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회 구미시의회(정례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6월4일(화) 오전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구미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3. 구미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
4. 구미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조례안
5. 구미시 노인인권지킴이단 운영 조례안
6. 구미시 근로복지공단 외래재활센터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7. 구미시 궁도장(금오정) 관리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
8. 경상북도 일자리 편의점 구미지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9.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3차)(반려동물 문화공원 조성)
심사된 안건
4. 구미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조례안(김재우 의원 대표발의)(김재우·김근한·김낙관·김민성·김원섭·김정도·김춘남·박교상·신용하·양진오·이지연·정지원·추은희 의원 발의)
5. 구미시 노인인권지킴이단 운영 조례안(이명희 의원 대표발의)(이명희·김낙관·김영태·김원섭·김재우·김정도·김춘남·박교상·박세채·소진혁·신용하·양진오·정지원 의원 발의)
7. 구미시 궁도장(금오정) 관리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이명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조례안 6건, 동의안 2건, 관리계획안 1건, 총 9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하고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구미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섭 의원 대표발의)(김원섭·김근한·김낙관·김민성·김영태·김재우·박교상·신용하·양진오·이정희·이지연·정지원·추은희·허민근 의원 발의)
○위원장 이명희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대표 발의자인 김원섭 의원 외 13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김원섭 의원님, 발언석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섭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원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동료 의원 13명이 발의한 「구미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빠르게 변화하는 관광산업 트렌드에 맞추어 필요한 사항을 개정함으로써 구미시 관광산업 진흥 및 지역경기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2조는 「농어촌정비법」과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어촌 민박사업, 농어촌 체험·휴양마을사업으로 신고 및 등록한 숙박시설을 추가하여 구미시 관광산업 진흥 및 지역경기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안 제6조는 「관광진흥법」 제48조에 따라 관광객의 유치를 위해 당일 관내 관광지에 방문하는 관광객에게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관광진흥법」 제67조 및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을 활용하여 관광객에게 입장료 및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관광객의 유치 및 관광복지의 증진을 통해 지역경기를 활성화하고 구미시 관광산업을 진흥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코자 하오니 제안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창곤 전문위원 장창곤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구미시 관광산업 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광 트렌드에 맞추어 숙박시설과 관광객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관광기념품 판매소 개설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타 법 저촉사항이 없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집행기관에서는 제6조 관광객 유치 등의 조항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광지와 관광지 방문 방식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인센티브 신청등을 시스템화하는 등 구미시민과 관광객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획기적인 마케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원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구미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춘남 의원 대표발의)(김춘남·김근한·김낙관·김민성·김영길·김원섭·김재우·김정도·박교상·소진혁·신용하·양진오·이명희·이지연·장미경·정지원 의원 발의)
(10시07분)
○위원장 이명희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대표 발의자인 김춘남 의원 외 15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김춘남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남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김춘남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동료 15인이 발의한 「구미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대재해 예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구미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본 조례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2조에 따라, 안 제4조는 5년마다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 기본계획과 매년 시행계획을 필수적으로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6조에서는 실태조사와 자문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7조와 8조에서는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시설·수단, 사업·사업장을 컨설팅과 교육, 홍보, 안전용품 및 장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중대재해의 경우 사업장 내부의 종사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의 안전까지 위협하므로 지자체의 예방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본 조례안은 의무 부과와 처벌 등을 규정하고 있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한계와 시민 재해 지원에 대한 규정의 공백을 포함하고 구미시 차원에서 체계적인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데 기여하리라 생각합니다.
제안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창곤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과 지역사회, 종사자의 안전한 환경조성과 보건환경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중대재해 발생 시 노동복지과 등 관련 부서와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진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 위원 예, 우리 김춘남 의원님, 중대재해법이 5인 이상 50인 미만으로 확대되면서 구미에 있는 우리 중소기업, 그다음에 소규모 사업장들의 불편함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법적 대응에 지금 아마도 준비한다고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법으로 인해서 그런 작은 우리 기업까지도 꼼꼼히 챙길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조례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춘남 의원 제가 덧붙여 말씀을 좀 드리면 이게 산업재해하고 조금 중복되는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노동복지과하고 안전재난과하고 우리가 부서들이 계속 핑퐁하는 게 있어서 조금은 중복되는 게 있습니다. 있지만 과가 아니면 서로 핑퐁하는 게 있어서 이거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했고, 1개 안 제4조에 보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이제 수립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부서와 계속 이제 협의를 하다 보니까 이게 중대재해법 때문에 1년마다 매년 해야 되지, 5년 기본계획을 세우는 거는 좀 무의미하다고 해서 이걸 우리 협의해서 1년마다 기본계획 거의 같기 때문에 그걸 세워 놓고 1년마다 계속 하는 거는 중복이고 마땅히 5년을 세울 게 없다고 해서 이걸 1년마다 하는 걸로 하면 어떨까 싶어서 위원님한테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제4조. 저는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5년 계획 기본계획이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우리 부서 의견은 1년마다 늘 6개월이면 점검하고 1년마다 하는 거기 때문에 1년마다 같은 것을 계속하는데 추가도 할 수 있고 이런데 5년 기본계획 생기는 게 별 의미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신지 한번.
○위원장 이명희 부서 의견이 1년마다 하라고 하면, 예, 예, 예.
○김춘남 의원 우리 팀장님 잠깐 설명 좀 해 주세요.
○위원장 이명희 과장님 그러면.
○안전재난과장 한승우 예, 안전재난과장 한승우입니다.
중대재해법이 ´21년도 시작해가지고 ´22년도 현행화되었습니다. 대부분 다 중대법은 매년 1년마다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5년마다 장기적으로 계획 세우는 게 좀 맞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 1년마다 하기 때문에 1년을 좀 요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그럼 1년으로 수정안대로 가는 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5년에서 1년으로 수정안으로 하겠습니다.
○김춘남 의원 1년마다, 기본계획은 5년 세워놓고 1년마다 하는 게 아니고
○위원장 이명희 1년마다?
○김춘남 의원 1년마다 하는 걸로.
○위원장 이명희 1년마다 하는 걸로?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2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춘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구미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신용하 의원 대표발의)(신용하·김근한·김낙관·김재우·김민성·김영길·김영태·김원섭·박교상·박세채·소진혁·양진오·이명희·이상호·이지연·장미경·정지원·추은희 의원 발의)
(10시14분)
○위원장 이명희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대표 발의자인 신용하 의원 외 17명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신용하 의원님, 발언석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하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용하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동료 의원 17인이 발의한 「구미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입영하는 시민에게 구미사랑상품권으로 입영지원금을 지급하여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하고 시민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입영지원금을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일정 금액으로 정의하고 지급 대상자를 신청일 기준으로 현재 구미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병역법」 제5조에 따라 입영하는 현역, 보충역, 대체역으로 규정했습니다. 제3조는 입영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구미사랑상품권으로 1회에 한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안 제4조는 신청자가 입영통지서 수령 후 입영 후 6개월까지 신청하면 60일 이내에 입영지원금을 지급하고 지급 사실을 신청자에게 알리도록 규정했습니다. 안 제5조는 지급 대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급된 경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되었을 경우 환수 조치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부칙에서는 2025년 1월 1일 이후 입영통지서를 수령한 지급 대상자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최근에 나라를 지키다가 군대 내 사고로 4명의 청년이 안타까운 생명을 잃었습니다. 우리 구미시가 입영지원금을 통해 숭고한 병역의무를 이행할 청년에게 작은 격려를 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안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창곤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병역법」에 따라 입영하는 대상자에게 입영지원금을 지급하여 시민 복리증진과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시 입영 대상자에게 지역화폐로 입영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대상자를 격려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그 의미가 있으며 사업 시행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집행기관에서는 사업의 세부계획을 작성할 때 대상자에 대한 사전 안내, 지원금 지급 통지절차와 안내통지 등 구체적인 방식을 명시하여 업무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높여야 할 것이며 지급 대상자가 사업을 알지 못해 신청을 하지 못하거나 신청 기한을 넘기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하여 해당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정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 위원 혹시 담당 부서장님이나 혹시 뭐
○위원장 이명희 과장님.
○김정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궁금한 게 지금 여기 조례에 제4조에 보면 신청 및 지급절차가 있는데 신청기한은 입영 후 6개월까지 되어 있거든요, 그죠?
○안전재난과장 한승우 예, 맞습니다.
○김정도 위원 입영이 이루어진 다음에서야 이제 신청할 수 있죠, 그죠?
○안전재난과장 한승우 아닙니다. 입영 전에도 신청할 수 있고 6개월까지 유효기간을 줘가지고
○김정도 위원 근데 조례는 신청기한은 입영 후 6개월까지로 한정한다 그래 돼 있으면 입영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안전재난과장 한승우 그렇죠, 입영 후.
○김정도 위원 그러니까 입영 전에는 신청을 못하잖아요, 그죠?
○안전재난과장 한승우 입영 전에, 예, 맞습니다.
○김정도 위원 말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럼 입영 후에 이제 신청을 한다 그러면
○안전재난과장 한승우 입영통지서 수령 후입니다. 수령, 수령 되면
○김정도 위원 지금 제4조, 제4조 조례를 봐요, 조례.
○안전재난과장 한승우 아, 조례.
○김정도 위원 예, 통지서 수령 후라는 말이 어디 있어요, 조례안에? 조례안 제4조
○신용하 의원 1항에, 1항에 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한승우 1항에 거기 있는데 그걸 문구를 조금 수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정도 위원 그렇죠? 이제 수령 후 별지 서식의 입영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한다, 이래 되어 있는데 단, 단서조항을 보세요, 그죠?
○안전재난과장 한승우 예.
○김정도 위원 신청기한,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을 정해줬죠, 그죠? 입영 후 6개월까지라고 하면 아니 사람은 입영하고 없고 지금 군대 가 있는데 지금 이거를 신청하라는 거는 이거 청년들 놀리는 거 아니에요?
○신용하 의원 늦게라도 입영까지 원래 수령을 하면 좋은데 그걸 모르고 있다가 그 제도를 안 후 입영 후 6개월까지, 6개월이 지나면 이제 더 이상 신청을 못한다라는 마지막 기한을 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입영통지서를 받은 후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데 1년 후 뭐 제대한 후에도 신청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제 6개월까지만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정하는 겁니다.
○김정도 위원 그러네요. 제가 지금 오해의 소지가 좀 있긴 하네요. 괜찮으시면 이거를 신청기한을 해서 입영통지서를 받은 후 뭐 이래 정확하게 이렇게 해서 입영 후 6개월까지 한다,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신용하 의원 좀 말이 조금 애매합니까? 그게 1항에 보면 입영지원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입영통지서 수령 후 신청서를 작성해서 신청한다, 그리고 이게 늦어도 입영 후 6개월까지,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신청서를 받지 않겠다라는 의미인데 조금 애매하면 어떤 식으로 바꾸면 더 좋을지 말씀
○김정도 위원 그 문구는 지금 딱 떠오르지는 않는데 저는 이게 좀 읽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되지, 저도 오해를 했으니 일반 시민들이 좀 더 편리하게 하려면 좀 명확하게 날짜를 정해 주면 괜찮지 않을까 뭐 하여튼, 아니면 뭐 신청기한은 우리 통지서를 받은 즉시부터 입영 후 6개월까지로 한정한다, 뭐 이렇게 한다든가.
