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1월26일(수) 오전 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 구미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2005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된 안건
(10시08분 개의)
○위원장 손홍섭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희망찬 을유년 새해에도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뜻 깊은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 드리며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구미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손홍섭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정보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실장 김인종 안녕하십니까?
기획정보실장 김인종입니다.
존경하는 손홍섭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기획정보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업무지침을 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올립니다.
이번에 제출된 구미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 이유로는 현재 용역과제사전심의는 사업집행용역을 제외한 학술용역, 종합기술용역, 공사설계용역 전부를 심의하고 있음에 따라 대상이 상당히 많아서 형식적인 심의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어서 심의대상을 조정해서 심의에 좀더 철저를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학술용역과 종합기술용역은 1,000만원 이상, 공사설계용역은 3,000만원 이상의 과제에 대해서 심의코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용역과제 사전심의가 효율적이고 심도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실장님 자리에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택환 전문위원 조택환입니다.
구미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용역과제 사전 심의대상을 모든 용역으로 하고 있으나 이를 변경하여 학술 및 종합기술용역은 1,000만원 이상으로 하고 공사설계용역은 3,000만원 이상으로 조정하는 개정조례안으로 타 조례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구미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손홍섭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기획담당관께서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진 위원 과장님.
○기획담당관 강재용 예.
○이상진 위원 이 조례안은 본예산 들어가기 전에 이런 조례안을 내놔야 할 것 아닙니까? 왜 그런가 하면 본예산이 모든 것이 승인이 됐잖아요? 지금요?
○기획담당관 강재용 예.
○이상진 위원 그러면 올해부터 이게 시행되는 겁니까?
○기획담당관 강재용 예, 지금 통과하면 올해 하는 것부터는 시행이
○이상진 위원 시행되면 예산이 없잖아요?
○기획담당관 강재용 지금 추경할 때부터 적용이 되는 겁니다.
(「1회 추경할 때부터」하는 위원 있음)
올해부터 이제 개정해 가지고 적용을 시키려고 그러니 그렇습니다.
○이상진 위원 추경을 세워 가지고 이 예산을 반영시킨다는 얘기입니까?
○기획담당관 강재용 아니, 앞에까지는 그대로 지금 적용이 다 되었고요. 지금 이 조례가 개정된 이 시점부터 앞으로 추경부터 적용이 됩니다. 용역과제 올라오는 것이
○이상진 위원 추경이 결과적으로 5월달에 있는 것 같으면 5월 이전에 사업하는 것은
○기획담당관 강재용 5월 이전에 용역심의를 갖다가 해야 됩니다. 용역과제
(「용역심의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역심의를」하는 위원 있음)
용역과제 심사를
○전인철 위원 사전 심의입니다. 심사하는 거예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이상진 위원 아! 심의입니까?
○기획담당관 강재용 예.
○전인철 위원 심사하는 거라요.
○이상진 위원 나는 이것 금액이 이만큼 소요된다고 그렇게 생각해서......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우리 이정임 위원님 한 말씀
○이정임 간사 예, 담당관님
○기획담당관 강재용 예.
○이정임 간사 용역과제 심의가 당초 본예산에는 지금 그러고, 1회 추경부터 여기 지금 3,000만원 이상되는 것만 적용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업집행용역에는 지금 현행대로 심의가 제외되었다고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기획담당관 강재용 예, 예.
○이정임 간사 지금 자료에 의하면 2004년도 230건, 2003년도 216건, 2002년도 162건인데 해마다 지금 구미시가 증가되면서 사업 그게 많아 가지고 지금 증가됐지 않습니까? 그죠.
○기획담당관 강재용 예.
○이정임 간사 2005년도에는 당초 본예산에 지금 132건이었죠?
○기획담당관 강재용 예, 맞습니다.
○이정임 간사 그런 것 같으면 사업집행용역을 왜 제외시키려고 생각합니까?
○기획담당관 강재용 사업집행용역은 지금 현재 조례에 사업집행용역은 제외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의 조례에도
○이정임 간사 현재도 제외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우리 조례를 개정조례안에도 지금 제외됐다고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기획담당관 강재용 예, 예.
○이정임 간사 사업집행용역을 왜 제외를 시키는데요?
○기획담당관 강재용 사업집행용역은 거의가 예산도 그렇고 사업의 심의 과정에서도 그렇고 꼭 해야 될 부분이 결정이 안 되었습니까? 사업을 갖다가
○이정임 간사 예, 예.
○기획담당관 강재용 그러니 집행용역 같은 것은 이제 용역을 해도 거의가 심사를 안 거쳐도 거의 전부다 할 수 있도록 그래 되어 있는 그런 당연한 그런 과제이기 때문에
○이정임 간사 그래서 제외시켰습니까?
○기획담당관 강재용 예, 그래서 처음부터 아마 제외되었을 겁니다. 이 조례 만들면서부터
○이정임 간사 그래 지금 용역과제심의위원 있지요?
○기획담당관 강재용 예, 예.
○이정임 간사 구성 몇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강재용 아홉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정임 간사 아홉 분인데 지금 명단 있지요?
○기획담당관 강재용 예, 있습니다.
○이정임 간사 명단 저한데 한부 주시고
○기획담당관 강재용 예.
○이정임 간사 이렇게 되면 오늘 우리가 이것을 의결해 주면 오늘 이후부터 됩니까?
○기획담당관 강재용 조례 공포하고 끝난 뒤부터 발효가 됩니다.
○이정임 간사 그럼 1회 추경부터 적용이 되겠네 그죠?
○기획담당관 강재용 예, 1회 추경부터 대상이 됩니다.
○이정임 간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홍섭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종석 위원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윤종석 위원님
○윤종석 위원 지금 용역에 대해 가지고 이것을 제가 이의를 제기하므로 인해 가지고 조례에 대한 개정이 지금 올라왔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용역이라 그러는 것은 어떤 공무원 그리고 우리 집행부나 전체적인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므로 인해서 외주에다 아웃소싱 한다는 그런 내용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사실상 용역이라 그러는 이 비중이 차지하는 것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높은데도 불구하고 연간 우리가 예산을 5,200억을 다루다 보니까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에 대한 용역이라든지 아니면 학술용역이라든지 상당히 여러 가지 폭넓은 용역을 줄 수밖에 없는데 그런 용역을 사전에 어떤 하나의 걸림막을 통해 가지고 이것을 심도있게 논의를 해서 사실 이것이 필요한 것이냐 그렇지 않은 것이냐 이것을 사전에 심의를 한다 하는 뜻에서 심의위원회를 만들어 놨거든요. 저도 용역위원회를 몇 번을 참석을 해 봤습니다만 조금 전에 9명으로 위원회 구성이 되었다 그러는데서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사실 의회는 지금 세 분의 의원이 지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변우정 산업건설위원장하고 그 다음에 이강덕 의원님하고 저하고 세 분이 지금 되어 있는데 아홉 분이 회의를 하면 거기서 어떤 발언을 하고 문제에 대한 이의를 제기를 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얘기하는 것은 거의다 세 분 위원님밖에 없는 것이 조금 안타까운 일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홉 분의 위원들을 갖다가 선임을 하는데 대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집행부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제시를 하고 어떤 효과를 줄 수 있는 이런 사람들로써 좀 선별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렸고.
또 그 다음에 여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용역자체가 너무 폭이 넓다보니까 여기에 대해 가지고 심의하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너무 많이 걸리다보니까 심도있는 심사가 좀 어렵더라.
그리고 몇 백만원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몇 억까지 전부다 폭넓게 하다 보니까 과연 어떤 것을 갖다 심사를 해야 되는 것인지? 예산에 앞서 가지고 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심의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정말 심도 있게 얘기를 해야지만이 다음에 예산에 대해 가지고 반영을 시킬 것이냐 말 것이냐 이렇게 좀 비중이 상당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어떨 때 보면 겉치레식으로 형식적으로 좀 지나지 않는다 하는 그런 안타까움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제가 주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요렇게 하면 어느 정도 지금 준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 가지고 얘기를 해 주십시오.
○기획담당관 강재용 예, 방금 우리 윤종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원 선임이 문제가 민간인들 부분도 있고 그런데 이 전문적으로 이런 지식같은 것도 좀 부족하고 이렇기 때문에 대부분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의원님들 위원되신 분들이 하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들 앞으로 선임할 때도 그리고 임기관계를 고려해서 좀 충분하게 검토를 할 것이고.
용역 폭이 넓고 이러다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애로사항이 참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1,000만원 미만은 어떻게 하고 이래 3,000만원 이상까지 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 한 50% 가까이 공사설계용역 부분에서 대부분이 줄어들기 때문에 50% 정도 축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술용역이나 종합기술용역같은 것은 금액은 적더라도 그래도 심도있게 다뤄야 될 문제기 때문에 금액을 1,000만원 이상으로 해 놨습니다만 이 건수는 이대로 하게 되면 49% 정도 지금 현재 이 부분에서는 축소가 되는 것이고 앞으로도 한 50% 가까이는 줄어들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좀 심도있게 조금더 심의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윤종석 위원님 끝났습니까?
○윤종석 위원 예, 됐습니다.
