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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제40회 제1차 총무위원회(1999.02.05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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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회 구미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1999년 2월 5일(금) 오전10시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 구미시축산폐수공동처리장운영및처리비용부담조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 구미시축산폐수공동처리장운영및처리비용부담조례개정조례안


(10시14분 개의)

○위원장 곽용기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해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많이 도와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올 한해도 지역업체의 빅딜문제 등 많은 현안이 있을 줄 압니다만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아울러 의회위상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노력과 협조가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총무위원회는 본회의에서 회부되어 온 동의안 한 건과 조례안 한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위원장 곽용기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진성 행정지원국장 김진성입니다.

'9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구미 제3단지 관리처분 잔여지를 기부신청함에 따라 우리 시에서 기부채납코자 합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기부신청한 토지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조성한 구미국가산업단지 제3단지 관리처분 잔여지로 총57필지에 7,320㎡이며 도시계획상 시설녹지, 도로 등에 편입되는 공공용지일 뿐 아니라 우리시에서 도시계획 시설을 위해서 필요한 토지기 때문에 기부채납을 받아야 할 토지입니다. 본 안건을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용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영화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곽용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석 위원 수자원공사에서 조성사업을 시행한 결과 현재 도로, 시설녹지, 공원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인데 시에서는 받아야 된다는 결론 아닙니까? 수자원공사에서 일을 하려고 할 때 지장없습니까?

○회계과장 김경배 전혀 없습니다. 시설녹지는 공단과 도로 사이의 차단기능을 하는 것으로 우리 시에서 확보해야 될 땅입니다. 그런데 3공단을 조성하면서 일괄 자기들이 보상을 해서 받았는데 우리 시에서 관리할 부분을 이관해 주는 거니까 우리 시 재산이 늘어나는 겁니다.

윤종석 간사 조건은 없는 거지요?

○회계과장 김경배 예, 아무 조건은 없습니다.

정영진 위원 공원예정지는 어딥니까?

○회계과장 김경배 시설녹지가 대부분인데 이것도 공구상가 옆의 시설녹지입니다.

○위원장 곽용기 지적도를 주셨는데 20쪽하고 22쪽에는 기부채납 토지를 색깔을 칠해서 잘 나타냈는데 그 앞에는 안 해주신 이유는 뭡니까? 어느 건지 못 찾겠습니다. 이 지번으로 찾아보기는 상당히 힘이 듭니다.

○회계과장 김경배 위치도는 16쪽, 20쪽, 22쪽에 나와 있습니다. 더 세부적인 것은 밑에 도면이 나와 있는데 번지를 저희들이 체크를 해야 되는데 색이 인쇄가 안 돼서 편의상 위치도만 표시를 했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16쪽에 나와 있는 것은 무슨 지역입니까?

○회계과장 김경배 시설녹지입니다.

○위원장 곽용기 앞으로 도로확장할 지역입니까?

○회계과장 김경배 그게 아니고 시설녹지라는 개념이 도시계획에서 도로와 안에 있는 공장이나 상가 등과의 차단기능입니다. 지금 거기에 나무를 심어서 소음방지도 되고, 갑자기 차가 뛰어들더라도 공장으로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시설녹지에 부딪치기 때문에 보안도 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폭이 얼마입니까?

○회계과장 김경배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10m짜리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인도는 별도로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경배 예, 도로와는 관계없이 도로 안쪽에 있는 시설녹지입니다.

강대석 위원 3공단을 조성할 때 수자원공사에서는 돈을 주고 산 겁니까?

○회계과장 김경배 예. 자기들이 보유하고 있으면 언젠가는 우리가 사야 됩니다. 뒤에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전체 15억8천여만원되는데 이 가격대로 보상을 하고 사야 되는데 공공용지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기부채납하려고 할 때 빨리 받아버리면 제일 낫습니다.

윤종석 간사 제3공단 조성시에 보상했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보상할 때 구미시가 출자한 것은 전혀 없습니까?

○회계과장 김경배 보상할 때 출자한 것은 없습니다.

윤종석 간사 구미시땅도 아니고 일반 개개인의 땅인데 그 당시 3공단 조성, 이번에 4공단을 조성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땅 주인들한테 전부다 수자원공사에서 보상을 다 해준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경배 예, 그렇습니다.

윤종석 간사 그리고 공단을 다 만들고 난 후에 짜투리 땅이나 마찬가진데

○회계과장 김경배 짜투리가 아니고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시로 주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제가 알겠습니다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공공시설이 아니고, 도로부지도 아니고, 그냥 남은 토지를 시로 주려고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하면 공특법에 보면 환매청구라고 해서 5년이내에 그 목적에 사용하지 않을 때는 토지소유자에게 도로 돌려줘야 되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목적에 사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공용지로 계획된 부지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것과는 아무 관계없는 것이라서 받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윤춘식 위원 당초 소유자한테 환원했는 게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김경배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해야 될 것은 공공용지가 아닌 예를들어 일반 나대지 등의 경우는 시가 공짜로 받으면 나중에 그 사람들이 이의제기를 하고 환매를 해달라고 하면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공공시설 용지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전혀 염려없습니다.

윤춘식 위원 16쪽 녹색칠 해놓은 부분, 현대 아파트 바로 앞에 있는 이것도 기부채납 받는 겁니까?

