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11월17일(금) 오전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ㆍ운영 조례안
2.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구미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0시11분 개의)
○위원장 김영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법 날씨가 쌀쌀하니 건강관리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안목으로 안건을 심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조례안 세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도시과 소관인 「구미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ㆍ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김해운입니다.
평소 우리 시의 건설도시 행정발전을 위하여 지도편달 해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영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미시 기반시설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6년 7월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법 제4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구미시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ㆍ운영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반시설 부담률을 20%로 하고 기반시설부담금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하여 규정하여 제도를 원활하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구미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ㆍ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간단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황창수 전문위원 황창수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올해 7월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법에서 위임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건축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용지확보에 필요한 재원을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 징수하는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귀속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참조)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호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조례안으로써 축조심사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를 참고로 일괄 검토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고 도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호 예, 임춘구 위원님.
○임춘구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거 뭐, 세금 많이 받으려고 그러지요? 정부에서.
○도시과장 최경철 예.
○임춘구 위원 제7조 과장님,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부과대상의 통지” 이래 놓고 “건축허가관련부서는...” 이렇게 쭉 나오는 것 안 있습니까?
○도시과장 최경철 예.
○임춘구 위원 여기 부과대상의 통지만 있고 부과대상이 없습니다. 부과대상이 예를 들어서 건축연면적이 얼마 이상이 해당 된다, 그게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최경철 예, 부과대상은 6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제 기반시설부담금의 대상인 건축물은 건축연면적이 200㎡ 이상 초과하는 건축물에 대한 건축행위로써 기초인 200㎡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한 부과를 하는 그런 행위가 되겠습니다.
○임춘구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200㎡ 이상이지요? 해당되는 게.
○도시과장 최경철 예.
○임춘구 위원 이상이면 조례에도 그걸 공시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제7조 부과대상 및 통지”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이 조례에다 명시를 해 주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최경철 조금 전에도 위원님께서, 법상으로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조례에 해도, 하거나 안 해도 관계는 없는 것 같은데 위원님께서 실질적으로 조례를 보고 시민들이 알 수 있는 부분이라면은 200㎡ 대상을 명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춘구 위원 예, 과장님. 여기 명시를 안 하면 기반시설특별회계법을 또 보고 조례도 보고이래야 되니까 이중적이니까 본 위원 생각으로는 공시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도시과장 최경철 예, 알겠습니다.
○임춘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임춘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정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호 예, 한정우 위원님.
○한정우 위원 과장님, 우리는 여기에 기반시설부담금 혜택 주는 그런 시설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최경철 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200㎡ 이상 되는 부분에 대한 모든 건축물을 다 전국적으로 다 부과를 하는데 부과면제라든가 공제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법으로 이제 면제되는 부분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이라든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거하는 건축물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면제가 되고 20년간 또 부과가 제외되는 부분, 택지개발에 의해 가지고 되는 부분,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 구역 또 이제 기반시설이 택지 내에 한 40% 이상이 되는 부분에 대한 거는 10년간 또 유보가 되고 또 이제 미만인 부분에 대한 거는 50% 또 감면하도록 그런 규정이 법상으로
○한정우 위원 그런데 제가 이번에 성주에 허가를 내니까 성주에는 다른 지역의 공장 같은 걸 유치하기 위해서 첨단 쪽에 이런 쪽으로 가게 되면 시설부담금을 자치단체에서 면제를 해 주더라고요. 이 법 생기고 나서 사실 했는데, 그런 부분들도 우리 어려운 과정에 공단활성화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보면 정말 그런 부분도 한번 챙길 수 있는 그런 그거는 돼야 안 되겠느냐
○도시과장 최경철 법상으로 보면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을 하는 공장은 부과가 면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상으로.
○한정우 위원 그거 말고라도, 그거 말고라도 우리가 정말 챙길 수 있는 그게 있으면은 검토를 좀 해 주세요.
○도시과장 최경철 예, 예.
○한정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한정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조금 조례안 자체가 조금 미약한 것 같은데.
○도시과장 최경철 표준조례안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도 특별회계 설치를 하는 그런 사안이라서
○한정우 위원 지금 계속 부과도 하고 있지요?
○도시과장 최경철 예, 7월
○박순이 위원 심의되고 있다고 하잖아요.
○한정우 위원 참고로 이번에 뭐고, 수도권 때문에 아파트하고 지금 수요 늘린다고 막 하고 있다 아닙니까?
○도시과장 최경철 예.
○한정우 위원 광역 이래 가지고 거긴 특혜를 주고 이런 것 같던데 그건 우리한테 내려올 그런 건 아직 안 보입니까? 무엇이.
○도시과장 최경철 그런 건 아직......
(김영호 위원장, 전문위원과 상의)
○한정우 위원 다른 건 특별히 없을 것 같습니다.
○장세만 위원 기존 되어 있는 데다 추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ㆍ운영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ㆍ운영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 을 선포합니다.
(김익수 위원, 회의실 입장)
(10시21분)
○위원장 김영호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인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경환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경환입니다.
평소 저희 상하수도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배려해 주신 김영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은 맑은 물 공급의 수요관리정책 전환과 환경변화에 따른 민원사항의 개선, 공기업경영의 합리화와 요금기준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그동안 수도 급수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지난해 수자원공사의 정수, 침전수, 댐용수 요금인상에 따른 추가 부담재원의 확보와 규제개혁 추진지침에 의하여 자의성이 개제될 여지가 많은 조항도 보완을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급수구역 중에 구미 이외의 지역을 명문화하는 안과 상수도요금을 인상하는 안 그리고 과태료 부과에 따른 행정절차 규정을 신설하는 안과 이의신청 기간을 90일 이내로 조정하는 안 등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황창수 예, 전문위원 황창수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변화에 따른 민원사항의 개선, 공기업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고 요금기준의 합리성 및 형평성을 제고하며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지침에 의거 그동안 수도 급수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쪽 하단을 참조하여 주시고 2005년도 상수도사업 결산 결과 12억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2016년까지 43억원의 기채 상환자금을 확보하여야 하는 등 시설확충과 수질개선 등을 위하여 상당한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어 상수도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5년 동안 실질적으로 상수도요금이 동결되었으며 도내에서 요금이 가장 낮은 점 등을 감안하고 붙임의 상수도요금 인상안 대비표를 참조하여 신중하고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호 예,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고 업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과장 이상인 업무과장 이상인입니다.
