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회 구미시의회(정기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 12월 5일(목) 오전 10시11분
장소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심사된안건
(10시11분 개의)
○위원장 박영환
좌석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구미시의회 정기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삼식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홍삼식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는 '96년도 정기회 전체의사일정에 따라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기 위해서 개의 되었습니다.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는 12월5일 오늘부터 12월10일까지 6일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오늘부터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우선 예산안 예비심사에 앞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어제 우리가 협의하기를 세입세출예산안에 명기된 사업장을 현지답사 한후 심사에 들어 가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여러분들의 의견이 어떠신지 한번더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어제와 같이 일기도 고르지 못하고 지금 조금전에 전문위원님의 설명도 있었습니다만 분량이 현지 하루 빼게 되면 심사하는 과정에 일정잡은대로 하기에 조금은 부담스러운 양이고 차질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안 심사에도 바쁜일정에 현지에 가게 되면 집행부하고 일정잡아놓은 것이 차질이 있을 것 같아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새로운 의견을 듣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허 호 위원
날씨도 이렇고 한데 심사를 하는 것으로 ...
○위원장 박영환
다른 위원님의 의견은 ...
○정성기 위원
그렇게 합시다 심사를 하다가 문제점이 있는 것은 체크를 해 놓았다가 다음에 마지막날에 시간이 나면 정리하고 일단은 ...
○위원장 박영환
예, 우리 위원님께서는 심사하다가 문제점이 되는 현장에 가보아야 되겠다고 필요성이 있는 곳은 가보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렇고 집행부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오늘 일정대로 하고 이것을 현장에 갈려 그러면 일정대로 짜놓은대로 계속 해야 되는데 현장에 가기 위해서는 다른날을 택해야 되겠다 말입니다. 그래서 다음 일요일날 물론 우리 위원중에 바쁜분도 계실줄 믿습니다만 그렇지 않는 분은 현장에 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나오셔서 대동해 가지고 설명해 줄 수 있는
○강대홍 위원
위원장님 이것을 진행을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현장에 나가본다 이렇게 하는데 문제가 생기면 나간다 하는 것은 극부적인 사항이고 현장에 나갈려 하면 아예 전체다 나가든지 안 그러면 신규사업에 대해서 한번 일괄 돌아보고 심사에 들어가든지 안 그러면 예산서만 가지고 심사를 하든지 방법을 택 해야지 심사하다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나가겠다 하는 것은 ...
○위원장 박영환
그래서 집행부에 어느 일요일날 하루 체크해 놓았다가 일요일날 집행부에서 안내해 줄 수 있는 그런 의향이 있습니까? 일요일인데 뭐해 하면 도리가 없고 보니까 예산에 보니까 휴일근무수당도 더러 나오고 하는데 그날 휴일에 한번 근무해 가지고 협조체제를 이루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주문을 한번해 봅니다.
○도시건설국장 한해동
예, 위원장님 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시는 대로 따라 가겠습니다. 안나오고 이런 말은 못하고 하신다 하면 항시라도 나오겠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우리 국장님께서 우리가 지금 얘기가 제가 하는 도중에 우리 강대홍 위원님께서 이것 하다가 또 중요한데 가보고 이러면 되겠느냐 이래서
○강대홍 위원
현지에 나간다 하면 전체를 파악하기 위해서 나가면
○위원장 박영환
예, 그래서 들어보세요. 그래서 어느 한쪽에서는 다른 위원님들은 하다가 문제점이 있는 곳만 의문이 나는 곳만 한번 가보자는 의견이 있고 강대홍 위원님께서는 전체를 파악하고 나서 하는 것이 바람직 스럽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드린대로 전체를 한번 볼려하면 의사일정 잡은대로 하기 때문에 틈이 현지에 갈 틈이 잘 안납니다. 그래서 그 틈을 이용하는 것이 일요일날 하루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정대로 의사일정대로 하고 현지답사는 일요일날 여러 위원님들이 같이 체크를 해 놓았다가 한번보고 마지막에 어떤 주문을 할 수 있는 운영도 바람직 스러운 의견이 아닌가 싶어서 우선 집행부에서 협조해 줄 수 있는가 없는가를 요청을 하니까 집행부에서는 여기에 우리 위원들이 요청하는 대로 따라서 해 주겠다는 협조에 적극적인 자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다시 한번 개진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성기 위원
위원장님 아까 제가 현장에 가는 것을 뭔가 잘못 들었는 것 같은데 예비심사를 하다가 문제점이 생기면은 체크를 해 놓았다가 일요일을 하든지 월요일을 하든지 언제 마지막날 기회가 생기면은 한번 일괄적으로 돌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다가 중간에 또 나가자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위원장 박영환
예, 알겠습니다.
○강대홍 위원
저는 현장에 나가자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나갈려면 전체사업을 다 나갈려면은 시간이 부족할 것 같고 나갈려면은 신규사업에 대해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버스를 타고 죽 한바퀴돌고 심사를 하든지 안 그러면 나갈 시간이 없으면 아예 현장은 배제를 하고 예산서 안만 가지고 심사를 하든지 둘중에 하나를 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그런데 이것은 지금 일정을 잡아놓은 대로는 어제 의논은 우리가 현지를 가보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오늘 우리 전문위원이 일정을 잡아놓은 것으로는 현지 시간이 좀 빡빡합니다. 그래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일요일날 우리가 하루를 하게 되면 현지답사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활용을 하느냐 안하느냐 그 의견하고 절충을 해서 토의를 해 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강대석 위원
강대홍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 것에 동의를 하는데 날씨도 이렇기 때문에 요대로 진행을 하다가 체크를 해 놓았다가 미흡한 점이 있을 적에는 일요일을 택하든지 그런 방법으로 일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강대홍 위원님은 갈려면 지금 신설 사업장을 현지에 다 보고 심사를 하고 지금 ...
○강대석 위원
그러니까 후자를 나는 택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어요.
○위원장 박영환
지금 정성기 위원님께서는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언제 일정을 잡아가지고 한번 가보는 것으로 하는 것이고 그런 안 입니다. 두가지 안 중에서 의견을 한번 집합시켜 봅시다.
○정성기 위원
문제가 생기면 하지 말고 체크를 해 놓았다가 필요하면 가자는 그런 얘기를 했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하다가 가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위원장 박영환
그러니까 문제가 생긴것은 체크를 해 놓았다가 가자 그 얘기입니다. 저도 시간을 ...
○이용원 위원
이 분량을 다 분석 검토하려면 시간이 바쁘니까 일요일날 일정을 잡아서 현지를 전부다 확인을 하느냐 그것을 물었잖아요?
○위원장 박영환
그것을 순서대로 하고 현지에 가는 것은 일요일로 택하는 것이 여러분 의견이 어떻습니까 그 얘기입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그래가지고 대신 일요일날 사무관계로 예식장이나 꼭히 피치못 할 위원들은 안나오셔도 되고 그렇지 않는 위원들은 나와가지고 집행부하고 그때 그때 형편에 맞추어서 조를 나누어서 한거번에 가보는 그런 것으로 그렇게 하기로 하고 오늘은 예산안에 대한 서류심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0시25분)
○위원장 박영환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방법은 과, 소장님의 설명을 청취하면서 의문나는 항목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들이 질의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듣는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럼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에 세출 일반회계 668쪽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이용원 위원
도시과장님 건설업 면허증 제작 면허수첩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증을 시장이 발급을 합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이것은 전문 건설업 신규, 갱신에 따른 면허증 발급이 되겠습니다.
○이용원 위원
이것은 매년합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매년 신규면허를 1년에 한 두차례씩 내주고 있습니다. 또 갱신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에 ...
○박수정 위원
도시계획 입안 신문공고료가 2개사에 8회나 해야 됩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이것은 한가지를 가지고 8회하는 것이 아니고 한가지를 가지고 2개신문에 공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
○박수정 위원
그러면 중앙지 지방지 이렇습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예, 그런데 8회하는 것은 1년에 도시계획을 공고해 가지고 심의할 것이 평균 8건정도 생길 것으로 예측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그런데 과장님 앞에 우리 이용원 위원님이 질문하신것 이것 작년에는 이런 예산 항목이 없었지요?
작년 예산서에는 이것이 ...
○도시과장 김해운
대비를 못 해 보았습니다. 이것이 전문건설업 허가는 도지사 허가인데 도지사가 허가를 해 가지고 일괄 허가를 각 시.군에 해 주면은 우리가 수첩하고 교부하는 것은 각 시.군에서 하고 전문건설업에 한해서 입니다. 종합은 건설부에서 하고
○정성기 위원
과장님 대한국토 도시학회 회비 60만원 이것은 매년 내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예, 이것은 도시학회에서 매월 책자가 발행이 되어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이나 전문 여기는 학회에 저희들이 책값으로 매년 회원으로 각 시장, 군수 가입이 되어가지고 ...
○정성기 위원
전국적으로 다 한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예, 전국적으로 이것이 책이 여러부수가 오고 있습니다.
○정성기 위원
그러면 이것이 월간지입니까? 1년에 한번 나오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매월 나옵니다.
○이용원 위원
특정 업무 수행 활동비 대민활동비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이것은 6급이하에 한해 가지고 이것은 대민접촉에서 여비로 이것은 정액으로 6급이하 전 직원에게 매월 3만원씩 지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용원 위원
작년 예산서에도 계상이 되었습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예, 작년 예산하고 변동이 없습니다. 이것은 저희과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 공무원 6급이하에 한해서 주고 있습니다.
○이용원 위원
연구개발비에 자연취락지구 지정을 위한 지형현황측량용역 이것을 설명을 해 주세요.
○도시과장 김해운
이것은 연구개발비는 용역비 성질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기존 취락에 주거지역으로서는 당장될 수가 없고 또 자연녹지로 그냥 두어가지고는 개발이 문제가 있는 부락에 취락지구로 지정을 하므로써 건폐율이나 최소 단위면적하고 용적율이 주거지역에 가깝도록 올라갑니다. 그래가지고 침체된 자연부락 개발을 위해서 지금 한 8개동을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원 위원
8개 마을 ...
○도시과장 김해운
추정예산이라서 8개마을로 해 보았습니다만 당장 주거지역은 안되고 자연녹지 내에서 기존 취락마을 해 가지고 고시를 해 줌으로써 자연녹지에 건폐율이 20%든 것이 40%로 상승이 되고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법적으로 부여를 해 주는 것입니다.
○허 호 위원
8개마을 하면 어디 어디 ...
○도시과장 김해운
그것은 자료를 가지고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동 개수는 좀 수요가 증감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정성기 위원
그밑에 국립지리원 수치지도제작 구미시 분담금 이것도 해 마다 하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이것은 해 마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립지리원에서 전국 항공수치지도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구미시를 하는데 이것이 4억6천얼마인데 50%는 국비에서 부담을 하고 50%는 시에서 부담을 해 가지고 국립지리원에서 정확한 지도를 제작을 해 가지고 각 시.군에 사용할 수 있도록 배부를 해 주는데
○정성기 위원
그러면 우리 구미시 지도를 제작한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예, 국가에서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니까 전국을 한해에 다 못하고 중요한 도시부터 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내년에 구미시가 해당이 되어서 이것이 국비50% 시비50%해 가지고
○정성기 위원
매년 합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이것은 국가에서 어떤 토지 효율을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정기적으로 몇년 이런 것은 없습니다.
○정성기 위원
그러면 국가에서 효율적으로 지도를 제작을 하면은 국가에서 전체 부담을 해야되지 어떻게 지방자치단체에서 반 부담을 하고 국가에서 반 부담을 합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그것은 실제 사용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이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50%을 부담을 하고 이것을 그 대신에 국립지리원에서 직접 정확하게 항공 촬영을 해서 제작을 해 가지고 배부를 해 주는 것입니다.
○정성기 위원
그러면 지도 하나만 만듭니까? 아니면 많이 만들어 가지고 배부를 ...
○도시과장 김해운
수치지도가 상당히 상세한 것이 여러 가지가 나오고 그에 따른 지도만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여러 어느 시기까지 쓸 수 있도록 수만장을 만들어 주는 것이지요.
○정성기 위원
그러면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2억3천이나 들어가는데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시민들에게 한부씩 배부를 하려고 그럽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그것까지는 계획을 안 세워보았습니다.
이것이 내년에 제작을 하면 내년 나오면은 시민들에게 배부는 사실 불가하지 싶습니다.
우리 지적증명이라든지 도시계획 증명이라든지 우리 공공 사업계획을 수립하는데 활용을 하고 시민들에게 배부는 사실상 시민이 또 배부를 받아 보아야 개인은 활용도가 사실상 없는 것입니다.
○정성기 위원
안하고는 안됩니까?
○강대홍 위원
돈을 안내면은 제작을 안해 줍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그렇게 안되겠습니까?
○강대홍 위원
제작을 안 했을 때 행정에 차질이 옵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토지가 효율화 되고 토지로 인한 많은 사고라든지 이런 것이 나고 하니까 정확한 지도가 있음므로써 앞으로 도로 설계 계획이라든지 도시계획을 수립하는데 좀 정확성을 기할 수가 안 있겠나 이것이 수치지적도 이거든요. 수치지적도이기 때문에 ...
○정성기 위원
그런데 과장님 우리는 전문분야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현재 우리 구미시 기본계획이 되어 있고 도면이 다 있고 지도가 있는데 굳이 돈을 2억3천이나 들여가지고 해야할 이유가 있습니까? 한마디로 ...
○도시과장 김해운
현재있는 도면은 저희들이 25,000분의1, 5,000분의1은 개략적인 지형도이지 정확도는 아니거든요. 어떤 측량이나 수치를 판단하는데서 활용할 수 있는 것 까지는 정확도는 없습니다.
○정성기 위원
그러면 이것이 제작을 한지가 몇년이나 되었습니까? 몇년전에 했고 ...
○도시과장 김해운
저희 시에는 처음이지요. 처음 저희 시에 차례가 돌아왔지요.
○정성기 위원
지금까지는 그러면 과장님 말씀 대로 할 것 같으면 얘기대로 할 것 같으면 그러면 정확도가 없어가지고 제대로 측량도 못했네요. 한마디로 이것이 없으면 안될 것 같으면
○도시과장 김해운
그러니 그때 그때마다 우리가 직원이 나가서 측량하고 하는 것이 상당한 시일과 경비가 많이 소요되고 이랬는데 이것을 하면은
○정성기 위원
이것을 하면은 그러면 시간 경비가 줄 수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이것은 수치가 바로 나오기 때문에 현지조사를 안해도 여기서 바로 어떤 판단이 나올 수 있고 한데 상당히 과학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니까 위원님들 선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매년 제작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한번 하면은 국토가 바뀌기 전에는 또 상당한 세월후에 안 하겠습니까?