○이용수 위원 아니, 자
○위원장 손홍섭 아니, 잠깐만 잠깐만요.
우리 과장님
○기획담당관 강재용 예.
○위원장 손홍섭 우리 심의위원회가 총 9명인데 부시장을 포함한 우리 국장님 당연직이 네 분
○기획담당관 강재용 예.
○위원장 손홍섭 의회 의원님들이 세 분, 그 다음에 여성위원 두 분이 있어요. 그렇지요?
○기획담당관 강재용 예, 예.
○위원장 손홍섭 여성위원 두 분이 한 분은 구미1대학에 계시는 분이고 한 분은 그냥 자연인 같은데 누가 봐도 우리 방금 우리 윤종석 위원님 지적하신 어떤 위원님들이 전문성이라든가 또 어떤 책임의식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 자료로 위원으로 봤을 때 좀 부족한 인상을 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여기 위원 선정에 필요한 조례안도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아시겠습니까?
○기획담당관 강재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이상입니다.
우리 이 위원님
○이용수 위원 담당관 하시는 말씀 나는 어폐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업무를 줄이기 위해서 용역을 올려야 할 것을 이 조례까지 변경하면서 용역을 피해 나간단 말입니다. 즉 말해서 49% 라는 업무량을 줄이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데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왜냐 하면 위원회는 용역을 하기 위한.....용역을 심의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위원회인데 위원회 지금 연 몇 번이나 열렸습니까? 2004년 같은 경우
○기획담당관 강재용 230건 정도요.
○이용수 위원 그러니까 몇 회나 열렸어요?
○기획담당관 강재용 한 세 번 내지 네 번 정도합니다.
○이용수 위원 그러면 49%를 여기 필요한 것은 다 하고 위원회를 배로 여섯 번을 열면 될 것 아니에요? 위원회 열 때마다 수당 나가지 않습니까? 수당 나가죠?
○기획담당관 강재용 예.
○이용수 위원 그런데 수당을 주더라도 위원회를 세 번 작년에 열렸으면 여섯 번 많은 날짜도 아니지 않습니까? 열려 가지고 용역심의할 것은 다 해야죠. 그 양을 줄이기 위해서 조례까지 변경해 가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기획담당관 강재용 이용수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업무량을 줄이기 위해서 그래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앞에 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분량이 너무 많고 당연히 또 공사를 갖다 했으면 공사실시설계용역같은 정도는 공사설계용역같은 경우에는 거의가 심의 없이도 요율에 의해서 쭉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거의가 해 줘야 될 그럴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 확정이 되고 난 뒤에 공사 설계용역이 대부분이 줄어듭니다. 103건 정도 같으면 한 3,000만원 이상으로 해 놔 버리면, 그래 말씀드렸습니다만 학술용역이라든지 종합기술용역같은 것은 심도있게 다뤄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대로 1,000만원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대로 탈락 저 뭐고...... 그것 되는 것이 거의 없고요. 거의 심사대상이 다 되고, 문제가 한 100건이 넘는 공사설계용역 이것은 거의 확정되어 가지고 요율에 의해서 설계를 갖다 할 수 있도록 해 놓은 그 부분만은 좀 줄어들면 우리 심사위원 위원님들께서 그 많은 건수를 갖다가 이것저것 하는 것보다는 좀 간추려지기 때문에 좀더 심도있게 다뤄야 될 부분을 더 심도있게 다루고 그냥 넘어가야 될 부분은 넘어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그런 얘기가 계셨습니다. 용역과제 심의위원 심사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올해부터는 아마 그런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해 가지고
○이용수 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용역을 안 해도 될 그런 물량들을 용역으로 올린 것밖에 안 되잖아 그죠?
○기획담당관 강재용 필요를 갖다 꼭 없어서 라기......
○이용수 위원 필요하지 않는 것까지도 용역대상에 포함시켜서 올린 것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강재용 조례에 그렇습니다. 공사설계용역 같은 것은 거의가 한 1,000만원짜리 이런 것은
○이용수 위원 본 위원의 얘기가 뭐냐 하면 용역을 해야 되는데도 물량이 많아 가지고 뺀다 이래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왜냐 하면 위원회 지금 3일 가동하던 것을 6일로 가동하면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물량이 많은 것은?
○기획담당관 강재용 물량이 많다 그러면 뭐 이것은 날짜수를
○이용수 위원 물량이 많아 가지고 심도있게 심사를 못한다. 이런 논리라 그러면 위원회 지금 작년 같은 경우 3일 했으면 6일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물량이 많더라도 심도있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단지 용역심의를 안 해도 할 부분들을 지금까지 용역에 올렸다 라면 그것은 당연히 빼야죠. 그런 것은 헛수고죠 낭비죠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담당관 강재용 예, 예.
실질적으로 이용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맞습니다. 공사시
○이용수 위원 위원회 회의를 올해부터 좀 많이 늘리세요.
○기획담당관 강재용 공사설계용역은 실질적으로 1,000만원이나 2,000만원짜리 이 2,000만원짜리 이것은 거의가 용역대상이 되어 가지고 조례에 있어 가지고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좀 필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용수 위원 필요 없는 것은
○기획담당관 강재용 그래서 이 부분을 대폭 줄이는 것으로 그렇게
○위원장 손홍섭 자, 자 기획담당관님, 우리 이용수 위원님,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위원 분 중에서 특히 우리 의원 출신 위원 분들이 문제점이 많다라고 해 가지고 검토를 아마 요청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기획담당관 강재용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그래서 우리 윤종석 위원님하고 또 이렇게 변우정 위원님 세 분이 문제점이 있다라고 해 가지고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고 개정의 필요성을 느껴서 제안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기획담당관 강재용 예.
○위원장 손홍섭 그 분위기는 우리 윤종석 위원님 잘 아시지 싶은데 내용을 다시 보충질의 한번 해 주십시오.
○윤종석 위원 아까 얘기를 했고
○이용수 위원 이야기 했고 어.
○윤종석 위원 부연해 가지고 한 말씀만 좀더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세 분의 의원이 전체 이십사 분의 어떤 대표성을 띄고 여기 심의위원회에 참석을 합니다. 참석을 해서 사전에 용역에 대한 과제 그 전체를 갖다가 전반적으로 다 심사를 하게 됩니다. 하게 되면 각 실과소에 있는 공무원들 해당되는 공무원 분들이 거의다 앉아 있습니다. 앉아 있는 숫자가 보통 60~70명씩 앉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가지고, 업무 다 팽개치고 그 자리에 앉아 있는데 물론 업무에 대한 중요성 때문에 당연히 거기 앉아 있어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한번 어떤 제도적인 이 걸림막 장치를 갖다가 한번 걸러줌으로 인해 가지고 예산에 대해 가지고 이것을 얼마만큼 심도 있게 반영을 할 것이냐 말것이냐 이것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것에 대해 가지고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심사위원에 대한 문제가 지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법규에 대한 우리 조례에 대한 원안을 갖다 지금 보고 있는데 원안에 대해 가지고 이것이 가능하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우리 위원회 그 자체를 갖다 인선을 하는데 9명을 우리 의회 의원이 당연직 위원으로 해 가지고 상임위원장을 갖다가 포함을 시키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또 앞서서 얘기했다시피 전체적으로 이것을 갖다가 다 심도있게 하려고 그러면 하루 가지고 부족합니다. 저도 그 자리에 앉아 가지고 세 시간 네 시간씩 얘기를 하고 그거에 대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하지만 처음에는 잘 나가다가 중간쯤 가면 한 2시간 씩 하면 지겹거든요. 사람이요. 환장합니다. 나중에 3시간, 4시간째 되면, 그래 되어 가지고 나중에 졸속으로 그냥 심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움 때문에 이런 것을 갖다가 제가 주장을 했는 부분인데 가능하다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금액에 대한 조정도 조정이거니와 심사위원에 대해 가지고도 한번 같이 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건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택호 위원 자, 과장님
○기획담당관 강재용 예.
○김택호 위원 우리 의회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이렇게 조례를 개정했는데 고맙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순수한 뜻에서 한 것은 상당히 고맙습니다.
그런데 일전에 제가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원호~대망간 도로가 부결이 되었습니다. 부결이 되고 난 뒤에 30억 미만은 용역과제 심의를, 30억 넘으면 도에 투융...... 도에 올라가야 되죠? 투융....... 아! 저
(「그것은 투융자」하는 위원 있음)
○기획담당관 강재용 그것은 투융자 심사입니다.
○김택호 위원 미안합니다.
그런데 제가 위원회 선정을 제가 부의장이 합니다. 하는데 저는 부의장이 되어 빠지고 우리 윤종석 전 부의장님 대신 들어가고, 제가 감사때도 얘기를 한 부분인데 정말 용역과제심의위원회 들어가 보면요. 다른 분들이 다 능력이 있고 있는데 전혀 뭐 발언 한번 안 하고 의견제시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일괄적으로 이렇게 끌고 가니까 위원회 분위기도 좀 그렇고요. 그래서 요런 것들이 정말 시민 누구나 좀 참석하고 위원회 위원들도 좀 선정을 잘하셨지만 그래도 발언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를 좀 만들어 주셔야 돼요. 의원들이 다 발언해서 의원들이 해 버리니까 또 갖다 의회 올려 버리니까 또 여기서 또 뭐라 그럴까 그것은 해 줘야 되는 이러한 사항이 되어 버리거든요. 정말 각계각층에 다양한 목소리를 용역과제 중에서 수렴을 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안되고 그냥 형식적으로 의원들만 거기서 얘기해 버리니까 이게 무슨 회의입니까? 의원들 몇 몇 사람들 회의가 되어 버리지요. 그것을 좀 조례 개정할 때 참고를 하셔 가지고 그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담당관 강재용 예.
