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회 구미시의회(정례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12월5일(목) 오전11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2. 항일독립투사 박희광 선생 동상 옆 일본향나무 교체에 관한 청원의 건
심사된 안건
(11시07분 개의)
○위원장 김재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예,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각종 지역행사와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구미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와 청원 등 2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에 많은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구미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구미시장 제출)
○위원장 김재상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 도시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현황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희철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박희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상임위 활동에 김재상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이명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번 구미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는 구미시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을 2020년 목표연도로 5년 단위로 재정비하는 시점에 맞추어 도시관리계획 변경 시 반영 여부를 결정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3항에 의거 장기미집행 시설로 인한 국민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 설치 가능성이 없거나 불필요한 시설에 대해 지방의회의 권고를 통해 해제를 촉진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를 활용하여 금회 정례회 때 1단계로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 도시기본계획 심의는 지난 11월14일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조건부 가결 심의를 받았습니다.
향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도시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입안하여 전략 환경영향 평가와 주민의견 청취, 시의회 의견청취, 구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자문을 거쳐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도지사가 최종 변경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현황 보고를 배부해 드린 요약분을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1페이지입니다.
제안사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제3항에 따라 구미시 장기미집행시설 현황 보고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구미시의회의 의견을 구하기 위함입니다.
보고의 목적 및 배경은 도시계획시설의 조기집행 및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실효제도 등을 도입하였으나 실효기간인 20년이 너무 길고 특혜논란 등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해제에 소극적이었습니다.
따라서 국민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하고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해제 권고를 통한 해제를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정의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시설을 의미합니다. 또한 부분 시행되었거나 실시계획 인가가 나지 않은 잔여부분은 미집행시설이며 실시계획 인가 없이 법 제47조에 따라 부지매수를 한 경우도 미집행시설로 봅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을 보면은 현재 3,525개소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집행현황이 1,962개소, 미집행 현황이 1,563개소,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현황이 539개소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별첨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회 1단계로 보고할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써는 공원 38개소, 종합운동장 1개소, 폐기물처리시설 1개소입니다.
금회 축소ㆍ폐지 의견 도시계획시설 요약은 보시는 표와 같으며 그에 대한 현황 및 축소ㆍ폐지 필요성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근린공원에 대한 의견입니다.
위치는 임수동 산 30-1번지 일원이며 용도지역은 현재 자연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최초 시설결정일은 '73년도 12월31일이며 그 실효일은 2020년 7월2일이 되겠습니다.
전체면적 176만6,448제곱미터 중 약 31만 제곱미터가 축소의견입니다.
필요성은 2012년 9월20일 방위사업청과 우선협상자로 LIG 넥스원이 협상자로 선정되어서 향후 1,000억원을 투자하여 국가방위력 증강사업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방위사업의 특성상 주변이 차폐되고 기존 생산시설과의 집약이 필요하므로 본 지역 외 일부 근린공원을 축소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공원이 축소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면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므로 지난 11월14일 경상북도 심의결과 지방의회 권고제도를 받아 도시관리계획 때 재정비하라는 조건부 가결된 사항입니다.
본 건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권자는 도지사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묘지공원에 대한 의견입니다.
옥계동 산7번지 일원입니다.
현재 용도지역은 자연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최초 결정일은 '78년 9월15일이며 도시공원법에 의해서 실효일은 2015년 10월1일 되면 자동 실효됩니다.
면적은 35만 제곱미터에 대한 폐지의견입니다.
본 지역은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원조성계획 미수립지역이므로 2015년 10월1일에 자동 실효됩니다.
그리고 도시화에 따른 주민민원이 많이 대두되어서 의회청원이 2012년 12월24일 날 있었습니다.
본 지역도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조건부 가결사항입니다. 지방의회 권고를 받아서 도시관리계획 때 재정비 반영검토를 하라는 조건부 사항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도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권자는 도지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어린이공원에 대한 의견입니다.
위치는 화조리 536번지 일원이며 결정일은 '95년 4월14일이며 도시공원법에 의해 2015년 10월1일 자동 실효가 됩니다.
전체 1,500제곱미터 중 약 700제곱미터가 축소 또는 조정의견입니다.
본 시설은 2005년 3월16일 민원인에 의해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발급 신청 시에 담당공무원의 어떤 착오로 인해서 국민권익위에서 2011년 7월26일 날 향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때 반영하라는 합의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되겠습니다.
운동장에 대한 의견입니다.
위치는 광평동 277번지 일원입니다.
최초 '82년 12월21일 최초 결정되었으며 실효일은 2020년 7월2일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은 현재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면적 23만6,174제곱미터 중 미조성된 약 6만9,829제곱미터의 축소의견입니다.
축소에 대한 필요성은 조성사업비 과다 소요 및 현재 야구장부지가 강변 등 8면이 조성되어 있고 2004년 4월30일 시의회 청원과 경상북도 민원, 국민권익위원회 민원 9회 이상의 민원이 제기된 지역입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권자는 도지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의견입니다.
구포동 921번지 일원입니다.
최초 '91년 8월12일 날 최초 결정되어 실효일은 2020년 7월2일이 되겠습니다.
면적 27만4,000제곱미터에 대한 폐지의견입니다.
폐지의 필요성은 과거 환경자원화시설로 활용하고자 폐기물처리시설로 지정하였으나 현재 산동 환경자원화시설이 조성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금회 폐지코자 합니다.
본 지역도 주민민원이 많은 그런 지역입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권자는 구미시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향후 추진일정입니다.
금회 1단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대상 중 공원 38개소, 운동장 1개소, 폐기물처리시설 1개소를 포함한 총 40개소 중 근린공원은 축소, 묘지공원은 폐지, 어린이공원은 축소, 종합운동장은 축소, 폐기물처리시설은 폐지 그 외 35개소 해당시설은 존치의견을 보고 드립니다.
향후 구미시의회 권고의견을 받아 2014년 도시관리계획 수립 시 검토 후 반영하여 행정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단계별 보고 계획입니다.
1단계로 2013년 2차 정례회에 40개소를 보고 드리고 2단계로 2014년 정례회 때 대로, 중로, 소로, 주차장, 자동차 정류장의 교통시설과 광장, 녹지의 공간시설과 수도공급시설, 전기 공급시설, 유통공급시설과 학교, 문화시설, 도서관에 대한 공공문화체육시설에 대해서 2단계로 보고할 예정입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장기미집행시설 해제 권고제도의 흐름도입니다.
장기미집행시설 지방의회 해제 권고제도 운영방안에 의거 금회 1단계로 구미시의회 정례회에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의회 보고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상임위원회 검토를 거쳐 전체회의에서 의결하여 그 의견을 구미시장에게 회신하여야 합니다.
해제 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제를 위한 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거나 상위 기관에 그 결정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해제 권고 받은 시설에 대하여 해제 불가 시는 6개월 이내에 사유서 등을 포함하여 시의회에 서면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또한 시의회에 보고하였으나 해제되지 아니한 시설은 2년마다 재보고하도록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구미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1단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태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상 예, 이수태 위원님.
○이수태 위원 우리 3페이지 임수동 산 30-1번지 과거에 우리 LIG 넥스원에서 구미에 창고 및 부지를 달라고 그렇게 했었는데 구미시에서 토지를 못 구해서 김천으로 갔는 거 알고 계시지요?
○도시과장 박희철 아, 예, 예.
○이수태 위원 이런 걸 진작 했어야 되지 이런 거는 거기에 대한 시설, 민원 지금 사실 성주 가는 고개 마루 있는 데 거기 가서 있는데 그분들 얼마나 불편합니까? 여기서 거기 다니는 게, 그죠? 이건 잘했습니다.
그런데 뒤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운동장부지 6페이지에 있습니다.
지금 이거 토지 보상하려고 하면 금액이 다 얼마 됩니까?
○도시과장 박희철 뭐 해당부서 의견 들어보니까 보상하고 또 시설까지 다하면 상당히 한 600억 이상 소요됩니다.
○이수태 위원 야구장 짓는 데?
○도시과장 박희철 예, 예.
○이수태 위원 그래 이것도 민원도 많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삼성에서 부지만 주면 지어주겠다, 지금 현재 포항에도 야구장 지어놓고 1년에 세 번밖에 경기 못 합니다, 두 번, 세 번. 이런 건 빨리 해제해 주셔야지 이걸 계속 끌어안고 있고 주민들 충돌하고
○도시과장 박희철 그래도 이번에 이제 관련법에 의해서 지방의회 권고제도를 활용해서 내년도 도시관리계획 때 검토할 예정입니다.
○박교상 위원 빨리 풀어줘요.
○이수태 위원 그리고 7페이지에 앞으로 이거 해제하게 되면 이 부지는 지금 냄새 이거 나는 것 없습니까? 지금 거기 전에 보니 불이 막 올라오던데, 밑에 것 태운다고.