○위원장 박영환
부수가 몇부쯤 합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이것이 매수는 ...
○정성기 위원
얼마나 용의하게 쓸려는지 모르겠는데
○위원장 박영환
부수는 파악이 안됩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예, 우리가 돈을 납부하면 저기서 세부계획이 안 내려오겠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중앙에서 계획을 세워서 부담 지시가 내려와 있는 것인데 정확한 수량같은 것은 제가 아직 모르겠습니다.
○정성기 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것이 정확한 계획도 없는 상태에서 예산만 확보를 해 가지고 일단 송금을 해 주어야지 계획이 내려온다 하는데 뭐 어떤 사업을 하면 계획이 내려온 다음에 사업비를 계상을 해야지 이것 아니라도 돈 쓸곳이 천지인데 여기에 돈 그렇게 투자할 그것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계획은 저희 시에서 세우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정성기 위원
이것은 다음에 다시 한번 묻기로 하고 넘어가도록 ...
○도시과장 김해운
국립지리원에서 이것이 계획을 세워서 하는데 저희 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내년에 전국에 수십개 시를 합니다. 하는데 그 중에 구미시가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박수정 위원
도시계획 재정비계획수립용역하고 이것이 용역은 납품을 언제 받을 예정입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이것은 올해 기본계획을 끝나고 나면 바로 따라서 재정비를 해 가지고 고시를 해야 도시계획이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이 됩니다.
지금 이것은 예산이 승인되고 나서 내년에 공사를 용역공사를 발주를 해야 거기서 납품기간과 어떤 공기가 나오겠습니다.
지금은 예산이 승인 전인데 제가 언제 납품을 받겠다 그렇게 까지는 말씀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박수정 위원
그런 계획이 없습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언제 재정비를 하면은 용역을 언제까지 받아가지고 재정비를 언제까지 수립을 완료하겠다 하는 이런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되지
○도시과장 김해운
그것까지는 지금 답변드리기가 좀 곤란한데 이것이 예산이 성립 여부도 확정이 안 되었는데 제가 언제까지 받겠다고 그것은 내년에 업무보고때 상세히 드리겠습니다.
○박수정 위원
그러면 마지막에 국토이용계획 변경용역하고 이것이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을 주면서 같이 용역을 바로 바꾸면 안 됩니까? 이것이 이중계상이 안 됩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국토이용계획 변경은 지금 과거 군부는 선산읍하고 고아면하고 일부 도시계획구역을 제외한 것은 나머지 국토이용구역입니다.
이것이 요번에 도시기본계획을 하면서 상당히 도기계획구역이 확장됨에 따라서 국토이용계획을 다시 변경 수립을 해야됩니다. 그래서 그것하고는 성질이 별개의 성질이 되겠습니다.
○강대홍 위원
금년에 완료되었는 도시기본계획 3억2천하고 제일끝에 도시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국토이용계획 변경 1억3천5백 이것하고 어떤 관계가 됩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그러니 과거에 국토이용계획이던 것이 이번에 도시계획구역으로 일부 많이 들어갔습니다.
○강대홍 위원
기본계획에 3억2천이 들어갔는데
○도시과장 김해운
그것은 과거 국토이용계획이던 것을 도시기본계획으로 들어가니까 거기는 도시기본계획이 수립이 되고 그럼 국토이용계획이 일부 구역이 조정이 됨으로서 거기에 따라서 다시해 가지고 국토이용계획구역안에도 도시지역이라든지 준농림지역이라든지 이런 것이 안 있겠습니까? 그것을 다시 변경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강대홍 위원
기본계획으로 도시계획구역외에 있는 것을 넣고난 뒤에 국토이용계획으로 또 그것을 만들어야 된다는 말이지요?
○도시과장 김해운
구역에 들어갔으니까 그것은 제외하고 나머지 구역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번에 구역에 들어간 것이 농림지역이 많이 들어갔다 준농림지역이 많이 들어갔다 이러면 남았는 국토이용계획구역을 다시 그 비율대로 맞추어서 도시지역 준농림지역을 지정을 하고 변경을 정비를 해야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번에 해평, 산동, 장천, 고아일부가 도시계획구역으로 들어갔거든요. 들어갔는데 이것이 준농림지역이다. 농림지역이다. 이것이 일정 비율로 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 일정 구역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남았는 국토이용계획구역을 다시 조사를 해 가지고 그 비율에 맞게 준농림지역을 다시 고시를 하고 도시지역도 고시를 하고 농림지역을 고시를 하고 이러니 이것이 쉽게 말하면 부서져 버렸거든요.
○강대홍 위원
지난번에 했는 것은 구역내로 들어가는 구역만 했다는 이런 얘기이지요?
○도시과장 김해운
그렇지요. 도시기본계획은 필요한 구역만 잡아먹어서 끌고 들어와 가지고 거기에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을 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국토이용계획구역이 찌그러 졌거든요. 그러니 그것을 다시 조사를 해 가지고 그 구역에 맞도록 농림지역이라든지 준농림지역이라든지 이것을 전부 다시 조사를 해 가지고
○강대홍 위원
지금 농림지역 준농림지역 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정해져 있는데
○강대홍 위원
정해져 있는데 그 정해진 상태에서 기본계획으로 구역내로 들어갔는 것 빼고 나머지는 농림, 준농림지역이 다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그렇지요. 남아있는데 그것이 구역이 일부 상당한 양이 도시계획구역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그 바란스가 안맞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또 거기에 맞게 조사를 해 가지고 또 조정을 해야 되지 그냥 끊어넣기만 하고 너는 그냥 내버려 던져 주면은 국토이용계획구역에는 모순점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불합리한 모순점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정비를 해서
○강대홍 위원
농림지역 준농림지역 이런 것을 다시 재조정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예, 그렇지요.
그것도 도시기본계획과 마찬가지로 국토이용계획구역안을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위원장 박영환
국토이용계획 비율에 따라서 준농림지역을 다시 배분을 한다 그 얘기 이지요?
○도시과장 김해운
국토이용계획구역이 수개 지구가 안 있습니까? 그것을 다시 조정을 한다는
○강대홍 위원
다시 조정을 한다는 말입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예,
○강대홍 위원
그것도 일종에 기본계획 이지요?
○도시과장 김해운
그렇지요. 국토이용계획에 기본계획이지요.
○위원장 박영환
그러면 일반회계는 끝내고 특별회계를 하는데 잠깐 위원님 여러분 양해를 얻겠습니다.
설명하시는 과장님께서 의자에 앉아서 하는 것으로 하고 진행을 간사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자리 정돈을 해 가지고 과장님이 좌석에 앉아서 해 주세요.
간사님은 자리가 마련되는 대로 특별회계 1,225쪽부터 진행을 해 주세요.
(도시과장 좌석에 앉음)
○강대홍 위원
예산계장님 지난해에 실, 과장들 업무추진비를 전부다 골고루 배분이 안된다 해 가지고 나중에 막바지에 시장 업무추진비를 쪼개다가 그것을 못 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다시 만들겠다고 약속을 하고 그냥 승인을 해 주었는데 올해 실, 과장들 업무추진비 현황 그것을 따로 하나 뽑아 주세요.
○예산계장 허경선
시책경비 문제입니까?
○강대홍 위원
실, 과장들 업무추진비 100만원인가 얼마씩 돌아가던 것 지난해에 힘있는 과장들은 100만원씩 돌아가고 없는 과장들은 안돌아가고 이래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되었는데 내년부터는 그렇게 안 하기로 하고 나중에 예산서를 다 새로 해야된다. 이래가지고 그냥 넘어갔는데 편성했는 그것을 실, 과별로 전부 ...
○예산계장 허경선
예, 나중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일 간사
예, 1,227쪽부터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영환
과장님 여기 이런 것은 어느 표기에 나타납니까?
형곡에 구특자금을 봉곡구특에 대여해 준것 아닙니까? 거기에 이자는 어떻게 여기에 표기합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특별회계는 ...
○위원장 박영환
같은 것이 아니라 같은 구특이라도 그것은 이자없이 그러면 은행에 나두면 이자가 되는데 이자가 발생이 되어가지고 형곡지구에 이자에 대한 지분만큼 주민이 요구하는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이자없이 준다 하는 것은 법의 근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맞지 않는 것 같은데 대해서 의문이 되어서 설명을 한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특별회계간에 일시 전용은 이자를 가산을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자를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그래도 특별회계라도 염불도 목 몫이라고 형곡구특은 그러면 거기 가가지고 이리 돈이 안돌아와도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데 ...
○도시과장 김해운
원금은 당연히 돌려드려야 되지요.
○위원장 박영환
원금이 당연히 돌아와야 된다 하면 원금이 움직이면서 발생하는 이익도 당연히 따라와야 되지 원금은 당연히 돌아오고 원금이 발생할 수 있는 자리에서 옮겨가지고 발생 안하는데 가서 그것을 안된다 하는 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그 원금이 당연히 돌아와야 된다 하면 원금이 움직이면서 발생하는 이자도 반드시 같이 따라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행에다 예치를 해 놓으면 이자가 발생을 하는데 그것을 구특에 주어가지고 이자를 발생 안하도록 만들었다 하면 운영상에 또 듣는이로 하여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거든요.
○도시과장 김해운
위원장님 말씀이 사실상 실물 거래상에는 당연한 말씀인데 이것이 예산회계상에는 같은 특별회계간에 일시 전용을 할 경우에는 이자를 생략할 수 있다 하는 조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조항이 있습니까? 그러면 조항하고 나중에 이것을 발췌를 해 주세요. 법으로 사는 사회에 법이 그렇다 하면 도리가 없겠지만 또 그래 뒤에 어디다가 항거할 수 있는 길은 없는가 그것도 한번 찾아주시고
○도시과장 김해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자신있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연구를 해 가지고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성기 위원
1,231페이지에 봉곡지구 체비지 매각수입 여기에 대해서 체비지가 얼마쯤 있고 얼마쯤 팔렸는가 전체면적에서 몇% 팔렸습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봉곡지구 총 체비지가 예산을 떠나서 현실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봉곡지구 원래 계획이 총 체비지가 125필에 140,000㎡쯤 됩니다. 현재까지 매각된 것이 총 125필지 중에서 지금 72필이 남았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다른 것은 매각이 되고 남았는 것이 72필요?
○도시과장 김해운
예, 그래서 세입으로는 지금 380억이 팔렸습니다.
○정성기 위원
그러면 남은 것이 500억 가까이 남아있습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아닙니다. 저희들이 세입전망을 당초 목표를 한 440억쯤 잡고 있습니다.
○이용원 위원
지금 매각된 대금은 380억
○도시과장 김해운
매각된 것이 한 380억 지금 팔렸습니다.
○정성기 위원
지금 필지중에 물론 크고 작은것이 있겠지만 125필지 중에 72필지가 남았다 했는데 남았으면 그러면 반도 못 팔았는데
○도시과장 김해운
아닙니다. 이것이 필지로 말씀드려서 그런데 팔린것 중에서는 큰것 아파트부지 이런 것이 다 팔리고 지금 남은 것은 100평짜리 60평짜리 이런 것이라서 개수로는 많이 남았는데 돈으로 봐서는 면적으로 봐서는 73%팔렸습니다.
○정성기 위원
현재 그러면 남은 것은 한마디로 어디 찌꺼기 남았는 택입니까? 한마디로 나중에 다 팔릴 수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금년에 회수는 4회에 걸쳐서 매각을 했습니다. 상반기 조금 잘 안되었는데 하반기에 2번할 때는 매각이 좀 잘 되었습니다. 금번에 어제 아래 하반기 마지막 매각을 했는데 24필지 응찰을 해 가지고 15필지가 매각이 되었습니다.
○정성기 위원
그러면 몇 개월에 한번씩 합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이것은 정기적으로 기간을 안 정해 놓고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 하는데 한번할 때 2개월 시차를 두고 2회씩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평당 얼마나 됩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지금 저희들이 평균한 7~80만원되고 최하는 한 60만원부터 해 가지고 140만원까지 ...
○위원장 박영환
여기에 정리를 하려고 하면은 전부 소요자금은 얼마나 됩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지금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완전히 마쳐야될 것은 한 400억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총 세입을 이것은 절대적인 수치는 아닙니다만 440억에서 450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그러면 400억까지 하는데 그 기반시설을 어디까지 입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400억을 투자를 하면은 기반시설은 소로포장하고 완전히 가로등, 전기, 가로수, 공원조성까지 다 합니다. 나머지 나중에 4~50억 남으면은 그것은 복지사업이나
○위원장 박영환
거기 좁은 도로는 몇m입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좁은 도로는 8m까지 다할 수 있습니다.
○이용원 위원
예산계장님 예산서 이것 다시좀 만들어가지고 올 수 없습니까? 작년 대비를 해 가지고 예산이라 하는 것이 연계성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시 인쇄를 해서 가져올 수 없어요?
○위원장 박영환
그런데 이것을 예산서를 하는데도 대조를 안 해 주어도 좋은데 대조하기 쉽게 순서라도 작년하고 같이 해 놓으면 좋겠는데 지금 여기보면 유지비 같은 것이 이렇게 섞어가지고 하여튼 이상하게 편재를 해 놓아가지고 헷갈리기 좋을만 하게 한번 골병먹이자 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내가 나중에 이따금 나올 때마다 체크된 것을 질문을 하겠습니다만 대답을 해 주시고 지금 위원들이 질문 한데 대해서 의견을 제시해 주세요.
대비는 시의원들의 예산서 공부하는데 몫입니다 하든지 대답을 소신있게 해 주세요.
○예산계장 허경선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영환
예, 해주세요.
○예산계장 허경선
위원님들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저도 동감입니다. 동감이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다만 예산 편재가 잘 아시다시피 매년 내무부에서 프로그램 자체가 매년 바뀝니다. 중앙예산편재를 자기들이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예산편재에 동일의 어떻게 정책적으로 모든 예산상에 수치를 종합관리하는 국가차원에서 편재 자체를 중앙에서 전부 맞추어서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결론적으로 말씀 드리자면은 내년도 예산편성자체를 제로베이스 측면에서 예산을 편성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이 예산서를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도 저희들이 도에든지 내무부에 수차 건의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프로그램 자체를 빨리 보완을 해 가지고 어떤 대비가 되면 어떤 조치를 해 주어야지 우리가 바로 관리하는데 예산 심사하는데 문제가 없겠다.