○이정임 간사 자, 위원장님
○위원장 손홍섭 예, 우리 이정임 위원님
○이정임 간사 담당관님
○기획담당관 강재용 예.
○이정임 간사 앞에 우리 위원님들이 설명 보충질의를 했는데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성의원으로서 지역구의 대표이기 전에 여성 의원으로서 제가 항상 심의위원회 30%를 좀 채워 달라는 그런 말씀을 주문을 드린 것은 거기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결여되었기 때문에 여성위원들이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각종 심의위원회 참석하면 거기 여성위원들이 전혀 발언권을 안 하고 그냥 자리만 메꾸는 그런 말씀을 저한테 직간접적으로 많이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도 보니까 여기 용역과제하고는 제가 명단을 받아보니까 용역과제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분이 두 분이 계시거든요. 그리고 각종 심의위원회가 지금 몇 개 있죠? 60개 정도 되지요?
○기획담당관 강재용 예, 한 63개 정도 됩니다.
○이정임 간사 63개 정도 되지요?
○기획담당관 강재용 예.
○이정임 간사 각종 위원회를 할 때 구미에 37만 중에 여성이 17만입니다. 왜 하필이면 위원회 이쪽 저쪽 위원회에 관여되어 있는 분이 또 같은 명단이 반복이 되는지 그것도 저는 의구심을 갖고, 또 제가 강조하는 부분은 전문성이 좀 결여된 그런 부분들이 여성 30% 채우기 위한 그런 인사는 안 했으면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고, 제가 우리 동료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63개 있는데 지금 위촉을 하면 2년 씩 그렇게 되지요?
○기획담당관 강재용 예.
○이정임 간사 당연직은 말 그대로 당연직이고 위촉직은 보통 2년씩 하지요? 임기를
○기획담당관 강재용 예, 보통 2년입니다.
○이정임 간사 그래 해 가지고 또 연장하고 그러지요?
○기획담당관 강재용 예.
○이정임 간사 그런 것 같으면 지금 현재 올라오는 것도 이런데 제가 제의를 하겠습니다.
각종 심의위원회 63개에 대해서 도래가 언제까지 끝나는지 그 위촉직, 특히 당연직은 공무원이니까 놔두고라도 위촉직에 대해서 도래가 언제쯤 되는지 그것 우리 63개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 제출해 주시고, 또 특히 여성위원에 대해서 제가 사실 여성위원 프로테이지 해 달라 그러니까 지금 정말 여기 계신 동료위원님들한테 죄송스럽습니다. 심의위원회 참석하면 여성위원들이 발언을 한번도 안 하고 그냥 간다는 그런 얘기를 간접적으로 들을 때 저는 그런 뜻에서 주문을 드린 것이 아닌데 그 분들 위촉할 때 어떤 방식으로 위촉을 했는지 위촉 내용 이력서라든지 이런 것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럼 어떤 식으로 합니까? 인터넷에 띄워 가지고 공모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기획담당관 강재용 보통 위원님 위촉을 할 경우는 거의가 이런 경우지 싶습니다.
각 위원님들 임기가 되어 가지고 위원 위촉을 해야 되는데 한 4월달 말쯤 그러면 4월 초쯤에 관계되는 보통 우리 여성위원들이
○이정임 간사 여성단체
○기획담당관 강재용 관계되는 거기에 공문을 보내게 됩니다. 이런 이런 이유가 있어 가지고 위원을 새로 위촉해야 되겠는데 좀 적당한 분을 추천해 달라고 하는 그런 것을 보내고, 또 대학이라든지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위촉이 들어오면 뭐고...... 들어오면 이런 분을 갖다가 추천한다고 추천 들어오면 거기에서
○이정임 간사 거기에 선정을 합니까?
○기획담당관 강재용 선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중복이 되는 경우도 있고 혹시 그래서 중복이 되는 경우 이런 위원이 있는데 이 분은 여기 대학에 “금오공대에서 이런 분들이 이 위원회 참석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복이 안 되도록 추천해 주십시오”그런 식으로 공문해서 그래 가지고 중복이
○이정임 간사 공문에다가 표시를 해서 그렇게 합니까?
○기획담당관 강재용 예, 표시를 해 가지고 그렇게 보냅니다.
○이정임 간사 앞으로는 특히 여성위원에 대해서는 인터넷으로 공모를 하세요.
○기획담당관 강재용 여성위원들요?
○이정임 간사 예, 예.
제가 우리 동료위원님들한테 자꾸 그런 소리 듣기도 거북하고 그러니까 여성위원 프로테이지 채우는 것도 있지만 여성위원은 인터넷으로 공모를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17만 중에는 전문가가 많습니다. 기업에도 가면 여성 간부들도 있고 이런데 유독 왜 이렇게 계속 자리메꾸기로 하는지?
○기획담당관 강재용 예, 그런 방향도 해 가지고 그래 실행을 하겠습니다만 인터넷을 해 가지고 신청을 과연 위원이 할 수 있을지는 그것은 좀 실효성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정임 간사 그것은 우리가 조례상으로
○기획담당관 강재용 예, 일단은 인터넷 공모하는 것도 하겠습니다.
○이정임 간사 일단은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고 자리메꾸기로 가 가지고 7만원 수당 그것도 시민의 돈입니다. 저번에 제가 그런 말씀 한번 드렸지요? 택시를 탔는데 “시에 심의위원회 수당 오늘 7만원 받으러 간다”고 그런 말씀했다고 택시기사분이 저한테 “시에는 잠시 가 갖고 사인만 하면 돈 7만원 받아 간다는데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냐”고 저한테 택시기사가 제보가 들어 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또 두 번 이상 안 나오도록
○기획담당관 강재용 예.
○이정임 간사 거기 1시간 내지 30분 참석하고 바빠서 못간다 그러니까 와서 사인만 하면 7만원 줄테니까 공무원들도 말조심 해야 됩니다. 심의위원들한테 와서 사인만 하면 돈 7만원 줄테니까 와서 사인만 하라 하니까 그 분이 급한데도 불구하고 택시를 콜택시를 불러 가지고 예, 7만원 받기 위해서 그래 “콜택시 부르면 돈은 나옵니까” 이렇게 하니까 “7만원 돈 받으러 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데요. 그것 제가 합승을 해 갖고 옆에 승객도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만 들었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신중을 좀 기해 주시고, 63건에 대해서 특히 위촉직에 대해서 그것 좀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전인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인철 위원 예, 담당관님 지금 이 조례가 상위법령에 의해서 이렇게 무조건 해야 되는 어떤 구속력이 있는 그런 조례입니까?
○기획담당관 강재용 예, 조례를 갖다 만들게 되면
○전인철 위원 조례를 만들었는데 위에 중앙에서 이렇게 하라는 어떤 지침에 의해서 한 겁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한 겁니까? 위에서 내려왔죠?
(「시의회에서 발의해 가지고 」하는 이 있음)
(강재용 기획담당관, 배석한 직원과 상의하고 있음)
○기획담당관 강재용 제가 착각을 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전인철 위원 우리 구미시만 그럼 독자적으로 한 겁니까?
○기획담당관 강재용 독자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대부분이 다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제일 처음에 의회 의원님들이 의견을 받아 가지고 조례를 만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상위법령하고는 아무 상관 없네요? 그죠?
○법무담당 김희종 예, 없습니다.
○전인철 위원 없죠?
○법무담당 김희종 예.
○전인철 위원 자, 그럼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가 하는 일은 시가 자체적으로 학술적인 용역도 그렇고 또 종합기술용역도 그렇고 공사설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체적으로 소화를 다 못 시켜 내니까 타기관에 타 단체에 용역을 주는 겁니다. 맞죠?
○기획담당관 강재용 예.
○전인철 위원 그러면 자 학술용역은 또 이해가 갑니다. 학술용역은, 그런데 공사설계용역은 사실 뭐 대단히 뭐 사업규모가 커서 도저히 우리 일손으로 다 소화를 못해 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 준다 하는 것은 좋단 얘기에요. 하지만 그 외에 것은 거의 소화가 가능하잖아요? 그래 그렇다고 봤을 때 지금 축소 112건 중에 103건이 92%가 설계용역으로 되어 있는데 3,000만원 이하 짜리 뭐 어떤 여기 보면 1,000만원 미만이 33%가 34건이 돼요. 이런 것들은 우리 자체적으로 얼마든지 설계가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런 것들까지 지금까지 심사를 했다하는 것이 좀 이상하고요.
