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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04.04.2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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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회 구미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4월27일(화) 오전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2. 구미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고속철도개통에따른교통문제개선건의안

4. 도시계획시설지정토지해제청원


심사된 안건

1. 구미시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2. 구미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고속철도개통에따른교통문제개선건의안

4. 도시계획시설지정토지해제청원


(10시11분 개의)

○위원장 황경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과 들에는 신록이 짙어가고 농촌에서는 한 해 영농준비에 바쁜 4월의 마지막 주에 모두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구미시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과 구미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고속철도개통에따른교통문제개선건의안 및 도시계획시설지정토지해제청원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미시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위원장 황경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통상국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채동익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국장 채동익입니다.

존경하는 황경환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공단의 활성화를 위하여 불철주야 산업전선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에게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구미시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4월6일 전체의원 간담회 시 본 조례제정에 대하여 노동복지과장이 간략히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를 설명드리면 우리시 관내의 근로자와 사용자 및 행정기관이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노동정책 등과 관련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상위 법률인 노사정위원회설치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여 산업평화와 노사정 협력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협의회 기능으로 노사정 협력방안과 노사분규 해결, 근로자 복지증진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였으며 구성 인원은 15인 이내로 근로자, 사용자, 공익 그리고 시의회, 노동관서, 노동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조례는 현 조례에는 없었던 실무 협의회를 구성하여 업무처리에 신중성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기존 구미시노사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는 부칙에 폐지토록 명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구미시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경환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석광 전문위원 정석광입니다.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미시 관할 구역 내의 근로자와 사용자 및 관계 행정기관이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노동정책 등과 관련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노사정위원회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19조의 규정에 경상북도 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 제정준칙에 의거 제정한 조례로써 우리 지역의 산업평화와 노사정 협력 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협의회 기능,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과 수당지급규정 등 12개조와 제정조례가 시행되면 기존 구미시노사정위원회및운영조례 폐지를 명시한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의 내용이 상위 법령이나 다른 조례와 상충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황경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노동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는 제정조례로써 축조심사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조례안을 만들어 면밀한 검토를 거쳐 회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의문사항에 대하여 총괄적인 질의와 토론을 한 후에 주요 사항과 관련된 조문에 대해서만 토론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총괄검토 후에 주요 사항에 관련된 조문에 대하여 집중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경환 예.

이정석 위원 처음부터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노사정협의회설치운영조례 이것을 제가 보니까, 현재 우리 노동법이나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노사간에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그렇죠?

○노동복지과장 최동길 예.

이정석 위원 그런데 이 조례를 설치했을 때 과연 근로자들이나 사용자들이 얼마만큼 협조를 해 줄 수 있는지 의문스럽거든요? 제일 중요한 것은 노사정협의회 설치도 중요하지만 문제는 노사간에 싸우지 않도록 투명한 경영, 일한 만큼 대가지불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시에서는 투명한 경영을 할 수 있도록 기업체를 유도한 적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리고 또 근로자들이 일한 만큼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아웃트라인 이런 것도 거의 설정이 안 되어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노사정협의회설치운영조례가 과연 실효성이 얼마나 있는지 이것이 의문스럽고 궁금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과장님이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동복지과장 최동길 고맙습니다. 노동복지과장 최동길입니다.

방금 이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폭넓은 말씀입니다.

이 조례가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구조례, 참고자료에 보시면 구조례라고 해 놨습니다만 현재 운영되고 있는 노사정위원회 조례가 있습니다.

그에 의해서 명칭을 노사정협의회 명칭으로 지금 현재 그렇게 바꾸고 내용을 대폭 수정한 그런 사항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왜 노사간 협력도 잘 되고 있는, 이런 문제사항 관계를 해결하고 있는데 왜 이게 필요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는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런 노사정위원회, 협의회 하는 공식명칭이 없었습니다. 없었고 그때그때에 따라서 필요한 사람들을 불러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사실은 그런 사항들이 공식적으로 불러져가지고 어떤 문제점들이 해결되어야 되고 또 그것을 확정지어야 되고 이렇게 해 줘야 되는데 그런 사항들을 실질적으로 하지를 못했습니다. 못했고 제가 노동복지과 1년 조금 넘었습니다만 와서 생활해 보니까 사실 노사정, 과거에 구미노사정위원회하는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조례를 크게 활용을 못했습니다.

왜 그랬느냐 하니까 실질적으로 노측하고 사측하고 또 우리 여기에 나와 있는 공동위원이라든지 우리시의원님들 일부는 동의를 하고 일부는 동의를 안 하고 이래서 옳게 위원회가 활성화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노사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을 사실은 이 위원회에서 걸러서 어떤 문제점들이 해결되어야 되고 어떤 정책이 결정이 되어야 되고 이래야 하는데 사실 그런 점이 미약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중앙에서 노사정위원회도 설치가 되었고 또 도에서도 되었고 또 각 시군에 지금 현재 준칙이 시달되어서 조례로 만들도록 해서 이제는 노사정협의회를 공식적으로 거론을 시켜서 필요한 그런 위원들을 전문가들로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여기에 대한 어떤 정책방향이라든지 협의회 관계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검토가 되어 줘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투명경영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이 사항은 사실 저희들 시에서 직접적으로 거론하기는 굉장히 힘든 사항입니다. 왜냐 하면 기업체 일이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만약에 그것이 어떤 똑 부러지게 잘못했다 그런 식으로 거론이 된다하면 우리가 가서 어떤, 말씀드린 대로 이런 노사정협의회에서 그 사람들을 회사의 사업체의 사장들을 불러서 참석토록 하고 거기에서 자문도 듣고 이러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협의회를 지금 설치해야 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정석 위원 과장님 말씀을 충분히 저도 감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노사간에 문제 이것을 정에서 중재를 서겠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노동복지과장 최동길 예.

이정석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봤을 적에는 정부나 노사간이나 문제가 날로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어디에 있는지 과장님은 심도있게 생각을 해 주셔야 되고 조례를 만든다고 해서 이 법을 다 따르기란 힘드는 사항입니다.

왜냐 하면 노사간에는 서로 이익과 직결되는 문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서로가 양보를 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 조례는 지켜지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가 양보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지침이 먼저, 홍보가 먼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다시피 근로자는 일한 만큼 대가를 지불받아야 되고 기업주는 투명한 경영을 할 때 만이 노사간에 신뢰가 생기고 그 위에서 정이 심판, 중재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조례로 봤을 때는 제가 왜 이렇게 지적을 하느냐 하면 심판하시는 분이 사에 기울어져 있는 조례안이 들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보시면 "제3조 (협의회의 구성)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되어 있는데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여기에 보면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는 도지사가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노동복지과장 최동길 시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정석 위원 여기에 보면 도지사가, 여기에 위촉하도록 도 부분 협의회에 보면 위촉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노동복지과장 최동길 예.

이정석 위원 그래서 우리 관내에서는 시장님이 위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지요?

○노동복지과장 최동길 예, 맞습니다.

이정석 위원 그러면 과연 근로자들이나 사용자들이 봤을 때에 시장님이 사측에 더 가깝겠느냐? 아니면 노측에 더 가깝겠느냐? 그것을 우리가 심도있게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과연 이 조례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을 적에 실효성이 어느 만큼 있는지 이것을 과장님께서 생각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동복지과장 최동길 알겠습니다.

앞으로 협의회 구성을 할 때, 3조에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만 근로자 대표, 사용자 대표를 반반씩 하도록끔 똑같은 동수로 하도록끔 되어 있고 그다음에 공익 대표 위원, 또 시의회 대표 위원, 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위원, 노동관계 전문가라든지 필요한 사람들을 구성토록 명심을 하겠습니다.

이정석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노사 동수로 지금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노동복지과장 최동길

이정석 위원 그런데 사측에는 지금 시장님이 위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노동복지과장 최동길 다같이, 여기에 위원님들은 다 시장이 임명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정석 위원 지금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그게?

○노동복지과장 최동길 3조에 보십시오. 3조3항에 보시면

이정석 위원 3조3항에 보면 "위원은 다음 각호의 1항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동수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노동복지과장 최동길 예, 맞습니다.

이정석 위원 동수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1항이라고 하는 것은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1항, 2항에 해당하는 자" 로 이렇게 넣었을 경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지금 "1항에 해당하는 자만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1항에 해당하는 자는 바로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밖에 안 된다는 말입니다.

○노동복지과장 최동길 그게 아니고요, "다음 각호의 1항" 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위의 1항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각항의 각을 말하는 겁니다.

이정석 위원 아니지요, 지금 여기에 보면 "각호의 1항에 해당하는 자" 라고 여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3조 1항에 보면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 공익을 대표하는 자, 시의회를 대표하는 자"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노동복지과장 최동길 예.

이정석 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데 보면 "각호의 1항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노동복지과장 최동길 그 말씀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 각호의 1항" 이라고 하는 것은 1, 2, 3, 4, 5, 6항까지 다 말씀을 하는 겁니다. 1, 2, 3, 4, 5, 6항 그런 말을 안 하고 다음 각호하면 1항, 2항, 3항, 4항, 5항, 6항까지 다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이정석 위원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6항까지 포함된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노동복지과장 최동길 그런데 이 사항 말입니다. 이 업무 저희들 이 문구사항 관계는 이 사항은 법률적인 사항이고 또 이렇게 다른 조례도 마찬가지고 표시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정석 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보는 사항은 "각호의 1항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러면 "1항, 2항, 3항, 4항, 5항, 6항까지 포함을 해서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야 만이 이 협의회 구성이, 문건이 맞습니다.

○노동복지과장 최동길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정석 위원 그런데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 공익을 대표하는 자, 시의회를 대표하는 자, 지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자, 이런 사람들은 시장님이 위촉을 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즉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만 시장님이 위촉을 한다라는 식의 범위는 안 맞다는 겁니다.

○노동복지과장 최동길 그러니까 이해를, 서로간에 의견이 조금 상충되는 이야기인데요, 여기에 다음 각호입니다. 다음 각호 같으면 1, 2, 3, 4, 5, 6항까지 있거든요. 다음 각호가.

그렇기 때문에 각호의 하나하나를 각 1호로 합니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하는 것, 1에 해당되는 사용자, 그렇다고 해서 근로자, 대표자들만 모아서 협의회를 구성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정석 위원 여기에 문구가 잘못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으면 다음 각호하면 각호에 여기에 다음에 추가적으로 세부적인 사항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2번항에도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 누구누구 해 놓고 1번항, 2번항, 쭉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사항이 없는 상태에서 각호라고 하면 1번으로 보지 2번, 3번으로 볼 수 있습니까?

○경제통상국장 채동익 아닙니다.

제가 덧붙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각호라는 것은 각은 각자의 호라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항 밑에 나와 있는 것은 몇 개가 되든지 1, 2, 3, 4, 5, 6, 7 이게 다 각1호입니다. 법률용어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 위의 1의 1에 대한 해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이정석 위원님, 이해가 되십니까?

이정석 위원 이것은 뭔가 조금 의문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아직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저의 좁은 식견으로는.

그리고 위원장님도 충분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이것은 뭔가 생각을 해 줘야 되는 이런 입장입니다.

○위원장 황경환 예.

그러면 과장님, 지금 "근로자 대표 위원, 사용자 대표 위원해서 동수로 한다" 이렇게 해 놨거든요.

○노동복지과장 최동길 예, 맞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맞죠? 그러면 제1, 2는 해당이 되고 3, 4, 5, 6은 해당이 안 되거든요. 맞죠?

이정석 위원 그러니까 그게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위원장 황경환 그러니까 인원을 15인으로 구성을 하는데 이것을 몇 명씩 들어 가는 것은 명시가 안 되어 있지요?