○도시과장 박희철 예, 지금은 이제 옛날 오리사육장으로 쓰던 부지인데 농경지가 이제 제방보다 많이 낮았는데 4대강 리모델링사업으로 지금 다 성토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수태 위원 그러면 여기 그러면 이제 여기는 그러면 체육시설로 바꿔집니까?
○도시과장 박희철 이게 현재 이제 자연녹지로 그대로 남게 됩니다.
○이수태 위원 저번에 우리 윤종호 위원님 이 지역구에서 뭐 체육시설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도시과장 박희철 아, 일부 들어가는 입구에 뭐 테니스장인가 정구장인가 지금 몇 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수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 우리 옥계 공원묘지에 제일 첫 번째 거 여기는 조금 뭐 여러 사람이 이권이 개입되어 갖고 3페이지 말입니다, 여기에.
(「4페이지」하는 위원 있음)
4페이지
○도시과장 박희철 4페이지입니다.
○이수태 위원 아, 예. 이거 좀 논란이 있는데 괜찮습니까?
○도시과장 박희철 예, 이 시설은 이제 과거에 선산군하고 구미시하고 경계지점에 묘지공원으로 이제 결정은 되어 있는데 지금 뭐 최초 '78년도 결정되어 있고 이게 또 도시공원법에 의하면 공원계획이 수립이 안 된 지역에 대해서는 2015년 10월1일자로 이제 자동 실효가 됩니다. 그래서 본 지역도 토지소유자 및 주민들이 해제를 해 달라고 청원도 들어오고 민원이 많은
○이수태 위원 청원은 한 번 더 왔습니다, 작년에. 올해 2013 아닌데?
(「올해 들어왔네」하는 위원 있음)
작년인데 왜 올해 되어 있노?
○도시과장 박희철 2012년 12월24일 날 들어왔습니다.
○이수태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 지산동 샛강에 공원으로 지정 “생태공원을 지정을 해줘” 하니까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2011년도에.
○도시과장 박희철 아, 그건 이제 우리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이수태 위원 그렇게 하는데 지금 현재
○도시과장 박희철 심의해서 되었는 상태입니다.
○이수태 위원 장사시설이 결정되었다라고 해서 이렇게 또 청원이 한번 들어왔는데 갑자기 이래 하는 건 이거는 어떤 의구심이 좀 간다 이런 문제가 제기되고 또한 각 그 지역에 몇몇 분들에 의한 기득권, 특혜시비 이런 게 있던데 뭐 그런 게 없습니까?
○도시과장 박희철 저희들 그런 거는 잘 모르겠고요. 어떤 우리 구미시 전체의 공익성을 보고 또 주민의견을 반영하고 이런 차원에서 검토하고
○이수태 위원 아니, 방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산동 샛강은 공원으로 빨리 풀어야 되는데 생태지역으로 습지를
○도시과장 박희철 그거 이번 기본계획에 탑재되어 갖고요.
○이수태 위원 이제 해 놨지만 그래 이런 자체가 공원을 지정해 달라고 하는 건 안 되고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지정되어 있는 것은 빨리 해제를 청원을 한번 해서 이렇게 해제된다 하는 거 이것도 어차피 시간되면 되지만 이게 좀 잘못되었다고 생각 안 합니까?
○도시과장 박희철 본 우리 묘지공원은 구미시 하나밖에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뭐 매장수요가 지금 이제 감소되고 화장수요가 2020년에 61%로 증가되어 있고 이래서 이제 선산 공원묘지에 우리가 이제 10,000기 정도 또 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이수태 위원 예, 그건 설명 들었습니다.
○도시과장 박희철 예, 예.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집행부에서는 검토한 결과 해제함이 바람직하다고 이번에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수태 위원 일각에서는 기관 기득권자들의 특혜시비로 좀 시끄럽습니다. 지금도 좀 그런 소리가 많이 나는데 좀 전에 그런 게 전혀 없다 이러는데 그게 또 나중에 가서 불거지면 어떻게 합니까?
○도시과장 박희철 본 지역은 또 오랫동안 장기미집행시설로 남아있고 또 별도 또 어떤 조성계획도 수립 안 되어 있고 그 기 이제 1,400기의 공동묘지가 조성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관리계획 할 때 다시 장사시설로 또 새로 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걸 또 검토를 해야 되고요.
○이수태 위원 예, 아니, 이제 한 쪽으로 몰면 좋습니다. 옥성으로 또 그 인근으로 원래 화장장 옆으로 가서 모아져야 만이 시민들이 편리합니다. 거기서 화장해서 또 이리로 온다 또 여기 올 일도 없지만 예를 들어서 해제하는 건 당연한데 너무 빨리 이렇게 1년밖에 안 되었는데 이거는 권고사항으로 청원을 해서 이렇게 빨리 해제가 되고 어떤 것은 해 달라 해도 안 되고 어떤 것은 9번, 10번 민원을 제기해도 이제사 이렇게 시행이 되고 이런 절차과정이 어떤 기득권에 의해서 이렇게 한다 하는 것은 조금 의구심이 가고 특히 LIG넥스원 같은 데는 부지를 못 구해서 구미시에 부지 달라고 그렇게 해도 부지를 구하지 못하고 결국은 김천으로 가게 되고 이런 부분에서 좀 합리적이지 않다는 말입니다, 업무하는 자체가.
○도시과장 박희철 예, 하여튼 뭐 저희들 이제 여러 가지로 검토한 결과 이제 폐지의견을 내고 축소의견도 냈습니다마는 지방의회
○이수태 위원 하여튼 우리 국장님 오셨고 하여튼 도시계획 우리 담당과장께서도 이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 갖고 주민의 어떤, 다 잘해 보자 하는 거지 충돌하고 뭐 시끄럽고 이런 민원만 없으면, 민원을 충분히 보완해서 해 주는 게 안 맞습니까. 이건 하매 과거부터 국가권익위원회에서 해제해 주라고 이렇게 계속 여기에 한두 군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이러다 보면 언젠가 다 풀리고 아무것도 없다니까.
○도시과장 박희철 그건 심도 있게 검토해 갖고 추진 잘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이게 이렇습니다. 이게 재정비를 5년마다 한번 하다 보기 때문에 1년차에 해 달라고 그러면 한 4년이라 하는 또 시간이 흐르고 또 2년차에 있다 보면 3년이나 걸리고 이게 도시계획이 세월입니다, 솔직하게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수태 위원 예, 국장님. 저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신평 우리 고속도로 IC 앞에 톨게이트 앞에 거기는 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과장 박희철 시설녹지요?
○이수태 위원 예.
○도시과장 박희철 아, 그건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제 조건부 가결되어 갖고
○이수태 위원 거기 오래 되었는데
○도시과장 박희철 예, 예. 해제해서 이제 도시개발사업으로 하라 하면서 이제 조건부 가결되었기 때문에
○이수태 위원 어떤 부지를 도시계획상 도로는 어쩔 수 없지만 저런 부지는 과거에 구미시에서 매입해서 광장부지로 활용을 해서 이래 되어야 되지 그냥 사유재산 그래 묶어놓으니까 아무, 들어오는 입구에 비닐 쳐놓고 무허가 건물 들어오고 푹 꺼져서 농사짓는데 이상하고. 관문입니다, 구미시의. 42만 구미시민이 사는데 그래 이런 걸 빨리 풀어 어째 활성화시키든지 아니면 일정부분을 어떤 부분을 묶어갖고 정확하게 다른 사업을 안 하더라도 광장 부지로 좀 묶어놓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도시과장 박희철 예, 그 부분도 이제 2010년도 도 도시계획위원회 조건부 가결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면서 반영해 갖고 주민 원하는 쪽으로
○이수태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자연녹지가 지금 구미시내에 상당히 많습니다.
○도시과장 박희철 예.
○이수태 위원 도량동 대신주유소부터 봉곡동까지 가는 거 저 천변에 그건 뭐 어떤 계획 있습니까?
○도시과장 박희철 그거는 이제 우리가 뭐 장래 계획에 맞게 생활권별로 이제 인구 배분이 되어 있고 그에 따른 또 시가예정용지 물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내년도 관리계획 하면서 또
○이수태 위원 많은
○도시과장 박희철 심도 있게 또 검토해서
○이수태 위원 전부 다 뭐 자기 이익, 자기 이익 때문에 이렇게 부닥치니까 뭐 지방자치단체장도 또한 각 지역의 시도의원들도 전부 다 여기 상당히 고통 이거 말도 못 해요, 이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충돌을 최대한 집행부에서 빨리 빨리 움직여서 대처 좀 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박희철 예.
○이수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이수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근 위원 예, 위원장님. 예, 제가.
○위원장 김재상 예, 김태근 위원님.
○김태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 예.
우리 근린공원 이쪽에는 우리 넥스원 거기 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박희철 예, 예.