양해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정오표를 좀, 표에 의해서 첫 장 주요 내용 제2항에 괄호 안에 별표2로 수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못, 오타가 되어 죄송합니다.
(조례안 검토 중)
○위원장 김영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교상 위원 예, 박교상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박교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교상 위원 과장님, 상수도요금 인상안 대비표 있지 않습니까? 봐주세요.
○업무과장 이상인 예, 15쪽 말입니까?
(박교상 위원, 전문위원과 상의)
○박교상 위원 지금 가정용에 보면요, 상수도 평균인상에 대해서 지금 1단계에서는 280원에서 340원으로 되어 있고요. 수도 그러니까 사용량에 따라서 이게 0에서 20㎥ 이상 사용하는 데에 대해서는 280원에서 340원으로 인상이 되었고 2단계에서는 21에서 30까지는 2단계인데 390에서 510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단계에서 더 이상, 많이 쓸수록 부과되는 것 아닙니까?
○업무과장 이상인 그렇습니다.
○박교상 위원 3단계에서는 오히려 720원에서 710원으로 내려와 있네요.
○업무과장 이상인 아, 예.
○박교상 위원 이게 어떻게 돼서 이렇게 산정을 하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업무과장 이상인 가정용 사용하는 주종이 2단계에서 지금 한, 2단계에서 19.2%를 차지하고 수정단계에서 총9.91% 인상안에 가정용 비중을 감안해 가지고 제3단계 31톤 이상이 너무 과중하게 부과되었다는 그런 분석을 해서
○박교상 위원 지금까지?
○업무과장 이상인 예.
○박교상 위원 많이 되었으니까?
○업무과장 이상인 예, 그래서 그걸 감안을 해서 9.91%에 맞는 단계별로 재수정 했는 겁니다.
○박교상 위원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3단계에서 좀 과중하게 부과 되었었다.
○업무과장 이상인 판단되어서
○박교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한정우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호 한정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우 위원 한정우 위원입니다.
그럼 가정용에 이거 1단계, 2단계, 3단계로 해서 가정에서는 우리 구미시 전체 세대수를 봐가지고 혹시 퍼센티지로 분류된 것 있습니까?
그러니까 1단계에서는 우리 전체 뭐 우리 구미시 전체 100세대라고 하면 30세대 쓴다 그러면 30%, 그다음에 2단계에서는 40% 쓰고 3단계에서는 30% 쓰고 이런 단계별로 조사된 그런 내용은 있습니까?
○업무과장 이상인 실무자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직원, 자료 찾아 줌)
현재
(김익수 위원, 자료를 들어보이며)
○김익수 위원 아니, 이거 보이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놨는 거.
○업무과장 이상인 단계별 요금현황이 금년도 2월에서 9월까지 보시면 1단계가 91.30, 91% 정도 차지합니다. 1단계가. 2단계, 3단계는 아주 미약합니다. 5.36%, 3.33% 이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정우 위원 예, 제가, 안 그래도 우리나라도 지금 물부족국가로 분류되어 있지 않습니까?
○업무과장 이상인 그렇습니다.
○한정우 위원 그래서 지금 나는 이걸 퍼센티지가 이정도 같으면은 낮춰도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업무과장 이상인 예, 예.
○한정우 위원 1단계가 87%라는 얘기네요, 그죠?
○업무과장 이상인 91.31%입니다.
○김익수 위원 왜 그래요? 전문위원 검토했는 것하고, 과장님 무슨 자료를 갖고 계세요?
○요금담당자 조재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사용량에 대한 거는 87%고, 요금에 대해서는
○업무과장 이상인 요금 부과금액을 봤을 때는 91.31, 우측에요.
○한정우 위원 그래도 일단, 그러면 세대보다도 금액으로 봐서는 87% 되니까 세대도 많이 되겠다는 그런 얘기네요, 그죠?
○요금담당자 조재호 저희들이 부과를 가정용 부과를 할 때는 가구분할을 해 줘가지고 평균사용량을 기준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실제 사용량은 쓰는 게 2단계까지 올라가는 데도 있지만은 가구분할을 하게 되면 거진 1단계로 다 내려옵니다.
(김익수 위원, 한정우 위원을 보며)
○김익수 위원 끝나셨습니까?
○한정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과장님, 부연해서, 많이 쓰는 쪽에 요금을 좀 많이 인상하면은 결과적으로 좀 절약을 안 하겠나 하는 이런 취지잖아요, 그죠?
○업무과장 이상인 그렇습니다.
○김익수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여기 밑에 욕탕 여기 보면은 욕탕용에 보면은 점유율이 가격비 해서 1단계가 43%고, 43%인데 여기 올린 건 890원에서 900원 같으면 10원밖에 안 올렸는데 그러면 가정집에는 좀 비싸게 올려가지고 좀 줄여도 되고 목욕탕에는 많이 써도 좀 관계 없다는 이런 논리인데 그건 안 맞고,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면은 우리가 지금 2001년도에 20.2%를 인상하고 난 뒤에 지금 2002, 2003, 2004, 2005, 올해 안 올리면 지금 5년 안 올린다는 말입니다. 그죠?
○업무과장 이상인 그렇습니다.
○김익수 위원 우리 전체 기채 냈는 부분이나 이런 이자 상환하는 이런 부분을 봐서 우리 특별회계 상하수도 규모를 봐서는 큰 금액이 아닙니다, 이게. 맞지요?
○업무과장 이상인 예.
