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8월27일(화) 오전10시20분
장소 사회산업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축산폐수공동처리장운영및처리비용부담조례(안)심사의건
2. 구미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심사의건
3. 구미시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4. 구미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심사의건
5. 구미시하수도사업지방채발행(차입)(안)승인의건
심사된 안건
1. 구미시축산폐수공동처리장운영및처리비용부담조례(안)심사의건
(10시20분 개의)
○위원장 김종령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경환 전문위원 최경환입니다.
오늘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는 제1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본위원회에 회부 되어 온 조례안 심사의 건 4건과 96년 하수도 지방채 발행 차입안 승인의 건 그리고 9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비 심사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김종령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두달여 만에 개회되는 이번임시회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그토록 기승을 부리던 불볕더위도 한풀꺾이고 이제는 아침저녁 제법 선선한 날씨가 가을의 정취를 느끼게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조금전 전문위원 보고와 같이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되어온 구미시축산폐수 공동처리장 운영 및 처리비용 부담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과 구미시하수도 사업지방채 발행차입안 96 제2차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하여 3일간 일정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있으시길 당부드립니다.
1. 구미시축산폐수공동처리장운영및처리비용부담조례(안)심사의건
○위원장 김종령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축산폐수 공동처리장 운영 및 처리비용 부담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사환경국장님 나오셔서 구미시 축산폐수 공동처리장 운영 및 처리비용 부담 조례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이봉하 보사환경국장 이봉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 그동안 시정 발전을 위해서 많은 협조를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구미시 축산폐수 처리장 운영 및 처리 비용 부담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한 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오자, 탈자가 좀 있어서 다시 재유인을 해서 수정본을 아침에 책상위에 두었습니다. 먼저 것은 폐안해 주시고 오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는 수질 환경개선을 위해서 각 시군에 축산폐수공동처리장을 설치해서 소규모 영세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축산폐수를 수거하여 적정 처리하므로써 시민의 생활환경 및 자연환경을 개선하고 또한 축산농가 특히 허가신고 대상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위탁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므로써 축산폐수처리에 대한 편익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축산폐수공동처리장 관리 운영은 시장이 직접 운영토록 하고 필요시에 임대 위탁도 가능하도록 했으며 수집 운반 대상은 신고대상 미만의 축산농가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에는 허가 또는 신고대상 축산농가의 폐수도 위탁처리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수집운반 대행 업체 선정에 있어서는 기존 분뇨수집 운반 업체 및 일반 또는 법인단체로써 조례에서 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자를 선임하도록 했습니다.
수집운반 수수료 및 처리시설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미시 축산폐수공동처리장 운영 및 처리비용 부담조례안의 제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령 보사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구미시축산폐수공동처리장운영 및 처리비용부담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경환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이 되어 있습니다.
구미시축산폐수공동 처리장 운영 및 처리비용부담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국장님이 제안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간략하게 내용을 말씀드리면 가축사육으로 발생되는 축산 폐수로 날로 심화되어가는 토양오염,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축산폐수를 수거, 처리, 관리하여 보다 깨끗한 환경 및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축산폐수 공동처리장을 관리 운영함에 있어 필요시에 시설의 일부를 위탁, 임대 운영할 수 있는 규정마련하는 사항이 되겠고 처리장의 축산 폐수 물량이 부족할 경우 허가 또는 신고대상 축산농가의 축산폐수도 위탁처리가 가능토록하는 내용과 축산폐수 수집,운반 수수료는 1리터당 5원, 축산폐수처리장 사용료는 1리터당 1원으로 된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취지는 구미시축산폐수 공동처리장 준공을 앞두고 폐수처리시설의 오염과 처리비용의 부담 근거를 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수집운반대상은 신고대상시설 미만의 축산농가에서 배출되는 축산폐수처리를 원칙으로 하나 처리폐수물량이 부족할 경우 허가 또는 신고대상 축산농가의 축산폐수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정하고,
축산폐수를 수집운반함에 있어서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집운반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축산폐수의 수집운반 수수료와 처리장 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 축산폐수의 발생물량이 매우 부족할 것이 예상되고 축산폐수처리장의 정상적인 가동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축산폐수처리장 가동을 위해 축산폐수에 대한 과도한 지도단속을 할 경우에 축산농가에 부담을 줄 우려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령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구미시축산폐수 공동처리장 운영 및 처리비용부담 조례안에 대한 심사방법은 간사님께서 축조심사로 진행해 주시고 진행도중에 의문 나는 항목이 계시면 담당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어가는 방법으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축조 심사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간사님 진행해 주십시요.
○위원장 김종령 예,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미시축산폐수공동 처리장 운영 및 처리비용부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봉 위원 과장님. 요약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환경보호과장 김형수입니다.
방금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조례안은 아까 간사님이 낭독해 드렸습니다만 개괄적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산읍 화조리에 1일 처리능력 백㎘의 용량으로 94년도에 선산군 당시에 착공을 해서 현재 준공이 완료상태에 있습니다.
이 당시 법 취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질환경보전 차원에서 각 축산농가에서 배출하는 폐수를 적정 처리해서 방류하자는 정부의 방침에 의해서 선산군에 축산농가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현재도 지금 농가가 증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신고나 허가대상 농가들은 자체 방지시설을 하고 사육하는 것으로 법적으로 의무화 되었습니다만 일정한 규제 미만 농가는 그런 제약을 받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하천에 방류가 되어도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신고 미만 농가의 폐수는 일정한 량을 수거해서 적정처리하자는 뜻입니다.
본 법에 따라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 조례를 만든 것입니다. 법에는 규제하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조례로써 시설을 유효 적절하게 활용해서 축산폐수로 인한 수질, 토양오염을 방지하자는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현재 처리장 시설을 시장님이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때에 따라서는 어떤 사유가 발생될 때 그 시설을 다른 용도로 전용할 수 있다는 조항을 타시군에 없는 것을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처리장하고 난 이후에 필요없는 시설을 만드느냐 수질환경 사업소 하수처리장에서도 가능한데 왜 이 시설을 만드느냐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조례로써 길을 조금 열어 놓는 특이한 점이 있고 또 수집, 운반대행 및 축산폐수 수집이 용이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을 보고 어떤 업자를 선정해서 관에서 허가를 해 주었을 경우 타산이 맞지 않을 땐 다른 것을 요구하고 시에 요구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기존 분뇨 수집운반업을 가지고 있는 업자들도 이것을 같이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놓았습니다.
원칙은 다른 업자를 두어서 전문적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사실 축산 폐수 수거가 용이 하지 않고 또 만약에 시설을 활용하지 못할 때는 업자에게 허가를 해줬을 경우에 시에서 어떤 대안을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그러나 분뇨 수집운반업 허가를 가진 사람들이 겸해서 할 수 있도록 길을 좀 열어 놓은 것도 특이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외에 처리 비용문제는 사실 수질 운반업이 ℓ당 5원입니다. 톤당 5천원입니다. 또 사용료는 톤당 천원, 이 금액은 현재 안동이라든지 김해에서 이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에 하는 예를 감안해서 안동이 현재 이 금액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산정했습니다만 제일 큰 문제점은 앞으로 수집 운반이 과연 용이하겠느냐 또 규제 미만 농가가 전부 각 읍면 구미시 본청내에는 없습니다만 읍면소재지 먼거리에 천8백개 정도의 농가가 있는데 과연 매일 수거할 수 있는 여건이 되겠느냐 그래서 허가나 신고 대상농가도 자기들의 처리서 허가나 신고 대상농가도 자기들의 처리비용보다 더 쌀경우에 자기들도 처리하겠다 그러면 5월27일날 간담회를 했습니다만 축산농가들하고 거기서 요구된 사항이 톤당 5천원 미만이 부담이 되면 우리도 처리비용을 약품이라든지 전기요금을 안들이고 시에 위탁을 할 수 있겠다하는 그런 건의도 있었고 해서 축산 농가 허가나 신고대상 농가도 위탁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 절차 사항이고 주요 내용은 타시군보다 특이한 것은 방금 말씀 드린 그런 내용을 삽입했습니다.
