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구미시의회

제242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0.07.17 금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구미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42회구미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7월17일(금) 오전11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2. 구미시 탄소제로교육관 운영ㆍ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3.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4.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구미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이선우 의원 대표발의)(이선우ㆍ김재우ㆍ김춘남ㆍ안장환ㆍ이지연ㆍ장미경ㆍ홍난이 의원 발의)

2. 구미시 탄소제로교육관 운영ㆍ관리 민간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3.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4.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시04분 개의)

○위원장 안장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조례안 2건, 동의안 2건, 총 4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폭넓은 의견을 제시해 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1. 구미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이선우 의원 대표발의)(이선우ㆍ김재우ㆍ김춘남ㆍ안장환ㆍ이지연ㆍ장미경ㆍ홍난이 의원 발의)

○위원장 안장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자인 이선우 의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첫 회기에 첫 상임위에 첫 발의를 하게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또 무겁기도 하고 감사드리기도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선우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구미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안장환 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상임위원회가 다름에도 1년 넘게 사실 준비했고 완료까지 1년 넘게 지금 완료되어서 대기하고 있었는데요. 이 발의 못한 조례를 설명할 기회를 주시고 더 활발할 의정활동을 위해 관례보다는 일을 하라는 의미로 배려해 주셔서 다시 한번 더 감사드립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난립 및 관리규정 부재에 따른 예산 낭비와 관리부실을 방지하고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공간 조성에 기여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조형물의 설치기준과 관리에 관한 사항, 시민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 있으며 사실 현재 설치된 조형물들에 대해서 조사와 정리를 하고 그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주관 부서인 도시재생과로 총괄 부서를 정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설치의 제한보다는 관리와 보전, 보수에 그 핵심을 두었고 조례를 자세히 살펴,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제2조에는 보시다시피 공공시설 안에 있는 조형물에 한해서 심의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7조는 구미시 도시디자인위원회가 위원회를 대신하기 때문에 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11조에서는 일시적인 설치나 또는 유사한 심의를 거친 경우 그러니까 전시 같은 경우이죠. 그런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도 있고요.

그리고 제12조에는 설치 주체가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이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창조 예, 전문위원 강창조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무분별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규정 부재로 예산 낭비, 관리부실, 도시미관 저해, 안전사고 우려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발의된 제정조례안으로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공공조형물의 설치기준과 관리에 관한 사항, 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으며 대부분 외부에 건립되어지는 공공조형물이 자연재해에 취약하고 노후화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성이 있으므로 체계적인 설치 및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안장환 그러면 우리 이선우 의원님께서 조례안을 내놓으신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의문된 사항에 대해서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재욱 위원, 손을 듦)

예, 권재욱 위원님.

권재욱 위원 예, 전문위원님한테.

지금까지는 어떻게 관리했어요? 지금까지는 예를 들어서 예산 낭비가 되고 이래 했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지금까지?

○전문위원 강창조 지금까지는 관리가 그냥 뭐 각 이제 부서에서 그냥 관리하고 있는 실정, 실정인데 거의 유야무야 흘러간 그런 형태였습니다.

권재욱 위원 그래 그런 부분들이 좀 잘못되었다는 얘기죠?

○전문위원 강창조 예, 그걸 정비하고자 이제 어떻게 보면 더 이제, 여기 이제 돈도 잘 관리해야 되겠고 또 자연재해라 하는 게 또 언제든지 뭐 이게 바람에 없어질 수도 있고 또 지진에도 없어질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사항을 이번에 금번 조례에 제정해서 더 잘해 보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권재욱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선우 의원 위원장님, 제가 추가 설명을 조금 드려도 될까요?

(김영길 부위원장, 손을 듦)

○위원장 안장환 잠깐, 여기

이선우 의원 아,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환 우리 김영길 위원님,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김영길 예, 이선우 위원님 공공조형물에 대해서 예산 낭비가 있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죠?

이선우 의원 예.

○부위원장 김영길 그런 구체적인 사안을 좀 파악했는 부분이 있습니까?

이선우 의원 예, 그래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부위원장 김영길 그런 사항을 좀 첨부를 해 줬으면 좋을 건데.

이선우 의원 아, 예, 원래 이 안에는 첨부가 되지 않아,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안 그래도 준비를 좀 해 왔는데요. 사실 우리 금오산에도 박희광 열사 동상뿐만 아니라 박정희 대통령 생가에도 동상이 있고 그다음에 구미역 후면 광장에는 시민들의 자발적 기부로 소녀상이 있는데요. 제가 동상들에 가서 보면 그래도 이제 공공장소들이라고 얘기하는 곳들에 오래도록 있는 것들은 그래도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는데요. 문제는 뭐냐 하면 안전에도 취약하지만 굉장히 주변이 지저분한 것들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주관 부서들은 사실 다 달라요. 예를 들면 뭐 문화예술과가 주관해서 그 공공조형물을 설치할 수도 있고 또 체육조형물은 체육진흥과에서도 설치할 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것들조차도 파악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도시재생과 안에 도시경관계로 그 주무 부서를 잡아서 사실 뭐 자연재해, 비바람에도 약하지만 자연환경 도시경관에도 굉장히 사실은 좀 취약한 곳이 많아요, 조형물이. 그래서 발의하게 되었고 우리 그런데 그런 건 있잖아요. 벽화 같은 것들은 사유지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공공장소에 들어간 공공조형물에 대한 관리들은 구미시가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꾸준히 생각을 해와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김영길 부위원장님 설명되었습니까?

○부위원장 김영길 예.

○위원장 안장환 다른 위원님?

예,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 위원 예, 의원님.

그러면 이 공공조형물이 구미에 몇 개 정도 있는지 정도는 파악을 하셨습니까?

이선우 의원 그거를 사실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조차가 파악이 안 되어 있어서

김춘남 위원 왜냐 하면 이게 각 부서에서 해야지 부서에서 자기들이 이제 오는 조형물 바로 이제 관리가 되는데 이걸 다 모으고 한 곳에서 하기에는 이 부서가 진짜로 새로 생겨야 될 만큼 일이 더 많아지는 게 있는데 효율적인 면으로 봤을 때

이선우 의원 예.

김춘남 위원 이게 맞는 건지 그게 맞는 건지 한번 고민을 해 보셨

이선우 의원 예, 해 봤습니다. 사실 도시재생과에서 그 부분에 대한 얘기가 가장 어렵다 말씀하셨는데요.

초반에 관리대장을 만드는 일은 조금 일이 많을 거예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했으나 관리대장을 만들고 난 이후의 관리들은 추가되는 것들만 관리를 하면 되고 그리고 주관 부서랑 그래서 총괄 부서가 있는, 그러니까 총괄하는 부서가 그것들을 담당해야 각 난립해 있는 거 주관 부서들이 아, 여기 있고 저기 있고 이런 것들이 지금 합쳐지지 않아서 지금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대장부터 일단 만드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조금 힘들기는 할 건데요. 하지 않은 일이 힘든 건 당연한 거라 생각해서 우선은 초반에는 좀 힘들 거라는 예상 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김낙관 위원, 손을 들며)

김낙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안장환 예, 김낙관 위원님.

김낙관 위원 예, 이선우 의원님 참 고생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까지 지금 보면

이선우 의원 예.

김낙관 위원 조형시설물 회화, 조각, 공예, 사진, 서예

(강창조 전문위원을 보며)

이 대장 하나도 없습니까?

○전문위원 강창조 예.

김낙관 위원 하나도 없이 그냥 관리되었습니까, 이때까지?

이선우 의원 관리가 안 됐죠.

○위원장 안장환 부서마다 뭐 하겠죠.

김낙관 위원 지금 의회도 보면 사진하고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대장들도 지금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이선우 의원 예, 그렇습니다.

김낙관 위원 누가 떼어가도 모르네요, 그러면?

이선우 의원 (웃으며) 그런데 뭐 회계과나 주관 부서들이 관리를 한다고 하지만 그러니까 그것들이 어떻게 언제 설치가 되었고 어떤 이런 보수나 어디가 파손되었는지조차도 사실은 우리가 얘기를 해야지만 알게끔 전혀 안 되어 있는 거죠.

