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4회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2014년2월24일(월) 오전11시
의사일정
※ 5분 자유발언 : 윤종호 의원
1. 구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구미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
3.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
4. 구미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구미시 국가4단지 초기우수처리시설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
6. 구미시 시립화장장 건립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부의된 안건
2. 구미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3.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구미시장 제출)
4. 구미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시03분 개의)
○의장 임춘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장 임춘구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은 윤종호 의원님이 신청하셨습니다.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 2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양포, 산동, 장천, 도개, 해평, 한 곳의 도심지를 중심으로 네 곳의 농촌지역의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무소속 윤종호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 기회를 주신 임춘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 자리를 함께 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발언에 앞서 지난 20일 5분 발언을 신청한 사실이 있으며, 조금 전 시장님께서는 기자회견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전번 8월 30일 제180회 5분 발언을 구미시의회 불허당한 사실이 있으며 이 또한 주민의 염원을 담아 준비한 일들이 정보가 유출되어 상임위 심사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5분 발언을 불허했습니다.
이처럼 시장님께서는 눈치를 보고 땜방식 행정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렇지만 본 의원의 소신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하여 구미시의 대책 없는 졸속행정으로 2,000여 축산 농가와 7,000여 금오공대가 위협을 받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 구미시의 하루속히 해결방안을 촉구하는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구미시는 국제협약에 따라 2012년도 가축분뇨의 해양투기가 금지되면서 정부 방침에 따라 2011년 우분과 돈분의 퇴비, 액비, 에너지 등으로 자원화하여 자연순환 농업을 활성화시키고자 구미시는 사업 대상자를 구미칠곡축산업협동조합으로 확정하고 2012년 MOU 체결 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2011년 8월 첫 번째 선정지로 도개 월림리 일원에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을 추진했지만 주민의 강한 반대로 철회하고 말았습니다.
계획성 없이 특정지역을 접근해서 민원에 부딪쳐 또 다시 같은 일이 반복된다면 세월의 흐름으로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하고 결국은 가축농가의 피해가 확산될 것을 우려해서 본 의원은 대안으로 주민이 원하는 지역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공모제를 도입할 것을 요청한바 있습니다.
이로 인해 아홉 곳의 후보지 가운데 최종 후보지로 산동면 성수리 936번지 일대에 선정되어 총 44억9,100만 원을 투입해서 1일 99톤의 처리규모의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후보지는 주민 대화 45회, 축산단체 등 설명회 7회, 대책회의 8회, 견학 4회 등 오랜 세월의 설득과 타협으로 진통 끝에 성수리 주민들은 아픔을 안고 주민총회 수용 가결한바 있습니다.
본 의원 또한 아픔을 함께하기 위해 민원청취로 수차례 지역주민을 찾은바 있으며 구미시가 주민숙원사업으로 후보지에 29가지 약속한 바 있지만 지금까지 50% 정도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난 176회 임시회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의견청취에서 화장터와 자원화시설처럼 주민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는 만큼 주민이 요구한 29가지의 숙원사업을 조속히 해결해 줄 것을 촉구하며 더 이상의 주민이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하루빨리 민원의 불편을 없애고 공사에 차질 없기를 주문한바 있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시도 주민의 불편이 없기를 당부하며 반드시 주민의 약속을 지킬 것을 지적한바 있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여건 속에 추진 중인 사업은 지난 10월 사업 대상지가 농지우량지구로 농림식품부의 농지전용협의 부동의 통보를 받고 다음 사업지로 새롭게 선정된 구미시 산동면 성수리 1026번지 일원은 기존 지역과 대각선으로 1.5킬로 정도 이동하여 기존 성수리와의 거리의 차이는 없지만 금오공대와 직선 500m 가까운 지점까지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구미시와 사업대상자인 구미칠곡축산협동조합은 새로운 사업지 선정지를 이미 알고 있었으며 결정 시점까지 3개월의 시간이 있었지만 주 민원지의 대상자인 인접한 금오공대 측과 단 한 번의 방문이나 설명회를 가진 바가 없습니다.
