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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제87회 제2차 본회의(2004.03.2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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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회 구미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구미시의회사무국


2004년3월23일(화) 오전 11시


의사일정

1. 구미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2. 선산지방소도읍종합육성계획동의안

3. 현장방문결과보고서채택의건


부의된 안건

1. 구미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2. 선산지방소도읍종합육성계획동의안

3. 현장방문결과보고서채택의건


(11시04분 개의)

○의장 윤영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구미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2. 선산지방소도읍종합육성계획동의안

○의장 윤영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선산지방소도읍종합육성계획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용수 기획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이용수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용수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만물이 소생하는 약동의 계절을 맞이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과 뜻하시는 일들이 보람으로 더욱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금번 제87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개정조례안과 동의안 총 2건이 상정되어 이중 구미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하였으며 그리고 선산지방소도읍종합육성계획동의안은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심사한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구미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의 제안이유 및 주요 골자는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과 변동사항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한 내용의 개정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수정이유 및 주요 내용은 지방세 과세의 적법성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을 구성함에 있어 시의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완하였습니다.

다음은 선산지방소도읍종합육성계획동의안입니다.

본 건의 제안이유 및 주요 골자는 2001년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제정으로 선산읍을 구미국가산업단지 배후 전원 생태도시로 개발하여 자생적 생산능력을 갖춘 중추 소도시로 육성하는 계획입니다.

또한 기존의 종합개발계획과는 달리 역사ㆍ문화ㆍ생활환경ㆍ복지분야 등 지역의 개발대상 사업을 집중화하고 특성화 함으로써 선산읍 지역 경쟁력 제고 및 자립적인 경제기반을 구축하고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기 위한 계획으로 원안대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임을 헤아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구미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선산지방소도읍종합육성계획동의안심사보고서

선산지방소도읍종합육성계획동의안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영길 기획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선산지방소도읍종합육성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현장방문결과보고서채택의건

(11시09분)

○의장 윤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현장방문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노인복지회관건립 공사장과 부곡동 토석채취장을 현장방문한 결과보고서의 건입니다.

결과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장방문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현장방문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구미시의회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된 의안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심사와 의원연수, 현장방문 등 의정활동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수행에 협조해 주신 시장님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환절기를 맞이하여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시민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8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


○출석의원(23인)

  • 윤영길
  • 윤종석
  • 김대호
  • 백옥배
  • 조용호
  • 임성수
  • 이상진
  • 이강덕
  • 황경환
  • 변우정
  • 문영덕
  • 전인철
  • 정재화
  • 이용수
  • 이필봉
  • 손홍섭
  • 김익수
  • 임경만
  • 김택호
  • 허복
  • 정성기
  • 이정임
  • 박배원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최화영
  • 의사담당정완진

○출석전문위원

  • 임경도이춘배
  • 정석광

○출석시청공무원

  • 부시장김규식
  • 기획정보실장김인종
  • 복지환경국장김경배
  • 경제통상국장채동익
  • 건설도시국장김해운

○서명의원

의 장 윤영길

의 원 정재화

의 원 이필봉

사무국장 최화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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