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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제16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1996.06.1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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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회 구미시의회(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회의록
제1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6월14일(금) 오전10시5분

장소 사회산업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

2. 구미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구미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

2. 구미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김종령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경환 전문위원 최경환입니다.

오늘은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 되어온 구미시 간이상수도 관리 조례안 그리고 구미시 건강생활 실천 협의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가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령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3개월여만에 개회되는 본회의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이번에 개회 되는 사회산업위원회는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되어온 구미시간이상수도관리 조례안외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1일간 일정으로 심사하고 주요 사업장 현지확인을 위하여 3일간 일정으로 현지 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와 현지확인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구미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

○위원장 김종령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간이상수도 관리조례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사환경국장님 나오셔서 구미시간이상수도 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이봉하 보사환경국장 이봉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종령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시정 추진에 고견과 많은 협조를 해주신데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구미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역에 설치된 간이 급수시설을 94년 12월 이전까지는 공중 위생법 제31조 규정을 근거로 한 구미시 간이 급수시설 관리 조례에 의거 관리 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위조례도 폐지 되고 수도법 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자치 단체장이 간이 상수도 관리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조례 준칙이 시달 되므로 인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정비계획 수립, 간이상수도관리 기록 보존, 점검, 요금 징수 등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여러분께서 검토심의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령 보사환경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구미시 간이상수도 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경환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미시 간이 상수도 관리 조례안을 검토를 했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적 근거로는 수도법 제32조 2항입니다. 여기에는 간이상수도 등에 관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안사유는 간이 상수도 시설의 위생적이고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안토록 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간이상수도 시설에 대한 정비 계획을 수립하는 내용과 여러 가지 시설물의 운전, 보수, 소독 등에 대한 기록 보존 그리고 정기 점검을 실시하는 사항 그리고 간이상수도 관리를 일부 위탁하는 사항, 요금징수 사항, 그리고 사용자 대표 협의회 설치사항등 이런 사항이 주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해 본 결과 검토의 의견을 말씀 드리면 필요성에 대해서는 수도법에 의하여 위임된 간이상수도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해서 운영을 관리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위생시설에 대한 정비계획과 점검과 그리고 요금징수, 위탁 관리등 법적 기준을 마련하고 효율적인 유지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본 조례는 환경부의 조례 준칙을 참조해서 실정에 맞게 작성되었으므로 검토결과 내용에 대한 수정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지만 위원님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령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구미시 간이상수도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 방법은 축조 심사로 진행하고 진행중에 의문나는 사항이 계시면 전문위원의 설명을 들어가면서 축조 심사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은 축조심사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조례 자료를 한번 보시고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니 의문하는 사항이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천봉 위원 2조 2항말입니다.

○위원장 김종령 2조 2항 예 말씀하십시요.

백천봉 위원 우선 용어의 정의에 있어서 간이 상수도 관리자 이하 관리자라 한다 관리자라함은 간이상수도가 설치된 당해 지역의 시장을 말한다. 이것은 용어의 정의거든요. 시장을 말한다가 맞습니까? 아니면 기초단체장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용어의 풀이이기 때문에 구미시의 시장이 맞습니다마는 기초단체장을 말한다가.

○전문위원 최경환 저희시의 조례기 때문에 관리자를 시장으로 바로 못박았습니다. 해석상 혼돈이 올 우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시장이 바로 하기로 했습니다.

이판돌 위원 간이 상수도라 하는 것을 내가 잘몰라서 그러는데 그전에 각 자연 부락 단위로 동네에서 샘을 개조해 가지고 수도꼭지를 박아서 하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보사환경국장 이봉하 예, 맞습니다.

이판돌 위원 그렇다면 요금징수를 한다고 했는데 요금징수를 하면 그것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요금징수를 하면 자기들이 거기에 필요하면 자기들이 내가지고.

○보사환경국장 이봉하 예. 자체 시설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고장이 났을 때 수리하고 정기소지하고.

○상하수도과장 천동성 어떤 문제가 있냐 그렇게되면 만약에 시설 이용자가 일반 상수도 요금을 징수를 많이 안합니다.

요금징수를 많이 안하고 전기 사용료가 더 많습니다.

이판돌 위원 자기들 납부를 해 가지고 거기에 사용하는 것이죠.

○보사환경국장 이봉하 그렇죠. 그것을

이판돌 위원 수도위생지 관리라고 하는 것 간이 상수도 수리를 자기들이 알아서 다 합니까?

