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2000년6월15일(목) 오전11시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주차위반자동차견인소요비용산정기준에관한조례안(계>속)
심사된안건
(11시48분 개의)
○위원장 연규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원님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주차위반자동차견인소요비용산정기준에관한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미시주차위반자동차견인소요비용산정기준에관한조례안(계>속)
○위원장 연규섭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주차위반자동차견인소요비용산정기준에관한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질의와 토론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토론도 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만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연규섭 예.
○임경만 위원 포항시하고 경주시하고 견인사업을 시작한지는 94년도고 93년도고 그렇고 운영방법은 포항시는 직영이고 경주시는 위탁이고 견인차량은 3대인데 시조례 준비중 이것은 뭡니까? 알아봤습니까? 3만원으로 준비중에 있다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경환 현재 폐지해야 할 도조례를 적용하고 있는데 저희시와 마찬가지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준비중에 있습니다.
○임경만 위원 그리고 실적이 2000년5월말 현재 굉장히 저조하네요. 1일 한두 대 끌고 다녀서 봉급 주고 보험 넣고
○교통행정과장 최경환 포항 같은 경우 금년들어서는 월평균 100대 정도, 저희들도 추정을 그렇게 했습니다. 경주는 금년들어서 조금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임경만 위원 그럼 포항은 1일 한두대고 경주는 두대 내지 다섯대인데 포항하고 경주가 93년도부터 계속 홍보 계도도 하고 견인을 해왔던 사업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경환 그렇습니다.
○임경만 위원 그래서 처음에는 견인차량이 많았는데 지금은 시민들 주차의식이 강화돼서 질서를 지킨다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경환 그런 것으로 압니다.
○임경만 위원 그런게 아니고 알아봤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경환 포항같은 경우 작년에는 월평균 160대 정도 되는데 금년들어서는 105대 정도하니까 견인지역은 차를 적게 대는 것 같습니다.
○경제진흥국장 이재웅 경주는 견인을 많이 했습니다. 약 450대 정도했으니까
○이규원 위원 견인차량 운영비 산출 내역서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운전기사 140만원 되어 있네요, 월 급여지요?
○교통행정과장 최경환 그렇습니다.
○이규원 위원 그리고 보험은 어떤 보험입니까? 소멸성 보험?
○교통행정과장 최경환 차량보험입니다.
○이규원 위원 감가상각을 아까 2천5백만원 짜리 산정했다고 하는데 그럼 5년60개월을 하면 3천만원 짜리 되는데 그렇지요?
유류대 산정은 월 30만원으로 충분합니까?
○교통안전담당주사 박오용 이 자료는 레카차를 운영하는 데서 받았습니다.
○이규원 위원 기준은 몇 톤 짜리입니까?
○교통안전담당주사 박오용 통상적으로 5톤
○이규원 위원 통상적이 아니라 지금 현재 구난형 특수화물차 운행요금이 있지 않습니까? 몇 톤 짜리 산정했습니까?
○교통안전담당주사 박오용 톤수는 5톤 정도했습니다.
○이규원 위원 기준도 없고 감가상각 계산도 그렇고 기타 자동차세, 수리비 월 들어 가는 것이 있습니까?
○교통안전담당주사 박오용 예.
○이규원 위원 월 50만원입니까?
○교통안전담당주사 박오용 예.
○이규원 위원 이것도 세부적으로 자료가 나와서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고 결정하자고 얘기했는데 자료 자체가 불성실한 것 같습니다.
○교통안전담당주사 박오용 내용은 변동이 있을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경제진흥국장 이재웅 운영비문제는 견인대수 양에 따라서 변수가 있고 해서 우리가 일반론적으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주차견인사업이 많으면 또 변수가 있고 해서 어느 정도 근사치로 포괄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명온 위원 월 운영비가 한 대당 드는데 보험료가 월 20만원이 소요된다는 이 말씀이 아닙니까?
○경제진흥국장 이재웅 예.
○나명온 위원 차량을 견인하다보면 파손될 수도 있는데 다른 차보다는 비싼 것이지요?
