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2020년9월17일(목) 오전11시
의사일정
※ 5분 자유발언(윤종호 의원)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 구미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구미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4. 구미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구미시 선주원남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6. 구미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안
7. 구미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안
8. 구미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구미시 신라불교초전지 관리ㆍ운영 위탁 동의안
10. 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2.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4차)
13. 구미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안
14.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구미시장 제출)
2. 구미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세구 의원 대표발의)(장세구·김낙관·김영길·김재우·안장환·이지연·장미경 의원 발의)
3. 구미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안장환 의원 대표발의)(안장환·권재욱·김낙관·김재우·김영길·김춘남·송용자·안주찬·장세구 의원 발의)
4. 구미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5. 구미시 선주원남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미시장 제출)
6. 구미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7. 구미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8. 구미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선우 의원 대표발의)(이선우·권재욱·김재우·안주찬·이지연·홍난이 의원 발의)
9. 구미시 신라불교초전지 관리ㆍ운영 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0. 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미시장 제출)
(11시02분 개의)
○의장 김재상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세용 시장님은 중앙부처 업무 추진을 위한 출장으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재상 안건 상정에 앞서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2 규정에 의거 윤종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윤종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 의원 우리 차트를 먼저 준비해 주시렵니까?
○전문위원 이수정 지금 떴습니다.
○윤종호 의원 예, 지금 이슈화가 되고 있는 대구 취수원 이전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차트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고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낙동강 물 문제 해소를 위한 상호협력 합의문이 기본 원칙에 보시게 되면 좌측에 잘 보이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첫 번째로 구미산단 폐수 무방류 시스템과, 두 번째 낙동강 통합물관리 방안으로 해서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환경부장관, 대구광역시장, 국무조정실, 울산시장, 그리고 문화재청장과 도지사, 우리 장세용 시장께서 합의를 했습니다.
예, 여기서 도출한 안이 시나리오를 6개를 만들었는데 여섯 번째 안으로 해평에, 대구에 있는 취수장 물을 30만 톤을 그대로 먹으면서 추가로 1안으로 해평취수장 30만 톤, 그리고 임하댐 30만 톤 2안으로, 세 번째는 강변여과수를 이용한 대구 물을 그대로 사용하는 안이 이번에 중간보고서에서 발표가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91년부터 2012년까지 낙동강수계에 일어났던 수질사고 현황을 보니까 빨간 색깔이 대구에서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파란 색깔들은 구미에서 일어난 사건들이고 여기서 제일 이슈화되는 ´91년도에 두산 페놀사건은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구미에 공단이 있는 것이 아니고 김천에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서 두 번째 있는 김천 코오롱 유화 공단 같은 경우도 역시 김천에 있다는 말씀을 알려드립니다.
지금 낙동강수계 지도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잘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 세 번째에 달성구가 있는데 달성구 바로 위쪽에 거기에 보시게 되면 빨간 색깔이 그 위쪽에 네 번째 있는 그 부위에 대구에서 취수를 하는 취수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시게 되면 칠곡보가 있어요, 다섯 번째. 칠곡보하고 그 위에 있는 구미보 사이에 우리가 구미에서 정수를 하고 있는 위치입니다. 아시다시피 지역적으로는 공단이 위치해 있지만 칠곡보가 있음으로 해서 구미에서 화학사고가 발생을 했을 경우에 가장 먼저 바로 우리 구미에서 물을 취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점 양해하시고 발언을 드리고자, 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구시는 취수원 이전 약탈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안녕하십니까? 장천, 산동, 해평, 양포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윤종호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를 함께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5분 발언의 기회를 통해서 환경부 통합물관리 방안 마련 연구용역은 취수원 이전을 전제로 한 짜 맞추기식 용역으로 정부가 개입된 용역을 즉각 중단하고 대구시는 정치적 논리로 이용하지 말 것을 촉구하는 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구취수원 문제는 30년 전 1991년 구미 두산 페놀 유출사고 이후에 대구시가 수돗물의 70%를 감당하는 낙동강 강정보의 원수 수질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으로 시작되어 급기야 2009년에는 아예 취수원을 구미공단 상류로 이전하여 대구시민에게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하는 모 정치인의 선심성 발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낙동강 물 문제 해소를 위한 상호협력 합의문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번 용역의 기본원칙은 낙동강 수역의 수질을 관리하여 1,300만 국민이 안전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첫 번째 구미 산업폐수 무방류시스템 도입 용역, 두 번째 낙동강 통합물관리 방안 연구용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용역은 구미시를 물의 식민지로 약탈하기 위해서 끊임없는 대구시의 교활하고 다양한 정책이 수반된 용역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구시의 압박으로 요구에 부합하는 환경부와 국무조정실, 문화재인 울산 반구대암각화 보존 명분으로 운문댐 용수 배분량, 배분량 중 7만 톤을 대구에서 물을 가져가야만 하는 울산과 문화재청 이들은 모두 한통속이 되었고 여기에 용역 합의문에 서명한 경상북도와 구미시는 맑은 물 공급이란 명분의 들러리에 불과하였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중간 용역 보고는 낙동강 본류 수질 개선을 위한 예측 모델링 시나리오 6개를 제시하였으며 그중 가장 마지막 시나리오에 취수원 이전 대신 취수원 다변화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다변화는 대구 취수원에서 1일 30만 톤을 취수하면서 추가적으로 1안 해평취수장 30만 톤 사용과 2안 임하댐 활용 30만 톤, 3안 대구 강변여과수 사용 등 세 가지 모델을 제시하였고 교묘하게 첫 번째 모델인 해평취수장의 물을 함께 먹자는 정치적 공세를 펼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오랜 세월 동안 대구시가 구미시를 물의 식민지를 만들기 위한 아주 교활한 방법으로 취수원 이전 대신 다변화란 말로 다양한 변칙을 써가면서 시민들의 민심을 교란시키고 있습니다. 이번 용역에 제시된 다변화 정책들은 이미 오래전 실패한 정책으로 이름만 포장한 용역이었습니다.