○김태근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결국 우리 실효일은 2020년까지 있으면 자동으로 되는 것인데 이제 축소를 시켰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인근의 그 우리 임수동의 주민들한테는 뭐 좀 그게 무슨 혜택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박희철 예, 이거는 뭐
○이수태 위원 (웃으며) 좋은 거 해 주는데 무슨 혜택이 있습니까.
○김태근 위원 아니, 한번 해 보이소. 예, 한번 물어 보고.
○도시과장 박희철 기존지가 이제 공업용지로 지금 있고요. 나머지 이제 국가 방위정책 사업상 이제 어떤 군사시설을 갖다 추가로 이제 설치하려니까 부지가 협소해 갖고 기존 근린공원을 일부 약 31만 제곱미터를 축소해서 그 이제 골짜기, 골짜기 이제 차폐시설하고 이제 그래 시설하려고 그러는데 본 이걸 이제 입안을 해 갖고 내년도 관리계획할 때 주민 의견청취. 시의회 의견청취 그런 행정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근 위원 그걸 제가 좀 이상하게 좀 질문했는데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여기가 너무 오래 우리가 묶어놨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사업체에 대해서 더 그 기대치에서 활성 하는 건 맞는데 그런데 반대적으로 우리 주민들한테 혜택이 하나도 없다 이 말입니다. 뭔가 좀 활성화를 시켜야 안 되겠어요? 우리가 4대강 할 때도 마찬가지고 여기 완전히 그대로 묶어 놔서 지금 요동도 못치고 있는데 이걸 좀 우리 과장님께서 좀 짚어야 안 되겠어요, 그죠? 이런 부분들을. 하여튼 그걸 좀 잘 짚어줘서 우리 거기에 임수동 거기의 주민들 좀 그때 가보면 알지 않습니까? 좀 많이 헤아려주시고.
그리고 안 그래도 우리 이수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공원묘지 뭐 사실 주변에는 도시화가 지금 다 접근성이 지금 되어 가고 있고 오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박희철 예.
○김태근 위원 그러면 우리가 실효일은 2015년 10월입니다, 그죠? 한 1년 남짓 좀 더 남았는데 이걸 그냥 방치해도 2015년 되면 저절로 풀리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박희철 이제 이걸 그때 당시 2015년 때 이제 고시를 해야 됩니다, 이거를.
○김태근 위원 그렇죠. 그래 이제 우리가 한 1년 반 정도 남았는 이제 이건데 우리가 1년 반 앞당겨 한다 이거뿐이다, 그죠?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저희들이 도시관리계획을 하면서 용역이 있는데 한데 싸갖고 하면 되는데 이거 나중에 또 10월1일 날 2015년도 10월 달 되어 갖고
○김태근 위원 그렇지.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이거 별개 건으로 다루면 또 예산문제에 또
○김태근 위원 예, 맞습니다. 예, 예. 하여튼 뭐 그 편의상 절차상 이런 건 아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우리 이수태 위원님도 그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뭐 의혹이 있다 뭐 의구심이 있다 이 부분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이것도 잘 검토를 해서 이제 때가 왔는 것 같아요. 때가 왔는 것 같고 또 있어도 한 1년 반 정도 있으면 실효가 거의 마지막 되는데 아무튼 잘 검토해서 뭐든지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개발을 해야 되고 난개발은 막아야 되겠죠. 우리 환경을 지켜가면서 또 할 건 해야 되고 또 축구, 유도도 할 건 해야 되고 그래야 뭐 시장경제 제대로 살아나는 건 당연한 것인데 아무튼 잘 검토해서 잘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도시과장 박희철 그런데 집행기관 의견은 뭐 이제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하니까 재정비 기간 안에 그런 민원을 전체적으로 이제 수용해 갖고 조기 입안해서 검토하려고 이번에 그래 계획을 했습니다.
○김태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예. 김태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하여튼 의회에서 애 먹었고 또 도시과장 요직에 중요 직책에 갔는데 아마 이제 도시계획을 하다 보면 억수로 힘든 부분도 많을 거예요. 많은데 지금 전번에 이제 우리 상임위에서 공청회 끝나고 구미권의 인구를 너무 적게 하향을 잡아버렸거든요.
○도시과장 박희철 예, 맞습니다.
○김상조 위원 맞잖아요, 그죠? 이거를 재조정할 수 있는지.
○도시과장 박희철 아, 지금 재조정 불가합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이 뭐 10월 달에 도시기본계획을 도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을 했는데 그때 계획인구를 2020년 60만으로 계획 갔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래 가가지고 55만으로 그건 알아요.
○도시과장 박희철 인구는 이제 사회적 증가하고 자연적 증가인구 2가지를 갖고 이제 계획인구를 산정하는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제 계획인구가 너무 많이 산정되어 있다
○김상조 위원 그래 이제 인구를 너무 적다 보니까 지금 이제 구미권은 결국은 피해를 보게 되어 있거든요.
○도시과장 박희철 그래 뭐
○김상조 위원 내가 늘어나는 건 여기가 더 많이 늘어나는데 이제 인동, 양포동도 많이 늘어나지만 많이 늘어나는데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인구조정을 좀 상향조정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도시과장 박희철 지금 이제 기본계획상에 이제 인구관계는 이제 확정되었기 때문에 지금 5년 후에 다시 다뤄야 됩니다.
○김상조 위원 그걸 5년 후에 다루면 또 늦다는 말입니다. 제가 봐서는 그래 운동장부지도 똑같거든요. 다른 데 민원 들어오고 청원 들어오는 이게 보면 시기적으로 늦었다는 말입니다, 시기적으로.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그게 이렇습니다. 인구증가율은 그 동에 구미권이면 구미권에 그 해당되는 동에 인구증가율 안 있습니까, 통계상에 나오는 인원, 유동인구는 안 됩니다.
○김상조 위원 그렇죠.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통계상 그 인구로 했기 때문에 당초 우리가 조금 여유 있게 60만명을 승인을 받으려고 했는데 2020년 때
○김상조 위원 아니, 그래 60만 받으려고 했는데 55만 받았더라도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5만인데
○김상조 위원 구미권을 제가 봐서 너무 적게 잡아, 하향을 조정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적게 잡은 게 아닙니다. 그게 어느 지역에도 인동권 하고 구미권 하고 전체 했는 거 그 인구증가율로 갖고 통계를 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인구증가율은 지금 여기서 저 테마 다른 데 숫자 줄어야 되기 때문에 그 동네에서 지금 인구증가율을 봤기 때문에
○김상조 위원 그러면 국장님, 반대로 한번 물어볼게요, 국장님.
지금 쉽게 말하면 외국인 근로자들이나 예? 무슨 이렇게 유동인구를 따져서 지금 인구 주소를 이전 안 했는 사람들은 그건 어떻게 잡아요?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그건 지금 통계에 안 잡힙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도시계획 인구를 잡으면 지금 5,000만일 때는
○김상조 위원 그러니까 그 불합리하다고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1억5,000이 나오거든요. 하수처리장도 그렇습니다.
○김상조 위원 분리 하는 걸 억수로 많이 보잖아요, 손해를.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전체적으로 인구를 보기 때문에 통계상으로 나오는 그게 있으면
○김상조 위원 그래 그거를 좀 잡아줘야 되는데 그걸 안 잡아주잖아, 지금요.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지금 거기서 지금 김위원님 하는 이쪽 구미권의 인구를 더 지금 증을 시키고 다른 데를 까줘야 되는, 55만 갖고
○김상조 위원 예를 들어서 그래 진미동이나 상모사곡동이나 여기 이제 임오동 같은 데 여기 원룸에 외국인 근로자들까지 어느 정도는 감, 포함을 해 줘서 인구조정을 잡아줬어야 되는데
○도시과장 박희철 예, 우리가 인구추이를 10년간 통계를 내 갖고 자연증가, 사회적 증가라 함은 뭐 5공단이라든지 확장단지라든지 어떤 개발로 인해서 인구 유입되는 거 이것도 100% 잡는 게 아니고요. 60%, 30% 어떤 잡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최종적으로 55만으로 우리 인동, 구미, 선산생활권 3개 생활권에 대해서 지금 전체 55만으로
○김상조 위원 그래 선산권을 너무 많이 잡았잖아요, 일단은.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많이 잡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쪽에 지금 하나도 늘어나는 게 없고요. 어차피 지금 주거지역도 지금 면적이 55만을 잡았기 때문에
○김상조 위원 아니, 선산권을 잡으면서 저 무을, 옥성, 도개까지 포함해서 잡으니까 그게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그게 선산권으로 잡히기 때문에 그쪽에 포함이잖아요.