○상하수도과장 천동성 출장소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분기별로 매 분기마다 수질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응기 위원 지금 자체에서 관리자도 주민들이 합니까? 관리책임자도 협의해서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유지할때 사고가 났을 때 예를 들면 지하수 밑에 세터모타 이런 것을 갈게 되면 모든것은 자체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청소같은 것도 자체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조례가 꼭 필요한지 모르겠지만도 만약의 경우에 이럴때는 어떻게 합니까? 간이상수도가 지금 잘 아시다시피 어느 골짜기없이 관정 그러니까 용수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관정을 이용해가지고 그런데 그 근처에 우리가 알기로는 2백미터 내지 3백미터 접근 했을 때 폐공이 된다든가 밑에 지하수가 흐르고 있다 하면

그래서 뉴스에도 방영이 많이 되었지만 어느 시군에는 그 근처 간이 상수도를 갖다가 부적합하다 해서 폐공을 하고 이럴 때 과연 시에서 상수도 물을 보급할 것인지 이런 것이 의문이 나고요 또 우리 간이상수도는 대개 보면 힘이 들더라도 관을 갖다가 농촌에 가보면 열집 미만에서 다섯집 미만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비로 투자할때 다섯 집을 위해 가지고 몇억을 과연 투자해줄 것인지 상수도에 대해서 의문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관리에 대해서 유지하는데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래서 저도 여기에 대한 조례를 충분이 검토 못했습니다만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저같은 경우에는 우리 읍에는 모르지만도 출장소 관내가 거의 간이 상수도입니다. 일부에만 상수도고 여기에 대한 어떤 대안이 없이 조례를 한다. 그래서 만약에 조례 자체에 기금을 조성하자 이렇게 되면 자체기술 가지고 모든 것을 하라고 할 때에는 조례 차라리 없는 것이 더 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비 가지고 어떤 대책이 나오면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하수도과장 천동성 현재 간이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는 지역은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으로서 언젠가는 시일이 될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간이상수도 이것은 전면 폐쇄가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상수도 관리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각 읍면동에도 상수도를 공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입안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관리비 지원은 용수 개발 지원도 지침상 20㎝ 이하는 지원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위원님 하신 말씀이 5㎝이하도 사실상 지원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김응기 위원 현재는 간이 상수도를 4집이나 3집이라도 2백미터씩 작은 PVC 파이프를 다 묻어주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사람한테도 과연 혜택이 갈 것인지 의문입니다.

○상하수도과장 천동성 구미시민은 같은 시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어떤 곳은 상수도 혜택을 받고 어떤 곳은 지역적 낙후되어 가지고 상수도 혜택을 못 받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이봉하 조례 제정은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간이 상수도 이것이 저희 시 본청과는 한개소고 나머지가 전부 출장소 관내에 있습니다.

표를 현황을 하나 별도로 드렸습니다. 전체 142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지금까지는 제안설명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간이 급수 시설 조례다 해서 조례에 의해서 관리하고 보존해 나왔는데 94년 12월달에 공중 위생법이 폐지 되었습니다. 간이 급수 시설 조례는 공중위생법에 의해서 관리 되는 데 그 당시 상수도가 보급되기 전입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도 관리하다가 또 어떤 때는 새마을부서에서 관리하다가 주인이 없이 관리해왔습니다.

그러다가 그 법이 폐지되면서 조례는 따라서 폐지 되니까 이것이 붕떠버렸습니다. 아무도 관리할 부서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경부에서 이것은 구미시민의 급수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수도법에서 같이 해 주어야 된다해서 수도법에 의한 조례를 설치해서 관리해라 그래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된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 마저 없이 하면 그것은 우물물 퍼먹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데 여기에 대한 뒤에 관리 측면이라든지 또 공급문제 이런것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고 앞으로 저희들 관내 출장소 관할이 되겠습니다마는

상수도 보급이 확대되면 점차적으로 꼭 어려운 여건에 있는 지역이 아니면 상수도 공급되고 간이 상수도는 점차적으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 점을 이해하시고 우선 이 조례는 제정을 일단 제정을 해야지 저희들 급수관리에 대한 기준이 되고 하니까 그렇게 원안대로 의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관리자가 시장이 되었을 경우에 예를들어 어떤 간이 상수도가 있는데 거기에 요새 옛날 간이 상수도하고 요새 백미터 2백미터 용수 개발을 하면서 막 파고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기계 시설이 좋아져 가지고 만약에 경우 그 근처에다가 용수개발을 해서 2내지 3백 미터 뻗어 갔다고 하면 그물은 떨어질 경우가 있습니다. 얕게 파들어간 것은 물이 한방울도 안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협의회에서 몇 미터를 더 파고 들어가서 물을 먹어야 하느냐 관리자인 시장이 책임을 집니까?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천동성 그것은 저희들 통상 관례상 자기들 조그마한 시설 보수라든지 또 요금징수를 전기 사용료 이런 것은 자체에서 주로 통장이라든지 동장들이 징수를 해서 관리해 왔는데