대구시는 이미 2006년 안동댐으로 취수원 이전을 건의했지만 시민들의 반발과 천문학적 비용으로 실패하고 대안으로 2009년 구미시 일선교 상류로 변경하였지만 역시 시민의 반발을 잠재우지 못했습니다. 그 후 13km 하류 지점인 해평 광역취수장으로 위치를 변경하였으며 끊임없는 취수원 이전이라는 약탈전을 벌이면서 만들어진 안이 바로 물을 이원화시키는 다변화입니다.
지난 8월 3일 대구시장은 중간 용역 보고가 나오기도 전에 이미 담화문을 발표하였고 11일 환경부에서의 비공개 면담은 해평주민과 구미시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으로 마치 협의가 다 된 것처럼 각종 언론 매체를 통해서 선동을 하고 있으며, 현재 대구 부시장은 2013년 국회의원 당시 일명 편법 예산으로 10억 원을 확보하고 국토부의 대구ㆍ경북 맑은 물 공급이라는 종합계획 검토 용역을 추진했지만 용역기관에서는 진실 은폐 사실을 인정하고 명분 없는 취수원 이전은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구 성서공단의 입주 품목이 섬유를 포함한 21가지 이상의 다양한 업종으로
금호강 합류 지점 이후에 TOC 등 수많은 오염원의 급격한 증가는 환경을 오염시키는 주범이 대구임에도 하류 지방에 대한 일말의 양심도 없는 실정에서 수돗물을 이원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부시장은 구미 국가산업단지 5공단의 입주 업종 완화마저도 방해하는 아주 비열한 방법으로 모략을 꾸몄습니다.
취수원 이전 시 동급 2급수인, 동급 2급수인 구미광역상수원을 이용함으로써 대구시민에게 연 200여억 원의 요금 인상을 가중시키고 이 수익금을 갈취하는 한국수자원공사는 두 도시간의, 두 도시 간의 싸움에 얼씨구 춤을 추는 실정입니다.
만약 대구시가 마실 물이 없다면 우리 구미시민들이 당연히 공급해 드릴 것입니다.
그러나 수질적 측면에서도 대구, 구미 모두가 동일 2급수로 수량적 측면에서도 대구시가 훨씬 풍부합니다. 또한 대구시가 취수원 이전을 주장하는 2009년 당시 해평취수장의 지리적 위치가 구미 공단 상류이지만 4대강 사업으로 보가 완성되면서 칠곡보에 고여 있는 물을 취수하는 구미시는 공단의 수질사고 발생 시 가장 큰 피해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과거 낙동강 수질사고 주범이었던 두산전자와 코오롱 유화 공장은 구미보보다 상류인 김천에 위치하고 그 외에도 수질사고의 대부분은 성서공단에서 발생하였음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대구시는 30년이 지난 ´91년 두산 페놀사고를 들먹이고 국정감사를 통해서 정부를 압박하고 이처럼 정치적 쇼맨십을 벌이면서 당리당략에 빠져서 구미시민들을 배려하는 마음은 안중에도 없이 안하무인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취수원 이전 다변화도, 더 이상 시민들을 희생양이 되어서도, 정치권의 소유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시점에 우리 도지사와 시장님께서도 지도자로서 소신을 분명히 해 줄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며, 대구시는 첫째, 취수원 이전을 전제로 한 짜 맞추기식 용역으로 정부 개입과 용역을 중단하고 언론 매체를 통한 정치적 쇼를 즉각 중단하라!
지금까지 다섯 차례 이상 많은 용역을 하면서 끊임없는 언론플레이와 취수원 이전 대신 다변화란 용어로 시민들의 민심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둘째, 취수원 문제에 경제적 논리를 적용시키지 말라!
경제적 보상이라는 달콤한 미사여구로 구미시민을 현혹시키고 갈등을 초래하는 언론플레이와 상생정치의 거짓 프레임을 씌우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여야 합니다. 구미시민은 지금까지 취수원과 관련하여 정부와 대구시에 어떠한 경제적 보상을 요구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변함없을 것입니다.
셋째, 구미시는 취수원 이전의 안전지대가 절대 아닙니다!
2008년 김천 페놀 유출 사건, 2014년 봉화 석포제련소 중금속 유출 사고 등 구미 해평취수장 상류에는 4,830여 개의 크고 작은 기업체가 입주하고 있어 구미가 절대로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넷째, 대구시는 겉으로 상생을 외치는 취수원 이전을 위한 약탈을 즉시 중단하라!
낙동강 유역은 생활용수로 21개의 취수장에서 하루 462만 톤을 취수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부산, 창원 등 하류 지역 취수에 조금의 배려심도 없이 이전 도미노 현상을 초래하고 국가 예산 낭비와 지역 갈등을 유발하는 끊임없는 약탈 행위를 지금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시민 여러분!
지역 간의 물 문제는 그때그때 상류 이전이나 우물 파기식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낙동강의 환경이 변화된 만큼 변화된 조건을 반영하고 관리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강 유역의 생태 보존이라는 가치를 훼손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 드리지만 구미, 대구는 동일 급수로 수량도 대구가 훨씬 풍부하며 구미광역취수장의 물을 먹게 되는 대구는 많은 물 값 상승과 이전 비용에 지역 갈등까지 유발하는 대구는 취수원 이전의 약탈 행위를 이제는 멈추시고 다 함께 안전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낙동강 수질을 관리하고 개선하는 데 함께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환경부는 취수원 이전을 전제로 하는 용역을 즉각 중단하고 원천 무효를 주장하는 바이며 또한 대구시는 취수원 이전을 위한 약탈 행위로 더 이상 지역 갈등을 부추기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의장 김재상 윤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2010년 8월에 대구 취수원 이전을 강력히 반대하는 성명서를 저희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만큼은 시민의 동의 없이는 한발도 진행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의 내용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구미시장 제출)
(11시18분)
○의장 김재상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김재우
○신문식 의원 의장님.
