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3월21일(금) 오전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구미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이용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지난 임시회 이후 2개월만에 열리는 임시회로써 휴회기간중 수렴한 민의를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토록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느덧 봄기운이 완연한 따뜻한 날씨입니다.
벌써 남쪽지방에는 개나리, 벚꽃이 개화하는 등 봄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먼저 어두운 소식이지만 대구지하철 참사로 희생당한 고인들의 명복을 빌면서 다시는 이러한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재해예방을 위해 해빙기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을 줄 압니다만 우리 위원님 여러분도 각 지역구에 재해위험 시설물을 꼼꼼히 챙기시어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야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구미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세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정보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실장 최화영 평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이용수 위원장님, 감사담당관실 업무에 많은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구미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주민의 직접 참여를 확대하고자 시행하고 있는 감사청구제도가 자치단체별로 청구인수를 주민의 수의 비율로 정함에 따라 자치단체별로 청구인수에 차이가 있어 형평성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매년 인구증감에 의한 청구인수의 변동으로 주민들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있어 청구인수를 인원수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구미시와 구미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처리가 법령에 위반하거나 공익에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경상북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 수를 20세 이상 주민 1/150 이상을 200명 이상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2000년도말 기준으로 해 보면 기존 조례는 청구인수가 1,494명이 됩니다만 조례가 개정되면 200명이면 감사청구가 가능할 수 있도록 개정되게 됩니다.
이상 설명을 드린 구미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춘배 전문위원 이춘배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에 주민감사청구인수를 20세 이상주민총수의 1/50 범위 내에서 각 자치단체별 조례로 상한선만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시조례에서는 20세 이상 주민수의 1/15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매년 인구증감에 의한 청구인수의 변동으로 주민들에게 혼란 및 불신을 초래하므로 주민감사청구인수를 200명 이상으로 완화하는 조례입니다.
따라서 주민들의 지방자치 참여를 위해 청구인수를 낮추는 조례안으로써 상위법이나 타조례에 저촉사항이 없습니다.
(참조)
(끝에 실음)
○위원장 이용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 2개월만에 다시 만난 것 같은데 한 말씀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전진태 감사담당관 전진태입니다.
평소 저희 감사담당관실 업무에 많이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공직기강, 주민감사 등의 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사회복지과에 있을 때 위원님여러분들 덕분에 사회복지업무를 잘 수행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감사담당관 업무도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자리 바뀐지 2개월이 안 됐지요?
○감사담당관 전진태 예, 약 2개월 정도 됐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업무파악 좀 하셨습니까?
○감사담당관 전진태 예, 대충 했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감사담당관실에 처음입니까? 계장시절에 있었습니까?
○감사담당관 전진태 아닙니다. 감사업무는 제가 공무원 시작하고는 처음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위원님들 질문해 주세요.
○이필봉 위원 주민감사청구제도가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감사담당관 전진태 민선 들어오고부터 있었습니다.
○이필봉 위원 지금까지 청구들어온 건수가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전진태 저희시에는 없고 전국에 17군데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민선 들어서고 된 게 아니고 우리가 조례다룬지 얼마 안 됐잖아요?
○감사담당관 전진태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개정한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예, 3대때 했습니다.
○이필봉 위원 그럼 구미시에는 한 건도 없었네요?
○감사담당관 전진태 예, 지금까지 실적이 없습니다.
○이필봉 위원 구체적으로 법령에 위배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일반 시민들이 이 법에 대해서 잘 모를 겁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에 들어온 게 17건이라고 했는데 주로 무엇에 대한 겁니까?
○감사담당관 전진태 경상남도에는 김해시 내동 1131-2번지 운동장 용지 용도변경 부당에 대한 건이고, 전라북도 익산시 절차위반에 따른 도시계획세 부과부당, 충청남도 당진군에 국도32호 확포장 공사구역내에 식당허가 부당, 강원도 원주시청사 건립위치 변경 부당, 서울시에 관광성 해외여행으로 예산낭비 의혹, 경상남도 통영시 한려수도 조망 케이블카 설치사업 부적정, 경상남도 김해대학 학교법인 영예재단에 대한 특혜의혹 등입니다.
○이필봉 위원 그러면 1/150에서 200명 이상으로 하면 주민들이 감사하는데는 큰 폭을 넓혀놨는데, 200명이라는 것은 상위법에 200명이라는 게 있습니까? 그 이하로 할 수도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전진태 이하로도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200명은 앞에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1/150로 규정을 하니까 인구수 변동에 따라서 사람숫자가 변하고 해서 주민들의 혼란이 야기되니까 행자부에서 준칙시달이 됐습니다. 그 준칙에 200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필봉 위원 앞서 1,400여명이라고 했는데 그럼 구미시민 전체를 주민으로 봅니까?
○감사담당관 전진태 20세 이상을 이야기합니다.
○이필봉 위원 20세 이상 구미시민 전체에서 1/150이었습니까?
○감사담당관 전진태 아닙니다. 20세 이상 주민 1/150입니다.
○이필봉 위원 그러니까 20세 이상 시민전체라는 이야기는 거기서 1,400여명이 나온 겁니까?
○감사담당관 전진태 예, 맞습니다.
○이필봉 위원 구미시민 20세 이상이 예를 들어 만약 18만명이라고 하면 거기서 1,400여명이 나온 겁니까?
○감사담당관 전진태 2003년 2월말 저희시의 전체 인구가 35만316명입니다. 20세 이상 인구는 23만6,827명입니다. 그중에서 1/150을 하면 1,494명입니다.
○이필봉 위원 그런데 주민이라는 게 시민중에서 말하는 것인지, 예를 들어 우리 동네에 무슨 현안 사업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동네 주민을 말하는 건지, 전체 시민을 말하는 건지.....
○감사담당관 전진태 전체 시민을 말하는 겁니다.
○이필봉 위원 그러니까 주민이라는 개념이 좀 이상하네요.
○감사담당관 전진태 우리 관내 전체 주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35만316명중 20세 이상 인구가 23만6,827명인데 이 인구를 말하는 겁니다.
○이필봉 위원 이것은 없어질 법이니까 주민이나 시민이나 그렇게 따지지 않겠습니다. 200명 이상이라는 것은 굉장히 주민참여의 폭을 넓혀놨네요?
○감사담당관 전진태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그런데 전체 주민에 대해서 1/150이 아니지 않습니까? 20세 이상 성인에 대한 비율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전진태 예, 20세 이상 중에 1/150입니다.
