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4월29일(금) 오전 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5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 구미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민간위탁동의안
3. 구미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운영·관리의위탁에관한동의안
심사된 안건
(10시09분 개의)
○위원장 손홍섭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여름 같은 무더운 날씨에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번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동의안 3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0시10분)
○위원장 손홍섭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재웅 행정지원국장 이재웅입니다.
평소 행정지원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2005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경기침체와 유통산업의 개방, 또 쇼핑문화의 변화 등으로 구미중앙시장 상권이 점차 침체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재래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비자와 사업주의 주차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중앙시장 내 주차장 설치를 위하여 토지 3필지 566㎡ 매입과 건물 2동 376㎡를 매입 및 멸실하는 내용으로 예정가격은 3억2,000만원 정도입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춘배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및 구미시공유재산관리계획조례에 의거 사유지를 취득 처분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입니다.
따라서 토지 3필지와 건물 2동을 매입하고 건물 2동은 보상 후 처분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으로 타 법령이나 조례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끝에 실음)
○위원장 손홍섭 예,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경제진흥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와 주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경제진흥과장 보임하시고 오늘 처음이지요?
○경제진흥과장 이홍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간단한 인사 한말씀 해 주시고 우리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이홍희 예, 고맙습니다.
요사이 재래시장과 관련해서 의원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셔서 상당히 재래시장 상인들께서도 상당히 고마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셔서 재래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임 간사 자,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 손홍섭 예, 우리 이정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임 간사 예.
과장님
○경제진흥과장 이홍희 예.
○이정임 간사 지금 재래시장 본위원이 시정질문한 부분인데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지금 상품권 관계 지금 타 지방자치단체 벤치마킹 하고 오셨지요?
○경제진흥과장 이홍희 예, 예.
○이정임 간사 하고 오셨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지금 과정이
○경제진흥과장 이홍희 계획수립을 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이정임 간사 계획수립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까?
○경제진흥과장 이홍희 예.
○이정임 간사 벤치마킹은 다 하시고요?
○경제진흥과장 이홍희 예, 다 했습니다.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많은 자료도 주시고 또 이렇게 조언을 해 주셔서 거기에 관련되는 시장에 벤치마킹을 해서 좋은 어떤 계획이 되도록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임 간사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지금 원평동 중앙시장만 지금 올라왔지요?
○경제진흥과장 이홍희 예, 예.
○이정임 간사 그런 것 같으면 지금 다른 재래시장은 확대할 계획은 없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홍희 금년도는 지금 16억5,000만원을 들여서 구미 중앙시장, 그 다음에 금오시장, 그 다음에 공단 종합시장 이렇게 신평시장 네 군데를 하고 내년도에 또 국비 요구를 선산시장과 구미 중앙시장과 그 다음에 공단시장과 장천시장 이렇게 해서 또 국비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5월 초가 되면 중소기업청에서 현지 실사를 나오도록 계획되어 있는데 그 국비가 확보를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정임 간사 그 지금 자료 한부 마치고 저를 한부 주시고요.
○경제진흥과장 이홍희 예, 예.
○이정임 간사 또 그 관계에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진취적으로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 중앙시장 이후에 내년도 그러면 올해 예산은 그럼 지금 16억5,000에 대한 것밖에 지금 재원이 안되지요?
○경제진흥과장 이홍희 예, 예.
○이정임 간사 그런 것 같으면 지금 추경에 더 편성할 용의는 없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홍희 제 생각에는 추경에는 이벤트 행사를 좀 해서 재래시장을 시민들이 좀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이벤트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국비를 지원해 주는 부분이 일부 있어서 그런 부분도 좀 요구를 해서 받아 와서 시비를 좀 보태서 뭐 이렇게 이벤트 행사를 한다든가 또는 재래시장 활성화는 단순하게 하드웨어 쪽만 할 것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쪽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재래시장 장보는 날을 정해서 운영한다든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상품권을 개발해서 운영을 한다든가 이런 다각적인 방법을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임 간사 예, 알겠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이홍희 예.
○박배원 위원 과장님.
○경제진흥과장 이홍희 예.
○박배원 위원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경제진흥과장 이홍희 지금 구미 중앙시장 거기 역 앞에 그 무슨...... 중앙시장 갤러리 백화점 옆에
○이정임 간사 갤러리 플렉스
○경제진흥과장 이홍희 예, 거기 중앙시장입니다.
○박배원 위원 요 평수 가지고 어떤 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까?
○경제진흥과장 이홍희 현재 거기 우리가 살려고 하는 땅은 현재 부지가 566㎡인데 건물이 들어서 있는 그런 건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헐어 내고 여기에다가 주차장을 한 40대 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려고 계획을
○박배원 위원 주차타워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경제진흥과장 이홍희 예, 주차타워는 아직까지 뭐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일단 땅을 매입하고 해서 재래시장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또 재래시장을 많이 찾을 수 있도록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박배원 위원 40대, 40대 가지고 얼마만큼 효과가 있겠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홍희 좀 부족한데 당장에 뭐 많은 돈을 투입할 수 없어서 조금이나마 투입하고 지속적으로 많은 예산을 좀 들여서라도 재래시장에 좀더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배원 위원 이게 보통 보면 인근에 상인들이나 점포 주인들이 자리를 차지해 버리고 나면 나중에 손님들은 들어 갈 자리가 없어요.
○경제진흥과장 이홍희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월 정기권같은 경우는 발행을 안하고 일반인들이 언제든지 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했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박배원 위원 예, 그런 방법을 연구해 가지고 손님들이 찾을 수 있도록 댈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 보세요.
○경제진흥과장 이홍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전에 구미 중앙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하면 장사를 잘할 것인가에 대해서 서울에 저명한 교수를 모시고 특강을 한번 한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참석을 해서 상당히 좋은 반응도 얻고 이제는 시장 상인들이 자구노력이 없이 어떤 행정기관이나 자꾸 의지해서는 안된다 하는 그런 어떤 측면에 그에 대해서 강의를 해서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과장님, 오늘 재산취득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토지 3필지, 건물 2개동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이홍희 예, 예.
○위원장 손홍섭 2개동인데 우리 담당계장님 큰 도면 준비된 것이 있습니까?