그리고 제가 이 조례가 통과될 때 제가 우려했던 것이 지금 현실로 지금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용역을 남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심의를 하겠다”해서 조례가 만들어 졌는데 이게 어떻게 지금 좀 변질됐다 할까 의회의 어떤 고유기능, 예산 심사기능이 이 사전심의위원회 이에 어떤 사전심의에 의해서 의회 기능이 조금 침해당할 소지가 많아요. 보니까, 과연 24명 의원들이 결정해야 될 내용을 3명, 4명 의원이 사전에 심의를 해서 선별을 한다. 이것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보는 시각이 다 다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공사설계용역 같은 경우에는 뭐를 어떤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이것은 용역주자, 이것은 용역이 안 되겠다, 사실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물론 이 조례가 어떤 특별한 어떤 의미는 있다고 봤을 때 학술용역 정도는 뭐 사전심의를 또 하는 어떤 전문가들이 판단해서 학술용역은 주자 뭐 어떤 학교나 기관에 주자는 어떤 그런 심사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 공사설계용역 이 부분은 사실 좀 그래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담당관님 이 부분에 제 질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이 심의가 제대로 되고 있고 또 그만큼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지?
○김택호 위원 전인철 위원님, 제가 부연해서 같은 내용이니까 질문하나 드릴게요.
저도 아까 용역과제심의위원을 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건설과에 설계용역부분에 대해서 제가 짚었습니다. 그 가시면 선산가는 도로에 보면 중앙 가드레일 안전휀스 설치죠, 설치하는데 이것은 사실은 도로 도면에 의해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충분히 기술력으로나 모든 면에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 용역과제에서 좌우지간 부결하겠다 하니까 결국 뭐 제 뜻대로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아까 우리 전인철 위원님 참 지적을 잘하셨는데 사실은 그 나름대로 충분히 직원들 기술력이나 자료에 의해서 도로도면에 의해서 충분히 중앙 가드레일 해서 가서 자질만 하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 그런 것도 전부 설계를 주고 하니까 시민의 혈세가 유출이 되고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 참조하셔 가지고 답변좀 해 주십시오.
○기획담당관 강재용 예, 각종 용역에 대한 것은 그런 문제도 제기를 하고 했었습니다. 우리 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000만원 미만이라든지 이런 공사설계용역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관계 공무원들이 설계해 가지고 해도 집행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공사설계 수백건 되는 것 중에서도 실질적으로 우리 설계기획단을 구성해 가지고 자체설계를 하는 것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많은데 여기에 다 들어오면 한정도 없지요. 그런 것이 들어오면 설계에, 그 중에서 아마 관계공사 부서에서 규정상으로 꼭 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되도록 이면 가급적이면 우리 공무원들이 힘을 더 들여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 앞으로 더 해 나갈 수 있도록 한 건이라도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사설계용역 이 부분은 거의가 공사를 갖다 꼭 해 가지고 예산도 편성을 하고 해서 해야 될 그런 부분인데 굳이 공사설계용역 이것을 갖다가 심의를 갖다가 업무 같은데 지장을 줄 수 있도록까지 하면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도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대폭 좀 줄이고 앞으로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그렇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의회 세 분이 계십니다만 대부분이 전부다 설계 아니, 설계뿐만 아니고 학술용역 이런 것을 갖다가 전부 거기서 질문도 하고 많이 제동을 걸어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용역같은 것이 남발이 안되는 것이지 아마 그런 것이 안되고 장치가 없는 것 같으면 엄청나게 예산낭비가 실질적으로 많이 되지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설계기획단도 구성해 가지고 밤샘을 해 가지고 설계를 하고 해 가지고 많이 줄여나가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좀
○이용수 위원 자, 담당관님, 우리 예산계 여기 와 계시죠?
○예산담당자 이창형 예.
○전인철 위원 공사설계용역비가 3,000만원 이상 같으면 공사사업비가 총 얼마 됩니까? 대충
○예산담당자 이창형 보통 3,000만원 정도 되려고 하면 3억 이상 됩니다. 우리가 보통 지금 대과표에 보면
○기획담당관 강재용 3% 정도
○예산담당자 이창형 실시설계비가 한
○전인철 위원 3억밖에 안 됩니까?
○예산담당자 이창형 1,000만원까지가 7.75%니까 갑자기 계산은 지금 잘 안 됩니다만 3억5,000정도
(「4억5,000」하는 공무원 있음)
○전인철 위원 4억5,000정도 됩니까?
(「3억5,000정도」하는 위원 있음)
그러니 공사 사업비가 3억5,000이상 되는 것은 설계용역비가 3,000만원 이상이 된다는 얘기죠?
○예산담당자 이창형 제가 답변을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설계용역비 올라오는 이 자료는 금액에 관계되어서 올라오는 것이 아니고 사업중요도에 따라서 올라옵니다. 예를 들어서
○전인철 위원 어떤 전문성이나 이런 것 특수설계용역이라든지 이런 것이죠?
○예산담당자 이창형 예, 우리가 시설부대경비 건교부 권고 자료에 보면 건축관련되는 것은 거의 100% 용역을 줘야 된다고 법적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공사로 우리가 자체 인력으로 방금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신 자체 인력으로 왜 안되느냐 이러는데 실제로 요번에 109명으로 구성된 설계기획단에서 한 800여건을 자체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매년 한 103건, 105건 올라오는 것은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대규모 공사라든가 우리 기술진으로 도저히 안되는 이런 것만 올라오기 때문에 지금 이제까지는 금액에 관련 없이 전체를 심의했는 상태고, 지금 여기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그렇지만도 그 3,000만원 이하는 자체 우리가 예산부서 이런데서 통제를 하고 3,000만원 이상만 심의위원회를 우리가 제출하자 하는 요런 안으로 지금 올려놨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런데 이제 문제는요. 물론 이해는 가는데요. 자, 지금 요 개정조례안대로 확정이 되었다고 치자.
○예산담당자 이창형 예, 예.
○전인철 위원 그러면 3,000만원 이하 되는 것은 자체적으로 심의 통과 안하고 바로 예산편성할 수 있습니다.
○예산담당자 이창형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은 예산부서
○전인철 위원 맞죠?
○예산담당자 이창형 예.
○전인철 위원 그러면 이 심의가 무엇 때문에 필요하냐는 얘기에요? 심의위원회가 있을 이유가 없지요? 의회에서 그만 예산심사할 때 다 하면 돼요.
○기획정보실장 김인종 전 위원님, 제가 말씀올리겠습니다.
○예산담당자 이창형 그러니까 좀
○전인철 위원 아니지요. 그래 지금 앞뒤가 안 맞거든, 지금 아까 담당관님 당초 설명은 최초 설명은 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하기가 너무 양이 많다 보니까 제대로 심사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좀 축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개정하겠다. 이런 취지였거든요. 맞죠? 맞잖아요?
○예산담당자 이창형 그런 것도
○전인철 위원 그런데 본래 이 심의위원회가 설치될 때의 취지는 남발을 막으려고 사전심의를 하는 거예요. 맞죠? 그렇잖아요?
○예산담당자 이창형 예, 예.
○전인철 위원 자, 그러면 기준을 이렇게 구분지어 가지고 확대 그러니 조금 금액을 올렸을 때 이 이하 되는 것은 이 심의를 안 거쳐도 예산에 편성할 수 있습니다. 맞죠? 그럼 뭡니까? 그럼 이 설치위원회 안 해야 되지
○정책개발담당 김점수 제가 설명을 잠깐 좀 드리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예.
○정책개발담당 김점수 당초에 이 조례안을 만들때는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발의를 해 가지고
○전인철 위원 압니다. 예.
○정책개발담당 김점수 그래 가지고 만들었는데 지금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드렸습니다만 한꺼번에 130건이라 하는 이 자체를 하다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안 하려고 하는 부분이 아니고 회피하려고 하는 부분이 아니고 거기에 설명하러 오는 과장님들이 거의가 한과에 1건이라 해도 한 70~80명이 와서 2시간, 3시간씩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이런 부분은 사실 금액이 작은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통과시키면서 그 부분에서도 충분하게 논의가 가능하다. 작은 부분에서는, 그리고 좀더 깊이 있게 꼭 용역을 줘야 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용역을 안 해야 될 것이냐 금액이 크고 꼭히 이 부분은 장시간에 대한 설명과 또 심의를 좀더 진지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조정하는 요런 부분입니다. 그 업무를 축소시킨다고 그런
○전인철 위원 그 얘기가 지금 담당관님 얘기나 똑같아요. 저는 그렇게 똑같이 들립니다. 아까 우리 이용수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왜 하루만에 다 해 치우려고 합니까? 추경 또 당초예산 편성하기 직전에 심의 받아야 되죠?
○정책개발담당 김점수 예.