○의장 김재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재우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재우 의원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 활동은 물론 지역구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본 위원회에 적극 참여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이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5,808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227억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1조 3,217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717억 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591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10억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회계별 세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3개 사업에 대한 예산액 2억 5,0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심사 과정에서 의원이 읍면동과 협의하여 집행할 수 있는 주민편익사업조차 반영하지 못하는 구미시의 현재 재정 상태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는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각 상임위의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였으며 심도 있는 질의 및 토론을 통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신문식 의원 의장님.
○의장 김재상 김재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신문식 의원 예.
○의장 김재상 예, 신문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문식 의원 단상에 나가서 의사진행발언 좀 해도 되겠습니까?
○의장 김재상 자리에서 해도 안 되겠습니까?
○신문식 의원 자리에서 해도 됩니다만 저는 단상에 나가서 하는 걸 원합니다. 안 되면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의장 김재상 예, 시나리오에 없는 관계고 이래가지고 의원들 동의도 있고
○신문식 의원 시간은 뭐 똑같습니다.
○의장 김재상 예, 그래서 고마 그 자리에서
○신문식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재상 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식 의원 예, 행정 집행을 함에 있어 과정이 공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공직자는 법 테두리 안에서 적법하게 행정을 집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과정이 공정하지 못했고 공직자는 적법하지 않은 행정을 일삼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르면 계약 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하며 2,000만 원 이상인 물품의 제조 구매의 경우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 받는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하면 계약 담당자는 예정가격 및 대비 견적가격을 추정가격 2,000만 원 이하인 용역 물품은 90%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 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계약 당사자를 결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정수대전 수행 법인은 2019년 행정사무조사특위 활동 중 보조금 파행 집행에 대한 지적 사항이 있었고 이에 대한 감사 결과 물품 수의계약 부적정 및 지도 감독 소홀 및 물품 수의계약에 따른 예산 절감 소홀이 지적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후 동일한 법인이 2019년 11월 동일 사업을 시행하면서 또다시 물품 수의계약 부적정 및 예산 절감 소홀을 지적 받았습니다. 그리고 수당 및 인건비를 부적정하게 집행하여 반환 조치하였습니다.
이러함에도 주무 부서는 시정 조치하고 보조금 집행 교육이 필요하다는 솜방망이 처분만 내린 상태입니다.
또한 사실이 이러한데 작년에 2020년 예산 심의 시 의원님들의 심사숙고 끝에 삭감된 예산을 추경에 슬그머니 다시 산입하여 행사 보조금을 지급하려는 행태는 시민과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됩니다. 양심에 털이 나지 않은 이상 이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행정 집행 불공정의 표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행정 집행에 대한 불법 사항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2조의 2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의, 예산의 편성 등 6항에 의하면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및 교부 신청과 교부 결정 등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 보조신청 1항에 의하면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2항에 의하면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고 2항의 8호에 의하면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될 금액, 수입될 수입금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6년, 2017년 보조금 신청서에 이러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는 명백히 법규를 위반한 불법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이렇게 불법을 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셋째,
○의장 김재상 자, 신문식 의원님.
○신문식 의원 수입금 반환에 관한 사항입니다.
○의장 김재상 자, 신문식 의원님 발언 중에 죄송합니다.
○신문식 의원 예, 다 돼 갑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의장 김재상 예.
○신문식 의원 예, 시민분들께서 아셔야 될 사항입니다.
수입금 정산에 있어서 상기 두 번째에 의하여 수입금은 반드시 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며 매년 교부하는 보조금 교부 조건에 의하여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된 수입금은 당해 보조사업 목적 범위에 맞도록 집행하고 보조금과 함께 정산 보고하여야 하며 수입금에 대한 잔액이 발생하였을 경우 보조금과 자부담금 비율에 따라 분배하여 총 수입금에서 보조금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작가들로부터 거둬들이는 출품료는 수입금이며 전체 사업비가 자부담 및 교부하는 보조금으로 100% 집행할 수 있으므로 이 수입금은 고스란히 사업 수익으로 남게 됩니다.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발생되는 수입금은 교부 조건에 따라 보조금 비율대로 반환하여야 하는 돈이지 자부담을 했다고 해서 수입금을 사업자가 취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동안 취한 돈은 반환하여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부담을 했다고 해서 수입금을 취하면 그게 자부담이겠습니까? 이러한 행위를 이해하실 시민이 몇 분이나 계시겠습니까?
정수대전 공모전의 자부담은 우리 구미시의 문화예술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뜻을 가진 분들이 구미시에서 3억 4,000만 원을 보조금을 교부해 주면 보조금의 20%인 6,800만 원을 자부담하는, 자부담을 부담한다는 순수한 생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수입금을 자부담으로 취해 버리면 그게 무슨 자부담입니까? 이 행위는 순수성이 퇴색된 이익 집단에 불과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관련하여 저는 행안부에 유권해석도 받았으며 통화도 여러 번 하고 답변도 받았습니다. 행안부 답변이 교부 조건을 위반하여 집행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하고 반환받는 것이 가능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통화에서도 보조금이든 자부담이든 어차피 총 사업비로 사업을 하면서 생긴 수입금과 합쳐서 정산을 하고 그에 따라서 지자체에 반환을 하게 되면 그 수입금에 대해서는 3억 4,000만 원과 6,800만 원에 대한 비율이 있다, 거기에 대해서 따라서 처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재정법」 예규에 따른 지적이었으며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교부 조건에도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취한 물품료는 전액 반환하여야 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어제 예결위에서 확인된 사항인데 예산 승인이 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1억을 집행했다고 합니다. 의원 개개인에게 찾아가서 추경 성립 전 사용 요청을 하였는데 많은 의원께서 찬성해 주어서 사용했다 합니다. 이는 구속력이 전혀 없는 궤변입니다. 회의체를 거치지 않고 1명이라, 회의체를 거치지 않고서는 1명이라도 반대하면 예산은 사용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록위마란 말이 있습니다.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하시면 안됩니다.
구미시는, 구미시 집행부는 매우 부당한 행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금번 추경에서의 정수대전 보조금은 삭감되어야 합니다.
