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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3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0.09.1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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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3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9월11일(금) 오전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구미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안

3. 구미시 신라불교초전지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

4. 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6.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4차)


심사된 안건

1. 구미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선우 의원 대표발의)(이선우ㆍ권재욱ㆍ김재우ㆍ안주찬ㆍ이지연ㆍ홍난이 의원 발의)

2. 구미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3. 구미시 신라불교초전지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4. 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5.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미시장 제출)

6.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4차)(구미시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최경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등 총 6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하고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하여 협의코자 합니다.

제안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님으로부터 듣고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충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까지 협의한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미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선우 의원 대표발의)(이선우ㆍ권재욱ㆍ김재우ㆍ안주찬ㆍ이지연ㆍ홍난이 의원 발의)

○위원장 최경동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대표발의자인 이선우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이선우 의원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선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동료 의원 5명이 발의한 「구미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미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발달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한 구미시장과 시민의 책무에 대해서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4년마다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8조에서는 발달장애인 지원사업의 추진과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한 발달장애인 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0조부터 13조에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의 설치 및 운영과 지도․감독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고, 안 제14조와 15조에는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과 비밀준수 의무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등 발달장애를 가진 사람 분들은 다른 어떤 장애보다도 일상생활, 교육, 경제활동 등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장애인 당사자뿐만 아니라 부모나 보호자의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부담 또한 상당히 높은 것이 현실입니다.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그들의 생애주기에 따른 특성과 복지욕구에 적합한 지원을 효과적으로 제공하여 발달장애인이 자발적 독립적 삶을 영위하고 사회구성원으로써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이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정은 전문위원 박정은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미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해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된 안입니다.

상위 법령에서 조례로의 직접적인 위임 근거는 없으나 일생 돌봄이 필요한 발달장애인 지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다하기 위한 제안이라고 판단되며,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발달장애인 지원 관련 정책을 보다 적극적,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최경동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후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용자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송용자 예, 수고하십니다.

우리 이선우 의원 좋은 발의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이제까지 특이하게도 발달장애인에 만큼은 좀 지원이 덜 되는 것, 그래서 그 부모들이 애먹는 것 가족들이 고생하는 것을 많이 봐와 온 사람입니다. 이제라도 이런 조례로 인해서 그 가족들이 좀 그나마 다른 장애우들과 같은 혜택을 누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참고로 10조에 보면 권리증진을 위해서 평생교육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설치․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다 통칭해서 “평생교육센터”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선우 의원 예.

○부위원장 송용자 예,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이선우 의원 잠시만요.

○부위원장 송용자 보통 우리 장애우들 그 센터를 보면 그에 적합한 제목의 그런 복지센터를 가지고 거기서 복지시설을 운영하는데 거기서 이제 다 교육같은 걸 하지 않습니까?

이선우 의원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송용자 특별하게 평생교육센터라고 하는 것은 지금 기존에 우리나라에 많이 배출돼 있는 평생교육사 모임도 평생교육센터고 뭐 지자체에서도 평생교육센터가 있는데 굳이 평생교육센터라고 이름을 붙인 데는 까닭이 있습니까?

이선우 의원 우선은 위원님 그 말씀하신 부분들이 정확하게 발달장애인만 굳이 왜 이렇게 조례안으로 나왔느냐는 상위법령에도 장애인 중에서 발달장애인만 따로 법령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장애 범주 안에서 발달장애인만 법령이 따로 나와 있는 이유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평생교육센터 말씀하신 거는요.

○부위원장 송용자 예.

이선우 의원 발달장애인 이제 지원법 안에도 발달장애인 지원센터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광역에서 설치할 수 있고 경상북도 같은 경우에는 안동에 설치되어 있는 이제 이용시설이 아니고 지원시설이고요. 발달장애인 교육센터는 이게 이제 관내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법」에 따라서 설치가 가능한 걸로 되어 있다보니 명칭이 평생교육시설로 상위법령상에 따라서.

○부위원장 송용자 아, 예.

이선우 의원 장애인지원센터랑 좀 차이가 있는 거고요. 예, 뭐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에는 19개소가 이제 지자체별로 또 있을 만큼 이건 이제 지자체에서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평생교육법」에 있기 때문에 평생교육센터라는 명칭을 사용하나,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라는 특수성을 가지게끔 명칭들은 충분히 사용가능합니다.

○부위원장 송용자 그럼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이선우 의원 예.

○부위원장 송용자 그러면 거기다가 간판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그렇게 합니까? 아니면 뭐 우리같은 경우는 구미에 2개가 생긴다면 뭐 동부 서부로 나눈다든가 이래서 그러면 동부평생교육센터라고 가칭으로 그렇게 하는가 해서, 그 평생교육센터라는 말을 그 앞에 어떠한 것을 붙이는지? 아니면 평생교육센터라고만 쓰는지?

이선우 의원 그거는……

○부위원장 송용자 그렇게 하면.

이선우 의원 예.

○부위원장 송용자 평생교육사들 쪽에서.

이선우 의원 예.

○부위원장 송용자 그 어떠한 뭐가 있을 것 같은데 그분들의 단체가 평생교육센터잖아요?

이선우 의원 예.

○부위원장 송용자 평생교육사.

이선우 의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생교육법」에 따라서 설치가 가능한 장애인,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이기 때문에.

○부위원장 송용자 예, 예.

이선우 의원 설치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어떻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감히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부위원장 송용자 다른 지역에는 어떻게 했습디까?

이선우 의원 다른 지역은 제가 파악을 이름에 대한.

○부위원장 송용자 거기도 평생교육센터라고 이름을 붙였습니까?

이선우 의원 이름에 대한 파악은 잘 못했습니다. 19개소가 서울에는 있는 게 가장 많은 곳 정도 하고 광역 정도밖에 지금은 없어서요.

○부위원장 송용자 예, 예. 그 제가 우려되는 것은 상위법에 있으니까 이것 당연히 해야 돼요. 그런데 평생교육을 위해서 하는 것도 지원센터 안에서 충분히 할 수 있고 하는데 굳이 평생교육센터라는 이름이 붙어 있길래 그 한번 질문해 본 것이고요.

이선우 의원 예.

○부위원장 송용자 사실 평생교육센터 그렇게 하면 평생교육사들이 많이 배출되기 때문에 평생교육사들의 뭐 협의체라든지 그런 게 우리 구미에도 있거든요. 평생교육사협의회 또는 평생교육사. 평생교육센터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주로 사이버에서 공부하시고 그런 분들도 모여서 그런 단체를 만들고 있는데 여기다가 앞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그러면 괜찮은데 그러면 사실 이게 앞에 발달장애인이라는 것을 달고 있으면 안에서는 그런 일을 한다 하더라도 달고 있으면 그것도 또 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분명히 그냥 평생교육센터라고 할 것 같아서 한번 질문해 본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송용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예, 송용자 위원님 충분히. 그 서울 서초구 발달장애인 조례 관련된 부분이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란 「평생교육법」 제2조2호의 규정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을 위하여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센터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평생교육법」 제2조2호의 규정에 따라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평생교육센터라는 걸 썼다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이선우 의원 예, 맞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그런 부분으로 진행되는 걸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더?

이선우 의원 요게, 아, 추가로 설명을 좀 드리면 11조에 5에 2항에도 「평생교육법」에 따라서 제2조2호에 따라서 되어 있기 때문에 평생교육센터라는 명칭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게 상위법령에 있기 때문에.

(「그렇네」하는 위원 있음)

예, 맞습니다.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것이고요.

사실 평생교육으로 이 발달장애인 지원센터들이 이제 지자체로 내려왔을 때 평생교육센터로 들어가야 되는 이유는 전 생애에 걸쳐서 이분들을 보호하고 평생 정말 말 그대로 평생교육이 필요하신 또는 그리고 교육보다는 사실 지원이 필요하신 분들인데 그 근거사항이 「평생교육법」에 있다보니 그렇게 명시가 되고 표기가 되어야 하는 상위법령상의 이유가 있습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재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경동 아, 예.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그럼 우리 구미시에서는 이 과가 국장님 어느 부서로 배치가 됩니까? 만일 이 법령이 개정되고 나면은요?

○사회복지국장 남상순 장애인, 노인장애인과.

김재우 위원 노인장애인과로 들어가는 겁니까?

○사회복지국장 남상순 예.

김재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최경동 예.

예, 그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어떤 배려라든가 그런 도움은 그 사회에 있는 게 건강한 사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또 이런 조례 어떤 통과를 개정을 통해서 그것 또 센터 건설이라든가 그런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거든요.

이선우 의원 예.

○위원장 최경동 그 너무 또 우리 시 예산에 대한 너무 과중한 업무를 저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 생각을 하고 예산 사정과 맞게 그런 약자에 대한 배려가 진행되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선우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미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이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우 의원 감사합니다.


2. 구미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시16분)

○위원장 최경동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 사회복지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 남상순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국장 남상순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최경동 위원장님, 송용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구미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미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 정책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개선함으로써 성평등 실현과 정책 만족도를 높이기 위함입니다.

성별영향평가 조례 제정은 상위법인 「성별영향평가법」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성별영향평가의 시기, 절차, 방법, 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성별영향평가 제도를 원활히 추진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정은 전문위원 박정은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성별영향평가법」에서 위임한 바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입니다.

성별영향평가는 정책 수립․시행과정에서 사전에 성별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고 개선안을 마련해 정책이 성평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2002년부터 여성가족부 주관으로 추진 중에 있는 제도입니다.

전국 221개 지자체, 경상북도를 포함한 도내 전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성별영향평가제도의 효율성 있는 추진을 위해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제정하는 적정한 조례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양성평등과 더불어 다양한 성을 인정하게 된다는 우려의 목소리와 여성만을 위한 정책 양산이 아니냐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하는 일부 의견이 있으나 상위법령의 제정 취지를 고려할 때 기본적으로 양성평등을 확보하기 위한 관점으로 정책을 분석 평가하는 제도인 만큼 다양한 정책이나 사업에 나타나는 성차별적 요소를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성평등 정책의 조기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최경동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찬 위원 예.

○위원장 최경동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예, 안주찬 위원입니다.

제가 이게 근래에 선거할 때를 제외하고는 이렇게 문자를 많이 받은 게 없었습니다. 동료 의원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그 이유는 마땅히 있다고 보고 최고 그게 명분이라 하면 중앙의 법에 따라 가지고 지자체는 따라갈 수가 없다는 현실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지적하고 싶은 거는 지금이 상당히 국가적으로 구미적으로 위기인데 그전에 22개 지자체가 다 이 조례안을 인정을 하고 제정을 했는데 우리 구미시는 그동안 그럼 뭐 했으며 또 유독히 이 시점에서 이 조례안을 들고 나왔는 이유가 뭔지? 그런 다 아시다시피 지금 뭐 국비매칭이다 구미 사업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구미시 재정상 매칭도 다 못하는 그런 현실에 있습니다. 이 뭐 이렇게 말씀하면 와전될지 모르지만 내년도 후내년도 구미가 가장 위기의 시기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모 의원은 공유재산 매각도 고려하고 200억 정도의 그 기채내는 것 하고 공유재산 매각으로 해서 내년도 후내년도 전반기를 버텨나가면 국비가 좀 현실화 되지 않겠나 이런 의견도 내고 있는 시점입니다.

