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회 구미시의회(정례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2001년 12월 24일(월) 오전 10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1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0시19분 개의)
○위원장 마창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8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테러와의 전쟁과 경제침체 등 여러 가지 여건이 우리를 힘들게 했던 2001년도 이제 1주일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올 한 해도 많은 과제를 가지고 출발하여 건실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오로지 부족한 저를 믿고 아낌없는 협조를 해 주셨기에 가능하였으리라 생각됩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마창오 먼저 2001년도 제4회 추가 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200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01년도 예산을 정리하는 방향으로 편성한 예산으로 보아지며 또한 예비심사 일정이 오늘 하루 뿐 임을 감안하셔서 심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시간절약과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간사님께서 축조심사방식으로 진행하되 진행도중에 의문사항이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해당 관계관으로부터 설명을 들어가며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축조심사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수고스럽지만 허복 간사님께서는 직제순에 따라 감사담당관실 예산안부터 진행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종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종대입니다.
저희는 인원이 한 명 줄어서 320만원 삭감된 것밖에 없습니다.
○허복 간사 45쪽입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마창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담당관실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실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신영근 기획담당관 신영근입니다.
○허복 간사 47쪽부터 49쪽까지 보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섭 위원 간부 공무원 한 마음 교육은 전부 집행잔액이지요?
○기획담당관 신영근 사실 집행을 못했습니다.
○연규섭 위원 왜 못 했습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의회, 시, 유관기관을 하려고 하다가 여러 가지 시정이 바쁜 관계로 못했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담당관실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담당관 신영근 4회 정리추경 예산안에 즈음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타 시정관계 시상 현황인데 세출예산도 정리추경입니다만 지금까지 4회에 걸쳐서 본예산, 추경예산에 마창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분께서 적극 도와주신 덕분으로 시정도 원활하게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각 분야별로 중앙단위, 도단위 평가 21개 분야에 대해서 중앙단위 10개, 도단위 7개, 기타 4개 부분을 최우수상, 우수상 등 상을 시정 전 분야에 대해서 전국을 휩쓸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 육성 시책평가도 대통령 기관표창을 받고 전국 지방도로 사업관계도 최우수상을 받아서 관계 공무원이 포상까지 받고 또 수출무역수지 부문이나 전국 문화기반시설 등 10개 분야에 대해서 중앙단위 상을 받았습니다. 그런 것은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저희 집행부의 업무를 예산이나 전반적으로 시민여론을 수렴해서 적극적으로 시정에 반영해 주신 여러분들의 큰 노고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창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화기획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보화기획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화기획담당관 이기동 정보화기획담당관 이기동입니다.
○허복 간사 51쪽부터 53쪽까지 보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섭 위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3억8,000만원이 추경에 계상이 됐는데 지난번에 하든지 하지 왜 추경에 합니까? 지금 해서 언제 하려고 합니까?
○정보화기획담당관 이기동 이것은 3억8천이 계상된 게 아니고 비교 증감은 없고 당초에 근로자종합복지회관에 시설을 해서 교육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거기에 청소년소프트웨어 교육장이 정보통신부에서 들어오는 바람에 필요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삭감해서 도량 원호지구에 하나를 짓고 있습니다. 거기에 컴퓨터하고 해서 내년부터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연규섭 위원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은 1억인데요?
○정보화기획담당관 이기동 여기는 그렇게 들었습니다만 역시 이것도 액수는 같습니다.
○연규섭 위원 근로자종합복지회관에 전산교육장을 설치하려고 하던 금액은 1억인데 이쪽 도량 원호지구에는 3억8천이 올라와 있잖아요.
○정보화기획담당관 이기동 아닙니다. 이것은 금년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전체 액수입니다.
○연규섭 위원 조금전에 근로자종합복지회관에 전산교육장을 설치하려다가 과목경정한 것같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정보화기획담당관 이기동 같은 1억입니다. 그것은 전체액이고 이 부분은 1억입니다.
○연규섭 위원 이걸 하면 언제까지 설치가 됩니까?
○정보화기획담당관 이기동 연도폐쇄기까지는 물건을 구입해서 내년에 바로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락 위원 본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앞으로 정보화교실을 신설하는데 있어서 선정기준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선정기준을 어디에 두고 지금 정보화교실을 하고 있습니까?
○정보화기획담당관 이기동 현재 우리가 인구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고
○김종락 위원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정보화기획담당관 이기동 그것은 정부의 예산지침에는 보면
○김종락 위원 오지부터 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정보화기획담당관 이기동 농촌은 좀 틀립니다. 농촌을 말씀드리면 정보화가 소외된 지역부터 해 나옵니다만
○김종락 위원 농촌에는 오지부터 해 나와야 되는데 이번에 선정된 걸 보면 왜 무질서하게 그렇게 합니까?
○정보화기획담당관 이기동 우리가 당초에 농촌지역에 3개소를 더 추가하려고 했습니다만 예산심의과정에서 1개소로 되는 바람에 그런 게 있습니다만
○김종락 위원 국장님도 계시지만 지금 현재 하나있는 걸 해평을 했지요?
○정보화기획담당관 이기동 거의 그쪽으로 되는 것으로..... 안 그래도 도개나 옥성에도 하기는 해야 됩니다.
○김종락 위원 전년도에도 옥성, 도개라고 하다가 왜 해평으로 건너뛰어 갔느냐 이 말입니다.
○정보화기획담당관 이기동 하나를 하다보니까 아마 인구가
○연규섭 위원 김종락 위원님 말씀은 하나를 하더라도 농촌에 빈곤지역, 혜택을 못 받는데부터 해야 되는데 해평은 도개나 옥성보다는 그래도 도시지역인데 왜 하필 해평을 택했냐는 뜻입니다. 한 개를 하더라도 옥성을 하든, 도개를 하든 두 곳 중에 하나를 하면 되는데 해평은 도개나 옥성보다는 아무래도 도시화가 돼 있는데 왜 그렇게 했느냐는 그런 뜻입니다.
○김종락 위원 해평은 도시계획에 들어가 있잖아요. 왜 오지 농촌이라고 하면서 과장님 마음대로 건너뛰고 합니까? 정책기준도 없잖아요.
○정보화기획담당관 이기동 그래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중앙에서 계획이 몇 개소가 내려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연규섭 위원 내려오는 건 좋은데 하필 왜 한 개 있는 걸 거기했느냐니까 왜 다른 얘기를 합니까? 다음에 하는 건 다음에 하더라도 다음에 내려오는 걸 해평에 했으면 되는데
○정보화기획담당관 이기동 우선 거기에 건물이 있어서 하기 쉬운 그런 것도 있습니다.
○김종락 위원 우리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단 말입니다. 됐습니다.
○김응기 위원 이왕 김종락 위원님 말씀하신 중에서 왜 과장님이 앞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면 앞뒤가 안맞아요? 동서남북을 몰라요? 오지부터 한다고 해 놓고 또 위치가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답변도 일관성있게 해요. 예산에 계상이 됐으면 여기서 이해가 가게끔 해야 되지 앞뒤가 안 맞게 해 놓고..... 그렇게 하니까 자꾸 혼동이 되고 집행부와 의회가 맞아들어가는 게 없는 겁니다. 그래 놓고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시정하겠습니다' 그런 게 답변이 아니지요. 그런 식으로 앞으로는 답변하지 말아요.
○위원장 마창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화기획담당관실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화지원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보화지원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간사 정보화지원담당관실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54쪽부터 56쪽까지 보시고 궁금한 사항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마창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화지원담당관실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입니다.
○허복 간사 문화공보담당관실 57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 위원 59쪽에 구미예술창작스튜디오 운영 전액 삭감하고 도리사 석탑 주변정비 민간자본보조 2억이 올라왔는데 도리사 석탑주변정리가 시기적으로 동절기라서 어렵다고 판단이 되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먼저 구미예술창작촌 스튜디오 운영비는 당초 예산에 올렸습니다만 저희들이 거기에 시설비나 그런 사항은 예산을 지원하고 자체 운영하는 것은 창작촌에서 전기료나 여러 가지 운영하는 것은 하기로 해서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운영비에 대한 지원은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규원 위원 예산편성은 왜 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그 때 당초 예산에 운영비까지 지원하도록 할 계획을 했습니다만 조례도 제정하고 하다가 의회하고 협의과정에서 조례제정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규원 위원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전액 삭감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앞으로 운영비는 지원이 안되겠네요?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예, 그럴 계획입니다.
도리사석탑관계는 당초 예산에도 석탑관계가 좀 있는데 신라불교초전지인 최초 가람인 도리사를 관광자원화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신경을 써서 도에서 도비 1억을 지원하면서 도비보조사업으로 내려왔습니다. 그 주변에 석축도 쌓고 계단하고 해서 조그마한 집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도 이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규원 위원 설명 잘 들었는데 지난해에도 도리사 주변정비에 2억을 줬는데 그것은 어디에 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주변정비 2억은 다른 분야입니다.
○이규원 위원 내부적인 관련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검토요망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도비사업인데요?
○이규원 위원 도비사업이라도 시기가 적정하지 않기 때문에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됩니다.
○연규섭 위원 연도폐쇄일까지 겨울인데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이월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전인철 위원 창작스튜디오 운영비가 2002년도 예산에도 서있지요?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아닙니다. 없습니다. 사업적인 운영, 체험마당 운영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거기에 시민들이 오는데 재료비 지원이나 이런 것은 있습니다만 창작촌 운영하는 경비는 예산에 계상을 안 했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공보담당관실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수복 총무과장 김수복입니다.
