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구미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도시과, 건설과, 상하수도과, 건축과, 지적과
일 시 2002년12월3일(화) 오전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0시26분 감사개시)
○위원장 황경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 구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감사에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경제통상국에 대한 감사를 하여야 합니다마는 긴급한 사정으로 인해 순서를 바꿔 도시건설국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도시과 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도시건설국장님, 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김해운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구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2년 12월3일
도시건설국장 김해운
도시과장 석태룡
○위원장 황경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석태룡 도시과장 석태룡입니다.
존경하는 황경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항상 도시과 업무에 대해서 지원과 관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도시과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과는 4개 담당에 정원 22명에 현원이 21명으로 도시기반조성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로서는 도시계획과 택지개발사업, 녹지 및 공원조성사업, 소도로사업, 지리정보구축사업, 국가공단 4단지 보상업무 등 주요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여러분께서 관심사업이신 소도로개설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한 예산을 확보 못해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많은 지도와 편달에 따라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도 어제와 같이 동일하게 진행하겠습니다.
○김익수 간사 신평초등학교 통학로개설공사가 있는데 우석아파트하고 학교하고 옆에 공사하는 것이지요?
○도시과장 석태룡 예.
○김익수 간사 이월액하고 공사집행액이 1억3,748만8,000원으로 돼 있지요?
○도시과장 석태룡 예.
○김익수 간사 잔액이 248만5,000원이지요?
○도시과장 석태룡 예.
○김익수 간사 공사 완료됐습니까?
○도시과장 석태룡 현재 진행중입니다.
○김익수 간사 그런데 유인물에는 공사 완료라고 돼 있는데요?
○도시과장 석태룡 포장이 안됐습니다. 안된 이유는
○김익수 간사 공사를 9월달에 해서 지금까지도 관급자재가 부족하다고 해서 공사가 안되고 있으면 공사가 안됐다고 해야지 공사가 완료도 안됐는데 완료한 것처럼 돈을 다 집행한 것으로 하면 어떻게 합니까?
○도시과장 석태룡 여기 자료는 이월사업에 대한 현황이고 현재 공사는 준공이 안됐습니다. 포장을 빨리 하라고 독려는 했는데 학교에서 후문쪽에 옹벽을 하나 설치해 달라고 해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김익수 간사 내용은 알겠는데요. 관급공사를 발주하면 여러 군데해서 자기들 임의대로 여기 조금하고 저기 조금하고 그냥 일만 벌여놓고 공사 마무리는 안하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연말 동절기가 다가오는데 마무리 안하고 어떻게 다 하려고 합니까?
○도시과장 석태룡 포장은 다음주까지 마치도록 하는데 콘크리트 양생부분이
○김익수 간사 콘크리트 양생 때문에 제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콘크리트 양생이 겨울에는 잘 안됩니다. 그럼 날 따뜻할 때는 안하고 겨울에 미뤄서 하면 주민들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공사를 시에서 해주므로 해서 고마워하지는 않고 예산을 편성했다가 예산을 다 쓰려고 연말에 집중적으로 하는구나, 이왕 돈 들여서 공사를 하면서 그런 소리를 듣고 또 주민들이 불편하도록 공사를 몇 개월씩 마무리도 안되고, 구미에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도시과장 석태룡 그 관계는 죄송합니다.
○김익수 간사 죄송한 것이 아니고 내가 행정사무감사하기 전에 개인적으로 과장님한테 몇 번 얘기를 했습니까?
○도시과장 석태룡 두서너 번 했습니다.
○김익수 간사 매번 답변할 때 다음주에 공사가 착공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게 한달이 지나갔단 말입니다.
○도시과장 석태룡 제가 지난주에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김익수 간사 방문을 했으면 방문한 효과가 나타나야할 것이 아닙니까?
○도시과장 석태룡 후문쪽 옹벽 때문에 그런 데 현재 양생 기간이 이번주되면 끝납니다.
○김익수 간사 9월달에 설계를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3개월씩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고 봤을 때 똑같은 예산을 주고 주민들 편리하게 해 주면 또 주민들한테 좋은 이미지를 받아야 되는데 연말에 집중적으로 하니까 예산 다 쓰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단 말입니다.
○도시과장 석태룡 죄송합니다. 다음주 중으로 포장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익수 간사 다음주가 아니라 이번주 중으로 마무리하세요.
○도시과장 석태룡 최대한 일정을 감안하고 아스콘 수급을 감안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익수 간사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환 방금 김익수 간사님 질의한 것을 들어보니까 지역의원이 몇 번 얘기를 했다고 과장님도 시인을 하는데 지역에서 의원이 그만큼 하면 답도 안주고 어물어물 넘어갑니까? 왜 안된다고 하는 보고를 해 주든지.
○도시과장 석태룡 제가 말씀하실 때마다 다음주로 연기한다고 해 놓고 제가 학교에 가니까 새로운 민원이 제기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황경환 이번주 내로 가능합니까? 그것도 허위보고하지 말고 분명히 하세요.
○도시과장 석태룡 아스콘 수급이 연말이라서 잘 안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관급입니까?
○도시과장 석태룡 예.
○위원장 황경환 관급인데 왜 그렇습니까?
○도시과장 석태룡 구미지역에서 하루 생산하는 양이 천톤밖에 안되는데 다른 데하고 연결해서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어떤 식으로 하든 간에 빨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기 위원 세출예산 불용처리현황이 있는데 전체 예산 15억 중에서 불용처리된 것이 8억5,000만원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 설명해 보세요.
○도시과장 석태룡 예산이 두 번째 이월이 돼서 그렇습니다. 토지소유자가 보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재재이월이 안되기 때문에 불용처리했습니다.
○정성기 위원 지금 다른 데는 도로사업 하나 하려고 하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돈 1억을 계상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해도 반영이 안되는데 지금 15억 중에 반이 불용처리됐습니다. 그럼 사전에 예상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이렇게 불용처리가 안됐을 텐데 예산을 이렇게 사장시키고 다른 데는 사업도 못하게 하고 이건 잘못된 게 아닙니까?
○도시과장 석태룡 올해부터는 잘 조정해서 불용이 안생기도록 하겠습니다.
○정성기 위원 다음부터는 예산을 계상할 때 그런 것을 예상해서 불용처리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석태룡 예, 보상이 잘되는 지역부터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호 위원 선산 소방파출소가 있는데 옆에 포장을 하다가 덜한 곳이 있는데 앞으로 포장할 계획은 없습니까?
○도시과장 석태룡 도시계획선이 재정비하는데 들어가 있습니다.
○김대호 위원 빠른 시일내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석태룡 예.
○허복 위원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할 때 신중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가 완료되지도 않았는데 완료됐다고 표시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석태룡 그건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허복 위원 설명 필요없어요. 공사가 진행중인데 완료라고 한 것은 설명이 필요없는 것이 아닙니까?
○도시과장 석태룡 그건 공사가 완료된 것이 맞습니다. 사고이월에 대한 설명입니다. 전년도에 대한 사고이월 예산은 완료됐고 올해 예산 편성한 것은
○허복 위원 저희들이 보기에는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을 공사완료라고 안 보거든요.
○도시과장 석태룡 위원님은 그렇게 보시는데 저희 예산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허복 위원 도시과는 공사가 진행만 되면 완료입니까?
○도시과장 석태룡 예산 자체가 전년도 예산이라서
○허복 위원 준공됐습니까?
○도시과장 석태룡 전년도 예산이 마무리 됐다는 것입니다.
○김익수 간사 전년도 예산이 다 집행이 됐더라도 공사가 마무리 안됐는데 공사완료라고 표기하면 안되지요.
○도시과장 석태룡 자료에 사고이월조서에 들어가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허복 위원 준공됐습니까? 준공도 안됐는데 완료라고 할 수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김해운 지금 설명드린 것은 사고이월에 대한 자료이고 금년도 예산은 뒤에 있습니다. 완료라는 말은 예산이 완료됐다는 것입니다.
○허복 위원 그리고 오태구획정리사업지구 내 고등학교 시설 변경이 해지되지 않아 소유권 행사가 불가능하다고 민원이 들어왔는데 답변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결과 오태고등학교 폐지를 위해서는 고등학교 대체 지정계획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자문이 있어 변경이 유보됐다고 했는데 고등학교 대체부지도 지정했는데 왜 폐지를 안합니까?
○도시과장 석태룡 학교부지가 1/10은 구미지역이고 9/10는 칠곡군 지역입니다. 그래서 해지하기 위해서 칠곡군에 의견도 물었습니다.
○허복 위원 그런데 처리 결과는 왜 이렇게 했습니까?
○도시과장 석태룡 칠곡군에서 해지하는 방법 중에서는
○허복 위원 답변을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하니까 위원들이나 지역에 심부름하는 사람들이 애를 먹는 것입니다. 답변을 확실히 해야지 답변을 엉거주춤하게 해 놓으니까 되겠습니까?
○도시과장 석태룡 이 관계는 '96년부터인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변경하기 위해서 고충처리위원회에서도 민원이 제기되고 구미도시계획위원회도 7월달에 했는데 대체시설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해서 칠곡군에 의뢰를 했습니다. 칠곡군에서 대체시설을 지정해 달라고 하니까 현재 재정비에 반영이 되지 않아서 도교육위하고 칠곡군하고의 협의 결과에 따라서 폐지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허복 위원 멀쩡한 민간인 부지를 학교는 짓지 않고 부지만 지정을 해서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개인사유권을 침해해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한마디 상의도 없이 대체부지를 해야 한다고 해서 그 옆에 대체부지를 해서 고등학교를 가칭 상림고등학교라는 명칭만 지어놓고 학교는 짓지도 않고
○도시과장 석태룡 그 관계는 시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교육위원회에서 자기들 필요에 의해서
○허복 위원 교육위원회라도 시에 그런 요청이 오면 우리 시에서 충분한 검토를 해야지 교육위에서 요청만 오면 바로 아무 데나 지정합니까?
○도시과장 석태룡 검토를 했습니다. 칠곡군에서 대체부지가 나오면 해지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허복 위원 아무 땅이라도 교육위에서 공문만 오면 도시계획을 마구잡이로 할 수 있습니까?
○도시과장 석태룡 아닙니다. 구획정리 계획을 수립할 때 수요하고 이런 것을 감안해서 됐는데
○허복 위원 그건 됐는데 학교부지가 좁아서 고등학교부지로는 불가능하니까 해지를 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까? 그럼 대체부지가 있어야 된다고 했지요? 대체부지 옆에 지정 안했습니까? 왜 거기는 학교를 짓지도 않고 부지만 지정했습니까? 그건 개인에게 민폐 아닙니까?
○도시과장 석태룡 칠곡군하고 협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허복 위원 협의된 사항이 문서로 있습니까?
○도시과장 석태룡 회신이 아직 안오고 있습니다.
○허복 위원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이의신청한 것 있지요?
○도시과장 석태룡 예.
○허복 위원 그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도시과장 석태룡 내부적인 작업을 하고 자문위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내년 4월달 돼야 하겠습니다.
○허복 위원 그때는 재정비 끝나는데 그때 결과를 알면 뭐합니까? 그럴 것 같으면 이의신청을 뭐하는데 미리 받습니까?
○도시과장 석태룡 의견을 수렴하려고 받았습니다.
○허복 위원 내년 4월달에는 재정비 끝나는데?
○도시과장 석태룡 진행과정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협의과정에서 자꾸 변경이 되기 때문에
○허복 위원 이의신청한 것 중에 몇 %가 반영이 된다 안된다는 전혀 알 수가 없네요?
○도시과장 석태룡 제도상으로 적극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 되고 안되고 하는 것은
○허복 위원 나중에 노력은 했지만 안됐다고 하면 끝이네요?
○도시과장 석태룡 아닙니다. 안되면 법상 왜 안되는지 사유를 설명드리고 특별하게 동의를 받고 위원회 심의결과 착오가 있는 것은 조정할 계획입니다. 제출된 의견은 상당히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허복 위원 심도있는 검토를 내년 4월달에 알 수 있다고 하는데 그때는 재정비가 확정되는 달인데 그때 다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까?
○도시과장 석태룡 중간과정은 저희들이 통보를 못합니다.
○허복 위원 그럼 사실 이의신청한 것은 아무 소용도 없네요. 반영이 되는지 안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네요?
○도시과장 석태룡 의원님들 의견이 상당부분 반영이 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성기 위원 사실 지역의 대표는 의원님들인데 다 어려운 부탁을 받아서 건의를 했기 때문에, 물론 지금까지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알지만 건의를 했던 내용들은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석태룡 제도권 내에서 수용될 수 있는 것은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정석 위원 원평송정육교설치 현상공모에 대해서 800만원이 지출됐네요?
○도시과장 석태룡 예.
○이정석 위원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석태룡 전체적으로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현재는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이정석 위원 지난번 예산에 15억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도 하지 않고 검토도 제대로 안된 상태에서 예산 15억 뭐하러 올렸습니까? 지금 검토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검토를 하고 난 뒤에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데 검토도 안된 상태에서 예산을 올려서 현상공모 하는데 800만원씩 낭비할 필요가 있습니까? 하지도 않을 공사를 왜 올려서 돈을 낭비하느냐는 것입니다. 현상공모까지 했으면 공사가 진행이 돼야지요? 공사가 진행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돈 800만원이 낭비됐다는 것입니다. 왜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느냐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석태룡 앞으로 사업 시행할 때 활용합니다.
○이정석 위원 그때 과장님은 안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나 지금 거기 담당과에서 근무를 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검토를 한 후에 이런 예산을 올려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도시과장 석태룡 예, 맞습니다.
○이정석 위원 앞으로 공사를 진행할 계획은 있습니까?
○도시과장 석태룡 공원이용도를 봐가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정석 위원 과거에 이 공사를 한다고 이쪽 저쪽 충분히 검토를 해서 예산 15억을 드렸는데 지금까지도 검토를 해서 공사를 할까 말까 검토중이라고 얘기를 하시면 그럼 어느 천년에 검토를 끝내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석태룡 실무적인 사항은 제가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정석 위원 그래 앞으로 공사가 진행될 것인지 안될 것인지 그것만 이야기해 보세요.
○도시과장 석태룡 진행을 전제로 해서 하기 때문에 나중에 계획을 수립할 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공사금액 1억원 이상에 예산액이 없는데 1억원 이상 설계변경된 것이 있으면 그 자료를 갖다주세요.
○도시과장 석태룡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정석 위원 예산액하고 집행액하고 설계변경된 자료를 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산액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천생산 낙수지구 진입도로개설 1차 해서 10억인데 그럼 공사금액이 10억인데 예산액은 얼마입니까?
○도시과장 석태룡 전체 21억2,000만원입니다. 2001년도 예산에 15억6,000만원이고 올해 예산이 5억6,000만원입니다.
○이정석 위원 그럼 1차 공사하는데 10억이 들어갔다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석태룡 예.
○이정석 위원 알겠습니다. 설계변경이 된 것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설계변경이 된 것이 있으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손홍섭 위원 형곡지구 어린이공원정비계획이 있는데 당초 6억인데 12억으로 변경이 됐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석태룡 지역의원님께서 시설개선요구가 있어서 추가예산 6억원을 더 요구한 것입니다. 형곡동에 4개소, 송정동 4개소하는 것입니다.
○손홍섭 위원 지역의원이면 어느 분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석태룡 전임 의원입니다.