왜 이렇게 반대하는 조례안을 지금 이 시점에서 해야 되는지? 저는 뭐 기독교인의 대변인은 아닙니다만 참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이 어떻게 이 시점에서 이 조례안을 들고 이렇게 잡음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국장 남상순 예, 전문위원께서 아까 설명도 있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2011년도에 생겨 가지고 2018년도에, 2011년도에 생길 때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었고요. 이번에는 이제 2018년도 개정되면서 「성별영향평가법」으로 개정되었어요. 그래서 2019년도에 여가부에서 이것 이제 위원회를 만들어서 하라 이래 돼 있었는데 저희들은 이걸 이제 22개 시군은 다 만들었는데 저희 시군만 빠졌습니다. 조금 늦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이 법이 생긴다고 해 가지고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은 없습니다. 이제 지금 현재 성별영향 이게 평가 이거는 양성평등위원회에서 지금까지 작년도 그랬고 그래 지금 하고 있는데 요 법이 생기면 「성별영향평가법」에 의해 가지고 곧 여기 위원회에서 할 거고요. 예산이 들어가는 거는 그 위원회 수당, 위원회 수당 저희들이 이제 당초 계산했는 게 뭐 한 2시간 정도 한다고 보고 10만 원×2회 한 10명 정도, 위원회 구성은 15명이지만 거기에 이제 공무원도 포함돼 가지고 있고 의원님들도 포함돼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위원회 수당은 한 200만 원 정도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크게 예산은 들어가는 부분 없고, 이거는 이제 남성이나 여성이나 특별하게 치우치는 쪽이 있을까봐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 만들었는 거기 때문에 예산 걱정에는 조금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안주찬 위원 예, 그 예산 문제에 있어 가지고는 보는 시각차이가 있겠지만 향후 소요될 예산도 우리는 감안해야 되는 거고요. 단지 위원회 구성에서 20만 원×, 10만 원×2번 20명 200만 원 이렇게 보기는 좀 힘들다고 보고요. 특히 우리 조례안에 보면 합의사항에 예산 향후에 비용추계에 대해서는 예산담당관하고 감사담당관하고 합의돼 있다 이러고 또 지자체에 타 지자체에 보면 또 우리보다 먼저 했는 것 보면 우리 지금 반대하는 분들이 다 수억씩 예산이 소요된다 이렇게 봤는데 그러면 그거는 허구입니까? 안 그러면 잘못 판단한 겁니까?

○사회복지국장 남상순 그거는 잘못 됐는 겁니다. 예, 이게 저희들이 이제 양성을 평등하게 지원해 주기 위해 가지고 그거를 사전에 이제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걸 이 제도를 만드는 건데 예산을 일정 그 성에 치우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금 하는 거는 지금 바깥에 단체에서 하는 그거는 오해입니다.

안주찬 위원 예,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중성에 대한 염려가 상당히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국장 남상순 여기 예산은 생물학적인 남성 여성에 대한 거지 중성에 대한 거는 없습니다.

안주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 위원 아, 예. 국장님 뭐 이게 문자테러를 많이 받아서 이 법이 왜 문자테러를 받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또 고민을 해야 되겠죠. 제일 늦게 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회복지국장 남상순 이게……

홍난이 위원 다른……

아, 말을 끝까지 들으시고.

○사회복지국장 남상순 아, 죄송합니다.

홍난이 위원 예, 다른 지자체에서 경북입니다, 그것도. 다 발 빠르게 대응하는데 구미시는 항상 뒤늦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남았으니까 이렇게 주목을 받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국장님?

○사회복지국장 남상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홍난이 위원 왜 이렇게 뒤떨어져 가지고 한목에 주목받게 해 가지고 의원들은 지금 문자테러를 이렇게 당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시민이면 제가 또 말을 안 하겠습니다. 다 타 지역 분들이에요. 타 지역 분들이 우리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게 뒤늦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거고요. 저는 여성인권이나 뭐 여성영향평가 뭐 여성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는 저는 좋아하지는 않지만 이게 두 성 다에 대해서 차별금지하는 거잖아요, 그죠?

○사회복지국장 남상순 맞습니다.

홍난이 위원 예, 예. 그런 건데 너무 오해를 해서 동성에 치우치는 동성 뭐 동성애자들에 치우치는 이런 예산으로 잘못 지금 인지돼 있더라고요. 그게 맞습니까? 혹시나 제가 잘못 알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국장 남상순 위원님 아시고 있는 게 맞습니다, 예.

홍난이 위원 예, 이런 문제를 우리가 여기서 뭐 예산을 가지고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구미시가 좀 뒤떨어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드네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하셨습니다.

송용자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송용자 아, 예.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저기 성별영향분석평가 전법 분석이 들어있었을 때는 어느 위원회에서 이것을 맡았었어요? 거기에 대한 위원회는 따로 있었어요?

○사회복지국장 남상순 없었습니다.

○부위원장 송용자 아, 없었어요?

○사회복지국장 남상순 조례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없었습니다.

○부위원장 송용자 그러면 그냥 우리가 여가부에 제……

○사회복지국장 남상순 평가위원회에서.

○부위원장 송용자 그 저기 여가부에서 내라고 하는 대로 분석평가해서 내고 그냥 그렇게 했습니까?

○사회복지국장 남상순 예, 예.

○부위원장 송용자 아, 그래서 이렇게 시끄럽군요.

사실 너무나 잘못된 교육을 받은 사람들로부터 받은 문자였습니다. 정확하게 뭐 290통 지금 이 시간까지 오는 게 290통이네요.(웃으며) 그런데 많은 분들이 너무 잘못 알고 그렇게 오해를 하시는데 저도 그 문자를 보면서 깜짝 놀랬는 게 정말 앞으로 그렇게 가는 건가 하고 많은 책자를 뒤져봤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아니고 우리 어떤 개발을 하든지 뭐를 하든지 환경영향평가하고 교통영향평가하듯이 똑같은 건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특히 타 지역에서 이렇게 전화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의심스러운 구석이 있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미시에서는 요 영향평가를 할 때 몇 개 사업에 대해서 하고 있는지? 할 예정이신지?

○사회복지국장 남상순 올해 저희들이 이제 사업이 209개 사업 중에서 28개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정부종합합동평가에 보면 사업 중에 10% 이내는 성별영향평가를 하도록 돼 있어 가지고.

○부위원장 송용자 예, 예.

○사회복지국장 남상순 저희들이 지금 28개를 선정했는데 그중에 이제 사업이 저희들이 이제 완료됐는 사업이 지방분권 아카데미 운영하고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시행.

○부위원장 송용자 예, 예.

○사회복지국장 남상순 요 부분을 일단은 이제 일자리경제과하고 미래전략담당관실에서 완전히 이제 요 평가가 끝났는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송용자 그럼 2개 사업 끝나고 나머지는 28개를 앞으로 평가를 받겠다 이 뜻이에요?

○사회복지국장 남상순 아니요. 조례도 포함이 되고요. 조례는 제․개정이 무조건 해야 되고요.

○부위원장 송용자 예.

○사회복지국장 남상순 또 이제 사업에도 보면 도시계획 그 계획법 있잖아요. 그게 5년에 한 번씩 하는데.

○부위원장 송용자 그렇죠.

○사회복지국장 남상순 3년 이상을 하는 그 사업에 대해서는 이 성별영향평가를 받게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송용자 예, 예.

○사회복지국장 남상순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는 도시계획기본법이 일부개정, 일부 저기 뭐고 수정을 변경을 했는데 요것도 성별영향평가를 했는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송용자 아, 예. 뭐 다른 것보다는 도시계획같은 데에서 이런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한다는 것은 참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까지는 도시계획을 만들 때는 그 말 그대로 전문가들이라는 사람이 앉아서 쭉쭉 그어서 도시를 만들었는데 그 안에 살게 되는 것은 여성들이 더 불편함을 느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도시를 만들 때 우리 여성들의 삶의 동선이라든가 생활동선이라든가 이런 것 얘기하고 싶다라는 거잖아요. 예, 그건 괜찮은데 일단은 저희들도 이렇게 문자폭탄을 뭐 짧은 시간에 받아 봤지만 집행부도 애먹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시고요. 단지 그 영향평가를 할 때 제가 전에 그 경상북도청에 그 영향평가 분석한 자료를 보니까 상당히 좀 시대에 동떨어지게 그렇게 보고서를 쓰셨더라고요. 우리 구미시는 그 보고서를 쓰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그런 교육같은 게 잘 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국장 남상순 일단은 이게 이제 전 부서의 사업에 대해 가지고 하는데 저희 이제 자문을 받습니다. 경상북도 여성정책개발원의 전문위원들한테 자문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여가부에서 여성정책개발원에서 자문을 하도록 이렇게 해 놨습니다.

○부위원장 송용자 예, 예. 저는 조금 욕심을 부리고 싶어서 그냥 자문을 받는 거에 그치지 말고 우리가 처음이니까 지금은 초창기니까 비용이 조금 들더라도 코칭을 좀 과 담당, 과 담당들이 그 강사하고 1 대 1로 코칭을 좀 해 갖고 제대로 된 분석평가가 나오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사회복지국장 남상순 예.

○부위원장 송용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아, 다른 분이 안 계시구나.

참 할 말이 많은 조례인데 우선 저는 성별영향평가라는 이름이 가지고 오는 어떤 문…… 단어에, 단어의 왜곡들이 이런 문자테러들을 보내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 이 말 안 하려고 했는데요. 생물학적 성과 사회적 성에 대한 논의들이 활발한 21세기 2020년도에 양성이냐 성별이냐 가지고 이 논란을 하는 자체가 너무 동떨어져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더 이상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찾아, 상위법령을 찾아봤습니다, 시행령까지. 그런데 이거는 여성가족부에서 정한 성별평등기본법에도 성별의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게 목적일 뿐만 아니라 기재부에 경력단절여성, 국방부, 인사처, 교육부, 국토부에 교육과 함께 남성배우자들의 역할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가정에 대해서 또는 또 성별에 대해서 그 역할들이 평등하게 되도록 만들어지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관점의 개선이 목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국장님 이 말씀 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이 양성평, 성별영향평가의 가장 큰 관점은 「성별영향평가법」 제18조에 있는 양성평등 관점이죠. 남녀.

○사회복지국장 남상순 예, 맞습니다.

이선우 위원 예, 그렇게 되어 있네요. 아, 이것 제가 찾아본 내용이라서.

그런데 그 내용들에 대해서 굉장히 왜곡되어서 지금 우리가 정보들을 계속 보낸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피해자입니다. 왜냐 하면 관점 자체가 양성평등에 아직 머물러 있을 뿐인데 그게 아니다라는 이야기들의 테러들을 한 거는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계신다고 생각하고요.

너무 늦어져서 사실은 시대의 흐름과 맞지도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늦었지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잘해야 합니다. 여성들은, 남성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여성들은 여전히 불합리한 사회에 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놓치지 마시고 그냥 있는 조례로 하실 거면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이것 우리 사업으로 평가 그리고 이것 제출해야 되잖아요?

○사회복지국장 남상순 예.

이선우 위원 이것 요것들도 잘 만들어서 다른 지역과 동떨어지지 않도록 잘 하시기를 부탁드리며, 예, 잘 지켜보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 남상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미경 위원님.