○전인철 위원 그러면 심의하기 전에 양이 많으면 이틀 삼일간 계속 하세요. 왜 하루만에 다 해 치우려고 합니까? 부서별로 딱딱 묶어서 대기하는 사람 시간 좀 그 사람 오랜 시간 대기하지 않게끔 딱딱 날짜별로 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꼭 하루만에 하라하는 어디 여기 뭐 근거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우선은 이쪽 각 실국별로 분류해서 한다든지 날짜를, 그래 지금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거예요. 지금, 자 이 심의위원회가 과연 의회기능을 덜어준다는 쪽에서 처음에 시작됐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잘못 운영되면 침해하는 그런 기능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우려가 되고, 그게 이제 위원 위촉이 잘 되어서 정말 전문성 있는 분들이 모여서 정말 선별을 잘해 주고 심사가 정말 우리 이 위원회 설치 요건대로 취지대로 원만하게 그렇게 회의가 진행되면 정말 이게 필요한 위원회에요. 하지만 그게 아니고 이게 형식적으로 또 너무 분량이 많은 관계로 해서 심사하는 그 과정이 내용이 그렇게 깊이있게 못 들어간다면 오히려 이게 누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손홍섭 자, 전인철 위원님 빨리 마무리 좀 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 이것이 이제 우리 '99년도에 조례가 제정되어 가지고 그동안에 쭉 운영되어 왔었는데 어떤 심의대상 선정문제라든가 또 심의위원구성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금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심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홍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돌아가십시오.
(집행부 관계공무원, 회의실 퇴장)
(11시07분)
○위원장 손홍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재웅 행정지원국장 이재웅입니다.
평소 행정지원국 소관업무에 많은 협조와 배려에 감사드리며 구미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금년부터 점진적으로 인상예정이었던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경기불황 및 급격한 세액 인상 등에 따라 3년간 50%를 경감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면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은 자동차의 차종 중에서 봉고, 베스타, 그레이스 등 전방 조종 자동차는 대부분 생계형이라 할 수 있고 또 현재는 단종 상태이고 차형도 일반 승용과 차이가 있는 이유 등으로 현행과 같이 승합차 세율을 적용하고 그 외의 자동차인 무소, 카니발, 스포티지 등은 3년간 50%를 경감하여 자동차세 인상에 따른 납세자 부담을 완화하고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 이번에 감면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우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택환 구미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의 시세감면조례개정 표준안에 의거 구미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따라서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 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2007년 12월31일까지 전방조종 자동차는 종전과 같이 승합차 세율을 적용하고 그 외에 자동차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과세하여야 할 자동차세의 50%를 경감하는 내용의 개정조례안으로써 상위법령이나 타조례에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끝에 실음)
○위원장 손홍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세무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와 주시고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석 위원 질의할까요?
○위원장 손홍섭 예, 질의하십시오.
○윤종석 위원 과장님 이것 경상북도 재정과에 대한 시세감면조례개정안 표준안에 따른 우리 지방자치법에 대한 개정이죠 그죠?
○세무과장 김규환 예, 그렇습니다. 행정자치부 표준안입니다.
○윤종석 위원 실질적으로 7인승에서 10인승까지에 대해서 자동차세를 그대로 부과하면 엄청나게 그게 많이 부과되는데 대해 가지고 어떤 경기차원이나 모든 것을 갖다가 50% 감면해 준다 그러는데 있죠?
○세무과장 김규환 예, 그렇습니다.
○윤종석 위원 위원장님 그럼 이것 뭐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다른 것 볼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인철 위원 자, 과장님 이것 하나만 물어봅시다.
○세무과장 김규환 예.
○전인철 위원 전방조종자동차 또 전방조종 이외의 차종 이렇게 구분해 놨거든요.
○세무과장 김규환 예, 예.
○전인철 위원 그러니 전방조종자동차는 여기 참고자료에 보니까 공고, 베스타 소위 말해서
○세무과장 김규환 봉고형
○전인철 위원 봉고형 해서 10인승, 15인승 하는 그런 것은 지금 이에 해당 안되고 이제 승용차 겸해서 쓰는 차가 이제 전방조종 이외 차종으로 해서 그렇게 분류해 놨네요?
○세무과장 김규환 예, 그렇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봉고식으로 앞부분이 없는 그런 식입니다.
○전인철 위원 그러면 이것을 굳이 그렇게 구분한 이유는 뭡니까?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세무과장 김규환 예, 이것 구분 이유를 보니까 주로 봉고나 베스타 이것은 생계형으로 주로 사용하는 것이고 그 외에는 RV형 해 가지고 레크레이션 이라든가 레저용으로 그렇게 사용하기 때문에 조금 고급이다 이렇게 아마 구분을 한 것 같습니다.
○전인철 위원 아니, 반대로 말씀하시잖아 그럼 과장님요. 봉고나 베스타 이것은 생계형이라면서요?
○세무과장 김규환 예.
○전인철 위원 생계형은 경감해 주는 것이 맞지 이것은 그대로 적용하고
○세무과장 김규환 아, 이것은 그대로는 6만5,000원인데요. 그 뒤에 표를 잠깐 보충자료 보면 참고자료 뒷부분 잠깐만 봐 주시면 설명은 쉽겠습니다. 차종별 연간 세부담 해서 제일 앞에 위에 전방조종자동차
○전인철 위원 아! OK OK 알겠네요. 예.
○세무과장 김규환 6만5,000원 그대로 한다
○전인철 위원 그러니 왕창 올렸는 것 그것 적용 안 받네요? 이것은
○세무과장 김규환 예, 예.
○전인철 위원 아! OK
○세무과장 김규환 그 다음 부분은 인상분을 반으로 줄이겠다
○전인철 위원 승용차 겸용해서 쓰는 이 차를 이제 하는 거구만...... 알겠습니다.
○이정임 간사 과장님 지금 자동차세가 CC별로 해 가지고 적용을 하지요? 세율을
○세무과장 김규환 예.
○이정임 간사 그러면 연도에 대해서도 합니까?
○세무과장 김규환 예, 연도
○이정임 간사 공시지가대로 합니까? 거는 공시가격대로
○세무과장 김규환 CC로 합니다. CC로 하고 3년 이상부터 12년까지 매년 5% 씩 경감을 해 줍니다.
○이정임 간사 5% 씩 경감을 하고요?
○세무과장 김규환 예, 그렇습니다.
○이정임 간사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지금 구미시에 이렇게 되면 차가 몇 대 정도 보죠 혜택을? 밑에 이것 8,924대 이것입니까?
○세무과장 김규환 그것은 CC별로 그래 구분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이정임 간사 여기 2,607대입니까? 이겁니까? 세부담 예시 해 놨는 것, 참고자료 주신 것 뒷장에 나오네요.
(김규환 세무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위원장 손홍섭 우리 담당계장님 나오셔 가지고 보충답변을 좀 해 주세요.
○이정임 간사 보충답변 좀 해 주세요.
이렇게 되면 우리 구미시에 지금 봉고형 자동차 있지요. 생계형 자동차가 얼마 정도 세액이 어느 정도인지, 몇 대에 세액이 어느 정도 경감이 되고 시세가 어느 정도 돌아가는지 그 내역을 좀 말씀해 주세요.
○시세담당 정병진 예, 시세담당입니다.
세액감수가 되는 것은 18억 정도
○이정임 간사 18억 정도 경감이?
○시세담당 정병진 예, 7인승에서 10인승 이하 자동차 수는 지금 2만대 가량...... 아니, 2만대 중에서 등록된 자동차 2만대 중에서 100대 가량이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정임 간사 그럼 지금 2만대 중에서 100대가 그것하고 18억 정도가 시세가 들어오는 것이 감하네 그죠? 소위 말해서
○시세담당 정병진 예.
○이정임 간사 그런 것 같으면 지금 봉고형 말고 레저용은 지금 우리시에 몇 대정도 됩니까?
○시세담당 정병진 100여대를 제외한, 2만대 중에서 100여대를 제외한 그 외 차종이 전부 해당되겠습니다.
○이정임 간사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봉고형이나 생계...... 봉고형이 보통 앞에 범퍼라 합니까? 그것을 뭐라 하죠?
○시세담당 정병진 엔진부
○이정임 간사 엔진 부분에 앞 부분이 없는 것을 지금 경감해 주지 않습니까?
○시세담당 정병진 예.
○이정임 간사 경감하는데 이것 경상북도 행자부하고 경상북도 상위법에 의해서 이것 시세 감면하는 그런 정책이잖아요, 그죠?
○시세담당 정병진 예, 예.
○이정임 간사 그렇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카렌스나 이런 것 레저용으로 사용하는 부분 있잖아요?
○시세담당 정병진 예, 예.
○이정임 간사 생계형말고
○세무과장 김규환 예.
○이정임 간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미시가 몇 대나 되냐고요?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세담당 정병진 20,190대 정도
○이정임 간사 20,190대요?
○시세담당 정병진 예, 예.
○이정임 간사 그런 것 같으면 지금 현재 그러면 보통 시민들은 이게 똑같이 적용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차를 구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실려고 합니까? 이렇게 경감이 되고 지금 기존 18억 정도 우리 시세로 봐서는 18억 정도 감이 되고 그런 것 같으면 홍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려고 합니까?
○시세담당 정병진 이게 2000년도에 개정되어 가지고 3년동안 유예를 해 왔습니다. 기존 인터넷이나 신문보도 또는 한 3년간 유예기간동안에 충분한 홍보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도에서 지난해 8월31일자로 재차 홍보지시가 있어 가지고 저희 홍보를 해 왔었고 저희시 자체에서 누차 아파트단지 그 다음에 각종 홍보물 비치 그 다음에 신문보도자료에 보도자료는 저희는 한 서너번 제출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충분한 홍보 효과가 유예기간동안에 3, 4년동안 에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여론화 되어서 행자부에서 아, 세부담이 경감이 너무 크구나 그렇게 해서
○이정임 간사 예, 알겠습니다.