○허복 간사 62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총무과 예산에는 일반수용비를 얼마나 올렸기에 수용비 중에서 1억5천이나 추경에 감을 합니까? 아무리 힘이 있다고 해서 총무과는 쓸데 없는 걸 다 올려서 예산승인은 다 받아놓고 예산을 쓰지도 않으면서 1억5천씩이나 정리추경에 이렇게 반납을 하는데가 어디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수복 일반수용비 중에서는 금년에 더불어 함께하는 도시협의회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차년도로 이월이 되고
○위원장 마창오 차년도로 이월된 이유가 뭡니까?
○총무과장 김수복 도시협의회에서 회의를 해서 2002년도 개최예정지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위원장 마창오 저희들이 본예산에서 많이 깎았기 때문에 이월한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수복 아닙니다. 깎아서 그런 게 아니고 내년도에 개최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행사를 안 했기 때문에 예산절감이 됐습니다.
○연규섭 위원 예산을 받을 때는 꼭 해야 된다고 하면서 그렇게 사정을 해서 예산을 받아놓고 시행도 안 할 걸 왜 예산편성을 합니까?
멋진 구미시민되기 추진도 계속하다가 올해는 하지도 않고
○총무과장 김수복 시행에 문제가 있어서 안 했습니다. 읍면동 기능전환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감액이 됐습니다.
○연규섭 위원 신지식인 함량교육도 400명을 한다고 하다가 100명밖에 안 하고 예산을 이렇게 받아놓고 하지도 않으면서 뭐 하려고 예산을 그렇게 증액요청을 합니까?
○허복 간사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윤종석 위원 64쪽 국내여비 정보화전문가 양성교육에 2,268만원 당초 계획에는 10명이었는데 왜 6명으로 해서 2,200만원을 반납합니까?
정보화전문가 양성교육 이런 것은 자질있는 공무원들을 양성시키면 되잖아요. 이걸 왜 반납을 합니까?
○지도교육담당 이길수 지도교육담당입니다. 이 관계는 정보화기획담당관실에서 교육계획을 잡은 것인데 예산은 총무과 예산에 편성이 돼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파견을 보내서 교육을 하려고 했었는데 제반여건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윤종석 위원 지금 18주를 하는데 6명을 하고 4명이 못 갔지 않습니까? 왜 4명을 못 보냈느냐, 예산을 줬으면 4명도 같이 해서 18주를 자질있는 사람들을 양성교육을 시키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지도교육담당 이길수 맞습니다만 추진을 정보화기획에서 했습니다.
○윤종석 위원 정보화기획쪽에서 하더라도 예산편성은 총무과에 됐으니까 총무과에서 설명하시는 것 아닙니까?
○연규섭 위원 그런데 대체적으로 세미나 참석여비보상이나 퇴직공무원 가족여비 보상같은 건 퇴직공무원이 몇 명일거라고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거라서 30만원씩 40명으로 해 뒀다가 30만원씩 15명으로 하는 이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예상이 다 되는 건데도 무조건 주먹구구식으로 올려놓고
○총무과장 김수복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구조조정과 맞물려서 이렇게 명퇴를 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실행과정에서는 그만큼 공무원들이 명퇴를 안 했기 때문에 예산을 안 쓰게 된 부분입니다.
○연규섭 위원 명퇴는 구조조정 기준에 의해서 해마다 해 나가는 건데요.
○총무과장 김수복 2002년 7월말까지 1,316명으로 맞춰야 됩니다.
○연규섭 위원 전체적으로 총무과 예산을 한번 보십시오. 세워뒀다가 안 쓰는 게 얼마나 많은지..... 이런 식으로 예산 올려서 됩니까? 시정유공수상자도 20명이 간다고 하더니 3명밖에 안 보내고
○허복 간사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님어가겠습니다.
○이규원 위원 65쪽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에 있어서 멋진 구미시민되기 추진을 그렇게 예산을 달라고 했는데 왜 전액 삭감을 했습니까?
○총무과장 김수복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멋진 구미시민되기 추진은 계획수립단계에서 문제가 제기돼서
○이규원 위원 어떤 문제가 제기 됐습니까?
○총무과장 김수복 여러 가지 상황적인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실시를 안 했습니다.
○이규원 위원 어떤 문제입니까?
○총무과장 김수복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나 또 실시해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그런 여론때문에 안 했습니다.
○이규원 위원 멋진 시민되기 운동인데 얼마나 바람직하고 상큼한 아이디어입니까? 알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66쪽 신지식인 공무원 선발 시상한다고 해서 100만원을 책정을 해 놨다가 안 하고 견문보고추진유공자 추진이라고 50만원을 더 증액해서 하는데 견문보고추진유공자 포상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그 위에 것은 왜 안 하는지 그것도 설명해 주시고
○총무과장 김수복 견문보고제는 출퇴근 및 현장출장시 발견되는 시민불편사항이나 생활민원중심으로 시정의 불편사항을 시설환경개선 등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본 것에 대해서 보고가 들어오면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긴급하게 합니다. 그 중에서도 시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주민편의를 위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를 해서 포상하는 겁니다.
○연규섭 위원 그러니까 신지식인 공무원 선발시상을 한다고 해 놓고 견문보고로 부기를 바꿨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신지식인 공무원선발이나 견문보고를 하기 위해서 어제오늘 이게 구상된 게 아니잖아요. 언제 포상할 계획입니까?
○총무과장 김수복 연말에 포상할 계획입니다.
○연규섭 위원 연말에 포상하면 지난 추경에라도 이걸 해 줘야지요. 왜 연말 다 돼서 이걸 합니까? 이것은 체크 좀 해 주세요.
○위원장 마창오 총무과장님, 이런 시책을 하면서 연말에 할 걸 정리추경에 올리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러니까 구미시책이 자꾸 왔다갔다 혼선이 오는 겁니다. 딱 정해 뒀다 하려고 하면 또 못하고 살짝 다른 걸로 바꾸고...... 누구 한 사람의 지시에 따라서 하는 겁니까? 진짜 연구를 해서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수복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신지식인 공무원 선발 시상하고 견문보고제 추진유공시상은 완전히 별개의 건입니다. 견문보고제는 저희들이 금년도 10월13일부터 아이디어를 내서 지금 시행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연규섭 위원 10월13일날 됐으면 지난번 추경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신지식인 공무원같은 경우에는 계속 해 오던 걸 왜 안 합니까?
○총무과장 김수복 금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시상을 시에서 할 부분이 없기 때문에 삭감하는 겁니다.
○정영진 위원 지나간 겁니다만 65쪽 국내여비에 민주화운동 관련자 사실조사는 어떤 조사입니까?
○총무과장 김수복 민주화운동 관련자 사실조사는 저희과에 신청이 들어오고 할 때는 현지에 나가서 조사를 합니다. 금년에는 명예회복과 관련해서 45건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국비보조가 왔기 때문에 236만원에 대해서 이번 정리추경에 올렸습니다.
○정영진 위원 45건이 어떤 겁니까?
○총무과장 김수복 과거에 노동운동이나 이런 운동을 하다가 명예가 침해당했다는 분들이 신고를 하면 저희들이 사실인지 아닌지 1차로 나가서 조사를 하고 그 후에 중앙에 보고를 하면 중앙에서 다시 전문가들이 내려와서 실사를 해서 사실과 부합되면 명예회복을 시켜 줍니다.
○정영진 위원 지난해에 45건을 조사했다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수복 예.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조사했습니다.
○정영진 위원 자료있지요?
○총무과장 김수복 자료는 있습니다만 나중에 별도로 회람이 가능하다면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명예회복과 관련되기 때문에 그 내용은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원 위원 66쪽 연금부담금 산출에 있어서 퇴직수당은 13억9,200이 감이 됐는데 비율적용이 잘못돼서 그렇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런 엄청난 계수 착오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수복 저희들이 예산계상을 할 때는 연금공단으로부터 일정률이 옵니다. 그에 따라서 계상을 하고 실제 납부하는 과정에서는 봉급이 지급되는 실사액에 따라서 납부를 하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이규원 위원 그러면 13억9,200에 대한 관련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연규섭 위원 읍면동기능전환은 체크 좀 합시다.
○위원장 마창오 시설비, 시설부대비 다 체크합니다.
○연규섭 위원 전에 도비내려온 것 우리가 추경에 삭감한 것 새로 올린 거지요?
○읍면동기능전환팀장 송영철 삭감 안 하고 이번에 처음 올린 겁니다.
○연규섭 위원 국비 올라온 것 삭감 안 했잖아요?
○읍면동기능전환팀장 송영철 국비올라온 것은 삭감 안 하고 반영했습니다.
○연규섭 위원 국비만 반영하고 시비는 삭감을 다 했지요?
○읍면동기능전환팀장 송영철 예, 다 했습니다.
○연규섭 위원 이것도 시비는 다 삭감해야 지요.
○읍면동기능전환팀장 송영철 이번에 도비가 지난 12일날
○연규섭 위원 도비 조금 내려 왔는데 시비는 왜 이렇게 많이 붙어요?
○읍면동기능전환팀장 송영철 부담비율이 있기 때문에 도에도 예산사정상 전액 반영을 못하고 1억2,870만원이 왔습니다. 차후에 추가로 더 배정이 될 것으로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규원 위원 지방비 부담비율이 얼마입니까?
○읍면동기능전환팀장 송영철 당초에는 국비40, 도비 30, 시비 30으로 되어 있는데 국비는 40%이상 다 왔습니다. 도비가 아직 재정형편상 100% 반영이 안되고 금번에 온 것은 동 19개소하고 면1개소로 20개소가 예정되어 있는데 12개소 기준으로 해서 일단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당초보다는 다소 적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강대원 새마을과장 강대원입니다.
○허복 간사 새마을과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72쪽입니다.
○육태호 위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에 도비내시가 언제 왔습니까?
○새마을과장 강대원 최근에 내려왔습니다.