○회계과장 김경배 예, 그렇습니다. 과거에 하천으로 되어 있던 건데 조성을 하고 일부는 아마 도로에 들어갑니다. 여기 보면 지금 인동에 마을금고 앞으로 들어가는 도로로 해서 도로에 일부 들어가고 나머지 시설녹지로 있는 부분입니다.

윤춘식 위원 이것은 예전부터 하천부지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경배 하천부지였지만 공단조성을 하면서 앞에 도로를 확장할 때 수자원공사에서 사가지고 다시 환원해 주는 겁니다.

정영진 위원 기부한 재산 전부가 공부상에서는 구미시로 됩니까? 도로 됩니까?

○회계과장 김경배 구미시로 됩니다. 지목은 도로, 시설녹지 같으면 잡종지 등 형태대로 되고 소유는 구미시장으로 됩니다.

전인철 위원 전체 57필지인데 여기는 임야도 더러 있거든요. 전체 다 공단조성한다고 기반시설에 다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옛날 그대로 있는 것도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경배 형질이 감해졌습니다.

전인철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서류상에는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실제는 가건물이라도 들어서 있다든지, 나무가 식재되어 있다든지 실제로 받아봐야 형식적인, 서류로만 받는 게 아닌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회계과장 김경배 어차피 시설녹지가 되면 시에서 시설녹지조성의무가 있기 때문에 나무도 심고 해야 되는데 우선 땅부터 확보를 해야 됩니다. 아니면 15억이라는 시비를 들여서 사야 되기 때문에 기부채납할 때 받아서 나무를 심고 하는 것은 다음 단계로 하는 겁니다.

전인철 위원 애초에 공단조성을 할 때 이런 시설녹지쪽에 공단조성하는 수자원공사에서 마무리를 다 해놓고 나무심을 곳은 심고 해서 땅을 돌려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경배 그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도 사실은 이것도 자기들이 안주려고 하면 할 수 없는데 공공용지라서 우리가 공공용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주니까 받았는데 거기에 심어주고 할 의무는 없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우리 시에서 달라고 한 겁니까? 아니면 수자원공사에서 가져가라고 한 겁니까?

○회계과장 김경배 구두로 공공용지니까 시로 주는 게 좋다고 협상이 되고 서류를 주고 받은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공공용지를 가지고 있으면 뭐 하느냐 우리한테 넘겨라 이런 식으로 돼서 넘어 온 것이지 서류로 이관해 달라고 한 적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그게 없으면 우리 조례로 이렇게 받아놓은들 저 사람들이 인정을 안해주려고 했을 때는

○회계과장 김경배 그것은 아닙니다. 주겠다고 하는 공문은 왔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9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9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미시축산폐수공동처리장운영및처리비용부담조례개정조례안

(10시29분)

○위원장 곽용기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축산폐수공동처리장운영및처리비용부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박영욱 생확복지국장 박영욱입니다. 존경하는 곽용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환경 분야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상정된 축산폐수공동처리장운영 및처리비용부담조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산읍 화조리에 설치된 축산폐수공동처리장 운영 및 처리비용 부담을 위한 조례가 지난 '96년10월31일 제정공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축산폐수공동처리장 완공후 시운전을 한 결과 방류수 배출허용 기준내의 처리가 불가능할 뿐 아니라 감사원으로부터 설계부적정 등으로 동 시설을 정상 가동할 수 없으므로 타용도 전환 활용지시가 있었고, 또 환경부로부터도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용도전환 변경승인이 있어서 저희 시에서는 동 시설을 선산읍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전환 활용코자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로서는 동 시설의 기능이 상실되었고, 또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이 지난 '97년3월7일 일부 개정되므로 인하여 동 조례 내용이 개정법률에 포함되는 등 여러 가지 제반조건에 의해서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축산폐수 공동처리장의 기능상실로 조례 명칭을 구미시축산폐수의처리및비용부담조례로 변경을 하고 둘째는 관련법 개정내용에 축산폐수 수집 운반업이 신설되었기 때문에 축산수집운반업을 하고자 할 경우 허가를 득한 후 대행계약토록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처리장 사용료 납부방법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을 하였으며 넷째는 대행업자의 자격요건 및 결격사유,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법규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에서 삭제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 조례 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와 이러한 내용을 위원님께서 검토를 하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철저를 기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영화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구미시축산폐수공동처리장운영및처리비용부담조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곽용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환경위생과장 김형수입니다.