의회에서의 모든 결정은 본회의에서 하여야 합니다. 이에 저는 금번 임시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정수대전 보조금에 대하여 이 자리에서 기명 표기할 것을, 표결할 것을 요구합니다.
저의 의사진행발언은 과정의 공정성을 위함이오니 무의미한 돌출 행동으로 보아 주시지 말았으면 하고 신중한 표결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재상 예, 신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우 의원 의장님.
○의장 김재상 신문식 의원님, 이제 왜 이런가 하면 이런 발언에 대해서는 전체 의원님들의 또 의견도 있고 하니까 팩트만 가지고 이야기해 주는 게 맞을 것 같고 또 본인이 노력해가지고 오신 거에 대해서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앞으로 어떤 분이 의사진행발언을 할지라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본 의장이 경고 내지 줄 것입니다. 1회 경고 외에는 안 될 적에는 퇴장 명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은 이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이선우 의원님, 발언권은 드리는데 팩트만 이렇게 되겠습니까?
○이선우 의원 아니요. 저는 실국장님께 질의를 하는 방식을 좀 취하고 싶습니다. 가능합니, 하지
○의장 김재상 지금 예산을 통과했기 때문에 실국장님한테 질의응답 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선우 의원 규정에 안 되는 것인지요? 아니면
○의장 김재상 글쎄 그 규정은 내가 살펴봐야 겠지만 지금은 이미
○이선우 의원 가능한 걸로 제가 아까
○의장 김재상 잠시만요.
○이선우 의원 예.
○의장 김재상 이선우 의원님.
○이선우 의원 그러면 간단하게 그러면 제 발언으로 대체, 1분만 주시면 됩니다.
○의장 김재상 자, 이선우 의원님 발언하기 전에
○이선우 의원 예.
○의장 김재상 본 의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문식 의원님, 이선우 의원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소속입니다.
○이선우 의원 예.
○의장 김재상 예, 그런 관계로 인해가지고 이 예산 심사에는 모두 참여했습니다.
○이선우 의원 예.
○의장 김재상 그래서 그 점을 유념하고 발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선우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상 예.
○이선우 의원 예, 1분 안에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의장 김재상 예.
○이선우 의원 우선 어저께 저희는, 우리는 2020년 전국체전도 미뤄지고 코로나로 인한 추경예산 심사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방재정법」 제2장의 2 지방보조금의 관리는 2014년 5월에 신설되었습니다. 그리고 제32조의 4, 5, 6, 8을 어겼고 「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6항 2항의 법령을 위반하면서, 위반 또는 사정 변경 등이라는 교부 결정 취소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집행기관에서 이를 무시하고 의회에 올렸습니다. 집행기관이 의회에 책임을 지라고 책임 전가한 것에 통탄해 마지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제 오랫동안 얘기했고요. 지적사항 이후 개혁안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시비가 매칭되기 전에 도비가 사용되었다는 건 어제 논의 결과 일반적 사업 진행에 문제가 있음을 결과로 나왔습니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저도 신문식 의원님과 함께 표결을 실시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재상 예, 이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의원님들, 신문식 의원님과 이지연 의원님께서
○이선우 의원 이선우입니다.
○의장 김재상 아참, 죄송합니다. 이선우 의원님께서 정수대전 예산에 관해서 다시 재심의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 찬성을 하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또 찬성하시는 분 세 분이 나오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의장이 판단한 걸로 봤을 적에 한 분의 반대도 들어왔기 때문에 표결로써 결정을 하겠습니다. 결정을 하는데
○장세구 의원 의장.
○의장 김재상 잠깐만요. 표결의 방법에 대해서 제가 먼저 묻겠습니다.
○장세구 의원 표결하기 전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의장 김재상 예, 장세구 의원님.
예, 장세구 의원님 하십시오.
○장세구 의원 지금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의장 김재상 예.
○장세구 의원 그 안에 세부적인 내용을 가지고 표결을 한다는 거는 말도 되지 않습니다. 의장님께서 어떻게 그 안을 받아들이시는지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의장 김재상 그렇습니까?
○장세구 의원 지금 이 제1호 안건에 대해서 전체 안을 놓고 그 특위 위원장이 상황 설명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특위가 통과되어 온 안입니다. 근데 그 안에 있는 세부안을 가지고 여기서 표결하겠다 그러면 앞으로 상임위나 특위 활동을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처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장 김재상 알겠습니다. 장세구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자, 의원님 이렇게 이 안에 대해서 또 의견이 분분하고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 안에 대해서 아마 여러 의견이 있었던 관계로 표결로 아마 결정되었는 걸로 본 의장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을 들어왔기 때문에 조금 더 절충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좀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안장환 의원 의장님, 간단하게 저도 거기에 대한 반박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재상 이 예산에 대한 겁니까?
○안장환 의원 예, 정수대전에 대해서.
○의장 김재상 정수대전에 대해서?
○안장환 의원 예.
○의장 김재상 예, 안장환 의원님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안장환 의원 예,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 집행부를 질타를 했습니다. 이거는 집행부에 질타할 내용은 아닙니다. 우리가 정수대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많은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특별조사팀까지 해서 그 문제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 페널티로 4억 원 정도 하는 예산을 가지고 그렇다라면 2억 정도로 해서 올해 그렇게 명맥을 유지하라, 그렇게 해서 의회에서 대부분의 의원들이 의회 의장단 회의에서도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올린 안을 가지고 집행부가 과연 그런 잘못 됐니, 이런 식으로 매도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모든 것은 우리 의회 안의 일인데 집행부에 대해서 질타할 것을 질타해야 합니다. 집행부에서 뭐라 하겠습니까? 의회에서 최소한으로 해서 유지하라고 해서 그렇게 요구를 했고 또 그렇게 합의된 사항을 했는데 어떤 의원은 집행부를 질타하고 어떤 의원은 집행부를 독려하고, 그러나 의회라는 것은 소수의 의견이 반대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수의 의견에 따르고 복종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소수의 의견을 본회의장에서 전부 하나하나 이렇게 한다라면 어떻게 구미시의회를 운영해 나가겠습니까? 의장님께서도 우리 본 의원들이 그 정수대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하겠다라는 우리가 약속도 했고 회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큰 틀에서 회의를 진행해 나가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재상 예, 이제 전문위원으로부터 이 안에 대해서 자료가 들어왔습니다.
