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회 구미시의회(임시회)(폐회중)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3월4일(화) 오후3시30분
장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청취
o시민운동장 안전진단 결과에 대한 향후 대책
o대구백화점 도시계획 시설결정 및 '97 기동설계기획단 운영현황
o대구백화점 창고시설 건축허가 현황
o금오산 도립공원 입장료 징수현황 및 지하수 조사개발 현황
심사된안건
(15시30분 개의)
○위원장 강대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폐회중임에도 불구하시고 시정의 주요 현안에 대한 의문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자 참여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도시건설위원회는 김종용 위원 외 6인의 소집요구로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폐회중 소집 되었으며 소집된 이유는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을 청취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배포된 의사일정과 같습니다.
아무쪼록, 금일 회의가 폐회중에 소집된 만큼 각 안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o대구백화점 도시계획 시설결정 및 '97 기동설계기획단 운영현황
o금오산 도립공원 입장료 징수현황 및 지하수 조사개발 현황
(15시34분)
○위위원장 강대홍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집행부 설명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체육담당관님 나오셔서 시민운동장 안전진단 결과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시민운동장 안전진단 결과에 대한 향후 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시민운동장 안전진단 결과
(부록에 실음)
이상 진단결과에 대한 향후 대책관계를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강대홍
예, 문화체육담당관님 수고 했습니다.
체육담당관님의 설명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근 위원
진단결과 결함요인에 미장, 도장, 방수 등 하는데 이 이외에도 있다는 말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철근이 50% 정도밖에 안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런 면은 없으신지 묻고 싶고, 준공일자가 언제로 되어 있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준공일자는 '84년5월30일 입니다.
○이수근 위원
당시에 감리 책임자는 누구입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공사감독은 지금 현재 도시과장입니다.
○이수근 위원
철근관계는 답변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설계대로 다 들어갔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예,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진단을 현재 건축물에 대한 진단방법관계가 X-레이 투시를 했는지 표시된 진단보고서에 의하면 주요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현재 도면보다도 철근이 더 들어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여기서 결함요인에 아까 설명드린대로 구조설계 오류관계 여기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냐 하면 건축물의 적재하중 관계가 '83년도 규정에 건축물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83년도 규정에는 ㎡당 270㎏인데 '92년도에 개정된 것은 ㎡당 400㎏ 입니다.
그러면 ㎡당에 270㎏ 같으면 사람이 약 70㎏되는 사람들이 4사람 정도는 서도 그런 어떤 하중으로 설계당시에는 건축물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거기 개정된 법규에 의해서 이것을 설계를 했는데 이것이 '92년도에 개정된 적재 하중으로 현 시점에서 진단을 하니까 기둥철근이 당초 설계, 시공할 때는 개수가 3~7개인데 구조해석상에는 8~27개가 소요되는 것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것이 설계조서에 의한 시공은 그대로 완벽하게 되었는데 구조 하중계산 차이에서 현 시점에서 하니까 철근개수가 부족하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수근 위원
지금 내가 알기로는 도민체전을 '84년도에 했는데 그당시 설계대로 다 완공을 못보고 도민체전을 했는데 그러면 부분준공이 됐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지금도 설계대로 아직까지 완공이 안되었다고 나는 알고 있는데 뭐가 완공이 안되었느냐 스텐드 밑에 벽을 해 주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옆에 벽을 쌓아주면 견고한데 아직까지 그것도 안하고 중간 중간에 전투경찰 있는데 그런데 방을 만들려고만 했지 전혀 손을 안댄 것 아닙니까?
그것이 설계대로 다 되었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설계대로 시공이 덜된 것입니다. 설계대로 시공이 덜된 것은 설계는 모든 건물이 완공될 때까지 마무리 공사까지 다 되어 있지만 공사비에 의해가지고 뒷 마무리공사 관계는 그것은 공사비에 계상이 안되다 보니까
○정성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대홍
지금 설명중인데 설명을 다 듣고 ...
○정성기 위원
설명중에 미안합니다만 그당시에 도시과장님이 공사감독을 했다 그러니까 잘 아실 것인데 도시과장님이 나오셔가지고 답변을 해 주시는 것이 확실한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대홍
예, 그러면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도시과장 김해운입니다.
제가 운동장할 때 일부 감독을 했습니다. 제가 그당시 토목담당으로 터를 닦고 하는 것은 제가 담당을 했고 건축은 건축이 하고, 통신, 설비, 감독이 5명이 분야별로 했는데 그당시는 외부에 감리주는 그런 규정이 없었습니다.
'83년도에 경위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5월달에 문경에서 도민체전을 하고 '84년도에는 구미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기를 인수해 왔습니다. 그때 운동장을 거기 한다고 도시계획 결정을 해 가지고 보상을 하고 보상에 애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본 공사가 '83년도10월10일 경에 이루어 졌습니다.
풍림산업회사가 발주를 해 가지고 수주를 해서 상당한 거프집을 1/2을 새것을 가져와가지고 그때 목수가 약 200명 철근공이 100명 이래가지고 집단적 생활을 하면서 했습니다.
그 이듬해 5월달에 도민체전을 하려고 하니까 무리하게 겨울공사가 시행이 되었고 그래가지고 그 이듬해 5월달에 도민체전을 못하고 한달 연기를 해 가지고 6월달에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월말에 준공을 했는데 준공은 그때 주어진 물량에 대해서 준공을 했고 방금 전 의장님 말씀한대로 그 이후에 거기에 투자할 사항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밑에 돌아가면서 방이 제가 지금 대충 기억하기는 50~70개 방이 들어가야 됩니다. 시.군선수대기실, 임원실, 샤워실, 트레이닝실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 예산 사정상 본부석 거기만 방을 몇개 꾸며서 준공을 했고 도민체전을 치루었습니다.
현재 운동장 수용능력이 3만5천명입니다. 올림픽경기장 빼놓고는 현재 한강 이남에서는 수용능력이 제일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처음에 도민체전을 할 때는 실제 4~5만명을 가득 입장을 시켜서 그렇게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듬해부터 계속 투자를 해야 된다고 여러번 실무진에서 건의가 있었는데도 솔직히 윗분들은 쓸 줄만 알았지 마감할 줄은 몰랐습니다.
현재 아까 전 의장님 말씀한대로 그 방을 넣어가지고 현재 밖에 보면 시민체전할 때 식당이 들어가고 하는데 전부 벽을 쌓아가지고 방을 넣고 해야 됩니다. 현재 밖에서 보면 그냥 안이 다 들여다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부분적으로는 창고실 등이 들어가 있고 비바람이 불면 안으로 다 들어가고, 빗물이 그대로 기둥을 타고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동해를 입는다든지 노화현상이 좀 빨리왔다 아까 신과장님 보고드린 사항하고 대동소이합니다만 겨울에 공사하면서 부분적으로 동해를 좀 입었다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 이후에 2층에 보면 2층에도 화장실이 있어야 됩니다. 화장실도 위원님들 기술적으로 잘 아시겠습니다만 대소변이 타고가는 파이프라인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고 현재 밑에 보이도록 구멍이 뚫려있습니다. 그런 측면이 지적 되었습니다.
철근하는 것은 제가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보고서라든지 여러군데 기술적 자문을 받아본 결과는 현재 저사람들이 기둥이라든지 보라든지 슬라브라든지 다 요즘은 초음파기로 측정을 하면 정확하게 철근위치가 사진이 찍혀 나옵니다.
그것은 그당시 설계도면을 대조해 볼때는 빼먹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당시는 우리나라 건축기준이 ㎡당 270㎏인가 그런데 지금은 저번에 삼풍사고가 나고 이래 가지고 상당히 강화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당 400㎏이 되는 것으로 해 가지고 한다 이래가지고 지금 안전진단회사에서 한 결과가 그냥 위험하다 E급이다 이러는데 그 내부적으로 보면 보라든지 슬라브는 전부 A급,B급이 맞는데 A, B, C, D, E급까지 분류를 하는데 A급, B급이 많고 콘크리트 부분적으로 전부 떠가서 강도시험을 했는데 그 기준이 다 그 이상으로 나왔습니다.
슬라브는 A급이 나오고 보는 B급이 나오는데 단지 기둥이 E급이다 강도시험도 이상이 없고 이런데 그 기둥하나가 E급이 되는 것을 최종 결론은 전체가 E급같이 이렇게 보고서가 나왔는데 그당시 기준으로 할 때는 철근갯수가 시공상에 빼먹은 것도 아니고 그당시 계산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지금 진단하는 사람들은 400㎏를 전제로 해서 계산으로 나누니까 철근이 상당히 부족하다 이래서 기둥을 키워야된다 이런 것이 나와서 현재 그당시 설계했는 회사하고 시공회사하고 다시 또 기술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단했는 회사의 결과는 과도한 결론을 내린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그당시 설계회사하고 시공회사하고 다시 기술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성기 위원
그러면 새로 보강을 한다면 기둥을 철골을 해서 보강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보강은 안전성에 대한 문제이고 보수는 그 이후에 마감을 안해가지고 빨리 해야되겠다 그것은 안전하고는
○정성기 위원
보강에 보니까 기둥, 계단, 옹벽 등등 있는데 지금 현재 기존시설을 놔두고 거기다가 가에 보강을 해 가지고
○도시과장 김해운
그 사람들 제시해 놓았는 것은 그런데 저희들이 중간에 설계회사하고 시공회사하고 기술자를 불러가지고 그 사람들이 보는 견지에서는 이 보강방법이 절대적으로 좋은 방법은 아니다.
