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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제64회 제1차 본회의(2001.10.1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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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회 구미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구미시의회사무국


2001년 10월 19일(금) 개회식직후


의사일정

1. 제64회구미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2.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3. 예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4. 예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 건

5. 예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및 간사선임보고의 건

6.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 건

7.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64회구미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2.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3. 예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4. 예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 건

5. 예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및 간사선임보고의 건

6.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 건

7. 휴회의 건


(10시09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연규섭 지금부터 제6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채동익 사무국장 채동익입니다.

임시회 집회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된 제6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는 지난 10월6일 구미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10월9일 공고하여 소집하게 되었으며 집회기간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오늘부터 10월24일까지 6일간 일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난 10월8일 제6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제6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과 의회운영 전반을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구미시장으로부터 10월15일자로 접수된 구미시정책연구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은 기획행정위원회에 선산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으며 또한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조례공포 결과입니다.

제6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구미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 등

2건의 조례는 2001년 10월16일자 구미시보에 게재하여 공포하였다는 구미시장으로부터 통지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연규섭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64회구미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10시12분)

○의장직무대리 연규섭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6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2001년 10월19일부터 10월24일까지 6일간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제6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6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6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6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전체의사일정안

(끝에 실음)


2.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의장직무대리 연규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정보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실장 이종명 기획정보실장 이종명입니다.

존경하는 윤영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계시는 노고에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편성 방향을 말씀드리면 이번에 제안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은 2000년 내국세 정산에 따른 2001년 보통교부세 추가분과 특별교부세,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내시로 인해 변경된 세입·세출을 정리하기 위한 것으로서 특히, 금번 추가분 교부세는 행정자치부 교부세 집행기준이 재해대책, 국도비 보조에 대한 시비 부담,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추진에 우선 집행토록 되어 있어 그 기준에 따랐습니다.

세입부문에서는 2001년 보통교부세 추가분과 특별교부세, 국·도비보조금 등의 변경 및 추가내시액, 기타 세외수입등 징수가능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부문은 저소득층 생계보호 및 실업대책 등 시책추진과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른 예산소요액 확보에 시비를 배분하였으며,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을 위한 간선도로 개설, 국도비보조 변경·추가내시액을 계상하였고 기타 인건비 부족분과 법적·의무적경비 등 불가피한 필수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인하여 폭증하는 예산투자 수요를 일시에 반영할 수 없어 예산편성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을 혜량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200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해 총 4,301억원으로서 기정예산 4,167억원보다 134억원이 증액되어 3.2%가 증가 되었습니다. 증액된 134억원은 금번에 시달된 보통교부세 추가분 74억원과 특별교부세 28억원, 국도비보조금 18억원으로의존재원이 120억원이고 기타 전입금, 부담금 등 시비 14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총 3,000억원으로서 기정예산 2,889억원보다 111억원이 늘어났으며, 특별회계는 주택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0개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1,301억원으로서 기정예산 1,278억원보다 23억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총액 111억원의 내용을 살펴보면 자체수입으로는 도로굴착 부담금 2억원과 4공단 양수장 대체이설 부담금 5억원, 과년도수입등 기타 1억원으로 총 8억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의존수입으로 보통교부세 추가분 74억원과 노인복지회관건립, 금오공대진입로개설, 읍면동기능전환 등 특별교부세 28억원, 국도비 보조금이 1억원 등 총 103억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보통교부세 추가분과 특별교부세의 증액으로 우리시의 재정자립도는 68.3%에 이르고 있습니다.

