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9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5월25일(화) 오전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구미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이용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전반기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신록의 푸르름이 그 빛을 더하여 가는 계절의 여왕 5월에 항상 시민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동료위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기획행정위원회는 개정조례안 2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평소 의정활동 경험과 해박한 지식을 바탕으로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용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재웅 행정지원국장 이재웅입니다.
평소 행정지원국 소관업무에 많은 지원과 성원을 해 주신 이용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말씀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한 조례는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구미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건입니다.
먼저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원조례 개정사유는 지방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등의 업무가 신규로 신설되고 업무증가 등으로 인력충원이 요구되는 분야에 표준정원 범위내에서 공무원의 정원수를 증원코자 합니다.
시에서 증원할 수 있는 표준정원 범위내의 공무원 수는 21명입니다.
이중 행정자치부의 승인사항인 3명을 제외하고 금회에 18명을 증원코자 합니다.
이번 조례개정안의 내용은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을 1,382명에서 1,400명으로 공무원의 수를 18명 증원하고 부칙에 읍면동기능전환추진팀장의 명칭을 주민자치과장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구미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청의 업무조정 내용입니다.
첫째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등 3대 특별법 시행 등으로 업무가 신설되면서 지금까지 여러곳에서 분산 추진되고 있는 지방분권업무를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코자 우리나라 전 시군에 기획담당관실 소속으로 혁신분권담당을 신설하였으며, 둘째 한시기구로 운영중인 읍면동기능전환팀의 명칭을 주민자치과로 조정하고 현재 추진 중인 주민자치센터의 지원업무와 주민생활과 관련된 감사담당관실의 일사천리업무, 기획정보실의 주민통계업무 등을 주민자치과로 이관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소 기구 및 직렬조정 내용입니다.
먼저 시민복지회관의 3개과를 2개과로 조정하여 1개과를 감축하면서 교육훈련과와 인력개발과를 통폐합 사회교육과로 조정하였으며, 지난 2004년 1월1일 한시정원으로 감축된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의 직급을 6급에서 5급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5급 1명은 감축된 시민복지회관의 5급 1명으로 상계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사업소 5급 일부 직렬을 조정하였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의 수도과장 직렬을 당초 토목, 전기 5급을 기계를 추가하여 토목, 전기, 기계 5급으로 조정하고 문화예술회관의 관장 직렬을 당초 행정 5급에서 기계와 전기를 추가하여 행정, 기계, 전기 5급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조례개정안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구미시정원조례 및 행정기구설치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예,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한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전문위원 이춘배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및 제20조에 의거 표준정원 범위내에서 유사기능 통․폐합 및 업무증가분야의 인력 조정을 위한 개정조례안입니다
시민복지회관의 감축된 행정5급 1명은 체육관리사무소장으로 상계 조정하고, 6급이하 18명을 증원하여 직렬별․직급별로 조정함으로써 총 정원을 1,382명에서 1,400명으로 변경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상위법령이나 타 조례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구미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의거 유사기능 부서를 통․폐합하는 등 기구조정을 위한 개정조례안입니다.
한시기구인 읍면동기능전환팀을 명칭 변경하고, 시민복지회관의 교육훈련과와 인력개발과를 통․폐합 및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의 직급을 행정6급에서 행정5급으로 상향 조정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상위법령이나 타 조례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이상 2건 끝에 실음)
○위원장 이용수 전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세요.
과장님 오랜만에 앉으셨는데 저번에 한번 올라왔던 내용도 있고 한 말씀하세요.
○총무과장 유영명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유영명입니다.
늘 우리 총무행정을 뒤에서 적극 지원해 주시고 또 잘 뒤에서 뒷바라지 해 주시는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이용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늘 감사 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주 내용은 지난 3월20일날 시청 상황실에서 개최된 2004년 의원연수때 개괄적으로 설명 드린바 있습니다. 그때 지적되고 제시된 내용을 관련규정 범위 내에서 조정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국장님께서 제안설명 드린바와 같이 정원을 표준정원 범위 내에서 18명 증원하고 그 다음에 우리 조직운영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일부 조직을 통폐합하고 일부조직은 기관장을 6급에서 체육시설사무소장 얘기입니다만 6급에서 5급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그렇게 조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조직운영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경만 위원 과장님, 주민자치과가 신설되지요? 신설되는 것이 아니고 읍면기능전환팀에서 주민자치과로 변경을 하는데 읍면동전환추진팀은 지금 팀장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예, 하나하고 지금 계장 하나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임경만 위원 둘이 있었잖아요?
○총무과장 유영명 예.
○임경만 위원 그럼 주민자치과가 신설되면 직제가 어떻게 되는지 과장하고 계가 몇 개가 되고 업무분장은 어떤 것을 담당하시는지 말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한테 시민들한테 어떤 분장업무를
○총무과장 유영명 여기 별도로 조례안하고 달리 표준정원제 시행에 따른 기구 및 정원조정안 설명자료를 별도로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목소리가 좀 안 좋아 가지고 설명을 목소리를 좀 낮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설명한 자료를 보시면 둘째 페이지에 보면 기구 및 정원조정 해서 한시기구 명칭변경하는 것이 있습니다. 읍면동기능전환팀 현재 5급으로 되어 있는 것을 주민자치과로 조정을 하는데 여기는 지금 현재 보고 있는 주민자치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담당 하나하고 그 다음에 지금 감사담당관실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일사천리업무를 이것은 전부다 주민편익사업하고 바로 직결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이것을 주민자치과로 업무를 조정을 하고 그 다음에 또 기획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는 주민통계업무 그 다음에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 주민등록업무 이것을 모아서 주민통계업무를 이렇게 세 가지 담당을 주민자치과 내에 배치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였습니다.
○임경만 위원 그럼 지금 김대중정부 있을 때 읍면동전환팀 기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은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예, 전부다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겁니다.
○임경만 위원 읍면동에 지금 시범적으로 어디 하고 있습니까? 구미는 장천면입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지금 장천면으로 하는데 그것은 아직 시행은 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경만 위원 안하고 있잖아요?
○총무과장 유영명 예.
○임경만 위원 그것을 지금 하려고 그러면 상당히 시행하는데 문제점이 뒤따르고 있거든요.
○총무과장 유영명 예, 예.
○임경만 위원 그런 부분은 늦어지더라도 주민자치과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했다시피 그런 식으로 추진하다가 단계적으로 받아들여야지 왜냐 하면 상당한 예산과 예산은 물론이고 그것이 시행이 되게 되면 읍면동에 동직원들이 과반수 줄어듭니다. 그 대신 주민자치센터가 들어서면 자치위원회가 들어서게 되고 위원장이 실질적으로 주민대표위원장이 그 동에 관장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이발소라든가 헬스기구라든가 복지를 해서 거기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동장 내에 직원이 많이 줄어드는 것이 생기니까 그것은 위험하다.
○총무과장 유영명 그것은 단계적으로 그렇게
○위원장 이용수 이상입니까?
예, 다른 위원님 또
○김택호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수 예, 김택호 위원님
○김택호 위원 과장님, 제가 전반적으로 좀 짚겠습니다.
제가 전에부터 시정질문도 했고 대안제시도 많이 했습니다.
과장님 제가 일문일답식으로 좀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유영명 예.
○김택호 위원 먼젓번에 기구조정표 이것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가지고 있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언제 안을 낸 것이지요?
○총무과장 유영명 지난 3월20일날. 그것 설명할 때 낸 것입니다.
○김택호 위원 그때 설명한 것 낸 것입니까? 이게 상임위원회 올라오지는 안 했습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예, 안 올라왔습니다.
○김택호 위원 그때하고 이것하고 지금 많이 변했거든요. 그때 이것 간담회에서 보고된 부분이지요?
○총무과장 유영명 예, 간담회 보고된 내용입니다.
○김택호 위원 그런데 그때하고 지금 좀 많이 변했는데요.
그러면 제가 상임위원회 안 올렸기 때문에 이것은 될 수 있으면 안 짚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구미시의 행정업무수준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행정업무수준은 전국에서 안 빠지는 것으로 그렇게
○김택호 위원 대단하죠 그죠?
○총무과장 유영명 예.
○김택호 위원 인사수준은 또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인사도 거의 원칙대로 전부다 거의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택호 위원 잘되고 있다 그죠? 직원들의 불만은 제가 거의 감사 때도 거의 없고 그죠? 그런데 먼저 행정지원국장이 가고 난 뒤에 직원들한테 나름대로 이제는 인사가 좀 달라질 것이다 이런 기대를 좀 많이 했었는데 달라진 게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때만 해도 직원들이 인사에 대한 불만이 극에 달해 있습니다. 자! 제가 구미에 행정수준을 어느 정도인지 제가 물었지요?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은 지금 시장님이 6개월동안 업무지시사항이 3건입니다. 그 자료 보신 적 있습니까? 기획실 자료니까 잘 모르시겠지요?
○총무과장 유영명 예.
○김택호 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는가 하면 지금 최소한 제가 알기로는 제대로 행정을 하면 주 3회정도는 시장지시가 있어야 됩니다. 6개월동안 시장지시가 3건밖에 없어요. 3건밖에 없는데 이제 문화공보부 보도계를 제가 감사 때도 얘기했다시피 시장님이 별정직으로 하라고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전혀 검토가 안이 안 올라왔지요, 그죠? 안이 안 올라왔지요?
○총무과장 유영명 예, 보도계는 별정직으로 안되어 있습니다.
○김택호 위원 시장님이 지시사항으로 그때 제가 감사때 답변을 받았는데 안 올라왔지요? 그러면 시장님이 6개월동안 지시사항이 있고 그 최근에 말입니다. 그 시장님의 지시사항이 이것은 언제까지 일자는 잘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행정지시사항이 그렇게도 없는 것 중에 하나 지시를 했는데도 이것도 전혀 반영이 안되면 지금 행정 마비상태 아닙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이것은 보도계를 별정직으로 두라 하는 이것은 업무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것은 시장님의 지시라고 해서 전부다 100% 다 수용되어야 되는 부분은 아니고 이것은 보도계는 아직까지는 별정직으로 지금 현재 일반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별정직으로 옮길 그것을 부서 내에서도 의견을 다 받았습니다만 그것은 별정직으로 하자 하는 의견은 올라오지를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번에 뿐만 아니고 제시를 올리지를 못 했습니다.
○김택호 위원 과장님 마이크 좀 당겨서 답변해 주세요. 직원들이 상당히 지켜보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총무과장 유영명 제가 지금 목이 아파서 지금
○김택호 위원 과장님 말 한마디에 지금 직원들이 울고 웃고 합니다. 그러니까 답변도 좀 신중히 하시고 마이크 사용도 좀 잘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위원장 이용수 과장님, 지금 감기 들렸었죠?
○총무과장 유영명 예, 편도선으로 목이 부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음이 잘 안 들리거든 마이크를 바짝 좀 갖다 대세요.
○총무과장 유영명 예.
○김택호 위원 우리 시장님이 지시할 때는 그냥 전혀 검토없이 바로 지시합니까? 우리 시장님은 행정고시 출신이고 행정전문가입니다. 그죠? 최소한 내가 상식에서는 이렇게 지시를 할 때는 밑에 직원들한테 어느 정도 어드바이스를 받아서 지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그렇지요? 내가 이렇게 업무지시사항을 지금 1년 것을 지금 받고 있는데 보통 이렇게 실과에서 의례적으로 올라온 것들이 많다고요. 그러니 가을철이 접어들면 불조심하라는 지시라든지 이런 것들이라고요. 그런 것 다 시장님 다 일일이 기억을 못 하시거든요. 그럼 실과에서 다 이렇게 어드바이스 해준 부분입니다. 그래서
○총무과장 유영명 그 부분은 전부다 각 파트별로 전부다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택호 위원 그러니 제가 얘기한 별정직 문제도 보도계에 별정직 문제도 어느 정도 밑에 직원들이 어드바이스를 해 줬고 주위의 의견을 충분히 거쳤습니다. 그냥 시장님이 순간적으로 생각해서 이것은 해야 되겠다 그렇게 지시한 것은 아니거든요. 이 정도 되면 행정 마비상태 아닙니까? 그것을 얘기를 했어요 저는. 시장님 지시사항이 제대로 행정이 돌아가면 1주일에 3건 정도는 나와야 돼요. 그런데 6개월동안에 3건밖에 안 나왔다면 이 자료가 있단 말입니다. 제가, 그럼 지금 행정이 마비상태라 지금요.
