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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01.04.0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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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2001년4월4일(수) 오전10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10시06분 개의)

○위원장 마창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어제에 이어 2001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마창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시간절약과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간사님께서 축조심사 방식으로 진행하되 진행도중에 의문사항이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해당 관계관이나 예산담당부서의 설명을 들어가며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축조심사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 예산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 위원 어제 각 실과별로 요구한 자료가 현재 안 들어오고 있는데 자료가 빨리 좀 들어 왔으면 좋겠습니다.

허복 간사 과장님 잠깐 인사말씀하실 것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저희들 회계과 예산과 각종업무에 대해서 마창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 회계과에서는 예산집행에 투명성을 제고하고 완벽한 집행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허복 간사 회계과 95쪽부터 진행하겠습니다.

김응기 위원 일반수용비에 85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게 공유재산관리나 각종 측량 수수료 등인데 도비가 여의치 않아서 삭감됐습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도비가 751만5천원 삭감됨에 따라서 재산관리 일반수용비 751만5천원 삭감을 했습니다.

김응기 위원 그러면 국유재산이나 시재산이나 관리하는데 문제점은 없습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현재 상태로 파악하건대 관리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앞으로 2001년도 재산관리업무를 수행하면서 문제사항이 발생하면 다음 추경예산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응기 위원 우리 시민들한테 예산이 여의치 않다고 하면서 자꾸 민원을 야기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회계과장 김수복 예.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석 위원 전기기사 기능사 2급에 대해서 기본급하고 인건비가 줄었는데 왜 줄었습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청사관리원 1명이 당초 예산 이후에 퇴직을 했기 때문에 1명분에 대하여 저희들이 삭감을 요구했습니다. 96쪽은 전기기사도 1월22일날 퇴직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의 예산이 불필요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 삭감요청을 했습니다.

윤종석 위원 전산개발비 설계용 프로그램, 프로플랜 3D, 그리고 윙SP입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100페이지 위에 프로플랜 3D는 내부투시도 프로그램인데 저희들이 앞에 설계용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설계를 하고 나오면 종합적으로 입체적으로 설계가 어떻게 됐는가 투시할 수 있는 그런 기계입니다.

윤종석 위원 이것 구입하게 되면 자체적으로 대략적인 설계는 용이한가요?

○회계과장 김수복 청사관리차원에서 극히 고난도 또 새로운 건물 설계용역이 아닌 한은 자체 인력으로서 이 기계만 도입이 되면 저희들한테 건축사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자체 설계가 가능합니다. 다만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새로운 건물이나 고난위도의 설계가 아닌 한은 저희들이 설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도 자체인력이 설계해서 8,400만원 정도의 용역비를 절감했습니다.

이규원 위원 본관비트 방화구역 설치를 어디에 하려고 합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지난번 화장실 개보수 설명을 드릴 때 1,2,3층 9천만원으로 화장실 보수를 하면서 이번에 화재로 인해서 비트속에 방화가 안돼서 이번에 3천만원을 들여서 하려고 합니다.

이규원 위원 그러면 비트속에 전부 방화벽을 설치합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예. 방화벽을 설치해야 됩니다. 기존 건물은 본관이 1978, 9년도에 건축을 했기 때문에 비트가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상황을 당하고 보니까 이게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규원 위원 지금 현재는 위에 천장재료가 불연재로 시공되어 있지요?

○회계과장 김수복 예.

이규원 위원 그런데 굳이 방화벽을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까?

○청사시설담당 한동일 이번에 보니까 자체 전기비트나 이런 게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다른 부분에 연기가 난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이규원 위원 1층에 천장 마감재료가 뭘로 되어 있습니까?

○청사시설담당 한동일 리빙무드로 되어 있습니다.

이규원 위원 그런 부분은 가능한데 2층 3층은 전부 불연재로 되어 있는데 2,3층은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요.

○회계과장 김수복 비트속에 전기, 컴퓨터배선 등 그 속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규원 위원 그러면 본관 비트 방화벽설치하고 시청사 외벽도색은 잠깐 현장을 가보겠고 그리고 공공시설용지 매입 동사무소 예정지는 옥계구획정리지구하고 구평구획정리지구하고 가격단가가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옥계지구하고 구평구획정리 지구의 단가 차이는 조성단가가 수자원공사로부터 통보받은 단가입니다.

이규원 위원 그런데 옥계지구하고 구평지구가 인근지역인데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위치상 가격이 이렇게 형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수자원공사에서 분양할 때 객관적으로 자기들이 판단한 자료에 의해서 책정된 단가입니다.

이규원 위원 그러면 현재있는 동사무소 부지를 장기적인 계획하에 옮긴다는 겁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지금 당장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옮긴다는 계획은 구체적으로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당시 조성하면서 부지 내에 공공시설용지는 획정을 하도록 해 놨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저희들이 구입을 안해서 먼저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의회로부터 승인을 받고 이번에 올려서 매입을 하게 됐습니다. 매입을 하는데 공공용지는 취득을 해 놔야만 시정을 위해서 또 시민을 위해서 사용할 그런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구입을 해 놔야 될 사항입니다.

이규원 위원 그런데 이번 추경에 꼭 이걸 편성해서 구입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이 되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구입을 해야 되겠지만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 봐야 되겠는데요.

○회계과장 김수복 매입을 수년간 미뤄왔기 때문에 차제에 매입할 수 있도록 선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규원 위원 검토요망으로 요청합니다.

정영진 위원 본청이나 사업소나 청소관계 민간위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지금 현재는 민간위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줘서 우선 예산은 앞에 보면 이게 나옵니다. 96쪽에는 저희들이 당초 일반수용비로 올라갔기 때문에 7,200만원을 감하고 100쪽에 6,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당초 예산 품목이 민간위탁금이 됐으면 4월중에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만 과목이 오류가 있어서 이번에 재원대체를 해서 경정을 하고 난 뒤에 5월부터 실시할 예정입니다.

현재 저희들 산하에 민간위탁한 부분은 없습니다만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시청사 본청, 의회건물, 뒤에 수리하고 있는 보건소 직원학습관 3층 등 하려고 하면 전체 2억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1차적으로 본관 건물만 6,700만원 예산수반을 해서 용역을 줘서 민간위탁처리를 하겠습니다.

정영진 위원 전에는 그러면 민간위탁을 안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일용인부 13명이 하다가 지금 현재는 4명으로 줄었습니다. 도저히 인력 보충은 안되기 때문에 민간위탁으로 가야 됩니다. 예산절감차원에서 보면 용역비가 다소 더 들어 갑니다.

정영진 위원 민간위탁이 더 많이 들어간다구요?

○회계과장 김수복 일용인부를 사역하는 것보다는 민간위탁을 주면 경비는 더 나갑니다.

전인철 위원 그러면 5월부터 시행하면 8개월밖에 안되는데 여기는 10개월 되어 있거든요.

○회계과장 김수복 10개월이 된 것은 올 연말까지 쓰면 8개월인데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다음 연도 2월말까지 2개월을 더 계상을 해 놨습니다. 왜냐 하면 내년도에 가면 우리가 또 용역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대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영진 위원 그러면 앞으로 각 사업소도 민간위탁으로 돌릴 겁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사업소는 아직까지 더 연구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종락 위원 참고질문인데 화재보험 보상금은 어느 정도 됐습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공제회와 저희들이 화재피해 보상금에 대해서 협의를 여러 번 했습니다만 현재 상태에서는 6백만원 내외만 보상이 되는 것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좀더 보상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규정과 지침과 여러 가지 계산하는 방법에 있어서 공제회에서는 6백만원정도 보상이 가능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김종락 위원 우리가 화재보험은 안들어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저희들은 공제회에 되어 있습니다.

강대석 위원 소형승용차 교통단속용 대체라고 했는데 지금 차가 없습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차는 그야말로 대체인데 '91년6월10날 구입을 했기 때문에 지금 10년을 운용을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내구연한은 6년입니다. 4년을 더 초과했기 때문에 지금 대체를 해서 교통단속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규원 위원 시청 구내식당 비품을 이번에 2백만원으로 구입을 하게 되네요. 이번 3월3일날 재계약을 했지요?

○회계과장 김수복 예. 했습니다.

이규원 위원 어떤 방식으로 했습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계약자를 선정했습니다.

이규원 위원 그러면 현재하는 사람들이 전임자입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예.

이규원 위원 몇 명이나 입찰등록을 했습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5명이 했습니다.

이규원 위원 그런데 제 입장은 지난번에 집기비품 사주는 것도 우리가 시설을 사용하므로 인한 임차인이 경미한 부분은 수선유지비, 특히 자기가 사용으로 인한 집기비품은 임차인이 직접 하도록 해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사주면 어떻게 합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그 부분은 이번에 계약을 하면서 중요비품 관계는 저희들이 갖추어주고 사용하다가 훼손을 했거나 망실을 했을 경우에는 본인들이 고쳐서 쓰도록 하고 경미한 의자나 탁자의 경우에는 훼손을 했을 경우 전량 자기들이 수리해서 쓰도록 계약조건에 명시를 해 놨습니다.

이규원 위원 그런데 왜 사주려고 합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그런데 큰 비품은 자기들은 청사임대만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직원들 후생복지차원도 있고 해서 시청에서 갖춰줘야 할 부분입니다.

연규섭 위원 임대료가 이번에 많이 내려왔지요?

○회계과장 김수복 예. 상당히 내려왔습니다. 전에 6,500만원에서 1,550만원으로

연규섭 위원 그만큼 내렸으면 이런 집기는 자기들이 구입해서 쓰도록 해야 되지요.

전인철 위원 6,500에서 1,550으로 내렸으면 담합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사실 담합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재산공개경쟁입찰에 붙일 때는 법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희들이 예정가격을 공표를 합니다. 사전에 예정가격을 공표하고 참석했는 사람이 입찰가격을 쓰기 때문에 지금은 과거처럼 비공개로 하지 않고 어디든지 공개를 하기 때문에 적정가격에 됐습니다.

이규원 위원 일반적으로 구조적인 대수선같은 시설물에 대한 것은 임대인이 하고 집기 비품 기타 이런 소모품은 임차인이 하도록 해야 됩니다. 삭감해도 되겠지요?

○회계과장 김수복 금년도는 예산 반영을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규원 위원 일단 검토요망입니다.

강대석 위원 지난번에 일괄 구내식당할 때 구입을 해 줬잖아요.

○회계과장 김수복 그때는 의자하고 탁자만 해 쥤습니다.

강대석 위원 그런데 이걸 해 줘서 계약을 했을 때 계약이 1년이지요?

○회계과장 김수복 계약은 3년으로 합니다.

정영진 위원 공공시설용지 매입관계는 앞으로 자치센타로 동사무소가 전환된다고 하는데 동사무소부지로 해서 공공용지를 매입하고 있는데 그럼 여기에 동사무소를 신축할 계획입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현재 동사무소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세워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구획정리지구에 상황이 변화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용 재산으로 계획이 필연적으로 따라 오기 때문에 지금 매입을 해 놓을 계획입니다.