○김상조 위원 그러니까 그래 그거는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개발 무을권은 안 만들었잖아요. 선산권에 대해서 무을, 옥성 이렇게 해 갖고 바운더리를 했기 때문에 인구에는 그게 속이려야 속일 수가 없는 그런
○김상조 위원 또 이제 운동장 부분은 예를 들어서 이제 운동장 부분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하면 민원도 여기 보면 청원도 2004년도, 회신도 2000년 이거 풀어줬으면 축소를 시켰으면 한 5년 전이나 이래 축소를 시켰어야 돼요. 앞을 보는 행정을 취했어야 되는데 그냥 눈치만 보고 있었잖아요.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5년 전에 거 그 당시에는 그때는 보통 있었습니다마는 이제 이번에 이제 그래 해서 나중에 이제 그게 지금 이제 2종주거지역이 되어서 아파트 들어가고 인구가 늘어나면 다시 주거지역으로 확장이 되어야 되겠지요.
○김상조 위원 그래 이거를 이런 부분으로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2종주거지역으로 해 놨기 때문에 거기에 또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지역을 만들어, 용도지역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요구하는 게 지금 주거지역을
○김상조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이제 쉽게 국장님 하는데 야구장 부지를 묶어놨기 때문에 야구장 부지로 했는데 쉽게 생각해서 야구장이 구미가 뭐 프로축구단 창단해도 그렇게 짓기가 어려운데 야구장 부지는 쉽게 하지만 동호인들이 지금 해서 낙동강이나 이렇게 공간이 많단 말입니다. 많아서 이런 건 한 5년 전에도 앞을 보는 행정을 했었으면 5년 전에 풀었어야 되지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그 야구장이
○도시과장 박희철 최근에 들어섰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8면 되었는 게 최근에 들어섰기 때문에
○김상조 위원 그래 낙동강 들어오면서 이제 들어와서 그런데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여기 한 600억이 소요되어야 되는데 우리 시의 재정이고 전체적으로 이만큼 투자를 해서 효과가 있겠느냐 그래서
○김상조 위원 국장님, 솔직히 그래도 이거는 막 주민들이 도에 찾아가고 이러니까 지금 그랬는 것 아닙니까? 그전에 했으니까 그거 안 찾아, 이전에 하매 했어야 될 거를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재정비가 그래 이게 기본계획이 5년마다 한번 이루어지기 때문에
○김상조 위원 그렇죠, 그건 알아요.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5년이라 하는 세월이 있어야 됩니다.
○김상조 위원 그러니 그래 이 주민들도 내 토지소유를 주민들이 막 도에 찾아가 청원 넣고 뭐 하고 이러니까 지금 그런데 이걸 그 주민 찾아오기 전에 주민재산을 청원을 돌려줬어야 되는데 그걸 좀 행정에서 좀 앞서 가자 이 말입니다, 저는.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그 5년이라 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5년 당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입니다.
○김상조 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거 5년 전에
○이수태 위원 이제 다 풀려 안 합니까. 풀어주고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풀려고 올려놨습니다.
○이수태 위원 우리 지산도 빨리 체육공원 그 생태공원 빨리 해 주이소.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예, 이번에 같이 해서
○이수태 위원 우리는 해 달라는 사람이라.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같이 넣어서
○이수태 위원 안 해 줘서 민원을 넣어도 안 해 주니 환장하잖아.
○김상조 위원 국장님, 그렇잖아요.
○도시과장 박희철 보니 기본계획에 이제 탑재되어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자, 저 같은 경우는
○이수태 위원 그러니까 빨리 빨리 해 줘요. 빨리 빨리.
○김상조 위원 우리 상모사곡동 같은 경우는 테마파크 부지 다 뺏겨버리는데
(웃음소리)
테마파크 부지 다 뺏기잖아요, 솔직히.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뺏기는 게 아니고요. 그런 시설들이 들어오면 좋은 거 아닙니까.
○김상조 위원 아, 좋은데 장점은 좋은데 예를 들어서 저도 이제 그 지역에 하지만 장점은 좋은데 쉽게 말하면 수익성 있는 사업 좀 만들어 내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수익성 있는 사업을 못 만들고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그 산에 테마공원 들어오고 하면 상당히 좋은 거지요.
○김상조 위원 아, 좋은데 그래 제가 하잖아요. 테마공원 공원 부지를 줬으면 그 나머지 부지를 어느 정도는 혜택을 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주민들한테.
○도시과장 박희철 예, 뭐 지역적으로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전체 균형발전을
○도시과장 박희철 뭐 좀 어려운 점은 있겠지만 저희들도 뭐 구미시 전체를 보고 도시계획 입안하고 균형발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래 대통령생가 부지 공원화 해 가지고 진짜 전, 제가 묻는 게 노상 묻는 게 대통령생가도 계속 지금 부지 못 구입하고 몇 개 못해서 그렇지만 그 대통령 생가 옆에만 한번 가봐 봐요. 소방도로 하나 못 내서 지금 그러고 앉았는데, 말로는 노박 박정희대통령 생가 찾아서 참배하고, 참배하고 그거 진짜 가슴에 안고 한번 손을 얹고 이야기를 해야 돼, 주변에 좀 발전시켜 놓고 좀 옆으로 가고 이러고 했어야 되는데
○도시과장 박희철 하여튼 뭐 저희들이 하여튼 지역적으로 하여튼 균형개발 되도록 그래 노력하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아니, 국장님 그래 생가만 오시지 말고 생가 주변에 한번 이렇게 탐방로를 한번 걸어보시고 가시라고, 소방도로 같은 데.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테마공원이 들어서면 분위기가 한번 바뀔 건데
○김상조 위원 테마공원은 그쪽에는 또 이렇게 바뀌는데 일반 사람들이 테마공원만 또 보지 대통령생가 좌측 편 안 본다니까요. 맞잖아요, 그죠?
○도시과장 박희철 상모지역도 뭐 도시계획 도로도 많이 개설되고 뭐 여러 가지
○김상조 위원 주택지는 안 됐어요.
○도시과장 박희철 계획적으로 발전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김상조 위원 주택지는 안 됐어. 옛날에 상모지역은 이제 구획정리 지주들이 구획정리 해서 밑에는 이제 발전되었는데
○도시과장 박희철 상모 도시계획 수립하고 뭐 지역적으로
○김상조 위원 그 위에 원주민들은 발전이 안 되었다니까.
○도시과장 박희철 공단 배후지역으로서 개발이 많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상조 위원 한번 가 봐요, 도시과장님이.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춘남 위원님 질의해 줘요.
○김춘남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과장 박희철 예.
○김춘남 위원 묘지공원하고 이 뒤에 있잖아요, 어린이공원하고 이거는 2015년이 이게 실효잖아요.
○도시과장 박희철 예.
○김춘남 위원 그런데 뭐 아까 우리 국장님 뭐 예산이 수반되어서 그러는데 이거 뭐 굳이 여기 이렇게 특혜시비도 있고 말도 많고 제가 과장님 전에 제 방에 왔을 때 말씀드렸는데 그걸 과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그래 여기 뭐 운동장 같은 경우는 청원이 벌써 9건 이상 민원 제기하고 이래도 이게 안 풀렸고 이 3건은 보니까 2020년까지니까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이 2건은 내년 다음 년에 자동 해지되는데 뭐 예산이 얼마가 수반되는지 몰라도 그냥 놔둬도 자동 해지되는데 꼭 이렇게 문제가 되고 특혜시비가 있고 이런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우리 전번에 이것 때문에 토론을 많이 했었잖아, 그죠? 전번에 예, 예. 묘지공원 청원 들어왔을 때 저희들이 여러 가지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걸 토대로 해서 좀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시고 뭐 예산이 얼마가 수반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또 예산이 필요하면 써야지요. 모르겠습니다. 이 2건은 뭐 보니까 '15년 10월1일에 실효되는데 굳이 이렇게 저희들이 이걸 갖고 이래 갖고 나중에 만약에 저희들이 전에 이제 묘지공원 이거 같은 경우는 그때 청원이 들어왔을 때 얘기할 때 그 했던 부분을 좀 과장님 꼼꼼히 한번 챙겨보셨으면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도시과장 박희철 우리가 뭐 그쪽에
○김춘남 위원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잖아요.
○도시과장 박희철 저희 뭐 집행기관에서 이걸 이제 검토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첫째 예산 반영, 예산 반영하고 해당 토지소유자의 어떤 민원이라든지 인근 지역주민의 의사 또 뭐 사회적으로 또
○김춘남 위원 그래 청원하신 분들을 생각하면 그것도 또 맞는 말인데 사실은 이게 뭐 여기 다른 건처럼 2020년까지 같으면 또 신중하게 고민을 해 봐야 되는데 가만히 놔둬도 뭐 '15년 자동 되는데
○도시과장 박희철 내년도 저희들이 이제 관리계획을 이제 마무리해야 되거든요.
○김춘남 위원 하필 특혜시비가 있는 이런 부분을 갖고 문제가 되는 부분을 갖고 정리 안 해 놓고 가만히 놔둬도 뭐 사실은 자동으로 실효되면 그런 문제가 없어질 것 아닙니까, 그죠?