○육태호 위원 최근에 내려왔으면 내년도 예산에 돼야 되는데
○새마을과장 강대원 지금 여기 추경에 해서 명시이월해서 넘겨야 됩니다.
○기획담당관 신영근 도에서 정리추경을 하면서 지원금이 왔습니다. 도는 저희 시보다는 예산시기가 10일정도 빠릅니다.
○전인철 위원 그러면 이게 지정이 돼서 내려왔습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예, 사업은 보조사업별로 지정돼서 내려왔습니다.
○육태호 위원 그리고 무을복지센터를 건립합니까?
○새마을과장 강대원 그걸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오지마을 생활편익확충에 따라서 지역문화시설격차해소나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무을면 송산리에 문화마을조성지구내에 건립하는 것인데 먼저 번에 김연철 도교육감이 무을출신인 것 같습니다. 이분이 지사님한테 건의를 해서 예산을 따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적이 440평을 해서 건축을 약 150평으로 주민편익시설로서 앞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규원 위원 부지는 확보되어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강대원 부지는 있습니다. 문화마을내에 부지가 있는데 이것은 예산이 편성이 되면 매입을 해야 됩니다.
○이규원 위원 부지 매입비하고 건축비하고 합한 금액입니까?
○새마을과장 강대원 예.
○육태호 위원 도에서 정리추경하면서 이렇게 많은 재원이 있는가요?
○기획담당관 신영근 불용액이나 여러 가지 집행잔액을 재원으로 해서 불가피하게 해야 될 사업을 추경을 해서 내려왔습니다.
○윤종석 위원 시설비하고 도비가 전부 내려왔는데 목적사업으로 해서 명시가 된 게 있습니까? 있으면 그 자료를 좀 주십시오. 그걸 보고 판단해 보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무을주민복지센터를 건립하면 만약에 읍면동기능전환이 되면 무을에는 안 하고 이것만 하면 되지요?
○새마을과장 강대원 기능전환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만
○전인철 위원 그런 부대조건이 없습니까?
○새마을과장 강대원 예.
○전인철 위원 지금 무을면 청사를 어떻게든 활용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복지센터를 만들자는 얘기는 결국은 그런 기능을 거기에 새로 지어서 하겠다는 그런 의도입니까? 아니면 이것은 이것대로 놔두고 또 이것은 이것대로 따로 하는 겁니까?
○새마을과장 강대원 기능전환에 따른 것은 저희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현재 무을주민들이 건의도 하고 해서 만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아마 무을농악을 관리하는 사무실도 들어 가고 여러 가지 다목적적인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인철 위원 오지 마을에 예산을 많이 주는 것은 좋은데요. 무을에 소재지라고 해도 인구도 얼마 안되고 세대수도 얼마 안되는데 공공건물만 다 들어 서겠습니다. 회관 따로, 청사 따로, 복지회관 따로 또 전산교육장 따로 공공건물이 자꾸 그렇게 들어서면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도비를 가져와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 짓는 것은 물론 도비를 받고 시비를 보태서 짓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사후관리거든요. 관리비가 엄청나게 들어 간다는 겁니다. 공공건물이 늘어나면 날수록 그게 우리 시재정에 압박을 준다는 겁니다. 무을 시작하면 다른 읍면동은 가만 있겠습니까?
다 요구할 겁니다. 도의원들을 통해서 아니면 도지사님을 통해서라도 하나씩 받아와서 내놓으라고 하면 시에서 꼼짝없이 앞으로 다 따라줘야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정말 우리 시가 이런 것은 방향을 잘 잡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의도도 거기 있는 겁니다. 지금 신축하려고 하는 이 기능하고 앞으로 읍면동기능전환하고 맞물려서 어떻게 방향을 잡고 계시는지 지금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어요.
○위원장 마창오 과장님, 전인철 위원님한테 답변을 해 주세요.
○새마을과장 강대원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능전환에 대해 저는 계획을 해 본 적도 없습니다만 일단 주민건의에 의해서 도비가 이렇게 내려와서 복지회관을 건립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만 제가 보고를 드리는 것 뿐입니다.
○강대석 위원 참고로 한 말씀드릴까요? 제가 인근 마을인데 개인사무를 보기 위해서 무을에 자주 가봅니다. 주민들이 항상 주민복지센터를 건립을 해 달라고 하고 부지관계도 원활히 한다는 얘기를 내가 듣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런 것은 도에 김연철 그 분도 거기 있는 분이라고 해서 관심이 없으면 안됩니다. 그 지역의 사람으로 인해서 예산이 반영이 되고 시에서 또 2억정도로 해서 예산이 서있는데 이런 것은 그 지역으로 봐서 누가 우선이 되든 안되든 관심있는 분들이 건의를 해서 했을 때는 시에서 당연히 동의를 해 주는 것도 좋거든요. 제 개인생각으로 봐서는 이런 부분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산이 올라온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다른 것하고 복잡하게 할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복지센터하고는 다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이해를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마창오 그러면 도비2억하고 시비2억하고 4억안에 대지값도 들어가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강대원 예, 들어가 있습니다.
○김응기 위원 총무과장이나 국장님이나 여기 계시지만 위에도 보니까 이번에 읍면동자치센터에 교부세가 643만5천원 왔는데 우리 시비를 9,300만원을 붙여놨는데 자치센터를 자꾸하라고 하지 말고 이런 복지센터를 건립해 놓은 곳부터 우선적으로 돼야만 예산도 적게 들고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앞으로 고려를 하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데에 자치센터한다면서 예산계상을 시키고 하니까 피곤하다 이겁니다. 나중에 간부회의나 이런 때에 말씀하세요.
○전인철 위원 주민복지센터를 신설하려는 이 내용하고 읍면동기능전환하고.... 기능전환이 결국은 청사를 주민들 복지회관으로 쓰는 겁니다. 중앙정부에서는 그렇게 계획이 안 잡혀 있습니까? 그래서 이거나 그것이나 똑 같은 시점으로 봅니다. 그래서 어느 한 곳으로 모아서 할 수 있도록 만약 승인이 되면 검토를 확실히 하셔야 합니다. 무조건 이 예산을 준다고 해서 이것 따로 하고 기능전환은 기능전환대로 따로 하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강대원 기능전환관계도 있고 현재 무을에 시의원님도 계시니까 같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일단 체크하고 넘어갑니다.
○김종락 위원 지금 결론을 짓는 것 같은데 실제 저도 무을과 비슷한 위치에서 이런 것을 도에 희망을 해 봤거든요. 그런데 도의회에서 어떻게 답변이 오는가 하면 앞으로 기능전환이 있기 때문에 경북권내에서 수십 건의 복지관 건의가 들어 왔습니다. 그때 도의회에서 100% 삭제를 시켰습니다. 앞으로 기능전환을 추진하기 때문에 복지회관을 별개로 하나도 안 해 줬습니다. 지금 보니까 교육감 그 분에 의해서 특별히 나온 것 같은데 지금 도방침은 경북권내에서 수없이 원해도 안 해 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원 위원 74쪽 시설비 중에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송정동 송정초등학교앞 도로 재포장이 있는데 왜 예산을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새마을과장 강대원 송정동 시의원님도 계십니다만 도로재포장으로 해서 2,000만원의 사업비를 올려놨는데 거기에 상하수도과에서 오수관 매설공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3월은 돼야 완공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삭감을 하는 겁니다.
○연규섭 위원 그럼 명시이월을 시켜야지요.
○전인철 위원 명시이월을 시켜도 문제가 있는 게 이 금액으로는 다 할 수도 없습니다.
○연규섭 위원 그러면 상하수도과에서 하면서 다 하라고 하지
○위원장 마창오 이것은 본동 의원이 양해 한 것이니까 이야기하지 맙시다.
○이규원 위원 77쪽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전부 전액 도비로 하지요?
○새마을과장 강대원 예.
○이규원 위원 노트북 관련은 2002년도 예산하고 중복되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예산이 중복이 안되도록 나중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강대원 예.
○위원장 마창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새마을과장님께서 어제 전국체전 관계로 회의에 참석한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들어봅시다.
○새마을과장 강대원 시간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87회 전국체전이 2006년에 개최되는데 유치신청에 대한 건을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치신청을 금년도 7월달에 했습니다. 그리고 김천시는 5월달에 했는데 김천에는 작년에 도체를 하고 나서 1년전부터 전국체전을 유치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홍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금년 7월달에 해서 7월28일날 도 체육회 3차 이사회에서 김천시하고 구미시가 유치신청을 했기 때문에 협의도 있었던 같습니다. 그래서 12월7일날 저희시에 경상북도 관련부서하고 도교육장, 도 체육회 관계자 5명이 점검을 나왔습니다. 점검내용은 경기장 확보현황이나 계획, 숙박, 재원확보, 교통대책 등 저희들이 낸 유치신청에 필요한 자료에 의해서 사실여부를 확인하러 나왔고 저희들은 7일날 했고 김천은 12월8일날 했습니다.
