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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1995.06.0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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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구미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 6월 2일(금) 오전10시50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2. 구미시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구미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4. 구미시수돗물불소화사업실시에관한청원의건


심사된 안건

1. 구미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2. 구미시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구미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4. 구미시수돗물불소화사업실시에관한청원의건


(10시50분 개의)

○위원장 김성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 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곽중현 보고드리기 앞서 이번 임시회가 제1대 구미시의회의 공식적인 의정활동의 사실상 마무리가 아닌가 생각하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그동안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앞날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구미시의회 제6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게 된것은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구미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과 구미시수도물불소화사업실시에 관한 청원의 건에 대하여 심사활동을 하기 위한것입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여러 가지 현안문제로 정신없이 바쁜 가운데도 시민의 열망과 기대에 부응하고자 얼마남지 않은 임기나마 마지막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조금전 전문위원의 보고와 같이 제1차 임시회 본회의에서 회부되어 온 구미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외 2건의 개정조례안과 구미시수돗물불소화사업실시에관한 청원의 건등 4가지 안건에 대하여 1일간 일정으로 심사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있으시길 당부드립니다.


1. 구미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10시52분)

○위원장 김성식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공중화장실설치 및 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사환경국장님 나오셔서 구미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이봉하 보사환경국장 이봉하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에 협조를 해주신 김성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구미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미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은 오수분뇨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근거를 해서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인 공중화장실의 효율적 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시민에게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아울러 선진화장실 문화의 조기정착을 유도하며 또한 불결하고 시설장비, 보수를 요하는 불량화장실에 대한 시설 개선명령과 명령 미이행자에 대해서 행정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공중화장실은 시장이 판단해서 유료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토록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개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식 보사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구미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곽중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구미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의 주요골자는 공중화장실을 설치, 관리하는 자는 화장실을 항상 청결,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최선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책무를 부여하였습니다.

다음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 및 국가, 법인, 개인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을 포괄하여 공중화장실의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하고 있고 공중화장실에 필수적으로 두어야 할 시설의 설치기준과 청결을 유지하기 위한 관리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이외에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수 있는 시설의 화장실은 건축물 소유자,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 운영할수 있도록 하였으며,

시장은 공중화장실 설치 및 유지,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시설의 설치, 관리자에게 시설 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개선 명령 이행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일정 시설기준, 전담관리인 배치, 편의용품 비치등의 요건을 갖춘 공중화장실에 대하여는 시장 승인 아래 유료화가 가능하도록 하였고,

개선명령 이행기간내 시설개선을 이행하지 않은 자와 유료화장실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자에 대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공중화장실의 범위와 설치기준 및 청결을 유지하기 위한 관리기준을 정하여 세계화, 개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의 소득수준에 걸맞는 선진 화장실 문화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제정조례이니 만큼 심도있는 축조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미시 공중화장실설치 및 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축조심사로 심사코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종순 위원 국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여기 지금 시장이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데가 우리 관내에 몇개나 됩니까?

그리고 또 유료화될 그런 가능성이 있는 지구는 몇개나 됩니까?

○보사환경국장 이봉하 지금 공중화장실이 시에 시본청 관할에 46개소 있습니다.

이종순 위원 46개소가 대충 어느 지구에 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이봉하 역, 터미널, 주유소, 각 개인이 하는 주유소도 공중화장실로 들어갑니다.

공원, 시장, 운동장, 시본청 관할에 46개소, 출장소가 29개 전체 75개 있습니다.

이종순 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유료화 얘기가 나오는데 할 수 있다고 나오는데 유료화를 계획하면 어떤 지구에 몇개나 합니까?

○보사환경국장 이봉하 지금 시설봐서는 현재까지는 유료화 화장실이 없습니다.

이종순 위원 지금은 없는데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 해서 앞으로 할 계획이라든지 어떤 지역에 유료화해야 된다든지 하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보사환경국장 이봉하 조례가 되면 신청을 하면 해줍니다.

이종순 위원 공중화장실로서는 시에서는 그런 계획이 없습니까?

○보사환경국장 이봉하 저희들은 다른데는 유료화가 없는데 제일 관리상 문제점이 중앙시장같은데는 관리인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냥 하니까 상당히 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시장에 유료화할 그런 계획입니다.

장영호 간사 이것이 화장실이 현재 시에서도 항상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시장님이 지도는 할 수 있지요?

이렇게 지도를 해서 깨끗하게 유지를 해야되고 이걸 만약에 유료화한다고 하면 터미널이라든지 역같은 곳은 장사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업자들이 조례가 바뀌고 나면 유료화장실을 신청을 할 것이고 신청하면 법에 의해서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요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시민 주머니에서 돈이 지출되게 됩니다.

시민생활을 우리가 볼 때는 유료화하지 않고 현재 시에서 지시해서 좀더 깨끗하게 하도록 유도하는 게 더 좋지 않겠는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박영환 위원 국장님, 그런데 이 조례를 지금 제출하게 된 동기가 지금 현재 공중화장실을 기존있는 사람들의 어떤 청탁에 유료화하기 위해 하는 것아닙니까?

지금 현재 있는 규정으로 행정지도로 도저히 청결히 하지 못하게 돼서 그렇습니까?

○보사환경국장 이봉하 유료화장실 실제 조례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만 시설규정이라든지 현재 실정으로서는 신청을 하더라도 해주기가 어렵습니다.

75개소가 앞서 보고드린 대로 공중화장실이 있는데 시기상 아무런 조례규정이라든지 이런게 없기 때문에 행정지도만으로는 관리가 어렵습니다.

지침이 시달되어서 공중화장실 조례를 개정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성식 국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십시요.

박영환 위원 반복됩니다만 행정지도로 능히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것을 유료화해서 시민을 오히려 재산적인 손해를 끼쳐가면서 업자를 도와주는 그런 감이 있어서 행정지도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싶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이봉하 좀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조례가 개정이 되기 전까지 특히 작년같은 경우는 관광의 해다 해서 저희들이 많은 공중화장실을 행정지도로 나가서 점검도 하고 지도를 했습니다만 상당히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공중화장실 설치라든지 관리에 대한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제재를 해야 되겠다 해서 이번에 각 시군에 전국을 통해서 개정을 하고 하는데 어떤 특정업자를 위해서 유료화장실을 만들어 주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기존 화장실이 있는 것을 좀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장수 위원 위원장님, 관내에 70몇개소 중에서 하나만 물어봅시다.

앞서 공원관리소의 화장실과 운동장 이것도 유료화 만든다면 민간인에게 불하하는 식입니까?

○보사환경국장 이봉하 아닙니다.

저희들이 공중화장실로 특히 관에서 한 것은 그대로 유료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동화장실이 저희들이 공원에 설치된 게 많습니다.

이것은 공중화장실로 그걸 하지 않습니다.

