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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제102회 제1차 본회의(2005.06.1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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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회 구미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구미시의회사무국


2005년6월14일(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

1. 제102회구미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구미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4.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제102회구미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구미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4. 휴회의건


(10시11분 개의)

○의장 윤영길 지금부터 제10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최화영 사무국장 최화영입니다.

임시회 집회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된 제10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는 지난 6월7일 임성수 의원님 외 일곱 분으로부터 「지방자치법」제39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3항의 규정에 따라 6월7일 공고하여 소집하게 되었으며 집회 기간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6월14일부터 6월16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난 6월7일 제10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구미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와 제102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 등 의회운영 전반을 협의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구미시장으로부터 6월9일자로 접수된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끝으로 조례 공포 결과입니다.

제10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1회용품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6월7일자 구미시보에 게재하여 공포하였다는 구미시장으로부터 통지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영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102회구미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14분)

○의장 윤영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10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전체의사일정안대로 2005년 6월14일부터 6월16일까지 3일간으로 작성했습니다.

제10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3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0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전체의사일정안

(끝에 실음)


2. 구미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의장 윤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시정질문을 위하여 2005년 6월7일 임성수 의원 외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었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임성수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임성수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임성수 의원입니다.

구미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10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시정 추진사항에 대한 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파악하고 구미시의회의 의사를 전달하여 시정추진에 반영토록 하기 위해 「지방자치법」제37조 제2항 및 「구미시의회 회의규칙」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미시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일자는 2005년 6월16일 1일간이며 출석장소는 구미시의회 본회의장 그리고 출석대상은 구미시장, 부시장, 실국장, 출장소장, 4급 사업소장을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의 제안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안

(끝에 실음)


○의장 윤영길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부의장 김택호 의장님! 의장님!

○의장 윤영길 이의가 있습니까, 의사진행발언입니까? 분명히 말씀을 하시고

○부의장 김택호 의사진행발언일 수도 있고

○의장 윤영길 아니, 지금 이의 유무를 물었는데요, 이의가 있느냐, 의사진행발언이냐 그 관계를 분명히 하시고 내가 발언권을 드리겠다 이말입니다.

○부의장 김택호 제가

○의장 윤영길 이의가 있습니까, 의사진행발언입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부의장 김택호 의장님이 재촉하시는 것은

○의장 윤영길 아니, 이의 유무를 물었는데 그에 대한 이의냐, 의사진행발언이냐, 두 가지 중에 발언권을 얻으시라 말입니다.

○부의장 김택호 제가, 얘기를 들어보시고 의장님이 발언중지를 시킬 수 있고 경고를 할 수 있고

○의장 윤영길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발언권을 드릴 수가 없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임성수 위원장님께서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물었는데 다른 말씀을 하시면 회의규칙에 위배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택호 회의규칙 위배되는 것은 다른 의원들한테는 안 하고 저한테만 말씀을 하시면

○의장 윤영길 저한테만 이야기한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자,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의장 김택호 의장님!

○의장 윤영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택호 부의장은 발언권을 얻으려면 의사진행발언권을 얻으세요.

회의절차를 무시하지 말고 회의절차를 지켜 가면서 정상적으로 발언권을 얻기 바랍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10시19분)

○의장 윤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제64조 제2항 및 「구미시의회 회의규칙」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02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정성기 의원님과 조용호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으로서는 정성기 의원님과 조용호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건

○의장 윤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의장 김택호 의장님! 의장님!

○의장 윤영길 예.

○부의장 김택호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장 윤영길 의사진행발언이기 때문에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김택호 부의장.

○부의장 김택호 방금 임성수 의원님께서 관계 공무원 출석의 건을 얘기를 드렸는데 저는, 오늘 시장님이 출석을 안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장이 출석을 안 하면 사무국장이 보고를 하든지, 최소한 의원들 책상에 오늘 이러이러한 이유에서 시장이 출석을 못한다라고 이유서를 내놓든지, 그런 게 좀 있어야 되겠고요.

제가 알기로는 김천에는 본회의를 하면 실국장, 과장들이 전원 방청석에 참석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의회 위상을 세워 주는데 저희들은 뭐 구내방송이 있고 하니까, 새로넷방송이 있고 하니까 그 정도는 필요없겠습니다만 시장님이 어떨 때는 출석을 하고 자기 마음대로예요.