○김익수 위원 돈 뭐 다해 봐야 60억이네. 이자하고 다 해 봐야 62억밖에 더 됩니까? 그런 사항인데 갑자기 9.9% 올리지 말고 여기 연차적으로 계속 의회에서 또 경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올리지 말자, 이래 되어 가지고 인상을 못한 요인도 4년간 저도 못 올리도록 계속 주장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일단은 우리 특별회계 근 이천몇백억에 대한 기채상환 비율로 봐서는 큰 돈이 아니기 때문에 또 욕탕에는 10원밖에 안 올리면서 요새 다 가정주택이 다 어렵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또 혜택이 좀 되어야 되는데 거기하고 욕탕업자하고는 형평성도 안 맞고 하니까
○업무과장 이상인 그 부분에 대해서
○김익수 위원 예, 제 이야기 들어보세요. 지금 전체적으로 9.91% 올리려고 했는데 욕탕 쪽에 여기에 지금 10원 올렸잖아요, 그죠?
○업무과장 이상인 예.
○김익수 위원 그러면 가정용에 2단계 여기도 전체는 9.91% 올리려고 해도 실질적으로 올라간 거는 다른 데는 미미하고 여기는 엄청나게 올라가는 그런 비율이잖아요, 전체 통계로 보면 9.91%이지만.
그래서 여기를 조금 하향 조정해서 조금 인상하는 걸로 그렇게 해 보세요.
○업무과장 이상인 김위원님, 그건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욕탕요금이 인상요인이 적은 이유는 작년도에 업종 단계축소 할 때 기 6% 정도 올랐습니다. 기 올랐고 다른 가정용하고 영업용은 안 올랐고 욕탕용이 통폐합되면서
○김익수 위원 6% 오르니까 목욕 값도 3,500원하다 4,500원으로 목욕 값이 올라버렸어요.
○업무과장 이상인 금년도에
○김익수 위원 그러면 맹 우리 시민 주머니에서 돈이 빠져 나가는 거거든. 그런 상황이니까
○업무과장 이상인 아니라, 기 다른 영업은 안 올랐고 욕탕용만 6% 정도 올랐습니다.
○김익수 위원 5년간 안 올린다는 건 어폐가 있고 여하튼 가정용에 대한 이 부분을 다들 어렵다고 아우성 아닙니까? 다음에 대통령 누구 잘 뽑아가지고 경제를 활성화 시키거든 그때 올리고 대한민국 전체가 어려우면 구미도 상당히 어려운 그런 같은 맥락에서 이 부분을 9.91% 하지만 9.91%는 전체 프로테이지고
○업무과장 이상인 그렇지요.
○김익수 위원 이 부분은 욕탕 올리는 부분은 가정용이 2단계가 87% 올라가는데 여기를 390원에서 510원으로 올리려고 하는 이 부분을 좀 조정합시다.
그러면 우리 전체시민들이 조금 더 인상요인이 많이 안 올라가는 걸로 피부로 느낄 수 있잖아요. 이걸 그러면 한 반해서 450원 하든지 그렇게 해 가지고 올해하고 내년에 봐가면서 우리가 기채상환이나 이런 부분 시설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수도요금 더 받아가지고 수도배관 까는데 노후관 교체하는데 한번 깔고 돌아가면 18년 걸린다 안 했습니까, 맞지요?
○업무과장 이상인 예, 예.
○김익수 위원 한번 깔고 그 자리에 다시 돌아오려면 18년이 걸린대요. 그런데 이거 좀 더 받아가지고 15년을 13년으로 당길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없고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한 450원으로 그렇게 조정을
○업무과장 이상인 2단계요?
○김익수 위원 예, 예. 그렇게 하고 그래 해서
○업무과장 이상인 욕탕용에서 보전하고
○김익수 위원 그러면 욕탕업자들한테 또
(웃음소리)
○업무과장 이상인 9.91% 큰 틀에서는 맞춰놓고 내막적으로 욕탕용에서 보전하면
○김익수 위원 그러면 안 되고, 그러면 그건 맞춰놓고 여기 조정하자고 하면 어느 한 쪽이 좋으면 어느 한 쪽이 나빠야 되니까 그건 안 되고 욕탕에 당연히 6% 올랐는 그런 사항이라고 하니까, 이건 450원으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으로 해서 통과하고 내년에 한번 또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해 봅시다.
내 이야기가 맞지 싶어요, 작년에 욕탕 6.6% 올랐다고 10원밖에 안 올린다고 하는데 거기 좀더 올리고 9.91% 큰 틀에 맞추자 하면 주민들 깎아서 욕탕업자들한테 다 바가지 씌우는 그런 세상밖에 안 되잖아요.
○업무과장 이상인 충분히 이해는 하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김익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상수도요금이나 하수도요금이나 이거는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우리 물가를 또 이렇게 우리 기관에서 먼저 주도해가 올라간다는 게 조금 부담스러운 문제거든. 경기가 어렵다고 그러고 특히 가정용은 전부 꼭 필요하고 또 서민층도 많고 한데 여기 인상비율이 너무 커, 또 부담이 너무 심할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수도요금 안 내는, 못 내는 가정도 많이 있지요?
○업무과장 이상인 극히 가정용은 크게 없습니다. 현재 체납비중을 봤을 때 주로 기업하고 영업 쪽에서 그런 사항이 있고 가정용은 극히 적습니다. 그리고 영세민들은 또 보전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그리고 1단계가 점유율이 가장 커.
(「1단계인데」하는 위원 있음)
○김익수 위원 1단계, 내가 이걸 잘못 봤는데 1단계가 조정이 돼야 돼요.
○위원장 김영호 2단계라고 했는데 1단계가 점유율이 가장 큰데, 이걸 300원선이나 이런 쪽으로 맞춰주면
○한정우 위원 1단계가 지금 21% 올라가거든요.
○업무과장 이상인 예, 예.
○김익수 위원 이걸 조정해야 돼요.
○한정우 위원 이게 상수도 올라가면 하수도도 올라갈 것 아닙니까?