그래서 그것을 아무리해도 그 자체 프로그램 자체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사항이 아니고 내무부에서 완성된 프로그램을 저희들에게 나누어 주었으면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닐 것 같으면 간단히 이해를 구하자면은 저희들 구미시같은 경우에는 당장에 기구 조직을 금년들어와서 전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출장소문제 이런 모든 기구조직이 전국에서도 우리 구미같은 경우가 제가 알기로는 3~4군데 있는 줄 아는데 그래서 내무부 자체에서 프로그램은 특수한 구미같은 경우를 생각을 해 가지고 프로그램 자체를 개발을 안한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무부 프로그램을 받아가지고 쓰는 과정에서도 문제점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무부에 수차 도하고 건의를 해 가지고 보완 보완 되어가지고 저희들 예산서도 실제 임박해서 이렇게 제출을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보완자료를 해 가지고 따로 내 드렸습니다만
○이용원 위원
그 프로그램을 제로베이스에서 예산서를 작성을 하라 하는 내무부 그것을 좀 보여주세요.
○예산계장 허경선
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이틀 삼일 저희들 직원들이 수작업을 하다시피 해 가지고 대비를 하시기 좋도록 이래가지고 다른 보완자료를 해서 나누어 드렸습니다만 실제 보시기에는 조금 서로 대비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저희들 하여튼 너그럽게 이해를 주시면 고맙습니다.
○정성기 위원
그렇게 하려하면 이것 보다가 이것 보다고 이런 식으로 되어야 됩니다.
○예산계장 허경선
그래서 저희들이 페이지를 한장 드렸는 것 페이지에 보면을 괄호안에 있는 페이지는 지금 보완자료 드렸는 페이지고 예산서 페이지하고 바로 페이지가 대비가 될 수 있도록 한 장을 저희들이 따로 페이지를 전부 발취를 해 가지고 드렸습니다. 그렇게 보시면은 큰 문제가 없지 싶습니다.
○이용원 위원
아니 이런 자료를 줄 바에야 인쇄비도 생각을 해야될 것 아닙니까? 여기 잠깐만 넣으면 되는데 옆에다가 비교, 증감 표시할 수 있잖아요?
○예산계장 허경선
예산서 자체는 저희들이 프로그램에 손을 못댑니다. 저희들이 줄하나 댈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어떤 워드프로세서 기능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 자체에서 프로그램을 움직이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에서는 여기에 줄을 하나 더 그어가지고 전년 대비를 하고 이렇게 프로그램 자체를 저희들이 손을 못댑니다.
○이용원 위원
이해를 하겠는데 제로베이스에서 한다 하는 내무부 지침을 한번 주세요.
○예산계장 허경선
예, 그러겠습니다.
○한상일 간사
예, 그러면 1,232페이지에 형곡지구 환지청산 미수금 과년도수입 1,400만원에 일괄적으로 20건이라 그러는데 똑같은 얘기입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이것은 개개인 내용은 틀리는데 총 우리가 받을 것이 2억8천이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세입 편의상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만 내용상은 다 틀립니다.
○한상일 간사
틀리는데 미수금이 건당 일률적으로 1,400만원씩 해서 20건 해서 2억8천이 되어 있어서
○도시과장 김해운
이것은 개인 20건을 명단으로 나타낼 수도 없고 이래서 목표 2억8천에다 건수로 그렇게 조정을 하다 보니까 개인마다 틀립니다.
○한상일 간사
구획정리하는 사무실에 복사기가 몇 대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복사기 지금 2대 있습니다. 2대있는데 1대는 지금 고장이 나서
○한상일 간사
프린터기는 몇 대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프린터기도 2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상일 간사
2대인데 다름이 아니고 사무실하나 봉곡 구획정리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프린터2대 복사기2대라면 여기에 드럼이 15개 신청이 되어 있는데 15개나 드럼이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사실상 봉곡지구 해도 이것이 한 사무실이기 때문에 봉곡지구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업무도 같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고장이 자주나고 이렇습니다.
○한상일 간사
드럼이 상당히 오래 사용을 해야 한번 교체하는 것으로 아는데 15개라 하니 좀 많은 것 같은데
○박수정 위원
신문공고료에 아까 기본도시계획은 200만원 잡혀있고 여기는 250만원 잡혀있고 틀립니까? 맞습니까? 어느 것이 맞습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공고는 규모에 따라서 한단에 50만원씩 차이가 납니다. 신문 면적에 따라서
○박수정 위원
체비지 매각하는 것하고 아까 기본도시계획 그것 하는 것하고 따지면은 기본도시계획에 어떻게 면을 더 할애를 많이 해야지 어떻게 체비지 매각 하는데 더 ...
○도시과장 김해운
그것은 안 그렇습니다. 기본계획은 도시계획법 몇 조에 기본계획을 결정한다 하고 세부내용은 생략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면 수량이 별로 안 많고 체비지 매각 같은 것은 매각, 일시, 장소, 구비서류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것이 공고 내용이 좀 많습니다.
○박수정 위원
그러면 중앙지에 200만원 정도 되면은 면이 어느정도 됩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보통 우리 입찰공고라든지 나오는 그런 규모가 되겠습니다.
○강대홍 위원
봉곡지구 환지처분 용역이 6억4천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용역을 다른 곳에 의뢰를 해 가지고 매각을 합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이것은 구획정리 환지는 계획 환지로 해 가지고 공사를 하고 나면은 환지처분에 따른 확정 용역을 다시 해 가지고 그렇게 확정을 합니다.
○위원장 박영환
이것이 가, 감이 있는지?
○도시과장 김해운
처음에 사업을 할 때 도면상 계획했는 것하고 실제 공사를 해 보면 편차가 좀 생깁니다. 거기에 따른 개개 필지에 대한 정산을 다 면적 정산을 그런 것입니다.
○강대홍 위원
지적공사에 용역을 합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아닙니다. 이것은 일반 지적공사에는 확정 측량만 지적공사에 의뢰를 하고 거기서 나오는 결과를 가지고 당초 계획하고 전부 정산을 설계를 다시 해야 됩니다.
○강대홍 위원
측지공사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이것은 측지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도시계획 용역하는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그런데 과장님 여기에 기본조사설계비에 송정지하도 설치 용역비가 8천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물론 현지도 가보기도 했습니다만 그렇게 급한 것이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안에도 아직까지 불편한 사업이 너무 너무 많은데 여기에 지금 용역사업 배정은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되어가지고 필요해서 했습니까? 안 그러면 당해 그 지역에 위원들이 와서 청탁을 하니까 한 것입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주로 이것이 아침에 이쪽에 송정동 학생들이 송정 초, 중, 고를 갈려고 하면 50m도로를 횡단을 해야 됩니다.
또 예술회관 행사가 있을 때 많은 사람이 횡단을 해야되기 때문에 이것이 늘상적인 그런 교통혼잡 장소는 아닙니다. 어떤 러시아워 시간에 혼잡하고 특별회계관리를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이것이 또 예산 성분상 구획정리지구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 타당조사설계를 해보자
○강대홍 위원
구획정리자금으로 계획하는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예, 현재 구획정리자금 맞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구특자금인데 지금 저 안에 지금 너무나 많은 사업 주민들이 해 달라하는 대단위 사업도 안하면서 이것 주민들이 알면 이상한 역학관계가 나옵니다.
○한상일 간사
사실은 학생들이 도로를 횡단하기 위해서 지하도를 개설해 주는 것도 좋은데 사실 교육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질서 지키기 교통신호를 시키면서 항상 질서지키는 교육적인 차원으로 본다면 조금 무리하지 않느냐
○위원장 박영환
이것은 체크를 해 주세요. 사업을 한다 하면 지하도에 저런 곳에 해 가지고 과연 사업비에 효과가 나는 것을 해야되지 일시적인 예술회관 행사있고 이래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그래도 지하도를 한다 하면은 거기에 하루에 교통량을 조사를 해 가지고 정말 필요하다 투자하는 것 만큼된다 이래가지고 해야되지 물론 안 위험한데 어디 있습니까?
내집에 들어가서도 위험하지 위험하기야 그런것 한 두사람 교통사고났다 이래가지고 대번에 위험하다고 수십억씩 들여지고 용역비가 8천만원이지 거기에 지하도를 놓을려 하면은 돈이 10억넘게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렇게 투자를 해 가지고 과연 효과성이 물론 필요안하다 하는 것은 아니데 아직 현실로 봐서는 안 맞는 그런 지역 같아서 의견을 제시합니다.
어쨌든 한번 체크해 주세요. 신설사업 아직까지 지금 저희들이 볼 때 여기에 연관을 해서 말씀을 드릴려 하면 형곡에 오수관 있는 것 생활 오수관이 우수관으로 안가도록 지금 구특자금 남은 돈 가지고 그것을 빨리 해 가지고 복개천이 저 밑으로 자꾸 계속 연계성이 안 되도록 그 사업을 해야 됩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예, 그것은 매년 정비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종용 위원
과장님 그 위에 연구개발비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도시과장 김해운
방금 김 위원님 설명해 달라 하는 것하고 앞에 것하고 사실 제가 설명하기가 가장 답답한 사항입니다.
선산에 발전이 안되고 침체가 되고 이래가지고 기존 과거 구미시에는 택지가 상당히 수요가 충족이 되도록 개발이 되었습니다. 선산이 개발이 안되고 있었고 이래가지고 선산도 주민이 살수 있도록 택지를 개발해야 안되겠나 이러다 보니 개발을 하려하니 구획정리사업 방식뿐이 없고 또 구획정리 방식으로 하려고 하니까 구획정리 예산가지고 투자하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또 조사설계비를 계획 했는 것입니다.
○김종용 위원
기본설계를 한다 해도 할 사람도 없고 그렇다면은 어떤 도시계획에 다 지금 주거지역으로 ...
(청취 불능)
... 용역비까지 들여가지고
○도시과장 김해운
이것은 하려고 하면 구획정리하는 세부 용역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대석 위원
교리 내가 시정질의를 했는 그 부분에 대한 그것 입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예, 그래서 내년에 구획정리사업을 한번 추진을 해 보자고 해서
○위원장 박영환
양옆에 그것 말이지요?
○강대석 위원
예, 그것을 해야 됩니다. 동의를 좀 얻겠습니다. 이것을 이런 계획이라도 넣어가지고 먼가 점차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돈이 3천만원 올라왔는데 어떻게 되었든간에 그렇게 해 가지고 선산에 정서라든지 안 그러면 선산지역 발전이라든지 이런데 해 가지고 점차적으로 개선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용 위원
업체를 찾는 것이 낫지 이것 설계비 필요없는 부분 같아서
○강대석 위원
업체를 찾아가지고 하니까 아직
○도시과장 김해운
업체를 찾아도 기본계획은 저희들이 해야 안 되겠습니까? 기본계획인데 나중에 사업은 조합이 하든 그것은 그때가서 또 시가 하든지 ...
○박수정 위원
그러면 사곡이나 상모도 용역설계가 용역을 해 가지고 용역비가 지출이 되었습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예, 기본설계는 저희들이 했었습니다. 기본설계가 승인이 나고 나면 6개월간 사업희망자 신청 공고를 합니다. 해서 그때 조합이 신청을 하든 없을 때는 시가 하든지
○이용원 위원
예비비는 여기 몇% 계상을 했습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예비비는 이것을 프로테이지를 두고 계상을 하는데 내년에 매각수입 전망하고 내년에 꼭 해야될 사업을 세출을 제외한 것은 일단 예비비로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금년에 예비비가 42억 이었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일 간사
22쪽 도로과 세입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박수정 위원
과장님 전주 이것은 그러면 한전에서 사용료를 받는 것입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예, 한전 것입니다.
○박수정 위원
한전 것인데 그러면 이설료는 어디서 지급을 합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이설은 해당 부서에서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설을 하는 것 같으면 그 부서에서 부담을 합니다.
○박수정 위원
사용료 받는 것하고 이설료 주는 것하고 만약에 이설료가 많이 지불이 되면은 사용료도 많이 받아야 되지 그것은 예산계에서 안 합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이것은 저희시 자체에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기준이 전국이 통일되어 있는 그런 규정입니다.
○위원장 박영환
도로사용료 본당 300원하는 것요?
○도로과장 채희설
예,
○강대석 위원
이것 현재 부지점용하는데 4,500원 점용비 나가고 있습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한상일 간사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것이 구미 전역 도로부지점용 사용료입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이것이 ㎡당인데 예상해서 28,260㎡ 사용수익이 있겠다 라고 제시를 했는 것입니다.
○한상일 간사
구미 전체적으로 구석 구석 다 합쳐서
○도로과장 채희설
예,
○박수정 위원
전주도 14,500본밖에 안됩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현재 개수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이것은 가로등에 한해서 하는 것입니까? 보안등
○도로과장 채희설
전주 가로등은 저희 시에서 했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영환
보안등
○도로과장 채희설
보안등 가로등은 시에서 했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영환
전주 이것은요?
○도로과장 채희설
한전, 통신 그런 것입니다.
○위원장 박영환
전주가 몇 종류가 있습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통신선로가 있고 한전
○위원장 박영환
이것은 전기에 대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이것이 한전하고 2개다 합한 것입니다.
○김종용 위원
과장님 통신관로도 받는데 상수도 상.하수도 관로는 우리가 안 받습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
○위원장 박영환
과장님 이것을 보면 가격은 30만원 아닙니까? 한 나무에 교통사고 도로시설물 변상금 한 건에 30만원 이지요?
○도로과장 채희설
예, 100건정도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위원장 박영환
그런데 30만원인데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변상하는 것은 작게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여기에 다른데 예산이 잡혀있는 것을 보면 나무 하나에 심는데 35만원씩 되어 있거든요. 적어도 여기에서 변상금이라고 하면 이것은 나무가 좀 서가지고 1년이든지 2년이든지 새로 구입을 하는 것보다 좀 자란 것인데 값이 더 많이 되어야 되지 금방
○도로과장 채희설
나무하고 저희들 관할이 아닙니다. 나무는
○위원장 박영환
도로시설물이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인도블럭을 파손을 했다든지 도로경계석을 파손을 했다든지 그런 것을
○위원장 박영환
그러면 그렇게 물어봅시다. 그러면 작년에는 60건인데 올해는 100건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60건에서 100건을 추정하게 된 배경이 무엇이 있습니까? 작년에 보니까 60건 해 놓았는데 작년에 몇 건인가 몰라도 60건이상 났다는 그런 얘기가 안 되겠습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예, 요즘 교통사고가 났다 그러면 시설물을 파손을 시키는 사례가 많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그래서 지금 금년에 100건 대번 올린다 하는 것은 수익을 많이 잡는 것은 작년에 어떤 테이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시설물 파손에
○도로과장 채희설
이것은 사실 불규칙한 사항입니다. 교통사고 건수에 따라가지고 대충
○이용원 위원
세입도 계획성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무조건 차가 늘어나니까 주먹구구 식으로 작년도 60건이 올해 100건이다 이것 보다도 작년에 세입이 얼마나 되었다 어디까지나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저희과가 올해 신설이 되고 이래가지고 연계성이 좀 있어야 되는데 좀 결여된 것이 좀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수정 위원
33호국도에 작년에 그러면 양여금이 얼마 내려왔습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작년에 내려온 기준을 잡은 것입니다. 23억입니다.
