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구미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허가과, 환경위생과, 폐기물관리과
일 시 2002년 12월 2일(월) 오후 2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4시05분 감사개시)
○위원장 황경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 구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례회 시작과 함께 바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어 더 바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난 1년간 구미시가 시행한 시책성의 잘잘못을 지적하고 집행에 대한 잘못을 바로 잡아서 구미시 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무감사이므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항목을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자료에 의거 많이 연구하셨을 줄 믿습니다. 감사진행은 각 과별로 감사자료에 의거 진행을 하되 불충분한 자료는 그때그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여 열람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질의 답변을 통해 감사를 하신 후에는 지적사항을 명확히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적사항에 대하여서는 시정 조치하도록 집행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이 자리를 빌어 감사자료 작성과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관계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허가과 업무에 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허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임상돌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구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2년 12월2일
허가과장 임상돌
○위원장 황경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허가과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임상돌 허가과장 임상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 여러분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허가과는 2000년 10월10일 기구가 설치된 이래 만 2년2개월이 경과되었습니다.
위원님여러분들의 각별하신 배려 덕분에 특별한 과오없이 업무를 잘 처리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저와 과원 17명은 주민편익을 위한 민원업무처리를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기구현황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구설치는 2000년 10월10일날 신설되었고 기구현황으로 정원 18명, 현원 18명, 기업민원담당에 4명, 농정민원담당에 4명, 환경산림민원담당에 5명, 건축민원담당에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담당별 업무는 기업민원담당에 창업승인, 공장설립.승인, 공장등록.
농정민원담당에는 농지전용허가, 토지형질변경허가.
환경산림민원담당은 대기, 소음진동, 폐수배출시설설치허가, 특정공사 사전신고, 비산먼지발생사업처리, 오수처리시설, 단독정화조설치 및 준공검사, 산림형질변경허가.
건축민원담당에는 건축허가, 용도변경, 착공신고 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업무처리현황을 보면 지난 1년간 민원업무처리 건수는 4,800건입니다. 기업민원에 130건, 농정민원에 170건, 환경산림민원에 1,580건, 건축민원에 2,920건입니다. 1일 평균 약 16건씩 접수처리했습니다.
이상 기구와 현황을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허가과 총괄적으로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경환 예.
○이정석 위원 감사하기 전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선서에 보면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한다고 돼 있는데 지금 행정사무감사 조례를 보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시정을 요구하는 것은 있으나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면 누가 위증의 벌을 줍니까?
○위원장 황경환 사실상 우리가 못하는데 왜 이렇게 돼있지......
○이정석 위원 이건 조례하고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건 조례대로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를 고발하기로 바꿔야 됩니다.
○전문위원 정완진 고발하는 내용에 위증의 뜻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이정석 위원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는 내용이 자치법에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황경환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하기로 하고 다음에는 고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허가과에 대해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 간사 건축허가 후 미준공 방치된 건축물 조서에 보면 센추리타운이 '90년도에 건축허가가 돼서 지금까지 방치돼 있습니다. 구미는 그래도 첨단전자도시에 공단에 외지에서 방문도 많이 하고 하는데 도시미관상, 13년째 방치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어떤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허가과장 임상돌 건축주가 주식회사 삼진 대표이사가 이정수이고 건립규모는 지하 5층, 지상 9층에 연면적 약 10,082평이 됩니다. 건축허가는 '90년 5월4일이고 착공일은 '91년도 6월25일입니다.
공정은 약 30% 진행하다가 골조공사 중에 건축주는 자금부족으로 인해서 공사가 중단되어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부지가 근저당 돼 있는 신한은행에서 '98년 4월1일날 김천지원의 부실채권 정리에 따라 경매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매로 처리하려고 했으나 5회에 걸쳐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 14억 정도에 경매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매만 해결이 되면 다른 사람이 사업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데 앞으로도 낙찰자가 나타나서 빨리 공사를 재개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김익수 간사 13년째 방치가 되고 있는데 공사장 주위에 보면 지하가 상당히 깊어서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보호막을 작년에 조치를 해서 어느 정도 안전사고의 우려는 덜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잘못돼서 그런 요인이 없잖아 또 있는 것 같고 지금 13년째 방치돼 있는 상황에 5차에 걸쳐 유찰이 돼서 입찰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당장 된다는 보장도 없고 신한은행측에 행정지도는 하고 있습니까?
○허가과장 임상돌 예, 하고 있습니다.
○김익수 간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허가과장 임상돌 주로 공문도 보내고 전화도 하고 해서 촉구하고 있습니다. 안전문제는 허가과하고 감사실하고 수시로 현장을 가보고 안내판도 설치하고 각종 차량을 불법주차도 단속합니다마는 사실상 안전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익수 간사 거기에 관리자는 상주하고 있습니까?
○허가과장 임상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익수 간사 처음 몇 년간은 상주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없는 것 같은데 기왕에 행정지도를 하려면 관리자를 상주시켜 달라고 요구를 해서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임상돌 알겠습니다.
○이정석 위원 그리고 아이월드 신축공사 부분에 대해서 건축주 부도로 공사가 중단돼 있는데 막연하게 공사재개촉구 중이라고 돼 있는데 앞으로 이런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허가과장 임상돌 공사가 착공만 안됐으면 허가취소를 할 수 있는데 착공이 됐기 때문에 허가 취소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공문도 자주 보내고 전화 통화를 해서 강력하게 항의도 합니다마는 아까와 같은 안전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성예식장 이것은 조치가 곧 될 것 같고 아이월드하고 센추리가 지금 문제인데 앞으로 다른 방법은 없고 강력하게......
○이정석 위원 이것 때문에 시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로 점용허가도 해 주는데 그 부분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시에서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되는데 막연하게 공사재개 촉구 중이라고 했을 때 앞으로 계속 어떤 식을 추진이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임상돌 방법을 더 연구해서 더 강한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정석 위원 지금 보면 공단의 흉물이지 않습니까? 지금 센추리타워 같은 경우도 13년째 방치가 되고 있습니다. 아이월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오성예식장 같은 경우는 사업성 불투명으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는데 이건 말도 안되는 거 아닙니까? 허가 뭐하러 내줍니까?
○허가과장 임상돌 처음에는 허가를 내 줬는데 지금 경기 관계하고
○이정석 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허가 취소를 해야지요.
○허가과장 임상돌 관계 법규를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정석 위원 검토한들 뭐가 되겠습니까?
○위원장 황경환 허가를 해도 기한이 없습니까?
○허가과장 임상돌 착공을 하면 기한이 없습니다. 허가를 내고 1년내 착공을 안하면 취소할 수 있으나 착공을 했기 때문에 허가취소가 어렵습니다.
○건축민원담당 김영수 허가과 건축민원담당김영수입니다.
건축허가를 받고 착공은 1년 이내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 착공 연기는 2년까지 가능하고 준공에 대한 기한은 없고 준공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는 부득이 시장 군수가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데 지금 이 관계에 대해서는 공사가 진행된 상태에서 시공자하고 건축주하고 금액 때문에 소송이 된 상태에서는 허가취소가 곤란합니다.
○이정석 위원 센추리타워하고 아이월드는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오성예식장 증축공사는 사실 앞뒤 순서가 안 맞습니다. 사업성 불투명으로 공사가 지연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조치를 취해야지요.
○건축민원담당 김영수 알겠습니다. 공문을 내서 촉구를 해 보겠습니다.
○정성기 위원 원룸허가도 하고 있지요?
○허가과장 임상돌 예.
○정성기 위원 지난 1년동안 원룸허가를 해서 준공을 했거나 건축중인 것이 얼마나 됩니까?
○허가과장 임상돌 작년 10월부터 금년 4월까지 허가가 많았습니다. 이 현황은 지금 답변을 못하겠고
○정성기 위원 계장님 모릅니까?
○건축민원담당 김영수 지난해에 1,200건 정도되고 올해 950건 정도됩니다. 원룸관계 현황을 파악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정성기 위원 사실은 구미에 원룸허가를 너무 많이 내줘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교통문제도 전혀 고려가 안되어 있고, 금년부터 허가되는 것은 주차시설을 확보해야 되지요?
○건축민원담당 김영수 예.
○정성기 위원 지금까지는 없이 해 줬지요?
○건축민원담당 김영수 지금 현재는 강화가 돼서 7가구 이상되면 세대당 0.5대 규모로 해야 됩니다.
○정성기 위원 지금까지 허가된 것은 주차장이 확보가 안돼도 허가가 났다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란 것입니다. 특히 인동 같은 경우는 구획정리해 놓고 한쪽은 거의가 원룸입니다. 지금 그 근처에 가면 주차할 곳이 없습니다. 물론 법 테두리 안에서 허가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주차난에 대한 대책도 없이 일방적으로 허가를 해 줘서 문제가 되는데 앞으로 대책은 있습니까?
○허가과장 임상돌 주차장법이 바뀌기 전에 허가가 많이 됐습니다. 법이 강화된 후에는 허가 건수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원룸에 대해서 강하게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이미 허가된 것에 대해서 도시건설국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정성기 위원 이런 문제를 미리 예측을 해서 점차적으로 허가를 해 줬으면 문제가 없었단 말입니다. 이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이정석 위원 지금 정성기위원이 말씀하시는 것은 주차장법이 강화되기 전에 허가를 너무 난발해서 주차난이 심각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허가과장 임상돌 기 허가된 사항에 대해서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요건은 없습니다마는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해서 대책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정석 위원 지금 교통난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허가를 할 때 다세대 주택이나 원룸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을 방지하면서 허가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예상하지 않고 허가를 내주니까 2002년도에 이런 교통대란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것입니다.