○손홍섭 위원 형곡동하고 송정지역인데 전인철의원님한테 여쭤보니까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고 본위원도 별도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이 공사를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형곡2동은 3개소 1동은 1개소 송정동이 2개소인데 여기에 12억을 투입해서 공원을 정비하는 내용인데 내용을 보니까 6억이면 몰라도 12억은 효율성 측면에서 주민들은 예산낭비성이 있다고 지적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계변경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차일피일 미루기만하고 답이 없었는데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구체적으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석태룡 지역 의원님 세분이 관련이 있습니다. 의장님하고 전인철의원님하고 손위원님이 관련이 있는데
○손홍섭 위원 의장님 지역은 한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재 되어 있는 소공원에 2억씩 투입하면 예산 낭비성이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 그래서 보완하는 것으로 해서 설계변경해서 추진할 용의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석태룡 손위원님 지역은 의견을 들어서 보완을 할 계획입니다. 다른 지역은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손홍섭 위원 송정지역도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석태룡 제가 현장답사까지 했습니다. 계략적인 사항은 말씀을 드렸고 세부적인 사항은 다시 협의를 하기로 했고 손위원님 지역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우리 지역에 예산을 투입해서 정비를 하겠다는데 반대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시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낭비성이 심하다 싶으면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보여지고
○도시과장 석태룡 손위원님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위원님 입장에서 낭비성이 보여지고 제 입장도 그렇습니다마는 이 지역이 구획정리특별회계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시설한 지가 10여년이 됐고 제가 가서 주민을 만나보니까 형곡도서관 옆에는 잘 돼 있는데 여기는 왜 못하는가 하는 얘기도 있고 저희들한테 진정도 상당히 많이 와 있습니다. 그런 것을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이거 잘못하면 내가 우리 지역 공원정비하는데 반대의견을 내는 것으로 비춰진단 말입니다. 그러한 측면이 아니고 정말로 구특자금이라도 합리적으로 효율성있게 쓰여져야 된다는 기본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지난번에 도시계획재정비계획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해당지역 의견을 수렴해서 나름대로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 자료에 보니까 도시계획재정비하고 관련해서 도시계획위원회를 한차례했습니다. 도시계획재정비함에 있어서 단 한차례를 개최한 것으로 돼 있는데 이건 형식적으로 한 것입니까? 아니면 보안관계 때문에 고의적으로 하지 않았는지, 저 개인적으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말로 절차상에 주민들 사유재산과 관련도 있고 서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정말로 의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심사숙고 끝에 결정을 해도 그럴 텐데 9명이 모여서 돈 5만원 집행한게 다입니다. 이건 도시계획 부분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회가, 시장님 연초 업무보고에 보면 각종 위원회를 활성화시켜서 시정에 반영을 하겠다고 보고가 됐습니다. 아십니까?
○도시과장 석태룡 예.
○손홍섭 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안합니까?
○도시과장 석태룡 도시계획위원회하고 재정비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대한 자문입니다.
○손홍섭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재정비와 관련 해서 한차례도 안했다는 얘기네요?
○도시과장 석태룡 예, 도시계획재정비와 관련해서는 12월달에 할 계획입니다.
○손홍섭 위원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안이 나온 것입니다. 그럼 용역을 줄 때는 어떤 정보를 가지고 용역을 줍니까? 필요한 데이터를 줘야 할 것이 아닙니까?
○도시과장 석태룡 예.
○손홍섭 위원 그럼 우선순위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서 의견을 청취를 해서 해야 되는 것이 절차상 맞다고 보는데요?
○도시과장 석태룡 절차는 공람공고를 다 끝나고 의견을 어느 정도 작업을 해서 윤곽이 나와야 자문을 받는 것입니다.
○손홍섭 위원 공람공고하는 과정에서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문제점이 도출되지 않았습니까?
○도시과장 석태룡 예.
○손홍섭 위원 그 절차가 안맞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런 데도 불구하고 실제 위원회는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 수수방관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도시과장 석태룡 공람할 단계에서는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습니다. 현재 공람해서 의견을 청취해서 시장님 권한으로 법상으로 당연히 반영하는 것이 있고 또 중앙에 올라가는 사항 등을 수렴해서 도면에 계상을 합니다. 그럼 그것을 가지고 구미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습니다.
○손홍섭 위원 도시계획위원회와 도시계획재정비와 관련된 루머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석태룡 없습니다.
○손홍섭 위원 우리 의원들은 듣는데 왜 그 민감한 사항을 과장님은 못듣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도시과장 석태룡 잘 모르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성기 위원 천생산 낙수지구 진입도로개설 이게 원래 예산은 21억2,000만원인데 현재 집행된 것은 13억8,900만원이 집행됐지요?
○도시과장 석태룡 예.
○정성기 위원 그럼 8억여원이 남아있는데 현재 공정은 90%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도시과장 석태룡 포장까지 마무리가 됐습니다.
○정성기 위원 그럼 10%밖에 안남았는데 공사잔액은 8억이 남았다는 것입니다.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지리정보담당 양춘길 총괄입찰을 해서 13억8,900만원이 올라온 것입니다.
○정성기 위원 그럼 21억2,000만원은 뭡니까?
○지리정보담당 양춘길 설계를 해서 우리가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정성기 위원 결국은 8억이 남았다는 것이 네요?
○지리정보담당 양춘길 지금 안 남았습니다.
○정성기 위원 21억 예산을 확보해서 공사를 시행하면서 13억이 소요가 돼서 8억이 남은 것이 아닙니까?
○지리정보담당 양춘길 예산이 이월돼 오면서 정리추경에 정리가 다 된 것입니다. 당초에 21억2,000만원이란 것입니다.
○정성기 위원 예산 21억을 확보해서 공사를 발주한 것이 아닙니까? 추경에 정리를 했든 어쨌든 간에 사업비 21억 확보해서 한 것이 아닙니까?
○지리정보담당 양춘길 당초부터 21억을 확보한 것이 아니고 이건 총괄 설계금액이고 예산액수였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으로 일단 총괄발주를 했습니다. 2001년도에 총괄입찰을 보면서 전체 13억8,900만원으로 맞춰졌습니다. 그러니까 2001년에 이미 13억8,900만원이 확보됐다는 것입니다.
○정성기 위원 위원장님 이해가 됩니까? 나는 이해가 안는데.
○위원장 황경환 다시 설명해 보세요.
○지리정보담당 양춘길 당초 21억으로 총괄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액이 21억2,00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찰을 붙이니까 13억8,900만원이 됐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그럼 8억이 절감됐네요?
○지리정보담당 양춘길 예.
○정성기 위원 그럼 그게 부실공사의 원인이 아닙니까? 21억 공사를 8억이나 절감을 했으면 몇 %입니까?
○허복 위원 과다편성을 했든 부실공사를 하든 했겠지.
○정성기 위원 지금 공사입찰 기준에 몇 % 하한선이 있습니까? 무조건 최저가 낙찰입니까?
○지리정보담당 양춘길 상한선이 있습니다.
○정성기 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지금 이런 것은 62%선으로 봤을 때 이걸 시행하는 업체가 제대로 공사를 할지 의문이 갑니다.
○도시과장 석태룡 어제 포장을 마쳤다고 해서 현장을 가봤습니다. 여기는 일부 구간은 2차로로 하고 상단부에서 교행이 되지 않도록 8m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초 설계를 변경한 것입니다. 왜냐 하면 2차로가 천생산 공원까지 가면 등산로 역할을 못합니다. 그래서 일부구간은 정비차원에서 2차로로 돼 있고 중간에 도로폭을 축소해서 8m로 돼 있습니다.
○정성기 위원 저도 현장을 가봐서 이해는 되는데 왜 질문을 자꾸 하냐면 아까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지역에 소방도로 1억짜리 편성하려고 해도 우리 인동동에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어려운데 예산을 8억씩 이쪽에서 사장을 시키고 그냥 한마디로 예산요구할 때 설계변경을 할 때는 완벽한 계획하에 해야 되는데 그냥 탁상에 앉아서 했다가 현장에 가서 보니까 잘못돼서 설계를 변경하고 이런 것도 문제입니다. 큰 사업을 할 때는 미리 현장에 가서 정확하게 짚어보고 계획을 해서 백년대계를 보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냥 앉아서 대충해서 나중에 설계변경해서 이렇게 8억씩 사장을 해도 되겠습니까? 그동안 다른 데는 사업을 못하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석태룡 이 사업은 계속비사업이거든요. 계속사업은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고 21억2,000만원은 계속비사업이니까 총괄입찰은 그렇게 하고 1차는 10억, 2차는 3억8,900을 세웠기 때문에 예산 자체는 불용이나 사장된 것이 아닙니다.
○위원장 황경환 입찰보고나서 잔액이 있는데 그 잔액을 모아서 발주할 수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김해운 못합니다.
○지리정보담당 양춘길 아까 설명을 잘못드렸는데 공사금액 13억8,900만원 중에서 업자가 도급이 된 부분이 9억9,000만원입니다. 여기서 관급이 3억6,400만원 정도됩니다. 21억2,000만원 중에서 1차분 15억6,000만원하고 2차분 5억6,000만원 이중에서 보상비가 5억,6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도급액에 대해서 제가 아까 실수를 했는데 도급액이 9억9,000만원입니다.
○정성기 위원 일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위원 1억원 이상예산이 소모되는 것은 설계비 전부 용역을 주지요?
○도시과장 석태룡 예.
○이강덕 위원 공무원들이 설계를 안하고 용역을 줘서 설계를 하는데 저희들이 조사하는데는 시공사나 공사감독이 필요없습니다. 그런데 여기보면 예산액이 총 얼마인데 공사금액이 얼마다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야지 확실히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시설비부대비 집행현황에도 2억2,000여만원의 공사를 하는데 집행내역에 보면 감정수수료 측량비 여비 기타해서 금액이 상당부분 있습니다.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1억여원이 넘습니다. 2억여원 공사하는데 감정수수료나 측량비에 이렇게 돈을 들여서 공사할 필요가 있습니까? 집행내역에 대한 자료를 저희한테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석태룡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소도로사업 2억2,046만8,000원은 도시계획소도로사업 예산이 아니고 시설부대비 예산이라서 그런데 1년에 130억 집행하는 것에 대한 시설부대비입니다. 그 중에 2억2,000만원이 있는데 그 중에는 감정수수료 측량비 여비 등은 법정경비입니다.
○이강덕 위원 여비가 어떻게 들어가냐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석태룡 관내여비는 실비정도밖에 안됩니다.
○이강덕 위원 실비가 얼마 정도가 들어갔는지 제가 그걸 보고싶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황경환 과장님, 설명도 좋은데 이강덕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한 요구자료를 제출하세요.
○도시과장 석태룡 알겠습니다.
○김익수 간사 주민집단민원에 산동면 신당1리, 일전에 도시건설국장님과 과장님 산업건설 동료위원님하고 현장방문하셨지요?
○도시과장 석태룡 예.
○김익수 간사 내용에 보면 신당1리 마을앞 예각도로 높이 조정요구, 현재보다 1/3로 해달라는 것은 다 들었고, 수자원에서도 답변이 4단지 예각도로 높이 조정을 한국수자원공사에서 1차로 3m, 2차로 2m 하향조정하는 것으로 돼있는데 그날 수자원공사 사무실에 가서 갑론을박하고 우리는 버스로 돌아오고 국장님하고 과장님은 남으셨지요?
○도시과장 석태룡 예.
○김익수 간사 그 이후로 진척된 사항은 있습니까?
○도시과장 석태룡 진척은 없고 우리가 설명을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방문을 했으니까 위원님들이 말씀하는 내용은 관철이 돼야 한다는 것을 나오면서 다시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네들도 결정을 못하기 때문에 중앙에 건의를 해서 대안을 제시하라고 독려했습니다.
○김익수 간사 수자원에 구두로 말씀하시는 것하고 공문상으로 해서 시장님 명의로 집단민원을 해결해 달라는, 주민들은 원 설계대로 해달라는 것이니까 구두로 해달라고 하면 힘이 안실리니까 시장님 명의로 해서 원 도면대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습니까?
○도시과장 석태룡 변위원님하고 위원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공문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김익수 간사 정식계통을 밟아서 서류상으로 해서 나중에라도 증거로 남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석태룡 예.
○김익수 간사 그리고 투융자심사 후 사업에 대한 예산도 확보 못한 부분있는데 원래 투융자 심사를 받을 때 사업계획을 세워서 일을 하겠다고 해서 심사를 받지요?
○도시과장 석태룡 예.
○김익수 간사 10억 이상 30억 미만 아닙니까?
○도시과장 석태룡 예.
○김익수 간사 심사는 받으면 예산을 세운다든지 기간이 몇 년입니까?
○도시과장 석태룡 2년입니다.
○김익수 간사 투융자심사 받을 예산을 못세운다든지 사업을 시행 못하면 소멸됩니까?
○도시과장 석태룡 투융자심사를 하고 2년 내에 못하면 2년 후에 다시 심사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김익수 간사 그런데 두건인데 위에 원평시설녹지조성은 경부고속도로 확장공사구간이라서 지연이 됐다고 보고 신평 제2어린이공원 조성 14억인데 작년에 예산을 세우다가 반영이 안됐고 추경에도 안됐고 올해도 지금 본예산에 사업비가 전혀 반영이 안됐습니다. 제2공원을 조성하려고 투융자심사를 받을 때는 그 지역에 필요하다는 계획이 있어서 했지요?
○도시과장 석태룡 예.
○김익수 간사 그런 왜 예산을 확보 안합니까? 이번에도 제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누차 이부분을 설명했습니다. 신평에 한번 가보세요. 거기에 공원이 있는가 뭐가 있는가? 신평 뒤에 작은 산이 하나있는데 그건 사유지라서 철조망을 쳐서 주민들이 갈 수도 없습니다. 주민들이 가서 맑은 공기를 마실 데가 없어요. 투융자 심사까지 받아서 공원을 조성하겠다고 했으면, 예산계에 얘기하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담당과에서 의지가 부족해서 우선순위로 해 달라는 요청이 없어서 다른 것에 밀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지역주민들은 당연히 공원이 조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음 투융자심사할 때 심사 자체에서 안된다고 하면 공원을 못하겠네요?
○도시과장 석태룡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은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내년 본예산은 요구를 못했습니다. 추경에는 예산을 요구하겠습니다.
○김익수 간사 선주원남동 청구아파트 28억인가 들여서 하는 공원있지요? 돈이 그렇게 많이 드는 것도 하는데 여기는 투융자 심사 받아서 못합니까?
○지리정보담당 양춘길 어린이공원이 사실상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신 신평어린이공원 성당 옆에 위원님들도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그리고 시장님 지시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매년 예산 요구를 해도 사실상 재원부족으로 밀렸습니다. 그래서 선주원남동에도 28억을 1년에 1억씩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평어린이공원도 14억인데 보상비가 약 10억 정도됩니다. 어린이공원을 조성하는데 돈이 그만큼 많이 들어갑니다. 집행부에서 예산이야 요구합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세워주시면
○김익수 간사 투융자심사해서 하나도 관철 못시키는데 뭐하는데 투융자심사를 합니까?
○도시과장 석태룡 저희과에서는 이번에 어린이공원 6개를 요구했습니다. 78억입니다. 그중에서 신평 제2공원에 10억 요구했는데 예산파트에서 재원이 허용되지 않아서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김익수 간사 예산파트에서 재원이 안 돌아간다고 도시과에서는 사업을 하나도 안하렵니까?
○도시과장 석태룡 아닙니다.
○김익수 간사 도시과에서는 심사를 거쳐서 된 것은 우선적으로 해야 됩니다. 우선적으로 하지도 않고 다른 것을 자꾸 투융자심사하고, 지금 심지어 도량2동 파크맨션 뒤에 가면 어린이공원이 멋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거기다가 4억이나 올려놨습니다. 내가 동료의원지역에 사업을 못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멀쩡한 공원에 4억을 더 투자해서 하고 정말로 필요한, 투융자심사까지 거쳐서, 지금 투융자심사위원회 누구하고 합니까? 동료의원님 두분도 참석을 하지요?