○박수정 위원
이것이 그러면 30억이면 내년에는 대충 내락은 받았지요?
○도로과장 채희설
나름대로 알아보기는 알아보았습니다만 우리 여기 잡혔는 것이 시의 국도 정비사업 30억하고 동지역에 7억1,000만원 이것 2개 합했는 37억1,000만원 이것 입니다. 이것을 현재 예산에다가 세입잡고 세출잡고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이용원 위원
과장님 작년 예산에 비교를 해서 경상예산이 약 배가 늘었는데 배가 늘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이것이 저희과는 금년도 신설이 되어가지고 작년에 도시과하고 건설과 두 과에서 따와 가지고 한 과가 되었기 때문에 단순하게 대비를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용원 위원
그렇다면 경상적 경비에 과가 다시 생겼다면은 이것은 대비가 되는데 다른 것은 대비가 안됩니까? 그것은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까?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경상경비는 인원수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용원 위원
그런데 경상경비는 과가 다시 생겨서 대비가 안된다 하는 말씀에 이해를 하는데 이 밑에 보면은 경상적 경비는 대비를 해 놓았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대비표 세입 세출 예산안 자료에 대비표에 569310이래 가지고 대비를 해 놓았습니다만 사실 이 자료를 예산파트에서
○이용원 위원
예산계장 설명을 해 주세요.
○예산계장 허경선
예,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시면은 지금 현재 도로파트는 경상예산 자체가 거의 약 배가 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신규로 과가 생겼기 때문에 예산에 인건비 내지는 관서 운여비가 되어가지고 죽 나옵니다.
경상적 경비 부분은 도로파트하고 직제가 개편되기 전에 건설파트가 있던 부분은 세항 자체에서 도로에 관련되는 것은 이쪽 세항 자체에서 대비가 빠져나오고 건설파트는 건설파트대로 대비가 이루어지는 부분은 그 상관된 부분만 지금 대비가 되어가지고 따로 빠져나온 부분입니다.
○박수정 위원
도로과에서는 공익근무요원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과적차량 단속하는데 현재 과적차량을 측정기가 전에 쓰지는 못 했지만 계도하는 그런 요원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과장님 여기에 가로등 관리원이 기사 2급이 있고 또 845쪽에 가로등 관리원 기능사 2급 이렇게 있는데 얼마인데 2명이 이렇게 있어야 됩니까? 그러면 그냥 2인으로 표기를 하면 안됩니까?
그런데 이사람들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고장나는 것은 전부 용역을 주고 하는데 ...
○도로과장 채희설
용역주는 것 아닙니다. 가로등 전기가 나갔다든지 또 점멸기가 고장이 나가고 낮에 불이 껌뻑거린다든지 이러면은 전부 나가서 직접 수리를 합니다.
○위원장 박영환
이럴 바에는 우리 여기에 용역을 줄 것 없고 이 사람들이 다니면서 고장나면 우리 민원 접수들어온 것만 가로등 고장났다고 많이 있는데 한번에 몇 개 모아가지고 고치고 하는데 이 사람들 다니면서 전구를 교체하면 안됩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인원이 3명있는데 3명을 활용을 해 가지고 가로등을 손을 다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그러면 가로등은 이사람들이 고장이나면 즉시 즉시 하고 그 다음에 민원이 들어오는 것은 보안등입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보안등관계도 저희들이 힘이 미치는데 까지는 도와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1년에 건수 다해 보아도 그렇든데 이 사람들 둘이 있으면 시큰다니면서 고장이 났다 하면 즉시가서 전구 교환하고 기술있겠다 시큰하겠는데 그것도 모아가지고 용역을 주거든요. 동에다가 의뢰를 해 가지고 관리원에 동에는 직원도 없으면서 동에다 관리를 주었다 말입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간단한 수리는 동에서 하도록 예산을 저희들이 분기별로 갈라서 주고 있고 현재 저희들 관내에
○위원장 박영환
동에는 자격도 없는데 자격기사도 없는데 기술이 없는 사람이 정비를
○도로과장 채희설
가로등이 3,144등이 있고 보안등이 2,596등이 있습니다. 3사람이 한다는 것도 무리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그렇게 있는데 지금까지 하루에 고장이 난 것이 몇등쯤 납니까? 통계상으로 직원을 채용할 때는 4천등 2천등 중에 하루에 얼마가 고장이나서 직원하나가 필요해서 채용을 하는 것이지 인건비에다 막 주는데 더구나 기능사 자격이 있는 사람을 쓸 곳이 많은데 일거리가 되어야지 개수만 있는것 세아려 가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데 예산을 좀 줄이든지
○도로과장 채희설
많이 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민생활 불편민원이 되어가지고 어디에 고장이 난다든지 하면은 즉시 즉시 안고쳐주고는 빗발치는 항의에 견뎌날 그것이 어렵습니다.
○박수정 위원
그런데 과장님 고장수리도 물론 그런데 낮에보면 가로등에 불이켜져있는 것 이런 것도 관리를 안 합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불이 켜져있는 것이 그것이 센서같은 것이 고장이 나면은 그런 현상이 나옵니다. 거기에도 쫒아가서 고치고 그렇습니다.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불이 켜져있는 사항은 거의다 고치는 사항이지
○도로과장 채희설
고치면서 시험하는 경우도 있고 센서가 고장이 나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김종용 위원
과장님 기능사 2급 기사 말입니다. 봉급에 보면은 28,500원인데 밑에 보면은 공동구관리 전기기사 여기는 23,900원이거든요 그런데 상여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돈 적게 받는 사람이 상여금이 더 나갑니까? 어떻게 됩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예산편성 지침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구성을 했는데 편성지침 내용은
○예산계장 허경선
밑에는 공동구관리 기사는 2명입니다.
○위원장 박영환
과장님 노점상 단속 계고장을 한다 하는데 노점상 단속을 그냥하면 이것도 계고장을 내고 그렇게 합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1차, 2차, 3차까지 계고장을 발부를 하고 그 다음에 말을 안들으면 과태료를 물리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한번 내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이제 1차내고 몇일있다 또 냅니까?
○도로기획계장 전명수
1차내고 5일 그 다음에 사항에 따라 틀립니다.
○위원장 박영환
3번내고 안할 때는 그 다음에는 즉시 철거하는 것은 언제 합니까? 3번 내가지고 안되면 그때가서는 바로합니까?
○도로기획계장 전명수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 적치물에 따라서 틀립니다.
○위원장 박영환
여기 노점상이라 하는 것은 도로안에 세워놓은 것을 말하지요?
○도로과장 채희설
예, 그렇지요.
○위원장 박영환
그런데 도로안에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도로안에 있는 것은 별로 안보이는데 인도에 있다든지 인도도 도로로 봅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예, 인도까지 입니다. 인도에 자판을 펴놓고 장사하는 그런 것도
○도로기획계장 전명수
주로 여기에 계고장이 많이 나가고 하는 것은 도로변에 상가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물건을 낸다든지 거기에서 작업행위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도 상당히 많고 그런 경우가 있고 그 외에는 포장마차 이런 것은 즉시 철거를 해 버립니다.
○허 호 위원
그런데 11명이 지금 올해 총 몇건을 했습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거의다가 즉시 즉시 그 현장에서 훌친다 할까 쫒아내 버리고
○허 호 위원
각각 다닙니까? 한목에 뭉쳐서 다닙니까? 어떻게 합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조를 나누어 가지고 구역별로 저희들이
○도로기획계장 전명수
동별로 저희들이 공단지역, 원평시장지역, 순찰차량 그 다음에 송정지역 이렇게 해 가지고 3개조에 차량 1개조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허호 위원
지금 단속을 몇건을 했습니까?
○이용원 위원
올해 6건을 고발 했어요.
○도로기획계장 전명수
고발은 그렇습니다만 저희들은 즉시 계도를 하는 것이 주가 되겠습니다.
○강대석 위원
과장님 국유재산관리 측량수수료 이것을 매년 국유재산이 변동이 있을 적에 측량을 하는 것입니까? 내년도만 할 계획입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용폐가 들어온다 든지 이런 것을 분할하고 그런 예측하는 예산입니다.
○강대석 위원
매년 올라와야 됩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예, 매년 세워놓고 사용을 안하면 없애고 세우고 이렇게
○강대석 위원
작년에 몇회정도 했는가 내역이 있습니까?
○도로기획계장 전명수
지금 자료는 안 나왔습니다만 예산은 국유재산관리 측량수수료 이것은 지금 현재 새로 집을 짓는다 든지 용폐를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
○강대석 위원
그러니까 어느지역에 국유재산 이렇게 되었다 하는 것이 나오면 우리가 알기 쉬운데
○도로과장 채희설
이것이 시민들이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용폐하는 경우에
○강대석 위원
그 내역을 한번 주세요. 작년것 자료를 제출해 주시든지 하세요.
○도로과장 채희설
예,
○위원장 박영환
그런데 과장님 인제 여기에 물량에 있어서 필름 이런 것을 보면은 말입니다. 필름 인화료 작년에는 30통인데 올해는 60통이거든요. 이것을 해 보니까 이렇게 필요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이것 감될 것을 감안을 해 가지고 이렇게 올리는 것입니까?
그 다음에 인화료는 보면 말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50매인데 올해는 1,200매이거든요. 대조를 해 보면 너무 엄청난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것 설명을 한번해 주세요.
○도로기획계장 전명수
여기에 필름은 제가 자료를 안 가져 왔습니다만 우리 도로과 같은 경우는 각종 도로상에 일어나는 교통사고라든지 이런 경우도 기록이 보존이 되어야 되고 저희들도 계고장을 발행을 해 가지고 하려면 사진을 찍어가지고 첨부를 시켜주고 이렇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그래도 작년에도 일을 했는데 양이 거의 같아야 되는데 작년예산에 829페이지쪽에 보면 대조를 해 보면 차이가 너무난다 말입니다.
○도로기획계장 전명수
이 필름하는 것은 카메라에 이것이 말하자면 필름이 하나에 1,000원인가 2,000원인가 모르겠습니다만 2,600원인데 그것을
○위원장 박영환
2,600원하는 것을 작년에는 30통으로 일을 했는데 올해는 60통 올리게되는 배경이 그렇게 과연 많이 필요해서 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도로기획계장 전명수
필름은 이것보다 더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하면 한통을 가지고 우리가 즉시 인화를 하려 하면 짜르면 그것이 몇장이 소모가 되고 그렇습니다. 보통 필름이 24장 되는데
○위원장 박영환
그래서 이것을 올리는 것으로 가정을 하면 작년에는 놀았는 얘기가 된다 말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60통의 필름이 필요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30통으로 했다 하면 작년에는 놀았다 그러면 50매로 해야 되는데 올해는 1,200매가 들어왔다 하면
○도로기획계장 전명수
작년에 당초예산 자료를 가져오지 않했습니다만 저희가 올린 자료가
○위원장 박영환
작년에 서로 업무가 분장되었으니까?
○도로기획계장 전명수
예,
○이용원 위원
피복비에 작업복을 해 주면은 그 사람들이 작업복을 매일 입고 다니는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도로기획계장 전명수
이 작업복을 입고 있습니다. 방한복이고 그래서 요즘도 입고 일을 합니다. 노점상 관리 청경요원 이 사람들은 현재 청원경찰 근무복입니다.
○강대홍 위원
공익요원에 보면은 제일위에 근무모가 있고 모자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틀립니까?
○도로기획계장 전명수
그것이 정모하고 작업모하고 그렇습니다.
○이용원 위원
청경 근무복을 해주는 것도 좋은데 실적이 있어야 됩니다. 뭐 하고 있습니까?
○강대홍 위원
공익근무요원은 주로 어떤 일을 합니까?
○도로기획계장 전명수
여기 공익요원은 과적차량 단속요원 입니다.
○강대홍 위원
지금 어디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시내에 여기 저기 기동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원 위원
과적차량 단속은 도로관리사업소인가 거기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거기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는 것은
○이용원 위원
일선교에 지금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아닙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지방도 자기들 관활에 단속을 하는 것입니다.
○도로기획계장 전명수
여기에 있는 공익요원들은 저희들이 받고싶어서 받는 인원도 아닙니다. 아닌데 저희들 과에있는 공익요원하고 환경과에 이것이 병무청에 국방의무 차원에서 저희들
○도로과장 채희설
저희들 요구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 배당 돌아온다 그럴까 그런 사람들을 받아가지고 활용을 하는 것입니다.
○강대홍 위원
차량단속은 지금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지방도도 고정배치가 아니고 이동식 측정기 이기 때문에 수시로 옮겨가면서 단속을 합니다. 고정하면은 그 장소를 피해서 돌아가는 경우가 있고
○이용원 위원
과적차량 걸리면 벌금은 얼마입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그것이 경우에 따라서 약간 차등이 있습니다.
○이용원 위원
그런데 과적차량 이것이 말입니다. 내가 알기로는 차 운전수 벌금하고 또 고용주 벌금하고 또 과적을 해 주었는 사람 벌금하고 상당한 수익을 가져오는 하나의 존재입니다. 그런데 먼저 결산을 보니까 과적차량 단속원은 있어도 실적이 없다 그것도 계도쪽으로 하는가요?
○도로과장 채희설
과적차량 측정기가 사실 저희 시에서 얼마 전에 새로 예산을 세워서 확보를 했습니다만 그 전에 것은 고장나고 측정기가 없었는 택입니다.
○이용원 위원
과거 선산군 시절에도 몇 개 있었습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없어 가지고 사실은
○이용원 위원
골재장에도 다 배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중요한 지점에 가가지고 서가지고 예방 차원에서 그것만 했지 체크가 안 되었습니다.
○이용원 위원
이것이 전부 시민의 혈세입니다. 이만큼 투자를 하는 것 같으면 돈을 벌어들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그냥 옷입히고 가만히 앉아서 그런 문제가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강대석 위원
과적차량 단속기간이 아침에 공익요원들이 출근을 해 가지고 공무원들하고 똑 같이 오후 6시까지 입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5시까지 입니다.