○총무과장 유영명 업무지시에 대해서는 간부회의 때마다 전부다 지시를 하고 그런 사항인데 업무지시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김택호 위원 총무과장이면은 시장님을 가장 모시는 과장입니다. 그죠? 그림자처럼 따라다녀요. 맞지요?
○총무과장 유영명 예.
○김택호 위원 그래서 시장님의 일거수 일투족을 너무너무 잘 알고 행정에 대해서 너무 업무파악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그런데도 전혀 지금 제 얘기하고 과장님 얘기하고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거기 답변을 못 하시면 제가 이제 하나하나 짚어 내려가겠습니다.
의회 전문위원은 제가 별정직으로 하자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구조조정할 때 의회 전문위원 별정직을 구미만 없앴습니다. 구미만 아니고 몇 개 시군이 없앴지요. 그런데 경산이라든지 포항이라든지 경북도에는 그대로 지금도 존치하고 있습니다. 그때 좌우지간 별정직을 없앴으면 비서실장 자리도 별정직을 없애야 됩니다. 거기는 놔두고 의회만 기능을 축소를 시켰습니다. 이게 시장님의 의지입니까? 안 그러면 그때 업무라서 잘 파악은 못 하겠지요?
○총무과장 유영명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택호 위원 제가 죽 얘기할 때 종합적으로 답변하셔도 되시고
○총무과장 유영명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택호 위원 종합적으로
○총무과장 유영명 별정직 문제는 그것은 제일 처음에 그게 대통령령이 바뀌기 전에 의회 전문위원은 별정, 행정 복수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미시에서는 별정직으로 임용되는 사례는 없었습니다. 일반직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뒤에 행정자치부 지침이 내려오면서 별정직하고 일반직하고 같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정직을 감하라 삭제하라 하는 그런 지침이 지시가 되어 있었고 그리고 대통령령에 보면 제13조에 나옵니다만 거기는 별정직하고 일반직하고 그것은 복수직으로 둘 수 없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것은 그렇게 조정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택호 위원 그런데 비서실은 왜 존치를 해 놨는데요? 별정직을
○총무과장 유영명 별정직 단수는 그것은 가능을 합니다. 의회 전문위원도 마찬가지 별정직 단수로는 그것은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그것은 존치가 가능합니다.
○김택호 위원 단수로 가능하지요?
○총무과장 유영명 예.
○김택호 위원 그러면 문화공보계 보도계는 별정직으로 단수로 가능하지요?
○총무과장 유영명 그것도 단수로 승인을 받으면 가능합니다. 다만 일반직하고 행정직하고 복수직은 그것은 안 됩니다.
○김택호 위원 그런데 왜 시장 지시인데 안 따라줘요?
○총무과장 유영명 ......
○김택호 위원 가능한데 왜 시장 지시인데 안따라주냐고요?
○총무과장 유영명 그게 복수직은 그것은 공보업무는 그게 해당되지를 않습니다. 별정직이 꼭 공보업무가 별정직이 되어야 된다하는 그것은 합당한 이유를 지금 해당부서에서도 내놓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했습니다.
○김택호 위원 그러면 시장님 지시가 잘못 된 거네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총무과장 유영명 시장님 지시라고 해서 100%를 전부다 맞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적으로 실무진에서 검토를 할 수도 있고 해서 타당하지 아니하는 것 같으면 그것은 아니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김택호 위원 그럼 앞으로 시장 지시가 내려와도 부당한 것은 분명히 거역한다는 얘기지요?
○총무과장 유영명 그렇지요. 예. 사유에 맞지 않는 것은
○김택호 위원 거역 안 할 때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거역하면 다른 부서로 이전되는데요. 그 부서 못 붙어 있는데, 그게 공무원 사회의 정통 아닙니까? 왜 자꾸 저한테 뭐 엉거주춤하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아니 명확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장님 지시라고 해서 100%
○김택호 위원 그것은 맞지요.
○총무과장 유영명 검토를 해봐서 맞지 않는 것 같으면 따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김택호 위원 그러니 과장님, 속 내막적으로 들어가서 시장 지시가 안 먹혀 들어가면 그 자리에 못 붙어 있어요. 한직으로 쫓겨나지요. 그게 통례 아닙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그게 쫓겨날 것이 두려워서 시장님 만약에 사리에 맞지 않는 것을 그대로 따를 수는 없습니다.
○김택호 위원 그래 과장님 제가 먼저도 감사때 위증한 것을 내가 하나 몇 가지를 지적을 했는데 지금도 행정 수준이 구미에 전국 최고수준인데 행정 지시사항 전혀 하나 없고 행정이 공백상태라는 얘기를 제가 증명을 해 보였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공백상태라는 말씀은 그것은 좀 지나치신 말씀이고요.
○김택호 위원 6개월동안 시장 지시사항이 3건이면 이게 그냥 전국에 어느 기초단체에서 기초단체장이 지시가 6개월만에 3건인 데가 있어요? 한번 찾아봐요.
○총무과장 유영명 시장님 지시가 뭐를 근거를 해서 3건이라고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김택호 위원 업무지시지요. 업무지시.
○총무과장 유영명 그것은 매주에 시장님 지시사항을 공문으로 통보되고 있습니다.
○김택호 위원 제가 보고 받은 자료가 있다니까요. 왜 자꾸 둘러댑니까? 지금 방송이 나가고 시민들이 지금 보고 있는데
○총무과장 유영명 한번 보십시오. 시장님 지시 사항이 그것은 기획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얼마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김택호 위원 기획실에서 제가 받은 자료가 있다고 안 합니까? 자기 업무도 아니면서 왜 자꾸 커버를 하려고 달려들어요. 방송 중에
○총무과장 유영명 제가 볼 때는
○김택호 위원 그리고 보도계는 별정직으로 불가능 하다는 얘기입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예, 지금 현재는 불가능합니다.
○김택호 위원 단수로는 가능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예, 행정자치부장관 승인을 받으면 됩니다.
○김택호 위원 받으면 됩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예.
○김택호 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제가 나중에 종합적으로 짚겠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저희들 비서실 별정직도 저희들이 허락을 못 합니다.
○총무과장 유영명 비서실은 일반직이 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김택호 위원 그러니 없애면 되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를 자꾸 그렇게 해요. 과장님 예?
○총무과장 유영명 비서실
○김택호 위원 지금 여기가 어디인데 자꾸
○총무과장 유영명 비서실장님은 시장 업무를 도와 드리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김택호 위원 비서실 제가 문제점을 얘기를 할까요? 왜 폐쇄시켜야 되는가...... 왜 폐쇄를 해야 되는지 얘기를 할까요?
○총무과장 유영명 그것까지는 제가
○김택호 위원 그럼 모르면 행정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이, 밑에 직원인데 바로, 얘기를 하면 자꾸 변명만 하려고 달려들어요.
자, 의회 전문위원 산업건설 전문위원 제가 6급에서 5급 상향 검토하라고 그랬지요?
○총무과장 유영명 예, 검토했습니다.
○김택호 위원 그런데 지금 불가능합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지금 도에 행정자치부 지침에 보면 상임위원회가 3개인 경우에는 5급이 둘, 6급이 하나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일단 도에다 건의를 해 놨습니다. 이것을 지침을 개정을 해 달라고 그런 상황입니다. 신청을 해 놨습니다.
○김택호 위원 제가 얘기한 것은 집행부 직제 내리는데는 지금 혈안이 되어 있고 의회 직제개편이나 의회 위상관계는 전혀 지금 집행부에서 신경을 안 쓴다는 얘기입니다.
○총무과장 유영명 해 놨기 때문에 지금 건의까지 해 놨는 것 아닙니까? 그 상황을. 해 놨습니다. 분명히 해 놨습니다.
○김택호 위원 공문 지금 가져올 수 있어요?
○총무과장 유영명 예, 있습니다. 가져올 수 있습니다.
○김택호 위원 답변 내려왔습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답변 안 내려왔습니다.
○김택호 위원 언제 올렸는데요?
○인사담당 이수영 3월달에 올렸습니다.
○김택호 위원 3월달에 올렸는데 아직까지 답변이 안 내려왔으면
○총무과장 유영명 예, 안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자, 김택호위원님. 1분 내로 한번 마쳐 주시고 다른 위원님 질문 한번하고 또 기회를 드릴게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김택호 위원 예, 그러겠습니다.
좌우지간 그 부분에 자료 좀 가져오시고 왜 3개월 되었는데 아직까지 그 정도 기간이 흘렀으면 행정복무기간이 어느 정도 있잖아요? 보통 15일인가 그렇지요?
○총무과장 유영명 그것은 처리 기한은 없지 싶습니다.
○김택호 위원 처리기한 없고 그냥 무기한입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일단 제가 도를 경유해서 그렇게 행정자치부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3월달에 도에 요청을 해 놨습니다.
○김택호 위원 요청해도 그냥 저기서 안 내려와도 그냥 관계없습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독촉은 하고 있습니다.
○김택호 위원 무기한입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저희가 독촉은 하고 있습니다.
○김택호 위원 독촉은 하고 있고?
○총무과장 유영명 예.
○김택호 위원 관계 규정을 제가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간단간단하게 짚겠습니다.
건설과하고 교통행정과 통합하면 참 좋겠지요? 업무가 연계되는 것이 참 많은데, 제가 경주시에 들어가 보니까 교통행정과가 건설국에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 건설국에 건설과하고 건설국에 교통행정과하고 건설과가 이게 업무 연대할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한 국장 밑에 있어야 돼요. 그 부분을 어떻게 과장님 생각합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그 부분은 각 부서에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그 얘기는 들어오지 아니해서 그래 안 했습니다. 그것은 일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택호 위원 제가 자료를 지금 경주시 것 내 놓으라고 하면 자료 여기 있습니다. 뺀 자료니까 그렇게 하시고
○총무과장 유영명 예.
○김택호 위원 그리고 제가 조금 있다 다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예, 다른 위원님 기회도 드려야 되니까 조금있다 또 질문을 하세요. 자, 다른 위원님들, 이정임위원 질문하세요.
○이정임 위원 예, 과장님 시민복지회관에 인력개발과를 사회교육과로 지금 기구 통폐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총무과장 유영명 예.
○이정임 위원 사회복지직하고 행정직하고 복수직으로 하시려고 하지요?
○총무과장 유영명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현재 사회교육과가 행정직, 사회복지직 5급으로 지금 조정하려고 의회에다 올렸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런데 지금 타시군에 현재 우리 5급이 사회복지직 1명밖에 없지요?
○총무과장 유영명 예, 1명
○이정임 위원 6월말부로 그 분이 나가시죠?
○총무과장 유영명 예.
○이정임 위원 6월말부로 나가시는데 지금 현재 5급이 74명입니다. 우리 사무관이 74명 맞지요?
○인사담당 이수영 71명
○이정임 위원 70몇 명입니까?
○인사담당 이수영 71명입니다.
○이정임 위원 71명입니까?
그런데 거기 제가 동료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직 84%, 농업직 19%, 토목직 8.1%, 보건 8.1%, 임업 9.4%, 환경 4%, 건축 4%, 축산 2%, 지적 2%, 기계 2%, 의무 2%입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직이 현재까지 1.3%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복지직을 행정 그리고 지금 시민복지회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업무가 시민복지, 교육 상담실은 전부다 현재 사회복지직이 업무를 보고 있지요? 그런데 그 밑에도 행정직하고 복수직 6급으로 해서 지금 기구를 조정하려고 그러잖아요?
○총무과장 유영명 예.
○이정임 위원 그렇게 하는데 지금 현재 타시군에 비해서 우리가 6급이 적습니다. 그것 아시고 계시지요?
○총무과장 유영명 예.