김장수 위원 그렇다면 제 의견입니다만 사실상 터미널 쪽이나 시장쪽에 있는 화장실을 보면 불결하기 짝이 없습니다.

좀전에 안에 설명되어 나온 것을 보면 국제화다 그런 얘기와 외국인이 아니더라도 구미시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보더라도 불결하다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주민에게 부담을 준다는 것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는 청결하게 할 수 없다는 그런 면도 사실상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의 부담이라는 것은 어디를 가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 의견으로서는 타당성도 있다고 봅니다.

장영호 간사 제가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고속도로 화장실에 가면 깨끗합니다. 전부 무료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시장님이 현재 구미시의 불결한 화장실을 깨끗하게 지도할 수 있는데도 공무원이 지도를 안해서 그렇지 않느냐 만약에 이것을 유료화 했을 경우는 솔직히 우리 구미시민이 터미널이라든지 등등 유료화를 꼭 하려고 그럽니다.

돈벌이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많은 돈이 지출됩니다.

행정적으로 깨끗이 지도를 하게 돼있는데 고속도로같이 변소를 깨끗하게 할 수도 있는데 안한 것은 꼭 돈을 받아야 깨끗하게 지도를 할 수 있느냐 이런 의문점이 갑니다

○보사환경국장 이봉하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료화 사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이것을 행정지도로서는 저희들이 지금 해봤습니다만 어떤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해놓고 돌아서면 없어집니다.

그래서 다른 제재규정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면 주유소같은데는 유료화로 들어갑니다.

개인이 설치한 주유소도 화장실을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공중화장실인데 이런 것은 아무런 조치가 없기 때문에 옳게 행정지도에 따라 주지를 않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관리를 좀더 원활히 하고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어서 규제하자는 것입니다.

박영환 위원 역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이봉하 역도 역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유료는 아닙니다.

유료화 할 수 없습니다.

시설기준에 따라 가지를 못합니다.

박영환 위원 그러면 바꾸어 말씀드리면 74개의 시설은 현재의 이것이 규정의 설치조례안이 승인된다고 하더라도 돈을 받을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죽은 조례가 됩니다.

그런 조례를 왜 합니까?

차라리 유료화라는 것을 빼고 여기에 감독할 수 있는 조례를 강화해서 하는 것이 좋지 유료만 빼면 논란대상이 아무것도 될 게 없습니다.

74개 있어도 설치기준이 맞지 않기 때문에 유료화 하기는 힘든 겁니다.

그것 못할 바에는 죽은 조례를 뭐하러 승인하려고 합니까?

이 자체에서 의문이 가는 겁니다.

○보사환경국장 이봉하 유료화장실도 필요에 따라서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예 근본제도상으로 이 자체를 없애버릴 수는 없습니다.

박영환 위원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왔는데 지금까지는 그럼 화장실이 없었다는 얘기가 되어야 되는데 유료화장실을 할 수 없는 것인데 유료화 할 수 있는 것으로 바꾸자는 것인데 유료만 빼고 다른 것만 합시다.

이것은 60년대에는 있었습니다만 지금 사회복지제도로 되어서 주민들이 가능하면 세금만 내고 다른 것을 덜 내야될 이런 시점인데도 세금은 세금대로 내고 또 돈을 낸다고 하면 복지사회로 가는데 맞지 않습니다.

여기에 무슨 세계화가 필요합니까?

세계에 한번 가 보십시요.

화장실에 돈을 받는데가 어디 있는지 그러면 차라리 세계화라는 말을 넣지말고 하든지, 그래서 저는 이 조례가 꼭 필요하다면 유료화라는 단어를 삭제하고 행정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조문을 심사하는 것을 제의합니다.

○위원장 김성식 청소과장님, 참고하실 말씀 해주십시요.

○청소과장 김동진 유료화장실 문제는 조금전에 국장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관리하고 있는 시설은 유료로 하기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시가 관리하고 있는 것을 유료화하기 위한 목적은 절대 아닙니다.

또 이 규정을 넣은 것은 앞으로 조건을 갖춰서 유료로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길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고 또 현재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 조건을 갖춰서 사용료를 신청에 의해서 그대로 승인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 역시 저희들이 정한 범위내에서 사용자에게 부담이 가지 않는 범위내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료화장실을 하게 된 이유가 유료로 안하고 그냥 관리 했을 때에 관리가 저희들이 한다고는 합니다만 극단적인 경우에 더러울 때 가보면 불쾌감을 느끼고 나오면서 오히려 돈을 받고라도 관리를 잘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에 목적이 유료화장실을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 조건을 갖춰서 내가 손해가 가더라도 10원이라도 받고 유료화 관리를 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도 승인 신청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승인을 해줘야 될 그런 입장이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장영호 간사 어느 누가 유료화장실이라면서 90원 손해보고 10원 받아서 할 사람이 어딨습니까?

그것은 얘기가 되지 않고 그렇게 할 사람은 자기가 화장실을 스스로 깨끗하게 합니다.

기업인들이라는 것은 타산을 계산해서 이익이 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를 가도 세계적으로 공항같은데도 유료화장실이 없는데 이렇게 해놓으면 터미널 같은데 돈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자가용 타고 다니는 사람은 그런곳에 지출을 안합니다.

버스타는 서민들이 꼭 돈을 내야되고 거기에 또 요금문제도 막상 돈을 받는다고 해도 더러우면 말은 백만원 벌금한다고 해도 수시로 가서 점검할 수도 없고 못하는 겁니다.

○청소과장 김동진 유료화장실을 신청만 하면 승인을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용자가 부담이라든지 무리가 없는 범위내에서 승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영환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혼돈이 옵니다.

지금현재로서는 깨끗하게 못하는 상황이다, 돈을 받아야 된다 그러나 돈을 받으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은 없다 그러면서도 또 일부 여론은 어떻게 청취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돈을 받더라도 깨끗하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현재 시설로는 돈받을 시설은 안된다 앞뒤 말이 안맞는 겁니다.

그러지 마시고 청결문제도 하고 여기 지도감독할 수 있는 조항만 하고 유료라는 글자만 빼내고 심사합시다.

유료만 빼내면 될 것을 유료로 받을 수 있는 설치도 없고 그리할 사람도 없는데 불가능한 것을, 삼원화 된 조례를 설치하려고 합니까?

○위원장 김성식 국장님, 지금 경북 관내에 조례가 통과되어서 실시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이봉하 12개 시군이 조례개정이 됐습니다.

박태증 위원 근간에 됐습니까?

전에 부터 해내려 온 것입니까?

○보사환경국장 이봉하 금년에 들어와서 했는데 저희들은 그동안에 임시회가 없었기 때문에 금년초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포항, 경주, 김천, 안동, 문경, 경산, 군부는 군위, 영양, 고령, 예천, 봉화, 울진 그렇습니다.

박영환 위원 유료라는 걸 빼고 하든지 그렇게 합시다.