강대석 위원 지난 번 TV에 이 부분에 대해서 방영된 사실이 있는데 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세요.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근간에 KBS에 방영된 사실은 낙동강 수질현황을 점검분석하는 것으로 시발점이 안동부터 부산까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심층 보도하다 보니까 저희 구미시에도 축산폐수처리장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취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대석 위원 낙동강 수질관계로 인해서 축산폐수가 그 쪽으로 내려간다고 봐서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중간에 그런 시설이 있는데 활용을 하고 있지 않다는 그런 내용으로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낙동강 발원지부터 부산까지 문제점을 심층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윤춘식 위원 수집운반차량이 전에는 트럭에 옳게 덮지도 않고 분비물을 줄줄 흘리면서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아닙니다. 수집운반업은 정화조 청소 탱크차로 수집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번에 법이 개정되고 축산폐수처리업에 대해 되어 있습니다만 과거에는 법에 명문규정이 없어서 정화조 수거업자한테 우리가 수거하도록 행정에서 서로 계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축산폐수는 탱크에다 수거해서 분뇨하고 같은 개념으로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윤춘식 위원 전에는 구포동 위생처리장에도 들어갔었지요?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없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윤춘식 위원 2.5톤 트력에 옳게 덮지도 않고 축산 분비물을 싣고 가는 것을 여러 번 봤는데요?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그것은 자기들이 퇴비화를 하기 위해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축산폐수는 그야말로 물입니다. 액체상태기 때문에 일반 트럭으로는 운반이 안 됩니다.

지윤재 위원 대변을 짜서 운반하고 하는 것으로 아는데요?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옛날 옥계 분뇨종말 처리장이 가동이 안 됐을 때는 거기서 1차 처리를 해서 하수처리장으로 간 것도 있는데 지금 축산농가는 물론 축산업을 하고 계시는 분도 있습니다만 전부 톱밥발효나 액비저장을 해서 자체 퇴비화하는 것으로 되고 사실 축산폐수는 대규모 업체는 없습니다. 실제로 공동폐수장 설치목적도 당초에는 규모미만, 허가나 신고를 득하면 처리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적법하게 처리를 해야 된다는 개념이고 규모미만은 처리하는 시설이 법적으로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예를들어 소를 사육하는 농가는 200㎡이상은 신고나 허가를 득하도록 되어 있고 미만은 아무 제재가 없습니다. 돼지는 돈사면적이 140㎡이하는 규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농가에서 발생되는 폐수를 수거해서 공동처리장에서 처리하는 목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조성한 단계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규모미만 농가의 축산폐수는 관내에서 하루 10톤도 채 안됩니다. 그러나 그 분들은 자가 농가에서 대부분 처리하고 물론 부분적으로 혹시 하천으로 유출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도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윤재 위원 알기 쉽게 말하면 거기서 삭힌다는 거지요?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그렇지요. 지금 허가나 신고농가는 처리장이 다 있기 때문에 안에서 처리를 다 해서 퇴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대석 위원 옛날에 선산군으로 있을 때 한 것인데 원활하게 가동이 안 되고 양도 적고 해서 관리가 잘못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완벽하게 시설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후에 관리체제가 좀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그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선산군에서 서울에 있는 동아엔지니어링에 용역을 줘서 처리장을 할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하고 도에 승인을 받아서 우리 시하고 통합되기 전 '94년도12월27일날 선산군에서 입찰을 봐서 낙찰이 돼서 시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폐기물관리과에서 이 업무를 다루다가 업무구조조정으로 '96년도3월달에 저희들이 받았는데 그 때 약80%공정입니다. 그때 감사원에서 감사가 와서 설계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판단이 돼서 다른 용도로 전환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정이 80%이상 되기 때문에 도저히 시설을 중단할 수 없어서 일단 완공해서 처리를 해보자 해서 처리를 한 결과 도저히 처리가 안 되고, 기준이하로는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매스컴에도 나오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이게 구미뿐만 아니고 지금현재 전국적인 현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이것 때문에 매스컴을 여러 번 탔습니다. 그래서 감사원, 환경부 등에서 여기에 대한 집중감사를 해서 결국 최종 감사원에서 감사결과는 설계 자체가 잘못됐다, 도저히 이 시설에서는 축산폐수를 처리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서 타용도로 전환해서 활용하는 것으로 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그 이후에 다시 환경부와 환경관리공단의 검증단들이 와서 정밀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도저히 안 되고, 다시 여기에서 더 하려면 이 이상의 돈이 투자돼서 새로운 시설을 해야 된다, 그럴 바에야 구미는 하수처리장이 있으니까 연계처리하고 이걸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대안으로 내놓은 것이 선산 하수종말처리장을 금년부터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로 활용하면 어떻겠느냐 하고 자문을 받은 결과 이 시설을 가지고 다는 안 되지만 부분적으로 사용할 게 있다, 그러니까 그에 같이 연계해서 쓸 것은 쓰고 도저히 불가능한 것은 폐기하는 식으로 추진을 하라고 해서 환경부승인을 받아놨습니다.