○정성기 위원
지금 하자가 나고 문제가 생기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공기가 10개월밖에 안되는 공사를 그 큰공사를 동절기에 했다는 그 원인이
○도시과장 김해운
하자가 근본적으로 발생한 것은 없습니다. 안전성에 기둥이 지금 400㎏로 보았을 때는 철근이 더 들어가야된다 이런 이야기고 보강은 위험하니까 기둥을 보강을 해야된다 계단이라든지 이런 것 하고, 보수는 빨리 방수를 하고 미장을 하고 방을 달아서 빨리 마감을 하므로써 빨리 노후되는 것이 방지가 된다 이런 것입니다.
○이수근 위원
그런데 공공장소에 지금 이렇게만 하면 관계가 없어요?
○도시과장 김해운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까지 보강을 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을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설계회사에서 경대 건축학과장 강문명 교수에게 다시 의뢰를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또 보강하는 방법이 다시 제시가 될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어느 것이 가장 타당하느냐
○이수근 위원
내가 알기로는 로얄박스 기둥 그것도 공사중에 한번 무너져가지고 다시하고 했는데 실제 이것은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시설물인데 여하튼 돈이 좀 들어가더라도 완전하게 할 수 있는 방안 이것을 데이터를 내야될 것 아닙니까?
더 안들여도 우리가 생각해서는 관계가 없다 만약 그러다가 삼풍사고처럼 인명피해가 발생되고 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 지금 운동장관리소가 공무원들이 있으면서 이것이 또 하자보수기간이 '87년5월31일하면 실제 우리가 개인 자기건물 같으면 아마 찾아서라도 하는데 이것을 시 예산가지고 해 놓으니 공무원들이 너무 무사안일로 해 가지고 지금 이런 시점에 와있는 것이 아니냐하는 그런 시민들의 소리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그런데 하자라는 것은 진단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어떤 건물을 준공을 해 놓고 마감공사를 안한 상태에서 건물을 사용하다보니까 노후화 상태가 심해서 하자가 발생된 것이지 어떤 시공상에 큰 문제가 있어가지고 전반적으로 운동장이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성기 위원
그것은 아니지요. 왜냐하면 그것이 공기가 10개월로 동절기 공사를 해서 부실공사를 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콘크리트 강도가 약해 가지고 그렇게 되었다면 시공상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사용을 안해가지고 관리를 안해가지고 그런 답변을 해서는 안되지요.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이것이 보면 내부 벽체관계도 전 의장님 지적하셨듯이 기둥있는데 거기에 벽을 해야 되는데 그냥 상태에서 그대로 마무리하면서 기둥에 철근이 노출이 안되어도 피복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가 노출이 되니까 노후화 상태가 더 심해진 것이고 1층, 2층에 거기에 약 12평 기준으로 해 가지고 사무실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이 총 147개입니다. 그 중에서 현재 시공을 해서 사무실 용도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 58개 나머지 약 89개가 그대로 미시공상태로 그렇게 있습니다.
외부 벽체라든지 내부 벽체라든지 칸막이, 스텐드, 철골, 바닥 이런데 전체도 공사를 해 놓고 그 뒤에 어떤 건물 유지관계 실질적인 어떤 방수라든지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안한 상태에서 계속 사용해 나오다 보니까 노화 상태가 빨리 진행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김종용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이 안맞는 것이 '80년도 건물이 수십억을 들여가지고 10년 조금 더써가지고 보강공사를 하는데 하자가 없다 하면 보강 보수하면 말씀이 안맞잖아요.
○도시과장 김해운
그게 그당시에 270㎏ 계산을 하면 맞는데 400㎏ 계산을 하니 이 기둥이
○김종용 위원
그당시 다 270㎏을 계산했지 다른 건물 다 그렇게 했을 것인데 운동장만 유독 그렇게
○도시과장 김해운
전문가는 그런 것이 아니다 하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당시 건물이 다 무너졌을 것 아니냐 도민체전을 그후 3번이나하고 시민이 5만명 모였는데도 이상이 없었지 않느냐 하는 이런식으로도 반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회사에 교수에게 전문의견을 내 놓으라 이래서 종합을 해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역 진단을 했는 그 결과에 의하면 철근 기둥이 약하니까
○김종용 위원
공사 준공관계를 일부는 준공하고 일부는 준공을 안하고
○도시과장 김해운
일부분 준공이 아니고 그때 우리가 설계를 이것만 해 가지고 입찰해서 계약을 했으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계약물량대로만 하고 나머지 공사를 미장이라든지 방수, 사무실 칸막이 설치라든지 이런 관계가 사실상 안된 상태에서 행사를 해 나왔고
○이수근 위원
행사를 해도 내가하는 얘기는 어마어마한 큰 건물을 겨우 월동까지 해도 몇개월 안해서 완공을 했으면 그 뒤에라도 하자문제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좀더 보강을 했더라면 이렇게 빨리 노후가 안되었을 것인데 실제 이것이 너무 무심했다 그것도 자책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는 공공건물에 대해서는 신경을 좀더 써야 안되겠느냐 라고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정성기 위원
이번에 보수를 하면 아까 외벽하고 타일을
○도시과장 김해운
그것은 안전하고는 관계없는 사항이고 지금 바닥이 마무리를 안한 상태니까 이 부분에 이것을 돌리기 위해서 건축용어는 잘 모르겠는데 저기가 벽보다 2㎝ 더가 있습니다.
그러니 저 부분에는 또 철근피복이 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벽 전체를 하려면 3㎝ 피복이 되어 있는 것 같으면 1㎝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 부분이 빨리 노후되고 철근이 노출된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김종용 위원
이만큼 돈을 들이면 얼마나 더 사용합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이렇게 하더라도 연장시설관계는 ...
이것은 우선에 공사해야될 부분관계 안했는 것은 보수를 하고 마감공사격이고 그 다음에 기둥이 노화 되었다든지 하중관계 계산차이에서 진단결과 보고서가 나왔는대로는 거기에 의해가지고는 400㎏ 기준을 하면 보강공사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어떤 페인트 관계라든지 건물 내부도색 그 다음에 스텐드에 의자 이런 것은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전진단 이것도 하게 된 것도 월드컵관계가 대구유치라든지 이런 관계도 있는데 시 자체에서도 우리도 하나의 저러한 운동장이 있는데 실내체육관이 지금 건립중에 있는데 그렇게 하면 각종 국내대회라든지 국제대회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시설기준을 만들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래서 여러가지 자체 점검을 해 보니까 운동장으로서의 어떤 기능을 유지하는데 기본시설이 안되어 있어서 그래서 이러한 건축물에 대한 구조안전도 진단할 겸 또 거기에 대한 미흡부분에 대한 보강관계도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결과 나오는대로 보강공사를 하자 그래서 했습니다.
○이수근 위원
스텐드도 사용불가를 하면 위험이 초래될 우려가 있으니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우선 급선무는 보강에 중점을 두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예, 보강도 해야 되지만 마무리 공사도 같이 따라서 해야 됩니다.
○김종용 위원
보강은 실질적으로 시공에 하자가 없다 하면 사람을 3만명 수용인데 15,000명씩 수용을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안해도 되는데 만약에 안전사고가 발생되었다 하면 우리가 듣고도 다같이 바보되니까 그러니까 앞뒤 분간을 하나도 못하겠어요.
○박수봉 위원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도 이것을 공사한지가 어떻게 보면 많이 되었고 이런데 어떻게 보면 10년하면 잠깐이고 이런데 그때 전체 공사금액이 48억인데 보강 보수에 20억가까이 들어간다 하면 거의 운동장 새로 하나 짓는것 반쯤 보강공사가
○도시과장 김해운
그때 48억하는 것이 운동장 거기에 48억 들어간 것이 아니고 바닥에 하는데도 들어갔고 현재 상공회의소에서 운동장 가는 길이 없었습니다. 금오산맥있는데 하천뚝으로 지나갔습니다. 그래가지고는 도민체전을 못할 것이다 이래가지고 그때 부랴부랴 상공회의소에서 운동장까지 가는 도로를 내고 운동장에서 사곡가는
○박수봉 위원
안전진단을 처음으로 해보았습니까? 공공시설물은 안전진단을 해야 안됩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전에는 없었는데 최근에 사고가 나고 하니까 1년인가 2년인가 한번씩 안전점검을 하도록 규정이 되었는데 전에는 없었고 지금 스텐드 앞면에 보면 벽이 다 막혀있습니다. 스텐드에서 보면 깨끗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벽돌을 쌓아서 창문을 넣고 출입문을 달고 이래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가지고 그때 그냥 하려고 하니까 앞면이 보여서는 안될 것 아니냐 이래서 그것도 사실상 블럭으로 쌓아서 미장으로 앞면만 발라놓았고 사실 발로차면 넘어갑니다.