○보사환경국장 이봉하 16조에 보면 유료화하는 것을 승인해놨는데 다음 각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해서 유료화장실로 승인할 수 있다 해놨는데 거기 시설 단서에 시설기준이라든지 전반적인 것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게 꼭 적합할 때 해야 되고 유료화장실 사용료도 만약 승인이 된다고 하더라도 처음에는 시장이 정한 금액을 사용료를 정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 실정으로는 중복이 됩니다만 대상이 없고 저희들이 또 이런게 들어온다고해서 그대로 다 해줄 수는 없습니다.

박수봉 위원 구미역에다 유료화장실을 했을 때 그 돈은 어디로, 우리 시세에 전혀 보탬이 안됩니까?

○보사환경국장 이봉하 예, 안됩니다 받아서 거기서 다시 편의시설이라든지 편의용품, 전부 비치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합니다.

김택호 위원 방금 과장님도 얘기를 하시고 국장님도 얘기를 하셨는데 유료화가 되더라도 유료화 할 수 있다고 통과되더라도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안해주겠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할 수 있다 해놓고 안해주겠다 그것은 앞뒤가 안맞는 얘깁니다.

방금 박영환 위원님 여러가지 지적을 하셨는데 삼원화될 걸 뭐하러 통과시킵니까?

우리가 조례 통과시키는 거수기가 아니잖습니까?

연규섭 위원 물론 이것이 통과시키고 개정하는 것도 좋겠지만 범위에 보니까 공중화장실을 유료화해서 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보면 다 자기 사업을 하는 사람이 누가 주유소에 와서 화장실 사용에 돈을 내라고 하면 그 주유소 가지도 않을 것이고 또 철도청같은데는 역전같은데도 소비자한테 돈을 받을 일도 없고 공원같은데도 우리가 관리하기 때문에 안될 것이고……

○보사환경국장 이봉하 공공기관, 단체에서 한 것은 유료화를 시킬 수가 없습니다.

박태증 위원 조례개정을 금년 초에 부터 한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조례를 개정해서 유료화 한 곳이 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이봉하 없습니다.

실질상은 안맞는데 근본 모법에서 유료화할수 있다는 것은 완전히 그걸 제재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조항을 넣었는데.

이종순 위원 국장님, 예를 들어서 조례가 통과되었다고 가정할 때 유료화장실이 신청이 많이 들어오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신청이 들어오면 해줘야지요.

○청소과장 김동진 설치기준이 승인조건이 16조에 있습니다.

박영환 위원 지금 현재 있는 시설로서는 안된다고 하면서 뭐하러 합니까?

박수봉 위원 전체 위원님들 뜻이 그러니까 보류하는 것으로 해서 넘기도록 합시다.

○청소과장 김동진 16조 승인 조건을 갖추려고 하면 도저히 채산이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박영환 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가 필요없다는 겁니다.

이 조건대로 설치할 사람도 없는데 뭐하러 유료 화장실을 하느냐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성식 국장님, 16조에 유료화장실은 승인할 수 있다는 16조 조항과 이번에 올라온 조례 각조하고 유료가 관계되기 때문에 다른 조도 시설 개선 명령이라든지 관계가 다 되지요?

○보사환경국장 이봉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식 그렇다면 유료때문에 안되겠네요.

이 문제가 관계없고 축조심사를 할 것같은면 간사님께서 진행하면서 16조 유료 이것만 바꿀수 있는데 조항에 보니까 개선명령하고 유료하고 연관이 있다고 하면 전체가 문제가 되네요.

김장수 위원 앞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시민의 편에 서서 일을 하는 것은 당연한데 유료화장실 설치기준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상당히 시설이 현재 있는 시설보다는 좀 낫게끔 시설한다는 그런 조항입니다.

그렇고 화장지나 수건이나 비누를 놓을 수 있는 그런 조항으로 봐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소비자가 부담할 수 있는 그런 길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것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 조례를 통과시켜 놓으므로서 사장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완벽한 시설을 해놓고 신청을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길을 터주자는 그런 것 같습니다.

또 그런 것은 당연한 것 같고.

그래서 현재있는 화장실이 미비한 것을 개선해서 여기 있는 조항대로 규정대로 다 확충해 놓고 유료로 가는 길이 있을 때 신청하는 자가 있을 때 해주자는 그런 뜻인 것 같고 또 우리가 봤을 때 공중화장실이 들어갔다 나와서 기분나빠하는 것보다는 깨끗하게 해놓고 단돈 100원이라도 주고 하는 것은 그런 것도 있을 만한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장되는 것이 아니고 이 시설대로의 완벽한 시설을 해놨을 때는 그 신청을 받아서 허가해 주자는 그런 제도를 만들자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그냥 올라온 사실을 그대로 묶어버리면 예를들어 시민중에서 화장실을 깨끗하게 확장을 해놓고 시설규정대로 해놓고도 신청할 수 없는 그런 길을 막는 것 밖에 되지 않느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장되는 것이 아니고 완벽한 시설을 했을 때는 그런 길도 터줄 수 있는 그런 조례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시민에게 부담이 간다는 것은 동감입니다만 어디를 가보나 깨끗한 화장실을 해서 유료를 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외국도 가보면 공항에서 그렇게 하는데도 있습니다.

또 다른 지역도 이 보다도 훨씬 못한곳도 그렇게 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규정대로 만들어 놓고 시가 봤을 때 이 조례상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 그런 좋은 시설을 했다고 했을 때는 해줄 수있는 길도 터나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박태증 위원 제 생각같아서는 필요하다면 우리가 충분한 검토를 해서 시민들하고 면담도 해서 필요하다면 이렇게 만들어도 만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미뤘다가 다음 회기에 연구검토해서 하는것이 좋지 싶습니다.

박영환 위원 보류하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이봉하 저희 실무 입장에서는 김장수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조례라는 것은 일방적으로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미리 할 수 있는 것을 제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길을 터놓고 운영을 집행부에서 어떻게 탄력성있게 하느냐가 문제인데 어려우시더라도 한번더 검토를 하셔서 원안대로 심의의결 해주시면 저희들이 유료화 문제는 탄력성있게 채택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환 위원 국장님 탄력성이라는 것도 바꿔 말하면 어떤 사람은 피해를 보고 어떤 사람은 덕을 보고 한다는 것인데 그래서 박태증 위원님 말씀대로 다음 기회에 좀더 연구를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성식 여러 위원님 좋은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원래 시나리오는 간사님께서 축조심사키로 되어 있는데 임기도 한달도 채 안남았습니다. 한달 후에 해도 될 것 같으면 다음 회기로 하도록 하는게 어떻겠습니까?

김장수 위원 다음 회기에 재상정을 하는 것으로 해서 이번에 보류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성식 구미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은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이 다음 회기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미시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25분)

○위원장 김성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사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이봉하 보사환경국장 이봉하입니다.