장미경 위원 예, 국장님. 저는 시의원이 되어서 밤에 잠들기 전에 그리고 눈을 떠서 아주 받은 이 폭탄에 대해서 저는 폭탄 같았습니다. 발언의 여지도 없이 그냥 대답할 여지도 없이 마구잡이로 오는 전화들을 안 받기에도 불편했고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받은 일방적으로 하는 통화를 전화를 끊지 못해서 요 며칠간 시달렸습니다.

그리고 좀 생각을 해 봤습니다.

우리 구미시가 그렇게 여성 권익에 대해서는 여성친화도시라면서 왜 이걸 지금까지 미루어서 우리가 이런 상황까지 와야 되는지 회의감 마저 좀 들었습니다. 좀 진작 하시지 그랬어요. 우리 구미 여성친화도시라면서요. 제가 이 8대 의원에 들어와서 위원회에 들어가 보면 지금 여기에도 그 12조에 그 항이 나와 있더라고요.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6/1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딱 그렇게 명시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원회들을 구성해서 저희들이 가보면 여성위원이 거기에 6/10을 넘는 경우는 없습니다. 어떤 위원회도. 남성이 6/10을 초과할까봐 이 항목이 들어있는 건가 저는 그런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남성이 6/10을 차지하는 거는 당연한 거고 여성이 6/10을 차지하면 안 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마 지금까지 모든 위원회들을 구성함에 있어서 그러한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이 조항을 이렇게 넣은 것 아닌가 그런 생각마저 듭니다. 저는 구미시에 있는 조직 기구표를 보면서도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나본 많은 간부 공무원분들은 여성보다 남성이 일을 잘한다는 편견도 갖고 계셨습니다. 여성이라서 그분이 사무관으로 승진해서 부서를 끌고 가기에는 좀 부족한 거 같다라는 식으로 발언들을 하셨어요. 특별히 제가 거기에 대해서 화를 내지는 않았지만 여기에 계신 공무원분들부터 여성보다 남성이 일을 잘한다는 그런 편견들은 좀 이제는 더 이상 가지지 말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늘 제가 여성운동가는 아니지만 지난 8대 의원 들어와서 승진시기가 되면 늘 저는 그걸 느낍니다. 여성 사무관 승진은 정말 2명, 3명 되는 게 하늘의 별따기고 남성분들이 승진하는 거는 늘 당연한 것처럼 느껴졌어요. 제가 잘못 느낀 건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최소한의 30퍼센트 정도는 감안이 됐다라면 그런 생각을 안 했을 겁니다. 저는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늘 같은 것들이 반복됐습니다. 그러한 시점에서 시간이 지나서 지금에 와서 이 조례안을 만들겠다고 올라왔을 때 이왕이면 시장님 들어오셨을 때 좀 진작 만들지 그러셨습니까. 이때까지 못 했던 것 그렇게 좋은 조례안이라면. 시장님 들어오시자마자 만들었다면 좀 더 우리가 발전하고 지금처럼 이렇게 전화폭탄 문자폭탄 받는 일은 없었을 텐데 지금이라도 이렇게 만들어서 잘 운영하겠다고 하니 저도 찬성합니다.

그런데 좀 전에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잘하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들이 여기에 동의하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저희들이 정말로 과오를 범했다는 얘기를 듣지 않도록 저희들은 지금 여기서 찬성을 하는 거에서 말겠지만 여기에 계신 공무원분들은 이 조례안이 정말로 제대로 잘 이행돼서 저희들이 과오를 범하는 일이 안 생기도록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왕 이 조례를 제정하면 치우치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불평등하다고 느끼지 않도록 잘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우 위원, 손을 듦)

잠시만요.

자, 우리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 위원 예, 저 간단하게만 좀.

○위원장 최경동 예, 예, 예.

홍난이 위원 아~ 사무관으로 지금 장미경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저번에도 회의 때 말씀드렸었는데, 거기에 인사에 들어갈 수 있는 조, 자격요건이.

○위원장 최경동 아니, 저 홍 위원님.

홍난이 위원 아니요, 지금 제가 얘기를 합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예.

홍난이 위원 이거는 오해를 부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방송이 나가는 겁니다.

○위원장 최경동 아니……

홍난이 위원 저번에도 그거를 데이터를 제가 10년 치를 가져와 가지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위원장 최경동 자, 우리.

홍난이 위원 장세용 시장이 승진을 안 시키는 것처럼 여성 공무원들을 승진을 안 시키는 것처럼 그렇게 자꾸 말씀을 하시면.

○위원장 최경동 저,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 위원 아니요. 저기.

○위원장 최경동 우리 여 조례, 조례에. 조례.

홍난이 위원 조례지만 이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반박을 해야 되는 거죠.

○위원장 최경동 아니요. 그러면.

홍난이 위원 그리고 누구보다 많이 승진을 해 드렸고요. 그죠?

○위원장 최경동 아니, 자, 잠시만요. 홍 위원님.

홍난이 위원 그랬는데 왜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위원장 최경동 저, 홍 위원님, 잠시만.

홍난이 위원 그전 시장이 그 데이터를 아니 계장으로 승진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를 갖다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어떡합니까!

○위원장 최경동 홍난이 위원님. 자, 홍난이 위원님. 자, 홍난이 위원님. 잠시만요.

홍난이 위원 한두 번도 아니고 말이야.

○위원장 최경동 저 우리가 저는 저도 문자폭탄을 폭탄이라 하면 뭐 하지만 문자를 많은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받은 이유는 우리가 이 조례의 본질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우리가 사실은 여기 성별영향평가지만 그래 많은 문자를 보내신 분들은 그 성별영향평가지만 우리는 실질적으로 양성에 어떤 양성평등을 많은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어떤 소수 성까지 포함한 그런 어떤 오해에서 그런 문자폭탄을 저는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회의에서 그 우리 조례안 본질을 벗어나는 그런 발언은 좀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김재우 위원님, 예.

김재우 위원 예, 국장님 제가 이 부분 때문에 문자를 받으면서 뭔가 지금 잘못됐더라고요. 내가 대여섯 사람 통화를 했는데 문자도 마찬가지고 이 성별영향평가 남녀평등에 관련된 영향평가 조례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은 동성애 조례로 계속 인정해 주는 부분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단체에서 어떻게 해가 이래 폭탄을 보냈는지 나는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 이게 뭔가 전달이 잘못된 것 같은데 이 단체에. 어떻기 때문에 이래 됐습니까?

○사회복지국장 남상순 저희들.

김재우 위원 정확하게 설명을 한번 해 보이소. 나는 이해를 못 하겠어. 이 사람 설명을 해 줘도 이 사람들이 이해를 안 받아들이더라고요. 어떻게 된 겁니까? 다시 한번 더 체크 한번 봅시다.

○사회복지국장 남상순 저희들도 이제 담당자 메일로 뭐 반대한다 그러고 우리가 이 조례를 저기 뭐고 입법예고 했을 때 우리 거기에다 대고 전부 “반대한다, 반대한다”했는 게 한 500명 되더라고요.

김재우 위원 예.

○사회복지국장 남상순 그랬는데 이제 여기 반대한다고 해 놨는 사람이 “생물학적 성이 진정한 성입니다. 혼란을 초래하지 마세요.” 이러는데 저희들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남성예산이 치우치느냐 여성 쪽으로 예산이 치우치느냐 이런 걸 이제 또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요.

○사회복지국장 남상순 정책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게 되는 건데 그쪽에서 오해하셨는데요. 이게 또 이제 문자가 왔는 것 저 메일로 왔는 것 보니까 이제 구미 사람도 아니에요. 경남 진주, 경기도 양평 이런 식으로.

김재우 위원 자, 국장님 그래. 예, 국장님 자 대충 정리가 돼 가죠, 그죠?

○사회복지국장 남상순 예.

김재우 위원 명확하게 좀 정리를 해야 돼요.

○사회복지국장 남상순 예.

김재우 위원 “형곡동에 사는 엄마입니다”하고 전화가 왔는데 왜 이걸 해야 되는지라고 이야기를 “형곡동 어디 사느냐 내가 만나자”라고 하니 또 “만날 필요는 없고” 이야기 하는 거라.

“왜 동성애법을 만드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이것 “동성애법이 아닙니다. 이런 이런 사항이다”하니까 “아니다 맞다” 이거야. “잘 보시고 판단하라”는 거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그러면 “형곡동 살면 만나자 나도 형곡동 있으니까 만나자”라고 “만날 필요는 없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뭔가 이것 이 단체나 조직에서 그 회원들이나 이런 뭐 이렇게 전달되는 자체가 잘못 전달된 것 같아요. 국장님 그게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국장 남상순 저희들은 이게 진짜 이게 순수하게 이렇게 성평등에 맞춰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이게 오해가 있으신 것 같고. 저희들도.

김재우 위원 그렇죠, 그죠?

○사회복지국장 남상순 예, 이게 분명히 오해 완전히 오해입니다. 그리고.

김재우 위원 그렇죠?

○사회복지국장 남상순 예, 학부모라고 하면서 자기가 누군지는 안 밝혀요. 학부모라고 하면서 이렇게 반대한다고 하는 건데 저희들이.

○위원장 최경동 저 국장님.

○사회복지국장 남상순 예.

○위원장 최경동 이제 문자 보내신 분들에 대한 우리가 그런 걸 따지는 게 아니고 그분들의 이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못 미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로 받아들이고 본질에 대해서 조례에 대해서 고마 논하고 그래 하도록 합시다.

김재우 위원 예, 예. 그래서 내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김재우 위원 그래서 이 근본적인 조례 그 취지를 문자로 보낸 분들이 취지를 잘못 이해했지 않느냐라고 내가 지금 확인하려고 저는 물어보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간단하게 국장님 마무리합시다, 이제요.

○사회복지국장 남상순 오해했습니다.

김재우 위원 맞죠, 그죠?

○사회복지국장 남상순 예, 그리고 저희 조례에 그 저기 뭐고 남성 말고는 그게 제3의 성에 대한 거는 일단은 하나도 없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요.

○사회복지국장 남상순 예.

김재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 위원 제가 국장님 용어에 대해서 충분히 오해 불러일으키는 거는 좀 없어야 될 것 같아서.

○사회복지국장 남상순 예.

윤종호 위원 우리가 이야기하는 양성평등 성평등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사회복지국장 남상순 아, 이게 저 생물학적인 성은 저기 아시다시피 남성 여성이고요. 이제 성 젠더에 관련해 가지고는.

윤종호 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 내용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일반적으로 양성하면 남자 여자, 남성 여성.

○사회복지국장 남상순 맞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리고 성은 성평등하면 어떻게 그걸 정의를 해야 돼요?

○사회복지국장 남상순 성평등…… 성평등 굳이 이게 이제 젠더 그쪽으로 하시는데.

윤종호 위원 자, 잠깐만요. 왜 국장님 말씀 물어보는가 하면 국장님 답변하시는 게 지금 우리가 이제 저도 그래 알고 있어요. 이걸 읽었을 때 이것은 남성 여성에 대한 평등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인지를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 답변하실 때도 남녀에 대한 부분이고 중성에 대한 부분들, 젠더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회복지국장 남상순 그건 아닙니다. 맞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런데 그러면 금방 용어를 물어봤을 때 양성은 뭐냐 물으면 남자 여자라 했어요. 금방 성은 뭐냐 물어봤을 때는 젠더란 말씀 하셨단 말이예요. 그 정의가 벌써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에요.

