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1998년 10월 29일(목) 개회식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8회구미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98년도행정사무감사기간결정의건
3. 구미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구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요구의건
5.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6.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3. 구미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육태호의원외 5인 발의)
(10시25분 개의)
○의장 윤영길 지금부터 제3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사항 보고가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조훈영 사무국장 조훈영입니다.임시회 집회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된 제3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는'98년10월20일 육태호의원님 외 8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98년10월22일 공고하여 소집하게 되었으며 집회기간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98년10월29일부터 11월6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98년10월20일 폐회중 제2차회의를 개의하여 제38회 임시회 의사일정계획안과 '98년도 행정사무 감사기간 결정의건을 협의하였으며, 산업건설위원회는 '98년10월20일 폐회중 제4차 회의를 개의하여 도시계획 재정비 추진현황과 태풍예니호 피해및 복구현황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설명을청취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구미시의회 육태호의원외 8인으로부터'98년10월27일자로 발의된 구미시의회전문가자문인활용에관한조례안은 10월27일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구미시장으로부터 10월21일자로 제출된 구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재의요구건은 오늘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하였으며, 10월24일자로 제출된 구미시기조례안과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총무위원회에, 구미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 '98년10월26일자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조례공포 사항입니다.
제3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 이송된 구미시사무위탁조례안 등4건의 조례안과 구미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98년10월21일 시보에 게재하여 공포하였다는 통지가 구미시장으로부터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영길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29분)
○의장 윤영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38회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기 배부해 드린 전체의사일정안 대로'98년10월29일부터 11월6일까지 9일간으로작성하였습니다.
제3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98년10월29일부터 11월6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98년10월29일부터 11월6일까지 9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참조)
전체의사일정안
(끝에 실음)
○의장 윤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매년 정기회 기간중 7일간의 범위내에서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98년11월27일부터 12월3일까지 7일간 일정으로 결정코자 하는데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98년도 행정사무감사기간 결정의 건은'98년11월27일부터 12월3일까지 7일간으로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미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육태호의원외 5인 발의)
(10시30분)
○의장 윤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시정질문을 위하여 '98년10월29일 육태호의원님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가 되었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육태호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육태호 동료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육태호 의원입니다.
구미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제3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시정추진사항에 대한 질문과 집행부측의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파악하고 구미시의회의사를 전달하여 시정추진에 반영토록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구미시의회회의규칙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미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일자는 1998년11월4일부터 11월5일까지 이틀간이며, 출석장소는 구미시의회 본회의장, 출석대상은 구미시장, 부시장, 실국장, 출장소장, 사업소장을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제안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영길 육태호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장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98년11월4일부터 11월5일까지 이틀간 구미시장과 부시장, 실국장, 출장소장, 사업소장 등 관계공무원이 본회의장에 출석토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요구의건(구미시장 제출)
(10시33분)
○의장 윤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재의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시 의결되어 집행부로 이송한 구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미시장이 재의요구한 건으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이의가 있으십니까?
(참조)
구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
(끝에 실음)
○임경만 의원 의장!
○의장 윤영길 예, 임경만 의원님 이의가 있습니까?
○임경만 의원 예.
○의장 윤영길 진행발언입니까? 이의가 있습니까?
○임경만 의원 진행발언입니다.
○의장 윤영길 예, 말씀하십시오.
○임경만 의원 지난 37회 임시회때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개정을 해가지고 상정을 해서집행부에 이송을 했습니다만 시장이 공포는안했습니다. 이게 지금 공포를 안한 상태에서 수정발의안이 올라왔는데 수정발의안입니까? 개정발의안입니까? 그걸 알려 주시고,지금 임시회를 거치면서 이것을 본회의때 상정을 시켜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는심사를 거쳐서 그때 관련법규를 따져서 다했는 조례 사항을 도에서 브레이크가 걸려내려왔는데 공포된 사항을...... 기간이 좀남아 있습니다. 공포시키고 난 다음에 다시개정을 하게 되면 그건 의원님들의 위상이있을지 몰라도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어떤상황인지, 지금 상임위에 보면 운영위원회,총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 조례를다루는 걸로 안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의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의장 윤영길 예, 임경만 의원님께서 진행발언해 주신데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가결돼서 집행부로 이송을 했습니다. 집행부의 시장님이 공포를 안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공포를 하기 전에 도에 우리가발송을 하니까 자구수정을 해야 되겠다, 법에는 저촉이 안되나 해석상에 문제가 도출되었기 때문에 경상북도 시군 전체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자구수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공포하기 전에 재의요구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임경만 의원 다른 시군에서는 공포를 다했는 상황에서 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수정을 요구하는 것으로 내려왔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시의원님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뤘는 부분에 대해서
○의장 윤영길 그런데 임경만 의원님 이걸 이해 하십시오. 공포가 됐으면 개정요구가 들어옵니다.