○김익수 위원 똑같이 올라가지요.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부담이 큽니다. 서민들이 지금 전체 쓰는 게 87%가 1단계인데
○업무과장 이상인 그렇습니다.
○한정우 위원 1단계에서 20% 올리면 상하수도 다 20%씩 다 올라가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니까 이런 부분에 일반용이나 아예 차라리 욕탕부분에 좀 해 가지고, 욕탕은 그러면 직접적인 서민물가하고 문제가 되어 가지고 사실은 그런 부분도 있긴 있는데
○박교상 위원 욕탕 지하수를 많이 쓰니까 상수도 그렇게 쓰는 건 없습니다.
○장세만 위원 욕탕은 지하수를 많이 쓰잖아요.
○박교상 위원 전부 지하수입니다.
○김익수 위원 하수도요금은 지하수를 써도 양은 지하수 펌핑했는, 나가는 걸로 하기 때문에 수도요금은 좀 덜 들어도 하수요금은 쓰는 만큼 다 나간다니까.
○한정우 위원 1단계가 너무 지금 87% 차에 21% 한목에 갑자기 올라가니까 상하수도 다 올라가니까 이게 사실 좀 부담이 됩니다.
○김익수 위원 그러니까 1단계를 280원에서 300원으로 하고 이거를 2단계는 390원에서 450원, 510원 하자는 걸 그렇게 하면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아 들어가지 싶어요.
○한정우 위원 3단계도 10으로 낮추지 말고 이것도 더 올리고
○김익수 위원 그러면 720원 그대로 하고
○한정우 위원 720원, 730원 하든지 40원 하든지, 될 수 있으면 물이 지금 우리가, 우리나라가 무조건 일단 물이 부족하니까, 안 그렇습니까? 지금 물부족국가로 지정되어 있으니까
○업무과장 이상인 사실은 수도요금 전국에서도 저희들이 제일 헐타고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현실화가 되어야만 절수효과도 사실 올릴 수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호 공기업 어떤 회계상이나 경영상으로 봐서는 올리고 하는 게 맞겠지요. 하나, 우리 수도요금 이건 서민층들이 시민들이 너무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부분이라서 상당히 부담감이 갑니다.
○업무과장 이상인 그렇습니다. 그건 충분히 이해해 드리겠습니다.
(박순이 위원, 손을 듬)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경환 그런데 저희 상수도특별회계가 전체가 600억입니다, 예산규모가. 그런데 여기 급수수익이 411억인데 거의 급수수익에 의존하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411억 중에 350억을 일단 수자원공사에서 물을 사 쓰기 때문에 거기에 부담이 갑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만약에 60원 오르는 경우를 20원 올리는 걸로 해 버리면은 비율에도 큰 차질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가정용에서도 지금 280원에서 340원 그러면 60원 올리는 그걸로 해서 전체비율을 9.91% 해 놨는데 지금 너무 많이
○김익수 위원 소장님.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경환 예.
○김익수 위원 소장님 앞에 다 소장님들 다 거쳐 가셨고 서너 분 다 하셔도 5년간 다 해도 구미 수돗물 다 먹고 살았습니다. 그걸 그런 식으로 논리로 전개하면 안 되고, 이때껏 그러면 수돗물 못 먹었어야 되지요, 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다 어디서 충당이 되어도 충당이 된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경환 그런데 지난해 결산 했는 걸 보면 그전까지는 한, 당기순이익이 생겨서 20억씩 생기고 이래 했는데 지난해 2005년도 결산 했는 것이 11억이 손실이 생겼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계속 누적되어 오는 그 자체에서 당기순손실이 생기고 나니까 지금은 아주 절실한 그런 실정입니다.
○김익수 위원 그러면 지출하는 부분을 좀 줄이면 되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경환 예?
○김익수 위원 지출하는 부분을 좀 줄이면 되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경환 그래서 그 주요 원인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급수수익을 받아서 그 중에서 투자도 하고 해야 되는데 수자원공사에서 매년 올리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411억 중에 350억을 줘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내년되면 더 줘야 될 그런
○김익수 위원 그러니까 우리 노후배관 교체하고 하는 부분에 누수율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꾸 교체하잖아요, 돌아가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경환 예,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김익수 위원 한 18년씩 걸린다고 하더라고, 한번 갈고 나면은. 그런 부분을 좀 조정을 해 가지고 기술적으로 그런 데서 좀 예산을 절약하면은 꼭 마이너스 날 필요는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경환 예, 그런데 시설투자도 사실은 해마다 한 100억 정도는 시설투자로 들어가는데 그것도 계속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내년예산도 하다보니까 자꾸 투자비는 자꾸 더 줄어지고 이런 실정이라서 사실 상수도요금 인상이 좀 절실한 그거고 또 타 도시하고 비교해도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금, 사실 물가대책위원회에서도
○김익수 위원 일단은 올해 이렇게 좀 해 놓고 내년에 봐가면서, 한목에 팍 올리는 것보다는 조금씩 점차적으로 그렇게 하는 걸로
○한정우 위원 한목에 21% 올리려고 하니까 상하수도 다 올라가니까 부담이 되지요.
○업무과장 이상인 사실상
○한정우 위원 4년, 5년 동안 안 올린 그런 그건 있긴 있는데
○업무과장 이상인 자꾸 누적이 되다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김익수 위원님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너무 이거 장기간 인상을 안 하다보니까
○김익수 위원 올해 노후관 교체하는데 최종
○위원장 김영호 사정이야 충분히 다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압니다. 공기업 어떤 우리 현실화가 안 되어 있다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경기도 어렵다 어렵다 그러는데 너무 충격적으로 한꺼번에 많이 올린다 그러는 건 조금 시민들한테 너무 부담감이 크고 그래서 최대한 충격을 덜 주는 선에서 조금이라도 올해 맞춰보자 하는 차원에서, 원칙적으로는 손 안 대고 싶은 게 솔직한 우리 위원님들 생각이거든요, 시민들한테 너무 충격적인 것 같고 하니까.