○박수봉 위원
시민운동장 예전부터 보수예산이 계속 올라왔는데 예산이 처음이 아니거든요. 매년 뭐를 보수를 해도
○도시과장 김해운
전에 한 것은 잔디를 복토를 한다고 들어갔고 저쪽 2층에 화장실 2개 들어갔는 것하고 방수도 본부석 부분에 했고
○강명수 위원
자꾸 이래가지고 난상토론을 할 문제가 아니고 어차피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또 거기에 대한 어떤 문제가 나오고 진단 결과 안전에 대한 위험도 있고 하니까 우리 도시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 안전진단 의뢰했는데서 너무 과도한 진단을 내린 것 같으니까 그것은 집행부에서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돈을 조금이라도 예산을 아끼는 쪽으로 검진을 받아가지고 안전할 수 있도록 보강하는 그 길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수근 위원
돈이 좀 들어가더라도 안전하게 해야되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강명수 위원
지금 도시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너무 과도한 진단을 내 놓았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그쪽에 무조건 따라가서 무조건 많이 넣어가지고 안전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적절하게 안전할 수 있도록 한다는 얘기입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그러니 한군데 진단이 그 사람들 의견이 나오고 그 사람들 보강을 이렇게 하면 되겠다 했는데 현재 10억하는 것도 정확한 세부설계는 아닙니다.
그래서 한가지만 믿고 쫒아가기 보다는 이제 경대 교수한테도 의뢰를 다시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 몇군데 전문가 종합의견이 나오면 다시 집약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뒤에 것 한번 다루어 봅시다]하는 위원 있음)
○강명수 위원
하여튼 집행부에서 좀더 세밀하게 여러가지 수합을 해 가지고 의견을 들어보고 안전하게 하는 쪽으로 자꾸 10년전에 것 이런 저런 따져보아야 결론이 안나오니까 ...
준공서류는 제가 준공필증을 부탁을 했는데 지금 현재 솔직하게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운동장 완전 준공이 안되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아파트 사람 사는데도 가사용 승인을 받아서 들어가서 살고 나중에 준공을 내고 하는데 그래서 준공계 필증을 보자 이랬더니 지금 서고에 찾으러갔다 이러는데 그것은 나중에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강대홍
예, 그러면 운동장 안전진단에 대한 청취건은 준공검사필증을 사후에 제출하는 것으로 해서 앞으로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2층에 종전에 원 설계대로 못했는 화장실도 넣고 또 구조상으로도 안전할 수 있도록 보수공사를 해서 10월에 시민체육대회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대구백화점 도시계획 시설결정 과정 및 '97년도 기동설계기획단 운영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도시과장 김해운입니다.
대구백화점결정 추진경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결정 현황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광평동 61-1 및 65-5번지 일원으로서 수출탑 부근입니다. 면적은 5,556평입니다. 2개지구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A지구는 2,118평 B지구는 3,438평이고 신청했는 허가자는 대구백화점 주식회사 대표이사 구정모, 백화점을 하게 된 목적은 유통시설확충과 시민의 다양한 구매기회제공, 생활편익향상, 낙후지역개발촉진, 구미.김천.칠곡 등 광역생활권 발전기여...
○김영철 위원
건축물 관리대장 뭐라고 했습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건축필증 이런 것이 아니고 공공시설물로 해서 일반 토목으로 그냥 준공검사만 설계계약되었는 준공검사만 했지 건축필증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수근 위원
준공검사가 안되었다고 알고 있는데
○도시과장 김해운
보통 다리나 도로 이런식으로 공공시설물이라 해 가지고 공사 일반 준공검사는 했지 건축필증 이런 것은 ...
○김영철 위원
뭘 했든지 준공검사는 해야될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토목준공검사는
○위원장 강대홍
공사준공은 되었는데 건축법에 의한 인허가 과정은 안거쳤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강명수 위원
공공시설물은 준공을 안합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공사 검사를 하는데 그당시 공사 준공검사는 다 했습니다. 그당시 계속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수근 위원
그런데 준공검사를 안했는 것은 틀림없지요. 지금와 가지고 저리 미루고 이리 미루고하는
○도시과장 김해운
이것이 그당시 운동장이 건축이냐 토목이냐 이래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건축물적인 그런 처리는 안했습니다.
지금 준공이 안되었다 되었다 하는 것은 그 이후에 소방법이 강화되어 가지고 사람이 들어가고 하니까 소방서에서 점검을 하니까 소방법에 의한 건축 저것을 하려고 하니 대장이 없어요.
그래서 그당시에 운동장이 건축물이냐 일반 토목물이냐 이래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김영철 위원
토목으로 보았는 것이 건축담당은 뭐하러 나왔는지?
○도시과장 김해운
밑에 방을 꾸미고 스텐드를 하고 문을 달고 하니까 건축이 연계가 된다.
○이수근 위원
밑에 벌써 방이 들어가고 다 하는데
○강명수 위원
다른 것을 하다보니 좀 안되긴 안되었습니다. 이것이 건축물 관리대장 등재를 '95년7월24일날 했는데 '84년5월30일날 준공이 되었다 이렇게 했는데 등재가 그러면 그때부터 등재가 되든지 해야되지 '95년7월24일날 등재를 시켜놓았다 하면 이것도 앞뒤 이야기가 안맞거든요. 그때는 관리를 안했다는 얘기뿐이 안됩니다. 대장도 없고
○김종용 위원
말이 안맞지요. 공사기간이 '83년도 했는데 '83년 준공이 되어 있는데요. '84년5월달에 준공을 했는데 '83년도 준공이 되어 있는데 준공부터 먼저해 놓고 공사를 했는 것인데
○위원장 강대홍
위원님 여러분 지금 대구백화점을 설명하고 있는 과정인데 좀 미안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이것을 마무리짓고
○이수근 위원
다시 거론이 되었으니 이것은 마무리짓고 합시다
○위원장 강대홍
예,
○도시과장 김해운
그 이후에는 제가 관리담당한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그당시는 건축물이라는 어떤 ...
소방점검을 하려니까
○이수근 위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건축허가가 되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위원장 강대홍
위원님 여러분 이문제는 당초에 제가 보니까 공사에 대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준공을 했는데 건축법에 의한 인허가 과정은 생략이 됐는 것 같습니다.
○김영철 위원
이것을 금방 만들어가지고 써가지고 왔다 말입니다.
([그렇지는 않지요]하는 위원 있음)
([담당자가 잘못 했겠지요]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장 김해운
경위는 저것이 그 이후에 사고가 나고 하니까 소방서에 소방점검을 해 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되니까 소방서에서 건축물대장이 없으니 못하겠다 건축물 인정을 못하겠다 이래서 그 이후에 건축물로 등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근 위원
그런데 준공일자가 '83년5월30일자가 됩니까?
○건축과장 하춘동
착오를 했는 것 같습니다.
(장내소란)
○정성기 위원
위원장님 이 건은 담당계장님이 오거든 중점적으로 다루도록 ...
○위원장 강대홍
건축물 관리대장에 관한 건은 다른 안건을 다루고 차후에 계장님이 자료를 가지고 오시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대구백화점 목적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다음 도시계획 시설결정 및 지정승인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대구백화점 도시계획 시설결정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대홍
이 건에 대해서 질문을 받고 다음 안건을 다루겠습니다.
○이수근 위원
만약의 경우 교통영향평가에서 부적합으로 나오면 지금 짓고 있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짓고 있는 것도 백화점의 부속건물이 아니겠어요?
○도시과장 김해운
백화점이 되고 나면 용도변경을 해 가지고 부속건물을 만약에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안된다면 이것은 별도로 되어야지요.
○이수근 위원
시민들의 이야기는 이것이 벌써 사전에 교통영향평가도 안하고 밀약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상당히 많이합니다. 평가도 안하고 벌써 건물을 짓기 때문에 곧장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좋습니다. 어떤 것이라도 시민 편의가 되고 광평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바람직한 시설물이라고 인정을 합니다만 뭔가 절차를 밟고 난 후에 시행이 되어야 안되겠느냐 이런 문제가 상당히 ...
(장내소란)
○위원장 강대홍
한사람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용 위원
저는 도면을 보니까 바로 여기에 연결시키면 되는데 고속도로 이것은 누가 부담을 해 가지고 ...
(청취불능)
○도시과장 김해운
도로공사에서 수출탑있는데 이 들어가는 길이 ...
(청취불능)
그 당시는 수출탑에서 고속도로 바로 들어가면 공단으로 ...
(청취불능)
(도면으로 설명)
○박수봉 위원
저희동네 주민들이 이것을 결사 반대를 합니다. 이유가 뭐냐하면은 ...
([이쪽으로 보이게 설명을 해 주세요]하는 위원 있음)
(박수봉 위원 집행부석 옆에서 도면으로 설명)
왜 반대를 하고 있느냐 하면 처음에 우리가 바로 고속도로로 올리게 되면 수출탑 ...
(청취불능)
엄청나게 완화하기 위해서 쭉 빼냈다는 이야기거든요. 교통체증이 심하니까 그래서 기존 IC를 사용하는 상태에서 이렇게 빼면 이 안에서 거리가 1,000m 이상이 나오니까 저희 주민들은 뭐냐하면 광평동으로 봐서는 고속도로 철도가 전부 동전체를 다 분열시키기 때문에 그나마 남아있는 시설녹지도 엄청나게 기대를 하는데 이것이 IC가 나면서 시설녹지를 다 토막을 내는 것이니까 그래서 기존 고속도로 이것을 흐르는 것을 최대한 붙이라 고속도로를 최대한 붙여가지고 이쪽에 땅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하는 것이 주민들의 바램이거든요.