○상공진흥담당 김만호 큰 도면은 준비를 안 했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앞으로는 그런 것을 준비를 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쉽게 현장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중앙시장 대부분 우리 위원님들 잘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시는데 그러나 현재 상황이 이 두 땅 3필지와 건물을 철거를 했을 경우에 앞으로 주차장으로써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느냐? 진출입 문제라든지 이러한 것도 우리 깊이 한번 고민을 해야 할 부분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이 부분도 예산에 물론 한정되어 있습니다만 그 인근에 서로 이렇게 연결된 대지라도 더 추가확보 필요성이라든가 또 건물에 어떤 진출입에 장애되는 건물 같은 것은 다시 우리가 확보한다든가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집행부에서 준비를 해 주셔야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뭐 A4 지에다 달랑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게 확인이 되겠습니까? 이게
○경제진흥과장 이홍희 죄송합니다.
현장에 가면 중앙시장과 저희들이 사고자 하는 주차장 부지는 바로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상인회에서 이 부지를 사달라고 건의가 있어서 이 부지를 사는 것으로
○위원장 손홍섭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우리 시민들도 재래시장을 활성화 시키는데 반대하는 사람은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활성화 시킬 것이냐? 또 시에서 어떤 방법으로 지원해 줄 것이냐? 그럼 의회에서도 어떻게 동참할 것이냐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겁니다.
우리 형곡동 중앙시장을 환경개선을 한번 한바가 있는데 구미에서 아마 시범적으로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보니까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점은 앞으로 하는데 하나의 보강해서 그런 미연에 좀 방지해 주는 그런 대책도 필요하다고 이래 봅니다.
그래서 16억5,000뿐 아니고 160억이 있어도 재래시장을 자금이 부족하다면 부족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그러한 부분을 아시고 계속해서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예.
○이상진 위원 과장님.
○위원장 손홍섭 예, 이상진 위원님
○전인철 위원 먼저 하세요.
○이상진 위원 거기 3필지 그것은 공시지가로 평당 가격이 대충 얼마입니까?
○경제진흥과장 이홍희 제가 평당가격을 검토를 해 보니까 땅은 평당 공시지가로 173만5,000원 나오고 건물은 이것 뭐 가치가 없어서 그런가 16만4,000원 지금 나옵니다. 실제로는 이 땅을 사려고 했을 때 아마 170만원 이상은 줘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단지 이 분들하고 절충하는 과정에서 감정결과대로 그대로 팔겠다. 이제 거기까지 지금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진 위원 그러면 건물주가 만약에 그것을 안팔려고 그러면 취득할 수 없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이홍희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 계획을 세우기 전에 지주와 저희들 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감정가대로 팔겠다까지 지금 협의가 되었습니다.
○이상진 위원 그럼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합니까?
○경제진흥과장 이홍희 과세시가표준액보다는 감정은 2개 기관에서 실제 감정을 해서 그것을 평균내서 감정가를 산정을 하기 때문에 그 가격대로 매입을 해야 됩니다. 아마 이 금액보다는 아마 좀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진 위원 그리고 처분재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그 2필지 그것은 그럼 처분재산은 어떻게 합니까?
○경제진흥과장 이홍희 그냥 멸실시키는 겁니다. 땅을 주차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건물 들어 섰는 것을
(「뜯어낸단 말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뜯어내 가지고 멸실시킵니다.
○이상진 위원 아! 예,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예,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우리 전 위원님
○전인철 위원 예, 과장님, 자 우선 5쪽에 위치도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여기 지금 성화목욕탕이 어느 위치입니까? 지금 지번이? 166-5입니까, 7입니까? 성화목욕탕. 이 성화목욕탕 인근 맞지 싶은데 이게요.
○경제진흥과장 이홍희 저희들이 지금 마동에 지금 중앙시장 이렇게 쭉 117-18이 이게 마동인데 이 마동에 바로 붙어 있는 부지가 이번에 매입하려고 하는 부지라서 제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성화목욕탕은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뒤에 7쪽에 한번 봅시다. 위치가 지금 나도 정확하지 못해 가지고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지금 중앙로에서 들어 가는 것이 주택은행 원평지점 표시되어 있지요? 그죠? 그 다음에 바로 옆에 길 말고 그 옆에 통로 이게 지금 진입로 맞지요?
(재산관리담당 남동수, 전인철 위원 옆으로 가서 도면으로 설명하고 있음)
좋습니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과장님 제가 이것을 물어본 이유가요 주차장은 어느 시민이든지 내가 가고자 하는 곳에 쉽게 진입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주차장 활용도가 높지 일반 상인들을 위한 주차장은 저는 반대거든요.
○경제진흥과장 이홍희 예.
○전인철 위원 그러니 지금 이 중앙시장 일대는 아시다시피 노점상이 많습니다. 도로를 불법 점유해서 사용해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그대로 지금 겨우 지금 사람 다닐 정도로 노점상이 많거든요.
○경제진흥과장 이홍희 예.
○전인철 위원 그래 여기에다 주차장 설치하고 난 뒤에 그 진입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이홍희 그 현장상황에 보면 그 앞쪽에 큰 역전 앞에서 들어 가는 도로는 복잡한데 뒤에서 들어 가면 산업도로를 통해서 들어 가면 쉽게 들어 갈 수 있습니다. 거기 중앙시장 바로 근접한 지역에서 주차장을 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인철 위원 좋습니다. 자, 뒤로 들어 가는 것이 좋겠다?
○경제진흥과장 이홍희 예, 뒤로 들어가는 것은 바로 들어 갈 수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래 주로 다니는 사람들이 1번도로 많이 다니지 산업도로 쪽으로 많이 안 다니거든요.
○경제진흥과장 이홍희 그렇지만 산업도로 들어오기는 아무래도, 거기 노점상이 많아서 들어 올 수가 없고 뒤로 바로 들어 온다거나 3번도로를 통해서
○전인철 위원 현재 소위 말해서 소전거리입니다. 거기가, 우리가 속된 말로 소전거리 하는 도로인데
○경제진흥과장 이홍희 예, 예.
○전인철 위원 소전거리 가는 도로. 그 도로도 사실 차가 교행하기가 어렵습니다. 도로 여건은 지금 설치는 충분히 교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모든 점포 주인들이 바깥에 야적해 놓고 상품을 판매하다 보니까 교행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여기 진출입관계가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이고.
두 번째 또 한가지 물어봅시다.
이 대지 3필지 외에 앞으로 주차타워를 한다. 주차면수가 적다. 이렇게 해서 더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옆에 어디어디입니까?
○경제진흥과장 이홍희 옆에 보다는 다른 이 상가 가, 나, 다, 마동 중에서 그 옆 주위에 또 일부 땅이 있어서 그 부분도
○전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요 주변에 지금 없지요?