김낙관 위원 자, 이게 환경시설물 여기 벽화, 분수대, 폭포

이선우 의원 예.

김낙관 위원 이런 큰 건은 심의위원회를 하면 되지만 회화, 조각, 공예 이 작은 것도 다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대장을 만들자는 얘기예요, 그럼?

이선우 의원 대장을 만들, 그런데 사실은 회화, 조각, 공예, 사진, 서예 같은 경우에는요. 대부분 전시적 그러니까 일시적 전시가 좀 많은 편이긴 해요. 그런데 우리 청내에 있는 것들은 사실은 구매를 해서 오랫동안 전시가 되는 것들은 대장이 필요하죠. 왜냐 하면 공유재산 공공재산이니까.

그런데 뒤에 일시적인 것들은요, 그 심의위원회에서 빠져있어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위원님 말씀하셨던 회화, 조각, 서예 같은 사진이나 이렇게 평면적인 것들은 일시적인 것들은 잠시 설치를 하는 것들은 심의대상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김낙관 위원 매입을 하는 거는 대장에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선우 의원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낙관 위원 그러면 공공조형물의 정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선우 의원 공공장소에 설치되었고 그다음에 공공 그러니까 개인의 사적 재산이기는 하나 아, 사적 재산이더라도 좀 기부의 형태로 공공시설 안에 설치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에 대한 것들이 공공조형물이라는 것들에 대해서라고 생각해 주시면 좀 쉽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김낙관 위원 진짜 일이 많을 수도 있거든요.

이선우 의원 그렇죠.

김낙관 위원 예, 이게 잘못하면 진짜 담당 계가 생겨야 될 그런 문제도 생길 수 있어요. 이 많은 걸 관리 감독하려면.

이선우 의원 예.

김낙관 위원 그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이선우 의원 제가 지금 해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조형물이 어떤 보수 문제가 있을 때 제가 전화를 했을 때 과에서는, 과에서 주관 부서랑 총괄 부서는 있지만 실제로는 뭐 공원녹지과에서 그 동이나 아니면 그 공공장소에 이제 주관하는 부서들 뭐 예를 들면 가장 쉽게 얘기를 하면 뭐 선주원남동에 있는 조형물 선주원남동에서도 나가기도 했고요. 그래서 빨리 보수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시행령으로 사실은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과에서 다 관리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관리에 있어서 주관ㆍ총괄 부서를 만들고 각 동들도 협업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관리ㆍ보존ㆍ보수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보존ㆍ보수를 보수 같은 경우에는 전문업체에 또 맡겨야 되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김낙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양진오 위원, 손을 들며)

양진오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안장환 예,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 위원 조례 준비한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선우 의원 감사합니다.

양진오 위원 저는 좀 걱정되는 게 뭔가 하면 우리 관에서 하는 조형물은

이선우 의원 예.

양진오 위원 법적인 절차와 예산을 충분히 잡아서 하기 때문에 큰 하자도 없고 태풍 이런 데도 큰 피해가 없어요. 그런데 민간단체에서 하는 조형물들이 뭐 지난 작년에도 태풍이 오면 선산 같은 경우는 넘어가가지고 끌어당기고 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이선우 의원 예.

양진오 위원 그런 것에 대한 기존에 설치된 거에 대한 보완은 어떻게 할 건지?

이선우 의원 그거는 조례가 그 근간이 되어서

양진오 위원 예, 예.

이선우 의원 시행을 할 때 규칙으로 사실은 그러니까 보수는 해야 되잖아요. 그 보수 부분도 시행 규칙안에 넣어서 사실은 보수들을 하고 있긴 해요. 그런데 그 총괄 부서들이 없기 때문에 난립한 문제들을 좀 정리하고자 만든 조례입니다.

양진오 위원 예, 예, 자, 그러면

이선우 의원 예.

양진오 위원 구미시에서 조례를 만든다는 얘기는 그에 대한 예산을 집행한다는 걸로 보아지거든요.

이선우 의원 이미 집행이 되어 가고

양진오 위원 아니요, 아니요, 제 말은 개인 단체들이 했는 거 법인 단체들이 했는 거에 대해서 그거는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단체 주체가 그 유지 보수를 하고 그 땅에 대한 세금을 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선우 의원 예.

양진오 위원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었다, 그러면 조례에 의해가지고 우리가 유지 보수해야 되는 경우가 안 생깁니까?

이선우 의원 이 조형물에 대해서 사실은 기부를 했을 경우에는 구미시의 공공재산이 되는 건 사실이고요. 만약에 사적인, 이게 이제 문제의 핵심은 사적인 공공조형물이 공공장소에 들어갔을 때의 문제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양진오 위원 예, 맞습니다. 예, 예.

이선우 의원 예, 예, 제가 이해를, 이것도 사실은 논의를 좀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심의위원회에서 초반에 조례가 나온 것들에 대한 시행규칙들을 좀 더 만들어야 되고요. 그 근간들에 대해서 사실은 보존ㆍ보수에 대해서도 공공장소에서 있는 건 구미시가 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양진오 위원 예, 예, 잠깐만요.

우리 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건 과장님이 답변 좀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지금은 아마 개인 로터리나 라이온스 이런 JC 단체들이 만든 조형물에 대해서는 그곳에 대해서 아마 세금을 내는 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형물에 대해서 유지 보수 관리를 개인 단체들 홍보 차원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봉사 차원에서.

○도시재생과장 이창수 예, 예.

양진오 위원 그런데 이것을 시에서 할 수도 있다는 얘기로 비쳐졌거든요, 제가 듣기는요.

○도시재생과장 이창수 예, 이제 지금 그게 이제 지금 현재 조례는 설치 부서에서 지금 모든 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지금 이때까지 왔던 이 시점에서는 이제 그걸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가장 먼저가 될 것 같습니다.

양진오 위원 그렇죠, 그게 제일 큰 겁니다, 지금 예, 예.

○도시재생과장 이창수 예, 예, 그 문제는 지금 조례를 일단은 먼저 정비를 하고 그 문제는 따로 한번 생각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양진오 위원 아닙니다, 아닙니다, 과장님.

이선우 의원 조례 있습니다.

양진오 위원 아니, 잠깐만, 잠깐만.

자, 법을 만들어 놓고 그 법의 보완점을 만든다 하는 거는 말이 안 되지, 그 법의 보완점을 만들어 놓고 법을 만들어야 되지요.

○도시재생과장 이창수 지금 현재 그 설치주체가 지금 일단은 모든 책임은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

이선우 의원 예.

(「되어 있네」하는 위원 있음)

○도시재생과장 이창수 공공 그걸 하고 다 하고 있는데

양진오 위원 아, 그걸 하도록

○도시재생과장 이창수 예, 예.

양진오 위원 아, 설치 주체 하는 것도 관계없어요?

○도시재생과장 이창수 예, 예.

양진오 위원 좀 전에 이선우 의원 답변에서는 우리가 할 수도 있다는 뉘앙스를 비쳤기 때문에 너무 위험한 발언이라 가지고 과장님한테 직접 확인했는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창수 아, 예, 예, 이제 그렇기

양진오 위원 자, 그러면

○도시재생과장 이창수 예, 예.

양진오 위원 공공조형물을 조례를 하되 민간이나 다른 법인 단체에서 했는 조형물에 대해서는 유지 보수 관리는 지금과 같이 그 단체에서 하는 걸로

○도시재생과장 이창수 예, 예.

양진오 위원 그래 한다는 말이죠?

○도시재생과장 이창수 예, 예, 맞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선우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님.

양진오 위원 아, 아닙니다.

이선우 의원 제가 이제 약간 그 어감에서의 그

○위원장 안장환 더 이상 예,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선우 의원 아, 예, 아, 죄송합니다.

(장세구 위원, 손을 듦)

○위원장 안장환 예,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 위원 이선우 의원님

이선우 의원 예.

장세구 위원 이거 뭐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이거 신경도 많이 쓰셨을 것 같은데

이선우 의원 예.

장세구 위원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이창수 예.

장세구 위원 한 번만 더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위원장 안장환 위원님, 그 조례 발의자한테 물어야 되죠.

장세구 위원 다른 게 아니고

이선우 의원 저한테 물어도 됩니다.