자, 그러면 2조1항 같은 데 봤을 때 성별영향평가라고 해서 정책이 성평등이란 말이 나와요. 그러면 여기가 벌써부터 국장님 말이 안 맞는 거고, 그 밑에 보시면 성인지 예산 여기에는 분명히 양성이라고 이렇게 해 놨어요. 양성, 국장님 답변하고 용어의 정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뒤에 한번 볼까요. 뒤쪽에 10조 같은 데 갔을 때 여기에도 보면 2항 같은 경우는 여성의 지위, 자, 밑에 같은 경우에는 성평등 딱 나왔어요. 성평등, 이게 좀 분명하게 명확성이 없는 게 자, 그 밑에 보면 10조2항 여기서 했을 때 특정성별영향평가 여 특정성별은 뭘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사회복지국장 남상순 이것 이제 여성 성에 이제 여성 관련해 가지고 뭐 예산을 세운다든지 이런 거는 아예 위원회 자체에서 이게 이제 여성의 권익향상이라든지 이런 것 할 경우에는 안 해도 된다 그 얘기입니다. 특정성은 그 성입니다.

윤종호 위원 이거를 갖다가 나중에 이게 속기가 남고 기록이 남으면 우리가 어떤 무지에 의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국장님은 설명을 그렇게 했고 전달받는 사람하고 시민들하고 여러 가지 봤을 때 이것이 용어가 벌써 정리가 안 되는 상황에서 이걸 통과가 되었다 뭐 예를 들어 부결이 된다 이랬을 경우에 이 용어정리의 불확실성 때문에 이런 부분들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걸 못 받는다 이런 부분 상당히 불편한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죠? 방금도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는 지금 성평등하고 여기에 말씀을 써 놨는데 양성하고 성평등에 대해서 그 정의가 분명히 되어야지 이 조례안이 조례에 대해서 정확한 심의가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설명을 예, 과장이 하시렵니까?

○복지정책과장 최동문 예, 복지정책과장 최동문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이 법은 양성평등법도 있습니다. 양성평등법이 이미 「양성평등기본법」이 존재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성별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따라서 그걸 하기 위해서 「성별영향평가법」이 있습니다. 저희들 구미시에도 양성평등조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양성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명확하게 정리가 됐는 부분인데 거기에서 성에 성별에 따라서 영향을 미치는가 안 미치는가에 대한 그걸 판단하기 위해서 이제 성별영향평가 그게 나왔다고 보고요. 요 관계되는 내용들도 보면 전부 다 상위법에 근거해서 하는데.

윤종호 위원 자, 과장님. 상위법에 대해서 자꾸 말씀하지 마시고요.

○복지정책과장 최동문 예.

윤종호 위원 아까도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예산 이것 다룰 게, 조례를 다룰 필요가 없죠. 23개 다 있고 상위법 다룰 필요가 없는데 그런 용어의 정의를 갖다가 지금 우리 묻는 의도하고 다르게 가고 있으니까 그걸 정리를 바르게 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최동문 지금 그.

윤종호 위원 지금 자 말씀하신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지금 우리가 이제 양성에 대한 부분은 조례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최동문 예.

윤종호 위원 지금 성에 대해서 제가 묻고 있어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성평등이라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성평등.

○복지정책과장 최동문 그러니까 이제 양성평등이라는 조례가 있고 그 성별에 따라서 불균형하게나 영향을, 균형있게 미치게 하라 그런 뜻으로.

윤종호 위원 자, 성별에 따라 불균형이라는 것은.

○복지정책과장 최동문 예.

윤종호 위원 남성과 여성이라 하는 딱 정의가 딱 된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최동문 남성과 여성에 대한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 보편적인 판단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만 향후에는 어떤 제3의 성들이 또 논의가 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윤종호 위원 그러니 우리 국장님하고 답변이 틀리시고 그러면.

○사회복지국장 남상순 아니, 이것 제가 답변.

윤종호 위원 국장님은 남성 여성 외에 중성이라 하는 표현이 안 됐고 젠더라 하는 표현이 안 됐다 말씀하셨는데 용어 설명할 때는 성에 또 젠더가 또 들어가 있단 말씀이에요.

○사회복지국장 남상순 이게 이제.

윤종호 위원 정리를 그래 좀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사회복지국장 남상순 예, 젠더 성에는 남성 플러스 여성 플러스 사회적 기타 성 해 가지고 사회적 그러니까 사회 역사적인 성 이게 구조하고 환경․문화 등에 성 형성된 차별적인 후천적인 후천적으로 또 성이 바뀌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 다양하고 또 거기에 관련됐는 것 성소수자까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윤종호 위원 자, 그러니까 국장님 그래 말씀하신 지금 성은 성소수자.

○사회복지국장 남상순 예.

윤종호 위원 기타 성 다 포함된 거죠?

○사회복지국장 남상순 예, 지금 제가 하는 성은 젠더 관련된.

윤종호 위원 그래 처음에 답변할 때는 전부 다 그래.

○사회복지국장 남상순 젠더 관련되는 건 다 포함입니다.

윤종호 위원 아니 처음에 말씀하실 때는 답변하실 때는 남성과 여성에 대한 것만 있다고 말씀하시고 중성은 전혀 없다 그랬어요. 기타는.

○부위원장 송용자 이 이 이 조례에.

윤종호 위원 예, 조례에서.

○사회복지국장 남상순 이 조례에는 없습니다. 이 조례에는 남성 여성입니다.

윤종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잖아요. 여기 나오는 용어가 양성이 있고 여기 성평등이라 하는 용어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 이런 부분이 정리가 용어에 대한 정리가 옳게 안 되면 바로 저희들 다루는 본인도 본 위원도 그런 오해를 할 수가 있고 이것을 외부에서 우리 시민들에 대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찌보면 이 조례를 안 하므로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말씀드려야 되지.

○사회복지국장 남상순 지금 저희들 조례에는 성소수자가 포함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윤종호 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성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렸을 때는 내 물어봤잖아요. 양성은 뭐고 성은 뭐냐, 여기서 하는 성평등은 뭐고 양성평등은 뭐냐고 용어를 물어봤는데 거기에는 또 포함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게 정리가 안 되고 용어를 여기 적어놓으면 안 되지 그러면. 양성이라고 표시를 해야 돼 그렇게 되면, 그게 안 맞아요?

이선우 위원 추가발언 좀 하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앞뒤가 안 맞지 지금 전혀.

○위원장 최경동 어, 그……

윤종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경동 예, 예.

윤종호 위원 지금.

○위원장 최경동 예.

윤종호 위원 지금 국장 과장님 이거에 대해서 잠시 정회를 해 가지고 이것 정리를 하고 넘어가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 최경동 예, 예.

윤종호 위원 잘못되면.

○위원장 최경동 저 우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경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위원님 여러분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미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3. 구미시 신라불교초전지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위원장 최경동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신라불교초전지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회식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회식입니다.

먼저 관광진흥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최경동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송용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관광진흥과 소관 신라불교초전지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 8월부터 구미시설공단에 관리위탁 중인 신라불교초전지 위탁기간이 금년 말로 만료됩니다. 이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구미시 신라불교초전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6조에 의거 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신라불교초전지는 36,900여㎡에 기념관, 전시가옥, 전통가옥 등 총 26개 동 2,540㎡의 규모를 갖추고 있습니다. 신라불교가 최초로 전해진 역사의 현장을 보존하고 기념관 및 전시가옥 등의 전시 시설물 관리와 전통가옥체험, 문화체험 등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정은 전문위원 박정은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신라불교초전지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구미시 신라불교초전지의 위탁운영 기간이 2020년 12월 말로 종료됨에 따라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다시 얻고자 제출된 안으로 신라불교초전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불교문화 전시․체험 및 교육프로그램 기획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민간에 위탁 운영함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현안사항을 해소하고 시설 이용 활성화 및 지역 관광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문성과 운영능력이 검증된 수탁기관을 선정해야 할 것이며, 위탁 실시 이후에도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신라불교초전지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최경동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예,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 위원 예, 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회식 예.

홍난이 위원 이게 지금 신라불교초전지가 지금 우리가 총 금액이 얼마나 들어가는 시설이죠?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회식 지금 올해 위탁금액이 8억 1,400.

홍난이 위원 위탁금액 말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회식 아, 조성비가요?

홍난이 위원 예,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회식 한 20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홍난이 위원 200억입니까, 200억 얼마입니까, 명확하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회식 지금 총 사업비가 200억 원입니다.

홍난이 위원 200억 더 되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회식 조성할 때 들어갔는 금액.

홍난이 위원 추가로 또 들어갔었잖아요? 200억 더 들어 220억인가 그 정도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회식 아, 요 추가로 그후에 더 들어갔는 금액은 지금 표시를 안 해 놔서 지금.

홍난이 위원 그러면 그거는 자료로 다시 한번 주시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회식 예, 예.

홍난이 위원 자, 이것 언제까지 돈을 부어서 이것 계속 운영을 해야 될까요? 다른 행사가 없으면 방문이 아예 안 되는 시설이에요. 숙박업소 빼고. 200억짜리 숙박업소로 전락했죠. 거기다가 문화행사를 하지 않으면 아무도 안 가요. 그런데 또 예산은 계속 부어야 되고 또 뭐를 하겠다고 예산은 추가적으로 계속 갑니다. 추진은 이렇게 해 놓고는 “활성화 시키겠다, 활성화 시키겠다. 뭐 초기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처음에 기획 단계부터 잘못된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회식 처음에 3대 문화권 사업으로 출발했습니다만 지금 초전지 외곽지에 있다보니까 좀 방문객이 좀 작은 건 사실입니다.

홍난이 위원 자, 외곽지 때문에 방문객이 저조합니까, 국장님? 외곽지라서 방문객이 저조한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회식 볼거리하고 체험거리고 이런 게 좀 하고 주차장하고 이런 게 좀 부족합니다.

홍난이 위원 그런데 왜 모든 시설들이 구미시에서는 그전 전 시장이 기획했던 것들은 왜 이래 가지고 구미시에 이렇게 부담을 주고 가놓고 맨날 운영에 위탁동의안에 뭐 예산에 언제까지 여기다 쏟아 부어야 되는 겁니까? 여기 차라리 캠핑장으로 바꾸세요. 이왕 숙박 200억짜리 숙박시설로 전락돼 있는데 그럴 바에는 요즘 뭐 어디 갈 데도 없는데 캠핑장으로 바꾸시는 게 낫지. 한옥체험 캠핑장 해 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여기는 그냥 숙박업소입니다, 200억짜리. 이런 거를 시민들을 위해서 SOC사업 하나도 안 해 놓고 질을 다 떨어트려 놓고 이런 것만 주구장창 해 왔잖아, 구미시에서는. 그거를 지금 우리가 다 떠안고 지금 다른 사업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지금 개선사항도 없고 행사 위주로 그거를 제대로 운영해 보겠다. 하~ 뭐 동의안이 통과되든 안 통과되든 정말 해도해도 너무하십니다. 이래 놓고 지금 예산 없어 가지고 필요한 사업을 전혀 못하고 있다는 게 너무 슬픕니다, 구미 자체가.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홍난이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예, 아, 우선 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회식 예.