안장환 의원님
○안주찬 의원 의장님.
○의장 김재상 수고하셨습니다.
○안주찬 의원 의장님.
○의장 김재상 예.
○안주찬 의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 요청을 합니다.
○의장 김재상 예, 안 그래도 정회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 안주찬 의원님께서 10분간 정회 요청이 왔습니다.
10분간 정회하는 데 이의 없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의장 김재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조금 전에 기금계획운영안에 대해서는 개별 예산 항목에 대해서는 표결할 수가 없습니다. 심사한 보고 예산에 대해서만 표결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요청하신 신문식 의원님, 이선우 의원님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김재우 의원 의장, 있습니다. 1분만 시간 주십시오.
○의장 김재상 예, 1분만 드리겠습니다. 김재우 의원님, 예.
○김재우 의원 예, 의장님.
○의장 김재상 예.
○김재우 의원 신문식 의원님은 기획행정위원회 소속입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입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시 마지막 할 때 표결도 포기하고 퇴장했습니다. 이는, 이러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의사진행발언을 한다는 거는 명백한 본회의의 방해라고 생각합니다. 의장님, 강력한 제재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신문식 의원 의장님.
○의장 김재상 오늘 의원님들
○신문식 의원 의장님.
○의장 김재상 좀 이 본회의장에서
○신문식 의원 의장님.
○의장 김재상 좀 무게감 있게 좀 우리 그렇게 회의를 좀 해 주는 게 안 맞겠나 싶은데.
○신문식 의원 의장님.
○의장 김재상 김재우 의원님, 좀 전에 동료 의원님 거명하신 거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봤을 적에
○신문식 의원 신상발언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의장 김재상 자, 신문식 의원님.
○신문식 의원 우리
○의장 김재상 자, 그러면
○신문식 의원 김재우 의원께서
○의장 김재상 그러면 이야기가 계속 주고받는데 지금 이래 되면 두 분을 퇴장시킬 수도 있습니다.
○신문식 의원 김재우 의원께서
○의장 김재상 잠깐만요.
○신문식 의원 저에 대해서
○의장 김재상 아직까지 발언권 안 줬습니다.
○신문식 의원 말씀하셨기 때문에
○의장 김재상 만약 이런 식으로 가면 의원님들이 다 보고 계시고 시민들이 보고 있고 다 보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결코 우리가 일하는 모습이 진정하게 비쳐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문제가 더 이상 지금 확산이 되고 또 격해진다면 본 의장이 직권으로 퇴장을 명하겠습니다.
그래서 발언권은 드리는데 발언의 강약을 분명히 조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문식 의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신문식 의원 예, 유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김재우 의원께서 저를 거론하셨는데 어제 예산결산심의위원회에서 정수대전 관련해서 마지막 표결이 있었습니다. 표결을 할 때 저는 시민의 알권리가 있다, 이거는 비공개로 하면 안 되겠다, 공개로 하자라고 저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개를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걸 그 부분을 제안을 했는데 그 부분을 안 받아들여져서 저는 그렇기 때문에 보이콧을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재상 예, 신문식 의원님, 의장 뜻을 잘 따라줘서 고맙습니다.
또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양진오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장 김재상 예, 양진오 의원님.
○양진오 의원 우리 좀 전에 정회하기 전에 발의를 했고 동의를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를 결정을 해 주고 진행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의장 김재상 다시 한번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양진오 의원 좀 전에 정회하기 전에 반대 의견이 있었고 또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의장 김재상 예.
○양진오 의원 근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는 절차가 없이 그다음으로 넘어가는 것 같아가지고 그 부분도 마무리 해 주고 넘어가는 게 절차상에 맞는 것 같아서 다시 짚어 드립니다.
○의장 김재상 예, 예.
○양진오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재상 예, 양진오 의원님, 조금 전에 그걸 하기 전에 제가 불러드렸습니다. 개별 예산 항목에 대해서는 표결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고 또 심사한 보고 예산에 대해서만 표결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맥락을 같이 해서 동의와 그거는 관계없이 일괄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양진오 의원 예.
○의장 김재상 예.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미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세구 의원 대표발의)(장세구·김낙관·김영길·김재우·안장환·이지연·장미경 의원 발의)
3. 구미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안장환 의원 대표발의)(안장환·권재욱·김낙관·김재우·김영길·김춘남·송용자·안주찬·장세구 의원 발의)
4. 구미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5. 구미시 선주원남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미시장 제출)
6. 구미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7. 구미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시57분)
○의장 김재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선주원남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장환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안장환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안장환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4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구미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중화장실의 위생과 편의성만을 고려하고 있는 현행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범죄 예방 목적을 추가하고자 발의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된 제정조례안으로써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체계적인 기본계획 수립을 하여 구미시 자체 실정에 맞는 사업 추진과 어린이 교통안전 시설 설치 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업사랑실무위원회를 기업사랑위원회로 일원화하여 기업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자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기업사랑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기업사랑위원회의 부위원장을 현행대로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선주원남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2020년 일반근린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를 위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승인 신청 전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청취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시설물에 대하여 재난 발생으로 시장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통감축프로그램 이행 시 교통유발부담금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21년부터 농산어촌개발사업이 공모가 아닌 협약사업으로 정부 정책이 변경 추진됨에 따라 사업전담부서 및 중간조직, 농촌협약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폭넓은 자료 분석과 심도 있는 질의 토론으로 심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구미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구미시 선주원남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 심사보고서
구미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13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재상 안장환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7항까지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선주원남동 도시재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구미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선우 의원 대표발의)(이선우·권재욱·김재우·안주찬·이지연·홍난이 의원 발의)
9. 구미시 신라불교초전지 관리ㆍ운영 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0. 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미시장 제출)
12.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4차)(구미시장 제출)
(12시05분)
○의장 김재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구미시 신라불교초전지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시-4차), 의사일정 제13항 「구미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경동 기획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최경동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최경동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4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구미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미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해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이선우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성별영향평가법」에서 위임한 바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신라불교초전지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구미시 신라불교초전지의 위탁 운영 기간이 2020년 12월 말로 종료됨에 따라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다시 얻고자 제출된 안으로 2년간의 위탁 운영 실적에 따라 추후 위탁 여부를 다시 논의하고자 위탁 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구미시 복합스포츠센터의 준공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복합스포츠센터의 이용료, 이용시간 등을 규정하고 체육시설의 위탁 운영 근거 및 이용요금 감면 대상을 확대 신설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자연재해대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구미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계획은 구미시 전 지역의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조사 분석하여 피해 예방 및 저감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실행 방안을 제시하는 방재 분야 최상위 종합계획으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4차)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강동꿈나무 문화나눔터 건립사업의 공유재산 취득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으로 공유재산 취득에 대한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철저한 자료 분석과 심도 있는 질의 토론으로 알차고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신라불교초전지 관리ㆍ운영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신라불교초전지 관리ㆍ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
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4차) 심사보고서
(이상 13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재상 최경동 기획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2항까지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시나리오 검토 중)
질의나 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구미시 신라불교초전지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4차)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3항 「구미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은 반대 토론 1명, 찬성 토론 1명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을 신청하신 김낙관 의원님의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하여 김낙관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관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낙관 의원입니다.