○도시과장 석태룡 예.
○김익수 간사 다 동의를 받은 것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 심사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분명히 세워야 됩니다.
○도시과장 석태룡 이건 위원님 지역에 대해서 내년에
○김익수 간사 이거 내 지역이라서 얘기는 것이 아니고 2001년도, 2002년도에 투융자심사를 받아서 안된 게 두 건밖에 없습니다.
○도시과장 석태룡 내년 본예산에는 없지만 추경에라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익수 간사 의지가 확실합니까?
○도시과장 석태룡 예.
○김익수 간사 공원녹지계장님 확실히 투융자심사를 거쳐서 한 것에 대해서는 예산부서하고 긴밀한 협조를 거쳐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환 투융자심사 올해는 몇 건 올렸습니까?
○도시과장 석태룡 소도로사업 여섯 건입니다.
○위원장 황경환 투융자심사 통과됐습니까?
○도시과장 석태룡 예.
○위원장 황경환 본예산에 다 올라갔습니까?
○도시과장 석태룡 그 중에 네건은 당초에는 10억 미만인데 사업을 시행하다가 10억 이상돼서 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올라갔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그럼 여섯건 다 됐네요?
○도시과장 석태룡 예.
○위원장 황경환 그럼 신규로 한 것은 예산 다됐고 전년도 심사한 것은 2003년도에도 예산이 편성 안됐다면 이건 집행부에서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자기과에서 투융자심사한 것은 과장님의 능력입니다, 능력. 맞지요?
○도시과장 석태룡 예.
○위원장 황경환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있으면 안됩니다. 투융자심사 거친 것은 예산 세울 때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호 위원 어린이공원 78억인데 몇 건에 대해서 입니까?
○도시과장 석태룡 6개 지구입니다.
○조용호 위원 6개 중에 예산이 투입된 것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석태룡 하나있습니다.
○조용호 위원 예산을 한꺼번에 다 투입하려면 힘들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석태룡 예.
○조용호 위원 그럼 연차적으로 예산을 세우면 될 것이 아닙니까? 연차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우시고 그리고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각종 민원접수처리현황에 보면 건의 진정 질의 탄원서가 들어왔는데 그런데 답변 끝에 보면 경주할 것임, 지정검토, 조정할 계획임, 지상물 보상중, 협의토록 하겠음, 개선토록 하겠음, 연말은 다 됐는데 결국은 이렇게 처리결과만 보냈지 사업에 대해 어떤 계획을 세운 것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석태룡 민원중에서는 진행중인게 있고 일부는 도의 도립공원용역하고 맞물려 있고 지금 진행하겠다는 것은 진행중인 사항입니다.
○조용호 위원 전부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석태룡 지금 추진하는 것도 있고 도하고 관련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조용호 위원 그럼 이 내용 전체를 지금까지 계획을 세워서 추진 중인 것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출예산불용처리, 현재 불용처리된 것이 보상협의가 잘 안돼서 그렇습니까?
○도시과장 석태룡 예.
○조용호 위원 그럼 협의가 안되면 예를 들어서 어떤 길을 내는데 50억이다, 그래서 출장을 나가지요?
○도시과장 석태룡 예.
○조용호 위원 그럼 평균 얼마나 나가서 지주들하고 얘기를 합니까?
○도시과장 석태룡 민원이 수습될 수 있는지 여부도 검토하고 해서 민원이 우심한 지역은 지역의원님하고 가서 같이 이야기하면서......
○조용호 위원 어떤 길을 내는데 1년 내도록 지주한테 한번 안온 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한 길을 내는데 공무원이 열번 가는 것보다 지역의원님하고 상의해서 하면 의원님이 가서 얘기를 하는 것이 훨씬 빠를 것입니다. 의원들한테 가서 협조를 구한 적이 있습니까? 없지요?
○도시과장 석태룡 몇 번 있습니다.
○조용호 위원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도 한번도 온 적이 없다고 합니다.
○도시과장 석태룡 인동지역하고 현재 방문했습니다.
○허복 위원 답변 우물쭈물하지 마세요. 누가 찾아왔단 말입니까? 이거 방송되고 하면 시민들 정말인줄 알겠네. 누가 찾아와요?
○조용호 위원 공무원이 몇 번 가서 해결이 안되면 우리 의원들한테 찾아오면 해결이 더 빠릅니다. 그렇지요?
○도시과장 석태룡 예.
○조용호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출장갔다오면 복명한 거 있습니까? 어디 출장가서 누구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그런 내용 있습니까?
○도시과장 석태룡 도청 같은 데 출장가는 것은 복명이 있는데 지역 내에 가는 것은
○조용호 위원 출장은 지주 만난다고 나갔을 것이 아닙니까?
○도시과장 석태룡 예,
○조용호 위원 그리고 들어와서 복명이 없으면 결과는 어떻게 압니까?
○도시과장 석태룡 일반적인 사항은 복명을 안하고 특별한 것은 복명을 다합니다.
○조용호 위원 그럼 어떤 길을 내는데 보상이 잘 안돼서 만나러 출장가는데 구두로하고 맙니까?
○도시과장 석태룡 구두로도 하고......
○조용호 위원 이런 것은 의원들이 더 잘압니다. 자주 나가서 안될 때는 의원들한테 얘기를 해서 빨리 해결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출장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석태룡 내용이 많은데 샘플로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위원장 황경환 과장님!
○도시과장 석태룡 예.
○위원장 황경환 자료를 달라는데 샘플이 뭡니까, 샘플이? 위원들을 얼마나 무시하길래 샘플이 뭡니까, 샘플이? 복명서 달라고 하면 준다고 하면 되지 샘플을 준다고 하고 어디 장사합니까?
○조용호 위원 문성지구는 내년에 계획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석태룡 건설과하고 상하수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용호 위원 업자가 선정이 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IMF로 인해서 지금 구획정리를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도시과장 석태룡 예,
○조용호 위원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서울의 업자가 내년에 새로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 와서 또 협의를 한다고 하면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석태룡 시유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정리가 돼야 하기 때문에 그런 절차가 필요합니다. 사업주도 당초 인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서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조용호 위원 먼저 인가된 것은 뭐고 이제 와서 또 협의를 한다는 것은 뭡니까? 내년에 업자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석태룡 내년에 추진하려고 합니다.
○조용호 위원 내년에 추진하려고 합니까? 저는 내년에 공사가 들어간다고 알고 있는데
○도시과장 석태룡 업자는 지금 결정이 돼 있는데 지난번에도 사업인가까지는 안났고 사업계획서만 들어왔고 우방에서 하다가 부도가 나서 연기가 됐고 이번에 서울 회사에서 조합하고 계약이 돼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준비하는 것은 지난번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 25m 도로하고 무상귀속 관계를 지난번에는 조합에서 다 부담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법상 조합에서 부담해도 되는데 왜 이렇게 됐냐 해서 그 부분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조용호 위원 빠른 시일내에 구획정리가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석태룡 알겠습니다.
○이강덕 위원 도시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도시과로 가신지 얼마나 되셨지요?
○도시과장 석태룡 2개월 됐습니다.
○이강덕 위원 도시과에 계장님들도 상당히 각성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과장님이 새로 오시면 업무전반에 대해서 보고를 합니까?
○도시과장 석태룡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강덕 위원 보고를 받으면 형식적으로 받아서는 안되지요. 과장님 이렇게 쩔쩔매는 답변만하고 있습니다. 계장님들 챙겨주십시오.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들 계장님들도 제대로 답변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물쭈물 그냥 넘어가려는 것 같고 그래서는 안됩니다. 그래도 민을 대표해서 여기오셔서 행정사무감사를 하시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받고자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냥 우물쭈물 소극적으로 답변하고 시간 지나면 끝나고 이래서는 안됩니다. 앞으로 도시과에는 주민들하고 각종 민원사항에 대해 첨예한 대립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바로 돈하고 연관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 반응이 예민하고 심각합니다.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조용호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도시계획도로내는데 용지보상금 수령하라고 하면 공무원 하시는 분은 현장에 가서 노력 안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 많이 개선을 해서 주민들한테 공무원이 좀더 열심히 봉사할 수 있는 자세로 임해 주시고 하여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과장님 2개월밖에 안되셨는데 계속 질문을 해서 우물쭈물한 답변 받지 말고 앞으로 좀더 열심히 현황파악을 해서 내년도 감사때나 심도있게 질책하고 오늘은 이정도로 끝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허복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예.
○허복 위원 해마다 겪는 일인데 2003년도 예산이 편성되면, 동절기가 언제입니까?
○도시과장 석태룡 12월20일부터
○허복 위원 언제까지 입니까?
○도시과장 석태룡 2월20일까지입니다.
○허복 위원 그동안 도시과 직원들은 뭐합니까? 내년도 예산 확정된 부분에 대해서 설계도 하지요?
○도시과장 석태룡 예.
○허복 위원 발주는 언제합니까?
○도시과장 석태룡 내년초에 합니다.
○허복 위원 제가 알기로는 도시과 소도로에 예산이 확정된 부분에 대해서 다음연도로 이월 안한 것이 한건도 없습니다. 당해연도에 사업 마친 것이 없지요?
○도시과장 석태룡 예.
○허복 위원 왜 그렇습니까? 예산이 다 승인됐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 생각에는 5월이나 6월달에 공사를 시행해서 10월달에 준공이 되면 좋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11월달부터 공사를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도시과장 석태룡 도시과뿐이라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허복 위원 도시과만 그렇습니다. 다른 데는 다 진행합니다. 보통 소도로 하나의 공기가 얼마나 됩니까?
○도시과장 석태룡 1년 줍니다.
○허복 위원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두 달만 하면 끝나는 도로도 있습니다. 그런 도로도 10월달에 공사를 발주하면 어떻게 됩니까? 업자들이 공사 착공을 안하거든요? 어떻게 조치가 안됩니까? 내년도에도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도시과장 석태룡 우리가 도시소도로사업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사업자제가 도로공사 100m를 하는데 아스콘 포장을 하기 때문에 장비의 조달이 어렵고 공사여건이 열악한 그런 것도 있고 보상협의가 지연되기 때문에
○허복 위원 공사여건이 기가 막힌 데도 1년을 끌어요. 왜 그렇습니까?
○도시과장 석태룡 그 중에 한두 필지가 보상이 안돼서 그런데
○허복 위원 보상이 왜 안됩니까? 보상 다 된 것을 가지고 제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공사를 내년부터라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애써서 동절기때 설계해서 꼭 챙겨서 일찍 공사를 발주해서 준공이 빨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석태룡 내년부터는 조기발주하고 동절기 전에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성기 위원 예산용역사업집행내역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시에서 연간 설계용역비가 8억2,700만원인데 매년 이 정도 지출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냐 하면 이렇게 1년에 10억 가까운 예산을 들여서 설계를 할 것 같으면 공무원 중에서 설계할 공무원이 없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김해운 공무원이 못하는 부분도 있고
○정성기 위원 못하는 부분은 이유가 뭡니까?
○도시건설국장 김해운 전문적인 구조물을 요한다든지 이런 것은 공무원이 못합니다. 그리고 금년 8억 중에 지리정보시스템 GIS라는 것이 4억2,000만원입니다. 현재 인력으로는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정성기 위원 이렇게 예산이 많이 투입될 것 같으면 차라리 시에서 전문팀을 만들어서 정말 실력있는 사람을 영입해서 하면 예산이 절감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최근 3년간의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석태룡 알겠습니다.
○정성기 위원 이런 것을 검토해서 좀더 진취적으로, 정말로 시민의 혈세가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석태룡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국토공원화사업 추진현황이 있는데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변에 잡초제거하는 것은 어디서 합니까?
○도시과장 석태룡 저희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그 예산은 어디 있습니까?
○공원녹지담당 임병인 공원녹지담당 임병인입니다.
시설비로 편성을 해서 읍면에 세차례 정도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읍면 단위로 얼마나 줍니까?
○공원녹지담당 임병인 그건 연장에 따라 다릅니다마는 금년에 총 3,000만원 정도되는데 읍면당 100만원 정도됩니다.
○위원장 황경환 사실상 일선 읍면단위에 있는 하위직 공무원들이 고생을 하는데 제 생각에는 그런 일선에 나가있는 공무원들은 소총부대라고 생각합니다. 손끝입니다. 거기서 잘해야 구미시가 잘 되는데 구조조정으로 인원도 감축한데다 풀베기작업을 줘서 예산이 적어서 사실 직원들이 나가서 합니다. 그런 것을 알고 있습니까?
○공원녹지담당 임병인 예, 금년에도 예산이 부족해서 내년도 예산을 9,000만원 정도로 대대적으로 해서 지방도까지 포함해서 예산을 충분히 배정을 해서 연도변을 깨끗하게 가꾸려고 하는데 확보액이 적습니다. 2,300만원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추경에 저희들이 의지를 가지고 관철을 시키겠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예산은 조금주니까 직원들이 다합니다. 그리고 그 사업을 잘했는지 심사를 해서 나중에 상도 주지요?
○공원녹지담당 임병인 예.
○위원장 황경환 현금으로 주지요?
○공원녹지담당 임병인 예.
○위원장 황경환 내가 볼 때는 그 사업보다 상이 더 많아. 그럼 뭐합니까? 면직원 나가서 청소하고 그 돈으로 회식하라는 것입니까? 그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무슨 취지인지 알겠습니까? 의지를 가지고 사업비를 더 확보하세요.
○공원녹지담당 임병인 알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을 제가 알기로는 토목 분야의 전문가로 알고 있고 나름대로 업무를 조기에 숙지하시고 답변을 잘 하시는데 조금 아쉽다면 기관 조서에 과장님 보임기간이 기록된 것을 보고 제가 느낀 것이 최과장님부터 해서 현재 과장님까지 보십시오. 7개월, 4개월, 2개월 이런 정도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겠지만 그래서 우리시 도시계획은 과장님 중심보다는 뒤에 앉아 계신 계장님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도 도시건설분야에 오랫동안 재직을 하셨기 때문에 보직문제에 있어서 정말로 전문성을 가지고 책임성을 가지고 인사권자에게 과감하게 건의를 해서 앞으로 이러한 인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강력하게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뒤에 계신 계장님들도 전문 기술직으로 근무하시기 때문에 보직도 일정한 기간동안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러한 인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도시건설국장 김해운 알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제가 이렇게 지적하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조금전에 담당계장님이 답변하시기를 국도변에 풀베기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 반영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추경에는 반영하지 않아도 될 것이 내용을 보면 예산 낭비한 부분이 엄청나게 발견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형곡 송정지구에 재정비 소공원에 보수한다고 집행한 것이 6,000만원 됩니다. 사업계획이 돼 있는데 그걸 또 보수했습니다. 이런 부분부분이 동료위원님들도 찾아보시면 엄청나게 많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을 절감하고 또 과장님께서 실지 보직이 보장되고 최소한 1, 2년은 근무를 하셔야지 구미시 전체적인 도시계획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2개월, 4개월 어떤 경우는 하루만에 바뀐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흔히들 50만 60만을 내다보는 구미가 걱정됩니다. 특히 국장님께서는 어느 분보다 도시계획행정에 전문성도 있고 나름대로 구미에서 수십년간 도시행정을 해 오셨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하셔서 책임성있고 소명을 가질 수 있는 도시계획행정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환 과장님 지금 위원들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시정할 것은 하시고 자료제출요구한 것은 충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큰 현안문제는 도시계획 관계, 우리 의원들이 이의신청한 것은 의원들이 개인입장에서 한 것이 아니고 대표성을 가지고 제시한 것 이기 때문에 최대한, 99%가 관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석태룡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필요할 경우 나중에 다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오늘 감사는 종료를 선언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3분 감사중지)
(13시45분 감사계속)
○위원장 황경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감사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길상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구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2년 12월3일
건설과장 이길상
○위원장 황경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길상 건설과장 이길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경환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저희과 소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금년도 정기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희과는 36만명 시대의 첨단산업도시 구미를 쾌적하고 아름다운 인간 중심의 도시로 만드는데 미력하나마 전심전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특히 저희 소관업무가 인간 중심의 도로망 구축, 완벽하고 안전한 재해대책이므로 저의 소신과 평소 의원님들의 요청사항, 시민들의 진정 등을 수렴하여 과학적이고 안전한 도로건설 및 관리, 완벽한 재난대비에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저희과 업무와 인력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를 포함한 4개 담당이 있으며 현재 30명이 근무중입니다. 그리고 청원경찰과 일용직 운전기사 등을 합하여 총 66명의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업무로는 국공유재산관리, 도로.교량 신설 및 건설, 도로유지보수, 하천공사의 시행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별실에 재해대책상황실을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기 행정사무감사에 즘하여 저의 소신대로 열심히 준비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질책에 대하여는 36만 시민이 지적한 사항임을 명심하고 개선과 대책을 마련하고 더욱 업무연찬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 준비사항은 지난해 시정질문 2건, 금년 5건 중에 6건은 완료하고 1건은 추진 중임을 보고드리며 저희과 업무에 대한 심도있는 감사를 부탁드리며 우선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경환 과장님 준비 많이 하셨네요.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오전 도시과 업무와 같은 방법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기 위원 사고이월을 보면 소하천 개수사업이 전체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이월이 됐는데 왜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전체적으로 하천 공사의 경우에는 여름에 수해가 난 뒤에 추경에 잡힌 예산이 많고 당초 예산이라도 설계과정을 거쳐서 집행을 하다보니까 이월된 건수가 많습니다.