○도시과장 김해운
현재 빨간색칠을 했는 이것이 34m입니다. 지금 떨어졌는 것이 50m ...
○박수봉 위원
그러면 이쪽에 땅들을 너무나 많이 놀리니까 이것 전부 고속도로 내면서 ...
○도시과장 김해운
이것을 최대한 붙이면 여기서 또 이것이 ...
○위원장 강대홍
안건이 좀 옆으로 나가는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님 박수봉 위원님 의견을 참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대구백화점에 관한 내용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기 위원
거기 그러면 대백이 완전히 백화점입니까? 물류센타입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현재는 사업허가를 안받았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나중에 결정신청할 때 알겠지만 내용을 봐서는 백화점입니다. 백화점인데 일부 대형 할인매장이 들어갑니다.
○정성기 위원
정문은 한마디로 어느쪽으로 하려고 합니까? 수출탑쪽에 거기 하려고 합니까? 아니면 이쪽으로 ...
○도시과장 김해운
정문까지는 표시가 안나옵니다. 지금은 구역결정만 된 것이고 사업허가를 하면 ...
○정성기 위원
최종으로 나올 때 수출탑쪽에다 정문을 해버리면 앞으로 상당히 교통 적체를 보입니다. 나중에 IC가 된다 그래도 기존 출퇴근할 때 그래버리면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것을 이쪽으로 돌리면 ...
○이수근 위원
그것도 좋고 내가 알기로는 이것이 공업단지에서 준공업단지로 원래 준공업단지에서 더 약화시켰는 것이 공업단지로 올라가서 이것이 다시 준공업단지로 환원된 것입니다.
그당시 6월말까지 백화점 결정이 안나면 백화점 허가가 안된다 이런 얘기가 그때 있었는데 이것이 왜 이래가지고 법이 바뀌었어요?
○도시과장 김해운
이것은 구미 도시계획 생길 때부터 준공업지역은 변함이 없습니다. 없고 '90년도 공단 관문 입구고 하니까 이래가지고는 안되겠다. 이래서 구획정리를 공단구획정리를 해 가지고 계획개발을 하자 이래가지고 공단구획정리지구로 고시가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건축법이 바뀌어가지고 공업단지를 개발하는데는 공장 외에는 못 들어간다고 이렇게 그 당시도 대구백화점이 토지를 가지고 참여를 했었습니다. 구획정리사업지구로 했는데 그것이 방금 전 의장님 말씀대로 법이 바뀌어서 공장 외는 안된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광평동 토지 소유자들이고 우리 준공업지역에는 그당시부터 여관도 들어가고 공장도 들어가고 백화점도 다 들어갈 수 있는데 공장만 지어가지고 우리가 농사짓다 공장을 어떻게 지으라는 말이냐 그 사업을 못 하겠다 이래가지고 반대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구획정리사업을 한번 해보지도 못하고 이것은 그때부터 다시 구획정리사업을 푸는 것으로 상당히 여러 논란이 있었습니다. '93년도 구획정리사업지구 해제를 했습니다. 그 과정이 전 의장님 말씀하신 그 내용입니다.
○위원장 강대홍
저희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 안건을 다루는 것은 많은 시민들이 관심이 있고 또 이것이 시민들의 편의 시설이기 때문에 도와주자는 측면에서 오늘 안건을 냈습니다.
지금 도시계획법으로 이것을 시장으로 만들어 놨을 때 관련법에 의해서 건축법에는 제가 보기에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일반 공업지역하고 준공업지역에는 판매시설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가능합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건축법에 보면 도시계획법으로 도시계획으로 결정된데 대해서는 건축법상 용도를 안한다 하는 건축법 규정이 있습니다.
○위원장 강대홍
도시계획법으로 시장으로 정해 놓으면 용도지역 자체는
○도시과장 김해운
건축법에는 준공업지역에 판매시설이 없습니다. 없는데 다만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법상 용도지역을 적용을 안한다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위원장 강대홍
지금 여기에 보면 공업지역이나 준공업지역이나 판매시설을 못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공업지역내에서 생산하는 공장제품하고 농.축.수산물 판매시설만 할 수 있지 건축법에는 준공업지역하고 공업지역에는 그런데 이것이 준공업지역을 그대로 놔두고 어떻게 백화점을 추진을 합니까?
○부시장 남효채
준공업지역이라도 도시계획으로 도시계획결정이 되면 판매시설이 가능하다 이것이 건축법에 나와 있습니다.
용도지역대로 할 때 당초 용도지역대로가 아니고 그 용도에 필요한 부대 시설로써 도시계획이 결정이 되면 가능하도록 법 체제가 약간 완화시켜 놨습니다.
○위원장 강대홍
도시계획법이 상위법인 줄 아는데 그 관계규정을 볼 수 있습니까?
○부시장 남효채
어떤 어떤 시설을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하면 가능하도록 그런 것이 있습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도시계획법에는 있고 ...
○이수근 위원
그리고 백화점이 여기 들어서는 것을 지금 굉장히 잘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더러 있는데 지금 우리가 국산품 애용운동도 있고 WTO출범 이후 이것은 좀 안된 얘기입니다만 쌀이 외국에서 싼값에 온다 외국쌀만 먹고 농사를 안지어야 되느냐 이런 문제도 우리가 생각하듯이 지금 이것이 들어와 가지고 기존 업자들은 상당히 걱정을 합니다.
이것이 뭔가 하면 물류센타를 지금 대충보면 백화점보다는 물류센타를 더 선호하고 더 앞선 판매시설이라고 하는데 싼값에 들어오면 현 구미 업주들은 다 죽는다 하는 이런 우려도 상당히 큽니다.
지금 시장에 들어가면 이 사람들이 구미시 상권은 전부 대구사람들 한테 다 준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를 사는 우리가 좀 모순된 얘기입니다만 대구하고 교통이 너무 편리해도 우리 상권은 죽는다 하는 이런 우려도 하는데 이것을 짓는 것을 그렇게 편의시설이다 뭐다 낙후지역 개발촉진이다 어떻고 이야기들은 다양한데 이것은 뭔가 먼 장래를 생각해서 우리 시민같으면 경실련에서 별도법인을 구미로 옮기라 이런 것은 참 좋은 얘기인데 실제 안그러고는 그냥 놔두어서 하면 벌어가지고 전체 가져갑니다.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강대홍
대구백화점에 대한 도시과장님에게 더 설명을 들으실 분이 없으면 이어서 '97 기동설계기획단 운영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다음은 '97 기동설계기획단 운영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기동설계기획단 운영
(부록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대홍
설계기획단에 대해서 질문있으신 위원님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근 위원
참 좋게 잘하고 계시는데 1년에 12억 절감하면 상당히 운영을 잘하고 있는데 작년에도 이런 것을 했으면 절감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앞으로도 이렇게 해주면 좋겠는데 이야기들이 뭔가하면 금년에 대선이 있으니 사업을 당기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다 이런 것도 분분한데 이런 것은 좋은 것을 하면 미리 의회에도 자 이렇게 합니다. 잘합니다. 얘기좀 해주면 안됩니까? 꼭 우리가 물어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잘하는 것은 우리가 칭찬을 할 것인데, 박수라도 쳐주고 할 것인데 ...
○도시과장 김해운
죄송합니다.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근 위원
건설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도시건설국장 한해동
간담회시 보고를 하겠습니다.
연차적으로 시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정성기 위원
너무 시기적으로 안 늦었습니까?
3월말까지 해 가지고 일반공사는 착공을 하는데 4월말 공사를 하는데
○도시과장 김해운
이것이 그렇게 다 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되는대로 해가지고 하는데
○이수근 위원
어떻게 되었든지 관급공사치고 상반기에 한 것이 없습니다. 언제라도 11월, 12월가서 겨울되면 동절기 공사다 이렇게 넘기고 이런 것이 많습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설계가 완료되는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대홍
설계기획단 운영현황에 대해서 더 이상 질문이 없는 것으로 보고
○김응기 위원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렇습니다. 조금전에 과장님이 지금 진도가 61%라 하는데 사실이 61%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자체설계가 있는데 자체설계라 하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자체설계는 우리 관내같으면 도로과다 건설과다 도시과다 무슨 도로를 내고 이런 것이 과에 있는 것이고 새마을 사업하는 것은 각 동에 읍.면재량사업이라든지 숙원사업 ...
○김응기 위원
왜 제가 이렇게 묻느냐 하면 옛날에 이렇게 보면 3월달에 가면 거의 착공에 들어갑니다. 어떻든간에 착공을 그러니 3월10일쯤되면 다 냅니다.
이런데 지금 61%하면 이것은 믿어지지 않고 61%하는 것 자체설계니 무슨설계니 해도 안되고 지금까지 저는 그렇습니다.