○김응기 위원 아까 1일 백㎘로 했지요?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예.
○김응기 위원 1일에 백㎘라고 하면 천㎘가 1톤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아닙니다. 백㎘입니다. 그래서 백톤입니다. 1톤을 1㎘라고 합니다.
○김응기 위원 그것이 5천원이면…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50만원입니다.
○김응기 위원 50만원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예.
○김응기 위원 그럴 것 같으면 아까도 이야기 들었습니다만 농촌에서 지금 기존 있는 것 정부의 혜택을 받고 분뇨처리장이 다 되어 있습니다. 소농가에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단속할 근거도 없고 그런데 과연 그 사람들이 물량이 이만큼 되느냐 그리고 그 물량이 아직까지 농촌에서는 거름으로 사용하지 원거리에서 가져 오겠느냐 또 운반하더라도 운반비 물어가며 하겠느냐 이것이 의문이 되고 그 다음은 여기에 관리운영에 있어서 임대할 경우 임대료 산정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해서 비용을 부담한다고 했는데 그 부담이 사실상 임대를 하든지 위탁을 하든지 그렇게 되면 거기에 비용이 맞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조금전에 말씀하듯이 요구를 할 것 아닙니까? 틀림없이 적자나는 운영비 말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그것은 다르죠.
왜냐하면 시설 임대는 그 사람들이 적자든 흑자든 그것은 개의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시작하면 쌍방 계약이 되기 때문에 그러나 수집 운반은 시장이 허가를 내주는 것입니다.
영업을 하라는 전제 조건하에 그러나 시에서 이 시설을 다른 용도로 전환했을 경우에 수집운반업 이것은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업자들이 시에다 대고 너희들이 허가를 해줄 때 물량을 보고 해줘 놓고는 이 시설을 사용않고 다른 용도로 변경했으니까 어떤 보상을 내놔라 하면 그것은 시에서 책임을 져야될 소지가 있지만 시설 자체를 임대하는 것은 흑자든 적자든 시와는 별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종령 조금전에도 과장님 말씀 하셨는데요. 지금 대형 축산농가들은 전부 처리시설이 다 되어있고 소규모로 하는 영농자들만 폐수시설이 안 돼있는데 그물량이 얼마쯤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물량을 사실 저희시에서 조사는 부분적으로 했고 전체를 다 못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선산 출장소에다가 물량을 정확히 파악해서 개인별로 전부 확인하도록 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설치할 당시 여건은 어떻게 해서 확정이 되었는지 저도 확인할 길이없기 때문에 모르겠고 현재 확인된바에 의하면 구미시 관내에 축산농가가 2천개 농가가 있습니다. 7월말 현재 2001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2001 농가에서 소가 20,932두, 돼지가 45,174두로 현재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허가대상 허가라고하면 어떻게 하느냐면 소의 경우에 축산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축산면적 9백평방미터 이상일 경우에는 허가 대상시설입니다. 허가 같으면 관에서 방지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그 배출되는 것을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와 마찬가지로 법적으로 처리해서 배출허용 이내로 처리 되어야 합니다.
돼지는 돈사면적이 천평방미터 이상일 경우에는 허가 대상이 되고 또 신고 대상은 소의 경우 250평방미터 이상 9백미만 그 사이가 신고 대상입니다. 그러면 250평방미터미만은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신고 농가는 신고를 하고 정화조라든지 여과를 해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돼지는 면적이 350평방미터에서 천평방미터 미만 그 사이 것을 통계상의 지침에 보면 하루 발생되는 것이 35ℓ로 보고 있습니다. 돼지는 두당 12ℓ로 폐수가 발생될 소지가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축사 돈사 청소까지 포함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소의 경우 같으면 통계에 의한 수치는 730톤이 발생되어야 하고 돼지는 540톤이 생성 되어서 구미시에서 거의 1,270톤의 폐수가 발생되는 것으로 수치상 나옵니다.
그러나 실제 농가에서 폐수가 이만큼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축산농가에 대한 톱밥 발효시설이라든지 모든 정화장치를 했기 때문에 순수하게 농가에 비료라든지 또 하천으로 흘러나올 수 있는 폐수는 전부다 허가나 신고 미만 다해야 한 90톤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백㎘ 용량 다들어와도 시설 용량이 남아 돌아가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허가 농가가 한 32톤 소, 돼지 포함입니다. 신고 대상이 45톤, 규제미만은 15톤 정도 14톤정도가 무방비 상태다 이런 결론이 나왔는데 그러면 과연 90톤 전체량을 100% 수집해야만이 정상 가동이 가능한 것으로 나옵니다.
물론 폐수량 규모는 100㎘지만 적어도 50㎘면 가동은 합니다만 당초에 어떤 통계가 나와서 이렇게 됐는지 의심스럽지만 국도비가 엄청투자된 시설을 그대로 방치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일단 신고나 허가농가에도 처리비용 6천원을 보고 있는데 그 금액 범위내에서 희망하면 당분간은 다른 용도로 충분한 검토가 되기 전까지는 이 시설을 일단 활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제 생각에는 영구적인 시설운영에는 좀 어렵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를 제정해 적정하게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종령 지금 처리하는 물량이 말씀하신대로 대형업체에서는 정화조나 어떻게든 걸려서 나올 수 있게끔 작업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 다 빼고나면 시설 물량이 제 생각이나 밖에서 들리는 얘기도 그렇고 얼마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다가 돼지는 폐수가 많이 나온다고 보고 소는 그냥 톱밥같은 것을 섞어서 그냥 거름으로 쓰는 경우가 많다는데 그러면 과연 물량이 따라 갈까요?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방금 말씀은 정화 처리된 것은 다빼고 수거할 수 있는 물량이 우리 관내에 90톤밖에 안된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 농가에 비료로 활용되는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령 그것을 빼고 나면 얼마나 되냐는 이야기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운영을 해보고…
○위원장 김종령 운영하기 전에 확실한 데이터를 빼가지고 나왔으면 모르는데 지금 과장님은 대충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지금 90톤 안에서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봐서는 법자체로 보면 15톤가지고 운영이 될 이런 문제입니다. 규제미만 농가만 순수하게. 그런데 5월 27일날 신고 허가 규제미만 양돈 양축농가하고 간담회를 가진적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대량 사육농가에서 톤당 5천원미만의 운반비가 들면 우리는 처리안하고 위탁처리 하겠다 그것이 득이다 축산농가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위원장 김종령 그럼 처리를 만약 톤당 5천원으로 할 때 처리비용이 물량 받아서 전액으로 다됩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전부 운영에는 시비가 100%다 되어야 합니다.
○위원장 김종령 연간 얼마 만큼 적자가 나는지…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감사원에서 한번 수치를 파악했더니 연간 유지비가 3억9천만원 한 4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전에 감사원에서 조사를 했을 때 금액이 3억2천575만원 유지비 인권비라든지 전력등 여러 가지 해서 3억2천5백만원 정도는 시비가 투자되어야 하고 그러면 하루 처리비를 백㎘한다고 해야 연간 시세입은 천만원 밖에 안됩니다. 나머지 3억1천만원 정도는 시비가 투자 되어야 합니다.
○임경만 간사 그러면 지금 소를 5두 이하 기르는 농가는 다시 그것을 만들어야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저장조를 별도로 만들어야 합니다.
○임경만 간사 만약에 안 만들고 시행을 안 했을 때 어떤 법적조치도 마련하겠네요?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아직 그것까지는 규제 조치가 없습니다.