○이정임 위원 얼마나 적은지 하면 가까운 김천은 15명입니다. 포항 5명, 경주 6명, 우리 구미시에는 4명입니다. 현재 복수직으로 만들어 놨는데도 4명인데, 포항 5명, 경주 6명, 가까운 김천 15명, 안동 6명, 경산 6명, 상주 5명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사회복지가 들어 갈 수 있는 TO가 그렇다는 말입니까?
○이정임 위원 아니 현재 갖고 있는 것이 이렇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직급이?
○이정임 위원 현원입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읍면동에 기초수급권자들이 전부다 사회복지직입니다. 사회복지직인데 지금 현재 1명도 이것을 행정직으로 하면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행정직은 84%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4급에 보면 서기관급도 그렇습니다. 행정이 6명, 보건이 서기관급으로 해서 지금 현재는 1명이지만 2명으로 2명입니다. 서기관급이, 의무직 1명, 환경 1명, 농업직 1명, 시설 1명인데 지금 사회복지직은 1명도 없어요. 1명도 없는데 말씀 그대로 현재는 사회복지를 하려고 하면 요람에서 무덤까지 사회복지입니다. 그리고 읍면동에 특히 기초수급권자라든지 저변층한테 정말 손길로 뻗칠 수 있는데는 사회복지직이 일을 다하고 있어요. 이분들 사기 저하되면 어떻게 하려고 직급을 이렇게 합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예, 그것 충분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를 하고 타당하신 말씀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회복지와 행정직하고 묶어 놨는 것은 이것은 그때 없어졌기 때문에 하나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중복으로 해 놨고 그리고 또 사회교육과 저희는 운신의 폭을 좀 넓히기 위해서 그렇게 해 놨는 겁니다. 이것 행정직이 먹기 위해서 했는 그것은 아닙니다.
○이정임 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행정직이 먹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지도 않았는데 총무과장님 인사과장으로서 직접 그렇게 얘기하시면 우리 동료위원들이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정직이 84%인데 현재 지금 약 1,400명 중에 84% 하면 행정직은 갈 수 있는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밑에 지금 사회복지직이 실큰 일은 하고 그과에 조차도 위에 승진을 못한다 하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그 부분은 안 그래도 사회복지직 직원들 건의도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이정임 위원 사회복지직 시에 현원이 42명 근무하는 분 중에서 건의사항 받았습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예, 받았습니다.
○이정임 위원 건의사항을 받았는데 왜 이렇게 합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이것은 지금 이 조례하고 그 다음에 정원규칙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것은 자동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과장님, 건의사항 언제 받았어요?
○총무과장 유영명 약 보름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얼마 안 되었는데 그럼 받은 내용중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야 하고 특히 기억에 남는 그런 것만 몇 가지만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건의사항 내용중에서
○총무과장 유영명 방금 이정임 위원님이 말씀을 거의다 드렸습니다만 사회복지과장을 사회복지직으로 해 달라 하는 그런 말씀이었었고 그 다음에 읍면에도 읍면동장 중에서도 사회복지직을 복수로 좀 해달라 하는 그런 말씀도 있었습니다.
○이정임 위원 또 한가지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용수 또 한가지 뭡니까?
○이정임 위원 선산, 고아에 복지담당을 6급으로 해 달라 하는 것
○총무과장 유영명 예, 그것도
○위원장 이용수 지금은 몇 급입니까?
○이정임 위원 지금은 행정직이죠 다 행정직이 있습니다. 다 행정직으로 되어 있고
○위원장 이용수 자, 6급으로 사회복지직으로 만들어 달라. 특이한 것은 세가지네요?
○총무과장 유영명 예.
○위원장 이용수 또 질문하세요.
○이정임 위원 과장님, 건의사항이 들어오면 보름 전에 들어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가 지금 의회 올 때 이것을 의결해 달라고 조례를 올리면 그 사회복지직 건의사항을 묵살시켰는 형태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이것은 정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또 기존 정원 가지고 조정하는 것이고 앞으로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앞으로 검토하면 안되지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한번 조례 올라오면 행정기구같은 조례는 한번 올라오면 그게 굳어집니다.
○총무과장 유영명 조례하고 규칙하고
○이정임 위원 당장에 말씀드릴까요? 당장에 6월30일날 7월쯤 되어서 인사 있지요? 8월쯤 되어서. 인사 있으면 이것 사회복지직하고 행정직하고 복수직으로 해 놓으면 사회복지직은 올라갈 데가 없어요.
○이필봉 위원 이것 행정직을 뺍시다. 사회복지직만 할 수 있도록
○총무과장 유영명 그래도 가능은 합니다만
○이정임 위원 이것은 우리가 의결할 때 같이 하면 되고.
과장님, 인근 시군하고는 같이는 못하더라도 구미시가 복지정책을 잘한다고 하면 공무원 처우부터 잘해 줘야 됩니다. 특히 사회복지직을 읍면동에서 제일 궂은 일을 하고 이런 분들 푸대접하고 보름전에 건의사항 들어 왔는 것도 묵살시키고 이러면 복지정책은 행정이 뒷걸음치고 합니다. 그 분들이 사기 저하되어 있는 판에 어떻게 복지정책을 잘한다 할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정원 규칙개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원규칙때 손을 한 번더 대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과장님, 공무원들은 인사때 되면 처우도 처우지만 사기진작에는 인사때가 최고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구개편할 때 이것 그냥 사회복지직 건의사항 올라왔는 것 보름전에 올라왔는 것 묵살시키고 여기 의회 올라올 때는 이렇게 올라오고, 인근 시군하고 똑같이는 못하더라도 인근 시군하고 맞춰야 되지요. 지금 인사파트에 사회복지직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그것부터 한번 물어봅시다.
○총무과장 유영명 그것은 아닙니다.
○이정임 위원 아까 과장님이 또 행정직이 속된 말로 다 주어 먹는다 이런 발언도 하셨는데
○총무과장 유영명 그것은 아니고요. 이게 올려놨는 이유가 지난번에 도에 협의사항이기 때문에 이것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은 조례는 이렇게 하겠는데
○이정임 위원 과장님 지방분권화시대에 구미시에 맞는 행정을 하셔야 되지 도에 올려놨다고 그대로 올리면 안되지요. 그리고 지금 일선에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건의했는 건의사항을 묵살시키고 이렇게 올린다고 하면 우리가 모르고 있는 사항도 아니고 동료위원님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정임 위원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복지는 끝이 없지요?
○총무과장 유영명 예.
○위원장 이용수 그래서 우리 공무원 분들은 연봉 5,000만원 6,000만원 타니까 지금 그런대로 생활의 여유가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구석구석에 너무나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게 사는 사람을 돌봐줄 사람이 그 분들을 끌고갈 사람이 부족해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검토를 한결 깊이 있게 검토를 한번 해 주세요.
○총무과장 유영명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또 다른 위원님
○백옥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수 백옥배 위원님부터 먼저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백위원님
○백옥배 위원 과장님, 간호의료기술직을 1명 6급을 이번에 증원하네요?
○총무과장 유영명 예.
○백옥배 위원 이 사람 어디 하려고 합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이것은 인동보건지소 담당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백옥배 위원 그래요?
○총무과장 유영명 예.
○백옥배 위원 수차 본위원이 시정질문할 때도 많이 건의도 하고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우리 읍면에 보면 보건진료소가 진료소에 진료원이 없어 가지고 한 사람이 양쪽에 보고 하는 그런 정원은 왜 안시켜 줍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그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바로 별정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지금 행정자치부에 신청을 해 놨는 상태입니다.
○백옥배 위원 몇 명 해 놨습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2명 해 놨습니다.
○백옥배 위원 2명하면 다
○총무과장 유영명 예, 다 됩니다.
○백옥배 위원 2명 하면 1개 진료소에 한 사람씩 다 돌아갑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예, 다 돌아갑니다.
○백옥배 위원 본위원이 상주시에 한번 제가 알아봤어요. 상주시에는 벌써부터 진료소에 한 사람씩 배정이 다 되어 있어요. 진료원이, 구미시에만 한 사람이 양쪽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총무과장 유영명 저희도 처음에는 12명 다 되어 있었는데 이게 구조조정때 한 사람 나가면 채워 넣지를 못해서 그래서 정원이 감축되어서 두 사람 줄었는데 이번에 일단 행정자치부에 신청을 해 놨습니다. 그것은 되도록 그렇게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백옥배 위원 그게 언제부터 됩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그게 행정자치부 떨어져야 되는데 승인이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시간은 조금 걸리지 싶습니다.
○백옥배 위원 예, 그럼 과장님 믿고 제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더 물어봅시다. 조금 전에 우리 김택호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의회 별정직 말입니다. 6급을 별정직을 우리 할 수 없습니까? 과장님, 기구개편할 때
○총무과장 유영명 이것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행정, 별정 복수직은 안되고 그 다음 별정직으로 요청을 해서 행정자치부장관 승인을 받으면 됩니다.
○백옥배 위원 별정직으로 5급을요?
○총무과장 유영명 예, 별정직으로 승인받으면
○백옥배 위원 그래서 됩니까? 별정직으로 5급이면 정식 그럼 5급 행실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그런 것은
○위원장 이용수 별정직이라도 행세를 하는데 행자부 승인을 받으면
○백옥배 위원 그러니까 이게 안되는 것 아니라
○위원장 이용수 행자부 승인을 받으면 안되는 것은 없지요. 그런데 승인이 안 나니까 그게 문제 아닙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조직의 융통성은 조금 없습니다. 물론 전문화 할 가능성은 있기는 있는데
○전인철 위원 천안시의회는 지금 별정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백옥배 위원 천안시에는?
○전인철 위원 예.
○백옥배 위원 그래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판에 국장님, 우리 의회도 한번 힘도 실어주고 한번 도와주세요.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유영명 예, 그것은 건의를 하겠습니다.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수 예, 잠깐만요. 우리 전문위원님 가져오신 것 보니까 행정자치부 승인할 사항이 아니고 대통령령에 의해 가지고 시군구에 대한 전문위원은 5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또는 6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못을 박아 놨습니다. 그래서 법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총무과장 유영명 예, 그러니 그것을 건의를 해 놨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건의해 놓으면 행정자치부에서 법을 바꾸는데 앞장을 서야 되겠지요?
○총무과장 유영명 예, 예.
○위원장 이용수 그게 뭐냐 하면 지방분권에서 일어났는 것 의회직을 별도로 신설해 달라 하는 것하고 동일하거든
○총무과장 유영명 예, 그것하고 같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그래서 앞으로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검토를 하세요.
○총무과장 유영명 예.
○위원장 이용수 검토를 해서 자꾸 조르세요.
○총무과장 유영명 예.
○위원장 이용수 이정임 위원 다음에 하고 이필봉 위원님 먼저 하세요.
○이필봉 위원 예, 공무원 표준정원 범위 내에서 직급하고 필요에 의해서 가장 능률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분류하지요?
○총무과장 유영명 예.
○이필봉 위원 범위 내에서?
○총무과장 유영명 예.
○이필봉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아까번에 이정임 위원도 지적을 했는데 지금 행정직이 84%를 지금 차지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나머지는 16%지요?
○총무과장 유영명 예.
○이필봉 위원 지금 이것은 결과적으로 대학교가 지금 전부다 인문계 가려고 그러지요?
○총무과장 유영명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필봉 위원 자연계를 지금 소외시키잖아요? 이게 지금 행정에서 머리 있는 사람들이 지금 국가발전이 되려고 하면 자연계가 정말 머리 좋은 사람들이 가야 돼요. 중국에 뭡니까? 후진타우인가 그 사람도 자연계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 얼마나 정치 잘해요. 이것 지금 인문계 나왔는 사람들 횡포예요. 기술직 전문직들은 이렇게 해 놓으면 대학교를 뭐하는데 가야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예, 그 부분은 일리 있습니다.
○이필봉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물론 시장님 이하 국장님 이렇게 정말 필요에 의해서 가장 능률적이고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직제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본위원이나 의회에서 볼 때는 정말로 여기 직제가 정말 원칙으로는 의회에서는 비준만 해 주는 정도면 돼요. 잘해 놨다면, 그렇지요?