○도시과장 박희철 저희들이 이제 내년도에 도시관리계획을 이제 기본계획 이제 끝나고 내년도 도시관리계획을 이제 마무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 탑재해 갖고
○김춘남 위원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안 그렇습니까, 그죠? 그래 되는데 굳이 그런 문제가 발생되어 있는데 1년 반만 있으면 해지되는 건을 갖고 여기서 전번에 우리가 그래 또 심도 있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박희철 저희들 뭐 제가 조금 전에 당위성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드렸다고 생각합니다.
○김춘남 위원 그리고 또 '15년에 사실 뭐 숭조당이 '15년 6월 되면 완공이 되네요. 그러면 그 묘지 이전하면서 사실은 뭐 납골당에 올 것도 많을 것이고 그때 되면 자동으로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을 이 문제가 제기되는 부분을 갖고 지금 과장님이 모르신다 하니까 제 방에 오면 따로 말씀해 드릴게요.
○도시과장 박희철 하여튼 뭐 제가
○김춘남 위원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좀 신중하게 좀 생각을 해 보시고
○도시과장 박희철 저는 뭐 하여튼
○김춘남 위원 이게 물론 찬성하시는 분하고 문제가 되는 부분하고 이게 상충되니까 과장님이 깊이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그 이유를 알면 가만히 놔두면 자동으로 '15년에 해지됩니다. 해지되면 이 2건은 뭐, 뒤에 건도 그렇네요. 뭐 '15년 해지되는데 되면 그때 다뤄도 뭐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이게 이렇습니다. 지금 이게 여기서 권고를 의회에서 해 주시면 자, 내년에 용역이 들어 가갖고 6월 달, 7월 달 되면 이게 고시될 때 하고 실효될 때 하고 불과 갭이 6개월 이내입니다. 6개월 이내기 때문에 이거 지금 용역을 다 가고 있는데 다시 이걸 다시 안 그래도 김춘남 위원님 뭐 특혜성, 특혜성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없고
○김춘남 위원 그러면 제가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이 5건 올려줬는 데에 대해서는
○김춘남 위원 제가 확인해 드릴게요.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예?
○김춘남 위원 확인해 드릴게.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그러니 지금 우리가 이 보고의 목적이 배경에서도 실효기간이 너무 길고 특혜논란 등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해제에 소극적인데 이런 거를 해 주는 건 이게 또 우리 시의 도시계획위원회도 다뤘고 도의 도시계획위원회 다뤘고
○김춘남 위원 어느 지역은 청원이 9건 들어와도 계속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해지하는 쪽으로 해 주는 게 해지해 주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김춘남 위원 그래 해지해 주는 게 맞다고 보는데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거기 지금 묘지공원이 있는데 그거 있는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그 부분은 저희들 존치는 하고 옆에 있는 거 지금 묘지매장을 해야 되는데 실제 이게 개인 전부 사유지거든요. 우리 시가 매입을 해 갖고 공동묘지를 하든지 뭐 하든지 해 줘야 되는데
○김춘남 위원 그래 이거 때문에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그런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야구장이나 비슷한 그런 사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춘남 위원 아니, 야구장은 그래 비슷한 건데 야구장은 지금 청원이 지금 9번이나 했고 민원이 그렇게 제기되었는데 안 되는 거는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아니, 저희들이 청원이 많이 들어왔다고 그렇게 또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봐갖고 타당성이 있으니까 해지하는 게 안 맞겠나 그래 보는
○김춘남 위원 아니, 저도 타당성이 있으니까 국장님,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그렇게 보는 거지 청원 많이 들어왔다고 그 횟수로 갖고 지금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는 거는 좀
○김춘남 위원 그래 아니, 청원 많이 들어왔다고 추진하고 그런 건 아닌데 이게 이제 이 2건을 놓고 봤을 때 저희들 봤을 때는 그래밖에 생각이, 주민들이 그렇게 필요해서 그렇게 했는데 필요에 의해서 해지를 계속 못해 드렸잖아요. 그래 지금 여기 묘지공원 같은 경우는 청원이 처음 되었고 '15년 되면 자동 해지되고 그리고 그때 숭조당 건립되면 사실 그 묘지 중에 납골당에 갈 것도 많을 것이고 이전할 것도 많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할 수 있다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저희들이 지금 이 관리계획이 해제를 하든지 지정을 하든지 하는 것도 저희 용역 들어가면 금년 저희들이 연말이나 뭐 빨리 되면 한 7, 8월 달 그렇게 봅니다. 그래도 10월 달 되면 뭐 국가계획이
○김춘남 위원 만약에 그래 그러고 문제가 되면 그래 국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의회에서 하여튼 권고를 해 주십시오. 저희 집행부에서는
○김춘남 위원 예, 그래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이거를 해서 여기 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권고를
○위원장 김재상 국장님, 이게 전부가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이 그 묘지공원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또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 이런 다양한 의견도 나오고 2015년도에 또 뭐 하니까 어차피 뭐 그때 할 거니까 지금 해도 뭐 큰 문제없다라고 하는 의원도 계시고 그러니까 그 지역구에 그래도 누구보다 가장 잘 아는 지역구에 계시는 윤종호 위원님 의견도 한번 들어봅시다.
○윤종호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은 사유재산을 가지고 어째보면 우리의 시의 어떤 편리성 이런 거 가지고 10년 많게는 30년 이상을 실은 가지고 있다 하는 건 오히려 좀 문제가 있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고 우리가 도시계획을 할 때 현실적으로 청원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 실은 이게 앞서 가는 행정을 해야 되는데 아까도 예로 나오는 거 어떤 데는 청원서를 한번 했는데도 들어주고 어떤 데는 몇 번을 해도, 해도 안 들어 준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도 있고 뭐 사유재산이 거기 들어있다, 자기 거를 치적 쌓기다 이런 이야기 실은 많이 나옵니다. 실은 더러 나오는데 우리 지역구의 일은 실은 모르겠습니다. 뭐 쓰레기더미 이것만 있다가 공동묘지, 쓰레기장, 오리사육장 제가 솔직히 할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청원이 들어왔을 때도 지역의원이 제가 이래 있으면서도 특정 의원에 대해서 참 너무 많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 뭔 이야기인가 하면 지역구에 오는 민원에 대해서는 지역구 의원들 전체 사전에 이게 주민들하고 소통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되어 가지고 청원서 발표할 때까지 그때까지 동장님들, 서명을 했는 사람들 특정지역의 의원만 알고 이 자체에서 문제가 특정인 치적 쌓기 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건 좀 문제가 솔직히 있다라고 봅니다. 있다고 보고 본 위원이 그 당시에 그 유감의 표명을 서명을 했던 분들에게 말씀드리니까 “어떻게 이야기를 안 했나?” 하니까 그날 직접 자기가 심지어 뒤에서 안 좋은 욕까지 했다 이런 이야기를 갖다 직접 내가 며칠 전에 만났습니다. 그래 그래서 본 위원이 옛날에 우리 지역을 위해서 자유특구에 대한 거라든지 그 당시에 또 불산 관련 거의동 지구 발언할 때는 그때는 어떻게 되어 가지고 우리 전문위원들이 소통을 그렇게 잘하시더라고요. 지역구 해당의원들한테 다 알려가지고 그분들 다 알아서 내가 오히려 발표를 못했습니다. 그래 이거는 사적인 감정이 아니고 이건 뭘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어떤 거든 간에 지역구에 현안이 일어났을 때는 그 지역의 의원들이 실은 많이 가장 많이 알아요. 그 지역의원들의 소신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 그래 여기는 의회를 토대로 해 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또 이해를 구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에 대해서 좀 유감을 좀 표명하면서 제가 좀 제 개인적인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은 그 공원묘지는 우리 위원들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마는 공원묘지 같은 경우는 실제로 지금 묘지가 1,400개 정도 들어가 있는데 지금 내년에 우리가 화장터가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2015년 6월 달에 실은 완공이 됩니다. 완공이 되면 그쪽에 한 10만기 정도가 또 이제 묘지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올릴 수 있는 기간이 2년 뒤에라, 그죠? 재심의 올릴 수 있는 기간이. 올릴 수 있는 기간인데 2년인데 2년만 이번에 끝 안 되면 되는데 그런데 내년에 10월1일 날 끝나버리면 2년 전에 끝이 실은 납니다. 나기 때문에 저는 조금 이래 다른 우리 김춘남 위원님 좋은 의견 냈는데 좀 다른 의견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차피 실은 2년 되기도 전에 이게 나는데 오히려 이 기회에, 이 기회에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여러 가지 또 사유들이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이것이 이제 풀린다고 해 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지금 자연녹지 지역이지요, 그죠?
○도시과장 박희철 예, 현재
○윤종호 위원 자연녹지 현재로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박희철 예, 자연녹지
○윤종호 위원 도시개발 바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박희철 예.