○김영철 위원 권장만 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임경만 간사 이 사안에 대해서는 반응이 민감하고 필요성을 볼 때 우리 의원님도 다 가보셨으니까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문제에 대해서는 문제점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볼때는.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저도 그렇습니다. 어차피 운영에는 조금 난관이 안 있겠느냐 저도 시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준공이 되는 상황에서 시설을 타용도로 전환한다든지 검토가 될 때까지는 이 시설을 가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 기간만이라도 이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임경만 간사 조례라는 것이 한번 제정이 되면 그것이 그것이 아닙니까? 뭐…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또 만약에 시설자체가 축산폐수가 아니고 다른 용도로 전환되면 이 조례는 자동적으로 폐지 그것을 받아야 됩니다.
○임경만 간사 대행 업자가 선정되면 그 분들이 또 일거리를 위해서……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그래서 아까 대행업자 선정은 현재 분뇨 수집운반을 하고 있는 업자에게 겸업을 하도록 이 조례에다 넣었습니다.
○김성식 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현재 축산폐수 이문제 조례하고 있습니다. 적자가 나게되면 예를 들면 인분보다 더 시설이 크지 싶은데 인분처리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그것은 안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설계당시에 축산폐수의 BOD농도하고 인분에 대한 농도는 엄청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분 같으면 BOD 만8천에서 2만까지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설계를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안됩니다.
○백천봉 위원 3페이지 4조 저밑에 줄 과장님 설명을 해 주세요.
신고대상 축산농가의 축산폐수도 위탁처리 할 수 있으면 방지시설 수리 등 하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방지시설은 허가 대상농가입니다. 허가대상 농가에는 축산폐수를 처리 방지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설이 갑자기 고장이 났을 때 처리가 불가능할 때는 이것은 위탁처리를…
○백천봉 위원 이런 것은 필요없겠네요? 그위에 신고대상 축산농가에도 위탁 처리할 수 있으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자기가 허가 대상 농가에서 전적으로 폐수를 위탁 처리하겠다고 시에다가 요청을 하면 매일 주기적으로 와서 처리를 하지만 우리는 처리 안하겠다 자체적으로 하겠다 자기 허가 받은 시설로 하다가 갑자기 고장이 나서 도저히 처리가 불가능할 때는 위탁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김영철 위원 효과가 없을 줄 알면서 억지로 조례를 만들어서 해 보자는 얘기지요?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효과 문제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가상을 해본게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예 맞습니다. 솔직히 시인합니다. 그러나 이 시설자체를 꼭 축산폐수가 물량이 확보가 가능하면 당연히 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김영철 위원 가능 안하다고 추정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물량 확보가 힘들지 않겠느냐는.
○김영철 위원 어려운 문자 쓰지말고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니까 안그렇습니까? 그러면 억지로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한다 이것은 덜 맞는 얘기 같은데.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왜냐하면 국도비가 된 이 사업을 목적이 달성되어서 그 용도로써 건축이 준공이 돼있는 것을 이 조례를 제정시켜서 그냥 무방비하도록 방치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조례제정이 되고 만약에 타용도로 전용이 된다면 이 조례는 당연히 폐지되어야 하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일단은…
○김영철 위원 한마디로 사회에서는 내가 듣고 보는 것은 준공과 동시에 문닫는다고 보고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아직 다른 대안이 나올 때 까지는 가동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김영철 위원 지금 누구한테 물어봐도 10명중에 7,8명은 준공과 동시에 문을 닫는다고 알고 있을 것입니다.
○백천봉 위원 다른 대안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해서.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만약에 물량확보가 도저히 안될 때 허가나 신고농가도 나는 위탁을 안하겠다 그러면 물량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럴 경우에 다른 하수처리장으로 한다든지 개인이 자기 사업을 위해서 뭘 한다든지 예를 들어 그런 대안이 나오면 그렇게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김영철 위원 업자들이 이용 안 하겠다 했을 때 강제성을 띄울 근거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그것은 없지요.
○김영철 위원 그러면 이것은 안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종령 많은 돈을 투자해서 국도비로 돈을 투자했는데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사용도 안해보고 폐지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종령 일단은 사용도 안해보고 폐지는 못하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해보고 문제점이 나오면 정당한 사유를 붙여서
○위원장 김종령 일단은 써보고 나서 폐기 시키자는 안인 것 같습니다.
○육태호 위원 과장님. 우리시에서 시설을 언제 계약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제가 알기로는 선산군에서 94년 12월말중에 계약이 되어서 통합되고 바로 구미시로 넘어온 것입니다.
○육태호 위원 그러면 그중에 사업계획은 세워서 지금까지 시설을 보면서 여기에 대한 타당성 검토도 해보지 않고 그냥 해보자는 그런식으로한 것 아닙니까? 15톤 가지고 뻔한 것 아닙니까? 그 동안에 시에서 뭐했냐는 말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그것은 제가 아는 견지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폐기물 관리과에서 업무를 보다가 금년 3월달에 직제개편 되어서 저희과가 인수했습니다만 그때 95년 12월 4일부터 23일까지 감사원에서 전국에 7대 사업이라해서 부분 감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구미도 축산폐수처리장을 감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대충 논의된 사안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사안이 있고 그것이 아니더라도 구미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있는데 공동처리도 가능한데 왜 이것을 만드느냐 하고 그런 문제가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감사원에 시의 입장이 정리된 것은 아직 우리 하수처리용량이 부족하고 하여튼 선산군하고는 별개이기 때문에 그 때는 축산폐수처리 가능한 것으로 보고 착공했습니다만 통합되고 나니까 우리 구미시에 하수처리장이 있지만 우리 처리장도 사실 용량이 부족해서 증설을 하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특히 정부시책에 맑은 물 공급이라해서 국비가 70% 이상이 투자되는 사업이 선정되었는데 집행기관에서 이런때 착공 되어온 것을 거절못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 사유도 있었고 또 하수처리장 연계도 가능한 것으로 검토가 된 것은 9월달입니다. 그때 되었기 때문에 그때는 이미 공장이 50%이상 되어 있었다 그래서 그런 사유가 나왔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준공되고 난 연후에 운영해 가면서 문제점이 발생될 때는 타용도로 전환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식으로 까지 그 당시 감사에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김영철 위원 계획 문제는 행정구역상 완전히 편입될 때 계획 된 것이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맞습니다.
○김영철 위원 공사 도중에 즉 말하자면 착공 이후에 통합이 된 것이거든요. 착공할때는 통합될 것을 생각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봤다면 계획이 수정되어야 합니다. 구미시 당국으로 봐서는 계획이 수정되어야 할 안건이 아니냐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맞습니다. 그렇게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만 방금 말씀드린대로 감사원에서도 이문제를 지적했을 때 시의 입장은 제가 말씀드린 그런 사유 때문에 부득이 지금까지 밀고 나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박수봉 위원 일단 정리를 합시다.
○임경만 간사 원안 심사도 있고 충분하게 잘들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당분간 얼마가 되더라도 운영할 수 있게끔 조례를 제정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령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축산폐수공동처리장운영 및 처리비용부담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축산폐수공동처리장 운영 및 처리비용부담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코자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임경만 간사 예. 이의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하고 이 부근에 계신 분들은 잠시 나가 주십시요. 자리를 피해주시면 여기에 대해서 의논해서 해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들 회의장을 나감)
이것은 사실 조례안 자체를 없애는 것이 좋겠습니다. 내가 볼 때는 위원님 여러분들도 다 하수종말처리장 가서 다 보셨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장님이 이 용량은 여기서 95년 5월달이 맞기 때문에 충분하게 하는데 그것을 돌려보면 예산하고 하면 안된다고 하더군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습니다. 농가에서 꼭 만들어야 되지 안만들면 규정에 범칙금 나갑니다. 상당히 말썽이 많습니다.
