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2022년1월25일(화) 오전11시
의사일정
※ 5분 자유발언(이선우 의원, 윤종호 의원)
1. 제102회 전국체육대회 및 제41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
2. 구미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구미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제102회 전국체육대회 및 제41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제안)
2. 구미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선우 의원 대표발의)(이선우·김재우·송용자·이지연·최경동 의원 발의)
(11시00분 개의)
○의장 김재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재상 안건 상정에 앞서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2 규정에 의거 이선우·윤종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이선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고아읍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선우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구미시민 여러분,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통해 이야기를 경청해 주실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과 새로운 자리에서 일하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과 그리고 장세용 시장님께도 2022년 구미시의 행정을 잘 부탁드린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2022년 새해 첫 임시회 5분 발언을 맞이하여 구미 시민 여러분들에게 새해 인사를 올리며 부스터샷과 함께 안전한 코로나 시기를 보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저는 오늘 피선거권 연령 하향 결정에 대한 정치적 참여의 확대를 환영하고 더 나아가 평등한 주민참여 권리보장을 위한 이통장 나이 제한 폐지에 대한 5분 발언을 하려고 합니다.
개정 전이었던 「공직선거법」 제16조 2항에는 25세 이상의 국민은 국회의원 피선거권이 있고 3항에는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피선거권이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에서 2021년 12월 31일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피선거권을 만 18세 이상으로 하향하도록 가결되었습니다. 올해 3월 대통령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6월 지방선거에서 선거일 기준으로 생일이 지난 만 18세 고등학교 3학년 후보를 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전히 남은 과제는 있습니다. 그러나 참정권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일치되는 법률적 명분이 생긴 것입니다.
또한 역사적으로도 독립운동과 민주화운동의 주역이었던 10대와 20대의 정치적 활동은 현대의 민주주의의 개혁적 변화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사실 정치권에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2005년 청소년 YMCA의 낭랑포럼에서 18세 참정권 운동으로 시작하여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에서 진행한 선거법 개정 촉구 운동이 2021년 8월 국회에서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본회의를 통과하는 결실을 함께 이루어낸 것입니다.
제헌 국회가 설립된 지 73년 만에 피선거권이 낮아진 것입니다. 이는 청년들의 정치적 권리를 보장하고 정치 참여를 확대하는 상징적 법률이 아닌 실제 청년들이 자신들의 요구를 법률로 만들고 집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직접적 대상으로 더욱 적극적 정치 참여를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사유로는 선거권 연령과 피선거권 연령이 일치하지 않아 「청년기본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청년의 일부가 참정권의 침해를 받고 있고 우리나라의 높은 교육 수준과 변화된 정치 사회적 환경 등 정치적 문제에 대한 의사 결정이나 판단 능력 또한 높아졌으며 국제적으로도 피선거권 연령이 낮아지는 추세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은 만 39세에 대통령에 당선됐으며, 제바스티안 쿠르츠 오스트리아 총리는 31세, 뉴질랜드 저신다 아던 총리는 37세에 총리가 되었습니다. 최근 산나 마린 핀란드 총리, 가브리엘 보리치 칠레 대통령 모두 30대에 국가 정상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이들은 어릴 때부터 정치 경력을 쌓아와 시민들에게 지지를 받았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정당에서 오랫동안 활동하고 동시에 쌓아온 노하우를 펼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피선거권 연령 하향에 힘입어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을 현행 만 18세에서 만 16세로 낮추는 법안이 1월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앞으로 고등학교 1학년도 정당에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정당 가입도 만 16세부터 가능해지는데 그때부터 지역활동도 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경상북도 통리장 및 주민자치회 연령제한 현황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우리 경북 23개 시군 중 통리장 연령 제한이 있는 지역은 11개이고 우리 구미시는 반장의 연령 제한은 없으나 통리장의 연령 제한이 화면처럼 25세 이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러한 나이 제한은 불합리한 차별로 헌법에서 보장한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닐까요?
저는 우리 구미시가 젊은 도시에 맞게 나이에 제한을 두지 말고 기회를 열어주고 최소한 법으로는 막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앞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더 나아가 주민자치회 설치에 관한 조례도 같은 이유로 발의가 필요합니다.
그 나이에 아무도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편견으로 제한을 두지 말고 문을 열어 두어야 하는 것이 행정에서, 그리고 의회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희 고아읍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으로 고등학생 1학년이 참여하였습니다.