구미시일반페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통합시 조례개정시에 읍면지역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실에 맞게 보완하고 또 규격봉투가 환경처로 부터 종류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규격봉투의 종류를 다양하게 제작해서 시민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일반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설치 적용대상을 규정하기 위함에 있으며, 주요 개정내용은 읍면에 효력이 미치도록 기존 개정되어 있는 조례 문안중 동으로만 된 부분에 읍면을 삽입했습니다.

규격봉투의 종류를 다양화하고 규격별로 가격을 결정했고 읍면지역에서 사용할 규격봉투 부분제작 사양을 삽입하고 규격봉투 무료공급 대상자 중 읍면동의 반장을 추가 삽입했습니다.

또 다량배출 신고, 생활쓰레기 처리 적용근거를 삽입함과 동시에 원활한 쓰레기 처리를 위한 일반 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 설치대상, 방법, 관리 요령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식 보사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구미시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곽중현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미시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국장님께서 자세하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조례의 일부 조항중 통합시 조례 제정시 누락 또는 잘못 표기된 자구의 삽입, 조정으로 현실에 맞게 보완하고 규격봉투의 종류를 4종에서 7종으로 다양화하여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며 수수료 감면 대상자의 범위에 읍면동의 반장을 포함하여 일선에서 수고하는 반장들의 사기를 앙양하며, 다량배출신고 생활쓰레기 처리비 적용근거와 일반폐기물 보관 시설 또는 용기 설치대상, 방법, 관리요령 근거를 마련하여 청소업무의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특이사항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위원님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심사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수 위원 국장님, 비닐봉투 묶음이 몇장씩 되어 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이봉하 20매입니다.

김장수 위원 그걸 조정할 수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사용하는 것은 많으니까 관계가 없겠건데 좀 큰 것을 이용할려고 할 때 20매를 산다는 것은 부담이 가는 그런게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큰게 100ℓ짜리도 있고, 75ℓ짜리도 있는데 이런 걸 20매 묶어 놓은 것을 구입하려니까 낱장은 안되거든요.

그래서 5매라든지 좀 적게 묶는 방법은 없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고, 그리고 다량배출신고 생활쓰레기 처리 적용근거라고 했는데 혹 가정에서 집을 수리를 했다든가 했을 때 나오는 산업폐기물이라고 종류가 있던데 이 처리과정이 퍽 어렵습니다.

저의 경우를 예를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얘기를 해서 안됐습니다마는 혹 이런 일도 있지 않겠나 해서 물어 봅니다.

보일러를 고치는데 보일러에 들어가는 면종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것을 일반쓰레기 봉투를 사서 넣어 놓으면 됩니다해서 내놨는데 이틀이 지나고 안가져갑니다.

나중에 동을 통해서 알아보니까 산업폐기물이다. 그런데 산업폐기물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그 방법이 안 나옵니다. 그 양이 20봉지 정도 되니까.

그래서 작업했던 사람들은 봉투를 사서 넣어 놓으면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해서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어서 넣어놨는데 2~3일이 지나도 안가져가더란 말입니다.

왜 안가져가느냐고 물으니까 나중에 그게 산업폐기물이다 이겁니다.

어떻게 처리합니까 할 수 없이 시에 연락을 해서 했는데 그런 홍보가 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자신도 부끄럽습니다만 몰라서 그런 경우를 한번 겪었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보사환경국장 이봉하 집수리라든지 이런 걸 했을 때 별도로 모아서 동이나 시에 신고를 해주시면 그 양에 따른 수수료를 받고……

김장수 위원 물론 집을 전체를 수리했을 때는 별 문제인데 양은 적은데 일반쓰레기로 생각하고 갖다놨는데 종류가 일반 쓰레기가 아니라서 며칠이 있어도 안가져간다는 겁니다.

○보사환경국장 이봉하 생활쓰레기로 보지 않고 일시 다량 쓰레기다해서 용어상 그렇게 하는데 신고를 하면 양에 따라 대금을 징수하고 저희들이 수거를 해줍니다.

그것을 홍보를 좀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반회보라든지 이런데 게재를 하고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봉투판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한묶음을 20매씩 했는데 그게 제조회사에서 포장을 해서 나오는데 이것은 판매소에 이야기를 해서 적은 규격은 20매씩 사가지고 가도 되는데 예를 들어 100ℓ짜리라든지 이런 것은 분리해서 팔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식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구미시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 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미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35분)

○위원장 김성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윤종진 도시계획국장 윤종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성식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미시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로서는 통합시 건축조례에 대하여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재조정한 것과 그리고 95년도 1월 5일자 건축법이 개정이 되고, 또 95년도 2월 2일자로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된 내용을 이조례에 개정하기 위해서 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신구대비표를 보면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먼저 제27조에 7호에 보시면 1차산업생산품의 가공공장에 한한다를 밑줄 친 부분입니다. 가공공장에 한한다를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가공공장 및 읍면지역에서 건축하는 첨단산업공장에 한한다로 개정코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선산군 조례에 규정되어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먼저 개정하면서 빠진 사항을 원상회복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28조 9호에 보시면 공장 식품공장에 한한다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서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및첨단산업공장에 한한다로 이것도 위의 사항과 마찬가지로 빠진 것을 원상회복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13호는 지금 현재는 현행이 없습니다.

없는 사항을 13호에 판매시설 농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 공판장에 한한다를 누락된 부분을 삽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4호는 지금 현행은 없는데 발전소하는 사항을 이것도 삽입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35조에 뒷면에 보시면 건축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모양과 색체에 관하여 미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를 모양과 색채를 빼고 그 모양에 관하여 미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로 개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95년도 2월 2일자로 시행령이 개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49조에 8호에 지역안에서의 건폐율입니다.

전용 공업지역을 현행 100분의 60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전용 공업지역 100분의 70으로, 또 산업입지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2호의 공업단지에 있어서는 100분의 80을 그리고 9호에 일반 공업지역 100분의 70을 산업입지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2호의 공업단지에 있어서는 100분의 80을,

그 다음에 10호에 있어서는 현행 준공업지역 100분의 60을 준공업지역에는 100분의 60을 공장용 건축물은 100분의 80을 이 사항은 금년도 1월 5일자로 건축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상당히 논란이 좀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여태까지 건축법이 개정이 되고 시행령이 개정이 되지를 않았기 때문에 사실 여태까지 조례를 개정을 못하고 미루어 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래오다가 근간에 4월 20일자로 건설교통부에서 공문이 시달이 된 사항이 있습니다.

상위법 건축법이 개정이 되면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았더라도 이 조례를 개정할수있다라고 공문이 왔습니다.

이래서 이 사항은 의안을 상정하게 된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57조입니다.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입니다.

1호에 보시면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 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등이 향하는 방향으로의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 2.5배를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은 2배를 하고 또 상업지역에는 2.5배이하로 한다로 개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 다음 페이지 제3조에 보시면 경과조치입니다.