○경제진흥과장 이홍희 예, 없습니다.
○전인철 위원 이것은 그러면 한치 앞을 못 내다보는 주차장이 되거든요.
자, 좋습니다. 됐습니다. 제 질문에 답변만 해 주세요.
○경제진흥과장 이홍희 예, 예.
○전인철 위원 그러니 우선
○경제진흥과장 이홍희 제가 답변을 잘못 했습니다.
바로 옆에 추가로 더 확보할 수 있는 땅이 있답니다.
○전인철 위원 어느 것입니까?
○경제진흥과장 이홍희 그 옆에 166-15 옆에 165-13하고 165-12가
○전인철 위원 그러니 요 두 필지는 사용 가능하지요?
○경제진흥과장 이홍희 예, 예.
○전인철 위원 166-7은 뭡니까? 요것, 이것은 지금 뭐로 되어 있습니까? 이것 매입할 수 없는 땅입니까?
○상공진흥담당 김만호 7도 가능합니다.
○전인철 위원 7이 지금 뭐로 되어 있어요? 지금요?
○상공진흥담당 김만호 7이 현재 일부 도로로 사용하는데 있고
○위원장 손홍섭 아니 여기 담당계장님 어느 분입니까? 담당계장
○상공진흥담당 김만호 예.
○위원장 손홍섭 앞에 나오셔 가지고 다시 소상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그런데 이럴 때 큰 도면이 필요한 겁니다. 준비성이 그렇게 부족해 가지고
○상공진흥담당 김만호 지금 더 추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도면에 보시면 165-17하고, 165-13, 165-12는 지금 확실한 지주하고는 협의는 안 되었습니다만
○전인철 위원 가능성이 있다?
○상공진흥담당 김만호 예, 가능성은
○전인철 위원 요것 합쳐 가지고 몇 평이에요? 3개다 합쳐 봐야. 이것 몇 평 되지도 안하겠는데
○상공진흥담당 김만호 ......
○전인철 위원 됐습니다. 계장님,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상공진흥담당 김만호 예.
○전인철 위원 과장님, 제가 이제 이 질문을 하는 것이 지금 당장 재래시장 활성화 해 가지고 중앙정부에서도 지시가 떨어지고 또 상인들도 야단을 떨고 하니까 임기웅변식으로 주차장을 확보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장기적으로 내다봐야 됩니다.
구미 중앙시장은 그래도 명색이 구미에서는 제일 큰 시장입니다. 대구 서문시장 가보셨지요?
○경제진흥과장 이홍희 예.
○전인철 위원 주차건물 얼마나 잘해 놨습디까? 그 정도는 못 가더라도 현실적으로 앞으로 몇 년 더 내다보고 이 주차장을 한번 설치하게 되면요 다음에 또 다른 곳 설치하는 것 이것은 비효율적이라요. 주차장을 한 곳에 모아야 관리비도 적게 들고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홍희 예.
○전인철 위원 주차장 따로따로 다 만들어 놓으면 그 인건비만 해도 얼마입니까? 그렇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이홍희 예.
○전인철 위원 그래서 자 이것도 한번 물어봅시다. 연탄공장 부지가 지금 주차장으로 개인이 쓰고 있지요? 지금 그 인근에 중앙시장 인근입니다. 연탄공장 모릅니까?
(「축협쪽에」하는 위원 있음)
위치 모릅니까?
○경제진흥과장 이홍희 ......
○전인철 위원 자, 우리 계장님.
○상공진흥담당 김만호 예.
○전인철 위원 위치 아시죠 제가 얘기하는 연탄공장 했던 자리가 지금 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개인이 그죠? 영업하고 있지요?
○상공진흥담당 김만호 예.
○전인철 위원 거기는 한번 알아보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상공진흥담당 김만호 거기는 저희들 알아보기는 알아봤는데요. 지금 거기에 쓰는 일부에서는 그것을 지금 우리가 하려고 했던 이 부분을 하지 말고 그 부분을 하면 안 좋겠느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것은 기 벌써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으니까 그대로 놔두고 새로 신규로 요쪽에 하면 더 활용도가 안 높겠느냐 이렇게 해 가지고
○전인철 위원 주차면수가 늘어나니까
○상공진흥담당 김만호 예, 예.
○전인철 위원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장담합니까? 계속 주차장으로 쓸지 거기 건물 지을지?
○위원장 손홍섭 아니 그것은 사설주차장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상공진흥담당 김만호 예.
○위원장 손홍섭 그것을 가지고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시면 안되지
○전인철 위원 그래 그 사설주차장을 앞으로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적으로 주차장으로 자기들이 영업을 하는 것 같으면 괜찮은데 거기다 만약에 무슨 건물 지으면 그 주차장 다 날라가 버려요. 그렇잖아요?
○상공진흥담당 김만호 예.
○전인철 위원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는요 좀 장기적으로 내다보고 그 지금 주차면 그러니 주차장을 쓰기 위한 어떤 대지면적이 있으면 거기 또 주차타워를 앞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예산이 되면 주차타워도 그 위에 올려야 됩니다.
그러면 그 정도 여유공간이 있어야 되거든요. 맞잖아요?
그러면 좀더 넓은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쪽하고는 한번도 협의도 안해 봤지요?
○상공진흥담당 김만호 지주하고는 협의를 안 했습니다.
○전인철 위원 제가 봤을 때 지금 여기 보다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연탄공장 했던 그 부지
○상공진흥담당 김만호 예.
○전인철 위원 거기가 접근성도 좋고 일반 시민들이 이용하기도 편하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노점상이 없습니다. 그 도로에는
○상공진흥담당 김만호 예, 예.
○전인철 위원 전혀 없습니다. 일방통행도로 하면 얼마든지
(「거기 일방통행 맞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지금도 일방통행하고 있거든요. 그래 그런 좋은 위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보다 훨씬 면적도 좁고 진출입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곳에다가 하려고 하는 이유를 난 모르겠다는 얘기야
○상공진흥담당 김만호 그 곳은 상인 번영회에서 이쪽에를 원하고 있어 가지고 번영회의 의견을 존중하는 쪽에서
○경제진흥과장 이홍희 상가번영회에서 이 장소를 매입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건의가 있어서 매입을 하게
○허복 위원 상가번영회에서도 깊이 생각을 안 하고
○전인철 위원 당장은 요 면수로 해서 해도 요 면수만 해도 없는 것 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40대 댈 수 있으니까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이홍희 앞으로는 아까 추가로 더 확대 좀 해서
○전인철 위원 확대 해 봐야 몇 면 더 늘어난다고?
