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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제193회 제4차 본회의(2015.02.1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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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회 구미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구미시의회사무국


2015년2월16일(월) 오후2시


의사일정

1.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구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봉곡119안전센터 신축 동의안

4. 구미시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

5. 구미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6. 구미시평생교육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구미시농공지구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금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구미시 농가소득증대화사업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윤영철 의원 대표발의)(윤영철․권기만․김복자․안장환․안주찬․양진오․정근수․정하영․한성희 의원 발의)

2. 구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진오 의원 대표발의)(양진오․강승수․권기만․김근아․김복자․김태근․박세진․안주찬․정하영․허복 의원 발의)

3. 봉곡119안전센터 신축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4. 구미시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김근아 의원 대표발의)(김근아․강승수․권기만․김복자․김태근․박세진․손홍섭․안주찬․양진오․정하영․허복 의원 발의)

5. 구미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강승수 의원 대표발의)(강승수․권기만․김근아․김복자․김태근․박세진․손홍섭․안주찬․양진오․정하영․허복 의원 발의)

6. 구미시평생교육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7. 구미시농공지구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금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장환 의원 대표발의)(안장환․김상조․김인배․김재상․김정곤․박교상․윤영철․윤종호․임춘구․정근수․한성희 의원 발의)

8. 구미시 농가소득증대화사업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성희 의원 대표발의)(한성희․김상조․김인배․김재상․김정곤․박교상․안장환․윤영철․윤종호․임춘구․정근수 의원 발의)


(14시07분 개의)

○의장 김익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윤영철 의원 대표발의)(윤영철․권기만․김복자․안장환․안주찬․양진오․정근수․정하영․한성희 의원 발의)

○의장 김익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정근수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정근수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근수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19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규칙안은 대표 발의자인 윤영철 의원 외 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규칙안으로써 시정질문과 관련하여 회의규칙을 일부 개정함으로써 보다 심도 있는 질문과 집행기관의 명확한 답변 청취를 도출하고자 제출한 안으로, 주요내용은 시정질문 방식을 본질문, 보충질문 구분 없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는 규정을 신설한 내용으로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안건 심사를 위해 철저한 자료 분석과 심도 있는 질의 토론으로 알차고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익수 정근수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진오 의원 대표발의)(양진오․강승수․권기만․김근아․김복자․김태근․박세진․안주찬․정하영․허복 의원 발의)

3. 봉곡119안전센터 신축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4. 구미시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김근아 의원 대표발의)(김근아․강승수․권기만․김복자․김태근․박세진․손홍섭․안주찬․양진오․정하영․허복 의원 발의)

5. 구미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강승수 의원 대표발의)(강승수․권기만․김근아․김복자․김태근․박세진․손홍섭․안주찬․양진오․정하영․허복 의원 발의)

6. 구미시평생교육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4시10분)

○의장 김익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봉곡119안전센터 신축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평생교육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하영 기획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정하영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정하영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19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구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다섯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표 발의자인 양진오 의원 외 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써 보조금의 효율적인 편성과 적정한 관리를 통해 교육 보조사업이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봉곡119안전센터 신축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상북도의 시유지에 대한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신청 동의 건으로 봉곡 및 도량 지역에 대단위 주거지구 형성으로 인구 증가 및 소방관리 대상물이 급증함에 따라 지역의 소방 수요에 적극 대처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표 발의자인 김근아 의원 외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써 노인 고독사를 방지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행정 및 재정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여 노인의 사후에 대한 건전한 사회분위기를 조성코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표 발의자인 강승수 의원 외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써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금연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평생교육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설 사용료 반환 규정이 명확하지 않음에 따라 사용료 반환의 개별 반환 사유 및 사유별 반환 범위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여 운영자와 사용자 간의 마찰을 예방하고 사용자의 권익을 보호코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안건 심사를 위해 철저한 자료 분석과 심도 있는 질의 토론으로 알차고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봉곡119안전센터 신축 동의안 심사보고서

봉곡119안전센터 신축 동의안

구미시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

구미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구미시평생교육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평생교육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0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익수 정하영 기획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3항, 그리고 제4항, 5항, 6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봉곡119안전센터 신축 동의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평생교육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구미시농공지구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금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장환 의원 대표발의)(안장환․김상조․김인배․김재상․김정곤․박교상․윤영철․윤종호․임춘구․정근수․한성희 의원 발의)

8. 구미시 농가소득증대화사업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성희 의원 대표발의)(한성희․김상조․김인배․김재상․김정곤․박교상․안장환․윤영철․윤종호․임춘구․정근수 의원 발의)

(14시18분)

○의장 김익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농공지구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금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 농가소득증대화사업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윤영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윤영철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윤영철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193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원 발의 조례안 두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농공지구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금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 및 수정에 따라 기존 조례의 내용 및 용어를 자치입법 형식에 맞게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수질환경보전법」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조례명 변경 및 관련 조문 정비, 기타 용어를 일괄 정리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농가소득증대화사업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의 조례가 상위법에 근거가 없어 금융기관에게 융자금 이자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삭제,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현재 운영 중인 「구미시 농가소득증대화사업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제7조의 금융기관 부담 사항을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또한 산업건설위 소관 당면 현안 업무추진에 소홀함이 없도록 당부하기 위하여 투자통상과 소관 수도권 규제완화 및 수도과 소관의 대구취수원 구미이전 반대와 관련 추진 현황을 청취하고 향후 대책 및 추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안건 심사를 위해 철저한 자료 분석과 심도 있는 질의 토론으로 알차고 내실 있는 심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농공지구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금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농공지구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금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농가소득증대화사업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농가소득증대화사업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익수 윤영철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8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농공지구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금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 농가소득증대화사업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된 의안 및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와 2015년도 주요업무 청취 등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9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산회)


○출석의원 (20인)

  • 김익수
  • 권기만
  • 김근아
  • 김복자
  • 김상조
  • 김인배
  • 김재상
  • 박교상
  • 박세진
  • 손홍섭
  • 안장환
  • 안주찬
  • 양진오
  • 윤영철
  • 윤종호
  • 임춘구
  • 정근수
  • 정하영
  • 한성희
  • 허복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박종우
  • 의사담당강신석

○출석전문위원

  • 백승해백인엽
  • 김차병안경우

○출석시청공무원

  • 시장남유진
  • 부시장최종원
  • 경제통상국장황종철
  • 정책기획실장황필섭
  • 안전행정국장이수영
  • 주민생활지원국장정인기
  • 건설도시국장김석동
  • 선산출장소장권순형
  •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해권
  • 상하수도사업소장김휴진

○회의록서명

  • 의장김익수
  • 의원박세진
  • 의원윤영철
  • 사무국장박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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