그 결과를 어제 12월21일날 체육회 이사회를 하면서 지역을 결정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차피 유치신청을 했기 때문에 준비사항을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사회에 가셔서 보고를 하셨습니다. 아마 여기 의장님께서 이사로서 참석을 하셨는데 전체 의사를 다 들어보고 나서 어제 결정을 못했답니다. 못한 사유가 김천은 먼저 했지만 모든 여건은 구미가 좋다고 이사들이 30여명 참석한 중에서 그런 결과가 나와서 앞으로 개최지 결정은 아마 체육회에서 실사팀을 새로 재 구성해서 구미하고 김천을 새로 현지확인후에 추후에 결정한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간단하게 이 자리를 빌려서 어제 체육회 회의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전국체전 유치와 관련해서 말씀이 나왔으니까 제가 궁금한 것 한 가지만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조금전에 설명하신 내용대로 김천은 작년에 도민체전을 하고 난 뒤에 바로 전국체전을 유치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준비해 왔고 구미는 최근에야 전국체전과 관련 한 얘기를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방자치가 되고 난 뒤에 인근 시군하고의 어떤 관계가 좋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돼야 되는데 지금 전국체전으로 말미암아 인근시군과 불필요한 경쟁관계랄까 이런 것들이 상당히 저는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어떤 연유로 어떤 취지로 이런 전국체전 유치와 관련된 내용들이 나왔는가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왜 김천에서 벌써부터 시작했는데 구미는 최근에 와서 전국체전을 유치하기 위한 타당성이랄까 목적이 뭔지 모르겠어요. 속된 말로 김천에서 한다니까 배가 아파서 그런지, 물론 구미시가 구미체육관도 만들어졌고 해서 여건이 옛날보다 많이 변해서 정말 전국체전을 한번 치뤄봤으면 하는 요구들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인근 시군하고 앞으로는 어떤 환경문제나 여타 문제로 해서 어떻게든 발맞춰서 같이 공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전국체전으로 말미암아 인근 시군하고 불편한 관계가 됐을 때는 상당히 앞으로 행정을 하시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안 따르겠나 하는 노파심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속속들이는 물론 모르시겠습니다만 혹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으면 언제쯤 이 얘기가 나왔으며 어떤 사유로 시작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주십시오.
○새마을과장 강대원 전후내용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도체가 끝나고 나서 제가 7월10일자로 새마을과장으로 갔습니다. 그때 도체가 끝나고 나서 39회 도체를 성공리에 잘 했기 때문에 자신감도 있고 아마 체육회쪽에서 이런 이야기가 대두된 것 같습니다. 도체도 잘 했는데 전국체전을 김천에도 신청하는데 구미가 김천보다 못할 것이 뭐가 있느냐, 모든 것이 나은데 우리 구미에서도 하자 이랬을 때 작년부터 김천에서는 준비를 했다고 했습니다만 7월말까지인가 아마 시기가 있습니다. 그때까지 신청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김천은 5월달에 했고 저희들은 7월달에 했고 시기적으로는 두달 정도 늦었습니다만 아마 제가 알기로는 다른 것보다는 체육회쪽에서 도체를 잘 했기 때문에 우리도 한번 해 봅시다 하는 뜻에서 안 나왔나 싶고 또 제가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만 만약 저희들이 유치를 하게 되면 가급적이면 종목을 김천쪽에 많은 종목을 할애할 그런 것까지 보고를 하고 했습니다.
○연규섭 위원 그런데 방금도 전인철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다른데도 아니고 인근에 있는 김천시입니다. 앞에서 많은 말씀을 했기 때문에 안 하는데 김천시에서 5월달에 그걸 신청을 했으면 우리 시에서는 김천으로 올수 있도록 도와 줘야지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끼리 싸워서 김천이 되든, 구미가 되든 전국적으로 평가가 될건데 그 두 군데가 됐다고 해서 유치되는 건 아니잖아요. 서로 힘을 합해서 해도 인근시에서 하면 어떻습니까? 그쪽에서 먼저 한 걸 우리가 뺏는 것처럼 우리가 기반시설이 좀 낫고 인구가 많고 그렇다고 해서 김천 것을 우리가 뺏어오는 것 처럼 그렇게 비춰서는 안됩니다. 김천하고 구미하고 해서 경상북도내에서 결정이 된다고 해도 전국단위에서 또 평가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인근시하고 왜 붙어서 그럽니까?
○새마을과장 강대원 제가 참고로 아는 것은 경기도에서 수원시가 유치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전남에서 시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서도 하고 또 경북에서도 하고 아마 3개 시도에서 신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북에서는 김천하고 구미하고 해서 어느 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되더라도 전국단위에 가서 거기서도 유치를 하려면 상당히 어려움이 안 따르겠나 싶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면서 계속해서 보고를 드리고 오늘 아무튼 지금까지의 경과만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전국체전에 관한 이야기는 나중에 다시 모셔서 심도있게 다루기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김종락 위원 저는 전국체전하고는 관계없이 다른 것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새마을협의회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구미실내체육관에서 내년에 혹시 전국새마을협의회에서 구미에서 행사할 계획을 들어 봤습니까? 아는 대로 말씀해 보세요.
○새마을과장 강대원 그게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금년에 새마을중흥대회를 하고 경상북도새마을지도자대회를 여기서 하고 지금 경상북도 도 새마을회관을 사곡에 짓고 있기 때문에 도중앙회장님께서 구미에 몇 번 내려오셨습니다. 내려오셔서 새마을운동에 대한 중흥지가 구미니까 구미에서부터 해야 되겠다 해서 지방에서는 아마 지금까지 중앙대회를 한번도 한 적이 없답니다. 내년에 구미에서 전국대회를 9월내지 10월달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한번 해 보자는 이야기만 오고 갔지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김종락 위원 규모나 시기는 없고요?
○새마을과장 강대원 시기는 9월내지 10월정도 안되겠느냐 하는데 규모는 하게 되면 6~7천명 정도가 구미에 오는데 1박2일정도는 유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김종락 위원 확정은 아니고 설이지요?
○새마을과장 강대원 예, 확정은 아닙니다.
○위원장 마창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새마을과 예산안예비심사는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간사 세무과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원 위원 80쪽 고속프린트기를 구입했지요?
○세무과장 김정일 예, 했습니다.
○이규원 위원 시간당 몇 매 정도나옵니까?
○세무과장 김정일 양폭용으로 나오는 건데 출력속도가 분당 50페이지 정도 나옵니다.
○이규원 위원 원래 당초 예산보다 2,0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세무과장 김정일 업체간의 경쟁으로 단가가 내려갔습니다. 당초에 조사할 시점에는 6천500만원정도여서 조금 더 올려서 7,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구입 당시에 자기들끼리 예산선 걸 알고 경쟁에 의해서 단가가 내려간 겁니다.
○이규원 위원 당초에도 대비 견적을 다 받아봤지요?
○세무과장 김정일 예, 예산편성할 때 조사를 다 했습니다.
○정영진 위원 PDA는 어떤 컴퓨터입니까?
○세무과장 김정일 휴대용으로 계산기만한 것인데 우리가 하루에 15대, 17대씩 체납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러 다닙니다. 지금은 노트북을 들고 다니니까 현장에 다툼이 생기고 하니까 들고 하기도 그렇고 해서..... 손바닥만 합니다. 그렇게 하면 현장에 나가서 할 때 편리할 겁니다.
○정영진 위원 이게 처음입니까?
○세무과장 김정일 예.
○위원장 마창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33분 회의속개)
○위원장 마창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자원 회계과장입니다.
○허복 간사 회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마창오 회계과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종화 민원봉사과장 김종화입니다.
○이규원 위원 무인민원발급기 프로그램 구입을 왜 전액 삭감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종화 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자체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때 두 대를 신청을 했었는데 선산출장소 하나, 우리 하나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선산출장소는 먼저 번에 벌써 삭감을 해 버렸고 이것은 우리가 기어이 한번 해 보겠다고 했는데 법원행정처에서 안된다고 합니다.
○이규원 위원 예산도 편성을 할 때 사장되지 않도록 심사숙고해서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종화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마창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봉사과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간사 사회복지과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91쪽부터 100쪽까지 보시고 궁금한 사항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 위원 94쪽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에 있어서 노인들 공동작업장 운영이 축소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노인공동작업장을 신규로 할 때 100만원씩 지급을 합니다. 신청에 의해서 주는데 금년에는 당초에 10개 공동작업장이 신청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막상 해 보니까 5개밖에 신청이 없었습니다.
○이규원 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 공동작업장을 신청요구를 할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당초에 할 때는
○이규원 위원 신청요구에 의해서 예산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대충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지요. 당초에는 10개정도 예상을 했었습니다.
○이규원 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판단을 못해서 5개가 이렇게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당초에는 10개정도 희망을 했었는데 추진과정에서 5개밖에 신청이 안됐습니다.
○이규원 위원 자료를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예.
○연규섭 위원 99쪽 청소년수련원 오수처리시설에 3,400만원이 증액됐는데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아닙니다. 지금 시작을 안 했습니다. 당초에 예산이 4,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편성후에 오수처리법이 개정이 돼서 기준이 강화됐습니다.
○연규섭 위원 그러면 원인행위를 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아닙니다. 4,500만원을 명시이월 시켜놓고 아직 원인행위를 못했습니다.
○연규섭 위원 그러면 3,400만원도 같이 명시이월 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예산이 추경에 승인이 되면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연규섭 위원 그러면 이 3,400만원은 명시이월조서에 명시가 안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지금 예산계에 명시이월 요구를 해 놨습니다.
○연규섭 위원 명시이월 조서가 새로 하나 나옵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특별교부세도 포함해서 정리추경 수정예산을
○연규섭 위원 알겠습니다. 저소득자 긴급구료는 왜 전액 삭감이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이것은 IMF때나 천재지변이 있을 때 아주 긴급할 때 긴급구료를 하는데 금년에는 태풍이나 천재지변이 없었기 때문에 안 썼습니다. 1억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여기서 집행을 안 했습니다. 예비비적 성격입니다.
○위원장 마창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미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간사 보건소 예산 101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일반수용비에 여성과 어린이 건강교실 패널제작하고 고혈압 및 금연지침서 제작인데 금연지침서같은 것은 본예산에 세워서 하는 게 안 맞습니까? 정리추경에 세워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내년도 예산에 세워서 내년도에 쓰든지 해야지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잘 아시겠습니다만 근간에 금연관계때문에 상부에서 지시가 많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동보건사업을 하는데 현장에 방문하면서 하는 기초자료를 만들기 위한 자료입니다.