○임경만 위원 3년전에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안을 개정했습니다. 주민들이 시장에 이의가 있을 때는 20세 이상 1/150의 연서를 받아야 된다고 해 놨는데 실제 1,494명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의 연서를 받아야 발효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과연 시민 1,400여명 중에 누가 앞장서서 다닐 것이며, 현실적으로 시장이 죽을 죄를 안진 이상 1,400여명이나 사인해 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의회는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이며.... 그런 사항도 있고 3년동안 우리가 지켜본 결과, 물론 영에 따라서 하지만 3년동안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봐서 과연 이것이 형식적인 게 아니냐하는 생각도 듭니다.
○감사담당관 전진태 그래서 20세 이상 주민 1/150이상이라고 규정하니까 1,500명 정도의 청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200명으로 낮추는 겁니다.
○임경만 위원 그래서 지금은 200명 이상만 받으면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전진태 예.
○임경만 위원 200명에서 더 낮출 수 있는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감사담당관 전진태 법상 낮출 수는 있습니다만 행자부에서 주민수에 따라 각 시군이 왔다갔다하니까 200명으로 통일하라는 의미에서 각 시군에 준칙을 내려준 사항입니다.
○임성수 위원 200명 이상으로 못이 박혔습니까?
○감사담당관 전진태 기준을 200명으로 잡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임성수 위원 그러면 200명 이하도 될 수 있고, 이상도 할 수 있네요?
○감사담당관 전진태 예, 그렇습니다.
○김택호 위원 집행부에서 이 조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봅니까? 긍정적으로 봅니까?
○감사담당관 전진태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감시측면에서 전에는 1,500여명에서 200명으로 내려오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택호 위원 이 조례가 200명으로 통과될 경우를 가상했을 때 제가 시정질문을 했습니다만 시민들이 시정에 대한 불만이나 시장에 대한 불평을 하면 공무원이나 심지어 동장님까지 동원해서 언로를 차단을 시킨단 말입니다. 그런 사실이 있거든요. 이런 표현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행위를 하면 집행부로 봐서는 행정에 비협조자라고 분류가 될 수도 있거든요.
예상되는 문제점도 이야기를 해 주시고 이런 언로차단식으로 집행부에서 못하도록 공작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그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는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전진태 언로차단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사항이 없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은 1,500명에서 200명으로 대폭 완화를 시켰을 경우에는 혹시 주민감사청구권이 남발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성도 있기는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쟁점사항, 감사청구인수 하향조정 및 향후 계획, 감사청구인수를 너무 높게 정할 경우 청구자의 불편이 있을 것이며 너무 낮게 정할 경우 주민대표성 문제와 감사청구 남발로 행정력이 낭비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그래서 200명을 기준으로 하되, 우리가 조금 적게 책정할 수도 있고, 높게 책정할 수도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주민자치법에 주민감사청구인수를 20세 이상 주민총수의 1/50범위내에서 각 자치단체별 조례로 정하도록 상한선만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1/50이었는데 지방자치법 조례로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도 신축성있게 인원은 우리가 정할 수가 있습니다.
○김택호 위원 예상되는 문제는 단체장 불신임도 가능하지요?
○기획정보실장 최화영 그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김택호 위원 그와 유사한 걸 제가 언론에서 본 적이 있는데 이것과는 관계가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전진태 대상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심히 훼손했을 경우에 주민감사청구권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필봉 위원 예를 들어 어느 지구를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풀어준다거나 부당하게 했을 때
○임경만 위원 그랬을 때 도지사한테 청구하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전진태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장 불신임에 대한 것은 여기에 해당이 안되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김택호 위원 제가 언론에서 이와 유사한 조례를 언급하는 걸 봤는데 그런 조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획정보실장 최화영 그것은 중앙정부에서 거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과는 다릅니다.
○윤종석 위원 지금 1,494명에서 200명으로 줄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한꺼번에 압축시켜서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발생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200명중에서 위원회가 만들어져서 구성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감사담당관 전진태 그 중에 주민대표자를 선발해서 주민대표자가 도에 주민대표자 증명서를 교부받게 되어 있습니다. 증명서를 교부받으면 3월 이내에 200명 이상의 연서를 받아서 감사요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요청이 있는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종석 위원 상위기관인 도에서만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이필봉 위원 그럼 발의해서 감사받는 날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감사담당관 전진태 예.
○임경만 위원 그럼 도에서는 이걸 접수받았는데 감사를 할 기구가 또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전진태 도에는 감사과가 상설기구로 있습니다.
○임경만 위원 그럼 아파트주민들이 단체로 시장님한테 감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면 200명 서명을 받아서 대표자를 뽑아야 되겠네요?
○감사담당관 전진태 예, 대표자가 나와야 됩니다.
○임경만 위원 이 내용은 너무 적게 해 놓으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남발할 소지도 있고, 1,500명까지 해 놓으니까 못하는 경우가 생기고 하기 때문에
○감사담당관 전진태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내에 거의 개정이 다 됐습니다. 개정이 다 됐는데 거의가 200명으로 했고 다만 포항이 500명, 경주가 300명, 칠곡이 300명이고 그 외에는 전부 2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인구 늘어나고 출생하고 유동적인 인구가 있으니까 제도적으로 편리하고, 과거의 비율대로 할 때는 들쭉날쭉 했단 말입니다. 또 그때보다 적은 구미시민으로서 물론 성인입니다만 청구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많이 문턱이 낮아졌다는 얘깁니다. 그렇지만 인구수로 볼 때 타 지역에 비해서 너무 낮아도, 너무 적은 인구도 안되지 않습니까?
200명이 적당합니까? 250명 정도로 올리면 어떻습니까?
○임경만 위원 제가 안을 내겠습니다. 1,494명을 하다가 갑자기 200명으로 낮추면 안 좋고, 다시 바꾸더라고 우리도 포항수준으로 500명 정도로 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무슨 예가 있었는가 하면 의회운영위원회를 하다보니까 한 명이라도 예산에 대해서 쓰는 걸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애를 먹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물론 잘못된 것은 한 명이라도 따져야 되지만, 언제 어디서 그걸 가져와서 보여 달라고 하고, 보지도 않으면서... 너무 적은 인원이 청구를 하니까 남발이 될 수가 있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200명이 적정한 수준인지 아니면 방금 발표를 했듯이 포항은 500명이고, 우리보다 인구수가 적은 인근 경주도 300명이라고 하니까 임경만 위원님께서 포항수준으로 하자는 내용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해 주세요.
○윤종석 위원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관련법령인데 행자부의 권고사항입니까?
○감사담당관 전진태 예, 200명이 권고사항입니다.
○윤종석 위원 200명 내외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감사담당관 전진태 거의 각시군에서 온 것을 보면 200명 이하는 없거든요. 하한선을 200명으로 보시면 됩니다.
○윤종석 위원 200명 이상은 1,000명을 해도 관계가 없다는 거네요?
○감사담당관 전진태 예.