○노동복지과장 최동길 예, 명시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노동복지과장 최동길 그 사항은 저희들이 15명 이내로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근로자, 사용자를 같은 동수로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뒤에 협의회 의결사항도 그런 사항들이 나옵니다만 1/2 이상이 동의를 해야지 의결할 수 있다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4명을 하든지 2명을 하든지, 만약에 4명을, 근로자 대표 4명을 했을 경우에 사용자 대표도 4명을 해줘야 되거든요.

○위원장 황경환 그렇죠.

○노동복지과장 최동길 그러면 8명이 되지 않습니까? 15인 이내에서 나머지 7명은 공익대표 위원, 또 시의회 의원님들 또 노동관서 대표, 노동관계 전문가라든지 우리시가 필요한 인원 15인 이내로 선정한 사람들을 같이 구성하도록끔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6개항 가지고 15인을 구성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해 놓으면 너무 허황하다는 겁니다. 폭이.

그러니까 근로자 대표 몇 명, 사용자 대표 몇 명, 공익자 대표 몇 명, 시의원 몇 명이 들어가 줘야 되는데 그러면 시의원이 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둘일 수도 있고 너무 유동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례를 안을 만들면서 이것을 명시를 하는 게 어떻습니까?

○노동복지과장 최동길 그런데 왜 제가 이렇게 명시를, 물론 저희들 뿐만 아니고 나중에 참고하실 그런 기회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도 조례라든지 중앙의 조례 법률을 보시면 거기에도 명시를 안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렇게 명시를 하게 되면 너무 한정된 사항들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여기에 대한 것을 각 세칙을, 뒤에 12조에 나옵니다만 필요한 사항들은 시행규칙에 의해서 별도로 정하도록끔 그렇게 명시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을 해도 문제사항은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예, 알겠습니다.

이정석 위원 과장님, 이것은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문제사항은 없습니다. 왜? 이것은 하위법이기 때문에 노사간에 마찰이 일어나면 상위법을 따지지 하위법을 따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안은 중재를 하기 위한 이런 어떤 지역적인 이런 어떤 안이지,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노동복지과장 최동길 예, 맞습니다.

이정석 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은 중재를 하더라도 서로가 신뢰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중재안이 되어 줘야 한다는 겁니다.

○노동복지과장 최동길 예, 알겠습니다.

이정석 위원 지금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라고 되어 있으면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세부적인 1항, 2항, 3항, 4항 이렇게 나와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2항에서도 마찬가지로 2항의 1, 2, 3, 4 세부적인 사항이 나와 줬을 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이렇게 했을 적에는 이해가 되는데 그냥 맹목적으로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1에 해당하는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1번 이외에는.

그래서 이 조례안은 협의회 구성에 대해서는 제일 중요한 이 문제가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협의회 구성 아닙니까?

○노동복지과장 최동길 예.

이정석 위원 협의회 구성인데 여기에서 "노사 동수로 한다." 노사동수로 하는데 그러면 근로자 위원 중에서도 회사측에 가까운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정부측에 가까운 사람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위촉하는 과정에서 유리한 사람을 선임을 하지, 불리한 사람을 선임을 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조금 더 세분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노동복지과장 최동길 무슨 말씀인지 이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해를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체적인 사항은 이 조례는 조례가 있는 동시에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세칙, 규칙이라든지 운영규정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얼마 든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참고로 해 주시고 그때 또 명시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정석 위원 하~

○노동복지과장 최동길 제 얘기 들어보시소.

왜 여기에다가 명시를 해 주면 좋은데 왜 명시를 안해 줬느냐 그런 취지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들 노사정, 중앙에서 만들어진 법률, 노사정위원회 법률이라든지 도 조례라든지 한번 보시면 거기에도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명시를 못했는가 하면 유동성을 두기 위해서 폭넓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현재 놔뒀습니다.

이정석 위원 과장님, 명시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시장님이 위촉한 자에 대해서는 명시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서는 부칙으로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이 부분을 계속 강조를 하시는데 이 규칙사항은 여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룰 사항이 아니거든요.

○노동복지과장 최동길 예, 그렇지요.

이정석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마음대로 규칙을 만들 수도 있고 부칙을 만들 수 있는 사항을 갖고 그것을 과장님 임의대로 하겠다는 이런 얘기밖에 안 되는데 그 이야기나 지금 협의회 구성 내용이나 똑같은 내용이에요, 지금.

그러면 이 내용으로 봤을 적에는 시장님이 일방적으로 협의회 구성을 다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부수적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또 일방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놓으면 여기에 있는 위원들은 여기에 있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손홍섭 위원 이정석 위원님.

이정석 위원 예, 말씀하세요.

손홍섭 위원 제가 부연해 가지고 과장님한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법을 제정하는 겁니다. 그렇죠?

○노동복지과장 최동길 예, 맞습니다.

손홍섭 위원 법에 융통성이 그렇게 많아도 괜찮습니까?

○노동복지과장 최동길 법의 융통성, 이것을 어떤 식으로, 조금 전에도 말씀하신

손홍섭 위원 하위법이지만 법을 제정하는 겁니다.

○노동복지과장 최동길 예, 맞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런데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규칙으로 하려는 그런 의도가 보이는데 동의하십니까?

○노동복지과장 최동길 그런데 규칙이라고 해서 시장이 마음대로 하기 위한 그런 규칙은 아닙니다.

손홍섭 위원 물론 아니지요, 여기 보십시오.

우리가 협의회 구성에 있어 가지고 총 15명 이내인데 근로자, 사용자 대표를 두 명씩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나머지 공익, 시의회, 지방노동관서 그다음에 전문가 이렇게 포함을 하면 어떤 숫자적인 문제가 있어 가지고 언바란스가 충분히 예상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조례로 제정하면서 굳이 이런 필요한 인원을 정하지 않는 이유를 이해를 못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정석 위원님도,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노동복지과장 최동길 예, 그 말씀은 맞습니다. 지금 현재 이해하시는 말씀은 맞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래서 저도 법률하고 시행령하고 도 조례를 검토를 해 봤는데 인원을 정해도 문제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안 할려고 하는 이유가 이해가 가지 않지 않습니까?

가령 우리 구미시 각종 조례를 한번 보십시오. 필요한 경우에 구성원은 어떻게어떻게 한다 몇 명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예를 들어서 노사정협의회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때로는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노사안정을 기할 수도 있다고 보여지고 또 반대로 근로자를 이렇게 해서 안정을 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운신의 폭을 넓히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모양인데 그걸 명시하면 어떻습니까?

과장님 논리만 할 게 아니고 우리의회에서 의원들이 지적하는 것을 수용하는 자세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노동복지과장 최동길 저도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제 얘기 들어 보시소.

제가 안 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도 조례라든지 법률조례라든지 보면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손홍섭 위원 보십시오.

과장님 그 논리를 자꾸, 법률시행령, 도 조례, 어느 구석을 봐도 이것을 지정하지 마라 인원을 명시하지 말라는 그런 조항이 없습니다. 위배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시행령하고 도 조례를 그대로 베껴서 문구만 자구만 바꾼 상태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도지사가 한다" 를 시장으로 바꾸었고 뭐가 바뀐 겁니까?

○노동복지과장 최동길 그것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칙안이 시달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준칙에 포함시킬 것을 일부를 여기에 포함시키자는 겁니다. 하지 말라는 규정이 하나도 없어요.

○노동복지과장 최동길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손홍섭 위원 그리고 제2조에 "기타 노사관계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추진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기타", "다만"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아주 여기도 융통성을 부여해 놨단 말입니다. "기타' 라는 것은 어떤 사항을 얘기합니까? 사업추진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복지과장 최동길 예를 들어서 아까 제2조 상에 안 나옵니까? 1에서 4항 외에 그 사항 외에, 여러 가지 이 사항에 포함 안될, 회의를 하다보면 여러 가지 사항들이 안 나오겠습니까?

손홍섭 위원 가능하면 기타 이러한 사항도 압축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법을 제정하면서 "기타" 해서 "다만" 이렇게 조건을 달아서 소위 말하자면 빠져 나갈 여지를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노동복지과장 최동길 그런데 저는 이렇게, 물론 취지도 충분히 저도 이해는 하기는 합니다만 너무 법에 딱 묶어 놓게 되면 나중에 가면 어떤 일하는데 곤란한 사항들이 도로 나옵니다.

이런 사항들은 나중에 가면 이 조례가 영구히 계속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수시로 필요하게 되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또 우리가 개정을 하고 개정을 하고 자꾸 좋은 방법으로 개정을 해 나가거든요. 이게 영구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손홍섭 위원 좋습니다. 이것도 보면 이런 겁니다.

협의회 기능도 시행령하고 도 기능하고 그대로 베껴놨어요. 그렇죠? 그대로 베껴 놓은 사항인데 이러한 사항도 그냥 복사만 할 게 아니고 실제 한 두 항을 더 추가시키든지 나머지는 기타로 넣든지 해서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배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경환 예.

박배원 위원 아까 이정석 위원이 말씀하신 인원관계, 구성에 명시가 안 되었다고 하는데 자치법규 참고서류에 보면 발의자가 구미시장으로 되어 있고 제3조 구성에 보면 인원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이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 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1인, 경제진흥국장, 이런 식으로 해서 인원이

손홍섭 위원 구조례네요.

박배원 위원 구조례인데 구조례를 참고로 이렇게 해 놨는 모양인데 이것을 참고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황경환 그게 어디 있습니까?

변우정 위원 마지막 장에

박배원 위원 마지막 장에, 주차장조례 앞장입니다.

○노동복지과장 최동길 신구조례 대비표에 보시면 구성에 구조례 사항에 명시를 해 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강덕 위원 구조례에 보면 시의원하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박배원 위원 신조례에 이것을 없앤 이유는 뭡니까?

○노동복지과장 최동길 제가 서두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 조례의 명칭도 벌써 바뀌었고 노사정위원회가 이제 노사정위원회는 중앙에 위원회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각 지방자치단체에는 협의회라는 말을 쓰도록끔 이렇게 명시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조례명칭이 바뀌게 되었고 그에 대한 목적관계라든지, 신구조례 대비표에 보시면 요약을 해 드렸지 않습니까?

이 사항들이 너무 많은 수정사항이 나옵디다. 그래서 이렇게 수정하게 되면 위원님들도 보시는데 또 너무 혼란스럽다 또 완전히 없앨 것은 없애야 되고 뒤에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도록끔 이런 게 신설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도저히 이것은, 그 내막이 신조례 사항에 다 포함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없애고 새로 만드는 것이 합당할 것 같다 그래서 제가 간담회 때도 잠깐 말씀을 드린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박배원 위원 구조례상에 해 놓으면 문제가 하나도 없는 사항을 신조례로 문제를 야기시킨 이유가 좀 의심스럽습니다.

○노동복지과장 최동길 아닙니다.

그런 사항들은 아니고 저희들 집행기관을 믿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또 사심없이 저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박배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환 과장님!

○노동복지과장 최동길 예.

○위원장 황경환 노사협의회 법을 만들죠?

○노동복지과장 최동길 예.

○위원장 황경환 노사협의를, 중계역할을 하고 행정에서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법을 만들 때 잘 만들어야 됩니다. 맞지요?

○노동복지과장 최동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신중히 만들어야 되니까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경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보류로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노동복지과장 최동길 잠깐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황경환 간단하게 하세요.

○노동복지과장 최동길 협의회, 물론 아까 이위원님이나 손위원님께서 말씀하시던 이 사항은 사실 법이지만 이 자체가 협의회 조례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대로 했으면 하는 그런 사항들이, 사실 이 조례에 대해서는 저는 사심없이 모든 일을 처리할까 싶습니다. 싶은데 저희들 좀더 검토를 해서 그렇게 일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예, 과장님 들어가도 되겠습니다.