○강대석 위원
5시까지면 그 후에 나오는 것은 단속을 못하네요? 예를 들어가지고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데 시간후에 단속할 것도 많은데 더러 오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그러니 지방도에서는 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 시에서는 현재까지는 방금 말씀을 드렸지만 측정기가 없었는 것이나 다름 없었습니다. 고장난것만 하나 가지고 있었고
○이용원 위원
측정기 얼마합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한 3천만원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원 위원
측정기가 무슨 3천만원 합니까?
○강대홍 위원
도로에 묻는 것 그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아니 이동식
○이용원 위원
이동식 하는 것 판때기 같은 것 이것이 3천만원 갑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그것도 컴퓨터시설이 되어 있고 여러가지 요즘 컴퓨터하나도 몇 백만원씩 가는데
○강대석 위원
주로 그러면 단속하는데 공익요원들이 총 몇명이라 했습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9명입니다. 항시 변화가 됩니다.
○강대석 위원
많이 다니는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시간이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되면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 후에 다니는 것은
○도로과장 채희설
현재까지는 못했습니다. 특별히 도에하고 합동단속하는 기간에는 같이 했는데 그 외에는
○이용원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 뭐하는 사람들 입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공익요원들 아닙니까?
○이용원 위원
공익요원인데 제복 입혀가지고 맨날 놀립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그러니 방금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요소 요소에 가서 과적하는 것을 단속하기 위해 가지고 그것밖에 없습니다. 단속할 수 있는 기계가 없으니까
○박수정 위원
과장님 이때까지 답변은 측정기가 없어서 못하는데 그 사람들 측정기 없는데 과적이 되었는지 않되었는지
○도로과장 채희설
그런데 그 사람들 중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단속할 수 있는 측정기가 고장난지 않난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활용을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기계를 가지고 다니면서 한다는 말입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예, 이동식이니까 과적을 하는 곳이 많이 나타나는 장소로 가서 단속을 하고 그렇습니다. 어느 장소에 단속을 한다 이러면 한사람만 걸리면 그 다음에는 거기로 안옵니다. 또 피해서 가고
○위원장 박영환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저런데 중간에 과적차량 정상적으로 이렇게 지어서 해 놓은 것은
○도로과장 채희설
그것은 고정식입니다.
○위원장 박영환
그러면 고정식 그것은 잘못 된 것이네요? 그러면 다시 안오면 그러면 바꾸어 말하면 한번 걸리면 거기 안온다 하니까 고정식 해 놓은 것은 필요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어쩔수 없이 그리로 통과할 수 있는 차량들이 안 있습니까?
○위원장 박영환
그런데 이것도 어쩔수 없는 자리에 고정식을 하면 되는데 한번 오면 다시 안온다 하니까 어디에 모든 것이 만일에 여기 구미 같으면 기계가 몇대인지 몰라도 선주동에 나가는데 하고 여기에 들어오는 길목에 선산 다리나가는데 해 놓으면 다른 곳으로 갈곳이 크게 없는데
○도로과장 채희설
이것이 1대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그런데 어디 해 놓으면 될 것인데 뭐 피해 다니고 말이 안 맞는데
○이용원 위원
그런데 과장님 예산에 측정기 요구를 했습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96년 예산에 올려가지고 얼마전에 납품을 받기 위해서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좀 월급을 받아도 자기 월급받는 만큼은 일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 아무 실적도 없고 옷해 입히고 뭡니까?
○위원장 박영환
판단하기로 하고
○이용원 위원
전계장 어떻게 생각을 해요?
○도로과장 채희설
군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맞습니다.
○도로기획계장 전명수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고정식으로 하게 되면은 보통 경찰관들이 ...
(청취 불능) ...
(장내 소란)
○이용원 위원
지금은 그 사람들이 뭐 해요? 측정기가 없어가지고 못한다 그러면 하는 일이 뭡니까? 그 사람들 군인 여기와서 맨날 시청 막일을 시킵니까? 하는일이 뭡니까?
계장님은 어느계 소관입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이것은 해당은 보수계 소관입니다.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위험교량 감시효과와 제한을 하고
○이용원 위원
위험교량 어디에 일선교는 대구에서 나오고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지금 옥계교가 위험교량이 되겠습니다.
○이용원 위원
그러면 표시를 해 놓았습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통과하중 표시를 다 해 놓았습니다.
○이용원 위원
표시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뭐하는지 맨날 다녀봐도 제복입은 사람을 구경도 못 하겠어요.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구미대교 통과하면
○이용원 위원
자 김계장 보세요. 그래 옷을 해 입혀야 된다 하면 이것은 군인이니까 옷해 입히는 것은 좋아요. 앞으로 그 사람들을 어떻게 일을 시키겠느냐 포부를 한번 얘기를 해 봐요.
○도로과장 채희설
측정기가 새로 구입을 하고 하면은 과적이 많이 나타날 우려가 있는 길목에다가 단속을 시키겠습니다.
○이용원 위원
단속을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을 과장님 확실하게 얘기를 한번 해 주세요. 그리고 과장님 만약에 과적차량을 했을 적에 그래 벌과금이 얼마인지 알으켜 줘요.
○위원장 박영환
과장님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노점상 관리 청경 이것하고 수로원에 작년에 보면 안전모나 장갑 작년에는 없었는데 이것이 필요를 해서 올린 것입니까?
이래 새로 올라오게된 것은 배경은 어떻게 합니까? 안전모가 없으므로 해서 어떤 불편이 있었습니까?
○도로기획계장 전명수
안전모는 말입니다. 도로변에 일을 하니까 위험이 따르고 이렇기 때문에 안전모를 착용을 하고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도로변에 일을 하면은 돌맹이 같은 것도 튕기고 또 작업을 하는데 쉽게 말해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강대석 위원
과장님 말이 맞는지 않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내 의견인데 여기 공익근무요원들은 인원은 배정을 받아가지고 시에서 활용하는 사람들 이지요?
○도로과장 채희설
예,
○강대석 위원
사실 이것 국가에서 해야 됩니다. 국방부에서 하든지 그런 내용인데 내가 볼 적에는 맞지요? 이런 부분 아닙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예,
○강대석 위원
시에서 하는 분들은 좋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위법을 고치라 하든지 해 가지고 시 주민의 혈세를 가지고 준다 하면은 목소리도 많다 이래가지고 시장님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정부측에 한번 건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이 사람들이 없다면은 별도로 인력을 확보 해야되는 문제가 나옵니다.
○강대석 위원
이 사람들이 국방의 의무를 가지고 3년간 마쳐버리면 군필도 마치고 시에서 막대한 돈을 주어가지고 이 사람들 활용하는 방법책도 있고 하는데 이것이 잘못 된 것이
○도로과장 채희설
하여튼 활용을 잘 하겠습니다.
○이용원 위원
활용을 과장님 여기 공익요원 말입니다. 공익요원 한달에 몇건 실적을 올리겠다 또 노점상 정리요원 한달에 실적을 몇건을 올리겠다 약속을 해 줘요.
○도로과장 채희설
그것은 계획적으로 잡겠다는 얘기하고 똑 같은데 ...
○이용원 위원
잡아야지 잡을려고 있는 사람들인데 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하여튼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도로기획계장 전명수
공익요원 문제에 대해서 제가 아는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선산있을 때 병무계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는 얘기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은 지금 현재 군에 못가는 그런 보충역 요원들입니다. 쉽게 말해서 채질적으로 학력적으로 조금 떨어지는 사람들을 국방의 의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국가기관에 이 사람들을 투입을 하므로 해서 인건비는 들이지 않고 일을 시킬 수 있는 그러한 이점이 있다 개인적으로 말하면은 국방의 의무를 수행할 수 있는 마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는 인건비를 지급을 안하고 이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장점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대외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은 근무복만 가능하고 교통비 그 다음에 월급 월급은 현재 군인에 월급을 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계급이 올라가는데 일등병 이등병 상등병 공익 상등병 공익 병장 이래가지고 군인을 월급 해 가지고 한 만원정도 나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한 달동안 식비하고 다 하면 한 10만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 국가에서는 이 사람들을 인력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얘기가 되겠고 개인적으로 말하면은 국방의 의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강대석 위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설명을 할 적에 보충병 군에 못가고 이런 분들을 원활하게 활용하기 위해서 했다 하면 이해가 갈 것 아닙니까?
○도로기획계장 전명수
예,
○강대석 위원
이 부분이 안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묻고 이러는 것 아닙니까?
○도로기획계장 전명수
예,
○강대석 위원
이런 분들을 우리가 활용을 해 가지고 군필도 마치고 좋은 방법인데 말씀을 안해 가지고 우리가 자꾸 물으니까 나중에 계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가는데
○도로과장 채희설
그런데 충분히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인력을 받아가지고 관리하기만 하다 보니까 충분히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강대석 위원
설명을 잘못 했다는 얘기 입니다.
○위원장 박영환
자 되었습니다.
○이용원 위원
임차료가 작년에는 계상이 되었어요?
○도로과장 채희설
예, 되었습니다.
○이용원 위원
작년에 집행액이 얼마나 됩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어제 눈도 왔습니다만 제설을 위해 가지고 모래를 싫어나를려고 임차를 해야 안 되겠나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특수한 것은 없고 저희들 도로 관리하는데 혹시 임차가 필요한 사항이 나오면은 할까 싶어서 그래서 올려 놓은 것입니다.
○도로기획계장 전명수
여기에 임차료는 현재 지금 제설차량이라든지 이러한 사항들은 눈이 많이 온다든지 이것은 천재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눈이 안온다든지 이런일이 없으면 예산을 해 놓았다 나중에 연말이 되면 반납조치를 하고 우리 예산이 없으면은 값자기 일어나게 되면은 예산을 대처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올려놓은 것입니다.
○위원장 박영환
그런데 과장님 여기에 아스팔트 캇타기는 이런 것을 도로굴착하고 하는 것은 시청에 있는 것은 뭐 하는데 사용을 합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소규모 적게 소발자국 같이 생겼다든지 어디에 파였다든지 그런 부분만 우리 수로원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유지비입니다.
○위원장 박영환
여기 필요한 것이 뭐가 필요한가 싶어가지고 다른 업자가 공사를 하면 자기들 가지고 다니면서 공사를 하는데 여기에 별로
○도로과장 채희설
양이 적은 것은 이것은 업자를 줄 수도 없는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하기 위해가지고
○이용원 위원
전계장님 국내여비에 보면은 노점상단속활동 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도로기획계장 전명수
예, 이것은 저희들이 이 사람이 저희들이 노점상활동을 하는 것은 거의가 다 매일 출장입니다. 출장이라서 15일 이상 출장을 나가게 되면은 여비를 주는데 이 사람들 다른 여비가 없습니다. 그러니 한 달을 매일 나가도 그 이상 줄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용원 위원
노점상단속 이분들도 군인 입니까?
○도로기획계장 전명수
아닙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청원경찰입니다.
○김종용 위원
그 앞장에 말입니다. 수중모터펌프 이것은 어디에 것입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공동구에 물이 들어오면 퍼내기 위한 수중모터가 있습니다. 물을 모아가지고 지상으로 밖으로 펌핑을 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김종용 위원
도로 그러면 다리밑에
○도로과장 채희설
아니지요 공동구 시청앞에 밑에 공동구가 있습니다. 거기에 물이 생기는 것을 퍼내기 위해서 수중모터를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용원 위원
그런데 요 앞에 옷은 11사람 해 주었는데 활동비는 또 14명이 지급이 되고
○도로기획계장 전명수
이것은 우리 사무실 근무요원들까지
○도로과장 채희설
담당자 계장 과장 그렇게 3명 더 넣은 것입니다.
○이용원 위원
좀 청경들 일좀 잘 시키세요.
○도로기획계장 전명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상일 간사
아까 과장님 과적차량 측정기 아까 3천만원하고 작년에 예산에 구입을 했다 그랬지요?
○도로과장 채희설
예, 현재 아직 납품을 받기 위해서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한상일 간사
시험 가동 중이라 그랬는데 아까 여기에 과적차량 측정기는 1대 150만원 해서 올라온 것 이것 하고 그것 하고 구분해서 설명을 한번 해 줘봐요. 아까 수중모타펌프 하는데 하단부에 보면 과적차량 측정기 하는 것이 있는데
○도로과장 채희설
구입 예산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금년도 구입했는 가격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알아가지고 답을 드리겠습니다.
○한상일 간사
853페이지 상단에
○도로과장 채희설
이것은 유지비 아닙니까? 이것은 구입비가 아니고
○김종용 위원
유지비가 어떻습니까? 유지비는 1대만 수리를 하고 다른 것은 고장이 안 났습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그것은 고칠 수 가 없습니다. 고장나면 고칠 수가 없습니다.
○김종용 위원
이것 고장나면 고칠 수가 없습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그것이 아니고 전에 것은 고장난 것은 국내 생산업체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오후에도 해야 되니까 정회를 합시다.
중식을 위해서 회의를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에 속개됨을 알려드리며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0분 회의속개)
○위원장 박영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간사님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일 간사
계속해서 도시건설국 도로과 세출 부분 854쪽부터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기 위원
과장님 노점상 단속활동에 필요한 예산이지요?
○도로과장 채희설
예, 거의 정액택입니다. 월 10만원 더 이상 주지도 않고
○정성기 위원
실적은 어느선까지 됩니까? 얼마정도 했습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현재 실적이 매일 일지를 쓰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참고로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정성기 위원
오전에 올 시간이 없었는데 오전에 물었다 하니까 일단 생략하고 나중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예,
○이용원 위원
예산계장님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특정업무 수행 활동비하는 것 전년도 예산서에는 없었는 것 이지요?
○예산계장 허경선
아닙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작년과 동일 합니다. 한과에 10명이상 되는데는 20만원 10명이하 되는데는 10만원 이것은 지침상 되어 있는 계상된 것입니다.
○이용원 위원
이것도 기구가 개편이 되어가지고 그렇습니까?
○예산계장 허경선
예, 그렇습니다.
○한상일 간사
856쪽 하단부 보상금에 있어가지고 국유지 도로상 건물 철거비용 2필지에 700만원씩 되어 있는데 예상을 한 것입니까? 지목 되어 있습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원평동 중앙로변에 국유지상 건물이 2필지에 2동이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대상이 되고 이래가지고 이것이 과거에 '47년도에 건물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건물을 철거를 하고 지역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한상일 간사
지작물을 보상을 해서 철거를 시키는 비용입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예, 건물철거 비용입니다.
○이용원 위원
예산계장님 공익근무요원 아까 제복하고 전부다 있고 또 제복 군화 모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산계장 허경선
여기에 있는 제복은 정복에 있는 제복을 얘기합니다.