이 조례에 의하여 건축이 금지되는 건축에 대해서는 1995년 8월 31일 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를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안은 1995년 8월 31일 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하고 단 재건축 또는 재개발 사업시 25조 1호는 1996년 12월 31일 까지 한다로 개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래서 의안을 상정을 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식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구미시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곽중현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미시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제안사유는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통합시 건축조례 제정시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지역실정에 맞게하고 건축법 개정 및 같은법 시행령의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골자로서는 미관지구의 건축물은 그 모양과 색채에 관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던 사항을 그 모양에만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다로 개정하는데 이것은 시행령이 개정된 사항입니다.

다음 공업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이 100분의 60이하이던 것을 전용공업 및 일반 공업지역은 100분의 70이하, 이 경우 산업입지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공업단지에 있어서는 100분의 80이하, 준공업지역은 10분의 60이하로 하되 공장용 건축물은 100분의 80이하로 한다로 개정한 것입니다.

이것은 법개정 사항입니다.

다음 2층이하의 다세대주택을 제외한 공동주택의 경우에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 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등이 향하는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2.5배 상업지역은 3배이하인 것을 수평거리 2.0배 상업지역은 2.5배이하로 한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높이제한이 약간 강화되는 것입니다.

다음 부칙 제3조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에 의하여 허용되었으나 이 조례에 의하여 건축이 금지되는 건축에 대하여는 1995년 8월31일 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를 1995년 8월 31일 단, 재건축 또는 재개발사업시 제25조 제1호는 1996년 12월 31일 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로 하고 있습니다.

기타 일부 미비사항 보완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27조, 제28조 개정사항은 통합시 조례 제정시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지역실정에 맞도록 하였으며, 조례 제35조 개정사항은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종전에는 미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의 색채를 변경하는 것을 대수선으로 분류하여 허가를 받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이를 대수선에서 제외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색채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시행령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코자 하는 것이므로 특이사항없으며,

조례 제49조 개정사항은 공업지역에 있어서의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100분의 70이하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의 공업단지에 있어서는 100분의 80이하로 할 수 있도록 건축법이 95년 1월 5일 개정되어 중앙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 건축 58070-1579호로 법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 시행할 수 있다는 해석이 있어 개정된 법규정에 맞추어 공업지역의 건폐율을 상향 조정하여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나 건축법 시행령상 공업지역의 건폐율이 100분의 60이하로 되어 있어 조례 개정시 시행령에 위배되므로 공업지역의 건폐율 개정사항은 시행령 개정후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현행대로 수정되어야 할 것이며,

조례 제57조 개정사항은 공동주택 2층 이하의 다세대 주택은 제외되겠습니다.

공동주택의 건축시 높이 제한을 강화하여 일조권에 따른 민원사항을 다소나마 예방코자 하는 것이고,

부칙 제3조의 개정사항은 준공업지역에 있어서 공동주택의 건축시 1995년 8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재건축 또는 재개발 사업에 의한 경우에는 1996년 12월 31일 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서 해당지역의 민원과 관련되는 사안이니 만큼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 있으시기 바라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와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순 위원 국장님, 전문위원 검토결과나 국장님 설명에 보면 환경을 오염시키고 배출하는 것은 공장입니다.

물론 건설부 법이 그렇다고는 하나 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장은 완화를 하고 일반주거지역은 강화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공장도 짓고 남은 대지에 차도 대고 공지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반대로 완화를 하고 일반 주거지역은 강화를 하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본 의원은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도시계획국장 윤종진 위원님 말씀에 저도 일부 동감을 합니다만 정부의 방침은 바로 공장의 건폐율을 좀 높이는 것은 바로 기업의 경기활성화이고 또 기업육성 보호책으로 생각을 해서 건폐율을 높인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래서 이 사항도 사실 우리 목요 조찬회가 있는데 목요 조찬회를 통해서 건폐율을 상향조정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또 법은 개정이 되었지만 시행령은 개정이 돼있지 않아서 빨리 시행령이 개정이 돼서 건폐율이 상향조정이 되도록 해줬으면 좋겠다고 수차건의가 있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 시에서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위에서 준칙이 법이 개정된 범위해석은 방금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바로 기업육성 보호책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종순 위원 물론 건의를 받고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건설부 법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자율에 맡겨요. 100%을 짓든 200%를 짓든 80%, 60% 규정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런 국장님의 답변이라면 기업을 위한다면 100%나 200%를 짓든 자율에 맡기면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국장 윤종진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법을 개정하는 법리를 해석을 하는 사람들은 이것은 바로 기업육성 보호책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시에서는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이종순 위원 예, 그것은 아는데 이것은 논리에 안맞는 얘기입니다.

공장은 완화를 하고 환경이나 공해배출은 공장이 하는 것 아닙니까?

일반 주거지역에서는 환경오염을 반도 안합니다.

그러면 공장은 완화를 하고 왜 일반 주거지역은 강화를 하는지 그게 논리에 안맞는다는 얘기입니다.

○도시계획국장 윤종진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박태증 위원 이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건축법에는 높이제한을 4배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3배로 했던 것을 2.5배로 강화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배로 또 강화를 시킵니다.

왜 이렇게 건축법에서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무엇 때문에 자꾸 강화를 시켜서 주민들의 주거공간을 확대하도록 안놔두고 왜 자꾸 강화를 시킵니까?

건축법에는 엄연히 4배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왜 2배까지 배나 강화를 시키느냐 하는 겁니다.

이종순 위원 국장님 분명히 답변을 해주십시요.

박영환 위원 법에 4배로 되어 있는데 2배로 하면 나중에 어떤 민원을 야기시킬 수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윤종진 4배 이하에서 조례에서 2배로 하면 법에 꼭 위배되는 것은 없습니다.

박영환 위원 같은 맥락의 얘깁니다만 100분의 70을 100분의 80으로 하고 법대로 조례를 그대로 만드는 것 아닙니까?

공장에 기업보호같은 것도 좋은데 정부에서 하는 것은 만백성이 전부 법의 보호를 받도록 해줘야 되지,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을 일반 단독주택은 손해를 봐도 된다 해가지고 조례로 강화시킨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왕 할 바에는 법에 기준이 된대로 해서 법대로 4배를 할 수 있는 그런 걸 해서 이 조례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왜 일반은 2.5배, 3배로 자꾸 강화를 해야 되고 기업쯤 한다고 하면 그대로 가진자입니다.

이제 단독주택 짓고하는 사람들은 없는 자에게는 법에 강화를 받아야하고, 많이 가진 사람들은 기업육성보호하는 이름을 붙여서 그 사람들은 혜택을 주는 균형이 맞지 않는 조례를 하려고 합니까?

이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단독주택이나 빌라 공동주택 같은데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조례로 허용하도록 그렇게 수정을 해서 이 조례를 심사할 것을 주장합니다.

박태증 위원 동의합니다.