○노동복지과장 최동길 고맙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더 이상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조례에 대한 표결을 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미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01분)

○위원장 황경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통상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채동익 경제통상국장 채동익입니다.

평소 위원님들께서 교통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럼 구미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대 행정의 가장 큰 문제가 교통정책입니다. 우리시는 매월 600여 대의 차량이 증가하여 차량에 비해 주차장 확보가 따르지 못하고 교통흐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는 전국적인 현실입니다.

그래서 작년연말 정부에서 주차장법을 전면개정 하였고 또한 우리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불합리한 주차장조례를 개정하라는 권고사항이 있어 주차장법 범위내에서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현행 구미시부설 주차장 설치 기준은 다가구는 세대당 0.5대, 공통주택은 0.7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차량보유 대수가 세대당 1대 이상이므로 수요관리적 차원에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여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가구 주택은 세대당 0.5대에서 0.7대로 공동주택은 0.7대에서 1대 이상으로, 부설주차장 인근설치 범위는 직선 150m, 도보 300m 이내에서 직선 50m 이내 도보 100m 이내로 강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4년 2월10일 구미시규제개혁위원회 심의와 3월18일부터 20일간의 입법 예고기간을 거쳐 오늘 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구미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경환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돌아가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석광 전문위원 정석광입니다.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차장법 및 동법시행령이 2004년 2월7일 일부 개정이 됨에 따라 동법시행령 제6조1항【별표1】부설주차장 설치기준 범위내에서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 공동주택,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에 대한 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여 점차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차장법 제19조 제4항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를 강화하여 주차장 사용의 접근성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 제14조에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강화로 단독주택은 시설면적 50㎡ 초과 150㎡ 이하는 1대이며 시설면적 150㎡ 초과 시에는 1대에 150㎡를 초과하는 100㎡당 1대를 더한 대수이며, 공동주택은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27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주차 대수로써 세대당 1대 정도이고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 제15조의 시설물의 인근범위를 강화하여 당초 직선거리 150m 또는 도보거리 300m 이내에서 직선거리 50m 이내 또는 도보거리 100m 이내로 하였습니다.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도【별표2】와 같이 강화하였습니다.

조례안의 내용이 상위 법령이나 다른 조례와 상충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 끝에 실음)


○위원장 황경환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홍집 교통행정과장 김홍집입니다.

○위원장 황경환 거기에 앉으세요.

위원님들,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기 위원 과장님, 지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지금 상당히 강화는 되어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다가구 주택하면 원룸이 포함되지요? 원룸이 다가구 주택에 포함되지요?

○교통행정과장 김홍집 예, 원룸이 포함됩니다.

정성기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1세대당 0.5대로 되어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김홍집 예.

정성기 위원 현재 0.5대를 기준으로 해서 허가를 한 것이 많습니까? 지금 원룸지역 단지 안에, 전체. 지금 원룸단지라면 상모사곡 지구, 인동지구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홍집 무슨 말씀이신지 내용을

○위원장 황경환 허가를 그렇게 내줬느냐 말입니다.

정성기 위원 기준에 맞추어서 허가를 내줬느냐 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홍집 지금까지 거의 맞추어서 내주었습니다.

정성기 위원 왜 이런 지적을 하느냐 하면 지금 사실은 물론 허가과정에서야 그렇게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동 같은 경우에 원룸단지에 가면 차를 세울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 인근도로에 차를 전부 세워 놓고 도로가 완전히 마비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교통행정과장 김홍집 하여튼 지금 기준되어 있는 것이 법이 조금 약하니까 기존 법대로 시행을 해도 주차문제가 심각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차장법을 강화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에 개정을 하는 겁니다.

정성기 위원 법대로는 하자가 없다고 했는데 물론 강화되면 조금은 완화되겠습니다만 거기는 일단 이해는 하기는 합니다. 하는데 앞으로는 원룸을 조성을 할 때 원룸단지 조성할 때에 그 인근에 주차시설 그다음에 편의를 봐서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해 주기를 바라고 지금 여기 이 내용 아시죠? 이 건물

(사진을 들어 보이며)

○교통행정과장 김홍집 압니다.

정성기 위원 어디쯤인가 아시죠?

○교통행정과장 김홍집 예. 압니다.

정성기 위원 이렇게 허가난 지역이 구미에 몇 군데 있습니까? 건물 인근에 있으면서 주차장은 멀리 가있는, 허가내 준 지역이.

○교통행정과장 김홍집 구미시에서 2001년도에서 2003년도까지는 13건이 나있습니다.

정성기 위원 13건?

○교통행정과장 김홍집 예, 2004년도에 지금 3건이 나갔는데 2004년도에 3건 나갔는 것은 우리가 지금 주차장법을 개정한다는 얘기를 듣고 전부 7m, 45m 이런 식으로 올해 3건이 나갔습니다.

정성기 위원 올해 3건 나간 곳이 어디어디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홍집 광평에 벽진이씨 문중산에 병원짓는 데 있습니다. 거기에 1건 나있습니다.

정성기 위원 나머지 2건은?

○교통행정과장 김홍집 그다음에 옥계유치원에 1건이 나갔고 그다음에 선산에 1건, 여관에 1건 나갔습니다.

정성기 위원 이 지역에 쌍둥이 빌딩으로 허가 난 것은 언제 났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홍집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성기 위원 작년에 몇 건 났습니까? 2003년도에.

○교통행정과장 김홍집 김계장, 작년에 몇 건

○교통안전담당 김영원 작년에는

정성기 위원 발언대로 나와서 설명하세요.

○교통안전담당 김영원 교통안전담당 김영원입니다. 작년에는 총 12건 나갔습니다.

정성기 위원 12건 나갔어요? 그러면 이 지역에 옆에 허가되고 같이 났어요?

○교통안전담당 김영원 예, 작년에 나가지고 시의회에도 작년에 그런 사항이 있다고 해서 올해 축소했는 그 내용입니다.

정성기 위원 물론 법테두리 안에서 허가를 해 줬다고 하겠지만 이 지역의 현장을 보고 허가를 했습니까?

○교통안전담당 김영원 그것은 주차장법에 150m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허가과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허가과에서 그대로 허가내 준 사항입니다.

정성기 위원 이 인근에 주차난 때문에 지금 엉망이 된 것은 알긴 압니까?

○교통안전담당 김영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현장방문을 하고 그래서 불합리한 주차장법을 개정한다고, 그래서 정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지역이 상당히 인근지역 중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성기 위원 앞으로 교통대책을 어떻게 할 겁니까? 교통행정과에서 이 지역에 이렇게 허가내 주고 난 뒤에

○교통안전담당 김영원 그래서 쌍둥이 빌딩은 인동전체의 입구에는 지금 불법주차라든지 그런 게 상당히 있어 가지고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앞으로 견인지역을 확대해서 주차방법을 해소할 그런 내용으로 있습니다.

정성기 위원 현재 이 건물 안 짓고도 거기에는 중앙 상업지역이 되어 가지고 상당히 인근에 주차난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이 건물이 들어옴으로 해서 아주 엉망이 되어 있고 또 하나 옆에 같이 들어오면 그때 가서는 어떻게 대처할 계획입니까?

○교통안전담당 김영원 지금 주차장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은 이미 진행이 되었으니까 올해나 내년에 그런 사항이 많이 있으면 견인 고시지역으로 하든지 안 그러면 주차단속이라든지 계도를 조금 더 강화해서 그런 문제를 해소할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정성기 위원 견인을 하는 것이 어떤 대책이 아니고 아예 애초에 그러면 허가를 내주지 말든지, 지금 주차장 몇 m가 되어 있는지 알아요?

○교통안전담당 김영원 직선거리로 120m 정도됩니다.

정성기 위원 120m 넘지요.

○교통안전담당 김영원 그래서 도보하면

정성기 위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차 대는 사람들이, 이 건물에 대한 주차장이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교통안전담당 김영원 예.

정성기 위원 그러면 결국 인근에 대고 막 세우는 거예요.

○교통안전담당 김영원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거기 몇 번 방문해서 시설측한테도 얘기해 놨습니다. 만약에 주차장 관리가 안 된다든지 이러면 우리가 과징금을 매긴다고 그렇게 촉구도 하고 했습니다. 사후 문제가 있으면 계속

정성기 위원 지금 앞으로 이 건물이 새로 하나 더 지으면 여기는 완전히 대란이 됩니다. 대란이 돼요.

○교통안전담당 김영원 예, 알고 있습니다.

정성기 위원 그것 때문에 앞에다가 도로를 하나 더 만들려고 구상을 하고 있는데 이 건물에다가 나중에 주차관리를 옳게 안 해 주면 이 인근에는 마비가 됩니다.

○교통안전담당 김영원 주차장법에 정해진 것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왕 허가된 것은 그렇게 조치하는 방법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성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환 위원님들, 이번에 주차관리 개정조례안은 저번에도 위원님도 알고 계실 겁니다만 건축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습니다.

지적을 해 가지고 집행부에서 강화를 해서 개정조례안을 내놓은 것이니까 참고로 해서 위원들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지적한 대로 바뀌어 올라왔습니다. 안이. 참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대호 위원 과장님,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집집마다 말입니다. 과장님 집에는 차 몇 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홍집 저희는 1대 있습니다.

김대호 위원 사모님 차 운전 안 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홍집 제가 운전을 못하고 집식구가 하고 있습니다.

(웃음소리)

김대호 위원 아, 본인은 못하시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요새는 집집마다 군만 제대하면 전부 차는 1대씩 다 운행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홍집 예, 맞습니다.

김대호 위원 그러면 아들 차 있고 그렇죠? 부모 차 있고, 지금 집집마다 제가 봤을 때는 차가 보통 2대 이상은 다 가지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단독주택이라도 주차난 해소를 안 하면 엄청난 문제가 저는 발생이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조례내용을 보니까 이것도 강화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주 약하게 올라온 거라요. 이것을 강화시킬려고 하면 아주 더 강화를 시켜주어야 됩니다. 처음부터.

지금 어제도 보셨지만 일요일날, 토요일날 구미웨딩에 예식장 가보시지요? 그 입구에서 예식장까지 가는데 몇 시간 걸리는지, 한 1시간 가까이 걸립니다.

지금 시에서 행정을 하는 것이 그런 식으로 멀리 내다보지 못하는 그런 안목들을 가지고 지금 시행정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을 유념하시고 이 검토보고서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약해요.

그리고 단독주택도 최하 2대 이상은 주차장을 만들어 공간이 있도록 해 가지고 그렇게 조례안을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홍집 말씀 고맙습니다.

사실 구미의 현재 차량대수가 12만5,464대입니다. 그런데 구미시의 세대수가 12만3,313입니다. 그러니까 세대당 1대가 넘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각 시내의 소방도로라든지 도로변에 불법주정차가 상당히 많이 빈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주차장법을 개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올린 단독주택이라든지 공동주택의 개정내용이 지금 건설부에서 추진한 주차장법을 고친 그 내용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자체는 지금 전국에 있는 어느 자치단체보다 제일 강화된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이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아마 구미시가 제일 먼저 하고 있는데 지금 각 자치단체에서는 전부 이런 식으로 개정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것을 참조하시고 구미시가 앞서 가지고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강덕 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설주차장 설치대상에 보면 【별표2】에 보면 구미시는 도농복합지역입니다.

그래서 읍지역, 그다음에 동지역은 상당히 주차난에 엄청난 애로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법이 바뀌었다손치더라도 가구당 0.5대에서 0.7대 수준의 기준으로 해서 이 법이 바뀐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김홍집 예.

이강덕 위원 그런데 지금 실제로 구미시의 차량소유 가구수를 파악해 보면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1가구당 1,3대 내지 1.5대 정도가 소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홍집 예.