○위원장 안장환 발의자한테 물어야 되지.

장세구 위원 방금 우리 양진오 위원이 질의한 내용하고 약간 비슷할 수도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이창수 예, 예.

장세구 위원 자, 그러면 지금 이 조례가 지금 제정입니까, 개정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창수 제정입니다.

장세구 위원 제정이죠?

○도시재생과장 이창수 예, 예.

장세구 위원 제정이면 이게 기본 틀이 잡히는 건데 시에서 지금 설치해 놨는 공공조형물도 현황 파악이 안 되고 있고 거기다가 민간이나 다른 단체에서 지금 어떤 계약조건을 여러 가지, 수십 가지, 수백 가지 계약조건을 가지고 지금 조형물이 설치가 되어 있고 거기다가 우리가 말을 못하는 또 관 대 관으로 지금 조형물이 설치가 되어, 예를 들어 한국도로공사 같은 이런 데는 관에서 지금 설치를 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과연 이 조례로 우리가 이 조례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기, 그러니까 현황 파악해서 관리를 하기 위한 건지 예를 들어서 아까 이게 잘못 되면 심의를 해서, 심의를 해서 의결해서 가겠다? 그럼 급해요, 예를 들어서 심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안 나와요. 구미시에서 예를 들어서 5공단 분양하는 데 뭐 탑을 하나 세워야 돼, 그럼 그거는 홍보 부서가 따로 있겠죠, 주관 부서도.

○도시재생과장 이창수 예, 예.

장세구 위원 그랬을 때 과장님이 맡고 계시는 그 뭐 계가 생기면 그 계에서 예를 들어서 심의 절차에 들어가다 보면 하매 시기를 놓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향후에 이 조례에서 말하고자 하는 게 현황 파악해서 만약에 추가적으로 설치되는 걸 관리하기 위한 목적인지 주관 부서는 그대로 두고, 아니면 주관 부서마저도 다 이쪽으로 가지고 와서 심의에서 모든 걸 결정지어 보자 하는 건지 그 부분을 좀 명확하게

○도시재생과장 이창수 지금 이 부분은 아마 두 가지로 따로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설치 부분하고 이제 심의 부분은 지금 경관 차원에서, 지금 이건 하나의 어떤 시설적인 측면보다는 경관 차원에서 우리가 심의를 하게끔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설치 부서에서 모든 거는 제작이라든지 안전도라든지 이런 식으로 설치 부서에서는 모든 걸 관리를 하고 우리 경관 부서에서는 전체적인 어떤 구미시 전체적인 경관이라든지 또 통계 기획 부분에서 지금 그걸

장세구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조례안에서 말하고자 하는 거는 단지 설치나 그 심의 과정에서 경관만 가지고 이 조례에서 다루고 지금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라든지 이거는 지금 현행대로

○도시재생과장 이창수 예, 예.

장세구 위원 부서에서

○도시재생과장 이창수 예, 설치 부서에서

장세구 위원 각 설치 부서에서 다 하는 걸로 그래 지금 알면 돼요?

○도시재생과장 이창수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총괄 부서에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이 자체를 전부 다 총괄해서 통계를 내고 좀 통일된 형태로 지금 가기 위해서 하는

장세구 위원 그러면 설치 심의가 필요한가요?

○도시재생과장 이창수 지금 설치 심의 우리가 도시디자인 심의를 많이 합니다. 이제 건축물을 짓는다든지 그다음에 그 주변의 경관이라든지 이제 이렇기 때문에 심의를 하기 때문에 이 조형물도 그런 같은 도시경관 차원에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장세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설치 심의를 해서 만약에 심의에서 안 되면 설치를 못한다는 그런 뜻을 담고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이창수 예, 그거는 또 이의신청 기간도 있을 수도 있고

장세구 위원 아니, 아니, 이건 전부 관에서 지금 문제예요, 관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신산업정책과에서 5공단 관련해서 홍보하기 위해서 탑을 하나 세워야 되겠다, 심의해 줘. 이래 되었을 때 그걸 부결시킬 수 있는 권한을 이 실무 부서에서 가지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선우 의원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사실 이거 제가 발의했기 때문에 과장님보다 제가 훨씬 더 꼼꼼히 봤고 그 내용들에 대해서 또 제가 사실 손을 많이 봐서 과장님이 조금, 그러니까 실무적인 것들은 말씀하실 수 있지만 이 조례의 목적에서 우선 양진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보존 처리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 하느냐는 12조에 보시면 우리가 지도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보수에 대해서 지도하는 역할을 하고 1년 정도 상태를 점검해서 잘못 그 보수 부분에 있어서, 에서는 지도를 하는 역할을 하는 게 관의 역할이고요.

두 번째는 심의는요, 사실은 도시디자인위원회가 3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소위원회는 굉장히 자주 열립니다. 그래서 심의하는 데 있어서는 어렵지 않고요. 사실 이 공공조형물 조례의 목적은요. 설치 제한이 아니라 설치한 이후의 안전한 관리가 목적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말 무분별하게 사실은 누구는, 제가 지금 사실은 이 조례를 발의한다라는 얘기를 듣고 받은 전화 중에 뭐가 있었냐면 구미시에 얘기했더니 구미시가 소관이 아니라 그러고 수자원공사에 전화했더니 수자원공사 소관이 아니라 그러고 막 이렇게 핑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총괄 부서를 구미시에서 정해서 그런 것들을 협의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거라서 사실은 처음에는 논란이나 그 아까 말씀하셨던 우려들에 대해서 충분히 저도 고민했고 1년이 걸리는 과정 속에서도 그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전문위원실하고도 그다음에 도시재생과, 문화예술과까지 사실은 주관 부서로 아, 총괄 부서를 문화예술과에서 해야 되느냐, 도시재생과에서 해야 되느냐라는 논의들부터 해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되어 가는 과정들을 보시고 의견을 주셔서 또 개정도 할 수 있게 도와주시면 좀 체계적인 운영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덧붙여 말씀드렸습니다.

장세구 위원 예.

○위원장 안장환 장세구 위원님 됐습니까?

장세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 조례안이 발의를 하신 의원님께서 많은 노력을 하셨는 것 같습니다.

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아름답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선우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이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우 의원, 회의장 퇴장)


2. 구미시 탄소제로교육관 운영ㆍ관리 민간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1시27분)

○위원장 안장환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의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탄소제로교육관 운영ㆍ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상정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2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우준수입니다.

저희 국의 국장님께서 공석이므로 제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환경보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안장환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상정된 환경보전과 소관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동의안은 구미시 탄소제로교육관 운영ㆍ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구미시 탄소제로교육관의 위탁재산 현황과 위탁기간 및 사무, 위탁운영비 등에 관한 사항으로써 시민들에게 쉽고 친근하게 기후변화 정보를 제공하고 체험교육을 통한 시민들의 기후변화 대응능력 향상을 위하여 전문적인 운영ㆍ관리를 할 수 있는 구미시설공단에 위탁운영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창조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탄소제로교육관 운영ㆍ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탄소제로교육관의 운영ㆍ관리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탄소제로교육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시 산하 공공기관으로 안정성 및 책임성을 갖춘 구미시설공단에 위탁운영을 추진하고자 제출된 동의안으로 민간위탁운영 하는 것이 사무의 연속성과 체계적인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소관 부서에서는 시설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탄소제로교육관 운영ㆍ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안장환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탄소제로교육관 운영ㆍ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2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낙관 위원, 손을 듦)

예, 김낙관 위원님.

김낙관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행감 때 지적사항인데요. 지금 탄소제로교육관 2층에 자연보호발상지 있죠?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예, 있습니다, 예.