○이필봉 위원 100명 이상을 해도 되고 우리 실정에 맞게끔만 하면 되는데, 주민과 시민의 개념이 어떻게 됩니까?
○감사담당관 전진태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필봉 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주민은 여기서 살고 있는 사람이란 뜻인데 주소를 안 옮겨놓고 여기 있는 사람은 주민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전진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전부 관내에 주소가 된 자를 이야기합니다.
○전인철 위원 참고로 조례상에는 시민이라는 용어를 안 쓰고 주민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제 의견을 한번 내보겠습니다. 주민감사청구와 관련된 조례는 시민들로 하여금 시정에 참여하게 하기 위한 취지가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속된 예를 든다면 자기집 앞에 부실공사를 하는데 아무리 봐도 이렇게 공사를 해서는 안되겠는데 시에 아무리 요청을 해도 시정이 안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민들의 연서를 받아서 도에 감사를 요청하는 그런 조례가 이 조례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난번에 제정을 할 때는 상위법령에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그에 따라서 1/150로 했습니다만 중앙에서도 개혁이다 뭐다해서 분위기를 바꾸고 있는 상황에서 행자부 권고사항도 200명으로 한 이유가 좀더 주민들로 하여금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자는 의미에서 200명으로 대폭 낮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의 감사권과 중복된다는 우려의 생각도 계시겠습니다만 저는 그것과는 완전 별개라고 봅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이런 폭은 최대한 넓혀줘서 시민들로 하여금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창구를 넓혀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넓혀주는 것이 우리 시민들을 위한 길이다, 이 조례는 시민을 위한 조례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권고대로 최대한 낮출 수 있는 대로 낮추어서 시민들이 시정에 같이 참여해서 같이 시정을 끌고 갈 수 있게끔, 동참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시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원안대로 심의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조금전에 위원장이 말씀드렸듯이 너무 적은 인원이면 남발이 되고 또 너무 많은 인원이면 시민들의 참여의 기회를 막아버리는 행정이 됩니다. 그래서 적절한 주민수를 택하는데 전인철 위원님께서는 개혁차원, 즉 말해서 의원들하고 일치되는 감사라고 생각하지 말고 현재 200명 수준으로 해서 많은 주민들이 청구할 수 있는 길을 터주자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까 임경만 위원님 말은 다음에 인원문제는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으니까 조례로 만들 때는 500명 이하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임경만 위원 구미인구가 포항 다음인데 1,500명을 하다가 천천히 내려주는 게 맞지 갑자기 이렇게 하면.... 일 예로 정말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감사청구를 하는 것 같으면 문제가 안되지만 꼭 애를 먹이는 분들이 있어요. 의회에 민원이 들어오면 의회에서도 걸러주는데 이런 부분만 가지고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폭을 좀 좁혀서 하는 방향으로 택했으면 합니다.
○김택호 위원 문제있는 특정인들 때문에 상향시키자는 이야기도 있고, 민의를 대변하는 쪽에서 인원을 줄이자는 차원도 있습니다만 특정인들이 악용하는 것 때문에 인원을 상향시킨다고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시민의 지탄을 받아야 되고 나름대로 이 법을 많이 활용하는 취지가 민주화시대, 개혁시대에 걸맞도록 하는 게 안 맞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인철 위원님 뜻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두 가지 안중에서 정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앞에 동료위원님들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임경만 위원님 500명도 일리가 있고, 왜냐 하면 구미시가 36만입니다. 인구가 불어나는데 대해서는 1,494명에서 500명되는 데도 일리가 있고, 전인철 위원님이나 김택호 위원님 말씀도 연서를 받으려고 하면 200명이 시민들로서는 그것도 일리가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포항이 500명, 경주가 300명이고 타지역은 200명을 하는데 그 중간선으로 400명정도로 하거나 300명정도로 중간선으로 하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제가 봐서도 이게 큰 문제는 아닙니다.
○이정임 위원 특히 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는데 제가 봐서는 시민편에 서서 조례를 개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인원이 그러면 200명, 500명, 300~400명이 나왔는데 위원장이 결정을 할까요?
○전인철 위원 결정하기 전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중용을 택한다고 해서 적정수준으로 하시는 것은 좋은데 이 조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는 순수하게 시민들이 주변에서 시정에 대한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개선이 안되는 부분, 의혹이 안 풀린다거나 전혀 개선이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 상급기관인 도에 감사청구를 하여서 도가 직접 지방자치단체에 내려와서 그에 대해서 직접 감사를 시행하므로 해서 시민들로 하여금 의혹을 풀어준다거나 개선을 시킨다거나 그런 취지로 이 조례가 만들어졌단 말입니다.
그러면 앞서 윤부의장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저는 우리 의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보거든요. 의회는 의회대로 감사기능이 따로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의회가 빠뜨렸다고 해서 도에 감사 청구하는 것은 거의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건설, 환경 등 시정 각 분야에 대해서 시민들이 시정에 대해서 무관심하니까 관심을 두게 하기 위한 조례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서명을 받을 수 있는 하한선을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준칙이 있다면 저는 그 이하 라도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최대한 낮춰줘서 그 분들로 하여금 민의를 표출시켜서 시정을 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가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200명선으로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장단점에 대해서는 다 나왔습니다. 주민의 알권리, 지금까지 시에 무엇을 이야기해도 제대로 안되더라 하면 도에 청구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솔직히 200명보다 100명하면 더 낫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 적게 했을 때 아까 일부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임경만 위원 과장님한테 한마디만 물어보겠습니다. 전국에 내시가 내려왔는데 평균잡아서 200명으로 한 것 같은데 영양군은 인구가 3,4만밖에 안되는데도 200명이고, 칠곡에는 9만인데도 200명인데 평균적으로 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효율적으로 조정하라는 뜻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전진태 200명인데 의회에서 적이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임경만 위원 그렇게 봤을 때는 3,4만명되는 군에도 200명을 정하는 것은 부담이 많게 되고 구미시는 36만명인데 200명이라고 하면 범위가 너무 적단 말입니다.
○전인철 위원 집행하는 시에서도 조례안을 200명으로 올렸는데 의회가 나서서 300명, 500명으로 한다는 건 좀 이상하게 들립니다. 그것도 감안하셔야 됩니다.
○위원장 이용수 행자부에서 시군마다 몇 명씩하라고 하면 내정간섭도 될 뿐더러 다 기준을 못 맞춘단 말입니다. 그래서 200명 정도로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김택호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인원을 더 낮췄으면 싶습니다만 시민들에게 열린행정 차원에서도 인원을 대폭 낮춰서 시행을 해 보고 문제가 생겼을 경우 우리가 조례를 다시 검토해서 상향조정하면 됩니다. 처음부터 겁을 먹고 문턱을 높인다는 자체는 의회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위원장 이용수 그러면 다 이야기가 나왔네요. 200명에서 500명사이인데 윤종석위원님 마음속에 두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윤종석 위원 300명입니다.