이강덕 위원 그래서 여기에 【별표2】에 보면 위락시설의 시설면적 100㎡당 1대 그다음에 7번에 그밖의 건축물에 보면 시설면적의 300㎡당 1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단독주택의 경우에 시설면적 50㎡에서 150㎡ 이하 1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교통행정과장 김홍집 예.

이강덕 위원 그러면 위락시설이 더 차량대수가 붐비느냐? 단독주택의 차량대수가 붐비느냐는 판단해 볼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홍집 예.

이강덕 위원 그러면 위락시설이나 그밖의 건축물 같은 것은 관대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생각이 안 듭니까? 그밖의 건축물이란게 바로 인동의 쌍둥이 빌딩이라든지 사무실 임대라든지 이런 건물을 가지고 그밖의 건축물로 규정을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여기에 보면 다가구 주택이나 공동주택 이런 데는 오피스텔 전용면적에 따라서 규정을 산정방법을 한다고 해 놨고 그밖의 건축물은, 위락시설 같은 곳은 상당히 관대하게 우리가 조례를 만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강화를 시켜주시고 그밖의 건축물 같은 경우에 200㎡당 1대라고 그러면 이 주차장법이 엄격하게 적용이 되어 준다는 말입니다.

그다음에 위락시설 역시 시설면적 100㎡당 같으면 단독주택에도 150㎡ 적용을 시켜주는데 조금 더 강화를 시켜주면 이런 시설들이 우리시내 곳곳에 들어섰을 때에 주차장법을 적용을 강화시켜 주는 것이 아니냐? 지금 단독주택에는 주차장난이 큰 문제가 없다는 이말입니다.

단, 위락시설이라든지 그밖의 건축물을 우리가 이용을 했을 때에 집중적으로 교통난이 발생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설면적 300㎡당은 200㎡로 강화를 시켜주고 또 위락시설도 조금 더 강화를, 단독주택법을 적용을 시켜서 좀더 강화를 시켜주는 것이 안 맞느냐? 저는 그렇게 개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단독주택에는 일반 면지역에는 주차장 부지가 상당히 넓습니다. 면지역에는.

읍지역하고 면지역하고 또 틀리거든요.

이것을 부수적으로 면지역은 조금 더 시설면적에 오버를 시켜준다든지 그렇게 해도 관계없지 않느냐? 면지역에는 아무런 교통대란이라 든지 이런 것 해당도 없는데 이 규정에 묶어가지고 설치를 해라, 어떻게 말이지 계속 제재만 하는 거에요. 힘없는 면지역에 이런 곳에는 이런 법을 엄격하게 적용을 하고 여기 시내말이지, 인근 지역에 그것도 말마디깨나 하는 사람들 와가지고 하면 조금 봐주고, 이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개정을 부탁드리는 것은 위락시설이라든지 그밖의 건축물에는 조금 더 강화를 시켜주고 그다음에 단독주택은 정말 우리가 편안한 삶의 질을 높이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끔, 내가 주택지역에 사는데 주차장법을 이렇게 강화시킬 수 있느냐?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말입니다. 그것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홍집 이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그런데 사실 주차대수의 문제 이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단지 대지면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땅, 차를 댈 수 있는 면적을 확보하느냐? 못하느냐? 그에 따라서

이강덕 위원 그러니까 용적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건물을 크게 짓고 빌딩을 높이 지을려고 해도 이 주차장법에 묶여가지고 그렇게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충분한 주차장을 확보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 정도 하려고 하면, 안 그렇습니까?

그래야지 주차난이 해소가 되든지 하지

○교통행정과장 김홍집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하여튼 읍면지역에는 마당도 있고 대지 자체가 넓으니까 이런 문제가, 이 법을 강화시켜 놔도 읍면지역은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이강덕 위원 그래도 면지역에 지금 단독주택 신고를 하고 이러면 읍면지역에 주차장 이것 가지고 굉장히 따진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현실이.

○교통행정과장 김홍집 읍면지역은 마당 자체가 전부 주차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이강덕 위원 마당 자체를 전부 주차장으로 생각을 안 하고 그것 법을

○위원장 황경환 과장님, 이강덕 위원님은 그런 것을 검토를 해 보라고 말씀하시는데 면단위는 마당이 넓니, 안 넓니,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이강덕 위원 제가 아까 지적한 1번, 7번 여기는 시설면적 ㎡를 더 줄여달라는 이말입니다. 강화시켜 달라는 얘기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홍집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정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경환 예, 이정석 위원장님.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정석 위원 과장님, 사실 이 지역이 인동지역이지요?

○교통행정과장 김홍집 예, 맞습니다.

이정석 위원 이 지역이 보면요, 인구밀집 지역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홍집 예, 맞습니다.

이정석 위원 인구밀집 지역이고 그리고 공단밀집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지금 우리가 부설주차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적용을 시키면 이런 교통대란이 일어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직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이 이렇게 되어 있더라도 대란이 일어난다고 예측을 했을 경우에는 허가를 내주지 않는 것이 이것이 바로 시민을 위한 행정입니다.

법을 최대한으로 이용을 해서 시민들한테 불편을 준다면 이것은 시민을 위한 행정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장밀집 지역, 주민밀집 지역 그리고 읍면지역과는 차이를 둬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조례를 바꾼 부분에 대해서도 읍면지역하고 그리고 공장, 주민밀집 지역하고는 차이를 둬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 이것이 현실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지역에는 현행대로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는 하고 그리고 공장, 주민밀집 지역에는 우리가 지금 현재 개정안이 올라온 것을 보면 50m 이내 100m 이내 이렇게 나와 있지 요? 이것을 조금 강화시켜서 직선거리 30m 그리고 도보거리 50m 이내로 하고 그리고 읍면지역에는 지금 기존과 같이 현행대로 하는 것이 안 낫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홍집 그런데 인근주차장의 문제에 대해서는 읍면지역에는 사실 인근주차장이 문제될 만한 그런 건물이 들어서지는 않습니다.

사실 문제는 전부 도심지에 고층빌딩이 들어서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서 인근주차장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주차장 거리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거리문제를 사실은 저희들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대로 직선거리 12m 그리고 도보거리 24m로 하자고 행정규제위원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검토결과 그것은 너무 심하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그렇게 규제위원회에서 직선거리 50m, 도보거리 100m가 적당하다는 얘기가 있어 가지고 이렇게 조정하고 있는 겁니다.

이정석 위원 그래서 그것을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고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하려고 하면 과장님도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여기에 직선거리 50m, 도보거리 100m 이것을 읍면지역에 적용을 시켰을 때 과연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나 공장밀집 지역이나 주민밀집 지역에는 교통대란을 막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화시키는 것은 맞지만 그렇지만 읍면동 단위에는 이렇게 강화를 시키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도량동쪽 그리고 구미인동쪽에 교통대란이 제일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위치에 이런 어떤 건축물 허가를 내주어서 더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조례에서 엄하게 다루고 그리고 나머지 읍면지역에는 완화시키는 것이 제가 봤을 적에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황경환 이강덕 위원님, 할 말씀 있습니까?

이강덕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읍면에 있는 위원님 말씀을 해 보세요. 읍면에는 현 기준이 낫습니까? 지금 강화시키는 것이 낫습니까? 큰 문제 있습니까?

이강덕 위원 그것은 별 관계는 없는데

○교통행정과장 김홍집 읍면은 이런 건물 문제되는 건 없습니다.

변우정 위원 읍면에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선산읍이나 시장터 있는 가까운, 복잡한 소재지 지역에는 읍면에는 약간의 해당사항은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김대호 위원 전체적으로 강화시킬려면 똑같이 일률적으로 그렇게 해 놔야 됩니다. 나중에 또 혹시 어떻게 될는지 모르니까 그때 가서 바꾸고 하는 것보다는

○위원장 황경환 그러니까 저번에 건축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 가지고 이렇게 강화를 시키라고 해서 시키는 것인데 지금 이정석 위원장님은 읍면단위 걱정을 많이 해 주시는데 읍면위원들이 큰 문제없다고 하면 원안대로 하는 것이 맞고, 아까 이강덕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그것은 검토사항입니까?

이강덕 위원 이것도 고쳐야 됩니다.

위락시설이라든지 그밖의 건축물에 시설물들이 일단 너무 완화

○위원장 황경환 이강덕 위원님, 그것 핵심을 말씀해 주세요. 어디를 고치고

이강덕 위원 너무 관대하다는 말입니다. 관대하니까 위락시설은 시설면적 70㎡당 1대 그다음에 그밖의 건축물에는 200㎡당 1대 이것으로 개정을

○교통행정과장 김홍집 【별표2】의 1번입니다. 그다음에 별표7이 그밖의 기타 건축물입니다.

○교통안전담당 김영원 위원장님, 제가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예, 발언대로 나와서 말씀하세요.

○교통안전담당 김영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정석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것도 일리는 있습니다. 지금 상태에 읍면에는 크게 해당은 없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문제도 발생되겠지만 읍면이라고 하더라도 선산읍이 있고 고아읍이 있어도 도시지역하고 똑같으니까 그 사항은 그렇고, 이강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락시설하고 그밖의 건축물에 대한 것도 타당성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주차장법 개정할 때에 4번, 5번란을 개정했습니다. 처음에 이게 문제가 있다고, 일반 원룸이라든지 주택이라든지 이런 게 주차장 확보가 안 되어서 4번, 5번 항목만 전면개정이고 다른 사항은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도 차후에 문제가 있으면 지금 당장에 조례개정하는 것보다는 검토를 해 가지고 내년에라도 하면 검토되어서 그렇게, 1번하고 7번은 개정해도 괜찮은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강덕 위원 계장님, 지금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주차장설치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이 건물들에 해당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으면 그냥 기존의 150m로 그냥 그대로 하면 되는데 왜 직선거리 50m로 바꾸며 그다음에 300m 이내를 왜 100m 이내로 바꾸느냐? 이말이에요.

이 시설면적을 너무 관대하게 관용을 베풀어주니까 이런 법을 또 적용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니까 이 시설면적을 줄여주면 이것하고 같다는 말입니다.

○교통안전담당 김영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강덕 위원 그런 경우가, 같아요. 경우가 아니고 같다는 이말입니다.

이 시설면적을 넓혀 놓고 지금 인동에 땅값이 평당 600만원, 700만원 하는 데에 건물 하나 짓겠다고 주차장 면적, 이 면적에 맞추어서 지을려고 하면 주차장 면적 확보를 얼마 해야 됩니까? 안 그렇습니까?

○교통안전담당 김영원 예, 그렇습니다.

이강덕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읍면지역에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교통안전담당 김영원 예, 없습니다.

이강덕 위원 관계없다는 말입니다.

지금 그밖의 건축물에 이런 건물이 들어가니까 시설면적이 300㎡로 관대하게 넓어지니까 멀리 주차장 만들어 놓고 건물 막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건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많게 되어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교통안전담당 김영원 예, 그렇습니다.

이강덕 위원 그러면 사람이 요새 1명 가도 차 1대, 2명 가도 차 2대, 3명 가도 차 3대 이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줄어들면 이것은 시설면적은 자동으로 줄여도 관계없다는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것은 그 경우하고는 틀리는 겁니다.

시설면적이 오바되니까 시설면적은 관대하게 해 놓고 그다음에 주차장설치 관련 15조 이것은 150m를 50m로 줄이고 300m를 100m로 줄일 이유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게 줄어들면 자동적으로 당연하게 건축물의 시설면적 평수도 줄어들고 주차 1대당 면적도 줄어들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위원장 황경환 알겠습니다.

계장님, 들어가세요. 자꾸 시간 너무 끄니까

정성기 위원 위원장님, 하나 더 합시다.

○위원장 황경환 이것 정리하고요.

위락시설은 100m에서 70m 이것이지요? 이강덕 위원님 말씀하신 것

○교통행정과장 김홍집 예.

