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4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2월20일(목) 오후2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구미시 국가4단지 초기우수처리시설 관리ㆍ운영 위탁 동의안
3. 구미시 시립화장장 건립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
4.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사업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
심사된 안건
1. 구미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2. 구미시 국가4단지 초기우수처리시설 관리ㆍ운영 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4시17분 개의)
○위원장 김재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예,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위원회 활동은 2014년도 새해 들어 처음입니다.
어제가 절기상 비가 오고 얼음이 녹는다는 우수였습니다. 차가운 바람 속에서도 봄 내음이 나는 것 같군요. 그래 여기 시나리오에는 피겨여왕이 뭐 해 놨는데 이게 아니고 사실은 우리 젊은 학생들이 이번에 경주 리조트에서 안 그래도 오리엔테이션을 통하다 그 참사를 당했는데 정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진짜 애도의 뜻을 전합니다.
아울러 각종 지역행사와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적극 참여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개정조례안 1건과, 동의안 1건, 의견제시 2건으로 총 4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에 많은 협조와 심도 있는 검토 부탁드립니다.
1. 구미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4시19분)
○위원장 김재상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은 현재 공석이므로 국장님 인사말씀은 생략하고 담당부서장이신 권순원 청소행정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재상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님, 이명희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청소행정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된 「구미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30만㎡ 이상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는 자에게 해당 개발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처리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또는 그 설치비용을 해당지역 관할 자치단체장에게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4항에서 위임된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매입 및 시설 설치비용의 산정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첫째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시설 부지매입 비용의 산정방법을 명시화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산정방법 그다음 세 번째는 처리시설의 적정규모 및 형식 결정주체를 명확화 하는 것, 네 번째는 조문의 형식에 맞지 않는 조 번호를 개정하는 항 4가지 항이 되겠습니다.
본 「구미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심기일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우 예,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구미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에 따라 조성 면적이 30만㎡ 이상인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조성할 경우에는 폐기물 시설부지 매입비용 및 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산정기준을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시설부지 매입비용의 산정은 부지매입 단가와 부지면적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부지매입 단가는 개발대상의 해당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의 ㎡당 조성원가로 산정하고 부지면적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민편익시설, 주변 녹지대 설치에 필요한 면적의 합으로 하는 산정기준을 신설하고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산정기준은 소각시설인 경우에는 1일 처리능력 200톤 규모의 소각시설 설치비용의 톤당 단가에 1일 발생예상 재활용 폐기물량 및 유기성 폐기물량을 제외한 폐기물 전량의 톤수를 곱한 금액으로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에는 1일 처리능력 30톤 규모의 퇴비화ㆍ사료화 시설 설치비용 톤당 단가에 1일 발생예상 유기성 폐기물 전량 톤수를 곱한 금액으로 하는 내용으로써 택지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산정기준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폐기물처리 관련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재상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궁금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다른 거 없잖아요? 이거는 뭐 어차피 이제
(「없어요, 더 좋은 건데 뭐」하는 위원 있음)
예, 이걸 어차피 이제 제도적으로 이제 명시하고 부과하자는 내용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그렇습니다. 예.
○위원장 김재상 예, 택지개발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죠?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참고적으로 저희 같은 경우에 지금 교리 택지개발지구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해당이 되고 그다음 문성지구 지금 준비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해당되는 걸로 지금 저희들 파악
○위원장 김재상 쉽게 말해서 농산물센터 옆에 가자골 옛날 구)주택가들 이런 것도 나중에 만약에 택지개발이 된다면 그것도 다 포함된다는 얘기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김정곤 위원 이제까지는 그러면 그러한 것이 없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법이 최근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근간에 개정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또 미처 또 사전에 숙지를 못하고 그런데 교리 택지개발하고 이래 하면서 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게 적출이 되어 가지고 아, 우리가 당연하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김정곤 위원 그러면 이번에 처음 실시되는 거네요? 이게 규제가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그렇습니다. 예.
○위원장 김재상 뭐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김춘남 위원 과장님, 어디 편찮으십니까? 얼굴이 되게 안 좋으시네.
(웃음소리)
국장님이 안 계셔서 그렇나?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아닙니다.
○김춘남 위원 감기 드셨습니까? 억수로 씩씩하신데 오늘 뵈니까 얼굴이 영 안 좋으셔서, 괜찮으시지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견딜 만합니다.
○위원장 김재상 우리 김춘남 위원님이 그러니까 갑자기 휴지를 꺼내 코를 닦노?
(웃음소리)
○김춘남 위원 아니, 여기 눈도 붓고 얼굴이 평상시와 틀리네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잠깐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김춘남 위원 목소리도 틀리고.
○위원장 김재상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상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예, 「구미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미시 국가4단지 초기우수처리시설 관리ㆍ운영 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4시26분)
○위원장 김재상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국가4단지 초기우수처리시설 관리ㆍ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이 공석이므로 담당부서장이신 이인재 환경안전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안전과장 이인재 안녕하십니까?
