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1994년10월8일(토) 오전10시
의사일정
1. 상임위원회심사된안의결
가. 산업건설위원회
1) 구미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
2) 구미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
3) 구미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
2. 시정질문을위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가. 연규섭의원:국도33호선우회도로개설에따른문제점에대한시정질문
나. 박영환의원:시정전반에대한시정질문
3. 서명의원선임의건
부의된 안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이대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의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강종구 사무국장강종구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일 개회된 제37회 임시 회의는 제1차 본회의이후 의회운영 위원회를 개최 시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심의하였고, 상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10월 6일, 7일 양일간 정회하였습니다.
10월6일은 선산군의회 초청으로 선산군의회를 방문하여 양시군 의원님들께서 향후 구미시 발전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고 이날 오후에는 박영환 의원님께서 제출한 시정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한 운영위원회 심사를 하였으며 그리고 10월7일은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최하여 조례안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금일 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37회 임시회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대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대일 의사 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구미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부결되어 지방자치법 제61조 제1항에 의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게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61조는 위원회에서 폐기된 의안입니다.
○의장 이대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허호 운영위원장님 의회운영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허호 의회 운영 위원회 허호 위원장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연규섭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국도33호선 우회도로 개설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시정 질문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구미시장님을 출석 요구토록 하였으며, 박영환 의원님의 시정전반에 대한 시정질문은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구미시장등 관계공무원을 출석토록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구미시장님께서 본회의에 출석 입회하에 관계 실국장의 답변을 듣자는 의견도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대일 허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미시장님께서 구미시의회 회의규칙제6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답변에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주무 국장으로 하여금 대리 답변지정을 정식 공문으로 기획13131-1069호 10월6일자로 통보해왔음을 의원님 여러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시정질문을 제출한 연규섭 박영환 두분의 의원님께서 주무 국장님의 답변을 들어도 무방하시다면 동료 의원님의 양해하에 출석관계 공무원은 건설 국장님을 출석 요구코자 하는데 의원님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택호 의원 의장, 제가 알기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부시장님이 상당히 관여를 많이 하신 것으로 아는데 부시장님이 답변하시면 안되겠습니까?
○의장 이대일 방금 김택호의원께서 원래 우리 의회운영 위원회에서는 시장님을 직접 출석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일정과 답변에 충실을 기하기 위해서 주무국장님의 출석 양해를 요청해왔습니다.
그런데 방금 김택호 의원이 부시장님을 출석시켜서 답변을 듣고자 동의를 해왔습니다. 어떻습니까? 재청하십니까?
이 안에 대해서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부시장님이 직접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연규섭, 박영환 두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서는 부시장께서 직접 나오셔서 답변 하시기로 되었음을 가결합니다.
지금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출석하고 계십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형식적인 답변이 아닌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자세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연규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연규섭의원 : 국도33호선우회도로개설에따른문제점에대한시정질문
○연규섭 의원 연규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대일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제3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시정 발전에 항상 노고가 많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국도 33호선 우회도로 개설에 따른 몇가지 의문사항을 묻고자 하오니 성실하고도 책임성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국도 33호선 우회도로를 개설하기 위하여 양여금 26억원과 기채 30억원, 시비 48억원, 총공사비 104억원을 책정하여 사기점에서 구미 I.C까지 길이 1,100M, 폭 35M도로를 개설한다고 의회에 예산 승인을 요구하여 94년 제1회 추경예산에 기채 및 예산을 승인해 주었는데,
첫째, 사기점에서 I.C까지 1,100M구간에 편입되는 도로부지 전체를 감정하여 감정가격이 책정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편입부지를 제외시키고 보상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둘째, 감정을 해놓고 도로에 편입되는 지주에게 보상금 수령통보도 하지 않고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1년이 경과후 재감정을 할시 이로 인하여 감정수수료가 이중으로 지불되어 시민의 혈세인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가 초래되는데 낭비되는 예산을 누가 충당할 것인지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고,
셋째, 당초 계획에도 없던 구간 300M를 더 연장한다고 하였는데 1,100M구간 미보상토지 편입지주에게 보상을 지연하여도 이의가 없다는 승낙을 받았는지 아니면 의회에 계획사항을 보고하였는지,
넷째, 보상가가 타 지역보다 높다는 이유로 보상금을 지급하지도 않고 있는 것은 최근에 공공연한 사실이 되어버린 공무원의 복지부동이란 말을 주민이 직접 실감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공무집행을 고의로 포기한 것은 아닌지 아니면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인지 집행부의 솔직한 견해를 밝혀 주시고,
다섯째, 추경 예산이 승인된후 94년8월12일 신평1동 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시청관계공무원이 도로편입토지 지주 25명을 모아놓고 이 자리에는 본의원도 참석을 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양여금 26억원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사업이므로 년말까지 공사를 완료하지 않으면 양여금 26억원이 다시 국고로 귀속된다고 조기수령을 강조하며 주민들을 설득하였는데 주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저버리고 불과 몇 개월도 지나지 않아 집행부 마음대로 보상금을 선별하여 지급한다면 시민은 어떻게 시정을 신뢰할 수 있으며 또한 주민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행위는 마땅히 사정 차원에서 근절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이래놓고도 정직하게 일했노라고 떳떳하게 시민앞에 설 수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끝으로 금년에 확정된 1,100M구간의 미보상 지역 지주에게 보상금을 지급 할 용의가 있는지 있다면 언제쯤 지급할 것이며 계획이 없다면 주민과의 약속을 어떻게 해명하고 이에 대한 재산상의 피해와 정신적인 피해는 누가 보상하고 누가 책임질 것인지에 대해 확실하고도 명확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대일 연규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대환 부시장 김대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대일 의장님, 그리고 시의원님 여러분 항상 시정 발전을 위하여 고견과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이대일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연규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도33호선 우회도로개설에 대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기 전에 우선 국도 33호선 우회도로 개설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와 칠곡군의 경계 지점인 오태동에서 지산동 3호 광장까지 추정사업비 410억원을 투자 7.7KM를 도로개설 확.포장계획을 수립하여 89년도부터 추진중에 있습니다.
우리시 자체예산으로 89년부터 93년까지 110억원을 투자 오태동에서 윤성방적까지 3.5KM를 도로개설 하였으며 94년도 당초예산에 36억원을 확보 윤성 방적에서 수출탑까지 800M를 보상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에서는 건설부에 건의를 해서 지산동 3호 광장에서 신평동 경계까지 46억 6천만원으로 1.4KM의 교량과 도로개설을 92년부터 착수해서 금년말까지 완공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건설부에 추가연장사업을 요청한바 건설부에서는 시에서 금년 9월말까지 시 부담으로 보상을 완료하면 보상된 구간에 도로개설 포장을 해 주겠다고 약속을 받아 추경에 68억원, 개발기금 30억원, 시비 38억원을 확보하여 보상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진도는 86%입니다.
연규섭 의원님의 첫째 질문하신 사기점에서 구미 I.C까지 도로편입 보상추진에 있어 감정한 전토지 등을 보상하지 않고 일부편입부지를 제외하고 보상하는 이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에 확보된 추가 보상금액이 68억원이며 감정은 도로개설내의 전토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감정 결과 토지.건물 및 간접보상비등이 약 91억원이 소요 판단되었습니다.