○문영덕 위원 300명입니다.
○김택호 위원 저는 150명으로 했으면 합니다.
○정재화 간사 300명입니다.
○전인철 위원 저는 집행부에서 500명이나 600명으로 원안을 만들어 온 것을 의회에서 300명이나 400명으로 낮추는 것은 맞는데 집행부에서 200명으로 해서 자기들은 얼마든지 오픈을 시켜도 하나도 부끄러운 것 없고 시정을 잘 끌고 가겠다는 자신감에 차 있어서 200명을 올린 것을 의회가 나서서 300명이나 400명을 만든다는 것은 잘못되면 시민들한테 욕되게 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그런데 사실 200명을 하든, 300명을 하든 할 사람은 500명을 해도 합니다.
○전인철 위원 물론 그렇지요. 구미역에 모여서 잠깐 모으면 1,000명도 서명을 받을 수 있어요.
○위원장 이용수 그런 내용들은 위원님들이 충분히 알고 있으니까 다수 침묵을 지키고 있는 위원님들
○전인철 위원 저는 걱정이 그겁니다. 시에서 200명으로 올렸는데 의회에서 300명, 400명으로 올렸다고 하면 밖에서 시민들이 뭐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위원장 이용수 시에서 200명으로 올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전인철 위원 원안이 그렇게 올라왔잖아요?
○위원장 이용수 200명 수준으로 하라고 해서 이 수준으로 한 것 아닙니까?
○이정임 위원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집행부에서 200명으로 올렸다고 해도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만드는데 우리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영양 같은 데는 인구가 2,3만밖에 안됩니다. 과장님께서 그 자료를 미리 저희한테 주셨어야 됐고, 시군에 200명을 맞췄다고 해서, 우리는 인구가 늘어가는 추세이고 포항의 경우에는 인구가 줄어들어도 500명입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시민들 편에 서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있지만 우리는 구미시에 맞게, 구미시 인구에 맞게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집행부에서 200명이 올라왔다고 해서 의회에서 200명으로 하라는 그런 법은 어디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본위원도 집행부에서 항상 올라오면 적게 되든, 많이 되든 조금이라도 수정해서 내려갔으면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전인철 위원 제 얘기는 그런 뜻의 얘기가 아니고 집행부에서는 1,494명의 기준을 잡았다가 200명까지 낮춰서 200명이 연서해서 올라와도 받아주겠다는 의도로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의회에서 집행부에서 올라온 그 제한선보다 더 많이 잡아서 조례를 정리하는 쪽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일반 시민들이 시와 구미시의회를 봤을 때 어떤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위원장 이용수 전위원님 말씀은 오히려 시는 문호를 개방하려고 하는데 의회가 문턱을 높인다는 뜻 같은데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200명선을 책정해서 올라온 것은 타 시군에 제일 낮게 책정하고 있는 데가 200명이라서 200명으로 한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전진태 행자부의 권고사항이 200명이라서 올렸습니다. 준칙이 그렇게 내려와서 저희들이 200명을 한 겁니다.
○이정임 위원 그런데 행자부에서 권고사항이 200명이라도 전국을 시군과 인구가 더 이상되는 데는, 포항에는 인구가 줄어드는데도 500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1,494명에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50만을 바라보고 있는데 숫자를 우리 시에 맞춰서 올려야지 무조건 행자부 지침대로 올라온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감사담당관 전진태 포항이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맞습니다. 약간씩 줄어드는데 전체적인 인구는 포항은 50만입니다. 그래서 행자부 권고안이 200명이기 때문에 자의적으로 집행부에서 300명으로는 할 수 없어서 그대로 올렸습니다.
○이정임 위원 행자부 권고안은 개방하는 차원도 있지만 행자부에서 지침을 내릴 때는 전국의 인구 2,3만인 군도 거기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권고를 하는 겁니다. 그런 같으면 과장님이 우리시에 맞게끔해서 올려야지 무조건 200명으로 올려서 밀어붙이는 작정인데 그렇게 하면 안되지요.
○감사담당관 전진태 준칙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단 의회에 그대로 올려야 됩니다.
○위원장 이용수 행자부에서 200명 수준이면 되겠다해서 그대로 올린 것 같은데 답은 다 나왔습니다. 이것은 대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통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전 위원님 몇 명으로 했으면 합니까?
○전인철 위원 저는 200명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임성수 위원 전부 다 옳은 소린데 저는 300명으로 했으면 합니다.
○이정임 위원 저도 300명입니다.
○이필봉 위원 이게 시장을 감시를 한다는 이야기는 결과적으로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의원들이 잘못 견제를 해 줬기 때문에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시장을 견제하기 위한 기구인데 우리가 역할을 다 못했을 때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는 것인데 이게 나오면 시장만 탄핵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의회도 표적이 된다는 겁니다. 그걸 아시고
○전인철 위원 그걸 이유로 든다면 우리 의회가 회피한다는 것인데 말씀이 안 맞지요. 그러면 안되지요.
○김택호 위원 역으로 생각하면 그것때문에 우리 의회가 자극받을 수가 있잖아요.
○전인철 위원 그 명분인 것 같으면 저는 반대입니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회피한다는 것인데요.
○이필봉 위원 저도 300명으로 하겠습니다.
○임경만 위원 저는 500명입니다.
○정재화 간사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대다수 300명 선으로 나왔습니다. 사실 감사 청구하는 사람들이 200명, 300명 연서 못 받아서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동료위원님들 의견이 거의 300명으로 집약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500명 1명, 300명 6명, 200명 1명, 150명 1명입니다. 그래서 과반수가 넘기 때문에 300명으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택호 위원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주 이슈가 시의 총 인구가 얼마냐, 군의 인구가 얼마냐 해서 이슈가 된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가정을 하겠습니다. 가정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 예를 들어 군의 인구가 200명인데 조례가 300명이라고 하면 이 조례는 평생 집행이 안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시의 인구가 얼마, 군의 인구가 얼마라는 것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고 어떻게 시민들한테 문호를 여느냐, 마느냐에 초점을 둬야 되지 시의 인구, 군의 인구에 초점을 맞춰서 토의를 하는 것은 제가 봐서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임성수 위원 그런데 1,500명 선에서 300명 선으로 내려주는 것도 개방이 되는 겁니다.
○이필봉 위원 잘못하면 어느 단체에서 서명해서 올리자고 하면 그것도 되는 겁니다.