○시세담당 정병진 50% 감면이 추진된 거예요.
○이정임 간사 과장님, 지금 3년동안 유예기간을 두고 홍보를 하셨다 하는데 얼마 전에 보도에 봉고형 뭐라 그랬죠? 세금을 연체되어 가지고 영치를 시켰는가 봐요. 우리 구미시는 해당이 안 되는데, 그래서 그 분이 그 안에 봉고차 안에서 자기가 분신 자살을 했는 그런 사건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부에서도 생계형은 세금을 감면을 해 주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런 안이 나왔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분들이 말 그대로 조금이라도 체감을 할 수 있도록 지역방송이나 신문에 의해 가지고 지금 몇 월 며칠부터는 우리가 이렇게 감이 된다는 보도를 좀 해 주시고 언론을 통해서 보도를 해 주시고, 지금 시에서 그것을 하고 있죠? 문자메일이라든지 이런 것 보내죠? 시에 세무과에서
○세무과장 김규환 예, 세금 합니다.
○이정임 간사 그것도 한번 이분들한테 문자메일을 보내서 세가 경감을 하고 있다는, 몇 월 며칠부터는 경감이 된다는 그것을 한번 보내주세요.
○세무과장 김규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임 간사 주로 생계형이고 차상위계층이 이 분들이 이것을 많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그 분들이 좀 힘을 덜어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규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임 간사 예, 이상입니다.
○전인철 위원 자, 위원장님 우리 간사님 말씀 덧붙여서 제가 한가지만
○위원장 손홍섭 예.
○전인철 위원 주문을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 경우를 예를 들고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2004년도 작년에 자동차세를 연납을 했습니다. 연납을 하면 또 얼마만큼 또
○세무과장 김규환 10% 예.
○전인철 위원 할인이 되지요.
○세무과장 김규환 예.
○전인철 위원 그래서 연납을 하고 나니까 올해 1월달에 초에 1년분 고지서가 나왔더라고요. 경감된 만큼, 참 좋더라고요. 그런데 그 외에 자동차가 제가 다른 자동차가 2대가 더 있거든요. 그 2대 분은 연락이 없어요.
○세무과장 김규환 아, 예.
○전인철 위원 그래서 알아봤더니 “2004년도에 선납하신 분들만 고지를 했다”요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물론 이해는 갑니다. 뭐 전체적으로 다 고지서 보내면 또 반발할 수도 있으니까 이해는 가는데
○세무과장 김규환 예, 그렇습니다.
○전인철 위원 우리 시민 지금 사실 체납세 이 자동차세가 또 상당부분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이 어려울 때 1년치 한몫 낼 수 있는 사람들은 내면 또 그만큼 덕을 보잖아요. 10% 정도 그죠?
○세무과장 김규환 예.
○전인철 위원 그것도 무시 못할 금액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전년도에 냈다 해서 그 분들한테만 고지서 보내고 그것은 고지서 당연히 보내는 것은 맞고, 그 외에 차종을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는 안내문을 보내면 어떻겠느냐, 물론 지금까지 홍보는 그런 대로 되었습니다만 그래도 아시는 분만 아시지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다고 지금 보거든요. 그래서 홍보문을 작성을 해서 자동차 소유자한테 보내면 그 분들이 1년에 선납을 하면 그만큼 법정 이자보다는 훨씬 부담이 덜 간다는 얘기입니다.
○세무과장 김규환 아, 예.
○전인철 위원 1년동안 또 잊어버릴 수도 있고
○세무과장 김규환 예, 그것은 나중에
○전인철 위원 예, 그것하고 같이 또 부연해서 자동차를 인수인계 그러니 권리양도를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회수해야 된다 하는 것도 내용 들어가야 돼요. 그것 몰라 가지고 그것 못해서 사실 못 받아 반환조치 못 받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것도 저 사실 이 의회 있으면서도 내가 몰랐어요. 작년에 차 매도하면서, 그래 나중에 어쩔 수 없이 그냥 넘어갔는데 그런 내용들도 우리 일반 시민들한테 고지를 할 필요가 안 있겠느냐 싶습니다.
○세무과장 김규환 예, 그것은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예, 그래 좀 건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수 위원 과장님 예를 들어서 선납을 했다가 어떤 사유에 의해 가지고 그 차를 매도를 했을 때, 아니면 또 기타 사고로 인해 가지고 폐차를 했을 경우 그 선납했는 돈을 다시 돌려 받을 수가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규환 예, 그렇습니다. 일할 계산해 가지고 반납됩니다.
○전인철 위원 올해부터 그게 당연히 시에서 이제 하죠?
○세무과장 김규환 예, 당연히 합니다.
○이용수 위원 전 위원 잠깐만.
6개월 타다가 선납을 해서 10% 혜택을 봤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6개월 타다가 폐차나 기타 매매가 되었을 경우에 6개월분도 할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럼 5%를 할인을 받습니까? 6개월 분에 대해서는
○세무과장 김규환 당초에 10%를 안 냅니까? 할인 받고
○이용수 위원 할인을 받고 냈죠
○세무과장 김규환 일할 계산해 가지고 또 낼 것은 내야지요.
○이용수 위원 6개월 부분에 대한 것 10% 할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규환 예, 그렇습니다.
○이정임 간사 위원장님, 별다른 것이 없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우리 위원님들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경제가 워낙 어렵고 하니까 어떤 세부담을 줄이고 경기활성화에 조금이라도 기여할까 싶어서 정부차원에서 경감하는 것이고 또 이것이 도조례가 개정이 되고 해서 우리시에서도 이러한 시책을 전개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보고 문제는 우리 전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자동차세 선납 먼저 하는 것을 10% 혜택을 주는데 사실상 그 분들은 가처분 소득이 있는 분들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지 않고 이 분들이 경감을 받아야 할 사람들은 해당이 안 된다고 보여집니다. 해서 소득이 없는데 그 사람들한테 선납을 하라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 어쨌든 이 내용을 홍보를 잘해서 구미에 부는 바람이라든가 홍보대책을 좀 강구를 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11시25분)
○위원장 손홍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5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재웅 계속해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근로자문화센터 매입부지는 제4 국가공단 내에 조성된 부지로써 문화시설, 교육시설, 운동시설, 보육시설 등 근로자들의 이용시설을 건립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입코자 합니다.
박대통령기념사업추진 예정부지는 지난해 7월에 확정된 구상안에 따라 1920년대 시대촌 건립과 기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그 토지 및 건물을 매입코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근로자문화센터 매입부지는 제4단지 내에 22블록 16,000㎡이며 추정가액은 분양단가 기준으로 해서 26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박대통령기념사업 부지는 총 70필지에 77,951㎡로써 문화시설지구로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되었고 추가로 토지 3필지 2,008㎡와 건물 13동을 매입하기 위함입니다. 추정가는 약 8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고,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택환 2005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및 구미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거 2005년도 상반기 중에 시유지를 취득하고 처분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입니다.
따라서 구미근로자문화센터건립 및 박대통령기념사업에 필요한 대상 토지 4필지와 건물 13동을 매입하고, 상모동 160번지 등 건물 13동을 처분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으로 타 법령이나 조례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끝에 실음)
○위원장 손홍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과 관련이 있는 부서는 2개 부서이므로 노동복지과장,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지난번 96회입니까?
○이정임 간사 예.
○위원장 손홍섭 보류되었던 안건임을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자.
○위원장 손홍섭 예, 이용수 위원님
○이용수 위원 거기 지금 이게 청원도 올라왔는 내용이고 위에 땅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4공단 들어가는 것은, 밑에 박대통령 거 이제 기념관 짓는 이 문제는 굉장히 뜨거운 감자로 지금 많이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부영 예.
○이용수 위원 그래서 전체 금액은 나와 있는데 ㎡당 감정가는 얼마가 나와 있습니까? 그리고 전체 주민들하고 어느 정도 대화는 된 그런 상태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지금도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매입하겠다고 또는 주민들은 안 팔겠다고 하면서 지금 시에서 밀어붙이기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세요.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부영 처음에 주민들이 이제
○이용수 위원 아니, 지금 ㎡당 가격부터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부영 ㎡ 가격이 제가
○이용수 위원 감정가 얼마나 나왔습니까?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부영 예,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아는 분들 없어요. 어디 직원들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부영 직원도 뭐 지금 바뀌어 버렸고 이것은 따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런데 지금 감정가도 모르고 이것을 사겠다고 전체금액은 나왔는데 ㎡당 감정가는 바로 나올 수 있을 텐데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부영 건물하고 토지가 있기 때문에 토지는 약 평당 15만원 정도 되는데
○이용수 위원 평당 15만원요?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부영 예, 그 정도 갈 것
○이용수 위원 그럼 ㎡당 뭐 4만원, 4만5,000원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부영 예, 예. 그 정도 될 것입니다.
○이용수 위원 뭔데 그렇게 쌉니까? 이게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부영 거기는 바로 기념관 아주 골짜기에 있는 땅 사는 겁니다. 산에
○이용수 위원 산 골짜기예요?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부영 예, 산에 붙은 땅입니다.