정영진 위원 이것은 우리 동네얘기인데 상모사곡동 구획정리가 두군데가 합쳐져서 한 동네로 안 됐습니까? 그런데 동사무소가 완전히 한쪽 코너로 와있거든요. 그래서 자치센타가 되든, 동민 회관이 되든, 동사무소가 되든 관계없이 중간쯤해서 부지를 매입할 수 있지요?

○회계과장 김수복 그 문제는 행정재산 내용관계는.... 저희들은 총괄재산과기 때문에 동사무소 자치센타와 관련되는 총무과에서 한번 구체적으로 검토가 돼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연규섭 위원 의원들이 궁금해 하고 있는 게 어제도 정보화관리실에 방송장비 5백만원이 올라왔는데 제가 삭감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예산부서나 회계부서에서 만큼은 예산에 대해서는 편성이나 집행과정이 다른 부서보다 모범이 돼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청내 작년 1회추경에서 2천만원으로 시청구내방송시설이 책정이 돼서 시설을 했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부기에도 없고 목에도 없는 걸 시설수리를 하고 있는데 어제도 와서 과장님 말씀이 시설을 조금 건드리려고 했는데 하다보니까 벽이 다 노후돼서 대단한 공사가 됐다고 했는데 6월달에 추경에서 방송시설을 해 줬는데 새로 고치려고 한 그 의도를 제가 모르겠고 또 지금 정부에서는 예산을 관 항목별로 지정을 해 줬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의 전횡을 막기 위해서 해 주는 것인데 지금 시청사 화장실 개보수, 본관비트 방화구 설치, 시청사 외벽도색 등 세세하게 내놓는데 이것 내놓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우리 예산이 3천억이면 통째로 해서 승인을 해 주십시오 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마음대로 쓰면 되는 것 아닙니까? 뭐하러 이렇게 나눕니까?

제가 지금 짚을 내용은 아니지만 지금 여기 예산에 안올라왔으니까 짚지는 않겠는데 얼마 안있어서 결산이나 감사를 통해서 분명히 지적이 될 건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예산이 없어도 어떻게 그렇게 돈이 회계과에는 많이 감춰져 있는지

○회계과장 김수복 이 부분에 대해서 부의장님이 지적을 해 주셨고 많은 충고를 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의아심을 가지고 예산집행을 잘못한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사과를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 7층부분이 세 부분으로 구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 곳은 시청 방송실, 한 곳은 아마추어 무선사 사무실, 또 한 곳은 산불예방 사무실로 세 개가 구역이 되어 있었습니다. 실제는 사무실 구분이 없고 해서 이 칸막이를 당초에는 생각하고 정리하는 차원에서 나무벽을 헐었습니다. 헐고 보니까 우리가 예측했던 상황보다는 그 속이 형편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수리하는 상황에서 이왕 손을 댔으니까 좀더 보존을 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청사시설물 보수비를 사용을 해서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던 바와 같이 저희들이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또 승인을 얻어서 집행을 했어야 되는데 회계과장인 제가 판단을 잘못해서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해를 하시고 선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 방송실이 점심시간에 잠깐 트는 것인데 그 정도 규모만 하면 충분한데 지금도 방송실을 운영을 하는게 점심시간에 거의 우리 직원들이 식사를 하러 가고 남아있는 분들은 민원인이나 이런 일거리가 밀려있는 있는 분들이 남아있는데 시끄럽게 방송을 해서 무슨 효과가 있을 것이며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설관리비라는 것은 갑작스럽게 수리를 요한다거나 이럴 때 쓰는 것이지 그런 것은 비목을 정해서 써야 하고 그게 안되면 다른 것은 전부 선집행한다 아니면 미리쓴다고 하면서 간담회에서 보고를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그게 금방 그렇게 급한 것도 아니고 추경에 확보를 하더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문제인데 그런 식으로 예산을 쓴다면 우리가 세세항 목을 분류해 가면서 예산을 다룰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사전에 판단을 잘못해서 집행이 됐기 때문에 더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모든 문제는 좀더 깊이 생각하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회계과 예산안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종화 민원봉사과장 김종화입니다.

허복 간사 인사 말씀 하실 것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종화 생략하겠습니다.

이규원 위원 104쪽에 예산이 2,244만원이 올라왔는데 호적전산화 사업에 일용인부 2천2백만원만 하면 충분합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종화 최소한의 예산입니다. 이것보다 더 많이 올렸었는데 예산이 안 돌아가서 이것으로 어떻게든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민원봉사과 예산안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간사 인사말씀하실 것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 위원 109쪽 민간위탁금 장애인복지관 종사자 수당에 장애인 복지관은 지금 현재 보조를 5억을 했는데 전체 올해 세출을 보니까 장애자복지회관이 4억2,600을 내서 운영을 하는데 또 이렇게 종사자 수당을 민간위탁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을 해야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그 이유는 보조했는 것 말고 말하자면 봉급 수당인데 공무원하고 비교를 하면 75% 수준밖에 안돼서 타 시군에도 보니까 이런 수당을 주는데 50%는 법인에서 주고 50%는 시에서 주고 하던데 월 수당 20만원을 주는데 10만원은 법인에서 주고 10만원은 시에서 줍니다.

이규원 위원 이것은 검토요망이고 관련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김응기 위원 시설비에 독립유공자 흉상건립에 과목경정을 했는데 원래 의회에서 승인을 받을 때 시설비로 올려서 하겠다고 해서 시설비로 올려놓고 이번에 와서 과목경정에 민간자본보조라고 해 놨는데 이게 그 당시에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민간자본보조로 하게 되면 건립하고자 하는 그 가족들이나 주위의 사람들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때 시에서 하겠다고 해서 승인을 해 준 것으로 아는데 이제 와서 과목변경을 시켰는데 설명을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본 결과 이것은 개인 문중이나 가족들이 의논해서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자체에서 하면 시는 그런 걸 한다고 돈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사업계획서를 완벽하게 받아서 타당성 여부를 보고 돈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저희 관에서 주도해서 하면 나머지 구미시내 독립유공자들이 36명이나 되고 안한 분이 21명이나 되는데 시에서 계속 주도를 하면 어려움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문중이나 가족들이 위원회를 만들고 자문을 많이 받아서 저희들은 후원하는 쪽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충혼탑에 있는 12명에 대한 것도 정부에서 5천만원인가 들었는데 후원회에서 후원을 해 주고 민간위원회를 만들어서 했더라구요. 그렇게 하면 민원이라든지 모든 게 순조롭게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목을 바꿨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기 위원 그런데 예산을 따기 위해서 그 당시에는 그 주위의 사람이나 가족이나 의원이나 행정에서 그렇게 약속을 해 놓고 이제 와서 이렇다 저렇다 하니까 이해가 잘 안되네요. 그리고 전에 선산군에 12명의 독립유공자비가 있는데 우리시에 독립유공자가 36명이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35명분을 앞으로 년간 한두 사람은 계속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그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도 처음부터 사실은 민간위탁금으로 올렸는데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하는 게 안 좋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받아들였는데 사실 이걸 1년에 다 할 수는 없고 연차적으로는 물론 해야 되겠지요. 해야 되기 때문에 시설비가 아닌 민간위탁금으로 하는 것이 더 좋다. 시가 그렇다고 해서 손을 놓는다는 것이 아니고 시는 후원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겁니다.

연규섭 위원 당초예산을 다룰 때도 이게 논의가 되고 제가 이걸 짚었었는데 처음에 당초예산에 민간자본보조로 올라왔었습니다. 그런데 민간자본보조로 맞췄을 때 자기들은 돈을 안 내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된다고 해서 제가 예산을 삭감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민간보조로 하겠다고 해서 우리가 또 예산을 살려줬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는 민간보조로 새로 한다고 하면 예산을 따기 위해서 모든 행동을 다 하는 겁니다. 그 때 당시에 그러면 안된다고 했으면 되잖아요. 민간자본보조도 아니면 시설비로 안된다고 했으면 될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안된다고 해도 의원님들이 그렇게 의논을 해 주셨잖아요.

연규섭 위원 의논을 했는데 그러면 그렇게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것은 삭감 요청합니다.

강대석 위원 하시려거든 36명에 대한 흉상은 점차적으로 같이 하도록 해야 됩니다.

연규섭 위원 그때 본예산 다룰 때는 의원들 우롱한 처사밖에 안되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심도있게 논의를 해서 민간자본으로 안하고 시설비로 우리가 직접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줬는데 이제 와서 또 예산 따놓고 나니까 다시 민간자본으로 한다고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그런 뜻은 전혀 아닙니다.

허복 간사 삭감요청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김종락 위원 110쪽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 여성능력개발 및 여성사회참여지원하고 부모역할교육 및 취업교육지원 이것은 몇 년간이나 계속했으며 거기에 따르는 실적을 말씀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당초 예산에 세우는 것으로 작년에 신규로 된 건데 지금 현 과목으로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있는 돈을 과목변경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목으로는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과목변경입니다.

연규섭 위원 과목변경이라는 표시도 없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2천만원 있는 중에서 1천만원을 떼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겁니다. 기타 보상금으로는 이런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1천만원을 떼어서

연규섭 위원 이런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한테 여성단체 평가시상금해서 20개단체에 1백만원씩 해서 2천만원을 승인받아놓고 지금 와서는 그 1천만원을 떼서 여성사회참여지원, 취업교육지원 이런 식으로 예산을 하면 안됩니다. 그때 당시에도 이렇게 올라왔다면 문제가 달랐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보상금은 쓸 수 있는 범위가 있고 못 쓰는 범위가 있더라구요.

연규섭 위원 그러면 당초에 올릴 때 그렇게 올렸어야지요. 20개단체라서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주고 하면 안된다고 하면서 2천만원을 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행사에 쓴다고 이렇게 올리면 어떡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그것은 이게 아닙니다. 20개 단체에 다 주는 것이 아니고 보상금이라고 하면 여비성격이기 때문에

연규섭 위원 당초에는 20개단체에 2천만원의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었잖습니까? 그런데 10개단체로 하고 1천만원을 삭감하지 않았습니까? 그 1천만원을 5백만원씩 내린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그동안 업무 내용이 달라졌습니다. 달라졌기 때문에 이렇게

연규섭 위원 본예산 딸 때 하고 추경할 때 하고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모든 게 일관성이 있어야지요.

김종락 위원 이것은 투명성이 없습니다.

허복 간사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시설비에 노인회관 건립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당초에 원호에 1억2천인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평당 2백으로 30평이상은 짓지 못한다고 해서 거기서 6천만원 삭감하고 건립비로 넣은 겁니다.

