보를 해놨는데 위에서 너희들 못 믿겠으니까 땅부터 사라 그러면 우리가 계획을 세워줄게 그러면 우리가 후발주자가 됩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당합니까?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재용 물론 전인철 위원님도 맞습니다만 부지확보에 약100억 가까이 된다고 지난 간담회때 말씀드렸습니다만 2만평 사는데 100억이 필요하면 내년도에 50억을 확보하고 또 다음해에 50억을 확보해서 2개년에 걸쳐서 부지를 확보해야 되지 싶습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사업계획에 구미에 100억을 주겠다고 합시다. 그러면 빨리 땅을 사라고 할 때 한꺼번에 100억을 확보해서 땅을 사기는 구미시 재정상 사실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해서 예산확보를 해놨다가 중앙에서 추진하는 걸 보고 땅을 사면 되는 것이고 또 중앙에서 구미에 대한 배려가 적을 적에는 우리가 벌써 2만평 부지를 확보하려고 의회에서 이만큼 구미시민들이 힘을 모아서 해놨는데 안 주면 어떻게 하느냐 하고 그걸 가지고 강력한 주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되지 싶습니다. 그래서 50억에 대한 것은 확보하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락 위원 본 건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구미시민의 최대 열망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결론적으로는 통과가 되리라고 생각하면서 과정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이야기가 태동되면서부터 생가기념사업 유치를 위해서 지금현재 건립추진위원회, 시청, 의회에서 사실 긴밀한 협의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추진위원회에서 현장을 움직이고 많은 아이템을 시민의 여론을 모아서 움직이고 했습니다만 이와 같이 결론적으로 저희들은 의회에 이런 요청이 들어왔을 때는 그동안 협의과정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것을 느끼고 또 5만평을 제공하겠다고 했지요?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재용 기념관을 구미에 짓는다고 하면 5만평을
○김종락 위원 그런데 그 5만평이 사실 시부지도 아니고 개인들 땅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당시 시장님이 시급하니까 중앙에 5만평을 공포한 겁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지금와서 생각해 보면 지금현재 그 5만평 부지내에 있는 개인 소유자들로부터 진짜 확보하는데 오히려 장애가 되고 있지 않느냐, 또 몇 분들이 앞서서 일하고 있는데 불응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고자 하는 의도와 그 뜻을 널리 크게 공포한 것은 좋으나 현재로 봐서 그걸 매입할 때는 장애가 되고 있다,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큰 사업들을 하는 것은 유치를 해야 되는데 과정상 건립추진위원회나 의회나 시청이나 당초부터 그런 것들을 전부가 한 자리에 모여서 절충을 가졌으면 더 나았을텐데하는 아쉬운 얘기를 드립니다.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재용 그 점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충분히 수긍을 하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사실은 이걸 의회에 청원을 낼 내용은 아닙니다. 국회같은데는 정부에서 박대통령 기념관을 구미에는 조그맣게 추모관이나 이런 식으로 짓는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국회로 청원은 낼 수 있지만 구미시장이 기념관이 오면 5만평을 낸다고 했고 또 추모관이 오면 2만평을 준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집행기관에서 안 한다고 했을 때 의회에서 촉구를 하고 청원을 해야 되는데 지금 반대로 됐단 말이에요. 시장이 준다고 하는데 자꾸 의회에서 내놓으라고 할 이유가 없잖습니까? 시장이 안 준다고 하면 청원을 해야 되지만. 이게 잘못 됐어요. 청원 접수할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시장한테 공문을 내서 2만평을 준다고 했으까 줄거냐고 했을 때 준다고 하면 우리가 청원할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시장이 준다고 하는데도 청원을 냅니까?