추경에 확보된 68억원과 기존예산 집행잔액 10억원 합계 78억원으로 보상할려고 하니까 13억원이 부족되었습니다.
미 개설 구간 60억원을 제외하면 이 구간에 18억원이 남게 됩니다.
기 개설구간의 추가편입 토지보상에는 27억원이 소요됩니다.
기 개설된 구간은 도로폭 25M로서 6차선 도로포장이 가능합니다.
장래 확장하는 도로폭까지 보상의 시급성을 감안할 때 예산부족으로 선택 보상에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도로확장에 합리성, 경제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우선에 도로개통을 더 앞당겨야 하는 그런 실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33번 국도 연결을 하기 위해서 잔액 18억원은 추가로 연장보상토록 계획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감정하고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이유와 1년후 재감정시 감정수수료 이중부담은 예산을 누가 부담할것인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정하고 보상을 지급하지 않은 이유는 첫 번째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정후 예산이 부족하여 집행을 하지 못한건에 대하여는 보상시점에 재감정해야 하므로 감정수수료는 이중 지출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당초계획에 없던 구간 300M를 더 연장한다고 하였는데 당초 계획도로 편입지주에게 보상지연승락 및 의회에 사항을 보고하였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보상구간에 연결하여 약 300M 연장보상계획은 동일 사업 및 구간이므로 질문하신 편입구간의 보상 계획에서 제외된 편입지주의 보상지연 승낙 및 의회에 사전보고는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앞서 말씀드린 내용으로 보상계획을 하게 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보상가가 타지역보다 높다는 이유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상가가 타지역보다 높다고 보상금을 지급안한 것이 아니고 앞에서 설명드린바와 같은 그런 내용에 의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기 개설구간 시장 앞의 보상일부를 제외한 것은 앞에서 답변한것과 같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에 대하여는 건설부에서 편입토지 보상을 시 부담으로 해결되면 도로포장을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예산확보전에 소요 보상비를 파악하기 위하여 감정을 의뢰한 결과 94년6월8일 감정기관에서 감정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를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편입지주들이 동사무소에 모여 의견을 들어 감정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 건설과장과 직원이 참석 사업의 필요성과 감정에 대한 설명과 지주들의 의견을 수렴한바 있습니다.
이외는 보상 지급 통보한 지주들과 모임을 가져 보상비 수령독려를 한바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하신 미보상 지역의 보상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확장된 1.1KM구간중 토지등 보상 계획이 제외된 구간은 현재 도로폭이 25M로서 6차선의 통행이 가능하므로 미 개설구간을 우선 개설 개통하여 교통을 소통시키고 본 구간에도 조속 보상계획을 수립하여 확장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대일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규섭 의원님 그 자리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섭 의원 부시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300M를 더 연장한다고 해서 그 구간을 시의회에 보고할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보고를 안했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만일에 어느 소방도로 하나를 개설하는데 그 도로 길이가 10M이고 폭이 4M라면 올해 예산이 그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약 2억이 소요되는데 올해 예산이 1억밖에 책정이 안되었을 때 이것을 그러면 4M 폭을 안하고 2M폭으로 해서 10M까지 구간을 다해도 되는지 한쪽지역은 보상가가 높고 한쪽 지역은 낮기 때문에 한쪽만을 보상해서 도로를 2M로 개설해도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제가 여기와 물었을 때 처음에 시장 앞쪽에는 보상가가 높아서 저쪽 주택하고 차이가 너무 나기 때문에 주택쪽에 사기점쪽에 먼저 보상금을 80∼90%를 찾아가면 그때 2차로 보상을 한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 놓고도 지금 보상을 하지 않은 것은 이것은 직무유기이며 또 이런 질문을 드린다고 부시장님께서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서로가 우리 시를 걱정한다는 뜻에서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부시장님의 자녀가 책을 산다고 1만원을 요구해서 1만원을 부시장께서 책을 사서 공부 열심히 하라고 주었는데 이 1만원을 책을 사는데 안쓰고 그 돈을 군것질하는데 썼다면 만약에 책을 살려고 1만원을 요구한 자녀가 구미시 입장이고 1만원을 준 부모의 입장은 의회의 입장이라면 과연 그 자녀를 불러놓고 잘했노라고 머리를 쓰다듬겠습니까?
아니면 그 자녀를 다시는 그런 일을 못 하도록 나무라겠습니까?
그리고 또 300M 구간을 더 연장해도 그 도로는 무용지물이 되고 맙니다.
지금 현재 금오공대 앞 I.C까지 거기까지만 도로 개설을 하면 통행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기 예산이 확보되어 있으면 한쪽면을 시장쪽으로 보상을 못하더라도 이쪽으로는 보상을 해야됩니다.
그것을 하기로 동에와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분명히 저는 8월12일날 동 회의록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6월8일이라고 되어있는 12일날 본의원이 거기를 참석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대환 추가질문을 하신 연규섭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하기전에 우선 국도 33호선 우회도로개설 계획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린 바와 같이 33호선 국도는 하나의 연결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미리 의회에 보고가 되었고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이미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7.7KM는 계속사업 구간입니다.
그리고 사업을 그 구간에 있어서 예산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사업의 우선 순위에 따라서 어느것을 먼저하는 것이 좋으냐 안좋으냐 이렇게 판단을 해서 할 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구간에 있어서는 금년도 당초예산이 오태동에서 윤성방적 3.5KM에 36억원이 그 구간에 소요된다고 800M를 계획을 했지마는 감정을 한 결과에 의하면 이 돈이 26억원 정도만 하면 보상비가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이돈이 10억원이 남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이라하는 것은 계획했던 것이 남을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00M를 연장을 한다는 것은 그 내용은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사기점에서 그부분이 도로개설이 우선 개통을 하는 구간에 추가로 보상을 하지 아니하여도 이 6차선을 확장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우선 그 구간부터 우선으로 집행을 한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이외에 나오는 도로부지는 양쪽에 현장을 의원님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양쪽에는 현재에 건물들이 다 들어서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 건축을 할 때에 앞에다가 도로 계획선을 물려서 지주들이 건축을 할 때 건축규정에 의거해서 띄어 지은 대지입니다.
그래서 전체를 보상 할 수 있었더라면 전체가 보상이 될 수 있는데 이 자체에 있는 68억원가지고 그 지구를 전체 보상을 검토를 해보니까 돈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오태동에서 윤성방적에 있는 집행 잔액 10억원을 우선에 한 노선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여기다가 보상을 하면 안되겠나 싶어서 그것을 포함을 해서 보상계획을 수립을 해도 그 지구를 보상할 수 없는 그런 지역이고 그 지역은 양측에 전부 도로를 건축을 하면서 띄워진 필지가 여러 필지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의 범위내에서 어느 것을 보상을 하고 어느 필지를 보상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합리성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예산 부족되는 것을 예산을 추경을 해야 되는 것이고 선택을 할 수 없는 그런 것이고 합리성이 없다 그래서 이것을 그 구간을 띄우고 우리가 예산이라는 것은 합리, 경제성이나 우리가 필요한 그 사업을 많이 하는 것이 우리 시민을 위하는 것이라고 판단을 해서 그 지구는 우선 유보를 하고 추가개설해야되는 기 계획이 되어있는 구간보상을 검토한 것입니다.
이런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김영규 의원 부시장님께서는 연규섭 의원이 보충질의한데 대해서 횡설수설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본래 국도 33호선 1.1KM 공사비의 보상비 예산을 시장이 입안을 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았던 것이지 1.1KM밖에 것은 아닙니다.