○경제진흥과장 이홍희 그 면수는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러니까 내가 답답하다는 얘기예요. 미리 좀 큰 공간을 확보하자는 얘기지
○위원장 손홍섭 자, 우리 전 위원님
○전인철 위원 자, 이 관계는 위원장님
○위원장 손홍섭 예.
○전인철 위원 또 우리 윤종석 위원님 이제 들어오셨기 때문에 지역 위원이 있기 때문에 일단 기회를 드릴게요.
○위원장 손홍섭 저도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로 하고 우리 그 지역 출신인 우리 윤 위원님께서 한 말씀 해 주시고 의견을 조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종석 위원 좀 근시안 그러니까 멀리 좀 내다보고 그렇게 주차공간을 확보해 달라 그러는 우리 위원님들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서두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중앙시장이 대표적으로 지금 재래시장에 앞서서 주차공간을 좀 확보해야 된다 그러는 얘기는 벌써 얘기가 나왔는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2년 이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 앞서서 김사기 계장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 성용석 계장, 그 다음에 지금 김만호 계장까지 세 분이 지금 이 담당업무를 바꿀 정도까지의 시간을 지금 지체를 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공유재산에 대한 것을 아직까지 계획까지 성립을 못 했다 그러는 것은 사실 저로서는 상당히 유감이고 이것을 미리 우리 집행부에서 챙기지 못했다 그러는 것 상당히 저는 말씀 좀 미리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좀 당연히 이것은 공유재산관리에 의해 가지고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된다 하는 것도 알고 있으면서도 계속적으로 지체했다 그러는 것은 저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또한 어떤 시장이든지 어떤 시설이든지 지금 사람들은 주차를 확보를 하지 못하면 주차공간을 확보하지 못하면 상당히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그 공간을 확보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지금 어떤 사유재산에 의해 가지고 어떤 공간을 공적인 공간을 확보하려고 그러면 상당히 힘이 들어요. 거기에 대한 이해가 관계가 되기 때문에 재산에 팔고 사고 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어렵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2년간에 걸쳐 가지고 지금 이런 주차공간 확보라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다 그런 것에 대해 가지고는 다른 면에서 좀 노고에 대한 치하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과연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 앉아 계시지만 그 현실을 모르고 거기 현실을 접해 있는 그 상황을 읽지 못하고 지금 이것 더 많은 더 큰 공간을 지금 확보를 해라 이런 것은 좀 상당히 무리한 요구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까지만 이라도 지금 한 2년에 걸쳐 가지고 해 왔는데 이것에 대해 가지고 좀더 준비해 왔는 것 이상으로 지금 추진을 해 줬으면 좀 좋겠고, 앞으로 주차공간이라는 것은 한 곳에 큰 것을 만드는 것 물론 중요하겠지요. 하지만 그 주위에 그것 아닌 또 다른 공간이라도 만들면 그 시설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편의에 좀더 안 낫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번 건은 우리 지역주민들의 또 요청이 있었고 또한 더불어서 그 상가에 관여하는 시장번영회에서 여기에다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원안대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홍섭 우리 과장님은 내용은 너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담당계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자료를 안 갖고 계시지 싶은데 이리와 보세요.
(상공진흥담당 김만호, 위원장 옆으로 옴)
주차장부지 진입로 매입 위치도 해 가지고 여기 보면 중간에 짤라 가지고 하는 것 이것을 가지고 앞에 가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상공진흥담당 김만호 요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손홍섭 예, 예.
그것 복사를 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 나눠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제가 나눠드린 유인물은 지금 무슨 내용이냐 하면 진입로에 있어 가지고 좀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진입로를 부분 매입하는 것으로 아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면상에 나오는 것하고 실제 우리 그 지역을 그래도 우리 윤종석 위원님이나 전인철 위원님께서 제일 잘 아시지 싶어요. 그래서 두 분이 한번 보시고 진단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이것 차 들어 가고 나가는데 되겠나...... 이것 아줌마들 특히 시장보러 오는 사람들 아줌마들인데 여성들이 운전해 들어오면 안 그래도 운전 서툰데 좁은데 여기 들어 와 가지고 뭐 접촉 사고라도 나고 그러면 두 번 다시 안 들어 온다니까
○경제진흥과장 이홍희 제가 자주 가보는데 그런 어떤 상황은 아닙디다. 지금 산업도로에서 뒤로 들어 갔을 때, 앞으로 들어 가는 것은 몰라도 3번 도로나 또는 뒤쪽에 산업도로에서 뒤로 들어 가는 것은 아무 불편함이 없습디다.
○허복 위원 과장님 뒤로 어디로 들어 가신다는 말이에요?
○경제진흥과장 이홍희 산업도로에서 바로
○허복 위원 거기는 가구점 골목이라서 가구점을 가구를 도로 밖에 많이 진열을 해 놔 가지고 좀 진출입이 좀 어렵습니다. 그런 정리까지 우리시에서 깔끔하게 잘할 자신 있으면 해도 돼요.
○윤종석 위원 도로 차 다 다녀요.
○경제진흥과장 이홍희 예, 차가
○허복 위원 차는 다니는데, 저도 그길 잘 압니다. 잘아는데, 시에서 도로주변 정리를 깔끔하게 해 줄 자신 있으면 괜찮아요. 그 주변 정리가 되겠습니까? 거기 상업하는데
○경제진흥과장 이홍희 지금 현재 상태로 이렇게 놔두더라도 일반 시민들이
○허복 위원 도면상으로 볼 때는 길이 멋집니다. 진출입이
○경제진흥과장 이홍희 도면상이 아니라도 현장에 가도 실제로 저희들 다니는데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우리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가지고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홍섭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나누어드린 진입로 위치도를 보시고 계속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우리 담당계장께서 진입로 위치도에 청색하고 붉은 색으로 이렇게 구분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선 설명을 좀 부탁을 합니다.