○경제진흥국장 이재웅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일반 견인사업하는 데 물어서 자료를 챙겼습니다.
참고로 3만원으로 정해 놨습니다마는 넷째 장에 보시면 민간인은 현재 기본료가 10km 까지 5만1천6백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경찰에서 견인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경찰서에서 할 때는 기본료가 5만1천6백원을 받고 있는데 시에서 할 때는 3만원으로 많이 인하를 시켰습니다.
○김영호 위원 포항시는 직영을 하고 경주시는 위탁을 하는데 직영을 한 곳은 실적이 굉장히 저조하고 경주시는 위탁인데 올해 몇 개월 안했는데 엄청나단 말입니다.
○경제진흥국장 이재웅 예, 월평균이요. 이 문제는 그렇게 볼 수 없고 지역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특히 경주는 국제 관광도시가 되다보니까 교통문제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자기들의 수입이나 이것때문에 굉장히 많이 견인을 하는 것으로 서류상에는 그렇게 나타나고 있네요.
○경제진흥국장 이재웅 그것도 100% 배제할 수는 없다고 인정을 하겠습니다.
○허복 간사 김영호위원님의 질문에 보충입니다.
국장님께서 만약에 조례가 통과되면 민간위탁을 할 것인지 아니면 직영을 할 것인지 그것도 나름대로 복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하고 직영하고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가 볼 때도 민간위탁이 되면 자기 수지타산을 맞추기 위해서 마구잡이 식으로 차를 끌고 갈 수가 있거든요.
○경제진흥국장 이재웅 그 문제는 지난번에 주차관리공단에서 이사회를 할 때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저도 당연직 이사였습니다. 그래서 레카차 구입예산 요구가 있었는데 일단은 조례도 제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예산을 계상하는 것이 무리다해서 제가 보류를 시켜 놓은 그런 입장입니다. 다만 시에서 검토하고 있는 방향은 100% 주차관리공단에서 직영을 할 것인지 아니면 주차관리공단에서 다시 위탁을 할 것인지 아니면 주차관리공단하고 민간위탁 그렇게 같이 운영을 할 것인지 이렇게 세갈래 길로 일단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결정은 못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결정이 되게 되면 사전에 여러 의원님께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응기 위원 장시간 이러기 보다 김영호위원님 말씀하듯이 위탁은 사실상 그사람들이 돈벌이를 위해서 열심히 뛰고 직영을 하게 되면 시민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공단측에서도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어제도 우리가 토론을 하고 했는데 견인하는데 3만원이냐 2만원이냐 그것도 중요하고 또 그다음에는 오늘 운영비 월 평균 내놓은 것이 연 3천480만원이 드는데 될 수 있으면 이것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예산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그래서 대조표에 경주시에 한 것이 있는데 위탁으로 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오랜 토론을 해도 그런데 빨리 결정을 지읍시다.
○이규원 위원 제 의견은 지금 견인소요비용 산출해 보니까 지금 100대를 기준한다면 월 수입이 200만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90만원의 결손이 발생되고 또 2.5톤에서 6.5톤을 2만5천으로 계산을 한다면 40만원의 결손이 발생합니다. 불법 주정차라든지 이런 것이 소수의 시민들이 지키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원안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경제진흥국장 이재웅 참고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아까 김영호위원님 말씀하신 민간위탁했을 때 하고 직영했을 때 단속건수에 관한 말씀을 하셨는데 민간위탁을 하든 시에서 직영을 하든 교통담당 공무원이 스티커를 발부해야지 견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민간위탁이든 주차관리공단에서도 직접 자기들이 견인을 못합니다.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공무원이 스티커를 발부해야지 견인이 가능합니다.
○나명온 위원 지금 주차단속하는 사람이 공무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국장 이재웅 시의 교통행정과 단속공무원이 스티커를 발부해야지 견인이 됩니다.
○임경만 위원 그것은 안 그런 것 같은데요. 대구도 가보고 했는데 무조건 끌고 갑니다.