○백천봉 위원 김응기 위원님 이거 어떻습니까?
○김응기 위원 제 생각에는 우리가 선산에 있을 때 이 사업을 하고자하는 한 사람인데 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군위군 효령면 같은데 다녀 봤습니다. 주민들이 뭐라냐면 비가 오면 축산폐수 그대로 방류시킵니다.
낮에도 가면 마을 전체가 소를 기르니까 하천에 그대로 방류되어서 한 1m 정도 쌓여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와서는 거름이 부족한 상태거든요 그때만해도 축산농가에 그런 규정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은 소평수에 따라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당시에는 톱밥이 귀했습니다. 지금은 톱밥도 나오고 해서 이런 변화가 왔는데 제 생각에는 사회산업위원회에서도 신중히 검토하기 위해 주민 여론도 들어보고 의견을 수집하는 조건하에서 이것을 보류시키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최종재 위원 아직까지 운영도 안해보고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보류 하는 것은 몰라도 폐지는……
○임경만 간사 폐기하고 해도 다음에 조례를 또 제정하면 되니까 지금 지방자치시대가 아닙니까. 그야말로 열렸는데 이안을 얼마 요청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조건을 붙여서 보류시키게 되면은 그리고 분뇨처리에 대한 문제는 거의 자신있게 말씀을 안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토의해서 보류를 하든지 폐기를 하든지 하셔야 합니다.
○김응기 위원 지금 이렇게 되면 우리 사회산업위원회가 결정을 잘못할때는 축산 농가나 농민들 한테 화살의 대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경만 간사 허대룡 의원님이 큰 소리를 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단속을 하게 되면 원성만 높아지고
○위원장 김종령 강명수 의원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나기전에 강명수의원하고 저하고 잠깐동안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그래도 소는 좀 덜하다고 합니다. 소는 충분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데 양돈업자는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시행을 하고 나서 안됐을 때 다른 대책을 세워야지 양돈농가는 해야되는데 일방적으로 소에 대한 부분만 이야기해서는 안된다는 쪽으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양돈업자쪽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답니다. 나중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혹시나 시의원들이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마음대로 결정해 놓고 원성은 누가 들을 것이냐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돈업자하고 축산농가하고 조금 이견이 있습니다. 축산농가하면 두 개다가 맞는데 양돈업자하고 소하고 이것은 의견이 좀 다릅니다.
○백천봉 위원 급한 것은 아니니까 보류를 시켰다가 한달 뒤에라도 다시 올리면 됩니다.
○김성식 위원 김응기 위원 말씀 하셨는데 간담회를 해서 충분히 연구를 해서 통과를 시킵시다.
○김응기 위원 환경과장님의 말씀에 자꾸 끌려가면 안됩니다. 위원들의 충분한 재검토가 있고 난후에 결정짓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류를 시킵니다.
○위원장 김종령 임경만 위원으로부터 구미시 축산폐수공동 처리장 운영 및 처리 비용 부담조례안은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방문또는 대화를 통하여 이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후 처리코자 하는데 보류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류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미시축산폐수공동처리장운영 및 처리비용 부담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보류동의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0분 회의속개)
○위원장 김종령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2. 구미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심사의건
○위원장 김종령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폐기물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사환경국장님 나오셔서 구미시폐기물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이봉하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이봉하입니다.
구미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법률 제4907호 95년 1월 5일자입니다. 제정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에 따라서 저희시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를 원활히 하고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입지선정계획 결정대상 폐기물 처리시설의 범위를 조성면적 10만㎡ 이상인 폐기물 매립시설과 처리능력 1일 200톤 이상인 폐기물 소각시설로 정하고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비용부담금 산정과 분납에관한 사항, 주변지역지원 지역개발 사업의 범위와 주민지원기금의 조성방법과 사용등에 관한 사항 또한 주민협의체의 구성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환경상 영향조사 공개대상을 조성면적 10㎡이상인 폐기물 매립시설과 처리능력 1일200톤이상인 폐기물 소각시설로 기준을 정하고 구미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취지와 내용을 심도있게 검사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령 보사환경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구미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경환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미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폐기물 처리시설 부지확보의 촉진과 그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를 원활히 하고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요내용은 폐기물 처리시설의 규모를 조성 면적 10만㎡ 이상인 폐기물 매립시설과 1일 처리능력 200톤 이상인 폐기물 소각시설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과 주변지역지원 지역개발사업의 범위는 주민소득향상사업, 주민복지증진사업, 주민자녀장학사업, 기타 지역개발사업 주민지원기금조성은 출연금과 반입 폐기물에 대한 징수 수수료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고 기타 수익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협의체의 구성운영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의 제정근거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에서 조성면적 30만㎡, 1일 처리능력 300톤 규모미만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으로 본 조례에서는 조성면적을 10만㎡, 1일 처리능력 200톤으로 정하여, 규정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시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부지확보 및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를 원활히 하고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보다 효율적인 업무 추진이 예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령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구미시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방법도 축조심사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 폐기물시설 설치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조례안은 축조심사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간사님께서 진행해 주십시요.
○위원장 김종령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미시 폐기물시설 설치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기 위원 2페이지 제2조에서 물론 검토가 된후에 고시하고 결정할텐데 시장님이 어디라도 이지역은 영향평가를 받고 폐기물 시설이 타당하다고 할 때 지적할 수 있어요?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그 내용을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평소 저희 소관 업무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주시고 폭 넓은 지원을 해주시고 또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조례안에 대해서 저도 자리를 옮기고 나름대로 검토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혹여 검토가 부족한 점이 있으면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께서 조항별로 축조심의를 낭독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업무를 다루는데 이법이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상당히 용이하게 되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3조는 입지 선정계획을 결정고시를 하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고시를 해야될 대상은 어떤 것이 있나 그 규모를 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 규모는 조성면적이 10만㎡의 매립시설과 소각의 경우에는 1일 2백톤 이상의 소각시설을 할 때는 입지 선정고시를 해야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는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조는 법 제6조는 택지 개발이나 공동주택을 건립할때는 법에 규정이 있습니다. 택지개발의 경우 10만평 이상일 때 소각 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소각시설을 설치 못할 경우에는 택지 개발 사업주로부터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담은 역시 시로 납부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부대시설이라는 것은 반드시 소각로 뿐만이 아니라 소각을 하는데 편리한 열이용시설이라든지 또 콘베어 밸트라든지 모든 이런 시설들입니다.
제5조는 역시 그 비용부담을 사업주가 한꺼번에 내기가 부담되니까 이것을 4회 이내에 분납할 수 있도록 조례로 규정한 것입니다. 역시 이것도 조례에 위임된 사항입니다.
6조는 지역개발계획의 반영입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규모 이상의 시설을 하는 처리시설을 할 때 그 인근주변지역에 지역개발과 관련되는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조례로 못을 박아놨습니다.
7조는 악영향이 미치는 주변지역에 직접 영향권과 간접영향권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 주변지역에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서 그 기금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방법은 매년 시에서 출연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별도로 쓰레기 처리 반입수수료가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봉투매각대금의 백분의 십을 산정한 금액을 매년 기금으로 조성한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봉투매각대금이 1일 평균 8백만원됩니다. 연간 25억 정도가 세입으로 잡힙니다. 여기에서 10분의 1이라면 2억5천입니다. 그외에 쓰레기 매립장에 일시 쓰레기 다량 매입하는데 연간 1∼2억 가까이 됩니다.