○총무과장 유영명 예.
○이필봉 위원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하면 정말로 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구미시가 정말 잘살 수 있는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그렇지요?
○총무과장 유영명 예.
○이필봉 위원 지금 그런데 우리가 저희들이 볼 때는 저희 위원들이 볼 때는 이게 행정직이 횡포라고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84%를 차지했다고 그러면, 그리고 이게 뒤에 보면...... 지금 여기 주민자치과가 새로 만들어지지요?
○총무과장 유영명 예.
○이필봉 위원 이게 변경이 되어서 되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구미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렇게 해서 여기 보면 5조 6항, 7항이 이게 기획정보실에 가야 될 문제가 아니고 주민자치과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윤종석위원 회의장 입장)
○총무과장 유영명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혁신분권담당은 이게 지금까지는 이게 3대법안 해서 지방분권법 그 다음에 국토균형발전법 그 다음에 신행정도시 그 3개법이 뭉쳐서 지금 산업자원부에서 관장을 하면서 도에는 지역경제교통정책과에서 지금 업무를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관장을 하면서 지역혁신업무는 기획담당관실에서 그 다음에 지역균형업무는 투자통상과에서 그 다음에 지방분권법은 총무과에서 이렇게 나누어서 그렇게 지금 현재는 업무를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전부 통제하면서 전부 일을 업무를 일률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도에 기획담당관실에다 분권담당관을 만들었습니다. 혁신분권담당관을 만들어서 거기다 분권담당, 그 다음에 지역혁신담당, 그 다음에 균형발전담당 이렇게 3개 계를 만들어서 이것을 각 시군에는 기획담당관실에 지역분권담당을 만들어서 그렇게 일사불란하게 이것을 처리를 하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행정자치부에 지침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꺼번에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 겁니다. 이게 주민자치과에서 보는 업무 그것도 타당합니다. 위원님 틀림없이 맞는 말씀이고 이게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아마 업무를 그쪽으로 조정을 해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이필봉 위원 상위층에 지침에 의해서 이게 이쪽으로 가있단 말입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예, 전국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만 특별히 주민자치과에서 한다든지 이러면 이게 일을 추진하는데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필봉 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지방분권화 시대 지방자치하고는 여기 일맥상통하거든요.
○총무과장 유영명 예, 그렇습니다.
○이필봉 위원 과를 놔두고 그것을 업무를 다른 국에서 관리한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잘못 되었어요.
○총무과장 유영명 그런데 지역혁신분야에는 이게 전부다 예산하고 정책개발하고 이런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기획담당관실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우선 당분간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것 나중에는 어느 때 가서는
○이필봉 위원 어디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건설과가 자기들이 돈 쓰려고 그러면 기획담당관실에 돈 받아야 되지
○총무과장 유영명 그래도 이 예산은 중앙예산이라든가 이런 것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래도 행정자치부에서 그렇게 해 놨는 것으로
○이필봉 위원 실질적으로 돈을 만지면서 그것을 쓰는데까지 같이 관리하면 안돼요. 이것도 분권이거든요. 돈을 자기가 시행을 하면서 자기가 쓰면 거기 부정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전부다 견제세력을 전부다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공무원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현찰로 못 주게 되어 있고 전부 금융기관으로 해서 결제해 주고 하는 것이 부조리를 막기 위해서 이러는 것이거든요. 이게 기획예산처에서 돈도 가지고 있다. 자기 힘도 가지고 있다. 일해야 될 것도 있다 그러면 거기부터 먼저 하지요? 그런 논리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유영명 그런데 혁신분권 이것은 업무 총괄을 하는 의미지 구체적으로 집행까지 하는 그것은 아닙니다.
○이필봉 위원 예, 전인철 위원이 짚겠다고 그랬으니까
○위원장 이용수 자, 이필봉 위원님 그것은 뒷장에 또 나옵니다.
또 전인철 위원님, 이정임 위원님은 한번 하셨기 때문에 전인철 위원님 한번 하시고 다음에 또 2차로 질문기회 드리겠습니다. 자, 전인철 위원님
○전인철 위원 예, 과장님
○위원장 이용수 가만있어, 전 위원님 하기 전에 10분간 휴회를 했다가 좀 쉬었다 할까요?
(「예, 쉬었다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럽시다」하는 위원 있음)
○전인철 위원 바로 끝내지요?
○위원장 이용수 전 위원님 하고 10분간 휴회를 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예, 과장님 먼저 개정조례안 중에 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아까 의료와 관련된 것은 백옥배 위원님이 짚었기 때문에 넘어가고, 한가지 지적은 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 거기가 한시정원으로 해서 2003년 12월31일까지 되어 있었지요?
○총무과장 유영명 예.
○전인철 위원 그래서 그게 5급에서 6급으로 하향조정되었지요?
○총무과장 유영명 예, 그렇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 당시에 사실 준비를 해서 5급으로 승계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이게 불과 5개월 지나서 다시 또 6급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또 5급으로 올라가거든요. 이것은 오락가락하는 행정밖에 안됩니다. 제가 봤을 때, 왜 이렇게 그때그때 순발력 있게 대응을 해야 되지 직급을 오르락내리락해서는 안되거든요. 행정의 일관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게끔 하시고요.
○총무과장 유영명 그것은 명심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가 한번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조례안 3쪽 한번 펴 보십시오.
제2조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인쇄 프린트 미스입니까? 아니면 이게 맞습니까? 경과규정
○총무과장 유영명 예, 맞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럼 주민자치과 지금 신설되면 올해 다음달 6월30일날 끝납니까? 이게 무슨 얘기지요?
○총무과장 유영명 이게 왜 이렇게 됐나 하면 읍면동기능전환추진팀이 이게 한시가 6월30일까지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 테두리 안에서 해줘야 되기 때문에 6월30일까지 우선 이렇게 해 놨고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5월말이나 곧 이것은 2006년 6월30일까지 다시 한시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그렇게 거의 확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 번더 기간을 연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전인철 위원 그러면 주민자치과와 관련된 조례는 개정을 안 해도 되겠네요? 지금 당장은 급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주민자치센터로 있다가 위에서 다시 내려오면 그때 조정해도 되는 것을 굳이 1달간 존치해야 될 것을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이 조례개정을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이것은 지금 한시
○전인철 위원 그것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가정이에요.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 하는 가정이거든요.
○총무과장 유영명 예, 물론 가정입니다만 거의 확정적입니다.
○전인철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조례안으로 보면 주민자치과 통과시켜서 도에 심사받고 해서 공고하면 불과 보름밖에 존치가 안되는 기구예요. 이 조례안으로 보면, 6월30일까지니까 맞잖아요?
○총무과장 유영명 예.
○전인철 위원 그런데 위에서 상부에서 그런 지시가 안 떨어지고 또 6월달 우리가 조례개정이 없으면 그것은 또 공중에 떠버리는 과가 되잖아요?
○총무과장 유영명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도하고 전부다 협의를 한참 했었습니다. 그래서 6월30일까지는 이것은 틀림없이 내려오는 것이니까 이것은 기능전환팀 한시기간까지 이것 해 놓고 그것은 바로 조치가 된다 하는 나중에 의회에서 의결 한번더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이것 과장님 책임질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예, 책임집니다.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거의 결정난 상태입니다.
○인사담당 이수영 전국에 통일되어서 내려옵니다.
○총무과장 유영명 예.
○전인철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때 한번 봅시다. 어떻게 되는지, 저는 걱정이 되어서 불과 길어봐야 20일 짧으면 보름정도 밖에 존치가 안되는 기구에요. 이 과가, 그래서 그게 걱정스러워서 제가 지적을 했고요.
아까 이필봉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하고 겸해서 다른 것까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가 생기는 근본적인 이유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방자치제도와 아주 관련이 깊죠?
○총무과장 유영명 예.
○전인철 위원 그럼 지방자치제도와 관련이 깊다면 지방분권이라 하는 용어가 지금 중앙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게 특별법이 만들어져서 지방분권화를 많이 하겠다는 의지가 중앙정책에 지금 입안이 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지방자치제도와 지방분권은 이것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사이입니다. 과장님 맞지요?
○총무과장 유영명 예, 그렇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런데 지금 5조에 보면 아까 우리 이필봉 위원님 말씀처럼 6항, 7항이 분권, 혁신 뭐 지방이양사무 이것 전부 주민자치과에서 해야 돼요. 왜 이게 기획담당관실에 들어가야 되냐는 말입니다. 기획은 시행정의 종합적인 기획입니다. 그 지방자치단체에. 이게 왜 거기 들어가냐는 얘기입니다. 이것하고, 그 다음 밑에 보시면 6조2항 5호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보면 또 통계, 기획담당관실에 통계가 또 주민자치과로 가 있는데 이 통계라 하면 모든 재정 전반적인 어떤 기획관리가 기획실에서 이루어지거든요. 모든 자료가 전부 기획실에서 다 만들어집니다. 그 자료를 만드는 곳에서 통계를 내야 되는 거예요. 주민자치과에 통계를 갖다 놓으면 결국은 이 사람들은 통계를 내려고 하면 기획실에 협조의뢰를 해서 그것을 받아서 통계를 내야 됩니다. 이게 왜 여기 가 있냐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6호 한번 보십시오. 생활민원총괄하고 일사천리 기동처리 운영 이것 감사담당관실에 있던 있이 지금 또 여기 와 있는데 일사천리가 왜 여기 감사담당관실에 있던 것이 자치과로 갑니까? 주민자치과에 가는 이유가 뭡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그것 말씀드릴까요?
○전인철 위원 해보세요.
○총무과장 유영명 아까 이필봉 위원님 말씀하실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혁신분권, 균형발전 이것은 어느 하나 분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균형발전, 그 다음에 지역혁신 세가지 문제가 다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기획담당관실에 지역혁신담당을 만들도록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그렇게 내려와 있는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중복입니다만 제일 처음에는 이게 세가지 법이 전부 산업자원부에서 해서 지금 도에는 경제파트에서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군데 다 모으기 위해서 균형발전은 경제파트에서 하고 지방분권은 또 행정파트 총무파트에서 하고 그 다음에 지역혁신분야는 기획담당관실에서 그렇게 업무가 세분화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능률적으로 효율적으로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도에다 지역분권담당관을 만들어서 그 밑에 계를 3개 계를 두고 그 다음에 시군에는 기획담당관실 안에 혁신분권, 균형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여러 가지 예산문제하고 전부다 따르고 이렇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효율적으로 업무를 관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어느 시점에는 이것은 주민자치과로 넘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전인철 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됐습니다. 잘 알았는데요. 과장님 제가 볼 때는 주민자치과는 이것만 물어봅시다. 주민자치과 신설되는 것이 상부에 의해서 강제 의무사항입니까, 아니면 권장사항입니까,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생각해 낸 것입니까? 그것 세가지 중에 어느 것입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권장사항이라기 보다는 우리가 다른 시군에 전국적으로 지금
○전인철 위원 자체적으로 했지요?
○총무과장 유영명 예, 주민자치과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인철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저는 제 판단에는요. 주민자치과가 굳이 우리시에 필요하느냐 다 지금 기획담당관실이나 총무과나 지금 이 업무를 보면 감사담당관실에서 다 지금 잘하고 있어요. 지방분권특별법 만들어져서 시행되면 거기에 따라서 하면 됩니다. 굳이 자치과 할 필요가 뭐 있냐는 얘기입니다. 행정지원국에 과를 하나 더 신설해서.
그래서 오히려 제가 판단할 때는 체육시설관리사무소를 6급에서 5급 상향조정하고 이것 다 치우고 지금 사실 사회전반에 걸쳐서 보면 생활체육 스포츠와 관련된 것이 상당히 지금 관심이 높습니다. 건강에 대해서. 그러면 오히려 지금 우리시 같으면 22개과로 묶여 있으면 주민자치과를 신설 할 것이 아니고 체육진흥과라든지 어떤 체육과 관련되는 과를 하나 오히려 신설을 해서 그 체육진흥과에서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시설관리계, 엘리트체육계, 아니면 또 생활체육계 이런 식으로 오히려 그게 급한 일이지 왜 주민자치과하면서 지금 잘하고 있는 업무를 하나 뚝 떼어내서 다른 부서에서 보고 있는 것을 떼어와서 억지춘향식으로 끼워 맞추느냐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저는 안 맞다고 보거든요.
