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구미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총무과, 안전재난과, 새마을과, 세무과, 체육진흥과, 회계과
일 시 2016년7월14일(목) 오전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10시06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세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안전행정국 소관 총무과, 안전재난과, 새마을과, 세무과, 체육진흥과, 회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총무과장, 안전재난과장, 새마을과장, 세무과장, 체육진흥과장, 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안전행정국장께서는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은 서명날인 후에 위원장 앞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전행정국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권순서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을 거부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6년 7월 14일
안전행정국장 권순서
총무과장 김종율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새마을과장 박수원
세무과장 이영활
체육진흥과장 김회식
회계과장 조석희
(권순서 안전행정국장,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함)
○위원장 박세진 예,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국장님께서는 간단히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권순서 예,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권순서입니다.
더운 날씨에 연일 의정활동 하시느라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지역발전은 물론 특히 우리 안전행정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해 주심에 대하여 우리 박세진 위원장을 비롯해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아시다시피 저희 안전행정국은 총무과를 비롯해서 6개 부서로 되어 있고 행정지원부서입니다. 그동안 저를 비롯해서 우리 과장님 직원들이 합심해서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만 아마 위원님들 여러분들께서 보시기에 그래도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실 것 같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많이 지적해 주시고 질의해 주신다면 개선하고 보완해서 시민의 안녕을 위해서 최대한의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진행방법은 지난번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각 부서별로 감사자료에 의거 진행하되 지적사항을 명확하게 짚어 주시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종율 예,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종율입니다.
평소 저희 총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원과 배려를 해 주신 박세진 기획행정위원장님, 김복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총무과는 행정지원부서로써 직원 역량강화와 시민 중심의 열린시정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부족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고 많은 조언을 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시정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위원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예,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김복자입니다.
진행방법은 지난번과 같이 하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개선․권고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자료에 따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는 1권 245쪽부터 304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진 예, 허복 위원님.
○허복 위원 예, 과장님. 국장님이 뭐 답변해 주셔도 좋고 우리 5급 승진자들 승진하고 나서 이제 읍면동으로 이래 배치가 됩니다. 그죠?
○총무과장 김종율 예.
○허복 위원 이제 동장으로 가시든 면장으로 가시든 읍장으로 가시든 가게 되는데 전후반기가 인사가 있다보니까 모두가 제일 바쁜 시기에 인사가 있어요. 그러면 지역마다 이제 동장님 역할이 중요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시점에 12월, 1월 달도 마찬가지고 7월 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진급해 가지고 읍면동으로 오게 되면 교육을 또 가셔야 돼요.
○총무과장 김종율 예, 교육을 가죠.
○허복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을 잠깐 했었는데 승진의결부터 먼저 하고 미리, 승진의결자가 교육부터 받고 읍면동으로 배치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소신대로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권순서 예, 제가 잠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이 승진의결을 그래 되면 한 6개월 정도 교육을 가는 건 승진의결이 돼야 교육을 갈 수 있거든요.
○허복 위원 그러니까요.
○안전행정국장 권순서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깊이 검토한 바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위원님 지적에 따라서 한번 검토를 해서 어떤 부분이 효율적인지 그 부분은 좀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허복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엄청나게 더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우리 미리 3개월 전에 승진의결되고 나서 승진의결되시는 분 한해서 교육받고 와서 읍면동으로 배치되면 읍면동에서는 바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오자마자 인사해야 되지 인사하고 나면 얼굴 좀 알아 놨다가 갔다오면 또 누가 누군지도 몰라요. 한달 반인가 두 달 갔다오면. 그래서 그거는 효율적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타 시․군에도 지금 먼저 승진의결 됐는 분들 교육받고 읍면동으로 인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 우리 구미시도 진정으로 시민들 불편함을 하루빨리 해소하려고 그러면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촉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성희 위원 제가 한 말씀.
○위원장 박세진 예, 한성희 위원님.
○한성희 위원 과장님 먼저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중책을 맡게 되어서 무척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제가 이통장 관계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도 몇 번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물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이통장 관계 임기가 2년, 2년?
○총무과장 김종율 예.
○한성희 위원 그래 1번에 1회에 걸쳐서 연임할 수 있다.
○총무과장 김종율 예, 맞습니다.
○한성희 위원 다만 “다만”하는 그 문구를 각 지금 면단위에서는 잘 이렇게 이해를 못하고 계시는 것 같아.
○총무과장 김종율 보통 우리 이통장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서 특별한 하자가 없는 경우 더 연임을 해 줄 수 있도록 돼 있고 “다만”하는 거는 우리 통장 같은 경우가 그런 예가 있습니다. 원룸지역이 많이 있는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는 통장 임기가 끝나고 나면 통장 할 분이 없습니다. 그러니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또.
○한성희 위원 해도 된다.
○총무과장 김종율 현 통장이 그대로 또.
○한성희 위원 자, 우리 그러면 이제 면에 같은 경우는 4년을 이제 1회 연임으로 4년을 했다. 그다음에 5년 차에 현재 이장님이 다른 사람이 결격사유가 없을 때는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종율 지금 저희들 이장 같은 경우에는 주민총회 80% 이상의 주민이 참여를.
○한성희 위원 그러면 연임하고 관계없이 주민들의 80%만 받으면 계속 뭐 5년, 10년 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까?
○총무과장 김종율 지금……
○한성희 위원 예, 계장님 한번.
(김종율 총무과장, 집행기관석을 보며)
○총무과장 김종율 이장만인가?
○한성희 위원 그게 명쾌하지를 못해서 각 지금 마을별로 4년하고 나면 굉장히 좀 쟁점이 돼요.
○시정담당 박주영 안녕하십니까?
시정계장 박주영입니다.
이통장……
(「떨어져가 해야 되겠다」하는 위원 있음)
이통장 임명에 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장의 경우는 2년 1회 연임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계장님 조금 더 떨어져, 떨어져가 예.
(박주영 시정담당, 발언대 마이크에서 뒤로 물러남)
○시정담당 박주영 이장님의 경우는 주민총회를 거쳐서 선출한 경우에는 연임규정에 상관없이 더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한성희 위원 아, 그러면 4년이고 상관이 없고 그 후임자가 있어도 결국은 주민들한테 동의를 현 이장보다가 더 얻을 수가 없는데 도전자는.
○시정담당 박주영 연임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민총회의 의결 시는 읍면장의 재량에 의해서 임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한성희 위원 아, 이장하고 통장하고 이제 그 개념이 지금 다르게 해석을 하십니까?
○시정담당 박주영 예, 예. 이장은 통장님하고 좀 규정이 다릅니다.
○한성희 위원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안 듭니까? 그래 되면 이장 같은 경우는 10년, 20년 계속해도 된다 하는 건데.
○시정담당 박주영 예, 10년 이상 하는 이장 장기재직 이장님들도.
○한성희 위원 왜 제가 이렇게 물어보나 하면 시골 같은 데 사실은 그동안은 남자들에 이장들이 거의 뭐 100% 하다가 여성 쪽으로 이제 한두 명씩 바뀌는 이렇게 진행되는 추세인데 이 제도 때문에 어르신네들이 “그래도 우리 동네 남자들이 있는데 왜 아직까지 여자가 해” 하는 이런 이렇게 진로를 좀 막는 것 같아서 이 법을 통장처럼 저는 이렇게 1회에 연임을 하시되 뭐 2회를 하되 반드시 그 후임자가 있을 때는 그 후임자한테, 후임자가 뭐 결격사유가 있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후임자한테 주는 걸 저는 맞다라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김종율 이게 원래 이통장 임기 관련은 당초 제가 알기로는 이통장이 같은 방향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통 같은 경우에는 마을총회가 거의 없는 통이 많고 읍면 같은 리들은 보면 마을총회가 거의 다 개최가 됩니다.
○한성희 위원 예, 예.
○총무과장 김종율 개최가 되기 때문에 동 같은 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회 연임이 가능하고 누구 또 다른 4년이 지나고 나면 다른 신청자가 있을 때는 기존 통장님이 자격을 상실합니다. 상실하는데 읍면 이장 같은 경우에는 주민총회에서 주민들 많은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총회에서 선출해 갖고 그 당시에도 제가 알기로는 이장이 4년을 하고 나서 다른 사람이 신청자가 있어도 주민총회에서 또 이 사람 일을 잘했기 때문에 현 통장 이장이 그대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해가 또 신청인 그 당시 이통장 조례상은 사실 기존 상대가 있을 경우에는 자격을 상실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 때문에 마을주민들이 많이 건의도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통장, “이장을 잘하고 있는데 마을주민들이 다 원하는데 왜 꼭 신청자가 있다고 해서 이 사람을 배제하느냐” 그런 얘기도 많아 갖고 이 조항이 개정된 사항인 것 같습니다.
○한성희 위원 예, 예. 그래 보니 작년에 개정이 됐는데 저는 개정한 이유에 대해서 쪼매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렇게 지금 권고를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규정을 작년에 물론 잘 검토를 하셔서 이장 같은 경우 연임에 상관없이 마을총회의 지지를 받으면 할 수 있다고 이 문구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성들이 좀, 물론 이제 경험자들이 잘할 수는 있습니다만 특히 우리 면단위 같은 경우는 오래 하게 되면 복지부동이라 해서 마을에 다니지도 않고 자기 집에서 모든 행정을 다 처리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오히려 시내 통장처럼 저는 바꿔주는 게 옳다라고 봅니다. 한번 검토를 하셔서 다시 한 번 면에 면장님을 통해서 한번 설문을 받아서 좀 개선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종율 예, 읍면장님 통해서 하여튼 이장 임면관계 조례안에 대해서 한 번 더 이래 의견을 좀 충분히 받아서 의견수렴을 해서 한 번 더 검토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한성희 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주찬 위원 예.
○위원장 박세진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연장선상에서 제가 한 가지 물어볼 게 있어 가지고 좀 죄송합니다.
지난번 지적사항에 있어서요. “10년이 넘었을 경우에 우리 타 시․군 사례 및 주민여론 등을 파악하여 통리장 임기에 관한 문제점을 개선 검토하겠다” 이랬는데 이게 좀 막연하다고 봅니다, 저는. 예. 그렇다면 10년 이상 통장직을 맡고 있는 분이 그러면 몇 명인지 파악이 됐는지 동별로 혹은 뭐 면별로 말이죠. 그런 게 좀 루즈하다 이렇게 저는 보고요. 좋습니다. 그거는 개별적으로 뭐 얘기해도 됩니다. 특히 또.
(「7명입니다」하는 집행기관 공무원 있음)
총무과장님,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김종율 예, 예.
○안주찬 위원 이따가 별도로 보고해도 되고요.
○총무과장 김종율 지금 10년 이상 우리 관내에는 7명이 있습니다. 보니 전부 다 농촌지역에 이장출신 7명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선주원남동에도 있는데.
○안주찬 위원 농촌지역에 10명 정도 있다고요?
○총무과장 김종율 예, 예.
○위원장 박세진 동 지역 없습니까?
○안주찬 위원 동 지역은 그럼 4년하고 좀 쉬다가 다시 4년 하기 때문에.
○한성희 위원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맞아.
○안주찬 위원 제 느낌으로 10년 넘게 하시는 분도 있다 이래 봐집니까?
○총무과장 김종율 그런 예도 있습니다. 실제 통장을 하시다가 그만두셨다가 또 그 뒤에 좀 2년, 3년, 4년 지나고 또 통장한 예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안주찬 위원 그래서 정확한 지침서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개선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막연하게 “앞으로 조치를 그렇게 취하겠습니다.” 보다는 어느 선발 기준이라든지 동별로 분석을 해 가지고 10년 넘었을 때는 좀 이래 과감히 개선하고 교체해야 되는 방안이 있어야 안 되겠나 이래 보고요. 특히 동장이 통장이 그러니까 4년하고 나갔을 경우에 특히 새마을지도자나 이런 분들이 우선 추천이 돼 가지고 선임이 되든 경쟁을 하는 거 현 실태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종율 예.
○안주찬 위원 그랬을 경우는 과잉경쟁이 많이 된다고 이래 보는데 그 선발 기준은 동장한테 위임을 하는지 우리 시에서 뭐 지침이나 행정지도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총무과장 김종율 그거는 각 이통장 선발 기준은 각 읍면동마다 각기 달리합니다. 그거는 읍면동장님들이 그 지역에 많은 봉사를 했는 분을 우선으로 뽑는 동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래 기준을 두고 뽑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주찬 위원 그러니 그것도 저는 앞으로 동별로 뭐 원활히 잘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문제의 소지나 잡음의 소지가 다분히 많습니다, 실제. 우리 시에서는 파악 못 하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행정지도나 선임지침서를 좀 만들어서 내려보내 주시면 예를 들어가 1차적으로 2명이 선발을 하고자 신청을 했는데 2명 다 경쟁이 됐는데 2명 다 탈락한 경우도 있어요. 이게 이제 동장 어떤 임의대로 해서는 안 되거든. 물론 뭐 시험을 치든 뭐 면접을 보든 이런 절차는 거쳤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그러니 그런 부분에서는 좀 우리 시정이나 개선이 되어야 안 되겠나 이래 봅니다.
○총무과장 김종율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시에서도 명확한 부분을 우리가 기준을 잡을 수 있는 부분은 잡아서 총괄적으로 읍면동에 시달하는 걸로.
○안주찬 위원 예, 그 범주 안에서 동장이 이제 어떤 재량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개선해야 된다 이래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우리 위원들 질의하실 때 정확한 자료가 아까도 10년 이상 통장들 이장들 파악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계장님들 정확하게 좀 파악을 잘해 가지고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동에도 많아요. 동에도 많고 한데 그거를 뭐 10명 이카는데 내가 볼 때는 휠씬 많지 싶은데요. 하여튼 답변을 하여튼 성실히 좀 해 주시고. 물론 얼마 안 됐지만 좀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정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하영 위원 예, 자, 과장님 제가 또 우리 한성희 위원님하고 안주찬 위원장님 앞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저도 이것 통장 위촉 해임 하는데 대해서 안을 제가 제 나름대로 이래 준비를 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종율 예.
○정하영 위원 자, 지금 현재 우리가 아까 우리 한성희 위원님은 읍면동에 거의 치중해서 아마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하는 얘기는 동 안 있습니까. 동.
○총무과장 김종율 예.
○정하영 위원 동에 보면 이 조례안에 보면 2년 해서 연임 그러니까 4년 할 수 있고.
○총무과장 김종율 예.
○정하영 위원 그 이후에는 지금 현재 조례상에는 보니까 특별하게 이렇게 된 게 없습니다만 할 사람이 없으면 한다 요렇게 아마 통상적인 이렇게.
○총무과장 김종율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묵인하에, 묵인하에 지금 현재 진행되고 오고 있다고 그래 보고 있습니다. 그래 하는데 우리 258페이지 한번 보세요. 258쪽에 보면 근무연수별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남성은 7년 이상 된 사람이 40명, 여자는 2년에서 5년이 제일 많습니다. 비중이 치중됐는 것 보면. 그다음에 7년 이상 23명 이런데 이게 아까 우리 박세진 위원장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 4년 하는 게 거의 이게 순리적으로 되는 데가 많이 있어요. 있기는 있는데 대개 보면 동에 가면 꼭 한두 군데 예, 요런 게 꼭 말썽 일으킵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 자꾸 4년을 넘어서서 계속 하려고 하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그러면 자기들이 아까 우리 얘기했다시피 할 사람이 없으면 더 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우리가 묵시적인 어떤 그 안을 가지고 하는데 그렇게 자기들 만드는 거예요. 할 사람이 사실 있습니다. 있는데도 그거를 우예든간 좀 이렇게 주저앉히고 해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거기다가 자꾸 말썽이 일어나거든. 그래 보면 지금 현재 우리 이 조례안 제가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임용자격 절차에 보면 통리장이 봉사활동을 했는 경험했는 사람을 우선시 한다는 요런 조항도 들어있어요, 보면. 조례안 보십니까?
○총무과장 김종율 예, 예.
○정하영 위원 예, 제2조에 보면 그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보면 봉사했는 게 시청에 봉사했는 것 뭐 각 동에 했는 것 이 기준을 어디에 두는지 모르겠습니다. 봉사 그 기준을?
○총무과장 김종율 그거는 전체 다 봐야 안 되겠습니까? 시도 하나의 구미 동도 하나의 구미시 내기 때문에 구미시라든가 동 같이 이래 함께 봉사는 함께 보는.
○정하영 위원 그런데 이제 일례로 종전에 새마을에 했는 봉사했는 자와 또 우리 여기 민원실에 그것 뭡니까?
○총무과장 김종율 주부자원봉사자.
○정하영 위원 예, 뭐 거기에 했는 사람하고 이렇게 경합이 됐는데 새마을에서 밀렸어요. 예, 그래서 내가 그것 묻는 거예요. 그래 시에 했는 본청에 했는 사람이 우선시 한다 그런 얘기도 하는데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종율 제 생각에는 시에 했다고 우선이 될 수 있는 그건 아니고 봉사 하는 그 활동이 중요한 거 아닌가 이래 생각을 합니다. 봉사했는 기간이라든가 뭐 적극적인 활동 했는 사항이라든가 이런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정하영 위원 예, 그리고 보면 우리 제4조에 보면 아까 이제 주민총회를 거쳐서 추천하는 경우 하는 요게 이장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총무과장 김종율 예.
○정하영 위원 자, 읍면동은 그렇다 하더라도 읍면동은 지난번에도 제가 이런 얘기 한번 있었습니다. 읍면은 예외규정을 두더라도 이거를 4년 연임을 해서 그만 다시 더 못하게끔 그런 조항을 넣으면 안 되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읍면동 때문에 안 된다라고 그때 얘기해서 그냥 넘어왔습니다. 넘어왔는데 제가 다시 한 번 개선할 수 있는 요지를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자, 4년 연임을 하고 또 한 번 더 하고 6년을 했을 경우에 그 이후는 무조건 위촉의 대상이 안 되는 조항을 좀 넣어달라 하는 그 얘기입니다.
○총무과장 김종율 그럼 총 6년이라 하는 얘기 아닙니까?
○정하영 위원 그렇지. 그래 한 번 더, 더 이상은 기회 못 주겠다는 4년 연임은 지금 줄 수 있는 조건이 돼 있잖아요? 여기 지금 조례에 돼 있거든, 4년 연임은. 그러니 6년 해도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대개 보면 뭐 10년 넘고 말이지 뭐 이렇게 한다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조용하게 하면 괜찮은데 꼭 말썽을 일으켜요. 뭐 어떻고 저떻고 말이지 동에 주민들한테 어떤 관계에 좀 이렇게.
○총무과장 김종율 예, 저도 이래 동장 업무를 보고 있을 때 보면 이제 4년이 끝나고 나면 사실 이제 상대가 있으면 통장 업무를 할 수 없으니까 실제 누가 다른 분이 통장을 하려고 하면 실제 좀 못 나오도록 한 번만 더 내가 할 수 있도록 해달라 하는 형태로 해가 주저앉히는 예가 또 있는 것도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많지요.
○총무과장 김종율 알고는 있고 또 일부 이제 이통장 요번에 바뀌었는 이거는 사실 그 당시 2005년도인가 의원님들 발의로 이게 요렇게 바뀌었는 사항입니다. 바뀌었는 사항인데 또 일부 동에는 통장이 잘하고 있는데 또 임기가 너무 짧다보니까 그분이 못하는 거에 대해서 또 안타까워갖고 또 말씀하시는 것도 제가 알기에는 시의원님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게 다방면으로 좀 의견을 수렴해야 될 사항 아닌가 이렇습니다. 안 그래도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 위원 예, 그래서 자, 이제 우리 오늘 제가 세 분이서 얘기를 했는데 그에 대한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안을 좀 잡아 가지고 개선할 수 있는 것 개선을 좀 할 수 있도록끔.
○총무과장 김종율 예, 그래 준비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하영 위원 예, 부탁을 좀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종율 예.
○정하영 위원 이게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여기 보면 근무연수에도 보면 여자들은 대부분 이렇게 2년에서 5년 그 사이 돼 있고 남자들이 보면 또 이게 길게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종율 예, 농촌지역 같은 경우가 많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뭐 읍면지역을 예외규정을 두든지 우예든 간에 이거는 좀 이렇게 그런 부분 좀 잡음을 없앨 수 있도록 그래 좀 개선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종율 예, 알겠습니다.
○정하영 위원 자, 그다음에 299페이지 한번 보세요. 읍면동 종합평가라는 항목이 있는데 3년 치가 쭉 데이터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읍면 평가는 어떻게 기준을 두고 합니까?
○총무과장 김종율 각 종목이 저희들 있습니다. 종목별 따라 갖고 각 이래 실과소에서 또 자체 평가하는 종목이 있고 우리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점검 항목을 각 실과소에서 받아서 우리가 또 평가를 나가는 그러한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이게 7개 분야에 우리가 26개 항목을 평가를 해서 읍면동 종합평가 시상을 하고 있는 그러한 사례입니다.
○정하영 위원 그래서 요 부분도 대개 보니까 우리가 뭐 어느 쪽을 한쪽에 치중해서 지적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전체 이제 우리가 지역구 가면 대개 보면 다 몇 개 동을 이렇게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동과 이 동과 이 동이 서로 간에 이렇게 뭐 안 맞다, 맞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조해 가지고 공정하게 무조건 뭐 나눠 먹기식 하지 말고 그렇게 좀 해서 물론 어느 정도 그게 뭐 계속 이렇게 매년 주는데 줄 수 없고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 봤을 적에 공정성 있게 했다라고 평가받을 수 있도록끔 그래 이걸 평가해서 해 주십사 하는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종율 예, 알겠습니다.
○정하영 위원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김종율 예.
○정하영 위원 예, 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복자 위원님.
○부위원장 김복자 아, 예. 과장님 어쨌든 축하드립니다, 이래 오셔서.
다름이 아니고 여기 자유학기제 이래 가지고 진로체험 프로그램 지원해서 학교에 방과후도 지원하고 있고.
○총무과장 김종율 그것 몇 페이지요?
○부위원장 김복자 274페이지입니다.
이거는 그냥 금액을 돈을 지원만 해주고 관리는 누가 합니까? 나중에 다 따로 보고를 받아요, 학교마다?
(김종율 총무과장, 자료를 찾아보고 있음)
제가 왜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냐 하면 과장님 있잖아요. 학교에서 이것 시에서 이제 자원을 지원해 주면 그게 학교에서 운영을 하다가 돈을 지원만 해주고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시에서 받아버려요 그냥 그거를. 보고만 받는 형식이거든요. 관리가 안 됩니다. 이게 보니까. 그리고 각 학교마다 상담센터 같은 것 다 있는데 그 학교에서 일어났는 모든 뭐 범죄라든지 근친상간의 성폭행 성추행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우리 총무과에서 교육담당 하시는 분들이 이것 파악을 다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총무과장 김종율 이게 자유학기제 진로체험 프로그램 지원해 갖고 사실 각 학교에서 우리가 계획서를 먼저 받습니다. 받고 해서 그걸 심사를 해서 각 학교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종율 총무과장, 집행기관석 담당을 보며)
지금 정산 관련……
○교육지원담당 김덕종 교육지원계장 김덕종입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예, 예.