구미시는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사업 1월22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공고를 하였다고 하였으나 일반적으로 이 공고 내용을 인지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일입니다.
이것은 500m 인접한 곳에 2,000여 명의 학교 생활관과 5,000여 명의 교수와 학생들에게 대한 주민의 권리를 박탈하는 차별행정이요, 졸속행정의 표본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2월 3일 주민 설명회가 이루어지는 당일에도 500m 인접한 금오공대와는 주민 동의는커녕 주민 설명회 일정조차 잡혀있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은 향후에 민원의 소지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만큼 금오공대를 방문해 줄 것을 요청하고 설명회 이후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의미에서 소통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차후 구미시가 방문하여 설명회를 가졌고 지역구 의원으로서 소통의 역할을 한 것이 지금껏 몰랐던 금오공대의 알권리가 전달됨으로써 순조로운 진행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 되었다는 구미시와 구미칠곡축산협동조합의 시종일관 무책임한 답변입니다.
농림부의 우선 선정기준을 보더라도 사업지를 확보하고 민원을 완전히 해결한 지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민의 권리를 망각하게 하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행정입니다. 무책임한 답변들은 나아가 축산 농가의 염원이요, 숙원사업을 망치는 격이 되었습니다.
타 지역을 보면 많은 예산을 들여 착공한 사업이 민원으로 공사 중단, 허가 취소를 촉구하고 나선 곳도 있었습니다. 이럴 경우 또 다른 막대한 비용과 축산농가의 2차적 피해는 누가 책임을 진단 말입니까?
환경부의 축산폐수 공공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 지침에 따르면 시설 설치로 인한 민원 발생이나 주변 수계에 미치는 영향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는 장소를 선정하여 사전에 예비조사와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미시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의 기본원칙과 후보지 선정 시 500m 가까이 입지한 금오공대가 고려되어야 할 사항인데 이를 지키지 않아 지역사회에 갈등을 부추기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구미시는 시민의 말할 수 있는 권리마저 박탈한단 말입니까?
지금이라도 구미시와 구미칠곡협동조합은 하루속히 민원 해결로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지금껏 구미시는 금오공대와 대화를 한 것은 고작 2회였고 본 의원이 축산단체 2회 대화와 학교 측의 7번의 방문, 단절된 대화에 축산농가의 뜻인 현장견학을 함께할 것을 금오공대에 요구한바 있으며 금오공대 측은 회의를 거쳐서 3월 첫째 주 현장방문을 하겠다는 답변을 축산농가에 전달한바 있습니다.
구미시와 구미칠곡협동조합은 언제까지 저 멀리 강 건너 불구경하듯 남의 탓만 하고 한탄만 하고 있을 것입니까?
다른 시·군 가축분뇨처리시설 가동 사례를 살펴보면 아산시는 2011년, 제주도 2011년, 충북 진천군은 2008년, 충남 홍성군은 2009년 등 이미 선견지명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의 발 빠른 대응으로 많은 곳이 가동 중에 있습니다.
타 지방자치단체보다 뒤늦게 시작한 사업은 행정적 과정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은 민원으로 사업을 하지 못하고 전전긍긍 눈치만 보고 있는 시점에 축산농가를 더욱 궁지에 몰고 있습니다.
사업의 주체인 구미칠곡축산협동조합 또한 민원해결에 미온적으로 2월 28일 입지 결정이 되지 않으면 모든 사업비가 반납되어 사업을 전혀 할 수 없다는 거짓된 정보로 축산농가를 더욱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구미시의 늑장 대응과 행정부주의로 시민의 눈과 귀를 막고 있으며 사업의 주체인 구미칠곡축산협동조합은 잘못된 정보로 책임을 회피하고 오히려 축산농가와 금오공대에 불을 붙여 기름을 붓는 격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구미시와 구미칠곡축산협동조합은 방관하지 말고 적극적인 방법으로 더 이상의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사업이 순조롭게 되지 않아 해양투기를 할 경우에 축산농가의 모두가 전과자가 되어 버리는 시점에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축산농가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또한 금오공대 역시 학습권을 침해받는 위협에 처해 있습니다.