○총무과장 유영명 그런데 주민자치과가 이게 읍면동 자치 때문에 그래서 그런데 그게 지금까지 조례도 지금 안되어 있고 이게 진행하기가 어렵기는 어려운데 그렇지만 이게 안하고는 안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지방 주민자치업무를 이게 관장을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민자치과를 만드는 것이고 이게 우리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있기 때문에
○위원장 이용수 전 위원님, 질문도중에 제가 잠깐만 얘기를 할게요.
작년도 예산이 내려왔을 때 3대 의회에서 정말 주민자치업무는 동행정에 자칫하면 이중적인 잣대가 된다고 해서 자치위원장이 생겨야 되고 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견해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예산 수억이 내려와도 동마다 배분이 되었는데 쓰지도 못하고 있다가 조훈영 국장께서 그 당시에 돈은 쓰라 단지 돈은 써도 책임은 질게 그렇지만 주민자치기구설치는 안해도 좋다라는 말을 확실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동마다 지금 전부다 시설을 깨끗하게 해 놨습니다. 지금 주민자치과가 생김으로써 다시 그당시 말이 거짓말이 되고 주민자치센터가 부활되는 그런 지금 느낌입니다. 그래서 위원장이 마지막에 정리할 때 이런 말씀을 드릴려고 그랬는데 지금 두 분이 논란이 되고 하니까 지금 이 자체가 과거 반대를 해 왔던 주민자치센터가 다시 부활을 하기 위한 그 전초전 그 전단계라고 보면 되거든요.
자, 또 질문하세요.
○전인철 위원 예, 그래서 과장님 주민자치과 신설을 보류를 하고 과를 하나 신설을 하자면 뭐가 더 필요한지를 한번 제고해 보는 것이 이 시점에서 맞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할 의향은 안 계십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주민자치과가 지금 있기는 있어야 됩니다.
○전인철 위원 그런데 읍면동기능전환팀이 지금 2~3년 있었습니까? 2년 존치했습니까? 3년 되었지요?
○총무과장 유영명 예, 3년정도
○전인철 위원 거기서 하는 일이 지금 뭐가 있냐는 얘기예요. 물론 위에 상부에서 하라고 해서 기구를 만들어서 했습니다만 아무 일 역할을 한 것이 없어요.
○총무과장 유영명 그러니까 그게 안되기 때문에
○전인철 위원 그래서 안되기 때문에 주민자치과로 바꿔서 한번 또 해 보겠다는 시도 아닙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만들어서 자치위원회
○전인철 위원 그런데 보나마나 마찬가지란 얘기예요. 주민자치과가 한번 봅시다. 주민자치 하나 딱 있고 지금 읍면기능전환팀이 하는 일이 일사천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잘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굳이 떼 내려거든요. 감사담당관실에서 떼 내려고 하면 건설과나 도시과로 주세요. 새마을과로 주든지 왜 이게 주민자치과로 가야 됩니까? 이것은 사업을 하는 부서예요. 일사천리는
○총무과장 유영명 주민편익사업이기 때문에
○전인철 위원 주민편익사업이 왜 행정부서에 갑니까? 이것 감사 몇 번 지적 되었잖아요. 사업부서에 이것은 가야 됩니다.
그 다음 주민통계 통계업무 기획실에서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통계는 통계업무 뿐만 아니고 주민등록업무하고 통계업무하고 통계도 전부 주민등록업무가 대부분 통계인데 지금 현재 이원화 되어 있고 그리고 통계업무가 원래는 기획실에 있다가 또 정보파트에 갔다가 다시 기획실에 왔는 그런 부분인데 그것은 주민통계업무가 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래서 저는 봤을 때 주민자치과 신설은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수 예.
○전인철 위원 제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신설은 뭔가 석연치 않은 그런 마음이 들고요. 좀더 심사숙고해서 주민자치과 신설에 대해서는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종석 위원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 이용수 예, 윤종석 위원님
○윤종석 위원 시간도 다 되었는 것 같고 휴식시간 앞당겨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아침에 좀 늦게 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말씀들이 많이 나오셨는 것 같은데 전체 포괄적으로 생각을 할 때 우리 총무과에서는 총무, 기획 내용을 어떤 문서로서 표현을 하고 어떤 정당한 권한에 대해서 인가를 하고 또 생각된 아이디어를 어떤 문서로서 표출해야 되는 그런 방법인데 거기 있는 내용이 오늘 전부 보고하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모순점이 여러 가지로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신 다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앞서 우리 전인철 위원님 말씀 주신 것 전부다 우리 위원님들이 다 공감을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따라서 덧붙여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아까 우리 체육시설관리소장을 6급에서 5급으로 승급을 시켜서 따로 별도로 운영을 한번 해 보겠다 하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새마을과에 있는 체육진흥계하고 밸런스가 맞겠느냐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 주십시오. 새마을과에 속해 있는 체육진흥계가 지금 6급이고 체육시설관리소장이 5급이었을 경우에 행정은 6급이 담당을 하고 또 실무는 5급이 담당하는 이런 역류적인 이런 현상을 나타낼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고려를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과에 대해서 생소하게 이것을 당장 들어 내는 그 부분도 상당히 의문이 가는데 이런 부분보다는 지금 실질적으로 제가 지난주에 중국에를 갔다왔습니다.
그런데 저를 인솔하러 갔는 6급 계장이 해외여행을 처음 가는 사람이에요. 처음가는 사람이 단장을 인솔하겠다고 그렇게 나왔는 그 자체부터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무슨 공무원들이 6급되는 동안에 해외여행 기회가 그렇게나 없었습니까? 전체에 한 사람이 그래도 유능한 사람이라고 있는 그 사람이 처음 갔으면 다른 계장들은 오죽하겠어요. 글로벌시대에 세계화를 준비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외국을 나가야 된다 그랬는데 지금까지 외국에 대한 경험들은 전부 사무관 이상들만 갔다왔다는 결론입니까? 어떻게 되어서 그래 6급이 처음 나가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지금 1년에 100명을 내보낸다고 그래도 1,400명 다 내보내려고 하면 14년이 걸려요.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발을 맞추겠느냐 말입니다. 이런 부분만 봐도 지금 그렇거든요.
그리고 지금 통상지원과에서 그 사람이 그것을 하고 있지만 과장님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교통행정과가 지금 경제통상국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가 경제통상국으로 되어 있는 이것이 정당성이 있는 것인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통행정이라고 그러는 것은 도로체계라든지 어떤 건설체계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맞물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변화없이 계속적으로 어떻게 경제통상쪽으로만 이게 지원이 되어서 하나의 조직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나름대로 일하는데도 전부 왼팔 오른팔이 전부 각각 흔드는 이런 부분으로도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걱정해야 되는 것은 그런 것을 과장님이 걱정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통폐합시키겠다고 해서 그동안 노력했는 부분은 많이 보입니다. 많이 보이는데 이런 것을 좀 깊이있게 생각을 하시고 연구를 하셔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면 여기서 보는 눈높이는 우리 시민의 눈높이고 순수하게 가장 객관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눈높이입니다. 여기서 전문성을 결여한다 그러는 그런 부분 가지고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객관성이 들어가 있다고 그러는 것은 보통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보는 그 눈높이거든요. 그게 맞아요. 전문성이라 그러는 것이 그런 것을 연구한 것이 바로 전문성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서서 말씀을 주신 것을 깊이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재웅 위원장님 제가 잠깐 한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용수 가만있으세요. 지금 아직 토의하려고 그러면 2차 토의 또 하실 분들 계시고 10분간 정회를 하고 말씀할 기회를 드릴게요. 국장님 되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재웅 예.
○위원장 이용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용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수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임성수 위원 과장님, 이 조례관계는 전부가 종래의 답습 또 타시군에 종합해서 이렇게 했다고 봅니다. 참작을 했겠지요?
○총무과장 유영명 예.
○임성수 위원 했는데 대체적으로 제가 얘기 들을 때 행정직이 너무 많다 기술직이 적다 하는 그런 위원들의 의견이고 여기도 사회복지과에도 행정직하고 기술직하고 둘이 있는데 행정직 없애고 또 그 다음에 주민자치과가 있어야 되느냐 없어야 되느냐 만약 있다면 행정직하고 토목직이 있는데 이 관계도 토목직으로 하나만 두느냐 행정직 복수직으로 둬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되는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런데 이 관계를 저번 시간에 다 얘기가 되었기 때문에 과장님이 현재 보셔서 생각을 했을 것이고 다 위원님들 의사청취를 들었으니까 이 관계를 전부 해서 이것은 어떻게 하겠다 이것은 어떻게 하겠다 해서 결론을 짓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한가지 한가지 짚어서 그렇게 결정을 짓도록 그래서 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유영명 예, 임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임성수 위원 만약에 이것이 그렇게 안하면 어떤 문제점이 있고 또 어떤 문제점이 있다 그런 관계를
○총무과장 유영명 그 부분을 조직운영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그래서 복수직으로 해 놨는데 사실 일사천리담당은 토목 6급으로 하는 것도 타당성은 있는 문제고 그 다음에 시민복지회관에 사회교육과장도 사회복지직으로 하는 것도 그것도 타당합니다. 타당하고 다만 오늘 여기 이것은 설명자료로써 드렸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조례개정내용에는 포함 안되고 규칙개정 할 때는 그것을 포함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성수 위원 예,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김택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수 잠깐만. 한번 씩 질문, 문영덕 위원님 다음 기회에 드릴까요?
○문영덕 위원 아까 임성수 위원님 말씀했습니다만 주민자치단체 이것을 우리가 꼭 해야 된다 하는 것 그것을 저도 동감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행정기구설치에 대해서 지방분권 이 문제는 지방이양사무관계는 제가 봤을 때 총괄 분석하기 위해서죠?
○총무과장 유영명 예.
○문영덕 위원 그래서 6조 밑에 보면 5조에 보면 주민센터운영 이것은 자치센터를 구성하기 위한 그것이지요?
○총무과장 유영명 예, 그렇습니다.
○문영덕 위원 거기에 대해서 물어 봅시다. 그것 맞습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가부는 이제 여러분들이 판단해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는데 빨리 마치는 것으로 해서 질문 좀 줄여 주시고 가부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세요.
자, 김택호 위원님
○김택호 위원 예, 제가 전반적으로 대안제시를 하겠습니다.
자, 의회 전문위원은 별정직 복수로 지금 안된다 그러니까 할 수 없고요.
그리고 산업건설전문위원은 도에 건의안을 올렸다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때는 기약이 없고 이것 5급 할 때까지 이 안이 좀 보류가 되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공보실 보도계는 시장님 지시사항인데 지금 시장님이 6개월동안 지시사항이 3건 있는데 좌우지간 지시사항이 전혀 지금 안 먹혀 들어가서 그렇게 지시를 안하는 것인지 지금 행정이 지금 마비수준인데 그래서 이 부분도 좌우지간 별정직으로 해 가지고 관철이 되어야 되겠고요. 아까 건설과 교통행정과는 교통행정과가 건설국으로 넘어가야 되겠고.
그리고 주민자치과하고 박대통령기념관이 통합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박대통령기념관 쪽에 보면 나름대로 업무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업무가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좀 그런 것이 있고 제가 누구라고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보니까 모 과장님 할 일이 없으니까 복도에 늘 다니셔요. 저희들이 봤을 때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업무를 주셔야 돼요. 그래 놔놓고 좌우지간 능력 없다는 식으로 밀어붙이면 한 인생을 포기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 아니라요. 그래서 제가 주민자치과하고 박대통령기념관이 통합이 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체육시설관리소하고 차량등록소하고 통합이 되면 좋겠습니다. 통합이 되면 운동장관리소하고 있기 때문에 자꾸 부서만 자꾸 확장시키지 마시고 우리 위상도 좀 생각하시고 기구조정도 생각하시고 전반적으로 생각하셔야 되지 행정편의적으로 지금 행정을 끌고 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그렇게 했으면 아까 의회 전문위원 쪽도 하나 증원이 늘어나겠고 체육쪽에서도 한번더 신경써 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수 예, 김택호 위원께서 여러 가지 지금까지 토의했는 내용을 복합적으로 정리를 또 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세요.
