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구미시의회(임시회)(폐회중)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 9월 12일(화) 오후2시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10회구미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심사된 안건
(14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응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구미시의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회의를 소집하게 된 것은 지난 9월5일 간담회시 제1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9월18일부터 9월23일까지 6일간 하고자 하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 위원회에서 제1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코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순용 전문위원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순용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7일자 구미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금일 운영위원회에서는 제1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전체회기와 상임위원회 활동기간, 시정질문 기간, 안건처리 등 세부적인 의사일정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기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보고와 같이 제1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와 세부 의사일정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4시05분)
○위원장 김응기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제10회 구미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로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령 위원 회기는 9월 18일부터 9월 23일까지 6일간으로 하기로 하고 전체의사일정은 제1안과 같이 9월 18일 개회식후 1차 본회의를 하고 위원회 활동 하루, 시정질문 3일, 안건처리 하루해서 6일간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김영규 위원 9월 18일부터 9월 23일까지 6일간으로 하는 것은 동의합니다.
그러나 상임위 활동 하루, 시정질문을 3일간 하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다고 봅니다. 2안과 같이 상임위 활동 2일, 시정질문 2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박영환 위원 동의합니다.
시정질문서가 얼마나 들어 올지 모르는데 3일간으로 했다가 3일동안 할 수 있으면 괜찮은데 시정질문이 적으면 모양새가 안좋습니다.
○김영철 위원 시정질문은 처음입니다만 여러 초선 의원들이 시정질문서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정질문서가 많이 접수됐을 경우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박영환 위원 의사일정안에 6일간 모두 오후 2시부터 되어 있는데 시정질문 일정을 2일간해서 시정질문이 많으면 사무국에서 일정을 오전으로 조정하도록 위임하면 됩니다.
○위원장 김응기 아직 질문서가 다 접수되지 않았지만 여러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게 되면 중복되는 내용이라든지 출석공무원도 결정해야 되는데 9월 15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조정하였으면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의장 이수근 질문서 내용이 중복될 경우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당사자를 참석시켜 한 의원이 질문할 수 있도록 양해를 구하고 조정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박영환 위원 아직 질문서가 접수중에 있으므로 9월 15일 오후 2시 운영위원회에서 출석공무원, 중복되는 질문사항 등에 대해서는 해당 의원을 참석시켜 조정토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게 좋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응기 더 토론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 위원 없음)
더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제1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95년 9월 18일부터 9월 23일 까지 6일간으로 하고 상임위 활동은 9월 19일부터 20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 시정질문은 9월 21일, 22일 양일간으로 하되 시간은 시정질문서 접수상황에 따라 의회사무국에서 위임 조정토록 하고 질문순서, 출석공무원, 중복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9월 15일 14시 제2차 운영위원회를 열어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음」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산회)
○출석위원 7인
- 김응기
- 곽용기
- 김영철
- 김영규
- 김종령
- 박영환
- 박수봉
○출석전문위원
- 신순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