1.1KM내에 예산을 쓰고 남은 부분이었다 하면 연장보상이 가능하겠으나 1.1KM구간안에도 보상을 미루어 놓고 연장을 한다는 것은 행정 미스라고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조금전에 답변을 하시면서 양쪽에 집이 다 들어서 있기 때문에 6차선 개통이 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6차선 개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지주를 아직도 1.1KM구간안에 건물이 지어져 있는 건물 앞에 도로가 개인 사유지입니다. 만약에 개인사유지를 1.1KM안에 다른데는 보상을 다 해주고 자기들 땅을 보상을 안주었을때에 바리케이트를 해서 예를 들어서 담장을 친다든지 아니면 철조망을 친다든지 해서 자기땅을 경계측량을 해서 주장을 했을 때는 병목현상을 일으킵니다.
이 도로도 우서운 도로가 되어 버립니다.
선산, 구미뿐만아니고 지나가는 전국민이 다 왜 저렇게 하느냐고 탓을 했습니다.
이 구도 33호선 사기점 1.1KM내에 미보상을 하고 다른데도 연장해 나가는 그 부분을 모르긴해도 연규섭 의원이 오늘 질의한다하는 내용도 그 지주들이 다 알고 있고 이것이 연장되면서 자기들 땅 보상을 안한다하는 것을 알게 되면 내일이라도 경계 측량을 해서 당장에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그저 한 2차선, 3차선 밖에 개통이 안됩니다.
이런 병목현상을 만들어 놓고 다른 것을 한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말도 안되는 얘기입니다.
1차적으로 남은돈 13억원이 남았으면 13억원을 예를 들어서 보상을 다 못해서 입장이 거북하다하면 지산동쪽에서 차례차례로 보상을 해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 금오공대쪽에서 해나갈 수도 있고 그 돈은 거기다가 써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정보호 의원 연규섭의원님 질문에 김영규 의원님 보충질문한 내용과 비슷해서 첨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 33호선 연결이 시급해서 했다는 점에서는 한편으로는 이해는 합니다마는 94년도 1차 추경한지가 지금 몇 달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책자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1차 추경때 길이 1,100M, 폭35M로 해서 양여금 26억원을 포함해서 68억원으로 올려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의회에 예산을 올려서 의회에서 승인해달라해서 승인을 받았는데 예산을 변용하는데 대해서는 의회에 한마디도 없었습니까?
시의회에서 예산을 해줄 때는 여기 35M 폭에 1,100M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이 자리에다 하지 않고 다른 자리에 하면서 어떻게 얘기 한마디도 안했습니까?
예산 변용이라고 해서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초 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올려서 이렇게 하겠다 해놓고는 지금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다른 것은 다 모르겠습니다마는 적어도 이것만큼은 사전에 한번더 얘기가 있었고 또 논의가 되고 토론이 되었어야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시장 김대환 김영규 의원님, 정보호의원님이 추가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에 확보된 68억원 이 집행 잔액을 타용도로 이용해서 되느냐 왜 집행도 안하고 잔액을 다른데로 전용을 한다든지 또 추가변경에 대해서 이것을 의회에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이렇게 하느냐 앞에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이 돈은 68억원중에서 기 보상했는 미 개설구간에 보상비가 60억원입니다.
그러면 8억밖에 안남는 겁니다.
앞에서 전용을 왜 하느냐고 하셨는데 이 10억원은 윤성방적에서 오태동까지 800M를 당초예산에 계획된 집행잔액을 이 지구에다가 보태서 보상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전용을 해서 집행을 한번 검토를 해봤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것을 얘기를 한것이지 기존 이 지구에 68억원 가지고 그 지구에 전체 보상에는 10억원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기존 68억에 대한 집행은 8억원밖에 안남습니다.
그래서 이점을 이해를 해주시고 추가연장을 전용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추가집행사항을 우리가 이것을 하는 것보다는 앞에 설명한거와 같이 선별적으로 할 수도 없고 도로 개설에 그 밑에 하단부는 건설부에서 공사했는데는 4차선으로 해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산동 3호 광장에서 지산동으로 해 올라오는 국도의 포장폭은 4차선 포장 계획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는 개설을 한다고 하더라도 병목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도로는 그대로 4차선으로 연결이 될 수 있는 곳입니다.
이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수근 의원 부시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기채승인을 해줄 때 또 기채승인 요구를 할 때 무엇 때문에 요구를 했고 무엇 때문에 했느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당시 이 구간에 보상만 하면 건설부에서 94년말까지 포장을 우리가 덕을 보기 때문에 기채 승인까지 해서 예산을 확보한것입니다.
그렇다면 조금전에 연규섭 의원이나 질의하신 내용이 보상하지 못한 도로의 구역은 포장을 못합니다.
사유지기 때문에 그것도 할 수 있습니까?
사유지 도로편입된 앞서 부시장님께서 답변하신중에 기 도시 계획선 밖으로 집을 지었기 때문에 도로는 기 확보는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앞서 김영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유지에 담을 쌓거나 여기는 절대로 도로포장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할 때 도로 포장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기채 요구 승인한 목적에 이것은 위배됩니다.
그리고 부시장님께서 답변하신 중에 다섯 번째의 질문에 답변에서 예산 확보전에 소요 보상 경비를 파악하기 위하여 감정까지 했다고 답변하셨는데 어떻게 해서 보상가가 모자라게 책정이 되었습니까?
그에 대한 답변도 아울러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태증 의원 추가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신것과 같이 국도 33호선 우회도로에 4차선을 계획해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구미시에서는 6차선 포장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계획착오가 아닙니까?
막대한 기채 30억원을 하면서 국가에서는 4차선으로 포장을 해 나왔는데 왜 여기와서 6차선까지 포장을 합니까?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요.
○부시장 김대환 이수근, 박태증 의원님이 추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 포장에 사유지가 편입되기 때문에 도로 사유지상의 도로를 포장할 수 없지 않느냐 이 내용에 대해서는 기 우리시가 확보되어 있는 도로는 25M입니다.
양측 도로에 시설 결정 되어 있는 도로폭이 35M입니다.
기 우리시가 확보되어 있는 도로는 25M폭이 되기 때문에 이 도로의 개설에는 하등의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보상이라는 것은 규정에 보면 예산을 추정하기 위해서 사전에 보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는 건설부에서 보상을 하게 되면 나중에 공사를 해 주기로 약속이 되었기 때문에 이 지구에 대한 편입토지 예산을 추정을 하기 위해서 미리 보상 의뢰를 냈던 겁니다. 그렇게 한바 추경예산과 감정일자 이게 잘 안맞아서 그것은 그대로 진행이 되었고 또 추경예산에 요구는 추정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할 때 사전 감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것이고
그렇게 해보니까 예산을 편성을 한 뒤에 감정의 결과가 나왔는데 보니까 예산이 91억원이라는 전체 소요사업비의 감정가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 예산되어 있는 예산과 추정예산이 결국 맞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부에서 4차선을 하는데 왜 우리시는 6차선으로 해야 하느냐 원래 계획도로는 35M도로로서 도시의 도로는 6차선의 포장계획 수립을 결정합니다.