세출부문은 총 세입증가분 111억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부문에 인건비 5억원, 경상적경비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부문에 보조사업 1억원 자체사업 9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 전출금을 비롯한 예비비 등에 1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기능별로 살펴보면 일반행정비에 총 6억원, 사회개발비에 총 59억원, 경제개발비에 총 41억원, 지원 및 기타경비에 총 5억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별로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 부문을 보면 읍면동 기능전환 시설비 6억원을 감하여 장비구입비로 편성하였으며, 기타 인건비 등에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두 번째, 사회개발 부문에 있어서는 구미시사격장 5억원, 노인복지회관 건립 30억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비에 7억원, 천생산낙수지구 진입도로 개설에 따른 보상금 2억원과 사업비 5억원, 노인교통비,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 등 기타 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 번째, 경제개발 부문에 있어서는 시내버스합리화사업 재정지원을 위한 도시교통특별회계 전출금 4억원, 원호∼괴평간 도로개설 10억원, 사곡네거리 가각정비 2억원, 금오공대 진입로 개설 15억원, 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 2억원, 옥계양수장 설치 및 전기공사 5억원, 구포암반관정 설치 1억원, 축산분뇨액비화 사업등 기타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네번째로, 예비비등 지원 및 기타 경비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의 증액된 예산총액은 23억원으로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국도비보조금 17억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6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를 각 특별회계별로 설명드리면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총규모 91억 3천만원으로 전입금 4억 2천만원을 재원으로 하여 시내버스합리화사업 재정지원에 4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총규모 69억 3천만원으로서 전입금 1억5천만원, 국고보조금 14억6천만원, 도비보조금 2억3천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부문에 의료보호진료비 18억3천만원을 계상하고 예비비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 주거안정 기금 특별회계는 총규모 1억 4천만원으로서 기타잡수입 1천만원을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총규모 89억 3천만원으로 세입부문은 변동이 없고 세출부문에 인건비 부족분 3천만원을 계상하고 예비비를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영길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교부세와 국·도비보조금이 근간에 교부결정됨에 따라 긴급한 사정으로서 불가피한 조치였습니다. 계속해서 2002년도 본예산 편성과 2001년도 정리추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평소에도 그러하셨습니다만 의원님들의 보다 많은 관심과 지도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3회 추경은 의원님 여러분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연규섭 기획정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예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0시22분)

○의장직무대리 연규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규원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규원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규원의원입니다.

예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구미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6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기간동안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같은 조례 제7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원 11명으로 구성하며 활동내용과 존속기간은 제6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며 본 예산특별위원회는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에 상정되는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할 수 있도록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예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연규섭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 건

(10시25분)

○의장직무대리 연규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은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대로 11명으로 구성하되 의장이 추천토록 되어 있습니다.

추천위원은 기 배부해 드린 명단과 같이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강대석의원님, 조용호의원님, 김종락의원님, 김응기의원님, 이규원의원님 등 다섯분 의원과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임성수의원님, 지윤재의원님, 황경환의원님, 이용수의원님, 이정석의원님, 윤춘식의원님 등 여섯분 의원을 포함한 열한분의 의원을 선임코져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열한분의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및 간사선임보고의 건

○의장직무대리 연규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은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으므로 예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져 하는데 의원님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47분 회의속개)

○의장직무대리 연규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특별위원회에서 호선된 위원장 및 간사선임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임성수의원님, 간사에는 지윤재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선임된 임성수의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특별위원장 임성수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임성수의원입니다.

동료 예산특위 위원 중에는 경륜과 덕망을 갖춘 위원도 많이 계십니다만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은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양어깨가 매우 무겁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난 9월11일 미국의 테러 참사로 아프간을 향한 보복 전쟁이 시작되면서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가 예상되고 국내적으로도 매우 어려운 시점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제64회 임시회 기간동안 200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그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하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무쪼록 동료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연규섭 예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특별위원회 임성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에 내실있고 심도있는 활동을 당부드립니다.


6.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 건

(10시49분)

○의장직무대리 연규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64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지윤재, 허복의원님을 선임코져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지윤재, 허복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의 건

○의장직무대리 연규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 등 안건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및 예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01년 10월20일부터 10월23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져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휴회기간동안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에 대한 내실있고 심도있는 위원회 활동을 당부드리며 제2차 본회의는 2001년 10월24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심사한 안건을 처리하겠음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6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산회)


○출석의원 25인

  • 윤영길
  • 연규섭
  • 강대석
  • 조용호
  • 임성수
  • 지윤재
  • 김종락
  • 황경환
  • 김영호
  • 김응기
  • 김학봉
  • 윤종석
  • 마창오
  • 이용수
  • 강대홍
  • 이규원
  • 곽용기
  • 임경만
  • 이정석
  • 나명온
  • 정영진
  • 허복
  • 윤춘식
  • 육태호
  • 박진이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채동익
  • 의사담당배철현

○출석전문위원

  • 최동길임경도
  • 정완진

○출석시청공무원

  • 시장김관용
  • 부시장남유진
  • 기획정보실장이종명
  • 행정지원국장조훈영
  • 생활복지국장김인종
  • 경제진흥국장이재웅
  • 도시건설국장천동성
  • 선산출장소장최화영
  • 구미보건소장신혜련
  • 시민복지회관장김경배

○서명의원

의장직무대리 연규섭

의 원 지윤재

의 원 허복

사무국장 채동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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