환경안전과장 이인재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평소 환경안전 업무에 많은 관심과 깊은 배려를 해 주신 김재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미시 국가4단지 초기우수처리시설 관리ㆍ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당해 시설은 초기강우 시 도로나 산업단지 부지 내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한 시설로써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국가4단지 조성 당시에 설치 운영하여 오다가 2013년 3월18일에 우리 시로 인계된 시설입니다.
최근 낙동강 본류의 녹조발생으로 인하여 강우 초기에 발생되는 비점오염물질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짐에 따라 하수처리시설 운영 관리 전문기관인 구미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관리함으로써 운영 관리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수질 오염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을 통하여 피해확산을 최소화하려고 합니다.
안전한 물 관리와 수질개선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우 예,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구미시 국가4단지 초기우수처리시설 관리ㆍ운영 위탁 동의안은 초기강우 시 도로 및 공장부지에서 발생되는 비점오염물질이 낙동강으로 직접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초기우수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로 낙동강 수질오염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및 조례는 시설관리 위탁을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효율적인 낙동강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본 초기우수처리시설의 전문기관 위탁 관리 운영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을 보고 드립니다.
(참조)
구미시 국가4단지 초기우수처리시설 관리ㆍ운영 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재상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 위원 예.
○위원장 김재상 예,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 위원 지금 과장님, 그러면 비점오염 처리시설이 지금 1단지부터 해서 다 되어 있습니까?
○환경안전과장 이인재 예, 1단지에 지금 유수지 밑에 거기 있고 그다음 2단지는 옛날에 두산전자 뒤쪽에 펌프장 쪽으로 한전 쪽으로 거기에 지하에 되어 있고 3단지 거는 동락공원 축구장 있지요?
○김정곤 위원 예, 예.
○환경안전과장 이인재 그 지하에 지금 완충저류조 초기우수시설 했는데 4단지 거는 이거는 이제 장치형입니다. 오면 이제 물리적 처리로 해 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그 3기를 우리가 당초에는 수자원공사에서 관리를 하다가 우리한테 이제 위임되었는데 그거는 하수처리하고 결과적으로 연계해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시설공단에서 우리가 위탁 처리하는 게 맞습니다.
○김정곤 위원 아, 앞으로 그러면 공단을 벗어난 지역도 아마 비점오염 처리시설이 아마 들어가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환경안전과장 이인재 아, 예, 예. 그거는 이제 교량을 놓는다든가 택지조성을 한다든가 이러면 반드시 비점오염시설을 설치하도록 법제화 되어 있습니다.
○김정곤 위원 그러면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게 되면 인원이 많이 필요로 하는 그런
○환경안전과장 이인재 아닙니다. 이거는 장치형이기 때문에 저류식이 아니고, 오면 침전만 시켜 가지고 그 물을 다시 하수처리장에서 재처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위탁금이 1년에 4,300만원입니다.
○김정곤 위원 그렇습니까?
○환경안전과장 이인재 그 중에 이제 가장 많은 게 인건비가 3,000만원 되기 때문에 한 사람만 하면 전자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별 그거는 없습니다. 앞으로 인원을 증원시킨다든가 이런 건 별 필요가 없습니다.
○김정곤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정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초기우수처리시설도 중요하지만 저류조는 또 어떻게 됩니까? 정확하게
○환경안전과장 이인재 아, 완충 저류조 해서 그것도 초기 이제 지금 왜 그러냐면 비점오염 시설하고 좀 다른 게 완충 저류조는 초기우수가 오염이 가장 심합니다. 그때 그걸 일단은 완충 저류조에 저류해 놨다가 다시 하수처리장에서 재차 처리하고 또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막바로 낙동강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완충저류조에 다 유입을 해 놓습니다. 해 가지고 다시 검사를 해 가지고 이거를 하수처리장에 처리 못하는 어떤 유해물질이 있다든가 이럴 때는 그걸 해서 위탁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그러면 먼저 그러면 이거 초기처리시설이 먼저입니까, 저류조가 먼저입니까? 저류조가 나중이겠네, 그러면 초기
○환경안전과장 이인재 예, 당초에는 이 4단지 가 먼저 되어 있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장치형으로 해 가지고 먼저 했는데 아까 보고 드린 대로 1단지, 2단지, 3단지에는 완충 저류시설로 해서 저류조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그게 한 몇 개소에 그게 설치되어 있습니까?
○환경안전과장 이인재 지금 3개소에 있습니다. 단지별로 1단지, 2단지, 3단지까지 되어 있습니다. 4단지는 이제 여기에 장치형이라 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인수되었는 게 3군데입니다, 4단지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4단지까지, 5단지가 되면 따로 설치를 합니다. 그래 현재로는 우리 공단 내에는 지금 전부 다 이제 설치된 그런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잘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그거 궁금해 가지고 한번 물어봤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국가4단지 초기우수처리시설 관리ㆍ운영 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국가4단지 초기우수처리시설 관리ㆍ운영 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미시 시립화장장 건립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구미시장 제출)
(14시34분)
○위원장 김재상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시립화장장 건립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석동입니다.