○허가과장 임상돌 알겠습니다. 잘못된 것은 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익수 간사 그렇지 않아도 본 위원이 심도있게 질의를 해 보려고 했는데 정성기위원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셨는데 구미구획정리한 인동 인의지구, 진평지구, 봉곡, 사곡상모지구 등 구획정리한 지역마다 이런 것이 난립이 돼서 지금 상당한 교통난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원래 허가를 할 때 주차장법이 강화된다고 홍보를 합니까?
○허가과장 임상돌 입법예고기간이 있습니다.
○김익수 간사 얼마나 됩니까?
○허가과장 임상돌 한달인가......
○김익수 간사 한달보다 6, 7개월, 길게는 1년 전에 주차장법이 강화되니까 미리 허가를 득하면 다음 연도로 넘어가도 주차장법에 저촉이 안되고 사업을 하겠다해서 처음에는 대구에 있는 업자들이 와서 상모부터 시작해서 인동으로 갔다가 봉곡에서 마무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투기요인도 발생이 됐고 그래서 한달 전에 예고를 하는 것 같으면 이 사람들이 미리 허가를 취득하지 못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1년 전부터 법을 알고 땅을 사서 허가를 다 받아서 문제가 된 것입니다. 건축담당자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임상돌 제가 알기로는 입법예고된 후에 주차장법이 강화되니까 선 허가부터 받아놓자는 붐이 조성이 돼서 허가요건에 맞기 때문에 허가를 안할 수도 없고 지금 현재 통계를 보니까 허가를 받고 착공한 것이 70% 정도밖에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업부서와 협의를 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익수 간사 허가를 내주고 착공을 얼마만에 안하면 취소가 됩니까?
○허가과장 임상돌 1년입니다.
○김익수 간사 지금 안하고 있는 곳이 30% 된다는 것입니까?
○허가과장 임상돌 확실하지는 않지만 짐작으로 그 정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이 경과되면 자동적으로 취소가 됩니다.
○김익수 간사 연장이 안되고 바로 취소가 됩니까?
○허가과장 임상돌 예.
○정성기 위원 향후라도 이런 일이 없도록 허가시 잘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위원 오태동 산 104번지 아십니까? 미림주택이라고 지금 산림훼손도 많이 했고 주위 자연경관을 많이 해쳤습니다. 그래서 작년 1월에 착공까지 해 놓고 지금 문제가 있는지 주위환경만 훼손을 시키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임상돌 자료에 없기 때문에 찾아보고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허복 위원 알겠습니다.
○이강덕 위원 구미시에서 각종 민원접수처리현황을 보면 8건이 진정 개선요구가 됐습니다. 이런 부분은 잘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읍면지역에 보면 민원이 야기되는 허가건은 시에서 그 지역에 계시는 의원님들이나 읍면동장님한테 자료를 전혀 안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그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이나 읍면동장님한테 약식으로라도 알려주고 허가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허가과장 임상돌 그런 경우에는 사전에 읍면동장들하고 협의를 합니다. 그리고 시의원님들한테도 앞으로 큰 사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강덕 위원 통상적으로 보면 좋은 일은 모르고 있습니다. 꼭 민원이 야기되고 다수의 피해가 예상되는 것은 제일 앞장서야 될 것이 저희들입니다. 또 그런 민원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제일 많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읍면동장님들한테 자료를 미리 주시든지 우리 의원들한테라도 전화를 하면 현황을 보고 타당성을 상의할 수 있도록 허가과에서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임상돌 알겠습니다.
○조용호 위원 시청 앞 새마을지회 앞에 건물 부도나서 그렇습니까? 용도를 바꿔서 건축을 하다가 지금 안하고 있던데 이유가 있습니까?
○허가과장 임상돌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보고된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은 공사가 재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용호 위원 제가 알기로는 어디 계류중이라고 알고 있고 또 설계상으로 문제가 있어서 건축을 중단했다는 얘기도 있는데
○허가과장 임상돌 알아보겠습니다.
○조용호 위원 건축허가해 준 것이 아닙니까?
○건축민원담당 김영수 허가는 기 됐고
○조용호 위원 용도변경은 했습니까?
○건축민원담당 김영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조용호 위원 처음 설계를 해서 부도가 됐고 또 인수를 받아서 용도변경 안됐습니까?
○건축민원담당 김영수 안됐습니다. 건물을 인수 받은 사람이 건물만 하고 대지는 다른 사람이 취득을 해서 소송이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익수 간사 작년하고 올해 건축허가를 할 때 어떤 필지에 건축을 하는데 주차장 시설을 하려고 하니까 건물 모양이 1층에는 상가로 못하고 주차장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100m 이내에 있는 인근 필지에 주차장을 확보하면 기존 필지에는 그대로 건물을 다 할 수 있는 법이 있습니까?
○건축민원담당 김영수 부설주차장 인근 설치라고 해서 직선거리 150m 이내, 도보거리 300m 이내는 부지소유권을 확보해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김익수 간사 그 법이 언제 바뀌었습니까?
○건축민원담당 김영수 과거부터 있었습니다.
○김익수 간사 그 법이 얼마나 모순이냐면 도심지에 전부다 주차장은 확보를 안해 놓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150m에 도보로 300m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교통유발은 건축물로 인해 되고 있는데 150m나 300m 떨어진 곳에 주차를 하고 물건을 사러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건물 앞에 불법주차를 해서 물건을 사는데 부설주차장은 공지로 돼 있습니다. 그런 법이 현실에 안 맞다는 것입니다.
○건축민원담당 김영수 시에서도 규제를 많이 했습니다.
○김익수 간사 이게 구미만 이렇습니까?
○건축민원담당 김영수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돼있습니다.
○김익수 간사 그래서 탁상행정이란 말입니다.
○건축민원담당 김영수 서울쪽 위주로 하다보니까
○김익수 간사 서울은 특별시고 땅값도 비싸서 그런지는 몰라도 지방에서 그 법을 그대로 답습해서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인동에 가보면 대지가 100평 되는데 거기에 건물을 지어놓고 차는 60, 70대 정도 주차를 합니다. 그런데 주차장은 300m 떨어진 공지에 돼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불법주차했다고 단속하고 벌금만 부과를 한단 말입니다.
○건축민원담당 김영수 매년 그런 건수가 몇 건씩 접수되는데 안되는 쪽으로 규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김익수 간사 시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법을 개정한다든지 할 수 없습니까?
○허가과장 임상돌 시에서는 어렵고 저희가 상담쪽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김익수 간사 현실에 안맞는 법은 집행부 공무원들이 상급부서에 건의한 적은 있습니까?
○허가과장 임상돌 그런 것은 없는데 제도적으로 모순이 있으니까 상부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익수 간사 그런 법을 알고 계시면 상급기관에 건의를 해서 법을 바꾸도록 조치를 했어야 하지 않습니까?
○건축민원담당 김영수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김익수 간사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구미시에서 상급기관에 건의를 하고 다른 지역에서도 동참을 해서 건의를 하게 되면 이런 법은 개정이 될 것이 아닙니까? 모순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가만히 있는 것은 뭡니까?
○건축민원담당 김영수 과거부터 해 왔던 것이고
○김익수 간사 그럼 10년이고 100년이고 계속 간다는 것입니까?
○허가과장 임상돌 하여튼 우리가 법을 개정할 수 없지만 상급기관에 모순된 점에 대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그런 것은 강력하게 상급기관에 건의를 해서 그런 결과를 가져오면 과장님 수고하셨다고 우리 위원들이 할 것이 아닙니까?
○허가과장 임상돌 알겠습니다.
○이상진 위원 옥성면 주아령고개 중턱에 공장 짓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까?
○허가과장 임상돌 예.
○이상진 위원 주민들이 매우 궁금하게 생각하고 본 위원도 정말 모르겠습니다. 뭘 한다고 허가를 해 줬습니까?
○허가과장 임상돌 비금속조립공장입니다. 대구염색공단 같은 데서 나오는 슬러지를 건조해서 압축을 해서 벽돌을 만드는 시설인데 주민들이 반대를 좀 했는데 어느 정도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진 위원 그 밑에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살고 있는데 비금속이라면 사람한테 안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허가과장 임상돌 처음에 염색공장에서 나오는 것은 안좋은데 거기서 1차 정화를 해서 가져오기 때문에 사업계획서상에는 하자가 없다고 하는데 그래도 주민들은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업주하고 주민들하고 수차례 만나서 지금까지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진 위원 언제부터 가동이 됩니까? 제가 가보니까 지금 짓고 있던데
○허가과장 임상돌 1년은 더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진 위원 주민들의 여론도 파악을 안하고 강행을 할 경우 문제가 발생되지 않겠습니까?
○허가과장 임상돌 절대 민원이 발생하면 강행을 못합니다. 그런 것은 업주측하고 다 협의를 했습니다.
○이상진 위원 알겠습니다.
○변우정 위원 항상 그런 민원이 생기면 주민의 편에 서서 민원인의 손을 들어준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은 것이 많습니다. 그렇게 말과 행동이 다르지 않도록 모든 민원사항에 대해서 대처를 명확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산동면 임천리 772번지에 창고 및 사무실 용도로 허가신청을 해서 반려가 됐는데 내용을 보면 구미시에서 노인종합복지관 건립부지로 돼 있어서 진입로 개설이 불가하기 때문에 허가를 반려를 했는데 설명을 해 보세요.
○건축민원담당 김영수 노인종합복지관 건립부지가 이것을 포함해서 세 필지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보상협의 과정에 저희들한테 허가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먼저 시의 사회복지과에서 구거부지를 노인종합복지관 부지로 사용하겠다고 농지과하고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농지과에서 이미 구미시에서 협의가 됐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추가로 못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변우정 위원 다 개인 사유지 아닙니까?
○건축민원담당 김영수 맞습니다.