김영철 위원 그것은 자체 협의회에서

○상하수도과장 천동성 예 예. 만약에 선산읍 생곡리에 예를 들어서 4,5세대가 사는데 수원이 고갈 된다면 개발하는 비용이 몇천만원이 든다고 하면 부담을 지울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때는 시비가 지원돼야 한다고 봅니다.

김영철 위원 그 땐 시장이 책임을 진다.

○상하수도과장 천동성 예.

김영철 위원 주머니 사정이 안좋은 그런 경우가 반드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봐도.

○상하수도과장 천동성 그래서 관리자는 자체단체장인 시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판돌 위원 그래서 그것이 지하수에 대한 법제화가 되어 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천동성 지하수법이 작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지하수법에 대해서는 관리과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거기에 지하수가 일반 지하수가 공장이고 어디고 사용량이 30톤이상 되는 것은 전부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고하게 되면 저희들도 하수도 사용료를 총무과에서 처리를 합니다.

이판돌 위원 지금 자연부락 단위에 우물을 파서 이용하는 부락이 지하수를 개발하면 어느날 갑자기 그 주위에 우물은 다 말라버리거든요. 그런 경우 법적인 것은 주민들은 그것을 모르고 그대로 당하고 있었거든요.

○상하수도과장 천동성 전용 상수도 개발 같은 경우를 보면 법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타 기존 수질권에 영향을 미치면은 안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육태호 위원 그것은 어떻게 제정하면은

○상하수도과장 천동성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동 3차 같은 경우에 거기에 자체 개발은 용이하되 7,8백톤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존의 대동 1차 대원1차 4,5개 지구 아파트에 지하수가 고갈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상수도를 어떻게 파다가 그런 문제가 나오면 저희들이 아는 현장에서는 그냥 채수 시험을 7일 내지는 보름간 해서 지하수 수질권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육태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명 예. 간이상수도 조례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간이상수도 관리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간이상수도 관리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 간이상수도 관리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미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

(10시25분)

○위원장 김종령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건강 생활실천 협의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구미시 건강생활 실천 협의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송순수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입니다.

요지는 참고해 주시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미시 건강생활 실천 협의회 운영 조례입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시민건강관리에 관한 조항을 별도 제정 공포했기 때문에 근거는 국민 건강증진법 10조고 제정사유는 국민건강 증진법 10조가 건강실천 협의회 구성입니다. 그렇게 되면 규정에 따라 주민 건강 실천운동에 관한 협의와 건강증진 시책의 수립시행을 위해 구미시 시민 건강 생활실천 협의회 운영을 위한 조항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주민 건강 증진 시책의 수립 및 제도에 관한 사항과 건강 생활실천 운동의 추진에 관한 사항과 다음은 주민 건강을 위해하는 광고내용의 시정, 변경 금지에 관한 사항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협의회 구성은 10인 이내로 되어있습니다.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당연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은 증진 업무에 관련된 공무원과 지역사회 국민 공공 기관, 보건단체에 소속된 사람중에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법령은 95년 1월 5일 법률 제4914호로 공포가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령 제14757호로 95년 9월 1일 시행령이 공포되고 시행규칙이 보건복지부령 11호로 9월 11일 시행이 공포되었습니다.

다음은 책자안 조례안을 넘기면 의결주문은 구미시건강생활 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 별첨 붙임과 같이 의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안 사유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 규정에 의거 주민 건강생활 실천운동의 추진에 관한 사항 및 사항 협의 및 건강증진 시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한 구미시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구성 운영을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기능으로서 시민 건강증진 시책의 수립시행 및 제도에 관한 사항과 건강생활 실천운동의 추진에 관한 사항 건강 관련된 광고 내용중 시민 건강을 위해하는 내용의 시정 변경 금지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성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부시장 보건소장 포함해서 10인 이내입니다. 그 다음 위원 임명, 위촉은 국민건강증진 업무 관련 공무원과 지역사회 국민 공공기관과 보건단체에 소속 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령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구미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경환 구미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법적 근거로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 2항에 의거해서 건강실천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안사유는 주민 건강생활 실천 운동의 추진에 관한 사항의 협의 및 건강 증진 시책의 수립을 위한 내용은 건강생활실천 협의회의 기능과 협의회구성 10인 이내의 협의회 구성에 대해서입니다.