그래서 그게 정 너무 또 현실하고 동떨어지면 시설투자나 이게 어려워질 것 같으니까 아까 김익수 위원장님 이야기하신 대로 280원에서 300원하는 선에서 이렇게 조정하고, 다른 부분도 조정할 부분이 있으면은 다른 위원님들
(김익수 위원, 전문위원을 보며)
○김익수 위원 이 세 가지 적으셨지요? 1단계가 300원, 280원에서.
○전문위원 황창수 예, 예.
○김익수 위원 3단계가, 390원에서 450원, 한정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건 올라가는데 이건 도로 내려가는 건 좀 형평성에 안 맞으니까, 720원을 730원.
○박순이 위원 저, 질문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박순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순이 위원 김익수 위원님의 기본적인 생각에는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사용료 대비 점유율이 87%고 그다음에 소비자의 점유율, 그러니까 1단계 점유율이 몇%라고 하셨어요?
○김익수 위원 1단계가 87%
○박순이 위원 아니요, 점유율, 사용료 대비 점유율 말고. 사용량
(「91%」하는 직원 있음)
91%요? 그러면요, 그거에 대비를 해 보면 280원에서 300원 올리는 거 이 차원하고 390원에서 450원하는 이 차원의 형평성은 맞지 않아요. 지금 사용량을 대비해 보면 거의 다가 1단계에 있는데 1단계가 전체를 주도 하고 있는데 사용료 대비 점유율 6%를 차지하는 곳에서 깎아주는 비율과 이거의 비율은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차라리 그냥 2단계에 지금 뭐예요, 6%, 점유율이 6%죠? 이런 데는 올리나 안 올리나 큰 저게 없는 거예요.
○업무과장 이상인 그렇습니다.
○박순이 위원 그러니 그냥 이건 내버려 두고 오히려 보호하려고 하든가 그렇게 한다고 치면은 1단계는 그대로 280원에서 300원 하고 2단계, 3단계는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맞다고 봐요. 그다음에 지난 5년 동안에 인상을 못한 이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걸 지금 이렇게 경기가 어려운데 한꺼번에 그 이유를 여직껏 못 올린 이유를 한꺼번에 반영시킨다는 것은 합당치 않다고 보고요. 만약에 인상요인이 지금 미리 언급해서 안됐지만 상수도요금과 대비해서 또 하수도요금도 인상되어야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충격은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몇%를 맞추기 위해서라는 그런 거에다가 하지 말고 기초생활 그러니까 1단계를 보호하고 이제 그게 만약에 인상요인이 있다면 차츰차츰, 내년도 있고 후년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점진적으로 가야지, 이렇게 한꺼번에, 이따가 다루어질 하수도요금 인상 대비 이걸 보면 너무 깜짝 놀랄 만큼 올라가는데 일단은 1단계를 보호하는 차원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익수 위원 1단계를, 내가 반박하는 게 아니고 1단계를 올리는, 조금이라도 올리는데 3단계 같은 데는 720원 원안대로 하는 것 같으면 도로 내려간다는 말입니다.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요.
○김익수 위원 프로테이지가 얼마가 되든 인상하면 다 같이 인상하는 그게 되어 줘야 되지, 많이 쓴다고 올리고 그러면은 그게 부익부빈익빈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라.
○박순이 위원 그러면 많이 쓴다고 지금 프로테이지상으로 사용료 점유율 7%인 3단계를, 왜 그러면 720원에서 710원으로 오히려 10원 감해졌는데 그이유가 뭡니까? 무슨 대비로 해서 한 겁니까? 사용료
○업무과장 이상인 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조정단계에서 타 시군 대비하고 여러 가지 분석결과가 과거에 많이 부과된 그런 민원이 많았다는 겁니다.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 이미 과거에 많이 반영을 시켰다는 얘기 아닙니까? 1단계는 그동안 미뤄왔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오히려 내려가는 건 아니다라는 말씀 옳은 것 같고요. 720원, 710원 이것도 조금 10원은 감해진 거고 오히려 감해진 거고 2단계는 450원까지 하시자고
(김익수 위원을 보며)
그런 거지요? 아까 김익수 위원은.
○김익수 위원 예.
○박순이 위원 그건 그대로 510원으로 그냥, 크게 영향을 못 끼칠 것 같습니다. 그냥 올려도 이만큼 쓸 때는 능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 그냥 그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그래서 아까 내가 박순이 위원님 그걸 반박하는 게 아니고 돈 있는 사람은 물을 좀 많이 안 쓰겠습니까, 그죠? 목욕도 자주하고 아파트 평수가 좀 큰 데 쓰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 3단계 많이 쓰는 사람한테는 깎아주고 왜 이렇게 했느냐 하면은 또 받아들이기가, 없는 사람 건 좀 아끼는데도 올리고, 좀 있는 사람들은 물 좀 작게 쓰고 전체 프로테이지가 작다고 도로 내려주고, 이러면 형평성이 안 맞는 것 아닌가
○박순이 위원 그렇습니다.
○김익수 위원 그러면 돈 있는 사람 부익부빈익빈 하는 게 그런 데서 나타나거든.
○박순이 위원 예, 맞습니다.
○김익수 위원 그래서 조금이라도, 자꾸 어렵다고 하니까 재정 자체가. 지난번에 올렸더라도 조금 있는 사람들한테는 조금 더 내도록 해도, 없는 사람들 위안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까 싶어서 내가 이걸 조금이라도 더 올리자는
○박순이 위원 좋은 의견이시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 3단계에서 더 올리시자는 말씀입니까?
○김익수 위원 3단계도 다믄 10원이나 20원이라도 올려서, 재원이 부족하다고 하니까 여기라도 좀더 충당하시라는 이런 이야기라.
○박순이 위원 그러면 질문 있는데요, 지난 5년간에 2단계, 3단계에서는 올라간 적이 있습니까?
○업무과장 이상인 5년간 올라간 게
○박순이 위원 없죠? 그러니까 일단 아무도 손을 안 댄 거죠?
○업무과장 이상인 예, 예.