○변우정 위원 그럼 시에서 협의가 됐다고 해서 개인이 제약을 받아야 됩니까?
○건축민원담당 김영수 건축행위를 하려면 도로가 있어야 되고 도로를 하기 위해서는 구거라든지 목적외 사용승인을 받아서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시에서 먼저 구거를 복지시설로 하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변우정 위원 구거 자체를 복지회관 대지로 사용한다는 것입니까?
○건축민원담당 김영수 대지는 아니고 포함해서
○변우정 위원 농촌 상황으로 봐서 농로하고 같이 사용되고 있는 부분도 많은데 구거 자체를 묶어서 주위에 있는 지주들한테 피해가 가도록 해서는 안되지 싶은데요.
○건축민원담당 김영수 진입로에 구거가 포함이 안되면 사실상 복지회관 건립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그런 것입니다.
○변우정 위원 복지회관이 어떤 형태로 건립이 됩니까?
○건축민원담당 김영수 거기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변우정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2년2개월 동안 허가과에 계셔보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허가과에서 안하는게 뭐가 있습니까?
○허가과장 임상돌 위생과에서 하는 위생업소허가, 음식점, 가요주점 이런 것은 안하고 있고 우리가 하는 것은 건축허가가 주종을 이루고 공장, 산림형질변경, 농지전용 이런 복합민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홍섭 위원 전년도 감사지적사항 조치결과에서 보면 부서간 협의가 잘 안돼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발생한다고 돼 있고 또 조치사항에 보면 좋은 말 잘 써놨습니다. 정기 또는 수시로 관련부서 공무원들의 합동회의 및 교육을 통해서 복합민원 처리시 사전에 협의사항을 철저하게 이행하겠다고 돼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시민들이 실제 길을 가다보면 관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 개인이 하는 사업을 보면 도로굴착이나 또 절개라든지 심한 경우에는 봄에 하고 나서 가을에 파면 다행인데 불과 몇 주 지나서 다시 굴착을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단 말입니다. 인정하시죠?
○허가과장 임상돌 예.
○손홍섭 위원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 도로관리심의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심의를 해서 하면 예산 낭비를 줄이고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려고 하는데 잘 안되거든요? 그렇죠? 잘 안되지 않습니까? 왜? 금년도 사업이 각 부서마다 각 기관별로 연초에 사업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전반기에 사업이 확정되면 심의를 해서 굴착을 몇 번할 것을 한번에 하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데 잘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 이 표현을 보고 정말 이렇게 했을까하는 의아심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관계부서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2002년도 도로관리심의회 운영실적을 보니까 총 87건을 했습니다. 실제 과장님이 참여를 해서 어떻게 심의를 했으며 심의결과가 조건부에 한건 또 부결된 것이 한건입니다. 그래서 조건부 한건 심의한 것과 부결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이에 따라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예산절감도 하면서 주민들의 불편도 해소할 획기적인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임상돌 그런 것은 건설과나 도로과 소관입니다.
○손홍섭 위원 그건 제가 아는데 어쨌든 허가과에서 과장님 참여하시죠?
○허가과장 임상돌 저는 위원이 아닙니다.
○손홍섭 위원 그럼 제가 모순점을 지적하고 싶은데 허가과에서 허가를 해 주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 사업승인을 하는 과정에 도로굴착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허가과장 임상돌 여기 부서간 이행관계는 허가과가 신설되기 전에는 건축허가를 하려면 구거를 점용받으려면 농지분야는 농정과에서 해야 되고 도로분야는 도로과에서 해야 되고 그래서 민원인들이 불편하다, 이것을 원스톱으로 한번에 처리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든 것이 허가과입니다. 그래서 우리 허가과에 건축허가가 하나 들어오면 도로관계도 있고 구거관계도 있고 농지분야 산림형질변경 등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되기 때문에 민원인들은 우리 허가과에만 신청을 하면 우리가 관련부서와 실무협의회를 개최해서 구거점용 같은 경우 구거점용이 되는지 안되는지, 도로사용을 해야 되는데 가능한지 등을 실무자들이 모여서 협의를 해서 그 중에서 하나라도 문제점이 있으면 그 건축은 안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미리 실무협의를 해서 결과를 통보해 줍니다. 그래서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이런 모든 일을 한군데서 하기 때문에 찬성을 합니다. 내부적으로는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불편한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초 설문조사를 해본 결과 민원인들은 98% 허가과를 찬성하고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과장님 답변의 요지를 제가 알겠습니다. 복합민원을 처리하는 차원에서 허가과가 생겼다는 것이 아닙니까?
○허가과장 임상돌 예.
○손홍섭 위원 제가 묻는 요지는 그게 아니고 허가사항을 허가를 해 주다보니까 이로 인해서 경우에 따라서 도로굴착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주민들 불편도 증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을 조치사항에 어떻게 했다고 돼있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면 가령 지금 개인이 하는 민원도 있는데 관공서라든지 유관기관에서 하는 것을 보면 예를 들어서 신평지역에 지금 IC입구에서 동사무소쪽으로 가는데 보면 저도 거기를 가끔 이용을 하는데 진입로를 반쯤 차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 도로굴착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불과 몇 달 전에 팠다가 메우고 또 반대편 또 파고 이런 사항도 부서간의 협조에 해당이 된다고 본 위원은 보여집니다.
○건축민원담당 김영수 건축허가가 들어 보면 상수도공급이 가능한가, 도로점용이 가능한가를 부서에서 가능하다고 하면 허가과에서 처리가 되고 도로굴착이나 상수도 배관공사는 개별법에 의해서 별도로 신청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허가과장 임상돌 우리는 그런 사항은 모릅니다.
○손홍섭 위원 복합민원이라면 다 해야 되지요?
○허가과장 임상돌 도로굴착 같은 경우는 단일법에 의해서 해당과에서 하기 때문에 허가과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손홍섭 위원 복합민원이기 때문에 협의를 하지 않습니까?
○허가과장 임상돌 건축허가와 관계되는 것은 그렇게 하지만 일방적으로 도로담당부서에서 도로굴착하는 것은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손홍섭 위원 제가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민원과 연관된 주민 불편사항이 나올 수 있거든요?
○허가과장 임상돌 예, 그럴 수 있지요.
○손홍섭 위원 조치사항에 보면 대부분 그래요.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는 것도 있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손홍섭위원님, 이 관계는 과장님과 손위원님이 두분이 뜻을 똑같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복합민원으로 처리를 하면 주민들이 찬성을 한다고 했지요?
○허가과장 임상돌 예.
○위원장 황경환 그런데 사실상 각 부서별로 협의를 하려니까 허가과에서는 어려움이 있다는 뜻 아닙니까?
○허가과장 임상돌 예.
○위원장 황경환 그런데 사실 손홍섭위원님이 질의한 상하수도 등해서 도로를 굴착하는 것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그렇지요?
○허가과장 임상돌 예.
○위원장 황경환 건설과 소관 그런 것도 허가과에서 과장님이 알고 같이 허가를 병행했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뜻 같은데, 허가과는 제가 알기로 부시장 직속이 아닙니까?
○허가과장 임상돌 예.
○위원장 황경환 그래서 허가과장님이 도로심의하는데 심의위원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건의를 하세요. 그래서 구미시에서 돌아가는 상황 모두를 허가과장님이 아시면 허가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뜻입니다, 아시겠지요?
○허가과장 임상돌 예.
○위원장 황경환 손위원님 이해가 되시지요?
○손홍섭 위원 예.
○허복 위원 김치호씨라고 구미시 부곡동에 경사도 기준초과로 불허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보세요.
○허가과 전환엽 부곡동에 연립주택을 짓겠다고 허가가 들어 왔습니다. 진입로를 하는데 경사도가 41%정도됩니다.
○허복 위원 허가 기준은 몇 %입니까?
○허가과 전환엽 35%입니다.
○허복 위원 경사도 문제 때문에 허가과에서 형평성 논란이 많지요? 경사도는 어떻게 봅니까?
○허가과 전환엽 5000분의 1 도면상에 보면 등고선이 있는데
○허복 위원 현장에 가서 측량합니까?
○허가과 전환엽 현장에 가서는 못합니다.
○허복 위원 그럼 도면을 보고 앉아서 허가를 내주시네?
○건설과장 이길상 경사도는 도면을 보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허복 위원 알겠습니다. 현장에는 안갑니까?
○허가과 전환엽 갑니다.
○허복 위원 그럼 현장에 가서 경사도가 높으면 어떻게 합니까?
○허가과 전환엽 일단 문의가 들어오는 것은
○허복 위원 그럼 임목도는요?
○허가과 전환엽 임목도는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합니다.
○허복 위원 임목도는 누가 합니까?
○허가과장 임상돌 산림분야 담당자가 나갑니다.
○허복 위원 사람에 따라서 임목도가 틀리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누구는 허가가 되고 누구는 허가가 안되고 이런 것이 많으니까 형평성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임상돌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필요할 경우 차후에 감사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허가과 소관업무에 대한 오늘 감사는 종료를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감사중지)
(15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황경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감사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생활복지국장님,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인종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구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2년 12월2일
생활복지국장 김인종
환경위생과장 황정구
○위원장 황경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은 현황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황정구 환경위생과장 황정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경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 환경위생 업무추진에 많은 배려와 도움을 주신 데 대해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환경위생과는 4개 담당 27명이 환경위생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관리업소현황은 환경관련업소 13,948개소, 위생관련업소 9,900소 등 총 23,843개 업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업무추진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관련사업장 점검은 총 552개소 점검, 52개 위반사업장에 대해 행정처분 고발 과태료 처분을 하였으며, 환경개선비용부담금 부과징수는 96,881건에 29억1,500만원을 부과하여 25억6,1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위생업소 허가신고민원은 신규 1,116건, 변경신고 2,480건 등 총 3,596건을 접수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식중독 예방을 위하여 132개 집단급식소 조리종사자 1,137명에 대해 3개월에 걸쳐 현장순회방문교육과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고 위생업소 건전영업 정착을 위해 3,013 업소를 점검하여 554개 위반업소에 대해 허가취소 영업정지 고발 등 행정조치를 한 바 있으며 또한 교육 3회, 간담회 8회 등을 개최하여 불법영업근절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명예식품감시원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식품수요 198건, 불량식품 롯데햄 등 31㎏ 등 식품으로 인한 위해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 저희과 금년도 업무추진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 저희 과원 모두가 하나가 되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제출된 수감자료에 의거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경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 간사 구미시 관내에 모범업소가 몇 군데입니까?