○임경만 의원 공포가 된 다음에 다시 본회의장에 올려서 개정을 하는 게 더 낫지, 이게 뭡니까? 지금
○의장 윤영길 공포하기 전에 이것이 아니고 그걸 아십시오. 공포하기 20일전에는 재의요구를 시장이 의회에 할 수 있습니다. 그걸 아시고 말씀을 하셔야 되지
○임경만 의원 원래 취지에 대해서는 민간인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시킨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그 취지뿐입니다.
○의장 윤영길 그래서 우리가 임시회를 10시에 개회를 하려다 약20분 소요된 게 3층에서 제안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경만 의원 이 문제가 10분전에 출근을해서 간담회장에서 다뤘는데 매듭도 못짓고 어정쩡하게 내려왔습니다. 10시에 본회의를 열어야 되는데 20분에 내려왔단 말입니다.
○의장 윤영길 임경만 의원님, 전체 의원님들이 양해하시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일단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임경만 의원님께서 꼭 주장하는 것은 진행발언도 아니고, 이의발언도 아니고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나는 이해를
○임경만 의원 저 혼자 발언이 아니예요. 의장님, 혼자 발언이 아니고 정회를 해서라도 심도있게 다뤄서 전문위원님한테 법조항도 물어보고 실수가 있었는지 알아보고 다시 하는 것으로
○의장 윤영길 임경만 의원님, 그저께 상임위원장님 회의때도 설명이 됐고 일부 의원님께도 설명이 됐습니다. 됐는데 3층에서 20분간 지연을 해가면서 전문위원들께서 설명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설명을 받으신 이자리에 계신 의원님들께서 양해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경만 의원님이 굳이 정회를 하자는 이유가 뭡니까? 그에 대한 해법을 말씀을 하시든지, 또는 해석에 대해 잘못된 걸 말씀을 하셔야지 무조건 정회요청을
○임경만 의원 의장님은 다 아는 걸로 했는데 의장님과 저하고 이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지금 3층에서 10시에 본회의를 열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20분이나 지연되면서 심도있게 다뤘습니다만 지금 일부 시의원님들이 이문제에 대해서 심도있는 보충설명이 더 필요하다, 매듭도 안짓고 사람들이 일어나니 무거운 사람들이 많았었습니다. 분위기에 흽쓸려서 내려가자, 내려가자 이게 아닙니다.
○의장 윤영길 임경만 의원님만 양해하신다면 이 안건이 자구수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포하기 전에 자구수정 재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크게 정회를 해서 진행할 이유가 있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김영호 의원 의장님, 임경만 의원 말씀대로 정회를 해서 한 번 더 검토를 하고 난 뒤에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장 윤영길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1시07분 회의속개)
○의장 윤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임경만 의원께서 지적하신 본 안건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충분한 이해를 못하신 걸로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층에서 다시 정회를해서 충분한 이해가 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은 부결시키고 이번회기중에 자구수정을 한 새로운 의안을 상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09분)
○의장 윤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구미시의회회의규칙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8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정영진의원님과 조용호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정영진의원님과 조용호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비롯한 각종 의안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8년10월30일부터 11월3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휴회기간동안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비롯한 안건심사에 여러분의 심도있고 적극적인 활동을 당부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98년11월4일 오후2시에 개의하여 시정질문을 실시하겠음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3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출석의원 26인
- 윤영길
- 전인철
- 강대석
- 조용호
- 조윤성
- 지윤재
- 김종락
- 황경환
- 김영호
- 김응기
- 김학봉
- 윤종석
- 마창오
- 이용수
- 강대홍
- 이규원
- 연규섭
- 곽용기
- 임경만
- 오병호
- 나명온
- 정영진
- 허복
- 윤춘식
- 육태호
- 박진이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조훈영
- 의사담당주사김영배
○출석전문위원
- 김정일김용륜
- 홍삼식
○출석시청공무원
- 시장김관용
- 부시장김용대
- 기획실장윤영섭
- 행정지원국장김진성
- 생활복지국장박영욱
- 경제진흥국장이용태
- 도시건설국장천동성
- 출장소장최화영
- 기획담당관김인종
- 총무과장이재웅
- 지적과장김태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