○박순이 위원 점유율이 낮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배정이 된다는 말이지요?
○업무과장 이상인 예, 예.
○박순이 위원 김익수 위원님 의견을 존중합니다, 예.
○임춘구 위원 과장님, 김익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그렇게 하면 인상률이 몇% 됩니까? 9.91%를 인상을 해야지 재정상 도움이 되는데
○업무과장 이상인 예, 현실화가 됩니다.
○임춘구 위원 방금 우리 김익수 위원님이 제안 했는, 가정용 1단계를 280원에서 300원, 2단계를 390원에서 450원, 3단계를 720원에서 730원으로 이렇게 했을 때 인상률이
○업무과장 이상인 그건 당장 지금 자료가 안 나옵니다.
○임춘구 위원 어렵습니까, 그렇게 하기는?
○업무과장 이상인 예, 예.
○김익수 위원 계산해 봐야 됩니다.
○장세만 위원 계산 새로 해야 되지 싶어요.
○임춘구 위원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물가상승률이 어느 정도 비슷하게 우리가 올라가야 되는데 5년 동안 수도요금을 인상 안했다고 해서 21%, 19.몇% 이렇게 올려버리면, 상당히 맞을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업무과장 이상인 사실상 시민들한테 충격은 있습니다. 있는데 물가심의위원회에서도 이게 참 많은 논의가 되었습니다. 되어 가지고 또 어느 정도 특별회계의 기본원칙을 지키려고 하면은 이걸 이 정도는 올려야 안 되겠나 하고 심사숙고해서 결론을 냈는 건데 위원님들도 그 점은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고, 충격도 한번 주는 것이 좋지, 매년 줄 수는 없는 문제고
○박순이 위원 아니, 그건 아니죠.
○업무과장 이상인 5년간 덮어놨던 걸 이제 거론하려니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한정우 위원 과장님.
○박순이 위원 그건 아닙니다.
○한정우 위원 아니, 충격 한 번에 가버리는 수가 있어요.
○박순이 위원 그럼요, 그거는 아니죠.
○한정우 위원 그게 문제지.
○업무과장 이상인 상수도는 사실 경미한 택입니다. 하수도가 더
○박순이 위원 지금 걱정하는 부분이 그게 한꺼번에 간다는 거지요.
○업무과장 이상인 상수도는 사실 9.91%인데 하수도가 또 사실 큽니다.
○위원장 김영호 그런데 가정용을 21.4%, 30.8% 이렇게 올린다는 건 이건 누가 들어도, 누가 들어도 “그렇게 올려서 어떻게 살라고 하느냐, 서민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업무과장 이상인 이게 사실 우리 가정 대중, 시민들을 위해서 억제를 해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사실. 그래서 인상요인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김익수 위원 작년까지는 억제하면서도 또 흑자를 냈고 이러니까 앞에 안 올랐는 거 그걸 꼭 굳이 우리가 큰 비중을 둘 필요는 없거든.
○업무과장 이상인 실은 가정에서 물을 아껴 쓰는 그런 측면도 큽니다. 요금인상이 되므로 해서 지금 물을 사실 다른 시군 대비해 볼 때 는 사실 많이 헐거든요. 헐타보니까 거기에 대한 절약에 대한 이것도 좀 고취시켜야 될 그런 사항이
○위원장 김영호 서민들 쓰는 건 기본적으로 쓸 것만 쓰지, 싸다고 막 쓰는 그게 아닙니다.
○업무과장 이상인 그런 게 사실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그건 아니니까 하여튼 충격이 너무 크고 해서 280원을 300원, 20원 인상을 하는 안을 잡고
○임춘구 위원 그러니까 업무과에서 과장님이 60원을 올려야 되는데 우리 김익수 위원님 제안한 건 20원이니까 1/3 아닙니까, 그죠?
○업무과장 이상인 예.
○임춘구 위원 1/3을 집행부에서 계획 했는 것 1/3을 올리자, 인상하자는 것은 결국 3.몇% 되겠지요?
○업무과장 이상인 예.
○임춘구 위원 그래 되었을 때 아까 우리 시설투자에 거기서 좀 아껴서 우리 서민들한테 보호하자 그렇게 했을 때 충분히 운영할 수 안 있습니까, 과장님?
○업무과장 이상인 사실 상수도는 지금 개발이 확대되기 때문에 수요가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우리 읍면지구에는 지금 현재 상수도 보급률이 낮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확장, 상수도사업이 많이 투자될 그런 사항입니다. 사항인데 사실상 우리 구미로 볼 때는 계속 도시권이 확산일로에 있기 때문에 수도 공사에 대한 투자액도 매년 불어난다고 그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위원장 김영호 예, 장세만 위원님.
○장세만 위원 과장님, 얘기는 잘 들었습니다마는 김익수 위원님하고 박순이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올리는 프로테이지는 그대로 두고, 그 틀은 그대로 두고 그 틀 안에서 적게 쓰는 사람은 좀 보호가 되고 좀 많이 쓰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조금 더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이걸 새로 맞춰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이소.
○업무과장 이상인 예, 예.
○장세만 위원 사실 참 저도 이게 720원에서 710원 내려왔다 하는, 10원 도로 내려왔다는 것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내려온다는 건 우선 산술적으로 봐도 모양새가 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조정을 하고 이건 나중에 계산을 하고 하수도 것 다뤄가지고 거기에 또 요인이 생기면은 계산해 가지고, 한번 정회를 했다가 새로 가결하고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김영호 제 생각 같으면은 보류하고 싶습니다.
○박순이 위원 저도 그렇습니다.
○장세만 위원 계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되니까.