통리장을 위촉할 때 연령을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한 나이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통리장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활동력을 갖춘 사람을 위촉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나이를 기준으로 자격을 제한하는 것보다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활동력을 갖추었는지 여부 그 자체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관련 조례를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우리 구미시 청년들이 우리 지역의 구성원으로서 자신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공동체의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구석구석까지 불합리한 나이주의를 타파하고 청소년과 청년들의 참정권과 참여권을 확대해야 합니다.
피선거권 연령 하향에 맞추어 구미시의 새로운 변화를 기대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의장 김재상 이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종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해평, 산동, 장천, 양포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윤종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42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오늘 자리를 함께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재상 의원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구미시가 구미 소재 중소기업들의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해서 민관 협력 ESG 경영체제를, 지원체제를 구축하는 등 기업들의 ESG 경영에 대한 대응력 강화 기반 조성에 구미시가 조속히 나설 것을 제안드립니다.
아울러 구미시의회에서도 구미시 내 중소기업들이 엄격해지고 다양화된 국내외의 환경규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ESG 경영과 관련된 조례 제정 등을 통해서 선제적으로 지원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전 세계는 지금 심각한 기후변화와 코비드(COVID)-19와 같은 팬데믹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가장 시급한 현안 과제로 ESG 경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ESG 경영은 Environment(환경), Social(사회), Governance(지배구조) 앞의 글자를 딴 약자로 기업의 경영활동을 친환경적이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서 의사결정이 독립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경영활동을 하는 기업만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ESG 경영이 지난 2000년대의 CSR 기업의 사회적 책임처럼 기업들의 자발적인 의사에 내버려두지 않고 ESG 경영을 하지 않으면 기업이 생존 자체가 어려울 정도의 압박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긴급하게 요구하고 있는 대표적인 친환경적인 경영 압박 요인은 기후변화의 주범인 탄소 배출량을 줄이려는 각국들의 노력입니다.
유럽으로 수출하는 기업들에게는 2025년부터 탄소 국경세가 부과됩니다. 이러한 노력은 미국과 유럽이 주도적으로 하고 있어 신 패권 전쟁이라고 불리울 정도입니다.
우리 정부도 지난 1월 오는 2025년부터 자산 총액 2조 원 이상의 증시 상장사는 ESG 활동에 대한 공시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계획을 발표하고 있으며 2030년에는 모든 코스피 상장사가 대상으로, 더 큰 문제는 ESG 경영이 Supply Chain, 즉 공급망에 있는 모든 기업을 포괄하여 평가하기 때문에 대기업뿐만 아니라 협력사인 중소기업에서도 동일한 수준에서 관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출 의존도 및 대기업 의존도가 높은 우리 구미 소재 중소기업들의 당면한 현안 과제가 되고 있는 실정으로 그러나 구미시의 중소기업들은 ESG 경영을 추진할 인력이나 예산 혹은 기술 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우리 구미시는 이에 대한 대처 속도가 매우 느린 상황으로 ESG 경영의 대표적인 목표인 2050년까지의 RE100 재생에너지 100%와 넷 제로 순 탄소배출 제로 등을 선언하거나 계획을 발표하고 있는 다른 지역과는 다르게 구미시는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고 있는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때문에 우리 구미시에서도 구미 소재 중소기업의 지속 발전 가능을 위해서 ESG 경영 지원체계 구축 등과 민관협력 ESG 경영 지원체계를 조속히 마련할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니다.
이를 통해서 각 기업들이 자사의 ESG 경영 수준을 진단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교육과 컨설팅을 지원해야 합니다.