예, 이정임 위원님
○이정임 위원 예, 본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도중에 시민복지회관에 사회복지 5급으로 조정할 것을 요구하고요.
제가 동료위원님들께 타시군에 사회복지 5급이 경주에 2명, 안동에 2명, 경산에 4명, 영천, 영주 각 1명씩 포항하고 전부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구미시에 1명 있는데 지금 행정직으로 하면 그 밑에 시민복지회관에 상담실업무라든지 직업보도계 현재 업무가 전부 사회복지직들이 보고 있고 그 업무 자체가 사회복지직이 해야 지만 전문성을 띨 수 있는 그런 업무기 때문에 사회복지 5급으로 조정하도록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예, 또 이정임 위원도 정리 차원에서 또 있었던 것을 위원으로서 구미시에 맞는 그런 지적을 하시면서 조정해 줄 것을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세요.
이렇게 해서 정리해 들어 갑니다.
과장님 이런 내용들 다 적으시지요?
○총무과장 유영명 예.
○위원장 이용수 적는데 지금 현재 올라온 조례하고는 상당한 거리가 있죠?
○총무과장 유영명 예,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있는데 수용할 것은 수용을 하시고.
또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 조례는 오늘 지금 통과하기 힘이 들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위원님들이 지금 지적을 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재웅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위원장 이용수 자, 국장님 아까 발언권...... 말씀하세요.
○행정지원국장 이재웅 예, 여러 위원님들 총무 행정 특히 조직관리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또 열띤 토론 정말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 조직도 발전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김택호 위원님 여러 가지 조직에 관한 내용 아마 귀담아 들어야 될 부분도 많고 또 자료 챙기는 것도 오히려 저희들보다 더 깊이 있게 자료도 챙겨주셨고.
또 우리 전인철 위원님 체육과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인철 위원하고 윤종석 부의장님 같이 말씀을 하셨는데 체육업무는 행정은 6급이 하고 시설관리는 5급이 한다는 것보다는 행정은 6급이 하는 것이 아니고 시장이 하는 겁니다. 본청에 있으니까 시장이 하고, 사업소는 소장이 책임지기 때문에 시설관리는 사업소장이 하고 행정은 6급이 하는 것이 아니고 체육계장이 하는 것이 아니고 과장이 있고 국장이 있고 시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에 기능을 둬야 된다는 그런 논리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혁신하고 분권 균형발전관계 이필봉 위원님하고 또 전 위원님 또 우리 문영덕 위원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 주민자치과에 두는 것도 어떤 면에서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전국적으로 도와 광역자치단체와 시군에 설치하면서 일관성을 유지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전부 광역이든 기초든 기획담당관실에 두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초기기 때문에 그렇게 시행되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또 각 지역실정에 따라 흩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고, 아까 체육과 신설 문제가 나왔습니다만 지금 현재 주민자치과가 왜 필요하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 제기도 하셨습니다. 다른 시군에 사실 자치과가 있고 우리하고 거의 비슷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출발은 한시기구에서 출발을 합니다. 기능전환팀이 지금 현재 한시기구로 있습니다만 기능전환팀으로 두기보다는 주민자치과로 해서 이용하는 것이 조직에 효율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이왕이면 읍면기능전환팀으로 두는 것보다는 주민자치과로 한시기구지만 주민자치과로 운영하는 것이 조직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그런 측면에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주민자치과가 안 필요하겠느냐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고 그런 측면에서는 체육과를 신설하는 것이 조금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도 듭니다. 어차피 앞으로 체육업무는 언젠가는 과가 신설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 위원님께서 강조 말씀 많이 하셨지만 체육기능이 앞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체육의 기능은 점점 증대되리라 이렇게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해 주시고.
이정임 위원님 복수직렬관계 많이 하셨었는데 사회교육과장은 사회직으로 단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거기는 여성이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은 수정해서 하셔도 좋습니다. 사회교육과장은 행정빼고 사회복지직 단수로 하셔도 좋고 일사천리도 마찬가지로 어차피 토목직이 하고 있으니까 행정직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사천리 이 문제는 토목직 단수로 수정의결 해 주셔도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우리시 공무원은 여러 가지 법과 규정에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법규하고 규정 테두리 내에서 조직운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또 김택호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제안을 많이 해 주셨는데 그것은 단시일 내에 해결되기는 조금 어려운 점 그런 점이 있습니다만 제가 이 자리 있는 한은 정말로 김택호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 그 내용은 의회 기능을 강화시키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 부분이 되도록 정말로 제가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직이 빨리 조례가 되어야 될 부분이 사실 인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다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과장, 계장들 여러 사람들이 교육을 지금 가있고 후속인사를 해야 되는데 후속인사가 지금 되지 않고 있고 또 이번에는 인사가 아마 상향조정되는 그런 인사가 될 것 같습니다. 밑에 자리를 좀 늘리다 보니까. 그래서 승진에 상당히 목메이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 문제도 좀 해결될 부분도 있고 이래서 어차피 인사를 하려고 그러면 조직과 인사는 불가분의 관계기 때문에 이 문제가 조직 문제가 해결되어야지 만 인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에 놓여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좀 원안대로 좀 통과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재화 간사 과장님, 앞으로 향후 이 조례안이 결정이 된다고 봤을 때 충원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충원 계획은 지금 현재 78명을 금년도에 모집을 해 놨습니다. 공채를 해 놨는데 이게 기술직들은 지금 등록을 받고 있는 중이고 최종합격자 발표가 나서. 행정직은 6월22일날 최종발표가 납니다. 최종발표가 나면 그것도 등록후보자 등록을 해서 임용후보자 등록을 받아서 그것은 7월달이나 신규임용을 하면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됩니다. 100% 다는 안 되어도 그것은 하반기에 다시 공채를 해서 그렇게 충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화 간사 그러면 18명을 전부다 행정직으로 충원합니까? 안 그러면 기술직하고 병행해서 합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그것은 행정직은 다는 아닙니다. 그것은 여기 정원조례에 보면 1페이지에 보면 18명 중에 행정직이 11명, 건축직이 1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재화 간사 지금 저희들이 필요한 인력은 건축직 1명밖에 없습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이번에 추가하는 것은
○정재화 간사 예.
○총무과장 유영명 건축직 1명입니다.
○정재화 간사 다른 직은 필요한 인원이 없어요?
○총무과장 유영명 예, 다른 직은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정재화 간사 조금전에 이정임 위원님께서 사회복지직에 대해서 상당히 수혜할 때는 많은데 인력이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총무과장 유영명 그것은 보건행정직이나 농업직이나 그것은 업무를
○행정지원국장 이재웅 그 문제는 제가 한말씀 좀더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사회복지직은 5급 자리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 하면 경력이 아주 짧기 때문에 6급 자리가 오히려 필요하기 때문에 읍면지역에 복수직으로 우리 사회복지직 하나더 늘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6급 자리를
○정재화 간사 예.
○위원장 이용수 정리를 해 들어갈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위원장 진행하느라고 얘기를 안 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얘기를 할게요.
첫째 기구가 만들어지고 그 기구에 따라서 6급이다 5급이다 보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보면 이제 체육시설관리사무소를 비근한 예로 보더라도 지금 4~5개월만에 이랬다저랬다 저랬다이랬다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위원장이 보건데 5급 자리가 하나 비면 기구를 만들어가고 5급이 공무원 사회 꽃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보직에 따라서 기구가 오히려 따라가는 반대로 역행하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공무원 하나 줄이고 명예퇴직은 시킬 수 없으니까 5급 자리는 하나 만들어야 되겠고 그래서 기구를 새로 하나 이래도 만들어 보고 저래도 만들어 보고 그래서 진정하게 구미시를 위해서 기구가 만들어지는지 구미시 현실에 맞게 기구가 짜여지는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두 번째는 복지사 얘기입니다. 저도 제 지역구에 금오사회복지관이 있어서 굉장히 복지사들 접할 기회가 많고 아마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복지사들한테 특별수당 해서 월 1~2만원이 아마 나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잘 되었다고 보고 구석구석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말 어렵고 힘들고 아직도 지금 우리가 베풀어야 할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런 분들 끌고 나갈 리더나 총대를 메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도 지금 없습니다. 복지사들이 해야 되는데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많이 하되 국가에서 이공계 출신들을 자꾸 장려를 하지 않습니까? 행정직만 우선해서 갈자리 많고 하는 것이 아니고 군대에도 보면 보․포는 보면 장군도 달고 자리가 많기 때문에 진급을 푹푹 해 나가는데 공병이나 통신, 장갑 이런 병과들은 아주 대령달면 끝이에요. 그래서 자리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행정직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이공계 출신들을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직 더더군다나 복지직 이런 문제를 좀 많이 복수직으로 해서 넣어 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리셨고.
그리고 전인철 위원님께서 체육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엊그저께 마을금고 특강이 2시간 있어서 여러분들 아빠들 보약 한제보다는 하루에 땀을 한번 흘리게 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회체육이 권장이 되면 국가가 젊어집니다. 건전한 사고방식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체육을 진흥하는 방법으로 해서 구미시도 그런 체육계 정도는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계가 구미시민 전부가 젊어지도록 땀을 흘려서 건강해 지도록 하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님은 인신공격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평상시 잘 웃거든 저하고 동장을 같이 오래해서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번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상대방을 행여나 무시하고 웃는 것 같이 여러분들 그렇게 비췄는데 절대 과장님은 그것은 아닙니다. 마음이 후하고 좋다 보니까 스마일 상입니다.
(웃음소리)
그래서 그런 것이니까 여러분들 절대 상대방을 무시한다거나 이런 것은 없고 항상 웃으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것은 이해를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위원장 생각으로는 통과가 조금 국장님 힘들 것 같고 우리 언제 위원회에서 한번 안을 정하고 지금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서도 우리 안을 가지고 재정립을 해서 이것을 조례를 올리기 전에 토의를 한번 합시다. 해 가지고 어느 정도 맞춰서 조례에 와서 통과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합시다.
○행정지원국장 이재웅 위원장님, 아까 우리 전 위원님하고 또 몇 분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아마 저도 말씀도 조금 드렸고 또 아까 우리 집행부의 어려운 현실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충 이해를 안 하시겠나 싶은데 어쨌든지 원안대로 좀 통과되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필봉 위원 원안이 아니고 수정안
○행정지원국장 이재웅 왜냐 하면 지금 우리 전직원들이 인사에 지금 매달려 있는 입장인데 이것 덮어버리면 인사 또 몇 달 후에 인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재화 간사 당장 인사에 문제가 있네요.
○이필봉 위원 원안이 아니고 수정안대로
○총무과장 유영명 이 조례는요. 조례는 뒤에 설명한 자료는 사실은 조례하고는 관계 없이 규칙하고 관계되는 내용인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것은 규칙 개정할 때 전부다 의견을 다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는 이것은 정원 18명 늘었는 것이고 이것은 기구고 이것은
○위원장 이용수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위기로 봐서 위원님들 지적도 많이 하셨고 원안통과는 힘들 것같고 식사를 하고 오후 늦게라도 위원님들 시간 좀 내셔서 이것 시기적으로 급박하다 하니까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의견도 어느 정도 수렴하는 차원에서 식사하고 한건한건 짚어나가면서 수정하는 것은 가능하지요? 수정해서 조례를 통과시켜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능합니까? 국장님
○행정지원국장 이재웅 내용은 수정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우리 공무원은 법과 규정에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법테두리 내에서 저희들 여러 가지 또
○위원장 이용수 그래서 상위법도 우리가 한번 보고 그렇게 해서 우리 위원님 뜻도 반영이 되고 또 상위법도 우리가 논해보고 해서 식사를 하고 그래서 한건한건 짚어가면서 수정할 것은 수정을 하고 원안통과할 것은 통과하고 해서 오늘 통과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김택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수 예.