허복 간사 고아 원호리는 땅을 사줬지요? 그리고 건물도 지어주고.... 이것은 형평성이 없어서 말씀드리는데 설명을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이것은 4~5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북개발공사에서 택지개발을 하면서 우리의 요구는 전혀 없었는데 이렇게 복지시설로 남겨놨더라구요. 저희들은 몰랐는데 경북개발원으로부터 공문이 왔어요. 양포하고 두 군데에 복지시설을 경로당 부지를 만들어 놨으니까 사라고 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해 놨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들이 3년을

허복 간사 그것은 알겠습니다. 이 땅은 언제 사주셨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올해 본예산에 샀습니다.

허복 간사 과장님이 지난번에 말씀을 하실 때 땅을 사주든지 건물을 지어주든지 둘 중에 한 가지를 해 준다고 해 놓고 여기는 왜 두가지를 다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이것은 그 전에 특수사항이 빚어진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두 건은 우리의 요구도 없이 개발공사가 복지시설을 만들어 놨는데 저희들이 그게 있는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3년동안 안사겠다고 그냥 달라고

허복 간사 땅을 우리 시에서 샀으면 건물은 주민들이 짓도록 해야 되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그래서 도비도 좀 받고 해서

허복 간사 다른 지역도 이런 사항이 벌어지면 다 해 주실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 이게 특수사항이고 그 외에는 거의 시비, 도비, 주민 이렇게 3단체에서 의논해서 지은 것이거든요.

김응기 위원 삭감요망합니다.

윤종석 위원 사회복지차원에서 경로당 건립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면 항상 민감한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왜냐 하면 경로당이 구미시내에 한 두 개 있는 것도 아니고 각 동마다 노인들 복지시설을 위해서 건립이 되는데 명확한 기준이 설정이 안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경로당 건립에 대해서 평수를 어떤 식으로 한다, 부지 매입은 어떤 식으로 한다, 건축은 어떤 식으로 한다, 또 증개축을 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한다 이런 기준을 나름대로 가지고 있어야 추후에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그 기준에 어느 정도 대등하게 답변을 하시면 쉬워질 것 같고 일 추진하는데도 별 무리가 안 따를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없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기준이 있습니다. 올 1월에 만들어서 전체 읍면동에 배부도 했고 의회사무국에도 드렸고 아시는 분은 아시는데 또 이전에 사고에 따라서 조금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올해 말고 3년전에 다시 또 시행을 했는데 그 약속대로 정말 안되더라구요.

허복 간사 윤위원님 말씀처럼 기준이 안서있으면 과장님 일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집행을 하시면 안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기준에 의해서 했는데 이것은 기준 정하기전에 특수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연규섭 위원 노인회관 건립 고아 원호7리하고 양포동 노인회관 건립이 지금 과목경정이 되어 있는데 당초 예산에 고아 원호리는 도비 8천만원에 4천만원해서 1억2천아닙니까? 그래서 과장님도 여기서 말씀을 하셨지만 30평기준해서 평당 2백만원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는 깎아서 6천만원이네요. 그런데 밑에는 6천만원에서 더 늘렸습니까? 도비가 4천만원이면 우리 시비는 2천만원만 더 보태면 되는데 왜 1억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합해서 6천입니다.

김응기 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땅을 살 때도 구획정리법상에 공원은 몇 평을 해라, 복지시설은 얼마를 해라 하니까 만들어 놓고 이 땅을 공짜로 주는 것도 아니고 시를 보고 사라고 하는데 이것은 복지시설이다 보니까 못팔아 먹은 겁니다. 복지시설하려고 어느 개인이 사줄리도 없고 하니까 시를 보고 이런 게 있으니까 사라고 하니까 억지로 산겁니다.

그래서 장천면 같은데 2년전에 땅을 등기이전을 빨리 못해서 못지은 적도 있습니다. 시민에게 어떤 부분에는 고통을 주고 어떤 부분에는 고통을 주지 않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해서 기준을 두 번씩 정해서 하고 있는데 100% 잘 안됩니다. 위원님들도 저보다 더 잘 아시잖아요. 애로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것은 아니니까 넘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시민복지차원에서 노인회관을 짓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정한 규칙을 어겼기 때문에 문제도 있는 겁니다. 어느 동은 땅사주고 집도 지어주고 어느 동은 땅만 사주고 집은 안 지어주고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어렵지만 형평성을 맞춰가면서 집행을 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그렇게 하는데 이 두 건은 특수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위원장 마창오 특수성이 있을 게 뭐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땅을 안 사면 계속

○위원장 마창오 그러니까 땅을 사줬으면 건물은 거기서 지어야 될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이것도 도에 가셔서 도비를 따오셨으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그 기준도 여기 있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그러면 다른 마을도 예를 들어서 시에서 땅을 사주고 도비 2천만원이나 1천만원을 얻어가면 4~5천만원 보태서 지어주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기준이 맞으면 하겠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어떤 기준인데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기준이 2001년 1월에 해 가지고 전부

○위원장 마창오 그 기준말고 여기도 예를 들어 대지를 시비로 사줬잖아요. 그런데 건물짓는데 도비를 가져왔기 때문에 지어준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 같으면 다른 마을도 대지를 사달라고 하면 노인회관 대지를 사주고 여기처럼 도비를 2천만원정도 따오면 시비 4천만원 보태서 지어주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특수성이 있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특수성 기준이 뭐가 기준인데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땅사주고 집짓고 하는 것은 경북개발원에서 우리 것하고 상관없이 만들어놨었지요.

○위원장 마창오 상관없으면 안사지 뭐하러 삽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그런데 거기는 복지시설로 되어 있고 동시에

○위원장 마창오 복지시설로 되어 있어서 땅을 사준 것 같으면 과장님 원칙대로 건물은 동에서 지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어느 동은 대지 사주고 건물지어주고 어느 동은 안되고 형평성에 어긋나니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게 이렇게 된 것 같으면 앞으로 이런 조건으로 다른 마을에도 문제가 생기면 시에서 해 주겠나 안 해 주겠나 그것만 대답을 해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형편이 되면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형편이 어떤데요. 그러지 말고 되나 안 되나만 얘기해 봐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기준에 맞아서

○위원장 마창오 기준이 어느 기준인데요. 이 기준을 맞춰서 해 주면 다음부터 해 줍니까? 안해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기준에 이런 게 있습니다. 시에서 예산으로 부지매입하고 건축비를 해 준다는 것 하고 도에서 도비가 왔을 때 해 준다는 말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3순위로 넣어 놨습니다. 그 기준이 맞으면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3순위인지 4순위는 모르겠고 대지를 마을에서 사달라고 하면 시에서 사주고 건물을 지을 때 도비를 얻어오면 시비를 보태서 지어주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1순위, 2순위, 3순위에 해당이 되면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원호하고 양호동처럼 대지를 사달라고 하면 시에서 사주잖아요. 사주고 건축비를 위해서 도비를 얻어 오면 시비 보태서 회관을 지어 주지요? 지어줍니까? 안 지어 줍니까? 그것만 이야기해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이 말씀은 드릴 게요. 양쪽과 같은 특수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동에서도 경로당을 원했기 때문에 이 기준이면 해 드리겠습니다. 이 조건이면 해 드릴게요.

○위원장 마창오 어느 동은 경로당을 원하니까 지어주지 경로당을 안 원하는데 어떻게 집을 지어줍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이것은 주택개발사업을 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놔둘 수는 없고 또 동에서 지어달라고 요청이 들어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조건이면 해 드리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주신 그 내용이 몇 순위에 들어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도비하고 3순위에 들어갑니다. 도비를 가져왔을 경우에 시비하고 한다는 것은 3순위입니다.

전인철 위원 그러면 무리없이 해낼 수 있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그러니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위원장 마창오 해 주겠나 안해 주겠나만 이야기하라고 하는데 왜 자꾸 3순위 4순위를 이야기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두 조건 같으면 해 준다고 안 합니까?

허복 간사 검토요망으로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이것은 조정을 했는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해 드려야 됩니다. 어쩌겠습니까? 똑같은 조건아닙니까?

김응기 위원 다음 특위때 위치 도면 첨부를 시켜서 설명을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김응기 위원 그런데 이게 그럴 수도 있습니다. 땅 팔아먹다 옆에 아파트 짓다 짜투리 땅남으면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우리는 그런 것은 모릅니다. 짜투리인지 어떤지 이제는 알았지만 그 당시는 그걸 몰랐지요.

육태호 위원 민간자본보조라는 것이 어떤 것이고,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공사로 말할 것 같으면 경로당을 짓는 것 같으면 시설비 같으면 시가 주관을 해서 집을 짓고 민간보조는 읍면동에서 노인회를 중심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에 돈을 위탁해서 경로당을 짓고 저희들한테 결과보고하는 겁니다.

연규섭 위원 그것은 아는데 시에서 시비나 도비를 다 들여서 하면서 어떤 데는 민간위탁을 해 주고 어떤 데는 시설비로 해 주면 안되잖아요. 자기들 돈이 조금이라도 들어 가는 것 같으면 운영위원회라도 구성해서 하지만 전액 시비, 도비가 들어 가는데 시에서 시설을 해 줘야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들어 가는 것도 있습니다. 평수를 조금 더 올린다든지 잘 지어야 된다든지 하면 동 자체에서 돈을 더 하는데도 있습니다.

연규섭 위원 그러면 자기들이 부담하는 게 6천만원보다 더 큽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자기들이 동에서 전체 의논을 해서 시에서 주는 것은 이런데 보태서 하겠다고 하면 우리 돈 보태서 하겠다고 하는데는 굳이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연규섭 위원 우리 시에서 주관하고 돈을 보태라고 하면 되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그렇게 하면 너무 너무 어렵습니다. 민간위탁을 하면 예를 들어서 6천만원을 들이면 거기에 설계비하고 전부 다 들여서 하지만 저희들은 설계비 따로 내야 되고 감독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연규섭 위원 여태까지 노인회관을 지으면서 민간자본보조로 해 준 데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지금은 거의가 그렇게 합니다.

연규섭 위원 그것 한 것 설계도면하고 전체 금액하고 시비 도비가 얼마 들어가고 개인돈이 얼마 들어 갔는가를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연규섭 위원 시에서 돈을 주면서 왜 민간보조로 해 줍니까? 일관성이 떨어집니다.

육태호 위원 설명은 잘 들었는데 그렇다면 민간자본보조로 한다면 여기에 대한 시설부대비나 이런 게 다 지어져야 되는 것이 원칙이고 그리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거론된 것이 2001년도 당초예산 심의할 때 경로당은 30평 이내로 한다고 했는데 그 당시 가격은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만 2백만원 산출 기초로 해서 6천만원이라는 돈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지역에 따라서 좋은 점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행정에 일관성이 없습니다. 만약 앞으로 이렇게 된다면 안 물을 것 같아요. 우리 시내에 경로당이 몇 개소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285개입니다.