하나의 기준화가 되어있는데 사실상 건설부는 보통 우회 도로라든지 이런 도로 개설을 할 때 보면 우선 6차선에다 보도까지 전부다하면 35M가 되는데 우선 차량의 통행을 위해서 우선 4차선으로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는 원래 지금 현재 원평동과 신평1동 경계까지는 기 해놓은 그 구간에 보시면 교량을 놓아서 해놓은 구간까지는 4차선으로 되어 있고 또 이번에 개설하려는 이 지구는 도로 계획폭은 35M입니다.
이것을 일부분은 사고 일부분은 안 사고 이런 형평성 있기 때문에 35M로 전부 토지를 매입을 하는데 도로 폭이 35M가 소요된다고 해서 35M 확장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 지형에 따라서 성토 구간에는 비탈면도 도로 부지이고 또 이게 지하에 내려가게 되면 절취부분도 하나의 도로부지로 보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그 지형의 여건에 따라서 도로 폭과 인도 이런 종합적인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하는 것이 우리 일반적인 사업의 추진 사항이라는 것은 이해를 해주시고……
○김영규 의원 부시장님 지금 우리 의원들이 건설공법을 논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현재 1.1KM, 35M도로에 대한 승인을 받아서 그 승인 받았던 예산을 다른데로 전용해 들어가는 그 부분, 그 승인받은 부분에도 보상을 안하고 300M를 더 연결시키기 위한 연장이다하는 쪽으로 이해를 시킬려고 하시는데 지금 답변하신 내용중에 기 건물이 들어서 있는 부분도 4차선으로 25M도로가 확보되어 있다고 하시는 모양인데 그 부분이 절대로 25M 폭이 안 나옵니다.
이것은 당장에 내기를해도 폭이 안나옵니다.
박 정형외과라고 있습니다.
박 정형외과 지역에서 이 밑에 구 한전사무소 있는 조금 못미쳐서 금성 전선까지의 그 폭은 35M절반도 안나옵니다.
절반도 안나오는데 35M 절반이라면 17.5M도 안나오는데 25M폭이 나온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입니다.
현실을 모르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박 정형외과부터 시작해서 금성전선 아파트 정문앞에까지 조금전에도 얘기를 드렸습니다마는 그 지주들이 바리케이트를 친다고 하면 우리 시민들이나 모든 분들이 우리 구미시와 구미시의회를 아주 얕볼것이고 욕합니다. 계속 욕얻어 먹을 일을 합니다.
꼭 그렇다고 예산이 조금 남고 다 보상을 못하겠다면 앞서 말씀드린 지산쪽에서 차례로 보상을 하든지 차라리 25M를 확보하는 보상을 하든지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되지 보상을 할 수 없다하고 전용해 놓고 나중에 병목현상, 호리병현상해서 그 지역은 20M도 안되는 도로를 만들어 놓고 어떻게 시민들에게 답변을 하실겁니까?
○의장 이대일 그리고 한분이 두 번 보충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좀더 요령있게 꼭 부시장님한테 답변을 받아내는 그런 부분을 해서 너무 여러번 안되게끔 요령껏 질문해주시고 한의원님이 두 번만 보충질문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연규섭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십시요.
○연규섭 의원 방금 김영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으로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시장님께서는 의원들이 질문한 내용을 답변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명을 하실려면 앞으로 그 앞에 나와서 답변을 하지 마십시요.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은 1,100M구간에 확보된 그 예산을 가지고 왜 거기를 보상을 안하고 누가 생각을 해서 거기를 보상 않고 다른데다 썼느냐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게 모자라면 모자라는데로 차츰 차츰 보상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지역도 보상을 안해 놓고 다른데다 보상을 한다면 이것은 진짜 관료주의적 발상에서나 나오는 겉치레 행정입니다.
남이 보라는듯이 그쪽만 더 했다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일을 추진하는 것 같은데 그쪽에 애당초 예산을 주는거는 우리 시민들이 주는 것입니다.
시민을 대표하는 것은 의회입니다.
그렇다면 의회와의 약속을 의회한테 주인한테 그만큼을 거기에 쓰라고 주면 머슴들이 엉뚱한데 써 놓고는 무엇을 잘했다고 변명을 합니까?
○부시장 김대환 보상구간에 사유지를 제외하면 25M도로폭이 안 나온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시에 지적도가 다 있습니다.
도면에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일일이 현장을 가지고 설명을 할려면 좀 어렵습니다마는 현재 지적상 도로 도면상에 25M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에는 절대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보상을 할 때 측량을 하고 기억에 평면도 작성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 도면상에 넓게 우리 시유지가 있습니다.
포장이 되지 않은 구간도 시유지입니다.
도로폭이 확보되어 있음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택호 의원 방금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그 내용은 의회에서 승인해준 사업을 안하고 그 사업이 좀 힘드니까 옆에 하기 좋은 사업을 한다, 전시행정을 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지산에서 사기점까지 길을 뚫어 놓고 그냥 바리케이트 쳐 놓고 쓰지도 않고 있습니다. 올 가을에 벼 말리는데는 사용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골목길, 마을길 그런데 뚫지 마시고 지금 승인해 준 거기에 마무리를 지워라하는 얘기인데 거기에 대해서 부시장님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 그래서 부시장님 출석하신 이유도 이문제에 대해서 부시장님이 깊이 관여도 하셨고 또 기술직이기 때문에 많이 아시는 것으로 이사업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신데 대해서 제가 오늘 출석요구를 했습니다.
그 점을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대환 우리 집행부도 시민의 입장에서도 생각을 안할 수도 없지않느냐
구간에 대한 예산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시는 집행부나 의회에서도 33번 국도를 하나의 장래로 봐서 빠른 시일내에 개통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은 기본사항이고
또 시민들도 그 도로를 빨리 개통하는 것을 원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도로를 어떻게 해서 개통을 빨리 하느냐 또 한구간을 완벽히 해서 하면 개통기간이 연장이 될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은 될 수 있으면 우리시에 교통 실정을 말씀드리면 제가 방송을 들어 보니까 전국에 자가용 보유현황이 7명에 한 대꼴로 되어 있고 우리시는 5명에 한 대꼴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시의 교통실태를 보면 전자에도 전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이야기를 들었고 또한 시민들이 저에게 항의하는 민원전화를 수차 많이 듣고 있습니다.
지금 인동에서 우리 공단쪽에 오기 위해서는 지금현재 출퇴근 시간에는 약 5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니까 이에 따른 교통 체증이 심각한데 시에서는 어떻게 도로의 형태를 이대로 두고 있느냐 항의 전화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정보호 의원 의장,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아니고 시정 질문에 대한 요지만 말씀하시면 되는데……
○부시장 김대환 이 자체가 들어져야 왜 그 구간에 완벽하게 구간을 계획대로 안하고 연장을 하게 된 취지를 제가 설명을 드릴려는 겁니다.
○이수근 의원 제가 기채 승인 당시를 상기좀 해주십사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지금 건설부에 도로 포장을 얻기 위해서 우리시에 없는 예산을 빚을 냈습니다.
빚을 낸 목적이 무어냐 도로소통 이것도 중요합니다마는 거기에 더 곁들여서 이 구간에 도로를 만들자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기채까지 한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채를 해놓고 과연 건설부에 지금 보상할 곳을 보상하지 않고 빼먹는다면 건설부에 그만큼 26억원을 덕을 볼 수 있느냐 이문제를 답변해 주십시요.