검토후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국민건강증진법을 전국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여 건강에 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제정 되었으며 지역 사회에서는 국민 건강생활의 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한 주민 단체,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건강생활실천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조례안을 검토한바 조례내용은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보건 복지부의 협의회 운영 조례표준안을 참조하여 작성했기 때문에 내용에 대한 수정할 사항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위원님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미시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방법은 축조심사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운영 조례안을 축조심사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간사님께서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만 간사 보건소장님 그리고 전문위원님 충분한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구미시건강 생활 실천협의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는데 있어서 쭉 읽어 나가겠습니다. 8쪽까지 거기서 의문나는 점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천봉 위원 간사님 진행하시기 전에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협의회도 구성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구성에 대해서 잠깐 소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산하에도 보면은 무슨 위원회 협의회하면서 제가 알기로는 삼십여개의 위원회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위원장이 다른 위원회나 협의회나 마찬가지로 위원장이 시장 부시장으로 대부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이런식으로 되어있습니다. 지금 국민 건강증진법에 위원장이 꼭 시장 부시장이 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송순수 그런 내용은 없는데 행정집행상 또 업무추진상 당연직으로 하는 것이 추진에 원활화를 기하게 된다는 것을 생각해서 당연직으로 넣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백천봉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면 위원이 일년에 한번씩도 회의를 안하고 그냥 유명무실한 위원회나 협의회가 많은데 이것도 자칫 그렇게 될 우려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다음에 민간인으로 구성을 했을 때 물론 실무자가 관에서도 몇분이 들어가야겠습니다마는 국민건강증진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전문가도 있을 것이고 각계 각층이 많을 것입니다.

그렇게 구성을 했을 경우에는 더 원활하지 않나 싶습니다.

○보건소장 송순수 예 위원님. 시장님이 필요로한 사람을 임명 및 위촉을 할 때 뭐냐면 의사회, 약사회, 한의사회의 임원이나 회장단을 포함시킨 그런 것으로 위원이 구성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시장이나 부시장이나 보건소장이 부위원장까지 넣는 것은 저희들이 관할하는 단체 업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통렴상 운영에 차질이 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백천봉 위원 소장님 말씀도 타당성이 있습니다마는 저는 시장님이 위원장이 되고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었을 때는 자리를 비웠을 경우에 회의를 주재할 수도 없고 물론 위원장 유고시 부위원장이 한다든가 그런 내용은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것은 다른 민간 전문가가 맡아 가지고 유고가 없이 회의를 주재해 가지고 그에 대한 모든 이루어진 일들을 지방자치 단체장이나 보고채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송순수 예.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국가 시책은 일반 사회 보건기관 단체에서 호응을 잘 안합니다. 자기의 어떤 자그마한 재정적 불이익이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관장을 하지 않으면 추진이 안됩니다.

예를 들면 어떤 보건사업을 하기 위해서 관에서 집행을 하게 되면 의원이나 병원에서는 자기들의 제정에 관한 불이익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환자를 취급해야 된다든가 약을 팔아야 된다든가 이런 사항이 생기는데 그것을 우리가 관장해서 하게 되면 자기들이 거부못하고 시행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하게 되면 항상 바쁘기 때문에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담당자인 제가 부위원장으로 해서 추진토록 하는 구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백천봉 위원 협의회를 만들어 놓고 1년 동안 기능과 하겠다는 내용들이 많은데 사실 이것은 계획하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단체처럼 이름만 붙여놓고 회의 한번 안하고

○보건소장 송순수 예. 그렇게는 안되지 싶습니다. 왜냐하면 보건 복지부에서 첫째 담배하고 음주에 관한 사항을 지금 대단히 강도 높게 실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월 1일 부터는 정말 금연 구역에서 흡연을 하게 되면 처벌이 됩니다. 그래서 강도가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는 무슨 위원회하면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이 많았습니다. 작년도 부터 전부 재조정이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응기 위원 한가지 물어봅시다.

주요골자에 있어서 기능입니다. 건강과 관련된 광고 내용등이 시민 건강에 위해 되는 내용의 시정은 신문이나 기타 허위광고등을 말하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송순수 아닙니다.

김응기 위원 그럼 무슨 광고입니까?