○경제진흥국장 이재웅 끌고 가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거기에 담당공무원이 같이 탑승을 했던지 바로 옆에서 스티커를 발부했던지 그런 절차는 있습니다.
○교통안전담당주사 박오용 견인은 스티커 발부하지 않으면 못가져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임경만 위원 탑승을 했던 간에 바로
○교통안전담당주사 박오용 단속공무원이 스티커를 발부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못 끌고 갑니다.
○임경만 위원 그리고 단속공무원이 스티커를 발부했는데 운전자가 나와서 끌고 가면 어떻게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경환 견인료는 안냅니다.
○임경만 위원 견인료는 안내고 벌금 4만원만 내고
○경제진흥국장 이재웅 예. 요즘은 무전기가 있기 때문에 거의 스티커 발부되면 바로 견인합니다. 우리도 그런 부분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연규섭 이규원위원님 의견에 반하는 의견있습니까?
○강대홍 위원 교통행정과에서 낸 자료는 충분히 검토가 됐고 그 자료에 의하면 1일 5대라는 기준을 잡은 것도 변동의 여지가 많고 또 단속을 당하는 사람도 시민이고 법을 지켜야 되는 불편을 겪는 사람도 시민이고 그래서 찬반 양론이 되는데 당장 주차견인이 되는 대상은 자기가 잘했던 못했던 불평 불만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사람들의 불평은 시에서 차가 갈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주지 않고 무조건 견인만해서 되겠느냐 하는 불만이 틀림없이 나옵니다. 그리고 처음에 경북도 조례상에 2만원 2만5천원 4만원 되어 있는 것을 대구나 부산이나 대도시에서 3만원 정한 것을 그대로 중소도시에서 따른다는 것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도내에 포항이나 경주도 2.5톤 미만은 2만원 해 놓은 것을 그런 안으로 하기로 김응기위원님과 같이 수정제의를 합니다. 그렇게 1년 정도 시행해 보고 과연 처음에 예상했던 수치들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보고 그때 가서 조정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최소 금액으로 낮출 것을 제의합니다.
○임경만 위원 포항하고 경주하고 도조례를 따르고 있는데 지금 조례제정 준비중에 있다는 것입니까?
○경제진흥국장 이재웅 예. 지금 대도시는 요금을 낮춰도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워낙 도시가 크니까 아무래도 견인건수가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저렴해도 되고 포항하고 경주는 실제로 지금 불합리하다는 것을 자기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조례 준비중에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대도시는 차량이 많아서 더 복잡하고 할 수 밖에 없는데 중소도시에서 대도시를 따른다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연규섭 조례 하나로 몇 시간을 끌고 있는데 마위원님부터 얘기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마창오 위원 원래 아까 강대홍위원님 말씀대로 법을 지키는 사람도 시민이고 잘못하는 사람도 시민인데 저는 그렇습니다. 어차피 산출기준을 보니까 처음에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한달간이나 얼마까지는 견인차량이 많겠지만 어느 기간이 지나고 나면 견인차량이 없다고 보면 직영으로 하든 위탁으로 하든 적자가 나서는 안되거든, 직영으로 해도 적자나면 시에서 보조를 해 줘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원안대로 통과를 시켰으면 합니다.
○위원장 연규섭 임위원님 한 말씀해 주십시오.
○임경만 위원 저는 처음에는 견인대수가 많기 때문에 내가 추측하기에는 100대가 아니고 300대는 되지 싶습니다. 그래서 요금을 따운 시켰다가 나중에 궤도에 올라갔을 때 홍보도 충분히 하고 시민들 의식도 불법주차를 하면 안되겠구나 해서 불법주차대수가 줄어들었을 때 궤도에 올라섰을 때 올리는 쪽으로 강대홍위원님 안에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 연규섭 허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허복간사 강대홍위원을 가리킴)
김영호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호 위원 저도 임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는데요. 처음부터 올려놓고 다시 내리기는 문제가 있다, 그럼 처음에 적게 잡더라도 실적이 올라갈 것이니까 그때 가서 불법주차대수도 줄고 하니까 그때그때 봐서 적정선으로 맞춰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연규섭 김응기위원님 한 말씀하십시오.