○위원장 황경환 그밖의 건축물은 300m에서 200m 그것이지요?

○교통행정과장 김홍집 예.

정성기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더, 15조에 과장님, 지금 직선거리가 50m 개정안이, 그다음에 도보거리가 100m로 해 놨는데 지금 아까 같은 이런 건물에 100m라면 사람이 모릅니다.

(사진을 들어 보이며)

그 근처에 와서, 그것도 바로 인근에 100m 바로 앞에 보이는 데 있으면 괜찮은데 떨어져서 뒷골목에 있으면 모른다고요, 전체를.

그래서 이것도 50m로 수정하는 걸로 그렇게 동의합니다.

○위원장 황경환 어떤 것을 50m로요?

정성기 위원 15조에 직선거리가 50m, 그다음에 도보거리도 50m로

○위원장 황경환 전부 50m로요?

정성기 위원 강화하는 걸로

○위원장 황경환 그럼 더 강화하는 거네요.

○교통행정과장 김홍집 그런데 제가 보강을 하겠습니다.

지금 구미시는 22m, 25m 이런 도로가 많이 있습니다. 도로가 많이 있는데 지금 기존 땅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25m 도로를 냈을 경우에 옛날에는 같은 한 땅이었는데 중간에 25m 도로가 나버리면 그게 옛날에는 같은 땅이었는데 도로가 남으로 해서 땅이 분리된 겁니다. 그랬을 때에 인근에

정성기 위원 내용 알겠는데, 이런 인구밀집 지역, 도심지에 건물을 지을려고 그럴 때는 자기 건물에 주차장을 확보를 하라는 말입니다. 앞으로.

그만큼 투자가치가 있는 지역에 건물을 지을려면 주차장을 확보를 해 놓고 지어야지, 왜 인근에 뒷골목에, 100m 이렇게 해 놓고 전체 대란을 만드느냐 이말입니다.

앞으로 강화하면 이 큰 건물을 도심지역에 지을 때는 그 건물내에 주차장을 옥상에 하든지 지하에 하든지 해서 자체 해결을 하라는 겁니다.

○위원장 황경환 알겠습니다.

도보거리 100m에서 50m 그것이지요?

정성기 위원 예.

○위원장 황경환 그러면 다른 것은

변우정 위원 위원장님, 아까 읍면지역에는 별로 해당사항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기는 했는데 앞으로 균형발전을 위해서 도시 과밀한데 자꾸 건축물 또 아파트 기타 건물짓는 것을 전원도시화 시키는데 일조하기 위해서 읍면지역에는 좀더 약화를 시켜줘서 기존대로 두는 것이 안 좋겠느냐 싶습니다.

여기는 도시지역에는 강화를 시키고 읍면지역에는 그대로 두고 주택업자들이 쉽게 말해서 읍면지역에 주택개발 하는데 유리한 이점을 줄 수 있도록 방안도 만들어 놓는 것이 구미시가 아주 골고루 지역간에 균형발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여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합니다.

이정석 위원 제가 이야기 한 것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교통안전담당 김영원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예, 하세요.

○교통안전담당 김영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7번에 그밖의 건축물은 구미는 공장지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강화하면, 저도 공단에 매일 출퇴근 하지만 제품을 주차장에 세워놓고 해서 주차장이 굉장히 모자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강화를 해 버리면 공장에서는 굉장히 더 불이익이 가는 사항입니다.

(웃음소리)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밖의 건축물은 놔둬야 된다는 이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황경환 그밖의 건축물

○교통안전담당 김영원 그밖의 건축물은 거의가 공장짓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핵심요지는.

이강덕 위원 계장님, 보세요.

꼭 공장부지만, 공장 사내에 도로부지도 있고 다 있어요.

○교통안전담당 김영원 예, 있습니다.

이강덕 위원 가까이 인근 코롱에 가도 공장 안에 도로 다 있어 가지고 거기에 차 세워 놓고 물건 싣고 다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꼭 공장만 얘기를 하시지 마시고

○교통안전담당 김영원 예, 다른 것도 있기는 있습니다.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강덕 위원 인동에 지금 이런 건축물이, 이것도 그밖의 건축물이에요. 이것도 그밖의 건축물 아닙니까?

○교통안전담당 김영원 예, 그래서

이강덕 위원 공장부지만 그밖의 건축물이라고 합니까?

○교통안전담당 김영원 제가 담당

정성기 위원 이렇게 강화해서 의결합시다.

이정석 위원 의결합시다. 자꾸 이야기하면 길어지니까

변우정 위원 계장님, 됐습니다.

○교통안전담당 김영원 마지막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그밖의 건축물하고 위락시설은 제 개인 생각에 한번 더 검토하셔 가지고 다음에 조례개정할 때 반영하는 것이 좋을 듯 싶고 그다음에 도보거리가 직선거리 50m, 도보거리 50m가 아닙니까? 만약에 직선거리가 50m 같으면 도보거리는 75m 하든지 그것을 조금 줘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직선거리하고 도보거리는 같이 50m가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문구사항에 만약에 도에 심사를 갔을 때 그런 문제점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도보거리와 직선거리는 차이를 줘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도보거리하고 직선거리는 틀려야 된다는 말이죠?

변우정 위원 도보거리가 멀고 직선거리가 짧아야 된다는 말이지요.

○교통안전담당 김영원 예, 맞습니다.

변우정 위원 그래야 계산상 맞지.

이정석 위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직선거리 30m, 도보거리 50m 그렇게 강화를 시켜 달라는 겁니다.

손홍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경환 직선거리 얼마요?

이정석 위원 직선거리 30m, 도보거리 50m로 강화를 시켜 달라는 겁니다.

○위원장 황경환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홍집 김계장, 규제위원회 하고는 별관계 없나요?

○교통안전담당 김영원 여기에서 수정의결 하면 통과됩니다.

○위원장 황경환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결과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부설주차장 인근설치 하는 문제가 관건이고 아까 이강덕 위원님이 얘기한 "기타" 이게 관건인 것 같은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50m가 되든 100m가 되든 우선 가시권내에 들어와야 합니다. 가시권내에.

그 건물위치에 따라서는 보이지 않는 지역은 50m든 100m든 큰 의미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도보거리, 직선거리도 중요합니다만 가시거리도 여기에다가 포함을 시키면 더 강화하는 그런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가시거리, 제가 주차장법 그러한 것은 법에 상위법에 저촉이 안 되는 것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시설물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목적은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토지의 어떤 효율적인 어떤 이용에 있어서 효율적인 이용이라고 이렇게 보여지는데

○교통행정과장 김홍집 예, 맞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래서 물론 우리가 지나치게 강화하는 것은 오히려 토지이용적 측면에서 보면 부정적인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다하더라도 지금 도심지의 교통문제가 아주 심각한 상태이니까 최소한 거리를 얼마로 하든간에 눈에 들어와야지 보여야 만이 주차장을 이용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수정안을 낼 때에 가시권 거리를 명시해 주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황경환 알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정석 위원 가시권 거리는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 봐야 됩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제가 시간이 없어서 잠깐만 이야기 하겠습니다.

가시거리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여야 되는 것은 맞는데 그런데 땅은 뒤에 있는데 앞에 건물이 가려서 안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참고를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직선거리, 도보거리가 나오는 겁니다.

땅은 예를 들어서 한 20m 뒤에 있는데 앞에 20층 건물에 가려 있으면 이것은 가시거리가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참고적으로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위원장 황경환 그것은 조금 이해가 되네요.

정성기 위원 30m, 50m로 수정을 해서

○위원장 황경환 정리하겠습니다.

손위원님, 이해 가십니까?

손홍섭 위원 저는 달리 생각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50m나 100m나 30m나 하든간에 실제 주차장 부지를 우리가 효율적으로 이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목적은.

그래야 만이 교통난이 해소가 되고 주차난이 해소가 되는데 실제 지역여건에 따라서는 건물 한 건물 뒤에도 안 보이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2개 같이 보완하자는 얘기입니다. 직선거리 이렇게 했을 때 얼마고, 가시권 거리를 여기에다가 명시해 주면 보완이,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정석 위원 그러면 앞에 건물에 가려서 주차장이 안 보일 때는

손홍섭 위원 그럴 때는 그러니까 도보, 직선거리가 있으니까 그것을 적용할 수도 있고 또 가시거리를 보이게끔 해서 조금 더 두면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50m 같으면

이정석 위원 그래서 지금 가시거리 그것도 물론 중요한데 지금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교통대란을 막자는 이런 차원에서 지금 저희들이 하는 거거든요. 교통대란.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 공장밀집 지역에다가 주민밀집 지역, 출퇴근에 상당히 교통으로써 혼잡한 이런 지역입니다.

이래서 주차장법을 강화시키자는 이런 차원인데 그러면 가시거리를 두는 것 같으면 150m 내지 200m 뒤에 주차장을 뒀을 경우에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손홍섭 위원 그래서 사실상 저는 주차장 상위법을 보고 느낀 것이, 일반인이 그 전에 어떤 고정관념 같으면 인근지역에다가 주차장 확보하는 것은 생각지도 못했던 사항입니다.

실제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건축주와 인허가권자와 지방관청 간에 법을 몰랐을 때는 "저기 이상한 건물이 처리되었다" 고 의혹을 많이 가졌습니다.

이것이 의혹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법을 몰랐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차장을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은 별무합니다. 없습니다. 사실상.

그럼으로 인해서 교통이 오히려 더 교통난이 심각해지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경제적인 측면도 고려를 하되 또 한편으로는 주차장이라든지 교통난을 해소하자는데 조례제정의 목적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위원장 황경환 예, 맞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거리상의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정회를 통해서 조율을 하는 것은 좋은데 근본적인 조례제정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목적을 효과적으로 우리가 달성하기 위해서 가시권도 포함을 시킬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황경환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손홍섭 위원님, 사실상 이 정도 30m, 50m 강화가 많이 되거든요. 많이 되는데 가시거리는 조금 깊게 생각을 해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손홍섭 위원님 이해가 가시면 주차장관리법은 앞으로 굉장히 심각한 것을 많이 다루거든요.

그래서 차후에 있으면 깊게 논의를 해 보고 가시거리는 이번에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손홍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선거리가 30m, 도보거리 50m 또 위락시설 70m 그밖의 건축물 200m, 다른 것은 이의없죠?

변우정 위원 읍면에는

○위원장 황경환 읍면단위는 여기 적어놨는데 잊어버렸습니다. 읍면단위 현행대로

변우정 위원 강화시키지 말고

○위원장 황경환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홍집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경환 더 이상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속철도 개통에 따른 교통문제 개선건의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변우정 위원 잠시 정회를 하죠.

손홍섭 위원 잠시 정회했다가

이정석 위원 1시간 공부했으니 쉽시다.

○위원장 황경환 잠깐 끝나는데,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2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경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앞전에 구미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미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중 읍면의 경우에는 당초대로 한다고 했습니다만 별도의 규정을 두는 것은 구미시조례 적용기준이 2개가 되므로 검토가 어렵답니다.

그래서 이 항목은 이번 개정조례 심사에는 제외하고 위원님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시면 읍면단위는 구미시하고 같이 조례를 하는 걸로 하는데 큰 이의가 없습니까?

박배원 위원 읍면에서 이야기 했으니까

김익수 간사 지금 제가 조금 늦어서 죄송합니다만 지난번에 올라온 그대로 원안대로 하는 것이지요?