밑에 2, 3항을 같이 설명드립니다. 그래서 10%를 하면 연간 2억5천에서 7천, 3억은 좀 어렵습니다만 3억정도가 기금으로 조성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4호는 가산금이란 예를 들어 우리가 칠곡군과 공동처리장을 만들었을 때 칠곡군에서 운영은 구미시가 하고 칠곡군 쓰레기를 반입했을 때 거기에 가산금을 받는게 있습니다.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기금 운영으로 인해서 이자와 기타 수입을 말합니다. 이것을 주민 지원기금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8조는 사용을 어떻게 한다. 9조는 사용할 때는 반드시 인근 주민 협의체를 구성해서 심의를 거쳐서 사용한다. 협의체는 어떻게 구성하냐면 의회에서 설치된 지역의 동.면의 주민중에서 의회에서 둘, 시에서 두사람을 선정하고 그리고 영향권에 있는 읍면동이 있다면 거기서 한사람씩 의회와 시에서 각각 선정합니다.
환경상 영향조사공개 이것은 밑에 1호, 2호는 이 규모 이상일 때는 반드시 인근 주민에게 환경영향조사를 해서 결과를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 내용은 설명드렸습니다만 이 모법이라든지 시행령과 조례를 볼 때 이 법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업무를 다루는데 상당히 힘이되고 효과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기틀이 된다고 봅니다.
하여튼 위원 여러분 저희들 업무에 현안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힘이 닿는데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령 폐기물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분있습니까?
○박수봉 위원 과장님 조례 보다도 지금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아까 보니까 칠곡 얘기가 나오던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알고 있는대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제가 설명드린 이 모법의 규정에도 절차가 있습니다. 입지 선정대상을 어떠한 곳에 어떤 조건으로 어떻게 한다라는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3조의 사항입니다. 또 입지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거기서 후보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위원회까지 구성이 된 것을 서류상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소 입지선정 대상을 결정하는 내용 부분에 부족한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또 입지선정위원회를 지난해 구성을 해서 민간측에서 결원이 한분 생겼습니다.
어쨌든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선정을 위해서 제 나름대로 입지 선정에 따른 지침을 어떠한 방향으로 하겠다는 것을 전 지역 주민에게 공고를 해서 주민들로부터 이런 시설이 매립장으로 들어감으로 해서 부대시설이 복지시설, 주민 편의 시설들이 부가되어서 지원이 된다 또 지원기금이 조성된다 이런 것을 알려서 의원님을 비롯해서 그 지역에서 스스로 우리 지역에 경쟁적으로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좀 어려운 이야기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나름대로 그렇게 추진해보고 그렇게 안된다면 의원 여러분들이 의견을 듣고 해서 지원 사업도 구체화 시켜서 어느 지역을 선정을 해야될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칠곡 말씀은 지난번 전임 과장님이 계실 때 칠곡 경계부근에 매립장 얘기가 어디서 어떻게 흘러나가서 그 지역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 상황에 이른 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도 저희들 담당 부서에서는 우리 구미시 전역에 입지가 어떨런지 한번 돌아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한번 돌아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추진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재 위원 과장님 조성면적에 있어서 10만㎡ 이상이라 할 때는 부지 면적이 상향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다소 아주 영세 처리장이 있을 경우에 시설이 하향 조정될 수 있을 텐데 결국 그때 가서는 조례를 개정한다든가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처음부터 이 조례를 제정할 때 좀더 하향조정을 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최위원님 고맙습니다. 저희들 생각이 절대적이라고는 말씀안드립니다. 일단 저희들 생각은 현재 매립장부지가 12만3천㎡입니다. 그래서 한 3만평 정도 됩니다. 이것도 10만㎡라면 한 3만평 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규정은 10만㎡로 보는 것이 안 좋겠냐는 얘기입니다. 이 자리에서 위원 여러분의 최소한의 규모가 너무 상향 조정되었다면 여기서 수정도 가능합니다.
○최종재 위원 왜냐하면 구포 매립장보다 더 작은 매립장이 설치되었다고 할 때 그 지역에서 주민 여론이 많이 일어날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경우에 따라 10만㎡이하의 매립장이 생긴다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예. 있지요.
그런데 지금 구포매립장이 조성을 90년도에서 금년도 6월까지로 당초시공할 때는 그렇게 했습니다만 6, 7년 10년 미만입니다. 시에서는 어렵지만 처리시설을 설치하면서 소규모로 하면 또 몇 년 안가서 닥칠수도 있고 해서 숫자는 이정도로해서 그 이상이다 소각시설도 병행해서 같이하고 시설은 우리가 와서 보니까 현안문제가 상당히 많은 것이 산업폐기물도 기업을 지원한다고 말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기업을 지원하는 것은 업체 어떻게 하면 포스트를 줄이는 그런 방향으로 할려면 우리가 기업에서 생성되는 산폐물도 우리 자체내에서 처리해 줄수 있는 여건도 만들어 줘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차피 이번에는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여러분이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셔서 이번에 종합적인 처리 시설이 조성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김영철 위원 말씀에 상당히 공감이 가는데 조례대로 할 경우 2만5천평 적합부지가 발생했을 때 못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할 수는 있는데 여기에 지원이 어렵습니다.
○최종재 위원 그렇다고 하향조정을 해놨다가 그 이상의 부지가 마련되는 것은 괜찮습니다.
○위원장 김종령 그런데 2만5천평 2만평 이렇게 해서는 앞으로 백년대계를 본다든지 당장 십년대계를 본다해도 쓰레기 소각장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맞습니다. 어차피 앞으로 소각장을 만든다고 볼 때는 대단위 지역에 첨예하게 그리고 나중에 와서는 소각로도 들어갈 수 있겠끔 전부 자동화가 다 될 수 있게끔 되어야지 이제는 지금현재 구포동에 있는 것이 10만㎡라고 하면 그보다는 커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종재 위원 소각 처리가 계획대로 잘 이루어지고 산업폐기물만 별도로 만들어진다고 하면 굳이 쓰레기장에 많이 채워지고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1일 생활폐기물이 저희들 출장소 지역만 빼고 1일 220톤입니다. 소각로를 동시에 하면 매립량이 6,70% 줄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령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최종재 위원 한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조문에 해석상 이해가 잘 안가서 묻겠습니다.
8조에 보시면 8조에 읽으셔서 해석을 해주십시요.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 지원기금을 주변 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지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최종재 위원 그런데 주민지원기금은 제7조의 규정에 있습니다.
주민기금에 대한 기금조문은 7조에 있고 주민기금을 사용하는데 대해서는 제6조에 있는데 조문 6조와 7조에 오자가 있습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예, 맞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가 수정해 드리겠습니다. 2조에 법 17조 1항 및 같은 법했는데 같은 법을 령으로 바꾸면 되겠습니다.
1조에서 같은 법 시행령을 령이라 한다 1조에 규정했는데 뒤에 세군데가 그런 곳이 더 있습니다. 4조, 5조 세군데입니다.
○위원장 김종령 더 이상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 폐기물 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0분 회의속개)
○위원장 김종령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령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수도사업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사환경국장님 나오셔서 구미시 수도사업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이봉하 보사환경국장 이봉하입니다. 구미시 수도사업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에 필요한 내용은 지난 2월 구미시 행정기구설치조례 및 구미시 직제개편에 따라서 상수도 사업소관을 건설국에서 보사환경국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따라서 구미시 상수도 사업설치 조례에서 규정한 사업 경영을 위한 관리자를 건설국장에서 보사환경국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원활한 업무 추진이 되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령 보사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구미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경환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미시 수도 사업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상수도 사업 관리자가 건설국장에서 보사환경국장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는 지난 2월 구미시 직제 조정에 따라 상수도 사업관리 업무가 건설국 소관에서 보사환경국 소관으로 이관되어 구미시수도사업설치조례에서 지정한 상수도 사업 관리자를 건설국장에서 보사환경국장으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종령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 위원 한가지 묻겠습니다. 구미시 수도사업설치 개정조례안이 있는데 이것은 상수도를 말하는 것입니까?