○교육지원담당 김덕종 자유학기제 진로체험 프로그램지원은 지금 현재 지원학교가 중학교를 대상으로 26개 학교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해주고 있는데 학교당 한 200만 원 정도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박근혜정부 들어서서 중학교 한 학기를 없애고 자유학기제로 한다 이래서 이게 직업체험, 진로체험 이런 체험하는데 그런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간단히 설명하시면 됩니다.
○교육지원담당 김덕종 그리고 학교에 일어나는 그 어떤 운영을 우리가 학교로 줘도 학교장 책임하에 교육경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학교장님이 아마 잘할 거로 믿고 매년 보조금 정산을 철두철미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학교 내에서.
○부위원장 김복자 그거는 제가 알겠고요, 계장님. 제 말씀은 이제 거기에서 쓰고 있는 돈에 아니면 이렇게 돌아가는 거를 우리 여기 시에서도 한번 가서 그거를 견학을 하고 보고를 받고 직접 보는지 그게 제일 궁금하거든요, 사실은.
○교육지원담당 김덕종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저번에도 표본으로 한두 개 학교를 한번 나가봤습니다. 강동에 있는 중학교하고 그다음에 강서지역에 한 학교를 한번 나가봤습니다. 나가봤는데 학교에서 이것 뭐 학교회계로 처리하고 잘하고 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예,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는가 하면 돈 지원이 사실은 200만 원 같으면 학기마다 200만 원 같으면 적은 돈이거든 이게.
○교육지원담당 김덕종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교육지원담당 김덕종 예, 예.
○부위원장 김복자 그러니까 제대로 할 수 있는 학교를 선정하셔 가지고 다른 학교에서도 그거를 견학을 가서 볼 수 있게끔 이것 운영을 제대로 제가 해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담당 김덕종 예,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예, 그리고 학교마다 상담센터에 이게 성추행이라든가 성범죄 근친상간도 있고 이래서 그런 부분들을 파악된 게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해평과고 같은 경우는 제가 문제가 생긴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전혀 지금 관여를 안 하고 있다 하더라고 담당교사가 지금 신경을 쓰고 있기는 한데.
○교육지원담당 김덕종 그것 학교폭력에 관한 문제인데.
○부위원장 김복자 아니, 학교폭력이 아니고.
○교육지원담당 김덕종 예, 성폭력, 가정폭력, 뭐 이런 폭력이 다 폭력에 들어가는데요. 이게 우리가 지금 경찰서, 교육청, 구미시에서 이래 하는데 구미시에는 필요한 예산 있으면 예산을 지원하고 학교에서는 폭력사태가 벌어지면 경찰이 투입이 되고 학교마다 폴리스가 경찰들이 다 1명씩 지정이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그래 제가 말씀은 그거는 당연히 업무적으로 이제 해야 될 업무사항이고 제 말씀은 그런 사항이 생기는 거는 시에서도 알아야 되잖아 이거를, 그래야지 파악이 돼야지만이.
○교육지원담당 김덕종 그런데 이제 교장선생님들이 우리가 알 때는 뭐 한참 뒤늦게 알고 그래 될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그러니까 그게 바로 경찰서에다 연계도 안 돼 있고 또 담당 학교에서 담당 선생님은 안타까워하더라고 이거를.
○교육지원담당 김덕종 아! 예.
○부위원장 김복자 학교 선생님이 할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제가 그 부분은 제가 개인 사생활이라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교육지원담당 김덕종 예, 예.
○부위원장 김복자 그 부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이따 말씀드릴게요.
○교육지원담당 김덕종 예, 예.
○부위원장 김복자 그 부분은 좀 해결해 주시면 좋겠고요.
○교육지원담당 김덕종 아,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예, 일단 계장님은 됐습니다.
○교육지원담당 김덕종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또 이제 이거는 제가 이제 과장님 부탁드릴 말씀인데 우리가 지금 구미 시민단체랑 관변단체에서 각 사무국장들이 임기가 거의 뭐 완전 무기계약으로 끝까지 하시는 분이 많아 가지고 단체마다 회장님들이 임기가 뭐 3년, 4년, 5년마다 바뀌는데 사무국장은 안 바뀌어. 그렇다고 일이 있잖아요. 이것 뭐 회장님 선에서 이게 일이 되는 게 아니고 조율이. 거의 사무국장 선에서 일이 되다보니까 문제가 항상 생기고 그래서 이런 걸 제가 지금 시민단체나 관변단체 그 사무국장의 임기 현황하고 또 지금 하고 있는 분의 하고 있는 연임, 몇 년하고 계신지 요런 거를 저한테 좀 조사해 가지고 좀 주시고요. 자료를.
○총무과장 김종율 예.
○부위원장 김복자 요 부분은 총무과에서 좀 단체적으로 또 각 사회복지과나 이런 복지과에서 또 관할하는 데가 있더라고 관변단체를. 그 부분까지 다해 가지고 총괄적으로 아마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좀 관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다 같지 않더라고 똑같지 않더라고 이게.
○총무과장 김종율 각 업무 성격에 따라 각 부서에서 관리를 전부 다 실제 단체는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총괄.
○부위원장 김복자 그것 파악을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종율 요것 현황 파악은 저희들 총무과에서 일괄 한번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예, 뭐라 하나 임기 기간하고 또 지금 맡고 있는 분 성함하고 지금 몇 년 맡고 있는 기간, 그리고 이분이 지금 언제까지 기간이 또 정해진 게 있는지 이거를 한번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이게 무기기간이라는 게 없습니다, 사실은. 이게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발생되거든요. 어떤 업무든지 간에 또 누구든지 다 자리가 사람 만들어 준다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총무과장 김종율 알겠습니다. 이 현황 한번 저희들 파악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그 부분들 좀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좀 해서 저한테 좀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종율 예.
○부위원장 김복자 나중에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일관성 있게 제가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김종율 알겠습니다, 예. 현황을 파악해서.
○부위원장 김복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승수 위원 저도 하나 여쭤볼까요?
○위원장 박세진 예,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셨는데, 학교지원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최근 3년간에 어떤 학교지원사업 환경사업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종율 학교 환경개선사업은 방향이 작년부터 좀 방향을 달리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2년마다 신청에 의해서 각 학교별 5,000만 원씩 지원을 했습니다만.
(김종율 총무과장, 집행기관 담당을 보며)
작년부터?
(「예」하는 집행기관 공무원 있음)
작년부터는.
○강승수 위원 매년 증가폭이 어떻습니까?
○교육지원담당 김덕종 증가폭이 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금방 오셔서.
증가폭은 좀 줄고 있습니다. 2015년도 제도개선 이후에 꼭 필요한 부분에 학교에서 요구할 때부터 심도를 기해서 하다보니까 금액적으로는 좀 주는 것 같고 학교마다는 다 요구사항이 쪼매큼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14년도는 24억.
○교육지원담당 김덕종 예.
○강승수 위원 '15년도에는 얼마입니까?
○교육지원담당 김덕종 '15년도에 우리가 전반적으로 '15년도에 우리가 6억 7,000하고 해서 한 10억 한 8,000만 원 정도 지원했습니다.
○강승수 위원 많이 줄었네요?
○교육지원담당 김덕종 많이 줄었죠, 예.
○강승수 위원 준 이유는 어떻게 다목적강당 등등 이러한 몫이 아니고?
○교육지원담당 김덕종 그런 것 아니고요. 다목적강당은 별도로 생각하시고 교육환경개선비는 학교마다 지원해 주는 건데 2015년도에 매년 5,000만 원씩 매년 돌아가는 예산을 꼭 필요한 부분에 꼭 효율적인 부분에 예산으로 제도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예산이 줄기 시작한 겁니다.
○강승수 위원 우리 학교개선사업에 예산 지원했는 주 목적이 뭐였죠?
○교육지원담당 김덕종 교육환경.
○강승수 위원 당초 시장님이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계기가?
○교육지원담당 김덕종 교육환경 여건을 좀 더 조성을 좀 업그레이드 시켜서 정주, 교육정주 여건을 개선하겠다는 게 기본목적입니다.
○강승수 위원 그런데 그 목적성을 좀 달리한 부분이 많아 가지고 아마 예산집행을 좀 줄어든 것 같은데?
○교육지원담당 김덕종 그러다보니까 이제 학교마다 5,000만 원씩 계속 가니까 계속 컴퓨터만 계속 뭐 바꾸고 어떤 학교는 컴퓨터가 막 창고에 재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의 다가 기자재를 전부 다 바꾸는 형태로 예산이 너무 비효율적으로 쓰이는 측면이 많아서 2015년도에 시장님 결재를 받아서 제도개선을 한 사항입니다.
○강승수 위원 그러니 제가 알기로는 학교개선사업의 또 주된 목적 중에 한 개는 읍면이나 동도 그렇고 뭐 체육관이라든지 그런 것 학교시설이 우리 주민들이 활용하기 때문에 그에 관련된 어떤 보수작업도 지원사업도 같이 뜻이 포함되어 있지 않겠나.
○교육지원담당 김덕종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강승수 위원 가장 중요하죠?
○교육지원담당 김덕종 예,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강승수 위원 실제 교육만 목적으로 한다면 교육청에서 해야 되지.
○교육지원담당 김덕종 예, 당연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강승수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몇 년 전부터 건의한 제가 세세적으로 목을 봤습니다만 물론 학교 나름대로는 다 중요하다 생각되겠지만 우리 시에서 해줄 사항이 아닌데도 해 줬는 항목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뜻은 주민의 필요성이 없고 순수한 교육에 관련된 목이 있는데도 지원사업이 들어갔는 사항이고.
○교육지원담당 김덕종 예, 그렇습니다.
○강승수 위원 그죠?
○교육지원담당 김덕종 예.
○강승수 위원 실제 이거는 우리 시 예산이 집행되어야 될 것인지, 제가 봐서는 교육청 예산이 투입될 목인데 전부 시에서 다 해주고 있고.
○교육지원담당 김덕종 그래서……
○강승수 위원 잠깐만요.
○교육지원담당 김덕종 예, 예.
○강승수 위원 전자에 주민이 활용하고자 했던 시설들을 요구한 적이 있는데 거기는 왜 집행이 안 됐는지?
○교육지원담당 김덕종 아, 예.
○강승수 위원 예를 들면 고아초등학교 관련해서 제가 2년 전부터 하나 건의한 적이 하나 있는데 그런 시설 하겠다라고만 말씀만 하시고 계속 집행을 안 했네요?
○교육지원담당 김덕종 그것 검토 그 학교 측과 나중에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겠는데 학교 측과 연락을 했는데 이게 우리는 다목적강당이 주민한테 개방을 하는 목적으로 저희들이 시비가 지원이 됩니다. 되는데 학교에 있는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요구가 들어와야 되는데 요구가 안 들어옵니다.
○강승수 위원 그래요?
○교육지원담당 김덕종 예, 요구가 안 들어오니까 왜 요구를 안 하는 이유가 그 내용적인 거는 있는데 선생님들이 많은 주민들이 이렇게 와서 쓰고 이러다보면 학교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좀 애로사항이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강승수 위원 그러한 경우가 있어요. 학교 측으로 봐서는 불편하고.
○교육지원담당 김덕종 불편한 측면이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주민들로 봐서는 절실한데.
○교육지원담당 김덕종 예,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강승수 위원 그래 그러한 학교 측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지원을 억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교육지원담당 김덕종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향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예, 그래서 저는 상당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학교 측에 자기들 편리한 시설만, 자기들 편리한 시설만 자꾸 강력히 주장하고 주민들이 어떤 좀 불편을 내면 요구사항을 내면 늘 불만이에요.
○교육지원담당 김덕종 그런 것 같습니다.
○강승수 위원 시에서 우리가 지원하는 각종 학교 지원사업의 목적성을 벗어난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교육지원담당 김덕종 예.
○강승수 위원 그건 세부적으로 한번 짚어보면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집행한 거에 대해서.
○교육지원담당 김덕종 제가 들어와서 일괄적으로 개혁 많은 변화를 도모했는데요. 그래도 다소 좀 그런 부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뭐 그런데 그거는 또 개선해 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개선 10년 하다가 끝이 다 나지 싶은데.
○교육지원담당 김덕종 많이 개선했습니다. 또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고아초등학교에 관한 문제는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고아초등학교 문제만 아니고 다른 것도 제가 종합적으로 봤는데 목적성을 벗어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기 집행했는 사항을 어떻게 달리 지금 뭐 방법을 찾을 수는 없고 그래도 집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쉬움이 남습니다.
○교육지원담당 김덕종 예,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개선을 시켜 주시겠죠?
○교육지원담당 김덕종 예, 예. 알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예, 김재상 위원님.
○김재상 위원 예, 과장님. 우리 257쪽에 보시면 우리 공무원 현원이 나와 있죠?
○총무과장 김종율 예, 예.
○김재상 위원 1,627명.
○총무과장 김종율 예, 있습니다.
○김재상 위원 여기는 계약직 포함입니까? 무기계약근로자 별도죠?
○총무과장 김종율 예, 그건 별도입니다.
○김재상 위원 무기계약근로자 및 우리 지금 계약직들 지금 어느 정도 되죠? 나중에 어차피 자료를 제가 한번 받아보겠지만.
(김종율 총무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됐습니다.
지금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쩌면 그분들이 우리 일선에서 상당히 열심히 하신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아마 우리 시민들하고 가장 가까이서 1차적으로 면대를 할 겁니다. 그분들의 대응에 따라서 시민의 우리 시청 직원들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지 않겠나 해서 항상 친절교육을 잊지 말고 좀 해 주기를 바라는데 평소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종율 늘 이래 부서를 통해서도 하고 저희들 아침 출근시간하고 퇴근시간에도 또 방송을 통해서 늘 친절하게.
○김재상 위원 그게 이제 왜 그런가 하면요. 꼭 지금 환경미화원 분들 참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하는데 그분들이 일을 하시다가 잠시 앉아서 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주민이 지나가다가 뭐 물어요. “저기는 했느냐”고 묻고 “저기는 왜 안 했느냐” 물었을 적에 그분 말 한마디가 대응이 곧 공무원들의 욕입니다. 구미시의 욕이에요. 잘못 되면.
○총무과장 김종율 알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죠, 평소에. 그래서 무기계약근로자 분들 또 계약직 분들 이분들은 어차피 최일선에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자세가 굉장히 참 필요된다 친절교육이. 그 부분에 좀 각별하게 좀 신경 좀 써줬으면 하는데.
○총무과장 김종율 알겠습니다. 그거는 각 무기계약직 환경미화원이라든가 도로파트 이런 각 부서마다 또 이래 관리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좀 친절교육이라든가 이런 것 좀 강화해서 정말 그분들로 인해 갖고 전체 우리 구미시가 욕을 먹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더 부서별로 친절교육 강화를 하도록 그래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예, 꼭 그래 믿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통장 부분에서 우리 위원님들 많이 걱정하셨는데 이통장 부분에는 여러 유형이 있어요. 각기 달라요. 아까 말마따나 우리 동지역에도 통장을 뭐 10년, 20년 하는 분도 계시고.
○총무과장 김종율 예, 예.
○김재상 위원 그런데 또 동지역에 통장이 또 부인이 통장을 하시고 또 부군께서 또 통장을 하시고 아까 동장님, 아, 과장님 말씀대로 4년 임기가 끝나고 누가 후보자가 나오면 그 집에 선물 사가지고 가 가지고 못 나오게 하고 그래서 이 제도적으로 틈을 주지 말고 명확하게 해 버리면 원인제공을 안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본인이 기대하는 걸 아예 기대를 안 하도록 만들어 버리면 되잖아요? 조그마한 허점을 가지고 차고 들어가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된다고 생각하고 또 과장님께서 각 동마다 면단위하고 읍면단위는 좀 틀리겠지만 성격상 동단위는 요즘 통장을 신청을 하면 거의 안 하는 곳도 있지만 신청 안 하는 곳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과열된 곳은 신청자가 3명 내지 4명도 됩니다. 그러면 동에서 그 선별하기가 힘들어 자체적으로 시험지를 만들어서 시험을 치르고 있어요.
○총무과장 김종율 예, 예.
○김재상 위원 그런데 그 시험을 치르니까 그게 이제 동에서 이제 공개하기가 좀 꺼려해요. 그래서 공개를 비공개를 하다보니까 여기 있는 시의원 관계되는 시의원들이나 기타 관계되는 사람들이 큰 오해를 받고 욕을 얻어먹게 돼 있어요. 누구하고 친하다 누구하고 친하다. 시험을 공개해 버리란 말입니다. 그것 아무것도 아닌데 왜 공개를 안 해요. 공개를 해버리면 자기 시험이 성적이 얼마라 하는 걸 알면 누가 부탁해서 안 됐구나 하는 거를 스스로 알 건데 그것도 원인을 제공하니까 거기 관계되는 시의원들은 오만 루머에 휩쓸려 가지고 하다못해 “자 다음에 한번 보자” 하고.
○총무과장 김종율 그런 것도 있을 겁니다.
○김재상 위원 그래서 이통장 부분에서 여러 유형이 있다고 내가 말씀을 사전에 했지요?
○총무과장 김종율 예.
○김재상 위원 그래 좀 더 검토해 가지고 단 하나 만약에 시험을 치르게 된다면 공개는 해야 된다.
○총무과장 김종율 알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분명히.
○총무과장 김종율 예.
○김재상 위원 권고를 드리고. 우리 구미시에는 1,627명 공무원들 있는데 우수 공무원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종율 많습니다.
○김재상 위원 많죠?
○총무과장 김종율 예.
○김재상 위원 그런데 그것 왜 불용액이 있어요? 249쪽에 보니까 우수공무원 격려포상 7,050만 원인데 잔액이 2,160여만 원이 남았는데 사유는 그냥 집행잔액으로 해 놨네요?
○총무과장 김종율 이때…… 우수공무원 격려포상 했는데 요 당시에 우수공무원에 대해서 전부 해외연수는 다 갔다 왔습니다. 갔다 오고 이게 이제 당초 예산 잡히다 보니까 요게 좀.
(김종율 총무과장, 집행기관석 담당을 보며)
그때?
○김재상 위원 그래 예산을 좀 이래 타이트하게 정말 근거에 의해서 좀 산출해 가지고 그래가 잡아야 되지 지금 다른 부서에서는 예산이 없어 난리인데 이렇게 불용액으로 남기는 일이 없도록.
○총무과장 김종율 예, 알겠습니다. 당초 그 당시에는 또 여러 가지 이제 우리 공무원 중에서 해외 10년간 안에 뭐 해외연수를 전혀 경험이 없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 차출해서 보내는 과정에서 조금.
○김재상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질문하는 거는 이제 불용에 대해서 이야기 하거든요.
○총무과장 김종율 예, 예.
○김재상 위원 그 과정이야 어떻든 간에 그래서 예산을 최초에 예산을 세울 때부터 정확하게 어느 정도 파악을 해서 근접하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총무과장 김종율 예, 예.
○김재상 위원 우수공무원 사례가 있으면 당연히 또 사례를 해 드려야 되고 그렇죠. 예, 권고사항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김재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강승수 위원 하나만 더.
○위원장 박세진 예.
○강승수 위원 아까 여쭤보려고 하다 못 여쭤봐서 죄송합니다.
277페이지 건의사항 목록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건의사항 목록에 3번부터 11번, 12번까지가 저희 지역구 주민현안사항인데 이게 작년에도 이와 유사한 답변으로 마감을 하였죠? 과장님 이것 안 보셨죠? 하기사 이 건의사항은 총무과에서 주관할 사항이 아니라 뭐 각 실과에서 또 성과를 내야 되겠지만 또 관리범위가 총무과에 있다보니까 여쭤보는 겁니다. 작년에도 2015년도에도 이러한 사항들은 그냥 그렇게 “추진 중이다” 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러한 사항들은 보고를 받으려고 하면 해당 실과에 조치를 하면 됩니까?
○총무과장 김종율 예, 요거는 각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했지만 시행부서는 각 도로과라든가 해당 부서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좀 세부적인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제가 봐서는 이러한 데이터가 여기 기재하는 주된 이유는 이러한 사항들을 주민건의사항으로 나와서 어떻게 결과를 초래되어서 어떻게 행정 만족도가 얼마나 높은가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 자료가 집계되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결과를 도출하지 못한다면 이러한 데이터 집계가 필요성이 있는가 싶어서 여쭤보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종율 지금 이 건의사항 저도 살펴보면 일시적으로 금방 이래 뭐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사항보다는 건설 쪽이라든가 이런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 부분이라든가.
○강승수 위원 예, 맞습니다.
○총무과장 김종율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또 많은 예산이 투입돼야 되는 그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강승수 위원 맞습니다. 맞고 얘기는 다른 게 아니고 제 뜻은 이 사업들이 세세적인 사항들은 각 실과에서 해야 되겠지만 총무과에서는 종합 컨트롤타워적인 주민건의사항에 대해서 우리 시가 얼마만큼 건의사항에 대한 많이 행할 수 있는지 효율성을 한번 따져보고 또 회의할 때 검토 이러한 목적성이 있는 것 아닌가 여기 기재하는 주된 목적은? 그러려고 여기 기재하는 것 아닌가요?
○총무과장 김종율 예, 저희 총무.
○강승수 위원 그러한 것들을 간부회의나 이런 사항 시에 한번 논의는 하고 있습니까? 안 하죠?
○총무과장 김종율 여기 건의사항 이게 읍면동 순방에 따른 건의사항은 추적관리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요 부분에 대해서는 각 실과소에서나 또.
○강승수 위원 제가 또 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시장님께서 초도순시 때 여러 가지 주문을 많이 받아요. 여러 가지 뭐 주민들 해달라 하는 여러 가지 건의를 많이 받고 하는데 어떻게 하겠다라고 또 답변도 줍니다. 그런데 연말 연초 어느 시에 가도 작년에 받은 사항들에 건의받은 사항들에 대해서 지역구 의원들이나 지역구 기관단체장들에게 건의받은 사항에 대해서 어느 정도 추진하고 있다라 하는 것을 한 번도 뭐 통보나 협의나 뭐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할 바에는 그날 시간을 2시간, 3시간 시간을 내서 회의만 할 뿐이지 결과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행위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전에부터 한번 지적을 하려고 했었는데 회의만 하고 이러한 사항들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각 읍면장 또는 지역구 의원들한테 한 번도 통보해 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의원들은 “세부적인 항목을 각 실과에서 어떻게 되어 갑니까?” 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 “추진 중입니다.” 그러니 종합컨트롤타워를 하려고 애를 쓰는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총무과장 김종율 알겠습니다. 저희들 우리 순방 시 건의됐는 건의사항은 앞으로 좀 더.
○강승수 위원 그런 것을 예, 전후반기로 나눠서.
○총무과장 김종율 챙겨서 각 지역 의원님들한테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저희들이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예, 해서 같이 고민하고 또 기관단체장들하고도 같이 단체로 회의를 하면 같이 의견도 나누고 하면 모든 민원이 소통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위원님들 다 질의하신 것 같은데.
(「예」하는 위원 있음)
중요한 것 제가, 제가 몇 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자, 직원들 그죠. 종합검사 1년에 한 번씩 하죠, 그죠?
○총무과장 김종율 예.
○위원장 박세진 수검률이 매년 15% 정도 그죠? 수검률 파악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종율 예, 잠시만.
(김종율 총무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지금 2015년 경우에는 84%가 수검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자, 2014년도에 뭐 88% 2015년도 84% 이래 수검했는데 수검을 안 한 사람이 의원들도 많아요, 그죠?