정성기 위원 조금 강화시켰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그것은 강화시켜서 해 놨고 읍면단위를 시내하고 같이 적용을 하느냐, 안 하느냐, 분리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2개 조례로 하면 상당히 어렵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강화를 많이 시켜놨으니까 강화시킨 대로 해 보고 주차조례는 앞으로 많이 있다고 봅니다. 없을 수 없습니다. 차가 자꾸 증가되어 올라가니까 그때 가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성기 위원 면부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경환 그것은 그렇게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고속철도개통에따른교통문제개선건의안

(12시10분)

○위원장 황경환 그러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속철도 개통에 따른 교통문제 개선 건의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은 고속철도가 2004년 4월1일 개통되었지만 고속철도 정차역이 없는 구미 등 중소도시의 경우는 새마을호, 무궁화호 등 국철의 운행횟수 감축으로 오히려 교통여건이 악화되었습니다.

따라서 구미시민과 방문객의 불편함은 물론 구미국가공단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고속철도 개통에 따른 교통문제 개선 건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안하고 구미시의회 의원일동으로 건설교통부, 철도청 등 관계기관에 건의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석광 전문위원 정석광입니다.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전국을 반나절 생활권으로 연결하는 고속철도가 2004년 4월1일 개통됨에 따라 우리나라는 프랑스, 일본, 독일, 스페인 등과 함께 시속 300㎞의 초고속 철도시대에 들어서게 되었으나 고속철도 정차역이 없는 구미 등 지방 중소도시들은 국철의 운행횟수 감소 등으로 오히려 교통여건이 악화되었습니다.

따라서 구미시민과 방문객의 불편함은 물론 구미국가공단의 경쟁력을 악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어 고속철도 개통에 따른 교통문제 개선 건의안을 건설교통부, 철도청 등 관계기관에 건의코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고속철도개통에따른교통문제개선건의안검토보고서

( 끝에 실음)


○위원장 황경환 수고했습니다.

본 건의안에 대하여 검토 후 제시의견과 건의안에 대한 의견서 채택여부는 위원님의 동의를 받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건의문 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검토할 사항이나 의견을 제시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 제시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견제시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의안 심사의 건은 지금까지 토론한 결과를 건의안에 관한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의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서 작성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작성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고맙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까지 토론한 결과대로 고속철도 개통에 따른 교통문제 개선 건의안 채택 심사의 건은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시장 회의실 입장)

(전인철 의원 회의실 입장)


4. 도시계획시설지정토지해제청원

(12시14분)

○위원장 황경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도시계획시설 지정토지 해제 청원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청원소개 의원으로부터 청원소개 취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철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의원 시간이 많이 늦은 것 같은데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마칠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경환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송정ㆍ광평동 지역을 맡고 있는 전인철 의원입니다.

본 청원건에 대해서 소개의원으로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청원건에 대한 내용은 의견서가 아마 사전에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배포가 되었기 때문에 시간관계상 읽는 것은 생략할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이것 다 읽을려고 하면 3∼4분 걸리고 해서 아마 나름대로 초대, 2대, 3대에 걸쳐서 이런 내용들이 나왔었고 또 미리 배부해 드린 그런 내용들을 아마 한번 보시고 오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허락하신다면 바로 집행부 관계공무원한테 질의응답으로 바로 했으면 싶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지금요?

전인철 의원 예.

○위원장 황경환 간략하게, 시간이 있습니다.

질의응답할 시간은.

전인철 의원 의견서 소개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도시계획시설지정토지해제에대한청원소개의견서

(끝에 실음)


○위원장 황경환 그럼 됐습니다. 조금 있다 시간 드리겠습니다. 자리에 돌아가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석광 전문위원 정석광입니다.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구미시 광평동 172-6 궁전주택 304호 이성수 외 38명으로부터 도시계획시설 지정토지 해제를 청원한 것으로써 청원인들의 토지 소유인 구미시 광평동 221번지 외 59필지의 토지는 용도지역이 일반 주거지역이나 구미시에서 '78년도에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후 26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도시계획시설을 집행하지 않아 청원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도시계획시설 지정 해제 및 사유재산에 대한 규제해제를 요망하는 내용입니다.

구미시 회시내용을 살펴보면 종합운동장은 주경기장, 야구장, 실내체육관, 실내수영장, 보조경기장, 배구장, 정구장 및 주차장 등으로 구성하고 단지화하여 시설 상호간 이용상의 편리성 등을 감안하면 일부 시설의 해제는 어려운 실정이나 우리시 재정 형편상 민원해소 차원에서 사업지구 우선순위에 따라 연차적으로 매입하고 있으며 도시계획재정비 시 장기미집행 시설의 존치여부를 심도있게 검토하겠다고 회시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청원의 취지인 구미시 광평동 221번지 외 59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 지정 해제 및 사유재산에 대한 규제해제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시설 지정 또는 해제를 명확히 하고 도시계획시설로 존치할 경우에는 청원인을 설득할 수 있는 명분과 대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도시계획시설지정토지에대한해제청원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황경환 수고했습니다.

본 청원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을 질의한 후 제시의견과 청원에 대한 의견서 채택여부는 위원님의 동의를 받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청원의 심사와 관련하여 김규식 부시장님, 앉아계세요. 조금 전에 이재웅 행정지원국장님 계시다가 안 계시네요. 김해운 건설도시국장님, 전희영 새마을과장님, 석태룡 도시과장님이 출석하였습니다.

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임위 활동하는데 오랜만에 오셨는데, 청원 관계도 있고 해서 인사 간단히 해 주세요.

○부시장 김규식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황경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방금 위원장님으로부터 따끔한 질책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제 자신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해 오시고 또 오늘도 제8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소관 상임위원회 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시는 모습에 충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는 부시장으로서 시장님을 보좌해서 36만 시민의 바람이 우선적으로 반영되는 그런 바람직한 시정이 되도록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만 여의치 못한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점도 왕왕 있기 때문에 스스로 고민하고 또한 안타깝게 생각할 때도 많았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항상 위원님들에게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족한 부분은 관계부서와 더욱 면밀히 검토해서 대안을 만들거나 또는 개선하는 등 문제해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오늘의 본 안 사항인 도시계획시설 지정 토지 해제청원의 건 역시 이러한 맥락일 것입니다.

해당부서의 설명이 있겠습니다만 추후 추진문제를 심도있게 분석해서 가장 합리적인 그런 정책대안이 나오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같이 생각해 주시고 또 좋은 의견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경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돌아가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에 대해서 위원님들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인철 위원님.

전인철 의원 제가 먼저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황경환 예.

전인철 의원 그러면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빌리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도시과장님은 구미시의 도시과 과장직을 맡은 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그간에 이 청원건에 대해서 자세히 내용을 잘 모르지 싶은데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고요, 모르시는 것은 국장님을 통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회를 통해서 초대의회 때 22회 임시회때 박수봉 의원 그다음에 2대 때 27회 임시회에서 박수봉 의원, 3대 때 46회 정례회 때 나명온 의원께서 이 청원건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청원인들이 2000년도에 청와대 민원실 그다음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도 접수를 했습니다.

또 얼마 전에 도시계획 재정비와 관련해서 구미시장에게 진정서를 또 접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한 내용하고 그다음 청와대나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답변내용하고 모든 것들이 그때나 지금 이나 변화된 것이 하나도 안 보여요.

그래서 우선 도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야구장 부지에 대해서 재정비 전에 재정비를 계획하고 있을 때 진정 받으셨죠? 단답형으로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석태룡 받았습니다.

전인철 의원 받았죠? 그러면 왜 이번 재정비 시에 반영이 안 되었는 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도시과장 석태룡 그 내용까지 포함해서 제가 자료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인철 의원 간단하게 합시다.

○도시과장 석태룡 청원내용은 생략드리겠습니다.

구미시 도시계획시설 종합운동장 시설결정은 최초 결정은 '78년도 4월8일날 도량동하고 광평동 일원에 두 군데 종합운동장 계획이 결정된 바 있습니다.

그렇게 결정된 이후에 '87년도 2월7일날 광평동 219-3번지 일원에 대한 234,173㎡ 종합운동장 시설계획이 확대해서 시설변경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당시에 시설변경 결정할 당시에는 광평동 일원에 종합운동장을 설치하겠다는 결정에 따라서 확장하면서 도량동에 계획된 종합운동장 부지가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게 '87년도입니다. 17년 전에 결정이 되고 그다음에 전문위원님 보고에 나오는 26년 정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현재 주경기장은 집행이 되었습니다. 되었고 현재 문제되고 있는 땅은 '87년도 2월7일날 지정한 땅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이 집행이 안 되어서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미시에서 '90년도에 도시계획 재정비 시에 야구장 부지를 축소하는 계획을 입안 했는데 경상북도에서 부결되었습니다.

부결된 사유는 '87년도에 도량동의 운동장 시설을, 폐지된 것을 다시 살리려는 그런 계획을 넣으면서 종합운동장을 조정하는 계획을 넣었습니다. 넣으니까 도의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사유로 '87년도에 도량동의 운동장 폐지한 장소에 새로운 시설로 운동장 계획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는 그런 사유와 그다음에 광평동 일원에 종합운동장 기능발의와 이용의 편의성을 이유로 해서 광평동 시설을 존치하라는 그런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광평동 종합운동장 부지는 236,174㎡로 7만1,000평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기 매입이 있고 기 매입은 집행되었습니다. 국공유지 빼고 사유지 남은 면적에 대해서 이번에 청원이 되었습니다. 청원이 되었는데 그 면적은 84,090㎡입니다. 면적으로 치면 평으로 치면 약 25,000평 정도 됩니다.

뒤에 운동장시설 계획은 뒤에 첨부가 되었습니다. 주경기장하고 실내체육관, 도로, 녹지주차장은 이미 집행이 되었습니다.

지금 남은 부지가 야구장, 보조경기장, 실내수영장, 정구장, 배구장 등이 남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방금 제안하신 전인철 의원님 말씀처럼 여기에 대한 민원이 '97년도 3월26일날 성산여씨 종중 등 해서 의회민원까지 총 9건의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서 저희들 도시계획 재정비 시에는 입안을 했는데 종합운동장에 대한 기능때문에 폐지는 불가하다는 그런 사유때문에 부결되어서 현재 아직 존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시과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처리계획도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조례가 올해 개정되면서 보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마련되었습니다만 이 재원에 대해서는 지목이 대지에 대해서만 보상하기 때문에 현재 집행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청원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청원대상 부지는 전ㆍ답ㆍ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전ㆍ답ㆍ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 도시계획 집행부서 하고 또 체육시설 담당하는 새마을부서 하고 협의를 해서 장기미집행 해소도 하고 앞으로 종합운동장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선 보상하고 후에 시설을 하는 걸로 이런 식으로 검토해서 민원을 해소하는 방법이 채택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예산확보라든지 미집행 체육시설의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의회차원에도 도움을 받아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해결해야 되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전인철 의원 과장님, 아까 말씀내용 중에 보면 도 심사에서 부결된 사유가 종합운동장으로써의 기능발의, 이 내용이거든요.

○도시과장 석태룡 예.

전인철 의원 지금 시정질문이나 또 청와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의 답변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종합운동장 하고 실내체육관 그러니까 박정희체육관이지요, 두 체육관 운영을 동시에 했을 때도 주차문제, 진출입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교통대란이라고 할 정도로 엄청나게 발생되고 있는 것을 현실적으로 눈으로 보고 있지요? 어떻습니까?

시민체전을 한번 하더라도 송정동 일대 광평의 다송새터 일대는 전부 골목마다 주차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기본개념 사고가 안 바뀌었다는 얘기이에요.

옛날에는 운동장 시설을 전부 한데 모아서 통신시설이라든지 교통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종합적인 운영관리상 한데 모으는 것이 선호가 되었습니다. 도시계획 입안도 그렇게 대도시마다 또 군소 도시도 다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한번 보십시오.

대도시도 마찬가지고 중소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체육경기장은 전부 분산 배치합니다.

인근 대구광역시 한번 보십시오.

지금 분산 배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하고 있는가 모릅니까?

결국은 교통입니다.