김낙관 위원 지금 구미가 자연보호발상지임에도 불구하고 새마을과와 지금 환경과하고 이원화 되어 있어요. 지금 말들이 상당히 많은 건 알고 계시죠?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김낙관 위원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이에 대한 대책.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이제 기념관하고 이제 저희들 탄소제로교육관하고 이 문제가 제가 계장으로 있을 때부터 어떤 얘기들이 오갔고 또 어떤 과정을 거쳐가지고 정책조정위원회도 한번 했었는데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이원화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상황인데 안 그래도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저도 뭐 면밀히 검토도 있었고 했는데 이거를 좀 일원화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지금 뭐 연말에 또 조직진단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만 운영, 한 건물 밑에서 2개가 뭐 타 기관으로 운영된다 하는 거는 조금 저도 좀 잘못되었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도 좀 새마을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최소한 운영 부분은 나머지 뭐 업무 부분은 아직도 조직진단이 나와 봐야 되는 부분이니까 운영 부분은 좀 단일화할 필요는 있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낙관 위원 지금 경상북도에서도 이 자연보호를 새마을과에서 환경보전과로 이관을 많이 시키고 있어요.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예.

김낙관 위원 그러니까 구미시도 적극 검토해서 새마을과와 환경보전과 거기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괄시받지 않는 그런,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좀 만들어 주십시오.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계장으로 있을 때부터 그런 문제가 되었으면 왜 정리가 안 되었습니까?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그때 제가 담당 계장이 아니라 가지고요, 그렇습니다.

김낙관 위원 하여튼 조직개편 할 때 꼭 적극 새마을과하고 협의해서 한 부서로 일원화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알겠습니다, 예.

김낙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김춘남 위원과 이지연 위원, 동시에 손을 듦)

예,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 위원 과장님, 환경과 일 많은데 이거 또 뭐 가져가시면 (웃으며) 지금 직원이 몇이죠, 환경과에?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지금 우리 저희들 38명 정원에 이번에 인사하기 전에 36명으로 있다가 지금 이제 2명이 빠져서 34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춘남 위원 환경과 일은 계속 늘어가고, 맞죠?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갑자기 많이 늘었습니다. 미세먼지부터 시작해서

김춘남 위원 예, 예.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예, 뭐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김춘남 위원 그래 고생이 많으신데 이것도 지금 뭐 두 부서가 이러고 있는데 꼭 환경과에 가져가야 되는지 새마을과에서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부서에서 서로 핑퐁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우리 좀 구미시 좀 일이 그렇더라고요. 어느 부서에 가면 어느 부서에 가야 된다 하고 이게 지금 계속 고쳐지지 않는, 해가 바뀌어도 안 고쳐져요. 사실 민원인들이 제일 불만이 그겁니다. 그런데 한 부서에서 오면 한 부서에서 좀 다른 부서 게 있으면 알아서 이렇게 다 해결을 해서 해결해 갈 수도 있도록 해야 하는데 환경과에 가면 환경과에서 도시과 가라 하고 도시과에서는 또 환경과에서 덜 되면 다시 또 도시과 갔다 오라 그러고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이런 일이 있는데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계속 계장님으로 계실 때부터 일이 대두되었다 그러는데 아직까지 해결을 못 보고 있고 저희들은 또 뭐 시의원이다 보니까 민원이 들어와서 사실은 가보니까 일원화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김춘남 위원 예, 예, 그게 뭐 어쨌든 조직진단을 12월 달에 한다고 하니까 지금 서두르지 않아도 준비하셔서 어느 부서에서 맡든지 환경과 일이 많아서 또 가져가시면 (웃으며) 예?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총무과에서 또 그만큼 또 배려 안 하겠습니까? 두 과에 대해서는요.

김춘남 위원 예, 뭐 부서를 또 더 참조사항으로 12월 달 개편 넣어가지고 또 너무 또 일하시는 직원들도 사기 떨어지게 너무 일 많이 시켜가지고 환경과, 맞죠? 서로 안 가려 하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도 좀 배려 과장님 하시고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예.

김춘남 위원 예, 이거 12월 달까지 어떤 방향이든 좋은 방향 있으면 마무리 할 수 있도록 그래 좀 해 주십시오.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예, 하여튼

김춘남 위원 일단 동의안은 이렇게 통과를 하고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예.

김춘남 위원 예, 그 안에 그래 마무리 좀.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알겠습니다, 예.

(이지연 위원, 손을 듦)

○위원장 안장환 예, 이지연 위원님.

이지연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2020년도 당초예산에는 이 탄소제로교육관에 대한 예산이 어디로 나갔습니까? 정식 명이 뭐죠?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예?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이지연 위원 예, 그럼 사업 이름은 뭐죠?

(우준수 환경보전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기후변화교육센터입니다.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예, 예, 맞습니다, 예.

이지연 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 다른 모든 명칭에는 탄소제로교육관인데요. 이 둘은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저희들 그 명칭적인 부분인데 그 사실은요. 그 시설물 제일 처음에 할 때 저희들이 기후변화체험관으로 보통 전국적으로 몇 년도입니까, 저게 제일 처음에 이제 전국적으로 7개소를 선정을 해 가지고 각 도 단위로 이 체험관을 교육관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공식적인 명칭이 기후변화테마사업이라 하는 걸로 해서 저희들이 저게 준공이 된 겁니다. 준공이 되었고 또 기후변화사업이라 하니까 그때 당시에 또 너무 어려운 용어다, 이래 가지고 탄소제로 그때 탄소제로 또 우리 선포식도 했고 이래 가지고 이제 교육관 명칭이 탄소제로교육관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뀐 사항인데

이지연 위원 예, 네이밍은 그 정책의 방향성을 나타낸다고 봅니다.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예.

이지연 위원 우선은 구미시의 여러 정책들이 어떤 이름 그리고 다른 이유에서 애칭이 되든 편의상 부르는 이름이든 이 2개가 서로 혼재되어 있어요.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예, 예.

이지연 위원 우선은 2016년도 이후로 약 17억이 투자가 되었는데 지금 이게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시면서 원평하수팀 아래에 이게 지정이 있어요.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예, 맞습니다, 예.

이지연 위원 이게 과연 전문적으로 교육이나 프로그램 개발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지금 그 팀장급은 저희들 이제 인건비를 좀 아끼기 위해서 팀장급은 이제 우리 인건비 산정이 안 되어 있는데 총괄 관리하는 팀장급은 원평 소속으로 해 놓고

이지연 위원 예, 있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나머지 밑에 사람들은 이제 해설사라든지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그래서 업무분장에 보면 원평하수팀의 팀장의 업무는 원평하수처리장 및 탄소제로교육관 운영 총괄로 되어 있어요.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예, 맞습니다, 예.

이지연 위원 그럼 여기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이나 이거는 어느 분이 담당하시는 겁니까? 그럼 이분들은 각각 어떤 이쪽에 전문적인 경력이 있는 분들이십니까?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자격증도 있고 경험도 있고 한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어떤 자격증입니까?

(김창주 환경정책담당, 우준수 환경보전과장에게 자료 전달함)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행정 보시는 분은 총괄로 해 가지고 뭐 정보처리기사라든가 워드프로세스 자격증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분은 이제 시설물 유지 관리 부분을 담당하고 계시는데 그분은 기계조립기능사 그 안에 뭐 전기라든지 기계를 봐야 되는 분이기 때문에 그거 하고 그다음에 두 분 해설사는 평생교육사 2급, 원예복지사 2급, 사회복지사 2급 뭐 방과 후 지도사 2급

이지연 위원 예.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산림교육전문가 뭐 CS강사 2급 그다음에 뭐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이지연 위원 예, 그래서 업무분장 내역을 보면 종합계획수립, 행정업무 전반 그다음에 견학안내, 시설점검 및 유지 보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는 명칭이 어떤 이유가 되었든 기후변화교육센터면 기후변화교육이 되든 탄소를 교육이 되든 체험이 되든 여기에 대한 콘텐츠를 뒷받침을 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시설 운영밖에 안 보입니다. 1년에 4억이 작은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저희들 또 교육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어떤 교육을 시행하고 있으십니까?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방문교육도 하고 있고

이지연 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그 실적을 저희들 받고 평가를 예, 매년 또

이지연 위원 실적을 방문객 수가 아니라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예, 예.

이지연 위원 지금 다른 지자체에도 기후변화교육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예, 예.