(참조)
(끝에 실음)
○상공진흥담당 김만호 먼저 제가 자료를 미처 준비를 부족했는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제 나누어 드린 파란색 부분하고 붉은 색 부분이 있습니다. 글씨에 보면 대전젖갈하고 실내포장은 이태희씨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빨간 부분은 기존 개인땅입니다. 개인 땅이고, 117-3인데 거기에 117-3번지가 총 40㎡인데 그 중에 40㎡가 3인 공동명의로 되어 있어 가지고 이 실내포장과 대전젖갈이 지금 이태희씨로 소유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빨간 부분은 이태희씨 개인 땅으로써 그게 10㎡로 되어 있습니다. 대전젖갈 되어 있는 것은 이것은 재무부 땅으로서 989-177(도) 도로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법건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무과에 대부계약이 되어 있어 가지고 요 부분되고 그래서 실내포장하고 대전젖갈 이것을 진입로를 사 들여야지만 진출입에 아주 원활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만 구입을, 안 그러면 저희들이 전체를 다 구입하려고 지주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이태희씨 분만 매매를 하겠다 하는 동의서를 받고 두 분에 대해서는 이태희씨 부분만 파는데에는 동의를 하고 자기 지분에 대해서는 못 팔겠다 하는 그런 일이 있어 가지고 요 이태희씨 부분만 사게끔 지금 진행을 해 왔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이태희씨가 매입 동의하는 것으로 보면 이 노폭이 얼마나 됩니까?
○상공진흥담당 김만호 그게 진입로 8.1m 정도 그렇게 됩니다.
○위원장 손홍섭 이렇게 합쳐 가지고
○상공진흥담당 김만호 예.
○위원장 손홍섭 대전젖갈하고 합쳐서
○상공진흥담당 김만호 예, 예, 예.
○위원장 손홍섭 예, 잘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 계속해서 해 주십시오.
○박배원 위원 옆에 도로는 어디쯤입니까? 이게
○상공진흥담당 김만호 도로는 바깥쪽으로 그렇게 도로입니다.
○박배원 위원 도량동에서 그럼 올라가는 그 길입니까? 도량동 신호등에서 건너 가지고
○상공진흥담당 김만호 도량동 신호등에서는 안으로 들어 와서 3번도로하고 맞보면 됩니다. 그 도로가 3번도로하고 같이 있는 도로입니다.
○이정임 간사 위원장님.
○위원장 손홍섭 예.
○이정임 간사 원안대로 그냥 의결해 줍시다.
○위원장 손홍섭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05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홍희 고맙습니다.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셔서.
(10시56분)
○위원장 손홍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미보건소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보건소장 신혜련 구미보건소장 신혜련입니다.
평소 보건소 보건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간위탁동의안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미시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건립계획에 따라 병원건립부지를 수탁 의료법인이 우리시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2005년 5월 중에 공모할 계획에 있는 구미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의 운영방법에 대하여 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의거 수탁자 선정 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위탁관리 목적과 병원 운영권 및 재산의 사용권한에 관한 사항으로 위탁받은 병원 운영권 및 재산 사용관리권을 제3자에게 재위탁 할 수 없도록 하고 위탁기간은 5년으로 병원운영의 일체 운영비 지원이 없는 독립채산제로 하며 입원대상 환자는 구미시 거주자를 우선으로 하고 전체 병상 중 의료보호환자의 병상비율을 30% 이상 유지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노인전문요양병원은 일반 요양원과는 달리 병원 운영의 전문지식과 기술을 요하는 사무로써 인력의 효율적 운영과 한정된 재원으로 최대한 효과를 얻기 위하여서 민간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공공성의 확보를 위해서 수탁자 공모방식 및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의회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주민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반영시키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끝에 실음)
○위원장 손홍섭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고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춘배 구미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노인 치매 및 질환관리를 위하여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 동의안으로써 시직영시 공공서비스 기능이 강화되고 민간사업자의 과다경쟁을 불식시킬 수 있으나 부지매입, 건축비 등 예산이 과다 소요되고 조직의 경직성과 비전문성으로 인하여 서비스의 질 저하가 우려되고 있는 반면 위탁시 공공서비스 기능의 약화와 시설관리 및 통제기능에서 다소 어려움이 예상되나 풍부한 지식과 기술을 보유한 전문인력으로 양질의 노인복지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고 또한 효율성과 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수탁자 선정에 있어 민간위탁기관 적격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만큼 심사위원 위촉과 수탁자 선정에 공정을 기하고 위탁 선정 후 위탁관리에 대한 제반 내용에 있어 계약단계부터 투명하고 오해의 소지가 발생되지 않토록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본 동의안은 직영과 위탁의 장단점을 철저히 분석하고 타 시군 벤치마킹을 통해 신중하게 처리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끝에 실음)
○위원장 손홍섭 예,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보건사업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한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에도 지적했다시피 본 동의안은 직영과 위탁시에 장단점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에 벤치마킹을 통해서 신중하게 처리할 것을 사료된다고 분석을 해 놨습니다.
이러한 점을 참고 하셔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간사, 위원장을 보며)
○이정임 간사 예.
○위원장 손홍섭 우리 이정임 위원님.
○이정임 간사 과장님, 지금 노인전문요양병원이 전국에 55개 중에 지금 위탁이 53개고 직영이 2개지요?
○보건사업과장 정영기 예, 그렇습니다.
○이정임 간사 그리고 경북에는 11개 중에 1개가 직영이고 민간위탁이 10개지요?
○보건사업과장 정영기 이제 직영으로 하려고 계획만 잡혀 있고
○이정임 간사 계획만 잡혀 있죠?
○보건사업과장 정영기 아직까지 저희들하고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정임 간사 지금 추진 중에
○보건사업과장 정영기 예, 그렇습니다.
○이정임 간사 그런데 지금 기존 55개 중에 몇 군데 가서 벤치마킹 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정영기 경북에 안동하고 경산하고 했고, 대구에도 하고 했고, 경기도 여주하고, 충북 단양하고 여러군데 갔습니다. 3년전부터 저희들 국도비 확보하려고 3년전부터 뛰어 다니고 소장님하고 담당자하고 저희하고 계속 나눠 가지고 여러군데 갔었습니다. 복지부도 가고
○이정임 간사 3년전부터 벤치마킹 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정영기 예.
○이정임 간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손홍섭 예.