○총무과장 김종율 예.
○위원장 박세진 이것 뭐 때문에 안 했는가 파악을 해 보셨어요? 평균 15% 되는데 분명히 이유가 있어가 수검을 안 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총무과장 김종율 보통 이제 안 하신 분들은 또 자기가 또 건강에 자신도 있고 하기 때문에 또 2년에 1번 해도 될 정도로 자기가 자신있다 하는 분들은 좀 덜 하신 것 같고, 또 바빠서 사실 또 못하신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바빠서 안 하신 분들은 잘 없지 싶어요. 어차피 복지인데 이게. 1인당 30만 원씩 주면 사실은 가면 다른 일반 개인보다는 많은 혜택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 15%씩 이래 안 된다 하는 거는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우리 계장님.
○후생복지담당 한승우 예.
○위원장 박세진 한번 나와 가지고 답변을 좀 해 주세요. 그것 뭐 때문에 이래 매년 15% 정도 수검 안 받는다고 생각합니까? 뭐 계장님 오래하셨으니까.
○후생복지담당 한승우 예, 후생복지계장 한승우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후생복지담당 한승우 매년 저조한 거는 본인들이 건강하기 때문에 안 하시는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가 계약을 할 때 30만 원짜리지만 개인 때는 90만 원짜리 이상으로 다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안 되셔가 우리 공무원 중에 또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계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돌아가 주시면 되고.
자, 과장님.
○총무과장 김종율 예.
○위원장 박세진 우리가 검사를 하러 가면 저도 이것 지금 5번 하고 지난해 안 했는데 항상 더 추가검사를 하게 돼요. 그죠? 물론 뭐 90만 원짜리를 30만 원 받는다 하는데 항상 어느 병원에 가더라도 더 추가검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안 받으신 분들한테 좀 물어봤어요. “왜 안 받았노” 물어보니까 뭐 물론 건강해서도 있지만 그래 그런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공무원이. 2년에 한번 받으면 한 60만 원 되면 좀 더 다양하게 받고 더 정밀하게 받을 수 있는데 혹시 그래는 제가 제안하면 그게 됩니까? 법적으로.
○총무과장 김종율 아, 실제 큰 병 우리 발견되는 예가 솔직히 매년 해도 사실 우리 발견되는 예가 많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자, 보세요. 과장님.
○총무과장 김종율 예.
○위원장 박세진 우리 의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큰 병원에 가 가지고 종합검사를 했는데 안 나와요. 며칠 있다 또 이것 큰 수술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 의원이 현실이 그래 됐지 않습니까, 그죠? 지난해 제일 큰 병원에 가서 했는데 아무런 발견을 못 했어요.
○총무과장 김종율 그래도 2년마다 받는 것보다 매년 받을 때 미리미리 또 건강을 챙길 수 있는 그게 있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아니, 그러니 건강하고 이런 사람들 혹시 그게 법적으로 우리 뭐 2년에 한번 받으면 60만 원 이래 해 가지고 좀 더 정밀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가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국장님 이것 모르시죠, 법적으로는?
○안전행정국장 권순서 제가 알기로는 법적으로는 하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 제가 파악해야 될 부분이 복지부분에 우리가 한도 금액이 있는지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파악을 못 했는데 그거는 검토를 한번 해서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예. 그래 해 주세요.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 통장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 동네도 사실은 많았는데 저것 하나 물어봅시다.
4년을 했는데 한 2년 쉬고 나서 다시 할 수 있습니까?
○한성희 위원 해도 돼요.
○총무과장 김종율 법에 저촉은 안 됩니다.
○위원장 박세진 법에 저촉이 없어요.
○총무과장 김종율 예, 저촉은 안 되는데 실제 한 번 했던 분이 또 다른 분이 하려고 하는 분이 있을 때는 본인이 안 해야 되지.
○위원장 박세진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조항 좀 넣어 줘요. 안 되는 걸로.
○한성희 위원 다른 사람들은 그걸 몰라. 통장 연임할 줄 몰라서 못 한다고.
○안전행정국장 권순서 위원장님, 그거는 저희들 읍면동장하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읍면동장님하고 이야기해서.
○강승수 위원 자율경쟁체제에 맡기십시오.
○안전행정국장 권순서 운영상의 문제.
○위원장 박세진 아니, 동장님 재량인데 다 동마다 다르기 때문에 통장들 서로 하려고 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보니까 그래 말씀드렸는 거고.
자, 아까 강승수 위원 환경개선사업 요거는 간단히 묻겠습니다.
환경개선사업이 지난해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 타지 업체가 너무 많이 한다 우리가 교장선생님들이 자기 목적을 피하기 위해서 자기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전부 다 나라장터에 넣어요. 2,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죠? 그래서 지난해 지적사항이 분명히 나왔는데 올해는 어떻게 운영이 됐습니까?
아, 예. 계장님. 학교에 가서 학교장하고 좀 뭐 홍보를 하셨는지?
○교육지원담당 김덕종 예, 별도로 공문도 내고 저희들 작년에도 조사해 본 결과 그렇게 많이는.
○위원장 박세진 아니요. 지난해는 구미시 업체 아니고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데 한 60%가 구미업체가 아니고 다른 데서 했습니다.
○교육지원담당 김덕종 예, 작년에.
○위원장 박세진 실제 나라장터에 올려놓으면 대구업체도 많고.
○교육지원담당 김덕종 올해는.
○위원장 박세진 그래서 2,000만 원짜리 이하는 웬만하면 구미서 해 달라고 부탁을 분명히 드렸고 했는데.
○교육지원담당 김덕종 올해는 제가 공문도 시달을 하고 또 보조금 심의 우리가 할 때 회의할 때 교육청에도 특별히 부탁을 하고 그래 했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6개월밖에 안 됐지만 뭐 성과가 나오고 있습니까?
○교육지원담당 김덕종 지금 일찍 조기집행 했기 때문에 한번 조사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그것 조사해서 우리 의원들한테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담당 김덕종 예, 예.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자, 모곡제에 대해서 과장님. 제가 하매 3년째 얘기를 하고 있는데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종율 예.
○위원장 박세진 줄어들고 있어요? 안 그러면 지금 늘고 있습니까? 이게 통장하고 다 관련있는 얘기에요. 통장하고.
○총무과장 김종율 그게 모곡제가 운영이 되는 곳이 보통 읍면 쪽입니다. 읍면 쪽이 많은데 이게 주민총회에서 계속 사실 관습으로.
○위원장 박세진 구미가 군보다 지금 다른 군보다 높기 때문에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계장님.
○시정담당 박주영 예.
○위원장 박세진 나오셔가 한번 파악한 것 자료 좀 말씀해 주세요.
○시정담당 박주영 안녕하십니까?
시정계장 박주영입니다.
모곡제는 저희들이 뭐 공문도 내고 읍면장님들 통해서 억제토록 뭐.
○위원장 박세진 그래 답변 간단히. 줄고 있어요, 뭐 높아져요, 어때요 현황이?
○시정담당 박주영 현상유지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현상유지라요. 자, 공무원 좀 더 노력을 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것 줄여야 됩니다. 그러니 통장 서로 하려고 하고, 제가 왜 요 얘기를 하는가 하면 자, 예, 계장님 들어……
귀농현황이 파악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님. 구미시 귀농파악이 돼요? 이게 통리장들이 너무 행패가 심하니까 구미 잘 안 오려고 해요. 왜 이장님들이 오래 하셨으면 오히려 잘 받아들이고 이래 해야 되는데, 지금 TV도 이것 자주 나오거든요. 귀농한 사람하고 마을 주민하고 이 부닥치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귀농은 누가 파악 어느 과에서 파악을 하죠?
○한성희 위원 농정과에서 하겠지.
○위원장 박세진 농정과에서 합니까?
○안전행정국장 권순서 귀농은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농업기술센터에서요? 그러니 구미시가 왜 귀농률이 적습니다. 인근 상주나 이런 데는 가보면 귀농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현수막도 많이 붙어 있는데 구미는 붙어 있는 걸 못 봤어요. 물론 뭐 담당 그거는 아니지만 이게 모곡제나 이런 게 다 관련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공문을 내시고 매년 좀,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장 바꾸면 모곡제 없어집니다. 면단위 우리 의원님들도 좀 편하고.
○강승수 위원 모곡제 규정으로 없앨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박세진 자, 됐습니다. 그것 파악을 좀 해 주시고요.
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무상급식 지금 계장님. 이것 1년에 얼마 나가죠, 초등학교에?
○교육지원담당 김덕종 무상급식은 지금 현재 유통축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위원장 박세진 지금 초등학교 급식에 굉장히 문제가 많아서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이게 뭐 수십억 갖다 주고도 우리가 구미시가 관리가 잘 안 돼요. 물론 총무과 업무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교육지원담당 김덕종 33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33억요?
○교육지원담당 김덕종 조사한 바에 의하면.
○위원장 박세진 제가 알기로는 한 70억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체 다?
○교육지원담당 김덕종 전체 다는 한 70억 정도.
○위원장 박세진 예, 70억 정도 되는데 구미시가 초등학교나 이래 관리감독을 잘 안 해요. 맞죠? 더군다나 잔반 나오는 것 그죠? 이 쓰레기처리 음식물쓰레기 이거에 대한 통계는 나옵니까? 음식물쓰레기를 뭐 국가에서는 1조 5,000억 이래 드는데 구미시에는 이것 파악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학교에도 의외로 많이 나오거든요. 지원은 70억씩 이래 해 주면서 관리감독이 전혀 안 되고 쓰레기 발생량에 대한 줄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통계가 없어요. 이것 총무과 관할은 아니죠?
○교육지원담당 김덕종 예.
○부위원장 김복자 그래도 알아야지 총무과에서는.
○위원장 박세진 그래 뭐 무상급식이 70억 이래 들어가는데 관리감독 좀 잘해 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뭐 간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회의장 정리 중)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감사중지)
(11시26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세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전재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예,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장덕수입니다.
평소 안전재난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박세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안전재난과는 전 시민 안전의식 강화, 확고한 재난관리체계 유지, 완벽한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한 여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표사업으로 국제안전도시 공인사업, 공단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이 있으며 앞으로도 추진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하여 안전도시 구미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기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예, 안전재난과는 1권 305쪽부터 413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 위원 자, 제가 우리 과장님 먼저 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예.
○정하영 위원 우리 안전에 관한 문자메시지 보내고 이런 경보를 하지 않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예, 예.
○정하영 위원 그거를 지금 현재 우리한테 오는 것 보면 지금 현재 국민안전처서는 폭염주의보.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예, 예.
○정하영 위원 이거 오는 것 이제 봤고, 그다음에 시에서 오는 것 보면 강우량 우수 예, 강우량에 대한 것 오고 그 외에는 오는 것 제가 못 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재난, 안전재난하는 게 어디서 어디까지 한계를 어떻게 두는데 그래 2개밖에 안 옵니까?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그런데 이게 사실 보면 안전이라 하는 게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넓은데.
○정하영 위원 그렇지 광범위하지, 광범위합니다.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지금 현재 자연적 재난하고 사회적 재난 이게 크게는 그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있는데 자연적 재난은 뭐 태풍, 지진, 뭐 집중호우 뭐 이런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이런 재난이고 사회적 재난은 이제 조그마한 교통사고부터 대형사고부터 이것 다 포함이 됩니다. 포함이 되는데 저희들 의원님들한테 문자 보내는 거는 강우량하고 이런 거는 이제 좀 자연적 재난이라고 해서 좀 정보가 좀 저거 하니까 이제 우리가 보내드리고 아직 사회적 재난에서 큰 대형사고가 일어나고 이럴 것 같으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걸 간략하게 해 가지고 보내드리는데 아직 뭐 그런 대형사고가 지금 거의 없어서 지금 안 갔는 것 같은데 앞으로 참고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의원님들한테 다시 문자를 좀 뭐 옛날에 한번 제가 오기 전에 그 문자를 보냈는데 너무 자주 온다고 좀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 해 가지고 그런 모양인데 앞으로 다시 그걸 수정해 가지고.
○정하영 위원 그래 강우량 말고 다른 것 보내는 게 없는데 그러면 산불은 사회적 재난입니까?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그것도 자연적 재난입니다.
○정하영 위원 자연적 재난입니까?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예, 예.
○정하영 위원 산불은 자연적 재난인가?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산불이 이제 산에 자연적으로 이제 일어난 사항이니까.
○정하영 위원 예, 사회적 재난 예, 그러면 테러 같은 것 이런 거는?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그게 이제 사회적 재난입니다.
○정하영 위원 사회적 재난입니까?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예, 예.
○정하영 위원 그러면 산불도 사람이 내면 사회적 재난 아닙니까?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그런데 그게 이제 자연적 재난이라 하는 게 산불 뭐 여러 지진하고 뭐 이런 분류가 대충 그래 돼 있습니다. 있는데 그러니 그런 자체에 대해 가지고 큰 사고 나고 이런 것 나면 저희들이 뭐 의원님들 문자를 앞으로 넣어 주도록 그런 쪽으로 한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렇다면 자, 사회적 자연적 모든 재난을 지금 현재 시청상황실 또 관제센터 또 경찰상황실 또 국민안전처 이런 데하고 연계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연계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운영되는 게?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예, 그거는 이제 사건이 터지면 국민안전처하고 각종 재난상황실에서 문자라든지 각종 저희들한테 옵니다. 그래 우리 집계해 가지고 우예보면 교통사고 이런 거는 저희들보다도 경찰서나 이쪽 먼저 알고 그래 연락이 오면 저희들도 현장가고 특히 화재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소방서 이런 데 제일 먼저 또 접수가 되니까 되고 연락 오면 저희들 또 현장에 나가서 상황판단을 하고 조사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한 뭐 응급처치도 하고 그래 합니다. 하는데 거기에 대한 이 상황 전파를 도로 통해 가지고 안전 조그마한 거는 별로 아닌데 큰 거는 거의 다 연락해서 연락체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지금 현재 그렇게 가동은 되고 있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예, 예. 가동되고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가동은 되고 있는지 없는지 나 그것 잘 분간이 잘 안 되더라고.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잘되고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구미에 아까 우리 과장님 얘기하다시피 뭐 테러나 이런 아주 중요 이래 사고 한번 나보면 어떤 그 결과가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지난번 불산사고 같은 이런 경우 그런 경우에 이제 대응하는 거는 뭐 한참 되고 나니까 시간이 흐르고 나니까 많은 예산하고 이런 것 투입하고 하니까 다 했겠습니다만 그래 대체적으로 보면 우리한테 날아오는 건 뭐 강우량 말고 다른 거는 생전 말이 없더라고 교통사고 같은 것도 보면 어떻게 큰 사고들이 났을 경우에는 전에 지산 같은 데 말이지 뭐 차가 화재가 나 가지고 그런 큰 인명피해도 나고 큰 사고 아닙니까? 그런 거는 우리 시민들이 좀 공동적으로 알아야 될 사항 아닌가?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그런데 그거를 저희들이 제가 오기 전에 옛날에 이제 그걸 다 문자로 보내줬답니다. 넣었는데 이제 시의원님들 또 “그것 뭐 그런 것까지 뭐 세세하게 다 연락해 가지고 이래 보내주느냐” 뭐 이런 얘기가 있었다 합니다. 그래서 사소한 거는 이제 안 보내주는 걸로 이래 지금 됐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래 사소한 기준을 어디 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갑자기 여기 우리 마라톤을 한다든지 길을 통제를 다해 버렸다 그런 것도 좀 알 필요성이 안 있을까?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예, 그런 거는 만약에 경기 통제해 가지고 큰 사건이 벌어졌을 때는 뭐 그런 쪽으로 문자를 보낸다든지 각종 우리 조치를 하는데 요 며칠 전에 이제 6월 28일 날 우리 주식회사 이코니 1공장에서 화학물질 사고가 났습니다.
○정하영 위원 예, 그렇죠.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났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이게 처음에.
○정하영 위원 그런 것 안 보냈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예? 그걸 저희들이 초장에 완료했기 때문에 5시에 새벽 5시 반에 최종 종결이 다 됐습니다.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새벽 3시에 현장에 나가 가지고 옛날에 우리가 불산사고 났는 그 경험으로 인해 가지고 화학물질 쓰는데 이중적으로 차단막을 설치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화학반응이 일어나도 바깥에 유출이 안 되고 자체 울타리 안에서 있었기 때문에 외부 유출이 없었습니다. 처음에 조기에는 새벽 3시나 4시 이때 경찰하고 같이 가서 교통통제를 하고 차단을 했는데 이게 이제 화학방제센터에서 나와 가지고 조사했는 결과 이게 뭐 외부유출이 없고 거기에 대한 양쪽 다 우리 측정을 하니까 아무 그것없다 이래 가지고 교통을 다시 차단시켰는 것 풀었습니다. 그래 5시 반에 최종 종결 해 가지고 마무리 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그걸 별도로 좀 교통통제하고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래 못 보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래 그런 것 그 과에서는 그래 정리를 처리를 하고 했는데 그거는 과에서 알 일이지 나머지는 모르잖아요? 자, 요번 같은 경우에 우리가 비 얼마 전에 많이 왔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예, 예.
○정하영 위원 그런데 그럴 경우에 원평사거리 같은 데는 침수가 되고 난리났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예, 안 그래도 저도.
○정하영 위원 난리났는데 비 왔는 거만 보내주고 다른 거는 아무 얘기도 없잖아?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그런데 사실 그때 집중호우에 의해 가지고 피해 우리 조사를 해 보니까 원평3동에 목화예식장 그 일부에 조금 침수가 있었고요. 침수가 그냥 주택에 마당에 물이 좀 들어왔고 상가에는 차가 지나가면 차가 우리 못 다니게 차단시켰는데도 차가 씩 지나가면서 물길에 의해 가지고 그래 상가에 한 세 군데 약간 물이 좀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없었고 그리고 산동에 확장단지 안에 그 도로 일부가 좀 침수됐고 나머지는 큰 피해가 없었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물으면 하는 얘기가 “비가 몇 밀리 이상 오면 하수구에 이게 양이 다 흡수 못하기 때문에 물이 넘칩니다.” 요렇게 답변하고 말두만.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예, 그런데 그 목화예식.
○정하영 위원 그게 잘못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하는 얘기는.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아닙니다. 목화예식장은 상습침수지역이라 해 가지고 저희들 지금 이제 안전처에 국비를 400억을 따 가지고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내가 공사하려고 그러는 것 알아요.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예, 예.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래 그런데 우리 강우량 이렇게 보면 평소에도 많이 오지도 않아요. 요 근래 뭐 많이 왔는 것 빼면 보면 얼마 안 있었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예, 그런데.
○정하영 위원 쪼매 오는데도 뭐 그건 날려 보내면서 말이지 이런 건 알아야 될 거는 안 오더라고.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관제하는 이 자체를 어느 정도 기준을 어디서 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준을 좀 정해서 할 수 있는 거는 알려달라 하는 그 얘기입니다.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예, 알겠습니다.
○정하영 위원 예, 그래서 너무 이렇게 아주 뭐 강우량 조금 오는데도 말이지 그것 날려보내면서 말이지 아주 큰 이런 일들은 안 보내잖아?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예, 알겠습니다. 일단 앞으로 큰 이런 거나 여러 가지 사건이 있으면 저희들이 뭐 문자를 날려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정하영 위원 예, 뭐 다른 또 위원님들 계시니까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예.
○위원장 박세진 김복자 위원님.
○부위원장 김복자 예, 과장님. 통합관제센터 말입니다. CCTV 우리 하는데.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예, 예.
○부위원장 김복자 거기는 거기가 지금 4조 3교대로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예, 예, 예.
○부위원장 김복자 거기 위탁업체하고 위탁현황하고 근무조 하는 명단하고 그 현황을 저한테 자료 좀 주시고요.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예, 예.
○부위원장 김복자 우리가 여성아동 안심귀가 이것 하시잖아 지금 그죠?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예, 예.
○부위원장 김복자 이거를 우리가 실적이 나온 게 있습니까, 지금?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이제 그거는 작년에 우리가 했는 게.
○부위원장 김복자 그러면 요것 자료 좀 주십시오. 자료 실적하고.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예, 예. 그럴게요.
○부위원장 김복자 예, 실적하고. 이번에는 보니까 형곡동, 원평동, 도량동, 고아읍 이렇게 네 군데 했죠, 그죠?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예, 예, 예.
○부위원장 김복자 6월 달까지?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예, 예.
○부위원장 김복자 지금 이것 시행을 다 했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아닙니다. 그게 이제 잘못 나갔는데 지금 공사가 이제 발주되어 업체에 입찰 중에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이제.
○부위원장 김복자 아니, 6월인데 끝난 게, 입찰 중에 있다고요?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예, 그게 지금 현재 자료가 날짜가 잘못됐습니다. 8월 말경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8월 말에요?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예, 예.
○부위원장 김복자 그럼 여기 관내 어디하는지 해가 그 자료도 저한테 좀 넘겨주십시오.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김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 위원 예, 다른 위원님 하실 분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김복자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도 같이 좀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아까 정하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까 과장님 폭염주의보 강우량 이런 거는 우리 본청에서 종합적으로 하고 있는데 아까 정하영 위원님이나 저나 이래 보니까 지역에 어떤 지역에 안전 연락 해야 될까요 이런 이제 보고 조치사항이 조직 구축이 매뉴얼이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지역이라 하는 말은 읍면에 동별로 이게 현안으로 봐서는 큰 강우량이나 폭염은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주요 기관장이나 어떤 단체장들한테 통보가 되는데 각 지역에 큰 재난은 아닌데 사회적 재난 좀 작은 현황들이 지역에 기관장 및 뭐 어떤 여러 가지 안전 대비하는 역할 많은 분들에게 좀 작은 재난 사항들도 사회적 재난 사항들도 통보될 수 있는 지역별로 읍면별 동별로 지시를 해서 문자를 갈 수 있도록 그게 읍면동장이 바뀔 때마다 통보되는 시스템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 그걸 우리 본청에서 조금 뭐 매뉴얼을 잡아서 어느 정도까지는 그 지역에 기관장이나 주요 역할 안전 쪽에 역할을 하는 분들에게 같이 통보갈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는 이번에 우리 지역에 돼지돈사에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났는데 상당히 큰 재난인데 큰 저건데 방화 아니고 불이 났는데 실제로 일일이 읍사무소에서 담당 직원이 주요기관장 및 몇 분에게 전화연락하고 문자로 했는데 이런 것을 일일이 할 게 아니라 그러면 그 문자 하는 것도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요걸 어느 정도 사항에 대해서는 뭐 산불이라든지 일정 상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기관장이나 어느 시스템까지 이렇게 연락할 수 있는 매뉴얼을 좀 잡아서 할 수 있도록 좀 잡아주시면 좋겠고.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예, 그런데 이게 단계별로 이제 다 매뉴얼이 돼 있습니다. 있고 각 읍면에 공문을 다 통보갔고 각종 우리 보면 예보특보 시라든지 뭐 주의보라든지 각종 경보라든지 발령 당시에 비상근무를 어느 선에 어떻게 서라 하는 이게 매뉴얼이 각 읍면에 전부 다 나갔습니다. 나가 있고 또 각종 상황 접수가 되면 어떻게 해라 하는 거를 읍면에 지금 다 공문이 우리 저희들 나가 가지고 담당 직원들도 비상근무를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주의보 내렸다 하면 뭐 안전재난과는 4명이 서고 관련부서는 2명이 서고 읍면동에서는 또 각 2명씩 서도록 이런 식으로 하매 매뉴얼이 다 짜여져 있습니다. 있고 그런 쪽으로 가동이 되고 있어요.