이지연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서 인력을 어떻게 구성을 하고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방문객 수가 아닌 우리 구미시 전체의, 지금 기후변화교육센터로 검색하면 안 나옵니다. 구미시의 SNS 서포터즈도 전부 다 탄소제로교육관으로 나옵니다.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저희들 그때 당시에 이제 명칭을 탄소제로교육관으로 바뀐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공식적인 명칭은

이지연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계속 탄소제로교육관으로 하시겠습니까?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지금 현재 인가 나 있는 부분에 명칭에 대한 부분은 기후변화보다는 탄소제로교육관으로 저희들이

이지연 위원 그럼 예산은 왜 그렇게 올라옵니까?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그 부분은 저희들 잘못된 것 같습니다.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수정하시고요.

탄소제로교육관의 운영이 아니라 프로그램 개발이나 혹은 구체적인 성과를 자료로 보내주십시오.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알겠습니다, 예,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지켜보고 예, 올해 예산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예, 알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김택호 위원님.

김택호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그 현장을 우리 손자들 데리고 한 두서너 번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이제 뭐 2016년도에 한 100억 들여서 설치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좌우지간 가면 이제 너무 구형이라서 참 애들이 놀기가 좀 유치합니다. 학교에서 다 배운 걸 거기서 실습을 해야 되는 그런 단계인데 그냥 뭐 예산지원이 한번 처음에 되고 나서는 거의 보완이 안 된 것 같아요. 지금 모바일에 홈페이지도 보니까 이거 봐가지고 누가 탄소제로 가겠느냐, 그 생각이 들거든요. 관리가 정말 엉망진창인데 그래서 뭐 기후변화 탄소제로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원이 지금 4명 근무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뭐 민간인이 하면 한 2명, 3명 근무해도 되는데 그 정도로 근무하는데 이용객들은 그걸 아, 여기 4명이 근무하는 그러한 시설이다, 그걸 전혀 못 느껴요. 그래서 아까 했다시피 거기 가보면 뭐 자전거 밟아서 전기를 일으키고 등등 이렇게 나왔는데요. 그래서 하신다지만 탄소제로 하면 뭐 풍력, 태양열 등등 많습니다, 그죠? 그것들이 어떻게 우리 실 사회에서 이제 그린에너지로 다가오느냐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하고 콘텐츠도 앞으로 정말 애들이 뭐 어린이집 애부터 시작해 학생들 초등학생들 심지어는 뭐 중학생들도 갈 수 있겠죠. 그 연령층이 다양한데 주로 이제 부모들하고 어린이들하고 같이 가면 예를 들어서 뭐 공룡을 이렇게 타면 거기서 뭐 이렇게 전기가 소리가 난다든지 이런 것들 쉽게 접근해서 정말 아, 여기 잘 왔다 그랬을 건데 거기 뭐 이용하는 객들이 그렇게 제가 최근에 가보니까 그렇게 안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옛든 관리를 좀 잘하셔서 좌우지간 시민들이나 애들이 교육 차원에서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교육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예, 알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손을 듦)

○위원장 안장환 예,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 위원 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됩니다마는 구미는 자연보호운동 발상지라 해서 하여튼 많은 자연보호회원들이라든가 분들이 거기에 대한 관심도 많고 사실 합니다. 그런데 여기 탄소제로교육관에 자연보호 그 사무실이 있잖아요, 그죠? 자연보호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사무실은 없습니다.

양진오 위원 사무실 없고 운영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그 기념관이 있습니다.

양진오 위원 2층에 기념관으로 해 가지고, 그죠?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예, 예.

양진오 위원 거기 운영은 그럼 누가 합니까, 2층은?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지금 현재는 이제 자연보호협의회에서 이제 자원봉사자들 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양진오 위원 그러면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관리하고 있죠, 예.

양진오 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우리 5명은 1층만 운영합니까?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아닙니다. 1, 2층 전체 건물을 다 합니다.

양진오 위원 1, 2층 다 합니까?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예.

양진오 위원 그러면 2층에서 자연보호회원들이 하는 봉사활동은 어떤 내용이죠?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거기 이제 자연보호기념관 부스가 제가 보기는 얼핏 뭐 정확한 면적은 제가 생각 안 나는데 한 10평(33㎡) 남짓하거든요.

양진오 위원 예, 예.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이제 그 부분을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양진오 위원 아, 그 부분을 운영한다는 말이죠? 그래요, 거기에 좀 전에 인원 얘기도 나왔습니다마는 5명의 인원이 거기 근무한다?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실제 근무는 4명이 하고 있습니다.

양진오 위원 누가, 아, 4명이고요. 누가 거기 4명이 한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그죠? 거기다가 또 한 부스는 자연보호에서 와가지고 자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가정하면 더 작거든, 그죠?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예, 예.

양진오 위원 그래요, 하여튼 조직개편 진단해서 개편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12월 달까지 잘 그래 좋은 방법을 찾아주시고 12월 달까지 그쪽에 우리 봉사단 자연보호회원들이 서자 설움을 안 당하도록 좀 해 줘요.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그 부분은 제가 면밀히 책임지고 그 부분은

양진오 위원 거기 갔다 온 사람마다 가면 봉사하러 갔는데 좀 이래 마음이 상해서 와요.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예, 예.

양진오 위원 그렇잖아요, 그거는 사실 안 좋은 얘기거든요. 그 부분은 12월 달까지 몇 달 남지 않았습니다마는 과장님이 직접 나서셔서 꼭 좀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예, 알겠습니다, 예.

양진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그 탄소제로교육관이 한 85억 정도 들여서 예산을 들여서 사실 건립했는데요. 이게 뭐 이거 당연히 환경 쪽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우리 자연보호발상지 우리 회원님들이 나름대로 민간단체로써 거기와 함께 뭐 잡음이 들리는데 그런 거는 그렇게 하면 그걸 철거를 하세요.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환 기존에, 기존에 어떻게 해서 이게 설립 됐는지 취지의 목적을 생각하세요, 예?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예,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 안장환 민간단체가 꼭 거기에서 뭘 해야 됩니까? 자연 발상지는 탄소제로관 85억짜리 건물에 들어가서 해야 됩니까? 이거 이런 걸 할 때는 누구 허락받고 합니까? 그냥 임의적으로 아무 단체나 와서 하면 누구의 허락에 의해서 그거 합니까? 과장님 허락? 아, 그거 누구의 허락에 의해서 거기서 하고 하는 거냐고요.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체험 그때 한, 벌써 한 5년 지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 안장환 5년 지나도 그래, 그래 과장선입니까, 시장선입니까? 누가 여기에 와서 이렇게 하라고 한 그걸 누구 결정사항입니까?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제가 그거는 잘

○위원장 안장환 그래서 넣어놓고 서로 알력 다툼 싸우고 그게 공조직 관리하는, 그렇게 관리하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앞으로 말썽 없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탄소제로교육관 운영ㆍ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1시45분)

○위원장 안장환 다음은 신산업정책과 소관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기획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획국장 박수원 예, 안녕하십니까?

경제기획국장 박수원입니다.

먼저 신산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안장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김영길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신산업정책과 소관 3D프린팅 제조혁신센터 사용료 감면안에 대하여 구미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3D프린팅 제조혁신센터는 정부의 3D프린팅 산업발전 전략 발표에 따라서 제조업 혁신 또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해 금오테크노밸리 내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으로 구축되었습니다.

수행 기관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센터 1층과 2층 일부를 사용하고 있고 3D프린팅 장비구축 기술개발 및 보급 등 기업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대경권 거점센터로써 원활하게 업무추진을 할 수 있도록 센터 내의 그 사용 공간 사용료를 면제하여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신산업정책과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한 이해와 협조로 인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창조 전문위원 강창조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3D프린팅 제조혁신센터 구축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구축된 3D프린팅 제조혁신센터 인프라로 3D프린팅 전문가 육성, 제품개발 등을 수행하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오테크노밸리 내 건물 사용료를 면제하고자 제출된 동의안으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3D프린팅 첨단장비를 이용하여 지역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신기술을 보급하며 전문가를 육성하는 긍정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공유재산(3D프린팅 제조혁신센터) 사용료감면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안장환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는 순서입니다.

신산업정책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들께서는 제3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세구 위원, 손을 듦)

예, 우리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거 내용이 지금 제가 정확하게 지금 팩트 체크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만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현재 3D프린팅 제조혁신센터에 입주해서 있는 전체 기업을 대상으로 지금 사용료를 감면하는 겁니까?