○위원장 마창오 지금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도 청원을 받을 때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시장이 안 해주려고 하면 우리 의회에 청원을 하면 되지만 다 해준다고 하는데 왜 청원을 하느냐 하니까 그래도 시민의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시의회를 존중하기 때문에 청원을 한다는데 접수를 안 할 수가 없어서 했습니다.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재용 그 점은 추진위원장한테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저희들도 건의서를 받았는데 위원장님 말씀이 시장이 하고 싶어도 의회에서 필요가 없다고 하면 안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아까 전인철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미리 해가지고 시에서 한다고 하는데 집행부에서 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 그것도 서로 추진하기가 그러니까 의회에다가 대표기관이니까 해야 안 되겠느냐 그런 이야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 간사 저는 전인철 위원님 말씀에 부지확보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하는데 사실은 너무 앞서가지는 마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전체적인 사업규모가 이원화 돼서 서울에 하나 서고, 서울은 고건시장님이 언론과의 대담에서 보니까 이런 좋은 말씀을 하시대요. 과연 기념관은 어디에 설립하면 좋겠느냐 하고 기자가 물으니까 어릴 때 꿈을 키우던 고향에 기념관을 세우는 게 맞다고 하고 역사 박물관은 우리나라의 수도인 서울에 세우는 것이 맞다고 하는 얘기를 저도 들었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사업규모가 700억이라고 하면 엄청난 재원입니다. 구미의 열악한 재원속에서 어떻게 해내겠는가, 현실적으로 힘이 들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구미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규모를 설정해 나가든지 이래야지, 부지5만평이라고 하면 평당 1백만원만 해도 500억인데 2만평이면 200억이라요. 무슨 재원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앞서가지는 말고 그런 것도 의회에 한 번 협의도 안 거치고 언론에 먼저 보도가 돼 버리는 겁니다. 의회는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참으로 유감입니다. 그런 부분은 정말 우리가 같이 맞춰서 같이 올라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정관에도 병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서 보조한다고 예산을 확보하면 같이 발란스를 맞춰가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재용 예.
○전인철 위원 억지 주문이 될지 모르겠는데 한 번 주문을 해보겠습니다. 시도해 보는 것도 의미가 안 있겠는가 싶어요.
이번 추경예산에 100억이 요구됐다고 했지요?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재용 아닙니다. 박대통령 기념관 사업을 행자부 의전담당관에서 하는데 거기서 내년도 예산요구를 100억을 정부안으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확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전인철 위원 예산편성이 확정적입니까?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재용 그렇지요. 정부안으로 확정이 돼서 10월2일날 국회에 제출이 됩니다.
○전인철 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아까 처음에 억지소리라고 했지요? 예산서에 부기를 100억중에, 100억을 다 주면 좋겠지만 무리가 따른다면 단 50억이라도 구미에 준다는 어떤 명시를 할 수는 없나요?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재용 실무자하고 통화를 해놨는데 도대체 예산을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관리하는가 싶어서 해보니까 그렇게 명시는 안 되고 기념사업회에 기념관 건립 정부부담금이라고 해서 그렇게 지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전인철 위원 정부부담금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예산서도 그런 예가 많거든요. 중앙 추진위원회 50억, 구미추진위원회 50억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재용 그렇게 행자부의 의견이
○전인철 위원 저는 로비에 따라서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재용 그것은 기념사업 자체는 서울의 사단법인 기념사업회가 주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체를
○전인철 위원 지나간 예를 들겠습니다. 작년에 국회 예결위원장이 장영철 의원이었는데 이 분한테 구미시장, 의장이 주문을 한 번 했었습니다. 구미에 반이라도 명시를 해달라 하고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재용 저희들도 처음에는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사실
○전인철 위원 그런데 안 됐거든요. 그러면 시장이나 의장이 법을 몰라서 촉구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할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정부가 그렇게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해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나는 그렇게 이해하고 싶거든요.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재용 그것은 저희들이 루트는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집행부에서 시장님이 나서든, 부시장님이 나서든, 단장님이야 올라가봐야 만나주지도 않을 것이고, 아니면 지역국회의원을 동원을 하든 그런 식으로 확실하게 구미에도 병행된다는 얘기가, 예산이 수반됐을 때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 가서는 50억이 아니라 500억을 달라고 하면 우리 의회에서는 안 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걸 반대할 의원이 26명중에서 한 사람도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한번 섭외를 해보십시오.