의회에 와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누누이 얘기를 드렸지만 날치기 통과할 때도 시장님이 감표위원석에 앉아 가지고 아무런 참석할 이유도 없는데 무언의 진두지휘 했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러한 시장이 의회의 횡포에 대해서 제가 여러차례 얘기를 했는데 의장님은 전혀 저의 의견을 좀 안 받아들여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 점을 참고하셔 가지고 나름대로 시장이 참석을 안 하면요, 의회분위기가 보시다시피 썰렁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보고라도 하면 우리 시장이 오늘 어디 갔구나, 시민들도 이해가 될 거고 의원들이 이해가 되거든요.

제가 누누이 얘기 하는데 이런 것들 관철이 안 되어서 의사진행발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영길 김택호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한테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김택호 부의장은 시장이 참석하니, 안 하니, 임시회고 본회의고 꼭 참석을 했습니다.

시민 여러분도 아셔야 되고 오늘 구미시청에 입사하신 신입 사원 여러분도, 사원이 아니고 신입 공무원 여러분들도 아셔야 됩니다.

오늘 김관용 시장님하고 채동익 경제통상국장은 아사히글라스 일본에 투자협정 계약차 어제 떠났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의장한테 보고를 하고 떠났어요. 그런데 그것을 시비거는 것은 맞지 않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 김천같으면 과장 이상 참석하신다고 그러는데 김천에는 시정질문 해도 시장이 참석 안 합니다!

그것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사사건건 그런 것만 자꾸 말이지, 비토쪽으로 몰고 가고 말이야, 부의장 정도 같으면 그 정도 회의절차, 회의규칙은 지켜가면서 의사진행발언권을 얻어야 되는데 그런 걸 무시해서 시민들 보는 앞에서 말이야, 시장 질타하니까 아주 정의롭게 잘하는 걸로 강력하게 대처하는 이런 사람으로 비치려는 그런 횡포를 버리세요! 버리고 앞으로 회의 절차상에 의사진행발언도 맞지 않는 건 드리지 않겠다 하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고 내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의원님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이야, 의회참석 하는 이 자리에, 참석하는 건 중요합니다!

○부의장 김택호 의장님!

○의장 윤영길 아사히글라스 7,000억 투자하는데 투자협정 계약차 갔는데 의장이 승낙해 줘야 되지, 어떻게 안 해 줍니까! 그거는 말도 안 되는

○부의장 김택호 의장님! 톤 낮추시고 말 표현 조심해요!

○의장 윤영길 표현하는 게 아니고 똑바로 알고 해요!

○부의장 김택호 ......

○의장 윤영길 조심하라니 어디 말버릇, 그리고 지금 참고로 하이소.

오늘 우리 신입 공무원들 말씀, 계시는데 의장하고 부의장하고 말다툼하는 거 아닙니다!

회의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하는데 회의절차를 방해하면 당연히 의장은 제지를 하고 퇴장까지 시켜야 됩니다.

그렇지만 동료 의원이기 때문에 퇴장을 안 시키고 1차적인 내가 경고만 주는 것입니다. 알고 계시고

○부의장 김택호 의장님! 회의진행만 하세요!

○의장 윤영길 이런 절차를 알고 계시는 분이 자꾸만 말이야

○부의장 김택호 의장님! 회의진행만 해요!

○의장 윤영길 손 들어가지고 진행을 방해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점을 우리 의원님들은 다 알고 계시지만 신입 공무원께서는 이런 걸 알고 앞으로 밖에 나가거든 분명히 대처를 하시고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간담회 시에 협의한 대로 타지역 노인전문 요양병원에 대한 전체의원 현장방문을 위하여 6월15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 중 상임위원회 활동과 휴회기간 중의 현장방문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16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처리와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그리고 집행기관에 대한 시정질문을 실시하겠음을 알려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0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


○출석의원 (24인)

  • 윤영길
  • 김택호
  • 김대호
  • 백옥배
  • 조용호
  • 임성수
  • 이상진
  • 이강덕
  • 황경환
  • 변우정
  • 문영덕
  • 전인철
  • 정재화
  • 윤종석
  • 이용수
  • 박세채
  • 손홍섭
  • 김익수
  • 임경만
  • 이정석
  • 허복
  • 정성기
  • 이정임
  • 박배원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최화영
  • 의사담당정완진

○출석전문위원

  • 이춘배조택환
  • 정석광

○출석시청공무원

  • 부시장김규식
  • 기획정보실장김인종
  • 건설도시국장김해운
  • 선산출장소장조훈영
  • 상하수도사업소장김수복

○서명의원

의 장 윤영길

의 원 정성기

의 원 조용호

사무국장 최화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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