○강승수 위원 예, 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재난으로 선정하는 큰 재난 말고 지역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지역에 좀 크고 작은 불이나 어떤 사고 요런 것들을 구미시 전체적으로 알릴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런 지역 내에 재난 등등 뭐 국가적으로 말하는 큰 재난 말고 조금 축소된 어떤 사항들을 알릴 수 있는 체계를 물론 이거는 읍면장님이 하셔야 될 사항인지도 모르겠는데 본청에서 그거를 조금 컨트롤 잡아 주면 좀 계속 이어지지 않겠나 싶은 마음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강승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다음은 새마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새마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박수원 먼저 박세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장 박세진 떼세요, 떼세요. 예, 너무 안 붙여도 됩니다.
(박수원 새마을과장, 마이크에서 떨어지며)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죄송합니다.
예, 박세진 위원장님, 김복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평소 새마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새마을과는 뭐 다 아시다시피 우리 시 전반에 걸쳐서 또 새마을업무뿐만 아니라 바르게, 자연보호 그다음에 바로처리 등 여러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만 여하튼 새마을에 관한 한 종주도시에 걸맞게끔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지적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긍정적으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 계십니다만 앞으로 소통하고 여하튼 작은 거라도 보고를 드리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예, 새마을과는 1권 415쪽부터 445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찬 위원, 손을 듦)
○강승수 위원 예,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안주찬 위원을 보며)
아, 하실……
○위원장 박세진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예, 저는 지난번에 우리 앞전에 김영준 과장님이죠? 하실 때 좀 우리 알뜰벼룩시장에 대해 가지고 좀 뭐 지적을 했었는데 우예 보면 일이라 하는 게 보기 나름입니다. 그걸 제가 지적해가 “인동에도 벼룩시장을 연간에 한두 번이라도 해보자” 이래 이제 질문을 드렸는데 그걸 두고 뭐 조치계획은 “시민들 혼란을 초래하고 강서 강동에 지역 구분하여 주민화합 차원에서 뭐 고려되어야 된다.” 이래 해 놨네요? 그게 그래 과연 뭐뭐 이게 뭐 주민화합 차원에서 우리 알뜰벼룩시장 한두 번 한다고 해가 뭐 분리될 거라고는 저는 안 보고요. 신임 박 과장님 오셨으니까 새마을 일이라 하는 게 좀 제가 봤을 때는 긍정적으로 할 수 있고 해야 된다는 마인드가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나. 그것 뭐 앞전에 과장님 잘못 했다 이런 취지는 아니고요. 우리 주민숙원사업이나 주민예산 사업 이것도 과장님이 좀 발 빠르게 행보를 해 줬으면 우리가 정리추경까지 가는 이런 사태는 발생이 안 됐다고 봅니다. 향후에는 젊은 과장님 오셨으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좋겠고, 또 지금 방금 질문드린 인동에 뭐 매달 하자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쪽에도 공원에서 소규모로 하고 있는 거는 있어요. 그 단체에서. 그렇지만 우리 주민센터 인동주민센터도 엄청 넓어요. 넓고 또 그 공원도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에 한 번이라도 반기에 한 번이라도 그렇게 하자 하는 게 제가 권고사항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 위원 예, 과장님도 새로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셨는데 걱정이 많으시죠? 새마을과가 참 말이 많습니다. 다른 거는 본 자리를 통해서 다른 거는 부탁드릴 것이 아니고 지난해에 또 그 앞에 해에 주민숙원사업과 관련해서 소통의 문제로 많은 문제점이 초래되었습니다. 뭐 그런 쪽은 파악을 하고 오셨습니까, 혹시? 어떠한 문제점이 되어서 시도의원들 간 또 안 그러면 시의원 간 또한 면장 간 지금 지난 상임위 활동 하면서 새마을과에 주된 어떤 논쟁의 대상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다른 부분도 여파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파악이 되셨으면 다행이고 파악이 안 되셨으면 그 부분 조금 민감하게 좀 섬세하게 대처를 하고 소통해야 되지 않겠나 싶고요. 지난번에 그러한 부분들이 뭐 도비 시비 매칭사업인데 도비가 내려오면 그 지역구 시의원들과 내려와서 읍면에서 요구가 올라오면 지역구 의원들하고 같이 이런 것들이 올라왔는데 어떠냐라고 지역 현황 어떤지 같이 소통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적 역할을 즉 본 과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 뭐 지난연도는 잘, 지난 과장님 잘 하셨는데 뭐 또 약간 미비한 점이 있어 가지고 상당히 좀 소통의 부재가 있었어요. 그래서 분란이 많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파악을 어느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있고 저희가 총 도비 보조사업이 42억 8,6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방금 강승수 위원님께서 언급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14개소 6억이 지금 미반영 된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뭐 여러 여기 계신 분들이나 그리고 도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 큰 틀에서는 이제 지역발전을 위해서 고민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승수 위원 그렇죠.
○새마을과장 박수원 다소 이제 진행 과정에서 조금은 이제 소통이 좀 부족했다 그래 좀 아쉬운 점도 제가 익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도의원님이나 시의원님이나 그리고 저희들 시에서도 마찬가지고 항상 제가 또 중간 역할을 할 수 있으면 또 하고 그리고 충분하게 공감을 다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실은 다 지역에서 필요한 사업인데 실은 소통 부재 때문에 자꾸 오해를 낳고 트러블이 생기고 하는 부분들인데 다른 분이 해 줄 사람이 없어요, 제가 봐서는. 과에서 아 요런 사업이 들어왔는데 지역구 의원들 소통하면 어떤 장이 마련 안 되겠나 싶어요. 하여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 권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복자 위원님.
○부위원장 김복자 아, 예.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예, 여기 새마을테마공원 조성 건에 대해서 지금 공사 진행이 얼마 정도 돼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박수원 전체 공정률은 지금 30%입니다. 30%고 5월 18일 자 기준으로 해 가지고 공사가 잠정 중단되어 있습니다. 보도를 통해서 익히 아시겠습니다만 STX 컨소시엄 해 가지고서 그 업체에 원 도급업체 컨소시엄 말고 거기에서 이제 하도급을 받는 게 있습니다. 골조하고 그다음에 조경, 전기, 통신, 기계 있는데 거기에서 골조를 맡고 있는 경외산업이라고 있습니다. 경외산업이 부도를 냈어요. 그래서 당초에 발주처인 경상북도에서 4억 1,500만 원 3월 노무비입니다. 노무비를 STX에 줬고 STX 4억 1,500만 원을 경외산업에 줬는데 경외산업에서 1억 5,600만 주고 2억 5,600을 지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부도처리가 됐고 지금 저희들도 지금 경상북도하고 지금 수시로 협의를 하고 저도 여기 부임을 하자마자 현장에 달려가고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진행상황은 지난주에, 지난주에 경외산업이 손을 놓고 다른 4개 업체를 투찰을 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주에 백송건설이라고 대구업체입니다. 백송건설이 사업에 뛰어들었어요. 그래서 조만간 경외산업이 기 진행돼 왔던 그 사업 한 5억 정도가 되고 뭐 구체적인 거는 5억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만 서로 간에 합의가 되면 조기에 재개를 할 걸로 그렇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예, 지금 30%인데 공정률이 그러면. 지금 우리가 뭐 박근혜 대통령 정부 있을 때 이거를 또 조성을 다 하지 않으면 누가 신경써 가지고 이거를 다 완성하기가 사실 힘들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이것도 뭐 우는 아 젖 준다고 중앙에다가 빨리 이것 돈을 받아 가지고 확보를 해놔야지 만이 사업권을 빨리 추진하는데 이래 부도나 가지고 중간에 또 이렇게 말썽이 돼 가지고 지연이 돼 버리면 이것 진짜 사실 테마공원 조성 말만 해놔 놓고 몇 년째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과장님 그 부분은 신경 써 주시고 요 테마공원 조성 건에 대한 현황파악을 자료를 저한테 좀 넘겨 주십시오. 주고.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예, 예. 그리고 아까 뭐 우리 강승수 위원님이나 안주찬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숙원사업도 미리 얘기했는 부분 의원들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오셔 가지고 설명을 해 줘야 되는데 아무 설명없이 자기들 나름대로는 일괄적으로 올려놓으니까 의원은 모르고 있다가 뒤통수 맞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제가 이번에 그런 사항이 또 있었고 이래서 이 부분을 과장님이 좀 챙겨주셔 가지고 뭐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이 그런 점으로 해 가지고 미리 못 듣거나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가 일일이 뭐 사소한 거라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그래 이런 것 그래 지난번에 보면 이 사람이 잔머리 굴리다가 당한 거거든 말하자면. 그러니까 사람이 딱 깨놓고 있잖아요 얘기를 터놓고 얘기했으면 그런 일이 없지요. 의원들 간에 서로 상호 간에 그런 일도 없고. 그런데 담당 과장님은 자기 딴에는 생각을 많이 깊게 너무 깊게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 때문에 의원들끼리도 서로 이렇게 의견도 충돌되고 또 부탁하는 의원들은 부탁이 아니고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될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또 딜레이 돼 가지고 시민들한테 또 약속을 못 지키는 경우도 생겼고 이런 부분들 없도록 과장님 좀 허심탄회하게 있잖아 그죠 되는 거는 되는 거,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거, 이것 짚어 주셔야지 서로 또 소통 문제 아까 전에 강승수 위원님 말씀마따나 소통의 문제고 미리 또 저한테 말씀해 주셨더라면 그런 문제 없도록 만들었죠, 사실. 그런데 아무런 문제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딱 터지니까 어 당황하고 황당했지요, 그때 사실은. 그런 부분들 없도록 과장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앞으로 주민편익사업이나 숙원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구 활동하시는 데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상 위원 예.
○위원장 박세진 예, 김재상 위원님.
○김재상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한테 먼저 질문하기에 앞서 아까 우리 국장님 안전재난과에 약간 말하려고 하다가 바로 뭐 넘어가 버렸는데 참고로 내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기 뭐 전통시장에 대해서 보니까 뭐 파크시장도 있고 현대유통상가도 있고 뭐 제일시장도 있고 이래 다양하게 있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전통시장이라 하면 모두가 이해하게끔 구미 새마을중앙시장이라든지 형곡시장이라든지 인동시장이라든지 해평시장, 선산시장 정도가 우리가 보편적으로 전통시장이라 하는데 지금 아까 내가 먼저 말했던 파크 이런 데는 상가 같은 데는 글자도 상가예요, 상가.
○안전행정국장 권순서 예, 예.
○김재상 위원 거기는 1층에 내가 뭐 있는가 약국부터 미장원, 제과점, 떡볶이집, 통닭집, 2층에는 학원, 지하에는 슈퍼, 다 외워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전통시장으로 지정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가 그 사람들도 혜택을 받지 말라 하는 거는 아닌데 상대적으로 전통시장에서 혜택을 못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려운 전통시장에. 그래서 여기는 전통시장의 개념이 아니고 상가의 개념인데 각 호수마다 다 개인이 소유주가 있고 다 그런데 이거는 내가 봤을 적에 부서가 내가 봤을 적에 과학경제과하고 아마 업무가 될 겁니다. 업무협의해서 진정 전통상가가 전통중앙시장이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협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되겠습니까? 한번 협의 한번 해 보십시오.
○안전행정국장 권순서 이야기는 하겠습니다. 하는데 그게 전통시장법에 의해 가지고 규정에 의해 가지고 전통시장으로 등록하는 부분은 아마 과학경제과에서도 이게.
○김재상 위원 처음에 접수 받을 적에 구미시에서 너무 방대하게 받았는 거야.
○안전행정국장 권순서 법상에 문제가 없으니까 거부할 방법이 없으니까.
○김재상 위원 방대하게 받다보니 이런 결과가 왔는데 지금이라도 한번쯤 시가 할 역할이 있다.
○안전행정국장 권순서 알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한번 내가 건의를 하는 겁니다.
○안전행정국장 권순서 예, 예. 그 뜻을 전달하고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예, 그리고 아까 우리 과장님 아까 재량사업에 하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새마을과에서 하는 것 보면 여기 보면 2015년도 그렇고 전부 다 농로포장 뭐 이래 기타 이런 게 많아요, 그죠? 실제로 이 예산이 중복 이래 투자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내 지역이 아니라서 뭐 그것도 아니고 내 지역이라서 그것도 아니고 객관적으로 봤을 적에 선산출장소 민원봉사과에서 농로포장 농배수로 공사가 있고 농정과에도 있고 농업기술센터에도 뭐 일부 걸리려면 걸릴 수도 있고 거기다 새마을과까지 그 끝이 어디고 그 근거가 어디까지 있는지 과장님 한번 여기서 이야기 한번 해 봅시다.
○강승수 위원 어려운 건데.
(웃음소리)
○새마을과장 박수원 그런데 기준은 저희들 새마을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주민편익숙원사업이라 그래 가지고 그거는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 되는 사업이 이제 있습니다. 그거는 읍면동을 구분하지 않고 시행을 합니다. 그게 저희들 지금 예산이 42억 8,600만 원인데 그리고 주민숙원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주민숙원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서 5억 1,000만 원 있습니다. 그거는 시 자체예산으로 100% 자체예산입니다. 그거를 저희들 하는데 그거는 토지보상을 하는 겁니다. 그 사업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하는 거고, 그리고 주민편익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요것도 자체 예산이 100%입니다. 100%고 해서 요것도 시비 100% 해서 지금 34억 아마 읍면동에 시의원님들 편하게 쓰시라고 배분을 해 놓은 겁니다. 그런 부분인데 중복투자 개념이라는 거는 저희들이 주민숙원사업 중에 100% 시에서 부담하는 예산 중에서 읍면지역에 대해서는 민원봉사과에서 예산 별도로 책정을 해 놨습니다. 중복을 좀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 놓은 게 저희들 아까도 말씀 김재상 위원님께서 지적하다시피 그런 중복성을 피하기 위해서 저희들 시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구분을 해 놓기는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이게 주민숙원사업 그러니 읍면동에 이제 지급되는 재배정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저희들 시에서 시장님 재량사업비라고 소위 말합니다만 그 부분은 일부 좀 중복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아마 지역구 활동하시는 데 있어서 다 필요로 하시고 그런 부분이랑 조금 어우르면 되기는 합니다만 그다지 많이 뭐 중복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재상 위원 그래 이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이제 박수원 과장님이 이제 오셨는데 지금부터라도 지역구에 만약에 재량사업이 뭐 농로포장 2,000만 원짜리라든지 1,000만 원짜리 하게 되면 그 지역에 있는 의원님하고 공히 협조해서 의원들 간에 서로 불신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또 도에서 도에 의원들이 열심히 하시는데 예산을 갖고 왔으면 그 부분을 지역에 시의원하고 협의해서 했더라면 저번 같이 그런 도비가 반납되는 사태는 없었을 것이다. 그런 것도 유도해 줄 수 있는 게 우리 박수원 과장 역할이 아닌가 그런 부분을 앞으로 유념해 가지고 새마을과를 잘 운영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선산출장소하고 중복되는 부분에는 가급적으로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그렇게 업무를 처리해 주기를 부탁드리겠는데 괜찮겠습니까?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알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예, 그럼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김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예, 한 가지 빠트린 게 있어 가지고 말이죠. 우리 박 과장님이 옛날에 새마을업무 보셨어요?
○새마을과장 박수원 처음입니다.
○안주찬 위원 상당히 잘 파악을 하고 계셔 가지고 내가 한 가지 조언을 얻고 싶어 가지고요. 실제 농로나 배수로 촌에 가면 포장을 하면 꼭 보상 문제는 도비로 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는지? 또 그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새마을과장 박수원 이렇습니다. 농로포장이나 주민숙원사업이나 편익사업은 도예산이든 시예산이든 보상이 필요한 부분은 구분없이 다 보상은 하게 돼 있습니다. 개인 사유재산에 의해서. 그래서 저희들 읍면에 재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주민편익사업이라고 해 가지고서 한마디로 재수선사업입니다. 이렇게 막 급하게 포장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사실 보상없이 이렇게 주변 인근에 주민들 뭐 이래 협조를 구해 가지고 공사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세는 이제 도비든 시비든 간에 보상을 좀 해줘야 되는 그런 또 분위기에 지금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엄격히 따지자면 도비만 가지고 보상을 해야 된다 그런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있고 또 시비 부분에 있어도 저희들이 보상을 또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주민숙원사업 자체적으로 100% 우리가 시비 부담하는 그 1,000만 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상을 받드시 저희들이 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비로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안주찬 위원 예, 물론 뭐 예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만 일단 한 곳은 도비보상 문제를 진척을 시켜놨기 때문에 별 문제가 안 됩니다만 또 인동 지역에 한 군데는 실질적으로 주민 동의에 의해 가지고 포장을 해 놨습니다. 개인 사유지만. 임대나 동의를 얻었겠죠. 그랬는데 이제 이걸 양성화 시켜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걸 다 뜯어내고 나중에 보상하고 다시 재포장하면 비용이나 금전 문제가 낭비가 초래가 된다고 이래 보거든요. 그러니 양성화 시켜야 되는데 내가 그걸 지난번 새마을과에 문의한 결과는 이 “보상 문제는 무조건 도비로 해야 된다. 포장은 모르겠는데.” 이런 내 답변을 받았어요. 그게 이제 지금 재차 질문을 드린 이유고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그 문제는 지금 뭐 공론화는 됐습니다만 개별적으로 좀 의논을 해보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이래 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보상 문제도 약 70㎡인데 뭐 평당 100만 원 ㎡당 약 30만 원 이래 내가 추정가격입니다. 그 문제는 좀 우리가 좀 새마을과에서 공개적으로 우선 좀 배정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 뭐 사안에 방금 안주찬 위원님께서 언급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 더 별도로 한번 파악을 더 해보고.
○안주찬 위원 왜냐 하면 원상복구 문제가 걸려가 있기 때문에 좀 시급한 문제거든요.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차후로 한번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안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희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우리 한성희 위원님.
○한성희 위원 예, 과장님 하여튼 새롭게 오셨으니까 국장님하고 잘 상의해서 우리 새마을이 잘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뭐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이렇게 걱정을 하셨는데 저는 도비 우리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우리 지금 도 전체에서 나온 돈이 한 100억쯤 되죠?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그 정도.
○한성희 위원 그중에 제가 이제 여기 자료를 보니까 포항에 30건, 안동에 50건, 구미에 12건입니다. 우리는 시․군이 통합해서 구미는 좀 사실은 여기 도의원도 여섯 분이나 계시는데 우리 국장님이 한번 이렇게 잘 좀 상의를 하셔서 뭐 티타임을 하든동 해서 좀 구미에 도시와 농촌이 어우러져 함께 가는 도시기 때문에 타 시․군에 항상 매년 이렇게 좀 많은 돈이 올 수 있도록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좀 역할을 좀 해 주시고 소통 문제는 다른 위원들이 뭐 많이 하셨기 때문에 하여튼 이 부분, 포항에는 그 좋은 도청도 가지고 가면서 왜 그렇게 50건에 구미의 배도 더 가져가는 이러한 형태는 많이 좀 어느 선에서 잘못했는지는 몰라도 구미에 도의원을 비롯한 우리 전체적인 문제가 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제 본 위원의 생각이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지금 새마을중앙연수원을 3년째 지금 우리 유치계획을 하고 있지요? 그것 지금 진행은 어디까지 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박수원 지금 현재 저희가 새마을연구소라고 경운대학교에 용역을 줘 가지고 그걸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 이제 용역 결과는 새마을연수원이 구미로 오는 게 맞다 그리고 연계 오는 것은 연계를 위한 목적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새마을테마파크공원에 지금은 짓는 거에 좀 사실 급합니다. 급하고 운영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게 사실 최대 숙제입니다. 그래서 운영을 아주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 운영비를 예산을 또 절감하기 위해서는 뭐 이 중앙새마을연수원이 구미로 오거나 그리고 각종 새마을 관련해 가지고 연수가 굉장히 많이 열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여기에 오게 되면 같이 또 사업을 하게 되면 운영비도 절감이 되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한성희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지금 참 안타깝게도 이렇게 사업을 급하게도 지금 빨리 이렇게 추진을 했었는데 업체에 부도로 중단돼가 있는데 이 부분은 중앙연수원이 들어와서 우리 그 큰 사업에 미래에 후세들한테 우리의 옛날을 전달해 주는 이런 과정을 새마을에서 반드시 중앙연수원에 파견되어 있는 파견을 가서 본인들이 테마공원을 관리하든동 아니면 구미시 주체에서 관리하든동 이런 거는 차후의 문제고 새마을테마공원 플러스 중앙연수원이 한 곳에다가 위치해서 함께 찾아오는 국민들한테 좋은 이렇게 관광시설의 한 본보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지금 국제화사업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에티오피아하고 세계화재단을 통해서 지금 우리 몇 년째 하는데 이 부분 지금 스리랑카에 하는 거는 올해 돈은 세계화재단에 지급했습니까?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지금 저기 저희들 처음에 저희들 새마을과에서 현재 진행 중인 것 국제화사업은 지금 두 파트로 지금 나누어서 합니다. 기존에 추진해 왔던 스리랑카 쪽에 그거죠. 그거는 세계화재단하고 저희들이 MOU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 23개 시․군에서 각 시․군 단체별로 해 가지고서 출연하는 성격이 좀 강합니다.
○한성희 위원 예, 예.
○새마을과장 박수원 그래서 1억 5,000씩 해서 최종 우리가 예산을 출연하고 있습니다만 그것 말고 지금 에티오피아에 얼마 전에 MOU를 했습니다. 영남대학교하고 해 가지고 사업이 2개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티오피아에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기존에 저희들 원조 형식에 그런 새마을사업을 추진했다면 에티오피아 쪽에 하는 거는 저희가 4개 마을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앞으로 새마을이 뭐냐부터 해서 정신적인 이론부터 조금 가르친 다음에 지도자를 좀 발굴하고 또 자생력을 키우자 이래서 저희 2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성희 위원 저는 이렇게 수년간 이렇게 함께 현장도 가서 이렇게 봤습니다만 이 세계화재단을 통하든 구미시 자체적으로 아프리카나 도와 주는 거는 좋은데 그네들이 우리들의 힘을 받아서 또 우리들의 선진문화를 받아서 자기네들이 좀 정착하는데 이 주는 거로만 가지고는 그네들한테 아무런 보탬이 안 됩니다. 하루에 뭐 물 한잔 필요할 때 물 한 모금밖에 안 되는 그런 이렇게 지원금 후원금이 아닌 정말로 한 마을이라도 우리 구미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통해서 그네들이 좀 더 한 단계 더 잘 살 수 있는 그 길에 좀 우리 과장님 국장님 또 시장님 좀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실 것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한성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승수 위원 예.
○위원장 박세진 예,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 위원 예, 빠진 게 있어가 두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행복추진단 하는 단체가 있나요? 새마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저희 새마을과 소관입니다.
○강승수 위원 그 단체가 어떠한 단체입니까?