○의장 이대일 부시장님 좀 기다려주세요 질문도 잘하시고 또 답변이 제가 의장으로 드릴 말씀은 아닌데 현재 질문의 요지를 부시장님 답변해주시고 쉽게 말하면 추경때 집행부에서 사업 계획 세운 1.1KM내에 추경에 반영된 예산을 그대로 집행하지 않고 다른데로 사실봐서 도로 연장이라든지 도로의 소통문제는 시급한데 왜 그렇게 했나 그다음에 그 구간에 지주들은 보상을 기대했었는데 기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겠나 이런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만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십시요.
못한다, 한다 이렇게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면 어떻게 하겠다 이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꾸 시간만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부시장 김대환 지금 건설부의 도로공사에는 제외된 구간을 보상하지 않아도 공사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구간의 보상문제는 91억원이 소요되었고 현재 68억원의 예산으로서는 전체보상이 현시점에서는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기 예산 승인을 해줄 때에 하나의 물량의 연장이 기재되었는데 그 양 전체를 보상할려면 그 추가된 추경예산으로서는 전체보상이 실제 어려운 실정입니다.
○오병호 의원 의장, 제가 부시장님한테 건의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윤성방적에서 임은동까지 그 도로는 잘 소통되고 아주 고맙게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도로공사를 하고 본예산에서 남은 10억입니까? 그 부분은 반납하세요.
반납해서 추경때 삭감을 해서 다시 1,100M예산에 재편성되더라도 삭감했다가 다시 집어넣어야 되지 그게 부시장님 가정에 살림살이 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하고 남았다고 해서 아무데나 갖다 부쳐서 되는 것도 아니고 이번에 1,100M를 공사하기 위해서 68억원 승인해 주었습니다.
목적에 맞게 사용하시고 전용하지 마시고 거기서 모자라면 추경이나 이런데서 형편이 이렇게 되었으니까 의회에서 다시 이부분을 승인해 주십시요.
다시 승인을 받아야 되지 1,100M 승인 받아서 다른데 한다는 것은 물론 부시장님의 아이디어는 좋은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의회의 할 일을 부시장님이 대변하는 것입니다.
그럴 것까지는 없고 우리는 우리 구미시내에 구미땅에 뼈를 묻을 사람들입니다.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항상 생각하지 자기 동네 앞이라고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신평세차장앞에 도로를 가지고 쟁점이 되는데 그 부분은 자기들이 개인적으로 보면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 자기가 도로로 편입된 도시계획도로 땅만큼 자기땅을 띄워서 자기가 건축물을 지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도로화가 되어서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도로를 연장시키면서 내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지금까지 사용했는 그 부분도 고맙다고 사용료를 같이 보상금에 지급하시던지 아니면 고맙다고 거기서부터 먼저해 나가야 됩니다.
사람들이 예를 들어 시행정에 같이 동조하고 협조해주는 사람들은 보상도 안해주고 다른데부터 한다는 것은 예산 배분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그 사람들한테도 하는 것도 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시장님은 68억원을 가지고 모자라면 모자란 만큼하고 다시 예산을 세워서 하고 그래 매듭을 지읍시다.
세차장앞에 지금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그 부분 보상하실랍니까?
그거는 띄워놓고 나중에 도로 다 되었을 때 돈 남으면 하고 안그러면 남의땅 그냥 사용할랍니까? 어떻게 하실랍니까?
○의장 이대일 현재까지 질문의 요지를 파악하셨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대환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기존예산으로서는 제외된 보상을 하지 않은 구간에 대해서는 현재 시점에서는 당장 보상은 어렵습니다.
이 지구에 보상을 할려면 소요 예산을 추경에 확보가 되어야 만이 가능합니다.
○오병호 의원 부시장님 그 앞에 도로를 하겠다고 68억원을 승인 받아놓고 못하겠다고 하면 안되지요.
예를 들어 1,100M를 할려고 했는데 800M밖에 보상을 못하겠다고 하면 이해가 안되지요.
그리고 대교 이야기도 했는데 대교 50분 걸린다 그러는데 한시간 걸리도록 할려고 우측에서부터 날개 달아냅니까?
○부의장 박수봉 부시장님 답변하신다고 수고가 많습니다.
사실 부시장님이 저희시로 오실 때는 시민들 또 우리시의회는 엄청나게 기대가 컸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부시장님은 거의다가 일반직이고 그래도 우리 새로 오신 부시장님은 건설 전문직이기 때문에 시의회에 또한 우리 시민들이 엄청난 기대 효과가 컸었는데,
얼마전에 형질변경건에 대해서도 우리 의회와 엄청난 마찰이 있었고 이번에 국도 33호선 이 관계도 지금 엄청나게 토론이 진행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방자치, 지방정부라는 것은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주민의 정치입니다.
그래서 부시장님은 좀 여러 가지 대소완급이 있고 하겠지만 그점을 참작하셔서 주민이 필요로 한데로 집행하면 안되겠습니까?
제가 일본 오스시에도 갔다 왔을 때 보니까 행정부는 쉽게 말하면 뒤에서 그냥 앞바퀴 뒷바퀴입니다.
의회가 뒷바퀴가 되고 행정부는 앞바퀴가 되고 기사는 바로 시민이 끌고가야 됩니다.
시민에게 아무런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것이 행정부가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 의원님 방금 말씀과 같이 이것을 보상하느냐 안하느냐만 여기서 결정이 되면 질의는 거의 매듭이 안지겠나 싶습니다.
더 이상 어떤 보충질의는 서면으로 하는 것이 안맞겠나 싶으면서 동의안을 정식으로 제의합니다.
○의장 이대일 그 다음에 정보호 의원님
○정보호 의원 지금 질문하고 답변이 철로선에 평행선을 그리는 것 같은데 전문가인 기획실장님 나오셨으니까 기획실장님한테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게 질문 요지가 추경때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라고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다른쪽으로 쓸 수 있나 없나 이것만 얘기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이것을 묻는 것인데 지금 기획실에서 올라온 것이 이렇게 올라 왔는데 이렇게 승인이 났는데 다른쪽으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을 대답해 주십시요.
○기획실장 김한은 예,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하는 것은 물론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합니다.
예산은 어디까지나 견적입니다.
그다음에 승인이 나고 나더라도 이렇습니다. 이사업을 하는데 동떨어진 33호선이 아니고 다른 도로에 가는 것이 아니고 같은 연장입니다.
제가 판단하는 예산회계법에 법적하자는 없습니다.
당초에 1,100M 할적에 계획을 해놓고 왜 안하느냐 부시장님 답변과 의원님들 질문하시는 것은 그 차이점을 얘기하시는데 그것은 내년도 예산 할적에 또 다루기로 하고 내년도 사업에서 다시 계속 사업으로 해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올해 다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 더 해야 되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이점은 양해를 해주시고‥‥
○정보호 의원 그러면 앞으로 사업량 난에다가 적지 마세요.
사업량 예산할 때 우리 의회에서 승인받을 때는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라고 승인을 받아놓고는 의회에서도 이렇게 한다고 해서 승인을 해 준것인데 다른쪽으로 쓰는 것 같으면 차라리 안 적는것이 낫고 이거 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한다고 승인을 받았는데 변경할 때는 어떻게 의회에 말한마디도 집행부에 이런쪽으로 하는 것 같으면 앞으로 사업량 적지 않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실장 김한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꾸 변명같습니다마는 좀더 나은쪽으로 조금이라도 더 뚫겠다는 이런쪽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한것이지 의원님들이 승인해 준데 대해 거역할려고 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점은 의원님들이 좀 이해를 해 주십시요.