○위원장 김영호 보류했다가 다음 회기 때 다시 다루든지
○업무과장 이상인 그렇게 하면
○김익수 위원 올리는데 하수도요금하고 상수도하고는 갭이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걸 같은 프로테이지로 못 한다니까요. 지금 상수도는 9.91%를 기획을 해서 해 왔는데 집행부에서
○위원장 김영호 하수도 안은
○김익수 위원 하수도는 39%를 지금 인상요인을 해야지 맞아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가져왔기 때문에 이건 이 건대로 다루고 하수도요금은 이다음 페이지에 가서 하수도요금은 거기에 맞춰서 인상률이 이렇게 하면 3% 정도 인상요인밖에 안 되는데 우리나라 전체
○장세만 위원 여기도 전체 계산을 좀 해 봐야 되니까 그래 이제
○김익수 위원 이 밑에 것도 손을 봐야 돼요. 그러면 욕탕용은
○장세만 위원 한목 같이 봐야 돼요.
○한정우 위원 위원장님, 이걸 마이너스 되는 부분을
○김익수 위원 조금씩 올려야 돼요.
○한정우 위원 조금씩 이쪽에 욕탕부분도 마이너스 시켜가지고, 차라리 현행으로 놔두더라도 주거부분을 1단계 부분을 보전을 시켜서 하자는 얘기입니다. 굳이 잘 가고 있는 걸 마이너스 시켜서 가정용을 올리지 말고 가정용은 좀 줄이고 이런 부분은 마이너스되는 부분은 그대로 평균으로 가더라도 40원이니까
○박순이 위원 그렇죠.
○한정우 위원 제법 되잖아요. 10원씩, 20원씩
○임춘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호 예, 임춘구 위원님.
○장세만 위원 조정을 하면 조금 되겠는데
○임춘구 위원 우리 민생에 직결되는 거니까 잠시 10분 정회했다가 우리 다시 한번 더 심도 있게 하고 나서 다루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김익수 위원 정회도 좋은데 지금 우리가 물가인상률을, 정부물가인상률 4.5% 1년 프로테이지 정부 발표하는 걸 못 믿지 않습니까? 못 믿는다니까. 지금 믿어가지고 전부 시민들이 다 손해보는데 그런 사항 같으면 이 자체를 위원장님 말씀마따나 다음 그걸로 보류해 놨다가 우리가 정회해서 여기 보면 지금 조정해야 될게 욕탕용도 지금 내려간 게 있거든요. 이걸 위에 프로테이지를 맞춰서 전문위원님한테 검토하라고 하면 위에 가정용이 이게 3.35%가 인상요인이 있다면 이 밑에 것도 인상요인을 3.4%로 형평성을 맞춰가지고 우리 안을 잡아놓고 통보해 주면 안을 가지고 오면 다시 원안대로 다음에 통과시켜 주면 되잖아요. 그렇게 합시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경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려가는 그거는 지난번에 단계조정하면서 6단계 있는 걸 3단계로 조정하면서 했는데 그게 좀 착오가 있어서 내려간 것이고 일부러 그걸 일부러 요금을 하향시킨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하수도하고는 사실 이건 별개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경환 부과는 단계별로 하는데 요율이나 이런 건 다 따로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수도는 수도대로 그걸 하고 하수도는 또 별도로 하는 그런 방향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익수 위원 다음에 12월 정례회에 하면 이게 차질이 있는 게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경환 차질이라기보다도 지금 아까 말씀하신 다시 요율을 정하거나 또 9.91% 전체를 잡아놨는데 지금 내용을 해 가지고 9.91%를 유지 하면서 안에 내용을 조정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김익수 위원 그렇게 한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1/3만 지금 인상을 하려고 하는데 가정용, 일반용, 욕탕용하고 형평성이 안 맞아서 당장 여기서 계산기 놓고 그게 산출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맞춰가지고 우리가 안을 만들어 주면은 통보를 해 주든지 전문위원님 통해서 하면 그에 맞춰서 올라오면 다음에 원안가결 시켜 주면 되지 않습니까? 12월달 정례회까지 불과 얼마 차이가 안 나는데, 여기서 주먹구구식으로 올리는 것 보다는
○위원장 김영호 한 10일 정도 남았습니다.
○김익수 위원 그게 맞지 싶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경환 비율을 일률적으로 이렇게 낮추기가 사실은 좀 힘듭니다. 그래서 비율 적용 했는 걸 우리 담당직원이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그러면 그걸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이나 간사님한테 우리가 위임을 해 놓을 테니까 거기에 내리는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건 그거 대로 설명을 해서 통과되면 그런 식으로 해서 다음에 하면 정례회 때 우리가 통과를 시켜 주면 됩니다.
○장세만 위원 과장님.
○김태근 간사 간사 김태근 위원입니다.
물론 동료 위원님들도 다 말씀 하셨는데 저도 동의를 하고요, 특히 장세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 동의를 합니다.
우리가 6쪽을 보면 상하수도 업종별 요금표가 있습니다. 그걸 한번 들쳐보이소.
거기에 보면 가정용, 일반용, 욕탕용, 전용공업용 있는데 여기 업종별 사용요금 사용별 매 초과 루베당 요금표입니다. 제가 보니까 그런데, 결국 가정용과 욕탕용과 일반용 가격이 틀리지 않습니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어차피 우리가 살림도 살아야 되니까 또 프로테이지에서는 거의 같게 하더라도 우리가 여기 가정용에서 조금 감을 해 주고 다른 쪽에 일반용이나 욕탕용 쪽을 한다든지 이 계수조정 자체를 금액자체를 어차피 금액 타이틀은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제 의견입니다. 아무래도 전체가 루베당 요금표가 다 틀릴테니까 우리가 또 이 예산 자체를 깎게 되면은 다른 쪽에 또 이렇게 시설이라든지 이런 살림 자체가 조금 있으니까, 물론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정용은 되도록이면 좀 인상폭을 줄이고 다른 쪽으로 좀 옮겨서 좀 인상폭을 해서 하는, 그러니 예를 들자면 일반용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민들하고 거의 관계가 없다시피 한 이런 항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에 조금 더 증가를 시킨다든지 조정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그런 제 의견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과장 이상인 위원님.