○신용하 의원 한꺼번에, 단서조건을 주는 게 아니라 입영통지서 수령 후, 이게 말이, 이걸 좀 이따가 한번 뭐 그거는 오해가 안 될 수 있도록 수정하는 거는 뭐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그걸 한번 끝나고 다시 한번 이 문구는 한번 고민을 좀 해 보겠습니다. 그 취지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정도 위원 예, 예. 그리고 한 가지만 좀 더 여쭤보면 우리 과장님, 우리 지금 구미시에 군복무 상해보험이 있나요?
○안전재난과장 한승우 군복무 상해금요?
○김정도 위원 예, 상해보험.
○안전재난과장 한승우 없습니다.
○김정도 위원 그죠?
○안전재난과장 한승우 예.
○김정도 위원 이게 보니까 대부분 다른 지자체에서 이제 군복무 상해보험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모르겠어요. 이제 일부 우리 청년들 시각에서 이게 우리는 입영을 하는데 이제 뭐 구미사랑상품권을 주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못 쓸 수도 있고 휴가 맞춰서 그거 딱 10만 원 정리해서 쓰기도 좀 어렵기도 하고 이거 못 쓰는 거 주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놀림을 받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군복무 상해보험 같은 이런 좀 실질적인 것도 있는데 군복무하다 다쳤을 경우에 뭐 그런 것도 부서에서 좀 고민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신용하 의원 예, 그것도 저희가 처음에 같이 2개를 동시에 하려고 했었습니다. 했는데 상해보험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현재 많고요. 그리고 또 구미사람에 대한 보험을 지금 상해보험이 지금 전 구미시민에게 지금 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미시에 주소가 돼 있다면 입영 후 다치더라도 그 상해보험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중복되는 그런 일이 있다 보니까 여기서 좀 제가 검토하는 중간에 그걸 제외하게 됐습니다. 예, 예.
○김정도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용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구미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조례안(김재우 의원 대표발의)(김재우·김근한·김낙관·김민성·김원섭·김정도·김춘남·박교상·신용하·양진오·이지연·정지원·추은희 의원 발의)
(10시23분)
○위원장 이명희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대표 발의자인 김재우 의원 외 12명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김재우 의원님, 발언석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재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동료 의원 12명이 발의한 「구미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우리 사회의 다양한 형태의 복지사각지대가 존재하고 특히 위기가구 구성원의 경우에는 복지제도에 대한 접근성이 낮거나 정보의 부재로 지원 신청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에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 대상자를 시민들과 함께 발굴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위기가구 지원과 더불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위기가구의 발굴 및 지원을 명시하였으며 지원 대상자가 적절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시장이 노력하여야 한다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위기가구 발견 신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기가구 발견 시 누구든지 시장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포상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4조에 따라 신고된 가구의 구성원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 선정되는 경우에 신고한 사람에게 1건당 10만 원, 연간 최대 30만 원 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7조는 포상금 지급의 제한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자 등에게 지급을 제한하였습니다. 다만 발굴 활성화를 위해서 13호, 21호, 22호, 24호는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단서조항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위원장님!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여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하여 열심히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소수의 인원이 사각지대 발굴에는 한계가 많습니다. 모든 시민들이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이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2024년 5월 29일 보도된 구미 아파트 40대 부부, 8세 딸 일가족이 숨진 채 발견되었다는 기사를 보셨을 겁니다. 현장에서는 유서가 있었고 타살의 정황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들 부부는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역 공동체가 함께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어려움을 함께 공유하고 관심을 가진다면 이러한 참극이 조금이라도 줄어들지 않을까 깊은 고민을 또 해 보게 됩니다.
포상금 관련은 집행기관에서는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하향 조정을 요청한 바 위원들의 충분한 논의를 필요로 하고 하향 조정이 된다면 위원들의 의견이 있으면 하향 조정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창곤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를 시민들과 함께 발굴하고 그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위기가구 발굴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제7조 제4호의 내용 중 공무원이나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상 신고의무자로 지정된 대상은 신고의 의무가 당연히 발생하므로 신고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 의원 예, 집행기관에서
○위원장 이명희 아까 말씀하셨는 거 그거 포상금을 지금 집행부에서는 그럼 5만 원에서 10만 원 하자고
○김재우 의원 10만 원에서
○위원장 이명희 10만 원 정도?
○김정도 위원 10만 원에서 5만 원.
○위원장 이명희 10만 원에서 5만 원.
○김재우 의원 한도도 20만 원으로 했으면 좋겠다, 초기 출발을 그렇게 해 보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20만 원으로?
○김재우 의원 예.
○위원장 이명희 지금은 조례는 30만 원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김재우 의원 예, 10만 원에 30만 원 돼 있는데 5만 원에 20만 원으로 좀 조정해서 일단 시행을 해 보자라고 집행기관에서 제안을 해가지고.
○위원장 이명희 예, 과장님이
○김재우 의원 예, 그 부분 좀 집행기관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위원장 이명희 예, 예.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강명천 예, 복지정책과장 강명천입니다.
우선 먼저 대표 발의를 해 주신 김재우 의원님하고 기획행정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도 연초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먼저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일단 전국에 63개 지자체에 이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가 있는데 대부분이 뭐 5만 원, 3만 원이고 이제 두 군데가 딱 10만 원 하고 있는데 서울 강남구하고 경남 진주시만 딱 10만 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10만 원은 조금 과도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있고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낮추게 되면 이제 기존에 개인 받을 수 있는 한도를 세 번에서 이제 20만 원 낮추면 네 번까지 1인이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싶고 그리고 지금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돼 있는데 현금 또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역화폐를 지급했으면 좋겠다, 그런 위원 의견도 있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뭐, 김재우 의원님.
○김재우 의원 예, 예.
○위원장 이명희 뭐 조정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김춘남 위원 이게 지역화폐는 좋은데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예.
○김춘남 위원 위기가구 발굴이 되게 어렵습니다. 어렵고 이게 그만큼 많이 타 갈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5만 원으로 낮추는 것보다 그냥 한번 시행을 해 보고, 시행을 해 보고 이게 많아지면 수정을 해도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낮추는 거는, 되게 어렵거든요, 이게. 접근을 못해요. 그래서 많지가 않습니다. 특히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접근이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게 딱 마음을 먹고 찾아다니지 않으면 되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대로 해도 저는 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박교상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그냥 그대로 조례안대로?
○박교상 위원 예.
○위원장 이명희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강명천 제가 뭐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복지정책과장 강명천 이제 복지 포상금이나 이런 게 한 번 시작하면 내리지는 못하고 사실 올리는 거는 가능한데 내리는 거는 사실 불가능하거든요. 그리고 또 통리장님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통리장님들이 자기 동네에 있는 지역주민들도 다 신고해서 이렇게 포상금을 받아갈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조금 초창기에는 좀 많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박교상 위원 그거 찾아내기 쉽지 않아요. 어떻게 많아요? 그렇게 많은 걸 지금까지 못했다 하는 게
○복지정책과장 강명천 지금 작년도 기준했을 때 3,100건 정도가 기초수급자 신청이 들어와서 한 2,100건 정도가 수급자 책정이 됐거든요. 근데 상주시를 예를 들면 도내에 3개 시군에 이제 조례가 있습니다. 김천하고 3개 시군이 있는데 김천이, 아, 상주가 한 60건 정도 포상 지금 신청이 들어온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인구 추산해 봤을 때 저희가 한 3배 정도 되니까 한 180건, 한 150건 이 정도는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원섭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섭 위원 예, 과장님, 아까 전에 현금 또는 상품권을 지급한다고 하셨는데 현금 또는 상품권 하면 상품권 받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강명천 그거는 지급 방법은 4조 3항에 보시면 시장이 이제 따로 정한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시에서 그거는 내부결재해가지고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김원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강명천 예.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예. 신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뭐 하나 여쭐게요. 이게 그럼 위기가구가 뭐 구미시에 꼭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뭐 이런 조건은 없죠? 구미시민이 아니더라도, 이게 왜냐하면 원룸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가스라든가 이런 거 이제 특히 가스를 분기별로 한 번씩 이렇게 들어가서 확인을 하도록 돼 있다 보니까 그게 들어가서 보면 이제 그런 것도 많이 발견할 수 있거든요. 이게 좀 위기인 사람들을 발견도 할 수 있는데 근데 이게 구미에 주소를 안 옮겨 놓은 사람들도 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가능한 겁니까, 지금 조례상으로는?
○복지정책과장 강명천 지금 조례상은 구미시민이어야 된다라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가능은 할 것 같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예.
○김재우 의원 발의자인 저 개인적인 의견을 좀 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김재우 의원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면 연간 200건을 잡아도 2,000만 원입니다. 10만 원으로 했을 때 2,000만 원인데 한 사람의 안타까운 생명을 구하는 데 2,000만 원을 투자하지 못할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면서 사실은 그렇게 가도 큰 문제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다만 통장님들까지도 이게 지급하게끔, 국가공무원을 제외한 모든 분들한테 누구든지 지급하게끔 지금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게 좀 활성화될 수 있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더라도 집행기관에서 좀 우려하는 부분이 있으니 초기에 출발을 그냥 5만 원 하고 지역화폐를 지급, 현금 또는 지역화폐를 지급하고 이게 활성화되어 나가고 정말 구미시민에게 미친다라고, 효과적으로 미친다라고 생각하면 나중에 인상해 주는 부분으로 해 주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집행기관에서 요청하는 그런 부분들을 제안들을 받아주고 일단 시행을 해 보고 난 이후에 1년 지나고 나면 통계가 나올 거고 데이터가 나올 거거든요. 그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뭐 상향 조정하든지 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제안자로서 설명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명희 예,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재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원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5. 구미시 노인인권지킴이단 운영 조례안(이명희 의원 대표발의)(이명희·김낙관·김영태·김원섭·김재우·김정도·김춘남·박교상·박세채·소진혁·신용하·양진오·정지원 의원 발의)
○위원장대리 김원섭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노인인권지킴이단 운영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대표 발의자인 이명희 의원 외 12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이명희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명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동료 의원 12명이 발의한 「구미시 노인인권지킴이단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구미시 시설 입소 노인 중 인권사각지대에 있는 어르신들의 인권 침해 예방을 위해 구미시 노인인권지킴이단을 운영함으로써 시설에 대한 인식 개선과 더불어 노인학대 예방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여 시설 입소 노인의 인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시설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설이라 하면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1호에 양로시설, 같은 법 제32조 제1항 2호의 노인공동생활가정, 같은 법 제34조의 노인의료복지시설이며 시설장은 시설 입소 노인의 인권 침해 예방을 위해 시설 종사자와 함께 최선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는 인권지킴이단 운영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인권지킴이단 구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 인권에 대한 학식이 높은 사람, 지역주민 대표, 보호자 대표, 사회복지사, 노인보호 전문기관 종사자 등 시설 입소 노인과 관계 있거나 노인 인권에 대해 해박한 사람을 인권지킴이단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인권지킴이단 운영 관련 규정에서는 인권지킴이단의 정기적인 회의 개최, 인권 침해 발생 시 신고해야 하는 방법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9조에서는 인권지킴이단원의 교육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장이 인권지킴이단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인권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인권지킴이단의 단원은 「노인복지법」 제6조의 3에 따른 인권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2022년 8월 2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보건복지부의 노인인권지킴이단 운영을 의무화하도록 법령을 개정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2023년 하반기에는 경상북도에서 노인의료복지시설 인권지킴이 추진계획을 세우고 도내 인권지킴이 지정시설 100%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2년 노인학대 현황보고서를 보면 연간 노인학대 통계 수치는 2022년 6,807건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이는 노인보호 전문기관에 의뢰된 건으로 학대 발생은 이보다 더 많은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다수 가정 내에서 발생되고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노인주거복지시설에서 두 번째로 발생 빈도가 높습니다.