○이용수 위원 평당 15만원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부영 예, 그런데 여기 지금 거주하고 있는 분들은 저희가 매입을 위해 가지고 감정을 하고 실측 조사를 나가보고 했는데 그때 충분히 설명이 되었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작년 가을에는 “겨울에 나가지 않도록 봄에 좀 해 주시오”하면서 그런 건의까지 들어오고 했는데 이번에는 또 어떻게 이게 고충처리위원회까지 민원까지 제기가 되었습니다. 민원까지 제기되고 했습니다만 여기에 작년에 정서로 봐 가지고는 저희가 충분히 말썽 없이 물의 없이 설득해서 그래 매입할 자신이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런데 이 분들이 겨울만 피해 달라 봄까지만 이사를 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해 놓고 고충위원회 이것을 문제를 야기 시킨 것은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부영 고충위원회에 고충을 제기한 것은 이번에 시민단체들이 떠들고 하니까 거기 편승해 가지고 “제외지를 빼고 왜 우리를 넣었느냐?” 그것을 다시 바뤄 달라 했습니다만 그것은 고충위원회에서 조사결과 “현재까지는 실정법에 위배된 사실이 없고 또 행정이 신뢰성 일관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대로 추진하는 것이 좋다”하면서 고충위원회에서 직접 이분들한테 통신문이 다 나갔습니다. 나갔고 그 이후에는 저희한테 민원을 따로 제기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럼 지주 분들도 평당 15만원이라는 이 감정가를 알고 있습니까?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부영 이 분들은 대충 알고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알고 있어요?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부영 예.
○이용수 위원 현재까지는 별 문제가 없었다?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부영 예, 지주 분들은 오히려 빨리 사 달라고 그래 얘기하는 분들입니다.
○김택호 위원 단장님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부영 예.
○김택호 위원 제가 뭐 지역구니까 제가 가장 잘 압니다. 또 짚었던 문제도 많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좌우지간 공유재산 나름대로 과장님 조금 사과도 했습니다만 그때 시장 출석을 요구를 했는데 그 부분은 위원장님 어떻게 되었습니까?
○위원장 손홍섭 예?
○김택호 위원 이 공유재산 부분에 대해서 시장 출석을 해 놨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손홍섭 시장 출석은 지난번에 공식적으로 우리가 요구하지 않았었죠?
○김택호 위원 상임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이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장 출석하는 것으로 되어......회의록 한번 보시고
○위원장 손홍섭 공식적으로 요구를 하지 않고
○김택호 위원 그것 공문을 안 보냈다면 공문 보내 가지고 나름대로 무슨 출석을 못하면 못한다, 하면 한다. 그렇게 답변을 받아야 의회 위상이고, 그냥 뭐 시장이라고 흐지부지 높은 사람이라고 흐지부지 이렇게 되어 버리면 의회 위상이 말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공적으로 짚었던 것은 분명히 자, 옳고 그름을 빼 가지고 시장이 나름대로 참석을 못하면 못한다. 참석하면 한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짚겠습니다.
저는 이 박대통령기념관을 추진해야 된다는 쪽입니다. 절대 하지 말라는 쪽은 아니고 시민의 여론도 분명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제가 조사를 좀 했습니다.
그 2대 의원이 모 어느 분이라고 제가 발언을 이름은 생략하겠습니다만 시정질문을 해 가지고 좌우지간 시장 답변이 여기 회의록에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한“10,000평 정도로 해 가지고 시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80억 정도 사업비를 들여서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사업이 너무 커졌죠, 평수도 2만 몇 평입니까? 지금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부영 23,580평정도
○김택호 위원 좀 커졌고.
자, 그래서 “시민의 뜻을 받아들이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민의 화합을 유도해 내겠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박대통령기념관부지가 왜 지금 시민단체에서도 이렇게 하고 문제가 생기느냐 특혜를 준 부분입니다. 특혜를 처음에는 단장님도 안 줬다고 발언을 하셨는데 회의 내용에 자료도 지금 있습니다. 그죠? 분명히 특혜라고 시인을 했고, 특혜이기 때문에 특정인은 땅에 대해서 개발제한구역으로 묶겠다 그래 가지고 시장 결재까지 12월15일로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특정인은 공식석상에서 “자기는 특혜가 아니고 시장 측근이 아니다”고 공공연히 발언을 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뭐 제가 발언은 자유니까 알 수 없겠습니다만 좌우지간 그렇습니다. 이 정치권이나 이 지도자들이 왜 시민들이나 국민들한테 신망은 못 얻느냐 하면 자기가 솔직하게 잘못된 것은 잘못했다. 이렇게 시인을 해야 됩니다. 시인을 안 하니까 전부 불신임, 이게 불신이 되면 이 사회가 마비가 됩니다. 그래서 불신이라 하는 것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저도 의회에서 늘 화합을 강조를 합니다만 이 시민화합이 안 이루어지면 행정이 모든 것이 마비가 됩니다.
그래서 특정인의 특혜가 아니라 하고 결국 특혜를 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지금 종합해 볼 때 그 시정질문할 때도 제가 들은 얘기인데 집행부에서 모 의원한테 아이템을 줬다는 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박대통령과는 역대 정권, 그 이후 정권들이 대부분 박대통령을 좋아한 분이 없습니다. 제가 저보다 너무 잘 아시니까, 다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정치적인 입지가 있으니까 모 양반한테 아이템을 줘 가지고 하게 해 가지고 자기는 나름대로 선거용으로 쓴 겁니다. 이러니까 시민들이 화합이 안 이루어 져도 결국 그 결과가 특혜 아닙니까? 예, 특혜가 아니라고 여기서 그렇게 공공연히 얘기하고 그래 놓고 시장이 출석까지 안 한다면 이것은 정말 도덕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문제가 된 부분은 단장님 잘 아시겠지만 자, 거기 특혜를 시킨 땅은 지금 땅 시세를 어느 정도 받느냐, 개발제한지구로 안 묶었을 때 200만원 이상 호가를 합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 있는 위치에 지금 매입이 안되고 있는 땅은 시에서 50만원 정도의 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개인 사유재산이 1/4, 1/3만 받고 예, 1/4받고 박대통령을 위해서 희생하겠다 그런 시민 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꾸 시민화합이 안 이루어지고 말썽이 일어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단장님 발언내용에 보시면 시민들이 저한테 항의가 들어 와요. 당초에 좌우지간 “시세에 한 3배 정도를 감정을 해서 보상을 했는데 그 분들이 보상을 안 받었다”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조사한 바로는 시세에 한 70% 정도를 보상을 하니까 주민들이 반발이 일어났는데, 그래 자꾸 공식석상에서 시민들한테 거짓말을 해 버리니까 정말 우리시를 어떻게 믿겠느냐 시민들이 불만이 극에 달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단장님 개발제한구역 묶는 것도 모 시민이 단장님한테 찾아와서 물어 보니까 “김택호가 묶으라 해서 묶었다” 제가 개발제한지구로 묶으라 해서 묶을 수 있습니까? 그것이 행정적으로 상식선에서 아무도 안 맞는데 그래 해 버리면 순진한 시민들은 믿거든요. “김택호가 원인이다” 제가 무슨 개발제한구역 묶는 힘이 있습니까? 그런 힘이 있으면 제가 시장하지요. 여기서 이렇게 시민들을 위해서 하소연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가 그 분들한테 제가 불려 갔어요. “너 시의원이라고 내가 참 솔직히 적극적으로 밀어 줬더니만 남의땅 이것......”아까도 200만원 짜리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으면 50만원도 못 받는다 이거죠. 그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닙니다” 그래가 단장님하고 대질까지 했습니다만 그래서 특혜 부분이 잘못됐으면 시인을 하고 바로 바로 시정하는 모습이 구미시의 모습인데 엄청난 권력이라고 모든 것 시민 묵살해 버리고, 의원 얘기 묵살해 버리고 이러니까 이게 시민단체에서 그것을 빌미로 해서 물고늘어지는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단장님 답변이 못하면 좌우지간 시장님한테 공문을 내셔 가지고 답변을 좀 주십시오.
정말 이것은 구미에 꼭 해야 될 사업인데 시에서 이런 식으로 추진하니까 문제에 문제를 자꾸 일으켜 가지고 박대통령을 욕을 보이는 겁니다. 왜 이렇게 추진합니까? 답변이 곤란하시면 국장님이라도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부영 제가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우선에 개발제한, 개발허가제한구역으로 묶는 장소에 있어 가지고 민원이 아직 그게 공개가 안 되었는데도 어떻게 알고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으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첫째는 거기 도로가 개설되면 건축허가가 나게 됩니다. 도로가 지금 이제 곧 준공이 납니다. 그러면 한쪽에는 편입이 되었는데 준공이 나게 되면 저는 일하기가 더 힘들어 질 것이고, 두 번째는 지금 서울대학교에서 그 분야에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현재 마구잡이로 허가를 내줘 버리면 난개발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는 의회를 자랑을 했습니다. 또 저희는 의회에 영향을 안 받을 수도 없고, “우리 의회에서는 특정인들한테 원망을 들을 각오를 하고 이렇게 공익을 위해서 이래 일하고 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이것을 원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 중에서 가장 관심을 갖고 계신 분이 우리 김택호 의원님이시다”그래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는데 그게 어째 오해가 잘못 되어 가지고 말이 그렇게 나갔는 것 같습니다.