박진이 위원 그 예산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40억8천9백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국비가 70%, 도비15%, 시군비 15%입니다. 사실 막대한 재원을 투자해서 사용을 못한다는 것은 주무과장으로서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첫단추가 잘못 끼워져서 그런데 어느 누구의 책임이라고 전가하는 것보다도 빠른 시일내에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박진이 위원 그 당시에는 과장님하고 관계는 없습니다만 농촌의 축산폐수를 그 쪽으로 가지고 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만약 가동이 된다고 생각하면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지금 그 쪽으로 간다는 것은 소규모 농가는 별로 신경을.... 극히 아주 미흡하고 대량으로 사육하는 농가들이 시설자체가 우수기에 넘치는 것은 신고를 하면 수거해서 환경사업소로 가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진이 위원 저도 농촌에 삽니다만 축산농가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돼지나 소를 먹이는 사람들은 비만 오면 무조건 방류를 다 합니다. 장천에서 내려오는 것도 하천에 내려오는 축산폐수는 말도 못합니다. 그대로 방치해 놨다가 비맞고, 비가오면 물이 그대로 다 내려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우수기에는 저희 직원들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일단 넘치는 자체는 정상가동을 안 했다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조윤성 위원 40억을 들여서 한 번도 가동을 안 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시험가동을 3개월 했는데 도저히 방류수 기준이내로 처리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조윤성 위원 몇 년동안 가동을 안 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시운전을 '96년8월부터 11월17일까지 했으니까 결국 '96년11월18일부터 현재까지는 가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조용호 위원 새로 재설비를 하려면 고철로 인정을 해야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지금 설비를 하려면 설계하고 다시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거기 있는 시설을 하수처리장으로 쓸 수 있는 게 소화조나 이런 것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판단한 결과는 일부 시설은 바로 하수장과 연계해서 쓸 수 있다, 부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전혀 사용할 수 없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윤종석 간사 여러 가지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제 나름대로 느낀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과장님한테 책임을 묻는 성격의 뜻은 전혀 아닙니다만 앞으로 축산폐수처리장에 대한 일단 조례가 올라왔으니까 오늘 위원님들이 통과를 시킬 것인지, 어떤 지는 모르겠습니다. 올리는 이 자체에 대해서 모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조금전에 말씀하셨다시피 '96년도3월달에 폐기물관리과에서 환경과로 넘어왔다고 했는데 그 이전에 선산군 시절에 동아엔지니어링에서 설계미스로 인해서 지금까지 이런 가동도 못한, 3개월정도 가동을 하다가 기준치에 미치지를 못해서 가동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마전 TV에도 방영이 됐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이 됐는데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축산폐수 처리방법에 대해서 어떤 방법을 취하는데 그게 안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생물화 처리가 아니고 활성오니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 당초에 동아엔지니어링에서 설계를 할 때는 축산폐수 유입되는 농도가 BOD, SS를 5천으로 봤습니다. 사실 이것은 그 당시 전국적인 문제로 환경부에서도 그렇게 인정을 하고 알았었는데 저희들이 실제 들어오는 원수 BOD를 측정해 보니까 설계는 5천이지만 유입농도는 BOD가 1만7천까지 나오고 또 SS는 3천인데 2만6천까지 나옵니다. 그러면 조그만 그릇에 이렇게 큰 양을 처리하려고 하면 도저히 처리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처음에 유입농도를 적게 잡은 것, 이 사람들 변명은 뇨와 분을 완전히 분리했을 때, 완전한 뇨만 가지고 했을 때는 이렇게 나온다, 사실 현실의 축산농가에서는 뇨와 분이 분리가 되는 시설이 없습니다. 전부 같이 나와서 저장이 되는 실정인데 그렇게 해보니까 유입농도가 너무 높다, 그래서 감사원에서도 설계가 잘못됐다, 적어도 현실에 맞는 그런 BOD 유입농도를 측정해서 그에 맞는 설계를 해서 처리를 하도록 했어야 되는데 도저히 이것은 안 된다, 상주도 지금 현재 환경관리공단에서 정밀 분석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구미하고 똑같이 가동이 안 됩니다.

윤종석 간사 그 말씀에 대해서는 알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상위법에 '97년도3월7일날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근거를 두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국가양여금으로 해서 사업규모를 다시 재측정할 수 있다고 봐요. 양여금의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수질 오염 방지사업이 여기에 들어가니까 양여금에 대해서 다시 받아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그게 지금 불가능한 것이 물론 그 당시에 저희들도 검토를 한 번 하기는 해봤습니다. 과연 여기에 얼마정도 투자를 해서 다시 가동이 가능한지 그것은 어느 누구도 예측을 못합니다. 10억이 들어갈지, 20억이 들어갈지, 30억이 들어갈지, 그래서 차라리 그런 방법보다는

윤종석 간사 지금부터 20억이 들어갈지, 30억이 들어갈지 그걸 가늠을 못한다는 말씀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저희들로서는 못합니니다. 어차피 용역을 줘야 됩니다.

윤종석 간사 그러니까 동아엔지니어링에서 설계미스라고 조금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미스로 인해서 지금 40억이 사장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환경부에서도 그 정도로 알고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현실하고 전혀 안 맞는 겁니다.

윤종석 간사 그럼 지금 돈을 30억을 들이든지 40억을 들이든지 해서 다시 재시공을 했을 경우에도 이것은 다음에 확실하게 해서 수질이 기준치 이하로 떨어진다는 그런 보장도 없겠네요?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아직 그것도 예측을 못합니다.

윤종석 간사 그러면 오늘 이 조례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윤위원님 말씀도 알겠습니다. 그러나 지금현제 20억, 30억을 들여서 처리가 가능하다고 할지언정 우리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비용을 부담 안 하고도 얼마든지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구미 같은 곳에 착공한 자체가 잘못입니다. 하수처리장이 충분합니다.

윤종석 간사 그런데 이걸 왜 만들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선산군에서 착공을 해서 우리가 인수받은 겁니다. 우리 구미시에서 한 게 아닙니다.