○위원장 이용수 이 문제는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필요한 분이 100명 때문에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전인철 위원님 말씀대로 역앞에서 구미시가 진짜 뭘 잘못한다고 했을 때 200명을 받는 거나 300명을 받는거나 얼마든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4분 회의속개)
○위원장 이용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조훈영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조훈영입니다.
평소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많은 지원과 성원을 해 주신 이용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원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은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치단체별로 직렬 및 직급별 초과현원은 2003년2월28일까지 마무리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대부분 자치단체가 총 정원 범위 내에서는 초과현원은 해소했으나 직렬 및 직급별 초과현원을 해소하지 못해서 그 기한을 2003년8월31일까지 6개월간 연장하도록 행정자치부의 협의지침이 2월14일자로 통보가 돼서 부칙조항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의 경우에는 지난 8월1일자 초과현원이 66명이었습니다만 퇴직 및 전출 등으로 23명이 해결이 되고 2월28일 현재 43명이 직렬, 직급별 초과현원으로 남아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둘째는 산업단지 내에 배출업소 관리권한이 시도지사에서 2002년10월2일자로 위임된 일부 권한이 시장, 군수에게 위임되면서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2월27일 환경직 7급 정원 1명이 증원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공무원 정원의 총수가 1,331명에서 1,332명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조례개정안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춘배 전문위원 이춘배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대통령령 16550호로 기구정원규정중개정령부칙 제3조3항의 규정에 의거 추가 현원에 해당하는 현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기한이 2003년2월28일 도래됨에 따라서 행정자치부장관의 기간연장 협의로 2003년8월31일까지 6개월연장하는 개정조례입니다.
또한 2003년8월31일까지 기간연장협의에 따른 직렬, 직급별 정원을 초과하는 불부합 현원 43명을 따로 있는 것으로 명시하는 조례개정안입니다.
그리고 산업단지내에 환경관리업무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존법시행령 및 유해화학물질관리법시행령 등 3개 법령 개정으로 산업단지내에 배출업소의 관리권한 중 일부 권한을 시장에서 재위임함에 따라서 추가 1명 보강에 관한 조례개정안입니다.
따라서 상위법령이나 타조례에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참조)
(끝에 실음)
○위원장 이용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고자 하는 위원님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개월만에 이렇게 자리를 맞댄 것 같은데 한 말씀하세요.
○총무과장 유영명 총무과장 유영명입니다.
시의회 임시회를 통해서 의정활동하시는 이용수 위원장님, 위원님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총무과는 시의 의전업무와 인사업무, 읍면동관리업무 등을 주로 맡고 있습니다. 의회나 시나 전부 궁극적인 목표는 시민들의 생활을 보다 살찐 삶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질책이나 좋은 말씀을 해 주시면 뜻을 수용하고 시장님 뜻도 받들고 해서 열심히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만 위원 그러면 8월31일까지 43명을 다 정리해야 되네요?
○총무과장 유영명 예, 이 법에 의해서 정리를 다 해야 됩니다.
○이필봉 위원 정리방법을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합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부분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2월12일자로 기능직 사무직을 행정직으로 특채를 했습니다. 22명 특채를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는 30명이 부족한데 직급별, 직렬별로 초과된 것이기 때문에 그걸 해소하고자 하는 겁니다. 일반직이 30명 정도가 부족한데 그중에 과원되어 있는 게 대체로 기능직이 과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직들을 일반직으로 특채를 했습니다. 22명을 특채했는데 그렇게 되면 기능직도 상당히 해소가 많이 됩니다. 거의 해소가 다 되고 8월31일까지는 전체적으로 다 해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환경직이나 화공직 등 일부분이 과원상태가 조금 오래 갈 수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것도 전직을 한다거나 다른 시군하고 교류를 한다거나 하는 방법으로 8월31일까지는 어떤 상황이 처하더라도 완전히 다 해소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필봉 위원 그런데 직렬, 직급별로는 43명이 많은데, 그 사람들을 보내고 나면 또 9급은 43명을 더 늘릴 수도 있겠네요?
○총무과장 유영명 지금 현재 행정직이 그 만큼 부족합니다. 이번에는 22명이 행정직으로 특채되고 전직 4명, 나머지 8명은 공채요구를 도에 해 놨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원도 해소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이필봉 위원 43명이 직별, 직급별이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정체되어 있는 게 상위직급 아닙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그렇습니다. 상위직급이라기보다 지금은 기능직이 제일 많고 부분적으로 상당히 해소는 많이 됐는데 지금 현황을 보면 환경직 6급이 1명 과원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급에는 세무직 4명, 화공직 1명, 보건직 2명이 과원되어 있고, 9급 사회복지직 2명, 전산직 1명, 의료기술직 1명 이렇게 일반직이 12명 과원되어 있고 기능직은 전체적으로 30명이 과원되어 있습니다. 기능직이 30명 과원되어 있는데 이것도 직급별로 과원되어 있기 때문에 특채해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점차적으로 해소가 될 것입니다.
○이필봉 위원 그럼 8월31일까지 다 해소되리라 보고 오늘이 3월22일인데 이것은 2월28일전에 조례를 개정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은 변경 안 시키고 하고 있지요?
○총무과장 유영명 예, 그렇습니다. 원칙이 2월28일부터인데 그래서 경과조항에 3월1일부터 소급시행한다는 안을 넣어놨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러면 기능직 22명 특채된 사람들은 어느 쪽으로 배치를 합니까? 기존 본청이나 사업소에 많이 있는 것 같으면 지금 읍면에 보니까 전부 정원이 줄어들었더라고요. 한두 명씩 다 줄어들었는데 22명은 9급으로 특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읍면동에 배치를 합니까? 아니면 본청에 그 자리 그대로 배치를 합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원칙적으로는 읍면동입니다. 이 사람들은 시보공무원으로 임명을 해야 됩니다. 아직까지 6개월이내에는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부분적으로 제한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일선에서 근무를 하고 그리고 본청으로 들어오려고 하면 전입시험을 쳐야 되는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이정임 위원 그럼 읍면동에 우선으로 배치를 하네요?
○총무과장 유영명 예.
○이정임 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읍면동에 기존 인원이 한두 명씩 정원조정도 조정이고 한데 저한테 건의 들어온 게 몇 가지 있는데, 사실 의회차원에서 인사에 관여하고 하면 안되는데 본청에 요직부서에 인원이 빠져서 6개월씩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인수인계가 제대로 됩니까? 그 얘기가 들어오더라고요. 예를 들어 어디라고 꼬집으면 안되는데 총무과 내에 모 여직원이 어디로 간다면 인수인계가 제대로 바로 됩니까? 그 때문에 기능직이 바로 제때 인수인계가 됩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충원계획을 바로 해야 됩니다. 안되면 임시로라도 그 업무를 보게 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러면 직원들 업무가 많이 폭주하잖아요? 결국 업무가 폭주하다보면 그게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2월15일날 시험쳤지요?