구미시가 2년 되었지만 겨울에 지난해 '96년도도 안 그렇습니까 시장님 부시장님 비롯해서 관계부서에서는 3월25일날 모든 것을 착공하라 했습니다. 3월25일이 아니라 5월달에도 착공했는 것이 없습니다. 이래서 이런 것을 볼 때는 3월달에 인제 설계를 한다 할 때는 그것은 믿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고 또 설계 때문에 사실상 보면 건설과나 무슨 부서에 다 그렇지만 사고이월이 엄청스럽게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겨울공사가 됩니다. 우리 '96년도에 들어와서 시행을 잘못하는 바람에 부실공사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12월달 추운데 동절기에 공사를 하기 때문에 시민운동장 같은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렇고 한데 이것을 예산이 벌써 1월달부터 해 가지고 3월달에는 모든 설계를 마쳐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합동작업이니 뭐 무슨작업이니 한다 하니까 61%가 되었다
○도시과장 김해운
지금하는 것이 아니고 1월달부터 하고 있는데 설계를 3월말까지 다 마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김응기 위원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61%가 아니라 30%도 안되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성기 위원
기 61%가 되었거든 우선순위로 발주를 하세요.
○도시과장 김해운
발주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한해동
33호 국도 같은 것은 발주를 냈는데 그러나 지금 현재 저희가 발주한 것이 계약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것은 시행하고 그렇습니다. 사실상 12월달에 예산이 확정되고나서 그런 문제도 있고 최대한 빨리 해 가지고 시민이 편리하고 또 위원님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정성기 위원
그러면 시내같은 경우 우선하고 외곽지는 나중에 합니까?
○도시건설국장 한해동
실제 새마을사업은 지금 지구 지정이 덜되어 가지고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고
○김응기 위원
어쨌든간에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없도록 해주세요.
○도시과장 김해운
예,
○위원장 강대홍
시간이 많이 지연된 관계로 '97 기동설계기획단 운영에 대해서는 설명청취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대구백화점 창고시설 건축허가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하춘동
광평동 대백 창고시설 건축허가 현황을 편의상 도면을 A지구, B지구, C지구로 구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대구백화점 창고시설 건축허가 현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건축허가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대홍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먼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조금전에 도시과장님이 설명을 하실 때는 대구백화점 결정 추진경위에 대해서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에 시장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셨고 이어서 제가 준공업지역하고 공업지역에는 판매시설이 건축법상 불가능 하다고 얘기를 하니까 건축법상 가능하다고 아까 부시장님하고 도시과장님이 답변을 했습니다. 그 가능한 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에 가능한 것 같으면 왜 이것을 백화점으로 판매시설로 허가를 안내고 창고시설로 허가를 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건축법에 도시계획으로 시장으로 결정을 하면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건축이 가능합니까?
○건축과장 하춘동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법상에 준공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준공업지역에는 판매시설은 허가가 안됩니다. 법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준공업지역에 판매시설허가는 안되고 창고하고 근린생활시설에 대해서 허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 지금 현재 도시과장님이 앞에 말씀드린 이 지역에 도시계획시설로 허가를 받아가지고 시장으로서 도시계획시설 허가가 되면 도시계획시설이 허가가 완료된 후에 저희들이 창고로 허가났는 사항에 대해서 판매시설로 허가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에 말하자면 도시계획시설이 완전히 변경이 되고 나면 건축주가 말하자면 판매시설로 용도변경 신청이 들어오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용도변경 신청이 들어오면 거기에는 가능한 것으로 현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근 위원
그러면 이미 도시계획변경이 된다고 인지를 하고 건축허가를 했는 것 아닙니까?
그만큼 거액을 투자해 가면서 사전에 그런 묵시적인 계약도 없이 창고를 짓고 있겠어요?
그리고 또 한가지 아까도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교통영향평가도 아직 받아보지 않은 현 시점에서 교통영향평가도 안받고 또 뒤에 변경을 받고 난 후에 건축허가를 해주고 해도 가능할 것 아닙니까? 왜 먼저 이렇게 서둘러요.
○건축과장 하춘동
허가신청은 건축주가 신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허가를 신청을 하지마라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 없고 신청이 들어오면 들어오는 그 내용에서 현행 기준에 의해서 판단을 해서 위반되는 사항이 없을 때는 허가를 해 주어야 됩니다.
어떤 예상을 해서 제재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도시계획이 변경이 되면 그 시점에 가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거기에 가능한 허가를 해 주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때 가서 교통영향평가도 받아야 되고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으로
○이수근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뭔가 하면 그때가서 받아가지고 집을 벌써 다짓고 뭐를 하느냐 이겁니다.
○건축과장 하춘동
지금 현행법에 창고로 허가들어오는 사항에 대해서는 교통영향평가를 받을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이수근 위원
과장님께서 조금전에도 설명을 했듯이 도시계획변경이 되면 판매도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하니 그 사람들도 예견을 하고 벌써 시작한 것이 아니냐 지금 이것 때문에 시중에는 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백화점이 안그러면 창고겸 물류센타를 한다 그래도 이러한 거대한 시설이 들어오면 교통에 대해서 상당히 복잡하지 않겠느냐 이런 시민의 소리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드립니다.
○건축과장 하춘동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하는데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앞에 도시과장님이 보고를 드린대로 거기에서도 도시계획시설 검토과정에서 교통영향관계 모든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가지고 이것이 결정이 되면 건축허가는 따라가는 그런 말씀인 것으로
○이수근 위원
제가 알기로는 '95년도6월까지 도시계획변경이 안되면 백화점허가가 어렵다 그때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상하게도 이것이 추진되니까 실제 의문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건축과장 하춘동
지금 그 앞에 과정에 대해서는 상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도시계획지역이 준공업지역이고 이렇기 때문에 다른 요인은 없습니다. 앞에 어떤 요인이 있었더라도 지금 현재선에서 판단을 해가지고 어떤 장애되는 것은 없습니다.
준공업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판매시설은 신청이 들어오더라도 허가가 안된다 하는 것을 그 다음에 준공업지역에 근린생활이나 창고는 신청이 들어오면 가능해서
○이수근 위원
법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창고를 하기 위해서 1층부터 5층까지 창고를 3동이나 그렇게 크게 물건을 갖다놓기 위해서 그렇게 짓겠느냐
○건축과장 하춘동
이것이 허가가 나고나서 저희들이 예측을 해 가지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어떤 도시계획시설이나 이런 것을 바꾸지 않고 판매시설을 한다 하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고 도시계획시설이 바뀌어가지고 바뀔 때는 그 시점에 가서는 거기에 맞는 용도가 들어올 때는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수근 위원
도시계획이 언제 바뀌어 집니까? 이것 다짓고 준공될 때쯤 되면 도시계획 바뀌어집니까?
○건축과장 하춘동
도시계획은 그대로 둡니다.
○이수근 위원
그대로면 판매시설은 안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 강대홍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법을 봐도 공업지역이나 준공업지역에서는 판매시설이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것이 용도지역을 변경 안하고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시장으로 도시계획 시설결정만 되면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허가가 가능합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도시계획법상에는 시장을 건축할 수 없고 건축법에나 판매시설이 안되게 되어 있는데 건축법시행령 76조에 보면 용도제한 예외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건축과장 하춘동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예를 들어서 시장이나 안그러면 운동장시설이나 도시계획상에 종류가 여러가지 있는데 그렇게 도시계획 시설이 결정이 되었을 때는 ... 도시계획 사업허가가 도시계획시설에 시장으로 용도가 변경이 되면 판매시설이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수근 위원
용도변경은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해 주어야 백화점하는 것을 해 주어야지 용도변경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하춘동
예,
○이수근 위원
그런데 그것도 아직 예견도 못하는 상황에서 이런 거금을 투자해 가지고 건물을 짓는 사람이 있겠어요?
내가 녹지에다가 땅을 사서 시설결정을 좀 해주시요. 건물을 짓는다고 결정도 협의도 안하고 투자할 사람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하춘동
건축주가 어떤 자기토지를 가지고 하는 그 내용까지 저희들이 규제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고 일단 건축주가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것이 아니더라도 주거지역으로 있다가 녹지지역으로 되면 허가가 되다가 안되고 그것은 그때 그때 그것을 하지 저희들이 어떤 예상을 해 가지고 개인이 하려고 하는 것을 규제를 하고 이런식으로 예를 들어 그 내용을 저희들이 안다 하더라도 개인이 어떤 계획을 하고 있는 용도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 예상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규제하고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김종용 위원
공무원들이 보통 우리가 시 전체적으로 노고를 하고 힘도 들고 한데 보통 지도 감독하는 그런 단어도 있거든요. 의당 이런 것은 지도 감독을 해야되고 한데 창고시설이다. 그러면 처음부터 판매시설로 해 가지고 하지 앞뒤가 안맞다 이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런 경우를 우리가 아무리 ...
(청취불능)
○정성기 위원
과장님 만약에 도시계획변경이 안되었을 때 창고밖에 못씁니까?
○건축과장 하춘동
예, 그렇습니다.
○정성기 위원
그렇게 되었을 때 창고만 쓸 수 있도록, 아까 전 의장님 말씀하셨는데 도시계획변경이 안되면 창고로 거액을 들여가지고 창고를 지었는데 그 사람들이 창고로 ...
(청취불능)
막을 방법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하춘동
예를 들어서 위반이 될 때는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고, 예를 들어서 창고로 안쓰면 준공은 하고 난 후에도 창고로 안쓰고 맞는 용도로 안쓸 때는 위반사항에 대한 위법조치를 해야됩니다.
조치하는 것은 용도를 바꾸는 것도 건축법상에 보면 건축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반 건축입니다. 고발을 하고 용도를 원상복구를 하고 다 해야 됩니다.