○김응기 위원 방금 했잖아요.
○위원장 연규섭 나위원님.
○나명온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직영이냐 위탁이냐 이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위탁을 하면 아무래도 자기들 이익하고 직결이 되기 때문에 많이 견인을 하면 이익이 많이 발생될 것이고 그래서 저는 우선 이게 결정이 되어야지 원안대로 할 것이냐 수정안대로 할 것이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가부 결정을 못하겠습니다. 직영을 할 것 같으면 가격을 올려야 할 것이고 위탁이면 내려야 할 것이고
○위원장 연규섭 위탁은 이조례가 제정이 돼야 하니까 조례를
○나명온 위원 그 정도만 제 의사를 밝히겠습니다.
○위원장 연규섭 그럼 의사결정이 안되는데
○강대홍 위원 주차단속이 한 대도 안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금액을 올리고 내리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불법주차가 안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임경만 위원 처음에는 요금을 싸게 해서 견인을 해야 됩니다.
○강대홍 위원 견인대수가 적다고 해서 금액을 올리는 것은 논리에 안 맞습니다. 견인이 한 대도 안되는 것이 교통질서도 잘 지키고 가장 소통도 잘되고 좋은 것이 아닙니까?
○김영호 위원 그렇게 하면 좋은데 불법주차차량이 있는데도 견인을 안하는 것하고 없어서 안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마창오 위원 그리고 견인비를 예를 들어 정해 놓고 몇 달 있다가 견인숫자가 적다고 해서 올린다는 것도 모순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 한번 정하면 1년이든 2년이든 가야지, 견인비를 최저로 해 놓고 몇 개월 있다가 견인대수가 없다해서 올려줘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위탁을 할 경우 같으면 차량대수가 적으면 끝이 나는 것이고
○마창오 위원 위탁을 하든 직영을 하든 담당공무원이 스티커를 발부해야지만 견인을 하기 때문에
○육태호 위원 제가 한 말씀하겠습니다.
일단은 견인에 대한 것은 범칙금이 아닙니까? 범칙금이라면 1만원이든 2만원이든 강도는 똑같습니다. 또 현재 경찰에서도 견인을 해서 5만1천6백원이라는 요금이 산정이 되어 있고 지금 3만원을 시에서 하려는 것을 보면 벌써 시행을 하고 있는 곳에는 조례가 없어서 도조례대로 2만원을 받고 있는데 타시군에도 조례가 되면 인상이 될 것입니다. 현재 실적을 보면 예를 들어서 하루 단속을 했을 경우 직영을 하든 위탁을 하든 수지타산이 없으면 견인할 사람이 없습니다. 견인차를 운영할 주인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이규원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동의를 합니다.
○김응기 위원 한마디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연규섭 예.
○김응기 위원 우리도 조례를 제정한다는 그 자체가 사실은 법입니다. 법이기 때문에 타시군 예를 들어 포항이나 경주도 아직 도조례에 의해서 하는데 우리가 먼저 올린다고 하면 시민들로부터 장사를 한다는 느낌을 주게 됩니다. 저도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행위이기 때문에 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서 원안대로 생각을 했는데 또한 자료에 의해서 보니까 경상북도에만 해도 공단이 몇 군데 없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했다가, 그래야 우리도 명분이 서지 않습니까? 시민들로부터 왜 구미시는 다른 데보다 많이 받느냐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도조례가 상위법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한다 그러면 명분도 서고 그래서 다음에 가서, 조례라고 하는 것은 의원발의로 해도 되고 집행부에서 해도 되고 다음에 가서 여의치 않으면 1년 있다가 해도 되고 6개월 있다가 해도 괜찮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때 가서 재조정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가면 포항이나 경주도 도조례가 폐지되고 이럴 때 다시 제정해도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제진흥국장 이재웅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포항하고 경주는 도조례에 의해서 받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조례를 준비중에 있기 때문에 아무
○강대홍 위원 국장님 아직 만들지도 않은 조례를 자꾸 강조하시지 말고
○경제진흥국장 이재웅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곧 상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도조례가 있으면 경북도내 시군에서는 도조례를 따라야 하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국장 이재웅 시군조례가 없을 때에는 도조례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도에서 조례를 빨리 제정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조례를 빨리 만들어야 도조례를 폐지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영호 위원 경주나 포항에서 시행한지 굉장히 오래 되지 않았습니까?