○신산업정책과장 김창열 아, 이거는 전체는 아니고요. 지금 그 입주 기업은 현재

장세구 위원 26개소

○신산업정책과장 김창열 9개사가 지금 입주해 가지고 있는데요. 입주는 89% 되어 있으면서 이번에 지금 이 감면안은 그 입주 기업체에는 전체 이제 임대료를 받고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 관한 임대료의 부분입니다.

장세구 위원 이거 그러면 이거 내가 지금 내가 알고 있는 내용하고 조금 달라서 말씀을 드리는데

○신산업정책과장 김창열 예.

장세구 위원 여기에 입주해서 있는 기업들 불만을 한번 들어보셨어요?

○신산업정책과장 김창열 제가 이번에 7월 1일 날 와가지고 전체적으로는 지금 주차장 협소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지금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장세구 위원 자, 이게 저번에도 행감 할 때인지 제가 한번 지적을 한 게 있습니다. 작년에 여기에 사용료 올리겠다라고 안이 올라왔었어요.

○신산업정책과장 김창열 예.

장세구 위원 맞죠? 그런데 또 특정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는 사용료를 전액 감면해 주겠다라고 지금 들고 올라온 이유는 뭡니까?

○신산업정책과장 김창열 지금 이제 부연해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구미는 어떤 이제 기업체가 포진해 있는 게 금형산업이라든지 이런 쪽에 이제 전자산업이 많다 보니까 3D프린팅 제조혁신센터가 기업체에 일반적으로 어떤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가지고는 금형을 일단 어떤 만들어서 거기에 대해 가지고 나중에 판로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금형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또 많은 돈이 들어가고 어떤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3D프린팅 제조혁신센터에서 사전에 이 이제 프린터를 3D프린터를 갖다가 이 제품을 갖다가 간단하게 어떤 전산적으로 입력을 하게 되면 그 모형을 만들어서 사전에 시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확인 절차를 거친 이후에 나중에 이제 시제품 거친 이후에 이제 완제품 나오기 때문에

장세구 위원 과장님, 그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

○신산업정책과장 김창열 예, 예.

장세구 위원 여기는, 여기는 산단이 지금 관리를 안 하고 있는, 산단에서 빠져있는 기업체들이 들어가가 있어요.

○신산업정책과장 김창열 예, 예.

장세구 위원 산단에서 주고 있는 혜택은 하나도 못 봐요.

○신산업정책과장 김창열 예.

장세구 위원 산단에서 지금 근로자들 중소기업 근로자들 교통비까지 지급을 하고 있어요.

○신산업정책과장 김창열 예, 예.

장세구 위원 그런데 여기, 여기 입주해가 있는 기업의 근로자들은 그 혜택도 못 받고 있어요.

○신산업정책과장 김창열 예.

장세구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여기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한테는 월세를 올리겠다라고 통보를 하고 이 3D프린팅 대경 거점센터 운영하면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는 전액 안 받겠다라고 지금 안을 올리는 게 어떤 근거인지를 내가 묻는 거예요. 감면이면 감면, 지원이면 지원이 같이 가야 되는데 어떤 기업에는 어떤 센터에는 전액 한 푼도 안 받겠다라고 지금 안이 올라오고 어떤 기업에는

○위원장 안장환 설명을 제대로 안 했네.

장세구 위원 세를 지금 올려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너무 이율배반적이지 않나요? 그 같은 공간에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신산업정책과장 김창열 지난번에 위원님 그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산업단지공단하고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고요. 지금 생산기술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비영리단체로써 실질적으로 이거를 운영을 하더라도 지금 11개 어떤 그 기종에 18억 원어치의 지금 장비를 들여가지고 우리 공단에 있는 기업체들이 저렴한 가격에 어떤 샘플이라든지 제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임대료를 저희들이

장세구 위원 충분히 공감을 해요.

○신산업정책과장 김창열 예.

장세구 위원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신산업정책과장 김창열 예, 예.

장세구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 뭐 3D프린팅 대경 거점센터 해서 하는 부분들 충분히 지금 과장님 얘기를 내가 인정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나는 작년에 그러면 왜 다른 나머지 기업에 대해서 사용료 인상을 요구를 했냐고 묻는 거예요.

○신산업정책과장 김창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충분하게 검토하셔가지고

○신산업정책과장 김창열 예.

장세구 위원 여기에 입주하는 기업들도 다 구미에 들어오는 기업입니다.

○신산업정책과장 김창열 예.

장세구 위원 그러면 지원대상이에요, 맞죠?

○신산업정책과장 김창열 예.

장세구 위원 그러면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혜택을 주는 만큼 혜택을 못 주더라도 최소한 기업이 그 안에서 활동을 하는데 아까 분명히 문제점 말씀하셨죠? 주차장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아무것도 제대로 안 되어 있다.

○신산업정책과장 김창열 예, 예.

장세구 위원 그러면 어떻든 간에 혁신센터를 지어서 그 안에 입주를 지금 89%라고 표현을 해 놓으셨네요.

○신산업정책과장 김창열 예.

장세구 위원 그 안에 입주를 독려를 해서 입주를 했는데 입주하고 나니까 세 올려 달라 한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건 시가 해야 될 행정 중에서 가장 나쁜 예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입주 기업체는 세를 올리겠다라고 통보를 하고 또 뭐 이 센터에는 세를 한 푼도 안 받고 감면해 주겠다 하는 거는 너무 지금 상식선에서 이율배반적인 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충분히 동의합니다.

○신산업정책과장 김창열 예.

장세구 위원 센터 지원하는 부분에 충분히 동의를 하고

○신산업정책과장 김창열 예.

장세구 위원 그 밑에 26개 업체에도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과장님께서 직접 좀 들으시고

○신산업정책과장 김창열 예, 예.

장세구 위원 그분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을 끄집어내서

○신산업정책과장 김창열 예.

장세구 위원 최소한 세 올린다는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뭔가 문제점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주차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문제점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정말 열악한 환경 속에서 소규모로 전부 다 사무실형 그 공장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인데 그 안에 그래도 그 안에서 직접 가보시면 그 안에서 연구 활동하고 생산 활동하고 다 그 안에서 다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어떠한 지원도 안 해 주고 심지어는 산단에서까지도 우리 산단공 내에 들어와가 있는 부지를 사용 안 한다는 이유로 산단에서까지 내버리고 있는 기업들인데 그걸 누가 신경을 써줘요? 당연히 과장님, 그거는 좀 충분하게 검토를 하셔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감면 동의안이 올라올 때 저는 이 26개 업체가 같이 올라왔으면 했는데 지금 그 안이 빠져가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신산업정책과장 김창열 예.

장세구 위원 이 안을 근거로 해서 이 안이 통과가 되면 이 조례안을 근거로 해서 그 안에 있는 기업체들 애로사항을 들어서 올해 안에 어떻든 간에 그분들 세라든지 이런 부분들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그것도 좀 한 번 더 좀 감면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주십사 하고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산업정책과장 김창열 예, 한 번 더 제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한 가지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들어와 있는 기업체 중에서도 엘라인이라는 그 기업체가 있는데요. 이 기업체는 지금 생산기술연구원의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술력을 많이 혜택을 받아가지고 LS산전의 협력사로 선정이 되고 처음에는 1인 기업으로 창업기업으로 들어와서 지금은 현재 연 20억 정도의 어떤 실적을 올리고 있는 기업도 있습니다, 예.

장세구 위원 그 기업들이 과장님, 그 기업들이 그 안에 가보세요. 정말로 사무실처럼 해 놔놓고 실험기계 갖다 놔놓고 정말 열악한 환경 속에서지만 그래도 뭔가를 창조하기 위해서 만들어 내기 위해서 그 사람들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신산업정책과장 김창열 예, 알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정말로 그 기업들이 구미에서 제대로 된 틀을 잡을 수 있도록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뭐 기업유치 다 좋은 말이잖아요. 그렇지만 지금 하고 있는 기업들이 불편함이 없게끔 해 주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신산업정책과장 김창열 예.

장세구 위원 그래서 하여튼 그런 목적으로, 과장님 가장 좋은 그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그 안에 입주 기업들 현황 쭉 보시고 직접 가보시면 어떤 부분이 가장 필요하다 하는 게 바로 나와요.