○이정임 간사 지금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에 요양병원 건립계획에 대해서 승인을 받고자 지금 3년전부터 벤치마킹을 지금 여러군데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회에서도 벤치마킹을 한번 해 보고 난 후에 이 안을 지금 다루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우리 이정임 위원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사실 위원장도 지금 노인전문요양병원과 관련해서 필요한 자료도 수집하고 또 주변으로부터 많은 자문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은 것이 이 노인치매병원의 건립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은 어느 시민도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떻게 공익을 우선으로 해서 우리가 잘 건립해서 운영할 수 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을 해서 저는 같은 좋은 공통분모를 찾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의견을 수렴해서 그렇게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윤종석 위원 앞으로 고령화 사회가 많이 당겨진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평균 연령이 73세에서 약 76세로 늘어남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대한 부수적으로 우리 고령화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고민을 한 흔적이 보이는 것 같아서 고무적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사실은 이것을 위탁을 할 것이냐 자체 운영을 할 것이냐 앞서 위원장님과 이정임 위원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서로 상대성이 있는 겁니다. 어느 것이 좋다 나쁘다 하는 것은 앞서 얘기했다시피 지금 기 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현장견학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검토자료를 보완을 해서 또 보고 신중히 이렇게 결정을 해야 된다고 저도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물론 이렇게 동의안이 올라오면 바로 의결을 하면 좋겠지만 우리 의회도 전체적으로 우리 37만의 어떤 관심사를 대변한다는 그런 입장에서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안된다 하는 점에서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상대성이 있는 이런 부분을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생각을 해서 어떤 것이 과연 옳으냐 이런 것은 조금 더 시간을 벌어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윤종석 위원님, 우리 이정임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것같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고령화 사회가 되고 앞으로 고령사회로 곧 2010년 되면 접어드는 것으로 이렇게 통계적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 더 많은 병상을 갖춰야 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타 시군이라든가 또 기 운영하고 있는 노인전문병원이 장단점을 저희 의회차원에서 현장을 방문을 해서 필요한 사항을 자료수집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전문가의 고견을 듣고 해서 판단할 것으로 그런 얘기도 많이 주고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참고하시고 다른 위원님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전 위원님
○전인철 위원 예, 과장님. 자, 직영으로 했을 때 장점, 단점 해 가지고 여기 지금 유인물 나와 있는데 단점 중에서 소요예산 과다. 뭐 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예산지원은 당연한 것이죠. 가장 결정적으로 어려운 것이 제가 봤을 때 직제 기구 및 인력증원 어려움 이렇게 놨는데
○보건사업과장 정영기 예, 그렇습니다.
○전인철 위원 전문의도 있어야 될 것이고 거기에 따른 어떤 그쪽 전문가들이 사실 요양병원을 운영을 하고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 자체 지금 T.O.도 없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정영기 예, 그렇습니다.
○전인철 위원 이게 과연 중앙에서 직영을 한다 했을 때 승인 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정영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 지금 현재까지는 그 인력기구 개편하는 데는 현재 인원 안에서 해라. 그래서 다시 개편할 때는 정원인력 기준 그 안에서 해라.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데도 저희들하고 같이 할 때 문경에서 이것을 하면서 저희들보다 2년전부터 시작했는데 아직까지도 추진을 못하고 겨우 작년에 와 가지고 정원을 T.O.를 땄습니다. 땄는데도 정원 실제 필요한 100명 보다도 1/3밖에 안되는 35명 정도 따 가지고 어려움이 지금 많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렇게 운영했을 때는 그 환자들이 불편을 많이 겪는다 이 말씀이죠?
○보건사업과장 정영기 예, 그렇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럼 이것 얘기할 것도 없네요?
○보건사업과장 정영기 예, 저희들
○전인철 위원 직영을 하고 싶어도 인원이 없으니까 못한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정영기 예, 그렇습니다.
지금 벤치마킹을 저희들 했는 것 모든 것이 모든 방안을 저희들도 3년간 연구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 업무를 추진하는 저희들도 간호직들이나 이런데 봤을 때는 자리가 많이 나니까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은 더 좋다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여건상 직영 보다는 위탁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이 났습니다.
○전인철 위원 결정적인 이유에요. 그게 제가 봤을 때는
○보건사업과장 정영기 예, 그렇습니다.
○전인철 위원 건물 덩그러니 지어 놓고 인원 충원 안 되어 가지고 환자 못 받는다. 이것 결국은 안 되거든요.
○보건사업과장 정영기 병원 운영상 특성상 또 24시간 계속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3교대로 하려고 하면 실제 30~40명 인원의 3배를 뽑아야 되거든요. 그러니 100명 정도가 있어야 되는 이런 점입니다.
○전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참고로 하고요.
자, 만에 하나 오늘 통과는 안 되었습니다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위탁으로 갔을 때 지금 협약서 안을 가지고 제가 한번 질문을 좀 드려 보겠습니다.
4쪽부터 한번 보십시오.
건립계획에 신청자격 있지요?
○보건사업과장 정영기 예.
○전인철 위원 위탁법인 공모에 있어 가지고 자격을 꼭 의료법인만 해당되도록 해 놨거든요. 이렇게 한정한 이유가 뭡니까? 사회복지법인도 상당히 많은데
○보건사업과장 정영기 사실 저희들 벤치마킹 하는 과정에서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해 놨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선에서 하자 이렇게 검토를 했었는데 지금 의회에서 좀더 완화하자 하는 의견을 모아 주신다면 비영리단체 해서 우리관내 대학 예를 들면 대학도 있는데 관계 학과를 복지학과를 둔 학교라든가 이런 식으로 좀더 확대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희들은 벤치마킹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해 놨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전인철 위원 물론 알겠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보건사업과장 정영기 예, 그렇습니다.
○전인철 위원 무조건 접수된다고 해서 그 사람되는 것이 아니고
○보건사업과장 정영기 예, 선정위원회 선정 해 가지고
○전인철 위원 선정위원회가 심사를 하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정영기 예, 그렇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 심사대상에도 안 올려주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아요. 그렇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정영기 예.
○전인철 위원 어느 의료법인이 될지 사회복지법인이 될지 그것은 심사를 해 봐야 아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계획서 보면 원천적으로 봉쇄를 해 놨어요. 이게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정영기 더 완화해야 된다고 의견을 모아 주신다면 또 그렇게 검토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검토 대상입니다. 이게
○보건사업과장 정영기 예, 알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래서 사회복지법인도 일단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주십시오. 되고 안 되고는 그것은 몰라
○보건사업과장 정영기 예, 그렇습니다.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전인철 위원 얼마나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가지고 임하느냐 선정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면 됩니다.
○보건사업과장 정영기 그 방법을 고려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예, 그것 한번 고려해 보시고요.