이종순 위원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공장도 완화하고 일반주거지를 왜 묶습니까 종전대로 하고 이것도 하고 그런 조례 만드십시요.

김장수 위원 위원장님, 혹시 시정업무에서 일하시면서 민원이 들어와서 이런 것은 아닙니까?

지난해에 여러가지 민원이 많아서 허가를 해줘놓고 보니까 민원이 들어오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우느라고 이렇게 조례를 묶는 것 아닙니까?

이종순 위원이나 여러분이 얘기하는 것은 공장을 완화하는데 대한 어떤 불평이 아닙니다. 공장은 건폐율을 70%를 하든지, 80%를 하든지 그에 대한 것 보다도 개인의 재산입니다. 개인의 재산을 왜 이렇게 자꾸 강화를 하느냐 하는 것은 시정업무중에서 민원이 들어오니까 제가 볼 때 그런 것은 아닙니까?

○도시계획국장 윤종진 사실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쾌적한 주거공간을 조성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목적은.

박영환 위원 그런데 쾌적한 것도 얼마나 쾌적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좁은 땅에 2.5배 띄우고 3배 띄워서 남는 땅이 뒤에사는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별로입니다.

2.5배 띄운다고 빛이 들어올 게 안들어오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느 것을 민원을 우선으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에 있는 자는 법의 보호를 받고 뒤에 있는 사람들은 조례에 해당한다고 민원으로 안쳐주고 어느 것을 중요시 여기는지 모르겠는데 법아래 보호를 받고 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입니다.

조례를 할려면 다같이 법으로 80%되어 있는데로 강화해서 하도록 하면 모르지만 한 부분은 법대로 해주고 어느 한 부분은 조례로 묶어버리는 것은 공정한 대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종순 위원 쾌적한 주거환경이라고 하는데 다 지어놓은 주거환경 들쭉날쭉해 놨는데 고쳐질 수 있는 겁니까?

들쭉날쭉 이미 다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국장 윤종진 방금 박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만약에 법대로 있는 규정대로 다 한다면 사실 조례라는 게 유명무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의 테두리는 상위법은 그렇게 되어 있다하더라도 지역실정에 맞게 우리가 조례를 정한다는 것입니다.

박영환 위원 줄이는 것만 지역실정은 아닙니다.

뒷집하고 앞집 사람을 불러놓고 물어보면 앞에 사람들은 법대로 해주십시요할것이고 뒤에는 할 수 있거든 조례를 강화시켜달라고 할건데 어느게 지역실정에 맞는 겁니까?

○도시계획국장 윤종진 그래서 앞서 김장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사실은 그렇게 우리가 2.5배, 3배를 한다라면 층수가 0.5에 3층까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고층아파트가 된다 이렇게 되는데 고층아파트를 해보고 나니까 상당한 민원이 따릅니다.

그래서 아시겠습니다만 먼저 대동아파트 민원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 주거환경도 쾌적하게 해야 되겠다는 저희들 생각에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김장수 위원 다른 법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수시로 변경이 돼야 된다는 것은 때로는 주민에게 손해가 될 수도 있고 피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작년에 집지을 때 적용하는 법과 금년에 집지을 때 적용하는 법이 달라서 어떤 주민에게는 혜택이 가고 어떤 주민에게는 피해가 가는 그런 일관성 없는 법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행정을 펴나가는데는 다소의 민원이 있다하더라도 적어도 한번 만들면 적어도 10년, 20년 갈 수있는 그런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업무를 해나가다가 시행정을 해나가다가 이게 문제가 됐다싶어서 또 1년도 안돼서 바꾸고 하는 것은 차등이 너무 심하게 옵니다.

그래서 다른 법도 마찬가지겠지만 건축법은 더더구나 일관성을 가지고 적어도 10년이든 20년이든 갈수있는 그런 체제가 되어야 되지 올해 바꿨다가 내년에 바꾸고 이런 것은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더더구나 민원에 대한 것은 답변을 못하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행정을 해나가는데 일관성이 있어야 답변도 할 수 있고 또 행정적으로 밀고 나갈 수도 있는데 법이 자꾸 바껴서 어제법과 오늘법이 바껴서 그 답변하기도 바쁘고 민원에 대한 대책을 못세우고 하는 것 보다는 차라리 일관성있게 밀고 나가는 게 좋다고 봅니다.

박수봉 위원 준공업지역의 건폐율도 그렇고 배수도 2.5배, 3배 이것도 그렇고 그렇게 급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음 회기로 미루도록 합시다.

이종순 위원 다음 회기로 미룰 것도 없고 이대로 합시다.

공업지역 완화된 것은 이대로 하고 일반 주거지역은 종전대로 하고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처리를 하면 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응기 위원 국장님, 지금 설명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조례라 그랬습니다.

조례도 법입니다.

주거환경에 대해서는 사실상 아직 구미로 봐서는 거기에 해당되는 것은 서울시나 대구시같은데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는 국장님이 쾌적한 환경이라고 한 그것도 그렇고 사유권 침해입니다.

그리고 또 행정의 편의를 위해 지역에 많은 민원이 발생한다고 하는 것도 사람이 상대방 입장에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이 앞집은 높고 뒷집은 낮은 것 같으면 없애달라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또 재개발 문제도 그렇습니다.

재개발 아파트에 들어가는 사람도 사실상 이익이 없고 이런 것 같으면 재개발 평생가도 안됩니다.

묶어놓고 그 아파트 그대로 쓰러질 때까지 두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앞서 이종순 위원님 말씀대로 전번과 같이하고 공업지역에는 80%로 해당되는 것으로 하고 그렇게 안을 세워서 다시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순 위원 국장님,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쾌적한 환경이라는데 상모동에 생가앞 18층 건물지어 놨습니다.

다 지어놨는데 이 법 고쳐진다고 그것 낮춰질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현재 구미 주거환경은 들쭉날쭉 되어 있는데 이 조례 고친다고 해서 그것 고쳐집니까? 안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국장 윤종진 그래서 지금 그런 오류를 범했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더 주거공간을 쾌적하게 하기 위해서 앞으로나따나 이것을 통제를 하고 규제를 해서 하면 더 주거공간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상정을 하게 된 겁니다.

김장수 위원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하고 연관이 되는데 18층까지 올린 지역이 있는가 하면 이 조례가 통과 됐을 때 18층을 못올리는 사람들에게는 그만큼 손해를 보게 되고 부담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공단주변이 전부 준공업으로 묶여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우리 2동도 그렇고, 1동도 그런데 아파트들이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70년대말, 80년대초에는 사실 종업원들이 와서 방한칸 얻기가 힘이 들었습니다.

심지어 말하자면 돼지우리, 소우리도 벽돌쌓아서 세를 놓는다는 그런 정도의 방얻기가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단2동 쪽에 있는 순천향병원쪽은 원래 전부 공장지대입니다.

공장지대인데 업주들이 건의를 해서 저희들 지원시설로 바꿔서 아파트를 지었습니다.