○총무과장 유영명 예.
○이정임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지금부터라도, 2월28일자로 조례도 소급을 하는데 업무 인수인계도 내부적으로는 어느 정도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유영명 그 부분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택호 위원 이위원님이 얘기하시니까 그런데 그게 인사예고제거든요.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인사예고제를 해야 업무승계가 제대로 되고 또 나름대로 조율이 좀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특명식으로 내려오니까 자기가 전혀 특기도 아닌 쪽에 가니까 황당한 경우가 많거든요. 인사예고제를 도입을 하십시오.
○총무과장 유영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인사원칙은 지난번에 발표한 적도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성수 위원 청내에 민원실 앞에 앉아 있는 사람중에 공익근무요원들이 많지요?
○총무과장 유영명 민원실에는 없을 겁니다. 기능직들이 주로 있습니다.
○임성수 위원 앞에 창구에 공익요원이 많아요. 그런데는 다 조정이 되고 인원이 안 차서 그렇습니까? 인원이 없기 때문에 공익요원을 쓰는 겁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공익요원은 그 부분에 요청을 해서 병무청에서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익요원하고 정현원하고는 별개입니다.
○임성수 위원 정원이 다 되면 공익요원이 필요 없잖아요?
○위원장 이용수 공익요원은 병무청에서 어느 시에 몇 명 간다고 통보를 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요청하는 게 아니고?
○총무과장 유영명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성수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공무원 인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공익요원을 받을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그렇지요.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줄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보충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임성수 위원 공익요원으로서 전열에 앉아 있는 사람이 몇 명인지 모르지요?
○총무과장 유영명 예. 모르겠습니다.
○임성수 위원 왜 그러는가 하면 민원실은 시의 낯입니다. 공익요원이 물론 잘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사명감이 없어서 그 전열에는 정규직원이 다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말이 많이 나와요. 물론 힘들 겁니다. 상당히 힘들거예요. 안 그래도 줄여야 되는데, 그런 말이 많은데 그것도 참고를 하셨으면 싶습니다.
○총무과장 유영명 예, 해당부서에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지금 구미시 공익요원들 직속상관이 누구입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새마을과장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차 직속상관은요?
○총무과장 유영명 민방위계장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네요?
○행정지원국장 조훈영 병무업무 자체가 병무청으로 다 이관이 됐습니다. 이관이 되면서 국비로 있던 6명의 인원이 감축됐습니다. 정원이 감축되면서 병무업무 전체가 다 넘어갔습니다. 그러면서 단지 넘어온 것은 현재 공익요원 관리 부분하고 예비군중대 관리업무만 넘어오면서 정리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시의 공익요원들은 몇 푼의 수당이 나가지요? 어디서 나갑니까? 우리 시비로 나갑니까?
○행정지원국장 조훈영 그것은 직접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전체 병무청에서 나갑니다.
○위원장 이용수 방금 이야기한대로 젊으니까 상당히 불친절해요. 또 전문성도 결여되어 있고 하니까 친절면을 담당과장한테 교육을 시키도록 협조를 그렇게 해 주세요.
○김택호 위원 이 문제는 감사때도 지적한 부분이거든요.
○총무과장 유영명 예. 잘 알겠습니다.
○문영덕 위원 읍면도 똑 같습니다. 시청뿐 아니고 읍면에도 공익요원들이 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결국 그분들때문에 공무원들이 다 욕먹을 수 있어요. 공무원들은 열심히 하고 인사도 잘 하고 착실하게 잘 하는데 공익요원 몇 사람이 욕되게 하고 있거든요.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유영명 예.
○이정임 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인동보건지소가 2월26일날 개소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강동지역에 주민등록상만 7만이거든요. 그런데 실제 거기 거주하는 분들은 15만 정도됩니다. 주민등록 안 갖다놓은 사람들도 많고 주로 영유아가 많은 20~30대인데 직원이 한 사람 있더라고요. 간호사 한 분하고 공중보건의 한 분이 있는데 제가 몇 번 갔었는데 아침에 가면 접수도 못할 정도로 민원이 많거든요. 거기는 전부 예방접종인데 그쪽에 인원을 한두명 정도, 하다못해 공익근무요원이라도 민원 접수할 수 있을 정도로, 아니면 요즘 계약직 없습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보건직 계약직은 따로 없습니다. 그것은 보건소장하고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정원은 한정되어 있고 보건소에 배치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보건소장이 필요하면 필요한 만큼 요청을 해서 근무하는 방법도 있겠고, 보건소장과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러면 일용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일용은 정규직과 같아서 지금은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증원을 합니다.
○이정임 위원 그런데 그같은 경우는 보통 요즘도 300일이상, 200일이상이라고 안 합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예.
○이정임 위원 그런데 거기에 물리치료기나 그런 게 있는데 노인들이 주로 많이 사용하고 낮에는 영유아 때문에 주부들이 예방접종하러 많이 가는데 불친절해서 그런 게 아니고 가서 줄을 많이 서거든요. 그런데 실제 강동지역은 다음에 구청도 생긴다고 하고 한참 발전하는 곳인데 다른 보건지소하고 똑같이 인원을 배치해 놓는 것 같으면 형평성에 안 맞거든요. 다른 보건지소하고 똑 같이 해 놓으면 거기 인구가 주민등록상도 7~8만인데, 항상 30분은 기다려야 일을 해결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는 2명정도는 더 배치를 시켜야 됩니다. 아니면 지금 보건센터로 다 가야 될 형편인데 택시를 탄다고 해도 주부들이 차라리 옆에 병원에 가서 주사맞히는 게 낫다는 건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다른 읍면보건지소하고 똑같이 하시지 말고 거기는 그 인구에 맞게 적정한 인원을 배치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유영명 우리가 인력관리 때문에 관련이 있기는 한데 운영은 전체적으로 보건소에 통째로 맡겨놨기 때문에 보건소장님이 판단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정임 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정원조정하실 때 보건직을 한두 명 정도는... 지금 보건직이 보건소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그렇지요.
○이정임 위원 그러니까 보건소의 인원을 실질상으로 옛날에 일용이나 이런 분들 구조조정 차원에서 없어졌다고 하면 보건소의 인원을 조금 조정해서 일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요. 지금 지산동 보건의료센터에 가봐도 전부 옛날에는 옆에 일용이나 이런 분들이 있어서 일을 체계적으로 했는데 지금 정규직만 일을 하니까 민원은 인구가 불어남에 따라서 불어나는데 옛날 그 인원으로 하시게 되면...... 그걸 잘 참고하셔야 될 겁니다.