그 다음 6쪽에 이제 협약서 안입니다. 9조 조금 제가 걱정이 되기 때문에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9조에 보면 “입원대상환자는 구미시에 거주하는 자를 우선으로 하며”이렇게 해 놨거든요. 이런데 이 용어 자체가 애매모호 하다는 얘기예요. “우선” 물론 우선으로 한다 해 놓고 뭐 나름대로 우선으로 한다 하면서 이것을 안 지켜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문맥을 저도 지금 당장 생각나는 것이 없어요. 가능하면 구미시민이 이용할 수 있게끔, 뭐 남아서 우리시민은 다 들어가도 그래도 남았을 경우에는 다른 경상북도 내에 다른 사람 들어 왔는 것은 상관 없겠는데 부족한 경우에도 끼여서 들어오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 놨을 경우에, 문맥을, 그래서 이것을 한번 다듬어 보시고요.
그 밑에 3항 이것은 이해가 잘 안가서 물어보거든요. “전체 병상 중 의료보호환자의 병상 비율을 30%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그러면 이게 의료보호환자라 하면 기초생활보호대상자를 지칭합니까?
○보건사업과장 정영기 예, 그렇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것을 요렇게 표시해도 됩니까?
○보건사업과장 정영기 그만큼 우선을 주자하는 뜻입니다.
○전인철 위원 글쎄 알겠는데 문맥을 의료보호환자 그러면 우리 의료보험에 가입된 사람들은 다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정영기 아닙니다. 의료보호는
○이정임 간사 아닙니다.
○전인철 위원 아니예요?
○이정임 간사 예, 예.
○전인철 위원 용어가 그렇게 정리되어 있습니까?
○이정임 간사 예, 국민기초수급권자의 의료보호대상자까지
○전인철 위원 수급권자 하면 이해가 가는데 이것은
○이정임 간사 의료보호대상자라고 용어가 있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정영기 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의료보호법이고, 이것은 의료보호
○이정임 간사 의료보호입니다.
○전인철 위원 이게 기초생활보호대상자들한테 의료수급권을 나눠 주잖아 그죠?
○보건사업과장 정영기 예, 그렇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 사람들 그리 해당되는 겁니까?
○보건사업과장 정영기 예, 그렇습니다.
○전인철 위원 이것 30% 해 놨네요?
○보건사업과장 정영기 예.
○전인철 위원 이것은 상향 조정은 안 됩니까?
○보건사업과장 정영기 지금 현재까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벤치마킹 하는 과정에서 이게 요 정도가 적당하다고 저희들 판단했기 때문에 여기서 의회 차원에서 의견을 모아 주시면 이것도 수정이 가능합니다.
○전인철 위원 이것을 만약에 업 시키면 병원을 운영하는 위탁자가 조금 어렵다?
○보건사업과장 정영기 예, 그렇습니다. 좀 그럴
○전인철 위원 그래서 이것이 좀 많이 낮춰 놨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보건사업과장 정영기 타 시군 타 도에도 거의 요 수준으로 지금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이상입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들 좀더 시간을 가지고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계셨기 때문에 물론 이 사업은 빨리 되어야 됩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빨리 지어서 빨리 우리지역에 있는 환자 노인분들 모셔야 되는데 가능하면 빨리 진행될 수 있게끔 위원장님
○위원장 손홍섭 예.
○전인철 위원 보류를 하되 다음 임시회때는 바로 상정되어서 어디로든 결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홍섭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계십니까?
○박배원 위원 예, 아까 위원장님하고 말씀하셨던 부분 위원장님과 윤종석 위원님 얘기대로 다른 데 자료를 더 수집하고 견학을 가서 보고 그래 하도록
○위원장 손홍섭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립전문노인전문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11시15분)
○위원장 손홍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운영·관리의위탁에관한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양해 말씀드릴 것은 우리 복지관장님께서 공무상 출장관계로 우리 과장님이 대신 질의에 답변하시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고 우리 관리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김창호 예, 존경하는 기획행정위 손홍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저희 시민복지회관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구미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운영관리의 위탁에 관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의 다양한 서비스 욕구에 부응하고 근로자문화생활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행정의 고비용 저효율 시스템 개선으로 행정의 생산성 향상과 시재정의 합리적 운용을 도모코자 하며 구미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을 구미시 시설관리공단에 그 운영을 위탁코자 합니다.
이미 올림픽기념관 수영장을 운영한 경험과 노하우로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병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춘배 구미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운영관리위탁에 관한 동의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95조의 사무위임규정과 구미시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된 바와 같이 민간위탁 대상 사무로 볼 수 있으며, 시 직영으로 운영되므로 인하여 시설의 관리운영 기법의 경직화와 전문인력의 부족으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미흡하고 시설의 활용도가 다소 비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으며 민간위탁시 민간경영기법과 전문지식 도입으로 경영성과가 높아질 뿐 아니라 시민의 다양한 욕구에 대한 대처가 용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부지의 소유자인 중부산업단지관리공단과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판단되며,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은 전문시설의 기능이 요구되므로 전문인력을 보강하여 전문성을 저해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민간위탁 목적이 관리의 효율성과 경비의 절감에 있으므로 최소의 인력으로 관리의 능률성을 높이고 소요경비를 최대한 절감하는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며 또 아울러 부실한 운영관리로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거나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구미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운영·관리의위탁에관한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손홍섭 예,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자,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전인철 위원 과장님,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보면 지금 건물만 우리시 소유고 부지는 중부산업단지관리공단 소유란 말입니다.
○관리과장 김창호 예, 그렇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러니 협의를 가져봤습니까?
○관리과장 김창호 예, 그 당시에 산업관리공단 중부지역본부와 기부채납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제3조 2항에 보면 “30년간 무상 사용후 기부채납할 수 있다” 이렇게 해 가지고 그 다음에 “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전인철 위원 그것은 우리시하고 이제 협약이 되어 있는 것이고
○관리과장 김창호 예, 그렇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죠?
○관리과장 김창호 예.
○전인철 위원 이제 문제는 우리시가 안 하고 이제 공기업으로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관리과장 김창호 예, 그렇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렇게 되었을 때는 문제가 따르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관리과장 김창호 그 경우도 이제 저희들이 있습니다.
“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3조에 보면 “시설부지 및 시설물 일체를 제3자에게 사용할 수 없다. 단, 근로복지공단에는 위탁 운영케 할 수 있으며, 소규모 “을” 지사사무실은 제1조의 사용목적에 포함한다”해 가지고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러니 근로복지공단은 되는데 시설관리공단은 근로복지공단이 아니잖아요? 문제있는 것 아닙니까?
○관리과장 김창호 예, 그렇습니다만 제3자에게 사용 승인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3자가 말하자면
○전인철 위원 그것 잘 하세요. 이것 잘못 하면 공중에 붕 뜨는 수가 있습니다.