○정성기 위원 이월은 예산이 남았다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절대공기 부족에 의한 이월입니다.
○정성기 위원 그럼 미리 예산을 요구할 때, 아까도 도시과할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도시과에서도 무작위로 요구를 해 놓고 쓰고 남으니까 이월시키고, 필요한 예산이 얼마나 사장이 됩니까? 여기 보니까 4억3,000만원이 사장됐습니다. 도로개설하는데 1억이 없어서 못하는데 예산을 이렇게 사용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탁상행정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쓰다 남은 것이 아니고 다음해 계속 예산을 집행할 금액입니다.
○정성기 위원 그럼 사고이월입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예.
○정성기 위원 하여튼 예산 요구할 때는 꼭 필요한 예산만 요구를 하세요.
○건설과장 이길상 명년부터는 조속한 설계로 빨리 발주를 해서 연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성기 위원 알겠습니다.
○김익수 간사 하자보수공사현황에 공사금액 1억원 이상은 없고 1억 이하는 있지요?
○건설과장 이길상 제가 기억하기로는 구미천에 생태하천이 수해로 하자보수된 것이 한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익수 간사 하자보수는 생태하천도 건설과 몫으로 들어가겠고 도로개설한 부분에 포장이나 인도부분도 하자보수로 들어가지요?
○건설과장 이길상 예.
○김익수 간사 그런데 구미 전역에 한건밖에 없단 말입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1억 이상은
○김익수 간사 아니 1억 이하.
○건설과장 이길상 1억 이하는 여기에 나열을 안했습니다.
○김익수 간사 아니 우리가 요구를 안했는데 1억 이하 1년에 몇 건 정도 발주합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정식으로 공문으로 통보를 해서 하자보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서를 만들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익수 간사 대충 모릅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3개 담당에서 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합산을 해야 됩니다.
○김익수 간사 그럼 하자보수기간은 몇 년입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보통 준공후 2년입니다.
○김익수 간사 왜냐 하면 문성~봉곡간 도로보면 산을 절개해서 도로를 내서 준공한지 얼마나 됐습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금년에
○김익수 간사 금년 4월에 준공했지요?
○건설과장 이길상 예.
○김익수 간사 작년 2001년도 동절기때 공사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도로하고 인도보도블록을 안깔고 붉은 색칠을 해서 잔잔한 도로로 해서 인도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겨울에 공사를 하다보니까 올 여름이 지나고 지금 인도부분이 솟아올라서 도로에 금이 엄청나게 간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다시 고쳤단 말입니다. 한참 동안 제가 지켜봤는데 공사보수를 안하고 있다가 고쳤는데 하자보수기간 2년도 길겠습니다마는 불과 공사한지 16개월 정도밖에 안돼서 하자보수를 했는데 보니까 어떻게 했냐면 기존에는 미끄럼 방지를 해서 했는데 그 부분을 드러내고 그냥 미장처리를 해서 색칠만 해 놨단 말입니다. 그럼 구미시에서 하자보수한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안합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제가 얼마 전에 현장을 답사했습니다마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하자로서 보수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옆에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면서 일부 파손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익수 간사 그 부분은 공사를 그쪽에 하고 있는데 공사로 그런 것이 아니고 땅이 솟아서 된 부분인데 하자보수든 다른 공사 업자가 도로를 점용해서 사용을 해서 도로가 파손됐다든지 원상태대로 보수를 하는 것이 맞지요?
○건설과장 이길상 예.
○김익수 간사 그런데 과장님 현장까지 확인을 하셨다고 했는데 보셨지요?
○건설과장 이길상 예.
○김익수 간사 그렇게 돼 있지요?
○건설과장 이길상 예.
○김익수 간사 그건 그냥 그대로 묵과하고 넘어갑니까, 어떻게 합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원상복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익수 간사 과장님 현장까지 확인했으면 본위원이 질의하기 전에 바로 조치를 했어야지요?
○건설과장 이길상 곧바로 하겠습니다.
○김익수 간사 그 부분하고 다른 부분도 하자보수를 한 부분에 가면 처음 해놓은 것하고 180도 다르게 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한군데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하자보수한 부분에 대해 현장방문을 할 때 직원들한테 숙지를 시켜서 처음과 같이 하자보수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길상 예, 조치하겠습니다. 지적 감사합니다.
○허복 위원 구미시 생태하천 총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1차 예산이 17억입니다.
○허복 위원 집행은 얼마나 했습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17억 다했습니다.
○허복 위원 그래서 태풍루사때 파손된 부분이 많지요?
○건설과장 이길상 예.
○허복 위원 하자보수로 업체에서 했습니까, 아니면 시에서 했습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호환부분은 업체에서 하자보수로 했습니다.
○허복 위원 전부?
○건설과장 이길상 예, 지난 9월달에 했습니다.
○허복 위원 시비투입된 것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없습니다.
○허복 위원 그럼 업자는 엄청난 손해를 봤겠네요? 나중에 업자한테 보상차원에서 다른 것을 해 줘야 하겠네요.
그리고 생태하천을 보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조성하는데 도량교 밑에 하천 중앙시장에서 나오는 오폐수, 그리고 전원일기 밑에 오폐수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하수도 관거시설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복 위원 거기에 가보셨습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하천을 담당하다 보니까 하수도에는 미처 신경을 못썼습니다.
○허복 위원 건설과에서 공사를 하는 목적이 뭡니까? 구미천을 깨끗이 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그렇습니다.
○허복 위원 그런데 오폐수가 나오는 것을 뻔히 알면서 공사를 하면, 우리 상하수도하고 협의가 안된다고 하면 말이 안되지요.
○건설과장 이길상 그런 것이 있으면 하수도 부서와 협의해서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허복 위원 지금 조치가 문제가 아니고 돈 17억을 투자했는데 이제 와서 조치를 한다고 하면 말이 안되지요.
○건설과장 이길상 일단은 하수도 기본계획상에 그 부분 관거를
○허복 위원 도량교 밑에 하천하고 전원일기 밑에 하천 거기에 오수관이 깔려있는지 확인해서 관련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길상 알겠습니다.
○이정석 위원 생태하천에 대해서 지난번 추경때 예산을 드렸거든요.
○건설과장 이길상 아닙니다. 그건 수해복구 예산이고 생태하천은 아닙니다.
○이정석 위원 태풍루사로 인해서 국비 도비 시비까지 다 줬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예.
○이정석 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봤을 때 도시생태하천 부분에 대해서 특히 제방공사가 많이 파손이 돼 있지요?
○건설과장 이길상 일부 하자보수 부분이,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2차 공사를 구미교 하단부에 하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석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제가 논하고 싶은 것은 부실공사입니다. 왜냐 하면 그 작은 비에도 제방이 파손되고 둘째 태풍루사로 인해서 제방이 파손되고 그게 왜 파손되는지 그 원인을 알고 있습니까? 지금 거기 제방을 보세요. 돌로 축을 쌓았는데 그 축대가 과연 큰비에 견딜 수 있는 축대인지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제가 지난번 이위원님 지적을 받고 몇 번 현장에 가봤습니다만 사실 미흡한 부분이 발견됐습니다.
○이정석 위원 왜 그런 건설회사에 공사를 줘서 막대한 돈을 날릴 수 있는 이런 일을 왜 합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그런 특정회사를 선택하고 싶어서 선택한 것이 아니고 공개경쟁에 의한 입찰을 했기 때문에
○이정석 위원 공개경쟁이 문제가 아니고 공사가 제대로 되면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시감독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제방은 다 무너져 있습니다. 그런데 17억을 들여서 한 것이나 17억 안들이고 있는 것이나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감독을 소홀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할 때 더 잘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정석 위원 언제까지 앞으로 앞으로, 언제나 되면 잘 하겠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입해서 뭔가 시민들한테 깨끗한 물, 생태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돈만 낭비하고 생태하천으로 보호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기껏 올라오는 것이 전기요금 올려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생태하천해서 다 망가뜨려서 분수대 전기요금 달라고 예산이 올라오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처음할 때는 경험도 없고 해서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2차 공사는 1차 공사를 거울삼아서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석 위원 한번 잘못함으로써 시민의 혈세가 얼마나 누수가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정석 위원 그럼 처음부터 잘 하셔야지요. 그로 인해서 돈이 수십억씩 낭비가 되는데 그걸 누가 다 감당합니까? 전부 다 시민이 아닙니까? 그런 것을 관리하고 집행하는 분이 공무원이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그런 일을 잘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만이 시민의 세금이 낭비가 안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2001년도 2002년도 건설회사를 보니까 신화건설이 무슨 회사인데 왜 이렇게 많습니까? 그리고 부용건설 이 회사에 집중적으로 용역을 줬는데 왜 그렇습니까?
○도로보수담당 나명철 제가 알기로는 계약문제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마는 관내에 있는 포장보수 업체니까 소규모 포장보수는 횟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회계과에서 그렇게 조치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정석 위원 규모가 적은 것이 아닙니까? 전부 다 3천 단위가 넘어갑니다. 많게는 1억 단위가 넘어가고요. 그리고 건설과만 신화건설, 부용건설이 아니고 도시과에도 신화건설 부용건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 거기에 집중적으로 주느냐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이길상 일반회계는 계약부서가 회계과이기 때문에 저희과에서는
○이정석 위원 그럼 건설과에서 계약이 한쪽으로 몰려있으니까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서 내 소관이 아니라고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계약관련 부서를 제가 어떻게
○이정석 위원 지금 건설과만 보더라도 신화건설이 14건이고 부용건설 9건을 공사했습니다. 왜 여기에만 집중적으로 몰립니까? 그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건설과장 이길상 관내 포장복구 업체 숫자가 적기 때문에 횟수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석 위원 그렇게 말씀하지 말세요. 지금 관내에 아스팔트 포장하는 회사가 그렇게 없습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구미시 관내에 주소를 둔 포장복구업체가 6개 있습니다.
○이정석 위원 그럼 6개 업체에 골고루 줘야지 왜 신화건설하고 부용건설에 집중적으로 줬느냐는 것입니다. 이건 뭔가 의혹을 제기하는 것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회계관련 사항이라서
○이정석 위원 회계관련 사항이든 뭐든 이게 건설과로 올라왔으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까? 왜 한쪽으로 집중적으로 몰립니까? 왜 이런 식으로 일을 처리합니까? 괜히 일 열심히 하시고 의혹을 받도록 왜 이렇게 처리합니까? 과장님이 보시기에도 한쪽으로 몰려있다고 생각이 안됩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건수가 많으니까
○이정석 위원 건설과에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과에도 또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회계과에 제가 문의를 해서 차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석 위원 건설과에 이렇게 올라오면 이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서 골고루 주라고 얘기를 하셔야지요.
○건설과장 이길상 지적사항을 해당부서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정석 위원 해도 해도 너무 많지 않습니까? 한 업체에 너무 편중되면 다른 업체는 뭐합니까? 로비를 못해서 못한 것밖에 안되고 이 업체는 로비를 잘해서 많이 받았다는 것밖에 더 됩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위원님 지적사항을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과장님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예.
○위원장 황경환 전부 수의계약입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수의계약 범위에 있는 것도 있고 관내입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보수하는 업체가 몇 개입니까?
○도로보수담당 나명철 6개 업체입니다.
○위원장 황경환 그럼 많이 했다는 업체가 6개에 포함됩니까?
○도로보수담당 나명철 예.
○위원장 황경환 이 회사가 일은 잘합니까?
○도로보수담당 나명철 관계규정에 적합하도록 잘합니다.
○위원장 황경환 여기에 해서 하자된 것은 없지요? 일을 잘하니까 계속 준 것이 아닙니까?
○도로보수담당 나명철 사업부서에서는 일체 간섭을 안합니다.
○위원장 황경환 일을 잘해서 줬지 싶은데? 집행부 감독관의 말도 잘 듣고 일도 잘하고 해서 귀여워서 더 준이 것이 아닙니까? 그럼 이 회사에서 하자난 것은 없습니까?
○도로보수담당 나명철 간혹 하자도 있는데
○위원장 황경환 이정석 위원님 말씀이
○도로보수담당 나명철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구미 관내에 있으면 골고루 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혜를 주는 것처럼 몰아서 주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도로보수담당 나명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자꾸 회계과 얘기를 할 게 아니라 회계과에 건의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답변을 책임회피식으로 하면 어떡합니까? 우리 위원들이 모르고 묻습니까? 다 압니다.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답변을 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명심하세요.
○건설과장 이길상 예.
○이정석 위원 그리고 제가 묻는 의도는 다른 쪽에 있습니다. 지금 아스팔트 포장공사를 하면서 두께가 얼마나 됩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설계에 따라 틀립니다마는 5cm 정도됩니다.
○이정석 위원 지금 관내 아스팔트 포장된 것이 5cm 된다고 생각합니까, 안된다고 생각합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시공할 때 5cm 되도록 노력하고 자재가 5cm에 맞도록 오기 때문에 5cm 두께로 깔도록 돼 있습니다.
○이정석 위원 그래 그렇게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그것만 얘기를 하세요.
○도로보수담당 나명철 5cm 깔았습니다.
○이정석 위원 그런데 왜 신문에는 3cm밖에 안된다고 나옵니까? 신문이 거짓말 했습니까?
○도로보수담당 나명철 신문기자를 현장에 데리고 가서 대비시켰습니다.
○이정석 위원 기자가 하는 얘기를 일일이 다 확인해 보니까 관내에 다 5cm가 안된다고 합니다.
○도로보수담당 나명철 그건 88년 이전에 깐 것도 있고 마모된 것도 있습니다.
○이정석 위원 88년 이전에 된 것이 2000년도에 재포장 안합니까? 보통 몇 년 기간에 재포장합니까?
○도로보수담당 나명철 일부 마모된 것을 감안하지 않은 부분도 있고 또 과거 3cm로 설계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일률적으로 5cm가 아니고
○이정석 위원 과거는 과거고 보통 포장공사를 몇 년마다 합니까?