○정성기 위원
그것이 만약에 원상복구가 안되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건축과장 하춘동
벌금을 저희들이 업무를 보는 것은 고발하는 것은 사법관계에 벌금을 사람의 행위에 대한 조치고 그 다음에 용도변경을 했으면 그 물건에 대한 용도변경을 했는 것은 고발을 해 가지고 벌금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언제까지나 원상복구를 하고 무허가 건물 같으면 철거는 철거대로 해야되고 그 다음에 고발하는 것은 사람에 대한 것입니다.
○이수근 위원
그런데 법도 그렇습니다만 상식선에서 우리가 교통난이 이렇게 심각한데 창고로 지을 때는 교통영향평가도 안받고도 지을 수 있고 한데 사전에 이것이 그러면 용도가 백화점으로 바뀌면 교통영향평가를 받으면 됩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그당시 3년후가 될지 2년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가면 우리가 교통적체가 더 심할 것입니다.
만약에 교통영향평가 저것도 어떤 때는 신빙성이 없다라고 우리가 불신할 때도 때로는 있어요. 건물 다 들어서고 그렇게 되어 버리면 재력가가 그것하나 못하겠느냐 그렇게 되면 울며 겨자먹기로 구미시에서는 영향평가 되었다 하고 실제 교통난이 더욱 심하지 않겠느냐, 뭐하는데 이렇게 지적이 되고 도시계획 시설변경이 되었을 때 신청을 해도 될 것인데, 한번 이야기를 터놓고 하시지 그랬어요.
○건축과장 하춘동
그것을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대로 권유는 좀 했습니다. 저희들이 강제성을 띨 수는 없습니다. 권유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예를 들어가지고 도시계획시설이 변경이 안될 때는 창고로 그대로 쓰겠다 하는 각서까지도 저희들 받았습니다. 받아놓고 권유는 해 봤고, 그래가지고 신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허가가 지금 현재에서는 허가가 나갔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위원님이 앞으로 교통관계나 이런 판매시설로 바뀔때 그때에 말씀해 주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명심을 하고 그 시점에 가서 저희들이 모든 조건이나 위원님 염려하시는 그런 내용을 철저하게 검토를 해서 업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근 위원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아까도 우리 정 위원님이 말씀을 했습니다만 창고시설을 할 때는 정문은 어떻게 해도 관계 없을지 몰라도 나중에 이것이 백화점으로 되었을 때는 정문까지도 옮길려 그러면 상당히 건축방향에 따라서 틀려지는 것입니다. 뭔가 이것 좀 안좋다 이겁니다.
○건축과장 하춘동
그것은 창고시설이 허가들어온 사항에도 아까 정문관계를 처음에 들어올 때 저쪽에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옆으로 코오롱쪽으로 옆으로 위치를 바꾸었습니다. 그것을 보완을 하라 해 가지고 일단 창고지만 일단 통로를 바꾸어 가지고 허가가 나갔습니다.
○이수근 위원
나중에 가면 시민들에게 자칫하면 오해받을 소지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
○위원장 강대홍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고로 조금전에 논란이 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건축법시행령 부표상에 보면 판매시설에 구체적인 용도가 도매시장, 소매시장, 상점 이 3가지가 판매시설로 묶어서 판매시설이라고 이야기 합니다.
그 뒤에 가서 일반공업지역하고 준공업지역에 건축 금지된 사항이 있습니다. 건축 금지된 사항은 일반공업지역에서 판매시설은 허용을 하되 단 일반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대해서 허용을 한다 부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준공업지역에서는 마찬가지로 판매시설을 허용을 하되 농.축.수산물 판매업하고 당해 준공업지역에서 소재하는 공장에서 판매되는 판매시설에 대해서만 허가를 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세부적으로 되어 있으면서 건축법 시행령 76조에 도시계획법 2조 1호에 의한 시설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하면 묶어놓았는 조금 전에 읽어드린 이 규정에 제외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위원님들이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용도지역에 변경이 없이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에는 이것을 도시계획법 2조 1호 시장으로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해 주면 제외되는 규정을 적용해서 백화점 판매시설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최종적으로 해석이 됩니다.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수근 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문제가 뭔가 하면 이것이 문제입니다.
구미 시민들이 알기로는 대구백화점 창고 물류센타를 짓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서 다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것으로 인식이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식자층에서 뭔가하면 준공업단지에 저것이 안될 텐데 이상하다 하는 이야기를 가지고 말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도 궁금하고 해서 오늘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대홍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구백화점 창고시설 건축허가 현황에 대해서는 설명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오산 관리사무소장님 나오셔서 금오산 도립공원 입장료 징수현황 및 지하수 조사개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계장 황진철
공원관리소 관리계장 황진철입니다.
소장님께서는 갑작스럽게 유고가 있어서 참석을 못하시고 제가 대신 보고드리게 된 것을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오산 도립공원 입장료 징수현황 및 지하수 조사개발 현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금오산 도립공원 입장료 징수현황 및 지하수 조사개발 현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대홍
관리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금오산 도립공원 입장료 징수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근 위원
입장료 채산성은 있다는 말이지요?
○관리계장 황진철
지금 우리가 연간 9,000만원 예산을 잡았습니다. 현재 실적올린 것은 동절기라도 2달동안 1,600만원정도 받았는데 앞으로 예상은 1억5천쯤 되지 싶습니다.
○이수근 위원
지금 3사람은 ...
○관리계장 황진철
그것은 현재 우리인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더 채용은 안했습니다.
○위원장 강대홍
계장님 아까 우리 휴게실에서 많은 의원님들이 어린이들이 단체로 가면 100원을 받는데 입장권 제작비가 110원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입장권하나 견본을 가져온 것이 있습니까?
○관리계장 황진철
안가져 왔습니다.
입장권 제작비는 1장에 30원입니다. 제가 작년에 출장을 갔습니다. 가서 전라남.북도에 도립공원 6군데를 갔는데 거기는 어른이 5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100원을 더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재 도립공원으로서 지정이 '70년도에 되었습니다. 금액변경은 '93년7월7일자로 도에서 이 금액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강대홍
어린이들 단체로 들어갈 적에 100원인데 입장권이 30원입니까? 전체적으로 30원 소요됩니까?
○관리계장 황진철
예, 그런데 우리가 추정하기를 1억5천 입장료가 들어오면 10%정도 유인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성기 위원
우리가 작년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개인 400원받게 되어 있는 것은 도 조례로 되어 있다고 했는데 지금 최고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이 400원입니까?
○관리계장 황진철
경상북도에는 도립공원이 팔공산하고 금오산하고 문경새재하고 청량산이 있습니다.
현재 입장료를 받고 있는데는 금오산하고 문경새재에서 받고 있는데 문경새재도 도립공원 조례에 의해서 4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와 금액이 330원이 틀리는 이유는 문화재료가 300원하고 30원 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730원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우리가 받기 전에 도에 건의를 했습니다. 타 도에 출장을 나가 보니까 100원정도 적은데 인상을 할 수 없는가 이렇게 건의를 했는데 다른데 도립공원에 입장료를 받는 것을 수합을 해 가지고 후반기에 인상을 해 준다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정성기 위원
그러면 후반기에 몇%까지 인상이 된다는 것은 모릅니까?
○관리계장 황진철
그것은 물가상승에 봐서
○정성기 위원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어차피 기 받는 것 물론 400원이 많다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가 가지고 돈 400원을 받을려고 앉아 있느냐 이런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관리계장 황진철
객지에서 관광오신 분들은 400원이 싸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금오산에 오시는 분이 80%가 원주민이 옵니다.
현재 팔공산이든지 전라도 무등산 같은 경우는 안받고 있습니다. 거기는 도시공원이기 때문에 받을 수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건의를 하고 문경새재를 갔는데 자기들도 싸다고 이야기를 해 가지고 건의를 했다고
○이수근 위원
우선 받는 것이 1월1일부터니까 좀 놔둬 봅시다.
○위원장 강대홍
예,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금오산 비상급수 조사개발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근 위원
그러면 지금 두번째 파는 곳은 물이
○관리계장 황진철
첫번째 팠는데는 한국개발에서 60일동안 150m를 팠는데 수량이 1일 20톤뿐이 안됩니다.
밑에 그것은 3일동안 측정을 해 가지고 그것을 평균한 것이 110톤입니다. 2차로 측량을 해 가지고 음수대도 설치를 하고 전기도 가설을 하고 배관 파이프도 묻고 그 위에 탱크를 해야 됩니다.
○이수근 위원
지금 덮어 놓은 그것입니까?
○관리계장 황진철
예, 수질은 참 좋습니다. 약 알칼리로써 좋습니다.
○위원장 강대홍
당초에 80톤을 1일 계획을 했다가 20톤으로 잘못되어 가지고 다시 했는 것이 110톤인데 이렇게 되면 추가로 공사비가 소요가 안되는지 그 한가지 답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이 물을 그위에 어디까지 끌어올리는지 그 관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곡에 유지수로 쓴다고 아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관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계장 황진철
1차 우리가 계약을 할 때는 당초 80톤 이상 나오면 정상계약이 됩니다. 계약은 100톤을 했는데 110톤되어 가지고 그것은 문제가 안되고 현재 물탱크를 설치하려고 하면 해운사 그위에 옆에 좀더 올라가 가지고 설치를 해야 합니다.