이선우 위원 그 지금 현재 신라불교초전지는 구미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운영 했었죠?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회식 예.

이선우 위원 12월 31일까지입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회식 예, 3년간.

이선우 위원 아, 예. 그러면 앞으로 이 시설이 지금 아까 위탁금이 1년에 위탁금이 1년에 8억?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회식 1,400 올해, 8억 1,400입니다.

이선우 위원 8억 1,400 아, 예,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회식 예.

이선우 위원 그러면 이 위탁금액을 가지고 동의안이 만약에 통과가 됐을 때 구미시설관리공단 말고도 가능한 시설이 있을까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회식 가능한 시설은 좀 있지 싶습니다. 우리 신라불교초전지 이제 운영위원회에서 어떻게 위탁해 갈, 운영할 것인가 그 운영 그 방향을 설정해서 그 뭐 시설공단이나 안 그러면 관광 전문 그 관련 업체나 이런 쪽으로 해서 할 수 있습니다.

이선우 위원 사실 아까 홍난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동의하는 여러 가지 중에 사실 위치가 접근하기가 굉장히 쉽지는 않은 위치에 있어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그것만큼 매력적인 무언가가 있어야 우리가 당일로라도 시민들이 함께 갈 수 있는 곳이지 않을까 행사가 없더라도라는 말은 저는 100% 동의를 하고 또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와 있는데 예전부터 계속 지적했던 것 중에 동의안이 통과되고 나서도 똑같은 문제가 지적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미리 드리는 말씀은 어느 기관이 위탁을 하든 초전지, 불교초전지가 신라불교초전지가 한옥마을 캠핑, 아, 캠핑가 한옥마을 체험장 외의 기능들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어요. 실제로 기념관은 뭐 더더욱 볼 것들도 없고 체험도 사실은 특별행사 외에 일반체험 계속 진행되는 체험들은 진짜 할 게 없어요. 솔직히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그 구성들도 그렇고 전시물도 마찬가지였고. 이런 것들이 위탁동의안이 통과되고 나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건데 여태까지 그 변화된 것들 모르겠어요. 프로그램의 변화는 느끼나 시설에 대한 변화는 느껴지지 않는 게 사실이라 참 우려가 많은 것 사실이에요.

그리고 지금 홈페이지도 잘 운영되고 있고 되게 이렇게 보여지기는 뭐 정보화마을하고 또 연계 같이 연계돼 있고 주변에 모례화, 모례네 마을도 있죠?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회식 예.

이선우 위원 연계할 수 있는 것들 굉장히 많은데 그 연계성들도 굉장히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라 사실은 이 신라불교초전지가 많은 것들을 더 부각시킬 수 있음에도 잘 안 되고 있는 것들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2001년도 준공이 되어서 20년이 되었고 그럼 또 손을 봐야 되는 시점도 되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잘 생각하시고 주변 마을들이 잘 일어날 수 있는 기점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또 우려도 한 말씀 드리는 거고요.

제발 연구하는 곳으로도 좀 제발 활용하시기를. 그러니까 계속 똑같은 콘텐츠만 나오고 심지어는 다른 절하고 똑같은 콘텐츠 행사를 하는 모습을 보잖아요. 예, 거기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드리면서 위탁비가 적지 않아요. 1년 위탁하는 비용 시설비용 치고. 그렇다면 거기에 맞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또 적은 금액이라면 또 적은 금액이기도 할 수도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회식 예.

이선우 위원 그런데 올릴 수 있어요, 위탁금이요. 그런 거기에 맞게 좀 가져와 주시기를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회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예, 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회식 예.

김재우 위원 신라불교초전지 정보화마을 그 옛날 우리 예산을 1억 2,000인가 줬는데.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회식 예.

김재우 위원 그 예산으로 신라불교초전지 내에 있는 숙박 내에 있는 건물을 숙박 리모델링 한 겁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회식 아닙니다.

김재우 위원 아니면 바깥에 외부에 있는 것 그 한옥마을을 리모델링 했는 거죠?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회식 정보화마을하고 이쪽하고는 지금 별개로 투자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 신라불교문화초전지 정보화마을 할 때 그 신라불교문화초전지 내에 있는 한옥 건축물을 리모델링 한 게 아니고 외부에 있는 걸 했는 거죠?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회식 예, 예. 그렇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 외부에 있는 했는 부분을 초전하고 이제 같이 관광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죠 그죠?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회식 예.

김재우 위원 그것 맞습니까? 정확합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회식 연계는 그래 시켰는데 현재 한옥체험마을은 안에 초전지 안에도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것 묻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회식 안에도 있고.

김재우 위원 안에 있는 한옥체험마을을 한옥을 리모델링 한 겁니까? 그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회식 정보화마을에서는 그걸 했는 게 아니고 정보화마을 안에 있는 거를 새로 고쳤는 겁니다.

김재우 위원 제가 지금 이해를 못 하겠어요. 바깥에.

(「바깥에 있는」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회식 바깥에 있는 겁니다.

김재우 위원 신라불교문화초전지 바깥이라는 겁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회식 예.

김재우 위원 예, 그러니까.

(「밖에 별도」하는 위원 있음)

예, 별도라는 거죠, 그죠?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회식 예, 별도.

김재우 위원 예, 그것 좋습니다.

그리고 이걸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위탁 관리․운영을 하고 있는데 위탁 관리․운영을 시설관리공단 외에 만일에 우리가 위탁 관리․운영을 넘긴다라 하면 타 단체에서 위탁 관리․운영을 하겠다라는 사람이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들어올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회식 아직 그거는 별도로 공개모집을 안 해 봐서 모르겠는데 전문기관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재우 위원 있는 것 같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회식 예.

김재우 위원 예, 그러면 지금 현재 관리․운영비가 8억에서 9억 정도 지금 들어갈 거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회식 예.

김재우 위원 그런 상태에 관리․운영을 할 것이냐? 아니면 전문적으로 관리․운영을 할 사람 업체가 업체라든지 단체라든지 이런 데가 있는가 없는가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만일에 우리 이 예산보다도 적은 돈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는 분이 있다라면 그분들한테 넘겨주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회식 이제 초전지 운영위원회에서 지금 현재처럼 할 것인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할 것인가 그걸 결정해서 위탁주는 걸로 그래 지금.

김재우 위원 초전지 전체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부분입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회식 예, 예.

김재우 위원 결정나면 우리 의회로 넘어오겠네요, 집행기관을 통해서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회식 그런데 위탁 동의안 되면 이제 위탁을 아까처럼 이제 관리, 시설공단에 줄 것인가 일반 개인 업체에 줄 것인가는 운영위원회에서 이제 결정돼 갖고 맞는 공고를 해야 되거든요.

김재우 위원 그렇겠죠 그죠?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회식 그러니까 그 맞게 해야 됩니다.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그 결정하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부분을 집행기관에서 시설관리공단 말고 타 기관에 위탁을 주자라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까? 집행기관에서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회식 의회에서는 없고 그 운영위원회에서 어떻게 방향을 설정할.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운영위원회 상위인 우리 관리감독기관인 우리 구미시에서는 그걸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회식 운영위원회에 이제 포함, 위원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에서도 2분 추천해서 들어가 있고 교수 들어가 있고 우리 시에 집행부에도 들어가 있고 이래 전체적으로 그 운영위원회가 구성돼가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아, 그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회식 예.

김재우 위원 예, 좋습니다.

그래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위탁 동의를 하고요.

○위원장 최경동 예.

김재우 위원 거기서 어떻게 됐는가에 대해서 위탁 동의를 해서 뭐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대로 하든 타 외부 기관에서 그대로 하든 결국 의회를 통과해야 될 부분이니까 시에서 집행기관에서 결정하는 부분을 보고요. 마지막 의회에서 올라왔을 때 그때 우리가 맞는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거로 그런 거로 기준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맞습니까, 국장님?

이선우 위원 안 되죠.

○위원장 최경동 아니, 아니.

김재우 위원 그것 안 됩니까?

○위원장 최경동 예, 안 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회식 그것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김재우 위원 다릅니까?

○위원장 최경동 그 결정을 위탁, 위탁 업, 위탁 기관 결정은 운영위원회서 하는 거죠?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회식 예.

김재우 위원 그럼 우리는……

○위원장 최경동 과장님 잠깐 답변 좀 해 주세요.

김재우 위원 그럼 우리는 해 줄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해 버리면 거기서 결정이 나버리는 거예요?

○위원장 최경동 그렇죠.

과장님 간단하게.

○관광진흥과장 전명희 예, 관광진흥과장 전명희입니다.

일단 절차가 위탁을 줄 것인지 말 것인지 그거는 의회에서 결정을 해 주시는 거고. 어디에 맡길 것인지 그거는 이제 초전지 관리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돼가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충분히 이해 했습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예.

홍난이 위원 저 예 저기 하나만 간단하게.

○위원장 최경동 예, 간단하게 좀 해 주세요.

홍난이 위원 이게 지금 3년으로 지금 운영 기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이걸 좀 줄일 수는 없나요? 1년이나. 왜냐 하면 너무 못하고 있어 가지고 예 한 번 더 좀 짧게 해 가지고 가는 거는 어떤지 그 안을 좀 내보고 싶어요. 워낙 지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 3년이라는 기간이 사실은 다른 데 뭐 또 고민을 해야 되는데 3년을 완전히 박아 버리면 1년을 해보고 또 괜찮으면 좀 더 개선을 하시고 잘한다고 하면 그때 또 동의안을 또 올리는 거는 어떤지 의견을 예 묻겠습니다.

○위원장 최경동 위탁기간에 대한 그 말씀하시는 거죠?

홍난이 위원 예, 예, 예.

김재우 위원 좋습니다.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경동 1년.

홍난이 위원 3년 너무 길다고 생각해요.

○위원장 최경동 3년은 길지, 1년은 또 너무 짧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 계획하고 또 실행하고 준비하고 실행하니까.

홍난이 위원 그래서 뭐 3년은 길어요. 그러면 2년 정도로 좀 그 하시든가 그거는 좀 어떠신지? 1년 고민하시고 보통 1년은 고민해야 되거든요. 다른 업체에서 한다 그러면. 위탁이 어디에서 할지는 모르지만 그러면 3년까지는 좀 길고 2년 정도로 하시는 거는 어떠신지?

○위원장 최경동 뭐 위원님?

홍난이 위원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은데, 예.

○위원장 최경동 뭐, 아니, 의회, 뭐야……

이선우 위원 저 의견 좀 낼까……

○위원장 최경동 그런데 우리가 지금 위탁 기간까지도 여기서 하는 겁니까? 그건? 이 자리서.

윤종호 위원 제안을 하면 여기서.

이선우 위원 수정안.

홍난이 위원 할 수도 있, 저번에도 했던 것 같은데.

이선우 위원 예, 저희가 바꿨어.

○위원장 최경동 있다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회식 조례에는 법에는 5년 이내로 그냥 이래 돼가 있지 뭐 딱 규정되어 있는 거는 없습니다. 위탁 관리․운영 조례에 보면.

윤종호 위원 제안을 하면 가능하죠.

○위원장 최경동 예?