○환경위생과장 황정구 198개입니다.
○김익수 간사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황정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43조 선정기준에 의해서 합니다. 그럼 처음에 본인이 직접 저희들한테 신청을 해도 되고 또 음식업지부를 통해서 추천이 됩니다. 그럼 저희들이 음식업지부와 같이 현장방문을 해서 점검을 하고, 음식문화개선추진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는 음식업지부장이 위원장이고 음식에 관한 관련학과 교수, 조리학 원장, 영양사회장 등 민간인과 저희하고 같이 심사를 해서 최종 선정을 합니다.
○김익수 간사 위원회에서 통과가 돼야 선정이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황정구 예.
○김익수 간사 그럼 관련법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모범업소가 지정된 후 모범업소로서 역할을 못한다든지 다른 단속사항에 지적이 됐을 때 한건이라도 업소를 취소한 적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황정구 모범업소로 지정이 되면 예를 들어서 2001년도 말까지는 금연 6월에 점검을 하고 금년도에 신규지정된 것은 내년도 6월에 가서 점검을 해서 재지정을 합니다.
○김익수 간사 그럼 유효기간은 1년이네요? 1년인데 6월달에 하고 나서 다음에 지정할 업소는 6개월간 자료를 더 확보해서 검사를 한다는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황정구 재지정 심사가 있고 신규지정 심사가 있습니다. 재지정은 기 지정된 업소에 대해서 매년 6월에 점검하도록 돼 있습니다. 신규는 허가를 득한 후 6개월이 경과돼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또 명의변경 후에도 6개월이 경과돼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정취소사유는 폐업 또는 명의변경 또 영업정지처분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취소가 됩니다.
○김익수 간사 작년에 명의변경으로 취소된 경우 말고 시에서 지도단속을 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취소된 곳이 몇 군데입니까?
○환경위생과장 황정구 작년에는 없습니다.
○김익수 간사 그럼 지도단속을 잘 못했는지 수수방관을 했는지 모르겠네요?
○환경위생과장 황정구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선산에 한곳이 있었습니다.
○김익수 간사 1년에 190여 군데가 있는데 되는데 지정을 취소할만한 것이 없다는 것이네요?
○환경위생과장 황정구 일반음식점에서는 영업정지를 받을 수 있는 요건까지는 발견이 안되고 있습니다.
○김익수 간사 영업허가가 아니고 모범업소를 취소할 수 있는 위반사항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황정구 영업정지처분 이상입니다.
○김익수 간사 알겠습니다.
우수위생업주에게 매달 부상을 하고 있지요?
○환경위생과장 황정구 상수도사용료를 감면보전하고 있습니다.
○김익수 간사 업주들 부상줄 때 자료에 보면 매년 한군데 집중적으로 해서 상품을 구입했는데 꼭 한군데만 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황정구 그런 것은 없고 저희들이 표창패나 이런 것이 공히 가격이 같을 것입니다.
○김익수 간사 환경위생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감사자료를 보면 과별로 식당이면 식당 한군데, 광고사는 광고사 한군데 이렇게 해서 한군데만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할 때 특혜부분이 거론될 수도 있고 아니면 업주하고 환경위생과하고 내정된 뭐가 있기 때문에 한군데만 이용하지 않겠나 하는 의혹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환경위생과장 황정구 돈은 몇 푼 안됩니다.
○김익수 간사 돈이 몇 푼 되든지
○환경위생과장 황정구 또 특별한 관련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부상으로 시계를 주는데 시계는 특별히 다른 데 가서 2만3,000원에 구입하기가 어렵습니다.
○김익수 간사 금액을 떠나서 한군데 너무 집중이 되면 어떤 사람이 봐도 방금 제가 얘기한 그런 부분에 대해 우려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볼 수 있지요?
○환경위생과장 황정구 잘 알겠습니다. 저도 김위원님과 같은 마음입니다. 전부다 우리 시민이기 때문에 어느 업소든 골고루 이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우리 시계 문제는 다른 데 특별히 제작 주문할 데가 없어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익수 간사 그런 것을 유념하셔서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황정구 알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구미시 환경업무를 집행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위생접객업소 단속실적 및 행정처분현황이라고 있는데 내용을 보면 시설개수 또는 명령, 영업정지 등등이 있는데 상당히 많은 업소입니다. 이렇게 많은 업소를 지도하고 단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급기관 감사지적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정말로 없는 것인지 아니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인지 답변해 보세요.
○환경위생과장 황정구 2001년 6월부터 금년도 10월말까지는 지적된 사항이 없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럼 상급기관 감사를 안받았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황정구 금년도 정부합동감사를 도에서 받을 때 저희들 시에도 와서 환경관련업소에 대한 1차 점검을 하고 갔는데 아직까지 조치사항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올리지 못했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럼 잘한 것으로 보여지고 시민에게 홍보해야 할 장려사항이 있을 수 있겠네요? 자랑거리 말입니다. 자랑거리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복 위원 명시이월 사고이월 현황에 보면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잔액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예산 과다편성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황정구 구미환경상을 제정하면서 거기에 따른 시상금을 다른 평가와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하향조정해서 시상하다보니까 당초 2,700만원의 예산중 800만원밖에 소요가 안됐습니다.
○허복 위원 아무리 그래도 집행잔액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황정구 아직 올해 집행할 시기가 남았습니다마는 10월말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자료가 이렇게 나왔고 또 푸른구미21추진 시상도 작년에 따로 하려다가 구미환경상으로 통합하다보니까 거기서 510만원을 절감하게 됐습니다.
○허복 위원 연내에 나머지 다 지급한다는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황정구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허복 위원 집행부가 일을 안한 것인지 너무 많이 남는데......
○환경위생과장 황정구 일을 안한 것이 아니고 처음에 상을 확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는 큰 상으로 하려고 하다가
○허복 위원 일을 많이 하려고 주먹구구식으로 편성한 것은 아니지요?
○환경위생과장 황정구 그런 것은 아닙니다.
○허복 위원 예산이 너무 많이 남아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황정구 잘 알겠습니다.
○허복 위원 그리고 각종 민원접수처리현황 민원내용을 보면 상모신세계타워 2단지 옆 일부분 방음벽이 설치되지 않아 철도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크다는 민원이 왔는데 철도청에 요청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황정구 예. 그런데 답변은 아직 안왔습니다.
○허복 위원 요청했다는 것을 처리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까? 공문을 보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황정구 예.
○허복 위원 그럼 공문을 가져와 보세요.
○이정석 위원 황소개구리 포획 포상에 대해서 선산읍 단계여성회하고 다른 6개 단체에서 받았는데 236만원 정도됩니다. 여성회에서 황소개구리를 잡을 수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황정구 성체가 마리당 500만원이고 올챙이는 ㎏당 1,000원인데 올챙이를 잡은 것입니다.
○이정석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상을 주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황정구 아닙니다. 도개에 가면 하천이 흐르는데 깊지도 않습니다. 거기도 올챙이가 있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이정석 위원 그럼 한단체에 얼마 줬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황정구 별도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
○이정석 위원 평균해도 35만원 정도되는데 그럼 올챙이를 얼마나 잡았길래 35만원씩 지급합니까?
○환경위생과장 황정구 올챙이가 많습니다.
○이정석 위원 제가 봤을 때는 보상을 해주기 위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식품제조가공업체 유해식품단속현황에 보면 백설떡방아하고 금성고추참기름에 똑같이 무표시제품 유통판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백설떡방아는 영업정지가 10일이고 금성고추참기름은 15일입니다. 그런 데는 위반 내용은 똑같습니다. 왜 차이가 납니까?
○환경위생과장 황정구 한품목에 영업정지 10일인데 똑같은 영업정지가 두건이 있을 때는 한가지는 중화기준으로 처분하고 나머지 처분은 1/2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금성고추참기름은 고춧가루와 참기름 두 개 품목을 영업정지 10일씩인데 하나는 10일 기준으로 하고 하나는 반감해서 5일만 것입니다.
○이정석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환경위생과에서 봉곡동에 직원들께서 뇌물사건으로 인해서 법에 계류된 부분이 있지요?
○환경위생과장 황정구 예.
○이정석 위원 그리고 그 직원들 지금 어떻게 조치를 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황정구 제가 부끄럽게 생각하고 얼굴을 못들 정도입니다. 그러나 사법기관에서 자격정지 선고유예처분을 받고 또 대구지법에 항소를 해서 검사도 항고를 해서 최종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자격정지 선고유예는 공무원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 판결입니다. 그래서 다시 복직이 됐습니다.
○이정석 위원 그럼 봉곡동 어느 주점에서 그런 사고가 일어났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황정구 처음 상호가 한라산이고 다음에 백록담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정석 위원 거기에서 퇴폐영업을 하다가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문제가 됐지요?
○환경위생과장 황정구 예.