또한 정부는 지방자치와 공공기관의 평가 시 공공기관의 ESG 경영 추진 실적을 35% 이상 반영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기업을 떠나서 구미시와 산하 공공기관도 당장 ESG 경영 평가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며, 그러나 구미시에서는 아무런 움직임이 없으며 우리 구미시의회도 ESG 경영 관련 조례 제정 등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구미시는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고 접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하고 있거나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간의 환경정책을 ESG 경영의 평가 지표에 의해서 평가받을 수 있게 우선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구미시의회도 ESG 경영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해서 구미 소재 중소기업의 ESG 경영을 선제적으로 지원하며 예를 들어 구미시에 본사를 두고 있는 모 회사의 경우 절수 1등급 제품을 개발하였으며 만약 구미시 전체가 이 제품으로 교체된다면 연간 720만 톤의 절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정도의 절수량이면 이산화탄소 배출량으로 환산했을 때 약 75%, 경제적으로 63억 원 이상이 절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미 환경부는 2020년 7월부터 공공기관의 절수제품과 같은 녹색제품 의무구입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절수 관련 제품 사용에 대한 조례가 115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구미시는 이러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조례도 제정되어 있지 않으며 정작 절수제품을 개발 생산하는 기업이 소재하는 구미시에는 그런 조례조차 없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몇 가지 구체적인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조속히 구미 소재 중소기업의 ESG 경영 지원을 위한 임무를 산하기관에 부여하거나 기관을 설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그간의 모든 ESG 경영에 포함되는 실적을 글로벌 스탠다드 평가기준으로 새롭게 진단 평가해서 구미시 전체의 ESG 수준을 측정하여야 합니다.
셋째, 친환경 관련 기술력을 가진 기업체를 파악하고 적극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중앙정부 정책과 연계하여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넷째, ESG 구체적 실천 방안으로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해서 절수 설비 등의 설치 촉진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며 이에 탄소저감 및 경제적 실익을 위해서 절수 설비 1등급 제품의 우선 적용을 명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금 환경은 우리의 것이 아닌 후손에게 빌려 쓰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구·경북 권의 최초 그린시티에 선정한 바 있는 우리 구미시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ESG 경영을 선도적으로, 기회로 활용할 것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김재상 윤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5분 자유발언의 내용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02회 전국체육대회 및 제41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제안)
(11시16분)
○의장 김재상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항 제102회 전국체육대회 및 제41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낙관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김낙관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낙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25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제2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제102회 전국체육대회 및 제41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의 조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구미시에서 시행한 제102회 전국체육대회 및 제41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전반에 대해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 대책을 강구하여 보다 발전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7명의 위원과 조사 사무보조를 위하여 전문위원을 포함한 4명의 사무직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조사 기간은 2022년 1월부터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결과보고서가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실시할 계획이며 조사 대상 기간은 2017년부터 2022년까지로 하며 조사 대상 사무는 국도비 보조사업을 포함하여 구미시에서 시행한 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사업 추진 현황, 사업비 집행, 관리 실태, 감독 상황 등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기타 조사 요령 및 세부일정에 대해서는 배부하여 드린 조사 계획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제102회 전국체육대회 및 제41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제안한 사안임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102회 전국체육대회 및 제41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안)
(부록에 실음)
○의장 김재상 김낙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02회 전국체육대회 및 제41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미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선우 의원 대표발의)(이선우·김재우·송용자·이지연·최경동 의원 발의)
3. 구미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시21분)
○의장 김재상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경동 기획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최경동 예,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장 최경동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5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점검 및 예산집행 과정에 실 이용자인 아동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이선우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을 확대하고 수여 대상, 수여 절차, 예우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명예시민증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재상 최경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항까지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의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등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관련 규정에 따라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특별위원회 활동 및 조례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민족 최대 명절인 설입니다. 설 명절에는 어르신에게 세배를 하고 덕담을 건네며 인사드리는 풍습이 있지만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며 방역에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지만 가족과 친지들에게 안부 인사를 건네며 마음만은 풍성한 명절 보내시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42만 구미시민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드리며 이상으로 제25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출석의원 (19인)
- 김재상
- 안주찬
- 강승수
- 권재욱
- 김낙관
- 김영길
- 김재우
- 김태근
- 김택호
- 박교상
- 송용자
- 신문식
- 양진오
- 윤종호
- 이선우
- 이지연
- 장미경
- 최경동
- 홍난이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전명희
- 의사담당장창곤
○출석전문위원
- 이재균김차병
- 변상용최희헌
○출석시청공무원
- 시장장세용
- 부시장배용수
- 경제지원국장이창형
- 문화체육관광국장박은희
- 행정안전국장박영일
- 사회복지국장변동석
- 도시건설국장이종우
- 환경교통국장남병국
- 선산출장소장지대근
- 농업기술센터소장김영혁
- 평생학습원장김용보
- 상하수도사업소장박수원
○회의록서명
- 의장김재상
- 의원신문식
- 의원이선우
- 사무국장전명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