○상하수도과장 천동성 상수도, 하수도 별도입니다.
○김영철 위원 그런데 하수도입니까?
○상하수도과장 천동성 상수도만입니다.
○김영철 위원 건설국에서 보사환경국으로 변경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상하수도과장 천동성 명칭대로 관리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종령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령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사환경국장님 나오셔서 구미시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이봉하 보사환경국장 이봉하입니다.
구미시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미시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정은 국민생활의 향상에 따른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노령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산업화에 따른 노인 소외현상이 날로 심화되고 노인복지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 노인복지기금을 조성하여 그 이자수익금으로 노인들이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 시책과 사업을 추진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노인복지 기금의 재원으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보조금, 노인회 출연금, 기금운용 수익금으로 하고 기금의 운용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해서 금융기관 예치, 공채 및 유가증권 등을 매입하도록 하였으며 기금의 용도는 노인여가시설 관리운영, 대한노인회의 건전 육성, 노인공동작업장, 능력은행 운영, 노인사회활동 참여와 지도, 노인교육등 노인복지증진에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영위원회를 10인 이내로 구성토록하고 기금운영 계획 결산 보고 기타 기금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토록 규정하였습니다.
구미시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취지 및 내용은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령 보사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구미시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경환 구미시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노인복지를 위하여 노인복지기금을 조성하여 그 이자수익금으로 양질의 노인복지시책과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에는 적립기금의 재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보조금으로 하고 노인회 출연금 그리고 기금운용 수익금등으로 합니다.
운용기금의 재원은 기금의 이자수익금, 특정사업에 지정된 지원금, 기타 수입금 등으로 하였습니다. 구미시노인복지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설치 내용은 위원 10인 이내로 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고 부위원장은 보사환경국장, 위원은 국장 5분과 노인회지회, 사무국장, 기타 등으로 10인 이내로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노인연령의 노령화로 늘어나는 노인인구와 더불어 사회환경이 다변화되고 있으나 현행 규정에 의한 국비, 지방비 보조만으로는 지원의 한계가 있어서 노인들의 욕구충족에는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노인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서 자체재원으로 다양한 노인복지사업을 각종제도에 제한을 받지 않고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 노인복지의 기반조성과 노인단체에 대한 건전한 육성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령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구미시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방법도 축조 심사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축조심사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간사님께서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만 간사 구미시 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 관한 조례안 여기에 대해서 골자에 대해서 아까 제가 한 것처럼 읽어드릴까요? 아니면 검토해 보신 분에 대해서 국장님 나오시게 해서 취지에 대하여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할까요?
○김응기 위원 과장님이 나오셔서 설명을 하도록 하지요.
○임경만 간사 조례에 대해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십시요.
○가정복지과장 김수복 가정복지과장 김수복입니다.
제정사유는 늘어나는 노령 인구와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라
○위원장 김종령 과장님 이것은 한번씩 읽은 사항이니까 주요한 사항을 핵심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김수복 그러면 중요한 대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재원은 제4조에 있습니다. 재원조성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보조금과 노인회 출연금 그리고 기금운영 수익금이 되겠습니다.
이 세가지 유형에서 특히 지방자치단체에서 매년 출연금을 출연해서 되는 사항입니다. 현재 저희들 도내에서는 경산시가 금년도에 7천만원 출연을 했고 다음 다음해도 계속해 출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령 구미시가 말해서 출연금이 된다면 어느정도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수복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기금 목표액이 97년부터 5개년간 계획으로 약6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시에서 출연해야할 액수는 약6억원의 70% 정도해서 4억내지 5억원을 시재원에서 출연을 해주고 나머지 1억정도는 노인회에서 기금을 조성하든지 다른 출연금으로 충당을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현재로써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정에 따라서는 변화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운영수익금입니다. 이것은 앞에서 전문위원님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금의 이자 수익금과 특정 사업에 지원금 기타 수익금 등입니다.
이 내용은 실제 기금의 재원에서 적립된 이자가 대부분의 수익금이 되겠습니다만 특별하게 특정사업에 노인들이 쓸 수 있도록 지정된 지원금이 있다면 포함을 해서 운영이 되겠습니다. 별개로 구분이 됩니다.
기금의 재원은 재원대로 별도로 적립이 되어서 거기에 나오는 이자를 가지고 기금 운영 수익금으로 활용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기금운영관리는 원칙적으로 시장님이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 기금운영을 위해서는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공채 또는 유가증권을 매입해서 최대한 수익성을 보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운영 기금은 당해연도 이자 수익에서 지출하되 매년 이자의 10% 이상은 기금 증식을 위해서 재 적립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6억원 목표가 될 때까지는 매년 이자 10% 정도는 다시 기금으로 환원을 해서 적립을 해서 기금 조성이 빨리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위원회는 1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보사국장이 부위원장이고 기타 각 국장 다섯분이 위원이 되겠으며 노인회 사무국장과 노인회에 관해서 경험과 학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2인 이내로 위원회 구성이 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기금운영계획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용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조를 주고 있는 부분은 노인회 경로당 운영비로 월 3천원씩 해서 연간 전체 8천820만원, 경로당 난방비가 월 17만5천원해서 4천287만6천원, 특별 난방비에 5천192만원, 노인교통수당이 7억6천80만원 정도를 예산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중에서는 국비·도비·시비가 포함된 계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예산에서 지급이 되는 사항이고 이 기금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노인의 여가시설 그리고 경로당의 시설관리 운영에 수반되는 사항중에서 이외에 조금전에 설명했던 내용과 다른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 그 다음 노인회 복지회 및 각 읍,면,동 노인회지도 육성에 필요한 사업비 그 다음 공동작업장, 노인능력은행 운영, 사회활동 참여와 지도에 필요한 사업비 교육과 노인교실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노인건강 및 취미활동의 지원, 노인 신문 잡지 발간등 기타 노인복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행정적인 사항 이외에 노인 자치에 의해서 사용되는 능동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기금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결산 및 보고는 기금운영관은 매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영 결산 보고서를 작성해서 출납폐쇄후 3월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기금의 집행은 구미시 재무회계 규칙에 정하는 현금 제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주요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령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요.
○김응기 위원 5개년 계획이 6억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년 1억2천만원인데 5년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수복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일단 노인복지기금 6억원이 달성되면 종결하는 것으로 현행 조례 제정할 때 계획은 그렇게 한도를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령 그것을 한도를 잡지말고 6억원이 달성되면 또 상향조정해서 자꾸 복지기금을 만들어서 나중에는 후생사업 쉽게 얘기해서 노인들이 갈 곳이 없을 때 무주택으로 지어서 거기다 안주 시켜서 놀고 먹고 자고 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까지도 한번 연구해 보시지요.
○가정복지과장 김수복 현재는 5개년 계획으로 6억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달성되어서 다시 변화와 증액이 필요하면 시의회 의결을 다시 거쳐서 이 액수를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사안은 현재 복지기금이 전혀 안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여건을 기반 조성해서 5개년 계획에 6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 시점에 가서 필요하면 재 의결을 요구해서 증액하는 방향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경만 간사 과장님 근본적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구미시 노인복지회가 있는데 예산을 다뤄보니까 우리시에서 예산을 추경때와 본회의때나 다루었습니다.
어떤 것을 다루었냐면 실질적으로 아파트 자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안에 속해 있는 노인정은 전혀 혜택을 못받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예산이 어떻게 됐나면 노인들 용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놀이 시설을 감독하는 수당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되냐니까 그런 것은 모르고 계시길래 제가 알아보니까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그것은 울타리 안이기 때문에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이런 대답을 들었습니다.