통신시설 지금 잘 되어 있어요.

교통여건 다 잘되어 있습니다. 어디 가도 한 쪽 외진 데 가도 잘 찾아갑니다.

그런데 왜 그런 개념이 구미시는 안 바뀌느냐 이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과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도시과장 석태룡 현재 종합운동장 시설에 대해서는 현재 집단화시키는 추세입니다.

대구시에도 현재 올림픽주경기장 부근에 보조경기장 등등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시설은 장기적인 구상에 따라서 집행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 도시계획 지정하고 하는

전인철 의원 도시과장 개인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런 변화가 있어야 됩니까? 아니면 종전대로 한데 다 모으는 것이 맞다고 봅니까?

○도시과장 석태룡 양쪽에 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쪽에 특성이 있는데 이 경기가, 하면 모든 것이 동시에 하는 것이 아니고 도민체전이나 전국체전 할 때는 동시 다발적으로 하지만 일반행사 할 때는 야구장에 행사가 별도 있고 정구장이나 배구장, 실내수영장은 상시 이용하는 이런 식으로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교통체증이 도민체전이라든지 전국체전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체증이 우려되지만 일반행사 할 때는 분산해서 이용할 수 있다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전인철 의원 그렇게 지금 보시고 그대로 존치시키겠다는 그런 논리이지요?

좋습니다. 다른 것 하나 또 지적을 해 볼게요.

지금 제가 전국 야구경기장 현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현황에 보면 서울에 88올림픽 대비해서 잠실야구장 세웠고 그다음에 동대문야구장, 오래 전에 세웠지요. 1959년도입니다. 그다음 목동야구장 하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는 세 군데 있고 그 외에 도청 소재지인 도시, 대구같으면 경북하고 같이 쓰고 있습니다. 하나 있습니다.

각 도 단위로 1개씩 다있고 지금 심지어는 강원도 춘천시와 울산광역시는 야구장이 없어요, 아예.

그리고 중소도시에 야구장 있는 곳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전국적으로 봤을 때.

우리시 인구 36만이에요. 몰라요, 재정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만 36만 인구에 야구장 부지가 필요하다해서 부지선정을 한다는 것은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봅니다. 시기상조라는 이야기이에요. 여기 인구현황도 다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뭐냐 하면 도시계획상 야구장 부지를 선정을 함으로 해서 앞으로 10년, 20년내에 야구장 지을 계획도 없으면서 부지선정을 함으로 해서 시민들로 하여금 사유권 재산 침해 소지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99년도에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위헌이 나와서 상위법이 개정된 내용을 다 아시지요? 도시계획법이 전문개정이 2000년 1월28일 법률제1243호로 되었어요.

그리고 난 뒤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실효화 해서 시행령이 2000년 7월1일자로 제41조 내용을 보시면 1항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결정고시일로부터 20년이 경과될 때 까지 당해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계획 시설결정은"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그 결정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다음날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건은 해당되는 이 청원건은 17년 1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변경고시된 날로부터 기준입니다. 옛날 걸로 하면 26년 되었습니다만 변경고시된 날로 따지면 17년 1개월 되었어요.

그러면 앞으로 3년내에 이게 추진이 된다는 보장도 지금 없다고 봅니다. 저는.

구미시 여건상 체육관이, 야구경기장이 앞으로 3년내에 짓겠다는 어떤 계획이 없으면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이 법에 의하면.

그런 부지선정을 왜 구태여 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도시과장님, 실정은 어떻습니까?

우리시 재정상 여러 가지 여건을 봤을 때 언제쯤 구미시가 야구경기장을 가져야 되겠는가? 개인적인 의견도 좋습니다. 답변해 보세요.

○도시과장 석태룡 전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전인철 의원 제가 질문한 것만 답변하세요. 시간 자꾸 끌어서

○도시과장 석태룡 현재 야구장 부지는 민원청원 들어오는 84,000㎡ 중에 야구장 부지는 24,000㎡ 정도 됩니다.

나머지 보조경기장이라든지 실내수영장, 배구장 이런 것은 시설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사업부서에서 주관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면 우리시와 비슷한 지역에 시영 보조경기장이라든지 실내수영장, 정구장, 배구장 정도는 확충이 되어 있거든요.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인 답변은 어렵고 체육시설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다른 구상이라든지 계획이 있을 겁니다.

전인철 의원 과장님 답변이나 나중에 새마을과장 얘기나 똑같은 내용 나옵니다.

더 이상 들을 필요도 없고요, 제가 봤을 때.

제가 아는 얘기는 앞으로 3년만 지나면 자동 소멸되는 그런 조항을 그런 내용을 왜 이번 재정비 때 반영을 안 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도시과장 석태룡 자동소멸 안 됩니다. 현재 우리가 시설 인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와 비슷한 시설을 구미시내에 집행을 하게 되면 1조3,00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대지에 대해서 보상하게 되면 926억 들어가는데 구미시의 도시계획시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많은 게 전부 이런 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대법원에서 '99년도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 것은 장기미집행된 시설에 대해서 집행이 안 되고 소유권 행사를 너무 제한한다고 되어서 지목이 대지에 대해서는 보상하도록 이런 기준을 세웠고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는 나머지 것에 대해서는 필요할 때는 인허가를 해 주든지 검토하라는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자동소멸은 아닙니다.

전인철 의원 그러면 상위법에 이렇게 명시된 것은 이것은 사문화 되었습니까?

○도시과장 석태룡 사문화는 아니고 취지가 다시 그런 지침이라든지

○도시계획담당 김창기 그에 대한 것을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전인철 의원 예, 마이크 이용해서 하십시오.

○위원장 황경환 발언대에 서요.

○도시계획담당 김창기 도시계장입니다. 김창기입니다.

전의원님 말씀하신 그것은 부칙에 보시면 기산점을 갖다가 2000년 7월1일 이후에 결정되는 것만 한하는 겁니다. 그 전에 되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인철 의원 그러면 대법원에서 판례난 것은 어떻게 됩니까? '99년도에, 이것은 그러면 여기에 해당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계획담당 김창기 법에 부칙에 보시면 전의원님

전인철 의원 글쎄, 그것은 알겠는데요, 그러면 대법원에서 위헌판결이 나서 이 법이 개정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옛날 것은 제쳐두고 2000년 1월28일 이후에 해당되는 것만 적용을 시킨다는 이 얘기입니까?

○도시계획담당 김창기 예, 맞습니다.

전인철 의원 그러면 장기미집행 하는 것 이것은 뭐하러 예산 세우고 무엇 때문에 합니까? 조례까지 만들어 가지고, 이것은 무엇 때문에 해요?

○도시계획담당 김창기 장기미집행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전인철 의원 이 법의 부산물로 나온 게 이것이에요, 내가 알고 있기로는.

장기미집행 이것은, 그런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담당 김창기 장기미집행은 지목이

전인철 의원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는 것만 하는데, 알고 있어요. 대지만 적용되는데 자연녹지나 전ㆍ답은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대지로 된 것만 우선적으로 하다보니까 이 법이 만들어져서 조례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렇죠? 임시방편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위헌판결이 나고 상위법이 개정이 되고 해서 이런 조례가 나왔는 걸로 그당시 제안설명도 했습니다. 맞죠?

○도시계획담당 김창기 맞습니다.

전인철 의원 그런데 왜 부정을 합니까?

○도시계획담당 김창기 부칙에 보시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2000년 7월1일 이후에 시설결정 되는 것 부터, 아까 전의원이 말씀하신 것 적용이 됩니다.

전인철 의원 그 이후에 2000년 1월28일 이후에 신규로 새로 적용되는 것은 이 법에 해당이 돼요.

○도시계획담당 김창기 예, 맞습니다.

전인철 의원 그런데 기존 이전에 도시계획법 되어 있는 것은 어떻게 처리됩니까?

○도시계획담당 김창기 지목이 대지인 것은 장기미집행 차원에서

전인철 의원 그러면 이것도 또 대법원에 위헌판결을 받아봐야 되겠네요?

○도시계획담당 김창기 지금 법으로는 그렇습니다. 아까 부칙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으니까 "2000년 7월1일 이후에 시설결정된 것은 그때 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인철 의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도시과장 석태룡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법원 위헌판결이 도시계획시설 결정일로부터 10년이내 사업을 안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목이 대지에 대해서는 보상하라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우선 재정이라든지 집행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허복 위원 위원장님, 전인철 의원님이 잠시 정리할 동안 제가 간단하게 하나 묻겠습니다.

과장님, 스포츠타운 용역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과장 석태룡 스포츠타운 용역은 새마을부서에서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허복 위원 도시과 하고는 아무 협의도 없었고요? 참고로 스포츠타운에 뭐뭐 들어가는 용역을 했습니까?

○도시과장 석태룡 제가 세부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허복 위원 그래서 거기 스포츠타운에도 야구장이 들어갈 수도 있었고 그런데 설명을 한번 들어 봤으면 좋겠는데요.

○도시과장 석태룡 스포츠타운 담당하는 부서가 새마을과 체육시설 담당하는 부서에서 합니다.

(새마을과장을 보며)

허복 위원 과장님, 답변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 황경환 과장님, 새마을과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하세요.

허복 위원 스포츠타운 지금 용역을 하고 있지요?

○새마을과장 전희영 예, 용역은 1차 용역을 했습니다. 해서 결과를 받았는데 그 부분은 세부적으로 기본용역이기 때문에 실시설계 기본용역이기 때문에 우선 얼마정도로 하겠다는 용역입니다.

허복 위원 참고로 용역받은 발주된 것 중에서 무슨무슨 시설들을 거기에서 용역을 했습니까?

○새마을과장 전희영 그것은 구체적으로 나중에 결정이 되면 세부적인 것은 다시 또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용역을 다시

허복 위원 그게 빨리 결정이 되어야, 야구장 부지를 그래서 이것을 해제를 시키고 거기에 포함시키면 안 됩니까? 이것 종합스포츠단지

○새마을과장 전희영 그게 확정이 된다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허복 위원 그것부터 확정을 하고 나면 이 문제가 빨리 풀릴 것 같은데, 지금.

○새마을과장 전희영 그런데 그게 그것도 쉽게 확정이 될지

허복 위원 도시과장님 말씀으로는 집단화가 되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바로 용역이 나오게 되면 집단화가 되지 않습니까?

○새마을과장 전희영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저는 체육부문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도시계획 관계는 저는 법도 모르고 잘 모르는데 체육부문만 가지고 말씀을 드린다면

허복 위원 그래서 부시장님이 되든 누가 되든간에 그 부분을 통합을 해서 정리하면 정리가 빨리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물어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환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전인철 의원님의 지역구 민원이기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에 사실상 오랫동안 사유재산의 권리를 침해 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유재산 침해는 어떤 공익목적을 우선으로 했을 때 지금 현실적으로 침해 되고 있는 것도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과장님 답변하는 내용을 혼자 느끼기로 아주 존치해야 된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령 여기에서 의회에서 청원건을 가결하고 또 집행부 넘겨가지고 도의 도시계획심의를 받아야 되지요? 절차상.

○도시과장 석태룡 예, 그렇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랬을 때에 현재 제가 어떤 느낌을 받고 있느냐 하면 과장님 의지가 아니고 결국 구미시의 의지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구미시의 의지라고 보여졌을 때에 도에서 다시 심의를 할 때에 '90년도에도 1차 부결된 바도 있고 해서 도 의향하고 또 구미시 의향하고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제가 묻는 말에 동의하실 수 있습니까?