강대석 위원 아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선산군으로 있을 때 축산폐수처리장 관계를 원활하게 연구 검토해서 꼭 필요하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동안 막대한 돈을 투자를 해서 운영을 못한 것은 어디가 잘못한 것이라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 후에 통합이 됐는데 그 후에 관리체제를 어떻게 했느냐, 문제가 있거든요.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그 당시에 선산군에서는 착공만 하고 아직 건물자체 공사는 들어간 게 없었습니다.

강대석 위원 그 후에 그런 문제들이 발생한 걸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그 당시에는 그걸 몰랐지요. 선산군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이 설계대로 하면 처리되는 것으로 인식을 해서 설계대로만 공사를 진행한 겁니다.

강대석 위원 공사를 다 하고 난 뒤에는 어떻게 운영할 것이라는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처리가 가능하면 환경사업소에 축산계를 별도로 신설해서 환경사업소에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강대석 위원 그렇게 했다면 당초에 계획된 대로 운영을 해봤으면 운영을 해서 차질이 왔다든지, 잘못됐다든지 그런 걸 지적하는 사항이고 서로 개선할 것은 개선을 해야 되는데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운영을 해보니까 도저히 처리가 안 돼서 스톱을 한 겁니다.

강대석 위원 안 된 이유가 어디에서 나왔느냐는 겁니다. 운영을 했을 때는 축산폐수같으면 축산농가들한테 홍보를 하거나 계도를 한다든지 해서 가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막대한 돈을 들여놓고 활용을 못한다면 아무 것도 아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운영상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현재 처리를 하는 과정에 설계가 잘못됐다는 게 감사원과 환경부 인정이 났습니다. 설계가 잘못됐다, 도저히 안 된다 하고 감사원에서 최종 결정을 내려줬습니다.

윤종석 간사 그럼 가동을 하지 마시고 하수처리장쪽으로 하시면 안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그래서 지금 가동을 안 합니다.

윤종석 간사 그러면 이 개정조례도 필요 없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지금현재 축산폐수는 환경사업소로 운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수료 등으로 필요한 겁니다

○위원장 곽용기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뜻이 어디 있다는 걸 충분히 아시겠지요?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예.

○위원장 곽용기 이 문제는 축산폐수시설을 해놓은 문제가 아니고 조례개정입니다. 오늘은 일단 조례개정안만 심사를 하도록 하시고 다음 기회가 있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 한 번 따져보도록 합시다.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이 문제가 지난 번 의회에서도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이 나오고 사회산업분과위원회에서 현지확인도 나오고 그 때 이 문제가 최대 이슈로.... 사실 돈이 40억이 들어갔다고 하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의회에서도 굉장히....

○위원장 곽용기 조례개정안을 검토를 해보도록 합시다. 이대로 통과를 해주실 것인가, 아니면 변경할 게 있는지 봐주십시오.

전인철 위원 축산폐수공동처리장이 운영하는 규칙이나 다른 게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조례로 밖에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러면 지금 현행 조례와 개정조례안에 다른 게 있습니다. 지금 개정조례안이 통과가 된다면 축산폐수공동처리장의 운영에 관한 것은 완전히 없어집니다. 왜 이렇게 처리했습니까? 이게 없어져도 됩니까? 그것도 일종의 우리 사업장인데.... 가동을 안한다 뿐이지 운영과 관리는 우리 시에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운영과 관리에 대해서 빠져버렸어요.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축산폐수처리장 기능이 없기 때문에 명칭을 뺀 것이고 시설물 관리는 환경사업소에 시설물 관리전환을 해줬습니다. 환경사업소에서 파손이 됐는지 어떤지 그것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진이 위원 지금 사람이 나가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한 사람 나가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현행조례는 구미시축산폐수공동처리장운영및처리비용부담조례인데 개정안은 구미시축산폐수의처리및비용부담조례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격이 내가 봐서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 개정조례안을 과장님께서 내놓은 것은 지금 공동처리장은 운영이 안 되니까 환경사업소로 축산폐수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대행업자와 어떻게 계약을 한다, 이런 과정만 여기는 나와 있지 않습니까? 처리를 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그러면 조례가 따로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관리운영은 우리 시에서 하기 때문에 관리운영조례는 그대로 살려두고 여기서 필요없는 부분은 빼버리고, 처리비용이라는 것도 운영을 안 하니까 놔두든지, 없애든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 조례는 별도의 조례가 필요하지 싶어요. 지금 이 조례하고 성격이 다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뜻은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축산폐수처리장이 기존있는 폐수처리장이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에 도저히 여기서는 폐수처리는 안 하겠다, 그러면 그에 대한 관리 운영은 조례로 존치할 필요도 없고, 내부적으로 타용도로 전환될 때까지 시설물 관리만 하면 되는 것이고, 앞으로 발생되는 축산폐수는 환경사업소에서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사업소까지 운반 처리하는 비용을 개정하는 것으로 그것만 국한시키자는 취지로 냈습니다.