육태호 위원 엄청난 개소가 있는데 기 지나간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앞으로 시설을 하는데는 세워놓은 기준을 벗어나서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지 나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하면 30평보다 더 나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에 대한 기준은 또 새로 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이것은 돈하고는 짓는데는

육태호 위원 그 당시에 과장님이 앞으로는 30평 이내로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랬는데 그렇다면 만약 30평이 넘고 50평이나 60평이 된다면 사후 관리비가 더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30평이라는 기준을 세웠습니다. 그런 대원칙도 없이 과장님 스스로 원칙을 세워 놓고 이러시면 이 부분은 조금 맞지 않다 싶은데 주민편익위주로 그렇게 흘러가는데 그것은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그것은 일관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나 연료비나 그것을 주기 때문에 연료비도 평수에 따라서 주기 때문에 일관성은 있습니다. 그것은 복지부에서 판단해서 내려오는데

육태호 위원 쉽게 말씀드려서 일관성이 없다는 점이 연료비나 관리비는 머리수대로 주면 되는데 예를 들어 개보수를 했을 때 30평이 고장난 것하고 50평이 고장난 것하고는 개보수비 차이는 엄청납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그것은 개보수는 개보수대로 하잖아요.

육태호 위원 지난번 본예산에도 개보수가 서있고 이번에 또 올라왔는데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칙을 세워줘야 되는 게 맞는데 너무 많고 확대를 시켜버리면 모르겠습니다.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해서 과장님이 행정을 하는데 잘못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생각하는 부분에는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원칙을 세워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그 말씀은 맞는데 저희들이 원칙을 아무리 세워 놔도 의원님들도 지켜 주셔야 됩니다. 저희들도 정말 괴롭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사람도 아프면 병원에 가듯이 285개나 되는 경로당이 수시로 고장나는데 개보수는 얼마든지 해야 하고 크면 큰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해야 되잖아요.

연규섭 위원 지금 모든 게 잘못되면 의원들이 원칙을 지켜 달라고 하는데 의원들이 원칙 안 지킨 것 얘기해 봐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경로당을 짓는데 대해서

연규섭 위원 경로당에 대해서도 원칙 안 지킨 사람이 있으면 얘기를 해 봐요.

그리고 육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30평으로 규정을 했으면 30평으로 시에서 설계를 해서 6천만원으로 지으면 됩니다. 그런데 설계도 민간한테 주는데 있고 또 어디는 우리가 직접 하는데가 있고 그게 안 맞다는 겁니다. 30평을 기준으로 6천만원이면 그 규정을 정했으면 6천만원에 지으라는 겁니다. 우리 시설비로 지으라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민간보조비하고 시설비하고는 엄연히 다르게 쓰는 예산원칙에 의한 목이 있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허복 간사 답변은 나중에 또 기회가 되시면 해 주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규원 위원 113쪽 민간위탁금 중에서 보육의 날 행사 영아 보육간식 9천4백이 올라와 있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보육의 날 행사는 매년 9월28일이 국가에서 정해진 날인데 본예산에서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렸고 영아보육간식은

이규원 위원 신규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신규는 아닙니다. 이게 3년째입니다.

이규원 위원 영아보육간식이 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영아보육간식은 신규입니다. 이것은 구미에 어린이 집이 150개나 있는데 요즘 IMF이후에 너무 어려워서 운영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영아 2세미만 아동 간식비

이규원 위원 사회복지차원에서 좋은데 실제 민간위탁금 성격으로는 집행이 사실 문재가 있습니다. 일단 영아보육 간식은 검토요망입니다. 그리고 보육의 날 행사 보육의 날 시상품은 본예산에 올렸는데 왜 이것은 빠뜨렸습니까? 1천만원 1식으로 올라왔는데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찾아보니까 이게 빠졌습니다. 이것은 하루 전국적으로 하는 행사니까

이규원 위원 장소는 어디에서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장소는 해마다 틀립니다. 정하는대로

이규원 위원 계획도 없이 무조건 이렇게 예산을 올립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날짜가 정해 졌잖아요. 9월28일날 하니까

이규원 위원 9월28일날 하게 되면 그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산을 세워야 계획을 하지요. 이것은 3년째 하는 겁니다.

김종락 위원 그 위에 전산개발비 공설 숭조당 운영 전산 프로그램이 나와있는데 실제 숭조당이 민간법인으로 정한 것도 사실은 우리가 경쟁업자를 놓고 입찰을 한 것도 아니고 과정은 그때 보고를 들었습니다만 하나의 혜택을 준 것이나 다름없이 지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분묘 및 납골당으로 운영을 양면으로 하고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분묘는 자기들이 하고

김종락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전산프로그램개발 5백만원 그 뒷면에 114쪽 하단에 보면 여기에 전부 자산 및 물품취득비까지 다 올라왔는데 이게 뭡니까? 자기 법인체로 지정이 됐으면 민간업체에서 운영을 하는 것인데 사무실 집기까지 다 해 줘야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이 시설은 시의 것이거든요. 그 땅을 우리 시에 맡겨서 우리가 시설을 지어서 우리가 운영을 하는데 운영자체는 거기에 또 공무원에 가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 업을 하는 분한테 위탁했을 뿐이기 때문에 그 시설자체는 우리겁니다.

연규섭 위원 그러면 그 위탁금을 받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돈 받습니다. 돈을 받으면 세입으로 다 들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설이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도 해 줘야 되고 손님이 오면 좌석이 없는데 해 줘야 되잖아요.

김종락 위원 직원들이 나가서 파견근무를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파견은 아니라도 1주일에 한 두 번씩 나가지요. 위탁을 안하면 공무원이 2명은 거기 가야 됩니다. 그런데 편리하게 위탁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로 세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1천5백만원 들어 왔습니다.

김종락 위원 민간위탁을 했는데 시설은 갖춰줘야 된다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의 자산입니다.

연규섭 위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평 오상리에 경로당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있습니다. 오상리에 있는데

연규섭 위원 이게 경로당입니까? 마을회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경로당입니다. 약 30년 됐는데 이것도 2년전부터 해 달라고 했는데 요청이 얼마 들어 왔는가 하면 1억4천이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회원수는 많고 어차피 노후돼서 개보수는 해야 되겠다고 해서 그 기준에 30평을 기준으로 해서 6천을 올렸습니다. 집은 있고

연규섭 위원 당초 예산에도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없습니다.

연규섭 위원 그런데 왜 1억2천이 되어 있습니까? 증액이 6천이고 예산은 1억2천 아닙니까?

○예산담당자 김용학 해평 오상리 6천하고 도개 월림에 6천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포함을 시킨 겁니다.

연규섭 위원 그러면 이것을 민간자본보조로 해줘요.

김응기 위원 신축입니까? 개축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노후된 것 개축입니다.

이규원 위원 116쪽 청소년 수련원 민간위탁을 '99년도9월6일자로 민간위탁이 됐는데 여기도 청소년 문화의 집 보수라고 해서 있는데 경미한 수선은 자체재원으로 하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데 합병정화조 설치는 시에서 해야 되겠지만 또 이렇게 예산이 중구난방으로 올라오는데 간사님 합병정화조 개보수 설치 2억은 현장방문하도록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설계비는 지금 요율이 잘못됐습니다. 보통 2종에 해당되는데 2.02/100입니다. 그래서 40만원 삭감이 요구되고 실시설계비는 요율이 3.20입니다. 그래서 240만원 삭감요구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이 부분은 시설비 처음부터 끝까지는 작년 7월에 추경에 서서 명시이월 했는 것이 예산부서에서 누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돈은 살아있고 계상을 다시 한 겁니다.

연규섭 위원 그게 아니고 설계비하고 실시설계비 요율이 틀리다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요율 틀리는 것은 모르겠지만 이 돈은 그대로 살아 있는 겁니다. 작년8월에 새마을과에서 저희과로 넘어왔습니다.

이규원 위원 그래도 요율이 잘못됐으면 삭감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남으면 자동적으로 삭감을 하지요.

연규섭 위원 자동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요율이 있는데 요율표대로 해야 되지요.

허복 간사 청소년 수련원 화장실 개보수 및 합병정화조 설치는 현장방문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원 위원 기본설계비 40만원 삭감, 실시설계비는 240만원 삭감입니다.

전인철 위원 청소년수련원 화장실 개보수 2억부터 해서 4개는 위에 것이 날아가면 밑에는 저절로 날아가는 것이고 위에 것 살면 요율대로 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게 같이 4가지 체크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위원장 마창오 사회복지과 예산안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5분 회의속개)

○위원장 마창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미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구미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간사 간단한 인사말씀 있습니까?

○보건소장 정영연 보건소가 최근 2~3년에 걸쳐서 너무나 많은 일을 하고 있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서 의원님들 관심도 많으시고 주민들한테 많은 혜택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들 일하는데 여러 가지로 도와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저희 잘못한 것있으면 언제든지 지적해 주시고 저희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마창오 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허복 간사 빨리 진행을 하기 위해서 쟁점이 되는 사항은 체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게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락 위원 물리치료사가 1명이지요? 선산도 1명이고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만

김종락 위원 큰 지장 없이 넘어갑니까?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예.

정영진 위원 물리치료사가 자격증이 있는 사람입니까?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예.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정규TO가 아니고 300일이상 상용인부입니다.

정영진 위원 두분 다 여성입니까?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예.

강대석 위원 더 증해서 노인들 건강을 위해서 더 하면 좋은데요.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저희들이 예산을 매년 올릴 때는 2명씩 올리지만

연규섭 위원 121쪽 공중보건의사 숙소임대 9만원씩 해서 12개월있는데 누구입니까?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보건소에 공중보건의사가 한 명 있습니다.

연규섭 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선집행해서 썼습니까?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당초 예산에 올렸었는데 빠졌습니다.

연규섭 위원 그러면 4월까지 선집행을 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아직까지는 집행을 안했습니다.

연규섭 위원 집행 안 한 것은 빼고 그러면 8개월치만 올려야지요.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집행을 안하고 1년치가 세워지면 숙소 관리비를

연규섭 위원 지금 어디선가 자고 있을 것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지금 전에 있던 대로 한 군데 숙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임대료를 못주고 있습니다.

연규섭 위원 임대료를 안 준 것까지 주는 것은 선집행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6개월에 한번씩, 3개월에 한번씩 그렇게 줍니다.

전인철 위원 121쪽 일반수용비 기정에 1,772만원이었다가 30만원이 증액돼서 1,800만원인데 일반수용비에 부기가 되어 있는 걸 보면 본예산에 어렵게 300, 300, 40 이렇게 예산을 받아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전부 감이 됐어요. 감이 되고 난 뒤에 고혈압 관리 홍보물부터 해서 새로 신설이 됐거든요. 왜 이렇게 했습니까? 위에는 왜 삭감을 하고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건강증진 기금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당초예산에 올릴 때는 가보조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돈은 저희들 마음대로 부기를 만들어서 쓰는 게 아니고 이런 과목에 넣어서 써야 된다는 확정된 내시가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윤종석 위원 그 위에 시설장비 유지비에 보건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라고 9개월만 편성을 해 놨는데 이것은 뭡니까?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전국 보건소가 EDI네트워크로 연결돼서 보건정보시스템이 전국에 통일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저희들은 국비를 얻어서 시설설계가 완료되었는데 완료된 금년3월까지는 처음 계약할 때 돈이 됐었던 것이고 4월부터는 유지관리비로 의무경비로 되어 있는 겁니다. 전국적으로 보건소가 통일되어 있습니다.