○위원장 강대홍
물탱크 용량은 어느정도가 ...
○도시건설국장 한해동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80톤 이상이 되면 저희들이 시설을 하겠다 하는 그런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0톤 이상 나와야 된다 그래서 최하 80톤 이상 나와야 된다 평균 100톤 나와야 된다 이렇게 과제를 주어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110톤 나오니까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시설관계는 당초에 물이 나오면 저희들이 현재 탐방객을 5천명정도 봐 가지고 탱크를 어느정도 설치하겠다 이랬는데 지금 현재 해운사와 케이블카 종점에 유스 호스텔 거기에 지금 알아보니까 거기도 상당히 학생이나 등산객이 1일 한 28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답니다.
그래서 사실상 물이 필요하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지금 저희들이 처음에는 그것까지 생각을 안했는데 물이 그렇게 나고 나니까 어차피 금오산 탐방객을 위한 금오산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 물을 주어야 안되겠느냐 남는 물은 지금 안은 안났습니다만 일부 절충한 결과 유스 호스텔에 물탱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용하면 돈은 적게들고 여러 사람 다 먹을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을 사용을 하면 시에서 관리하는 측면에서 주도권을 뺏기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세부적으로 조사를 시켜놓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왕이면 실무자 생각으로써는 절하고 유스 호스텔하고 다 먹을 수 있는 량이 되면 좋겠다 그리고 그 시설을 하는데 시설비 부담을 하고 관리면에서 관리측에 대화를 다 못했습니다만 관리측면에서 수중 모터가 잘 아시겠습니다만 고장이 자주나는 수가 있고 계속 돌리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유지측면에서 협의를 해서 협의되는대로 중간보고를 도시건설위원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협의과정에 있습니다.
○위원장 강대홍
계곡에 유지수로 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도시건설국장 한해동
유지수는 그래서 저희들도 음수대에 설치를 해서 계속 줄줄 나오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겠느냐 안 그러면 3~4개 꼭지를 만들어서 받아가지고 먹도록 하는 것이 좋으냐 그것도 생각을 하고 그것이 계속 틀어놓으면 유지수로 나와야 되는데 유지수로 내려가겠습니다만 유지수는 약하지 싶습니다.
○강명수 위원
국장님 아까 말씀중에 제가 듣고나니까 그런데 지금 암반관정을 파가지고 어차피 음용수로 탐방객내지는 인근에 있는 호텔이나 절이나 물을 주어야 되는 형편이다.
그런데 만약에 호텔에 탱크를 사용하면 예산이 절감되고 또 그 탱크를 쓰게 되면 잘못하면 주도권을 빼앗길 가능성이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주도권 하는 것이 저는 조금 듣기 어색한데 어차피 시민을 위해서 개발을 했고 또 주위에 있는 인근 주민들 내지는 사찰 호텔에 주어야 될 형편같으면 오히려 저로봐서는 주도권이 아니고 관리 내지는 예산절감을 위해서 당신들이 관리를 해라 탐방객이 먹는 것은 자유스럽게 먹을 수 있는 시설을 해 놓고 그러면 오히려 편하지 그 주도권 가지고 있다고, 고장이 나면 그 사람들이 고치고 관리를 하면 되잖아요.
○이수근 위원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유스 호스텔은 개인이 하는 것인데 거기까지 갈려고 그러면 예산이 파이프도 더 들어가고 시설을 하는데 돈이 엄청나게 더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절하고는 보면 바로 절 밑인데 사찰에는 종교시설이기 때문에 물을 주는데, 그리고 물통가지고 물을 받으러오는 인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도 물이 졸졸 나와서 한컵 받으려하면 1분정도 걸리지 싶은 데도 물을 받는 사람도 있는데 관리측면에서 저것을 틀고 닫고 틀고 닫고 하는데 상당히 고장요인이 안 많겠느냐 그래서 주도권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관리책임은 우리가 관리소에서 한사람 누가 나가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관리하는 것은 맡기는 것이 안좋겠느냐 그것도 가능하면 절에다가 하는 것이 안좋겠느냐
○도시건설국장 한해동
제가 주도권 하니까 어색한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잘못 되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협의는 완전히 안되었는데 저희들도 그만한 시설을 하고 지금 절에서는 다 해달라는 식으로 나오고 또 이쪽에 유스 호스텔 거기서는 여하튼 남는 것은 주면 좋겠다 거기에 대한 투자는 부담을 하겠다 그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아직 세부적인 협의는 안했습니다.
○정성기 위원
그것이 관리하는데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고 봅니다. 그것을 우리 시예산으로 파가지고 유스 호스텔 거기다가 무상으로 준다 하는 것은 개인 사업체인데 주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기들이 필요하면 자기들도 파가지고 쓰면 될 것이고
○관리계장 황진철
수량이 작습니다. 하나밖에 안됩니다. 위에도 20톤이 나오는데 밑에 파니까 밑으로 다 내려갑니다.
○의장 이용원
그런데 물을 110톤이 취수량이다. 그런데 돈을 2억들여가지고 셈을 파면 2~300톤 나올 수 있도록 처음에 해 가지고 설계를 하는 가운데서 확보가 될 것인데 하필 80톤 취수량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는 200톤 계약을 했는 것으로 아는데 100톤을 한 것은 무엇입니까?
○도시건설국장 한해동
100톤을 했는데 80톤을 최하로 했다는 얘기고 200톤을 해야 하는 것은 굴착을 할 때 기계가 큰것이 있습니다. 대형 기계로 하기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강대홍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금오산 지하수 관계는 앞으로 물탱크를 설치할 계획이 있으시면 자연경관을 헤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콘크리트 구조물을 밖으로 안들어내는 범위로 그렇게 좀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또 한가지는 수량이 좀 남을 경우에 유지수 관계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금오산 도립공원 입장료 징수현황 및 지하수 조사개발에 대한 설명 청취의 건은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기 위원
아까 못들었는 것을 ...
○위원장 강대홍
오늘 4건을 다루었는데 이중에서 다시 검토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근 위원
과장님 솔직한 얘기로 시민운동장 준공을 안했어요.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솔직하게 제가 시민운동장에 대해서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임자 관계가 그당시 담당했는 계장한테 이 건축물 관리대장 작성 경위라든지 그 관계를 확인을 해 보니까 사실상 실내체육관이 '95년도에 건축을 할 때 전부다 관공서에서 발주하는 공사 관계는 건축협의를 합니다. 일반인들이 할 때는 허가신청 이지만 이것을 실내체육관 건립을 하기 위해서 시민운동장 도시계획 구역내에 운동장 시설부지로 결정되어 있는데 동일 대지권이니까 그러니까 운동장에 대한 건축 준공서류 관계를 찾으니까 이것을 서류가 없다 합니다.
그래서 기존 내려오는 관계자료에 의해 가지고 그것을 건축부서에 이 관계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신청을 해서 그래 등재를 하고 실내체육관 관계는 건축물 협의를 했는데 참고로써 건축법을 보면 이것이 건축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건축물이 5층 이상이거나 연 면적이 2,000㎡ 이상이면 그 당시에 도 건축위원회에 설계도서관계하고 전부다 해 가지고 심의를 다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담당하신 도시과장한테 이것을 물으니까 그 당시에 건축심의 절차를 밟았답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서류관계라든지 이런 관계를 찾으니까 그냥 관리해 오는 운동장건물 개요에 대한 그것만 있지 협의 서류라든지 또 이것을 시설하고 난 뒤에 감사원이라든지 내무부, 도, 종합감사 받았는 것이라든지 협의했는 서류라든지 이런 것은 도저히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김영철 위원
지금 현재 신 과장님 얘기하고 도시과장 얘기하고 틀린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는 건축물로 이것을 안보았어요. 일반 토목구조물로 봤다고 했는데 ...
○이수근 위원
구조물이든지 뭐든 그러면 우리 재산목록에도 그러면 아무것도 없고 허공에 뜬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김영철 위원
건축물 협의를 했다 했는데 건축물로 안봤는데 어떻게 건축물 협의를 봅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도 건축위원회에 건축물 대지라든지 구조, 설비기준하고 용도관계 이런 것 또 건축물 안전기준하고 이런 것을 맞나 안맞나 하는 것은 건축 연면적이 2,000㎡ 이상 되면 도 건축위원회에 반드시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관계는 모든 것을 다 받았답니다.
○이수근 위원
받더라도 건축허가가 있고 아무리 관급 구조물해도 건축허가없이 건축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다 지어놓고 저것도 시 재산인데 저것을 그러면 어디에 등재해 있었어요?
○김영철 위원
그리고 허가서류의 보전연도가 얼마입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보통 저희들이 문서를 관리하는 것을 보면 허가하는 것을 영구, 준영구, 10년, 5년, 3년, 2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회계관계 서류관계는 10년으로
○김영철 위원
내가 알기로는 허가서류는 영구보존 아닙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아닙니다.
○김영철 위원
그러면 그 서류에 준공검사는 서류가 붙어 있어야 되지요? 허가서류에 붙어서 첨부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예,
○김영철 위원
그러면 건축허가 서류가 있다면 후에 거기에 준공검사 서류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건축허가 서류조차도 없어졌다 이 말입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회계서류 관계가
○김영철 위원
설계서고 뭐고 하나도 없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설계도서는 있습니다. 설계도서는 현재 운동장에서
○이수근 위원
건축허가는 냈어요?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건축허가 관계하고 회계관계 서류를 못 찾겠습니다.