전문적인 시설에 부모를 모신다는 건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보다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 받아서 노후를 즐겁게 안정되게 보내드리고자 하는 자녀들의 도리를 다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이러한 시설 내 노인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 차원에서도 노력을 해야 할 것이며 인권지킴이단 운영을 통하여 촘촘하고 세밀한 모니터링을 실현하고 더 신뢰 있는 노인복지시설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제안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섭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창곤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노인인권지킴이단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책 권고에 따라 노인요양시설 입소 노인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전국 최초로 노인인권지킴이단 구성 및 운영을 위한 것으로 집행기관에서는 안 제5조에 따라 인권지킴이단 구성 시 노인 인권과 복지 등 해당 업무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단원을 모집하여 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며 또한 노인인권지킴이단의 운영계획 수립 시 세부적인 활동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형식적인 시설 점검이 아닌 내실 있는 모니터링과 인권 관리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단원의 시설 점검, 인권 활동 관계기관 조사 등에 적극적으로 앞장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시설 점검 등 활동을 추진하는 단원들에 대한 활동비 지급 등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원섭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 노인인권지킴이단 운영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노인인권지킴이단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 구미시 근로복지공단 외래재활센터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근한 의원 대표발의)(김근한·강승수·김낙관·김민성·김영태·김영길·김원섭·김정도·김재우·김춘남·박교상·신용하·양진오·이명희·이정희·정지원·허민근 의원 발의)
(10시57분)
○위원장대리 김원섭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근로복지공단 외래재활센터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대표 발의자인 김근한 의원 외 16명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김근한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섭 위원장대리, 이명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근한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근한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동료 의원 16명이 발의한 「구미시 근로복지공단 외래재활센터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미시 근로복지공단 외래재활센터 운영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내 노동자들의 전문 재활치료 확대를 위한 재활 인프라 구축으로 노동자의 치료 접근성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3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2조에 따라 임차료 지원, 임차료 이외의 운영비 지원, 지역 노동자들의 전문 재활치료 확대를 위해 도로, 교통,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안 제5조는 고용노동부, 구미시 및 근로복지공단이 외래재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체결한 외래재활센터 구미 유치 임차료 지원 확약서에 따라 임차료를 지원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안 제6조는 근로복지공단이 허위로 임차료를 청구하여 지급한 경우 환수 조치하거나 다음에 지원 시 허위 청구된 금액을 감액한 후 지급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전국 네 번째, 기초 자치단체 최초로 유치한 산재 재활서비스 거점 의료기관을 통해 구미시 노동자의 의료 접근성 강화를 도모하고 노동자의 원활한 신체 회복 및 직업 복귀 지원을 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코자 하오니 제안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창곤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근로복지공단 외래재활센터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미시 근로복지공단 외래재활센터 운영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사업은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경북 최초의 산재 재활서비스 거점 의료기관 유치사업입니다. 구미시 근로복지공단 외래재활센터의 설치 및 운영은 공단도시 구미의 위상에 걸맞게 상징적인 사업이 될 수 있으며 구미시 근로자의 의료 접근성을 강화하고 인근 도시의 근로자들의 전입 유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센터 설치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부지 선정 등에 대한 협조를 해야 할 것이며 시민들이 사업의 추진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임대보다는 시유지를 활용한 건물 신축으로 안정적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근로복지공단 외래재활센터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먼저 우리 국가산업단지를 보유하고 많은 근로자들이 있는데 이런 조례안을 또 발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신 집행부와 또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몇 가지 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부서장님 계시면 과장님, 예.
○보건행정과장 임명섭 예, 보건행정과장 임명섭입니다.
○김정도 위원 예, 과장님, 제가 이 자료마다 보니까 금액이 다 다른 것 같은데 우리 여기 자료에는 40억으로 올라와 있고 또 이제 뭐 다른 우리 시에서 주신 자료, 이제 과에서 주신 자료 보면 38억도 돼 있다가 30억도 돼 있다가, 정확한 금액이 얼마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임명섭 저희들이 당초에, 당초에 예상했던 거는 최근에 개원한 부산의원을 다녀 왔습니다. 그 당시에 거기서 설치비용이 40억이었고요. 그리고 38억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자체 기금 8억 하고 그다음에 고노부에서 30억, 예산 확보했는 게 38억이고 순수하게 고노부에서 국비 확보했는 금액은 30억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체 예산으로 8억을 투자하는 겁니다.
○김정도 위원 그럼 38억이
○보건행정과장 임명섭 38억이 맞을 겁니다.
○김정도 위원 자료에 이제 다 40억 뭐 하니까, 하여튼 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당초에 이제 계획했을 때 제가 이제 작년 초 정도에 들었을 때는 처음에는 구 비산동 청사에 이제 유치한다고 얘기를 듣고 이제 나중에 보다가 또 갑자기 이제 임차를 한다고 해요. 근데 시유지가 있고 우리 건물이 이미 이제 비어 있는 공간이 있으면 그런 데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여기 임차료를 5년간 10억 하면 상당히 큰돈인데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임명섭 예, 맞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구미시의 유휴 공간을 이용하고자 원평2동 동사무소, 그다음에 비산동사무소를 저희들이 방문했습니다. 근데 알다시피 비산동에는 다른 시설로 사용 계획이 돼 있어서 저희들이 다른 데를 알아봤는데 실질적으로 근로복지문화센터도 저희들 다녀왔는데 거기도 지금 다른 시설이 다 있어가지고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장소 문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실사를 해가지고 신축보다는 지금 세 군데가 전부 다 지금 임차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임차로 해가지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아마 장소를 선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도 위원 예, 좋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공단 측이나 이제 고용노동부 측에서는 사실 이 10억이라는 임차료가 비용 발생이 공단 쪽으로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새로 지어도 임차료로 사용하든 상관이 없다고 볼 수 있겠지만 우리 구미시의 예산을 갖고 있는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장기적으로 이 10억을 비용으로 날리는 것보다도 신축을 통해서 이제 뭐 유휴부지를 통해서 하면 그것도 하나의 자산이 될 수도 있고 5년이라는 정해진 기간 이후에도 또 계속해서 이어 갈 이제 또 의향이 있다면 사실 그게 장기적으로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임명섭 예, 그것도 맞습니다. 근데 이제 고노부에서는 30억을 올해 예산 확보했는 거를 올해 안으로 이렇게 지출해야 된다 하기 때문에 신축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임차료를 했는 거고 장기적으로는 위원님 말씀한 대로 건물을 짓는 게 맞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도 위원 예, 그러면 장소적 문제는 비산동이든 뭐든 다 상관없습니다. 근로자가 좀 더 접근 용이하고 이제 구미 관내에 있으면 좋은 거고 제가 봤을 때는 상모에 다른 지역구 의원님도 계시지만 이제 건강생활지원센터도 이제 최근에 이제 개소를 했는데 이게 토지매입비하고 다 포함해서 이게 토지가 한 900평(2,975㎡) 되고요. 이제 지상 2층 지어서 연면적이 한 300평(992㎡) 되는데 토지매입비하고 자산취득비 안에 그다음에 개소식 비용까지 다 해가지고 46억 정도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예산이 지금 공단하고 고용노동부에서 나오는 거 38억에 구미시 10억에 또 이제 노총에서 5억 하면 56억 정도 넘어 가는데 이 정도면 최근에 우리 지었던 건강생활지원센터처럼 부지도 사고 그다음에 건물도 짓고 하면 좋지 않을까, 또 이런 건강생활지원센터도 만들어 놨으면 그 위에 사실 증축해도 될 것 같고,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근한 의원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정도 위원님 질문 감사합니다.
우리 답에 앞서서 우리 노동계에서 계속적으로 요청사항이었던 산재 근로자 재활센터 관련해서 광역시만 있었는데 현재 우리 추이를 보면 매년 산재 승인자는 1,000명이 넘습니다. 그에 대한 비급여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업에서 발생되는 금액이 매년 작게는 수십억에서 기백억 이상 됩니다. 거기서 40억이든 이렇게 50억 말씀드렸는데 노총에서 매칭으로 5억을 하게 되면 결국은 재활센터 내에 장비비입니다. 장비비가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건물은 저도 장기적으로는 근속으로는 우리 전문 산재병원이 구미에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구미를 거점으로 해서 지역 산재 노동자들이 제대로 치료를 받고 거기서 사회 복귀, 직장 복귀가 하루라도 좀 빨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 8만 기준 잡으면 우리가 연간 임대료 관련해서 2억 정도, 매년 한 2억 정도 발생이 됩니다. 타 지자체에 지금 외래재활센터가 있는 곳이 서울, 부산, 광주입니다. 그래서 우리 네 번째인데 거기는 뭐 지역마다 부동산 시세가 달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3억 다 넘습니다, 월 임대료가. 그에 대한 부분을 저희도 8만 노동자 기준으로 잡으면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노동복지 예산으로 인당 2,500원이 나옵니다. 그래 우리 아셔야 될 게 우리 2조 시대를 가고 있는 우리 구미시 입장에서 보면 노동복지 예산이 70억 됩니다. 퍼센티지는 0.4%도 채 안 되는데 다소 장황합니다만 외래재활센터는 노동자를 위해서 필요하고 아까 우리 김정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기적으로 보면 전문센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장비비에 대한 부분은 확실하게 좀 이렇게 최신 장비로 해가지고 그에 대한 제대로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발점이 된다고 봅니다, 예.
○위원장 이명희 예, 예.
○김정도 위원 말씀해 주신 거에 대해서 좋은 말씀이시고 맞는 말도 있고 조금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이제 말씀해 주신 게 다 3억 넘는다고 하셨는데 부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월 임대료가 2,050만 원 그러니까 2억 4,000입니다. 3억 다 넘지는 않고요.
○김근한 의원 평균 세 군데 하면 서울이 3억 8,000, 그다음에 광주가 3억 6,000, 부산이 2억 4,000인데 저는 세 군데 평균 잡아서 이제 3억이 넘는다고
○김정도 위원 다 이제 세 군데 다 넘는다고 하시니까 아까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데는 이제 뭐 토지 가격이나 이랬을지는 몰라도 우리 구미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 유휴부지도 있고 최근에 지었던 건강생활지원센터도 있고 하니 증축 방안도 있으면 좋지 않을까
○김근한 의원 맞습니다.