윤종석 위원 유지관리계약은 어디하고 합니까?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서울에 있는 정보시스템하고 되어 있습니다. 복지부에서 정해준 회사입니다.

윤종석 위원 온라인 전산망입니까?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예.

연규섭 위원 125쪽에 아무리 가내시 내려왔어도 국도비가 1천원, 2천원이 증감되는 것은 뭡니까?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저희들 실무진에 있어서 좀 그렇습니다만 국도비 부담경비가 되고 방법이 1원까지도 계상이 돼서 인원을 곱해서 올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 위원 126쪽에 지금 보건소 수수료가 년간 세입이 1/4분기에 얼마나 들어 왔습니까?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전체 세입이 약 11억정도됩니다.

이규원 위원 보건소 이전하고 나서 1/4분기에 얼마나 들어 왔습니까?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2억4천쯤 됩니다.

이규원 위원 혈우병 환자 의료비 전액 삭감, 만성신부전증 의료비 지원사업 전액 삭감인데 왜 이랬습니까?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당초에는 지침이 병명별로 인원 곱하기 해서 내려왔다가 지금 지침 변경이 돼서 그 과목내에서 그런 병이 난 사람은 여러 가지로 혜택을 골고루 줄 수 있다고 해서 묶은 겁니다. 뒤에 나옵니다.

전인철 위원 126쪽 홍역 2단계 사업 예방접종 약품비 3천만원인데 그러면 이것은 학생들 부담은 얼마씩 들어 갑니까?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학생들은 무료입니다.

전인철 위원 4월달에 하지요?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금년에 사업지침이 내려왔는데 4월중순부터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1학년, 고등학교 1학년까지 다 합니다.

강대석 위원 약품은 내려오는 것 가지고 다 됩니까? 모자라지 않습니까?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약품자체가 전부 수입품인데 조달구입해서 복지부에서 내려옵니다.

강대석 위원 홍역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혹시 놓다가 모자라는 것은 없습니까?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저희들이 수요 인원에 대해서 사전에 보고가 돼서 내려온 겁니다.

정영진 위원 위암 검사가 있는데 내시경 기계가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보건소에 내시경 검사기는 없습니다.

김종락 위원 그러면 위암 검사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위암은 저희들은 관내 3개병원을 지정해서 수요자가 자기가 필요로 하는 시간에 검사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음식도 조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3개병원하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기관에 40세이상 부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락 위원 위내시경은 없어도 조직검사라도 할 수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판정은 종합병원이상급에 의뢰를 해 놨기 때문에 거기서 판정이 됩니다.

김종락 위원 우리 보건소에서 위암검사에 대해서 자신있게 판정을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그것은 검사데이타에 의해서 판정이 바로 됩니다.

김종락 위원 위암검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은 없고 담당의사가 위암검사에 대해서 판정을 할 수 있다는 겁니까? 그 조직품을 가져가면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예. 구미에 고려병원, 순천향병원, 차병원 3개병원하고 계약이 돼서 그 병원에서 계속합니다.

연규섭 위원 아까 말씀할 때 국도비 보조되는 것은 세세항목별로 못을 박아 온다고 했는데 세입하고 세출이 다 틀린데요.

일례로 세입에서 유방암 검사가 당초에는 270만6천원이었다가 1,310만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그렇게 안되어 있잖아요.

○예산담당자 김용학 세입은 구미하고 선산하고 합쳐져서 그렇습니다.

연규섭 위원 그러면 부담비율별로 나온 것 있으면 하나 주세요.

'99년도 보건사업집행잔액 반환에 520원×1식으로 천원이 되어 있는데 너무나 이상하다 싶어서.... 520원×1식이면 520원이 되어야 되는데 1천원이 되고

○예산담당자 김용학 예산서가 전산입력을 하면 100원단위는 입력이 안됩니다. 100원미만은 1천원 단위로 인상돼서 계산이 됩니다. 그렇다고 520원을 반납을 안할 수도 없습니다.

정영진 위원 외국인 검진 및 치료비가 있는데 외국인은 무료로 치료가 됩니까?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우리나라에 외국인들이 정식 비자를 발급해서 체류하는 사람들은 검진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외에 불법체류자나 이런 사람들은 잘 못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왔을 때 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정영진 위원 수수료를 받습니까?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안 받습니다.

정영진 위원 불법체류자라도 전혀 무료네요.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예. 주로 결핵이나 성병 등입니다.

○위원장 마창오 구미보건소 예산안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선산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선산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담당 손영배 안녕하십니까? 보건담당 손영배입니다. 보건소장님께서 몸이 아프셔서 제가 나왔습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태호 위원 일용인부임에 본예산에 안 하고 왜 이제 올렸습니까?

○예산담당자 김용학 일용인부임은 '98년도부터 올해까지 동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시장님 결재를 받아서 전체적으로 단가인상을 했습니다.

육태호 위원 단가인상을 얼마나 했습니까?

○예산담당자 김용학 5.6%입니다.

육태호 위원 그러면 지나간 것도 소급적용 해 줍니까?

○예산담당자 김용학 예.

이규원 위원 135쪽 시설비중에 장천보건지소 건물 담장 철거 지금 집행을 했습니까?

○보건담당 손영배 아직 안 했습니다. 땅 매입은 했는데 건물이 있어서 짓기 전에 철거하고 할 겁니다.

이규원 위원 전기인입공사 해평, 장천은 보건지소가 신축입니까?

○보건담당 손영배 신축입니다.

이규원 위원 신축인데 부기를 식으로 해 놨는데 면적이 몇 평입니까?

○보건담당 손영배 장천은 320평정도되고 해평은 5백여평되는데 폐기물관리과에서 지금 매입중에 있습니다.

이규원 위원 면적표시가 정확하게 기재가 되어야지 안그러면 우리가 심사하기가 힘듭니다.

전인철 위원 보건지소 신축 추가분 6천만원씩 추가분으로 올라왔는데 이것 두 개 관련자료 주십시오. 왜 이렇게 추가가 필요한지

○보건담당 손영배 예.

허복 간사 도개보건소 민원실 및 복도 인테리어 2천860만원인데 이것으로 됩니까? 평당에 110만원인데 아무리 농촌이라지만 이것가지고 인테리어가 됩니까?

운동장에 사무실 개보수도 2백~3백만원씩 들어 가는데 인테리어인데 110만원으로 되겠습니까? 촌이라고 대충해도 된다는 생각으로 합니까?

○보건담당 손영배 전문가하고 상의해서 그정도하면 안되겠느냐 하는 판단이 나왔는데 이렇게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허복 간사 차질없이 깨끗하게 하십시오.

○보건담당 손영배 예.

육태호 위원 보건사업 집행잔액은 뭡니까?

○보건담당 손영배 작년 이월사업인데 남아서 정산하는 겁니다.

연규섭 위원 보건지소는 국비로 짓는 것 아닙니까?

○보건담당 손영배 국비 맞습니다. 시비 일부20% 부담하고 그렇습니다.

연규섭 위원 6천만원씩 들어 가는 것은 시비아닙니까?

○보건담당 손영배 공사금액이 3억4천만원정도 되는데 거기에 대한 10% 6천만원씩 세웠습니다.

연규섭 위원 전에 국비 내려왔을 때 같이 붙여주지 국비 따로 시비는 또 따로 있습니까? 그리고 국비가 내려왔으면 국비 표시를 해 줘야 지요.

○보건담당 손영배 작년 이월사업이기 때문 추가분으로 올린겁니다.

연규섭 위원 추가됐으면 국비가 그만큼 추가분에 대해서 얼마가 내려왔을 것 아닙니까?

육태호 위원 돈이 몇 십만원이고 5백만원씩이나 반납해서 되겠습니까? 시비만 자꾸 쓰려고 하지 말고 적정하게 쓰도록 해야 되지 어째서 반환하는 이런 게 나옵니까? 그냥 몇 천원 몇 만원이면 모르지만 5백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보건담당 손영배 큰 돈을 집행하다 보니까 남은 겁니다.

육태호 위원 큰 돈을 집행하더라도 뒤에 끝단위 얼마 정도는 모르지만 5백만원은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은 순수한 시비로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기 시설비로 반환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왜 5백만원이나 반납을 합니까?

○보건담당 손영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육태호 위원 1~20만원이면 모르지만 5백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라는 겁니다. 밥상차려놓았는데 밥도 못먹는다는 겁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또 앞으로 이런 일이 나오면 안 됩니다.

○위원장 마창오 앞으로 도비나 국비가 내려오는 것은 될 수 있으면 다 쓰세요. 남기려거든 시비를 남기지 도비 국비는 다 쓰는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담당 손영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이상으로 선산보건소 예산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윤영섭 문화예술회관장 윤영섭입니다.

평소 저희 문화예술회관을 아끼시고 여러 가지 지원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예술회관으로 간지도 3개월남짓 됐습니다. 작년까지 여러 가지 사업도 많이 했습니다만 저도 업무파악을 하고 앞으로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공연과 기획을 잘 해서 시민들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저희들은 나름대로 업무활성화를 위해서 서울에 있는 예술의 전당 기획공연부장, 전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 사무국장등 이 분들을 모시고 4시간에 걸쳐서 연찬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예산은 예술단의 연습수당 인상분, 그리고 대공연장 영상시스템 부족분, 그리고 취약한 예술회관의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한 보완을 위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예산을 전액 인정해 주신다면 앞으로도 더 열심히 일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민들을 편안히 모시는 예산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수고 하셨습니다. 이기동 사무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허복 간사 137쪽 기본급입니다.

육태호 위원 지금 추경에 기정예산에서 4억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지금까지 세입이 어느 정도 잡혔습니까?

○사무과장 이기동 공연했는 것까지 하면 8천만원정도 되겠습니다.

육태호 위원 전체 년간 세입이 어느 정도 되는데요.

○사무과장 이기동 공연을 많이 하면 많이 잡힙니다. 공연하는데 따라서 많이 잡히고 하는데 보통 4억정도 됩니다.

육태호 위원 예산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까지 기정예산이 예술회관에 25억정도가 들어갑니다. 이번에 4억이 더 증이 돼서 거의 30억정도 되는데 지금 예술회관에는 예산이 올라와 가지고 대원칙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과장님이 생각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사무과장 이기동 물론 시민들의 욕구

육태호 위원 진짜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시행을 하다가 불요불급한 그런 부분을 해야 되는데 본예산도 아니고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물론 문화사업에도 투자를 많이 해야 시민들이 문화혜택을 받겠지만 그런 것도 없이 사전에 계획도 없이 그냥 하는 것 같아요.

○사무과장 이기동 의원님 말씀은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들이 올린 것은 인건비에서 4천만원정도입니다. 박대통령기념관에서 넘어오는 게 다른데 편성되어 있다가 우리예산으로 오는 게 4천만원이 있습니다.