○도시과장 석태룡 그것은 도의 의향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구미시에서는 당초에는 폐지 하는 걸로 입안을 했습니다. 했는데 도의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종합하고 기능편의상 해 가지고

손홍섭 위원 1차 부결된 바가 있기 때문에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장님도 그렇고 국장님 의지나 또 과장님 의지가, 국장님한테 안 여쭤봐도 비슷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상 이런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전인철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3년 후면 자동 폐기된다는데 그것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확인되었고 대체부지를 조성한 연후에 적극적으로 해지하는 걸로, 지금 그 부분이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은 지정을 해 놨는데 이것을 해제하려고 하니까 대안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대안 부지를 확보 후에 가령 이를 테면 현 지역보다도 땅값이 저렴한 어떤 자연녹지라든지 이러한 공간을 찾아서 그런 연후에 이것을 해제하면 그동안 지주들의 사유재산이 침해된 부분도 보상이 되고 또 앞으로 50만, 70만 시대를 내다보는 구미시의 입장에서 봐서도 바람직 하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석태룡 대체부지나 다른 데, 저희들 도시계획을 도시과에서 집행하니까 제가 이런 그게 되는데 실제는 종합운동장이라든지 운영관계는 실제 체육관련 부서에서 전문성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어떻게 대체부지가 있다든지 종합하는 다른 대안이 있으면 저희들이 수용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추상적인 내용을 가지고 검토는 어렵고 도에도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구미시에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제안하게 되면 대안이라든지 그런 목적하는 종합운동장 기능이라든지 이런 게 발의가 되고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것도 방법론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대안이라든지 이런 것은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무슨 목적이 나와야 되고 저희들 도시계획시설 중에 모든 것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도시과에서 하지만 이런 계획을 세울 단계는 체육시설은 체육 관련 부서, 도로시설은 도로 관련 부서, 공원은 공원 관련 부서에서 의견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할 수는 없고 체육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종합적인 의견이 나오면 나중에 검토가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손홍섭 위원 결과적으로 과장님 답변하시는 중에 유관부서와 주무과와 협의를 해서 매입하는 쪽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거든요, 그렇죠?

○도시과장 석태룡 저는 장기미집행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러다보면 결과적으로 민원인이라든지 또 소개의원이 이야기 한 것 하고 지금 합치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이러한 집행부의 의지대로라면 도의 도시계획심의 한다할지라도 해제 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개인적인 의견이 필요합니다만 개인적인 답변을 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나가서

손홍섭 위원 거기서 하세요.

전인철 의원 편안하게 합시다.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간략하게 손홍섭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의견 하는 건 사실상 공직에 있는 사람은 제도적인, 그런데 이게 '90년 상정했을 때도 손홍섭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로 그런 사항입니다.

대안없이 이제 상부기관의 도시계획위원들이 교수들로 형성되어 있고 전문가들도 많이 있는데 이 사람들 명분을 찾거든요. 대안없이 왜 너희들이 필요하다고 결정해 놓고 풀라고 하느냐? 그러면 타당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라고 그당시에 그런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간 관계상 상세히 설명은 못드리겠습니다만 이게 집중화 되는 면은 그에 따라서 또 장단점이 있습니다.

전의원님 지적하신 교통이라든지 여기는 또 잘 아시다시피 지가가 고가인 지역이고 그다음에 분산했을 때는 주체측에서 정부가 관리하는데 비용이라든지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게 문제가 있고 그래서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있는데 또 분산을 하면 또 지역 균형발전도 되는데 그게 지정을 하면 새로운 민원이 또 발생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렵고 조심성이 있는 문제이고 그래서 아까 새마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스포츠타운인가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데서 종합적인 스포츠타운이 형성이 되면 이것이 아까 위원님들 걱정과 마찬가지로 좀 쉽게 어떤 정리가 안 되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이게 참 오랜 시간 피해를 줬고 또 저희들 대안을 제시못하고 추진해 왔고 이때까지 해 온 점에 대해서는 건설도시국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는데 이것이 다시 다른 대안이 마련되면 문제해결은 쉬운데, 하는 그 지역에는 환영할려는지는 모르지만 당사자들은 상당한 문제가 발생되거든요.

도시계획에 묶여서 좋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실정이 그렇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인철 의원 해도 돼요?

○위원장 황경환 예.

전인철 의원 국장님,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시의 여건상 야구경기장이 필요하다고 봅니까? 지금 당장.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제 개인의견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법적추궁을 받을려는지 모르지만

전인철 의원 우리가 프로구단을 유치를 한다든지 야구와 관련된 특별한 계획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야구경기장은 굳이 부지선정할 필요가 있느냐 얘기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무슨 구단이, 구상된 것 있지요, 그런 비슷한 것 되고 했는데 때에 따라서는 그렇습니다.

한참 몰려서 해서 막 가는 것이 있고 또 막연한 장기계획을 세워서, 당시에는 제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우리시가 과분한 욕심이 있지 않았었나? 이렇게 보고 있고 그러나 그때 계획한 분들은 구미의 먼 장래발전이나 도시의 위상을 보고 했는데 이것이 많은 재정비용이 들다보니까 안 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같으면 이런 스포츠시설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앞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단지 이 지역이 적합하느냐? 그 당시에는 적합하다고 스포츠타운을 해 놨는데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현실이 있는데 장래적으로 기본적으로 봐서는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개인의견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니까 지역적으로 분산해서 대안을 제시하면 자연적으로 되는 그런 사항이 안 되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서울, 아까 전의원님처럼 부산이나 이런 것은 그것을 분산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시가 커지니까 동대문야구장 있다가 안 되니까 88올림픽 경기장 가고 부산도 저도 가봤습니다. 구덕하다 안 되니까 변두리 야구장을 2개 운영을 하고 있는 지역도 있고 합니다만 그런 쪽으로 고심을 연구를 하면 대안이 잘 해결되지 않겠느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허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경환 예, 허복 위원님.

허복 위원 국장님, 대안제시 말씀이 나오셨는데 대안제시는 3대 때도 이 문제때문에 논란이 심했고 개인 사유재산을 너무 침해한다는 논란이 심해서 대안제시를 의회측에서는 했습니다.

선산지역에 땅값이 싸고 교통이 혼잡하지 않은데, 이쪽으로 대안제시를 했는데 그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건설국하고 행정지원국하고 두 부서가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인이 안 맞는 거예요.

지금 새마을과에서는 종합스포츠타운을 건설하고 있는데 거기에 야구장이 포함될려는지 안 될려는지 건설도시국하고 협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협의가 되는 것 같으면 지금 얼마든지 해제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시점에 와있습니다.

지금 물론 알고 계시면서도 말씀을 안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청원의 건은 전인철 의원님, 좀더 토론을 이 시간에 하기도 그렇고 해서 유보를 하고

전인철 의원 유보라니?

허복 위원 보류를 하고, 지금 정확한 내막을 사실 양 국을 들어봐야 됩니다.

지금 스포츠타운이 과장님,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말씀을 그렇게밖에 안 하셨는데,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으면 사실 해제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새마을과장 전희영 포함되고 안 되고는 기본용역은 말입니다.

그 위치를 그것을 스포츠타운을 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그런 이야기이지, 그 안에 아직까지 세부적으로 뭐가 들어가느냐 그것은 그때 가서 도시과하고 상의가 되고 하는 것이지 지금은 아직 그 단계가 아닙니다.

손홍섭 위원 그것은 실시설계에 들어가야 되고

○새마을과장 전희영 예, 세부 실시설계에 들어가야, 기본용역은 타당성, 이걸 하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허복 위원 도시전문을 하고 계시는 도시과장님 말씀중에서 집단화가 되어야 한다고 그러셨거든요?

○새마을과장 전희영 집단화되어 가지고 좋은 점도 있고 또 분산시켜서 좋은 점도 있고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허복 위원 다른 데 계획하고 있는 곳은 어느 지역이든지 교통은 해소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땅값도 저렴할 것이고, 여기 비슷한 땅에, 꼭 굳이 할려고 하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교통도 혼잡한 것을 뻔히 알면서.

그래서 언제 다음 회기 때 이것을 다시 할 수 있는 방안을

전인철 의원 그때 가서 얘기해 봐야 똑같은 내용이에요, 내가 봤을 때는.

양쪽 국에서 협의조정을 해 봐야 똑같은 내용이고 저는 소개의원으로서 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새마을과장, 체육주관 부서인데 새마을과장 의견은 어떻습니까? 야구경기장이 우리시로 봤을 때 앞으로 20년, 30년 뒤에 꼭 필요하다고 봅니까? 인구 100만 되었을 때도 사실 야구장은 그렇게 필요하다고 안 보거든요.

○새마을과장 전희영 저는 그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당초에 야구장할 때는 삼성구단이 구미에 야구장을, 부지만 주면 한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은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전인철 의원 그것은 설입니다. 저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새마을과장 전희영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인철 의원 그것은 경상도 갔고

○새마을과장 전희영 지금 봐서는 우리가 체육시설을 주위에 운동장 주변에 체육시설이 필요한 것은 여기 그당시 당초 입안할 때 도시계획상에 야구부지 몇 평, 얼마 해 놨습니다만 다른 데 위원님도 가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본경기장 옆에는 주로 보면 테니스장이라든지 또 사격장이라든지 부대시설 이것은 경기를 하기 위한 것 보다도 선수들이나 시민들의 생활체육 차원에서 연습하는 그런 구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밑에, 금년도 당초예산에도 보조경기장 옆에 임야 그것을 한 30억이나 40억으로 판단을 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계에서 안 되었는데 그 부지를 확보를 해서 지금 현재 본경기장도 문제가, 잔디가 무슨 행사때 마다 쓰고 해서 안전상의 문제가 생겨서 못하고 하는데 그 부지하면 종합적으로 쓸 수 있는 운동장은 나옵니다만 다른 부대, 예를 들어서 뭡니까? 일반적으로 연습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다른 부대시설은 부대경기장은

허복 위원 보조경기장

○새마을과장 전희영 안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앞으로 당장에 어떤 누가 한 사람이 답변을 하기는 어려운 사항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계획을 해서 종합적으로 해야 되는 것으로 압니다.

허복 위원 그래서, 전인철 의원님.

말씀은 아까 하셨다시피 원론적인 답변만 나오고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견해를 한번 들어 보는 것는 어떻습니까?

○새마을과장 전희영 시장님, 부시장님 오셔서 그것은 지금 답변은

허복 위원 그래도 양 국의 과장님들 의견도 모아서 답변을 하시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새마을과장 전희영 제가 봐서 보조경기장 사업하고 그 계획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어떤 시설이 필요하다든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누가 도시과 보고 답변하라고 해도 마찬가지고 저보고 답변하라고 해도

허복 위원 그러니까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답변을 한번 들어보자고요.

전인철 의원 집행부 공무원 얘기는 그만 듣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건에 대해서 물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견서가 채택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준비한 의견서를 한번 위원님께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고 그렇게 채택이 되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준비된 것을 나누어 주세요.

(유인물 배부)

○위원장 황경환 다 나누어 줬습니까?

그러면 청원채택을 동료의원 전인철 의원님의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청원은 지금까지 토론한 결과를 청원에 관한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서 작성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작성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고맙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까지 토론한 결과대로 도시계획시설 지정토지 해제 청원심사의 건은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의 좋은 고견과 취지를 살려 의견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하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8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8분 산회)


○출석위원(12인)

  • 황경환
  • 김익수
  • 김대호
  • 조용호
  • 이상진
  • 이강덕
  • 변우정
  • 손홍섭
  • 이정석
  • 허복
  • 정성기
  • 박배원

○출석전문위원

  • 정석광

○출석시청공무원

  • 부시장김규식
  • * 행정지원국
  • 새마을과장전희영
  • * 경제통상국
  • 국장채동익
  • 노동복지과장최동길
  • 교통행정과장김홍집
  • 교통안전담당김영원
  • * 건설도시국
  • 국장김해운
  • 도시과장석태룡
  • 도시계획담당김창기

○서명위원

위원장 황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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