○연규섭 위원 만드는 것은 좋은데 그것은 본예산에 세워야 하는 내용 아닙니까? 지금 이걸 만들어서 언제 쓴다는 겁니까?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겨울철에 영농교육장이라든가
○연규섭 위원 지금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아직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연규섭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세우지 왜 추경에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그래서 그 밑에 운영수당에 여성과 어린이 건강교실 위탁교육비 이런 것들을 감해서
○연규섭 위원 감하든, 증을 하든 그것은 상관없는데 이것은 본예산에 세워서 해야 되는데 본예산에 없습니까?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본예산에 못세웠습니다. 금년도 하반기부터 금연사업에 대해서 강조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연규섭 위원 금년 하반기같으면 본예산에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누락이 돼서 그렇습니까?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본예산에는 요구도 못했었습니다. 하반기에 업무가 강조돼서 자꾸 내려오기 때문에
○연규섭 위원 하반기에 내려왔어도 예산 다룬지가 엊그제인데 거기에 못올렸으면 못올렸다고 하지 자꾸 그렇게 합니까?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예, 못 올렸습니다.
○연규섭 위원 체크 좀 해 주세요.
○정영진 위원 의료및 구료비가 왜 이렇게 삭감이 됐습니까?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의료 및 구료비는 각종 예방접종이 당초에는 기준단가로 계산을 해서 했다가 공개입찰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공개입찰금액이 많이 삭감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대상인원이 약간씩 줄어든 그런 내용입니다.
○윤종석 위원 유행성 출혈열 전액 삭감 1,200만원, 104쪽에 PDP 무료접종 전액삭감,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전액삭감인데 예산계상을 해 놓고 왜 이렇게 삭감을 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국비보조가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사업대상이 국비로 주로 쓴겁니까?
○윤종석 위원 주로 쓴 게 아니고 전액 다 국비로 대체한 겁니까?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예, 보조내시가 변경이 돼서 내려온 겁니다.
○윤종석 위원 MMR무료접종 영유아는 1만원으로 기준했다가 8,300원으로 했고 장티푸스도 4천원으로 했다가 1,900원으로 해서 1,700만원하고 5,430만원이 줄었는데 처음에 산출기준을 어떻게 해서 이 만큼이나 차이가 납니까?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산출기준은 약값에 의료보험진료수가에 나온 그 금액을 잡은 겁니다.
○윤종석 위원 수가로 했는데 2,100원정도가 차이가 납니까?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공개입찰을 하기 때문에 다운이 많이 되는 겁니다.
○정영진 위원 다운이 많이 돼도 3억 이상을 의료구입비에서 삭감을 했다는 것은 보건소에서 일을 안 했다는 것과 같은 것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저희들이 할 것은 다 하고 난 후에 정리되는 부분들입니다.
○정영진 위원 유행성 독감에 대해서는 지금 안 그래도 독감 예방약이 모자라서 못 맞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고 하는데 8,000만원이나 삭감을 하고 합니까?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당초 예산에는 4천원씩 1만5천명을 잡았다가 입찰금액으로 3,050원씩으로 돼서 8천명분입니다. 유행성독감은 금년에는 약이 충분히 돌아갔습니다. 지금도 오면 재고분이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홍보를 많이 해서 여러 사람이 맞도록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금년에도 8천명 정도가 접종을 했습니다.
○윤종석 위원 당초에 4천원으로 장티푸스를 계산을 했는데 1,900원으로 입찰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다운이 되다 보면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할 때 산출기초를 계산할 때 1,900원으로 합니까? 4천원으로 합니까?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4천원으로 합니다.
○윤종석 위원 조금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3,000만원 이상은 전부 입찰이지요?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예.
○김응기 위원 유행성 독감이 올해 5만명으로 했다가 3만1천명이 맞았다는데 그랬으면 35만 인구중에 10분의 1밖에 안 맞았다는 것인데 정위원님이 질문을 했듯이 약 구하기가 힘이 들어서 구입을 못하는 사례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누구라도 3,800원을 주고 맞고자 합니다. 10분의 1밖에 안 맞았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예년에는 약 수급이 좀 힘들었는데 금년에는 약품수급이 잘 됐습니다.
○김응기 위원 잘 됐는데 왜 우리 시민의 10분의1밖에 안 맞았느냐는 겁니다. 이것은 다 맞기를 원하는데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그것은 임시접종이기 때문에 희망자들에 한해서
○김응기 위원 그러니까 홍보가 덜 됐다는 겁니다. 앞으로는 홍보를 하세요.
○김종락 위원 104쪽 특수질환 진료비 에이즈로 나와 있는데 특수질환에는 정신질환자는 안 들어갑니까?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여기에 특수질환자는 에이즈 환자입니다.
○김종락 위원 특수질환자에 정신착란증은 안 들어 가냐는 겁니다.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예. 그것은 안 들어 갑니다.
○김종락 위원 우리 보건소에서 정신질환자는 안 봅니까?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정신질환센터는 있습니다만 진료비 주는 것은 안 되고 있습니다.
○김종락 위원 예산과는 관계가 없는 이야기인데 정신착란증도 그에 대한 처방조치를 해 주느냐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그 처방은 안 나가고 있습니다. 단체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미보건소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선산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선산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간사 선산보건소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07쪽부터 110쪽까지 보시고 궁금한 사항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섭 위원 108쪽 MMR무료에 800만원이 삭감되어 있는데 구미보건소에는 단가가 1만원에서 8,300원으로 감액이 됐는데 여기는 1만원으로 왜 똑같습니까?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계산을 할 때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 MMR은 당초에 저희들 MMR약이 부족해서 구미보건소에 보조를 300바이알정도 받았고 두 번째는 국비는 우선적으로 썼기 때문에 삭감했는데 계산상 입찰단가는 구미보건소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같은데 저희들 회계담당직원이 올릴 때 1만원으로 계산해서 올린 것 같습니다.
○연규섭 위원 그러면 잘못됐지요. 8,300원으로 해서 204만원이 더 삭감이 돼야 하는데 1만원으로 왜 똑같이 했습니까?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다음에는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고치는 게 아니라 이것은 204만원 더 삭감입니다. 그래서 1,040만원이 삭감입니다.
○윤종석 위원 MMR은 국비가 내려오는 겁니까?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예, 내려옵니다.
○이규원 위원 109쪽 의료비 및 구료비 중에서 심장병 수술비 전액 삭감이 됐는데 심장병 대상자가 선산보건소 관할에는 몇 명쯤 됩니까?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이 사업은 실제로 부천의 세종병원이나 인천의 길병원에서 원래 심장수술을 자주하는 병원인데 자기 병원홍보차 전국에 있는 시도를 대상으로 해서 관내에 심장병 검진을 받고자 희망하는 사람을 연초에 신청을 받는데 저희들이 선산관할에 심장병 정밀검사를 받고자 원하는 사람을 올해초에 8명정도 읍면동 단위로 해서 신청을 받았는데 이 분들은 이미 진단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진료비가 부족해서 수술을 못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쪽 병원에서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은 수술면에서 도움을 줘야 되는데 단지 자기들 이동검진차를 이용해서 검진만 하고 알고 있는 결과를 통보하는데 그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밀검진비나 수술비가 실제로 해당도 안되고 실제 주민한테 도움이 안되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이규원 위원 해당도 안되고 도움도 안 되는 예산을 왜 편성을 해 놨어요?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원래 심장병 정밀검진비의 경우에는 도에서 일단은 그 사업비를 교부를 하기 때문에 일단은 받아서 신청을 해서 검진하는데 도움은 줬지만 실제로 수술비까지는 연결이 안됩니다.
○이규원 위원 그래서 이런 관련부분의 예산은 사장이 되지 않도록 예산편성을 할 때 다른 관련자료를 보고 충분히 검토한 후에 예산편성을 해야 됩니다.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예, 알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그리고 아까 하다 말았는데 8,300원이 맞지요?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예, 맞습니다.
○연규섭 위원 그러면 소장님은 언제든지 지적만 하면 잘못됐다고 하고 그럽니까? 소장님은 여기 나올 때 예산서 한번 안 보고 옵니까? 봤으면 우리한테 잘못됐다고 수정으로 제출을 해 줘야지요. 해 주지도 않으면서 전에도 한번 지적하니까 잘못됐다고 하고 그냥 넘어가면 그냥 놔두고.....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창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산보건소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배우호 문화예술회관 사무과장 배우호입니다.
○허복 간사 문화예술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그런데 예술회관에는 우리한테 예산을 딸 때는 정말 이게 꼭 있어야 된다고 하면서 민간실비보상금의 경우에 2억3,000만원이나 감액이 됐습니다. 예산을 받을 때는 꼭 있어야 된다고 하면서 의원들 개개인을 붙들고 얘기를 해서 예산을 줘놓으면 2억3,000만원이나 삭감되게 하고 예산을 왜 이렇게 편성을 합니까? 성실하게 예산이 편성이 됐으면 어떤 방법으로든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해야지요. 안 그러면 예산을 처음부터 세우지 말든지, 그것 설명해 주세요.
○사무과장 배우호 하반기에 대중공연인 나훈아공연을 구미에 기획공연을 유치하기 위해서 1억5,000만원정도를 편성을 했습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 했습니다만 전액 선금을 줘야 가능한 사항이 돼서 최선을 다 했습니다만
○연규섭 위원 그런 걸 한번 계획을 했으면 어떤 방법을 써더라도 계획대로 해야지요. 그래야 우리 의회나 시민들한테도 신뢰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편성을 했으면 어떤 방법을 쓰든 그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데 노력은 했다고 하지만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서 집행을 못하면 예산을 편성해서 확정하면 시민들하고의 약속인데 이걸 안 지켜준다면 앞으로 예산을 다룰 때 문제가 많이 있지요.