○김택호 위원 지금 집행부에서 제가 인사하는 것을 많이 지켜봤지 않습니까? 어떨때는 1년까지 연기를 시켜요. 지금 전혀 연기도 안된 상태에서 갑자기 급하다고 저러니까 이해가 안되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한두번 건의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6개월 1년전부터 건의한 것들이 전혀 반영이 안된 상태에서 또 통과시켜준다 하는 것은 이해가 안되지 않습니까?
지금 아까 쉬운 예로 의회 복수직 관계도
○위원장 이용수 자, 김 위원님 그래서
○김택호 위원 아니 그래 방침을 정해 놓고 회의를 진행하지 마시고 제 얘기를 들으세요.
의회 복수 관계도 다른데는 지금 그대로 놔뒀단 말입니다. 의회 말살책에서 의회만 복수직을 없애버리고 비서직은 별정직을 그대로 놔두고 이러한 것을 지켜보면서 뭘 수정을 해서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나름대로 경각심을 줘야 먼저도 그냥 그대로 원안통과 시켜줬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용수 그러니까 이야기 했는 것을 수정을 할만하면 하자니까
○김택호 위원 수정이 지금 이 상태에서 되겠습니까? 또 졸속으로 되지. 제가 먼저 간담회 올라온 자료하고 지금 하고 보면 또 그냥 임기응변식이지 이게 정말 시민을 위해서 직원들을 위해서 인사하는 행정이 아니라니까요. 한번 보십시오. 이것하고 보면 나중에 위원장님 제가 먼저 자료하고 먼저 간담회 낸 자료하고 보시면 이게 장난하는 것인지 인사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위원장 이용수 자, 김택호 위원님은 지금 조례를 보류를 하자 그런 뜻이지요?
○김택호 위원 예.
○위원장 이용수 또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세요.
○임성수 위원 그것이 지금 현재 집행부 관계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또 우리 조례 유보시키는 것도 고려를 해야 되는데 실제가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하실 때 이게 보류를 하면 인사적 차원에 굉장히 심하다 이런 것인데 실제가 지금 김택호 위원님 하는 말씀은 김택호 위원님이 지적한 것을 전부가 안 들어 갈 때는 유보를 시킨다 이말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뜻이잖아요?
○김택호 위원 아니 위원들 이것 다 반영되면 유보시킬 이유가 하나도 없지요. 예.
○임성수 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로 봐서는 그게 김택호 위원님 상정하려고 하는 그것은 상당히 시간을 오래 끌 것 아닙니까?
○이필봉 위원 시간을 끌어야 돼요. 행자부에
○임성수 위원 오래 끌어야 돼요 지금 현재로 봐서 행자부 그것도 있어야 되고 여기 모든 것이 그렇게 되면 집행부에 차질이 생긴다 이 말이라요. 지금 현재. 그런데 위원들이 잘 생각해서 이것을 그 관계는 또 행자부에 지침이 또 내려온다든지 어떤 무슨 그것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당장에 이렇게 고치고 이렇게 하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예, 별정직 올리는 이런 것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김택호 위원 아니 제가 자꾸 발언을 하게 되는데요. 6월 중순쯤 추경이 있지요? 그때 올라와서 다시 재검토해도 됩니다.
○임성수 위원 6월 중순경에 돼요?
○김택호 위원 예, 추경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지금 분위기 다 그렇게 돌아갔잖아요?
○임성수 위원 추경은 그때 해도 되는데
○김택호 위원 예, 그때 해도 됩니다. 자꾸 못 해줘서 못 바쳐서 이것을 조례안을 못갖다 바쳐서 환장하고 안달난 것 같이 그렇게 분위기 잡으면 안되지요.
○임성수 위원 그런 식이 아니지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달이 달아서 그러기보다도
○전인철 위원 부칙에 아까 처음에 제가 지적했던 대로 경과규정대로 본다면 지금 이렇게 개정조례안을 통과를 시켜도 6월30일 전에 또 한번더 개정을 해야 된다는 그런 가정이지요?
○총무과장 유영명 예, 예.
○전인철 위원 맞잖아요?
○총무과장 유영명 예, 그것은
○전인철 위원 틀림없는 사실 아닙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예, 그렇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러면 그때까지는 인사도 못할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총무과장 유영명 그것하고는 상관없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재웅 그것하고는 관계 전혀 없습니다.
○전인철 위원 인사인사 급하다 하는데 이제 인사를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뭔가 확실하게 되고 난 뒤에 조례가 개정돼야 되지 불과 한달 놔두고 또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그런 사항에서 굳이 지금 이 시점에서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냐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급박하게 돌아가야 됩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적어도 정원조례는 개정이 돼 줘야 되고 주민자치과라든가 이런 것은 인사에 긴급한 사항은 그에 따라서 해주기는 해줘야 되는데
○전인철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공고되면 바로 주민자치과장, 계장 다 선임합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예.
○전인철 위원 바로 합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예, 예. 해야 됩니다.
○위원장 이용수 그래 인사는
○전인철 위원 그러면 6월말 전에 전체적인 인사가 있다는 얘기네요? 아까 얘기하고 또 다르지 않습니까? 아까 과장님은 6월전에 인사한다는 얘기는 없었잖아요?
○총무과장 유영명 그것은 신규직 얘기고요.
○위원장 이용수 전 위원님, 그래서 인사는 여기서 자꾸 얘기가 나가면 정말 공무원 사회가 술렁이게 되거든 인사는 좀 덮어두고 1개 부서가 조례 통과 안되고 그 지금 부서가 지금 통과가 안되었다 그래도 인사 못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인사 종류는 부분인사도 있고 전체인사도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인사는 할 수 있지만 인사 얘기는 되도록 이면 이 자리에서 안하는 거로 자칫하면 공무원 전체가 또 술렁일수가 있으니까 덮어두고 참고로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이필봉 위원 정원조례는 통과시켜 주고
○김택호 위원 할 수 있어요. 못하는 것 없다니까 지금 현행 정원에서 인사할 수 있어요. 괜히 핑계되는 것이지
○위원장 이용수 그러니까 이게 통과 안되도 인사하고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다는 겁니다.
○이필봉 위원 아니 정원조례만 통과시켜 주고 기구설치조례 이것은 유보하지, 그래야지 정원조례
○위원장 이용수 불어나는 것 그것은 그런 방법으로
○이필봉 위원 정원조례는 해줘야지 그 사람들이 지금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들어온단 말이에요.
○총무과장 유영명 지금 또 한가지 문제는 바로 혁신분권 문제인데 이게 지금 업무가 지금 분산이 되어 있어서 이게 일사불란하게 추진이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조금 문제가 되거든요. 이것 좀 되도록 해주셔야 되는데 좀...... 이게 조례하고 기구설치조례나 정원조례나 이것 내용만 보면 여기는 크게 그것은 없고 이때까지 지금 위원님들 다 말씀하시는 것 전부다 규칙개정할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복잡하니까 전부 묶어서 개정조례안 2건을 뗍시다. 정원조례하고 기구조정개편조정하고 떼서 하나하나 상정을 해서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어떻습니까?
○전인철 위원 아니 상정은 다된 것이고 수정하면 됩니다.
○위원장 이용수 그러니까
○전인철 위원 예, 수정하면 됩니다.
○위원장 이용수 수정 자체가 여기서 지금 수정해서 안되잖아?
○전인철 위원 그럼 정원조례는요. 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뒤에 조례 2쪽 한번 펴보십시오. 2쪽 펴면 세 번째 줄에 보면 “읍면동기능전환추진팀장을 주민자치과장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 뒤에 기구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주민자치과가 신설이 안된다면 이 안이 보류된다면 그냥 그대로 수정해서 읍면동기능전환팀은 그대로 두는 것으로 하고 신구조문대비표에도 마찬가지 주민자치과장은 빠지면 됩니다. 그러면 정원조례는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단서를 달아야 되네?
○전인철 위원 수정을 내면 됩니다.
○이정임 위원 수정해 가지고 내야 되지요.
○총무과장 유영명 뒤에도 직제조례도 이게 규칙개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이것은 규칙할 때 다시 설명을 더 드리고 충분히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자체에는 뒤에 별도로 설명자료 드린 내용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이것은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십시오. 해 주시면 나중에 직제조례 할 때 그때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재웅 조금전에 설명에 주 내용 그런 부분들은 조례내용이 아니고 우리 행정부에서 만드는 규칙사항인데 어차피 위원님들 다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설명을 다 드린 것입니다.
○전인철 위원 주민자치과를 두느냐 안 두느냐 그게 문제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재웅 전 위원님 아까 주민자치과는 왜 두냐 안두냐 문제는 읍면동기능전환팀 해봐야 계 하나 가지고 지금 읍면기능전환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한시기구고 한시기구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측면에서는 과로 주민자치과로 만드는 것이 훨씬 조직운영에서 낫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읍면기능전환팀이라고 직원 하나고 6급하나 있는 것보다는
○김택호 위원 그것은 이해가 다 되었으니까 그만하셔도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재웅 과로 해 놓으면 어차피 한시기구니까 다른 기구는 못 만들고 어차피 거기에 읍면전환기능팀의 기능을 거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필봉 위원 이게 분명히 일을 하겠다 하는 그것은 맞아요. 맞는데, 지금 죽어있는 과를 죽어있는 인원을 살리겠다 하는 얘기는 맞는데 그것보다는 이왕 그러자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저희 위원들 생각이거든 이제 그런 부분이 안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김택호 위원 통과시켜주소 그럼 아따 참!
○총무과장 유영명 주민자치과에도 이게 저희는 이때까지 버텨 나와서 기능전환팀 저희만 살아있고 다른데는 전부 자치행정과, 주민자치과, 주민지원과 해서 전부다 각 시군마다 없는데가 한군데도 없습니다. 저희만 기능전환팀 해서 이때까지 유보시켰습니다. 조례가 안되고 이래 가지고. 어쨌든지 좀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 하기 위해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십시오. 저희들이 나중에 규칙개정할 때는 새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의견을 반영을 해 가지고
○이필봉 위원 위원장님 결정을 내세요.
○총무과장 유영명 이것 조례는 통과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름대로, 일사천리 업무가 과연 주민자치과에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행정지원국장 이재웅 일사천리는 생활민원이기 때문에 사실 주민자치과 기능도 내용도
○위원장 이용수 그런데 일사천리가 감사실에 있는 것도 또 안 맞잖아?
○문영덕 위원 그것도 안 맞지요.
○전인철 위원 사업부서로 가는 것이 맞다는 얘기에요.
○이정임 위원 건설과로 가는 것이 제일 맞을 것 같습니다. 건설과로
○위원장 이용수 건설과로 못 보내는 이유가 뭡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재웅 건설과 기능이 그쪽파트에는 또 너무 기능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시 전체 조직을 운영하는데
○위원장 이용수 그래도 어차피 거기서 건설과 뭡니까? 상하수도면 상하수도에서 몇 명, 도로면 도로보수에서 몇 명 이렇게 차출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재웅 그것은 주 기능이 가장 간단한 것 현장출동이 현장처리기능이기 때문에
○총무과장 유영명 쓰레기 치우는 문제도 걸리고 다 있기 때문에
○이정임 위원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사천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건설과 안에 수로원들이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과 안에 수로원들이 우리 구미시청 일사천리 노동조합도 얼마전에 또 명칭을 바꿔서 주로 일사천리 업무를 하기 때문에 일용직 노동조합에서 일사천리노동조합으로 노동조합도 명칭도 바꿨습니다. 건설과 안에 수로원들이 전부 일사천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유영명 건설과 업무는 사업을 좀 대규모로 하는데 이것은 아주 사소한 문제기 때문에
○행정지원국장 이재웅 현장 생활민원 처리하는 겁니다. 현장에 나가서 처리하고
○총무과장 유영명 예, 그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이용수 그래서 건설과에 계를 하나더 만들어서 이것을 계로 해서 건설과로 두면 전문적으로 거기 다 몰려있기 때문에 일하기 쉽지 않겠나 이런 내용입니다.