○새마을과장 박수원 요게 2014년도 7월 달부터 해서 처음에 350명을 모집을 해 가지고 7개 분과로 해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올해 얼마 어제그저께 3기 출범을 했습니다만 원 취지는 그렇습니다. 시정과 관련해서 추진하는데 있어 가지고서 시정추진만 했지 어떤 모니터링을 하는 그 역할 잘 시정이 실질적으로 시민들 피부에 얼마 정도 와 닿느냐 정도도 사실 궁금하고 해서 모니터링 성격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피드백을 해 가지고서 불편해소 이런 거를 저희가 중점으로 하고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강승수 위원 그러면 그전에 모니터링 모니터단 그랬던가요? 그거는 해체되고 이겁니까? 모니터요원은 빠지고?
○새마을과장 박수원 지금 유사한 성격의 지금 그게 모니터링을 하는 단체가 생공감이라 그래 가지고 생활공감 모니터링이 있습니다, 별도로.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좀 심도 있게끔 새로 행복추진단을 갖다가 만들어서 조직을 해서 지금 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데.
○강승수 위원 그럼 시 정책 모니터요원이 따로 있고?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예.
○강승수 위원 또 이것도 있고?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부위원장 김복자 또 있지 고객만족서포터즈.
○새마을과장 박수원 그거는 저희들 소관은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강승수 위원 저도 과거에 모니터요원을 활동해 봤습니다만 그래서 행복추진단 어제아래 3기 졸업인가 발대인가 했던 것 같은데 역할론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했습니다. 예산은 얼마 집행되죠?
○새마을과장 박수원 지금 예산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한 2,000만 원 정도 예산 소요되고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행복추진단에 소요되는 예산이? 그럼 우리 모니터 성격을 가지고 있는 어떤 시민 어떤 단체들이 구미시에 관할하고 있는 게 어느 정도 됩니까? 파악하고 있는, 총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사안은 있나요?
○새마을과장 박수원 지금 정책과 시정 정책과 관련해서는 생공감하고 저희들 시민행복추진단이 있습니다만 지금 주류는 저희들 새마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민행복추진단이라고 지금 생각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그러면 이들이, 이들 분들의 인원은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새마을과장 박수원 처음에 1기 때 모집할 때는 135명이었습니다. 시범운영을 했었고 그리고 2기 때 평균 한 100명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요번에 발족했는 게 정확하게 101명입니다.
○강승수 위원 101명? 그러면 3기는 300명?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강승수 위원 그러면 요 본 부서 업무는 아니겠지만 모니터요원은 몇 명쯤 됩니까? 전부.
○새마을과장 박수원 전부 다가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말고? 행복추진단에 모니터 단원 말고 아까 다른 단체 또 있잖아요?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예.
○강승수 위원 또 모니터요원이라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시 정책 모니터요원이라고? 그래서 그러면 구미시 우리 시가 관장하고 있는 읍면에서 관장하고 있는 것 말고 시에서 관장하고 있는 이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단체가 인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이 가능합니까? 서포터즈도 같은 성격이겠죠?
○부위원장 김복자 같은 성격이에요.
○강승수 위원 그죠?
○새마을과장 박수원 그거는 지금 한번 제가 별도로 한번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그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컨트롤 하고 있는 부서가 있습니까? 국장님.
○안전행정국장 권순서 각종 부서에서 지금 모니터링을 별도로 이제 목적에 맞게 하고 있고 시민행복추진단은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 처음에 발족할 때 예를 들어서 각종 부서에서 모니터단이나 이런 사람들은 보면 시하고 직간접적으로 연결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서로 앞면이 트이고 이래서 말을 제대로 할 말을 제대로 못 한다. 그래서 요번에 시민행복추진단들은 이런 사람들 관계 없이 순수한 시민들 이런 분들이 눈으로 봤을 때 과연 시정이 어떻게 비치느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뭐 잘하고 있다고 하고 있는 각종 정책들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현장들이 갔을 때 그 사람 눈에 어떻게 보였을까 그래서 바꿔야 될 부분은 뭐 있을까 순수한 시민들이 봤을 때 어떨까 그걸 보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 건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현장에 갔다와서 상당한 보통 통장이나 새마을지도자나 이런 사람들이 보통 이런 데 뭐 다른 생공감이나 이런 데는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시민들하고 우리 공무원들하고 너무나 앞면이 있기 때문에 하고 싶은 말을 못 해요. 그래서 딱 1년만 이 사람들 1년만 딱 하고 앞면이 트일 정도 되면 활동을 중단시킵니다. 1년만 딱 하고 2년 다음 해는 안 시킵니다. 그래서 요번에도 시민행복추진단 150명 정도 신청이 들어왔는데 그중에서 이제 통장을 했던 사람이라든지 새마을지도자 했던 사람 다 탈락시켰습니다. 탈락시키고 시하고 어떤 단체나 이런 연관이 없던 사람들 순수한 시민들만 뽑아 가지고 요번에 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성격상으로는 조금 다르고 요거는 시장님께서 선거 기간 중에는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큰 거 시민들은 큰 거보다도 골목골목에 작은 시민의 정책들에서 관심이 많더라 그래서 그거를 좀 발굴해 내기 위해서 시민의 만족도를 조금 작은 것에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만들었는 그런 단체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응, 그래요. 하여튼 좋은 취지 같은데 일간에 이러한 활동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실제 시민의 작은 목소리까지 듣고자 했던.
○안전행정국장 권순서 예, 맞습니다.
○강승수 위원 목적이 원래 취지잖아요? 그런데 이게 다른 시각에서는 타 용도로 구성된 단체가 아닌가라고 비쳐지고 있어요.
○안전행정국장 권순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그래서 이러한 이 단체 말고 모니터요원 등등 우리 구미시가 관리하고 있는 여러 가지 뭐 봉사단체들이 한번 전체적으로 얼마나 될까 상당히 궁금한데.
○안전행정국장 권순서 그것 별도로 한번 파악을 해서 한번 자료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예, 종합적으로 파악해 좀 주시면 고맙겠고요. 이러한 우리 진실성이 시민들이 잘못 왜곡 전달되는 부분들을 우리 부서에서는 진짜 민감하게 대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소리 많이 들려오기 때문에 그것 한번 시정 개선을 좀 부탁드리고.
지역구 일입니다만 우리 박재범 계장님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아소도읍육성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추진이 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지금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제아래그저께 설명을 잠시 들었습니다만 읍사무소 청사 옆에 창고가 있죠? 제가 왜 이 자리에서 공식발언을 하는가 하면 읍사무소에 있는 창고 부지가 창고 건물이 노후화 되고 그 건물이 이 목적성과 좀 달리 해서 그 창고 건물을 넣기가 좀 불편하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하는데 제가 봐서는 그 창고 건물 편입해서 계획 수정을 좀 할 필요성이 안 있겠나 싶고 물론 추진방향은 우리 지역에 추진위원회에 위원들과 상의를 해야 되겠지만 제가 봐서는 그 읍사무소 청사 앞에 있는 창고가 그걸 해결치 아니하면 이 목적사업에 상당히 경관적으로 문제가 될 것 같아요. 해서 그 부분을 같이 다음 어떤 자리 만들 때 좀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서 추진위원회의 자리에서 상의했으면 좋겠다.”라고 개선 권고 드리면서 한 말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편익시설담당 박재범 예, 안녕하십니까?
시설계장 박재범입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읍소재지정비사업 안에 넣을 수 없는 게 공공청사는 넣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농림부 승인을 받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보상금을 책정해 놨습니다. 그래 보상금을 주고 다른 부서에서 지어야 될 저희 부서에서 지을 부분이 아니고 짓더라도 다른 부서에서 지을 그런 사항입니다.
○강승수 위원 그래서 안 그래도 그 부분 때문에 행정에 사각지대 때문에 이 목적사업이 그 청사 한쪽에 붙어 있는 창고건물 때문에 이 소재지육성사업의 본래의 취지가 상당히 경관이 위협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편익시설담당 박재범 그것 그러니까.
○강승수 위원 목적은 잠깐만, 알아요. 아는데 목적이 종합정비사업을 육성해서 소재지를 육성하고 아름답게 만들자 하는 목적인데 행정의 지침 하나 때문에 목적성을 위반되고 아, 목적 하고자 하는 게 좀 벗어난다 싶어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국장님 계실 때 실제 뭐 어디 창고 옆에 놔두고 아무리 잘 지어놔 봐야 어떤 경관 형성이 안 돼요. 그래 해 놓고 나면 소재지육성사업이라고 잘했다라고 별도로 했는데 주민들한테는 욕을 듣게 돼 있어 그래서 그거를 종합적으로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 싶어서.
○편익시설담당 박재범 아, 그걸 배제하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철거를 하고 그거는 이전할 수 있는 비용을 저희가 보상비로 책정해 놨습니다.
○강승수 위원 해 놨어요?
○편익시설담당 박재범 예, 보상도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아읍하고 관련부서에 통보를 했는데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도로 내면서 개인집 있다고 저희가 지어줄 수는 없고.
○강승수 위원 그렇지요.
○편익시설담당 박재범 보상금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강승수 위원 그럼 창고건물 뜯어내요?
○편익시설담당 박재범 예, 들어내도록 돼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것 추진위원회 자리 한번 만들어서 한번 하입시다.
○편익시설담당 박재범 예, 예.
○강승수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편익시설담당 박재범 그리고 요 자리에 섰는 김에 아까 전에 안주찬 위원님 말씀하신 보상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부연설명 조금은 드리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예, 예.
○편익시설담당 박재범 저희가 지금 현재 조그마한 도로에 보상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있는데 제일 그러니까 잘 안 되는 부분이 뭔가 하면 건축선 지정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도로가 4m가 안 되면 건축허가가 안 납니다. 그러다보면 3m 도로 같으면 내 땅을 일부 내놓고 건축허가를 받습니다. 그럼 요 분할됐는 사유가 지적공사라든지 아니면 우리 저희 지적과에 가면 사유가 나옵니다. 요 땅이 왜 분할됐는지 내가 건축허가 받기 위해서 분할됐다고 해 놨습니다. 그런데 거기 건축허가 시에는 포장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사람이 땅을 매입을 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 분할돼 있기 때문에 2필지 되어 있기 때문에 원 필지도 사고 2필지도 삽니다. 사면 요게 뭐 말씀하신 대로 요렇게 평수가 남습니다. 그럼 그 부분에 저희한테 보상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모르기 때문에 일단 접수를 받아놓고 공부를 확인해 봅니다. 확인해 보면 요 분할 목적이 건축으로 인해서 했으면 본인이 요걸 공공으로 내놓겠다 약속을 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상을 못해 주고 있는 실정이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도로로 쓰고 있는데 왜 그런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저희가 조사를 해 보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아! 자, 그리고 덧붙여 가지고 하나만 더 말씀 올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아마 업무협의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우리 계장님 그 자리에 안 계셔도 또 과장님이나 국장님 그 자리 계실 때는 6m 이하로 했을 경우에 새마을과에서 기부채납을 받기로 돼 있죠?
○편익시설담당 박재범 예, 예. 받고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그거를 실은 이 정확한 업무 기준이 없다보니까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바뀌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까와 같은 그러한 어떤 집을 짓거나 새마을사업을 하거나 뭐를 할 때 기부채납을 하면 6m 이하는 기부채납을 받는 걸 원칙으로 그러한 사항들이 안 지켜졌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이 발생되거든요. 아까 그와 같은 문제가. 그래서 건축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6m 이하는 조건 기부채납을 받는 조건 하에 행위할 수 있도록 업무규정을 좀 지켰으면 좋겠다.
○편익시설담당 박재범 그거는 이제 저희가 허가는 시민만족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건축허가 시에 그게 법으로 강제성이 없습니다. 기부채납 하라는 게.
○강승수 위원 그렇지.
○편익시설담당 박재범 예, 그래서 개인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그걸 받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 이제 그 주택만 지어 가지고 어떤 나중에 토지 이용이 안 바뀌면 되는데 나중에 이게 뭐 토지구획정리나 다른 사업이 들어갔을 때는 자기 또 그 땅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거든요.
○강승수 위원 그러니까.
○편익시설담당 박재범 그래서 개인이 저희한테 무상으로 준다는 소리를 안 하면 시에서 강제로 내놓으라는 소리를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자, 그래서 거기서 그 시점에서 논쟁이 되잖아 그죠?
○편익시설담당 박재범 예, 예.
○강승수 위원 어떤 사람 기부채납 안 하겠다 해서 세월이 흘러서 뭐 나중에 또 보상을 해 달라 등등 할 때 이게 어느 것이 옳은 건지 잘 모르겠지만 건축행위를 허가를 받고자 할 때는 뭐 강제규정이 안 될 수는 있겠지만 그거를 뭡니까. 목적 원인자, 원인자부담으로 뭐 기부채납을 무조건 하는 걸로 일관성을 좀 가져갔으면 좋겠다.
○편익시설담당 박재범 저희가 다른 시․군도 저희가 사례를 조사해 보니까요. 일부 시․군에는 강제성으로 해서 허락을 하는 데도 있고 일부 시에는 안 하는 데도 있습디다. 그래서 제가 경주하고 몇 군데 물어보니까 “왜 안 하느냐” 하니까 이제 협의부서가 다 틀리고 그다음에 이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강제성이 없는 걸로 해서 나중에 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공무원이 안 받고 있더라고요. 저희도 지금 현재 받지는 않습니다. 받지는 안 하고 이제 대신 분할하고 지목만 도로로 바꿔놓은 상태가 대부분입니다.
○강승수 위원 그래서 이제 그래서 문제가 생깁니다. 강제성이 없다보니까 담당자별로 해석이 다르다보니까 민의 입장은 국장님 그렇잖아요. 어떤 때는 기부채납을 하라 해서 했고 어떤 사람은 강제성이 없어 안 받고 그래서 세월이 흘러서는 민의 입장은 그렇거든 왜 같은 법을 두고 담당자 해석과 과장님 해석에 따라서 사항에 따라서 기부채납과 되고 안 되고 이래서 문제는 기준만 설정이 되면 민원이 발생이 안 되는데 기준이 사항에 따라서 중앙 모법이 크게 바뀌었으면 어쩔 수 없는데 모법의 변화가 없는 과정에서도 그렇게 바뀌니까 자꾸 민원이 감당하고 우리들도 그걸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물론 우리 박재범 계장님이 이런 쪽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 정도 진척이 되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고맙다는 생각이 들고.
○편익시설담당 박재범 감사합니다.
○강승수 위원 그에 관련된 주민숙원사업의 민원이 되게 많아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규정화 시킬 필요성이 있다. 아마 다른 시․군에 강제규정이 있다라면 누군가 한 번만 해 놓으면 돼요. 그걸 조금 힘들겠지만 앞장서 주셔서 해 주십사 하는 개선입니까, 권고입니까? 하여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편익시설담당 박재범 예, 저희는 현재 협의만 하면 저희가 무조건 받고 있습니다. 협의를 안 했을 때는 받을 수 없습니다.
○강승수 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그게 또 문제예요. 담당에서 담당 타 부서에서 또 상호 협의도 안 합니다. 정말 일관성 없는 행정에 우는 거는 그분들이라요.
○편익시설담당 박재범 알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태근 위원님.
○김태근 위원 자, 뭐 점심시간이 자꾸 이래 흘러갑니다. 하여튼 뭐 우리 위원님들은 이래 먼저 해야 할 일을 잘 좀 지적하셨고 또 이래 많은 뭐 참 이렇게 신경을 쓰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한성희 위원님의 연장선에서 우리 새마을연수원을 우리 구미에 빨리 유치를 해서 우리 중앙연수원을 해야 된다 하는 거는 전부 공감대를 같이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것 해야죠. 당연히 해야죠. 그리고 제가 또 예전에 우리 자연보호 중앙연맹 총재를 한번 만난 적이 있어서 그거는 얼핏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전국에 자연보호 우리 연수원을 유치를 하는 이런 말을 슬쩍 흘린 적이 있어서 그렇다면 “우리 구미에 유치합시다. 우리 자연보호발상지에 그 좀 위상도 있는 것이고”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것 하면 그 예산은 뭐 우리 국비가 좀 많이 내려오죠? 만약 한다면 연수원을 짓는다면?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아마 그렇게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김태근 위원 그래서 저는 우리 오늘 또 과장님하고 여기 국장님 계시는데 이 생각을 참 이래 뭐든지 긍정적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또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 연수원이 옴으로 해서 또 모든 게 우리 먹거리가 창출하지 않습니까, 그죠? 물론 뭐 우리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 뭐 살기 좋은 도시 구미라고 얘기를 하지만 또 기업 유치도 하는데 있어서는 꼭 연수원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죠? 서로 같이 필요 요건을 갖췄는 도시가 앞으로 미래의 먹거리가 되어야만이 우리 구미 발전이 된다고 전부 다 확신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새마을 우리 연수원 또 우리가 또 뭐 될는지 안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또 그래 제가 건의를 한 바도 있고 우리 자연보호에 우리 전국연수원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이제 구미시도 우리 미래의 먹거리를 창출하는 게 바로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제가 왜 이런 또 행정사무감사 중에 말씀을 올리냐 하면 우리 과장님과 국장님이 또 나름대로 중요한 위치에 계시고 또 그런 또 인식 자체를 해 주셔서 구미 미래의 먹거리를 창출하는데 있어서 그걸 좀 하시라고 그래 말씀드린 겁니다. 아무튼 우리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 뭐 이래 있지만 우리 연수원의 기능은 알지 않습니까, 그죠? 또 전국에서 모여들고 또 그만큼 우리 대규모로 유치할 수 있는 또 이런 또 조건도 되니까 아무튼 이래 좀 이래 우리 과장님께서 좀 이래 모든 점을 좀 긍정적으로 좀 이래 우리 구미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좀 개선해 주기를 그래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김태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상 위원 예.
○위원장 박세진 예, 김재상 위원님.
○김재상 위원 과장님 내 당부의 말씀 하나 드리고자 하는데 과장님 구미출신이죠, 그죠?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김재상 위원 동기도 많고 선후배도 많죠? 왜 내가 그걸 물어보는가 하면 또 새마을과장님으로 있다보면 주변에서 뭐 그러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좀 어려운 문제를 과장님한테 부탁하는 부분도 안 많겠나 물론 뭐 사람이 살다보면 부탁이라는 거는 가능하면 들어주는 게 맞고 그런데 간혹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맹지 아닌 맹지일 경우에 그 주변에 흘러가는 구거가 있어요. 구거를 만약에 새마을 재량사업으로 만약에 구거를 포장을 하게 되면.
박재범 계장님.
○편익시설담당 박재범 예.
○김재상 위원 구거를 포장을 하게 되면 도로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까? 받을 수 없습니까?
○편익시설담당 박재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교법 상에 도시지역 안에 그러니까 도시 주거 상업 공업지역 안에서는 정상적으로 법상 도로가 되어야 되고 자연녹지지역이라든지 계획관리지역에서는 이제 인정한 도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거도 포장하면 인정해서 건축 인허가 가능한데 제방도로라든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신에 저희가 구거는 물 흘러가는 길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이제 포장하는 거를 위에 상부에서도 좀 제한을 하고 있는 상태라서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재상 위원 그래 그게 왜냐 하면 이제 옛날에 이제 우리가 도심지 주변에 보면 이제 농지가 많이 없어졌어요. 그러니 옛날에 구가 필요없어 폐구라 그러지 우리가 그거를 그러니 폐구를 활용해서 맹지 아닌 맹지를 포장을 했을 경우에는 우리 과장님 주변에 이제 선배 후배나 아니면 우리 의원님들 주변이나 아니면 또 뭐 또 우리 여기 있는 최고의 실력자의 주변이나 그런 부분에 예를 들어서 오해를 사서는 안 된다. 맹지가 평당 10만 원 하는 게 도로가 나고 건축허가를 받아 버리면 100만 원짜리가 됩니다. 100만 원도 더 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새마을과장님이 단호하게 판단해 가지고 거절할 거는 거절하고 제대로 집행할 수 있겠습니까?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저희들 뭐 법에 따라서 엄정하게 집행하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원칙대로 해 주세요.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김재상 위원 그것 가지고 주민들이 일부 아는 사람들이 굉장히 불만도 많고 또 우리가 또 국유지를 또 임대받아서 쓰는 것 있죠. 그런데 임대받아 임대료를 납부해 쓰는 것도 있고 지금 납부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기득권으로도 많이 활용하는데 그런 거를 만약에 했을 경우에 또 뭐 자기 우선으로 해 가지고 뭐 허가를 받는다 그거는 당연하지만 하여튼 이 부분 만큼은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좀 명확하게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그런 말입니다.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알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예, 부탁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김재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새마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간단히 인사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이영활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이영활입니다.
평소 저희 세무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배려해 주시는 박세진 기획행정위원장님과 김복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세무과 9개 담당 45명은 올해 도세 2,030억 원, 시세 3,329억 원 전체 5,359억 원 징수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은닉 탈루세원을 찾아내고 체납세 징수를 위해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차량압류 및 공매처분과 체납정보제공, 체납자 명단공개 등 체납세 정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납세자들이 신뢰하고 보다 친근감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하게 노력하고 있으나 세무업무 자체가 시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업무로써 부족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미흡한 점과 세정업무 발전을 위하여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하여 자주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위원장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예, 세무과는 1권 447쪽부터 594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감사자료 검토 중)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재상 위원 예.
○위원장 박세진 예, 김재상 위원님.
○김재상 위원 과장님 제가 기획에 처음 오다보니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세무과장 이영활 예.
○김재상 위원 체납하게 되면 보통 우리가 기간을 몇 년 두고 그것 이제 소멸을 시켜줍니까? 체납하면.
○세무과장 이영활 압류도 안 하고 아무것도 조치가 안 됐을 경우에는 5년이면 소멸됩니다.
○김재상 위원 5년이면? 그러면 5년만 숨어다니든 우예 내빼든 5년만 지나면 다 소멸받고 내가 마음대로 사회활동 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까?
○세무과장 이영활 그것 이제 결손을 5년 지나 시효결손이 되면 그에 대한 아무런 관련 없습니다.
○김재상 위원 뭐 금융제재라든지 이런 것 다 없고?
○세무과장 이영활 그 대신에 5년 동안 저희들이 뭐 재산이 있으면 압류하고 통장이 있으면 또 통장압류도 하고 다 합니다.
○김재상 위원 아니, 그래 그거는 그전에 이야기고.
○세무과장 이영활 예.
○김재상 위원 5년이 지나면.
○세무과장 이영활 예, 5년.
○김재상 위원 개인이 금융거래해도 아무 지장이 없고?
○세무과장 이영활 예, 없습니다.
○김재상 위원 아! 5년간 버터야 되겠구만 보니까네. 5년간 어디 잠수타면 뭐 5년이야 뭐. 그래 결손처리 내가 이걸 한번 확실하게 좀 해달라 하는 이야기도 있고 주변에 지방세 체납하고 너무 잘 산다 명의를 다른 사람한테 바꿔 가지고 이런 이야기들도 많고 하니까 뭐 정히 안 되면 요즘 뭐 사설업체라도 선정해서 좀 이래 체납을 독촉해야 안 되겠습니까?
○세무과장 이영활 예, 물론……
○김재상 위원 그럴 수는 없겠지 행정기관에서.