○사무과장 배우호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원 위원 부의장님께서 지적한 것에 대한 세부사항을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 중에서 관악단 의상비 1,300만원 전액삭감이 됐고 시립합주단 공연실비보상금도 1,06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왜 삭감이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배우호 관악단 의상비는 이것뿐만 아니라 위에 여러 항목이 있습니다만 당초 2001년1월13일날 조례개정을 해서 관악단을 창단하려고 했습니다만 단원연습장소 및 악기, 금오공고 음악실 화재로 인해서 시립예술단운영위원회에서 창단보류결정을 내렸습니다. 첫째 연습장소도 없고 기본악기도 2001년 당초 예산에 미확보된 사항이라서 이번에 관악단에 관한 사항은 전액 삭감하게 됐습니다.
○이규원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관악합주단 출범에 따른 범시민적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공연장에서 전 시민이 모인 가운데서 열광적인 분위기에서 잘 했는데 그때 김인종 관장님이 있을 때입니다. 그때 그렇게 열심히 해서 잘 해 놓고 지금현재 예산을 줬더니 삭감을 시키고 아까 대중기획공연에서도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가까운 김천은.... 우리는 문화예술회관이 출범한지 11년이 됐지만 김천은 작년에 출범했는데 김천은 대중문화기반이 약합니다. 그런데도 대중기획공연이 가능하고, 포항같은데도 다 하고 있어요. 우리 문화의 전당인 세종문화회관에서도 대중기획공연을 충분히 하고 하는데 전액 선금을 줘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김천은 그럼 어떻게 전액 선금을 주고 어떻게 유치가 가능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배우호 제가 알기로는 김천은 김천문화예술회관 자체에서 기획공연을 한 게 아니고 기획사가 대관신청을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원 위원 구미시는 그런 기획사가 없습니까?
○사무과장 배우호 구미도 이미자쇼를 할 때 사전에 표 예매를 해 보니까 김천만큼 시민들이 표를 안 사주고 해서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원 위원 다른 방법에는 문제가 없고 안된다는 것인데 실제 김천의 경우에는 이야기가 길어집니다만 홍보부분에서도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타 지방자치도 현수막을 다 겁니다. TBC자막뉴스에도 골든타임에 선전을 하고 이렇게 해서 명성황후도 우리는 25,000을 받았지만 김천은 R석은 4만원씩 안 받았습니까? 그래도 성공적으로 끝났고 작년에 이미자 공연도 성공적으로 끝났는데 포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에 예산을 과감하게 올릴 것은 올리세요. 그렇게 해서 접목해 가야지 단순하게 우리 직원들 몇 명이 가서 한다는 것은 힘들다는 겁니다. 뭔가 그런데 획기적인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예산을 안 쓰고 이런 식으로 감액이 되고 이렇게 해서는 안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올릴 것은 올리고 정상적으로 의회에 와서 설명할 것은 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행정을 접목해 나가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사무과장 배우호 알겠습니다.
○강대석 위원 민간실비보상금에 2억3,1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렇게 삭감을 했을 때 문화예술단 운영을 할 때 큰 차질이 갑니까? 안 갑니까? 그러면 일을 하는데 그 만큼 예산이 없어도 된다는 말인데 차질이 없습니까?
○사무과장 배우호 지금까지 기획공연은 20회에 걸쳐서 했습니다만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나훈아 공연의 차질로 인해서 제일 큰 금액이 삭감되고 관악단 예산반납에 관한 사항하고 두 가지가 제일 큽니다. 이 예산이 감이 돼도 올해 업무추진에는 큰 타격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강대석 위원 필요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삭감이 이렇게 됐을 때 차질이 가나, 안 가나 전반적으로 그걸 묻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아까도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문화예술회관은 돈을 투자해서 예술회관에서 공연할 수 있는 좋은 걸 가져와서 돈을 많이 받고 하면 되는데 안 됐을 때는 문제가 야기되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이 만큼 해 뒀다 삭감이 됐을 때 우려돼서 묻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일을 하겠나 이겁니다. 이 부분이 내가 봤을 때는 다 필요한 부분인데
○사무과장 배우호 일반보상금, 민간실비보상금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나훈아공연 차질에 관한 사항하고 관악단, 화재로 인해서 장소하고 악기가 없는 사항으로서 해당되는 비용입니다.
○강대석 위원 그럼 피치못할 사정이 나타난건데 알았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예술회관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준비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김동일 기념관 준비단장 김동일입니다.
○허복 간사 115쪽 하단부터 116쪽까지 보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 위원 116쪽 시설비 기본조사설계비 를 왜 전액 삭감을 했습니까?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김동일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중앙사업회하고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앙사업회에서 기본설계비등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앙사업회에서 금년도 예산편성을 5억을 했습니다. 성금 모금실적이 저조해서 설계용역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예산투입보다는 저희들은 부지만 매입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하고 설계용역 등은 중앙사업회의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회관 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이부영 시민복지회관 관리과장 이부영입니다.
○허복 간사 시민복지회관 117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공공요금및제세에서 당초에는 월 250만원씩 전기료가 든다고 하다가 350만원으로 늘었잖아요. 그렇다면 이걸 1월달에 요금을 보면 알텐데 왜 정리추경에 올라옵니까? 부족하다면 1회추경에라도 바로 반영을 해 줘야지 왜 이걸 여태껏 안 했습니까?
○관리과장 이부영 사실은 공공요금이 모자라서 저희들이 추경에 요구를 했었는데 일반운영비 전액을 20%를 삭감하다보니까 저희가 판단을 잘못해서 다시 공공요금이 모자라게 돼서 정리추경에 올렸습니다.
○연규섭 위원 그런데 공공요금이라는 것은 월별로 나오는 것인데 그때 모자라면 바로 요구를 해서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기획실이나 예산부서에서도 100% 챙겨줘야지요.
○관리과장 이부영 중간에 추경요구할 때는 맞게 했습니다만 일반운영비 전체 20%를 삭감하는 바람에 돈이 모자라게 됐습니다.
○연규섭 위원 모자라도 일반운영비가 삭감된다고 전기료를 안 내면 됩니까? 다른 살 걸 안 사야지 전기료를 안 내면 어떡합니까?
○관리과장 이부영 공공요금이 일반운영비 내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운영비 삭감을 세부 부기별로 삭감한 게 아니고 전체를 삭감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연규섭 위원 전체를 삭감해도 공공요금은 내놓고 해야지, 그건 말이 안되지요.
○관리과장 이부영 죄송합니다. 저희들 업무 미스입니다.
○연규섭 위원 일단 체크합시다.
○전인철 위원 부기상으로 보면 지금 전기요금을 시민복지회관은 3개월 내지 4개월 연체돼 있다는 얘깁니다.
○관리과장 이부영 예, 맞습니다.
○육태호 위원 여기에 대해서 일반운영비 전체 자료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마창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민복지회관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박태동 시립도서관 관장 박태동입니다.
○허복 간사 시립도서관 123쪽부터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마창오 시립도서관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배삼규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장 배삼규입니다.
○허복 간사 체육시설관리소 123쪽부터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마창오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예산인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연규섭 위원 신평2동 한번 봐주십시오. 240쪽 보시면 신평2동 차량에 대해서 삭감된 것 살리려면 또 삭감하면 삽니까?
방역차도 아니고 업무용 소형화물차를 한 대 사달라고 했는데 예산은 왜 세워 놨어요? 세우지를 말지..... 어떻게 하면 사는데요. 삭감한 것 또 삭감하면 삽니까? 이것은 삭감요망합니다.
○기획담당관 신영근 자전거도 안 샀습니다.
○연규섭 위원 동마다 자전거를 다 안 사줬습니다.
○기획담당관 신영근 예산이 있는데
○연규섭 위원 동마다 자전거 올라온 예산 다 깎였다니까요. 비산동도 삭감됐고 동마다 자전거는 다 삭감됐어요.
○기획담당관 신영근 이것도
○연규섭 위원 동마다 자전거 20만원씩 다 올라와 있는데 전액 다 삭감이 됐어요. 그것도 다 삭감을 하든지
○위원장 마창오 동마다 자전거는 한 대씩 다 있어야 됩니다.
○연규섭 위원 자전거도 정수받습니까? 오토바이까지는 정수받는다고 하던데 자전거는 정수받는 게 없는데 왜 안 사고 삭감을 했습니까?
○위원장 마창오 그러면 각 동에 자전거 20만원씩 올라온 것은 여기서 또 삭감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정리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사무소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정리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사항중 체크한 사항을 중심으로 다시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연규섭 위원 토론할 것도 없습니다. 검토요망으로 넘기면 됩니다.
○위원장 마창오 그러면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는 지금까지 정리한 바와 같이 결정토록 하고 예산특별위원회에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에서 심사하여 수정한 구미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용호 의원의 동의와 김응기 의원의 찬성으로 번안동의가 있어 다시 심사코자 합니다.
○전인철 위원 위원장님, 상정하지 마시고 의사진행발언부터 받아주십시오.
○위원장 마창오 조용호 의원의 동의와 김응기 의원의 찬성으로 해서 정식으로 올라오면 우리가 받아줘야 된다고 해서 하는 겁니다.
○전인철 위원 제 얘기를 들어 보시고 상정을 하든지 안 하든지 결정을 짓도록 합시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의회 규칙이나 조례상에 번안동의는 상임위에서는 다룰 수 없습니다. 본회의장에 가서 가능한 얘기고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동일회기내에서 상임위원회에서 다룬 내용은 그 상임위원회에서는 다룰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을 전문위원님이 다시 설명을 해 주세요.