○김정도 위원 또 장기적으로 구미시 입장에서는 10억이라는 돈을 비용 처리해서 날리는 것보다도 10억이라는 돈을 더 우리가 더 투자해서 시유지를 확보해서 또는 시유지에 건물을 지으면 다방면으로 또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김근한 의원 맞습니다.
○김정도 위원 아무쪼록 이거 한번 검토해 주셔서 만약에 뭐 2년 동안 임차하더라도 나머지 금액으로 좀 더해서 우리가 5년만 하고 끝낼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장기적으로 이제 시 유휴부지를 활용한다든가 건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빠르게 당겨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다음 5년 뒤에는 또다시 5년 한다고 10억 하는 일 없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김근한 의원 예, 알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임명섭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도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근한 의원 저도 한 가지 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게 우리 노총하고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하고 이렇게 간담회를 두 차례 했습니다. 근데 그쪽에서 원하는 거는 단일층에 400평(1,322㎡) 이상의 건물에 단일층에 그걸 요구하는 사항이 있었는데 저희들도 뭐 빈 건물이든 시 소속 좀 검토를 해 봤는데 지금 보면 기업이 공단마다 다 있습니다만 그쪽에서 마땅치가 않더라고요, 이 장소는. 그래서 장소는 아직 100% 확정이 안 됐는데 400평(1,322㎡) 이상의 단일층을 지금 계속 몇 군데를 후보지로 해서 결국은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결정되는 대로 또 위원님들께 정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수고하셨고 또 김원섭 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섭 위원 예, 김근한 의원님 좋은 조례 정말 만드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과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 전국 다섯 번째 경북 최초의 산재 재활서비스 거점기관이라고 의료기관이라고 하는데 이거 가져오기가 쉽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뭐 노력한 점이 있으면 얘기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임명섭 아닙니다. 저희들보다는 양 국회의원님이 도와주셔가지고 이렇게 잘될 수 있었으니까 그에 대해가지고 조금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원섭 위원 예, 뭐 다들 많은 도움을 다 주셨겠지만 하여튼 뭐 부서에서도 서울 오가신다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하여튼 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을 올해 중으로 다 써야 된다고 하니 그죠? 차차로 우리가 시부지 어디 있는 데 찾아서 그죠? 좀 좋은 쪽으로 방향을, 임대를 주니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그쪽으로 방향을 한번
○보건행정과장 임명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찾아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올해 안에 소진 안 되면 이게 이월하고 이래 되는 거는 안 됩니까?
○김근한 의원 지금 계획대로 하면 11월 연말 전에 진료 게시를 할 목표를 가지고 지금 그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제대로 된 그죠?
○김근한 의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우리 재활센터를 다시 운영을 해야 되니 지어야 되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 근로복지공단 외래재활센터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근로복지공단 외래재활센터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근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7. 구미시 궁도장(금오정) 관리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1시13분)
○위원장 이명희 다음은 체육시설관리과 소관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궁도장 관리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발언석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영철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영철입니다.
평소 저희 문화체육관광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이명희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체육시설관리과 소관 구미시 궁도장(금오정) 관리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궁도장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궁도장은 다수의 시민들에게 개방되어 운영되는 공공체육시설로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충족시키기 위해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공공복리와 편익 증진의 목적에 맞게 운영할 수 있는 시설에 위탁함이 적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창곤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궁도장 관리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궁도장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시설 관리 운영을 위한 구미도시공사 공공위탁을 위해 제출된 안으로 「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8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5년 이내 한 번 갱신할 수 있으며 동령 제19조 5에 따라 구미도시공사에 행정재산을 관리 위탁할 수 있으므로 구미시 궁도장의 구미도시공사에 5년간 위탁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집행기관에서는 구미도시공사로 위탁을 추진하기 전 상시 근무자와 시설 관리 및 유지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체적으로 추계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며 일반 시민들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도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궁도장(금오정) 관리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과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궁도장 관리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우리 김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체육시설관리과장 민영미 예.
○김재우 위원 책임자하고 관리자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체육시설관리과장 민영미 책임자는 직급이 조금 더 높고 또 이렇게 관리하는, 같이 교대를 해야 되니까 이게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 하절기에 근무를 합니다. 또 토요일, 일요일도 또 근무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고참이 좀 책임자라고 봐야 되겠죠, 예.
○김재우 위원 강사도 있지 않습니까?
○체육시설관리과장 민영미 예, 기간제로 해서 일반인들도 이렇게 궁도를 가르쳐 드리고 또 어린이들 체험할 수 있는 그 부분은 이제 기간제로 이렇게 쓸 계획입니다.
○김재우 위원 그럼 아침 몇 시부터 근무한다고요?
○체육시설관리과장 민영미 9시부터, 예.
○김재우 위원 저녁 몇 시까지요?
○체육시설관리과장 민영미 하절기에는 9시까지고 동절기에는 8시까지입니다.
○김재우 위원 그럼 관리자도 9시까지 하고 책임자도 9시까지 하고
○체육시설관리과장 민영미 서로 이제
○김재우 위원 관리자하고 책임자가 거기서 뭐 하죠? 강의를 하는 것도 아닌데요.
○체육시설관리과장 민영미 입장료도 받고 또 안에 안전도 문제가 되고 이게 누군가가 이렇게 책임지고 관리를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김재우 위원 책임지고 관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책임자하고 관리자하고 구분을 묻는 겁니다. 책임지고 관리를 해야죠.
○체육시설관리과장 민영미 또 토요일, 일요일도 또 교대도 해야 됩니다. 토요일, 일요일도 근무를 계속 9시까지 한 분이 계속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김재우 위원 그래서 전문강사도 채용을 하지 않습니까, 궁도장에?
○체육시설관리과장 민영미 전문강사는 기간제로 해서 9시에서 이제 6시 사이에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요. 전문강사도 이제 9시부터 8시까지 해도 기간제를 채용한다고 그러는데 내가 볼 때는 전문강사를 기간제로 2명을 채용해서 관리도 하게끔 하는 게 맞는 거지 책임자하고 관리자하고 또 2명 들어가 있으면 여기 또 치열하게 또 들어가려고 막 치열할 것 같은데요? 관리자도 그렇고 책임자도 그렇고. 또 사람 넣어 줘야 될 사람이 있습니까, 어디 시장님이?
○체육시설관리과장 민영미 그런 거는 아닙니다.
○김재우 위원 그런데요?
○체육시설관리과장 민영미 또 도시공사에서 또 내부적으로 또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배치할 수도 있고
○김재우 위원 그거는 별도로 위탁 주기 때문에 별도로 뽑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아직도 채용 다 못했는가요? 시장님 넣어야 될 사람 다 못 넣었는가. 이거 문제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궁도강사를 2명을 뽑아서 오전 오후로 한다, 뭐 이런 거는 이해가 돼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
○체육시설관리과장 민영미 용역 결과도 이렇게 관리자, 또 책임자, 또 뭐 안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또 우리 구체적으로 또 이렇게 협의하면 나중에 또 예산재정과하고 도시공사하고 다시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물론 위탁하는 거는 맞다고 인정하는데 이 인력은 내가 볼 때는 궁도장입니다. 궁도장인 것 같으면 궁도강사를 갖다가 계약직으로 2명을 더 뽑는다, 전문직을 뽑는다, 이게 맞는 거지, 관리 책임을 할 사람을 2명을 뽑아갖고 관리 책임을 맡긴다, 이거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체육시설관리과장 민영미 예, 그것도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고려가 아니고 이거는 제가 체크 한번 계속해 보겠습니다. 관리자
○체육시설관리과장 민영미 위원님, 그 근무가 토요일, 일요일까지 계속 근무를 해야 되니까 한 사람이 계속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
○김재우 위원 토요일, 일요일 날 근무하면요, 궁도 전문강사들이요, 그 건물 얼마나 큽니까? 1·2층짜리 건물입니다.
○체육시설관리과장 민영미 그래 누군가가 이제 그거 하면서 책임을 말썽도 생기고 지금 위험하고 이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제가 가 보니까. 그런 부분 좀 안정화 되면 또 그렇게 바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재우 위원 평일에 사람 있습니까?
○체육시설관리과장 민영미 예, 뭐 지금 한 열몇 분씩
○김재우 위원 오전에 있습니까?
○체육시설관리과장 민영미 오전에도 예, 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분은. 오후에도 많지만.
○김재우 위원 시간 조정하면 안 됩니까, 자기네들요?
○체육시설관리과장 민영미 그분들이 나오는 시간이 자기들 편한 시간에 나오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김재우 위원 좀 우리 지금 의원들 의원 조례 발의하면 예산들이 많이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의원 조례 발의했는 거 예산 들어가는 거 다 끌어모아 봤자 인력 몇 명만 조정하면 됩니다. 과장님, 그죠? 과장님한테 이것 때문에 내가 묻는 거라서 그런데 의원 조례 발의하는 거 대규모 예산 들어가는 거 진짜 신중하게 의원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합니다. 그러나 시에서 쓰는 예산들 한번 보십시오. 생각 한번 해 봐야 돼요. 사람이 적재적소에 필요한 사람을 뽑아서 써야죠. 써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한다는 것들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만일에 여기에 관리 책임을 해야 될 사람이 두 사람이 필요하다라면 궁도 전문강사를 2명을 채용해서 관리 책임을 함께하고 안전을 함께하고 어차피 궁도 전문강사들이 안전을 다 할 수밖에 없어요. 관리자 나가면 책임자 나갈 거고 터치를 합니까, 뭐 합니까? 출근하고 나면 거기에 뭐 하겠습니까?
○체육시설관리과장 민영미 그게 이제 유료화 되다 보면 또 입장료도 받아야 되고 또 세입 불입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나중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어떻게 운영하는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소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진혁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뭐 지역구 시설이라, 지금 궁도장 같은 경우는 칸막이라든가 활을 쏘면서 상대방이 다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죠?
○체육시설관리과장 민영미 예, 과녁이 4개 있고 한 과녁당 이제 사대가 이제 7개씩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안전이 중요한 부분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CCTV도 이번에 12대를 설치를 했고 또 도민체전을 대비해서 리모델링을 새로 싹 했습니다. 그래서 좀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이제 위탁도 하고 지금 임시 운영 중입니다.
○소진혁 위원 아니 그래 도시공사로 위탁을 주면 그런 안전이라든가 그리고 우리 저 역시도 그렇지만 좀 괴리감이 있어요. 궁도장 관련돼서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을 할 수 없는데 일반인들이 뭐 주말에, 주변에 직장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 직장인들이 원활하게 이렇게 궁도를 배우고 싶으면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습니까, 도시공사로 만약에 위탁을 주면?
○체육시설관리과장 민영미 예, 해서 안정적으로 또 안내도 하고 또 강사도 뽑아서 일반인들도 이렇게 처음 활 쏘시는 분들 배우고 싶은 분들 배우고 옆에 구미과학관이 있습니다. 애들 많이 오는데 여기는 뭐 하는 곳이냐고 물어보는 분들도 많아서 애들도 많이 오기 때문에 애들 궁도교실도 열려고 합니다.