홍난이 위원 가능합니다.

○전문위원 박정은 가능합니다.

○위원장 최경동 가능해요?

○전문위원 박정은 예.

○위원장 최경동 어.

이선우 위원 그럼 의견을 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최경동 아니, 아니 우리 그 홍난이 위원님이 의견을 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자 하는데.

이선우 위원 예, 그 의견 내려고요.

○위원장 최경동 예, 어떻습니까?

이선우 위원 저는…… 해도 돼요?

○위원장 최경동 예.

이선우 위원 예, 관련된. 2년, 지금 3년이잖아요?

○위원장 최경동 예.

이선우 위원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이 시설에 대해서 계획 세우고 평가를 내리기에는 2년 사실 짧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선 운영 상태를 보고 2년으로 하되 최대 3년까지라는.

(이선우 위원, 전문위원을 보며)

그거는 가능해요? 2년으로 하되 상황을 3년까지로 이렇게 특약처럼 그거는 안 되고 아예 딱 정해야 됩니까?

○전문위원 박정은 예.

이선우 위원 아, 예.

○위원장 최경동 5년 내외로 우리가 할 수 있다 하니까.

이선우 위원 딱 정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2년을 하고 2년으로 딱 정하더라도 뭐 이렇게 운영 상황 봐서.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회식 2년을……

이선우 위원 상황을 봐서 더 연장이 가능하다는 거 불가능합니까?

윤종호 위원 그러니 이제, 좀 미안한데 말씀.

○위원장 최경동 예, 예.

윤종호 위원 말씀 연계해서 2년을 하고 평가를 할 거 아니에요. 연장을 할 수 있다 하는 규정만 두면 큰 문제가 없을 거라는 이야기예요.

이선우 위원 3년, 아, 1년 그럼.

김재우 위원 동의합니다.

윤종호 위원 평가를 하되, 예, 하되 이제 연기할 수 있다 하는 걸.

이선우 위원 그러면.

윤종호 위원 업체 그러니까 4년을 줄 수 있다.

이선우 위원 예, 맞습니다.

윤종호 위원 뭐 10년 이게 아니고, 그거는 가능하지.

○위원장 최경동 아.

김재우 위원 평가를 해서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윤종호 위원 그렇지 연장할 수 있다. 2년에 대해서.

김재우 위원 연장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해서.

(이선우 위원, 전문위원을 가리키며)

이선우 위원 과장님 뭐라 하시는데요.

(최경동 위원장, 전문위원을 보며)

○위원장 최경동 그래도 됩니까?

○전문위원 박정은 요번에 저기 위탁 동의안에 보면 이제 시설공단 공단에 1번 했고요.

이선우 위원 예.

○전문위원 박정은 요번에 연장하면 2번째 되기 때문에 끝납니다.

이선우 위원 아!

○전문위원 박정은 예. 갱신은 1번만 할 수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러니까 그 말이 그 말이잖아?

○전문위원 박정은 예, 예.

윤종호 위원 2년으로 그러니까 2번 한다는 이야기예요? 3년으로 2번 한다는 이야기예요?

○전문위원 박정은 3년 1번 했기 때문에 벌써 3년 했거든요. 했기 때문에 요번에는 1회하면 끝납니다. 2년하면 끝나는 거고.

홍난이 위원 횟수에 2번까지 할 수 있다는 거죠?

○전문위원 박정은 예, 예. 1번만 갱신할 수 있습니다.

홍난이 위원 연수가 아니고 횟수라는 얘기죠?

○전문위원 박정은 횟수로 합니다.

홍난이 위원 예.

윤종호 위원 그렇지.

홍난이 위원 예.

이선우 위원 아, 그렇게 되어 있구나.

윤종호 위원 과장님 한번 물어볼게요.

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회식 예.

윤종호 위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할 때 답변하는데 그렇게 고생하시고 또 이제 하시네, 그죠. 국장님.(웃음)

지금 위탁 운영비가 약 한 8억 2,000 정도 되는데.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회식 예.

윤종호 위원 지금 현재 직원이 몇 분 정도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회식 지금 8명이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8명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회식 예.

윤종호 위원 그럼 지금 수익률은 어떻게 되죠, 현재?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회식 수익률은 지금 뭐 거의 전체 한 8억이면 한 9,000 정도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만.

윤종호 위원 6,000만 원.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회식 작년 한 9,000만 원 받았으니까.

윤종호 위원 6,000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회식 9,000만 원.

윤종호 위원 9,000 그러면 7억이나 손실이네 그죠?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회식 10% 뭐 11% 요정도.

윤종호 위원 지금 만약에 위탁을 하면 위탁을 하시게 되면 예를 들어 시설관리공단이 아니고 운영위원회에서 지정하는 아니면 뭐 어떤 경쟁방식으로 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회식 예.

윤종호 위원 하시게 되면 지금 나가는 위탁비는 그대로 나갈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회식 그런데 이제 위탁 주는데 방식을 공개경쟁으로 하면서 뭐 지금과 같이 위탁금 주고 나머지 수익금 시로 들릴 것인가 안 그러면 뭐 독립채산제로 운영할 것인가 여러 방향을 설정해서 공모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종호 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수익률이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우리가 비용 대비 10%가 들어오는데 지금 현재 유사한 방법 물론 조금 낮출 수는 있겠죠?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회식 예.

윤종호 위원 낮출 수는 있는데 그런 상태에서 경쟁입찰을 하거나 바깥에 보냈을 때는 우리 김재우 위원님 지적한 부분에 상당히 오히려 거꾸로 할 사람이 많은데 그런데 이제 우리 국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경쟁입찰을 하되 지금 현재 나가는 우리가 이제 그 지원 8억 2,000 정도 되는 부분들이 나가지 않고 했을 경우에는 전혀 할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누가 보더라도 90% 손실이라 하는 게 나오는데 누가 하겠냐는 이야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회식 예, 맞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개인 그 기술적으로. 어떤 금액에서 지금 현재 금액에서 아니면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현재 금액으로 가급적이면 저희들은 위탁을 하되 전문기관에 가서라도 이것을 조금 효율적으로 우리 시민들 볼거리 문화거리 돌려주고.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회식 예.

윤종호 위원 어찌 보면 많은 시민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방법인데,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시설관리공단보다도 제3자에 위탁했을 경우에는 조금 더 우리는 내려가기를 솔직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그렇다고 해 가지고 10%밖에 안 되는 걸 갖다가 뭐 90% 내라 이런 뜻은 아니고.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회식 예.

윤종호 위원 그 부분을 선을 좀 찾아 줬으면 좋겠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회식 예, 예.

윤종호 위원 어찌됐든 이게 아까도 이자만 따져도 내가 봤을 때 뭐 대충 따져도 한 6~7,000 안 나가겠나 그죠? 우리 홍난이 위원님 지적했다시피 많은 어떤 그에 대한 비용들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 시민에게 좀 돌아가야 되는데.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회식 예.

윤종호 위원 이번에 국장님께서 어차피 위탁, 어차피 위탁하셔야 되잖아 그죠?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회식 예.

윤종호 위원 하시는데 그런 걸 디테일하게 잡으셔 가지고.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회식 예.

윤종호 위원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을 갖다가 좀 찾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회식 예.

윤종호 위원 그리고 아까 그것 좀 덧붙이면 아까 2년 말씀하셨는데 2년에 연장 2년, 평가를 해서 하는 거 그 부분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우리가 이번 조례에는 신라불교초전지를 직영을 할 것인가 아니면 위탁을 할 것인가 그게 우리가 지금 의결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홍난이 위원님이 의견을 내셨던 2년으로 해서 아까 우리 박정은 과장 얘기처럼 이제 한 번 더 할 수 있는 그렇게 지금 의견이 모아지고 있거든요. 자, 우리 그렇게 결정을 낼 수, 좀 빨리 결론을 냈으면 싶은 마음이고요.

우리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예, 그런 것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예.

김재우 위원 동의를 하는데, 윤종호 위원님 말씀에 덧붙이면 거기 좀 덧붙이겠습니다.

우리 지금 추모공원처럼 일정 정도의 관리운영비용을 주고 수익을 우리 시에 들어오게끔 하느냐, 아니면 여기는 그냥 우리 시에 수익금을 들어오지 않고 최소한의 관리운영비만 우리 시에서 지원하느냐 이 관계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런데 초기 진입하시는 분이 2년으로 하되 1번만 더 할 수 있다라는 조례로 갱신할 수 있다라고 돼 버리면 들어올 사람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2년으로 하되 갱신할, 여기 보면 1번만 갱신할 수 있는 것 갱신할 수 있다라고 바꿔놔 줘야만이 최소 최초 운영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미래지향적으로 보고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투자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문을 열어놔 주고 2년으로 하되 1번만이 아니라 갱신할 수 있다까지는 해줘야 다른 외부 단체나 기관에서도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을 좀 정리를 해 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홍난이 위원 법적으로 안 된다고.

김재우 위원 예? 법적으로 안 된다고요?

○전문위원 박정은 법에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상위법에.

김재우 위원 그래요?

○전문위원 박정은 예.

김재우 위원 참 어렵다 그것 그죠? 상위법에 그게 안 된다고 하면.

홍난이 위원 그리고 국장님 하나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회식 예.

(홍난이 위원, 최경동 위원장을 보며)

홍난이 위원 아, 예.

○위원장 최경동 예, 예.

홍난이 위원 다음에 수익률을 그것 계산하실 때는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회식 예.

홍난이 위원 행사에 투입된 예산도 포함해서 수익률을 뽑아주세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회식 행사요?

홍난이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 행사가 여러 행사들을 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회식 예, 하고 있습니다.

홍난이 위원 그 행사를 포함해서 관람객이 들어온 것까지 해서 수익률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회식 사실상 유료 관람이 아니기 때문에 관람객이 들어오는 거는 수익률에 포함 안 되고요.

홍난이 위원 그러니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회식 일반 체험이든지 숙박시설 예.

홍난이 위원 행사 대비 관람객을 우리가 그걸 해야 되지 예산 대비.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회식 예.

홍난이 위원 어떻게 그 운영비에서 그걸로 말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회식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홍난이 위원 수익률은 그럼 더 낮다는 거예요. 훨씬 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회식 다른 프로그램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홍난이 위원 프로그램을 넣지 않으면 안 되는 곳인.

김재우 위원 자, 그러면 위원장님 제안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예.

김재우 위원 그러면 법으로 안 된다라고 하니 지금 최초 2년으로 하고 이 단체가 외부에서 들어왔을 때 만일 시설관리공단에 그대로 가자라고 한다 그래도 3년을 그래야 됩니다. 기다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시설관리공단이 3년 끝나고 나면 그 이후에는 어차피 못 하니 2년으로 하고요. 하는 걸로 해 가지고 의결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년 말고요. 일단요.

○위원장 최경동 예, 위원님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년, 위탁 기간을 2년으로 하고 바꿀 수 없으니까 한 번 더 할 수 있는 걸로. 그래 결론 낼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부위원장 송용자 저 한 마디만.

(신문식 위원, 손을 듦)

○위원장 최경동 예, 우리 신문식 위원님.

신문식 위원 2년으로 하고 바꿀 수 없으니까 갱신을 1년 더 한다고 말씀했습니까?

○위원장 최경동 아니, 아니요. 그 상황에 따라서.