○경제진흥국장 이재웅 예.
○임경만 위원 그럼 시민들 의식이 궤도에 올라가 있다는 말입니다.
○김영호 위원 요금이 적정하지 않고 불합리했으면 벌써 추진을 하고 개정을 했을 것입니다.
○경제진흥국장 이재웅 시군조례를 제정하라는 지시가 작년에 떨어졌기 때문에
○김영호 위원 작년에 떨어졌으니까 그동안 도조례에 묶여있다가 불합리했으면 그말이 나오자마자 다른 데는 시행이 됐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한 것을 아직도 준비중에 있다는 것은 별 그게 없다는 얘기거든
○김응기 위원 그래서 뭐냐하면 도조례도 상위법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주나 포항이나 도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또 도조례가 먼저 폐지가 되고 난후에 기초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최경환 둘째 장에 보면 도로교통법시행령에 도조례로 정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에서 작년에 지시가 돼서 바로 바꾸라는 그런
○김응기 위원 지시라도 이렇습니다. 모든 법은 상위법에 적용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조례도 상위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연규섭 그만 토론을 하고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응기 위원 그냥 합시다.
○위원장 연규섭 다 똑같은데 어떻게 결정합니까?
○강대홍 위원 찬성하고 반대하고 기권도 있잖아요?
○위원장 연규섭 그런데 황위원님 찬성이고 나도 찬성이거든요. 그래서 5:5 거든요.
○허복 간사 원안대로 합시다.
○김응기 위원 그럼 원안대로 하고 마쳐버려요.
○임경만 위원 도조례에 위반이 되면, 도의원들이 도조례 3만원 만들고 나면 우리가 3만원해 주고
○강대홍 위원 도조례 3만원 만들리는 없고 도조례는 폐지되고
○김응기 위원 그렇다면 엄격하게 따지면 우리가 조례를 여기서 제정을 해서 본회의장에서 통과가 되더라도 시장이 공포날을 도조례 폐지를 하고 공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통안전담당주사 박오용 도에서 공문이 내려온 입법취지가 지역특성에 따라서 요금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시군조례를 통해서 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됐습니다. 상위법에 규제를 받는 것 같으면 아예 시군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강대홍 위원 기존 도조례에 2만원으로 되어 있고 포항하고 경주하고는 지역실정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인구도 면적도 다 틀립니다. 구미시만 왜 2만원이던 것을 3만원으로 올릴 이유가 없습니다.
○마창오 위원 결정합시다.
○위원장 연규섭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주차위반자동차견인소요비용산정기준에관한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강대홍 위원 이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마창오 위원 찬반 손들라고 해요.
○위원장 연규섭 손을 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찬성이 마의원님, 육위원님, 이규원위원님, 황경환의원님, 저, 허위원 이렇습니다.
○임경만 위원 그런데 속기에 분명히 해주세요. 왜냐 하면 시민들이 물었을 때 다른 데는 다 2만원을 받는데 왜 구미에는 3만원을 받느냐고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책임을 누가질 것입니까?
○강대홍 위원 신경을 많이 써서 해야 됩니다.
○위원장 연규섭 6:3으로 했다고 그렇게 적어 놔요. 세명 반대, 나위원은 기권 그렇게 적어 놔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주차위반자동차견인소요비용산정기준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 연규섭
- 허복
- 황경환
- 김영호
- 김응기
- 마창오
- 이용수
- 강대홍
- 이규원
- 임경만
- 나명온
- 육태호
○출석전문위원
- 최윤구
○출석시청공무원
- 경제진흥국국장이재웅
- 교통행정과장최경환
- 교통안전담당주사박오용
○서명위원
위원장 연규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