○이용원 위원
앞에 것은 ... 군화도 그러면 정복이 있고 이것 이중 계상했는 것 아닙니까?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앞에 있는 것은 작업복에 대한 것입니다. 뒤에 것은 정복에 대한 여기에서 군화는 단화 비슷한 것입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공익근무요원은 무엇을 주라고 지침에 되어 있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임의로 적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 공익근무요원들에 대해 가지고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한상일 간사
앞에 공익근무요원은 과적 단속반 군필하기 위한 보총요원이라고 설명을 하셨고 현재 지금 여기 제복에는 10인은 공익근무요원으로서 어느부서에 근무하는
○도로과장 채희설
같습니다.
○한상일 간사
같다하면 안 되지요. 같다하면 이 사람들이 8명하고 10명하면 18명이라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같다하면 안되지요.
○도로과장 채희설
위에 있는 교통비 급식비 앞에 850쪽에는 계산이 안되어 있습니다.
○한상일 간사
안되어 있는데 공익근무요원이 현재 여기게 제복이라 하는 것은 6만5천원 10인이고 앞에 여기 공익근무요원 과적 단속반 거기는 8명이라는 얘기입니다.
○정성기 위원
한마디로 작업복입고 근무하는 요원이 있고 거기 정복입고 근무하는 요원이 있는데
○이용원 위원
아니지요.
○정성기 위원
그런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아닙니다.
○도로기획계장 전명수
나가는 사람이 있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정성기 위원
한 사람이 그러면 작업복도 입고 정복도 입고 2가지를 입습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그것이 아니고 근무가 공익요원이 들숙날숙합니다. 6개월짜리가 있고 16개월 20몇개월 이것이 제대를 해서 나가고 다시 들어오고 들숙날숙해 가지고 다른 사람 나가면 새로 오는 사람 맞추어가지고 주어야 됩니다.
○강대석 위원
똑 같은 색깔로 모자같은 것은 합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예, 똑 같습니다.
○강대석 위원
그런데 가격이 틀리는데 4천원하는 것이 있고 3천원하는 것이 있고
○도로과장 채희설
하나는 정모고 하나는 작업모 입니다.
○한상일 간사
공익근무요원이 같은 사람이라면 군화는 앞에 쪽에는 2만2천원이고 뒤에는 4만5천원이고
○도로기획계장 전명수
뒤에 것은 단화고 앞에 것은 군화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물으니까 단화지 다같은 군화인데 표기상은 안 묻도록 하나는 단화, 군화 이러면 시간이 빨리 넘어갈 것인데 같은 군화에 4만5천원 2만원하니까 헷갈리게 ...
○이용원 위원
도량 산업도로 개설 보상이 있는데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도로기획계장 전명수
보상은 소로골에서 봉곡까지 일부 보상이 되고 나머지를
○이용원 위원
보상이 먼저 다 계상이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소로골에서 봉곡까지 나오는 도로가 개설이 되었는데
○도로기획계장 전명수
그것은 아니고 그 앞으로 지금
○도로과장 채희설
앞으로 지금 자꾸 봉곡교쪽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윤석 위원
여기 자전거도로정비 기본계획용역 시킨다 하는데 어디를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려고 ...
○도로과장 채희설
저희시 관내에 자전거 도로를 어떻게 하면은 활용할 수 있겠나 하는 정비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입니다.
이것이 법상 자전거이용시설 정비계획상 이것이 '97년7월5일까지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 관련법은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해 가지고 7월5일까지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급해서 작년 추경에 요구를 했다가 삭감되고 또 금년에 다시
○이용원 위원
그런데 이것을 용역을 주는 것입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예, 기본계획 수립하는 용역입니다.
○이용원 위원
그런데 작년 재작년에 자전거 전용도로 만든다 하면서 돈 3억을 계상해야 된다고 예산을 요구했던 바 있는데 자전거 전용도로는 안만들고 전부 인도에 경계석 턱을 낮추는 공사를 했거든요.
○도로과장 채희설
전에 했는 것은 올라가고 내려가고 편리하게 하기
○이용원 위원
차만 올라가도록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요구도 기본계획용역을 구미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 곳이 어디 있느냐 얘기입니다. 용역을 줄 필요가 있어요?
○도로과장 채희설
그러니 이것이 법상으로 그냥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어디를 자전거 전용도로로 개발을 할 것이냐 그런 것을 결정해 가지고 내무부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호 위원
하는데 현 도로에서 도로 기존 나있는 도로다가 어디다가 붙여가지고 자전거 도로를 만든다는 말입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그러면은 예를 들어가지고 3m50이라든지 4m되면은 정 낼 수가 없으면 1m라도 전용도로를 해 가지고 경계석을 놓고
○허호 위원
지금 구미 시민들이 실제가 자전거를 타고다니고 싶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자전거를 타면 위험하다 말이지 사고날 우려성이 있으니 자전거를 못 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설계를 용역을 준다 하는데 자전거 도로를 만들려거든 어디다 정식적으로 도로를 만들어 타고 다녀도 어디 교통사고 위험이 없도록 만들어야 되지 지금 그래 먼저 이용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먼저번에 해 놓은 것 턱 낮추었는 것 그것은 차만 올라가도록 만들어 놓고 이것이 백지 안되거든 만들지 말고 그래서 옳게 해서
○도로과장 채희설
이것은 저희들은 자전거 전용도로를 시행 계획이 아니고 어디서 검토해 가지고 어디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입니다.
○이용원 위원
어디를 두고 180㎞로 나왔습니까?
○도로기획계장 전명수
180㎞기준은 시에 주요 도로하고 계획도로하고
○허호 위원
구미시내 전역을 다 했습니까?
○도로기획계장 전명수
예, 그래서 이것이
○이용원 위원
아니 우리가 봐도 전문인이 아닌 우리가 봐도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할 때가 없어요. 그러니
○위원장 박영환
없으면 감하는 것으로 하고 넘어갑시다. 자꾸 얘기해도 집행부는 하자 하는 것이고 지나갑시다.
○도로기획계장 전명수
내무부 승인 사항이 되어 있어가지고
○이용원 위원
승인이고 뭐고 우리 실정에 맞는 것이 되어야 되지 시키면 다 해야 됩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법상으로는 7월5일까지 계획을 해 가지고 내무부에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상일 간사
체크하고 넘어갑니다.
○박수정 위원
연구개발비에 위험교량 정밀안전진단 하는데 이것 옥계교하고 어디 어디 3개교 입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원평에 있는 금오교하고 선산통로 구미교하고 여기 3개 교량이 있는데 구 옥계교 원평에 금오교 선산통로 구미교입니다.
○위원장 박영환
선산통로 구미교라 하면 어디를 말합니까?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선산방향으로 반폭은 신설도로로 놓았고 반폭은 과거 옛날에 있던 교량입니다.
○위원장 박영환
언제 놓았습니까?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그것이 '60년도쯤 될 것입니다.
○위원장 박영환
'60년도쯤?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예, 그것이 지금 밑에 가보면은 저쪽편에는 18.5톤을 놓았고
○위원장 박영환
이것은 진단비 이지요? 위험한가 안한가 진단을 해 보는 것이지요?
○도로과장 채희설
예, 진단비 입니다.
○이용원 위원
시가지 포장 응급복구 이것은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도로기획계장 전명수
시가지 응급복구는 시내일원에 가면 불가피하게 파손이 되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지역은 명시할 수 없고 전 도로에 대해 가지고 불가피하게 파손된 곳이라든지
○도로과장 채희설
이것이 동절기를 지나고 봄이 되면은 예측지 못한 곳에서 동해를 입은 것이 전부 일어납니다. 그런 곳을 찾아가지고 하나 하나 보수를 해야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용원 위원
시가지 차선보수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이것이 저희들 굴착복구를 하고 나면은 기존 차선을 망가트리는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차선도색을 해 주어야 되는 문제가 나옵니다.
○정성기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이 나왔으니까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우리가 굴착을 하고 나서 복구하는데 보면은 도로에 공단이나 이런데 보면 한마디로 엉망으로 되어 있어요. 복구가 그것을 도로과에서 관리를 하지요?
○도로과장 채희설
예,
○정성기 위원
그것이 어떻게 감독을 준공할 때 감독을 다시 안했습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상.하수도 굴착관계는 상.하수도 과에서 바로하고 그외에 기타 사항은 저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성기 위원
그것이 결국은 상. 하수도과도 같은 일인데 하여튼 구미시에서 발주해 가지고 공사를 하고 나면은 도로 복구를 해 놓은 것을 보면은 사실은 엉망입니다. 전체가 엉망입니다. 심지어는 가다가 자전거 타고 가다가 자파질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만큼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사진찍어 놓은 것도 지금 있습니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그래가지고 제대로 안되니까 복구비를 우리가 시에서 계상을 해 가지고 시에서 복구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것은 한마디로
○도로과장 채희설
저희들이 그것이 아니고 도로굴착 점용허가를 내 주면은 굴착하는 부서에서 우리시에다 돈을 납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 구간에 대해 가지고 복구를 하지요.
○정성기 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받아놓은 돈 가지고 집행한다는 얘기입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예, 그런 얘기입니다.
○정성기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어쨌든간에 그러면은 복구를 시에서 합니까? 복구비를 받아가지고
○도로과장 채희설
예, 여기 응급복구는 우리 일반 기존 유지관리고 굴착복구는 그렇습니다.
○정성기 위원
그러면은 지금까지 그러면 복구사업은 우리시에서 전부다 했어요?
○도로과장 채희설
그러니까 상.하수도는 상.하수도과에서 했고
○정성기 위원
상.하수도 말고 도로과에서 하는 것은 공사하고 나서 나중에 복구했는 것은 시에서 했는 것입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예, 시에서 했습니다.
○정성기 위원
그러면 그것이
○위원장 박영환
예산하고 연관있는 질문만 하기로 합시다. 자꾸 이렇게 해 버리면 시간이
○정성기 위원
다음에는 그런 것을 꼭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예,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과장님 송정예술회관앞에 도로 미불용지보상하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도로가 현재 다 개설이 된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이것이
○도로과장 채희설
그것이 과거에 구획정리사업하고 도로개설하고
○도로기획계장 전명수
예술회관 앞에 큰 도로변에 50m도로인데 그것이 '78년도 신시가지 조성을 할 때 그때 땅 값이 지불이 안된는 일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도로기획계장 전명수
그것이 30평인가
○허호 위원
그때 어떻게 해서 지불이 안 되었습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이것이 안되어 가지고 현재 본인이 소송을 했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영환
이것 나중에 자료를 주세요. 지주가 누구인가 하고
○도로기획계장 전명수
지주는 임동희입니다.
○한상일 간사
그리고 그 위에 소도로 개설 간접보상 그것도 자료를 주세요.
○도로과장 채희설
예,
○이용원 위원
시가지 보도 응급보수 이것은 어디입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시가지 일원입니다.
○이용원 위원
시가지 일원이라 하더라도 지금 보도가 지금 잘못 된 것이 문제가 있으니까 문제점으로 제기가 되니까 그래 무조건 보도를 보수하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겠어요? 말은 보수지만은 전부다
○도로과장 채희설
유지관리 측면에서 봐 주셔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어느 특정을 지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용원 위원
원평 육교보수하는 이것은 어디 입니까?
○강대홍 위원
이것은 전에 현장 나갔던 그것입니다.
○정성기 위원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금년도에는 보상비를 올렸고 내년도에는 시설비를 올리는 것입니다.
○강대홍 위원
설계 지금 해 놓았다고
○위원장 박영환
고치기로 하는데 3억 그렇게 들어갑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이것은 시설비고 추경했는 것은 보상비고
○위원장 박영환
이것은 보수인데 보수면 일하는 것아닙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예,
○위원장 박영환
그것은 보상비고 2억은
○도로과장 채희설
예, 그것은 보상비고 이것은 시설비 입니다. 이것이 남통쪽으로 30m정도가 고쳐야 되고 시내쪽으로
○박수정 위원
시가지 보도 응급보수 하는 것 이것 동장 재량사업에 거의다 안합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동장 재량사업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저희 시에서 손대는 것이 더 많습니다.
○김종용 위원
노후교량 보수하고 지금 교량 신축 이음 보수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신축 이음 그러면 교량과 교량사이에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거기 중 차량이 많이 다니다 보면은 신축 이음이 철판으로 되어 있는 것이 뿔어지면은 그 충격에 의해 가지고 슬라브에 콘크리트에 충격이 가서 자꾸 마모가 생깁니다.
○김종용 위원
노후교량보수는 뭐고 어떤 것이
○도로과장 채희설
노후교량 예를 들어서 이것은 신축 이음이 아니고 예를 들어가지고 차가 많이 다녀서 노면이 파인다든지 교량자체가 또 옆에 교량난간들이 부셔진다든지 이런 사항들 입니다.
○김종용 위원
위에 상판만 전부다 보수를 하고 밑에 만약에 보수할 것이 있으면
○도로과장 채희설
밑에도 노후교량 보수 거기에 들어갑니다.
○위원장 박영환
자 되었습니다. 이런 것은 대충 체크해 가지고 알고 넘어가서 이것 지금 다하려하면 한도 없습니다.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일원하는 것은 예산중에도 예비예산입니다.
○허호 위원
시내에 보안등이 몇개쯤 되어 있습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지금 보안등이 2,596등 입니다.
○허호 위원
그런데 2,596등인데 보안등 보수가 500등가지고 보수를 할 수 있어요? 이 보안등이 각동에 제일 문제입니다. 문제인데 이것을 예산을 다른데를 좀 삭감을 해도 이것은 좀 넉넉하게 해 가지고 각 동에 어떤 고장이 나면 즉시 고쳐주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야 되지 보안등이 각 동에서 가장 문제가 아닙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예, 사실 유지관리 이 문제가 가장 시민들하고 밀접한 그것이 있습니다.
○허호 위원
500등가지고 되겠어요? 만약에 또 각 동에 지금 못 고치는데가 많이 있는데
○도로과장 채희설
나름대로 요구는 많이 했지만 시 재정 형편상 또 절충을 하다 보니까 좀 내려갔는 택입니다.
○허 호 위원
이것이 가장 주민들하고 민감한 사항이 아닙니까? 잘 고칠 수 있도록 그런데 돈을 쓰고 다른데 것은 삭감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도로과장 채희설
예,
○정성기 위원
감리비 구미대교 확장 이것이 무엇입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현재 남구미하고 구미대교를 병합해서 감리를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남구미대교는 내년에 국비 지원을 받으면 거기서 지출이 되고 구미대교부분에 해당되는 것을 올렸습니다.