○도로보수담당 나명철 설계에 5cm로 돼 있는 것은 5cm가 나옵니다. 그런데 5cm가 되는 경우는
○이정석 위원 설계에 5cm로 돼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포장한 것은 3cm밖에 안된다는 것입니다.
○도로보수담당 나명철 그건 그쪽 신문에서
○이정석 위원 그리고 아스콘은 어디서 가져옵니까? 조달청입니까?
○도로보수담당 나명철 예.
○이정석 위원 양을 확인합니까?
○도로보수담당 나명철 예, 확인합니다.
○이정석 위원 그럼 왜 5cm가 안깔렸습니까?
○도로보수담당 나명철 그건 과거 5cm로 설계가 안된 부분도 있고 또
○이정석 위원 과장님은 평균 5cm로 깔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왜 계장님은 5cm로 설계가 안됐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도로보수담당 나명철 신문에 나온게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정석 위원 표준이 5cm라면 그렇게 해야 지요.
○도로보수담당 나명철 그건 기준이지 3cm 깔 수도 있습니다.
○이정석 위원 3cm 깔라는 설계기준도 있습니까?
○도로보수담당 나명철 예.
○이정석 위원 그런 기준이 어디있는지 가져와 보세요.
○도로보수담당 나명철 설계를 10cm로도 하고 7cm로도 하고 설계에 따라 다릅니다.
○이정석 위원 적정기준이 5cm면 5cm로 깔아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3cm밖에 안된다고 신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도로보수담당 나명철 신문이 조금
○이정석 위원 신문이 잘못됐단 말입니까?
○도로보수담당 나명철 예.
○이정석 위원 그럼 신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해야지.
○도로보수담당 나명철 현장에 가서 이해를 시켰습니다.
○이정석 위원 이해를 시켜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신문을 보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신문기자가 기사를 잘못 썼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도로보수담당 나명철 그런 오해가 없도록 충분히 홍보도 하고, 취재할 때 서로 오해가 있었습니다.
○이정석 위원 이것은 오해로 인해서 신문기사를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만인이 증거가 되는데 어떻게 오해로 인한 신문기사를 쓴단 말입니까, 확실한 증거없이, 그것도 구미시를 상대로 해서?
○도로보수담당 나명철 그 이후에 경상북도 시험연구소에서 시험성적서하고 자료를 다 제출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시공한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오해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정석 위원 루사로 인해서 도로가 훼손이 돼서 재공사를 할 때 재보니까 5cm가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88년도 얘기가 나오고 설계가 3cm니 하는 얘기를 합니까? 불과 얼마 전의 얘기인데.
○도로보수담당 나명철 측정한 것은 얼마 전의 얘기인데 시공은 과거에 했던 것이란 말입니다.
○이정석 위원 88년도에 하고 그 중간에 공사를 안했습니까?
○도로보수담당 나명철 신문에 난 부분이 과거에 시공한 부분이란 것입니다.
○이정석 위원 과거에는 3cm고 현재는 5cm 입니까?
○도로보수담당 나명철 지금도 3cm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평균 5cm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정석 위원 그 사람이 평균을 가지고 따지는 것이지 과거를 따지고 미래를 따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도로보수담당 나명철 저희들이 그부분에 대해서는 설계상으로 맞다는 것을 이해 시켰습니다.
○이정석 위원 3cm밖에 안나왔다고 하는데 어떻게 설계상으로 맞다고 합니까? 과장님은 5cm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구미시내 전역의 아스팔트가 5cm가 돼야 하는데 3cm밖에 안된다는 것입니다.
○도로보수담당 나명철 그런 부분은 언제든지 현장에서 대면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준공하기 전에 샘플을 떠서 측정합니다. 시험성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같은 주장밖에 안되는데 마모된 부분이나 설계 자체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설계한 부분하고 비교를 해서 신문에 나오니까 그런 것이 아니란 것을 확인시켰습니다.
○이정석 위원 과거에는 몇 cm이고 현재는 몇 cm입니까?
○도로보수담당 나명철 현재라고 해서 무조건 5cm가 아니고 현재도 3cm 내지 7cm 안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정석 위원 신문에 보니까 5cm라고 평균이라고 돼 있는데 자꾸 3cm라고 합니까?
○도로보수담당 나명철 신문쪽에도 일리가 있고 담당공무원이 말하는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절충을 해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석 위원 그럼 5cm로 깔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설계에 5cm로 돼있는데 그렇게 안되있으니까 신문에 나온 것이 아닙니까?
○도로보수담당 나명철 그 부분은 그당시 설계가 5cm가 아니라는 것을
○이정석 위원 그럼 신문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도로보수담당 나명철 신문에서 자료도 검토안해 보고
○이정석 위원 신문이 잘못됐다는 것밖에 더 됩니까?
○도로보수담당 나명철 예, 제 주장은 그렇습니다.
○이정석 위원 그럼 저도 잘못됐네요, 신문보고 얘기를 했으니까?
○도로보수담당 나명철 독자의 입장에서 신문에 나온 대로 이해를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담당기자에게 자료를 줘서 이해를 시켰습니다.
○이정석 위원 3cm로 할 수 있는 법규정이 있으면 갖다주세요. 지금 바로 갖다주세요.
○도로보수담당 나명철 3cm 그런 규정은 없고 설계자가
○이정석 위원 왜 자꾸 거짓말을 합니까?
○도로보수담당 나명철 거짓말이 아니고 설계한 적이 있다고 안합니까?
○이정석 위원 자료를 빨리 가져와봐요.
○위원장 황경환 3cm로 설계한 것이 있습니까?
○도로보수담당 나명철 과거에
○위원장 황경환 아니 과거라고 하지 말고 지금 지적한 부분있지 않습니까? 설계상 그 부분에 몇 cm하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도로보수담당 나명철 예.
○위원장 황경환 그 부분 자료하고 신문기자에게 확인시킬 때 어떤 방법으로 확인을 했습니까?
○도로보수담당 나명철 시험연구소에 연구의뢰한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그런 자료를 제출하란 말입니다.
○도로보수담당 나명철 알겠습니다.
○정성기 위원 나중에 상임위원회 활동할 때 현장에 직접가서 확인해 봅시다.
○위원장 황경환 그렇게 합시다.
○김익수 간사 도로점용 공작물 설치허가가 있는데 2001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허가를 많이 하셨는데 도로점용은 워낙 숫자가 많기 때문에 공작물부분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공작물설치허가를 내줄 때 기간이 2년도 있고 3년도 있고 그렇네요?
○건설과장 이길상 사안에 따라서 기간의 제한은 없습니다.
○김익수 간사 허가신청자가 요구하는 대로 합니까, 시의 관련규정이 있습니까?
○도로보수담당 나명철 공원관계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익수 간사 2년도 있고 3년도 있고
○도로보수담당 나명철 예, 일시점용은 보통 신청하는 대로 하는데 진출입로 같은 경우는 거의 영구점용이기 때문에 10년까지 내주고 있습니다.
○김익수 간사 그럼 도로가에 간판 세우는게 대부분인데 허가만기가 되면 그 조서를 갖고 현장방문을 해서 재신청을 받습니까, 아니면 자기네들이 철거를 합니까?
○도로보수담당 나명철 보통 계속 연장이 되고 있습니다.
○김익수 간사 100% 연장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고 만기가 도래된 도로에 공작물이 아직 설치돼 있는 곳이 있습니다. 허가기간 도래 전에 부도 등으로 허가자가 없어져서 방치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경우 시에서 철거를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도로보수담당 나명철 광고물은 원칙상 도로점용 허가를 안내주고 있습니다.
○김익수 간사 구미IC앞에 경산대 한방병원 같은 간판이 도로가에 설치돼 있습니다.
○도로보수담당 나명철 합동간판 말씀하십니까?
○김익수 간사 예.
○도로보수담당 나명철 그것은 지금도 매년
○김익수 간사 제가 대안을 하나 제시할게요. 2년 3년 허가기간을 주는데 허가를 득한 사람이 그 업을 안하고 그만 뒀을 때는 방치가 된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나중에 철거를 하려면 시에서 비용을 부담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그렇게 하지 말고 허가를 내줄 때 예치금을 받아둬서 철거를 안할 때 그 돈으로 철거를 하면 안되겠습니까? 법이 없으면 법을 만들든가 해서 예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보세요.
○도로보수담당 나명철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이길상 좋은 지적입니다.
○김익수 간사 그리고 불법포장마차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목이 좋고 장사가 될만한 지역에는 봉고차를 개조해서 24시간 방치합니다. 그래서 오후에 와서 영업을 시작해서 새벽까지 하고 무단으로 주차를 해 놓고 간단 말입니다. 그럼 도로에 차가 통행을 해야 되는데 불법포장마차가 도로에 365일 그냥 방치되는 경우가 시내 인근하고 엄청나게 있거든요. 이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청경들이 있습니다마는 집단적으로 불법상행위를 하는데 단속을 하다보니까 시내 전역을 다 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익수 간사 단속요원이 지금 몇 명있습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9명입니다.
○김익수 간사 읍면지역은 그런 경우가 잘 없을 것이고 시내 중심지쪽으로 포괄적으로 9명이 공동으로 다니면서 합니까, 아니면 지역을 나눠서 합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공동으로 합니다.
○김익수 간사 집단적으로 하는 것 같으면 상이군경협회 같은 데서 하는 것을 단속하기는 물리적으로 하기가 힘든데, 도로가에 목 좋은 데는 한두 대 선점해 있으면 다른 사람들은 거기서 못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24시간 365일 그 자리에서 하는 사람만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부분은 방법을 검토해서, 안되면 견인을 하든지 시정조치를 해서 안되면 다른 대안을 찾아서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길상 알겠습니다.
○관리담당 이택용 김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것은 저희들은 생계형 포장마차라고 합니다. 생업 전체를 거기에 걸고 하시는 분들을 얘기하는데 64개 정도있습니다.
○김익수 간사 도로에 차를 갖다 놓고 하는 것 말입니까?
○관리담당 이택용 아닙니다.
○김익수 간사 제가 하는 얘기는 공지에 가건물을 지어서 하는 것말고 도로에 무단 점용하고 있는 곳이 많다는 것입니다.
○관리담당 이택용 64개 정도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독려를 해서 내년 봄에는 일제적으로 조사를 해서 그걸 안하면 생계가 안되는지를 조사해서 김위원님 말씀대로 견인을 하든지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지적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정성기 위원 2001년도하고 2002년도 자료가 있는데 1년 사이에 30% 가까이 단속실적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데 시에서 특별한 의지가 없어서 자꾸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까?
○관리담당 이택용 의지는 있습니다마는 IMF가 오고 하는 구미로 많이 몰려오는데 청원경찰 9명하고 단속을 합니다마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현지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저희들이 더 노력해서 취업을 하는 쪽으로 유도를 해 보겠습니다. 현재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성기 위원 왜 이런 지적을 하느냐면 어떤 사람은 편리를 봐주고 어떤 사람은 단속을 하고 그런 얘기가 지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형평성에 맞게 단속을 하려면 일괄적으로 다 하고 봐주려면 똑같이 봐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관리담당 이택용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동료위원들께서 생태계 하천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제가 부연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태계 하천의 원래 목적이 맑은 물을 흐르게 해서 물고기가 살도록 하고 시민에게 휴식처를 제공해서 정서함양에 보탬이 되도록 총 83억7,700만원이 3년 동안 집행하도록 계획돼 있는데 그래서 1차 연도에 17억을 투입하고 금년도 2차 연도에 13억을 투입할 계획이고 지금 하고 있지요?
○건설과장 이길상 예.
○손홍섭 위원 그래서 약 30여억원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예.
○손홍섭 위원 그런데 제가 현장을 여러 차례 방문을 했습니다마는 대성저수지에서 낙동강 접하는 부분까지 구미천이라고 하는데 생태천을 조성하는 부분은 도량동 성당부분에서 낙동강 접하는 구간이지요?
○건설과장 이길상 1차가 성당부분에서 구미교까지, 2차가 구미교에서 신평교까지, 나머지 3차가 신평교에서 낙동강 합류점까지입니다.
○손홍섭 위원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생태계 하천을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개인적으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대성저수지에서 내려오면 상류부분은 전혀 하천보존이 안된 상태고 지금 현장에 가보면 오폐수라든지 또 아니면, 제가 사진도 가져왔습니다마는 폐기물이나 이런 것 등이 산적해 있습니다. 상류는 그냥 두고 중간에서 맑은 물을 공급하겠다는 얘기거든요. 누구의 발상인지는 몰라도 생각을 해 보세요. 총 6.4km입니다. 여기에 돈이 83억7,700만원을 투입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완공되도록 돼 있습니다. 사실상 오늘이 12월 초순이니까 금년 공사는 마무리 단계이고 2003년도에 3.7km를 사업비 총 52억,1,900만원을 투입한다고 하는데 그러나 애석하게도 현장에 가보면 성당부근에서 1차, 2차하고 있는 부분이, 1만원권을 바닥에 포장을 해도 남을 정도라는 생각을 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생태계 하천이 설계도 잘못됐고 공사 진행상태도 부실하기 짝이 없고 그래서 경상북도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이 돼서 2003년도에 정비하도록 계획이 돼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1차, 2차는 저희과에서 하고 국비가 환경부 예산이기 때문에 환경관련부서인 환경보호과에서 내년도 3차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손홍섭 위원 이런 전반적인 내용이 모 언론사에서 현장 취재를 하고 있던데 그래서 취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기본계획상 맑은 물을 유지하기 위해서 금오산 대성지 물을 사서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우선 하루 8천톤을
○손홍섭 위원 톤당 15원에 사도록 돼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아직까지 계약은 체결 안됩니다마는 저희들은 15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톤당 15원씩하면 1년에 4,300만원입니다. 상류부분이 다 썩었는데 물을 보낸다고 맑아집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상류부분은 내년도에 생태하천과는 별도로 낙차공이라든지 재해예방차원에서 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손홍섭 위원 물막이를 보면 직경 10cm 정도의 나무로 해서 떨어지도록 돼 있습니다. 다 파이고 썩을 형편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말로 엄청난 돈을 투입해서 맑은 천을 만든다면 우선 집행부서에서 생각을 바꿔야 되고 또 하나 정말로 순수한 전문가의 고견을 들어서 투명하게 집행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 83억이란 돈을 투입하는데 중간에 두차례 걸쳐서 설계변경도 했는데 그 중에 특이한 것은 금년도 6월달에 선거기간 중에도 설계변경이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정말로 36만 시민들 모두가 지켜 본다고 생각하고 정말로 투명하게 앞으로 이러한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해 주시고, 저는 국장님한테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금년도에도 52억이란 돈을 투입해야 되는데 현재 상태 같으면 공사를 중지하고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잘못한 것을 거울 삼아서 이제는 투명하게, 앞을 내다보는 그런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이런 부분들이,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전문적인 기술도 요합니다마는 생각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시민의 혈세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 돈이다, 내 사업이다, 내 일이라고 생각하면 이런 문제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감히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앞으로 잘 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이런 사항은 아까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윗사람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관리감독하는 실무계장이나 또는 공사감독기사들이 책임의식을 가지고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길상 손 위원님의 좋은 말씀을 명심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2차 공사는 실패가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저도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태하천 공사구간 상류구간에 손홍섭위원님이 사진도 찍고 현장방문도 여러번 하셔서 열심히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금 지적한 상류지점에 보면 사실 엉망입니다. 얼마 전에 축협에서 모임을 가졌습니다마는 그 위로는 폐수가 문제입니다.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없이 하류쪽만 잘한다고 해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국장님, 상류지역 오폐수에 대해서 계획이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김해운 연차적으로 우오수를 분리하고 있고 지금 다 안되기 때문에 평소에는 차집을 해서 가져가고 비가 많이 올 때는 낙동강으로 흘러가는데 관로사업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한꺼번에는 다 못하고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럼 우선 순위를 바꿔서 우오수관 분리를 먼저하고 조성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김해운 생태하천이 3,4년 전부터 전국에서 몇 개 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글자는 어느 교수가 만들었는지 몰라도 아직 여기에 대한 학설도 정립된 것이 없고 또 경험도 없고, 저희들도 했는데 시장님한테 저희들이 눈물이 빠지도록 질책을 받았습니다. 시민들한테도 받았고, 그래서 다른 데 먼저 한 곳에 직원들을 보내서 견학도 하고, 1차할 때는 제가 상하수도과장을 하고 있어서 직접 관여를 못했습니다마는 2차할 때는 건설과장으로 와서 공사 착수하지 말고 다른 데 가서 조사를 해 오고 금오공대교수 또 환경운동을 하는 구미시내 여러 분들을 모시고 자문을 받아봐도 학문이 정립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 가서 사진을 찍어온 것을 봐도 돌쌓고 미나리심고 갈대 심고 그게 주종입니다. 저희들도 여러 각도로 연구를 하고 있고, 올해는 사상 유례가 없는 태풍 루사가 와서 하자도 많이 발생이 됐는데 과거 콘크리트로 돼 있으면 시설물을 생태로 한다고 다 캐냈거든요. 그래서 순수하게 돌로 쌓다보니까 이게 건설쪽에서 구조적으로 무너지게 됩니다. 생태적으로 좋은데, 사실 저희들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지적을 받게 되리라 각오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정립을 해서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고 그래서 어느 정도 해나가고, 위치는 어차피 우리가 수점이나 원평동에 우오수를 분리해 나가고 있으니까 구미천의 물은 맑아지리라 보고 또 안 맑아지기 때문에 생태하천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 지적하신 대로 2차는 이미 발주를 했으니까 3차때는 상류쪽으로 가든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저도 현장에 가봤지만 근본적으로 위에서부터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도시건설국장 김해운 손위원님 지적하셨는데 시민들 의식도 문제입니다. 거기 놀러와서 오물을 그냥 버리고 가고 저희들도 안타까운데 조금이라도 자랑을 한다면 송사리 정도는 물고기는 번식을 하고 새도 날아오고 있습니다마는 효과가 기대만큼 안나와서 죄송합니다. 그런 것을 보완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의장 윤영길 국장님 말씀에 생태하천에 대해 학술적으로 정립된 게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예산편성할 때 기본계획이 덜 수립된 상태에서 한 것이 아닙니까? 그럼 이런 것은 더 교수들한테 자문을 구하든지 학술적으로 용역을 줘서 충분한 검토가 돼서 상류부터 점차적으로 했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예산은 이미 투입이 됐고 3차부터는 바꿔보겠다 이런 것은 행정상으로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많은 돈을 투입해서 시민의 정서함양에 도움이 되면 좋지만 이런 것은 세부적인 기본계획도 없는 상태에서 예산이 편성되니까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은 투입했고 하자는 자꾸 발생하니까 문제점이 도출된게 아닙니까? 그래서 시민들한테 질타를 받고 의회에서도 질타를 받는 것입니다. 앞으로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은 모든 공사를 발주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시책사업을 할 때는 좀더 면밀한 검토, 용역을 줘서 세부적으로 기본계획수립부터 정상적으로 한 후에 예산이 편성돼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참고해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을 가지고, 시민의 살림살이를 내 살림같이 산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행정에 임하시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김해운 예.