○이수근 위원
건축허가를 내면 준공이 반드시 따라야 되는데 이것 웃기는 얘기 아니냐 이겁니다. 이것은 말도 안되는 것이고,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아는 사람은 다 알아요 준공이 안되고 이것이 이래가지고 니가 잘못했니 내가 잘못했니 부서마다 책임소재가 있으니 서로 미루다 미루다 해 가지고 이것을 누가 밑에 사람에게 등재나 어떻게 해 놓아라 이렇게 해 놓은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이것은 등재했는 것은 실내체육관 건축 협의에 들어가는데 기존 대지에 운동장시설이 있으니까
○이수근 위원
그것이 그말 아닙니까. 그 전까지는 그냥 방치해 두었는데 실내체육관을 허가를 내려고 하니 저것 했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저것이 없으니 그때서야 등재했는 것 아닙니까? 그말하고 그말하고 똑 같은 것 아닙니까?
○강명수 위원
신 과장님하고는 별 관계가 없는 얘기인데 건축과장 아까 옆에서 답변이 '83년5월30일이 맞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맞나 이러니까 이것이 허가받고 준공내고 이런 것이 아니라서 토목공사만 끝이 나면 준공으로 처리된다. 토목관계만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 준공일자가 이것이 맞습니다. 이랬는데
○이수근 위원
여기서 시원하게 안하면 속기록에 남는 본회의에서 질문으로 들어갑니다.
○위원장 강대홍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도에 설계심사 받는 건은 일정 규모 이상 되는 거나 일정공사 이상되는 것은 법에 의한 인허가 외에 별도로 설계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개인이 짓는 건물은 관에다 건축허가를 받습니다. 받고 착공신고를 내고 다 지었을 적에 사용검사를 받습니다. 옛날에는 준공검사라 그랬는데 지금은 사용검사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공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허가 대신에 협의만 거치고 사용검사 준공검사가 없습니다. 법에 그것은 사용검사가 없습니다. 법상으로 협의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것이 지금 중요한 것이지 협의를 받고 왜 사용검사는 건축법상에 협의된 건물은 사용검사 대상에 없습니다. 허가만 사용검사가 있지 관공서에서 협의된 것은 공사를 하면서 감독했는 것으로 갈음을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김영철 위원
처음에 착공했을 적에 협의가
○위원장 강대홍
협의는 되었나 안되었느냐 그것은 우리가 따질 수 있을런지 몰라도 사용검사 준공검사를 왜 안했느냐 하는 것은 그 법에서 그것은 사용검사를 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명수 위원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협의를 거쳤다면 사용검사, 준공검사는 필요없다라는 말씀이 맞는 것으로 하면 아까 신 과장님의 말씀을 빌린다면 협의를 다 했는데 그 서류가 없다 보존기한이 넘었다 이러면 결국은 다 따라갔는 것입니다.
○이수근 위원
협의를 했으면 협의했는 그 날짜에 대장에 등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 강대홍
등재는 해야 되지요.
○이수근 위원
대장등재를 누락시켰으면
○위원장 강대홍
대장등재를 하는데 사용검사 일자 이 대장양식이 일반 개인이 집을 짓고 허가를 받고 사용검사하는 위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준공검사 년.월.일이 있는데 편의상 이것을 쓰려고 그러면 실제로 공사준공일자를 적어주어야 되지요. 준공검사원이 임명이 되고 검사된 날짜 그것을 적어 주어야 되지요. 협의된 건물은 사용검사, 준공검사가 없습니다. 제도 자체가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건축위원회 심의사항 관계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일정규모 이상 되는 것은 층수가 5층 이상이거나 또 건축 연면적이 2,000㎡ 이상 되는 것은 건축법에 의해가지고 도 지방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도시건설위원회에 시민운동장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자료관계를 찾다 보니까 없어서 도시과장하고 담당했는 분들에게 물어보니까 이러한 모든 절차관계는 다 거쳤다 합니다.
○김영철 위원
그 당시에 공사감독을 한 도시과장님 얘기는 그 당시에 공사감독을 할 때는 건축이다 토목이다 명확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건축으로 안봤다는 얘기입니다. 토목공사에 건물로 봤다는 얘기 아닙니까?
건축이라고 안봤는데 무슨 건축협의를 했다는 말입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그래서 만약에 시장이 발주를 해서 시장이 건축관계 협의권자입니다.
그러면 발주부서에서 발주서류에 협조란에다가 건축법에 이런 관계 그렇게 협의도 서면상에 발주부서에서 또 건축부서에 이런 것 건축관계를 협의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 '84년도 같으면 상당히 건축법관계 시행하는 관계가 여기는 도시지역이지만 좀 그렇게 엄격하게 시장이 발주했는 공사에 대한 어떤 이런 것 관계는 그당시 공무원들이 대장관리라든지 모든 면에 있어서 처리관계가 좀 소홀했다 이렇게 봅니다.
○위원장 강대홍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건축법 72조하고 118조가 있습니다. 옹벽 및 공작물 등에 준용하는 이것은 10년전이나 지금이나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그 당시에 건축법에 의해서 협의를 거쳐야 되었습니다. 거쳐야 되었는데 시장이 하는 거고 하다 보니까 이것을 협의를 안거쳤는 것이 제가 보기는 안거쳤지 싶습니다. 단지 지금 협의를 안거쳤다 뿐이지 다른 것은 아마 정상적으로 되었는데 옛날에 요즘처럼 민간 것은 단속을 하고 시장이 자기가 하는 것은 봐주고 옛날은 지금처럼 생각 자체도 좀 원만하게 돌아가는 이런 상태에서 시장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아마 협의를 안거쳤는 것 같습니다.
건축법에는 그때도 적용이 되었습니다.
○이수근 위원
도민체전을 하고나서 등재는 해야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 강대홍
공작물에 의한 법에 안 넣었다 하는 것은 잘못 되었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95년도에도 실내체육관을 건립하면서 지금 건축담당 공무원들은 여러가지 현재 법규에 의해가지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것을 관계 부서에서 등재해 주었으면 해서 이렇게 건축물 관계 했는 것도 시 예산으로 설계를 해 가지고 또 도에 심사를 받고 이렇게 했으니까 이것을 대장에 등재도 하고 현재 실내체육관 관계 건축협의도 절차상에 모든 관계 요식행위를 취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여러가지 문제에 대해 가지고 저도 나름대로 성실한 답변을 해주기 위해서 서고에 서류관계를 며칠전부터 가서 찾고 알아보아도 서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가지 정확한 근거에 의한 답변을 못드린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강대홍
지금 이것을 소급해서 협의를 거칠 수는 없습니까?
이것이 두고 두고 말썽이 생기는데 단지 도면 한부 더 만들어서 협의만 거치면 되는데 협의가 빠졌는 것 같은데, 공사를 하기 바빠서 ...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그래서 일단 도면관계는 운동장 관리사무소에서 지금 보관을 하고 있으면서 이번에 진단하는데도 옛날 건축도면에 의해가지고 다 진단을 하고 또 보강 보수공사하는데 그 도면에 의해가지고 설계도서 관계를 다 작성을 했습니다.
○위원장 강대홍
예, 위원님들 더 이상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는 좀 이해를 해 주시고 관용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근 위원
이렇게 서류도 관리를 이렇게 하는데 옳게 했겠느냐 하는 것이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옛날 것 관계를 이렇게 보면 아쉬운 점도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것 관계를 앞으로 이것을 시민운동장 있는데 거기를 체육시설구역으로 용도지역이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하다못해 수영장을 건립한다든지 여러가지 하려다 보니까 참 옛날에 처리해 놓은 것에 대한 어떤 서류관계가 못 찾으면 현재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애를 먹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대홍
그런데 과장님도 답변을 명확하게 해서 양해를 구하면 되는데 이것을 구조물로 볼 수 없는 것을 구조물로 봐가지고 안했다 하고 자꾸 다른 얘기를 하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자꾸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도에 설계심사 받았는 것은 다른 규정에 의해서 일정규모 공사 이상 되어서 그 규정에 의해서 심사를 받았는 것이고 건축법에 의한 협의는 미처 그 시기적으로 봐서 못 받았다 미안하다 이러면 될 것인데 자꾸 다른 얘기를 하니까 위원님들이 자꾸 따지고 묻는 것입니다.
○이수근 위원
그런데 어쨌든 예산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왜 그런가 하면 전 시민이 사용하는 것인데 체육대회에 우리 시민들이 다 참석하는 운동장인데 거기 무슨 사고가 났다고 하면 큰일 납니다.
○위원장 강대홍
위원님들 지금까지 주요 현황에 대해서 장시간 집행부의 설명을 청취하고 또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정말 오늘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3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 강대홍
- 이판돌
- 강명수
- 김영철
- 김응기
- 김종용
- 박기홍
- 박수봉
- 이수근
- 정성기
○위원아닌 출석의원
- 의장
- 이용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홍삼식
○출석시청공무원
- 부시장남효채
- 도시건설국장한해동
- 문화체육담당관신영근
- 도시과장김해운
- 건축과장하춘동
- 공원관리사무소관리계장황진철
○서명위원
위원장 강대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