○총무과장 유영명 예, 보건소장하고 상의해 보겠습니다. 안 그래도 보건소장님이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이정임 위원 제가 한번씩 보건센터에 들러보니까 민원은 많은데 정규직 인원이 줄어들었더라고요
○총무과장 유영명 구조조정 때문에 전체적으로 줄어서 그렇습니다.
○이정임 위원 정원조정하실 때 참고하십시오.
○총무과장 유영명 예.
○임경만 위원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사항 연장인데요. 앞서 이필봉 위원님이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한달이 경과되고 26일날 공포를 하지 않습니까? 공포를 하는데 공백이 좀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유감으로 지적을 하고 싶고 이게 8월31일까지입니다. 5개월남았는데 아예 수정을 해서 12월31일까지로 하지 금방 5개월 지날텐데 8월31일 지나면 또 개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유영명 행정자치부장관하고 협의가 돼서 내려온 사항이라서 8월31일까지는 가능할 것으로 보고 8월31일까지로 해 놨습니다. 혹시 8월31일까지 남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시군과 교류를 통해서라도 해소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임경만 위원 조례라는 것은 한번 정하면 지켜지게 가야 되는데 금방 조례가 변경될 여지를 우리가 수정해서 12월31일까지 해도 되지요? 또 행자부의 지침이 내려와야 됩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행자부와 협의사항이기 때문에 2월28일까지 무조건 하라고 하는데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8월31일까지는 가능할 것으로 보고 지금 하는 겁니다.
○임경만 위원 가능합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한두 사람 혹시 남을지도 모르겠는데 지금 형편으로 봐서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임경만 위원 조례라는 것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이 되지 않습니까? 다만 민원이 발생하거나 의약분업처럼 우리 의회에서도 재량이 있어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의원님들이 붙일 때는 시민들의 뜻을, 여론을 수렴해서 하기 위해서 6개월 뒤에 시행한다고 여유를 두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두는데 이것은 벌써 한 달이 지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지적을 하고 싶고, 또 8월31일 같으면 5개월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아예 12월31일까지 시행한다고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8월31일까지 한다고 해 놓고 안되면 또 조례를 개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그것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늦기는 했습니다만 2월말에 들어와서 2월28일자로 요구를 했었는데 그 중간에 조례를 심의할 것도 없고 해서 조금 늦었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위원님들, 시간이 없습니다. 여기 조례에 있는 내용만 토론해 주시고 다른 내용은 다음에 다루도록 합시다.
○윤종석 위원 국민의 정부 들어오고 난 후 그때하고 지금 1,310명으로 조정이 됐을 때하고 얼마의 변동이 있습니까? 300명정도 줄었지요?
○총무과장 유영명 477명이 줄었습니다.
○윤종석 위원 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가 하면 지금 정부가 바뀌고 난 후에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공무원이 많이 축소가 됐어요. 그러면서 결국은 시민들한테 제공해야 될 서비스도 시민들로 하여금 불신을 많이 받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지금 조직이 읍면동, 실과소, 시청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만 읍면동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행정조직으로 최전방에서 일하는 일선조직이거든요. 이 분들에 대해서 지금 형평에 안 맞다고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27개 읍면동이 있는데 그 인구비례상 공무원들이 배정이 되어 있지 않고 지금 자의에 의해서나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 자리를 비우면 즉시에 채워지는 일이 없으므로 해서 계속 그대로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결국 행정서비스에 대해서 불만을 낳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실과소 정원에 대해서 재배치를 한번 해 주셨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일 문제가 행정에 대해서 인구에 근거를 두지 않고 배치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많은 데는 3만5,000명 정도 기준이 되는데도 15명 정도의 공무원들이 근무하고 있고, 최하 2,000명, 3,000명의 인구에도 10명내외로 근무를 하고 있고, 이렇다보면 형평에 안 맞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똑같은 시민들인데 행정에 대한 불신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결과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심사숙고하셔서 전체적으로 읍면동, 사업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소도 인원이 많은 데는 자기한테 부분적으로 할당된 부분이 좀 적으면 노는 분도 많고, 일이 바쁜데는 잠시도 짬을 낼 수 없을 정도로 일이 바쁘게 돌아가는 부서도 있거든요. 그런 형평을 잘 조정하셔서 이런 기회에 전면적으로 인원 재배치를 해 주셨으면 싶어요.
66명이 작년 2월28일까지인가 한시적으로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고 해서 개정조례안을 통과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이후에 또 8월31일까지 다루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서 위원님들이 많은 걱정을 해 주셨어요. 이걸 다루면서 그것과 같이 부수적으로 어차피 적은 인원으로밖에 갈 수 없으면 이렇게 해서라도 조정해 주셔야 돼요.
○총무과장 유영명 안 그래도 그 부분은 조사를 해서 요청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읍면동이나 각 실과소에 결원이 없는 부서가 없는데 구조조정때문에 총원이 과원이 되어 있어서 잘 안되는데 전체적으로는 다 해소가 됐기 때문에 인력 안배는 아마 이번에 다 충원되면 어지간히 맞아들어갈 겁니다. 인동같이 인구가 많은 동하고 적은 동하고는 비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만 지금 최소 인원이 9명이고 제일 많은 곳이 그런데 지금 형평을 봐서 조정할 계획입니다. 어느 정도 안배가 되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무리하게는 안되니까 인구가 3만7,000명하고 3,700명하고 10배가 된다고 해서 공무원이 10배가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3,000명이라고 해서 본청 22개 실과소의 업무가 없는 것도 없고, 그 분들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맞춰서 어느 정도 조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리고 부의장님 말씀에 부연하면 재배치하실 때 읍면동에 발령을 내놓으시고 기동배치로 다른데 근무하고 있는 일들이 허다하더라고요.
○총무과장 유영명 다 해소를 했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읍면동에 발령을 내놓으시고 다른데 가서 근무하는 것은 읍면동 인원은 줘놓고 파견근무나 기동배치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읍면동에 직원들은 일선에 나가보면 지금은 한창 꽃심는다고 하는데도 인원이 없어서 그러는데 앞으로 그런 일은 하지 마세요. 그것은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유영명 예, 알겠습니다.
○이필봉 위원 사업을 하려고 해도 모든 게 기본으로 있어야 될 것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인구비례도 물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업종별로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모든 사람이 시민복지회관 같은 쪽에는 인원이 많다고 하거든요. 그런 곳도 지금 현재 구도를 타파해서 읍면동이 부족하다거나 다른 실과소에 부족한 곳에.... 기존 틀을 확 깨고 다시 한번 재조정을 해 봐요. 선주원남동의 경우는 도농공 다 있어요. 면적은 다른 동의 몇 배는 되고, 면하고 비교를 하려고 해도 비교가 될 만큼 넓고 거기는 없는 게 없어요. 학교도 제일 많고 면적도 넓고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은데 실과소나 동 인구수 비례나 뭘로 봐도 거기는 지금 문제가 많은 동네예요. 그런데 지금 인원도 한두명이 더 배치가 될지 모르겠지만 생각을 해 주셔서 인원배치를 다시 한번 해 보세요.