○정성기 위원
구미대교 옆에 놓는 그것입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예, 그것입니다.
○정성기 위원
사업 끝나는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내년도 마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성기 위원
내년분 이라는 말이지요? 1년분
○도로과장 채희설
예, 1년 12개월 분입니다.
○도로기획계장 전명수
시가지 보도에 대해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가지 보도 보수하는 것은 주민들이 불편해 가지고 보도 턱낮추어 달라하는 것이라든가 또 우리 시민운동장 같은데 돌출 되어가지고 그런 것을 잘라내 달라든가 이런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도로 유지관리상
○위원장 박영환
어느 것이 그래요?
○도로기획계장 전명수
시가지 보도 응급보수하는 것은 우리가 보도를 관리를 하면서 보도 턱 낮추어 달라하는 것 아직도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박영환
시가지 보도
○도로과장 채희설
863쪽 입니다.
○도로기획계장 전명수
그것을 하려고 그렇게 올려 놓았는데 실제 예를 들어가지고 운동장앞에 툭 튀어나왔는 것 우리가 끊어냈는 것을 근래에 예산을 했는데 그런것 급한것 민원상 해 달라하는 것인데 이것은 계상을 해 주십시요.
○위원장 박영환
이런것 차량 가속방지턱 그런 것도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그런데 시민들이 여러군데에서 해 달라고 원을 하는데 사실 규정상에 보도가 있는데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는데 무리해 가지고 다소 몇 군데 해 놓은 곳도 있고 하는데
○강대홍 위원
가속방지턱은 경찰서에서 합니까? 시에서 합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우리 시에서 해 주었습니다. 해 주었는데 인도가 있으면 할 수가 없고 인도가 없는 곳에 그것도
○위원장 박영환
어차피 지금 현재까지 가속방지턱이 인도가 있던 없던 주민들이 요구했는데는 다해 주었거든요.
그것이 몇사람 소리인지 몰라도 했으니까 하거든 해 주세요. 예산 범위안에서는 해 주세요. 이제 해 가지고 법적용을 해 가지고 인도 있는데 안 됩니다하면 인도 있는데 안했는데가 없어요. 인도 있는데 했고요.
요즘 우리 교통정리도 보면은 횡단보도에 서서 서가지고 선생서고 아서고 그것도 또 새마을 지도자도 서고 또 경찰서도 4~5막 횡단보도 서서 아침에 이렇게 하는데 참말 그러면 거기는 안 해야지요 거기 안했는 자리 이래 서가지고 못 지나갑니다. 이렇게 해야 되지
○도로과장 채희설
예,
○한상일 간사
도로과 부분은 끝입니다.
○도로기획계장 전명수
위원장님 자료요구했는 것 여기서 설명을 하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영환
예,
○도로기획계장 전명수
면적이 78㎡입니다.
○위원장 박영환
아까 한 것요?
○도로기획계장 전명수
예술회관앞에 말씀하신 것
○위원장 박영환
그러면 전체 자료를 주세요. 땅 임자하고 그것을 나중에 그렇게 주시면
○도로기획계장 전명수
예,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아까 소도로 간접보상에 대해서 위원장님 보충자료를 말씀 하셨는데 이것은 보충자료가 나올 수가 없고 전 노선에 이것이 건물주에게는 이주 정착금을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주 주거비및 이사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확하게 몇 명이라고 조사하기 전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조사를 해 가지고 결과를 나중에
○위원장 박영환
예, 알았습니다. 필요시에 한다고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예, 그때 그렇게 주기 위해서 저희들 1억5천을 올려 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알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로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장정수
건설관리과장 장정수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상일 간사
건설관리과 세출 719쪽부터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용 위원
저수지제당 잡목제거 말입니다. 저수지 관리를 우리 시에서 하는데 농지개량조합에서는 예산이 안 나옵니까?
○건설관리과장 장정수
농조구역은 아니고 이것은 전부다 시 소유로 관리되고 있는 소류지입니다. 농조구역은 관계 안됩니다.
○김종용 위원
소류지가 그러면
○건설관리과장 장정수
관내지역에 소류지가 전부 30개소가 있습니다.
○김종용 위원
어떻게 합니까? 그런 소류지는
○건설관리과장 장정수
이것은 딱 부러지게 못뚝이 터지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보면 한해때 보면은 이것이 말이 안듣고 말 안듣는데가 있어요. 어떤데 나무좀 비라하면 나무 생전 안 비는데가 있어요.
작년에는 세워놓았다가 나무를 강제적으로 해서 나무를 다 비도록 자체적으로 하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보면 농수가 탈이 나는 것이 있고 또 제당이 누수가 되는 것이 더러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어떻게 어떤 것이다 이렇게 못하고 확보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성기 위원
양수기 펌프수리 3군데 어디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장정수
요 3군데도 현재 우리가 폄프장이 12군데 있습니다. 양수장이 12군데 있는데 꼭 한 두군데 탈이 납니다. 그래서 예비로 전부다 예비입니다.
○정성기 위원
작년에도 보니까 3개인가 4개인가 올라왔었는데
○건설관리과장 장정수
작년에는 양포동에 고장이 났고 돌리다가 갑자기 고장이 나는 것이 있고 이것은 전부다 지금 상태로는 고장난 것이 없습니다만 운영중에 고장나는 사항을 수리를 하려고 그럽니다.
○박수정 위원
720쪽에 소형관정폐공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정이 지금 몇 개나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장정수
130군데 있습니다.
○박수정 위원
130군데 있는데 10군데를 그러면 폐공을 시킨다는 얘기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장정수
이것이 어떤 때는 사용을 하는데 환경오염 차원에서 어지간한 것은 자꾸 폐공을 합니다. 우리는 보면은 물이 적게 나와도 써먹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강력하게 나오면 작년에도 우리가 5개 폐공을 했는데 강력하게 나오면 폐공을 해 놓아야 할 곳이 생깁니다.
○김종용 위원
과장님 5군데는 어디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장정수
구획정리 있는데 거기 우선 하나는 선주동에 하나있고
○김종용 위원
구획정리 어디쯤인데요? 봉곡
○건설관리과장 장정수
예, 봉곡 이것이 오염
○김종용 위원
선산 관내는 없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장정수
선산 관내는 없습니다.
○박수정 위원
과장님 소형관정하고 그냥 관정하고 어떻게 용어가 어떻게 틀립니까?
○건설관리과장 장정수
관정의 종류가 소형관정하는 것은 '69년도 5~6m파 놓은 것이 있어요.
○박수정 위원
그러면 그것은 관정이 아니네요?
○건설관리과장 장정수
그때부터 관정이라는 말이 생겼고 그 다음에 충격관정하는 것이 한 20m파 가지고 파이프 가지고 하는 것이 있고 요즘은 그것 가지고 안되니까 지하수 암반관정해 가지고 100m이상 파는 것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박수정 위원
그러면 소형관정 하면은 50만원씩 폐공을 시키는데 50만원씩이나 이렇게 들어갑니까?
○건설관리과장 장정수
예, 밑에 메우고 위에 시멘트로 콘크리트를 합니다.
○박수정 위원
소형관정 하면은 5~6m하는데
○건설관리과장 장정수
1m50을 시멘트 콘크리트를 해야 됩니다. 면허가 있어야 됩니다.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또 지정업체 업체가 있습니다.
○강대석 위원
저수지 말입니다. 유지보수 이것 전혀 농조에서는 관리를 안합니까?
○건설관리과장 장정수
농조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강대석 위원
이제는 관리를 안합니까? 그 전에도 안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장정수
그 전에도 안 했습니다. 농조에서 필요하면 우리에게 돈 달라고 요구를 하지만
○강대석 위원
농조관활에 저수지가 있지요?
○건설관리과장 장정수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에 포함이 안됩니다.
○강대석 위원
그것은 거기서 지금도 관리를 하지요?
○건설관리과장 장정수
예,
○정성기 위원
광평천 복개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건설관리과장 장정수
작년에 저희들이 동우주택 아파트 그 부분에 150m구간이 그 인근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재작년부터 해 달라고 이것이 계속 말이 나오고 위에서 복개를 해 내려 가니까 밑에 현재 냄새가 나고 오수 분리관 하기는 했습니다. 했는데 어디서 나오는지 위에는 오수관을 묻어놓기는 2개를 묻어 놓았습니다. 800mm 2개를 묻어 놓았는데 역시 오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하수도과에서 상부에 어디에 나오는지 이것을 계속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성기 위원
구간에 요번에 8억3천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장정수
8억3천입니다.
○정성기 위원
8억3천하면 어디까지 내려오냐 이 말입니다.
○건설관리과장 장정수
그래서 지금 작년에 5월달에 총괄입찰을 했습니다. 150m구간을 그러니 그 밑에 아파트 바로 밑에 교량이 하나 있습니다. 다리 폭이 4m다리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좌측에 우측에 보면 방아간집이 하나 있습니다.
○정성기 위원
그러면 고속도로까지 못 나옵니까? 철도만 넘어 나옵니까?
○건설관리과장 장정수
철도는 넘어섰습니다.
○정성기 위원
그래도 고속도로까지 못 온다는 말입니까?
○허 호 위원
이것은 계속사업이고 작년에 50m했지요?
○건설관리과장 장정수
예,
○허 호 위원
그것하고 그 다음 사업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장정수
그 다음 사업인데 작년에 이것을 총괄입찰을 했기 때문에 왜 그러냐 하면 지금도 냄새가 많이 납니다.
○정성기 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적으로 저쪽 제일합섬 끝까지 할 것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장정수
그 계획은 없습니다.
○허 호 위원
계획을 안세워 놓았어요? 계획을 안세워 놓았으면 이것은 삭감입니다.
○건설관리과장 장정수
이것까지는 해야 됩니다.
○정성기 위원
이것까지 하고 다음부터는 안하지요?
○건설관리과장 장정수
다음부터 하고 안하고는 제가 여기서 확답을 말씀을 못 드리지요.
○정성기 위원
아니 그럴것 같으면 지금하다 말면 마찬가지고 해도 마찬가지고 그 밑에 민가가 별로 없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장정수
민가 있는 지점까지만 했습니다.
○정성기 위원
앞으로는 안해도 됩니까?
○정성기 위원
앞으로는 봐가면서 냄새를 봐가면서 위에 형곡지구에 찾아가지고 만약에 냄새가 완전히 처리가 되어가지고 냄새가 안난다 그러면은
○허 호 위원
그렇게 하지 말고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요. 세울려거든 여기만 하지말고 감사때도 지적을 했는데 하려거든 계획을 세워서 하든지 왜 그러냐 하면은 위에 막아 놓으면 밑에 냄새가 또 날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장내 소란)
○위원장 박영환
자 진행하고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장내 소란)
○허 호 위원
과장님 작년에 새터에 냄새가 난다고 50m를 했는 것이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장정수
작년에 50m예산을 작년에 예산을 5억밖에 안 주었기 때문에 50m를 했고 작년에 150m를 다할 것을 했는데 그것을 다 하라는 그런 조건하에서 저희들이 총괄입찰을 했습니다.
○허 호 위원
그러면은 올해 사업 이것만 하고 120m하고 50m하면 170m하고 나면은 새터는 말을 안할 것이다 이 말이지 거기를 넘어 섰으니까 그렇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장정수
그것이요 계획했는 ...
(청취 불능)
그러나 앞으로 하느냐 하는 것을 저에게 따져 묻는 것은 제가 확답을 못 드립니다.
○정성기 위원
과장님 그런데 총괄입찰을 했다 하는데 올해 예산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왜 작년에 총괄입찰을 다해 놓았습니까? 올해 예산을 안주면 어떻게 합니까?
○건설관리과장 장정수
당초에 이것은 다 하기로 했는데 예산을 올렸다가 설계를 다해 놓았어요. 설계용역비까지 했습니다. 용역설계할 때 150m를 하라해서 한 것입니다. 용역설계를 의회승인을 받아서 한 것입니다.
○정성기 위원
이것 작년에도 말이 많았는데 이것 아니라도 8억갔다 붙이면 구미시에 할 사업이 천지강산입니다. 한마디로 급한 것이 많은데
○건설관리과장 장정수
이것을 하라고 용역설계비를 150m분을 해 가지고 용역설계를 했습니다.
○정성기 위원
이것 누가 하라해 가지고 용역설계를 다 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장정수
작년에 용역설계를 안 했습니까?
○정성기 위원
그때만 했지 그래 만약에 지금 사업비가 올해 계상이 안되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건설관리과장 장정수
안될 수가 없지요. 용역설계를 150m를 하라고 용역설계를 시켜놓고 나중에 안할 수가 없지요?
(장내 소란)
○위원장 박영환
그러니까 함부로 용역을 줄 때 용역의뢰를 할 때 잘해 주어야 됩니다. 이것을 그냥 용역비 돈 얼마 안된다고 용역비 덤퍽 덤퍽주는데 용역주면 다음에 이것 주어야 되요 용역승인이 사업승인이라요.
○건설관리과장 장정수
만약에 작년에 5억을 해 가지고 우리가 분리를 ..
(청취 불능) ...
○위원장 박영환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용역승인이 사업승인이라 용역비 8천만원 7천만원 올라온다고 해 주어놓고는 안된다 하면은 되도 안해요. 용역비부터 안 주어야 되요 그것요.
○건설관리과장 장정수
안되면 행정부서에 집행부서에 처벌을 받습니다.
(장내 웃음)
○위원장 박영환
자 되었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장정수
아니 그것은 처벌을 받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그런데 과장님 처벌도 좀 받아가면서 하면 안 좋겠나 그런데 요 앞에 공공요금 보면 말입니다. 832쪽에 이것은 작년에는 없었는데 청경 기본교육비 부담금 그 다음에 재해대책상황실근무자 급식 이것이 작년에는 찾아봐도 안보이는데 올해는 올라왔는데 새로 생기게 된 이유가
○건설관리과장 장정수
청경기본교육비 작년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몇쪽에 있습니까? 이것은 대조를 아무리 해 보아도 어디에 섞어놓았는지 없던데 이것이
○건설관리과장 장정수
작년에 24만원요 똑 같습니다. 교육을 안 받으면 안됩니다.
○위원장 박영환
예산이 815쪽에
○건설관리과장 장정수
청원경찰은 틀림없이 받아야 됩니다.
○김종용 위원
이것이 교육가는 여비입니까? 무엇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장정수
교육비입니다.
○한상일 간사
우리 이것 집고 넘어갑시다. 여기 광평천 복개 말입니다. 아까 말씀 하신 것이 용역준 것이 총괄사업비로 해서 여기 현재 129.4m외에 또 복개할 것이 더 있어요?