「구미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고자 합니다.
구미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구미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에 성평등이라는 용어는 생물학적 성인 남성과 여성의 평등뿐만 아니라 동성애자, 트랜스젠더를 포함한 다양한 사회적 성 정체성 사이의 평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상위법인 「성별영향평가법」이 헌법상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서 시작되어 양성평등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 성별영향평가제도는 실무적으로도 주요 정책의 수립, 시행 과정에서 정책이 남성과 여성, 양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는 것이므로 조례 해석상 논란이 없도록 성평등이라는 용어를 양성평등으로 수정하여 입법 의도와 조문의 의미를 명확히 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보류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재상 김낙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찬성 토론을 신청하신 송용자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송용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출신 선산 출신 송용자 의원입니다.
저는 성별영향평가 조례 찬성을 토론하겠습니다.
먼저 구미시민 여러분들께서 구미시의회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 단상에 올라오기까지 총 1,012통의 카톡과 문자를 받았습니다. 주로 타 지역과 구미지역에서 주신 것 같습니다. 타 지역의 분들은 주로 성평등이란 문구와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제3의 성을 걱정하셨고 구미시민들께서는 헌법 36조 1항에 근거하여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문구를 바꿔라, 이런 요청이셨습니다.
또 하나는 이 조례로 인해서 앞으로 쓰여질 비용을 걱정하시기도 했습니다.
1995년 북경세계여성대회 영향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여성발전기본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여성발전기본법」은 20년 동안 여성가족부를 설립하고 호주제를 폐지하고 여러 가지 성과를 냈으나 급격한 사회변화에 맞추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법 제정을 변경하고 2015년 7월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양성평등기본법」에는 성별영향분석 평가, 성인지 예산, 성인지 통계, 성인지 교육 등 정부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정책에 양성평등 효과를 강화시킬 수 있는 조치를 신설하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양성평등위원회를 두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 평가는 2018년도 법률 개정을 통해서 성별영향평가로 변경하여 국민과 실무자들이 제도를 이해하기 쉽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탄생한 성별영향평가는 「양성평등기본법」 제15조에 있습니다. 15조 1항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법령과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양성평등기본법」이 성별영향평가의 모법입니다. 이 모법인 「양성평등기본법」 1조 목적에는 “「대한민국헌법」의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경제·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양성평등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모법을 두고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구미시에서도 이번에 성별영향평가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례의 1조에는 “구미시의 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하여 정책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구미시 예산으로 쓰이는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선택하여 그 예산이 남과 여에게 적정한 영향을 주고 있는가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평등이라는 용어가 많이 나오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 성평등은 모법인 「양성평등기본법」 제1조에서 말하는 정치·경제·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양성평등과 성평등을 혼용해서 쓰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비용에 대한 부분입니다.
시민들께서는 조례를 제정하면 큰 비용을 쓰게 될까봐 걱정하셨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그에 따른 위원회를 법적으로 두게 됩니다. 그 위원회에서 공무원과 시의원들 당연직을 뺀 나머지 열 분의 위원님을 7만 원에서 10만 원까지의 수당이 지급되게 됩니다. 1년에 한 번의 회의를 거치게 될 경우 총 2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더 이상 보탤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습니다. 사실이 이러하니 성평등이라는 용어로 인한 시끄러운 분란이 잠재워지기를 바라겠습니다.
홍씨 성을 가진 분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길동이인데 동네 사람들은 길동아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홍길동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홍길동아라고 부르기를 강요하는 것은 심히 부당한 일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 이 조례에서 성평등이라는 용어가 다르게 해석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시민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고맙다는 말씀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재상 송용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듯 찬성 발언을 하신 김낙관 의원님, 아참, 송용자 의원님, 또 반대 토론하신 김낙관 의원님, 토론은 두 분으로 종결하고 싶은데 우리 의원님 의견을
○이선우 의원 저 1분만 주시겠습니까? 1분이면 됩니다.
○의장 김재상 또 혹시 이 안에 대해서 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낙관 의원 의장님, 아까 찬성, 반대 1명씩 하기로 했으니까 그대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선우 의원 신청했는데, 오늘 제가 먼저 신청했는데 사실은 먼저 배려를 해 드린 거라 1분만 자리에서 할 수 있게 배려해 주시면 금방 하겠습니다.
○의장 김재상 이선우 의원님.
○이선우 의원 예.
