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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제180회 제1차 본회의(2013.08.30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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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회 구미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구미시의회사무국


2013년8월30일(금)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

1. 제18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8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14분 개의)

○의장 임춘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수영 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수영 사무국장 이수영입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된 제18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는 김정곤 의원 외 7명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제3항 규정에 따라 8월21일에 공고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집회기간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8월30일부터 9월5일까지 7일간 일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체의원 활동사항입니다.

임춘구 의장님을 비롯한 구미시의회 의원 일동은 지난 8월20일 2013년도 을지연습 종합상황실을 방문하여 훈련과정을 참관하면서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지난 8월23일에는 경북 중서부지역 6개 시군의회 의원 친선체육대회를 구미에서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난 8월20일 제179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 중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제18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지난 8월22일 구미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구미시 기후변화체험교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구미시문화예술공간및건축물에대한 미술장식설치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구미시 시립화장시설 유치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불산누출사고 피해자 구미시 재산세 감면 동의안 등 4건은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구미시 승마장 및 공동육성조련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조례공포 사항입니다.

제179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의결하여 구미시장에게 이송한 「구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구미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구미시 작은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4건은 8월7일자로 공포하였다는 통지가 구미시장으로부터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8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8분)

○의장 임춘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18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전체의사일정안대로 2013년 8월30일부터 9월5일까지 7일간 일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를 유인물과 같이 7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8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전체의사일정안

(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임춘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제72조제2항 및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8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윤영철 의원과 윤종호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임춘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윤종호 의원 의장님!

○의장 임춘구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종호 의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본 의원이 이번에 주민들의 어떤 고통 아픔을 담아서 180회에 불산 피해지역의 재산세와 경제자유구역 실시계획을 촉구하는 5분 발언을 신청을 하였는데 왜 불허하였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임춘구 아, 윤종호 의원님. 윤종호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불허 경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윤종호 의원 예.

○의장 임춘구 윤종호 의원이 신청한 내용 중 불산사고 피해지역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제출 촉구내용이 있습니다.

동의안 제출은 구미시장으로부터 8월22일 안건이 접수되어서 지난 8월23일자로 전 의원에게 심사내용을 배부한 내용입니다.

기 배부된 안건을 제출하라는 촉구 자유발언은 시기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바로 전에 5분 자유발언을 하는 것은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발언이기 때문에 철회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 2013년 8월29일 5분 자유발언 불허통보를 정식으로 공문을 발송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거론하는 거는 바람직 않다고 생각합니다.

윤종호 의원 예, 의장님. 우리 37조2의 5분 자유발언 회의규칙에 보시게 되면 30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 의원에게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한 시정의 관심사에 대하여 의견을 발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 우리 의원이 7월 달에 의사계를 통해서 시정질문을 하겠다고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일정을 요청한 바 있고 그리고 이십, 제가 칠일 날에 제가 통보를, 제출을 하게 되면은 시간이 그 뒤에도 많이 있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늦게서 전화를 하셨지요? 제가 이거를 통보를 받기를

○의장 임춘구 자, 윤종호 의원님.

윤종호 의원 예, 예.

○의장 임춘구 자, 「구미시의회 회의규칙」37조에 1항에는 할 수가 있습니다, 자유발언을.

윤종호 의원 예.

○의장 임춘구 2항에 보시면 5분 자유발언을 발언하고자 하는 사람은 본회의 개최 전까지 그 발언취지와 요지를 의장에게 전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 상임위원회에서 의견 제시와 또 윤종호 의원하고 우리 의회사무국장, 전문위원, 본인 저도 수차례 문자도 보내고 통화도 했는데 윤종호 의원님이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윤종호 의원 제가 의장님, 27일 날 제가 안을 냈습니다. 내고 지금 접수되었다고 지금 여기 보니까 내용이 나와 있어요. 8월27일자로 5분 자유발언 검토 결과 내용 접수되었다고 나와 있고 어제 의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5분 자유발언은 하루 전날까지만 실은 하면 되는데 제가 사전에 제출을 했습니다. 하게 되면 그 뒤에 27일 이후에도 시간이 많아서 저에게 전달할 수 있는 기간이 시간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많았는데 왜 하필 어제 오후 늦게서 하셔가지고 제가 집에 들어가서 12시 경 되어서 이걸 내 자료를 봤어요. 그러면 시간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왜 전달이 이렇게 안 되었습니까?

○의장 임춘구 자, 윤종호 의원님.

윤종호 의원 제가 어제도

○의장 임춘구 그 문제는, 잠시만. 그 문제는 우리 여기 산업건설 전문위원께서 윤종호 의원님하고 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이 충분한 윤종호 의원님하고 대화를 하신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자, 그래 윤종호 의원님. 지금 우리 의사진행을 위하여 본회의 의제와 관련이 없으므로 우리

윤종호 의원 아니, 왜 의제와 관련 없습니까?

○의장 임춘구 의회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윤종호 의원 5분 발언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이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충분히 뜻을 담아가지고

○의장 임춘구 예, 할 수 있죠.

윤종호 의원 할 수가 있는데 지금 회의 내용에 대해 내용은 나와 있어요.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다는 이야기지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시간이 충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왜 통보를 늦추어서 했습니까?

○의장 임춘구 자, 발언내용을 늦췄는 게 아니고 윤종호 의원이 발언요지서 제출을 하셨죠?