육태호 위원 그리고 1/4분기 세입이 어느 정도 기본은 할 수 있는 게 되어야 되는데 세입쪽에는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시민들이 돈을 쓰고 갈 수 있는 그런 문화예술회관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지금 1/4분기에 세입이 8천만원이라고 했습니까?

○사무과장 이기동 예. 8천만원정도 됩니다.

육태호 위원 그러면 1/4분기에 8천만원이라고 하면 4/4분기로 잡았을 때 3억2천인데 지금 1/4분기에 반을 했는데 어떤지... 계획서를 한번 내놔봐요.

○사무과장 이기동 1/4분기에는 춥기 때문에 공연의 시작이라고 봅니다.

허복 간사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 진행하겠습니다.

김종락 위원 141쪽 구내식당 설치는 신설입니까?

○사무과장 이기동 신설입니다. 기존 사무실이 부족해서 옛날 레스토랑 자리를 현재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고 예술회관 안에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기존 건물이 조그맣게 있습니다. 그래서

김종락 위원 집기도 없습니까?

○사무과장 이기동 저희들이 싱크대라든지 그런 걸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올려놨습니다.

김종락 위원 기존 운영을 했다고 했지요?

○사무과장 이기동 이것은 임대로 해줘서 사용하고 있고 밖에 창고 비슷한 건물이 있는데 그것을 일부 변경을 해서 내부구조를 개선해서 싱크대나 조리대를 설치해서 출연진이나 사무실 직원도 식사할 시간이 없습니다. 사실 준비하고 공연에 들어가야 되는데

김종락 위원 그러면 우리 사무실 요원들하고 출연진들도 여기 와서 식사를 합니까?

○사무과장 이기동

김종락 위원 현재도 그렇게 했습니까?

○사무과장 이기동 지금은 식당이 없어서 외부에서 음식을 날라다 먹고 했습니다.

정영진 위원 식당을 하게 되면 임대할 겁니까?

○사무과장 이기동 아직 구체적인 안은 안 나왔습니다만 저희들이 사람을 하나 써가지고 자체적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진 위원 예술회관에서 직영을 한다는 겁니까?

○사무과장 이기동 수지를 맞출 수 있는 게 못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락 위원 이것은 현장을 가보도록 합시다.

전인철 위원 구내식당 15평으로 되어 있는데 주차장쪽으로 달아내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전시공간에서

○사무과장 이기동 예. 주차장쪽입니다.

국기게양대쪽에 보면 조그만한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전시관하고 국기게양대 옆에 있는데 그 건물을 가지고 우리가 만들려고 합니다.

전인철 위원 그런데 15평 지어서 주방 5평정도 떼어주고 10평이면 몇 사람이나 앉아서 식사를 합니까?

○사무과장 이기동 적기는 적습니다만 큰 식당이 아니기 때문에.... 면적이 없습니다.

전인철 위원 직원이 몇 명입니까?

○사무과장 이기동 25명정도 됩니다. 그리고 출연진들이 식사를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전인철 위원 문제는 식당이 전에는 레스토랑이 있다가 사무실도 협소하고 이용하는 시민이 없다고 해서 없앴는데 그러면 구내식당을 설치하려고 하면 일반 시민들도 관객으로 왔다가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 구내식당 15평 해 봐야 용도가 별로 없습니다. 물론 직원들 인근에까지 가려면 불편하겠지만 시청구내식당까지도 얼마 안됩니다. 그리고 가까이 주변에 식당도 있거든요.

계획을 세울 때 식당을 식당답게 하려면 100평 150평을 해서 일반 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사무과장 이기동 그 말씀은 지당하신 말씀인데 우리 형편으로는 건물이...... 우리가 레스토랑을 내보낸 이유가 우리 사무실이 필요해서 그런게 아니라 전시관이 부족해서 그쪽으로 옮기게 된 것이고

전인철 위원 지금 사무동이 없잖아요. 그러면 사무동을 지어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하셔야 되지 이것 지어놓으면 5년 10년 지나면 뜯어내고 새로 해야 됩니다.

○사무과장 이기동 그래서 전시관을 건립하려니까 30~40억의 예산이 소요되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들이 장기계획에는 그것을 넣어놨습니다만 우선 급한대로 장비개선부터 하고 몇 년 후에는 관리동을 짓기는 짓는데 지을 동안에도 지금 현재 우리가 밥먹으러 갈 시간이 사실상 없습니다.

전인철 위원 지금 구내식당설치 3천만원, 뒤에 집기 8백만원 등 나오는데 제가 봤을 때 이 식당을 만들게 되면 효율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기에 여러 가지 주방기구까지 다 들어 갑니다. 그러면 그렇게 투자를 해 뒀다가 나중에 크게 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게끔 확장이 되면 이것은 또 무용지물이 된다는 겁니다.

○사무과장 이기동 아닙니다. 식당도 있어야 되지만 구내식당도 있어야 합니다.

허복 간사 구내식당 설치는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윤종석 위원 홈페이지 제작 용역에 950만원이 있는데 지금 홈페이지를 구미시에 링크시켜서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사무과장 이기동 지금 추세가 티켓판매를 인터넷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시민들에게 편리함을 주기 위해서 홈페이지를 별도로 만듭니다.

윤종석 위원 자체적으로 홈페이지를 가지고 있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렇게 하지 말고 구미시에 있는 걸 조금 보완해서 사용하도록 하십시오. 그게 오히려 많은 네티즌들이 사용하기도 더 쉽습니다. 홈페이지를 독단적으로 만들어서 올려놓는다고 해도 몰라서 못 들어 가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구미시에 기 있는 문화예술회관 홍보용 홈페이지를 보완을 해서 하십시오. 돈들여서 만들어놔도 들어오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사무과장 이기동 링크를 시켜 놓으면 시에서도 우리한테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것과는 관계가 없고 그리고 홈페이지가 독자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지금 동영상이나 음향이 나오도록...... 예술회관이라는 것은 이미지 자체가 예술다워야 됩니다. 홈페이지 자체도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윤종석 위원 960만원으로 홈페이지 용역준다고 하면 동영상 제작 못합니다. 950만원을 줘서 다음에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는 계획인 것 같은데 지금 제 생각은 이것과는 틀립니다.

허복 간사 홈페이지 제작 용역 체크하겠습니다.

강대석 위원 141쪽 영상스크린 설치하고 밑으로 죽 있는데 문화예술회관에 이런 시스템이 안돼서 지금까지 어떻게 유지를 했습니까?

○사무과장 이기동 시대가 자꾸 변하고 있습니다. 첨단디지탈로 나가기 때문에 공연장에서도 영상을 사용해서 보조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시설을 안 해 놓으면 시대에 뒤떨어지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김종락 위원 지금 설명하시는 스크린 설치에 좌우프로젝트가 지난번 예산에 올라왔다가 삭감된 거지요?

○사무과장 이기동 저희들이 자료를 별도로 하나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만

김종락 위원 중앙에 하나 있고 좌우에 하나씩 더 한다는 것 아닙니까?

○사무과장 이기동 예. 그렇습니다.

김종락 위원 이것 사실 시급한 것 아니잖아요. 삭감당했다가 또 올리고...... 저희들도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해 봤잖아요.

○사무과장 이기동 이규원 의원님이 중앙에만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일단 저희들이 중앙에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설계용역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단순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중앙에 카메라 하나 있고 돌아가는 것 하나 있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김종락 위원 필요성을 지난번이나 지금 이나 자꾸 강조하시는데 저희들이 현지에 가보고 난 뒤에 아직은 본스크린 하나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서 했는데 계속적으로 올라오니까 일단은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140쪽 시립합창단 공연 출연 실비보상비가 당초 예산보다 증액이 많이 됐는데 왜 그렇습니까?

○사무과장 이기동 예술단 수당관계는 간담회시에 설명을 한번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3개예술단 중에서 시립합창단만 우선 정예화를 해 보자고 해서 대우를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원들의 경우에 20만원 주던 것을 30만원으로 인상을 해 주고 그 대신 연습은 이틀에 한번씩 나와서 밤에 연습하던 것을 낮으로 바꾸면서 이틀에 한번씩 나옵니다.

연규섭 위원 그 밑에 시립예술단 특별공연 출연도 3회로 되어 있는데 어떤 때에 특별공연을 하려고 합니까?

○사무과장 이기동 저희들이 정기공연을 할 때는 출연료를 줍니다만 예를 들어 선산에 공연을 간다, 공단을 간다

연규섭 위원 3회가 어디 정해져 있느냐고 묻잖아요.

○사무과장 이기동 예를 들어서 선산이나 공단이나

연규섭 위원 예를 들면 안되고 계획이 나온 게 있습니까? 없지요?

○사무과장 이기동 여기는 3회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지금 29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연규섭 위원 29회 나가면 돈은 어디서 나오는데요.

○사무과장 이기동 그 범위 안에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서울이나 선산이나 3회라는 게 계획이 나와 있어야 하는데 그것도 없고 또 지금 말씀은 29회로 한다고 하면 안되잖아요.

○사무과장 이기동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연규섭 위원 읍면동에 어디에도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 이런 절차를 거치고 있는 중에 예산을 올리면 됩니까? 전부 받아서 몇 개 공연을 하겠다 하는 게 나와야지 예산을 올리지 아직 신청도 안 받아 놓고 20회정도를 한다고 하고 여기는 3회를 올려놓으면 안되잖아요.

○사무과장 이기동 우리가 20회공연을 나가더라도 간단하게 잠깐 가는 것은 그냥 나갑니다만 1시간정도 이렇게 공연을 하게 되면 우리가 단원들 대우를 조금 해 줘야 됩니다.

연규섭 위원 한 시간이고 두 시간이고 공연하는데 3회가 어디입니까?

○사무과장 이기동 선산을 간다든지

허복 간사 답변 됐고 예특위에 가서 자세히 해 주시고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육태호 위원 시립합창단 공연하고 먼저 예산이 조금 섰는데

○사무과장 이기동 지금 현재 각 단원들 수당 내용을 타 시군하고 비교를 한번 해 보니까

육태호 위원 먼저 한번 올렸던 것 아닙니까?

○사무과장 이기동 먼저 올린 게 아니고 간담회에서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육태호 위원 아까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산출기초가 본예산에는 A, B급으로 해 놨는데 여기는 61명이라고 하고 3회라고 하는데 61명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사무과장 이기동 단원수가 61명입니다.

육태호 위원 그리고 5만원하고 10만원은 뭘 말하는 겁니까?

○사무과장 이기동 단원들한테 정기공연을 했을 경우에 우리가 조례 시행규칙에 규정된 액수가 단원들의 경우에 30만원이라는 겁니다. 그 밑에 10만원이라는 것은 특별공연의 경우에 1/2내에서 줄 수가 있는데 저희들은 1/2이면 15만원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10만원 정도만 하자고 해서 그렇게 올린 겁니다.