○총무과장 유영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위원님들, 공무원조례개정외에 말씀하신 것도 과장님께서 동별 안배 등으로 참고하시고 이 안은 원안대로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업무와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국민의 정부 들어와서 477명이 희생됐다고 할까, 옷을 벗고 나갔는데 이 분들한테 시에서 어떻게 사느냐고 전화라도 한번 해 본 일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행정동우회도 있고 해서 더러 모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우리도 참고로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으니까 과장님 혼자 다는 못하겠지만 이 분들이 바깥에서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가는지, 식당을 한다, 건축업을 한다는 내용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걸해서 자료로 주면 참고할게요.
○총무과장 유영명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45분)
○위원장 이용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조훈영 행정지원국장 조훈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용수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많은 지원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구미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관계법령 개정과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면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의한 것으로서 그 내용은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차량을 보철용이나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면제한 자동차세 추징단서 조항을 삭제하고 노인복지시설 운영자에 대한 감면범위를 기존 유료에서 무료시설운영자까지 확대했으며 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감면 방법을 명확히 하고 지방세와 관련된 개별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문정비와 지역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해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법인 등 지방으로 이전시 감면되는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2005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춘배 전문위원 이춘배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의거 구미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따라서 지방세법 관계법령 개정으로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차량의 면제한 자동차세 추징하는 단서를 삭제하고 노인복지시설운영자확대및수산물품관리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특별조치법의 개정으로 조문정비 개정조례안입니다. 또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지방이전시 감면되는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2002년12월31일에서 2005년12월31일까지 연장하는 조례로써 상위법령이나 타조례에 저촉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끝에 실음)
○위원장 이용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인사겸 전반적인 내용을 1분간에 걸쳐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세무과장 김규환 세무과장 김규환입니다.
평소 저희 세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금년도 시세 1,219억, 도세 804억 등 총 2,023억원의 지방세를 부과징수해서 전 직원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열심히 해서 우리시의 살림을 꾸려나가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위원님들 질의해 주세요.
장애자 차량이 보철용이냐, 생업용이냐 구분을 어떻게 합니까?
○세무과장 김규환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시는 그 내용때문에 하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장애자가 자동차를 가지고 있을 때 가족이 탈 수도 있고, 본인이 탈 수도 있는데 그걸 일일이 따라다니면서 확인을 못하기 때문에 이번 법개정에서 단서조항을 삭제를 했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내가 보건대 법은 참 좋아요. 장애인 차량을 가지고 고속도로를 가도 무료예요.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차를 가지고 놀러 다니는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법은 좋은데 확인할 길이 없다 이겁니다.
○세무과장 김규환 맞습니다.
○이필봉 위원 그래서 이 조항을 삭제해서 다 해 주자는 이야기 아닙니까?
○세무과장 김규환 그렇지요.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단서조항을 없애자는 겁니다.
○위원장 이용수 이런 규제라도 있으면 조금이라도 더 막을 수 있는데 이걸 풀어놓으면 공공연하게 타고 다닐 것 아닙니까? 구미시만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상위법에서 이렇게 하라고 근거가 내려온 게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규환 행자부에서 내려온 표준안입니다.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그러나 장애자로 등록되어서 감면을 받는데 만약 장애자 본인이 사망을 했거나 이전을 했을 경우에 우리가 추징하는 것은 있습니다.
○윤종석 위원 직계가족 처가까지도 다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김규환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됩니다.
○윤종석 위원 이걸 편법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애자 차량을 장애자가 타고 있을 때 대우를 받을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서는 파악하는 방법도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조세의 형평에 안 맞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예를 들어 빌려타는 '허'자로 시작하는 넘버에 장애자 차량을 갖다붙였을 때는 거의 거저 타다시피하더라고요.
○이정임 위원 그런데 부의장님 말씀도 맞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애자차량의 취지를 완화시키는 것은 가족 중에 장애자가 한 분 계신다고 하면 심적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장애인 앞으로 등록을 한다고 해도 이동을 할 때 가족들이 교통편을 제공하고 하는데 취지가 장애자 가족들의 심적 고통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원안대로 했으면 싶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직계뿐 아니고 사촌정도라도 가족중에 장애인이 있으면 괴로운 겁니다. 그래서 국가가 잘 살고 하면 이런데 예산을 지원해서 장애인이 놀러를 가든, 어떻든 풀어줄 이유는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장애인이 최초로 신규차량을 구입해서 쓰다가 중고로 넘겼단 말입니다. 그걸 장애인한테 넘길 수도 있고 일반 보통사람한테도 넘길 수 있거든요. 일반인한테 넘어갔을 때는 구별하는 방법이 있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이용수 과장님 대신 제가 답변을 할게요. 장애인차량은 절대 개인한테 팔 수가 없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런데 언론보도에 보면
○위원장 이용수 장애인차량, 법인택시는 중고차를 못팝니다.
○김택호 위원 예를 들어 장애인차량에 설치된 걸 떼내면 팔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장애인에 대한 모든 걸 다 해제를 해야 됩니다.
○이필봉 위원 다 항목에 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경감방법을 과세표준액 50%에서라는 문항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 얼마 정도의 경감효과가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규환 이것은 계산이 조금 복잡한데 쉽게 얘기해서 일반 납세자와 동일하게 누진세를 적용한다는 얘깁니다. 예를들어 과표가 2,000만원인 경우에 재산세가 9만6,000원이 나오는데 과표감면시에는 감면액이 6만6,000원이고 세액을 50% 감면했다면 4만8,000원으로 1만8,000원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걸 일반 납세자와 동일하게 누진세율을 적용하므로써 공평과세를 하자는 취지입니다. 계산이 꽤 복잡합니다.
○이필봉 위원 감면이 아니고 이것은 오히려 증액조례네요?
○세무과장 김규환 예. 그렇지요. 일반납세자하고 동일하게 누진세를 적용시킨다는 겁니다.
○이필봉 위원 문화재에 대한 재산세는 누가 냅니까?
○세무과장 김규환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내지요. 그런데 구미시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7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산회)
○출석위원10인
- 이용수
- 정재화
- 문영덕
- 윤종석
- 이정임
- 이필봉
- 임경만
- 임성수
- 전인철
- 김택호
○출석전문위원
- 이춘배
○출석시청공무원
- 기획정보실실장최화영
- 감사담당관전진태
- 행정지원국국장조훈영
- 총무과장유영명
- 세무과장김규환
○서명위원
위원장 이용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