그걸 지어놓으니까 지금 소위 말하는 닭장이라고 하는 적은 겁니다.

8평, 10평 이러니까 재개발해야 될 문제고 주변에도 그런 것이 많습니다.

그럼 이게 96년도 연말까지만 적용하고 나머지는 적용을 못한다고 했을 때 재개발 할 곳이 많은데 어느 지역은 재개발해야되고 이 법이 통과돼버리면 시한부로 줘서 어느 지역은 못한다고 했을 때 그 불평은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럽니까?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는데 법이라는 것은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상모동에 18층 올려놨다가 다른 지역에 못올리도록 하면 그게 법이 됩니까?

불평이 더 심할 겁니다.

박수봉 위원 정리를 해나가도록 합시다 왜냐하면 전부 위원님들의 의견도 다 들었고 첫째, 방금 김장수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재건축, 재개발 이것도 통합하면서 조례를 가지고 5층이하로 묶어놨는데 이것도 원상태로 하고 그렇게 조정을 해나갑시다.

이종순 위원 국장님, 49조 이것은 개정된 원안대로, 또 57조는 개정안된 걸로 종전조례 원안대로 그렇게 의결합시다.

그렇게 해서 종결합시다.

박태증 위원 동의합니다.

○전문위원 곽중현 이종순 위원님 49조는 시행령이 개정이 안됐습니다.

법에는 100분의 80이하로 되어 있는데 시행령이 아직 100분의 60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종순 위원 그럼 9조하고 10조는요.

○전문위원 곽중현 49조 8, 9, 10호는 다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윤종진 그것은 49조에 따른 호입니다.

박영환 위원 그런데 지금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49조는 시행령이 개정이 안됐기 때문에 시행령 개정후에 이 조례를 개정하는게 맞다는 검토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것은 시행령을 개정한 후에 해야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해야되고 그리고 이종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뒤에 57조 여기는 원안대로 지난번 조례 원안대로……

○위원장 김성식 신구안 중에 구안이지요

연규섭 위원 49조 이것도 현행대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아직 시행령이 개정안됐으니까 못하는 것아닙니까?

○도시계획국장 윤종진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49조에 대한 건폐율 문제는 저희들도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은 시행령이 개정이 되고 난 후에 이 조례를 의안을 상정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앞서 보고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건설교통부에서 4월 20일자인가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이래서 의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박영환 위원 우리가 볼 때는 검토보고서에 조례 시행령 개정전에 조문을 바꾼다는 것은 미비점을 알면서도 상부의 어떤 그것만 알고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시행령이 안됐으니까 오늘은 전체를 보류하는 걸로 주장합니다.

박태증 위원 전체를 보류하게 되면 이게 또 이대로 올라옵니다.

○위원장 김성식 국장님, 지금 조문대로 해서 몇가지는 보류하고 몇가지는 채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만 정리를 합시다.

27조는 신구대비표의 개정안대로 그대로 하면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35조 건축물의 미관지구에 색채문제 그것은 개정안대로 하면 되겠지요.

그리고 49조 8, 9, 10호는 시행령하고 건축법 관계로 보류, 그리하고 시행령이 내려올 때까지 현행 법대로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57조 일조권관계 그것도 현행대로 종전대로, 그리고 부칙사항 3조 이것도 종전대로.

이종순 위원 이것은 종전대로가 아니고 통합되기 이전의 법대로 그렇게 하면 됩니다.

○위원장 김성식 예, 통합전 법대로, 이상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곽중현 그렇게 한다면 바로 부칙을 고쳐야 됩니다.

김택호 위원 바로 삭제해 버려요. 필요없지 않습니까?

○전문위원 곽중현 25조 1호에 개정이 되어야 됩니다.

김택호 위원 보완적인 문제는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를 해서 하면 안되겠습니까?

이대일 위원 위원장님, 의견이 나왔으니까 수정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음 시간으로 미뤄서 전문위원이 의견을 종합해서 수정안을 만들어서 그렇게 통과시키도록 합시다.

이대로 해서는 정리가 안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성식 정리는 됩니다. 되고 있습니다.

김택호 위원 위원장님, 정리는 됐는데 세부적인 세칙은 전문위원실에서 개정시켜 놓고 부칙되는 조항은 삭제를 시키고 보완적인 것까지 연구검토할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이대일 위원 지금 집행부에서 제출한것이 수정할 게 많다는 것이니까 현재 종합해서 전문위원실에서 수정안을 내가지고 우리가 검토해서 심사를 해주는 것이 좋지 싶습니다.

(「그냥 하도록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성식 그러면 오후에 또 해야 되는데 지금 이번에 이 조문대로 하면 될것 같습니다.

잠깐 전문위원님 말씀을 들어봅시다.

○전문위원 곽중현 부칙 3조 개정 사항에 대해서 준공업지역에 5층이하로 제한하는 문제를 종전대로 한다로 하면 부칙자체를 현행대로 하고 개정사항은 25조를 개정해야 됩니다.

박영환 위원 25조는 통합이전에 종전대로 하고 제한하는 것은 제한안한다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김장수 위원 그렇게 결정하고 다음 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김성식 지금 이것은 여러 위원님들 좋은 토론하셨습니다만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우리보다 조금 더 잘 알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에서 생활하면서 알았는 것을 반영시킨 것입니다.

또 앞서 얘기한 것을 전문위원께서 정리를 하셔서 우리한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구미시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와 토론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현행대로 할 것은 하고, 또 개정할 것은 개정할 안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종합정리해서 우리에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미시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앞서 우리가 수정 정리한 대로 심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미시수돗물불소화사업실시에관한청원의건

(12시15분)

○위원장 김성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수돗물불소화사업실시에관한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의 심사 분석을 위하여 소개의원으로부터 청원의 취지를 설명듣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원서 소개의원이신 이대일 위원님 나오셔서 취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일 위원 수돗물 불소화 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지난해 정보호의원이 집행부에 불소화에 대해서 촉구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실련을 중심으로 한 구미시민단체에서 10,105명 정도의 서명을 받고 현재 보건복지부에서도 중앙보조로 해서 구미시에는 불소화 사업을 시행해달라는 지시가 내려온 줄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이동규씨외에 10.105명의 서명을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본의원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구미시수돗물 불소화 사업이 실시되어야 한다고 사료되어 본 청원을 소개합니다.

수돗물 불화사업의 치아우식 예방효과는 세계적 평균치로 약 60%입니다.

우리나라 30세 성인의 경우 우식영구치수는 약 4, 5개 가량 됩니다.