전인철 위원 뜻은 과장님이 말씀하시니까 알겠는데 조례의 성격이 2개가 상이하거든요. 같은 조례가 아니거든요. 현행 조례는 축산공동처리장 운영과 그에 드는 비용청구를 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조례이고, 개정조례안은 순수하게 공동처리장과는 아무 상관없이 별개로 축산농가에서 발생된 축산폐수 처리를 어떻게 하고 또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어떻게 한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이 개정안이 통과됐을 때는 현행 조례가 공동처리장에 관한 운영과 관리에 대한 것은 완전히 없어져 버립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예, 폐지됩니다.

전인철 위원 그렇게 돼도 문제는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예. 문제는 없습니다. 일단 환경사업소에서 처리가 가능하니까.... 그러면 저것은 타용도로 빨리 전환해서 사용하면 어차피 그것은 없어져야 됩니다. 그 조례는 폐지되어야 됩니다.

전인철 위원 그러면 지금 직원도 한 명 나가있는데 시 재산인데 관리하는데 대해서 이 조례말고, 다른 데 근거가 있습니까?

○사무국장 조훈영 시설 자체가 나중에 돈을 얼마를 더 들이면 준공이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돈을 더 들이지 말자, 돈을 들여도 정상적으로 기준치이하로 떨어지지 않으니까 돈을 안 들이고 타 시도에는 돈을 들인 게 일부 있습니다만 우리는 그 때 예산을 안 들였습니다. 사람만 나가서 지키고 있는 그런 모양새를 갖추고 있는데 이것을 폐지하고 이 조례가 시행이 되므로써 사람이 지킬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말하자면 그 시설은 못쓰는 시설로 완전히 가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지킬 필요가 있습니까?

전인철 위원 그렇다고 그걸 완전히 방치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관리는 계속 해줘야 되지요?

○사무국장 조훈영 관리하는 것은 직원 한 사람 정도 나가서 시설물을 누가 떼가는 것만 보면 되는 겁니다.

전인철 위원 그 시설물 관리에 대한 것은 규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환경사업소에 다 되어 있습니다. 시설물 관리를 환경사업소로 내부위임시켜 놨습니다.

강대석 위원 지금까지 시설해 놓은 걸 조례를 제정하고 난 뒤에 관리자가 누가 나가서 관리는 하는데 무용지물이 되네요?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그래서 선산지역의 하수처리장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작업하고 있습니다.

윤종석 간사 하수종말 처리하는데는 어긋나는 게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하수처리를 하는 데는 100%는 활용이 안 되고 일부는 사용이 가능하고 일부는 사용을 못하는 게 나옵니다.

윤종석 간사 앞으로 예산이 들어갈 것은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없습니다. 지금 상하수도과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용을 수시로 체크하고 있습니다. 선산에 하루 5천톤 규모의 하수처리장을 만들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업비가 130억원입니다. 이 재원을 가지고 할 계획인데 사업기간은 작년부터 2001년까지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전부 민자유치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상하수도과에서 환경관리공단하고 '98년4월달에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환경사업소에서 이걸 만들겠다, 그래서 운영을 하는데는 나중에 시비를 지원해 주는 이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걸 빨리 착공이 됐어야 되는데 선산지역에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이 아직 안돼서 작년에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2월경에 납품이 될 것이다, 이게 나오면 하수처리장 기본계획과 실시설계 용역을 줘서 '99년도 하반기부터 착공한다, 그러면 그 장소에 기본설계 용역을 줄 때 여기 시설은 어떤 것은 사용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선별을 해서 그 장소에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종락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진행이 무질서합니다. 질의를 하더라도 다수의 의견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정리를 좀 해주십시오.

○위원장 곽용기 예, 알겠습니다.

김종락 위원 답변하시는 과장님도 질문이 있으면 요점만 간단히 해주십시오. 답변내용이 너무 깁니다. 물론 구체적으로 성의를 보이는 것은 좋습니다만....

지금 내용을 보면 선산 화조리에 있는 축산폐수처리장이 환경부에서 부적격이라고 해서 이용을 못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현재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용도를 바꿔야 되지요?

하면서 새로 손질을 또 해야 되지요?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예, 새로운 하수처리장 설계가 나와서 해야 됩니다.

김종락 위원 그러면 지금 개정안이 나왔는데 지금현재 축산폐수는 환경사업소로 가지요? 그러면 지금 조례안에 대한 개정안이 나옸는데 기존 현재 갖고 있는 조례하고 지금 개정안이 또 나왔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폐수처리운영관계에 차이점, 이점이 되는 것이 뭡니가?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이점은 거기에 하나 여기에 하나 관계 없습니다만 거기는 처리가 안 되니까 어차피 기능을 상실해서 타용도로 사용을 해야 되고, 언젠가는 조례가 폐지되기 때문에 상위법에서 이번에 법이 개정돼서 새로운 법이 신설되고 해서 차제에 운영관리는 폐지를 하고 비용만 따로 하나 만들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김종락 위원 현재 처리시설 이용율은 얼마 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현재 환경사업소로 들어가는 것이 저희들이 작년에 파악을 해보니까 '98년도에 1만톤정도 됩니다. 왜냐하면 규모미만도 그렇게 없고, 대량으로 허가나 이런 농가들이 장치가 고장나거나 장마시에 넘어서 자기들이 위탁해서 처리해서 거기서 갖다 처리한 것이 년간 1만톤정도 됩니다.