○윤종호 위원 하는 것이 아니었고 실은 우리 지역에 있는 그 청년들이 이게 묘지를 갖다가 1,000개가 넘는 걸 갖다가요. 매년마다 가가지고 실은 거기 가서 벌초하는데 진짜 마음고생 많이 합니다. 몸으로 마음으로 하고 또 그리고 그쪽에 유연고가 몇 개 없어요. 예, 전부 다 텅텅 비어있습니다. 형체만 이제 묘지로 되어 있는데 이런 면을 봤을 때는 이 기회에 실은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는 구미시로 봤을 때는 최고 끝 단위였지만 선산군 별도로 했을 때는, 지금으로 봤을 때는 좌표를 딱 갖다놓으면요, 구미시 최고 중심입니다, 지도상에요. 그래 봤을 때 여기 뭐 더 제가 봐서는 검토보다도 오히려 이건 우리가 큰 인심을 쓰는 것도 아니고 사유재산을 잡고 있는데 그리고 또 말을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김춘남 위원님 때문에 좋은 말씀했지만 미안한 이야기지만 한 1년 좀 남았어요. 그럴 바에는 이 도시계획 하는데 당연히 삽입을 시켜야 된다고 이번에 결정을 해 주는 게 맞다고 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지금 발언 나왔으니까 오리사육장 문제 같은 경우도 우리가 실은 많은 민원이 들어왔었어요. 우리 주민들 민원이 들어왔는데 폐기물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게 이제 '91년도 그게 되어 가지고 우리 주민들 또 서민들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박희철 예.
○윤종호 위원 들어왔는데 어째보면 우리 구미시 인구유입률이 가장 빨리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50% 정도가 활성화되는 게 우리 구미시 전체로 봤을 때 양포동입니다. 그럼 도시화가 되는 형성되는 과정에서 있어가지고 공원묘지가 그 중간에 자리 잡고 있고 오리사육장 쓰레기 이게 쓰레기부지가 자리 잡고 있고 이건 이제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리사육장 부지는 이미 이 부지를 리모델링을 통해 가지고 그쪽 거기 작년에 10억 정도 예산을 들여 가지고 올해도 지금 10억 정도 예산이 이번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체육시설로 지금 시설을 일부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것도 실은 그런 거 봐서 많이 늦었습니다. 저도 같은 말인데 이것도 오히려 빨리 해야지 우리가 도시가 앞서 갈 수가 있는데 늦었다 하는 거예요. 제일 또 안타까운 것은 실은 여러 가지 똑같은 지적이라서 말씀 더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넥스원 이런 것들은 기업하기 좋은 도시 그렇게 뛰어다니면서 노력하는 것처럼 이런 데도 신경을 쓰시면 그분들 여기에 1공장, 2공장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당연히 투자하지. 바로 옆에 놔두고 그 김천 골짜기까지 가가지고 공장을 지어 놔놓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구미시가 조금 더 앞서 가는 도시계획 정책을 썼더라면 막을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여기다 한 마디 덧붙이면 이제 야구장 같은 경우도 삼성 같은 데가 현실적으로 우리 지역을 위해서 많은 또 지역 투자 세부 하지만 현실적으로 몇 년 전에 그 연구소가 상주 가고 나서 투자가 자꾸 멀어지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그 당시에 야구장이라 하는 말이 있었기 때문에 표명을 아까 했는 이수태 위원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 봤을 때는 우리가 적정한 어느 시설만 확보하고 욕심 부리지 말고 이런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번 기회에 해지했으면 하는 생각도 듭니다. 어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공원묘지는 우리 양포동으로 봤을 때 쓰레기 중심더미에 그다음 묘지 중심에 우리 구미시의 중심에 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 이번 기회에 여기 나온 의견대로 우리 위원님들 잘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교상 위원 빨리 빨리 풀어줘요. 풀어주라 하는 거 아니라. 똑같아요. 그런데
○위원장 김재상 아니요,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김춘남 위원 자동 풀리는데
○위원장 김재상 자, 그러면 자,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게 청원을 받고 권고사항은 90일 이내에 우리가 권고를 하면 됩니다. 그래 오늘 꼭 뭐 결정할 부분도 되고 아니면 다음에 또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결정이 아니고 지금 지역구 의원인 윤종호 위원은 가급적으로 어차피 2015년도 할 거 같으면 충분히 지금 해도 안 되나 그런 이야기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한 관계로 인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오늘 이거 다 해서 권고해서 넘길 것 같으면 넘겨도 되고 아니면 90일 이내 다음 언제든지 회의 때 충분히 검토해서 해 줄 수도 있는데
○박교상 위원 올라왔는 거요, 미룰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될 수 있으면 빨리 빨리 해서 들어가야 돼요. 장기미집행 안 그래도 만날 뒤로 넘기고 해 쌌는데 그렇다고 지금 미뤄놓는다고 붙잡아 놓을 수 있습니까? 풀어줘야 되지요.
○위원장 김재상 그래 이제 이걸 결정할까, 안 할까 거기에 대해서만 합시다.
지금 박교상 위원 말씀대로 지금 왔으니까 이번에 처리하자 권고
○김상조 위원 넘겨줘요.
○위원장 김재상 그러니 90일 이내니까 어차피 오늘은 결정은 안 되니까
○이수태 위원 오늘은 보고사항이니까 다음에
○위원장 김재상 그렇지, 결정했잖아.
○이수태 위원 잠깐 저희들이 비공개로 하든지 공개로 하든지 그래 토의를 해서 그래 했고
○윤종호 위원 잠시 정회를 해서 이야기를 하든지 하고
○이수태 위원 집행부 기관 권고를 하든지
○김상조 위원 10분 정회 하이소.
○부위원장 이명희 아니, 보고라. 오늘
○김상조 위원 오늘 현황보고라.
○전문위원 이용우 보고하는 보고사항입니다.
○김수민 위원 보고사항이니까
○도시과장 박희철 보고, 예. 보고 별도로 여기 상임위에서
○이수태 위원 예, 오늘 여기서 결정하는 게 아니고 상임위 별도로 개최해서 결정해서 자치단체장
○위원장 김재상 그럼 지금 이대로 뭐
○박교상 위원 우리 보고만 받으면
○위원장 김재상 보고 받는 걸로
○이수태 위원 보고 받고 의견 제시하고 다음에 가서 이제 생각했던 것을 토론하고
○박교상 위원 정식으로 오면 그때
○위원장 김재상 예, 예. 그래 합시다.
예, 예, 그러면 이래 합시다. 순서대로 하고 시나리오도 여기 있네, 그대로 하면 되겠네.
○이수태 위원 예, 예.
○위원장 김재상 그래 이왕이면 국장님, 이제 마치는 과정에 장기미집행은 전부 다 우리 의원님들이나 지역구민들이 다 관심을 가지는 부분입니다. 지금 인근 김천에는 지금 2공단에 어제 김천에서 어제 김천 KTX역사 구미역사에서 KBS인가 SBS에서인가 뉴스 방영했지요? 그래서 박보생 시장도 나와 가지고 김천의 비전도 제시하고 혁신도시가 지금 아파트 입주를 하고 학교가 내년부터 입학을 하게 되고 그래 되는데 지금 김천에서는 지금 이 도시를 과거에 60년 동안 소외되었던 김천시를 넓히려고 어마어마하게 지금 노력을 하고 있어요. 지자체와 시민 모두가 똘똘 뭉쳐가지고 거기는 뭐 개인 이권 같은 거 다 버립니다. 그 정도로 지금 사명감을 갖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 구미도 아니, 옥계, 양포 이쪽에도 다 좋아요. 지금 이쪽에도 김천 쪽에 이쪽에 지금 아포면에 지금 43만평(1,419,000㎡)이 또 들어와요, 2공단이. 그래서 토지가 없어서 지금 못할 정도로 수요가 넘쳐요. 물동량, 이동량 좋고 이래 가지고 물류비 절감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감안해 가지고 우리 선주원남동, 부곡동 같은 데 이런 데 자꾸 김천한테 뺏기지 말고 그런 데도 좀 풀어가지고 해 주는 게 맞아요.
○도시과장 박희철 예, 앞으로 지역 균형개발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그래서 지금 질타하는 게 아니고 잘 좀 검토해 달라는, 국가도 균형발전, 지역도 균형발전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도시과장 박희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곤 위원 제가 하나 더 물어볼게요.
○위원장 김재상 아, 예, 예, 예.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 위원 예, 오늘 과장님 여기에 축소ㆍ폐지의견 외 또 보고되는 것 외에 보니까 아직까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꽤 많습니다, 그죠?
○도시과장 박희철 예, 많습니다.
○김정곤 위원 다음 도시기본계획 전에 실효 아까 공원묘지처럼 실효성이 없어지는 것 다른 건 없습니까?