○총무과장 유영명 너무 복잡해 지거든요.
○이필봉 위원 복합민원이기 때문에 그 밖의 범위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총무과장 유영명 쓰레기 있는 그것도 치워달라 뭐도 해달라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있기 때문에
○임성수 위원 이해가 갑니다. 주민자치과는 상부지시에서 어차피 과를 둬야 되고 두는데 있어서 여기 주민통계라든지 이런 것은 기획담당관실에 둬야 되는데 그렇게 하자면 과에 이 3계가 들어와야 된다 다른 계가 들어 올 것이 없다 이 말아닙니까? 결국은, 다른 계가 들어 와도 되지만 다른 계 들어 올 것이 없는 그런 형편이란 이말 아니에요?
○총무과장 유영명 예,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가장 좋다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전인철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이 끼워맞추기식이란 얘기입니다. 과 하나 만들기 위해서
○임성수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잘
○전인철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못마땅하다는 얘기에요. 지금 이것을 왜 이렇게 하냐는 얘기에요. 조직을 이런 식으로 만드느냐 얘기에요.
○위원장 이용수 자, 과장님 주민자치를 지방분권으로 바꾸면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지방분권하고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지역의 균형개발하고
○위원장 이용수 앞으로 지방분권에 힘써야지 주민자치보다는 지방분권계를 만든다든지
○총무과장 유영명 그러니까 지역혁신 해서 그 안에 지방분권, 그 다음에 지역혁신업무
○위원장 이용수 아니 지방분권 안에 오히려 지역혁신도 들어가고 해야지 반대로 얘기를 하잖아 혁신안에
○총무과장 유영명 그게 균형개발
○위원장 이용수 대 전제는 지방분권이고 그 밑에 지역혁신 해서 등등 들어가야 맞지요?
○총무과장 유영명 그런데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도에 지역혁신담당관을 둬서 거기에 지역분권, 지방분권, 그 다음에 지역균형개발 그 다음에 하나 또 해서 3개를 계를 만들어 나놨거든요. 그것을 시군에서는 지역혁신담당을 지역혁신분권담당을 그렇게 분권이란 말이 없는 것이 아니고 혁신분권담당 해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렇게 해 주는 것이
○위원장 이용수 자, 위원님들
○전인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수 예.
○전인철 위원 제가 의견 낸 것을 강력하게 제가 주장은 안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 판단해 주신대로 따르겠는데 뭐라 할까 조직을 관리하는 우리 총무과장님께서 뭔가 이래 경각심을 가지라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유영명 예, 그것은 충분히 제가
○전인철 위원 주민자치과가 정말 생겨야 되는지 저는 아직도 의아하거든요. 그래서 과 신설되면 사실 이게 다시 없애기도 또 힘들어져요.
○총무과장 유영명 일단 이게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것도 나중에 가면 정착될지 모릅니다.
○전인철 위원 한시적이든 어쨌든간에 어느 부서는 일이 많아서 탈이고 인원도 없고 어느 부서는 할 일이 별로 없어서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처럼 복도에 왔다갔다한다 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조직관리를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합리적으로 잘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분석을 잘하셔야 돼요.
○총무과장 유영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제가 누차 얘기한 것이 지금 또 한번더 얘기할게요. 이왕 마치는 김에. 지금 시민복지회관 관장님이 4급입니다. 그 4급이 하는 일이 시민복지회관 근로복지회관 사실 할 일이 없어요. 하루종일 앉아계셔도. 그렇게 큰 업무가 없습니다. 그러면 시민복지회관, 근로자복지회관, 그 다음 문화예술회관 저것도 4급에서 5급으로 되었죠? 그 다음 체육시설관리사무소까지 뭉쳐서 4급 한 사람이 관리를 하고 그 사업소별로 과장을 하나씩 둬서 5급을 둬서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체제가 갖추어져야 시민복지회관에 있는 남아도는 인력이 소화가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예.
○전인철 위원 이것 누차 제가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또 이번에 조정하면서도 그냥 과 하나 줄이는 것 계 하나 줄이는 것 그 정도로 그쳤다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민자치과가 과연 필요한지 연계해서 지금 생각을 좀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유영명 주민자치과는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지방분권하고 나중에 되면 이것도 정착되고 저것도 정착되면 그게 나중에 합쳐서 그것은 그렇게 정착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김택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수 예.
○김택호 위원 제가 밖에서 TV를 보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시민복지회관도 의회에서 주장해서 좌우지간 조정이 되었고 나름대로 문화예술회관도 의회에서 늘 관철시켜서 몇 년 만에 초대부터 얘기한 것이 아직까지 관철이 안 되었는데, 위원장님 또 이렇게 해서 또 책임질 수 있습니까? 다음에 다 조정 못 되면? 책임지시면 먼저도 책임지려고 그랬잖아요?
○위원장 이용수 아니 왜 위원장한테 그것을
○김택호 위원 아니 먼저도 위원장이 통과시키는 식으로 유도를 해 가지고 분위기가
○위원장 이용수 이야기를 하세요. 지금 통과를 할까 내가 통과를 하자고 지금 억측을 부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택호 위원 그러면 됐어요.
○전인철 위원 자, 우리 위원들 의견을 들었고
○위원장 이용수 자, 얘기를 하세요.
○전인철 위원 위원장은 계속 물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합의도출하면 됩니다.
○위원장 이용수 내가 통과시켜주려고 몸부림 칩니까? 어디. 얘기를 전부다 하세요.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정리를 할테니까
○김택호 위원 시민들이 지켜봤으니까 눈치채겠지 뭐
○총무과장 유영명 통과시켜 주십시오. 나중에 조직 정비할 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과장으로서는 당연히 통과를 시켜달라 그러고 위원님들 어떻게 할까요?
○김택호 위원 얘기했는 것이 집행부 얘기했는 것이 하나도 안 맞지 않습니까? 인사도 못하니 전부 거짓말만 다 했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용수 아니 그러니 김택호 위원이 지금 부결부결 하자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김택호 위원 예, 예.
○위원장 이용수 다른 위원님들 자, 부결하는 것으로 나눠서 정리를 할까요? 아니면 전반적으로 부결을 해서 다음 조례때까지 다시 연구검토를 하도록 보낼까요?
○김택호 위원 보류시키는 것이 맞습니다. 6월달에 추경도 있고 하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재웅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사에 별로 지장이 없다 이러는데 지금 조례상 과단위만 나와 있지 하부조직은 계단위는 규칙으로 들어 갈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늘어나는 자리중에 6급 자리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은 승진할 것이 인사요인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시청에 지금 인사에 불만 많은 이유가 한 당해 직급에 15년 20년동안 승진 못한 사람이 있는데 이번에 자리 조금 늘면 그런 사람
○위원장 이용수 그래서 집행부로 봐서는 6급이 5급도 되고 이게 통과가 되면 그렇게 한다고 그러지만 여기 우리 위원들로 봐서는 지금 우리 의회에서 요구하는 기구증설하고 통폐합하고는 영 안 맞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 요구하는 대로 다 또 해 줄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자, 전인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전인철 위원 됐습니다. 저는 드릴말씀 다 했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이것을 어떻게 할까?
○전인철 위원 저는 그만 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아까 수정해서 통과시키고 기구설치조례는 조금 보류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용수 보류하는 것으로?
○전인철 위원 예. 이왕 또 6월달에 가서 또 다뤄야 되는데 그런 중복된 또 반복된 행위를 해야 되거든요.
○위원장 이용수 전체 인원이 2명 불어나는 것은 전부다 동의를 하고 뒤에 문항만 조금 수정하자? 그 다음에 2항은 보류를 하자?
○전인철 위원 다음 6월 임시회때 다뤄도 그때 그만 같이 다뤄도 되니까
○정재화 간사 행정기구설치조례는 유보시키자 이말이지요.
○위원장 이용수 그렇지요.
그 다음 임성수 위원님
○임성수 위원 예, 6월달에 가서 그것을 이것을 하게 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요.
○총무과장 유영명 이게 안되면 지방분권업무가 혁신분권업무가 이게 좀 추진이 상당히 곤란하거든요.
○위원장 이용수 자, 과장님 가만히 계시고. 이정임 위원님
○이정임 위원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또 백옥배 위원님
○백옥배 위원 예, 저도 그런데 이게 기구개편 이번에 안해 주면 다음에 6월달에 가서 또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수 6월달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뜻이 맞아 들어가야지 그렇게 되면. 그 전에 마주 앉아 가지고 토의를 한번하고 이런 자리에 조례가 올라와야 됩니다.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갈 때, 그렇게 돼야 안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가면 6월달에 가서도 통과가 될지 안 될지는 몰라도 또 하루종일 대화를 해도 안되거든
○백옥배 위원 또 6월달에 가서 또 이렇게 할 바에는
○위원장 이용수 그 전에 비공식적으로 한번 앉아 가지고 의회안하고 집행부안하고 한번 절충을 해야 됩니다.
○임성수 위원 절충을 해도 장 같은
○백옥배 위원 장 그게 그것 아닙니까?
○임성수 위원 현재하고 같은 것 아니에요? 절충을 한들
○위원장 이용수 서로가 양보할 부분은 양보를 하고 그게 타협점 아닙니다. 민주주의에서는.
자, 그것은 그때 가서 얘기고 문영덕 위원님
○문영덕 위원 정원조례안은 오늘 통과해 줬으면 좋겠고 또 집행부에서 꼭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하고, 또 행정기구설치조례안도 이왕 하려고 그러면 오늘 시간 늦더라도 점심 후에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해야 된다면 집행부에서 이것을 꼭 해줘야 일을 하겠다 하는 것 같으면 우리도 해주는 것이 우리 의무 아닙니까?
○임성수 위원 위원들이 그때 가서 해줄 수 있는 것 같으면 해도 되면 다행인데 안 그렇거든 오늘 해결을 지어 줘야 돼요.
○문영덕 위원 안 될 것 같으면 오늘 늦게라도 하자 이 말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뜻이 안 맞는데 해결 안되잖아요? 뜻이 안 맞는데
○문영덕 위원 뜻을 같이 우리
○행정지원국장 이재웅 가장 핵심부분이 의회 전문위원 관계인데 이것은 6월달에도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중앙에 승인을 받아야 될 부분인데 그것은 연말에도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자, 또 김택호 위원님 아까 그 뜻이고 1항은 어떻게 할까요?
○김택호 위원 아까 1항은
○위원장 이용수 전인철 위원님 얘기하는 대로 수정좀 해 가지고
○김택호 위원 예.
○위원장 이용수 우리 간사님
○정재화 간사 예, 저도 동일한 안입니다만 아쉬운 것을 저는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 계시는데 사실은 이 중요하고 이 급박한 사항을 가지고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한번 토론도 안해 봤다 하는데 대해서 상당히 좀 유감스럽습니다. 지금 와서 이것은 꼭 통과시켜주셔야 된다고 하니까 좀 아쉽고요. 앞으로 이러한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좀 서로간에 토론을 해서 원만한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해 주시고 저도 공무원정원조례개정안은 오늘 통과시켜드리고 행정기구설치조례안은 6월달 임시회때 또 상정을 해서 좀 심사숙고해서 좀 안을 상정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자, 위원장이 의견 다 들었습니다. 위원장이 최종 정리하겠습니다.
자, 전문위원님 1항 수정하세요. 수정하는 내용 알고계시지요? 2항은 보류입니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행정기구설치조례도 수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좀 통과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뒤에 혁신분권업무가 상당히 문제가 많거든요.
○위원장 이용수 과장님 알겠습니다. 집행부 의견도 국장님 과장님 얘기 장시간 들었고 또 의회 위원님들 얘기도 또 집행부가 들었습니다. 정리를 할게요.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장시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8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 이용수
- 정재화
- 백옥배
- 임성수
- 문영덕
- 전인철
- 윤종석
- 이필봉
- 임경만
- 김택호
- 이정임
○출석전문위원
- 이춘배
○출석시청공무원
- * 행정지원국
- 국장이재웅
- 총무과장유영명
- 인사담당이수영
○서명위원
위원장 이용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