김종락 위원 그리고 '97년3월경에 법률이 개정됐다고 했지요? 지금까지 있다가 이제 개정안을 제시하는 것은 뭡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물론 그 당시에 바로 했습니다만 아직 환경부하고 다시 그 과정에 조금..... 환경부에서 하수처리장으로 용도를 전환해도 좋다고 나온 것이 '98년9월14일자로 나왔습니다. 구미는 하수처리장에서 용도변경을 해서 쓰라는 승인이 나왔습니다.

김종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그런데 김과장님, '98년도에 1만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1만톤이 1일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년간 만톤입니다.

○위원장 곽용기 년간 1만톤이라면 오늘 이 조례 개정안에 보면 처리비용이 6원밖에 안 되는데.... 6원이면 1만톤해봐야 6만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아닙니다. 리터당 6원입니다. 그러니까 톤당 6천원입니다.

윤종석 간사 과장님,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환경에 대해서는 위생하고 같이 맡다 보니까 상당히 과장님 고생을 많이 하시고 오늘 위원님들이 질책도 많이 해주셨는데 환경은 우리가 살아나가는데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사항입니다. 없어서는 안될 정책이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 번 판단미스를 하므로 해서 40억이라는 돈이 날아가서 지금 다른 용도로 쓴다는 것은 사실 참 안타깝습니다. 앞으로라도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정말 신중을 기해서 해주실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떤 식으로 하시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사실 저희과는 사업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여담 아닌 여담인데 사실 이것은 그 당시 공무원들도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다른데서 자문도 받고, 용역이 되어 들어왔으면 전문기관에 다시 알아보고 검토해서 미비한 것은 보완시키는 방법으로 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석 간사 실상은 선산군에서 잘못하셔서 폐기물과로 갔다가 이제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누구 잘못이라고 책임을 따질 것은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 최종 제가 완공을 했는데 안 되니까 모든 도의적인 책임은 제가 지는 게 맞습니다.

윤종석 간사 알겠습니다.

조윤성 위원 선산군의 잘못이라기보다도 설계가 제일 잘못된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누구의 잘못이라는 걸 떠나서 그 당시는 그렇게 됐습니다.

전인철 위원 이것은 중앙정책이 잘못된 겁니다. 구미만 있는 게 아니고 전국에 분포되어 있는데 중앙정책이 잘못됐습니다.

강대석 위원 선산군으로 있을 때 계획이 잘 선 것으로 압니다. 그 당시에는 환경이나 이런데 대해서 농촌지역에 정화조가 안 되어 있는 것도 많았습니다. 그런 등으로 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예, 맞습니다. 근본취지는 맞습니다.

강대석 위원 이 부분은 책임을 지라는 소리는 아닙니다만 일단 넘어온 이상은 그래도 연구도 하고 해서 개선책을 찾아보고 하는 것이 안타깝다는 뜻이고, 그리고 앞으로 아까도 이야기 했는데 하수종말처리장으로 한다니까 다행한 일인데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예, 알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3쪽 제5조 1항에 수집운반을 함에 있어서 축산농가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축산폐수의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문항을 봤을 때는 축산농가에서 직접 환경사업소로 처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해석을 해도 됩니까?

지금 끝에 보면 대행할 수 있다라고 해놨거든요. 그러면 축산농가에서 임의로 대행업자한테 맡기면 돈이 드니까.... 운반하는데 대해서 자격요건이 있겠죠?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모법에 처리업이 있기 때문에 업자가 다시 시장, 군수하고 대행계약을 체결해서 처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전인철 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축산업을 하고 있는 분의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사실 이 사람들 시가좋을 때야 부담없이 대행업자를 통해서 하면 되는데 지금 원가도 안나온다고 하는 정도가 됐을 때는 사실 돈이 아깝거든요. 그러면 자기들이 차에 실어서 직접 처리를 하면 비용이 그래도 좀 줄지 않느냐, 그 방법이 없느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물론 그런 방법도 좋은 말씀입니다만 수집운반 차량이 별도로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게 없고, 허가를 받으면 또 대행을 하도록 시장과 계약이 되어야 되고

전인철 위원 그 분들 얘기는 축산폐수 물기 다 빼고 단단한 걸 싣고 가면 크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아닙니다. 단단한 것은 퇴비로 다 쓰고, 그것은 하수처리장에 안 들어갑니다. 그야말로 수분함량이 85%이상되는 것만 들어갑니다. 그것은 축산폐수가 아닙니다.

전인철 위원 축산농가에서 직접 하려고 하면 운반하는 차량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그것은 명문화된 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발생되는 것만 무조건 업자가 했기 때문에.... 처리업 허가가 있기 때문에 업자한테 위탁을 하는 겁니다.