○이정석 위원 그런데 직원이 무슨 문제로 인해서 직결심판까지 갔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황정구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려도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검찰에서 엄청나게 큰 뇌물이 오고갔다는 정보를 입수해서 조사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국정원에 있는 보안조정관이 개입이 돼서 하다보니까 불미스럽게 저희 직원도 한사람있고 다른 기관에도 연루된 자가 있었습니다. 저희 직원이 연루된 것은 평소에 그 사장이 우리 시에 근무하던 직원의 처형입니다. 그래서 평소 친분이 두텁고 했는데 명절 끝에 소주나 한잔 하라고 준 것 같은데 그래서 그것이 장부에 기재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정석 위원 그럼 언론에 나온 것이 잘못됐다는 것밖에 안되는데 지금 언론에 나온 것은 뇌물을 수수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간단하게 명절 떡값 정도로 받았다고 평을 하시는데 그럼 뇌물수수죄는 아니네요?
○환경위생과장 황정구 결국 그걸로 그런 처분을 받은 것이 아닙니까?
○이정석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을 시민들로 봤을 때는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고 시민들이 하는 이야기가 이런 큰 문제가 시민들이 업주하고 구미시 관계 공무원하고 유착이 안되면 그렇게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격정지선고유예를 받았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환경위생과장 황정구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사법기관에서 검사가 조사를 했고 또 판사가 판결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더 이상 말씀드리기가 난감합니다.
○이정석 위원 저도 이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하려고 했는데 이런 부분이 한두 명의 공무원이 잘못해서 전체 공무원이 욕을 먹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환경위생과장 황정구 고맙습니다. 저도 도의적인 책임을 통감합니다. 앞으로는 어떠한 경우라도 이런 불미스런 일은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정석 위원 좋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익수 간사 환경개선부담금을 부담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업주가 자주 바뀌므로 해서 고지서가 미전달된 부분이 있어서 체납세가 늘어난다고 보고 있거든요?
○환경위생과장 황정구 맞습니다.
○김익수 간사 주민등록 등재된 부분을 조회해서 고지서를 보냈을 때 반송률이 없도록 하겠다고 돼 있는데 환경개선부담금은 납부기간이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황정구 있습니다.
○김익수 간사 과태료 몇 %씩 부과한다는 기준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황정구 예.
○김익수 간사 그럼 설명해 보세요.
○대기보전담당 성상경 환경개선부담금은 3월달에 부과됩니다. 3월말까지 납기고, 2기분은 9월달에 부과를 해서 9월말이 납기입니다. 1년에 두 번입니다.
○김익수 간사 9월달에 부과해서 9월달에 납부가 안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퍼센티지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대기보전담당 성상경 그건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익수 간사 담당계장님이 그것도 모르고 계십니까?
○대기보전담당 성상경 죄송합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익수 간사 작년보다 올해가 징수율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부분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관련법을 손질을 해서 징수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황정구 알겠습니다.
○김익수 간사 그리고 도로가에 자판기 불법으로 많이 설치해 놨는데 단속한 것을 보면 1회 경고를 했는데 조치가 안됐을 때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황정구 1차 경고를 하고 2차로 고발을 합니다.
○김익수 간사 고발해서 강제철거한 건수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황정구 저희들이 강제로 철거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자발적으로 옮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김익수 간사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구미시내나 주택지에 보면 자판기 설치를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런데다 판매업자의 달콤한 감언이설로 피해를 보는 시민이 많습니다. 몇 달만하면 자판기값을 빼고 한달에 몇 십만원의 수입이 생긴다고 해서 자판기를 사서 영업을 해 보면 안되거든. 그래서 영업을 안하고 방치돼 있는 것도 많고 자기땅이 아니면 설치를 못한다고 했는데 가게앞 인도에 된 곳이 수백 군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차 경고해서 강제로 철거한 부분은 없다고 말씀하셨지요?
○환경위생과장 황정구 예.
○김익수 간사 1차 경고하고 2차 고발조치를 했는데 철거를 안하고 있다고 봤을 때 우후죽순처럼 늘어나면 구미시 가게 앞 인도는 전부 자판기로 도배가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황정구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한테 신고된 자판기와 미신고된 자판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기계를 설치하다보니까 그런 걸 찾아낸다는 것은 엄청난 시간과 인력을 요합니다. 무리입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이 자판기업 구미칠곡지부가 생겼습니다. 사무실이 형곡동에 있는데 그 지부 직원들로 하여금 조사를 요청해서 적합한 장소에 설치신고를 하도록 유도를 하고 그래도 안되는 것은 자료를 제출하면 우리가 현지방문을 해서 자진철거 내지 고발까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익수 간사 제가 자료를 확보해서 갖다드릴까요?
○환경위생과장 황정구 사실 우리가 찾아다녀도 어디에 숨어 있는지 모르는 것도 많습니다.
○김익수 간사 이게 시정이 잘되면 소수의 선량한 시민들이 자판기 업자한테 속아서 사는 피해도 없을뿐더러, 도로가에 무단으로 해서 청소도 잘 안하고 그냥 장사를 하고 있어서 위생상에도 엄청나게 안좋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없다면 본 위원이 파악한 것이 스물 몇 건 정도되는데, 제 눈에는 띄고 환경위생과 직원들한테는 안띄는가 모르겠는데 어떻게 내 눈에는 보이는데 과장님 눈에는 안보인다고 하는지 의구심이 들고 필요하다면 제가 자료를 드릴 테니까 강력하게 단속을 해서 시민들이 피해를 안보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황정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그리고 아까 자료요구한 거 복사해서 위원들한테 다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익수 간사 환경위생업소에 소위 가요주점, 룸살롱에 가서 1차로 술을 먹고 2차라는 것이 있지요?
○환경위생과장 황정구 예.
○김익수 간사 그건 윤락행위로 위법이지요?
○환경위생과장 황정구 예.
○김익수 간사 구미에 보면 수백 군데가 되는데 위법인지 알면서도 지도단속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불법이 계속 자행되고 있는데 환경위생과에서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황정구 유흥업소에 대한 단속이
○김익수 간사 윤락행위로 단속한 게 몇 건입니까?
○환경위생과장 황정구 저희들은 윤락행위를 잡을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 2차 가서 돈 거래가 없다면 윤락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사실 여관 앞에 기다렸다가 접객부하고 손님이 나오는 것을 붙잡아서 돈 거래가 있었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소송도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저희들 행정공무원으로서 그런 것을 찾아내기란 상당히 어렵습니다. 본인들이 돈 거래를 안했다고 하면 끝입니다.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김익수 간사 합동지도단속할 때 시의 직원하고 검찰 경찰하고 같이 하지요?
○환경위생과장 황정구 경찰하고 많이 합니다.
○김익수 간사 그럼 같이 나가면 강력하게 단속을 해서 가시적인 효과를 낼 의지는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황정구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퇴폐영업이 구미에서는 발 붙이기 어렵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유흥업소가 증가되고 있고 상대적으로 이용객이 줄어드니까 경영이 어렵다는 핑계로 고정 종업원을 이용 못하고 보도방을 이용합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손님들의 퇴폐행위요구 등 해서 불미스럽게도 그런 오명을 썼습니다마는 최근에는 그런 부분들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구미에서는 불법영업이 발붙이기 어렵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김익수 간사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실질적인 고용활동이 돼서 원활하게 돼야 하는데 그런 데는 사람을 못 구합니다. 왜냐 하면 대한민국에서 제일 놀기 좋은 데가 구미라고 하는데 지금 과장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단속할 책임자가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황정구 예.
○김익수 간사 이런 오명이 있을 때 순수하게 사람은 많은데 그쪽 방면으로, 힘 안들이고 돈벌이를 할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거기는 사람이 넘치고 다른 데는 사람을 못구해서 애를 먹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이 부분은 사법권이 없으면 검찰 경찰과 공조를 해서 강력하게 지도단속을 해서 그런 오명을 벗도록 해서 내년도 행정사무감사할 때는 여러 건을 단속해서 감사 받을 때 실적을 자료로 제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황정구 잘 알겠습니다.
○조용호 위원 단속을 해서 시비가 돼서 이의신청된 것은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황정구 저희 시 자체단속이나 합동단속에서 이의신청한 것은 없습니다. 경찰 단독으로 적발한 사항들 중에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해서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청구가 많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33건입니다. 현재 종결된 것도 있고 계류중인 사건 본인이 소취하한 것도 있고 해서 20여 건이 아직 계류 중에 있습니다.
○조용호 위원 패승소율은 어떻게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황정구 현재는 패소가 한건, 승소가 두건있고 본인이 소취한 것도 있고 나머지는 계류중입니다.
○조용호 위원 소송은 고정변호사한테 위임하지요?
○환경위생과장 황정구 아닙니다. 저희들이 직접합니다. 자료제출하고 답변서도 저희들이 다 합니다.
○조용호 위원 그거 열심히 하시고,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정화조 1년에 한번씩 청소하라고 공문이 나가는데 어디서 나갑니까? 법적으로 어디서 해야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황정구 오수분뇨및축산폐수에관한법률 제14조, 시행규칙 제30조 1항에 의해서 그렇게 합니다.
○조용호 위원 규칙을 우리가 잘 모르니까 설명을 해 보세요.
○환경위생과장 황정구 정화조를 설치한 자는 정화조를 매년 1회 이상 내부청소를 실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미이행시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100만원 이하입니다. 이것은 처리용량별로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정화조가 10인용 이하일때는 1차는 20만원, 2차는 30만원, 3차는 50만원입니다.
○조용호 위원 엽서로 나가지요?
○환경위생과장 황정구 예.
○조용호 위원 시장명의로 나갑니까?
○환경위생과장 황정구 예.
○조용호 위원 시장명의로 나가게 돼 있습니까, 업자가 나가게 돼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황정구 시장명의입니다.