거기에 계신 분들도 구미시 노인인데 도배라든지 뭐한가지 할려면 열악한 환경속에서 도저히 할 수 가 없습니다. 그런 예산을 시에서 받을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위원회안에 속해 있는 경로당에 연관성이 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수복 앞으로 노인정 이용어는 사용 안합니다. 경로당이라고 하는데 경로당으로 등록된 경로당에 대해서는 모두다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로당 요건이 안되어서 등록이 되지 않았다면 혜택에서 제외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시에서 231개소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 경로당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악된바 없기 때문에 그점에 대해서는 재파악을 해보고 경로당 등록 요건이 되는지 안되는지 만약 된다면 등록 조치를 해서 우리 일반회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응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경만 간사 알겠습니다.
○김응기 위원 지금 1년에 1억2천씩 이자에 대한 이익금도 1년에 10%라면 천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이익금 10%는 적립할 수 있다고 했는데 10%라면 백만원 되지요? 지금 노인정에 불편이 없도록 기름보일러도 있고 노인 수당도 나가고 해서 큰불편은 없거든요 여가시설에 대해서는 게이트볼 같은 것을 할려면 농촌이나 도시나 터가 없기 때문에 애로가 있습니다. 구미시의 예산에 맞게끔 1년에 1억이 아니라 상향조정도 할 수 있는데 구미시 전체 예산에 비해서 적립금이 되어야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6년도 좋고 7년도 좋은데 조례안에 6년으로 못박지 말고 구미시 예산에서 1억은 적지 않은 돈입니다. 그래서 하향 조정해서 한 7천정도면 좋겠는데요.
○가정복지과장 김수복 저희들 노인 복지기금 적립금은 6억원으로 계상한 이유는 연간 이자 12%를 계산하면 7천2백만원에서 8천만원정도 됩니다. 이 정도가 되어야지 현재의 상황에서 우리 관내 231개소 경로당이 있는데 노인인구가 만2천3백명인데 그 수준은 되어야지 기금으로써 활용도가 높아지지 않겠느냐 해서 6억원을 목표로 했고 연간 1억2천만원하면 5개년 계획인데요 그 정도면 상당히 넉넉하게 잡았습니다.
실제는 3년, 4년만에 이 6억원을 달성해서 6억원이 되어야지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6억원이 되기 전에는 한푼도 집행할 계획은 없습니다. 일단 6억원 정도가 이자 수익금 활용할 수 있지 1억으로 연간 천만원 나오는 것을 쓰면 이것이 전체 노인들간의 위화감만 조성할 뿐입니다.
최소한 6억은 되어야 합니다. 될 수 있으면 3,4년만에 6억이 조성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노인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출연금 정도는 시재원이 어렵더라도 특별히 배려를 해주셔야 하는 사항입니다. 다과를 논하시지 말고 저희들이 어느 정도 계획을 따라서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배려를 해주시면 노인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김종령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재 위원 조문에 표현상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례는 준칙이 있어서 시에서 한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수복 저희들 준칙은 이 내용과는 유사하다고는 할 수 있습니다만 거의 타시군과 비교를 해서 제 나름대로 준칙도 참고 했습니다만 시의 실정에 맞도록 했습니다.
○최종재 위원 5조 3항에 보면 운용기금은 당해 연도 이자수익금 범위내에서는 지출하게 해놨는데 운용기금은 당해연도 이자수익금 범위내에서 지출하는 것이 아니고 운용기금은 세가지가 있거든요 표현이 운용기금이라고 해서 이자수익금이고 하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운용기금중 당해연도 이자수익금은 10%이상은 기금증식을 위해서 재적립한다는 표현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당해연도 이자 수익금 범위내에서 지출한다고 하면 이자수익금 이외에도 특정 사업에 지정된 출연금이라든지 기타 수익금이 있는데 이자수익금 범위에서 지출한다 하는 것은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수복 내용상 축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금의 이자수익금은 운영기금중 기금의 이자수익금은 이것을 삽입을 하시면 내용이 매끄럽게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종령 처음부터 다시한번 읽어 주십시요.
○가정복지과장 김수복 기금의 재원은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보조금 둘째 노인회 출연금 3항에 기금운영 수익금으로 한다. 이 세가지가 기금의 재원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항에 보면 운영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4조입니다. 보면은 1. 기금의 이자수익금, 2. 특정사업에 지정된 지원금, 3. 기타 수익금등 운영기금이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제5조 3항에 가면 운영기금은 당해연도 이자수익금 범위내에서 지출하되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제4조 2항 각항이다 나열이 안되었습니다. 따라서 상충이 되기 때문에 4조 2항 운용기금이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따라서 5조3항에 당해연도 이자한도 한정을 했기 때문에 이 조항을 운용기금 중 기금의 이자 수익금은 당해연도 이자수익금 범위내에서 지출하되 이렇게 하는 것이 4조2항과 5조 3항이 상충이 안되는 것으로 해석이 되겠습니다.
○최종재 위원 그렇게 표현을 하면 여러 가지가 중복이 되니까 운용기금중 당해연도 이자수익금 중에서 매년 10% 이상을 적립을 한다 이렇게 줄이면 됩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수복 그 문헌은 최종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번째도 가능하고 앞에서 말씀한 내용도 가능한데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해서 축조를 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김종령 더 이상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코자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그 내용중에 원안에서 지금 바뀐 것이 제5조 운용기금 중 이자수익금은 매년 이자의 10%이상을 기금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할 수 있다. 당해 연도 이자수익금 범위내에서 이것은 삭제가 됩니다.
이의 있습니까?
○임경만 간사 제가 볼때는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나중에 집행이 될 때에도 지금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당해년도 이자수익금 범위내에서 10% 범위내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해야만이 이 금액이 넘었을 때도 효력이 발생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종령 잘들어 보세요.
운용기금중 이자수익은 매년 이자의 10% 이상은 기금증식을 위하여 재적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해년도 이자수익금 범위내에서 지출하되 이것을 지웠습니다. 5조3항입니다.
○임경만 간사 그러니까 적립할 수 있는 금액이 10% 이상 적립을 하는데 지출하는 금액에 대해서도 규정을 지워야만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최종재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문헌 표현상 이상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5조3항에 보면 운용기금은 당해연도 이자수익금 범위내에서 지출한다 이렇게 안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이자수익금 범위내에서 지출한다고 하면 4조2항에 보면 운용기금은 기금이자수익 이 외에 그외에 보면 특정사업에 지정된 지원금도 있고 그 다음에 기타 수익금도 있거든요 그러면 운용기금은 특정사업에 지정된 지원금도 지출해야되고 기타 수익금도 지출해야 되는데 여기에 표현이 이자수익금 범위내에서 지출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밑에 특정사업에 지정된 지원금하고 이것을 지출을 못한다 반대로 생각하면 그런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표현을 운용기금중 이자수익금은 10%이상의 범위내에서 기금 증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위에 4조의 2나 3도 구애를 안받고 표현이 됩니다.
○임경만 간사 이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이 나오셔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이봉하 이것은 집행에 대한 것이 아니고 5조는 관리의 문제입니다. 지출의 문제가 아니고 이 기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는 것인데 5조1항에는 기금전체는 시장이 운용관리한다. 다음 2항에 적립금은
다음 2항에 적립금은 어떤 방법으로 운용하느냐면 이자수익이 높은 공채나 유가증권을 매입해서 관리하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운용기금을 가지고 기금중에서 이자수익을 10%이상 이것을 재적립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인데 이것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운용기금중 기금의 이자수익금이 있지 않습니까? 4조에 이것은 놔두고 기금의 이자수익금은 매년 이자의 10% 이상 여기 지출하는 것은 빠져도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자를 기금수익의 10% 해당액을 재적립하자는 얘기입니다.