○세무과장 이영활 그런 부분이 가끔가다 있습니다. 있는데 그건 저희들이 법적으로 어쩔 수 없이 못 찾아내는 경우도 있고 그 재산을 사실 잘 살면서 체납을 하고 있는 사람은 모든 재산이라든가 이런 거는 전부 다 다른 데로 다 빼돌리고 그래 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그것 이제 법적으로 어떻게 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우리가 가택수색이라든가 이런 걸 해가 사실상 모든 재산은 부인 앞으로 되어 있는데 남편이 체납을 했을 경우에 같이 살고 있으면 그 집에 가서 뭐 가택수색을 해 가지고 물건이라든가 귀중물품이 있으면 압류해가 올 수는 있습니다.
○김재상 위원 예, 과장님 하여튼 뭐 체납에 대한 부분은 모두가 공평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좀 업무를 처리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세무과장 이영활 명심하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그리고 지금 5년 전까지 체납액 면제됐는 분들 자료 받을 수 있지요?
○세무과장 이영활 예, 받을 수 있습니다.
○김재상 위원 예, 여기는 이름을 알 수가 없어 가지고 혹시라도 내가 아는 사람 있으면 연락을 해 드릴게.
○세무과장 이영활 알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해 가지고 그분의 명단도 좀 제출해 주시고.
○세무과장 이영활 예.
○김재상 위원 그럼 나도 세무행정에 내가 적극 협조하는 사람 아닙니까.
○세무과장 이영활 예, 예.
○김재상 위원 예, 그래서 하여튼 뭐 그 자료를 한번 보고 싶습니다.
○세무과장 이영활 예, 알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예, 열심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김재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뭐 세무」하는 위원 있음)
○안주찬 위원 예, 한 가지만.
○위원장 박세진 예,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예, 우리 가장 밀접한 게 차량 체납이 많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이영활 예, 많습니다.
○안주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구미시는 이제 회수율이라 할까 여러 가지 뭐 차압을 한다든지 넘버를 뭐 떼죠?
○세무과장 이영활 예.
○안주찬 위원 이렇게 했을 경우에 얼마 정도가 우리가 회수가 됩니까? 약 프로테이지로 보면?
○세무과장 이영활 지금 저희들이 이제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과세를 하고 나면 거의 한 95% 독촉장까지 나가면 95% 정도는 받습니다. 받고 나서 한 5% 정도 체납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체납을 하고 독촉을 하고 안 내면 뭐 자동차 번호판도 영치를 하고 모든 방법을 강구해서 다 받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에 자동차번호판 영치하는 게 한 1,400대 가까이 됩니다.
○안주찬 위원 금액으로는요? 우리 5% 못 받는 금액이 대충 얼마 되죠?
○세무과장 이영활 금액은 지금 확실히……
○안주찬 위원 예, 나중에 뭐 개인적으로 얘기하이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세무과장 이영활 예.
○위원장 박세진 결손처분 되는 게 우리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그것 보상금 주는 것 있죠, 그죠?
○세무과장 이영활 예, 예, 예.
○위원장 박세진 거의 없어요, 포상금도.
○세무과장 이영활 징수포상금으로, 징수포상금 있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징수포상금도 거의 없고 노력 안 하시는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이영활 징수포상금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아, 지급하는데 미미해 가지고 좀 더 노력해 주시고 하여튼.
○세무과장 이영활 예, 좀 더 세워 주시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중식을 위하여 몇 시까지 할까요?
(「1시 반」하는 위원 있음)
(「1시 40분」하는 위원 있음)
예, 1시 4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7분 감사중지)
(13시48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세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체육진흥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회식 예,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김회식입니다.
평소 체육진흥업무에 배려와 관심을 가져 주시는 박세진 기획위원장님, 김복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과 시민들의 다양한 체육활동을 지원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시민사회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 잘 반영하여 시민이 행복한 건강 100세 시대를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위원장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예, 체육진흥과는 1권 495쪽부터 542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영 위원, 손을 듦)
○위원장 박세진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 위원 자, 우리 또 과장님 또 이렇게 그 좋은 큰 면에서 참, 읍에서 하다가 오셔 가지고 업무파악은 좀 하셨습니까?
자, 우리 작년도에 시민축제를 이렇게 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회식 예.
○정하영 위원 그래서 올해도 시민축제 보니까 작년도에도 이렇게 지적사항하고 이런 것 조치내용하고도 돼 있는데 올해는 준비가 잘돼 가고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회식 지금 기본계획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정별로 작년보다는 좀 일찍 준비를 해서 좀 내실있게 작년에는 또 개최 시기도 작년에는 10월 15일 날인가 17일 날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0월 초로 농번기도 피하고 이래 해서 좀 당겨서 할 계획으로 그래 잡고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예, 그래서 작년도에 한번 함으로 해서 거기서 문제점 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 또 여러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얘기들 했는 것 아마 거의 수집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올해는 그래서 그 이때까지 수집한 자료 또 작년에 했는 그 데이터 이런 걸 총 해서 올해는 잘 좀 할 수 있도록끔 예 그래 좀 부탁을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회식 예, 알겠습니다.
○정하영 위원 우리 읍, 과장님 그것 다 파악하셨어요? 작년 거는?
○체육진흥과장 김회식 작년에 읍면동에 의견수렴 했는 것 하고 또 평가보고했는 것 잘못된 점 하고 좀 고쳐야 할 점 이런 걸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래서 올해는 좌우지간에 또 예산도 1억이 더 증액됐죠?
○체육진흥과장 김회식 1억 증액했는데 사실상 작년하고 예산이 거의 똑같습니다.
○정하영 위원 맞습니다. 1억 증액됐는 것 그것 해봐야 이제 공연하는 그거지 그거니까 한데 우쨌든 간에 뭐 전체 금액은 1억 증액된 것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김회식 예, 맞습니다.
○정하영 위원 예, 잘 좀 부탁하고요.
그다음에 스포츠토토 지금 현재 운영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잘되고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회식 스포츠토토는 우리 전국에 7개 팀인데 구미가 지금 뭐 다른 지역에 여자축구 스포츠단보다 뭐 잘되는 걸로 그래 보고 있습니다. 전체 뭐 관중 수는 사실상 뭐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래도 관중 수 뭐 서울 이런 데보다도 서울이 한 100명 정도 오는데 우리는 그래도 한 300명 이상은 계속 오는 것 같아서 좀.
○정하영 위원 거의 한 300명 정도 됩니까?
○체육진흥과장 김회식 예.
○정하영 위원 아! 그래서 그게 사실상 자발적으로 가서 이렇게 구경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또 그렇게 운영 또 실적 이런 것도 경기 뭐 그것도 나와 가지고 자발적으로 가면 좋은데 지금 그렇게 안 되고 있잖아요, 그죠? 다소간에 조금 이렇게.
○체육진흥과장 김회식 많이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렇죠, 예. 그것 권유하고 하는데 또 권유를 좀 해도 그걸 그렇게 그냥 받아들이고 하면 좋은데 또 그에 대해 꼭 또 한 마디씩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는 아시겠죠?
○체육진흥과장 김회식 예.
○정하영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쇄할 수 있는 길은 우예든 간에 스포츠단이 운영이 잘돼 가지고 또 자발적으로 가서 이래 구경할 수 있는 그런 게 되는 게 제일 급선무인데 이 스포츠토토 여자축구도 잘 좀 이렇게 운영해서 또 그에 대해서 우리가 뭐 화장실 같은 것 샤워 같은 이런 것도 한다고 지금 현재 또 예산 같은 것도 별도로 이렇게 지난번에 증액했을 거예요, 아마.
○체육진흥과장 김회식 예.
○정하영 위원 그래서 그래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운영해 주십사 하는 그걸 제가 권유를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회식 예,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영 위원 예, 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근 위원 자.
○위원장 박세진 예, 김태근 위원님.
○김태근 위원 예, 예. 자, 과장님 뭐 인사이동 되신 지 얼마 되시지는 안 했습니다만 업무파악이 다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우리 예산 관련해서 502페이지에 신동생활체육공원 조성공사 진행이 어느 정도 지금 되고 있습니까? 우리 뭐.
○체육진흥과장 김회식 지금 신동 제가 파악한 게 부족하면 또 우리 계장님들이 보충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동생활체육공원은 보상금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전체 예산은 확보가 안 됐습니다만 농촌공사에는 뭐 연차적으로 보상을 하면 되는데 개인 소유자가 지금 보상 가격에 대한 불만이 많아서 보상 수령을 지금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재감정 지난 10월에 감정을 해서 보상통보를 했는데 재감정 요구를 하면 올 10월 가야지 이제 재감정 평가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재감정 요구를 해가 보상금 수령을 안 했기 때문에 거의 뭐 지금 답보상태인 것 같습니다.
○김태근 위원 그러니 기존 거기에 사업하시는 분 시설물에 대해서 보상이 적다 이런 말씀아닙니까, 그죠?
○체육진흥과장 김회식 예.
○김태근 위원 그러면 우리가 재감정 해가 10월 달에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또?
○체육진흥과장 김회식 예.
○김태근 위원 그래서 이제는 더 재감정을 또 못하는 그런 현실에 와 닿았는데 또 적다 하면 어떻게 대처해요?
○체육진흥과장 김회식 특별 뭐 대책을 또 강구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김태근 위원 거기 우리 들어가는 진입로는 지금 우예 돼 있습니까?
(김회식 체육진흥과장, 집행기관석을 보며)
○체육진흥과장 김회식 진입로 이것.
○김태근 위원 어, 어. 우리 담당.
○체육진흥과장 김회식 담당 주무관한테 좀.
○시설조성담당자 이동희 예,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 시설조성담당 이동희라고 합니다.
신동생활체육공원에 대해서 잠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현재 작년도 10월 달에 저희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체육시설과 도로로 결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 결정이 된 이후에 지금 감정평가를 실시를 하였고 그다음에 보상통지를 하였으나 지금 일부 토지소유자들이 이제 보상가 불만이 있어 가지고 지금 10월 달에 재감정을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10월 달에 이제 토지소유자들하고 다시 재감정을 실시한 후에 저희가 이제 협의를 좀 적극적으로 또 나서 가지고 저희 일정하고 좀 간략하게 더 설명을 드린 후에 더 적극적으로 더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진입도로 관련해서는 지금 저희가 요번에 국비를 저희가 신청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진입도로 부분은 제외가 됐습니다. 그 진입도로 부분이 국비를 받는 부서 부처하고 다르고 사업을 진행하는 부서하고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별도로 도로 부분에는 예산을 더 수립하지는 못 했고요. 체육공원을 먼저 준공한 이후에 보상하고 그다음에 도로조성비하고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태근 위원 그래 진입도로에 지금 보상이 적다고 해서 지금 합의가 안 되고 있잖아요?
○시설조성담당자 이동희 예, 맞습니다.
○김태근 위원 그럼 요번 10월에 재감정해서 또 합의가 안 될 시에는 어떻게 해야 되죠?
○시설조성담당자 이동희 일단은 지금 토지소유자 분들한테도 저희가 사업비가 일단은 사고이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올해까지 내년까지도 만약에 협의가 안 되면 저희가 불용을 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수용재결절차라든지 그런 부분도 안내를 해 드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토지소유자들도 좀 간략히 생각을 아마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김태근 위원 그러니 우리가 거기 강동지역인데 큰 우리 숙원사업이에요, 그죠?
○시설조성담당자 이동희 예, 맞습니다.
○김태근 위원 우리가 토지소유자들 안에 또 시설하는 그 사업 하시는 분이 협의가 안 되어서 우리가 숙원사업을 못해 낸다 하는 그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시설조성담당자 이동희 예, 맞습니다.
○김태근 위원 입장이 그런데 아무튼 우리 담당하시는 분하고 우리 과장님 특별히 좀 신경을 좀 써 주셔서 우리 하매 진행 하매 햇수가 엄치 좀 지나갔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어떤 수단과 방법을 뭐 동원해서라도 좀 합의를 봐서 그래 해 주기를 바라고 또 한 가지는 또 우리가 지금 또 이슈가 되어 있는 그 부분이 우리 강동지역에 수영장 부분이에요.
○시설조성담당자 이동희 예, 맞습니다.
○김태근 위원 우리 과장님하고 담당은 다 바뀌었으니까 좀 이해가 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또 강동지역에 가장 큰 숙원사업인데 그것도 우리 점차적으로 또 검토를 해야 되고 또 모든 그 주변 이런 것들 다 해서 뭐 장소는 어디를 하든 아직 선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하고 같이 인식을 하시어 우리 또 을지구 또 우리 장석춘 위원장님께서도 지대한 관심도 가지고 계시고 또 우리 강동 주민들이 다 바람이 염원이에요. 우리 수영장 건립이. 지금 이제 초기단계에 막 들었는데 아무튼 같이 좀 힘을 보태서 좀 인식을 같이 해 주기를 바라고 그래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회식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근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자 위원님.
○부위원장 김복자 예, 과장님 축하드리고요. 우리 체육시설 관련해 가지고 물품구입 건에 대해서 궁금해서 제가 질문 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회식 예.
○부위원장 김복자 우리가 보통 우리가 체육회에 사는 게 자전거 관련도 있고 테니스 같은 공 또 비품 같은 것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회식 예.
○부위원장 김복자 그런 구입을 어떻게 합니까? 일괄적으로, 일괄적으로 합니까?
○체육진흥과장 김회식 일반 우리 체육관이나 운동장에 있는 비품은 우리 거의 뭐 조달요청에 의해서 조달품목으로 등록되어 있으면 조달요청으로 이래 구입을 하고.
○부위원장 김복자 그러면 그 품목 구입을 그래 어느 업체를 통해서 구입을 합니까?
○체육진흥과장 김회식 조달요청하면 우리 조달청에 의뢰해서 그래 구입합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구미시 직접 구입하는 게 아니고 조달청에다 얘기한다고요?
○체육진흥과장 김회식 예, 우리 시에서 이제 의뢰를 합니다. 조달청으로 “어느 어느 품목이 필요한 만큼 그쪽에서 이제 구입해 주십시오.” 하면 거기 등록된 업체에서 입찰되면.
○부위원장 김복자 그거 혹시나 구미관내에 뭐 이런 업체입니까? 아니면 전국업체입니까?
○체육진흥과장 김회식 그거는 이제 금액에 따라서 차이 있습니다. 금액이 많으면 전국에 풀고 금액이 좀 적으면 관내입찰하고 이런 분야로.
○부위원장 김복자 저희가 이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요. 구미시에서 우리가 뭐 사무용 의자를 바꾼다거나 이러면 거의 전부 다 그런 업체들이 보면 대부분 다 잘사시는 분들이야 그러면 그걸 같이 업체하는 분들 동종업종에 업계에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미시에서 배려 차원에서 뭐 돌아가면서 팔아준다든가 비품같은 경우도 사무용 의자라든가 집기 마찬가지고 금액은 사실 얼마 안 되는 거더라도 그런 부분들 좀 세심하게 좀 관련 부서에서 좀 챙겨주면 안 좋겠나 그런 불만들이 많이 들려옵니다, 사실은. 그래서 내가 누구라 지칭은 못 하겠고 우리 자전거 구입이라든가 또 의자구입 같은 거라든가 또 이런 구역들이 사실 금액은 뭐 500만 원짜리도 있고 또 200만 원짜리도 있고 금액 얼마 안 되는 것도 많아요, 사실. 그런 부분들을 뭐 구미관내에 업체들 좀 돌아가면서 구입해 주면 이런 불만의 소리가 좀 안 들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 물론 체육회에서 다들 관련해서 구입을 다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께서 일괄적으로 좀 뭐 담당 직원들한테 교육한다든가 그런 부분 배려하는 차원에서 전부 다 이것 뭐 잘사는 분들 다 갖고 있으니까 정말 살기 어려운 분들은 명함도 못 내민다고 하시더라고 내밀어 봤자 안 된대 아예. 뭐 도에 관련된 분도 계시고 이래서 또 시장님하고 관련된 분도 있고 이런 분들이 있어 가지고 감히 어떤 뭐 그러니까 참 살기 힘들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많아 가지고 제가 정확하게 몇 건은 제가 알고 있지만 그건 개인적인 뭐 이름을 거론할 수도 없고 그런 부분들 과장님께서 좀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체육진흥과장 김회식 예, 그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예, 뭐 입찰도 뭐 큰 조달청에 이러는 거는 나는 모르겠고 그거는 큰 거는, 작은 거라도 구입할 때마다 구미시민들을 좀 배려하는 차원에서 좀 몇 군데 이렇게 받아주든가 이런 쪽으로, 굳이 입찰 아닌 것도 아닐 수도 있잖아요, 구입하는 게 그죠?
○체육진흥과장 김회식 예, 일정금액 이하는 전부 거의 다 수의계약입니다. 2,000만 원 이하는 대부분이 수의계약으로.
○부위원장 김복자 거의 2,000만 원 미만도 많아요, 그죠?
○체육진흥과장 김회식 예.
○부위원장 김복자 구입하는 것 보니까. 그래 그런 부분들 좀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생활체육회가 지금 우리가 저것 됐잖아요. 통합이 됐죠?
○체육진흥과장 김회식 예, 체육회 통합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아직 통합 안 됐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회식 아직 100% 통합 안 됐습니다. 통합이사회나 통합 총회하고 이런 게 절차가 남았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그게요?
○체육진흥과장 김회식 예.
○부위원장 김복자 지금 여기 보니까 여기 회장님이 최호근 씨로 돼 있던데, 생활체육회.
○체육진흥과장 김회식 생활체육협의회는 전직 회장님이 최호근 씨로 되어 있습니다. 통합 직전에.
○부위원장 김복자 통합하기 직전이에요?
○체육진흥과장 김회식 지금까지.
○부위원장 김복자 지금까지요?
○체육진흥과장 김회식 예.
○부위원장 김복자 그럼 아직 통합 아직 안 됐네요, 그죠?
○체육진흥과장 김회식 예, 지금 거의 통합 마무리 이사 인선하고 이런 것 절차가 지금 남아서 그 인준하면 총회를 거쳐 인준하기 때문에 마무리 절차가 남았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그 부분에 그래 명단 좀 저한테 좀 보내주십시오. 명단.
○체육진흥과장 김회식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주찬 위원, 손을 듦)
○강승수 위원 제가 하나.
아, 하십시오.
○위원장 박세진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예, 앞서 우리 김태근 위원이 또 했는 내용이 있는데 한 가지만 더 제가 짚자면 우리 강동복지회관도 이런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사실은. 저는 누누이 그것 뭐야 “행정조치를 빨리 취하고 겸해서 보상 문제를 언급을 하라” 이래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들이 들으면 내한테 감정이 상하겠지만 지금 그래 뭐 재차 제3차 감정까지 해가 또 민원인을 위해 가지고 도로도 약간 당겨주고 강동복지회관도요. 서로 좋도록 해 놓으니까 또 이제 금전문제를 들고 나오는 거라요, 아시다시피. 그래 사람 욕심 끝이 없어요. 그러니 체육공원에 들어가는 이 입구 도로도 미리 행정소송 준비를 해요. 예, 감정은 감정대로 2차 감정을 해 가지고 하되 소송준비를 해야 나중에 사업이 이월이 돼 가지고 사업이 원천 무효가 되는 사태는 없어야 될 것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김회식 예.
○안주찬 위원 그 문제하고 이제 생체하고 체육, 엘리트체육을 합치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회식 예.
○안주찬 위원 지금 완료단계에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포항시 이래 비교해본 견지에서는 운영하는 사무국 인원하고 운영비가 2배는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는 늘어나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의회나 시에도 차질이 없도록 지원을 해서 빠른 시간 내에 통합이 되도록 그렇게 권고를 합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회식 예, 통합에 차질없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목별도 지금 통합이 지금 현재까지 한 6개 정도가 통합이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조속히 마무리되도록 그래 추진하고자 합니다.
○안주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승수 위원 예.
○위원장 박세진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 위원 과장님 저는 두 가지만 시정 권고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먼저 우리 지역구 고아읍에 읍장님으로 계시다가 또 한층 우리 지역을 업그레이드 시켜 놓고 본청에 들어오셨는데 축하드립니다.
이 막중한 자리에 또 오셔 가지고 얼마 또 노고가 많으실지 또 여러 가지 또 참 힘든 부서인데 잘 해내실 거라 생각이 되어지고 다른 것보다도 이제 체육과에서 다른 뭐 여러 가지 현안문제를 동료 위원님께서 짚었지만 저는 운동기구에 관련해서 요 앞에 과장님 잘 하셨고 담당 계장님도 계셨는데 우리 관내에 우리 시에 운동기구가 체육과에서 설치하는 것 외에 또 지역에 읍면동에서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쪽에서 운동기구 설치가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회식 예.
○강승수 위원 아마 그렇게 진행되고 있을 겁니다. 해서 운동기구 설치 현황이라든지 효율성에 대해서는 동태파악이 안 되고 있죠, 국장님? 그렇죠? 제가.
○안전행정국장 권순서 통합적으로 과에서 작성된 게 있지 싶은데요.
○강승수 위원 있지 싶은데.
○시설조성담당자 이동희 체육시설……
○강승수 위원 예, 예.
○시설조성담당자 이동희 간략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예, 그래요.
○시설조성담당자 이동희 지금 저희 운동, 야외 운동기구 관련해 가지고 기존까지 이제 여러 부서에서 뭐 무분별하게 설치가 되다보니까.
○강승수 위원 그렇죠?
○시설조성담당자 이동희 예, 지금 저희가 최근 2012년도쯤에 저희가 기본용역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아, 그래요.
○시설조성담당자 이동희 그 당시에 저희가 이제 체육진흥과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 이제 운동기구 설치된 곳을 일괄적으로 조사했는데 한 1,200개가량 지금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1,200개 중에서 이제 체육진흥과 저희 부서에서 설치된 거하고 그다음에 산림과라든지 그다음에 새마을과에서 설치된 것 요게 지금 구분이 구분을 짓기가 힘들어서.
○강승수 위원 그렇지.
○시설조성담당자 이동희 예, 관리하는데 참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강승수 위원 그렇죠?
○시설조성담당자 이동희 예.
○강승수 위원 운동기구가 상당히 이제 주민들하고 밀접한 건강하고 또 이래 생활에 밀접한 이제 예산이자 품목인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효율성 있는 위치에는 설치되면 다들 만족을 하는데 또 비효율적인 장소에 또 설치할 당시에는 또 효율성이 있다라고 판단해서 설치했겠죠.
○체육진흥과장 김회식 예.