육태호 위원 그리고 138쪽에 인원이 불었습니까?

○사무과장 이기동 인원은 박대통령기념관에서 인건비가 다른 데 잡혀있다가 우리한테로 넘어왔습니다. 직제가 우리한테 되어 있기 때문에

허복 간사 더 궁금한 사항이 없으면 예술회관 예비심사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회관장 김경배 시민복지회관장 김경배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 회관은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로 지금 회관의 모습들이 많이 달라지고 있고 봄철이 돼서 근로자복지회관에 수영회원도 100여명 더 불었습니다. 열심히 사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입도 더 올리고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1억5,600정도가 증액이 된 것으로 내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수영장에 인원이 3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그에 따른 인건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그 외에 저희들 사업비로서는 개나리 아파트에 CCTV를 꼭 설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남자들이 침입을 해서 두 번이나 말못할 그런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나머지 불요불급한 예산을 못 올렸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애로사항이 있다면 우선 여기서 보고를 드리고 넘어가겠는데 저희들이 체육시설을 운영하는데 올림픽기념관하고 비교를 해서 올림픽기념관에서는 정규직원과 일용직으로 해서 33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정규직원 6명하고 나머지는 다 기타직원으로서 28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예산이 용역회사에 용역을 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교대근무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체전관계로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다음 추경에 올라오더라도 잘 봐주시면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창오 배삼규 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석 위원 148쪽 일반수용비에 6천만원이 감이 돼서 155쪽에 넘어갔지요?

○관리과장 배삼규 예. 그것은 과목경정입니다. 당초 용역비가 수용비로 되어 있었는데 이쪽에서 그쪽으로 옮겼습니다. 민간위탁비로 옮겼습니다.

김응기 위원 기타보상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관리과장 배삼규 작년에도 솜씨자랑을 했던 그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솜씨자랑을 할 계획으로 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김응기 위원 최우수 1명에 15만원, 4만원, 3만원 해 놨는데

○관리과장 배삼규 이것은 과목별로 홈패션이다, 서예 부분이다해서 우수상이 여러 명 나옵니다.

김응기 위원 작은 음악회는 뭡니까?

○관리과장 배삼규 작년에도 했습니다만 참여했는 분들을 위해서 스포츠 하는 부분같으면 스포츠 댄스도 하고 노인대학같으면 노인대학에 따른 장기자랑 이런 것을 하는 경우입니다.

연규섭 위원 작년부터 연례적으로 하는 것인데 왜 본예산에 안 올렸습니까?

○관리과장 배삼규 이것을 매년 안 하고 2년마다 한번씩 하려고 했는데 특수시책으로 반영을 시켰으면 좋겠다고 해서 추경에 넣게 되었습니다. 그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응기 위원 지금 몇 개 과목이나 교육을 합니까?

○관리과장 배삼규 41개 과목을 하고 있습니다.

김응기 위원 그렇게 많은데 전체 다 하는 게 아니고 몇 개를 골라서 합니까?

○관리과장 배삼규 예. 노래교실이나 스포츠댄스나 그런데 관련이 있는 몇 몇 선수들을 뽑아서...... 작년에 한번 했었는데 의원님들을 모시고 했는데 참석 안하신 분들도 계신데 그때 전부 초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원 위원 작년에 음향기기는 어떻게 했습니까?

○관리과장 배삼규 임대해서 했습니다.

이규원 위원 작은 음악회 초청가수는요?

○관리과장 배삼규 가수는 안 했습니다.

이규원 위원 올해 신규로 새로 올렸네요.

○관리과장 배삼규 예. 지방가수라도 불러서 하면 빛이 안나겠나 싶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

김종락 위원 여성 1366구성원이 몇 명이고 운영했는 성과가 어느정도인지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인력개발과장 김영자 저희들 구성원은 상담실장 6급 1명과 상담원 8급 1명 이렇게 두 사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총 1년에 상담건수를 6백건을 계획하고 있는데 실제 상담건수가 9백건이 넘습니다.

김종락 위원 국비, 도비지원까지 있네요.

○인력개발과장 김영자 예.

김종락 위원 상담실이 없습니까?

○인력개발과장 김영자 근로자종합복지관 쪽으로 따로 나가있습니다. 같은 사무실에 있으니까 상담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안되고 내방자들이 불편한 점이 많아서 근로자종합복지관에 방을 하나 따로 마련했습니다.

김종락 위원 중요한 여성단체입니까?

○인력개발과장 김영자 저희들 시민복지회관에 인력개발과의 기구중에 상담실이 있습니다.

육태호 위원 155쪽 민간위탁금에 산출기초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 용역비 2백만원 ×6월해서 1,200만원인데

○관리과장 배삼규 월 기준으로 한 명당 1백만원입니다. 백만원해서 6개월인데

육태호 위원 백만원이라는 기준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관리과장 배삼규 일용직 기준해서

육태호 위원 일용직 기본급이 얼마인데요.

○관리과장 배삼규 그것보다 약하게 책정이 됐습니다.

육태호 위원 지금 일용직 기본급이 23,900원에서 25,000원으로 올랐는데

○시민복지회관장 김경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은 기초단가가 아까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만 각종 수당이 붙고 해서 금액이 되고 금액이 붙는 것은 실제로 부가가치세가 일용인부임에는 부가가치세가 안 붙지만 이것은 부가가치세 10%가 더 붙습니다. 그래서 결국 최종적으로 지급되는 단가는 일용인부하고 같습니다.

육태호 위원 다른데 용역계산 해 온 것하고 다 틀리는데 용역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의해서 산출도 안하고

○시민복지회관장 김경배 용역기준에 의해서 산출을 했는데 몇 원, 몇 십원 이렇게 못 내고 그냥 1백만원이라고 하니까 그런 의심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집행을 할 때는 반드시 산출

육태호 위원 산출기초를 이렇게 올려서는 안 맞지요. 기획실에서도 2백만원이라고 하면 한 사람이 한 달 쓰고 2백만원을 주는지 모르니까 기초를 넣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시민복지회관장 김경배 별도로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육태호 위원 그리고 청소용역도 6백만원이라고 하는데 어떤 기준이 없어요. 한 사람이 종일하면 몇 평을 할 수 있다는 기준도 나올 것이고 한데 그런 것도 없이 무더기로 6백만원이라고 하니까 한 사람한테 6백만원을 주는지 감을 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시민복지회관장 김경배 인원표시를 못한 것은 저희들 잘못을 시인하겠습니다.

육태호 위원 산출기초는 분명히 잡아줘야 됩니다. 기획실에서도 대충해도 된다는 식으로 생각하지 말라구요.

6백만원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시민복지회관장 김경배 청소용역 과목경정인데 6명이 12달로 해서 7,2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 이번에 도민체전 관계로 재원이 부족해서 6천만원은 과목경정으로 넘어온 것이고 1,200만원만 상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부분은 6명이 12달 하는 것으로 해서 산출기초가 됐습니다.

정영진 위원 본청에 청소용역이 6천얼마 밖에 안되는데 여기는 7,200만원이네요.

○시민복지회관장 김경배 그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린 대로 올림픽기념관은 정규직원하고 33명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정규직 6명하고 나머지 기타용역인력으로 하는데 인원이 왜 이렇게 필요한가 하면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16시간을 근무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2시에 교대를 해야 되니까 인원이 배가 됩니다. 탈의실에서 표를 주고 받는 수표요원도 청소요원이 아니고 우리가 직원이 없기 때문에 용역인원으로 대체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침 저녁 교대를 하다보니까 한 근무처에 한 명씩이라도 부처마다 교대를 하니까 인원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전체인원으로 볼 때는 올림픽기념관보다 5명이 적은 인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육태호 위원 시청에는 4명이 한다고 하더라고

○시민복지회관장 김경배 이것은 청소가 아니고 관리인원입니다.

육태호 위원 시청에는 4명이 청소도 하고 한다는데 여기는 또 6명이 한다고 하고

○시민복지회관장 김경배 여기는 청소인부로 보면 안 맞는데 청소인부는 아까 얘기한 대로

육태호 위원 개괄적으로 본다면 공익사업이고 사업소도 구미시이고 시산하인데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기준에 의해서 해야 되지 본청에는 용역을 준다고 7,200만원을 삭감을 시켜서 과목경정을 시켰습니다. 그런 것들이 아까 말씀을 못 드렸는데 사업소에도 구미시 전체적으로 청소용역이나 정비용역을 묶어서 일관성있게 해야 되지 사업소에는 더 주고 본청에는 덜 주고 이런 부분은 안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산출기초라도 나오면 내가 이런 얘기를 할 이유도 없습니다. 기초도 안나왔기 때문에

○시민복지회관장 김경배 산출기초를 잘못한 것은 저희들이 죄송합니다. 그것은 앞으로 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인력현황은 청소용역으로 착오를 하시는데 청소용역이 아니고 관리용역입니다. 왜냐 하면 인원대비를 올림픽하고 보면 올림픽에는 정규직원이 13명이고 기타직은 7명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정규직원이 일반직 3명하고 기능직 3명해서 6명이고 나머지는 강사를 비롯한 표주고 받는 모든 인력을 용역인력으로 대체해서 쓰기 때문에 6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취약하고 전체인원을 따지더라도 지금 올림픽은 33명인데 저희들은 28명으로 5명이 적은 인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용역비를 안주시면 수영장을 세워야 됩니다. 아까 육위원님이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은 청소용역이라니까 본청에도 인원이 4명밖에 안되는데 왜 10명이나 필요하나 하고 오해를 할 수 있는데 청소인원같으면 없어도 저희들이 청소를 안해도 하겠습니다만 이것은 관리운영요원입니다. 저희들이 배치한 것은 시간이 걸려도 말씀을 드리면 수표실, 탈의실 각 파트별로 교대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 인원이 없으면 수영장을 세워야 됩니다.

허복 간사 부기표시가 청소용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겁니다.

정영진 위원 개나리 아파트에 경비용역이 나왔는데 CCTV를 또 설치를 해야 됩니까?

○시민복지회관장 김경배 전에는 경비인원이 7명이었는데 지금은 두명이 하고 있는데 한 사사람이 6월말이면 또 나가버립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남는데 지금까지는 일용직이라서 신분보장이 되기 때문에 12시간씩 해라 해서 미뤘는데 앞으로 용역을 주게 되면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8시간이상 못시키거든요. 그러면 3명이 돼야 되는데 현재 1명이 있으니까 거기 2명, 금오 아파트 2명해서 4명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CCTV는 왜 하는가 하면 출입구가 두군데인데 한 사람씩 경비용역을 하더라도 도저히 양쪽에 인력이 배치가 안됩니다. 그래서 CCTV를 하고 담장을 높여서 독신여성들을 보호해야 될 차원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영진 위원 지금까지 CCTV없이도 잘 지내 왔는데

○시민복지회관장 김경배 여기서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만 지난 번에 제가 오고 나서 두 번을 당해서 경찰서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심한 걸 당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이규원 위원 CCTV설치장소는 경비실에 합니까?