전인철 위원 그래서 민원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상위법에도 없는데 왜 그걸 못하도록 만드느냐 라고 하거든요.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처리업이 신설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업자가 별도로 상위법에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래서 축산농가를 하시는 분들 얘기는 대행업자를 위해서 법을 만드는 게 아니냐고 하거든요.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수집운반을 원활히 하고 옳게 수집운반을 하기 위해서 법으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상위법령에 없으면 우리 조례상으로라도 대행업자가 가지고 있는 그 정도의 차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같으면 대행업자를 굳이 안 통해도 처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그런데 아직 그와 같은 것은 명문규정도 없고 하지 말라, 하라는 것도 없는데 '업'이라는 업자가 신설이 됐기 때문에 어차피 업을 시장하고 대행계약한 자에게 위탁처리하는 게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국장 조훈영 펌프차가 있는데 그게 한 대에 돈이 1억이 넘는데 개인이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건조된 걸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이것도 하나의 정화조 시설속에서 한 것이니까 수분이 85%가 넘는 것이니까 흡입벨브에 들어가서 작동을 하는데 차 한 대에 1억이 넘는데 민간인이 그걸 가지고 있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윤춘식 위원 예를들어 조합을 구성해서 한 대를 살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조합을 구성하면 별도로 업을 허가를 받으면 됩니다.

○위원장 곽용기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2대때 강명수 의원님과 허대룡 의원님이 아마 내무위원회에서 그런 말씀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선산군의 축산과에 장비가 있는 것으로 들었는데요?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저는 그 내용은 못들었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강명수 의원이 정화조 같은 그런 탱크가 있는가 봐요.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대량농가는 전부 액비저장조가 다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그런데 뇨를 뽑아 내는데 축산과엔가 어디 그런 장비가 있어서 허대룡 의원하고 같이 그걸 빌려서 사용하는 걸로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저는 그 내용은 듣는 게 처음입니다.

○사무국장 조훈영 모든 법은 대행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대행할 수 있는데 내가 개인적으로 그런 시설을 갖춰서 한다는 것은 법이 언제라도 허용합니다.

전인철 위원 문안상으로 보면 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위원장 곽용기 제8조 하단에 납부금액의 100분의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음 분기 10일까지 징수 교부금으로 교부할 수 있다고 명시를 해놨는데 징수교부금이라는 용어 자체가 맞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수수료에 보면 처리비 1원, 운반비 5원으로 되어서 그 1원을 업자가 받아서 환경사업소에 납부하는 겁니다. 안그러면 환경사업소에서 그걸 받아야 되는데 업자가 받아서 환경사업소에.... 그 중에서 징수교부금조로 10%를 내준다는 겁니다.

○위원장 곽용기 용어자체는 제가 잘 몰라서 묻습니다만 국도비 징수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30%이고, 국비는 아마 50%를 받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도 교부금이라는 이 용어가 맞느냐는 겁니다. 저는 보상금이 맞지 않을까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내주니까 저희들은 교부금으로 봤습니다. 이미 세입으로 다 들어온 것을 다시 10%를 내준다, 교부해 준다는 뜻으로 했습니다.

○전문위원 이영화 징수교부금으로 해도 큰 하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용어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교부금이라는 말을 많이 쓰기 때문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하급기관이나 다른 단체에 주는 경우에만 교부금이라는 단어를 써야 된다는 용어의 해석은 없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그러나 이것은 개인한테 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보상금이 맞지 싶은데요?

○전문위원 이영화 보상금도 아닙니다. 이것은 시장이 주는 겁니다.

○생활복지국장 박영욱 보상적 차원이 아니니까 보상금보다는 교부금이 문구의 해석상 낫습니다.

강대석 위원 축산폐수량이 적을 때는 업자들이 했을 때 단가가 작다, 많다는 소리는 안 나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현재 그와 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강대석 위원 그런 대책은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할 때는 전국의 요율을 받아서 전국 평균치를 내서 한 겁니다. 그런데 현재 해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단가가 낮다고 하는데 사실 축산농가측에서 보면 요즘 축산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심지어 처리비도 납부를 못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통스럽더라도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언젠가는 인상될 시기가 되면 인상을 시켜도 안 되겠나 이렇게 해놨습니다.

정영진 위원 하루에 축산폐수량이 얼마나 나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허가와 신고된 곳은 자체 처리를 하기 때문에 안 나오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규모미만은 우리 관내에 하루 10톤 미만입니다.

윤종석 간사 납입서 영수필 통지서는 누가 누구에게 내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업자가 내는 겁니다. 환경사업소 기업회계 출납원은 상하수도 특별회계식으로 쓰려고 해놨습니다.

윤종석 간사 이렇게 수기로 작성을 하게 되면 만약 1만톤정도를 처리하고도 5천톤으로 기입하면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처음에 입구에 들어올 때 환경사업소에서 체크를 합니다.

윤종석 간사 그러면 이 영수증은 환경사업소에서 만들어서 발부를 해주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예, 서식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현행에는 16조, 17조 지도감독하고 처리비의 과정이 지금 개정에는 빠져 있거든요. 이게 다른데 보완이 되어 있습니까? 빠진 이유를 한 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지도감독은 이번에 처리업이 신설되면서 모법 제46조에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구미시축산폐수공동처리장운영및처리비용부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축산폐수공동처리장운영및처리비용부담조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축산폐수공동처리장운영및처리비용부담조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 곽용기
  • 윤종석
  • 강대석
  • 조윤성
  • 지윤재
  • 김종락
  • 전인철
  • 김학봉
  • 정영진
  • 윤춘식
  • 박진이

○출석전문위원

  • 이영화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조훈영

○출석시청공무원

  • 행정지원국장김진성
  • 생활복지국장박영욱
  • 회계과장김경배
  • 환경위생과장김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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