○건설과장 이길상 잘 알겠습니다.
○이정석 위원 자료 가져왔습니까?
○도로보수담당 나명철 아직 안됐습니다. 자료를 지금 찾고 있는데 직원이 출장을 가서, 지금 불러놨습니다.
○이정석 위원 그럼 담당자가 없으면 그 자료를 못 가져옵니까?
○도로보수담당 나명철 서류가 워낙 복잡해서, 곧 찾아낼 것입니다.
○위원장 황경환 연락했습니까?
○도로보수담당 나명철 예.
○위원장 황경환 아직 안 왔습니까?
○이정석 위원 감사가 끝나고 자료라고 가져오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감사가 끝나기 전에 자료를 갖고 오셔야지요. 그래야 제 말이 틀린지 계장님 말씀이 틀린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도로보수담당 나명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도 의장님도 산업건설위원회에 격려차 오셔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국장님!
○도시건설국장 김해운 예.
○위원장 황경환 생태하천에 대해서 자꾸 말이 나옵니다마는 오늘 손홍섭위원님과 의장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남을 비교하면 기분이 나쁩니다. 그런데 인근 김천의 고속도로주변 생태하천은 우리가 볼 때 상당히 잘 돼 있습니다. 물도 깨끗하고 휴지 하나 안보이고, 그런 데를 우리 의원들하고 같이 가든지 아니면 과장님이 계장님을 모시고 직원들 데리고 가서, 아까 의장님이 기본계획을 말씀하셨는데 그런게 기본계획의 바탕입니다. 그런 것을 보고와서 잘되는 것은 본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현장체험을 충분하게 하고 설계에 들어가면 이런 차질이 없을텐데 이런 것을 참고해서 계획을 세워서 산업건설위원하고 같이 가든지, 국장님 한번 주선해 보세요.
○도시건설국장 김해운 알겠습니다.
○이강덕 위원 민간실비 기타보상금에 보면 2001년도 예산하고 2002년도 예산을 보세요. 예산액의 절반도 못썼습니다. 그렇지요?
○건설과장 이길상 예.
○이강덕 위원 예산은 915만원인데 집행은 430만원 쓰고 480여만원이 남았습니다. 2002년도에 보면 예산 480만원인데 100만원도 안썼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더 과감하게 시정을 해서 예산을 적게 세우세요.
그리고 2001년도 민간실비보상금에 보면 2001년도 재난대비연습을 보면 인원 400여명이 참가해서 188만원 정도 썼습니다. 비산동 익사사고 급식대는 100명이 있었는데 100만원을 썼습니다. 따져보면 재난대비 연습할 때는 1인당 4,700만원이고 익사사고때는 1인당 1만원을 썼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균형이 맞지 않는 것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예.
○이강덕 위원 그래서 제가 보고 싶은 것은 이때 집행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길상 예.
○조용호 위원 원호~괴평도로 4억3,670만원 집행됐는데 공사 시작했습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예.
○조용호 위원 어디에 썼습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보상비입니다.
○조용호 위원 그럼 보상비를 공사중이라고 하면 표기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도시시설담당 권영환 이것은 장기적으로 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이건 사고이월에 대한 금액인데 이월금 내역에 대해서 일부 집행이 안된 것을 사고이월 시켜서 금년에 집행한 것입니다.
○조용호 위원 6월달 선거 전에 33번 국도하고 괴평도로 입구에 장비 갖다놓고 시작했지요?
○도시시설담당 권영환 예.
○조용호 위원 무슨 돈으로 했습니까?
○도시시설담당 권영환 원호~괴평도로 이 예산 범위내에서 보상을 주고 일부 공사는 업자를 선정해서 발주를 했습니다.
○조용호 위원 그럼 어디까지입니까?
○도시시설담당 권영환 국도33호에서 삼거리까지입니까?
○조용호 위원 공사는 안하고 업자만 선정하는 것이 아닙니까?
○도시시설담당 권영환 보상은 거의 됐는데 이주가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이주가 되면 바로 공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조용호 위원 그렇게 인정하고 넘어갈까요?
○도시시설담당 권영환 내년 봄 되면 이주가 다될 것입니다.
○조용호 위원 그리고 이동통신 이동중계기 1기하고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장천 신장리, 구포동, 해평 도문리, 오태 장천 명곡에 설치한 것 같습니다.
○조용호 위원 뭔지 설명을 해 보세요.
○건설과장 이길상 공작물 설치허가입니다.
○허복 위원 받은 돈입니까, 우리가 준 것입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수탁공사로 한 것입니다. 사용료를 받은 것입니다.
○이정석 위원 도로사용 점용설치 허가현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산 594-28, 면적 588㎡ 이땅은 무슨 땅입니까? 평수로는 178평 정도되는데.
○건설과장 이길상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정석 위원 도로사용 점용은 평수가 얼마 안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예.
○이정석 위원 그런데 지금 178평 정도되는데 어떤 땅인지 궁금하거든요.
○건설과장 이길상 관계 서류를 발췌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정석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 도로점용허가를 내준 뒤에 공사를 하다가 그 공사회사가 부도가 났을 때는 그걸 일반시민들이 사용을 못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예.
○이정석 위원 그럼 부도난 회사가 도로점용한 것을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 회사가 원상복구를 안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한테 돌아가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예.
○이정석 위원 그래서 시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회사에 책임을 돌릴 것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시민의 부담을 덜어줄 것입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관계 규정을 분석해 보겠습니다마는 예치금 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해서 이 부분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석 위원 지금 한두 건이 아닙니다. 이런 것 때문에 시민이 불편을 겪는 일이 많습니다. 그럼 관계기관에서 시민의 불편을 덜어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속 부도난 회사에 책임을 돌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건설과장 이길상 예.
○이정석 위원 대답만 하지 말고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는 예방차원에서 예치금을 예치하는 제도를 연구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행정을 이끌어가겠습니다.
○이정석 위원 피해는 다 주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끌고 가겠다고 하는데 꼭 지적을 해야 그렇게 말씀하시고 지적을 안하면 현행대로 유지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자꾸 시민들한테 이런 불편을 어떻게 해소를 시킬 것입니까? 일순간에 다 해소를 시킬 수 있겠습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미처 생각을 못한 부분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앞으로는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석 위원 이걸 미처 생각을 못했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 황경환 이정석위원님과 김익수위원님 두분 말씀이 동일한데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하든지 국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우리하고 협의를 하도록 합시다.
○건설과장 이길상 알겠습니다.
○이정석 위원 계장님 자료 가져왔으면 주세요.
○위원장 황경환 이위원님 자료는 가지고 계시고 현장에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경환 예.
○이정석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형사고발을 의뢰합니다.
○위원장 황경환 현장방문을 하고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건설과장 이길상 예.
○위원장 황경환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도 많이 했지요?
○건설과장 이길상 예.
○위원장 황경환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유념하시고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관철할 것은 관철하고 자료제출요구한 것은 성실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길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수고하셨습니다. 필요할 경우에는 다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오늘 감사는 종료를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12분 감사중지)
(15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황경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감사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이길상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구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2년 12월3일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위원장 황경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과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상하수도과장 김진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경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서 항상 저희 상하수도과를 걱정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상하수도과는 4개 담당에 4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상하수도특별회계 수입 및 지출과 상하수도 공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항상 맑은 물 공급과 하수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경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 간사 수의계약 집행현황입니다. 계약금 1,000만원 이상인데 수의계약은 1억 미만입니까, 5,000만원 미만입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3,000만원입니다.
○김익수 간사 수의계약을 하는 사유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1항의 근거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한다는데 26조 1항을 빨리 복사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특정업체가 2001년도부터 시작해서 2002년도 공사까지 독점하다시피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근거를 어떻게 설명하실 것입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사실 대형업체하시던 분들이 11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들이 사실상 밤에 하수도관이 터지거나하면 밤중에라도 나와서 일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다보니까 다소 그런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11개 업체는 그렇습니다. 그 외에는 돌아가면서 주고 있습니다.
○김익수 간사 말 그대로 수의계약이라고 하면 공사발주를 하는 공직자들의 의지에 따라서 소위 모사 떡 나눠 먹듯이 공사를 맡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업체가 여러 군데 되는데 구미 업체도 있고 다른 데도 있겠지요. 그런데 상하수도 부분에 밤에 하자보수 이런 부분 때문에 인센티브를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업체든지 공사를 밤에 안시켜서 그렇지 밤에 연락해서 공사 많이 준다는 인센티브만 있다면 밤이 아니라 새벽에라도 안나올 업체가 있겠습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담당자의 의지에 따라서 많이 돌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제가 아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밤에 일하는 조가 짜여있지 않으면 그렇게 빨리 나와서, 상수도는 갑자기 터지면 엄청난 문제가 있습니다.
○김익수 간사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 업체가 있는데 몇 군데 특정업체처럼 공사를 밤에 하자보수를 하는 책임을 주고 반대급부로 수의계약건을 많이 준다고 하면 다른 업체도 얼마든지 새벽이라도 부르면 나와서 공사를 안하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과도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행정사무감사에서 과별로 특정업체에 독과점식으로 특혜를 주는 경우가 지적사항으로 최고의 메뉴거리입니다. 2대나 3대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을텐데 왜 개선이 안되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반대급부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사실 2,000만원 짜리 공사해서 얼마나 남을지는 저희들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제로 공사를 해서 많이 남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3,000만원 미만 공사가 안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1개 업체만큼은 인센티브를 주는데 1년에 서너 개씩 가져가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아까 김위원님 말씀대로 밤중에 관이 터졌을 때 당장 나와서 고치고, 또 이 사람들은 어디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업자들은 관이 어떻게 깔려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익수 간사 공사를 하는데 도면도 없습니까? 도면있지요?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예.
○김익수 간사 도면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다른 업체는 모른다고 하면 도면이 뭐하는데 필요합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물이 터지면
○김익수 간사 복사하러 갔습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예.
○김익수 간사 여기 보면 시업무에 협조 잘하는 사람한테 공사를 주라는 문구가 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익수 간사 그래서 어느 과 없이 공히 이런 부분이 문제입니다. 그럼 설상가상으로 도시과 같은 경우 두세 달 근무하다가 다른 과로 가는데 우리 상하수도과도 친한 사람한테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그 내용하고는 틀립니다.
○김익수 간사 본 위원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하려고 준비중에 있는데 말 못할 반대급부에 의한 특혜를 주고 또 공사를 하청주는 입장에서 반대급부를 받는다는 이런 부분이 공공연히 루머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은 시청내에 사실 아닙니까, 지금? 우리만 귀가 있는 것이 아니고 공직자들도 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들으셨지요, 못들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저는 상하수도과로 온지 2개월 정도됐는데 전부터 공사를 그렇게 줘 왔습니다. 제가 와서도 그 룰에 따라서 돌아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익수 간사 제가 시정질문을 하려고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데 오늘 미흡한 답변은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할 때 듣도록 하고 수의계약을 할 때는 골고루 배분이 될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요사업조서 및 미발주공사가 있는데 여기보면 지금 75건 중에 공사착공일이 35건이 하반기에 집중돼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하기 때문에 봄 여름 가을에 공사하기 제일 적기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과장님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공사사 75건 중에 35건이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돼 있고 공사 진척도를 보면 5%, 10%, 20% 좀 나은 것은 60%, 예산이 제때 반영이 안돼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하반기에 집중돼 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1회 추경에 예산이 많이 올라가서 그것을 설계하는 기간을 3,4개월 잡고 그렇다보니까 공사 집행을 지금 와서 하지 않으면 안될 형편이 됐습니다. 올해는 특이하게 상하수도과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할 수 없이 하반기에 집행이 많이 됐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 간사 그럼 내년도에도 방금 답변하신 것 같이 매년 하반기에 공사를 발주해서 2003년도 겨울에 공사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이런 지적이 나오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나와야지요?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당초 예산에 확보가 되면 될 수 있으면 공사기간을 당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익수 간사 기왕 시비를 투입해서 하는 공사 시민들한테 불신 안받고 행정의 새로운 면모를 보여주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를 또 할텐데 그때 가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이 직책을 맡고 계실지는 모르겠는데 그때 가서는 이런 답변이 안나오도록, 이런 지적을 안받도록 유념하셔서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새로 보직을 받고 업무파악을 하고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상급기관 각종 감사시 지적사항을 요구해서 받았습니다만 감사원에서 지적된 것이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설계가 잘못됐다해서 지적 받은 바 있고 또 경상북도에서 수도미터기 구매계약이 부적정하다해서 직원이 훈계를 받은 것으로 보고 되고 있는데 다음에 관급자재 구매업무처리 부적정이라 든지 또 괴평~원호간 배수관 부실공사, 부실공사나 설계가 부적정하다는 말은 상당히 부정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럼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에 지적 받은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김익수위원님이 지적했습니다마는 수의계약건을 보면 대표자가 같은 분이 반복되는 경우도 있고 또 본위원이 알기로는 본인 이외의 제3자의 명의를 빌려서 유령업체를 만들어서 수의계약하는 경우도 있지요? 예를 들어서 동생이나 조카나 지인을 통해서 사실상 여기 나와 있는 업주가 동일인이 보고된 것보다 더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명의가 없다는 것은 면허가 없다는 말입니다.