○조용호 위원 업자명의로 나간다고 해서 시장명의로 발급하지 말라고 한 기억이 나는데?
○환경위생과장 황정구 저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조용호 위원 법조문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황정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필요할 경우 차후에 다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오늘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감사중지)
(16시36분 감사계속)
○위원장 황경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감사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폐기물관리과 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를 하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폐기물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구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2년 12월2일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위원장 황경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폐기물관리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현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입니다.
연일 과중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평소에 저희과 업무에 대해 지대한 관심과 조언 그리고 지도하여 주심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저희과는 직원 35명, 환경미화원 182명, 일용인부 및 공공근로자 35명 총 252명이 하루 생활쓰레기 239톤을 수거 운반처리하고 있으며 그리고 사업장 및 지정폐기물 1,391개소에서 발생되는 2,102톤에 대한 지도 단속업무를 매립장 오리사육장 사료화시설 등에 분산배치되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중 환경미화원과 운전기사는 가장 열악한 환경 속에서 실외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생활쓰레기는 종량제 실시 이후 현재는 하루 239톤 배출로 40% 이상 줄었으며 이중 37%를 재활용하여 매립량은 131톤으로 종량제 시행 전보다 1/3로 줄었음은 위원여러분께서 그동안 저희과에 대한 각별한 지도와 관심 그리고 애착을 보여주신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시의원여러분께서 쓰레기를 줄이겠다는 의지와 생활의 실천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보다 나은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환경개선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경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허복 위원 보상금집행내역에 민간실비보상금 보세요. 예산을 총 3억2,000만원을 세워서 1억3,500만원밖에 집행하지 않았는데 왜 그렇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현재 기준은 2001년은 6월부터 12월까지고 2002년은 1월부터 10월까지입니다.
○허복 위원 그럼 2002년은 그렇다치고 2001년은 왜 그렇습니까? 2001년도에도 1억4,000만원 집행잔액인데 왜 그렇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2001년도에는 1억 4,558만7,000원이 남았는데 2001년의 경우는 맨 위에 있는 계는 2001년도 전체에 대한 청소관리 민간실비보상금과 기타보상금입니다. 그리고 여기있는 2억6,749만6,000원은 2001년도에는 6월부터 12월까지 7개월 집행한 금액입니다. 나머지는 총 예산에서 집행하다보니까 3억3,000이 나오는데 이 잔액은 1월부터 5월까지 예산도 포함된 것입니다.
○허복 위원 아니요. 과장님, 2001년도 예산이 2억7,000만원이 잡혀있었는데 1억3,200만원밖에 지출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죠?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여기도 잔액은
○허복 위원 아니 2001년도나 2002년도 집행잔액이 너무 많습니다. 예산을 왜 이렇게 과다편성했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현재 남아있는 것은 아직까지
○허복 위원 아니 2002년도는 아직 집행할 날이 남았다 칩시다. 그런데 2001년도는 왜 그렇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2001년도 중에는
○허복 위원 아니 예산을 너무 과다편성해서, 우리 의원님들 동네에 소방도로도 하나 못내고 있는데 예산을 여기 다 세우고...... 설명해 보세요.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2001년도 총예산이 5억9,800만원입니다.
○허복 위원 그런데 왜 잔액이 이렇게 많냐는 것입니다.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이 예산은
○허복 위원 일을 안했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1년 동안 전체예산입니다. 집행액은 7개월분만 표기된 것입니다.
○허복 위원 그럼 사용내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알겠습니다.
○허복 위원 그리고 매립장주변 견학여비보상에 10명이 견학을 했는데 어떻게 해서 금액이 168만원입니까?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매립장주변영향지역 주민협의체가 있습니다. 총 10명인데 10명이 3박4일동안 부산 생곡매립장, 인천 수도권 매립장을 다녀온 것입니다.
○허복 위원 그런 것을 여기에 표시를 하면 질문을 안하지 않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알겠습니다.
○이강덕 위원 2001년도 7월5일날 매립장영향지역 주민견학여비 보상이 있는데 여기도 보면 정연복씨 외 5명해서 예산은 93만6,000원을 썼습니다. 그 밑에 11월8일날에는 매립장영향지역 주민견학여비보상에 김영택씨 외 136명이 갔는데 630만2,000원을 썼습니다. 또 허위원님 지적하신 것도 10명이 168만원을 썼습니다. 이분이 뭐하시는 분인지 모르겠는데 이분들한테 집행한 내력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알겠습니다.
○이강덕 위원 특정인에게 여비가 지출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 2001년도 7월달 11월달, 2002년도는 5월달이지 않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예.
○이강덕 위원 특정인이 자주 견학을 한 이유가 뭔지 설명해 보세요.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구미시 구포매립장에는 영향지역이라 해서 600m 이내에 있는 주민은 1,999세대입니다. 여기에 주민대표해서 영향지역주민협의체라고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시의원님 두분, 대학교수 두분, 나머지는 그 지역에 있는 대표가 되겠습니다.
이 10명이 모여서 위원장을 선출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대표성이 있습니다.
○허복 위원 과장님 그 정도 설명하면 알겠고 위원님들 폐기물과 예산에 대해서는 다음에 예산심의할 때 보상금 집행내역을 보시고 과다편성한 경우가 많으니까 예산심의하실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경환 이강덕위원 설명되겠습니까?
○이강덕 위원 예, 자료제출 받으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2001년도 예산이 7개월분이라고 했는데 연도가 넘어갔으면 1년치를 계산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작년 6월부터 감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건 연도가 넘어간 것이 아닙니까?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2001년 6월부터 해서 2002년 10월까지 감사를 받는 것입니다.
○위원장 황경환 그런데 2001년도는 연말에 정산이 돼야 할 것이 아닙니까?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그렇게 뽑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위원장 황경환 이건 표기가 잘못됐지요? 과장님, 이건 표기가 잘못된 것입니다. 시인할 것은 하세요.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2001년도 총 예산액이 5억9,800만원인데 이중에서 집행하고 실제 남은 것은 7,580만8,000원입니다.
○위원장 황경환 표기를 그렇게 해야지요.
○허복 위원 감사를 받으러 나올 때 자료도 확인안하고 나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확인해서 보충자료를 준비한 것이 아닙니까?
○허복 위원 그런데 왜 작년 것이 덜 썼고 몇 개월이 남았니 그런 소리를 합니까?
○위원장 황경환 과장님 그건 잘못됐지요?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예.
○허복 위원 부기가 잘못됐다고 설명을 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자꾸 몇 개월치밖에 안해 왔니 이런 소리를 하니까 그렇지요.
○위원장 황경환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 간사 쓰레기규격봉투 판매가가 경상북도 인근시와 비교해서 포항시 다음으로 구미가 비싸거든요. 봉투를 팔아서 시에서 예산으로 사용하지요?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예.
○김익수 간사 쓰레기량도 줄어들고 하는데 봉투가격이 경상북도에서 두 번째로 높아서 되겠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현재 가격은 2001년 1월1일부로 인상된 가격입니다. 물론 안동이나 김천 이런 데는 저희들보다 쌉니다마는 그러나 주민의 복지를 위해서는 쓴 만큼 또 돈을 원인자부담에 의해서 내야 하기 때문에 그렇고 현재 쓰레기봉투 판 것하고 전부 수입하고 지출을 해도 30% 조금 넘습니다. 사실 또 너무 싸면 쓰레기도 많이 내놓고 그러면 매립장에도 많이 묻힙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야 됩니다.
○김익수 간사 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봉투값이 비싸니까 밤에 다른 봉지에 담아서 남의 집 앞에 불법으로 투기하는 부분이 많다는 것입니다. 봉투값도 가계에 부담이 많이 되는지 그런 부분이 있고 또 30% 이야기하셨는데 쓰레기봉투 비싸다고 쓰레기 적게 내놓으면 덜 나오는 부분은 다른 데 무단으로 투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쓰레기봉투가 다른 시군하고 맞춰주면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깨끗하게 해서 내놓으면 다른 데 공지에 불법투기가 되면 다 오염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그렇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은 읍면동 자체에서 불법투기단속도 강화하고 있고 현재는 이것을 직업적으로 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신고도 들어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싸더라도 철저하게 교육을 해서 쓰레기종량제가 완전히 정착되도록 교육을 반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익수 간사 다른 시군보다 구미의 재정자립도가 안 높습니까? 그러면 수입요인을 줄이더라도, 다른 예산을 덜 쓰더라도 이것은 전 시민들한테 다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인상할 요인이 있으면 재고를 하셔서 주민들 가계에 부담이 덜가고 쓰레기봉투값 아끼기 위해서 불법투기하는 일이 없도록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로흡입청소차량이 있는데 2001년도에는 차량유지비가 1,915원인데 20km 5시간 일해서 2002년도에 보면 9,500원입니다. 엄청나게 증가됐는데 설명해 보세요.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흡입진공청소차량이 저희시에 2대가 있습니다. 우선 5톤짜리는 이태리 모노제로서 '96년 4월에 구입했는데 차량가격이 1억4,000만원입니다. 2001년 6월에 구입한 신정개발에서 제작한 8톤짜리는 1억2,000만원에 저희들이 구입을 했습니다. '96년 당시에는 국산이 없었습니다마는 이제는 국산이 더 싸고 8톤짜리고 엔진도 두 개가 있기 때문에 한 대는 차량을 구동하고 하나는 흡입을 합니다. 5톤짜리를 금년도에 엔진 수리를 했습니다. 이 차량유지비에는 차량 유류비도 포함이 됩니다. 노후화되다 보니까 점점 유지비가 증가되고 차량은 언제 고장이 날지 모르기 때문에 많이 올렸습니다.
○김익수 간사 유류대가 1년에 서너 배 올랐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차량수리비가 많이 계상됐습니다.