○전문위원 임경도 저희들 의회 회의규칙에도 나와 있고 국회법 제91조 번안에 관한 내용을 잠깐 보겠습니다.
번안동의는 본회의에서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 의안을 발의할 때 위원의 2/3 찬성으로 할 수 있고 위원회에 있어서는 위원회의 동의로 각 안을 가지고 서면으로 발의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는 있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할 수 있다고 해서 내가 올렸습니다.
○연규섭 위원 과반수이상 동의를 해야 발의가 되는데 왜 한 사람 발의가지고 상정을 시키려고 합니까?
○전문위원 임경도 본회의에서는 찬성하시는 분들의 2/3인데 지난번에 국회법이 개정이 되면서 저희들도 2명 이상이 찬성하면 되는 것으로
○전인철 위원 우리 회의규칙27조를 가져와 보세요.
○연규섭 위원 아니 어떻게 그걸 상정하려고 그런 법을 국회법까지 다 해서 전문위원은 그럽니까? 아예 우리 의회를 없애려고 하는 겁니까? 열흘도 아니고 엊그제 한 걸 다시 상정한다고 하면....... 빨리 올려서 거수로 결정하고 맙시다.
○전인철 위원 국회법은 뒤로 빼놓고 우리 회의규칙27조를 한번 봅시다.
○연규섭 위원 엊그제 반대한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많이 반대했기 때문에 안 했는데 그러면 빨리 상정해서 하도록 해요.
○위원장 마창오 상정해서 빨리 하도록 합시다. 이걸 위원장으로서 안 받아줄 재주가 없잖아요.
○전인철 위원 제가 하는 얘기는 이걸 과연 상임위에서 다룰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한번 검토를 해 보자는 겁니다.
○위원장 마창오 맞다니까 하는 거지, 법에 관련없는 것 같으면 내가 받지를 않지, 법에 맞다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육태호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마창오 동의하는 분 없습니까?
○허복 간사 동의합니다. 상정이 안 됐기 때문에 상정되면 하는 걸로 육위원님 의사진행발언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마창오 나는 상정이 안된다고 하니까 전문위원이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이렇게 올라오면 받아줘야 한다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전인철 위원 이것 말고 전문위원님, 일사부재리의 원칙과 관련된 것 전부 다 가져와봐요.
○전문위원 임경도 그런데 위원회사항은 전체를 봤을 때는 본회의에서 결정이 나야 결정이 되는데 중간과정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사부재리하고는 관계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아니지요. 전문위원님, 상임위원회에서 동일 회기내에 동일안건에 대해서는 두 번을 못 다룬다는 것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입니다. 본회의는 본회의대로 따로 두고 우리 상임위 내에서 한번 다뤘던 내용을 가지고 동일회기내에 그 상임위원회에서 재상정은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잘못되면 우리 스스로 우를 범하는 겁니다.
○의회사무국 서기택 전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육태호 위원 위원장님, 정상적으로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했는데 동의까지 했는데 왜 진행을 안 해 주십니까?
○위원장 마창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2시52분 회의속개)
○위원장 마창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난 토요일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에서 심사하여 수정한 구미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조용호 의원의 동의와 김응기 의원의 찬성으로 번안동의가 있어 다시 심사코자 합니다.
2. 구미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개정조례안의수정안에대한번안동의안
○위원장 마창오 구미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개정조례안의수정안에대한번안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번안동의안 발의자인 조용호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호 의원 구미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먼저 위원님들의 이해를 구하고 명칭변경을 하고자 했어야 되나 그 점 이해의 부탁을 드립니다. 중앙에서도 사실 기념관이 무산되다시피해서 구미에서 작은 체육관이나마 박정희체육관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구미공동체의 정신적 토대를 형성하고 대외적으로 널리 알려 공감대를 형성해 가는 기폭제로 삼기 위해서 제가 제안설명을 하게 됐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관리소장의 설명을 다시 들어 보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연규섭 위원 기 들었으니까 그것은 들을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마창오 꼭 설명을 들어야 되겠다는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섭 위원 질의토론하기 전에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저도 어제 모 단체에 갔었는데 담당의원님께서는 이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얘기를 하다보니까 외지 사람 80% 이 얘기가 나와 가지고 방송을 보고 많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외지인이지만 지금 현재 구미에 사시는 분들이 여기에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땅을 희사를 했고 또 공단근로자들은 자기들 피와 땀을 흘려서 구미라는 데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공식적인 회의석상에서 외지사람 운운하고 하는 것은 정말 저도 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한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속기록을 삭제해 줄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마창오 그러면 발언한 조용호 의원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조용호 위원 철회하겠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그러면 그 부분은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섭 위원 토론은 충분히 했기 때문에 바로 표결로 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토론은 엊그제도 그렇고 충분히 했으니까 바로 찬반투표로 들어가도록 합시다.
○위원장 마창오 그러면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인철 위원 신상발언이 될지 의사진행발언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아직까지 이 안건 상정 자체에 대해서 명확한 판단을 못 내리고 있는 사람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과연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맞는 것인지 번안동의가 성립이 돼서 정식으로 안건을 다뤄야 될 내용인지 저는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이 표결에 대해서 저는 사실 참여할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저 개인 전인철은 이 번안동의의 표결에 대해서 참여를 안 하겠습니다. 기권을 하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그것은 표결할 때 얘기를 하면 되지요. 기권하려면 그때 하면 되지 얘기할 필요는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마창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호 의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7개 단체 500여명이 홍보를 해서 어떤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좋다는 의견도 나왔고 제가 오늘 또 재삼 시끄럽게 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좀 관철이 됐으면 하는 마음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여론을 청취하는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여기서 방법도 이야기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창오 조용호 의원님 말씀에 대해서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원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지금 번안동의를 해서 이러한 절차를 밟고 있는데 정말 상임위원회에서 의결과정에 명백한 착오가 되었는지 저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그게 만약 상임위원회에서 명백한 착오가 있었다면 우리가 시정할 것은 시정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논란이 된 부분에 대해서 상정이 되는지 안 되는지 국회사무처하고 방금 통화를 했습니다. 국회법이나 지방자치법이나 지금 현재 각계의 유권해석이 나왔습니다. 국회도 국회법 91조에 의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찬성의원 1인이상이 있으면 서면이나 구두로 발의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호 의원님이 방금 말씀하셨는데 여론수렴 과정을 12월5일날 부시장주재 회의로 배삼규 소장님 진행으로 17명이 모여서 했는데 거기서도 의견이 다양하게 나왔어요. 저도 몰랐습니다. 거기서도 위상격하 문제도 나왔고 전국적인 여론수렴문제도 나왔고 심지어 금오산을 박정희 금오산으로 하자는 이런 의견까지 나왔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나왔는데 지금 우리 구미시에서 각급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성단체의 경우도 16개 단체가 되고 농민단체도 5개 단체가 있고 장애인단체도 법률적으로 인정하는 단체가 5개단체가 있습니다. 그 외에 사회단체, 박정희를 추모하는 단체도 4개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단체의 의견이 사실 검증이 안 됐습니다. 이런 부분이 너무 아쉽고 그리고 어제 부시장님 의견은 구미시전체 80%가 유입인구라고 하는데 유입인구에 대한 전체 의견을 받는 것은 힘들다고 하는데 저도 그것은 부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여론수렴과정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어제 허복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구미지역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구미지역에도 임은동에 왕산 허위 선생을 기리는 야은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형곡동에는 경은 이명렬 선생을 기리는 경은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역명칭을 부여를 시키는데 전체적으로 저는 어제 집행기관의 얘기 자체를 공식적인 입장에서는 듣지 않았지만 과연 국가중앙예산하고 관련이 있는가 하니까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2006년 전국체전하고 관련이 있느냐 하니까 그것도 큰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참 외람된 의견이지만 우리가 그러한 여론과정에 미숙했기 때문에 좀더 성숙한 시기에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박대통령기념 추모사업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구미시민으로 봤을 때는 반대할 사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육태호 위원 조용호 의원님이 번안동의안을 제출한데 대해서 본 위원은 이 안 자체가 싫어서가 아니고 대의기관의 명분이 정말 흐려지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물론 지방자치법의 법 해석으로 봐서는 상정할 수 있다는 답이 나왔습니다만 또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보면 거기도 미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정가결한 그 건이 수정가결한 부분외에 부결이라는 명칭이 분명히 붙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명칭에 있어서는 구미체육관을 박정희체육관으로 명칭을 바꿔서 분명히 조례안에 명시되어 왔습니다. 이것을 다시 원위치시켜서 구미체육관으로 그대로 두되 여론을 더 수렴해서 그야말로 우리 시민의 공감대가 형성이 될 때 해 준다는 원칙으로 그 내용은 부결된 내용을 가지고 지금 사실 다시 번안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서 물론 다시 번안한다는 것은 앞으로도 상당히 문제점이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부결이라는 게 명시는 안됐지만 내용은 분명히 부결입니다. 부결로 봤을 때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으로 봤을 때 번안동의안 자체가 올라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전체적으로 수정가결로 봐서 이렇게 된 내용이라서 이 부분은 토의과정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 의원들간의 위화감도 조성되는 것 같고 정말 본 위원이 얼굴이 뜨거워서 앉아있을 자신감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락 위원 자꾸 거듭되는 이야기 같습니다만 오늘 꼭 여기서 번안으로 상정하겠다고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아까 제가 제 소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일반시민단체, 또 저희들한테 주어진 기획행정위원회에 주어진 과목인데 지금 전체 26명 의원들이나 일반시민, 집행부에서나 여러 개의 눈과 귀가 여기 기울어져 있습니다. 또 이렇게 화급을 달리고 이렇게 절실할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우리에게만 이 민감한 짐을 지우기보다는 우리의 의견은 이미 제시를 했습니다. 또 그에 대한 결과도 나왔습니다. 다시 여기서 번안을 내놓을 때 결과는 저도 짐작을 합니다만 이러한 것을 우리만 짐을 지고 고충을 느껴야 되느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차라리 본회의장에 가는 막중한 문제니까 본회의장에 가서 하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님은 가인지 부인지 아무런 얘기도 없고 그냥 지나가는데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의결을 했습니다만 그것도 동료의원님 사이에서 안되면 안되는 걸로 결정을 지어주든지, 아까 하던걸 재 반문하는 겁니다.