표현이 잘못되었습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 운용기금이 3가지가 있는데 운용기금 중 기금의 이자 수익금은 10% 이상은 기금증식을 위하여 재적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령 구미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된 제5조3항 운용기금은 당해 이자수익금 범위내에서 지출하여를 운용기금중 기금의 이자수익금중 매년 10% 이상을 수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회에서 수정 심사한 안대로 심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령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하수도사업지방채 발행차입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사환경국장님 나오셔서 구미시 하수도사업지방채 발행 차입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이봉하 보사환경국장 이봉하입니다.
하수도사업지방채 발행 차입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96년2월26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하수도법 제3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하수관거 시설 정비개선 명령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하수도 관거 개·보수 사업 투자재원을 확보하여 구미시 일원의 하수도 관거 개량사업에 투자하고 오수의 효과적인 분리로 수질을 보호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방채 다시 말씀드리면 환특융자금을 차입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지방채차입에 따른 법적근거는 지방공기업법 제19조 및 지방자치법 제115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인 이익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내무부 장관의 지방채 발행 승인범위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차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입조건은 환경부의 환특융자금으로 연5% 5년거치 10년 균분 상환이고 상환재원은 하수도회계 특별회계 수익금으로 대체가 되겠습니다. 이 투자사업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면 환경부의 시설개선 명령에 의해서 구미시 일원의 하수도 관거 개설 사업은 전체 83.6㎞에 사업비는 167억2천만원으로써 '95년도에 27억원을 투자해서 15.6㎞로 개량했습니다.
'96년 28억5천만원을 투자해서 2.6㎞ 개량하고 '97년 이후에 해야될 것이 111억7천만원을 투자해서 65.4㎞를 연차적으로 개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 계획에 따라서 '96년 제1공단 오수관거 부설 투자비 2천5백만원 중에 부족분 14억2천5백만원을 부득이 지방채 차입에 이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위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수질보호 및 환경개선에 차질이 없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지방채 차입발행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령 보사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구미시 하수도사업 지방채발행 차입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경환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 하수도 사업 지방채발행 차입안에 대한 검토보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6년 하수도 관거 개보수 사업투자 재원 확보를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19조,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1공단 오수관 부설과 사업량 2.6㎞, 사업비는 28억5천만원입니다. 여기에 50%에 해당되는 14억2천5백만원에 대해서 환경개선 특별회계 융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내용을 보고드리면 구미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으로서 지방공기업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 부담으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채권, 채무관리는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자치단체장이 그 자치단체의 항구적이익이 되거나 필요가 있을 때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지방채 차입은 신규차입이며 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항으로 사업량 2.6㎞에 사업비 28억5천만원중 50%인 부족재원 14억2천5백만원을 차입하여 오수관을 부설하면 공단침수예방등의 효과가 기대되며, 차입하려는 자금은 낮은 이자율과 상환조건이 양호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령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구미시하수도사업 지방채 발행차입안에 대한 심사방법도 축조심사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 하수도사업 지방채 발행차입안은 축조심사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만 간사 이것도 과장님 설명을 들으면서 부분적으로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천동성 상하수도과장 천동성입니다.
지방채 차입 계획은 제1공단 오수관 부설공사로서 공단2동 복지상가에서 공단1동 오리온전기까지 2.6㎞입니다.
주요사업비는 28억5천만원인데 여기에 대한 96년 2월 26일날 환경복지부장관으로부터 하수관거 시설 개선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환특융자금이 14억2천5백만원을 부담해서 28억5천만원 하수도 관거를 시설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전체 사업을 말씀드리면 총 저희들이 해야할 사업이 83.6㎞입니다.
기 투자가 18.2㎞ 27억을 투자하여 96년도에 2.6㎞를 28억5천만원을 투자하고 97년이후에는 62.8㎞가 남았는데 111억7천만원이 더 소요되겠습니다.
재원을 보면 상환재원으로 하수도특별회계에서 상환을 하고 5%로서 5년거치 10년균분상환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령 예, 수고하셨습니다.
구미시하수도사업 지방채 발행 차입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기 위원 복지상가에서 오리온 전기까지 지금 하수로가 매우 심각합니다.
○상하수도과장 천동성 왜냐하면 오수와 우수분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단에서 나오는 오수가 7∼80%차지하기 때문에 공단부터 먼저해야만 하수도 처리공정이라든지 우선 배출이 많은 곳부터 먼저 시행하려고 공단을 선정한 것입니다.
○김응기 위원 그런 것 때문에 시비나 국비 국민의 혈세가 많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단 지정이 되고 난 후에 처음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천동성 예, 처음합니다. 1공단 조성할 당시에는 구미시에 하수처리장도 설치가 안되었고 그 당시에는 오우수분리를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신규개발지는 형곡이라든지 현재하고 있는 봉곡지구 이런 곳은 오우수 분리가 다 됩니다만 기존 원평1,2동이라든지 구시가지는 오우수 분리가 안된 상태로 합류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응기 위원 앞으로 4공단이라든지 다른 공단이 들어서면 먼저 분리를 해야되지 이런 것들 때문에 건설분야나 다른 분야에 이중삼중으로 시비가 들어가고 전부 공사를 잘 해 놓았다 해도 부실이 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천동성 옳으신 말씀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1공단, 2공단은 조성된 시기가 오래되었고 3공단은 그 이후에 조성했기 때문에 완전히 오우수 분리가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임경만 간사 과장님, 그렇다면 지금 복지상가에서 오리온 2공단에 매설이 되어 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천동성 안되어 있는 것이지요.
○임경만 간사 그러면 선호상가부터 동사무소까지 뭐가 매설되어 있습니까?
오수관입니까?
○상하수도과장 천동성 오수관이 매설안되어 있기 때문에 오우수를 분리를 해야 합니다.
오우수가 합류해서 가기 때문에 하수처리장 운영하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저희가 하수처리장을 설계를 할 때는 오수에 들어오는 농도가 BOD가 210이나 200이 되어야만 정상적으로 가동이 됩니다.
처리 효율도 제일 높고, 오우수가 합류해서 들어가니까 농도가 130정도로 떨어지기 때문에 활성화가 안되어서 처리능률이 떨어진다고 해서 개선명령을 받은 것입니다.
○임경만 간사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들었는데 상당히 좋은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단지 자영회를 볼 때도 각 2주공, 4주공 각 단지 관리사무소가 있습니다.
지금 정화조가 있는데 용역비를 별도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니면 정화조 관리를 위해서 사람을 사서 하고 있는데 오우수 관리는 필연적으로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형곡이라든가 저쪽에는 다 되어 있습니다.
구시가지가 안되어 있는데 이런 것이 구분이 되면 비산동하고 공단동하고 정화조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상하수도과장 천동성 이것이 오우수 분리시설이 다 되어버리면 신규건축을 한다든지 아파트를 하면 거기에는 오폐수 시설분담금만 시에 납부를 하고 자체 정화시설은 안해도 됩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공단지역이나 전부가 오수 배출시설을 만드는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임경만 간사 그러면 자영회에서 자체적으로 부담해야 합니까?
○상하수도과장 천동성 예, 그렇습니다.
오우수가 분리되면 기존의 1주공이라든지 아파트지역도 자체에서 할 필요가 없고 바로 각 가정의 화장실에서부터 오수라인을 거쳐 하수처리장으로 바로 연결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임경만 간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령 더이상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하수도사업 지방채 발행 차입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하수도사업 지방채 발행차입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 하수도사업 지방채 발행 차입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10시부터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 김종령
- 임경만
- 김영철
- 최종재
- 김응기
- 박기홍
- 김성식
- 백천봉
- 이판돌
- 박수봉
- 육태호
○출석전문위원
- 최경환
○출석시청공무원
- 보사환경국장이봉하
- 환경보호과장김형수
- 폐기물관리과장홍순목
- 상하수도과장천동성
- 가정복지과장김수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