○보건소장 송순수 예를 들어서 담배갑에 보면 건강을 위해서 흡연을 적게하라든지 술병에 보면 많이 먹으면 건강에 해롭다고 표시규정이 있습니다.

이런것은 표시위반된 것이 많습니다. 요즘 공문으로 시정지시를 하지만 조례가 형성이 되고 법이 7월1일 부터 시행이되면 경고 처분하고 안되면 고발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김응기 위원 그것도 한가지지만 예를 들어 주간지 같은 경우 지역신문에 허위광고가 되었을 때는

○보건소장 송순수 예, 그런것도 취급이 되어야 합니다.

김응기 위원 예, 취급하는데 그 내용중에서만 위원장, 부시장이 경고나 한군데 국한된 것이지 전체는 아니지요.

○보건소장 송순수 예. 전체는 아닙니다. 그 사항을 만들어낸 그 사람, 기관에 대해서 시정명령 경고 조치합니다.

김응기 위원 조례에 있어서 일간지신문은 도나 시나 전체를 말합니까?

○보건소장 송순수 신문윤리 위원회에서 취급을 합니다.

김응기 위원 그런데 그렇다면 주간지는 어떻게 합니까?

○보건소장 송순수 그것은 신문발간 윤리위원회가 별도 있습니다. 거기에 시정 요구를 해서 시정이 되도록 해야지요.

김응기 위원 그다음에는 앞에 보면 7조에는 우리 협의회 운영조례안에 보면 법7조에 광고 내용 변경, 금지가 있는데 뒤에 7조에는 제일맨 끝에요. 7조에는 수당, 여비등 예산을 말한것이고 이것과 동일한 것입니까

○보건소장 송순수 예. 7조는

김응기 위원 법7조고 뒤에는

○보건소장 송순수 이것은 운영 조례 7조입니다.

백천봉 위원 국민 건강법 7조입니까?

○보건소장 송순수 예. 법7조

김응기 위원 제가 왜 광고라 했냐면 광고는 새마을과에서 전부다 하는 때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보건소장 송순수 그것은 일반 광고물이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건강을 위해하는데 관한 사항입니다.

김응기 위원 그러면 일반 광고물하고 어떻게 비교합니까? 새마을과에 신고하고 광고 회사에 요금을 내야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면 병원도 보건부로 갑니까? 아니면 약국이 개업을 해놓고 어떤 약선전을 했다. 그것은 새마을과에서 합니까?

○보건소장 송순수 그것은 저희들이 해야죠.

임경만 간사 축조심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기 위원 구체적으로 건강이라 하는 것은 체육에 대한 건강이 있고 또 기술로서 의술로서 하는 건강이 있고 어느 쪽으로 말하는 것입니까? 협의회가 있는 것 같으면 육체적으로 하는 건강이기도 하지만 기술로하고 법으로 할 것 같으면 협의회가 뭐 필요합니까? 법으로 다스리면 되는 것이지.

○의무과장 임부돌 건강증진법의 업무는 병원의 치료 즉 병이 났을 때 치료가 아니라 그전에 예방하는 것입니다.

병의 80%이상이 예방으로 질병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80%의 업무를 담당하고 그 지역에 문제를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면서 모든 사항을 협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김응기 위원 한마디로 중앙정부에서 골치 아프니까 지방정부에서 한번해 봐라 재정도 그렇고 하니까 한번 해보라고 하는 것이네요. 저는 건강운동하길래 여성들이 하는 에어로빅이나 수영 등 운동하는 사람은 많이하고 농촌에서는 일하면 그것이 건강인데 건강운동하길래,

예, 알았습니다.

육태호 위원 7조 전문위원께 물어 보고 싶은데 여기보니까 협의회에 조례가 제정됨으로 해서 그에 뒷받침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저는 알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경환 제가 생각하기로는 예산의 범위라고 하면 물론 각종예산을 위원회에서 심의 조례가 정해져 있습니다만 예산이 성립되었을 때 지급이 가능합니다.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는 지급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예산을 책정을 해야합니다.

○위원장 김종령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미시 건강생활 실천 협의회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운영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건강건강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사업장 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사업장 방문을 마치고 방문 결과에 관하여 토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사업장 확인시 지적사항이나 문제점 등을 파악해 두셨다가 토의시간에 말씀해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 김종령
  • 임경만
  • 김영철
  • 최종재
  • 김응기
  • 박기홍
  • 김성식
  • 백천봉
  • 이판돌
  • 박수봉
  • 육태호

○출석전문위원

  • 최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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