○김택호 위원 예, 단장님.
자, 상임위원회에서 회의록을 지금 단장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회의록을 보시면 분명히 단장님이 특혜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분명히 인정을 해 놨고요. 그래서 “그에 대한 대안으로 개발제한구역으로 묶겠다”고 분명히 회의록에 있습니다. 내가 지금 회의록을 보여 드릴까요? 있고요.
자,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특정인은 좌우지간 이 엄청난 200만원에 지금 시세에 반한 땅을 보상받도록 제척을 시켜 버리고, 아까도 얘기한 대로 오순도순 하천부지 주민들이라면 영세민들입니다. 그 분들은 그것을 제척을 시키면서 포함을 시키니까 정말 조상 대대로 거기에 그야말로 뭐 편안하게 살아 왔는데 “특정인을 풀기 위해서 우리를 왜 묶느냐” 이것 당연히 호소하게 되고 청원넣게 되어 있지요. 그러나 제가 시의원이라하는 정치적인 조직이 좁으니까 접근하기가 사실은 조심스럽습니다. 그 엄청난 권력들 앞에 제가 감히 무슨 조직으로 항거를 하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시민들의 억울함을 바뤄 주기 위해서 청원을 넣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저는 지금도 지역구나 시민들한테 아니 시장한테도 엄청나게 찍혀서 정치적으로 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물론 각오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정말 의원이 설자리가 어디 있느냐? 예. 저희들은 시민을 대변하기 위해서 선거할 때 목숨걸고 선거운동 했어요. 그러면 와서도 목숨걸고 운동해야, 시민의 뜻을 관철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 못하도록 왜 이렇게 오더 받은 대로 하는 것같이 그렇게 발언을 합니까? 그러니까 자꾸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갈등이 일어나니까 시민들도 집행부를 신뢰를 못하고 시장을 신뢰를 못하고, 홍보는 뭐 엄청나게 하지만 이제는 시민들이 안단 말입니다. 시 정말 홍보좀 하지 마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요 문제에 대해서 정말 성실한 답변은 단장님이 최근에 오셨기 때문에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시장님한테 답변을 듣고 이게 공유재산승인을 해줘야 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우리 단장님 위원장이 하나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소위 제척된 부분, 제척된 부분 지난번 청원도 들어 왔습니다만 그 부분이 해당되지 아니하고 그 안에 기 계획된 지역내에 3필지 하고 건물 13동에 대한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부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그 매입건이지 않습니까?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부영 예, 예.
○위원장 손홍섭 그리고 아까 제척된 부분은 건축제한 등 하여튼 개발은 제한하고 지금 임시조치를 하고 있는 상태죠?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부영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뒤에 7쪽에 보면 도면이 나옵니다. 도면을 참고하셔서 이 토지 3필지와 건물 13동에 대한 공유재산취득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도면이 어디 나오나 7쪽에?
○위원장 손홍섭 7쪽에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부연해서 또 설명을 드리면 이 부분은 지난번에 96회 회기 때 처리를 하려다가 청원건이 동시에 접수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류했던 사항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김택호 위원 자, 단장님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부영 예.
○김택호 위원 제가 자꾸 지역구니까 묻겠습니다.
제가 저한테 먼저 청원이 들어오고 난 뒤에 자료준 것 아시죠?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부영 예.
○김택호 위원 박대통령기념관련사업투자내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다 한부 배부를 시켰습니다.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부영 예.
○김택호 위원 그런데 이제 첫장에 보시고 둘째장에 보시면 1998년부터 1980년도까지 보상금액이 한 10억 정도가 되거든요. 이것을 계산을 해 보면 평당 얼마 치이는가 하면 327만원이 치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82년도에 자료를 왜 줬는지 의혹이 가고요.
그리고 이 금액이 누가 봐도 이해가 안돼요. 327만원 지금도 327만원 줄 수가 없는 가격인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런 자료가 나왔습니까?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부영 뒷장을 말씀드리는 것인지?
○김택호 위원 예, 예.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부영 그것을 제가
○김택호 위원 제가 한부 드릴까요.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부영 지장물 보상,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장물 보상, 그 다음에 이게 사실 좀 상세하게 뺀 자료가 아닙니다. 옛날 서류를 갖다가 10년된 것을 찾아내자 하니까 그게 힘이 들어서 또 그 다음에 시설비 같은 것도 그냥 포함을 시켜버렸어요. 그렇습니다. 뭐 생가 주차장 부지매입이나 뭐 참 생가주차장 시설비 뭐 거기 또 중흥정 시설비, 원래 이게 시설을 하게 되면 토지가치가 오르기 때문에 이것도 토지비용으로 넣자 해서 그래 해서 추정으로 제가 했습니다.
○김택호 위원 (웃으면서)공문서를 추정을 해 가지고 의회에 제출을 했다.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부영 실제 회계서류에 정확하지요. 하지만 여기에 있는 것은 지금 정확한 것은 요 서류가 지금 '99년부터, 뒷장에 '99년부터 지금 현재까지는 정확하고, 그 다음에 '82년, '80년도 여기는 좀 덜 정확합니다. 꼭 정확한 자료를 원하신다 하면 따로 빼서 서고에 가서 서고에 가니 10년이 넘어 가지고 15년씩 되어 놓으니까 자료를 찾지를 못하겠습디다.
○김택호 위원 저한테 자료로 좀 내 주시고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부영 예, 예.
○김택호 위원 제가 자료 확인을 한번 보십시다. 이래 가지고 확인 안 하면요. 의원이 직무유기 아닙니까? 그죠.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부영 예, 그런데
○김택호 위원 분명히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부영 이게 토지매입관계는 이게 금액이
(「한 325만원 치이네」하는 위원 있음)
○김택호 위원 327만원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부영 그런데 이게 이쪽에 대지 부분 안 있습니까? 대지 부분은 거의 100만원 넘어 보상을 다 했습니다.
○이정임 간사 자, 위원장님
○위원장 손홍섭 예, 우리 이정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임 간사 제가 간사로서 정리하겠습니다.
단장님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부영 예.
○이정임 간사 아까 추정가격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공무원이 발언대 앉아 가지고 우리 의회 와 가지고 그런 발언을 하시면 안되고요.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부영 예.
○이정임 간사 의원이 지금 무슨 질의를 하면 정확한 자료를 내 주시는 것이 맞고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부영 이 자료는 제가 공식적으로 드린 자료가 아닙니다.
○이정임 간사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집행부에서 나온 자료는 정확해야 됩니다. 이 숫자 개념은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부영 공식적인 자료가 아니고
○이정임 간사 단장님 제 말씀 한번 들어 보세요.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부영 예.
○이정임 간사 위원장님
○위원장 손홍섭 예.
○이정임 간사 여기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옆에 지금 노동복지과장님 계시는데 그 근로자문화센터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이 다 동감하는 부분일 겁니다. 저번에 보류된 사항에 대해서 현장방문도 하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요 부분은 통과를 시켜 주시고, 요 박대통령건립기념 관련 되어서 이것은 지금 보류를 요청합니다.
과장님 의회 오셔 가지고 답변을 하시는데 추정했다는 그런 말씀은 삼가시고 앞으로요.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부영 예.
○이정임 간사 또 자료를 그한데 이런 자료 같은 것은 지금 기존 지금 시행중인 자료 아닙니까?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부영 예.
○이정임 간사 이런 자료는 보존기한이 몇 년인지 몰라도 시행중인 것은 의회에서 자료요구를 했을 때는 비공식이든 공식이든 정확한 자료를 내 주셔야 됩니다. 이것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지금 다 갖고 계시는데 이게 추정가격이라 하면 그 단장님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겁니다.
행정지원국장님 계시지만 비공개 자료기 때문에, 비공개 자료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의회 의장님이 시장님 앞으로 공문을 하면 그것은 바르게 하고 여기 개인이 자료요구하면 이렇게 제출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한번 해 주십시오.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부영 이것은 우리 김위원님께서 참고로 한번 봐야 되겠다 하면서 그래서
○이정임 간사 참고로 봐도 그렇지요. 김택호 의원이 개인이 아닙니다. 의회 부의장입니다. 의회 부의장, 예.
○위원장 손홍섭 이 위원님 잠깐만요.
우리가 조정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가지고 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2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홍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05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근로자문화센터예정부지 매입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박대통령기념사업예정부지 매입은 보류하도록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5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수정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장시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올 한해도 시민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9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 손홍섭
- 이정임
- 조용호
- 이상진
- 전인철
- 윤종석
- 이용수
- 박세채
- 김택호
- 박배원
○출석전문위원
- 조택환
○출석시청공무원
- * 기획정보실
- 실장김인종
- 기획담당관강재용
- 예산담당자이창형
- 정책개발담당김점수
- 법무담당김희종
- * 행정지원국
- 국장이재웅
- 세무과장김규환
- 시세담당정병진
- * 경제통상국
- 노동복지과장김영수
- *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
- 단장이부영
○서명위원
위원장 손홍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