○신산업정책과장 김창열 예, 알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래서 한번 거기 가서 말씀도 좀 나눠보시고

○신산업정책과장 김창열 예.

장세구 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부분들을 시에서 나서서 적극적으로 좀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신산업정책과장 김창열 예, 알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국장님.

○경제기획국장 박수원 예.

○위원장 안장환 우리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이번에 위원님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경제기획국장 박수원 예.

○위원장 안장환 그래서 동의안이나 조례안이 우리 상정되기 전에 위원님한테 설명을 잘 하세요.

○경제기획국장 박수원 예.

○위원장 안장환 적어도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에 오실 때는 서론, 본론, 결론 예? 본론 정도는 인지하시고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회의 진행이 됩니다. 산업건설위원회가 굉장히 막 일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하세요, 설명을 하시고.

그리고 우리 과장님, 내한테 설명했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3D프린팅 이 사업이 생기원에서 장비를 구축해서 우리 기업들 있는데 임대료 안 받고 무상으로 주자는 그런 동의안 아니에요? 오늘 동의안이.

○신산업정책과장 김창열 지금 전체 입주 기업에 대한, 다는 아니고요.

○위원장 안장환 아니, 그러니까 다가 아니라 우리 그 장비를 구축했잖아요?

○신산업정책과장 김창열 예, 예.

○위원장 안장환 이때까지 한 5년 동안 장비 구축하는 데 예산 많이 들어갔잖아요.

○신산업정책과장 김창열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장환 그래서 구축해서 이제 기업들한테 우리 기업들이 앞으로 발전하기 어려우니까 그 장비 사용료에 대해서 감면 동의안 아닙니까?

○신산업정책과장 김창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장환 맞아요, 안 맞아요?

○신산업정책과장 김창열 예.

○위원장 안장환 맞잖아요. 아니라요?

(「그거 아닌데」하는 위원 있음)

○신산업정책과장 김창열 임대 사용료 부분에 대한

○위원장 안장환 그러니까 임대 사용료, 사용료잖아요. 구축 장비 했는 거 사용료 아닙니까? 뭐예요?

○신산업정책과장 김창열 그 장소를 사용하는 부분에 대한 이제 임대 사용료 감면

○위원장 안장환 장소?

○신산업정책과장 김창열 예, 예.

(「입주」하는 위원 있음)

입주해 있는 그 건물에 대한 사용료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참, 일단 알았어요. 입주를 하든 뭐 기계를 사용하든 간에 우리 위원님들이 제대로 알고 인지할 수 있도록 좀 설명을 해 줘요.

그리고 이제 기업이 어려운데 우리 위원님들이 그거 임대료 감면하는 데 그에 대해서 뭐 이의 달 위원님들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좀 다 골고루 혜택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신산업정책과장 김창열 예.

○위원장 안장환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할,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2시01분)

○위원장 안장환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업무과 소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4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근도 예,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근도입니다.

평소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에 많은 배려와 지도를 해 주시는 안장환 산업건설위원장님, 김영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으로 인해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시민 및 상공인, 기업체 등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상수도요금을 일부 감면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자 요금 감면에 대한 구체적인 대상, 범위, 방법 등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른 재난 위기경보가 심각단계로 발령된 경우 모든 수용가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수도요금을 최대 30%, 최고 3개월간 감면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감면 금액은 최대 36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하반기에 제2차 대유행이 예상되는 만큼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및 다른 재난에 의한 위기경보가 심각단계로 발령될 경우 지역 경기침체로 인한 시민 및 상공인, 기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창조 예, 전문위원 강창조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인하여 지역경제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을 위한 상수도 감면 근거를 구체화하고자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재난위기 경보가 심각단계로 발령된 경우 수도요금 및 수수료 감면 또는 지원범위를 최대 30%까지, 감경기간을 최대 3개월까지로 구체화한 것이며 조례가 개정되면 감면에 따른 세입 감소가 예상되나 코로나19 사태 등 재난발생 시 위축된 경기를 회복하고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안장환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는 순서입니다.

업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들께서는 제4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우리 위원회에서 우리 위원께서 우리 어려운 시민을 위해서 수도요금을 감면해 주자는 조례를 발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포괄적이고 해서 선관위에서 이거는 요즘 민선시장으로서 선출직이기 때문에 이걸 어떤 구체적 없이 무작정 이렇게 해 주면 선거법에 위배된다, 이렇게 해서 일부개정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세하게 한시적으로 몇 개월간 해 준다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물론 검토해 보셨겠지만 특별한 이거 없으면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위원님들 예, 김낙관 위원님.

김낙관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그 조례하고는 상관없는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인천이나 화성이나 유충이 지금 수돗물에 발생하잖아요.

○업무과장 황영한 예.

김낙관 위원 일명 그게 깔따구라고 그러죠?

○업무과장 황영한 예, 맞습니다.

김낙관 위원 그에 대한 구미시의 대책은 지금 어떻게 관리 감독을 하고 계십니까?

○업무과장 황영한 그거는 저희 정수과에서 취급을 하고 있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근도 그건 제가 답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낙관 위원 예,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근도 지난 인천 서구에 그 깔따구 맞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뭐 상당히 지금 언론 보도됨에 따라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데 저희들은 수자원공사하고 그에 대한 전면적인 수질검사를 다시 하고 깔따구나 이런 해충에 대해서 전부 검사를 한번 했습니다. 다행히 저희들 구미시에는 그런 저게 없었습니다, 발견 사항이.

김낙관 위원 시민들이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근도 예, 예.

김낙관 위원 정수기 필터가 지금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지금 많이 팔린다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 국장님께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시민들한테 홍보를 적극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근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김영길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김영길 그 연장, 김낙관 위원님하고 연장된 선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상수도 하수관이 굉장히 노후된 곳이 많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근도 예, 많습니다, 예.

○부위원장 김영길 그게 제가 알기로는 이게 지금 노후관 이게 교체를 지금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는데 그 예산은 좀 이렇게 충분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근도 지금 상수도 같은 경우 전체 교체에 필요한, 한 350억이 뭐 급한대로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 저희들이 올해 120억 또 국비를 확보를 했고 또 점차 이에 대한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영길 예, 그거 좀 이렇게 신경을 좀 써주시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근도 예.

○부위원장 김영길 우리가 이제 현재 지금 사회에서 이 먹는 물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후관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예산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이야기하시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돕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업무과장 황영한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우리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 위원 과장님.

○업무과장 황영한 예.

김춘남 위원 만약에 이게 통과되면 3개월 치 수도요금을 감면해 주면 전체 얼마 정도가 됩니까, 예산이 지금?

○업무과장 황영한 월 40억 정도

○위원장 안장환 38억

○업무과장 황영한 세입이 들어옵니다. 그러니 30% 하면 월 12억, 그래 36억 정도

김춘남 위원 36억이나 됩니까?

○업무과장 황영한 예.

김춘남 위원 구체적으로 지원하는 데 어느 쪽입니까? 식당 이런 쪽입니까? 아니면

○업무과장 황영한 전 업종

김춘남 위원 기업입니까?

○업무과장 황영한 전 업종입니다.

김춘남 위원 전 업종 다입니까?

○업무과장 황영한 예, 다 합니다.

김춘남 위원 지금 우리 예산이 없어갖고 막 국비 내려왔는 것도 반납하고 이러고 있는 와중에 이게 뭐 부서 간에 여기에 어쨌든 뭐 의견이 되었다고 나왔지만 예산이 생각보다 너무 많네요?

○업무과장 황영한 예.

김춘남 위원 이거 많이 고민해야 되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근도 그거는

김춘남 위원 여태까지 아니, 여태까지 수도 감면해 준 적이 있습니까? 전에 이 조례 개정을 하기 전에 우리 구미시에서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업무과장 황영한 지금 감면해 주고 있는 데는 모범음식점 예, 그다음 수급자 그거는 이제 해당 부서에서 그 현금으로 일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예, 그겁니다.