○손홍섭 위원 명의가 아니고 허가를 A도 B도 사실 오너는 한사람인데 자업체를 둬서 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입찰 같은 거 주로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실무 계장님께서는 내용을 상세히 아시지 싶은데 솔직히 답을 해 주세요.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자료 때문에 지금 나가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럼 수의계약 집행현황을 계산기로 계산을 해 보니까 어떤 경우는 86%에 수의계약을 준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91%도 있고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이건 저희들
○손홍섭 위원 금액의 범위는 똑같단 말입니다. 기준이 있어야 되지요.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규정에 보면 어떻게 계약을 하라는 것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 규정에 따라서 하다보니까 많은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90%라는 것은 실제로 설계변경이 돼서 올라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90%가 넘어가고 보통 86% 정도됩니다.
○손홍섭 위원 설계변경이 있을 수 있겠으나 3,000만원 내외인데 설계변경은 크게 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준이 있겠지만 모든 기준이 도와주려고 하는 기준하고 그렇지 않은 기준하고 다릅니다. 인허가사항을 보면 특히 규제하는 측면에서 보면 엄청나게 규제가 많고 그러나 도와주려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도와줄 수 있는 조항이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제가 그런 것은 아직까지 안해 봤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부분은 구체적으로 안해봐서 내용 전체를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는 수의계약을 해서 공사를 하다가 몇 m 더해야 될 부분이 있다든지 꼭지를 하나 더달아야 한다든지 그런 부분까지도 변경을 안하면 안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해서 90% 되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외에는 86% 정도로 됐을 것입니다.
○손홍섭 위원 그리고 뒤에 앉아 계시는 계장님들은 한곳에 오래 보직을 갖고 계신 분이 많습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김석동계장 외에는 3년씩 다 있었습니다.
○손홍섭 위원 전문성은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묻는 의도는 다른 뜻인지 알고 있지요?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예.
○손홍섭 위원 앞으로 오해가 없도록 지도 감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예.
○이강덕 위원 수도요금체납 및 도용현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데 한달 사용금액입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아닙니다. 3개월이 넘는 것도 있고 더 오래된 것도 있습니다.
○이강덕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읍면지역에는 불과 한달 요금이 1만원 미만인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분들은 수도요금 한달만 안내면 수도공급을 중단하겠다든지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고 으름장을 놓습니다. 지금 여기 현황을 보면 구미시 고액체납자가 86명입니다. 이런 분들한테는 특혜를 주는 것인지 아니면 수도요금이 몇 천만원씩 체납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독촉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2억9,000여만원이 넘는 것도 있네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압류조치를 한다든지 빨리 징수할 수 있는 대책이 있어야 되겠고 또한 지역의 얘기를 해서 그렇습니다마는 실제로 태풍 루사때도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 상수도가 안나오면 빨리 다른 조치가 취해져야 되는데 그게 상당히 미흡합니다. 지나간 것에 대해서 잘잘못을 따지지는 안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시민들 물 때문에 고생하는 일이 없도록 상하수도과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예.
○이강덕 위원 농촌지역에는 실제로 전화를 못해서 연락을 못해서 수수방관되는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도개지역은 상수도가 나오는데 2, 3년 전에는 하수도 요금이 부과 안됐는데 갑자기 작년부터 징수가 되는데 하수도요금 징수를 왜 하느냐고 주민들이 묻고 할 때 답변이 참 묘합디다. 상수도를 먹으면 하수도는 반드시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산에서 물을 먹고 와도 도개에서 물이 나가니까 하수도요금을 내라는 답변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실무자들이 더 잘 알고 있겠지만 지금 도개는 오폐수처리시설이 연결 안된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에 상수도가 들어간다고 해서 하수도요금을 징수한다는 것은 뭔가 구미시에서 잘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관을 연결하고 요금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업무담당 문환도 도개 하수종말처리장이 처리가 됐는데 고시지역으로 돼서 고시가 다 돼서 지금 하천에 유입이 다 들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작년에 하수고시를 하고 부과를 하고 그 당시도 동장님하고 이해를 시키고 골목마다는 다 안돼도 하천에 유입이 되도록 관로가 매설이 돼서 도개 처리장으로 들어가도록 돼 있기 때문에 요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강덕 위원 그런데 고시만 했지 일부지역에는 골목까지 매설을 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일부 도로상에는 매설이 돼 있더라도 하수종말처리장으로 하나도 연결이 안돼 있습니다. 고시만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연결도 안해주고 요금을 내라고 하면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말씀 중에 상수도가 들어왔다고 무조건 하수도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개 같은 경우는 합류식으로 관로를 묻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각 개인 집까지는 관로를 못 깔았습니다. 실제 어느 동네에 많이 나오는 곳에 집수정을 만들어서 취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부과를 하고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강덕 위원 제가 그건 알고 있는데요, 집집마다 하수도관을 설치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일단 집에서 하수도를 통해서 오폐수처리장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수관에서 나오는 것이 그대로 배출된다는 것입니다. 하수도관하고 연결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차례 도개지역에 건의도 하고 진정도 하고 했던 사항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가면 하수도관 연결된 부분이 밖으로 안나옵니다. 그런데 우수기만 되면 공사하면서 구멍을 여러군데 내놔서 그쪽으로 다 나옵니다. 그쪽으로 지나가면 냄새 때문에 못 지나갑니다.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자동개폐장치를 만들어서 우수기에는 그쪽을 못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되면 우수기에 범람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하수처리장도 금방 만들고 관로도 금방 깔아놓다보니까 그런 점이 다소 있습니다.
○이강덕 위원 그리고 도개 1리하고 신림쪽은 연결이 됐다고 하는데 연결이 안되어 있습니다.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일부 안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이강덕 위원 그렇게 인정을 하셔야지요.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그런 부분은 찾아보고 일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강덕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올리면 우리 의원님들이 반드시 처리를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예산을 세워서 내년도에 하여튼 우수기에 방류가 되면 반드시 책임을 묻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예. 자동개폐장치를 하면 우수기에는 자동으로 개폐가 되기 때문에 범람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위원장 황경환 도개하수종말처리장은 하수도 관을 전부 까는 것이 안맞습니까? 가구마다 다 안합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그게 맞는데 현재로는 주관로만해서 합류식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그렇게 하면 제가 알기로는 하수종말처리장을 하면 신축건물을 지을 때 정화조가 필요없지 않습니까? 바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그럼 공동으로 모아서 하려면 정화조가 또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오수관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바로 연결이 돼야 하는데 공동으로 마을에서 집하를 해서 간다고 하면 혐오시설 나오는 것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지금은 주관로만 해서 그렇고 앞으로는 분리관로를 집까지 다 연결을 합니다.
○위원장 황경환 그럼 그걸 연결을 해서 하수도요금을 받는 것이 맞지 지금 도개는 면단위 시범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해 놓으면 농촌에 집을 지을 때 정화조도 필요없고 그런 혜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그것도 완벽하게 안하고 무슨 하수도를 합니까?
○도시건설국장 김해운 시골에는 개인집마다 오수관로를 연결할 수가 없습니다. 재래식 화장실에다가 부엌도 관이 없이 마당에 그냥 버리고, 새로운 건물은 되는데 재래식 집은 연결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부득이 마을입구에서 합쳐서 합니다.
○위원장 황경환 수세식으로 된 집은 연결을 다 해줘야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김해운 수세식은 다 연결을 하지요. 그런데 재래식은 안된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황경환 그건 이해가 되는데 그걸 완벽하게 해 놓고 요금을 부과해야지요.
○도시건설국장 김해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다보니까 연차적으로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내년에도 예산을 세웠으니까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덕 위원 내년에는 예산을 세워서 반드시 연결을 해 주시고 그리고 주민들이 하수도요금 관계에 대해서 전화가 오면 답변을 잘 해 주세요. 저희들은 지역에 가면 하수도요금에 대한 질책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시행정에서 잘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왜 질책을 받아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가서 많이 따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따진다고 해서 해결될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을 세워서 일이 잘못되면 따져야지 무조건 따질 수는 없는 것이 아닙니까? 지역에서 전화문의를 많이 했을 것입니다. 제가 밖에 나가서 지역에 그런 얘기를 하면 제가 시의 입장에서 대변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내년도에는 반드시 예산을 세워서 그런 민원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성기 위원 수도요금체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조서에 보면 납부태만에 대해서 독촉만했다고 돼 있는데 조례에 보면 2개월 이상 체납이 되면 급수를 중단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구미시에서 2개월 이상 체납된 게 없었는지 있었으면 몇 건이나 급수중단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대충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이 내용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성기 위원 아까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어떤 사람은 제대로 세금을 내고, 목욕업을 하는 분들도 수도요금을 안내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적극적으로 독려를 해서, 안되면 단수를 시키면 요금을 금방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공무원 직무유기입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동 불바위 오수관 설치가 있는데 구평동 불바위 집단부락 조성했던 곳이지요?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예.
○정성기 위원 거기에 대해 3대때도 말이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수관이 동네 유수지쪽으로 내려옵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동네하고 백꼭지 밑에 동네가 새로 생긴 부분하고입니다.
○정성기 위원 그럼 중간중간에 개인 사유지가 많이 있는데 보상을 하고 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사유지에 관로를 묻는다고 해서 담당계장을 현지에 보내니까 입구에서 주유소를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 분 땅만 문제가 돼서 그 부분은 다른 곳으로 돌려서 시행했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그리고 자료제출요구를 하면 빨리 제출해 주세요. 감사 받는 태도가 그게 뭡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알겠습니다.
○김익수 간사 감사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보면 감사원에서 상수도 검침업무를 민간위탁해서 인력을 감축하고 예산절감효과를 제고하라고 되어 있지요?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예.
○김익수 간사 2003년도부터 예산에 편성해서 용역결과에 따라 민간위탁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준비라기보다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용역비를 편성합니다.
○김익수 간사 본 위원이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구미시에서 민간위탁업자나 모든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업자를 선정해서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수도검침도 민간위탁이 돼서 사업자가 선정이 된다면 한번 선정이 되면 영구히 하는 부분이 비일비재합니다. 특히 잘되는 부분은 박정희체육관이나 복지회관 같은 데는 1년에 한번씩 업자를 경쟁입찰을 해서 바꾼다고 하는데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민간위탁 용역결과가 나와서 조례를 제정할 때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공개입찰을 해서 투명화되게 해야 됩니다. 한사람이 선정돼서 계속하는 병폐가 비일비재하단 말입니다. 민간위탁할 때 본 위원이 얘기하는 부분을 많이 반영해서 조례를 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역하는 손익계산 같은 것을 포함하는 얘기입니다. 유일하게 우리가 환경사업소하고 주차관리공단이 합쳐져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간위탁보다 시설공단쪽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김익수 간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한다는 것은 그건 옥상옥입니다. 공직으로 있다가 정년이나 승진관계에 문제가 있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임원이나 모든 부분이 직원이 채워져 있는 부분이 그거 아닙니까? 시청에 근무하던 공직자가 퇴직해서 전부 거기에 가서 근무를 합니다. 그러면 이름만 바뀌었지 똑같다는 것입니다. 민간위탁한 효과가 없습니다.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꼭 그렇게만 볼 수 없고 저희들은 일단 이걸 용역을 해서
○김익수 간사 용역을 내년에 의뢰를 할 것 같으면 결과가 나오는 대로 상임위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누수현황을 보면 하루 수돗물이 15.3% 누수되는 것으로 나오는데 전체 금액을 따지면 72억5,000만원입니다. 이 돈이 땅속에 스며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공사를 2002년도에 노후관 교체 100억 정도 계획했고 2003년도에는 60억 정도 노후관 교체에 투입할 계획인데 1년에 이렇게 누수하는 부분이 많아서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데 다른 예산보다 이런 쪽으로 긴급하게 예산을 투입해서 돈이 72억5,000만원이면 엄청난 액수인데 땅속에 묻혀서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노후관 개체는 매년하고 있습니다. 16년 넘는 것을 노후관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익수 간사 몇 년이요?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16년. 20년된 것도 있습니다. 2002년도는 79.6km를 개체를 했습니다. 그래도 과거의 관로들이 터지고 해서 누수가 일어나는데 누수가 생기면 즉각 고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한꺼번에 다 한다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어느 도시라도 누수율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 부분은 금년만 해도 100억 정도 집행이 됐고 내년도에도 신규발생까지 해서 279km의 노후관이 있는데 최대한 개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익수 간사 그럼 매년 이런 식으로 예산을 투입하면 15.3%의 누수율을 떨어뜨릴 수 없지 않습니까? 뭔가 가시적인 효과를 가져오려면 다른 예산을 절약하고 이쪽으로 예산을 투입해야지 누수율이 떨어지지 과장님 답변대로 하면 매년 15.3% 72억5,000만원은 땅속으로 묻혀야 될 것이 아닙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금년도에 노후관 개체를 79.6km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신규로 늘어나는 것은 31km 정도되니까 어느 시기에 가면 노후관 개체는 다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노후관을 개체하면서 가장 애로사항이 많은 것이 구시가지 부분입니다. 이미 시가지가 조성된 곳을 파야 하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김익수 간사 누수율을 떨어뜨리려면 예산을 연차적으로 얼마나 투입해야 될지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전체 송수관 배수관 급수관해서 연도별로 따져보니까 346km의 노후관이 있는데 가장 문제되는 것이 선산지역에 노후관이 많습니다. 또 현재 구시가지에 20억 정도 노후관을 개체하는데 여기하고 선산지역을 하면 누수율이 많이 떨어질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몇 %라는 것은 계산을 안해 봤습니다.
○김익수 간사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그냥 16년이 도래했다고 개체를 하다보면 줄일 수 없고 예산을 불요불급한 부분은 놔두더라도 이런 부분에 반영을 해서, 이건 진짜 모르고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이 아닙니까? 땅속으로 스며드니까, 이런 부분에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대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상수도 기본계획 용역이 끝나갑니다. 그게 되면 각 노선별로 어떻게 설치됐는지 다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관 개체를 연도별로 해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익수 간사 그런 계획이 늦었단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조용호 위원 누수금액은 수용자가 부담합니까, 시에서 합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이건 수용자가 없는 것입니다.
○조용호 위원 시에서 부담합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예.
○조용호 위원 그리고 미징수가 3억 정도되는데 이건 독촉만하고 그냥 넘어갑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체납 정리반을 6개 반으로 편성을 해서 독촉중에 있고 또 공문도 보냈습니다. 그래도 안되면 법의 규정에 의해서 정수처분까지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성기 위원 그래 아까도 자료요구를 했는데 아직 안 가져왔습니다. 조례에 보면 2개월 이상되면 정수를 하도록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한번도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건 직무유기입니다. 자료 준비됐습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2001년도에 79건, 2002내년에 31건을 했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검침원들이 금년 9월달에 시로 전부 들어왔습니다.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읍면동에서 독촉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체납세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정리반을 편성해서 독촉을 하고 관계규정에 의해서 정수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정수처분을 하니까 반응은 어떻습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회사가 부도난 것이 제일 문제입니다. 그 외에는 정수처분을 하면, 보통보면 연말에 많이 생겼다가 연초가 되면 일소가 됩니다.