○강승수 위원 하는데 시간이 지나다보면 그게 효율성이 없어지고 방치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서 그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주관부서도 있지만 여러 부서에서 하다보니까 그걸 보고 뭐 우리 시민들이 혈세를 낭비한다 하는 눈 찌푸림이 참 많아요. 그래서 어느 부서인가는 설치는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총체적인 관리는 할 필요성이 있다. 효율성이 없으면 철거를 해 내든지 그것 하나 가지고 운동기구 설치가 자꾸 방해를 받고 있어요. 그러한 부분을 본 사무감사를 통해서 전반적인 체킹을 해서 비효율적인 운동기구는 철거해 내든지 시민들로부터 오해를 받지 않도록 전반적인 확인을 해 볼 필요성이 있고 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자, 우리 예산을 세울 때 “운동기구 지금 너무 많다.” 또 비효율적인 장소에 설치되어 있다보니까 한 부분적으로 그것을 보고 “이 예산은 편성하면 안 된다” 등 한 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폄하하는 사례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정작에 설치하고자 하는 장소에는 예산편성이 안 되어서 못하는 경우가 제가 2년 동안 의정활동을 해 보니까 그렇더라고. 이거는 이제 예산계하고 체육과하고 복합적인 문제입니다만 전에는 이제 우리 운동기구가 좀 집단적으로 이렇게 많이 설치를 못 했지만 요즘은 추세가 실제 필요한 기구 1개 2개가 보다 접근된 근접한 곳에 설치하는 게 효율적인 배치가 아닌가 싶어요. 실제 운동기구 이거는 설치해 놓고 전시만 해 놓으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치할 장소를 효율성이 얼마나 있을까 거기에 좀 중점을 뒀으면 좋겠고 또 그러다보니까 등등 여기는 무슨 부지상의 문제 때문에 설치를 안 해 주고 이런 사례가 참 많던데 그래서 운동기구 설치 방향을 앞으로는 다수의 대량의 어떤 운동기구 한 곳에 설치보다는 구석구석에 좀 필요한 곳에 작은 땅이 있으면 한두 개라도 요렇게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면 이러한 과정을 충족시키려고 하니까 지금은 운동기구 설치하려고 하면 본예산 내지 추경예산에 어떤 사업을 찾아서 큰 프로젝트를 찾아서 예산을 세우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주민이 필요할 때 제때에 운동기구 설치가 안 되는 경우가 빈번이 많이 있어요. 해서 저는 본 사무감사를 통해서 운동기구 및 그런 정비사업에 관련해서 포괄사업비를 기획예산계하고 수의해서 너무 많이는 또 책정되면 그렇겠지만 포괄사업비를 어느 정도 세워놓고 뭐 소량은 필요할 때 그때 이전․설치․개설할 수 있도록 포괄사업비를 좀 세워서 민원을 바로바로 해결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그런 부분은 어떻게 가능성이 있습니까?
○안전행정국장 권순서 예, 그거는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서 이게 이제 위원님들이 좀 그걸 좀 해주셔야 되는 게 뭔가 하면 이게 또 예산심사할 때 보면 포괄적으로 해놔 놓으면 또 개별적으로 안 해 놨다고 나무라시는 경우 또 있고.
○강승수 위원 그렇죠.
○안전행정국장 권순서 그래서 해놔 놓으면 또 이걸 또 포괄적으로 안 해 놨다고 나무라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요거를 의회 의원님들이 어떤 합의를 좀 해 주시면 그런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예산운영에 효율성을 좀 기할 수 있고.
○강승수 위원 그렇죠. 그래서 예산 수립하고 설명할 때 요렇게 현안 문제점을 같이 실질적으로 어떤 큰 아까 인동 쪽입니까? 큰 어떤 체육시설 부지가 들어가면 미리미리 예산을 세워서 가야 되겠지만 그런 이외에는 어떤 마을이 형성되고 갑작스럽게 좀 운동기구 소량 1개 2개 설치될 장소가 되게 많아요. 결국은 효율성 운동 많이 하라고 설치하는 운동기구인데 동떨어진 곳에 설치 장소 때문에 거기에 대여섯 개 설치해 놓으면 효율성이 없어요. 그래 그러한 행정적인 문제가 제가 봐서 많이 있는데 효율성 문제를 좀 강조해서 예산 통과할 때나 심의할 때나 예산계획 수립할 때 그러한 설명을 부서에서 올리면 아마 우리 동료 의원들도 무난하게 통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안전행정국장 권순서 예, 잘 알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해서 실제 저도 의정활동 하다보니까 “아, 그건 어떤 한두 개 설치하는데 있어 예산 없어 못합니다.” 라든지 이전 활용되고 있지 않는 것을 뭐 옛날에는 필요했겠지만 필요없는 것을 옮기려고 하다보니까 그것도 뭐 “옮길 예산이 없습니다.” 돈 몇 푼 들어가도 안 하는데 1~200인데. 그러한 부분들이 현실적인 그런 작은 문제들인데 그게 행정의 문제점이 아닌가 싶어요. 해서 이 사무감사를 통해서 예산수립할 때 포괄사업비를 다소 몇 천만 원 좀 세워서 바로바로 처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 요거는 시정 개선사항입니다. 반드시 개선하셔야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강승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김재상 위원 예.
○위원장 박세진 김재상 위원님.
○김재상 위원 점심 먹기 전에 이야기 했는 그죠.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구미시에서 하는 시청 소속팀 있죠?
○체육진흥과장 김회식 예.
○김재상 위원 거기 예를 들어서 감독들은 계약을 어떻게 합니까? 매년 합니까?
○안전행정국장 권순서 지금 매년 하고 있습니다.
○김재상 위원 매년 하고 있습니까?
아! 예. 이것 또 체육회 또 모니터링 해서 또 일러 줄라. 예, 나쁜 뜻이 아니고 물어보는 것이고.
국장님 요번에 도민체전이 우리 경상북도 안동?
○안전행정국장 권순서 예, 안동에서 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회식 예, 안동에서 했습니다.
○김재상 위원 안동에 개최했죠. 그런데 과연 구미시민이 그것 몇 % 그것 안동에서 했는 것 알겠습니까?
그래 전국체전 어디 했는가 여기 우리 시의원님도 잘 모를 것 같은데. 그만큼 이제 체육에 대한 거는 사람들의 관심 속에 멀어졌고 TV에서 방영하는 프로야구라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MLB라든지 국내 프로야구, 프로축구 이런 쪽으로 기울이다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우리 국민스포츠가 거의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게 현실인데 이번에 보니까 우리 시청 프로팀이 보니까 예산이 44억 5,000 맞죠?
○체육진흥과장 김회식 예, 맞습니다.
○김재상 위원 44억 5,000인데 이 많은 예산을 지출함에 있어 그 수고하시는 분들이 성적은 뭐 물론이고 구미 시민들이 많이 홍보를 해 가지고 우리 구미시에서도 이런 시청 소속팀이 있다 하는 것을 홍보를 좀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뭐 구미시청에 소속팀을 우리가 몇 팀을 소유하고 있는지도 잘 모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44억이라는 돈을 지출해 가면서 할 적에는 뭐든지 우리 시민 모두가 알고 자부심을 느끼게끔 그렇게 해 주십사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회식 실적도 거양하고 실적 거양하면 대외적으로 홍보가 되고 있다 하는 것도 우리 대외적으로 좀 홍보하면 자긍심도 생길 것 같습니다.
○김재상 위원 그래요. 꼭 그것 부탁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게 또 부서가 아니라 가지고 우리 강가에 낙동강 가에 보면 파크골프장이 많죠?
○체육진흥과장 김회식 예.
○김재상 위원 시설은 우리 체육과에서 합니까?
○체육진흥과장 김회식 시설은 우리 수변 쪽에 이쪽.
○김재상 위원 건설과에서?
○체육진흥과장 김회식 건설과에서.
○김재상 위원 건설과에서.
○체육진흥과장 김회식 해 놨습니다. 자생적으로 거의 했는 데가 많습니다.
○김재상 위원 예, 그런데 그것 이제 우리가 이래 한번 접하다보면 인근 우리 칠곡보하고 이래 뭐 우리가 비교를 많이 하는데 구미가 상대적으로 개발을 안 하다보니까 파크골프장이 이제 좀 활성화 돼 가지고 하시는 거는 참 좋은데 거기에 강변에 거기 뭐 참 공원에 놀러왔다가 시민들이 보면 굉장히 눈살을 좀 찌푸릴 것 같아요. 골프장 주변에 그것 뭐 컨테이너에다가 햇빛 가리개 한다고 천막을 치고 하니까 보기가 흉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구미시에서 좀 이래 제대로 된 규격에 의해 가지고 좀 이왕 할 것 같으면 제대로 좀 멋있게 해 주는 게 안 좋겠나 관광지 주변에다가 그걸 해놔 놓으니까 너무 보기 안 좋아.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김회식 예.
○김재상 위원 관계 부서하고 협조를 좀 부탁드리고 아까 운동기구를 말했는데 본 위원이 어디 가서 한 번 보니까 동네 마을회관 마당 앞에 운동기구가 한 서너 개 설치돼 있더라고 그런데 길 건너 정자 밑에 또 운동기구가 또한 서너 개 설치돼 있더라고. 그 거리는 도합 한 50m 미만이에요. 그래서 이제 물론 그쪽에 있는 뭐 시도의원님들이 노력해서 했기는 했겠지만 너무나 좀 이래 좀 그게 없어요. 막 그냥 누가 해달라 하면 그냥 못 이겨서 그냥 해줘 버리고. 경운대에서 산동~장천 가다보면 도로변에 지방도로 옆에다가 거기다가 체육시설을 해 놨어. 그것 체육시설 하다가 잘못 하면 죽어. 차 사고 나 가지고. 그래 그런 것도 좀 이래 우리가 현장파악을 좀 해 가지고 해가는 게 안 맞겠나 그래 내가 말씀을 좀 드리고. 또 위치도 좀 정말 적절한 장소를 택해 달라. 금오산에 올라가면 아시다시피 금오산 커브 틀고 오르막을 시작하는 시점에 우측 편에 보면 체육시설이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회식 예.
○김재상 위원 거기는 체육시설을 시설은 잘해 놨어요. 그건 완전 전시효과라. 거기서 누가 막 이것 뭐 유산소운동 누가 하겠습니까? 차 오르막에 시동 막 액셀러레이터 밟아 올라가면 매연 다 쏟아지는데 거기서 누가 하겠습니까? 그런 위치선정을 좀 이래 제대로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 좀 현장에 나가 가지고 두루 좀 판단해 가지고, 그냥 설계도면에 요쪽에는 요것 요쪽에는 뭐 짜깁기 식으로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 해 주는 게 맞다 이렇게 좀 권하고 싶은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회식 예, 좋은 의견입니다.
○김재상 위원 (웃으며)그냥 좋은 의견인가.
○체육진흥과장 김회식 앞으로 설치할 때 그런 위치도 중요하지만 주위 환경도 잘 검토해서 적정한 위치에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선정해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예, 그리고 이왕 하시는 김에 정말 아까 말마따나 그런 예산 하나하나가 제대로 쓰여지고 여기 계시는 우리 시의원님들이 과장님한테 목졸라가 부탁하더라도 아닌 거는 아니다라고 이야기 해 줄 수 있는 그런 과장님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리겠습니다.
(김회식 체육진흥과장, 고개를 끄덕임)
○위원장 박세진 예, 김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과장님. 제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웃으며)묻겠습니다.
자, 구미시에서 구미시장배 협회장배 1년에 몇 건 정도 합니까?
○체육진흥과장 김회식 1년에 한 60몇 회 되는 것 같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위원장 박세진 담당계 누구 계장님 누구십니까?
지난해 몇 번 했어요?
○체육진흥담당 박희종 예, 체육진흥계장 박희종입니다.
건수가 뭐 생활체육 쪽에는 작은 협회장기 이런 게 너무 많다보니까 정확하게 지금 횟수를 지금 정리했는 게.
○위원장 박세진 제가 묻고 싶은 거는 과장님 답변 안 해도 됩니다.
자, 보세요. 시장배 해 가지고 시장님이 참석 하는 행사는 계장님들이나 담당 직원들 가 가지고 의전이 칼같이 잘해요. 그런데 이 6~70건 되는 행사 중에 시장님 참석을 안 하면 담당 체육회장하고 체육 전무한테 교육을 좀 시키세요. 시의원 의전도 전혀 안될 뿐만 아니고 인사도 도의원만 하고 말아요. 시의원들까지 안 오는 경우가 많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체육진흥과장 김회식 예.
○위원장 박세진 체육 전문이사하고 회장들 불러가 자, 우리가 꼭 의전 받고자 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죠. 그런데 누가 뭐 이래 정리해 주는 사람도 한 명도 없어요. 또 그러다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도의원들은 행사장에 가면 항상 있어요. 그런데 시의원들은 참석률이 저조해요. 왜 구미시의 행사를 하면서 구미시민의 대표인 시의원들의 참석이 이래 저조합니까. 이건 체육진흥과에 잘못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씩 페이스북에 올라오는 것도 이래 보지요?
○체육진흥과장 김회식 예,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올라오면 도의원들은 막 많이 올려요. 그래가 사진 이래 보면 예를 들어 테니스대회도 도의원만 세 분 참석하고 시의원 아무도 안 가요. 구미시의 시장배나 협회장배인지 모르겠지만 시의원들이 아무도 참석 안 한다. 그럼 다음부터 내년부터는 예산 안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삭감할까요?
○체육진흥과장 김회식 앞으로 의전을 잘하도록 우리 체육회 종목별 회장이나 전무이사한테 교육을 좀 시켜서 형평성에 맞는 의전이 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인사할 사람이 예, 꼭 교육 좀 시켜 주고요. 인사할 사람이 많은 것 같으면 시도의원 안 하면 관계없는데 또 뭐 사람도 몇 명 없는데 시의원은 사람 몇 명 서너 명 오면 또 그때는 우리 정하영 위원장님 많이 해 보셨지만 인사 안 한 데가 더 많아요. 그래 돼서는 안 된다는 것 꼭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회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한 개만 더 묻겠습니다.
전국체전 지금 준비하고 계시죠?
○체육진흥과장 김회식 지금 유치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유치준비 지금 팀장 있지요?
○체육진흥과장 김회식 예, 있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실적 좀 얘기해 주세요.
예, 계장님 나오셔가.
○전국체전유치준비T/F팀장 안상배 예, 안녕하십니까?
전국체전유치준비T/F팀장 안상배라고 합니다.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전국체전은 2022년도에 아마 경북이 순서가 될 겁니다. 그러면 경북에서도 시․군에 공모를 해 갖고 뭐 안동이나 경주나 뭐 포항이나 우리하고 같이 경쟁을 해 갖고 아마 경북에서 먼저 선정이 되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지금 현재 상황은 모든 게 녹록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시민운동장도 그때 되면 노후가 되고 또 주경기장 입지요건이.
○위원장 박세진 자,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2022년도에 구미 유치를 하기 위해서 지금 팀장님까지 꾸려놨잖아요?
○전국체전유치준비T/F팀장 안상배 예, 예.
○위원장 박세진 그러니 이때까지 뭐 했냐는 얘기에요? 어떤 일을 해 왔느냐?
○전국체전유치준비T/F팀장 안상배 지금 문경, 김천, 강릉, 뭐 충주 요런 데 벤치마킹 해 갖고 자료를 갖다가 지금 검토를 파악하고 있고 지금 시민운동장 입지 요건이 주출입로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출입로를 하나 더 만들어야 되는 그런 도시계획 관련해 갖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팀장님 오신 지 얼마 됐어요?
○전국체전유치준비T/F팀장 안상배 작년 8월 달에 왔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작년 8월 달에 와가 지금까지 뭐 벌써 많이 지났는데. 예, 일단 들어가세요.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김회식 예.
○위원장 박세진 전국체전 유치할 의지가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회식 예, 있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뭐 전혀 없는데요, 지금까지 보니까?
○체육진흥과장 김회식 지금은 자료파악이라든지 우리 입지여건에 지금 주를 두고 있고요. 2018년 되면 본격적으로 유치전에 이제 돌입할 것 같습니다. 그전에 사전 준비작업으로 선정은 경상북도에 떨어지면 경상북도 체육회 이사 분들이 투표식으로 할 건지 어떻게 할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 결정되기 때문에 자료준비가.
○위원장 박세진 아니, 자 지금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좀 더 적극으로 좀 대처를 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회식 예.
○위원장 박세진 지금 김천하고 어디 했어요? 경북에는 전국체전 한 데가?
○체육진흥과장 김회식 경북에는 포항.
○위원장 박세진 포항 한번 하고.
○체육진흥과장 김회식 한번 하고 김천하고 이래 했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김천하고 두 군데 했지요?
○체육진흥과장 김회식 예, '95년도 하고 2006.
○위원장 박세진 그래 다음에 2022년도 꼭 가져오려고 하면 T/F팀 생겨놨는데 계장 한 분만 해가 되겠어요?
○체육진흥과장 김회식 좀 부족합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좀 더 시장님한테 권고해 가지고 왜 그런가 하면 자, 우리가 도체도 보이소. 몇 년 전에 3연승 하다 지금 계속 몇 년째 2등만 합니까?
○체육진흥과장 김회식 한 10년 가까이 됐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아무 계획 없잖아 1등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잖아요? 문제가 여기 보면 학교, 학교체육 그죠? 학교체육 문제가 보면 뭔가 하면 초등학교, 중학교 있는데 고등학교가 없어요. 그죠? 연계가 안 되죠? 수영도 마찬가지고 수영 초등학교 하다 중학교는 여자중학교밖에 없고 고등학교는 없어요. 배드민턴 테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등학생 중학생을 엄마들이 빼 가지고 김천이나 다른 지역으로 보내요. 좀 선수 재량 있는 애들은. 그러니까 구미 뭐 그런 것 막지도 못하고. 자, 도체 하나도 이래 준비를 못하는데 전국체전 우예 준비하겠습니까? 계획을 구체적으로 좀 이제는 세워 가지고 몇 년 한 5년밖에 안 남았는데 구체적으로 세워가 꼭 구미시에서 전국체전을 유치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또 인원이 뭐 한 분이 팀장 한 분이 안 된다면 계장으로 뭐 두세 분 더 늘려서라도 이거는 우리가 구미시에 중점으로 해야 될 부분입니다. 또 시설 부족한데 좀 하시고. 예, 권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제가 한 가지.
○위원장 박세진 예, 강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승수 위원 예, 아까 빠트린 게 하나 있어가 우리 또 우리 읍장님이시자 과장님 이제 또 부탁 말씀 좀 올리고.
우리 고아읍장 계셨으니까 아마 지역 현안문제 잘 안 아시겠나 싶은데 지역 현안 문제 하나 지적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기 우리 고아지역에 들성지 생태공원이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토지보상이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루어지고 있고 아마 올해쯤 토지보상은 다 끝나는 걸로 알고 있고 거기가 생태공원이다보니까 구미시 행정상으로 공원녹지과 그리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시설이 목적성은 열람용 도서관과 수영장 뭐 이렇게 또 다문화복합문화센터가 주 용도로 들어가고자 하는데 실은 이 부분이 이제 토지보상은 끝났습니다만 수영장과 그걸 지하에 넣으려고 하면 체육과에서 하든지 국장님 사회복지시설로 해야 되는지 아마 국장님이 이 자리에 계셔서 제가 이걸 좀 짚고 넘어가려고 들어왔습니다. 토지보상은 이제 올해 마무리가 되는데 건축물 세워야 되는데 그 부분 어떻게 우리 시에서 작년부터 복합문화센터의 어떤 의사 전달사항 목적성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안전행정국장 권순서 죄송합니다. 이것 그 부분은 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떤 방향 이런 걸 제가 들은 바가 없습니다만 그게 주목적이 어디 있느냐에 복지회관을 짓느냐 뭐 문화, 강동문화회관 맨드로 그렇게 짓느냐 아니면 뭐 복지시설로 짓느냐 그런 것 따라 가지고 아마 중앙부서 결정이 될 것 같은데 그것 앞에 논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그래 이 사업은 왜 이 자리에서 짚는가 하면 이게 여러 과가 거쳐야 할 사업지입니다. 이게 이제 뭐 땅은 토지보상, 아, 농업기반공사 관리는 농업기반공사고 또 공원이다보니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그리고 공원녹지과에서 토지보상 끝났는데 자, 우리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문화복합시설 형태의 다용도를 어느 과에서 주관해야 될는지 자, 들어가는 용도는 수영장과 또 열람용 도서관 그리고 어르신들이 어떤 유휴 뭐 공간 뭐 에어로빅이라든지 어떤 헬스공간 요렇게 해서 하고자 하는데 어느 과에서 해야 될지 이걸 1개 과가 주관해야 될 부분이 아니고 국장님께서 주관 좀 하셔서 어느 과를 선정해 주셔야 내년도에 올해 토지보상 끝나면 내년도 사업을 착수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런 방향만 잡아주면 또 국비를 또 요번에 당선된 장석춘 의원하고 수의해서 국비를 내려오도록 할 테니까 좀 방향성을 올 하반기에 좀 잡아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걸 꼭 뭐 오시자마자 또 무거운 짐을 주는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읍장님 하시다 오셨으니까 잘 안 알겠나 싶어서 좀 주도적으로 맡아 주셔서 어떤 방향을 좀 잡아주시면 또 저희들이 또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 뭐 바쁘시겠지만.
○안전행정국장 권순서 예, 자체적으로 논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해서 요걸 제가 짚은 거는 뭐 복합으로 이루어지다보니까 시행정이 시정으로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권고인지 해서 좀 사업 추진될 수 있도록 방향을 업무 행정상 업무를 좀 조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회식 예.
○강승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강승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회계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석희 예, 회계과장 조석희입니다.
존경하는 박세진 위원장님, 그리고 김복자 부위원장님, 여러 시의원님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저희 회계과에서는 늘 또 의원님들이 배려해 주시고 걱정해 주셔서 시민들한테 또 내부적으로 예산집행에 있어서 좀 더 투명하고 친절히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지적된 여러 가지 사항들이 나오면 개선 발전시켜서 더 좋은 그런 회계발전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위원장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예, 회계과는 1권 543쪽부터 636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감사자료 검토 중)
○안주찬 위원 예.
○위원장 박세진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예, 과장님.
○회계과장 조석희 예.
○안주찬 위원 뭐 과장님은 원체 유능하시니까 뭐 각 과로 막 총무과, 회계과, 예.
○회계과장 조석희 예, 또.
○안주찬 위원 능력이 출중해서 그런 겁니다.
○회계과장 조석희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주찬 위원 예, 과장님한테 뭐 어려운 질문은 안 해야 되는데 내가 뭐 한두 가지는 업무상 해야 되겠습니다.
○회계과장 조석희 예.
○안주찬 위원 일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구미골프장하고 선산골프장을 동료 위원이 물었습니다. 최고 중요한 거는 “구미골프장이 설립 취지와 무관하게 1인 직영하는 체제로 가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런데 답변을 내가 보니까 계장은 “현재 운영상 체제변동이 없어 아무 문제가 없다. 특히 골프장은 경상북도 체육진흥과에서 관리하고 있다.” 이래 놨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구미시 체육과가 아니고 왜 경상북도 체육진흥과에서 관리하고 있는지?
○회계과장 조석희 아, 그거는 뭐 인허가권자의 업무 한계 요런 것 때문에 아마 우리가 안 하고 도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권순서 그건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주찬 위원 예.
○안전행정국장 권순서 골프장이 간이 골프연습장 요거는 구미시에서 이제 신고되는 거고, 정규 골프장은 경상북도청에 등록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등록권자가 허가권자가 경상북도지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 관리는 도지사가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입니다.
○안주찬 위원 그럼 구미시로 이첩할 그 내용이 아니다 이래 보면 되겠습니까?
○안전행정국장 권순서 예, 그렇습니다. 골프장 자체 관리는 그렇습니다.