○강대석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드리겠는데 박대통령 기념관 사업추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박대통령 기념관 건립사업에 대해서 서울추진위원회가 있고. 구미도 추진위원회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이원화된 사항에서 그 중에 가족이라는 분의 뜻으로 봤을 때는 범국민적으로 하는 것을 기대했던 사람입니다. 우리 구미에 있는 분들은 되도록 생가주변에 해서 하려고....이원적으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김대통령이 내려와서 200억을 투자하겠다는 말을 했지요? 그러면 구미에 건립비를 투자하겠다고 하는 것 중에 어디든지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가 서울 상암동에 5천평으로 해서 하고 생가에는 생가 나름대로 건립을 해서 준공을 하도록 해서 지금까지 끌고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국가에서 예산을 세워서 했을 때 구미에도 반쯤 주고 거기도 반을 준다고 이렇게 배려만 하면 참 고마운 일이지만 구미로 봐서는 추진위원들이 정부자금을 조금이라도 얻어서 하면 쉽게 풀려나간다는 것이죠. 근본은 거기 있는 것 아닙니까? 이래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구미의 목소리를 많이 내서 거기서 와닿을 수 있는 역할을 해나가야 되는데 어느 정도는 와닿아 있고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구미에서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것은 부지선정도 해야 되겠고, 또 뭘 해야 되겠고, 기금도 마련해야 되겠고 여러 가지 여건이 있는데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받치는 것 같아요. 그러면 현 정부가 2년 임기를 두고 과연 이걸 실시하도록 과감하게 예산을 세워줘서 하면 고마운데 상암동에 많이 투자를 하겠느냐, 구미에 많이 투자를 하겠느냐, 구미로 봐서는 어쨌든 정부자금을 좀 얻어서 보태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 아닙니까? 또 여기서 50억이나 100억을 만든다고 하면 사실 힘이 들거든요. 거기 추진위원으로 계시는 분들중에 현직에 있는 분들이 많이 참여해서 대구 경북권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과연 어느정도로 힘을 기울여주느냐 여기도 상당히 역할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그런 정보를 우리는 그렇게 모르잖아요. 전문적인 입장으로 봐서 어느정도 가능성이 있겠는가 하는 걸 추리를 한 번 해봤습니까?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재용 방금 강위원님 말씀대로 공식적인 기구는 서울에 있는 사단법인 기념사업회이고 구미추진위원회는 구미에 유치하기 위해서 구미시민의 뜻을 전달하는 하나의 시민단체의 하나지요. 그런 역할입니다.
저희들은 될 수 있으면 강위원님 말씀대로 많이 따오고 많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서울에 있는 기념사업회도 구미의 의견을 충분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배려를 한다니까 중앙의 마스트플랜을 짜서 어느정도 아우트라인이 되면 구미 공청회도 자기들이 구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미의견을 들어보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들 의견도 전달이 되고 하면.... 하여튼 의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최대한 제가 노력해서 구미에 많이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입니다만 부지확보에 다음 예산에 승인을 해주시면 그에 대한 아웃트라인 계획을 저희 나름대로는 보고를 드렸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연규섭 위원 그건 차후에 하면 되고 위원장님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청원서가 와있는데 청원서 내용에 바로 부지를 사자고 촉구를 할 것인가 아니면 전인철 전임 부의장님은 중앙에 계획이 세워졌을 때 하자고, 땅만 사놨다가 나중에 계획이 안 세워지면 놀리는 수가 있으니까 촉구를 할 때 전인철 전임 부의장님 말씀대로 중앙의 계획이 나오면 땅을 사는 것을 촉구하든지 방향을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종석 위원 여러 가지 종합적인 상황을 정리를 해보면 청원이라는 것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두 기관에 같이 제출하거나 약 4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그것을 제외하면 전부 수리를 해줘야 됩니다. 수리를 해주는데 여기에 토가 달린 것이 기념사업부지를 우선 확보토록 의회차원에서 대책을 수립해달라는 것이 쟁점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일단 승인을 하더라도 본예산은 12월까지 가야되니까 약3개월정도 여유가 있어요. 여유가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계속 구미에 추모관을 건립할 수 있도록 확정을 짓는 방법을 지금 찾아야 되는데 건립단장님 여기 계시지만 힘도 없어요. 여기서 이야기해봤자 완전히 뜬구름 잡는 것인데 사실 우리 의장님이나 시장님이나 국회의원님이나 이런 분들이 구미시민의 열의를 한꺼번에 모은 그 심정을 위에 계속적으로 절충을 할 수 있도록 3개월동안 계속 이야기를 해주시고 거기에서 뭔가 확정적인 방안이 나와야지 그때 부지를 살 수 있는 이런 연구를 강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이것은 그대로 넘어가는 걸로 합시다.