○소진혁 위원 예, 과거에 뭐 언론을 보면 특정 세력들이 거기에 안주를 하고 있고 문제점도 많고 했는데 그거에 관해서는 지금 위탁을 주게 되면 과장님, 확실하게 뭐 해결이 잘 됩니까?
○체육시설관리과장 민영미 예, 지금 그분들도 유료화하는 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반대는 안 하고 있고 정상적으로 이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예, 잘하겠습니다.
○소진혁 위원 알겠습니다. 일반인들 우리 구미시민들을 위해서 개방도 하시고 좋은 프로그램도 많이 만드시고 제일 중요한 거는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과장 민영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진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진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 위원 제가 궁도장 관리 위탁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잘했다고 내가 칭찬했습니다만 예산서 보고는 좀 걱정이 돼서 몇 개만 좀 묻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해 좀 해 주십시오.
우리 궁도장 일일 이용객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체육시설관리과장 민영미 일일 이용객이 지금 한 11명 정도 되는데 저번에 이제 도민체전 전에 이렇게 타 시군 선수들하고 이제 우리가 1월 달부터, 10월 달부터 개방을 하니까 당분간은 많이 왔지만 이제 요즘은 평균적으로 한 11명 정도 됩니다.
○양진오 위원 자, 오전 오후 나눴을 때 오전에 오시는 분이 어느 정도 되죠?
○체육시설관리과장 민영미 오전에 오시는 분들 2∼3명 한 5명 이하고 또 오후에도 많이 오고 또
○양진오 위원 많이 와도 6명입니다, 그죠?
○체육시설관리과장 민영미 특성상 또 주말에 또 많이 옵니다.
○양진오 위원 예, 예.
○체육시설관리과장 민영미 예, 주말에.
○양진오 위원 자, 주말에 많이 오면 평일에는 네댓 명밖에 안 온다는 얘기라요.
○체육시설관리과장 민영미 평균이 그렇고
○양진오 위원 평균이, 잠깐만요.
○체육시설관리과장 민영미 올 때는 또 많이 오고
○양진오 위원 평균이 11명이라는 말은 주말과 평일 다 쳤을 때 평균이거든요. 자, 그러면 주말에 20명, 30명 온다, 그럼 평일 날은 네댓 명밖에 안 온다는 얘기라요. 맞죠?
○체육시설관리과장 민영미 예.
○양진오 위원 예, 예. 자, 그리고 여기 건물, 궁도장 건물 평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체육시설관리과장 민영미 전체 대지면적은 한 2,000여 평(6,612여 ㎡) 가까이 되고요. 건물은 183평(605㎡) 정도 1·2층 합쳐서, 예.
○양진오 위원 지금 183평(605㎡)에 사람 4명이 들어가야 되죠?
○체육시설관리과장 민영미 예.
○양진오 위원 이거는 누가 생각해도 상식적으로 안 맞아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승인해 주게 되면 이 범위 내에서 고민을 해요. 제가 봐서는 최소 인원으로 시작을 해 보고 그래서 안 되면 추가하는 거는 저희들이 뭐 충분히 협의가 되지 싶어요. 근데 최대 인원 해 놓고 협의하면서 맞추겠다, 이거는 사실 말이 안 되거든요.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강사나, 강사도 한번 물어봅시다. 자, 그럼 하루에 평균 11명 오면 강의 받는 사람 몇 분이라요?
○체육시설관리과장 민영미 지금은 11명이지만 위탁하고 하면
○양진오 위원 아니 지금 현재, 현재.
○체육시설관리과장 민영미 지금은 그냥 임시 운영하기 때문에 활성화되기 전이라서 이렇게 기존에 하던 분들이 와서 하고 있습니다.
○양진오 위원 그러니까 강의 받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죠?
○체육시설관리과장 민영미 예.
○양진오 위원 활성화를 위해서 강사를 쓰는 거다, 그죠?
○체육시설관리과장 민영미 예, 예. 앞으로 위탁하게 되면.
○양진오 위원 우리 미래의 가능성을 보고 하는 거잖아, 그죠?
○체육시설관리과장 민영미 예.
○양진오 위원 예, 예.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4명 다 쓰는 거는 솔직히 안 맞아요, 그 평수에.
○체육시설관리과장 민영미 이제 청소도 해야 되고 환경관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양진오 위원 환경미화원 쓰면 되잖아요?
○체육시설관리과장 민영미 예.
○양진오 위원 환경미화원은, 환경미화원은 반드시 필요해요. 그거는 저도 공감합니다. 하지만 책임자는 옆에 과학관도 있고 다른 기관하고 연계해서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옥성 같은 경우는 뭐 휴양림이라든가 승마장 이래 여러 개들을 이래 연계해가지고 관리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시설관리 도시공사에 주는 이유는 뭡니까? 경비를 줄이고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잖아요? 일방적으로 다 주잖아요, 도시공사에? 그러면 도시공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우리 시에 환원을 해 줘야 돼요. 자, 그러면 관리자들 팀장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한 번씩 와가지고 관리해 주면 되잖아요? 안 되는가요?
○체육시설관리과장 민영미 예, 뭐
○양진오 위원 이게 너무 최대로 가져가지 말고 한 분 정도는 빼고 세 분 정도로 운영하고
○체육시설관리과장 민영미 최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타 시군도 이렇게 제가 다 조사를 해 봤더니만 5명 있는 데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이렇게 안정적으로 한번 운영을 해 보고 또 이렇게 남으면 또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예. 하여튼 뭐 과장님의 의지는 좋은데 자꾸 여기서 논쟁하면 그러니까 위원장님, 잠시 정회하고 얘기 좀 나누고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명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희들이 위원들이 9월부터 12월까지죠, 그죠?
○체육시설관리과장 민영미 예.
○위원장 이명희 4개월 동안은 인원 3명으로 운영을 해 보고 그다음에 얘기하기로 이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과장 민영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 궁도장 관리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궁도장 관리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경상북도 일자리 편의점 구미지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위원장 이명희 다음은 가족보육과 소관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 일자리 편의점 구미지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국장님, 발언석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 안진희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국장 안진희입니다.
평소 복지사업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명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족보육과 소관 경상북도 일자리 편의점 구미지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 일자리 편의점 구미지점 사업은 여성의 경력 단절과 자녀 돌봄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여 지역사회의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경력 단절 여성들을 위한 단기일자리 매칭과 구직자 자녀들의 일시 돌봄을 실시하여 여성들이 일과 가정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사회적 제도와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이번 사업의 목표입니다.
여성일자리 구축과 돌봄 연계가 중요한 사업인 만큼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을 공개모집 후 사업을 위탁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동의안 주요내용은 민간위탁 추진을 위한 위탁기관, 위탁사무 내용 등입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창곤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 일자리 편의점 구미지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경상북도 일자리 편의점 구미지점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민간에 위탁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경상북도 일자리 편의점 구미지점 사업은 경북도내에서 구미시가 최초로 시범 운영되는 사업으로 영유아 및 초등학생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돌봄과 일자리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단기일자리 구직자와 구인 희망 사업체를 연계하고 지자체에서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전문인력을 갖춘 위탁기관 선정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일자리 편의점 구미지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가족보육과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 일자리 편의점 구미지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김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구미여성인력개발센터에 취업지원팀에 직원이 7명 정도 직원이 있고요. 국민취업지원팀에 또 2명이 있습니다, 그죠? 총 9명이 지금 여성인력개발센터에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9명이 지금 일자리 및 이런 관련된 사업들을 지금 하고 일을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예산이 구축사업이 7억입니까, 아니면 이 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예산이 7억입니까?
○가족보육과장 황은채 지금 올해 추경 시점으로 해서 한 5개월 사업비가 한 5억 2,700만 원 정도 소요가 될 예정이고요. 이제 대체인력에 주로 인건비로 사용되는 게 대부분입니다.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예산이 5억 2,700인데 도 반반, 50 대 50인데 이게 대체인력 인건비로 들어가는 사업비라는 거죠?
○가족보육과장 황은채 맞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럼 여기서 이제 인력을 1명 내지 2명 더 채용을 해서 전담 관리자를 채용을 해서 그 관리를 위탁을 준다면 위탁을 줘서 그걸로써 나머지 대체인력 인건비로 지급한다, 이런 개념이네, 그죠?
○가족보육과장 황은채 예, 맞습니다. 예, 이제 취업 연계나 뭐 어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상담하고 이런 직원을 2명만 뽑는 겁니다.
○김재우 위원 예, 지난번에 제가 여성인력개발센터 관련된 중복 인력 사용에 대해서 내가 의회에서 질의 한번 하고 이야기 한번 했다가 또 사퇴하라 그래가지고 또 혹시나 잘못 이야기하면 또 사퇴하라 할까 싶어가지고 말이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그런데 이 많은 인력을 가지고 있는데 또 인력을 채용해서 할 건지 아니면 여기에 지원해가지고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건지 이 부분들은 좀 고민을 좀 충분히 하고 신중하게 하기 위해가지고 최소 인력으로 이 인력을 인력으로 활용을 하고 이 사업비용이 정말 필요로 하는 사업장에 지급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개념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보육과장 황은채 예, 알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용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김재우 위원님이 앞에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도 같은 내용입니다. 이게 우선은 소규모 사업장에 원래 이제 큰 데야 우리 출산휴가도 있고 육아휴직도 하는데 그렇게 안 되는 그런 사업장에 부득이하게 자녀 출산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일할 사람이 없을 때 뭐 3개월까지로 한다고 하는데요. 이게 인건비를 100% 다 주지 않습니까?
○가족보육과장 황은채 출산, 이제 그 인건비 100%는 이제 출산하고 이게 휴직기간 내에 있는 사업 대상에 대해서만 100%입니다.
○신용하 위원 근데 그분이 거기서 일을 한다, 안 한다는 어떻게 판단을 하죠?
○가족보육과장 황은채 일을 하고 안 하고는 이제 지금 2명이 이제 직원이 채용되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시스템이나 또 그리고 현장 확인이나 이런 걸 통해가지고 또 확인할 예정입니다.
○신용하 위원 그러니까 신청한 다음에 이제 가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전에 이제 어떤 고용 형태라는 거는 그냥 부부라든가 뭐 이렇게 이제 단기적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거 아닙니까, 이게?
○가족보육과장 황은채 좀 그런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그런 경우에 그 사람이 진짜 다른 일을 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거기는 1명밖에 사실 필요가 없었다고 또 추정될 수도 있고
○가족보육과장 황은채 그거는 이제 고용 관계
○신용하 위원 근데 참 이게 너무 급하게 서두르는 것 같아요, 사업을. 굉장히 이게 좋은 취지로 뭐 말은 되게 좋습니다. 경력 단절 여성들에게 일자리 주는 거 저도 찬성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좀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에 출산에 의해서 일자리가 비었을 때 새로운 사람을 쓰기에는 부담스럽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안정적으로 그 일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뭐 이런 거는 다 좋은데 굉장히 부작용도 상당히 많을 거고 너무 졸속으로 추진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사실 듭니다.