○김익수 간사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그런데 이런 부분도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쪽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예.
○김익수 간사 그리고 쓰레기수집운반대행업소를 보면 '95년부터 수의계약으로 업체를 선정했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95년부터 3개 업체에 대해서 생활쓰레기 수거운반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위탁을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3개 업체에 대해서 현재까지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97년 이전까지는 단독주택은 하지 않았습니다. 공동주택부터 하고 '98년도부터는 저희들이 단독주택지역 아파트지역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현재는 읍면을 제외한 전 동은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익수 간사 잘 알겠습니다. 제가 묻는 요지는 매스컴을 통해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재래식화장실이나 오수정화조를 청소할 때 환경위생사에서 하는데 대구광역시 같은 경우 위생사가 구미대행업체와 마찬가지로 독과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자기들 입맛대로 시하고 협의만 되면 단가가 계속 올라간단 말입니다. 올라간 것에 대한 부담은 고스란히 주민들한테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정을 했더라도 대행업체를 당해연도마다 바꿀 수는 없겠지만, 한번 계약하면 몇 년씩합니까?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규정은 없습니다.
○김익수 간사 그래서 이것도 구미환경, 금오환경, 공단환경이 있는데 이분들이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대행업체라는 것은 몇 년 계약기간을 둬서 거기서 하는 부분에 여의치 못하거나 잘 못하면 준비를 시켜서 다른 업체가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대행업에 응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도 줘야 됩니다. 여기 3개 업체가 완전 독과점 아닙니까? 이 업체만 대행업을 하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법이 있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저희들이 읍면지역이나 이런 지역에 더 위탁할 필요가 있다든지 현재 생활쓰레기를 수거운반하는데 수급에 차질이 있다든지 예를 들어서 쓰레기가 급격하게 줄어든다든지 쓰레기가 급격하게 늘어나면 업체를 더 줄일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습니다만 현재는 1개 업체에 인원 20명 정도의 영세업체입니다.
○김익수 간사 읍면지역은 묻지도 않았는데 왜 읍면지역을 이야기합니까? 읍면은 우리 자체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제가 늘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익수 간사 읍면을 늘려서 다른 대행업체를 선정하라는 것이 아니고 동쪽에 3개 업체가 대행업을 하는데 '95년부터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공개경쟁입찰로 하면 경쟁력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럼 수거운반비도 단가가 낮아지면 그것도 시의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입니다.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생활쓰레기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수거운반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단체장이 못할 경우에는 위탁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탁처리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김익수 간사 위탁처리를 누가 하지 말라고 합니까? 본 위원이 하지 말라고 합니까? 그게 아니고 대행업체를 왜 3개 업체에만 줘서 독과점을 하게 해서 고비용을 들이냐는 것입니다.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저희들이 우선은
○김익수 간사 공개경쟁입찰해서 단가가 낮아지면 그게 시 예산을 절약하는 것이 아닙니까?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생활폐기물처리 허가에 관한 관련 법규가 있습니다. 우선은 절차가 위탁업체를 먼저 정해 놓고 여기에 대한 단가를 산정합니다. 위탁업체를 늘리려면
○김익수 간사 자꾸 동문서답하시는데 3개 업체를 지구가 종말할 때까지 구미시가 없어질 때까지 이 사람들한테 맡길 것이냐는 것입니다.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익수 간사 그걸 묻는데 왜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합니까?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위원님께서 공개입찰을 말씀하시는데 제가 끝에 다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중간에 자꾸 질문을 하시니까 그런 것입니다.
○허복 위원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업체는 늘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해서 그 중에 추첨을 합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인종 그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 청소과장을 제가 했습니다. 이 3개 업체가 36개 업체가 공개경쟁을 해서 추첨에 의해서 이 업체들이 됐습니다. 예탁금도 예치를 해서 3개 업체가 되고 나서 떨어진 업체들은 돈을 찾아가고 이 사람들은 인적 물적 장비를 갖춰서 수집 운반을 대행해 왔습니다. 지금 김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시장 군수가 판단해서 늘릴 수 있다면 얼마든지 늘릴 수 있습니다. 또 이 업체들이 영원히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은 청소용역을 줘서 단가 산출을 매년합니다. 두 개 이상으로 용역기관에 의뢰를 해서 단가를 산정하는데 그걸 합해서 그 이하로 입찰을 보입니다. 그런식으로나마 예산을 절약하고 있습니다.
○김익수 간사 이 업체들을 당장 그만두라고 할 수 없다면 경쟁력 제고차원에서 유예기간을 2년을 주든 3년을 주든해서 그때 가서는 새로 용역업체를 뽑도록 해야 됩니다. 지금 다른 곳에 청소용역하는 것을 보면 1년 단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같은 맥락에서 이 부분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인종 일단 공개경쟁에서 추첨이 됐다가 인적 물적 요건을 갖춰서 청소를 하다가 만약에 그만두면 그걸 우리시에서 인수를 해야 되는 절차가 대두됩니다.
○김익수 간사 업체를 선정할 때 공개경쟁을 해서 그 업체들이 그만두게 되면 시에서 인수를 해야 된다고 계약서상에 되어 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인종 없습니다. 우리가 오물청소법이나 조례에 의해서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위탁을 했고 읍면지역에도 수요가 생기면 판단을 해서 공개경갱입찰을 해서 다시 선정해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김익수 간사 제가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이해가 가시지요?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예.
○김익수 간사 경쟁력을 확보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95년도보다 2002년도는 쓰레기량도 줄어들었는데 예산은 더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독과점이 안되면 예산을 더 절약할 수 있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예산이 절감되면 쓰레기봉투값도 안올려도 된다는 것입니다. 다 같은 맥락이거든요. 연구 검토해서 유예기간을 두더라도 업체를 선정할 때 공개경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과장님 연구해 보세요. 무슨 뜻인지 알겠지요?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예.
○위원장 황경환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석 위원 만약에 민간이전을 할 경우에는 노사간 협의를 해서 해야 됩니다.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알겠습니다. 작년에 위탁을 하려고 하다가 무산된 경우가 있는데 환경미화원노조가 있는데 사업장이 타 기관으로 이송이 될 때는 갑과 을의 협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돼 있습니다. 반드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석 위원 그리고 노면청소차량 로드스타를 작년에 사도록 예산을 줬는데 그걸 사용하니까 어떻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현재 한 대를 구입해서 송정동에 하고 있는데 부속값이 많이 들어서 유지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첫째 펑크가 많이나고 그리고 작업속도가 늦고 현재 관선도로가 많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보다 아까 말씀드린 흡입진공노면차량 큰 것을 사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정석 위원 작년에 세대를 사달고 한 것을 우선 한 대만 사줬는데 저희들도 여기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하도 사달라고 해서 사줬는데 소방도로에는 도로변에 주차를 해 놨기 때문에 노면청소를 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차피 문제가 드러났으니까 금년도에는 노면청소차 사달라고 예산을 올리면 안됩니다.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예.
○이정석 위원 그리고 공사발주현황에 보면 공사금액 1억원 이상으로 돼 있는데 지금 공사금액이 이게 집행액입니까?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계약액입니다.
○이정석 위원 예산액은 얼마입니까?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자료를 파악해 봐야 알겠습니다.
○이정석 위원 2001년 5월25일부터 2001년 9월22일까지 시공사가 성원으로 돼 있는데 공사금액이 1억7,700만원 정도돼 있는데 예산액은 없단 말입니다. 예산액은 얼마인데 공사금액이 얼마다 해야 알 수가 있는데 공사금액만 있고 예산액은 없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공사를 했는지 내용을 잘 모르잖습니까? 그래서 예산액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알겠습니다.
○허복 위원 예산액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주시고 1억 이상 공사내역에 설계변경한 것이 있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예.
○허복 위원 설계변경한 내용하고 공기지연된 내용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호 위원 오리사육 현재 몇 수입니까?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5,000수 됩니다.
○조용호 위원 1일 음식물을 처리하는 양은 얼마나 됩니까?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사료화시설에 저희들이 30톤이 들어 가면 10톤은 물이고 10톤은 각종 이물질인데 이것은 소각장으로 가고 나머지 10톤은 오리가 먹습니다.
○조용호 위원 '99년 6월부터 현재까지라고 했는데 현재 오리사육으로 인해서 음식물쓰레기를 톤당 계산하는 것하고 또 수입하고 계산을 해 봤습니까? 인건비나 모든 것을 다 계산해 봤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예.
○조용호 위원 자료 있으면 주시고 그리고 음식물쓰레기가 많아서 소각을 합니까?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사료화시설에 30톤이 들어가면 이물질이 10톤이고 수거운반하는데 시민들이 배출할 때 봉투안에 음식물쓰레기하고 일반생활쓰레기하고 혼합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소각장으로 바로 갑니다.
○조용호 위원 분리수거를 정확하게 안해서 나머지가 국일산업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예.
○조용호 위원 분리수거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유인물로도 하고 반상회 회보로도 하고 또 저희들이 읍면동으로 방문을 해서 교육을 하기도 합니다.
○조용호 위원 교육을 하고 나서 처리내용을 확인해 보았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종전 직원들이 이틀간 국일산업에 새벽 4시부터 가서 확인해 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교육을 하면 되리라고 판단합니다.
○조용호 위원 어느 지역이 잘하고 어느 지역이 잘 안되고 있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잘 안되는 지역은 원평2동 중앙시장있는 지역하고 신평1동 지역이 잘 안되고 인동에도 시장쪽에 잘 안되고 있습니다.
○조용호 위원 그럼 잘 안되는 지역에 홍보를 어떻게 했습니까? 왜냐 하면 홍보만 잘하면 예산 8억은 없어도 되는 것입니다. 홍보를 잘 못했기 때문에 8억이란 돈이 투입되는 것이 아닙니까?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좀 그렇습니다.