○연규섭 위원 아니, 청원이 왔기 때문에 우리가 처리를 해야 됩니다. 청원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든 집행부에 촉구를 해야 하는데 아까 전인철 전임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은 염려차원에서 부지만 확보해 놓고 중앙에서 계획이 안 되면 그 땅을 놀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전인철 전임 부의장님은 우리가 촉구는 하되 중앙계획이 돼 있을 때 땅을 사라는 촉구를 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부지확보를 하라고 촉구를 할 것인가 두 개중에 결정을 해줘야 합니다.
○위원장 마창오 그런데 추진위원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서울에는 박대통령 기념도서관을 짓기로 하고 생가에는 박대통령 기념추모관을 짓는 것으로 결정이 됐다고 합니다.
○윤종석 위원 그 결정이 정관에 나와 있습니까?
○위원장 마창오 정관에는 안 나와 있어도 그렇게 결정이 났다고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재용 아직 기본계획은 안 섰지만 방침 자체는 그렇게 서있으니까
○윤종석 위원 그러니까 거기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일단 이것은 승인해 주는 걸로 합시다.
○전인철 위원 청원도 통보를 해줘야 되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하고
○연규섭 위원 추진위원회에서는 하루가 급해서 이렇게 청원을 넣은 것인데 검토중이다 하고 미적미적하면 의회한테 굉장한 화살이 옵니다.
○정영진 위원 일단은 이 청원을 받아주기로 하고 예산을 세워준다는 기본계획을 가지고 있되 단장님이 그 동안 서울사업단하고 여러 방면으로 기본계획을 확실히 세워주세요. 단장님이 기본계획이나 앞으로의 진로방향이나 이런 걸 우리가 나중에 예산을 심의할 때 그때가서 그 계획이 잘못됐을 때는 예산을 안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히 서울사업단하고도 자주 만나고 그리고 거기서 확고한 답을 받아내세요. 각서를 받아오든지 해서 7백억 중에서 3백억을 받아온다, 2백억을 받아온다 하는 그런 답을 확실하게 받아오시고 그 동안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까지.... 그때가서 만약 지금처럼 아무 자료도 없고 계획도 없고 이러면 우리가 예산을 안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재용 예, 알겠습니다.
○윤종석 위원 그 조건하에 이것은 그냥 승인하는 걸로 합시다.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재용 예, 바로 땅을 사는 게 아니고 어차피 공유재산 심의할 때 다시 심의대상도 되고 하니까 우선 반영해 주시는 걸로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강대석 위원 기념관을 건립하는데 부지가 몇 만평이 필요하다는 것은 나와 있잖아요. 당연히 해야 되지, 당연히 해야 될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청원서까지 와있으니까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건립하겠다는 걸 채택도 했고 결의문도 채택했고, 정부기관에도 내고 했는데 이것 걱정할 것 없다는 겁니다.
○위원장 마창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희들이 위원님들의 토론내용을 종합해서 전문위원이 정리후 팩스로 각 위원님들한테 연락을 해드리겠습니다. 팩스를 보시고 수정할 안이 있으면 전문위원실로 연락을 해주시면 최대한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청원의 건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의견을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의견은 정리후 의견서로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틀동안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 마창오
- 이규원
- 강대석
- 조용호
- 김종락
- 김응기
- 전인철
- 윤종석
- 연규섭
- 정영진
- 허복
- 육태호
○출석전문위원
- 임경도
○출석시청공무원
- 행정지원국국장윤영섭
- 회계과장김수복
- 시민복지회관관장김경배
- 관리과장배삼규
-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이재용
○서명위원
위원장 마창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