이들 모두가 잘못된 행정이 부른 피해자입니다.
반대의 난항으로 더 이상의 시간이 지체되지 않도록 대안의 방안을 하루빨리 모색하여 난항을 슬기롭게 해결하는데 금오공대와 축산농가 그 중심에 구미시와 구미칠곡축산협동조합이 주체가 되어 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도시와 농촌 함께 어우러진 신명나는 구미시를 함께 만들어 나가는 데 함께 동참했으면 하는 본 의원 생각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춘구 윤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구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승수 의원 대표 발의)(강승수·권기만·김성현·김익수·박세진·박주연·손홍섭·윤영철·정하영·허복·황경환 의원 발의)
2. 구미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3.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구미시장 제출)
(11시14분)
○의장 임춘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성현 기획행정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대리 김성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성현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18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조례안 2건, 2014년도 공유재산 계획안 1건 등 총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표 발의자인 강승수 의원 외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서 국가보훈대상자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유가족의 안정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훈 예우수당 및 사망 위로금을 지급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희생하시고 공헌하신 분들을 예우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수시 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먼저 공무원 아파트 취득 방법을 신축에서 분양 매입으로 변경하고 4공단 조성 후 잔여 부지를 기부채납 받아 취득하고 전기버스 무선충전 급전시설을 기부채납 받아 취득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안건 심사를 위해 철저한 자료 분석과 심도 있는 질의 토론으로 알차고 내실 있는 심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 심사보고서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의장 임춘구 김성현 기획행정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미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5. 구미시 국가4단지 초기우수처리시설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6. 구미시 시립화장장 건립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미시장 제출)
(11시19분)
○의장 임춘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국가4단지 초기우수처리시설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시립화장장 건립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재상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재상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재상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이번 제184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총 3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에 따른 폐기물 시설부지 매입비용 및 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산정기준을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국가4단지 초기우수처리시설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으로 초기 강우에 도로 내에서 발생되는 영양염류가 낙동강에 유입될 시 녹조현상 발생 등 수질오염이 가중됨에 따라 구미시설공단 위탁을 통하여 초기우수처리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낙동강 수질오염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시립화장장 건립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장례문화의 변화에 따라 화장수요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으나 구미 시민을 위한 화장시설이 전무하여 옥성면 농소리 일원에 화장시설을 조성코자 보건위생시설 화장시설 결정을 받으려는 사항으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안건 심사를 위해 철저한 자료 분석과 심도 있는 질의 토론으로 알차고 내실 있는 심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국가4단지 초기우수처리시설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국가4단지 초기우수처리시설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
구미시 시립화장장 건립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 심사보고서
구미시 시립화장장 건립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의장 임춘구 김재상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5항, 제6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국가4단지 초기우수처리시설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시립화장장 건립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된 의안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와 2014년도 주요업무 청취 등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시민 여러분께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8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출석의원 (19인)
- 임춘구
- 손홍섭
- 김성현
- 김재상
- 박세진
- 정하영
- 박교상
- 김익수
- 김정곤
- 김상조
- 허복
- 김수민
- 윤영철
- 윤종호
- 강승수
- 이명희
- 김정미
- 김춘남
- 박주연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이수영
- 의사담당조장근
○출석전문위원
- 이대희박성애
- 이용우이영도
○출석시청공무원
- 시장남유진
- 부시장최종원
- 경제통상국장직무대리김홍태
- 정책기획실장엄상섭
- 안전행정국장유영명
- 주민생활지원국장직무대리김휴진
- 건설도시국장김석동
- 선산출장소장황필섭
- 평생교육원장정인기
- 상하수도사업소장황종철
○회의록서명
- 의장임춘구
- 의원허복
- 의원황경환
- 사무국장이수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