○위원장 박영환
임은 저아래 강가에 까지 내려가야 된다니까요.
○건설관리과장 장정수
이 알로는 한 5㎞구간이 됩니다.
○강대홍 위원
그 밑은 들판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장정수
들판입니다.
○한상일 간사
그러니 여기까지 해서 매듭을 짓고 만약에 용역비 주더라도 계수조정을 하고 지금 원 형곡동에 오수 분리하는 작업이 들어가야 됩니다.
(장내 소란)
○위원장 박영환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안하면 안될 수 있는 방법이 형곡에 우.오수 그것을 시설을 해 버리면 이것을 안해도 된다는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특자금 50억있는 것을 가지고 우.오수 분리할 수 있는 것을 그 안에 우.오수 속에 우수관으로 내가 억시 생각을 했습니다.
어제 보니까 우수통은 크거든요. 그리 좀 거기 들어가보면 그 집에 물나오는 것을 압니다. 딱 몇m 찍고 찍고 이러면 누구집에 똥물이고 우수관으로 들어온다 하는 것을 대번에 아는데 그것을 뭐 그러면 요집에 딱 해 가지고
○건설관리과장 장정수
먼저 간담회때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계셨고 허 위원님도 계셨는데 과에 물어보니까
(장내 소란)
○한상일 간사
그러니 새터마을 옆인것 같으면 기존하고 그 이후는 그만 스톱하고 우.오수 분리하는 쪽으로 돌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세요.
○건설관리과장 장정수
예,
○한상일 간사
과장님 837쪽에 보상금에 있어가지고 재해대책 유공민간인 표창하는데 이것 작년에 있었어요?
○건설관리과장 장정수
작년에 표창을 상당히 많이 주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작년에 아시다시피 방재훈련을 했고 그리고 작년에 방재를 잘 했어요. 작년에 솔직한 얘기로 저희들이 잘해 가지고 돈 15억받았습니다.
○강대홍 위원
15억을 받아서 어디에
○건설관리과장 장정수
15억 받아가지고 실내 내무위에서 실내체육관 거기에 안 주었습니까? 상 사업비가 15억 받았습니다. 진짜 잘 했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그런데 과장님 여기 836쪽에 수문 페인트, 구리스, 신나 이런것 해야 됩니까?
○건설관리과장 장정수
이 수문은 철저히 해야 됩니다.
○위원장 박영환
아니 페인트칠 해 가지고 뭐가 철저히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미관인데
○건설관리과장 장정수
녹이 쓸지 않도록 저희들은 매일 하는 것이 이것 아닙니까?
○위원장 박영환
그런데 과장님 대체적으로 보면 다른과 일률적으로 올라오는 것이 물가가 그만큼 올랐는지 모르겠는데 현수막비 같은 것이 작년에 4만원 올라온 것이 올해는 전부 5만원인데 작년 가격을 주고도 충분히 할 것인데 5만원으로 올라오는지
○건설관리과장 장정수
이것 돈이 남으면 하나씩 더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더하는 것은 좋은데 가격이 5만원으로 올라왔다니까요?
○건설관리과장 장정수
작년에는 처음에 10개해 놓았다가 나중에 30개 했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되었습니다. 이런 것은 나중에 예산결산에 넘겨주고 챙겨야 됩니다.
○강대석 위원
과장님 한 가지 부탁합시다. 년년이 수해대책이라든지 재해대책이라 해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계획된 일들을 계획대로 일을 소신것 열심히 해 가지고 만약에 비가 왔을 적에 미리 예방조치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챙겨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관리과장 장정수
예, 알겠습니다. 작년에도 저희들 1등을 했습니다.
○강대석 위원
그것은 아는데 언제 뭐가 닥칠려는지 모르기 때문에 예방을 충분히 해 달라는 것입니다.
○건설관리과장 장정수
예,
○한상일 간사
과장님 838쪽에 기상위성화 장비설치하는 것이 올해 신규로 설치하는 것이지요?
○건설관리과장 장정수
신규입니다.
○한상일 간사
이것 이해 되게끔 설명을 해 주세요.
○건설관리과장 장정수
이것이 전에는 이런 것이 없었는데 이 지역에 기상 사항을 바로 나타날 수 있도록 장치를 하는 모양입니다. 그렇게 해 버리면 여기에 구름 움직이는 것하고 바람부는 그런 모든 상태가 바로 컴퓨터에 나와 버립니다. 그러면 이것이 바로 또 내무부로 상호 입력이 되어 가지고
○김종용 위원
설치를 어디에 합니까?
○건설관리과장 장정수
시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각 시.군에 공히 합니다. 설치하는 위치는 전문가가 와 가지고 설치를 합니다.
○김종용 위원
시에 사무실에요?
○건설관리과장 장정수
이것이 각 시.군에 다 합니다. 전국적으로 다 합니다. 그래가지고 도비를 반주고 시.군예산을 반 부담을 하도록
○강대홍 위원
이런 것은 측후소도 있는데 거기에 설치하는 것이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장정수
우리 시에도 재해대책을 해야 됩니다.
○정성기 위원
LAN CARD하고 통신 S/W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장정수
현재 저희들이 국가 기상 회로와 같은 지금 되어 있던 것이 강우량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또 구름사진 비슷하게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장비를 거기에 대한 전화망을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정성기 위원
앞에 하고 같은 것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장정수
이것은 다릅니다. 강우량이 별도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정성기 위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장정수
강우량이 프린터에 바로 나오는 그런 컴퓨터 입니다.
○한상일 간사
843쪽 업무추진 교통비 하단부까지 보시면은 건설관리과는 끝이 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건설관리과 예산심사를 대충 마치고
○김종용 위원
아까 도로과 안했던 것 좀 한번더 해 봅시다.
○위원장 박영환
그러면 아까 도로과 아까 빠졌는 것 누락된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기획계장 전명수
도로기획계장 전명수입니다. 아까 위원님들 말씀한 중에 세입 부분에 세외수입에 건설기계가 12건에 30만원해 가지고 360만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 건설과에 건설기계관리를 사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과태료는 사안에 따라 틀립니다. 틀리는데 30만원짜리는 정기검사 미필 이러한 종류가 되겠고 그 다음에 신규등록을 지연했을 때는 50만원
○김종용 위원
어디것을 낸다는 말입니까? 지금 시에 재산에 대한 부분입니까?
○도로기획계장 전명수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본인들이 해야할 준수해야할 의무를 안 했을 때에 과태료입니다.
○김종용 위원
그러면 장비가 어디것입니까?
○도로기획계장 전명수
장비는 민간인들이 보류를 하고 있는데 쉽게 말해서 검사를
○위원장 박영환
검사를 언제 해라 뭐해라 했을 때 안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그 얘기이지요?
○도로기획계장 전명수
예, 정기검사를 해야 되는데 검사기간을 놓쳤다든지 또는 신규 새로 차를 구입을 했을 때 등록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을 놓쳤다든지 이러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그런 것을 안했을 때 과태료를 해 가지고 세외수입을 잡는 것인데 그런 것을 이행을 잘해 버리면 이 수입은 없을 수 있는 것이고
○도로기획계장 전명수
그래서 목표가 지금 현재 올해 지금 오늘 현재로는 31건에 1,010만원이 세입에 잡혔는데 이것은 잘 이행을 해 버리면 목표량이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올해 12건 잡혔는 것은 숫자는 올해보다는 적습니다만 내년에 법을 잘 지켜버리면 숫자가 적어들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설명이 되었습니까? 다음 빠졌는 것 있어요?
○김종용 위원
접도구역 관리비하는 것 이것도 도로과에서 합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접도구역이 출장소 관내는 있어도 우리 본청 관내는 접도구역이 없습니다.
○김종용 위원
그러면 48쪽에 이것은 출장소 것입니까?
○도로기획계장 전명수
지금 현재 세외수입관계 자료는 시 세무과에서 내년도 세입 부분에 대한 예산을 성립을 시켜놓은 것입니다. 저희들 과에서 아까 건설기계 예를 든다면 저희들이 자료를 낸 것은 아닌데 금년도 하고 내용을 검토해 가지고 그 정도하면 목표량이 안되겠나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해서 세입예산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용 위원
세무과에서 잡더라도 자기과에서 자기들이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도로과에 것 아닙니까? 세무과에 것입니까? 어디것 입니까?
○도로기획계장 전명수
접도구역 관리는 출장소에서 합니다. 접도구역에는 도로변 그러니 지방도 변에 쉽게 말해서 사용에 대한 부과하는 내용인데 그러나 저희들 시 관내에는 접도구역이 없습니다.
○한상일 간사
그리고 도로과장님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계획 수립이다 그래 가지고 8,500만원해서 180㎞를 구미지역에 하겠다고 기본계획 용역을 위해서 올려 놓았다고 했는데 용역을 주고 나면은 용역 다음에 이것
○도로과장 채희설
다음에 사업을 하려면은 실시 설계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기본계획수립 입니다.
○이용원 위원
눈으로 봐도 우리가 봐도 180㎞에 자전거 전용도로가 나오지를 않하는데 180㎞를 그렇게 한다면
○도로과장 채희설
전체 시내에 180㎞에 대한 것을 검토를 해 가지고 거기서 해야될 것 안해야 될 것을 구분해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지요.
○이용원 위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해당 과에서 요 부분에 기본계획을 세워주시요 한 10㎞라든지 그것이 현실성있는 용역비이지 자전거 전용도로가 나오지를 않는데 전 구간을 180㎞를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그 물량에 대해 가지고 검토를 해 가지고 계획을 수립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용원 위원
그러니까 도로과장님이 과장님도 준 전문가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전거 전용도로가 나올 수 있는 구간만 해 가지고 여기 기본계획을 세워주시요 이렇게 되어야 되지 나오지도 않는 180㎞를 기본계획을
○도로과장 채희설
사업물량이 없이 사실은 시 전역 이렇게 표기를 해도 되겠습니다만 물량은 대충 그 정도에 대해서 검토가 이루어지고 기본계획이 수립이 된다는 그런 뜻으로 물량을 제시를 했는 것입니다.
○이용원 위원
우리가 봐도 180㎞를 자전거 전용도로 기본계획을 세울 때가 어디 있습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그러니까 전체를 검토를 해 가지고 전문가 눈으로 봤을 때 어디는 해도 되고 안해도 되겠다 하는 것을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내무부 승인을 받도록 법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천상 양해를 좀 해 주시고
○위원장 박영환
과장님 이법을 안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안지키면은 타 시.군은 다 하는데 구미시만
○위원장 박영환
타 시.군도 해야 되는데 이것을 하게 되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해 버리면 이것을 하려고 하면 솔손수범자가 누구여야 되느냐 본청 공무원이 되어야 됩니다. 너희들은 자전거 전용도로를 수억을 들여서 하면서 여기에 출근을 하는 사람들은 차를 가지고 출근을 하고 다른 사람은 자전거를 타고 다니라하면 이것은 안 되거든요. 시 전체 산하 공무원이 정말 우리도 자전거 해 가지고 다니겠다 하면 이것은 해야 되고 여기 출퇴근하는 사람들은 자전거를 하고 거기는 자전거 가지고 하라 하고 이러면 격이 안 맞는 것 같아서 한번더 생각을 하셔 가지고
○도로과장 채희설
시 관내에서 어디에 자전거
○위원장 박영환
활용가치가 없는 것을 백지 전시효과로 위에서 하라 한다고 예할 것이 아니라 지금은 좀더 우리실정에 안 맞는 것은 거부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고 저 위에 양여금을 주든지 조금 주는 것을 안해도 됩니다.
그것을 이름을 붙여가지고 안해야 될 사업을 계속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용원 위원
정부가 비판을 받아야 될 일인데 차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가 되는데 전 구미 노선에 차 못다니도록 해 놓고 자동차를 못 다니도록 해 놓고 자전거를 타고 다니라 여기 네덜란드라든지 암스테르담 같은데는 그렇게 해요 여기 도로에 차를 못 다니도록 하고 전부 자전거만 타고 다닙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실효성이 있고 계획성이 있고
○위원장 박영환
하려거든 차선에다가 자전거 선을 그어 가지고 그리 다니고 우선권을 주어야 되지 이것은 피해서 다니고
○도로과장 채희설
그런데 정부에서도 될 수 있으면 자전거를 타고갈 수 있도록 기반 여건을 조성을 해 주고 국민들에게 홍보를 통해서
○위원장 박영환
국민들에게 홍보만 할 것이 아니라 국민을 주도하는 기관에서 먼저 앞장을 서주어야 된다는 그 말입니다. 국민에게만 계도를 하면 뭐합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위원장님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되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수정 위원
과장님 구미시 시내 전역을 하지말고
○도로과장 채희설
전역에
○위원장 박영환
어디쯤하면 좋겠는가 타당성 조사를 한다 그 얘기라요. 이것은 10㎞를 해야 되겠나 전역조사는 180몇㎞인데 자전거 도로를 조사를 해 보면 어디서 어디까지 한 10㎞는 전용도로를 해야 되겠다 그 판별을 구하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예,
○위원장 박영환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박수정 위원
그러니까 지금 33번 국도변에 양쪽에 지금 5m, 5m씩 수용을 못 했는데가 있으니까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든다 하면서 수용을 안 했는데가 있으니까 일단 거기부터 실시를 한번해 봐요 일부 구간만 이라도
○도로과장 채희설
일부 구획정리사업지구에 집어넣고 있습니다.
○박수정 위원
구획정리사업지구에만 하지말고
○한상일 간사
마지막으로 과장님 이 문제요 위에서 시책으로 하든지 거기 무시해 버리고 지방화 시대에 우리지역에 우리지역에 특성에 맞게 해야 된다 그래서 준 전문성을 가지고 계시는 우리 도로과장님께서 한번 전체적으로 상황 판단을 해서 시범적으로 여기 기본계획용역비 8,500만원 사실은 이것 낭비입니다. 그러니 구간을 한번 정해서 시범으로 해 보고 점차적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해 보세요.
○위원장 박영환
어쨌든 체크를 해서 예산결산에 넘겨 주세요.
○도로과장 채희설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난 다음에 시설비는 늦추더라도
○위원장 박영환
위원님 여러분 오늘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금일 예산심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산회)
○출석위원
- 박영환
- 한상일
- 강대석
- 김윤석
- 이용원
- 강대홍
- 박수정
- 김종용
- 허호
- 정성기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홍삼식
○출석공무원
도시건설국장, 한해동
도시과장, 김해운
도로과장, 채희설
건설관리과장, 장정수
예산계장, 허경선
도로기획계장, 전명수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