신문식 위원 그게 무슨 말씀인지 제가 죄송합니다. 이해가.

○위원장 최경동 현재 위탁기간이 3년인데.

신문식 위원 3년인데.

○위원장 최경동 한 번 더 갱신을 할 수 있는 지금 안이거든요, 원안이.

신문식 위원 아, 예, 예.

○위원장 최경동 그런데 이제 우리 위원회에서 새로운 안이 그 기간을 2년으로 하고.

신문식 위원 2년으로 하고.

○위원장 최경동 갱신을 1번 할 수 있다.

신문식 위원 갱신 2년 1번 더?

○위원장 최경동 예, 그렇죠.

신문식 위원 그럼 위탁기간이 줄어드는 거네요?

○위원장 최경동 줄어드는 거죠.

신문식 위원 예, 그것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바꿀 수 있습니까? 지금 그 내용이?

홍난이 위원 아까 다 바꿀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위원님.

신문식 위원 그렇습니까?

홍난이 위원 예.

신문식 위원 알겠습니다.

(박정은 전문위원, 최경동 위원장에게 회의진행에 대해서 설명 하고 있음)

박교상 위원 다음에 가면서는 5년까지도 연장할 수도 있어요.

김재우 위원 5년까지.

박교상 위원 10년 갈 수도 있어요.

홍난이 위원 그러니까 잘하시면 연장.

박교상 위원 잘하면 또 하면 돼요.

윤종호 위원 재연장 하는데……

(박정은 전문위원, 최경동 위원장에게 회의진행에 대해서 설명 하고 있음)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 2년을 해보고 이 업체가 잘하면 5년 해줘도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잘될 것 같으면. 그거는 문제가 없다는 거잖아 지금.

○위원장 최경동 잠시만요. 우리 또 좀 우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5분간 정회 좀 합시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경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의견에 따라 구미시 신라불교초전지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은 위탁기간은 2021년부터 2022년까지 2년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수정안에 대해 집행부는 동의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회식 예.

○위원장 최경동 예, 그럼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미시 신라불교초전지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위탁기간을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에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2년으로 수정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신라불교초전지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위원장 최경동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의사일정 4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회식 예, 이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구시미 복합스포츠센터 준공예정에 따라 이용료, 이용시간 등을 규정하고, 시설의 위탁운영 및 이용요금 감면을 추가 및 신설하여 체육시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체육진흥을 통한 시민의 건강증진 등 여가활동 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준공예정인 복합스포츠센터 이용료, 이용시간 등을 신설하고 시설사용에 따른 사용료와 이용료의 구분 및 청소년과 어린이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였으며, 상위법률에 근거하여 체육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 및 체육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위탁운영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상위법률에 따라 국군포로, 다자녀가정, 한부모가족과 체육진흥을 위한 시도대표선수 및 취약종목 선수 훈련, 학교의 체육활동 등에 대한 감면혜택을 추가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협조로 관련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정은 전문위원 박정은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구미시 복합스포츠센터의 준공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복합스포츠센터 이용료, 이용시간 등을 규정하고, 체육시설의 위탁운영 근거 및 이용요금 감면대상을 확대 신설하고자 제출된 안입니다.

복합스포츠센터 볼링장 이용료는 타 시군 사례 및 지역 내 사설볼링장 이용요금을 비교분석하여 적용한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체육시설 이용료 및 사용료 감면대상 확대는 상위법령 등 관계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그 밖에 체육시설 위탁 근거를 분명히 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으로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공공 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우 위원 제가 먼저 할까요?

○위원장 최경동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예, 아유 국장님. 예, 과장님도 오셨네요.

그 지금 요 개정의 목적은 사실 복합스포츠센터가 이제 완공이 되고 이용함에 있어서 그 주목적입니다. 그죠?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회식 예.

이선우 위원 그런데 제가 다른 자료들을 좀 봤더니 이거는 이제 국에 다 해당될 것 같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회식 예.

이선우 위원 문화체육관광시설에 대해서 사용료는 다 다를 수밖에 없죠. 시설의 목적에 따라서.

그런데 감면 대상들이 일괄적이지가 않더라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회식 예.

이선우 위원 요것들 한번 정리를 좀 과에서 아, 국에서 전부 다 조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좀 부탁드리고.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회식 예.

이선우 위원 이것 질문 좀 있는데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회식 예.

이선우 위원 지금 복합스포츠센터 안에 들어가 있는 여러 시설들이 전국체전 끝나고 나면 다시 시에서 운영되는 여러 시설로 변경이 될 겁니다. 그죠?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회식 예.

이선우 위원 그럼 그때 되면 또 다른 개정들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사무실 운영이라든지?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회식 일반적으로 사무실 운영은 우리가 시에서 운영하면 될 것 같고, 이제 볼링장이 또 전문체육시설이고 시민들이나 전국대회를 가장 그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좀 전문성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근무시간도 최소한 밤 11시나 12시 가까이 운영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볼링장은 위탁운영이 되어야지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 같은 그런 생각입니다.

이선우 위원 그러면 전국체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도 요 이제 전체적인 한 번 더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다라는 말씀이죠?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회식 예.

이선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예, 국장님 이것 참 구미시 볼링장 처음부터 참 길다 그죠? 이제 다 와 가는 것 같습니다. 그죠?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회식 예.

김재우 위원 다 와 가는 것 같습니다. 이것 국제규격이기 때문에 또한 첫 번째는 그렇고 두 번째로는 아마 일반 민간볼링장보다 가격이 저렴함으로 인해 가지고 시민들이 많이 몰릴 겁니다. 그죠?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회식 예.

김재우 위원 그렇겠죠? 모일 거고, 또 2층에 있는 종합체육관.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회식 예.

김재우 위원 중소형체육관이라서 그 사용 빈도가 엄청나게 늘어날 겁니다. 아마 시민들이 활용을 많이 할 사항들인 것 같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회식 예.

김재우 위원 그다음에 지금 9월 말에 준공이 나고 나면 10월, 11월, 12월, 3달 동안 이것 비워놓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죠? 사용할 거죠?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회식 지금 준공이 한 10월 중순 이하로 이래 보고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10월 중순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회식 지금 11월, 뭐 때문에 그런가 하면 우리 준공하는 게 운동장 진입도로하고 연계가 돼 가지고 빨리 준공을 지금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 되어서.

김재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어쨌든 우리 지금 국장님이 과장님 시설에 저하고 이것 많은 논쟁이 있었는데.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회식 예.

김재우 위원 연간 6억 수익을 낸다라고 했으니 어떻게든 수익을 좀 내보시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회식 예.

김재우 위원 뭐 6억 수익을 반드시 좀 내 가지고 6억 수익을 내도 240억 들었으면 한 얼마 정도 해야 됩니까? 10년이면 60억, 그죠? 한 2~30년 굴려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유지수선 보수비도 책정을 해야 되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회식 예, 맞습니다.

김재우 위원 어떻게든 6억 수익이 날 수 있도록 좀 알뜰한 운영을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회식 예, 알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신문식 위원님.

신문식 위원 예, 신문식입니다.

이 볼링장이 복합체육시설이 설립이 될 때 굉장히 좀 많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회식 예.

신문식 위원 어떤 단체 분들은 이것을 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이 사항 이 복합시설을 하지 말아야 된다 건립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그런 어떤 그 갈등 끝에 지금 이게 준공이 되는 시점입니다만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이 부분들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운영비가 많이 걱정이 됐었습니다. 계속 들어가야 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찬성하시는 분들은 운영비를 구미시에서 위탁을, 위탁금을 안 받아도 우리 자체 내로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그때 말씀을 하셨더랬어요. 지금 위탁을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볼링장에 대해서 위탁금 나갑니까? 나갈 예상이십니까? 예정이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회식 지금 위탁금을 주고 수익부분도 들어오는 걸로 지금.

신문식 위원 그렇게 되면.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회식 그래 계산을 하니까.

신문식 위원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회식 1년에 한 6억 정도 흑자가 나지 않겠나 그래 지금 판단했습니다.

신문식 위원 아, 그것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흑자가.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회식 예.

신문식 위원 그 볼링장에 대해서 한 6억 정도 흑자가 난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회식 예.

신문식 위원 아, 그렇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회식 예.

신문식 위원 그렇게 되면 상당히 좀 이게 바람직한 사업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 계속 좀 관리도 저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회식 예.

신문식 위원 예, 집행부서에서도 예 좀 예의주시해서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회식 예, 알겠습니다.

신문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예, 국장님. 우리가 모든 사업을 함에 있어서 타당성 용역도 하고 수익률 운영유지비 다 계산을 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회식 예, 맞습니다.

안주찬 위원 그런데 뭐 안타깝게도 초전지도 그랬습니다. 50%의 어떤 운영비는 자체에서 나온다고 이래 타당성 용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7~8억 들어 가지고 위탁을 주면 고작 10% 내지는 뭐 15% 정도의 커버밖에 안 되는 현실이고 우리 볼링장도 아마 좀 애매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회식 예.

안주찬 위원 기존 사립운영 하시는 분들 고려해서 운영료 수준을 잘 맞춰야 된다고 이래 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회식 예.

안주찬 위원 너무 낮게 하면 그 양반들이 또 과거에 설립할 때 반대했듯이 그런 부분이 있을 거고, 또 우리는 막대한 시 자금으로 시 예산으로 해서 너무 비싸게 받으면 또 시민들에 대한 그 역행하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회식 예, 맞습니다.

안주찬 위원 내 분명히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만 6억 흑자 안 납니다. 나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회식 예, 알겠습니다.

안주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할까요, 아니면?

(「바로 계속 하시면」하는 위원 있음)

(「바로 해요」하는 위원 있음)

바로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래 바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5.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미시장 제출)

(11시41분)

○위원장 최경동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의사일정 제5항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안전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종율 예,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김종율입니다.

먼저 저희 행정안전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최경동 기획행정위원장님, 송용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안전재난과 소관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은 「자연재해대책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조사․분석하여 피해예방 및 저감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는 방재의 계획입니다.

최근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세부기준의 개정에 따라 재해대상 및 재해유형이 확대되어 2013년에 기 수립된 계획을 재검토하고 저감대책을 도출하고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게 되었으며 2030년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계획은 관내 행정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위험지구는 예비후보지를 조사하여 후보지를 선정하고 세부기준에 따라 평가절차를 통해 최종 64개 지구를 선정하였으며 저감대책은 총 사업비 3,388억 원으로 2021년부터 2030년까지 10년간에 걸쳐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예비 후보지는 기존 종합계획 예비후보지와 피해 발생 이력지, 이․통장 설문 등을 통해 조사하였습니다.

본 계획은 의회 의견수렴 후 공청회를 거치고 경상북도를 경유하여 행정안전부에 신청할 예정이며, 최종 승인이 나면 국비 지원사업 신청 자료로 활용되며 사업은 시설 소관 부서별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계획안에 대한 위험지구 대상지나 저감대책 등 의견을 주시면 충분히 검토하여 최종 보고서 작성 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고견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정은 전문위원 박정은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규정에 따라 구미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계획은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하여 피해예방 및 저감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실행방안을 제시하는 방재분야 최상위 종합계획으로 구미시 전 지역의 자연재해를 예방하는 데 기초가 되는 총괄 로드맵입니다.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 개정에 따라 기존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가뭄, 대설 등 확대된 재해유형을 포함하여 2030년을 목표연도로 종합계획(안)을 다시 수립하였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철저한 조사․분석을 바탕으로 관내 재해위험지구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전문가 사전검토 의견 및 주민공청회를 통한 수렴한 의견 등을 면밀히 검토․반영하여 저감대책이 실질적 재해예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내실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5항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어, 간단한 질의인데요. 여기 제안이유에 보면 의견청취 제안이유 1페이지에 하나, 둘, 셋, 네 번째에 보면 30년, 2030년 목표로 추진한다고 했잖아요?