○조용호 위원 오현자는 부도인데 몇 개월분입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그건 제가 못 챙겨보았습니다.
○조용호 위원 보통 체납된 사람들이 몇 개월입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많게는 6개월 정도될 것입니다. 3개월 이상이면 정수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정성기 위원 목욕탕을 하는 이런 분들은 의도적으로 체납하는 것이 아닙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목욕탕 같은 경우는 지하수를 뽑아쓰는 사람이 많습니다. 실제로 상수도요금이 아니고 지하수를 쓰기 때문에 하수도요금입니다. 거기에는 정수처분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있고 실제로 개인 가정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기 위원 금년에는 2개월 이상 체납된 사람은 다 정수처분을 해서 다음 연초에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알겠습니다.
○조용호 위원 목욕탕 같으면 위생과에서 합니까? 위생과와 협조를 해서 징수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물론 아까 말씀하신 그런 애로가 있으면 허가해준 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징수하는 방법이요? 허가권이 있으면 단속을 많이 한다든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 중에서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관철할 것은 관철하시고 자료 제출이 상당히 늦습니다. 자료 제출을 속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죄송합니다. 복사하는데 오래걸려서 그런데 빨리 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더 필요할 경우에 차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 소관업무에 대한 오늘 감사는 종료를 선언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35분 감사중지)
(17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황경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감사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시일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구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2년 12월3일
건축과장 김시일
○위원장 황경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업무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시일 건축과장 김시일입니다.
존경하는 황경환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건축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도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건축과에서 시민들의 주거생활과 직결되는 주택건설보급과 주거환경개선 등 전 직원이 합심하여 열심히 일하고 있으며 시민과 함께 하는 행정, 찾아가서 고민하는 행정 등 좀더 시민의 앞에 다가서는 공직자상을 보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더욱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건축과 기구는 건축행정담당, 건축담당, 주택담당, 건축지도담당 4담당에 1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는 도시 및 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무허가 건축물 지도단속 등이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좋은 소견과 지적사항 등은 업무에 반영하여 보다 나은 건축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경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호 위원 위원회가 두 개로 분리돼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시일 예.
○조용호 위원 건축위원회, 보상심의위원회로 분리돼 있네요.
○건축과장 김시일 건축위원회가 있고 분쟁조정위원회가 있고 보상심의위원회는 특별히 저희과에 소관된 사항이 아니고 신평동 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해서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조용호 위원 분포도가 업종별로 돼 있습니까, 위원구성은 어떻게 했습니까?
○건축과장 김시일 주로 건축위원회는 학계, 건축사, 민간 등으로 돼 있고 보상심의위원회는 신평동의 시민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조용호 위원 위원회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시일 예.
○김익수 간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보세요. 건축물 부설주차장 용도변경이 있는데 올해 건축부설물 용도변경한 부분을 몇 건이나 적발했습니까?
○건축과장 김시일 3월18일부터 시작해서 4월20일까지 위반건축물을 조사했는데 주차장위반이 20건 정도, 조경위반이 23건해서 43건을 적발해서 시정조치를 완료했습니다.
○김익수 간사 그럼 시정조치하고 난 뒤에, 시정조치는 어느 선까지를 말씀하십니까?
○건축과장 김시일 1차적으로 행정시정명령을 합니다. 안되면 촉구공문을 내고 그래도 안되면 고발할 것은 고발하고 건축사위반은 행정처분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익수 간사 시정조치를 완료했다고 했는데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면 대지면적은 작은데 건물을 신축하면 건폐율 내지 용적률대로 하다보면 주차장 공간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이런 유형으로 불법을 저지른 건축주를 보면 1층을 주차장으로 했다가 준공후 개조를 해서 점포로 만든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 시정조치를 했다고 하는데 제가 그냥 무관심하게 다니면서 봐도 눈에 많이 띄는데요.
○건축과장 김시일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한 것은 작년도에 건축사 업무대행건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김익수 간사 시에서 일제조사를 합니까? 건축사협회로 이관을 해서 합니까?
○건축과장 김시일 연건평 1,000평까지는 건축사업무한테 대행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 업무에 대해서 그대로 허가 준공이 잘 돼 있느냐
○김익수 간사 그건 시정조치하고 조치결과를 받는 것은 건축사한테 보고를 받았단 말이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시일 아닙니다.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한 것입니다. 시내 전 건물에 대해서 전수조사는 못했습니다.
○김익수 간사 인력이 모자라면 동사무소에라도 지침을 줘서, 동사무소 직원들은 그 지역 실정에 밝단 말입니다.
○건축과장 김시일 그런 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합동조사시에 읍면동에 협조를 구해서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익수 간사 시정조치를 완료했다고 하는데 본위원이 질문하니까 다시 조치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난번에는 시정이 안되고 처음에 가서 계도는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그대로 있단 말입니다. 그럼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정상적으로 건축허가를 낸 사람하고의 형평이 안맞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지하를 잘 안하려고 합니다. 또 문제가 심각한 것은 옥상층에 보와 기둥만 세우고, 그건 건축면적에 안들어가지요?
○건축과장 김시일 예.
○김익수 간사 그래 놓고 준공후 패널로 덮어서 주거공간으로 한다든지 상가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구미시내 한바퀴만 돌아보면 다 아는데 건물밑에서는 잘 안보인단 말입니다. 주차장 용도변경하는 부분하고 이부분하고 내년에는 중점적으로 단속을 철저하게 해서 상임위원회에 고발 건수나 지적 건수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시일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하반기에 단속계획을 수립해서 조사를 하는 실정입니다. 상반기 하반기 두 번 계획을 수립해서 불법건축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익수 간사 그리고 건축허가건이 있는데 이건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한 것인데 원평동 560-13번지인데 위치가 어디냐면 손홍섭위원님 주유소앞에 보면 자연녹지내 공원시설물이란 말입니다. 공원시설내에 골조로 해서 사무실 허가를 내서 건물이 하나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시일 현장에는 못가봤습니다.
○김익수 간사 담당계장님은 잘 알고 있을텐데 답변해 보세요. 법에 아무 하자가 없습니까?
○건축행정담당 황용수 공원점사용허가된 것입니다.
○김익수 간사 허가를 공원녹지계에서 했습니까?
○건축행정담당 황용수 예.
○김익수 간사 공원녹지계에서 협조공문이 왔을 때 타당해서 건축허가를 내줬습니까?
○건축행정담당 황용수 예.
○김익수 간사 그런데 대다수 주민들은 공원녹지내에 건축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인근에 나대지가 많아서 다른 분들이 가서 똑같은 방법에 의해서 건축허가를 득해서 건물을 지으려면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되는데 왜 안되냐고 따지면 그 사람은 남다른 기술이 있어서 했다는 식으로 의혹을 많이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점사용허가에 대해서 허가를 해 줬을 때 도시과하고 서로 협조를 해서 했다고 하는데 지금 관련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행정담당 황용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빈집정비 선호도가 좋습니까?
○건축과장 김시일 동당 30만원을 보조해 주는데 읍면동에서는 더 추가로 지원을 해 달라고 합니다.
○위원장 황경환 30만원으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30만원으로 뭐를 해 줍니까?
○건축과장 김시일 인건비입니다.
○위원장 황경환 빈집을 합니까?
○건축과장 김시일 빈집이 미관상 보기에 안좋고 또 청소년 탈선 장소로 제공되기 때문에 그걸 제거하는 것입니다.
○정성기 위원 어느 지역에 주로 합니까?
○건축과장 김시일 읍면에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주택자금도 건축과에서 합니까?
○건축과장 김시일 예.
○위원장 황경환 작년에는 주택자금이 얼마나 나왔습니까?
○건축과장 김시일 금년에 저희들이 30동을 개량했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그럼 신청하면 다 줍니까?
○건축과장 김시일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금년에는 읍면에 해 보니까 연말돼서 반납하는게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는 모자란다고 하는데 구미는 사정이 나아서 그런가 저희들은 오히려 연말에 반납이 되니까 업무하는데 지장이 많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도비는 얼마입니까?
○건축과장 김시일 동당 전액 2,000만원 융자입니다.
○위원장 황경환 알겠습니다.
○정성기 위원 구평동 736번지 이 지역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자동차 학원을 허가낼 때 개인 사유지를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 허가를 득하려면 도로가 6m 이상 돼야 하지요?
○건축과장 김시일 통과도로는 4m에 막다른 도로 같은 경우는 도로 길이에 따라서 2m되는 것도 있고 3m되는 것도 있고 6m 확보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성기 위원 현장에 가봤습니까?
○건축과장 김시일 아닙니다.
○정성기 위원 현재 그 길은 3m 정도밖에 안되지요? 농로를 이용해서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입구의 땅이 진정인의 땅인데 개인 사유지를 허가낼 때는 자기가 매입을 하겠다고 해서 허가를 득한 것 같은데 득한 후에는 지금까지 아무런 보상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길을 막으려고 하길래 제가 길은 막지 말고 합의를 봐야 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미루고 있습니다. 진정 내용을 보니까 하자가 없다고 돼 있는데 이 내용을 정확히 아는 분 안계십니까?
○건축과장 김시일 허가 자체는 허가과에서 한 것이고 질의는 저희과에 접수를 해서 허가과에 파악을 해보니까 당초 마을도로로 이용하는 길이고 지목상 도로로 돼 있습니다. 다만 소유권자가 개인이기 때문에 소유권을 주장하는 상태인데 저희들 허가해 줄 때는 도로로 해서 허가를 해 준 것 같습니다.
○정성기 위원 허가상 하자가 없단 말입니까?
○건축과장 김시일 예.
○정성기 위원 개인 사유지가 보상이 안된 상태인데 아니면 시에서 보상을 해주든지 민원을 해결해줘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시일 이건 행정조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조치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쌍방간 합의를 시켜서 처리를 하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는 사항인데 허가과에서 허가가 됐고 준공도 됐기 때문에 합의도 어렵지 싶습니다.
○정성기 위원 그런 민원이 야기된 것을 준공까지 해주면 결국은 한사람이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닙니까? 자기땅 보상도 못받고.
○건축과장 김시일 행정처리할 때 못챙긴 점도 있습니다.
○정성기 위원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시에서 보상할 의향은 없습니까?
○건축과장 김시일 보상관계는 저희들이 할 사항이 못됩니다.
○정성기 위원 이것은 허가과 소관입니까?
○건축과장 김시일 예.
○정성기 위원 그럼 허가과하고 상의를 해서 개인이 이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해서 억울하다고 하는데 이건 해 주도록 도와주세요.
○건축과장 김시일 허가과와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진 위원 용역사업예산 집행내역 2002년도 보면 신평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용역비 예산액이 45억3,600만원인데 실제 들어간 것은 3,900만원이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시일 예.
○이상진 위원 그렇다면 44억이 남은 것이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시일 예.
○이상진 위원 왜 이렇게 엉터리로 했습니까?
○건축과장 김시일 당초 2001년 사업인데 명시이월돼서 2002년으로 넘어왔습니다. 3,900만원은 실시설계용역비 집행하고 나머지는 지금 보상금으로 계속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료에는 보상금이 포함 안돼 있습니다. 18억 정도 보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가 더 필요할 경우 차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한 오늘 감사는 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태홍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구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2년 12월3일
지적과장 김태홍
○위원장 황경환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 업무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태홍 지적과장 김태홍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경환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시 저희 지적업무에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일반현황은 기구구성이 지적행정, 부동산관리, 지적, 토지관리 4담당이며 정원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지적과 주요업무사항을 간단히 보고드리자면 구토지대장을 마이크로필름화 사업을 하고 토지임야대장을 읍면동 확대발급, 지적도면 전산화추진 등으로 지적민원처리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노력하였으며 지적측량검사나 일반지적업무가 32,400여건으로 1일 평균 116건이 처리되고 있습니다. 토지대장등본이나 지적도라든지 건축물대장등본, 도시계획확인원 등 창구민원처리가 24만여건으로 1일 약 774건이 처리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 업무추진계획을 건축물대장등본 발급의 온라인화를 만들고 또 부동산민원관련해설집, 신설지목 일제조사정비, 구미시 지적행정총람 발간 등으로 시민의 재산권 관리에 도움을 주고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기타 의회사무감사 제출자료에 의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경환 수고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 간사 10월달에 의회운영위원회에 잠깐 오셔서 토지평가심의위원회에 대해서 3대 의회때 의원 두분이 참여하셨다가 4대때는 배제된 부분을 11월말까지 통보를 해 주시겠다고 답변을 하고 가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이 12월3일인데
○지적과장 김태홍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때 답변하기는 연초에 평가위원회 명단이 개편됩니다. 그리고 그날 운영위원회에서 하고 저희들 평가위원회를 한번도 하지 않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평가위원회가 보통 2월초에 열립니다. 그거 하기 전에 연초에 새로 구성할 때 시의원님 두분을 넣어서 구성하겠습니다.
○김익수 간사 그럼 그 전에 조치를 하실 때, 위원 명단을 보면 전부 공인중개사로 돼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만 구미의 땅값을 알고 산정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위원회구성을 하실 때 그 점도 참고를 하셔서 집중적으로 공인중개사만 하지 말고 그 외 다른 토지평가부분에 있어서 학식이 풍부한 분을 다방면으로 골고루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태홍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공시지가 이의신청한 처리현황이 있는데 이렇게나 안됩니까?
○지적과장 김태홍 2002년도 이의신청 건수가 159건입니다. 2002년도 전체 개별공시지가 필지수가 17만4,706필을 했습니다. 0.1%인데 공시지가 이의를 159건 중에 상향요구 65건 중에 30%에 해당하는 18건을 조정했습니다. 주민들 의견을 많이 참작해서 가능하면 조정하는 방향으로 했고 하향요구 94건 중에서 30% 정도 인정을 했는데 맞는 부분을 그분들이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대신 주민의 의견을 존중해서 조정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정할 때 시의원님 두분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신 사안이 있습니다. 앞으로 성실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주민편에 서서 불이익이 없도록 심의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호 위원 상향조정을 해 달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적과장 김태홍 토지가 국가나 사업기관에서 포함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보상을 많이 받기 위해서 그런 경우가 있고 다음에 금융기관에 저당 설정을 해서 돈을 받고자 할 때 상향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순수하게 하향조정은 종합토지세 등 세금을 적게 하기 위해서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가 더 필요할 경우 차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오늘 감사는 종료를 선언합니다.
○손홍섭 위원 상하수도과 감사지적사항 자료를 받아보니까 어처구니가 없는데, 아주 내용이 부실하기 그지 없고 그렇게 자료를 제출해도 되는지, 정식으로 내일 상하수도과 감사를 다시 할 수 있게끔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경환 토요일에 시간이 많이 나니까 그때 하면 어떻습니까?
○손홍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내일은 경제통상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감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오늘 일정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12인
- 황경환
- 김익수
- 김대호
- 조용호
- 이상진
- 이강덕
- 변우정
- 손홍섭
- 이정석
- 허복
- 정성기
- 박배원
○위원아닌 출석의원
- 윤영길
○출석전문위원
- 정완진
○피감사기관참석자
- 도시건설국국장김해운
- 도시과장석태룡
- 지리정보담당양춘길
- 공원녹지담당임병인
- 건설과장이길상
- 도로보수담당나명철
- 관리담당이택용
- 도시시설담당권영환
- 상하수도과장김진만
- 업무담당문환도
- 건축과장김시일
- 건축행정담당황용수
- 지적과장김태홍
○서명위원
위원장 황경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