윤종호 의원 예.

○의장 임춘구 하셨는 1항에 불산누출사고 피해 지역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제출 이겁니다. 이 불산누출사고 재산세 감면 동의안은 앞전에 말씀드린 거와 같이 구미시장께서 8월22일자로 구미시 우리 의회에 접수된 사항이기 때문에 또한 9월2일 날 바로 9월2일 날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윤종호 의원 접수가 되었지만

○의장 임춘구 다뤄야 될 안

윤종호 의원 의장님, 잠시만. 저도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접수가 되었으면 자유특구에 대한 발언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 이것이 하루빨리 피드백이 되게 되면 그에 대해서 요지를 바꾸어서 또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늦게서 전달해서 어제 저녁에 전달 전화 어제 오후에 전화를 하셨고 어제 집에 12시 경 들어가니까 제가 이 문서를 봤습니다.

그런데 왜? 시간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통보를 안 해 줬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자유발언 요지를 바꾸어서 경제자유구역만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지요.

○의장 임춘구 방금, 방금

윤종호 의원 시간을 늦게 주셔가지고

○의장 임춘구 방금 윤종호 의원이

윤종호 의원 예.

○의장 임춘구 경제자유구역 발언은 하시라고 제가 전문위원한테 통보를 그전에 충분한 시간을 줬습니다. 이거는 구미시에서 집행부에서 기 제출된 안건이기 때문에 불산피해지역 사고 피해지역 재산세 감면 동의안을 빼고 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한다고 제가 통보를 전문위원한테 했습니다.

그런데도 윤종호 의원님이 계속 끝까지 이거 같이 하겠다는 안에 그래서 제가 윤종호 의원님이 제출하신 발언요지서 내용 1항에 제출 촉구에 대한 5분 발언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제출 촉구는 기 8월22일자로 구미시장으로부터 구미시의회에 접수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불허통보를 어제 마지막까지 전문위원하고 협의를 해서 안 되기 때문에 불허통보를 내렸는 겁니다.

윤종호 의원 통보를 하시기 전에 말씀하신 대로 충분한 의장님께서 상황설명이 좀 부족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시간적으로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것을 의원들에게 이해를 시키지 않았다는 것이 좀 유감스럽습니다.

과연 제가 의장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참 잘하고 계시지만 우리 시민들의 입장에서 뜻을 담았는 것을 갖다가 충분한 이해를 시키는 게 맞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5분 자유발언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주민들의 목소리를 담아서 전달하는 것인데 이 전체를 갖다가 발언을 불허한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 생각이 됩니다.

○의장 임춘구 자, 윤종호 의원님. 말이 자꾸 제가 중복해야 되는데 제가 분명하게 5분 자유발언 전체를 불허한다는 내용은 제가 전문위원하고 충분한 시간을 드렸기 때문에 윤종호 의원님,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종호 의원 지금 내용은 의장님께서 전체 불허한다 답변을 해 오셨고요. 다음에라도 우리 의원들의 의견을 갖다가 충분히 수렴하셔 가지고

○의장 임춘구 예.

윤종호 의원 5분 발언에 대해서

○의장 임춘구 예.

윤종호 의원 사전에 전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임춘구 잘 알겠습니다.

윤종호 의원 이상입니다.

이수태 의원 예, 의장님. 질문 있습니다.

분명히 윤종호 의원께서 7월 달에 불산 지역에 재산세 감면 촉구안 5분 자유발언을 하겠다라고 분명히 의사계에 전달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8월22일 날 집행부에서 이렇게 넘어왔다 이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해명 좀 해 주십시오.

○의장 임춘구 자, 윤종호 의원이

이수태 의원 7월 달에 하겠다라고

○의장 임춘구 7월 달에 제출하신 거는

이수태 의원 의사계 전달, 의사계는 뭐 했는지, 전문위원들 같이 답변해 줘요.

○의장 임춘구 의장, 의장실까지 오지도 안 했고 그 당시는 제가 8월 달 들어서는 시정질문의 건이 5분 자유발언으로 변경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답변되겠습니까?

이수태 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의사계 직원하고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지금 직무 유기했는 것 아닙니까?

○의장 임춘구 예?

이수태 의원 그 책임지세요, 전문위원실하고 의사계 담당.

이상입니다.

○의장 임춘구 자, 질의 끝났습니까?

이수태 의원 예.

○의장 임춘구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와 현장방문을 위하여 2013년 8월31일부터 9월4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제2차 본회의는 2013년 9월5일 오전11시에 개의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등을 처리하겠음을 알려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8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산회)


○출석의원 (20인)

  • 임춘구
  • 손홍섭
  • 김성현
  • 김재상
  • 박세진
  • 이수태
  • 정하영
  • 박교상
  • 김정곤
  • 김상조
  • 허복
  • 김수민
  • 윤영철
  • 권기만
  • 윤종호
  • 황경환
  • 강승수
  • 이명희
  • 김정미
  • 김춘남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이수영
  • 의사담당조장근

○출석전문위원

  • 이대희이용우
  • 박희종이영도

○출석시청공무원

  • 시장남유진
  • 부시장윤정길
  • 경제통상국장이홍희
  • 선산출장소장황종철
  • 구미보건소장구건회
  • 상하수도사업소장강재용

○회의록서명

  • 의장임춘구
  • 의원윤영철
  • 의원윤종호
  • 사무국장이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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