○관리과장 김창호 그것을 저희들이 이제 제3자에게 민간이나 어떤 그런 쪽에서는 사용승인할 수 없고 시에서 운영하는 시설관리공단에는 다른데 알아 봤습니다만
○전인철 위원 중부산업단지하고 우리시하고 종전에 지금 협약 체결되어 있잖아요?
○관리과장 김창호 그렇습니다.
○전인철 위원 무상 이용에 대한
○관리과장 김창호 예.
○전인철 위원 거기에 추가로 부기를 하세요. 협의를 해서
○관리과장 김창호 예, 알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공기업도 포함시킬 수 있게끔
○관리과장 김창호 예.
○전인철 위원 그래야 이게 나중에 문제가 안 생깁니다.
거기 우리 전문위원 검토의견 아주 잘해 놨어요. 지적을 잘해 놨어요. 그렇게 하시고 뒤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고.
○관리과장 김창호 예.
○전인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손홍섭 예.
○전인철 위원 저는 이 동의안이 저번 총무과에 기구개편과도 저는 연계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시민복지회관을 전면적으로 좀 개편을 하자. 또 문화예술회관, 앞으로 또 노인복지회관이 직영이 될지 위탁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직영이 되었을 때 관리 이런 것을 통틀어서 4급이 할 수 있게끔 그런 여건을 토대를 만들기 위해서도 이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우리 전위원님 말씀을 잘 주셨고요.
지금 위원장이 중부산업단지관리공단과 구미시장님이 합의한 합의서를 지금 복사를 해 가지고 있는데 여기 보면 이런 조항이 나와요.
3조에 보면 “을과 갑이 승인 없이는 사용목적을 변경하거나 갑의 중요한 재산관리 및 본 계약에 합의된 사항 이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을은 시설부지 및 시설들 일체를 제3자에게 사용 승인할 수 없다. 단 근로복지공단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소규모 을의 지사 사무실은 제1조에 사용목적에 포함한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 하면 구미시장과 합의해서 되는데 다른 목적 그러니 근로복지공단이 아니고 지금은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사실상 이 합의 계약서가 무효화 됩니다. 따라서 시설관리공단과 중부관리공단에 합의가 먼저 선행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관리과장 김창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그래서 이 선행되고 난 연후에 우리가 동의안을 처리해 줘야지 절차상 하자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리과장 김창호 예, 뭐
○위원장 손홍섭 지금 우리 전 위원님께서 그렇게 하되 순서를 바꿔도 무방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갑과 을이 현재 시장과 중부관리공단이었었고 이제는 공익법인인 시설관리공단과 중부관리공단이 갑과 을이 되어야 됩니다.
전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까?
○전인철 위원 맞아요.
○위원장 손홍섭 예, 그래서 그것이 선행된 연후에 우리가 동의안을 처리해야 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관리과장 김창호 저희들은 제3자에 민간이나 그런 쪽을 보고
○위원장 손홍섭 아니지요. 여기 분명히 다른 목적 근로복지공단에는 할 수 있는데 다른 목적으로는 안 된다고 합의서에 되어 있습니다.
○관리과장 김창호 예, 그렇습니다.
○이정임 간사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지요.
○위원장 손홍섭 예, 할 수 없도록, 그러니까 3조에 새로운 합의서가 도출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정임 간사 과장님 내용을 잘못 보셨는데
○위원장 손홍섭 예, 그렇지 않습니까?
○관리과장 김창호 예.
○위원장 손홍섭 만약에 이러한 사항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의회에서 동의안을 처리하는 것이 모순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관리과장 김창호 예,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고민을 했습니다.
그럼 저희들이 빠른시일 내에 그러면 동의해 주신다면
○위원장 손홍섭 그래서 우리 전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이것이 사실상 선행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려면 단서를 붙이는 수밖에 없는데 그럼 결과적으로 바꿔 얘기하면 조건부 동의거든요. 조건부 동의 할 것이냐? 아니면 이것을 선행하고 나서 보류시킨 연후에 시기적으로 결과적으로 수영장을 빼내 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관리과장 김창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그렇지 않습니까?
○관리과장 김창호 예.
○위원장 손홍섭 그래서 다음 임시회때도 이게 처리해도 크게 문제가 없다라면 그것을 먼저 선행하는 것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전 위원님
○전인철 위원 그만큼 시급을 요합니까? 이게
○관리과장 김창호 예, 올 2005년도에 이제 할 계획인데
(장내 웃음)
빨리 해 주신다면 조건부로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위원장 손홍섭 아니, 그래서 조건부 동의 하는 것은 사실상 우리가
○전인철 위원 이것 만약에 이렇게 하게 되면 2006년도부터 시작되지요?
○관리과장 김창호 아닙니다. 2005년 중으로 할 예정입니다.
○전인철 위원 언제 준비해서 언제 합니까?
○이정임 간사 아니, 과장님
○관리과장 김창호 예.
○이정임 간사 이게 시설관리공단하고 지금 여기 위원님들 15쪽에 나와 있거든요. 여기 계약사항이 이것 위원님들 갖고 계시는데 15쪽에 나와 있는데 합의된 사항 이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해 놨거든요.
○관리과장 김창호 예, 그렇습니다.
○이정임 간사 그런데 지금 우리시가 시설관리공단은 공단 아닙니까? 말그대로
○관리과장 김창호 예, 맞습니다.
○이정임 간사 그런데 구미시장과의 그것도 아니고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그것을 먼저 선행하고 난 뒤에 우리 의회에다가 올려야 되지 지금 바뀌었어요.
○전인철 위원 유보합시다.
○이정임 간사 보류시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손홍섭 시간적으로 촉박하면 조건부로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전인철 위원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위원장 손홍섭 우리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구미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운영및관리위탁에 관한 동의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운영및관리위탁에 관한 동의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장시간 고생이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0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 손홍섭
- 이정임
- 조용호
- 이상진
- 전인철
- 윤종석
- 박세채
- 김택호
- 허복
- 박배원
○출석전문위원
- 이춘배
○출석시청공무원
- * 행정지원국
- 국장이재웅
- 회계과장임경도
- 재산관리담당남동수
- * 경제통상국
- 경제진흥과장이홍희
- 상공진흥담당김만호
- * 구미보건소
- 소장신혜련
- 보건사업과장정영기
- * 시민복지회관
- 관리과장김창호
- 서무담당류하태
○서명위원
위원장 손홍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