김춘남 위원 아니, 좀 좋은 방법이 있으면 한시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일괄 다 하는 것보다는 이게 개월 수를 좀 나눠서 이쪽 업에 대해서 일부분 해 주고 그다음에 또 이쪽으로 장기, 이렇게 해도 되는데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해 주면 다 할 수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근도 위원님, 이거는 지금 다른 인근 시군하고 형평성도 봤고 최대치로 지금 산정을 해 놓은 거고 실제 감면은 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 범위 내에서 예, 다시 결정을 해서 그래 감면할 예정입니다.

김춘남 위원 그래 좋은 안이긴 한데 워낙 구미가 지금 사실은 예산이 없어서 그게 걱정입니다. 지금 뭐 사업을 하나도 못하지 않습니까? 지금 국비 내려와 있는 것도 지금 반납하는 와중에 이게 뭐 일이 억도 아니고 거의 35억 같으면, 그죠? 그래서 이거 뭐 좋은 방법이 정말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좀 탄력적으로 예산에 맞춰서 그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업무과장 황영한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우리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동료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도 수도 감면에 위기 심각단계에 발령된 경우에 한한다 이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업무과장 황영한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그렇다면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종합적인 위기가 온다는 그런 뜻인데 여기에서 저는 뭘 지적하고 싶은가 하면 감면 또는 지원할 수 있다, 지원할 수 있다가 아니고 지원한다라고 바꿔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왜 지원할 수 있다라고 좀 이래 명확하게 선을 긋지 않고 이 부분에서는 이런 위기경보가 있고 아마 앞전에서 수도 감면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많은 것을 다룬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서 심각단계의 발령 정도 되면 상당히 위기상황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경우에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시장은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어야 되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업무과장 황영한 이게 이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강승수 위원 그러니까

○업무과장 황영한 예, 지원하니까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강승수 위원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라고 되어 줘야 되지, 할 수 있다라고 하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맞죠?

○업무과장 황영한 예, 그건 이제 기본 어떤 지방자치단체장의 결재에 의해 가지고 결정이 되어 가지고 그렇게

강승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시스템 속에 있지 않고

○업무과장 황영한 결정되는 범위 내에서

강승수 위원 잠깐만요, 시스템 속에 있지 않고 또 자치장의 어떤 권한에 따라서 또 하고 안 하고 결정되어지는 조례잖습니까?

○업무과장 황영한 예.

강승수 위원 어떤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심각단계 오고, 온다라면 예산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라고 되어 줘야만 맞지,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안 해도 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심각단계에 위기경보가 심각단계 발령되었을 경우에 뭐 특별한,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게 좀 어폐가 있지 않나.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근도 그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

강승수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근도 그런데 심각단계에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경보가 이제 되면 관심, 주의, 경계, 심각 4단계 되는데 심각단계는 사실상 최고 단계입니다.

강승수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근도 그러나 저희들 구미지역에 심각단계지만 또 상황에 따라서 환자나 뭐 이런 상황이 또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으니까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할 수 있다라고 한 거지 그게 예, 뭐

강승수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근도 예.

강승수 위원 이런 것들 개정함이 맞지 않나 생각이 되어지는데 집행부의 효율적인 어떤 집행을 위해서 그럴 필요가 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근도 맞습니다.

(강승수 위원, 안장환 위원장을 보며)

강승수 위원 그런 설명을 들었습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

(권재욱 위원, 손을 듦)

제가.

집행부에도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우리가 어렵다고 해서 지난번에 우리 의원발의로 해서 수도 감면을 해 주자, 그때는 학교까지 무상으로 해 주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 위원회에서 학교까지 하면 너무 포괄적이고 예산이 너무 그렇다, 그래서 어려운데 코로나가 어렵다 해서 우리 의원들이 발의해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니까 또 선거법에 위배된다 해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걸 참고해 주시고.

또 우리 권재욱 위원님, 뭐 질의하십니까?

권재욱 위원 예, 예.

저는 뭐 사전설명을 잘 들어가지고 여기에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고.

국장님, 이거하고 별개의 질문인데 지금 하수과 있죠? 하수과.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근도 예.

권재욱 위원 하수도 그러니 지금 배관 교체를 하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근도 예.

권재욱 위원 중간에 길을 가르잖아요? 갈라서 파내는데 전에는 시공법에 보면 뭐 자갈, 모래, 흙 이런 넣어가지고 다져가지고 포장을 하더라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근도 예.

권재욱 위원 그런데 지금은 보니까 콘크리트를 그냥 쏟아서 부어버려요. 그러면 이게 시공시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단축이 되고 있더라고. 그러면 시공비가 틀려져야 될 것 같아요, 시공비가.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근도 예, 예, 예.

권재욱 위원 그런 부분 잘하고 전에, 전에 시공법하고 지금 틀려졌으니까 시공비 당연히 틀려야 되는데 시공비가 그대로 나간다면 그거 잘못된 거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근도 아이구, 위원님 뭐 설계할 때부터 그런 시공법으로 하면 당연히 절감예산이 되겠죠.

권재욱 위원 예, 예, 그리고 뭐냐 하면 이게 전에는 흙과 자갈과 이런 것을 다지기를 했는데 지금은 콘크리트를 부어 놓으니까 나중에 또 문제예요, 나중에.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근도 보수할

권재욱 위원 다시 재보수 할 때는 이 콘크리트를 그 깊이 콘크리트를 깨내려면 굉장히 폐기물도 많이 나오고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왜 그렇게 하는지 나는 이해가 좀 안 되고 그리고 또 온 동네를 다 따개 놨어요, 다 한, 거의 소방도로 이런 부분을 다 따개 놨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간에 만약에 아스콘입니까, 아스팔트를 한다면 중간에 양쪽에 나머지 부분은 굉장히 보기도 흉하고 그럴 것 같아요. 그런 대책은 어떻게 하려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 좀 해 주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해당 과장님 위원님께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재욱 위원 예, 예, 그래 부탁드릴게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예, 이지연 위원님.

이지연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2020년 5월 13일에 우리 이 조례가 개정되었다고 나와 있어요.

(이지연 위원, 강창조 전문위원을 보며)

그런데 그 이후에 선관위에서 요청을 하셔서 지금 이게 다시 보충이 된 겁니까?

○업무과장 황영한 예, 그렇습니다.

이지연 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는 검토보고 당시에 거기에 대한 우려가 없으셨어요?

○전문위원 강창조 ……

이지연 위원 다른 지자체에 이 수도 급수 관련된 조례를 보는데요. 여기는 뭐 구체적으로 다 나와 있는데 우리는 그걸 놓친 겁니까?

○업무과장 황영한 그 당시에 그 조례에

이지연 위원 아니요, 저는 지금 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를 묻는 겁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금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서 조례를 힘들게 개정하셨는데 이게 거의 뭐 두 달 만에 다시 올라온 것에 대해서 전문위원실에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전문위원 김종명 그 당시에 할 때는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룬 사항이 없었습니다, 여기.

이지연 위원 글쎄요, (웃으며) 이거는 검토보고서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좀 신중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께서 힘들게 준비하셔서 좋은 선의로 하셨는데 이게 다시 개정이 올라온다는 거 사실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죠? 검토 앞으로는 의원님들께서 혹은 부서에서 올라오는 조례에 대해서 검토보고서에 조금 더 신중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수고하셨어요.

우리 조례 올라올 때 법무팀에 자문 안 받아요? 받죠? 그래 법무팀에서 이렇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안 하면 선거법에 이런 데 걸린다라고 위배된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죠. 법무팀, 맞죠? 법무팀이 그래서 있는 것 아닙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항.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도 그렇게 구체적으로 확실히 알고 해야 되겠지만 모두가, 모두가 잘못입니다, 모두가.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 안장환
  • 김영길
  • 강승수
  • 권재욱
  • 김낙관
  • 김춘남
  • 김태근
  • 김택호
  • 양진오
  • 이지연
  • 장세구

○출석위원 아닌 참석의원

  • 이선우

○출석전문위원

  • 강창조김종명

○출석시청공무원

  • *경제기획국
  • 국장박수원
  • 신산업정책과장김창열
  • *도시환경국
  • 도시재생과장이창수
  • 환경보전과장우준수
  • 환경정책담당김창주
  • *상하수도사업소
  • 소장이근도
  • 업무과장황영한

○회의록서명

  • 위원장안장환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