○가족보육과장 황은채 저희가 이제
○신용하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또 유형이 두 가지지 않습니까? 출산·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지원도 있고 또 소규모 사업장 단기인력 제공 이런 부분도 이게 우리도 간혹가다 그런 게 있어요. 갑자기 단체손님이 한 50명 오면 단기알바 두 분씩 쓰는 경우 있잖아요, 식당에서? 제가 아는 식당에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평상시에는 안 쓰다가 갑자기 단체손님 오면 한 2명 써요. 그럴 때도 사용할 수 있다는 건데 그 사람들은 사업자 주인 같은 경우는 50명, 100명씩 오면 돈을 더 벌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에도 우리가 인건비 50%를 세금으로 지급을 해 준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갑자기 이제 필요하다, 하루도 쓸 수 있고 뭐 3개월까지도 쓸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하루 정도는 보통 보면 이제 그렇게 단기로 일자리를 이제 인력을 채용해서 알바 형식으로 하는 경우 있어요. 근데 그런 거랑 어떻게 구분할 겁니까? 그냥 무조건 인건비 50% 주고, 이게 저는 나중에 가면 이게 더 부작용도 더 심하고 진짜 이게 아니라 좀 장기적으로 좀 보고 접근을 해야 되는데 되게 일시적으로 단편적으로, 근데 돈도 적게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올해 지금 5개월하는데 5억, 내년부터 12억이 이제 소요돼요. 굉장히 눈먼 돈이 지금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근데 제가 그때 과장님하고도 얘기를 많이 했는데 앞으로, 이제는 뭐 준비가 덜 돼 있습니다, 앞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9월 달부터 당장 시행을 한다고 하거든요. 저는 이런 경우는 진짜 6개월 정도는 준비를 해갖고 내년부터 시행한다, 이러면 저도 좀 어느 정도 납득이 되고 이거 나중에라도 다시 한번 논의돼야 되는데 얘기하다 보면 이거는 우리가 차차차차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거 없도록 하겠다, 근데 이게 좀 근무 형태라든가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고용보험에 돼 있든가 뭐 이렇게 진짜 거기서 일을 했다라는 근거가 없는 곳에 우리가 지원을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거는 진짜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앞으로 몇 년 동안 계속 한다고 하는데 처음에는 그런 사람들 하다가 나중에 가면 이거 악용하는 그런 사례도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 세금이 진짜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하는 게 아니라 엉뚱한 곳에 좀 된다, 그래서 저는 좀 더 길게 보고 이 사람들한테 길게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좀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이 일이 진행되는 게 맞지 않나, 이게 조금 너무 급하게 서두르고 있다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아까 여성일자리, 구미여성인력개발센터하고 구미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하는데 거기서 또 직업훈련 다 하고 있는데 또 직업훈련비 2,000만 원 또 책정돼 있어요. 내년부터는 또 3,000만 원, 어차피 이 사람들은 직업훈련을 하던 곳이에요. 거기에 우리 위탁을 줘서 계속 위탁비용에 포함돼 있는데 또 여성 사업비로
○가족보육과장 황은채 그 사업비는
○신용하 위원 취업 프로그램, 직업훈련, 교육훈련을 또 하겠다, 또 예산이 똑같은 게 있어요.
○가족보육과장 황은채 그거는 그 사업비 안에 는 여러 가지 뭐 이제 홍보자료 제작이라든지 다 포괄돼 있는데 지금 취업교육·훈련이라든지 이런 사업비는 저희가 한 500만 원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용하 위원 그러니까 그게 왜 필요하죠?
○가족보육과장 황은채 이게 2,000만 원 안에 다른 기타사업까지 포함이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신용하 위원 취업 프로그램하고 직업교육·훈련 등으로 2,000만 원 지금 돼 있고 내년부터는 그게 3,300 더 지금 올라가는데 저는 이런 사업을 할 때요, 조금
○가족보육과장 황은채 그리고 지금
○신용하 위원 제대로 준비를 해서 진짜 꼭 필요한 곳에 좀 들어가도록 예산이 편성돼야 된다고 좀 생각합니다.
○가족보육과장 황은채 예, 그래서 저희 지금 이제 민간위탁 공모를 저희가 이제 하는 안으로 했는데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제반시설이라든지 뭐 취업상담사라든지 기존에 노하우가 있는 기관을 저희가 위탁 공모해서 선정을 해서 기타 염려하시는 그런 문제는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근데 이게 너무 지금 급하게 서두른다는 거예요. 9월부터 지금 당장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개소해갖고 시행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9월부터 지금 단기일자리사업 추진을 하겠다
○가족보육과장 황은채 예, 지금 이제 이런 사업을 이제 하고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는 기관을 저희가 위탁사업을 공모하게 되면 그런 최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하게 되면 기존에 또 해 왔던 어떤 기관에서는 사실 또 어떤 노하우도 있고 또 해 오던 사업에서 좀 더 깊이 들어가는 문제라서 사업 시기는 조금 이렇게 준비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용하 위원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3개월 이내, 그러면 대체인력을 쓰는 업체에서는 최대 3개월이고 근데 일하시는 분들은 계속 1년 내내도 일을 할 수 있는 겁니까? 3개월 끝나고 또 다른 데 계속, 아니면 1년에 이 사람은 몇 번까지만 할 수 있다, 뭐 이런 게 기준이 좀 정해지나요?
○가족보육과장 황은채 일단 경력 단절 여성은 이제 그 해당 사업장에 예를 들어서 이제 필요한 부분이 있을 때 시간 단위로, 저희가 지금 하는 거는 하루 종일 아니고 한나절 정도 아이를 키우면서 생활비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젊은 여성들이 지금 요구사항이 조금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이제 한 3개월 이내에서 예를 들어서 일을 하시고 사업장 기준으로 3개월이고 또 이번에 이렇게 하시고 또 그다음에 혹시나 또 다른 사업장에 또 일을 할 수 있으면
○신용하 위원 그러면 이게 편의점 그런 데도 가능하잖아요, 그죠? 일반 편의점.
○가족보육과장 황은채 예, 가능합니다. 가게도 되고.
○신용하 위원 그럼 거기 이제 알바 구하기 어려우면 이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인건비 다 국가에서 다 대 준다, 3개월간 하겠다라고 했을 때
○가족보육과장 황은채 그거는 이제 편의점이라도 육아로 인한
○신용하 위원 그렇죠.
○가족보육과장 황은채 어떤 인력이 비었을 경우 저희가 대체인력을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예, 사업장은 좀
○신용하 위원 뭐 소규모 사업장 단기인력 제공 3개월 50%, 그럼 자기 돈 버는데 그냥 3개월간 알바를 50% 국가에서 지원 받으면서도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구멍이 있는 거를 너무 급하게 서둘러서 꼭 필요한 곳에 써야 되는 예산이 그러니까 이게 우리 뭐 저출산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빨리빨리 만들어 내라, 뭐 100개를 만들어야 된다면서요, 구미시에서?
○가족보육과장 황은채 근데 이제
○신용하 위원 그중에 하나로 구미시에서는 이런 걸 했습니다라는 거의 그러니까 제목 하나를 더 넣기 위해서 이게 사업을 진행하는 게 아닌가, 우려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가족보육과장 황은채 예, 위원님, 그거는 제가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젊은 이제 주부들이 아이를 저학년 같으면 학교를 보내고 유치원 보내고 그리고 이제 빈 시간 동안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싶은데 한나절 뭐 시간 단위로 해서 진짜 생활에 보탬이라도 하고 싶다, 이런 사실 젊은 여성들의 요구는 사실 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경력 단절 여성이나 이렇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어떤 육아에 도움이 되고 또 필요로 하는 사업장은 또 대체인력이 지원되므로 해서 사업장을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여건을 저희가 만들고자 또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신용하 위원 그래서 저는 경력 단절된 분들에 대한 직업훈련은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런 사업은 계속 하고 있잖아요? 우리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새일터에서도 계속 하고 있는데 저는 일하시는 분들이 갑자기 출산이라든가 양육 때문에 휴가 간다, 그럼 저는 그거는 365일 우리 돌봄센터도 계속 만들고 그런 쪽으로 우리가 좀 이분들도 어차피 결국 자기가 키우는 애는 맡겨 놓고, 돌봄센터에 맡겨 놓고 자기가 일하러 가겠다, 이런 거 아니에요, 결국 에는?
○가족보육과장 황은채 지금 다시 한번
○신용하 위원 지금 거기 대상이 구직자가 경력 단절, 취업 희망 여성
○가족보육과장 황은채 그거는 이제 구직
○신용하 위원 영유아, 초등학생이 있는 가구예요, 결국에는.
○가족보육과장 황은채 예, 위원님, 제가 한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거는 구직자 입장이고 구인자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부부가 뭐 이렇게 분식점을 둘이 운영하다가 부인이 임신을 하고 몸이 무거워지면서 출산을 하고 이렇게 빈 시간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뭐 영세 사업장의 경우 인건비를 이렇게 제대로 많이 못할 수도 있잖아요, 사람을 하나 채용하게 되면? 그럼 그런 인건비 부담 때문에 가게를 지속적으로 못하고 접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저희는 조금 예방하고 인건비라도 저희가 일부분 지원해 줘서 그거를 사업장을 계속 부인이 출산하고 아이를 이렇게 휴가를 가더라도 그러니까 그 사업장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쪽에 더 포커스를 조금 뒀습니다.
○신용하 위원 근데 그거를 어떻게 확인할 거냐고요?
○가족보육과장 황은채 그거는 이제
○신용하 위원 그 사람이 그분이
○가족보육과장 황은채 그거는
○신용하 위원 두 분이 부부가 같이 일을 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거는 신청한 이후에 가서 하면 그걸 어떻게 알죠? 고용보험이 등록돼 있는지
○가족보육과장 황은채 예, 그거 저희가 확인하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어떻게 확인할 건데요?
○가족보육과장 황은채 산재보험 고용노동부하고
○신용하 위원 이웃에 가서 “이 사람 일했어요? 안 했어요?”, 이렇게 합니까?
○가족보육과장 황은채 그래도 고용노동부하고 해서 협력해가지고
○신용하 위원 아니 고용보험이 안 된 사람이잖아요?
○가족보육과장 황은채 산재보험 가입돼 있는지 여부하고
○신용하 위원 그거를 다 안 돼 있는 진짜 영세인분들을 도와주려고 그러는데 그게 돼 있으면, 안 돼 있는 분은 그럼 안 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돼 있는 곳에 4대보험 넣는, 부부끼리 일해도 부인이 4대보험에 넣어야 지원을 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가족보육과장 황은채 일단은 부부도 이제 고용 관계가 서로 이렇게 일하는 근로자로
○신용하 위원 그렇게, 확실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그럼 4대보험을 다 넣고 있는 부부가 운영하는 곳에서 부인이 출산에 의해서 간 경우에만 지원해 준다고요?
○가족보육과장 황은채 예, 예.