○도시과장 박희철 나머지 이제 2단계로 내년도 이제 의회 정례회 때 저희들이 보고를 하게 됩니다. 존치라든지 뭐 해제의견을 저희들이 이제 의회에다가 보고를 하게 되면 의회에서 판단하셔갖고 저희 집행기관에다가 권고를 주시면 됩니다.
○김정곤 위원 아, 다음 2단계 보고할 때요?
○도시과장 박희철 예.
○김정곤 위원 그때는 그러면 그전에 이렇게 실효성이 없어지는 게 다 올라옵니까?
○도시과장 박희철 예, 저희들이 집행기관에서 판단해 갖고 의회 보고하게 됩니다.
○김정곤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정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아니, 아니다, 아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계속하겠습니다.
2. 항일독립투사 박희광 선생 동상 옆 일본향나무 교체에 관한 청원의 건(박세진 의원 소개)
(11시58분)
○위원장 김재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항일독립투사 박희광 선생 동상 옆 일본향나무 교체에 관한 청원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장 정리 중)
(박세진 청원소개 의원, 회의장 입장)
예, 그러면 청원소개 의원으로부터 청원취지를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진 의원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진 의원 예, 반갑습니다.
박세진 의원입니다.
항일독립투사 박희광 선생 동상 옆 일본향나무 교체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취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봉곡에서 태어나 민족의 정체성과 자부심을 고취시킨 항일독립투사 박희광 선생의 동상 바로 옆에 일본향나무를 조경수로 관리하고 있는 것은 독립투사의 이미지에 누를 끼친다고 생각되고 동상의 조경수로 맞지 않으므로 본 향나무 교체를 청원하는 내용입니다.
일본나무를 교체하자는 게 아니라 항일독립투사 동상 조경수로써는 일본향나무가 부적합하다는 뜻입니다. 예전에는 정원수로 향나무가 적합하여 많이 식재하였으나 지금은 적합하지 않으며 우리나라 소나무나 느티나무가 잘 어울린다는 뜻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청원대로 흔쾌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취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박세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세진 의원, 회의장 퇴장)
○전문위원 이용우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용우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의 건은 민족의 정체성과 자부심을 고취시킨 항일독립투사 박희광 선생의 동상 바로 옆에 일본산 향나무가 있는 것은 동상의 조경수로 부적합하여 다른 장소로 이전을 원하는 청원의 건으로써 청원인들은 항일독립투사의 동상 옆에 일본산 향나무가 있다는 것은 상징적인 이미지가 훼손된다는 의미로써 예전에는 정원수로 향나무가 적합하여 많이 식재하였으나 지금은 적합하지 않으며 우리나라의 소나무나 느티나무가 어울린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상은 1984년도에 건립되었으며 향나무는 70~80년 수령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존재시차의 문제는 드러낼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관점에 따라 견해를 달리 할 여지가 있다고 보이므로 다양한 시각에서 심도 있게 논의될 필요성은 있어 보이나 자연공원인 금오산도립공원 내 수목 및 공원시설 등은 자연공원 관리 주체가 향나무 등 각종 수목 및 조형물 등을 전반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사항으로써 「구미시의회 청원심사 규칙」제11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에 해당하므로 본회의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부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조)
항일독립투사 박희광 선생 동상 옆 일본향나무 교체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재상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교상 위원 가만 계시네,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 위원 소장님, 이거 만약 베어낸다고 해 가지고 뭐 문제는 있어요? 반대하는 사람들 있어요? 베어내는 데에 대해서.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석호 이제 그 향나무를 꼭 뭐 베어낼 필요가, 이식을 하든지 베어내든지 그렇게 꼭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의견도 있고 아니면 또 베어내는 게 맞다
○박교상 위원 그런 의견을 내고 있습니까? 그런 의견들을 내는 분들은 어느 쪽에서 그런 의견이 나오는가요?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석호 특별히 공식적으로 내는 게 아니고 예, 예. 일반적으로 그냥 저기에 대해서 논란이 있으면 신문에 났는 사항을 보고 이제 그렇게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박교상 위원 그런 분들은 물론 그래 의견 낼 수 있는 특히나 요새 일본하고 관계 우리가 옛날에 일본의 그런 쪽으로 지금 아베총리라든지 이런 양반들이 쓸데없이 그런 걸 좀 드러내고 군국주의로 다시 가지 않나 이런 것 때문에도 더 감정이 그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뭐 그 분의 애국지사 옆에 일본이 있다 하는 게 거기도 물론 다른 데 쪽에서도 이런 게 많이 나왔었지요? 그래서 거의 뭐 다시 좀 다른 나무를 식재를 하고 이런 것도 봤습니다마는 그래 넘긴 것도 있고 저 같은 경우도 이식은 물론 이거 나무가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왕산 허위선생의 기념관은 되어 있고 우리 구미에 이래 봤을 때 박희광 선생이나 장진홍 선생이나 이런 분들도 애국지사로서 충분하게 추앙받고 이런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사실은 유물전시관이나 이런 데 없다는 데에서도 좀 아쉬움을 느끼고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그런 일이 있어요, 그 가까이 사는 분인데 거의 나이가 60이 다 되어 가는데 저 건물 뭐 하러 지어놨나 이런 이야기하더라고. 뭔지도 모르고 그래 사실은 이렇고, 이렇고 이런 건물입니다 하니까 아, 그렇게 훌륭한 분이 계셨나 이래 하고 있는데 저 같아도 이런 동상의 문제 이런 그 수목문제가 아니고 박희광 선생 같은 거는 원래 봉곡이 고향인 것 같으면 봉곡의 도서관 옆에, 저는 도서관을 이용해서 거기다 유물전시관을 쪼맨하게 좀 하든지 하고 이름도 봉곡도서관 하는 거보다는 거기는 장진홍도서관, 인동에 참 박희광도서관, 인동에 인동도서관에 인동도서관보다는 그런 식으로 해서 그분들도 어느 정도 그 학생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어린 아이들한테 산교육도 되고 구미에 이런 분이 계셨다는 것도 그렇고 구미 42만 시민 중에 그분들 아는 분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싶습니다. 그래서 더 좀 크게 해서 물론 이거는 다른 쪽으로 향나무를 옮기고 베든지 이런 거는 큰 문제가 없고 이거보다도 더 좀 크게 봐서 그런 건 애국지사들한테는 돈을 우리 예산을 여기는 아무리 투자해도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좀 더 이런 식으로까지 해서 확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박교상 위원님
○김수민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상 예, 예. 김수민 위원님.
○김수민 위원 여기 청원에 들어있는 사진 보니까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묻습니다.’ 해서 설문지 나와 있는데 이걸로 설문을 실시하셨습니까?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석호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김수민 위원 이게 이제 문항에 문제가 있는 게 지적되었지만 ‘제거해야 한다’와 ‘제거’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해당부서의 의견 보면 이제 ‘이식할 경우에는 베어내는 게 타당’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보니까 ‘수목의 가치가 저하되고 이식비용이 많이 소요된다,’ 그 이식하는 거 자체는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불가능하다는 건 아니죠?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석호 예,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불가능하지는 않은데 지금 보시다시피 거기에 사진이 좀 흐리게 좀 큰데
(사진을 들어 보이며)
폭이 9.7m 남북으로 9.7m, 동서로 8.8m 정도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게 시내를 관통해서 어디로 옮길 수 있는 나무가 아닙니다. 이게 나무가 워낙 오래 되어서 굵은 가지가 이 근처까지 커 있기 때문에 휘어서 잡아 옮길 수 가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 이제 바로 그 근처에 우리 공원 내에 저도 어디 옮길 수 있을까 가봤는데 거기도 지금 가로등이 길 쪽으로 이렇게 있고 아마 지장물이 많아서 사실상 이게 옮기는 게 상당히 곤란하고 또 이제 나무를 이식하게 되면 가지를 강전정을 해야 됩니다. 많이 쳐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수형을 유지하기가 정말 곤란합니다. 그러니 그만큼 옮겨버리면 가치가 엄청 하락이 되는 거지요. 또 나무가 워낙 고목이고 크기 때문에 옮기는 데 금액도 상당한 소요가 됩니다. 제가 여기서 존치를 해야 된다 뭐 이런 그 주장보다는 우리는 실질적인 실무에서 자, 베어내느냐 이식하느냐 여기서 따지면 차라리 이식보다는 베어내는 게 더 맞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수민 위원 여기서 얘기하는 수목의 가치가 시장가치를 얘기하는 건 아니지요?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석호 아닙니다. 예, 그 금액이 얼마나 똑 떨어진다 이런 게 아니고 수목의 가치는 필요로 하는 사람에 따라서 가치가 상당히 달라지기 때문에
○김수민 위원 그러면 수목도 생명인데 베어내는 것보다는 가지치기를 하거나 이식을 하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그런 가치로 친다면.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석호 이제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겠지요.