○박순이 위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정용에서 보전을 하고 일반용을 올린다는 건, 일반용도 물가를 리드하고 있습니다. 일반용 어차피 지금 5년간에 이걸 해결하는 입장인데 일반용뿐이 아니고 지금 산업용까지도 지금 이렇게 많이 부담을 줬을 적에 기업들이 쓰는 걸 말하는 것 아닙니까, 산업용이.
그러면 이것도 점사용료 대비 95%를 차지하고 있는데 12%를 올리는 겁니다. 이런 모든 것이 다 물가와 연결이 되고 일반용 특히 욕탕용도 서민들이 이용하는 욕탕용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일반용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게 전체적으로 다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건 확실하게 뭐 예상되어 지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를 오래 이야기하지 말고 일단 제 의견은 위원장님 의견대로 다시 더 한번, 더 의논을 해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업무과장 이상인 하여튼 큰 틀에서는 9.91%를 유지를 하되 업종간 단계별간 이건 위원님들이 수정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분석을 해 가지고 다음에 확정지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태근 간사 예, 맞습니다.
○김익수 위원 어, 그 이야기가 아니라니까.
○위원장 김영호 예, 예.
○김익수 위원 9.91%를 올리는 건 아니고
○위원장 김영호 그건 아니고
○김익수 위원 지금 자꾸 우리 간사님은 그걸
○한정우 위원 못을 박아놓지 말고
○김익수 위원 못을 박으면 안 되고
○위원장 김영호 예,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태근 간사 최대한 좀 줄일 수 있는 대로 줄여서 프로테이지를 낮게 하되
○김익수 위원 과장님은 자꾸 9.91%로 틀을 존중해 달라고 하는데 우리 이야기하고 자꾸 상반되니까
○박교상 위원 9.91% 인상을 해도
○위원장 김영호 자, 자. 정리합시다.
오늘 결론은 어떤 결론에 도달하기는 조금 저거 미비한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해서 이거 오늘 이 상수도 인상 요금에 대해서는 오늘 마치는 걸로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김익수 위원 예, 예.
○위원장 김영호 시민들에 대한 부담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익수 위원, 업무과장을 보며)
○김익수 위원 하수도도 맹 여기서 하시죠?
○위원장 김영호 다음은 의사일정
(김영호 위원장, 전문위원을 보며)
표결해야 되나, 보류도?
○전문위원 황창수 예.
○위원장 김영호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 하수도 바로 들어갈까요? 잠시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10분 쉬었다 합시다, 앞에 했는 것 정리도 좀 하고」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경환 예, 계속해서 「구미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하수도요금이 처리원가에 미치지 못하여 물관리 종합대책에 의한 하수도요금의 현실화를 위해 하수도요금 현실화 목표를 정하고 요금인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채상환 재원과 하수처리장 건설 등 환경기초시설 사업비 확보와 공기업특별회계 독립채산성을 유지하면서 하수도 민원해소를 위한 노후관 교체 등 투자재원 확보가 절실한 실정입니다.
주요 내용은 하수도요금을 현행 요금수준에서 인상하는 안과 이의신청 기간을 90일 이내로 조정하는 안 그리고 체납세 관련 규정 중 체납사용료 승계의무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안 등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황창수 전문위원 황창수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하수도요금이 처리원가에 미치지 못하여 해마다 적자가 누적되고 있으며 기채상환 자금확보 및 하수도 노후관 교체 등 투자재원 확보가 절실하여 하수도요금을 현실화하기 위하여 하수도요금을 업종별 평균 39.4% 인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2005년도 하수도사업 결산 결과 39억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2016년까지 244억원의 개채상환 자금을 확보하여야 하며 공기업특별회계 독립채산성 유지와 하수도 민원해소를 위한 노후관 교체 등 상당한 투자재원이 필요한 실정이므로 하수도요금의 인상은 불가피한 것으로 사료되나 과도한 인상률로 인해 서민경제에 어려움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붙임의 하수도요금 인상안 대비표를 참조하여 신중하고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호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고 업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 위원 과장님, 앞에 수도요금 인상분은 9.91%를 집행부에서 요구를 했는데 하수도요금 부분은 39.3%를 인상을 요구를 했어요.
○업무과장 이상인 예, 예.
○김익수 위원 이 부분은 지금 기채상환 부분과 노후관 교체하는데 사업비가 많이 들고 특히 또 지금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이 지금 지산에 하고 있고 또 산동에 또 해야 될, 그래서 그 부분하고 다 연계된 겁니까, 이 부분이?
○업무과장 이상인 예, 그렇습니다.
○김익수 위원 그래서 지금 사업비가 여기에 보면 제2해서 2처리장 사업비, 지산하수, 하수관거 이래 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제2처리장과 지산하수처리장 관거사업 부분에는 전체 950억 중에 장기투자계획에, 하수관거 정비사업 부분이 지금 많이 차지하거든요, 그렇지요?
○업무과장 이상인 예.
○김익수 위원 그래서 지금으로 봤을 때 우리 하수관거를 계속 본 위원이 4년간 교체하는 이래 예산을 다뤄본 결과 우리가 아주 안 했는 건 아니거든요. 타 시군 보다는 많이 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비굴착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업무과장 이상인 예.
○김익수 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39%가 올라가면은 너무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부분이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전자에 수도요금 조정하는 것과 같이 이 부분도 우리 의회에서 일단 보류를 하고 안을 정리를 해서, 내용은 우리가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나 우리 소장님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지금 질의응답을 해 봐야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끼리 수의를 해서 다음 121차 정례회 때 다시 제출하면 그때 가결해 주는 걸로 이렇게 정리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업무과장 이상인 좋습니다. 김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안을 저희들은 적극 수용을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 김영호 예, 더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
○출석위원 (8인)
- 김영호
- 김태근
- 한정우
- 박교상
- 김익수
- 장세만
- 임춘구
- 박순이
○출석전문위원
- 황창수
○출석시청공무원
- *건설도시국
- 국장김해운
- 도시과장최경철
- *상하수도사업소
- 소장최경환
- 업무과장이상인
- 요금담당자조재호
○회의록서명
- 위원장 김영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