○의장 김재상 모두에 이 안건에 대해서 신청하신 두 분으로 의원님들에게 공지를 했습니다. 조금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토론하실 분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선우 의원 이의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권에 대해서, 다른 의원님들이 제 의사진행발언권에 대해서 발언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의장 김재상 혹시 아까 이선우 의원께서 우리가 뭐 회의법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는 아니고 아까 두 분만 하는 걸로 했을 적에 추가로 신청을 하셨으면
○이선우 의원 신청했습니다. 근데 배려를 해 드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장 김재상 지금 접수는
○이선우 의원 1분만 자리에서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의장 김재상 이선우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든지 또 뭐 할 기회가 안 있습니까?
○이선우 의원 예?
○의장 김재상 오늘 이 본회의에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좀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는데
○이선우 의원 이 시간에 했었어도 했겠는데요?
○의장 김재상 좀 협조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선우 의원 예, 의장님의 의견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의장 김재상 예, 이선우 의원님 고맙습니다.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의사일정 제13항 「구미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김낙관 의원님으로부터 보류코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님 있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동의하는 의원님이 있으시므로 「구미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안」 보류의 건은 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신문식 의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김재상 예, 신문식 의원님.
○신문식 의원 예, 예. 이렇게 그냥 넘어가면 되는 것입니까, 회의법에 의장님?
○의장 김재상 아니 지금 반대로 했기 때문에 그 안건이
○신문식 의원 반대도 있거든요. 보류하는 걸 반대하는 분도 계시거든요.
○의장 김재상 그러니까 반대 좀 이따, 반대를 지금 물었잖아요. 찬성하시는 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신문식 의원 아차, 예, 예. 찬성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의장 김재상 예, 예.
○신문식 의원 근데 이거 그냥 넘어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의장 김재상 이거는 먼저 순서대로 먼저 하기 때문에 여기서 보류를 하게 돼가지고 보류가 안 되면 그거는 뭐 찬성으로 자동으로 가는 것이고 안건 다룹니다. 이거는 지금 여기에 대해서 보류에 대한 거를 받아줄 거냐 말 거냐 그거 하는 겁니다.
○신문식 의원 아, 예, 죄송합니다.
○의장 김재상 예, 이해가 되겠습니까?
○신문식 의원 예, 죄송합니다.
○의장 김재상 예.
(시나리오 검토 중)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구미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안」 보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아, 아니지.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유인물을 잘못 읽었습니다, 예.
예,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시나리오 검토 중)
보류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신문식 의원 이의 있습니다.
(시나리오 검토 중)
○의장 김재상 이런 부분이 회의 진행하면서 만만치 않은 일들이라서 의원님 여러분께 약간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구미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안」 보류 건은 표결토록 할 것을 선포합니다.
(시나리오 검토 중)
예, 조금 전 신문식 의원님께서 이의 제기가 있어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표결 방법에 대하여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 또는 기립, 무기명투표가 있습니다.
표결 방법을 제안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선우 의원님.
○이선우 의원 예, 어려운 거 아니니까 거수로 간단하게 의사를 표결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재상 예, 이선우 의원님 거수로 신청하셨고.
○안장환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의장 김재상 예, 안장환 의원님.
○안장환 의원 우리 의원님들께서 우리 회의 진행에 대해서 인지를 잘 못한 거 같습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 송용자 의원님께서는 현행대로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된 이 안대로 가자는 그런 의견 같고요. 우리 김낙관 의원님께서는 우리 시민들의, 다수의 시민들이 이런 제안을 하니 한번 보류를 해서 더 심도 있게 토의하자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회의 진행에 있어서 보류만 가지고 투표를 할 것인지 이 원안대로 할 것인지 그걸 우리 의원님한테 인지를 해 주셔야 우리가 그 투표하는 데 정확하게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재상 예, 안장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 대해서 나름대로 우리가 의회사무국에서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시나리오를 나름대로 많이 꾸며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 보통 상식적으로 판단했을 적에 보류가 들어오고 찬성이 들어왔을 적에는 이 의제를 만들 건이기 때문에 보류를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나면 찬성은 자동적으로 다음에 그 안건에 대해서 동의를 받기 때문에 이거는 보류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찬반 묻는 겁니다. 그래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지금 표결 방법에 대해서 의원님들에게 동의를 구했습니다.
거수로 했는 분도 있고 또 다른 방법을 또 제안하실 분 계십니까?
예, 안주찬 부의장님.
○안주찬 의원 예, 보기에 따라 이 성별영향평가가 간단하다고 거수로 결정하자 하는 분도 저는 뭐 동의를 합니다만 또 여러 가지 지금 구미시에서 시민들이 참 보는 시각이 좀 첨예합니다.
그런 점을 고려해서 우리 무기명 비밀투표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김재상 예, 안주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 표결 방법에 대해서…….
(시나리오 검토 중)
오늘 뭐 준비한 시나리오가 조금 이래 많이 좀 이래 차이가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요.
이선우 의원님으로부터 거수 제안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의원님 있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다시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신문식 의원 지금 거수하면 됩니까?
○의장 김재상 예, 예. 이선우, 이거는 여기
○이선우 의원 거수에 동의하느냐, 안 하느냐.
○의장 김재상 예, 거수냐 그거인데 이선우 의원님이 하는 거에 대해서.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손을 드세요」하는 의원 있음)
(「손들어요」하는 의원 있음)
(「손을 들어야지」하는 의원 있음)
(거수 표결)
자, 그러면 안주찬 의원님으로부터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하고자 했습니다. 안주찬 의원님 무기명 비밀투표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 표결)
자,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수에 아홉 분의 의원님이 하셨고 무기명 비밀투표에 열 분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안주찬 의원님으로부터 무기명 투표비밀투표에 결정이 되었는 관계로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 방법은 무기명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무기명 투표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 회의중지)
(12시53분 계속개의)
○의장 김재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표결에 앞서 감표위원으로서는 순서에 따라 김재우 의원님과 김영길 의원님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들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감표위원석에 착석)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명패함 확인)
다음은 투표용지와 명패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명패 확인)
감표위원님, 모두 이상 없습니까?
(감표위원석에서 – 예)
예, 투표함과 명패함 및 투표용지, 명패에 이상이 없으므로 투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찬성과 반대가 같으면 부결된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그럼 의사계장, 설명과 투표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박영훈 의사담당 박영훈입니다.
