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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제221회 제2차 본회의(2018.05.0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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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1회 구미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구미시의회사무국


2018년5월2일(수) 오전11시


의사일정

1. 구미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안

2. 구미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구미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구미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5.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대상지역 추가 고시안

7.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2차)

8. 구미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구미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11. 구미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수립에 따른 의견청취

12. 구미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4.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부의된 안건

1. 구미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2. 구미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3. 구미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4. 구미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5.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6.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대상지역 추가 고시안(구미시장 제출)

7.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2차)(구미시장 제출)

8. 구미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9.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복자 의원 대표발의)(김복자·김근아·김인배·김재상·박세진·윤종호·정하영 의원 발의)

10. 구미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손홍섭 의원 대표발의)(손홍섭·박세진·안장환·윤종호·정근수·정하영 의원 발의)

11. 구미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수립에 따른 의견청취(구미시장 제출)

12. 구미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3.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구미시장 제출)

14.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11시00분 개의)

○의장 김익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구미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2. 구미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3. 구미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4. 구미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5.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6.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대상지역 추가 고시안(구미시장 제출)

7.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2차)(구미시장 제출)

8. 구미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의장 김익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대상지역 추가 고시안,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2차),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복자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대리 김복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복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2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구미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 건축, 토지 형질변경 등의 행위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명문화하여 자연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재정비하고 분임기금운용관을 추가 지정하는 등 재난관리기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도록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통합방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가정보원 대구지부 구미담당관을 구미시 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하고 협의회 구성 인원을 증원하여 구미시 통합방위협의회를 원활히 운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전담하는 납세자 보호관을 배치하여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등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한 업무범위와 운영절차를 조례로 명문화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지방세 감면 규정에 따라 시각장애 4등급인 자가 보철용·생업 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등 4건의 지방세 감면기한이 일몰됨에 따라 취약계층 및 서민부담 경감 차원에서 지방세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대상지역 추가 고시안입니다.

본 고시안은 「지방세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고아읍 오로리 일부 지역과 하이테크밸리 산업단지에 편입되는 산동면 동곡리, 적림리 일부 지역을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대상지역으로 추가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2차)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탄소성형부품 상용화 인증센터 구축 변경, 학서지 생태공원 조성, 원호배수지 증설에 따른 공유재산 교환, 무골 소규모하수도시설 설치 등 총 4건의 사업추진에 따른 토지, 건물, 장비 등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자고용촉진법에 따라 단원 등의 연령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단원의 위촉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는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예술단 운영을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단원 확대 및 다양한 악기를 활용한 예술단 운영을 위하여 ‘구미시립청소년관악합주단’ 명칭을 ‘구미시립관현악단’으로 변경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안건 심사를 위해 철저한 자료 분석과 심도 있는 질의 토론으로 정말 알차고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안

구미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대상지역 추가 고시안 심사보고서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대상지역 추가 고시안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2차) 심사보고서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2차)

구미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이상 16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익수 김복자 기획행정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8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대상지역 추가 고시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2차)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복자 의원 대표발의)(김복자·김근아·김인배·김재상·박세진·윤종호·정하영 의원 발의)

10. 구미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손홍섭 의원 대표발의)(손홍섭·박세진·안장환·윤종호·정근수·정하영 의원 발의)

11. 구미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수립에 따른 의견청취(구미시장 제출)

12. 구미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시10분)

○의장 김익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구미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구미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수립에 따른 의견청취, 의사일정 제12항 「구미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윤종호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윤종호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윤종호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22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에 따른 인구절벽 위기 상황에서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구증가시책에 부응하고자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대상자에 임산부 및 다자녀 가정을 추가하여 출산분위기를 제고하고자 발의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입니다.

본 조례안은 마을공동체 사업의 체계적인 지원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해체된 마을공동체를 다시 복원하고 활성화시켜서 사람들의 삶의 질을 고도화하기 위한 제도적 정치를 마련코자 발의된 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미집행 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을 변경함에 있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1항의 규정에 따라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제시된 안건으로 기 시행하고 있는 2개 시설과 집행계획이 없는 7개 시설을 제외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써 찬성의 건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에 배달서비스를 추가하여 배달 대상 및 기준, 배달료 등의 기준을 명확히 하여 영농 애로 및 농가 일손부족을 해결하고 심의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여서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제출된 전부개정조례안으로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폭넓은 자료 분석과 깊이 있는 질의 토론으로써 심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구미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수립에 따른 의견청취 심사보고서

구미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수립에 따른 의견청취

구미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익수 윤종호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에서 제12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구미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구미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구미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구미시장 제출)

(11시16분)

○의장 김익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정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정곤 예,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정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먼저 계속되는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 활동은 물론 지역구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징수 가능한 자체수입과 변경내시된 사업의 예산을 반영하였고 일자리창출 및 무상급식 등 법적·의무적 경비 위주의 현안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편성된 예산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1조 1,486억 원으로 기정예산 1조 1,000억 원보다 4.42%인 486억 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회계별 주요내용은 일반회계는 금년도 기정예산 9,200억 원보다 1.52%인 140억 원이 증액된 9,340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금년도 기정예산 1,800억 원보다 19.22%인 346억 원이 증액된 2,146억 원입니다.

예산안 심사의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각 회계별 세입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 예산안은 총 1조 1,486억 원 중 일반회계에서 4건, 2억 5,0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였으며 예산편성의 적정성에 있어서 심도 있는 질의 분석을 통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익수 김정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11시20분)

○의장 김익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2018년 9월 5일부터 9월 12일까지 8일간에 걸쳐 실시하게 되겠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회운영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기획행정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산업건설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익수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된 의안 정리가 필요할 경우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및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시민 여러분께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2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출석의원 (17인)

  • 김익수
  • 김태근
  • 김근아
  • 김복자
  • 김인배
  • 김재상
  • 김정곤
  • 박교상
  • 박세진
  • 안장환
  • 안주찬
  • 양진오
  • 윤종호
  • 정근수
  • 정하영
  • 최경동
  • 한성희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김홍태
  • 의사담당김차병

○출석전문위원

  • 이근도조장근
  • 김영수서성교

○출석시청공무원

  • 경제통상국장김구연
  • 정책기획실장이성칠
  • 안전행정국장김종율
  • 복지환경국장김휴진
  • 건설도시국장설동주
  • 선산출장소장조석희
  • 구미보건소장구건회
  • 농업기술센터소장정인숙
  • 평생교육원장배정미
  • 상하수도사업소장정석광

○회의록서명

  • 의장김익수
  • 의원안주찬
  • 의원양진오
  • 사무국장김홍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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