○위원장 마창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토론과정이기 때문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영진 위원 저는 이 안이 번안으로 들어온 자체부터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제 60조에 보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본 안건은 회기 내에 절대 발의할 수 없다고 해 놨는데 물론 예외규정이 있습니다만 나는 법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본 회의장에서는 퇴장하겠습니다.
(정영진위원 회의장 퇴장)
○위원장 마창오 그러면 김종락 위원님께서 막대한 짐을 우리 여기에서만 지지 말고 본회의장에서 하자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윤종석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만약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엊그제 한 대로 그대로 통과가 됐는데 모든 법안은 본회의장에서 의결을 거쳐야 효력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본회의장에서 만약 우리 상임위원회를 존중하지 않고 이의가 제기되면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그걸 한번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그것은 법 절차대로 해야 되지 지금 한다 안 한다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윤종석 위원 그러면 김종락 위원님 말씀도 의의가 있습니다.
○연규섭 위원 원래는 번안동의를 하려면 본회의장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 번안동의를 올려서 그렇게 말썽이 나게 하고..... 일단은 상정이 됐으니까 가부를 물어요. 상정이 된걸 어떻게 안 합니까?
○위원장 마창오 그러면 김종락 위원이
○연규섭 위원 여기서 아무리 가결이 되고, 부결이 되더라도 거기가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법안이 있기 때문에 그 쪽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고 기획행정위에 상정이 됐으니까 된것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지어야지요.
○위원장 마창오 그러면 김종락 위원님 이해하시겠습니까?
○김종락 위원 그러면 방법은 2차적으로 본회의장에서 상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인데 그러면 여기서 다시 상정하는 과정에서는 전체적으로 의견은 지난번에 다 내놓은 것 아닙니까?
○위원장 마창오 다시 번안동의안이 들어 왔으니까
○김종락 위원 다시 한다는 자체가 사실 모순 아닙니까?
○육태호 위원 그러면 현재 이대로 진행을 해서 본회의장에서도 하고 집행부에서 재의요구하면 안됩니까? 꼭 우리 위원회에서 소신있게 한 일을 본 회의장에서 또 번안을 시키는 방법보다는 집행부에서 재의요구를 하면 안됩니까? 꼭 그런 뜻이 있다면 그게 오히려 나은 방법 아닙니까?
○강대석 위원 쉽게 풀 수 있는 걸 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나는 이걸 환멸을 느끼는데 왜냐 하면 의정활동 7년간을 하면서 이런 게 나왔을 때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박정희대통령이라고 하면 몇 년간 정권을 했고 대한민국의 인물이고 그런 분인데 비록 명칭하나로 인해서 우리가 다뤄서 시민단체의 의견도 들었고 그에 준해서 집행부에서도 우리들한테 와서 이야기를 못했다는 것은 큰 착오입니다. 내가 지적을 한 가지 하는데 집행부에서 다른 단체들하고는 그런 상의를 했으면서도 왜 우리 의원들이 있는데 여기 와서 말도 한마디 없이 이런 문제가 나와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룬 사항인데 지금 와서 번안으로 올라와서 이걸 재차 다뤄서 하면 우리가 어디에 잣대를 두고 따라가야 되느냐, 시민단체를 따라가야 될 것이냐, 우리 의원들이......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누가 뭐라고 하든지 자기 소신을 가지고 이 일을 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구미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개정안의 수정안에 대한 번안동의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강대석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하니까 이 방송을 구미시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자기 소신껏 표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 위원 표결방법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연규섭 위원 그때처럼 한 사람씩 물어봐요.
○위원장 마창오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기권은 될 수 있으면 하지 마십시오. 법이 맞든 틀리든 가부를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연규섭 부의장님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연규섭 위원 저는 엊그제 한 대로 그 대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마창오 김종락 위원님
○김종락 위원 엊그제 한 이야기를 뒤엎을 수 있습니까?
○위원장 마창오 알겠습니다. 김응기 위원님
○김응기 위원 저도 엊그제 발의한 대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마창오 강대석 위원님,
○강대석 위원 저는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문제가 이만저만이 아닌데 참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한 걸 존중하겠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허복위원님
○허복 간사 기권하겠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기권은 안된다고 했습니다. 가부를 분명히 해 주세요.
○허복 간사 시간을 좀 주세요.
○위원장 마창오 전인철 위원님
○전인철 위원 저는 번안동의에 대해서 아직까지 부정적으로 문제가 많다고 보기 때문에 이 표결에 참여를 안 하겠다고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참여를 안 하겠습니다. 이 표결 자체를 나는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가부를 확실히 해 줘요.
○전인철 위원 가부를 묻는데 내가 가부를 말씀드려야 될 때는 이 안이 정식으로 상정된 데 대해서 제가 이의가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애초부터 이 번안동의가 과연 성립되는지 문제점을 제기한 사람이고 그 문제점이 완전히 해결이 안됐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이 안건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저는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위원장 마창오 알았습니다. 윤종석 위원님
○윤종석 위원 번안동의가 그 자체가 성립이 됐기 때문에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한 사람이라도 자기 소신에 대해서는 그걸 접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회의가 시작되는 것인데 그걸
○전인철 위원 양해가 다 됐기 때문에 회의가 시작됐잖아요.
○윤종석 위원 지금 안 한다고 하니까
○연규섭 위원 그럼 아까 회의가 안 되도록 해야지
○전인철 위원 회의는 인정을 하는데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연규섭 위원 그러면 가부를 이야기를 해 줘야지 왜 얘기를 안 합니까?
○위원장 마창오 가부만 이야기를 해 주세요.
○전인철 위원 저는 이 안에 대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얘기할 자격이 없다니까요.
○윤종석 위원 여기서 답을 해 줘야지
○연규섭 위원 소신있게 이야기하면 되지, 왜 그럽니까?
○윤종석 위원 나는 원안대로 그렇게 하는데 이 회의자체에 대해서 모순이 있다고 이의를 제기하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 답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도 못하는 거지요.
○전인철 위원 내가 회의진행을 중지를 시켰으면 문제가 되는데 회의는 내가 인정을
○연규섭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번안동의 들어온 것에 대해서 저도 의회를 책임지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저는 이 자리에서 부의장직을 사퇴하겠습니다. 저는 얘기했으니까 사퇴할 겁니다.
(연규섭위원 퇴장)
○위원장 마창오 윤종석위원
○윤종석 위원 엊그제 한 그 원안대로 그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조용호 위원님은 찬성이고 이규원 위원님
○이규원 위원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깝고 저는 분명히 모두에 의견을 밝혔습니다.
○윤종석 위원 가부만 얘기하라니까요.
○이규원 위원 진행하는 분은 위원장입니다. 윤종석 위원이 옆에서 자꾸 이야기하지 말고
○위원장 마창오 간단하게 이야기하세요.
○윤종석 위원 저도 할 말이 많지만
○이규원 위원 그런데 윤종석 위원이 이야기를 하는데 왜 자꾸 그러느냐 말입니다.
○이규원 위원 전과 동입니다.
○위원장 마창오 육태호 위원님
○육태호 위원 저도 전과 동입니다.
○위원장 마창오 허복 간사님
○허복 간사 지금 결정난 사항 아닙니까?
○위원장 마창오 그래도 분명히 소신껏 이야기를 해야지요.
○허복 간사 우리 위원회가 자유스럽고 해야 되는데 너무 과격한 발언도 해 주시고 하니까
○위원장 마창오 소신껏 가부만 이야기를 해요.
○허복 간사 전과 동입니다.
○위원장 마창오 그러면 12명 위원중에서 2명이 찬성하고 한 명이 기권하고 그러면 7명이 부결을 원하기 때문에 부결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본 번안동의는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규원 위원 위원장님, 수정가결에 대한 부결이지요?
○위원장 마창오 예. 번안동의안에 대한 부결입니다.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개정조례안의수정안에대한번안동의는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심사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특별위원회에 들어가시는 위원님께서는 본위원회의 심사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2001년도 기획행정위원회의 마지막 회의였습니다. 한 해 동안 지역구관리,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았습니다. 부족함이 많은 저에게 적극 협조해 주심에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 한 해도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바 성취하시기 바라며 늘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6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8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0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 마창오
- 허복
- 강대석
- 조용호
- 김종락
- 김응기
- 전인철
- 윤종석
- 이규원
- 연규섭
- 정영진
- 육태호
○출석전문위원
- 임경도
○출석시청공무원
- 감사담당관실담당관김종대
- 기획정보실기획담당관신영근
- 정보화기획담당관이기동
- 정보화지원담당관김규환
- 문화공보담당관최경환
- 행정지원국총무과장김수복
- 지도교육담당이길수
- 새마을과장강대원
- 세무과장김정일
- 회계과장김자원
- 생활복지국민원봉사과장김종화
- 사회복지과장전진태
- 구미보건소보건사업과장남정락
- 선산보건소소장이원경
- 문화예술회관사무과장배우호
-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김동일
- 시민복지회관관리과장이부영
- 시립도서관관장박태동
- 체육시설관리사무소소장배삼규
- 읍면동기능전환팀팀장송영철
○서명위원
위원장 마창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