○신용하 위원 굉장히 여유 있는 곳입니다, 그곳은. 그곳은 그렇게까지 4대보험까지 넣어 주는 데는 사실 우리가 그렇게 지원 안 해 줘도 될 정도인데 우리가 얘기한 거는 그렇게 안 되는 곳에 해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100% 인건비까지 다 주면서? 이거는 조금,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신 거는 책임을 지시고요. 그런 분에게만 지원하겠다, 그럼 나중에 우리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 다 일일이 확인 다 해서 그걸 하겠습니다. 좀 철저하게 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보육과장 황은채 예, 꼼꼼히 준비하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예, 위원장님 한 번 더
○위원장 이명희 아니면 저기 보충질의를 더 듣고 싶으면 신용하 위원님, 다 이해를 못했으면 담당 팀장님 한번 듣고 질의할까요, 아니면 이거 질의를 할까요?
○김재우 위원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그럴 필요 없습니까?
○김재우 위원 예, 예, 예.
○위원장 이명희 예, 김재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 위원 예, 위원장님 추가질의 해 줘서 감사합니다, 시간을 주셔서.
과장님, 지금 방금 회의하면서 토론하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대단하십니다. 신용하 위원한테 안 지려고 막 계속 밀어붙이네요, 보니까요. 예, 맞습니다. 하나만 더 체크하겠습니다. 그래서 봅니다. 그 정도의 이런 의지는 있어야 돼요. 사업이 되고 안 되고는 나중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의회입니다. 집행기관과의 관계고요. 그런 거 참 보기 좋았어요. 누가 어떤 얘기가 맞고 안 맞고는 나중 문제고요. 이게 왜 이런 의회의 기능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구미시의회는 이제요. 참 그래서 보기 좋은 결과를 가지게 되고요.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부부가 가게를 하고 있다, 근데 한 분이 정말 바빠서 어떠한 사항이 발생됐다, 어떤 큰일이 있어서 가야 된다, 신청하면 지원해 줍니까, 여기에?
○가족보육과장 황은채 예, 그 시간 저희는 이제 시간 단위에서 그러니까 뭐 주 단위, 뭐 이렇게 월 단위 이렇게도 됩니다.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 신용하 위원님 이야기했다시피 명확하게 4대보험이 들었거나 이런 근거가 있을 때만 지원을 해 주는 건지 아니면 관례적으로 우리가 여기는 부부가 같이 사업을 한다, 형제가 사업을 한다, 자매가 한다, 그런데 보험에 가입되지 않더라도 저기는 관례적으로 둘이 사업을 하고 어떤 집안의 대소사로 인해서 빠질 때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나 없나,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가족보육과장 황은채 일단은 저희가 이제 위원님 걱정하시는 어떤 부정수급이나 어떤 편법을 써서 지원하는 방안을 저희는 막고자 일단은 보험 가입된 모든 사업장 영세사업장 이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보험 가입된 영세사업장?
○가족보육과장 황은채 예.
○김재우 위원 왜 그러냐 하면
○가족보육과장 황은채 그래야지 공신력 있게 객관적으로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래 부부나 자매가 일을 하다가 3개월간 한 사람을 쓸 수 있으면 이 3개월을 한 사람은 다른 데 일을 해도 된다는 거죠. 그런 병폐가 없느냐,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 부분을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사업을 한다 그러면 프리하게 풀 것이냐, 아니면 어떠한 규정을 둘 것인가, 이 차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 그 부분을 정확하게 어떻게 하면, 할 것인가를 좀 듣고 싶다는 거고 그 의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족보육과장 황은채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거는 그분도 이제 근로자가 보험으로 가입돼 있는 상황에서 그 대체인력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가입되어 있는 분 근로자 사업장에 대해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재우 위원 가입돼 있는 걸로요?
○가족보육과장 황은채 예.
○김재우 위원 그러면 이제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는 게 가입돼 있다면 진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어려운 사항에서 가입되지 않은 어려운 사항들이 오히려 더 취약지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사회복지국장 안진희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원래 이래 저희가 소규모로 하시는 분들이 보험이 부부가 다 같이 안 들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다른 사업장에 등록되어 있지는 않은지에 대한 여부는 확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일을 하시면서 이 일을 한다라고는 저희들은 판단을 안 하는 사람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는 거고 또 저희가 사유가 보면 출산·육아, 또 질병, 그리고 또 아주 소규모 그러니까 뭐 위원님처럼 100명 단체손님을 맞을 수 있는 그런 대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는 안 합니다. 그러니까 1∼2인이 운영할 수밖에 없는 조그마한 그런 소상공인들이 어떤 어려움이 겹쳤을 때 저희 시에서 이제 어떤 일자리도 지원해 주고 또 여성들이 필요한 일자리도 또 발굴하는 어떤 두 가지 효과가 있는 겁니다. 어려운 어떤 소상공 지원사업도 하나의 목적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여성들이 취업을 하기 어려운 상황일 때 취업을 지원하는 또 일자리 발굴도 하나의 목적입니다.
○김재우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국장님 가만있어 보이소. 과장님이 지금 사업을 하고 과장님이 이거 집행을 해야 될 거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답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내 과장님한테 자꾸 묻는 거예요. 취지는 이해했다니까요.
과장님, 그럼 그 방향을 신중하게 고민하셔야 돼요, 사실 그죠? 그래서 이 예산을 쓰는 데 있어갖고 얼마나 효율적으로 쓸 것인가, 또 예산이 늘어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그죠? 그래서 계속 묻는 거예요. 신중하게 고민하고 방향을 잡아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잘하면 이거 좋은 사업이 될 수 있고요. 아니면 퍼주기 사업이 될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족보육과장 황은채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객관적으로 뭐 확인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준으로 그렇게 가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요.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준으로 갈 것이냐, 보편 타당하고 일반적으로 이해해 줄 수 있는 폭까지 갈 것인가, 그게 중요하다니까요. 그래서 한번 신중하게 고민해가지고 보편 타당하게 이해해 줄 수 있는 부분까지도 풀어줄 것인가 아닌가를 고민해가지고 사업에 반영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 위원 예, 추가질문 조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신용하 위원 예, 그러면 이게 뭐 약 3개월간 일하는데 인건비 지급한다 그러잖아요? 그럼 산재보험이라든가 고용보험이라든가 건강보험은 지급이 되는 그런 관계로 되는 겁니까? 그 일하시는 여성분에게 그걸 다 해 주는 거예요? 우리 인건비에 3개월간만 일했다, 그러면 그분에 대한 산재보험, 뭐 고용보험이라든가 그다음에 건강보험 4대보험은 다 들어가는 겁니까, 그러면?
○가족보육과장 황은채 이제 그거는
○신용하 위원 지원해 주는 겁니까, 우리 구미시에서 인건비를?
○가족보육과장 황은채 예, 그거는 지원기준이 아마 지속적으로 얼마 이상 했을 때 보험 가입 대상이 될 경우는 가입 됩니다.
○신용하 위원 그럼 이분들 거기 일하다가 만약에 다쳤다, 그것도 그럼 다 보험은 다 넣고요?
○가족보육과장 황은채 예, 예. 보험은 처리됩니다.
○신용하 위원 그것까지 우리가 포함해서 인건비를 다 100% 지급하는 겁니까?
○가족보육과장 황은채 예, 예, 예.
○신용하 위원 고용자가 아닌 시에서?
○가족보육과장 황은채 예, 그렇죠.
○신용하 위원 예, 우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여기 인건비가 다 들어가 있네.
이상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경상북도 일자리 편의점 구미지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 일자리 편의점 구미지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3차)(반려동물 문화공원 조성)(구미시장 제출)
(12시01분)
○위원장 이명희 다음은 회계과 소관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반려동물 문화공원 조성)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 청취에 앞서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하므로 회계과에서 관리계획안을 제출하지만 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토의와 정확하고 구체적인 질의응답을 위하여 앞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응답은 소관 부서에서 듣겠습니다.
선산출장소장님, 발언석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산출장소장 김언태 예, 안녕하십니까? 선산출장소장 김언태입니다.
선산출장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이명희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올립니다.
축산과 소관인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옥성면 구봉리 일대에 총 사업비 95억 9,000만 원을 투입하여 부지면적 22,898평방미터에 건축면적 2,335평방미터 규모로 동물보호센터, 유기동물 입양센터, 반려동물 실내외 놀이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동물보호센터는 2023년 10월 착공하여 ´24년 9월에 준공 예정이며 유기동물 입양센터는 ´23년 7월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반려동물 실내외 놀이터는 ´23년 12월 도 전환사업으로 선정되어 ´25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미시 반려동물 인구가 13만 시대에 부응해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종합 반려동물 문화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배려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창곤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3차)(반려동물 문화공원 조성)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주요재산의 취득 처분 시 지방의회 의결을 얻기 위한 것으로 반려동물 문화공원 조성의 건은 동물보호센터, 유기동물 입양센터, 반려동물 실내외 놀이터 총 3건의 세부사업으로 이루어진 사업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 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 중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동물보호센터와 유기동물 입양센터의 건은 의회의 관리계획안 동의 없이 예산을 수립하는 등 사전 행정 절차 미이행으로 행정 절차상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유기동물 입양센터와 반려동물 실내외 놀이터의 건은 2024년도 본예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시 예산이 전액 삭감되는 등 사업 추진에 우려사항이 있었던 사업이므로 심사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3차)(반려동물 문화공원 조성)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우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김재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 위원 예, 오늘 발언 기회를 많이 줘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축산과장 전호진 예.
○김재우 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저희 사무실에서 이야기했다시피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왜 이해를 못하느냐 하면 어떠한 사업이면 구미시의회에 통과돼야 될 절차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집행기관 공무원은요. 이 사업을 내 재산을 가지고 내가 내 땅을 가지고 어떠한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돈은 어떻게 쓸 것이며 건물을 1층 지을 건가 2층 지을 건가 3층 지을 건가 여기에 뭘 지을 것인지 상가를 지을 건지 아파트를 지을 건지 단독주택을 지을 것인지 최소한 논의하는 과정은 거쳐야 된다라는 게 기본 생각이라는 거예요, 과장님.
○축산과장 전호진 예.
○김재우 위원 그런데 전 부서도 앞에 있는 부서도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그래서 구미시의회가 지방의회가 있는 근본적인 그걸 걸러서 체크하고 확인하라고 있는 거예요. 이걸 생각 안 했다라고 몰랐다라고 하는 말은, 빠트렸다 그러면 내가 이해를 해요.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다른 과에도 몰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나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8급 3호봉인데 제가 9급 2호봉일 때, 2호봉일 때 이걸 알았어요, 정확하게요. 내가 8급 3호봉일 때는 왜 절차를 거쳐야 되는가 과정을 다 안다는 거예요. 그렇더라면 거기에 5급 25호봉도 있고 6급 20호봉도 있을 건데 이걸 왜 나는 몰랐다라고 이야기하는지 공무원이, 집행부 공무원이, 나는 그걸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빠트렸다, 우리가 지금 했는지 알았는데 알고 보니 내가 부서에 여기 와서 보니까 전 직원들이 빠트렸다, 큰일났다, 지금이라도 당장 해야 되겠다, 이거는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축산과장 전호진 사실 저도 축산과에 근 30년 근무하고 있지만 사실 위원님 말씀이 백번 지당한 건 맞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들이 이거를 알고 있었으면 아마 적절한 대응을 했을 건데 사실 저희들도 저도 사실 올 3월 달에 출장소 종합감사를 받으면서 사전절차 미이행으로 지적을 받았고 확인서를 썼고 담당 공무원이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이게 공유재산 관련해서 이렇게 큰 프로젝트사업을 그냥 아마 공무원, 저도 사실 이런 프로젝트사업을 제대로 해 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이게 담당 공무원은 경험이 많다 보면 하지만 저희들 같은 경우는 처음이다 보니까 조금 미숙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희들도 축산과 30년 있었지만 전임 과장부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 지방의회가 생기고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법령이 생기면서 지방의회에서 공유재산 관리법 자체가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라고 확정할 수 있다는 것들이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진행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축산과장 전호진 예.
