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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5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19.11.2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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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5회 구미시의회(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11월26일(화) 오전10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구미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홍난이 의원 대표 발의)(홍난이·김재우·송용자·이선우·이지연 의원 발의)(계속)


(10시10분 개의)

○위원장 강승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23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보류한 「구미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와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구미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홍난이 의원 대표 발의)(홍난이·김재우·송용자·이선우·이지연 의원 발의)(계속)

○위원장 강승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구미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은 홍난이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제23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시 홍난이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오늘 회의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 질의 회신 사항에 대한 설명과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행동강령 조례안 제정 관련 국민권익위원회 질의 회신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자 예, 전문위원 박경자입니다.

「구미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제정 관련 국민권익위원회 질의 회신 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4조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제1항 제2호 “의원의 4촌 이내의 친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를 “의원의 직계존비속이 직무관련자인 경우”로 변경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상위 법령인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4조 제1항 제2호에서 의원의 4촌 이내 친족으로 명시하고 있고 의원의 직계존비속으로 변경하여 조례를 제정하더라도 상위 법령의 적용에서 배제되지 않을 것으로 회신 받았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4조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제1항 제8호 “학연, 지연, 종교, 직연 등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한 조항을 삭제하거나 범위를 축소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상위 법령에 관한 조항이 없어 법에 저촉되지 않으나 권익위에서는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표준안대로 동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내용의 회신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례안 제11조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 제한” 제1호 “의원이 소속된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 의결 회피 여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상위 법령인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7조에 직무와 관련된 공직 유관단체의 심의 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의결 시에만 회피하거나 그 범위를 상임위원회로 축소하여 조례를 제정한다 하더라도 상위 법령의 적용에서 배제되지 않을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다 하셨습니까?

○전문위원 박경자 예.

○위원장 강승수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발의하신 홍난이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 등을 참고하시어 「구미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우 위원 제가 먼저 할까요?

○위원장 강승수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예,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들어와서 제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 질의 회신 답변서를 다 봤고 우리가 지난번에 또 토론도 워낙 열띠게 해서 사실 우리끼리의 토론보다는 질의 회신 내용들을 보니 저희가 우리가 논의되었던, 가장 크게 논의되었던 부분들에 대하여 답변 회신은 원안대로 하는 것이 가장 알맞다라는 답변을 받은 걸로 지금 쭉 읽어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게 표준안이기 때문에 이 표준안이 나온 이유 또한 마찬가지일 것 같아서 저는 표준안대로 지금 홍난이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구미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의견을 냅니다, 예.

○위원장 강승수 예, 이선우 위원님 말씀하신 거와 같이 우리 또 의견을 개진해 주셨는데 혹시 또 다른 위원님 또 의견이 계십니까?

(위원들, 자료 검토 중)

예, 의견을 내실 동안에 우리가 본 조례안은 의원의 어떤 신상과 연관된 좀 세세하게 다룰 부분이므로 우리가 지난번에 간담회 및 우리 교육을 통해서 충분히 이제 이 기준 마련도 좋지만 우리 의원님들이 숙지 이해를 해야된다라는 이런 관점에서 한번 내부 강의를 듣도록, 들었습니다. 혹시나 이 내용과 관련해서 의문점이 생기거나 조금 내용이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다라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고 의견을 또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의견

양진오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승수 예,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 위원 우리 이게 한번 보류되고 또 한 달 동안 안 올리고 고민하고 이랬던 안이라고 그래 생각됩니다.

우리 지난 우리 교육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도 많이 듣고 했습니다만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와 관련된 의원들의 의견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결과는 누가 취합하고 있죠? 그 내용이 공지가 왜 안 됐나, 예.

(강승수 위원장, 의회사무국 담당자를 보며)

○위원장 강승수 응, 배부해 드려.

(의회사무국 담당자, 자료 배부 중)

(위원들, 자료 검토 중)

양진오 위원 예, 의견 수렴 내용을 미리 봤으면 좋았는데 이제 잠시 봤습니다만 원안을 원하는 경우는 한 서너 명, 3명 내지 4명 정도가 원안을 원하는 것 같고 나머지는 무응답이나 기타 의견은 아마도 조금 다른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 그래 생각이 됩니다. 이 안건은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루는 안건입니다만 의원 개개인의 신상에 관한 부분이고 의원 모두가 다 공지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그래 판단됩니다. 지금 나왔는 의견 수렴에 의하면 지금 과반수 이상 3분의 2 이상이 여기에 대해서 인지 못한다는 걸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이 부분은 개인적인, 의원들의 개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일괄적으로 다루는 것보다는 의원들의 충분한 인지가 더 있은 다음에 저는 다뤄야 된다고 그래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양진오 위원님 조금 수정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서로 약간의 의견 개진, 의견 차이가 있으니까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승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조금 전에 우리 이선우 위원님 원안가결과 또 양진오 위원님 수정 제안을 내셨는데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조례 항목 제7항 “의장이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금전거래가 있는 자”, 그리고 8항 “학연, 지연, 종교, 직연 등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를 삭감하는 걸로 하고

(「삭제」하는 위원 있음)

아, 삭제하는 걸로 하고, 죄송합니다. 입에 배서.

삭제하는 걸로 하고 수정하는 걸로써 정회 동안에 우리가 충분히 토론하였는데 이렇게 의결 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본 건과 관련해서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산회)


○출석위원 (9인)

  • 강승수
  • 장미경
  • 김재상
  • 김춘남
  • 송용자
  • 신문식
  • 양진오
  • 이선우
  • 장세구

○출석위원 아닌 참석의원

  • 홍난이

○출석전문위원

  • 박경자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이대창
  • 기획행정전문위원박정은
  • 산업건설전문위원이수정
  • 의정담당장미영
  • 의사담당박영훈
  • 의안담당장창곤

○회의록서명

  • 위원장강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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