○의장 이대일 실장님 이렇습니다.
자꾸 답변이 이상하게 흐릅니다.
지금 예산서에 대한 구속력이 없다는 말은 잘못이지요.
현재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핵심을 솔직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솔직히 말해서 우선에 도로를 조금더 넓히기 위해서 이 구간에는 지역 주민들로부터 지주들로부터 양해를 해달라 가을에 찾아주시요. 길좀 뚫읍시다.
이렇게 되어야 되지 자꾸 동문 서답식이 되고 예산서에 구속력이 없다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돈이 남은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안하고 띄어 넘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명확하게 해주십시요.
시간이 자꾸 지연됩니다.
그 다음에 의회가 산만해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명확한 답변을 해주십시요.
○부의장 박수봉 의장, 제가 앞서 부족한 질문은 서면 질의하자는 동의안을 냈습니다.
한건을 가지고 3∼40분을 질의토론을 하고 있는데 보충질의에 대한 동의안에 대해서 처리를 해주십시요.
○의장 이대일 부의장께서 동의안을 여기에 계속적으로 보충질문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현재 연규섭 의원님의 질문은 여기서 종결을 하고 여기에 미비하고 한 것은 보충적인 것은 다음에 질문한다든지 하자는 동의안이 나왔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종순 의원 의장님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부시장님 여태까지 의원들의 질문에 확실한 답변을 안한겁니다.
그래서 자꾸 보충질문이 나오고 이러는데 한가지만 부시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부시장님이 의원들이 답변을 듣고자하는 것은 1,100M를 68억원을 예산을 승인한것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김영규 의원님 앞서 사유지로서 바리케이트를 친다는 것은 지금시의 계획은 25M안에는 바리케이트를 칠 수 없다 이런 얘기아닙니까? 확보되어 있으니까
그렇다면 예산 승인은 68억원으로 1,100M를 받았지만 도로를 빨리 개통하기 위해서 1,500M, 2,000M 하겠다는 답변이 아닙니까?
그렇게 답변하면 보충질의 할 것도 없습니다.
부시장님 답변을 다른데로 자꾸 돌리고 답변이 안나오니까 자꾸 보충질의가 나오는 것입니다.
○부시장 김대환 당초에 건설부에서는 20M폭으로 도로를 개설해 주겠다고 약속을 받았고 여기에 따른 보상비를 예산을 계상해서 보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집행부가 욕심을 낸 것이 조금 과한 욕심인 것 같습니다.
이점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종순 의원 부시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을 해주십시요.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부시장 김대환 추가되는 보상에 대해서는 예산이 현재 건설부가 계획하고 있는 도로개설에는 현재 확보된 부지로서는 지장이 없습니다.
의원님들이 추가를 해서 그 지구에 대한 보상이 꼭해야 되면 현재 기존 예산으로서 확보된 예산으로서는 그 전체보상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앞으로 확보되면 보상을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의장 이대일 그러면 부의장님 말씀하시듯이 미진한 답변에 대해서는 다음에 보충적으로 서면 질문이라든지 다음기회에 보충질문을 하고 종결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연규섭 의원님의 시정질문의 건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박영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환 의원 박영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항상 주민 복지 행정과 시정 발전에 열심히 일하시며 노력을 아끼지 않는 많은 공직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 질문에 앞서 지난번 회기때 본 의원이 질문한 공석중인 인동동의 동장발령은 도농 통합형의 시군통합 추진에 따라 94년4월25일부터 95년1월1일까지 인사동결에 따른 지방 5급 공무원의 인사 조정이 중단되어 그때까지 힘든다고 하였는데 답변과는 달리 3∼4일후 인동동장 발령이 이행된 줄 알고 있으며 시립도서관 공원내 연못에 물을 담수하지 않는 사유는 연못 주위에 어린이들이 뛰어 놀고 물놀이를 함에 따라 익사의 위험이 몇차례 발견되어 보호책을 한 후에 물을 담수하겠다고 하였는데 보호책도 없이 지금 현재 물을 담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답변과는 달리 이행해 주신데 대하여는 고마웁게 생각합니다만 3∼4일 후에 시행할 수 있는 것을 답변장에서는 그렇게 어렵게 주장하는 사유는 지금도 짐작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본의원이 드리는 이 질문도 어렵고 힘든다는 아니 못한다는 답변을 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답을 하신 며칠후에는 실행에 옮겨지는 관례를 터득했기 때문에 실행에 신념을 가지고 질문을 드리게 됩니다.
즉 우리시 시가지에는 많은 도로가 개설되어 있으며 이 도로는 시민의 통행과 주민생활에 편리하다고 구성 설치된 줄 아는데 도로변에 보면 전주와 전화주가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어서 보행하는 주민의 불편은 물론이고 하루에도 기하급수로 불어나는 자동차의 교행에 많은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교통 사고 위험도 뒤따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변에 내어 놓은 적치물도 단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로의 기능을 축소 시키면서까지 서 있는데 이것을 일명 L형 측구부위에 설치하게 되면 이런 몇가지 문제점이 해결된다고 보는데 그러하지 못한 사유는 무엇이며 도로에 세워진 전주, 전화주의 사용료를 받고 있는지도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형곡동에 설치되어 있는 어린이소공원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공원은 공원을 찾는 사람들에게 쾌적감을 주고 편안히 쉬었다가 갈 수 있어야 할텐데 어찌된 영문인지 공원에는 잡초가 우거져있는가 하면 어린이가 밀고 당기며 뛰노는 그네는 파손되어 있고 화장실 문짝은 어디 피서라도 갔는지 보이지 않으며 제자리 심어져 있어야 할 나무는 한번 고사한 후는 다시는 보식한 흔적이 없으며 수도장치는 약속이나 한듯이 모두가 고장상태서 휴면하고 있으니 이래도 시민이 뛰놀고 즐기는 공원이라고 할 수 있을는지 조성과 설치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는 더더욱 중요할진데 이런 상태에 이른 사유에 대하여 상세하고 이해가 가며 책임성있고 성의있는 답변을 촉구하면서 미진한 답변은 보충질문할 것을 주장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대일 수고하셨습니다.
박영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여상기 건설국장여상기입니다.
박영환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신주 도로변 설치로 차량 교행과 시민보행 불편 초래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는 도로L형 측구하부에는 하수도로서 흄관 등이 배설설치되어 강우시 도로의 노면수가 L형 맨홀을 통하여 흐르는 하수도 및 차도기능으로서 L형 측구 부위에는 어떠한 시설도 설치할 수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가지 일부 지역의 전신주가 보·차도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전신주 관리청에서 년차적으로 계속 이설 조치중에 있으며 관리청에 계속 촉구하여 조속 이설 조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신주 및 공중전화 박스 등은 도로법 시행령 제26조에 의거 93년8월14일부터 사용료를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부과 징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과 대상은 전주가 8,020본, 통신주가 3,350본, 공중전화박스가 204개소입니다.
전주는 1본당 년간 정액제로 300원, 공중전화박스 1개소당 12,500원입니다.
총 부과 징수액은 9천3백6만7천원입니다.