특히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치아건강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수돗물 불화사업은 매우 경제적인 사업으로서 투자수익 효과는 약60배라고 합니다. 진해, 청주에서 사업에 소요된 경비는 연간 일인당 77원, 135원으로 산출되었습니다. 향후 구미시에서 실시할 경우 물가상승과 기타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해도 연간 일인당 200원이하로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수돗물 불소화사업은 세계 61개국에서 실시되고 있으며,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적극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우리나라는 진해시와 청주시에서 시범사업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과천시에서도 시민들의 요청으로 94년 11월 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안양시의회와 군포시의회에서도 작년 11월에 시민들의 청원이 통과되었습니다.

이 사업의 필요성은 보사부에서도 충분히 인정하고 있으며 의료단체의 국민의식 조사결과 국민 대다수가 불화사업의 시행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 청원은 구미지역 수돗물 불소화 공동추진위원회에서 10,105명의 서명을 받아 접수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본 의원은 시민들의 치아우식증 예방을 위해 우리 구미시에서도 수돗물 불소화사업이 실시되기를 바라면서 본 청원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식 이대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구미시수돗물 불소화사업 실시에 관한 청원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곽중현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원인은 구미지역 수돗물불소화공동추진위원회 집행위원장 이동규외 10,104명이 되겠습니다.

소개의원은 구미시의회 이대일 의원입니다.

청원이유 및 내용은 수돗물 불소화사업은 수돗물 불소를 적정농도 0.8∼1.0ppm을 투입하여 치아우식증 즉 충치를 예방하는 구강보강사업으로서,

현재 세계 61개국에서 실시하고 있고 치아우식증 예방효과가 평균 약 60%에 달하며, 세계보건기구의 권장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에서도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국내에서는 진해, 청주, 과천시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안양, 군포시에서도 94년 11월 의회에서 청원이 수리되어 앞으로 실시예정이고,

진해, 청주시의 경우에 비추어 볼 때 우리 구미시의 경우 년간 일인당 200원 내외의 경비로 시행이 가능함으로 시민들의 치아우식증 예방을 위하여 수돗물 불소화사업을 시행해 줄것을 청원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첫째 보건복지부 발해 홍보책자 및 도서출판 건치발행 상수도수 불화와 지방자치에 의하면 수돗물 불소화사업을 시행할 시 치아우식증 충치예방효과가 약 60% 이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14세 이하인 경우에 효과가 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둘째, 청원인들의 구미시수돗물불소화 소요 사업비 산출안에 의하면 시설비 5,700만원, 년간 약품비 1억1천169만원을 합해 1억6천869만원 정도로 구미시의 수돗물 불소화사업을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이 경우에 시설을 별도로 하고 있는 선산 및 해평정수장을 제외하고 동지역 인구 22만명을 기준으로 할 때 년간 1인당 약품비는 510원 정도 되겠습니다.

도서출판 건치발행 상수도수 불화와 지방자치의 순천시 및 과천시 상수도수불소화 소요사업비 산출내역, 보건복지부 산정 자동불소투입기 가격 1대당 1억원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기초로 하여 시 수도과에서 산출한 구미시 수돗물 불소화사업비 판단에 의하면,

선산, 해평정수장을 제외하고 시설비 5억2천만원, 약품비 및 유지비 1억3천1백만원 합계 6억5천1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 경우 동지역 인구 22만명을 기준으로 할 때 년간 1인당 약품비는 570원 정도입니다.

세째 구미시상수도의 경우 생활용수 전량을 수자원공사의 광역 정수장에서 공급받고 있고, 칠곡군 지역에 공급되고 있는 생활용수의 관로와 구미시에 공급되고 있는 생활용수 관로가 동일한 관로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구미시 수돗물불소화사업을 위해서는 수자원공사 및 칠곡군과 사전협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95년 3월 3일 시에서 수자원공사에 대하여 구미시 수돗물 불소화사업을 건의한 바 낙동강계통광역상수도 2단계 사업준공 전까지는 시행이 어렵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네째 광역 정수장 시설에만 수돗물불소화사업을 할 경우 선산 및 해평정수장을 통하여 생활용수를 공급받고 있는 읍면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선산 및 해평정수장에도 불소화 사업 시설을 설치할 경우 막대한 시설비가 추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살펴 볼때, 수돗물불소화사업 시행시 치아우식증 예방효과는 크다고 판단되나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며, 광역정수장 확장사업이 시행중에 있고, 수자원공사 및 칠곡군과의 연대관계, 광역상수도만 불소화사업시행시 읍면지역 주민과의 관계등 문제점이 많으므로,

집행부에 구미시 수돗물 불소화 사업의 시행을 권고는 하되, 시행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집행부에서 수돗물불소화사업을 기 시행하고 있는 진해, 청주, 과천 및 시행예정으로 있는 안양, 군포시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자료를 수집 충분히 검토하고, 수자원공사, 칠곡군 등 관련기관과의 협의, 읍면지역 주민들에 대한 해결방안, 재원확보 방안 등 제반문제를 종합적으로 분석 판단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시행시기는 집행부에 일임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청원이 건 심사보고서와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순 위원 저의 경우에는 불소화사업은 반대하는 것은 아니나 전문위원 설명과 같이 낙동강 광역상수도 2단계 사업준공이 96년말 예정전까지는 시행이 어렵다는 얘기와 같이 이 사업이 완공되고 그렇게 시행을 했으면 안좋겠나 싶어서 집행부에 일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택호 위원 방금 이종순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상세히 판단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건의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대일 위원 일단 시민단체에서 청원이 들어와서 우리가 접수를 해서 집행부에 이송하면 되니까 당장 우리들이 시기를 정해서 추진을 한다든지 하는 것을 떠나서 불소화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여론이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들이 인지를 하고 청원서를 이송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깊은 내용은 모릅니다만 보건복지부에서 권장이 내려온 모양입니다.

○수도과장 천동성 이게 지금 5월 25일날 보건복지부에서 대형정수장에 대해서 전국의 시도는 40%이상을 가지고 2천년까지 불소화 사업을 하겠다고 신문의 보도를 봤습니다.

박태증 위원 복지부에서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구미시같은 경우는 정수장 체계가 이원화 되어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서 사실상 전반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도과장 천동성 검토해서 시기를 제출하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식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제까지 심사한 구미시수돗물 불소화사업 실시에 관한 청원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 및 의견서를 작성하여 이번 제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여 처리코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수돗물 불소화사업 실시에 관한 청원의 건은 심사보고서 및 의견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부의할 것을 의결합니다.

이제까지 상정된 조례안과 구미시 수돗물 불소화사업 실시에 관한 청원의 건 심사를 위해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본위원회에 심사된 구미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외 2건의 개정조례안과 구미시수돗물 불소화사업실시에 관한 청원의 건은 간사와 협의하여 본회의에 보고토톡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산회)


○출석위원 13인

  • 김성식
  • 장영호
  • 김응기
  • 김장수
  • 김택호
  • 박수봉
  • 박영환
  • 박태증
  • 연규섭
  • 윤석창
  • 이대일
  • 이종순
  • 조윤성

○출석전문위원

  • 곽중현

○서명위원

위원장 김성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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