○안주찬 위원 예, 그리고 또 그때 손홍섭 위원이 질문하고 저도 보충질문을 한 걸로 아는데 선산골프장은 대부료 문제에 있어 가지고 공시지가 문제를 거론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근 지역에 공시지가는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추세인데 그 지역은 유독히 특별, 특수토지에 해당되어 공시지가가 오히려 몇 필지는 하향돼 가지고 대부료가 상승효과가 없는 걸로 그래 나와 있습니다. 그때는 물론 담당 계장님이 지금 바뀌신 걸로 아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나는 설득력이 없다고 이래 보는데 어떻게 특수용지는 어떻게 감정을 하고 공시지가를 정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는지 그 점에 대해 가지고.
○회계과장 조석희 예, 공시지가 책정은 공시지가를 책정하는 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얼마 어느 기준에 했는지는 제가 답변은 그쪽 부서에다 의뢰를 해서 답변 드리도록 그렇게 하고요.
○안주찬 위원 그래 가지고 어떤 특수부지에 대한 명확한 공시지가가 하향되어야 될 이유가 없다면 상승해가 현실화 시켜야 됩니다.
○회계과장 조석희 예.
○안주찬 위원 그 대부료도 말이죠.
○회계과장 조석희 예.
○안주찬 위원 이것 권고사항입니다.
○회계과장 조석희 예.
○안주찬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고 또 다음 동료 위원이 질문하고 내가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 본청사하고 냉방시스템을 작년에 일부 했는 걸로 아는데 어디까지 했는가요? 쉽게 말하면 이중창이라할까.
○회계과장 조석희 단열시설 말씀이죠?
○안주찬 위원 예.
(조석희 회계과장, 집행기관석을 보며)
○회계과장 조석희 5층까지는 4층까지 완료를 했죠? 별관하고?
○청사관리담당 김상기 안녕하십니까?
청사관리계장 김상기입니다.
위원님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중창 설치사업은 올해 예산 1억을 확보를 해서 지금 별관1 하고 그다음 별관3, 그다음에 의회사무국 3층 해서 지금까지 진행을 완료를 했습니다. 향후에 이제 우리 본관에 1, 2, 3층 분은 이중창이 아직까지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별관에 2, 별관4를 필요한 그런 사항입니다.
○안주찬 위원 천천히, 아니, 천천히 다시 우리 향후에 해야 될 걸?
○청사관리담당 김상기 향후 해야 될 부분이 별관에 2, 그다음에 별관4, 그다음에.
○안주찬 위원 본청 1, 2, 3.
○청사관리담당 김상기 본관에 본청에 1, 2, 3층 예, 일부는 뭐 이중창이 되어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사무실들이 이중창이 지금 아직까지 없는 상태입니다.
○안주찬 위원 그래.
○청사관리담당 김상기 향후에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계속 진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안주찬 위원 예, 이번에 우리 오늘 기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본관에 대한 것 하고 별관1, 2에 대한 것 지금 난방시설을 난방 창호시설을 올 연말에 예산 잡아가 내년에 분명히 좀 되도록 그렇게 예산편성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하고 특히 또 우리 의회는 뭐 제가 뭐 2년뿐이 안 되었습니다만 앞전에 뭐 오래 하신 분들의 의견은 내가 개개인적으로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대다수 분이 민원인들이 오는데 1인 1실은 좀 여러 가지로 공간이 좁다기보다는 민원인이 또 오는데 지역구가 다른 의원들이 같이 쓰다보니까 민원인 해소 차원이 전혀 안 된다고 나는 이래 봅니다. 저만 하더라도 동료 의원이 민원인이 와가 있는데 내가 또 자리에 있기도 그렇고 피해주는 입장입니다. 물론 뭐 1년에 뭐 2~30일 정도가 그런 현상이지만 향후에는 우리 회계과에서 플랜을 세워야 된다고 이래 봅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뭐 중지를 모아보겠지만 1인 1실 체제로 가서 우리 민원인들이 의원들이 공간도 확보하고 민원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회계과에서 계획을 한번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가.
○회계과장 조석희 예, 청사 공간활용에 대해서 한번 다시 검토를 하고 말씀, 위원님 말씀하시는 걸 봐서는 뭐 방 하나둘 이렇게 준비해서는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좀 많은 공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 종합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주찬 위원 예, 예를 들어가 세무과가 다른 데로 옮긴다는지 1안, 2안, 3안을 내놓으면 우리 의원님 간담회에서 총체적으로 의논을 모아서 우리 또 집행부하고 의논할 기회도 있을 테니까 말이죠. 그렇게 이제 이번 기회에 한번 해야 안 되겠나 이래 봅니다. 사실 그.
○회계과장 조석희 예, 알겠습니다.
○안주찬 위원 한 가지 두 가지 있는데 그거는 다음 위원 하고 난 다음에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 위원 예, 위원장님. 방금 안주찬 위원님의 연장선상에서 몇 가지 말씀을 좀 더 올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지난해에, 지난해인가 요 앞인가 우리 의회 청사 건물이 이중창을 했는데 제가 봐서는 이중창 안쪽으로 했습니다만 난방은 효율성이 있을는지 몰라도 사용 측면에서는 상당히 불편합니다. 해서 만약에 시 본청에 이중창을 하려고 하면 기존에 어떤 창을 완전히 제거하고 새로운 원 하나의 시설로 된 그걸로 아마 갈음해야 올바른 효과가 나오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저는 개인적으로 의회에 이중창 했습니다만 상당히 그냥 뭐 사용 이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배제한 그러한 설치였어요. 뭐 실제 또 다른 본청에 설치 안 해 놓은 걸 우리 의회에 설치했기 때문에 그러한 불편함이 있어도 뭐 크게 지적 안 하고 넘어갔습니다만 그런 점을 잘 감안해서 해 주십사 하는 바람이고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 주장한 것들 실제 우리가 민선체제에 들어오고부터 우리 행정의 문턱이 상당히 낮아졌습니다만 그래도 어떨 때는 지역에 하나의 시의원이 1개 동 읍면에 행정보다 민원보다 더 많이 접한다 생각도 많이 들 때가 많아요. 요즘에 주민들 그만큼 편리한 걸 요구하고 원스톱을 요구하다보니까 할 수 없이 지역구 의원들한테 전화 한 통화로 또 저희들한테 오면 원스톱으로 저걸 또 잘 처리해 주다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민원처리 상당히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우리 의원들의 입장이 실질적으로 민원처리에 있어서 2인 1실로 쓰다보니까 여러 불편한 점이 너무나 많고 그러한 원만한 측면에서 한번 심도있게 고려해 줬으면 싶고요. 아까 여기 지적했습니다만 세무과가 이전하지 않는다면 쉽지 않으리라 생각되어지는데 종합적인 청사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러한 부분을 다시 한 번 좀 심도 있게 깊이 있게 다루어서 마음먹었을 때 시작되어져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아마 일전에 시장님께서는 주차장 문제도 당대에서는 뭐 할 엄두가 안 나서 못하겠다 하던데 누군가는 어느 시장님은 손을 대야 할 부분인데 뭐 힘이 든다고 해서 시민의 어떤 뭐 눈에 어떤 주목 때문에 피하고 이래 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되어지고 오히려 시장님께서 마지막 회기 때 그걸 추진해 내면 다음 시장님이 더 또 오히려 더 쉽게 추진 안 되겠나 싶은데 그러한 것들 미루는 자체가 조금 유감스럽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부수적으로 우리 지역구 문제를 한번 말씀을 드리면 자리가 일찍 되셨는데 지난번에 고아초등학교 그 강당 문제가 시설 보완 문제가 있었는데 우리 과장님이 이제 회계과로 오시는 바람에 또 업무 누수가 인수인계가 잘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총무과에.
○회계과장 조석희 예, 지난번 샤워장하고 그 말씀이시죠?
○강승수 위원 예, 예, 예.
○회계과장 조석희 이야기는 했습니다.
○강승수 위원 해 가지고 우리 국장님 꼭 좀 챙겨 주시고 제가 의정생활 하다보니까 과장님하고 인사이동에 따른 업무행정 누수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요번 인사에 의해서 누락되지 않도록 요는 인사에 의해서 업무누락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시정 권고합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조석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강승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주찬 위원 없어요?
○위원장 박세진 예, 계속 하십시오.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원 사무실 문제는 진짜로 이게 요번에는 분명히 실현이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요. 물론 뭐 본청 청사 문제도 난방시스템을 전체 뜯고 하느냐 안 그러면 부분적으로 이중창을 하느냐 그거는 기술적인 문제는 뭐 우리 전문가들이 할 문제고요. 이거는 실현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일전에 우리 진미동 항상 문제점이 청사가 좁다 주차장이 좁다 소방서 출동이 늦다 이런 문제가 항상 대두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35억 들여가 주차장을 하기 위해가 하천을 복개한다.” 이러니까 동료 의원들이 “너무 심하지 않느냐. 주차장 옳게 되어 있는 데 시내 쪽에 어디 있느냐, 그러면?” 이런 질문도 사실은 했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새로운 방법이 찾는 게 다 알다시피 우리 기획재정부에 자산관리공사에 관리하고 있는 부지가 120평(397㎡) 정도가 이제 인근에 있어 가지고 우리 시비로 한 10억 정도 이건 추산금액입니다. 우리 감정가는 한 400 얼마인데 거래금액은 실거래 금액은 조금 높을 수도 있고 또 관에서 보관하기 때문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실제 현재 거래금액은 안 줘도 된다고 이렇게 저는 뭐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우리 회계과에서 알아서 할 문제고 그렇다고 본다면 약 10억 미만하면 우리 부지를 매입을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래 보고요. 이걸 그러니 우리가 시에서 소방서 부지로 119안전센터 부지로 사면 우리 도에서는 약 20억을 들여서 소방서 신축을 하겠답니다. 그렇게 되면 1차적으로 우리는 10억 들면 주차장 문제는 해소됩니다.
○회계과장 조석희 예.
○안주찬 위원 그런데 다음 연차적으로 그러면 현재에 있는 119안전센터를 뜯어서 동 신축을 하면 우리 이래 앞전에 보면 송정동이나 기타 지역에 신축하면 약 10억이 들더라고요.
○회계과장 조석희 예, 예.
○안주찬 위원 그러니 뭐 아무리 잘 지어봐야 15억 내지는 뭐 20억 미만하면 충분히 될거라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일전에 주차장 만드는데 35억 들었는데 이번에는 소방서도 이전하고 주차장도 확보하고 새로운 주민센터를 신축하는데도 35억이 안 든다 하는 결론이거든요. 그러니 이런 게 물론 뭐 도하고 업무협조를 해야 될 사항이지만 이 점도 우리 회계과장님하고 국장님이 신경을 쓰셔 가지고 우리 물론 뭐 민원이 접수가 되었을 겁니다, 진미동에서. 적극적으로 수용하도록 그렇게 검토를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석희 예, 위원님 지난번 민원접수도 되었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국공유지 거기는 자산공사에다가 매각여부에 대한 공문을 띄워놨습니다. 그리고 119센터에도 우리가 그냥 민원만 올라왔지 실제로 119센터에서 이전하겠다 또 이런 형태로 하겠다는 건 단서적으로 공문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도 의견을 물어놨습니다. 왜냐 하면 추진은 실컷 했는데 땅은 안 판다든지 119센터에서 우리는 이걸 못 짓겠다는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사전에 의견조율을 시켜놨습니다. 오면 단계적으로 해서 의견이 다 모아지면 부지 정리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단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주찬 위원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안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하영 위원 다 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세진 예.
○정하영 위원 자, 제가 잠깐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 위원 자, 과장님.
○회계과장 조석희 예.
○정하영 위원 우리 송정주민센터는 빨리 좀 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조석희 곧 착공합니다.
○정하영 위원 자, 그래 하면서 제가 예, 제가 간단하게 질문 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675페이지 675쪽 한번 보이소.
우리 사무실 대여현황 말이죠. 여기 대부료가 보니까 쭉 이렇게 있는데 무상으로 하는 데가 이래 있네요? 무상으로 하는 데가?
○회계과장 조석희 예.
○정하영 위원 그런데 무상으로 하는 데도 대개 보니까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자꾸 이게 밖에서 사람들이 이해를 안 하려고 하는 데가 있단 말이라요. 그게 뭐냐 하니까 우리 요 앞에 송정 지하대피소 있죠?
○회계과장 조석희 예.
○정하영 위원 예? 상록학교? 이것 지금 무상으로 하고 있죠?
○회계과장 조석희 예, 무상입니다.
○정하영 위원 예, 그런데 거기 지금 현재 민방위대피소로 되어 있는데 대피소에 어떻게 지금 현재는 특별하게 활용하지 않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사용하는데 지금 계속 몇 년 됐습니까? 이것 저 상록학교에서 한 지가?
○회계과장 조석희 예, 뭐 언제인가 하여튼 좀 됐습니다.
○정하영 위원 오래됐어요, 이게.
○회계과장 조석희 예.
○정하영 위원 오래됐는데 다른 사람들이 자꾸 이것 말이지 탐을 낸단 말이지. 저는 왜 무료로 계속 하느냐 이런 얘기에요. 예, 맞죠?
○회계과장 조석희 예, 그렇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래 이해가 되죠?
○회계과장 조석희 예.
○정하영 위원 그래서 우리가 “저거를 뭐 돈을 주고라도 좀 쓰면 안 되느냐?” 하는데 그건 돈 주고 쓸 그런 그게 대피소가 되다보니까 그런 거는 아닌데 자꾸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부분. 그다음에 이게 또 상록학교 지난번에 저쪽에 원평동 넘어가 가지고 했었는데 또 이리 왔더라고. 그런데 반을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그것하고 또 보면 저쪽 저기 우리 여협에서 쓰는 것 있죠? 재활용센터.
○회계과장 조석희 예.
○정하영 위원 거기는 지금 현재 그 건물 전체를 무상으로 쓰고 있는데 요거는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재활용센터잖아, 그죠? 그런데 그러면 거기에서 지금 현재 자기들이 일정부분에 수입도 올라오는 입장이죠? 전혀 무료가 아니잖아 이게?
○회계과장 조석희 여성단체협의회 말씀입니까?
○정하영 위원 예, 여협에서 하는 것? 구미시 재활용품 전시판매장?
○회계과장 조석희 여기는, 아, 판매장은……
○정하영 위원 판매장 거기 있어.
○회계과장 조석희 예, 요거는.
○정하영 위원 건물은 무상으로 하지만 자기들 판매를 하죠.
○회계과장 조석희 그렇죠. 판매 물건 팝니다.
○정하영 위원 예, 판매를 하고 자기들이 일정한 수입을 잘 올라올 텐데 그러면 자기들 여협에, 여협에 그거로 하는가?
○회계과장 조석희 수입금을요?
○위원장 박세진 담당 계장님 누구예요?
○정하영 위원 수입이 나면.
○위원장 박세진 담당 계장님 나와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정하영 위원 누가 해요. 누가 받아서?
○재산경영담당 현명숙 재산경영계장 현명숙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여협은 저희가 이제 여기서 직접하는 게 아니고 그 대부현황은 부서별로 그렇게 받았는데요. 그것 이제 수익금 아까 말씀하셨는데 사용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제가 확실하게는.
○위원장 박세진 여협에 특혜를 주는 거네. 무료로 줘 가지고 여협이 돈 벌어가 여협을 하는 거예요? 구미시로 하는 게 아니고?
○재산경영담당 현명숙 요거는 이제 무상대부하도록 관련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 뭐 운영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조석희 재활용은 청소과 쪽에서 하고.
○재산경영담당 현명숙 예, 관련부서에서 하게 됩니다.
○회계과장 조석희 여협은 이제 이쪽에 가족지원과에서 하는데 양쪽에 한번 그 자료를 받아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영 위원 자, 회계과에서는 전체적인 이게 이제 시유재산이다보니까 받아온 상태지 내용은 잘 모른다 이런 얘기죠? 그런 것 같은데.
○재산경영담당 현명숙 운영부분에 대해서는.
○회계과장 조석희 예, 운영부분은.
○정하영 위원 그래서 그러니까.
○재산경영담당 현명숙 여기 이제 저희가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가.
○정하영 위원 예, 잘 모르죠?
○재산경영담당 현명숙 그런 부분은 저희가.○정하영 위원 그래서 뭐 그것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는데 어쨌든 간 무상으로 하니까 자꾸 밖에 사람들이 얘기를 하더라고. 왜 저기는 재활용센터 같은 데 건물이 큽니다. 그것.
○위원장 박세진 계장님 들어가세요.
○정하영 위원 건물이 커요.
○회계과장 조석희 예.
○정하영 위원 큰데 그거를 사실상 무상으로 자기들 쓰고 있단 말이지. 쓰고 또 거기에 대한 수입이 일정부분 날 텐데 그 안에 보면 재활용품도 많아요. 많고 하기 때문에 일정부분 수입이 날 거예요. 나면 여협에 자기들 수입으로 잡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청소행정과에도 이게 일부 돈 제가 지난번에 들어온다 하던가 내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 부분이 제가 이제 이게 질의한 취지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왜 자꾸 여기를 하느냐” 요런 얘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얘기가 혹시 나오면 이 관리 재산관리하는 측면에서 좀 잘 설득을 해서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끔 그래 좀.
○회계과장 조석희 예, 알겠습니다.
○정하영 위원 예,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조석희 예, 알겠습니다.
○정하영 위원 예, 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복자 위원님.
○부위원장 김복자 예, 과장님. 또 회계과에서 뵙습니다. (웃음)
저는 그냥 부탁드리려고요.
구미시 계약심의위원회하고 구미시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있던데 여기 수당도 이렇게 각자 다르네 그죠? 서로 나눠주는 게? 요 부분을 명단 좀 주시고요.
○회계과장 조석희 예.
○부위원장 김복자 수당 관련해 가지고도 좀.
○회계과장 조석희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내역서 자료 좀 주시면 좋겠고요.
○회계과장 조석희 예.
○부위원장 김복자 다른 거는 또 회계과에서 우리 예산할 때 또 담당하시는 분들이 전화 주셔 가지고 뭐 하실 것 챙겨주는 것 같아서 제가 상당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 부분들. 앞으로 계속 좀 챙겨 주세요, 과장님.
○회계과장 조석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예, 열심히 하십시오.
○회계과장 조석희 예.
○부위원장 김복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과장님.
○회계과장 조석희 예.
○위원장 박세진 청사임대 그죠?
○회계과장 조석희 예.
○위원장 박세진 우리가 지금 행정사무감사 때 맨날 지하에 가서 식당을 이용하고 있는데 입찰이죠, 그죠?
○회계과장 조석희 예.
○위원장 박세진 입찰인데 제한 저게 있습니까? 입찰인데 전국에 누구나 다 입찰할 수 있어요? 조례가 우예 돼 있습니까?
○회계과장 조석희 그것.
○위원장 박세진 여기 지금 하시는 분이 보니까 자료에 보니까 대구 분이더라고요.
○회계과장 조석희 맞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이런 거는 규제가 안 됩니까?
○회계과장 조석희 그거는 입찰 금액이 벌써 4,300인가 됐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자, 그래서 제가 건의 드립니다.
이 사실 4,200만 원 내고는 타산이 안 나옵니다. 별 재미가 없어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식당운영이 사실은 부실하다는 거예요. 금액이 4,000원에 비해서 음식 나오는 게 부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제가 생각하기에는 금액을 좀 많이 낮춰주고 구미 시민 중에 누가 지원하는 사람들 그중에 1명 뽑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가야 되지. 예, 이것 법적으로 그래 안 됩니까?
○회계과장 조석희 그게 아마 그래 하면 저희들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임대료가 높으면 장사 안 되면 뭐 밥맛 떨어지는 거거든요.
○위원장 박세진 아니 밥맛도 떨어질뿐 아니라 반찬도 부실하다니까요.
○회계과장 조석희 예, 그런데 또 그런 걸 해결하려고 하면 좀 싸게 하게 운영 잘하게 하면 좋은데 또 그런 것들을.
○위원장 박세진 지금 4,200만 원 내고 싸게 할 수가 없어요. 더 싸게 할 수도 없고 반찬도 더 나올 수가 없어요.
○회계과장 조석희 제가 뭐 여기 오기 전까지 앞에 계시는 분들도 직영하는 방법 여러 가지를 아마 많이 검토했는 걸로 들었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처음 이 자료를 보면서 식당에 지금 점심시간 때 보면 우리 직원들이 밖으로 많이 나가잖아요.
○위원장 박세진 지금 없어요. 지금 없다 아닙니까. 그게 점점 악화됩니다.
○회계과장 조석희 그렇죠.
○위원장 박세진 반찬 부실해서 밖으로 나가고 금액은 더 올라가고 그죠. 그러면 이것 뭐 방법을 바꿔야 되는 거지 지금은.
○회계과장 조석희 예, 안 그래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봤는데 또 할 수 있는 범위에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그리고 이것 구미시민이 먹는 밥이고 영업도 그러면 이게 참 대구에서 와서 주인이 한다 하는 것 이것도 좀 모순점이 있는 것 같고. 돈을 그래 돈 벌어가 대구로 간다 하는 건데.
○회계과장 조석희 예, 이것 말고라도 뭐 제가 또 계약이나 이런 걸 많이 하는데 보면.
○위원장 박세진 아니 아까 수의계약 보니까 제가 이것 검토를 다해 봤습니다만 수의계약 전부 다 구미로 다 주셨는데 그것 맞습니까? 100%? 믿을 수 있는 이 자료입니까?
○회계과장 조석희 최대한 그래 하죠.
○위원장 박세진 아니 뭐.
○안전행정국장 권순서 그거는 위원님들 전에부터 시에 우리 의원님들이 주문사항이기 때문에 구미 관내에 있는 업종은 구미관내로 수의계약 하고.
○위원장 박세진 아, 그건 맞아요. 예, 예.
○안전행정국장 권순서 관내에 없으면 할 수 없이 바깥으로 나갑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주시는데.
○안전행정국장 권순서 그거는 믿어주셔도.
○위원장 박세진 너무 잘 하셨길래 제가 칭찬하는 겁니다.(웃음)
그래 그 식당 문제를 한번 심도 있게 고민해 보시고 이것도 업을 하시는 분을 구미시민한테 줘야 됩니다. 그죠? 돈 10원이 남든 20원이 남든.
○회계과장 조석희 예, 그것 세입에 얼마 차이보다도 직원 복지차원에서 접근할 필요성도 있고.
○위원장 박세진 그러니까요. 복지차원에서도 접근해 주시고 또 이거를 진짜 4,200만 원, 저도 식당 15년 해 봤는데 이것 답 없습니다. 이것.
○회계과장 조석희 예.
○위원장 박세진 뭐 한 3,000만 원 해가 구미시민 누가 지원하면 그중에 뽑는 게 그게 맞지 싶어요. 예, 권고 드립니다.
○회계과장 조석희 예.
○위원장 박세진 더 이상.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하셨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56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9인)
- 박세진
- 김복자
- 강승수
- 김재상
- 김태근
- 안주찬
- 정하영
- 한성희
- 허복
○출석전문위원
- 신정순 김차병
○피감사기관참석자
- * 안전행정국
- 국장권순서
- 총무과장김종율
- 시정담당박주영
- 교육지원담당김덕종
- 후생복지담당한승우
- 안전재난과장장덕수
- 새마을과장박수원
- 편익시설담당박재범
- 세무과장이영활
- 체육진흥과장김회식
- 체육진흥담당박희종
- 시설조성담당자이동희
- 전국체전유치준비T/F팀장안상배
- 회계과장조석희
- 청사관리담당김상기
- 재산경영담당현명숙
○회의록서명
- 위원장박세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