투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결은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찬성의원이 출석의원의 과반수를 넘지 못하는 경우, 찬성·반대 어느 편도 모두 과반을 넘지 못하는 경우, 찬성·반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입니다.
그리고 투표 및 호명 순서는 단상을 향하여 의석 앞줄 오른쪽에서 왼쪽 순으로 하되 의장님과 감표위원은 제일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후 기표소에서 투표용구 구분란에 찬성·반대란에 기표를 하신 후 감표위원석에 준비된 명패함, 투표함에 각각 명패와 투표용지를 따로 넣으신 후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투표가 끝난 후 개표 시에 찬성·반대란의 기표가 명확한 것은 유효표로 처리되며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투표는 무효표로 처리합니다.
첫째, 의회에서 제작된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둘째, 2개 이상의 란에 기표된 경우.
셋째, 어느 란에 기표된 것인지 식별될 수 없는 경우.
넷째,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않고 문자 또는 물형을 기입한 경우.
기권 처리 투표는 어느 란에도 기표하지 아니한 경우 등은 기권 처리가 되겠습니다.
유효, 무효, 기권의 최종적인 판단은 감표위원께서 결정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장소는 의석 앞의 발언대를 중심으로 좌측에 있는 기표소에서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 순서를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선우 의원 잠시만요. 잠시만요. 의장님, 정리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의장 김재상 예, 이선우 의원님. 예, 하십시오.
○이선우 의원 찬성과 반대가 보류, 찬성을 하면 보류라는 것이고 반대는 원안 가결이라는 것이죠?
○의장 김재상 그렇습니다.
○이선우 의원 그걸 정확히 해야 투표
○의장 김재상 예, 맞습니다.
○이선우 의원 그러니까 찬성은 보류
○의장 김재상 그렇죠.
○이선우 의원 반대는 원안 가결.
○의장 김재상 그렇죠.
○이선우 의원 알겠습니다.
○김낙관 의원 의장님, 다시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시나리오 검토 중)
○의장 김재상 아, 이게 아까도 이제 했는데 사실은 이게 또다시 우리가 이거를 표결을 해도 이 13항에 대해서 다시 이거를 안건에 대해서 의원님들한테 동의를 또 묻게 돼 있습니다.
○의사담당 박영훈 이게 부결됐을 경우.
○의장 김재상 예, 그래서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해 주실 사항은 보류에 대한 거, 찬성에 대한 거 이 두 부분에 대해서는 보류에 대해서 만약에 원하시면 자기가 보류에 표시를 해 주시고 또 찬성안에 대해서 원하시면 찬성안에 찍어주시고.
○이선우 의원 투표용지에
(「투표용지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하는 의원 있음)
그러니까 그게 더 헷갈리는 거예요.
○윤종호 의원 의장님.
○이선우 의원 투표용지에, 투표용지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의장 김재상 그러니까 의사계장이 투표
○의사담당 박영훈 의사계장 박영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시는 투표는 보류에 대한 찬반 투표입니다. 만약에 보류가 찬성이 많아서 보류가 가결되면 보류로 처리됩니다. 그러면 안건 자체는 다음 안건 상정 안 하고 이게 부결이 되면 기존 안에 대해서 다시 찬반 투표를 하시든지 이의 유무를 물어서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이선우 의원 그러니 지금 하는 투표에 대한 투표는 보류가 찬성, 반대는 보류가 아닌 게 반대.
○의사담당 박영훈 예, 그렇습니다.
○이선우 의원 그러니까 원안대로 가는 것이
○의사담당 박영훈 원안에 대해서는 다시 따로
○이선우 의원 아, 따로 한다?
○의사담당 박영훈 원안에 대한 찬성은 아닙니다.
○이선우 의원 아, 이해했습니다.
○의장 김재상 보류 하나만 보면 됩니다. 보류 하나만 보면 돼.
○이선우 의원 보류에 대해서 찬성이냐, 반대냐. 알겠습니다.
○의장 김재상 예, 예, 예. 맞습니다.
윤종호 의원님
○윤종호 의원 예, 같은 발언을 제가 하고 싶어서
○의장 김재상 예, 같은 말이죠? 예, 예.
○윤종호 의원 보류에 대한 찬반.
○의장 김재상 보류에 대한 거 하나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사담당 박영훈 호명 받으신 의원님께서는 투표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시00분 투표시작)
(의사담당 : 의원성명 호명)
이상 호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3시07분 투표종료)
(투표함 및 명패함 폐함)
○의장 김재상 자, 감표위원님께서는 개표를 해 주십시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감표위원님 죄송합니다. 명패함을 먼저 열고 또 투표함을 열고 해야 되는데 한꺼번에 하게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명패수는 22개입니다.
투표함, 예,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투표수도 22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집계가 나오는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투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2매 중 찬성 12표, 반대 10표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구미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안」 보류 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시11분)
○의장 김재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의장 김재상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아, 감표위원님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웃음소리)
(감표위원, 의석으로 돌아감)
이게 이렇게 함으로 우리 의원님들 뭐 심각했는데 한번 웃음도 웃을 수 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된 의안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조례안 등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시민 여러분께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4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3분 산회)
○출석의원 (22인)
- 김재상
- 안주찬
- 강승수
- 권재욱
- 김낙관
- 김영길
- 김재우
- 김춘남
- 김태근
- 김택호
- 박교상
- 송용자
- 신문식
- 안장환
- 양진오
- 윤종호
- 이선우
- 이지연
- 장미경
- 장세구
- 최경동
- 홍난이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이창형
- 의사담당박영훈
○출석전문위원
- 이수정박정은
- 강창조김종명
○출석시청공무원
- 부시장김세환
- 경제기획국장박수원
- 문화체육관광국장김회식
- 행정안전국장김종율
- 사회복지국장남상순
- 건설교통국장김정섭
- 선산출장소장유익수
- 구미보건소장구건회
- 평생교육원장주광하
- 상하수도사업소장이근도
○회의록서명
- 의장김재상
- 의원김영길
- 의원권재욱
- 사무국장이창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