이중에서 한전이 불입한 것이 3천1백52만4천원, 통신공사에서 부담하는 것이 6천1백54만2천원입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형곡동에 설치한 어린이공원 관리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형곡동 일원에 어린이놀이터 설치는 형곡구획정리사업 일환으로 91년도에 2개소, 93년도에 2개소, 전체 4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관리상태를 말씀드리면 설치된 어린이 놀이터는 94년5월13일자로 관할 형곡동사무소에 유지관리토록 조치한바 있고 지난 7월에 파손된 시설물 일부를 200만원을 들여 보수하고 도색한바 있습니다.
현상태의 점검결과를 말씀드리면 10월6일에 형곡동 일원 어린이놀이터 관리상태를 점검한 결과 어린이놀이터 4개소 공히 청결상태가 불량하고 시설물인 그네 4개, 의자 3개, 수도시설 4개소 등이 파손된 상태이고 잔디밭에 잡초가 무성하고 식재된 조경수 4본이 고사 현상으로 발견되었습니다.
화장실 문짝 1개소가 파손되고 청소 상태가 극히 불결하였으며 기타 시설물탈색등 관리상태가 불량한 실태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금후 관리 개선 대책으로는 점검에서 파악된 파손시설물은 조속한 시일내 보수토록 하고 고사된 조경수는 하자보수기간 해당분은 시공회사에 보식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또 관할동에서는 환경미화원을 지정하여 매일 청소를 실시하고 어린이놀이터를 이용하는 인접 부녀회 및 노인회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참여 의식과 청결유지관리에 협조토록 유도하겠습니다.
시설물관리는 본청 담당부서에서 매월 점검 정비하는 체제를 제도화하여 파손 또는 고장 발생시는 단시일내에 보수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지 못하고 이러한 일이 발생하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기회를 거울 삼아서 철저히 관리를 해서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박영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대일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해 주실 의원님 계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환 의원 국장님 답변에 감사를 드리면서 몇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답변서에 말씀하신 L형 밑에 흄관이 있기 때문에 절대 어떠한 시설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지에 가보면 더러는 L형이 되어있어서 도로폭이 넙은 곳이 있는가 하면 어떤 곳에는 전주가 개인 사유지 담사이에 전주가 서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 곳에는 다니기가 상당히 좋은 편인데 8M 도로 더구나 송정 신시가지 이런 좁은 도로는 도면상의 도로는 8M인데 실제 가용도로는 전주가 차지하는 L형 30∼45CM, 전주 35CM 이러면 가용면적이 2M도 못됩니다.
차한대 겨우 지나갈 정도라고 거짓말 보태면 맞을겁니다.
이런 상태가 있는가 하면 그 전주들이 L형내지 개인지에도 서 있는 것이 있는데 이런데는 도로폭의 기능을 다할 수 있는 것이 있고 L형과 도로측면에 세워놓은 것은 도로가 그런대로 넓은데 L형에 띄워서 L형에서 10CM 나오고 도로에 띄워서 하면 거기서 1M 가까운 것을 도로가 용면적에서 소멸당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답을 하기를 관리청에서 년차적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 했는데 처음부터 세울 때 그렇게 했어야 하는 것이지 관리청에는 누구의 돈으로 하는 것입니까?
우리들이 내는 사용료를 받아서 하는것인데 그것하나 처음부터 할 때에 그냥 세웠다가 년차적으로 하겠다 하는데 관리청에서 년차적으로 한 계획표를 구미 시내에 8,020본이 있습니다마는 년차적으로 몇본씩 했는지 계획서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어린이 공원을 94년 5월 13일자로 관할등에 이전했다고 하고 7월에 파손된 시설물을 보완했다고 하는데 오늘 아침에도 가보니까 그네는 떨어져 있어요.
두 달도 안됐는데 파손이 되었는데 그래도 설치했다고 하겠습니까?
이러면 설치하는 비용이 처음 시설할 때 보다 더 든다는 것입니다.
만일에 파손된 설치를 한 것은 견적서와 모든 자료를 주십시요.
절대 파손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고사한 나무가 4본이라고 되어 있는데 공원안에 가서 봉사한테 세어 보라고 하세요 1M간격으로 심어 놓은 것을 더듬더듬 해도 한 공원안에 3∼40개는 죽어 있는 것을 여전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누가 세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이런 형식으로 우리가 숫자를 나열해서는 안됩니다.
나무 심은 것이 1M지요. 심을 때는 어느회사에 나무 팔아주기 위한 방법인지는 몰라도 내가 지금 짐작컨데는 둥치가 남아있는 것은 그래도 나무가 좀 살았다가 죽었고 둥치가 없고 뽑아낸 것은 하자 발생기간안에 업주한테 보상책임을 물어서 다시 보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업자와의 어떤 말못할 사정이 있었는지 보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등치가 없는 것은 내가 판단하기에는 하자보수기간에 명령을 내리기가 뭣하니까 그냥 뽑아내고 나무심은 1M거리로 몇주나 손상이 되었는가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되지 여기에 조경수 4본이 고사하고 이러는데 4본같으면 여기 아무도 말할사람 없습니다.
이래서 성실하지 못한 답변에 매우 안타까움을 금하면서 이런 체계가 되어 갈 때에 우리가 되지 않습니다.
사유재산은 개인이 관리해야 되고 공공재산은 공무원이 관리해야 됩니다.
내가 해놓고 그냥 있으려면 뭐가 되겠습니까
옛말에 소살 힘은 있어도 먹일 힘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차라리 관리 안할바이면 안하는 것이 낫지요. 해서 5월 30일 이전에 관리할 때는 무슨 예산으로 했으면 넘길 때는 처음부터 동에다 넘기지 왜 5월30일경에사 동에 넘긴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여상기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주로서 불편을 느끼는 그런 지점에 대해서는 계속 시는 시 나름대로 조사를 해서 관리청인 한전과 통신공사에 의뢰를 해서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한전하고 통신공사에서 년차적인 이설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전에서는 94년도 30본, 95년도 50본, 96년도에 40본을 이설 계획을 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통신공사에서는 94년도 350본, 95년도에 300본, 96년도에 150본을 이설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관리 부실에 대해서는 재삼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현재 다시 한번 정밀 조사를 해서 그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서 조기에 보수보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영환 의원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공유물은 관리에 너무 소홀합니다.
송정동 노인회관에 가 보셨습니까?
거기에 노인회관은 나는 이런 설계도 세상에 있는가 싶어요.
수도꼭지는 망부석같이 서있고 올라가는 철조망은 넘어져있고 올라가는 사닥다리도 이리저리 넘어져서 돌개바람이 불었는가 태풍이 불었는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겁니까?
이래서 어린이들이 뛰어놀 것인데 어른들한테 배울것이 뭐가 있습니까?
공부 100점 맞고 시험쳐서 합격되는 것만이 최선이 아닙니다.
시에서 해놓은 건물이 그래도 어른들이 해놓은 것이 힘이 있고 여물고 놀기 좋구나 하는 것을 심어주어야지 한번 해놓으면 그만인 그래서 되겠습니까? 한번 가보셨습니까?
이래서 앞으로 책상에 앉아서 글씨 예쁘게 써서 보고 잘하는데만 치중하지 마시고 현장행정을 해서 정말로 시민들이 관청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해야되지
제가 오늘 그래서 한바퀴 둘러 봤습니다.