○김재우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공무원, 집행기관 공무원들이 이런 걸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은 내가 왜 이런 상황이 발생됐는가는 나는 이유는 대충 이해는 돼요. 왜 이해는 되느냐고요? 밀어붙이기식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과를 빨리 내야 되니까 밀어붙이기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런 거 빠진다라고 이해는 하는데 그렇더라도 절차는 거쳐야죠.
○축산과장 전호진 아무튼 업무에 미숙한 점이 많아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구미시의회를 피해 나갈 수 있고 방향을 잡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다라고 내가 설명해 줬지 않습니까? 그중에 하나도 안 거치고 여기까지 왔다는 게 나는 그런 거예요.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과장님처럼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내가 늘상 이야기하잖아요? 지방의회 나는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당연히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지방의회가 뭐하러 필요해요, 지금 그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사업할 것 같으면? 그래서 나는 그게 의문인 거예요. 나는 정말 이분들이 몰랐을까, 아니다, 몰랐다고 발뺌하자, 이 시점에는 그 방법밖에 없다라고 나는 생각하는 것밖에 아직도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행정적 절차라는 게 있는데 내가 9급 2호봉일 때 행정적 절차를 보면서 이거는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구나, 공유재산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구나, 사업은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그거 쭉 나오면 누구 한 명인가는 그걸 걸렀으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또한 우리는 여기가 기획이기 때문에 이 예산이 당연히 공유재산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통과됐다고 생각하지 이걸 안 됐다라고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기획에서 예결위에 들어가면요. 한 번쯤 신중하게 고민을 해야 돼요.
○축산과장 전호진 예, 알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이 자체를 의회에서, 그래서 의회 무용론이에요, 이러면요. 의회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다 결국은 다 해 주잖아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산출장소장 김언태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사실은 뭐 저희 공무원들이 무지에서 오는 이런 것도 있고 사실은 뭐 아까 말씀대로 실적을 내기 위해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다 맞습니다. 옳은 말씀이신데 저희가 어쨌든 간에 이런 선후 절차를 의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로 제가 사죄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시는 출장소에서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관리감독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양진오 위원 없으면 제가 한 말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예. 우리 양진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 위원 예, 예. 지금 공유재산 심의 문제가 오늘이 처음이 아닙니다. 우리 회계과장님, 공유재산 심의 문제가 오늘이 처음이 아니죠, 그죠?
○회계과장 이건호 예.
○양진오 위원 불과 며칠 전에도 있었고 그 앞에 회기, 그 앞에 앞에 회기도 있었어요. 매번 생겨요. 나는 이거는 공무원 개개인의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1,800명, 2,000명 가까운 공무원이 움직이는데 그 시스템에서 잡아내는 게 없어서 감사실에 걸린다, 이거는 잘못된 거 아닙니까? 거쳐야 될 절차와 룰은 다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시스템의 어디선가 걸러줬어야 되지, 그 업무를 담당 각 부서에마다 다 떠넘겨 놓고 너희들이 해라, 이러면 이거는 안 맞지요. 회계과가 뭐 하는데 존재합니까? 저는 개인의 잘못, 그 부서의 잘못도 있어요. 그것도 부정 안 해요. 좀 더 꼼꼼하게 챙겨야 돼요. 하지만 시스템도 이제는 갖춰 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안 했던 그러한 부분들을 챙겨가지고 시스템적으로 예를 들어서 의회에, 갑자기 용어가 헷갈리노. 거치지 않으면 그다음 예산을 못 잡도록 만들어 놓으면 되잖아요? 그런 거 아니라요? 그러면 어차피 예산 못 잡잖아요?
○회계과장 이건호 지금도 시스템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양진오 위원 그런데 예산은 우예 잡았습니까? 시스템이 잘못됐다는 얘기잖아요? 맞잖아요? 시스템이 그래 돼 있는데 예산은 잡았다, 그거는 잘못된 거지. 시스템 문제지, 이거는. 지금 내가 과장님 논하는 게 아니고 그런 것들 우리가 시스템적으로 점검해 보자는 얘기라요. 그거는 꼭 좀 점검해 주기 부탁드리고.
○회계과장 이건호 예, 알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아니고 우리 반려동물 문화공원 조성사업이 처음 시작한 게 2000년도에 시작했습니다. 2000년도에 시작할 때 장천, 옥성, 그리고 선산, 구봉 네 군데를 우리가 해가지고 어디다 할까를 고민했었어요. 고민하다가
○위원장 이명희 양포.
○양진오 위원 구포 쓰레기매립장이 장 양포동입니다. 그러다가 최종 결정된 게 장천이었습니다. 장천에 해서 장천에 추진하다가 주민들 반대로 인해가지고 거기가 무산되고 의회에서 여러 가지 논쟁이 많았습니다. 그때 쭉 한번 돌아봤는데 계신 분이 여기 안 계시는 것 같은데 지난 8대 하반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것 때문에 말썽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하노, 이래 하다가 결정했는 게 공모사업을 하자, 이래 됐어요, 공모. 그때 공모할 때 제목이 뭐였었죠, 과장님? 기억 나십니까?
○축산과장 전호진 후보지 선정 공모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었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그때 반려동물 문화공원 조성사업 후보지 공모사업이었습니다.
○축산과장 전호진 예, 맞습니다.
○양진오 위원 자, 그러면 거기에는 유기견 보호센터를 비롯해서 나머지 사업들을 다 한다는 조건으로 공모를 했습니다. 그때 공모했을 때 세 군데가 들어왔어요, 세 군데가. 세 군데가 들어왔는데 다른 데는 후보지가 세 군데 있으면 다 포기를 했어요, 안 한다고. 그러다가 나중에 옥성 쪽에서 이제 공모가 됐어요. 공모가 되고 나서 주민들의 반대가 엄청나게 심했습니다, 엄청나게. 그래 그해 12월에 예산 잡혔는 걸 그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했습니다, 주민들 동의 충분히 구하고 하라고. 그리고 나서 담당 과장님 그때 오셨나, 그전에 오셨나 모르겠는데 조금 헷갈리는데 오셔가지고 그때부터 주민들 설득시키려고 견학도 갔다 오고 여러 가지 뭐 이런 거 이래 해 보겠다라는 의견도 제시하고 주민들 동원시켜가지고 몇 개월간의 과정을 거쳐서 주민들이 협의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예산이 살아나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단계입니다.
저는 행정은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는 다른 데 할 데 없어가지고 그 지역에서도 안 받으려고 했는 것을 우리가 밀어 넣었습니다. 자, 이제 와서 행정이 조금 사람 좀 바뀌었다고 “이거 돼요. 안 돼요.”, 저는 이것은 행정의 일관성에 있어서 심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은 우리 동료 위원님들 추후에라도 뭐 다른 상임위 가서 어떠한 일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해 왔던 절차고 역사입니다. 그럼 그 역사는 지켜주고 존중돼야 됩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꼭 좀 기억해 달라고 다시 제가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신용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예.
○신용하 위원 의견인데요, 이 내용 끝나고.
○위원장 이명희 끝나고?
○신용하 위원 아니 끝나고 말고요, 여기서.
○위원장 이명희 지금요?
○신용하 위원 아니 아니.
○위원장 이명희 뭐 질의하실래요?
○신용하 위원 아니 아니요.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신용하 위원 제안할 게 있어갖고요.
○위원장 이명희 예, 예. 말씀하십시오.
○신용하 위원 저희가 이게 우리 조례안도 심사하고 뭐
○위원장 이명희 이 팀은 나가고?
○신용하 위원 예, 나가셔도 돼요. 심사 다 했는데 제가 여기 보니까 마지막에 심사 결과보고서를 내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신용하 위원 할 때 의견과 뭐 소수의견, 검토의견과 소수의견을 쓰는 게 있는데 우리 산업건설 보니까 그런 게 들어가 있어요. 위원님들이 우리가 하면서 지금 양진오 위원님, 또 김재우 위원님 좋은 얘기하면 그런 내용이 써 있어야 되는데 우리 기획행정에는 우리가 이렇게 토론을 하고 해도 그런 자료가 남아 있지가 않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아니 본회의장에 말이에요, 아니면?
○신용하 위원 우리 나중에 이제 본회의장에 가서
(「검토의견」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명희 검토의견 할 때 우리는
○신용하 위원 예, 보고서 낼 때.
○위원장 이명희 상임위에서 충분하게 우리가 의견을 수렴하고 다 보기 때문에 그 말을 안 넣었거든요. 그냥 통과됐다, 통과됐다
○신용하 위원 저는 자료를 남겨 놔야 된다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올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위원장 이명희 자료를 남겨 놔야 된다?
○신용하 위원 다음번에 있는 이제 우리 위원님들이 와서 봤을 때 우리가 어떤 논의를 해서 결국은 지금 그럼 원안가결 이렇게 써 있으면 그 중간에 얘기가 전혀 안 들어가 있거든요.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일부러
○신용하 위원 소수의견이라든가 검토의견을
○위원장 이명희 넣어라?
○신용하 위원 간략하게라도 정리해서 우리가 어떤 내용을 나눴다, 그래야 그다음에도 그게 이런 고민이 있었구나를 알 수 있는데 전혀 그냥 그런 내용이 안 들어가 있어요. 앞으로는 좀 넣어 줬으면 좋겠다
○위원장 이명희 그거를 저희들이 그걸 했는데 우리가 상임위에서 충분하게 토론했다고 넣지 않았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넣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예.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부터 3일간 202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 및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를 실시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 이명희
- 김원섭
- 김근한
- 김재우
- 김정도
- 김춘남
- 박교상
- 소진혁
- 신용하
- 양진오
- 정지원
○출석전문위원
- 장창곤이재환
○출석시청공무원
- * 문화체육관광국
- 국장김영철
- 낭만축제과장신미정
- 체육시설관리과장민영미
- * 행정안전국
- 안전재난과장한승우
- 회계과장이건호
- * 사회복지국
- 국장안진희
- 복지정책과장강명천
- 노인장애인과장권혁성
- 가족보육과장황은채
- * 선산출장소
- 소장김언태
- 축산과장전호진
- * 구미보건소
- 보건행정과장임명섭
○회의록서명
- 위원장이명희
- 위원장대리김원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