○김수민 위원 저는 나름의 문화유산이라고는 봅니다. 어쨌든 오래 되었고 나무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마는 그런데 그 자리에는 어울리지 않는다 그리고 단순히 일본산 나무라서 문제인 게 아니라 1930년대 황국신민화 정책 과정에서 심어진 나무라고 강력히 추정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렇게 설문을 ‘제거해야 한다’는 식으로 조사는 안 하셨다 하지만 그렇게 몰고 갈 일 아니라고 보고요. 설령 이거는 설문조사에서 다수가 놔두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이걸 옮긴다고 해서 피해보는 시민 없지 않습니까?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석호 그렇습니다, 예.
○김수민 위원 그렇다면 옮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석호 전반적인 여론이나 이런 게 옮기는 게 맞다면 옮기겠습니다. 그게 우리가 옮기거나 베거나 하는 게 그 자리에서 다른 데로 옮기는 거 베어내는 자체 저건 아닌데 꼭 이식을 해야 된다면 이런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겁니다. 이식을 하게 되면
○김수민 위원 어쨌든 이식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석호 예, 예. 아닙니다.
○김수민 위원 사실 제거, 옛날에 조선총독부 건물 그때도 논란들 있었는데 방식을 생각해 봤을 때는 제거보다는 이식이 더 낫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고 일단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그리고 기분이 찝찝한 문제도 상당히 큽니다. 이거 중요한 문제예요, 정서적으로.
예, 하여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수민 위원님 잘 들었습니다.
아, 예, 이수태 위원님.
○이수태 위원 저희들 구미시에 실과소 거의 다 공통사항인데 보수했는 지 몇 개월 되었습니까? 동상보수.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석호 동상은 1984년에 최초 설치하고 2011년에 저렇게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이수태 위원 이제 이런 부분이 항상 과거와 틀려서 지금 현재는 시민단체에서 많은 곳곳의 행정을 잘 감시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 처음에 설치했는 부분에 있어도 어떤 여론이 형성이 어떻게 되어서 했는지 그 과정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많은 이 지역 유지들이 성금을 내서 그 뒷면에 가면 어느 분 얼마, 어느 분 얼마 이래 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너무 탁상행정 일시적으로 인기행정 했는 게 아닌가 그렇게 해 놓고 나서 지금 와서는 동상 지금 다시 재정비 해 갖고 돈을 한 2억 넘게 든 걸로 알고 있는데 1억5,000씩 이래 들었겠지요. 그 돈을 떠나서 그렇게 좀 그때 할 때 조금 심사숙고해서 어떤 여러 가지의 다양한 의견들을 취합을 했어야 되는데 그냥 즉흥적인 행정을 하다 보니까 이런 반대 논란에 부딪치고 다시 나무를 베어야 하고 이식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은 앞으로 어떤 절차의 과정에 청원이기 때문에 저희 의회에서보다는 구미시장이 다 마지막 마무리를 해야 되겠지만 의회에서도 의견은 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도 앞으로는 이제 실과소 공통사항입니다. 여러 가지 충돌이 없는 부분으로 많은 의견을 취합해서 이런 부분이 없도록 그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석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이수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 위원 이게 '84년도에 건립이 되고 나무수령이 한 70~80년 되었잖아, 그죠?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석호 예, 예.
○윤종호 위원 나무를 식재할 때는 그때 몇 년 도에 심었는가요?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석호 그래 이제 70~80년으로 거꾸로 올라가면 1930년대로 이제 추정이 되는 거지요. 정확하게 연도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윤종호 위원 좀 안타까운 게 물론 이분이 이제 참 큰 뜻을 이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몸을 바쳐 일하셨는데 물론 그 시대의 흐름에 따라 조금 틀릴 수는 있었겠지마는 그 당시에 한 30년 전이잖아, 그죠? 그때 우리 시가 좀 이렇게 분위기가 좀 많이 달랐었고, 달랐는데 그런 검토가 그 당시에 조금 이렇게 이루어졌었다라면, 그러면 과연 그 뒤에도 향나무가 거기만 있는, 그 주변에도 또 있지요?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석호 그 주변에는 제가 살펴봤는데 이제 가이즈카 향나무는 없고요. 현재 거기서 거리로 따지자면 금오지 주변에도 한 걸음 가면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주변에 향나무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 향나무
○윤종호 위원 몇 m까지 볼 거냐는 이야기지요.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석호 그게 그걸 뭐 어떻게 제가 단정 짓기는 참 곤란합니다.
○윤종호 위원 그게 좀 뭐 안타깝습니다마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첨부하실 때 실은 수령이 70~80년 되었다고 거꾸로 봤을 때 그래 보면 아까 설문지 같은 게 있는 걸 갖다가 그 샘플이라도 쪼매 하셔가지고 이분이 이제 그 유족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또 하시려고 하는 뜻이 안 있겠습니까. 그쪽에 있을 것이고 제일 큰 거는 유족들의 뜻이지만 그 당시에 금오산에 할 때, 할 때 유족들이 원해서 했습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그건 잘 모르시지요?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석호 예, 잘 모르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냥 언론에 보도도 되었지만 그 당시에 건립추진위원회와 같이 수의를 해서 했는데 그때도 그런 이야기가 검토는 되었었는데
○윤종호 위원 주위의 환경을 충분히 생각 안 하고 물론 이제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석호 수형이 워낙 좋고 그래서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이렇게 해서 그냥 그대로 유지된 걸로
○윤종호 위원 청원서 나중에 이제 접수를 했는 상태에서 조금만 더 그런 자료를요, 첨부를 조금 더 하셔가지고 결정을 하시는 게 안 낫겠나 입장을 올리겠고요.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석호 예, 알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설문지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이 이제 샘플링을 하더라도 해 가지고 받든지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삭제를 이걸 갖다 이걸 베어버린다 하는 건 좀 너무 아깝고요. 돈이 조금 들더라도 이식을 시켜 가지고 살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윤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상 예,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아이, 고마 국장님, 이참에 자료 다 나왔잖아요. 우리 구미시 관내 많잖아요. 이참에 뭐 진짜 뭐 다해서 일본산 이거는 다 저 멀리 다 빼내는 걸로 해서 공원녹지과하고 해 가지고 하면 되잖아요, 그죠 국장님? 여기 것만 아니고 딴 데 거까지 싹 다 고마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일단 조사는 해 보겠습니다. 내년 예산편성도 안 되었고
○김상조 위원 그러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일단 저쪽의 금오산 지금 오늘 청원 들어왔는 이 건만 하고
○김상조 위원 그러니까 이제 다른 데 시청 거, 박정희대통령 생가 거 뭐 딴 데 안 많습니까? 여러 군데, 여러 군데 그러면 이참에 고마 싸그리 시장님 예비비 있잖아요, 이런 데 쓰면 안 됩니까.
○위원장 김재상 그러면 산에 아카시아, 전나무 다 베어내야 되는데
○김상조 위원 아니, 산에 거는 말고 이제 쉽게 말하면 상징성이 이제 쉽게 말하면 허위 왕산 지으면 대통령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일단 조사는 해서 나중에 그건 또 여론 수렴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많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지금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지금 당장은 지금 뭐 힘들 거고
○김상조 위원 쉽게 생각하면 옛날에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일단 지금 이 건만 다루고 나머지 거는 나중에 여론 수렴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일제 압박하면서도 그렇잖아요. 대한민국 사람은 한 사람은 강하고 오래 살고 저이는 지능성이라고 해싸코 그런 문구를 계속 만들어 이 잔재거든, 잔재. 이참에 고마 구미시에 정리를 고마 딱 상징적인 곳은 다 정리를 고마 하는 게 안 맞나 이 말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잘 알았습니다.
○김상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하여튼 간에 금오산에 가는데 벚꽃도 좀 제거해 주십시오, 그거. 그것도 일제의 잔재니까.
하여튼 그렇습니다. 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 차이가 있을 수가 있고 국립중앙박물관도 과거에 우리 조선총독부 건물도 그걸 제거할 적에 여러 여론이 많았어요. 차라리 그래도 그런 거를 놔둠으로 해 가지고 우리 국가관을 고취시킨다 하는 그런 여론도 상당히 많았어요. 또 후회하는 부분도 있었고 지금 군산에 가면 곡물창고 같은 거 전부 다 보존하자고 난리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산교육을 얻잖아요, 후세들이. 그래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잘 판단하셔가지고 이걸 시장이 결정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예,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예, 본 청원 건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구미시의회 청원심사 규칙」제11조2항1호에 의거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이므로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견서 작성은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작성하도록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항일독립투사 박희광 선생 동상 옆 일본향나무 교체에 관한 청원심사의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견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12월9일 월요일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하여 10시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 김재상
- 이명희
- 이수태
- 박교상
- 김정곤
- 김상조
- 김수민
- 김태근
- 윤종호
- 김춘남
○출석전문위원
- 이용우 이영도
○출석시청공무원
- *건설도시국
- 국장김석동
- 도시과장박희철
-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 소장이석호
○회의록서명
- 위원장김재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