○시민복지회관장 김경배 아닙니다. 출입문에 해서

이규원 위원 그러면 경비실에 설치해야 되겠네요.

○시민복지회관장 김경배 물론 모니터는 경비실에 있고 카메라는 앞뒤문에 3대씩 해서 들어오는 사람을 잡아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색출해 낼 수 있도록

이규원 위원 브라운관은 무조건 칼라로 해야 됩니다.

전인철 위원 CCTV설치 예산승인이 되면 설치를 하는데 외부에서 잘 보이는 부분에 글씨를 크게 써붙이세요. 그래서 예방을 해야 됩니다.

○시민복지회관장 김경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복 간사 더 질의하실 분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시민복지회관 예산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생활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담당 이화형 국민생활관장님께서 공석이라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리담당 이화형입니다.

이규원 위원 159쪽 종합안내실 창문설치공사 지난번에 답방을 해서 꼭 승인을 해 달라고 해서 승인을 해 줬는데 왜 전액 삭감돼서 과목경정이 됐습니까?

○관리담당 이화형 민원인과 대화하는 창구로서 개설하는데 지장이 있어서

이규원 위원 그때 분명히 이런 문제가 야기된다고 이야기를 안했습니까? 뒤쪽에 체육관 바닥 농구경기라인설치로 변경을 했는데 본예산에 그렇게 예산을 올려놓고

○관리담당 이화형 그것은 별도로 3백만원을 세운 겁니다.

이규원 위원 전액삭감하고 그쪽으로 돌린 것 아닙니까?

육태호 위원 올림픽기념관에는 어떻게 해서 증된 게 없고 일을 안합니까?

○관리담당 이화형 시설이 펌프교체라고 250만원을 올렸습니다.

육태호 위원 전체적으로 줄어요.

○관리담당 이화형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예산을 7월말까지만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종석 위원 2층체육관 커텐교체 7백만원인데 이게 뭡니까?

○관리담당 이화형 전동식하고 수동식이 있는데 수동식으로 견적을 받아봤습니다. 수동으로 하면 7백만원 소요가 되기 때문에

윤종석 위원 지금까지 없었잖아요.

○관리담당 이화형 도민체전때문에 해야 됩니다.

허복 간사 도민체전에 무슨 종목을 하시지요?

○관리담당 이화형 농구를 합니다.

윤종석 위원 시설관리공단으로 바뀌게 되면 시설비에 대해서도 앞으로 안 해 줘도 되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나름대로 할 것 아닙니까?

○관리담당 이화형 시에서 보조를 받아야 됩니다.

윤종석 위원 보조를 받는데 미리 시설비에 대해서 이 만큼 투자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관리담당 이화형 '91년도에 됐기 때문에 상당히 낡았습니다.

이규원 위원 일단 160쪽 자체출연금 중에 구미시시설관리공단 출연금은 검토요망입니다.

○위원장 마창오 자치단체 출연금에 대해서 총무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려고 왔는데 한번 들어 보지요. 간단하게 해 주세요.

○총무과장 채동익 시설관리공단을 원래 조례를 상정하고 예산을 반영을 해야 되는데 미처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별도 보고를 드리고 조례를 상정해서 해야 되는데 7월말 이전에 임시회가 한번 더 있으면 그때 해서 조례를 상정하고 8월초에 시행하려니까 예산이 지금 기 예산에 올림픽기념관에 11억4,900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월달부터 하게 되면 앞으로 소요될 예산이 약 5억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이 설치가 되고 지원이 돼야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 재료비, 복리후생비 등이 됩니다. 이렇게 소요되는 금액이 약 5억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에 반영을 시켜놨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자세한 설명은 예특위에 가서 하도록 하고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국민생활관 예산안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간사 관장님 인사말씀하실 것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박태동 시립도서관에서는 작년 7월달에 인동도서관을 개관을 해서 지금 현재 상당히 시민들의 호응을 받고 금년에 각종 문화강좌 시민의 여가선용을 알차게 보내기 위해서 11개의 강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은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확보해 줘서 시민들로부터 구미가 산다는 그런 좋은 평가를 듣고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164쪽 운영수당에 인동분관에 어학교실 강사수당 지금까지 없었지요, 신규지요? 어떤 내용입니까?

○시립도서관장 박태동 지금 저희들이 어학교실을 만들어 놓고 작년 7월에 개관을 해 놓고 운영을 못했습니다. 금년에 문화강좌와 병행을 해서 일반인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어기초를 하도록 개강을 해 놨습니다.

전인철 위원 영어 한 과목입니까?

○시립도서관장 박태동 예.

전인철 위원 형곡 본관에도 되어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박태동 본관에는 안되어 있습니다.

이규원 위원 167쪽 도서관 아카데미 운영 취미교육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시립도서관장 박태동 금년 당초 예산에 도서관 아카데미를 저희들이 민간위탁금으로 올렸는데 예산계에서 일반운영비로 올려가지고 일반운영비로 올리면 우리가 유명강사를 초청을 하려고 해도 강사수당에도 문제가 있고 해서 대구에 있는 문학에 관한 작가커리큘럼하고 민간위탁계약을 해서 시민 전체 특강도 시키고 특별교육을 시키려고 과목변경을 시켰습니다.

이규원 위원 인동분관에 도서관 주변에 조경공사 2천평 1억7천만원이 올라왔는데 설명을 해 주세요.

○시립도서관장 박태동 '99년 12월에 공보실에서 사업을 다해서 인수를 받아서 준비단이 구성돼서 작년7월에 개관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개관하는 과정에서 조경관계가 인동구획정리조합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고심을 해서 그 내용도 상세히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그래서 인동구획정리조합장하고도 공문을 내서 빨리 조경을 해 달라고도 했었는데 인동구획정리조합에서 뒤늦게 관계 설계도면을 보고 난 다음에 자기들이 구획정리 소공원하는데는 인동구획정리조합에서 할 의무가 있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도서관을 지어놓은 부지는 환지시 구미시에 무상귀속을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조경을 할 의무가 없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도시과에 협조공문을 내서 확실한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역시 도시과에서 인의구획정리토지설립에 사업인가를 경북도에서 했고 인의지구에 위치한 근린공원은 부지조성만 하고 환지처분시에 구미시에 무상귀속토록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조합에서는 근린공원에 조경을 할 의무가 없다는 도시과의 통보가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이규원 위원 그러면 환지처분 공고를 하고 난 이후에 무상귀속을 하므로 해서 그러한 법적 관련조항이 있지요?

○시립도서관장 박태동 예. 저희들은 관련조항을 도시과에서 협조를 받았습니다.

이규원 위원 지금 도서관내에 건축물을 중공을 했는데 조경공사 설계내용이 빠져있다는 게 전혀 이해가 안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현장을 통해서 파악을 하겠습니다. 현장확인을 요구합니다.

허복 간사 168쪽 인동분관 현장방문 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본관하고 인동분관에 어린이 놀이방 설치가 신규로 올라와 있는데 이걸 굳이 해야 됩니까?

○시립도서관장 박태동 인동이나 형곡에 보면 특히 인동에 개관을 하고 난 다음에 문화강좌를 해 보니까 인동에는 30대 주부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문화강좌를 하는데 전부 애기를 업고 와서 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교육받는 2시간 동안이라도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건의사항도 들어왔고 구내식당에 보면 15평정도 되는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어린이 놀이기구를 해서 저희 직원이라든지 아니면 공공근로 신청을 해서 애기를 볼 수 있는 방법을 하든지 2시간씩 봐줄 수 있는 방법으로 시민의 편익시설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고 나면 본관에도 식당에 그런 공간을 마련해서 2시간씩이라도 어린이들이 놀 수 있도록 만들어 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물론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것은 저는 이해는 갑니다만 문화강좌를 들으러 오는 사람이 애기를 데리고 온다고 하면 그것은 안 맞거든요. 요즘 거의 유아원이나 탁아소 비슷한 곳에 다 보낸다 말입니다. 문화강좌를 듣기 위해서 거기 올 여유가 없는 사람은 생업전선에 다니는 사람들이고 거기 올 수 있는 정도 같으면 여유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거의 다 애들 조기교육을 시킨다고 해서 다 보낸다 말입니다. 그런데 단 몇 사람 정말 내 주변여건이 특수한 경우가 있어서 단 몇 사람을 위해서 이걸 만든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너무 앞서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박태동 그런데 인동의 경우는 30대주부가 많은데 유아원이라도 보낼 수 있는 연령이면 괜찮은데 그보다 어린 애들이 있고 해서 풍선 공예라든지 이런 것은 상당히 인기 종류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고 걸리고 다니는 애들이 많기 때문에 교육하는데도 강사도 이야기를 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시간만이라도 하다못해 우리 직원들이라도 볼 수 있도록 그 공간에 넣어놓으면 편하게 교육을 받고 안 가겠느냐 하는 것인데 꼭 설치를 하므로 해서 시민들의 문화공간으로서는 역할을 하면서 또 편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얼마 안됩니다만 우리가 남들이 안하는 걸 해 봤으면 하는 생각에서 하는데 건의사항도 많습니다.

연규섭 위원 그것도 현장을 한번 보고 합시다.

전인철 위원 인동분관에 시민휴게실 설치 40평하고 169쪽에 시민사랑방 비품이 죽 나와있는데 같은 거지요?

○시립도서관장 박태동 시민사랑방하고 장소는 틀립니다. 시민사랑방은 실내사무실 공간을 이용해서 문화강좌하러 온 분들에 대한 휴식공간으로서 마련을 하고 그 옆에 로비에 보면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냥 방치하기보다는 인조목을 해서 그런 공간을 활용해서 시민의 휴식처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그것은 만들어 놓으면 좋은 게 되지 싶습니다.

전인철 위원 휴게실 말고 지금 편의 시설은 아무것도 없습니까?

○시립도서관장 박태동 없습니다.

전인철 위원 이것도 같이 현장을 확인을 해 보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시립도서관 예산안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는 위원장, 간사에게 위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틀동안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예산특별위원회에 들어가시는 위원님께서는 본 위원회 심사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59회 구미시의회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5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 마창오
  • 허복
  • 강대석
  • 조용호
  • 김종락
  • 김응기
  • 전인철
  • 윤종석
  • 이규원
  • 연규섭
  • 정영진
  • 육태호

○출석전문위원

  • 임경도

○출석시청공무원

  • 기획정보실 예산담당자김용학
  • 행정지원국 회계과장김수복
  • 청사시설담당한동일
  • 생활복지국 민원봉사과장김종화
  • 사회복지과장이신자
  • 구미보건소 소장정영연
  • 보건사업과장남정락
  • 선산보건소 보건담당손영배
  • 문화예술회관 관장윤영섭
  • 사무과장이기동
  • 시민복지회관 관장김경배
  • 관리과장배삼규
  • 국민생활관 관리담당이화형
  • 시립도서관 관장박태동

○서명위원

위원장 마창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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