○조용호 위원 제가 알기로는 분리수거에 대한 홍보도 제대로 안하고 있는데 홍보를 제대로 해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도록 하세요.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앞으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호 위원 그리고 오리사육 수지결산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예.
○조용호 위원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수거료 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50세대 이상되는 아파트에서는 자체에서 음식물을 수거하도록 돼 있는데
○조용호 위원 작년에는 호당 얼마였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지역마다 틀립니다. 1,000원에서 1,300원 수준입니다.
○조용호 위원 올해는 얼마 입니까?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올해가 그렇습니다.
○조용호 위원 작년에는 얼마였는데 인상했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저희들이 인상하는 것이 아니고 음식물을 가져가는 축산농가에서 인상한 것입니다.
○조용호 위원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축산물농가하고 바로 계약해서 한다는 것입니까?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예.
○허복 위원 폐기물관리과에 대해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또박또박 잘 하시는데 자료가 너무 불충분합니다. 왜냐 하면 공사발주현황에 보면 집행잔액 같은 것이 전혀 없고 또 쓰레기매립장 탈취제 약품구입현황에 보면 구입액만 돼 있습니다. 자료가 이렇게 부실해서 감사를 하겠습니까? 이건 감사를 뒤로 미뤘다가 다시 감사를 하면 어떻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저희들 임의대로 한 것이 아니고 의회에서 요구한 양식대로 했습니다.
○허복 위원 1억 이상 발주공사도 그렇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예.
○허복 위원 예산액이 있어야 감사를 하지요? 전문위원님, 양식이 그렇다는데 맞습니까?
○전문위원 정완진 자료가 필요하시면 추가로 더 요구를 하시면 됩니다.
○허복 위원 다른 과에서는 예산액이 다 돼 있습니다. 약품구입을 어떻게 했습니까? 돈이 어디서 나서 구입했습니까? 예산액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예산액을 넣어서 다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허복 위원 위원장님 허락되시면 폐기물관리과는 나중에 다시 감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변우정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황경환 허위원님께서 양해를 하신다면 오늘 감사가 끝났다고 해서 감사가 다 끝나는게 아니기 때문에 필요하면 다시 감사를 할 수 있으니까 그때 하면 안되겠습니까? 허위원님 양해가 되겠습니까?
○허복 위원 양해하기가 힘들고 과장님 처음부터 자기주장이 맞다고 주장하신 것도 많고 그래서 자료를 받은 후에 다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오늘 끝나는게 아니니까 폐기물관리과는 자료를 받아서 추후에 불러서 다시 감사를 하면 안됩니까?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예산액을 표기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용호 위원 내년에도 필히 챙길테니까 홍보를 어떻게 하든 간에 예산을 줄이세요.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알겠습니다.
○김익수 간사 보상금집행내역에 2001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보면 식당에 가서 밥 먹은 데를 보면 유성숯불이 집중적으로 많거든요. 매립장 영향지역 내에 있다든지 하는 연관성이 있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저희들하고는 연관이 없습니다마는 양포동에 있는데 매립장주변에 있는 식당입니다.
○김익수 간사 매립장 주변에는 아무래도 주거나 상업지역이라도 혐오감을 느낀단 말입니다. 냄새가 나고 지저분한 데 가서 무슨 식사를 하느냐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매립장주변 주민들에게 혜택도 주고 시민들한테 혐오감을 없애는 홍보차원에서 이런 부분을 집행하실 때는 그쪽 대책위원들이 연관되거나 인근 지역을 이용하면 주민들 달래기에도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양포동 맞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예. 여기서 식사한 것은 거의 그 주변입니다.
○박배원 위원 양포동에는 큰 식당이 없는데 이 집은 장소가 좀 넓습니다. 그래서 이 식당을 많이 이용합니다.
○위원장 황경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홍섭 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대행업체에 대해서 확장하는 쪽으로 방향선회를 하다가 결론을 내지 않고 마무리를 하는 것으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입찰할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 분명히 밝혀 주시고 또 독과점으로 인해서 경우에 따라서, 사실상 환경청소 분야는 아무리 잘해도 잘했다는 인사를 듣기는 힘듭니다. 저도 그 점은 이해를 충분히 하는데 3개 업체가 독과점으로 하다보니까 사실 부실한 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정말로 앞으로 구미시의 쓰레기 환경 문제에 대해서 과감한 마인드를 변경해서 공개적으로 입찰할 수 있는지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인종 '95년도에 대행업체를 선정할 때는 36개 업체가 하겠다고 신청을 해서 공개추첨에 의해서 3개 업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인적 물적 요소를 갖추고 시장이 쓰레기수집운반업 허가를 해 줍니다. 그래서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지금까지 수입운반업을 해 왔고 우려하시는 독과점에 의해 단가가 올라간다는 부분은 저희들이 매년 청소수집운반에 대한 용역업체에 단가용역을 줍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합해서 그 이하로 입찰을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려가 불식될 것입니다.
그리고 대행업체가 지금 현재 기존 업체는 허가업체기 때문에 허가가 없는 업체에 무작위로 공개경쟁을 할 수는 없습니다. 더 필요하다면 아까 지적하신 선산과 고아에 위탁이 필요한지 판단을 해서 위탁을 하다가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라고 해서 위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필요하다면 공개경쟁입찰할 용의는 있습니다. 허가업체이기 때문에 독과점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필요하다면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더 늘릴 용의는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자칫하면 선산이나 인동지역으로 해서 허가업체를 늘리는 쪽으로만 이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 저는 그런 것이 아니고 3개 업체를 보호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모든 행정이 허가에서 등록이나 신고로 전환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특정업체를 보호함으로써 청소가 제대로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가문제를 얘기했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수수료거든요. 수수료를 보면 연도별로 하는데 사실상 금액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하여튼 일정한 부분은 잘 분할해서 나눠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행정상의 테크닉이라고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실제 각 해당 동에서 쓰레기수거하는 문제를 보면 차가 지나가면서 쓰레기를 던지고 합니다. 새벽에 보면 때로는 터져서 마무리가 덜 되는 수도 있습니다. 그게 터지므로 해서 주변에 악취라든지 지저분해지는데 이런 것도 경쟁력에 관한 문제와 연계가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한 측면에서 건설적으로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인종 알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오물청소법에 의해서 허가업체를, 방금 말씀하신 그런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수집운반은 대인허가 대물허가 중에서도 혼합허가로 볼 수 있습니다. 장비도 갖추고 인적요소도 갖춰야 되고 이런 혼합허가인데 이걸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허가제도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도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신고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끔가다가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방지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손위원님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손홍섭 위원 예.
○이강덕 위원 음식물쓰레기소각현황이 있고 오리사육장 예산집행현황도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오리사육장을 운영함으로써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음식물쓰레기소각 예산이 2001년도 7개월동안 5억4,000여만원입니다. 그리고 2002년 10월까지 7억7,800여만원입니다. 그리고 또 오리사육장 예산집행을 보면 당초 예산 3억3,700여만원에서 집행이 2억5,800여만원입니다. 차액이 8,000만원 정도되는데 음식물쓰레기 이 관계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고 음식물 쓰레기 한건에 의해서 1년에 예산이 무려 11억원 정도 투입됩니다. 너무 많은 예산이 쓰여지지 않나 생각됩니다.
또 한가지는 제가 얼마 전에 일본을 다녀왔는데 오쯔시에서 쓰레기수거를 20가구당 1개 권역으로 묶어서 쓰레기 집하장을 지어서 거기에 쓰레기를 집하해서 청소차가 수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쓰레기봉투가 하나도 없습니다. 오쯔시가 얼마나 깨끗한지는 동료위원님들이 그쪽이 자매결연도시기 때문에 방문할 기회가 많을 것입니다. 거기에 가서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하느냐고 물어보니까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상당히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왔습니다. 이런 오리사육장이나 음식물쓰레기소각장에 1년에 10억 이상 투자하는데 창고 짓는데는 얼마 안들어갈 것입니다. 구미시가 깨끗한 도시로 탈바꿈하려면 그런 쪽으로도 담당공무원이 견학을 해서 선진 쓰레기수거 방법을 배워서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생각을 해서 앞으로 폐기물관리과에서 시민들이 정말로 냄새가 안나고 좋은 환경속에서 살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잘 알겠습니다.
○조용호 위원 국일산업에 소각하는데 왜 가격이 다릅니까?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음식물쓰레기소각처리하는 국일산업도 매년 1회씩 원가계산을 합니다. 계산하니까 2001년에는 톤당
○조용호 위원 과장님 그 얘기가 아니고 매월 소각시키는 단가가 왜 다르냐는 것입니다.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소각장에 가지고 가는 양이 일정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조용호 위원 월 처리량하고 집행금액을 계산해 봐요. 그럼 계산이 안맞습니다. 톤당 단가가 틀립니다.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처리양이 소수점 이하는 절산해서 그렇습니다.
○조용호 위원 그럼 그렇다고 표시를 해야지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미흡한 자료에 대해서는 자료제출을 받고 다음에 다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폐기물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한 오늘 감사는 종료를 선언합니다.
내일은 경제통상국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감사하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오늘 일정을 마치면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4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12인
- 황경환
- 김익수
- 김대호
- 조용호
- 이상진
- 이강덕
- 변우정
- 손홍섭
- 이정석
- 허복
- 정성기
- 박배원
○출석전문위원
- 정완진
○피감사기관참석자
- 허가과장임상돌
- 건축민원담당김영수
- 생활복지국국장김인종
- 환경위생과장황정구
- 폐기물관리과장정무우
○서명위원
위원장 황경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