질문서가 나가고 나니까 내가 둘러본 내가 사는 곳에는 그래도 청소를 깨끗이 하고 높은 어른이 고함을 지르니까 헛소리가 아니구나 강하게 질러도 괜찮겠구나 했는데 송정에 가보니까 같은 공원이라면 시내공원은 일제 한바퀴 돌아서 봐야되지 송정에는 그냥 엉망입니다.
한번 가 보세요. 화장실에 종이가 얼마나 있는지 그래 가지고 무슨 관히를 했다고 답변서를 써놓고 답변 자리에 나옵니까?
눈가림이나 하고 우는 아이 젖주는 식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앞서가는 행정 시민들이 신뢰하는 행정이 될려면 현지 확인속에서 우리들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게 해야 됩니다.
이래 가지고 무엇을 합니까?
그리고 앞으로 참고하고 잘하겠다하는데 이 나무 몇본인지 누구한테 책임을 져야되는지 전주도 몇본 그래해서 될일이 아닙니다.
8,020본이 되는 것을 300본, 200본해서 하다가 도로 매설되고 언제합니까?
처음 시작할 때 L형으로 물이 내려가서 못한다 전주 세운다고 물 못내려 갈거하나 없습니다.
국장님 답변대로하면 지금 어디로 옮깁니까?
L형은 불가 시설이라는데 도로 복판으로 나옵니까?
이게 무슨 앞뒤가 안맞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요.
○건설국장 여상기 답변드리겠습니다.
거듭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공유지 관리에 대해서 저의 소관은 물론이고 시에 관련부서와 협조를 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주이설계획 관계는 한전과 통신공사에서 나온 자료인데 시 나름대로 또 파악을 해서 한전과 통신공사에 협조의뢰해서 모든 불편사항을 단기간내에 조치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하겠습니다.
○박영환 의원 사용료를 안받더라도 빨리 내땅에 있는 것을 왜 못 얘기합니까?
거기 가도 얼마든지 전기 쓸 수 있는 상황입니다. 더구나 형곡중학교 앞에는 45CM 더 될겁니다. 직경 50CM될겁니다. 큰 전주니까 학교쪽으로 밀어 넣으면 도로의 기능을 크게 활용할 수 있는데도 그거 45CM,L형 45CM, 차지나가는데 1M띄워야 되고 10M 도로에 5M밖에 못씁니다.
이런 형태로 해서 우리 아까운 땅을 15%를 도로로 해야 된다 20%를 도로로 해야된다고 땅만 차지하면 뭐합니까?
효율적으로 써야되고 누가봐도 공감대가 가는 행정속에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지 어떻게 편안하게 이래서 뭐가 됩니까?
어쨌든 여기에 자료를 요청하는 것은 년차적으로 한곳은 했는지 나중에 한번 점검해서 미진한 것은 다음에 요청하겠습니다마는 실제 했는데 도면하고 주시고 나무 심은것하고 7월달에 200만원 들여서 보수했다는 자료 주세요.
○이수근 의원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박영환 의원님 보충질문하고 내용이 같은 것은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실제 어떤것이든 공공시설을 관리하지 못할 정도 되거든 설치를 하지 마세요.
관리 못하고 파손되는 부분은 전부 우리 구미시 살림을 낭비시키는 요소가 됩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이든 행정을 함에 있어서 시정질문을 하니까 개선이 되고 이런 수동적인 행정을 하는 것보다는 시설물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능동적인 행정을 해주십사하는 것을 먼저 부탁을 드리고,
도로 관리에 있어서도 앞서 박영환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도로의 기능을 정말 살릴 수 있는 도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건설국장님이 나오셨고 또 질문 내용에 노상적치물 문제도 나와있어서 한가지 촉구를 해 드리겠습니다.
노상적치물 문제도 일부분 구간에 절대금지 구역으로 설치해서 그 노상적치물을 다른 곳으로 이동을 시켜놓고 그 사람들은 억울하게 행정말을 잘들어 피해 주었는데 엉뚱한 사람이 또와서 하고 일관성 없는 행정으로 인해서 하나마나 또 말 잘듣는 사람은 손해보는 이런 구미시의 풍토가 조성될까 심히 우려됩니다.
그래서 이 행정을 함에 있어 일관성있는 행정을 해 주십사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또 능동적인 행정을 펼쳐 주십사하는 것을 곁들여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국장 여상기 명심하겠습니다.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김택호 의원 조경수 하자보수기간이 언제인지 그러면 형곡등에 어린이공원에 조경수의 하자보수기간이 지났습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요.
○건설국장 여상기 김택호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드립니다.
형곡동 어린이공원을 말씀하셨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도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대일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박영환 의원님의 시정질문의 건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항상 시정에 관심을 갖고 우리들에게 주어진 권능을 최대한 살려 시정의 감시자로서 행정의 통제자로서 알찬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집행부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여러 가지 답변에서는 평소에 집행에 입안이라든지 집행 해 나가는데 뭔지 성의가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평소에 모든 입안과 계획과 집행 과정에 성실하고 알찬 계획이 있었더라면 답변도 저절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더욱더 우리 시민을 위해서 알찬 계획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1시40분)
○의장 이대일 그러면 다음은 의사일정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동안 운영된 회의진행 내용을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과 두분 의원님 그리고 사무국장이 회의록에 서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제37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박영환 의원님, 연규섭 의원님 두분 의원님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영환의원님, 연규섭 의원님 두분 의원님께서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근간에 일부 몰지각한 공무원의 국세횡령사건으로 구미시 전체 공무원 사회와 시민들에게 너무 큰 충격을 주는 등 공무원 사기가 크게 저하되어 있는 것으로 잘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일본 히로시마에서는 제12회 아시아 경기 대회가 열리고 있는데 연일 우리 한국선수단의 승전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아시안게임에서의 좋은 성적을 거두기를 기원하며 더불어 침체된 공무원사회에 활기가 되 살아나 더욱 열심히 일하는 풍토와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제 94년 금년도 불과 2개월 남짓 남았는데 알찬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위민 봉사 행정을 구현할 때 지방자치도 함께 발전하리라 생각합니다.
끝으로 이번 제3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에 의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사진행에 적극협조하여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출석의원 21인
- 이대일
- 박수봉
- 정보호
- 김성식
- 이수근
- 이용원
- 박태증
- 강병만
- 박우현
- 최성화
- 박영환
- 연규섭
- 김영규
- 박정동
- 김장수
- 오병호
- 김택호
- 이종순
- 허호
- 권영이
- 김태연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강종구
- 의사계장박태동
○출석전문위원
- 정두순채동익
- 곽중현
○출석시청공무원
- 부시장김대환
- 기획실장김한은
- 총무국장오해부
- 사회산업국장이봉하
- 건설국장여상기
- 보건소장송순수
- 예술회관장유황종
- 청소년회관장박희정
- 주택사업소장김성동
- 부녀복지회관장조영애
- 기획담당관이수길
- 공보담당관우병종
- 총무과장김정욱
- 회계과장이동
- 지적과장김태흥
- 사회과장이융희
- 환경보호과장김형수
- 청소과장김인종
- 교통행정과장이종명
- 산업과장손충호
- 건설과장장정수
- 도시과장노경일
- 하수과장김상원
- 지도소장김정용
○서명의원
의장, 이대일
의원, 박영환
의원 , 연규섭
사무국장, 강종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