○행정안전국장 김종율 예, 10년간.

이선우 위원 10년이 걸리는 이유가 뭐죠?

○행정안전국장 김종율 그 지금 우리가 요번에 가뭄하고 대설이 자연저감대책에 없던 게 추가가 됐고, 10년간은 앞으로 우리 10년간을 우리 구미 위험지구에 전 9개 분야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전부 다 이․통장 의견이나 수렴해가 다 총망라해 갖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잡았는 게 이게 10년간을 우리 앞으로 이제 10년 동안 혹시 자연재해 발생이나 그러한 발생 시에 이제 우리 국비 요청이라든가 이런 것도 이 안에 포함이 됐을 경우에 국비 또 신청이 가능하고.

이선우 위원 잠깐만요.

○행정안전국장 김종율 예.

이선우 위원 핵심이 그게 아닌 것 같은. 왜냐 하면 자연재해라는 게 매번 매해 똑같이 일어나지 않지만 패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행정안전국장 김종율 예.

이선우 위원 지역별 패턴들, 그다음에 뭐 이런 상황에 따라서 매번 똑같이 일어나지 않지만 패턴들이 있을 텐데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거를 종합계획을 세워야 하는 기간이 10년이 걸리는 이유가 분석이 10년이 걸린다는 말씀인 거예요?

○행정안전국장 김종율 우리가 총괄, 당초 이 계획을 전부 다 10년을 주기로 잡습니다. 주기로 잡고 위에 보시면 나오지만 5년이 경과하면 또 이제 그 타당성에 대해서 한번 중간 재검토를 합니다.

이선우 위원 그럼 10년 동안 어떤 어떻게 분석하시고 종합계획이 세워지는지 간단하게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최경동 저, 예. 과장님, 예.

○안전재난과장 박재범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박재범입니다.

제가 국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2030년 목표로 한다는 거는 무슨 뜻인가 하면요. 저희가 계획을 수립 다 했더라도 올해 다 했더라도 당해에 다 어떤 시설을 보완할 수 없습니다. 그래 10년으로 나누어서 급한 거는 내년도에 하고 당해연도에 하고 좀 덜 급한 거는 그 예산 사정상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계획을 10년간 수립해 놨지만 계획 수립하는 기간이 10년이 아니고 그러니까 시설을 보완하는데 10년 걸리는 이런.

이선우 위원 그리고 또 그 단위를 10년 단위로 해서.

○안전재난과장 박재범 예, 예.

이선우 위원 또 이제 목표를 세운 다음에 또 이렇게 보완하고.

○안전재난과장 박재범 예,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이선우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아. 수고했습니다.

(홍난이 위원, 손을 듦)

예,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 위원 저희 뭐 요번에 장마도 있었고 여러 가지 뭐 태풍도 있었고 사실은 뭐 안전에 대해서는 안전재난과도 있지만 이 국 자체가 좀 열심히 해 주신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 정말 피해가 적었다는 거에 대해서 감사도 하고 이 국에 또 감사도 드립니다. 안전재난과에서도. 그래 요번에 저희 지역은 그게 없었지만 구미 지역은 저번에 이게 경상북도에서 다 관리를 한다고 해서 그러는데 혹시나 사방댐 얘기가 사방댐의 중요성이 요번에는 많이 컸었잖아요? 산사태에서. 산사태에 그게 사방댐이 있었으면 좀 덜하고 사방댐이 막혀 있어 가지고 그 기능을 못해 가지고 산사태 나왔는 데도 또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 지금 경상북도에서 관리한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행정안전국장 김종율 예.

홍난이 위원 이것하고는 별개인데 이게 동에서나 면에서나 특히 면에서 관리를 많이 할 것 같아요. 면에서 이제 관리를 하고 있는지? 자기 지역에 몇 개나 있고 어디에 있는지 분포를 하고 아니면 장마가 온다고 한다거나 아니면 태풍이 온다고 했을 때 기반시설 수를 점검을 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한데요 국장님. 이런 계획이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좋지만 있는 걸 어떻게 활용하는 것도 또 재해예방에서는 더 중요하지 않나요?

○행정안전국장 김종율 그 사방댐은 옛날에 이게 뭐 산림파트에서 많은 공사를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관리 면이나 이런 거는 상세한 디테일한 부분은 좀 제가 설명드리기가 조금 그한데.

○위원장 최경동 예, 국장님. 과장님 답변되면 과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안전재난과장 박재범 예,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박재범입니다.

저희 사방댐은 현재 저희 산림과하고 도 산림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총 저희 관내 저번에 홍난이 위원님한테 말씀드렸지만 82개소인가 뭐 이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까지는 준설이나 이런 걸 안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걸 충분히 감안해서 향후에는 저희가 산림과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저희 부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뭔지 저희가 찾아서 강구해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현재 설치는 해 놨지만 사후관리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홍난이 위원 그러면 그 사후관리를 할 수 있는 걸 안을 올해 안에는 좀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안전재난과장 박재범 그게 이제 관리주체가 도 산림과로 돼 있다보니까 이제 주체별로 시설물 주체별로 관리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을 도 산림과에서 예산을 저희한테 좀 재배정 받든지 그 방안을 산림과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한번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홍난이 위원 그러니까 도 산림과에서 하는 게 아무래도 인력 면이나 이런 문제들이 있으니 면이나 이런 데에서 좀 연계할 수 있게 시스템을 갖추어 놓자는 거예요.

○안전재난과장 박재범 예, 예. 감사합니다.

홍난이 위원 그러니까 조사를 우리 동에서나 면에서 아 여기에 지금 이렇게 돼 있으니까 빠른 피드백을 해 주면 그쪽에서 빨리 와서 예산을 반영해서 처리를 해 줄 것 아닙니까, 그죠?

○안전재난과장 박재범 예, 맞습니다.

홍난이 위원 그런 걸 원하는 거지 예산을 만일 우리가 반영하거나 그게 아니라 빨리 캐치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전재난과장 박재범 예, 예. 알겠습니다.

홍난이 위원 예.

○위원장 최경동 다 하셨습니까?

홍난이 위원 예.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하셨습니다.

누구?

(송용자 부위원장, 손을 듦)

예, 송용자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송용자 예, 수고하십니다.

연거푸 온 3번의 태풍에도 우리 구미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피해가 좀 적어서 일선에 계신 공무원들한테 또 그 외에 관계자들한테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 들어서 느끼는 건데 요새 조상님들 산소 벌초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산에 가보면 생각보다 계곡을 누가 관리하는 데가 없기 때문에 계곡에 많은 부조물이 쌓여 있어요. 어떤 계곡은 호수같이 물이 고여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만일에 제가 본 계곡만이 아니고 다른 조그마한 계곡도 만일에 그런 일이 발생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나중에는 그게 물이 한번 모여서 왜냐 하면 한 계곡에 한 군데만 모여있는 게 아니거든요. 한 중간쯤 이렇게 있으면 그 위에는 더 많아요. 그야 물론 사람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까지는 저희들 계곡을 관리한다는 얘기는 한 번도 못 들어봤거든요.

○행정안전국장 김종율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송용자 그런데 앞으로는 이 계곡도 어느 부서에서 계곡을 계곡도 관리를 하는 책임져 주는 그런 부서가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계곡에서 중간중간에 물이 고여서 그것이 한번 같이 방대한 양으로 내려오면 그 밑에 있는 마을은 정말 큰 피해를 당할 수 있거든요. 그런 예를 또 저는 또 우리 선산 재골이라는 데서 봤고 그러기 때문에 그 점을 한번 좀 심사숙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찬성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견서는 오늘 심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4차)(구미시장 제출)

(11시55분)

○위원장 최경동 예, 다음은 회계과 소관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4차)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장님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종율 예, 이어서 회계과 소관인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4차) 강동꿈나무 문화나눔터 건립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구미국가산업 확장단지 내 사업부지 소유자인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의를 거쳐 도서관 부지를 우선 공급할 것을 통보받았습니다.

이에 향후 건축설계 공모를 통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공공도서관, 다목적체육관, 아동보육 관련 복합시설을 건물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7,890㎡ 규모로 신축함으로써 젊은 인구의 지속적인 유입에 따른 문화․복지 인프라를 제공코자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정은 전문위원 박정은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4차)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39조 제1항 제6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시 지방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금번 대상은 강동꿈나무 문화나눔터 건립 1건입니다.

강동꿈나무 문화나눔터 건립은 2020년도 생활SOC 복합화 공모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생활과 육아에 필요한 각종 시설 복합화를 통해 일상생활에서 시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젊은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산동, 양포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건은 제240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부지 확보 선행을 위해 부결한 건으로 2020년 7월 한국수자원공사 소유인 건립부지 무상공급에 대한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재산의 취득을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4차)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최경동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4차)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 위원 예, 국장님. 이것 명확하게 확인서 받은 거 맞으시죠?

○행정안전국장 김종율 예, 뒤에.

홍난이 위원 예, 저번에 저희가 명확하지 않고 얘기해서 하겠다고 했던 것 때문에 저희가 반려했었던 거거든요.

○행정안전국장 김종율 예, 예. 맞습니다.

홍난이 위원 명확하게 받은 것 맞으시죠?

○행정안전국장 김종율 예, 뒤에 공문도 수자원공사에서 왔는 걸 첨부를 좀 해 놨습니다. 예.

홍난이 위원 그러니까요. 하면 되네요. 반려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조건 사업을 해야 된다 그래서 무조건 이때까지 밀어붙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해야 된다 해야 된다 하니까 부조리한 것 잘못된 것 알았지만 계속 통과했던 부분들이었는데 지금은 한 번쯤은 반려해서 부서에서 더 열심히 할 수 있게 안을 가져올 수 있는 의회가 좀 우리 기획행정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고생하셨어요. 그게 쉽지는 않았을 거라 생각해서 시장님이 또 뭐 만나보셨다는 말도 있고 이러는데 고생하셨습니다. 예.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4차)는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4차)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오늘 오후 2시에 구미성리학역사관 현장방문이 있음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 최경동
  • 송용자
  • 김재우
  • 박교상
  • 신문식
  • 안주찬
  • 윤종호
  • 이선우
  • 장미경
  • 홍난이

○출석전문위원

  • 박정은 박병호

○출석시청공무원

  • * 문화체육관광국
  • 국장김회식
  • 문화예술과장김태영
  • 관광진흥과장전명희
  • 체육진흥과장지대근
  • * 행정안전국
  • 국장김종율
  • 안전재난과장박재범
  • 회계과장지영목
  • * 사회복지국
  • 국장남상순
  • 복지정책과장최동문
  • 노인장애인과장황은채

○회의록서명

  • 위원장최경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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