구미시 시립화장장 건립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결정안 의견제시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시설, 교통시설 결정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는 개발계획으로 최근 도시화ㆍ산업화ㆍ가족제도 변화 등으로 장례문화가 매장에서 화장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장사문화에 대한 주민들의 의식변화 및 화장시설에 대한 욕구가 다양화ㆍ고급화 되고 있는 추세이며 구미시의 경우에도 이러한 추세에 따라 개인의 장례비용 부담상승, 매장부지 확보 어려움 등으로 매년 화장수요가 늘고 있으나 관련시설이 부족하여 타 지역 시설을 이용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어 구미시민을 위한 현대식의 쾌적한 화장시설의 건립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립화장장 입지선정 대상지에 주민들의 화장시설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며 화장문화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5항에 따라 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위원님들의 많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우 예,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구미시 시립화장장 건립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장례문화의 변화에 따라 화장수요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으나 구미시민을 위한 화장시설이 전무하여 현대식의 쾌적한 화장시설의 건립을 절실히 요구받아 옥성면 농소리 일원에 화장시설을 조성코자 보건위생시설인 화장시설을 결정을 받으려는 것으로써 본 시립화장시설은 신규로 건립하는 도시기반시설로써 관련법령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제출된 안건으로써 화장문화의 정착과 주민욕구 충족을 위한 도시기반시설인 화장장 설치가 시급한 것으로 판단됨을 보고 드립니다.
(참조)
구미시 시립화장장 건립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재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도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희철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김재상 예,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뭐 하고자 하는 거에 대해서 뭐 우리 시민 모두가 바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이사항은 없지요?
○도시과장 박희철 예, 관계부서 협의하고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주민들 간에 그것도 문제없고요?
○도시과장 박희철 예, 사업부서에서 지역주민들하고 충분한 설명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위원님들, 화장장에 대한 거는 전부 다 너무 잘 알고 계시니까 뭐 질의 안 해도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김상조 위원 거기 아래 갔는데 인센티브나 많이 줘요.
○위원장 김재상 이명희 부위원장께서 많이 주고
○부위원장 이명희 많이 안 갔어, 인센티브를
○위원장 김재상 이명희 부위원장께서
○부위원장 이명희 오래 끌지 말고, 도시과에서 할 일이 아닌데 이제 사회복지과에서 할 일인데 신속하게 주민들을 주고 또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이 충족될 수 있으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숭조당을 저쪽에 지어달라는 의견이 있던데 그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시과장 박희철 숭조당은 사회복지과 우리 남동수 과장님
○부위원장 이명희 사회복지과이에요? 담당이죠?
○사회복지과장 남동수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사회복지과장 남동수 예, 사회복지과장 남동수입니다.
우리 이제 지금 당초 2012년 9월 달에 숭조당 지금 현재 있는 숭조당을 1관으로 보면 2관을 건립할 때 기본계획 세울 당시에 현재 있는 숭조관 옆에 초곡리로 결정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 현재 이제 화장장 건립과 관련해서 주민들이 농소2리로 건립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제 예를 들면 관리상 문제라든지 또 유족들 정서상 문제 여러 가지 이제 서로 간에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 현재로는 초곡리로 결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위원장 이명희 아, 초곡리에 그러면 다들 지금 그게 나왔습니까? 그냥 결정만 되었고 아무
○사회복지과장 남동수 예, 당시에 기본계획 수립할 적에 그쪽으로 결정을 했었습니다.
○부위원장 이명희 결정을 했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남동수 예.
○부위원장 이명희 그 주민들은 자기들이 운영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 이렇게 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살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남동수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명희 이왕 하시는 거 좀 더 멋지게 해서 거기가 화장시설이 아닌 혐오시설이 아닌 우리가 관광할 수 있고 놀러갈 수 있는 곳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남동수 예, 잘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멋진 시설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남동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희 위원도 수고하셨고요. 이명희 부위원장님 이제 지역구도 아닌데 거기 관심이 많습니다.
(웃음소리)
○김춘남 위원 지금은 해야죠.
○부위원장 이명희 6월30일까지 지역구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맞습니다. 우리 구미시민이면 다 우리 돌봐야지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시립화장장 건립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시립화장장 건립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 4항은 조금 이게 좀 민감해서 우리 위원님들, 이거를 일단 상정만 하고 잠시 정회를 하는 게 안 낫겠나 싶은데 위원들 생각 괜찮습니까?
(「예,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예.
4.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사업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구미시장 제출)
(14시41분)
○위원장 김재상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사업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예,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사업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결정안 의견제시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질 오염방지시설 결정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는 개발계획으로 2012년 가축분뇨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 공동자원화를 통한 환경개선 및 경종농가와 연계한 자연순환농업의 활성화가 대두됨에 따라 구미시 축산농가의 가축분뇨를 저렴한 가격으로 처리하고 안정성이 확보된 양질의 퇴ㆍ액비 생산기반을 구축하여 경종 축산농가가 균형 발전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저렴한 가격의 가축분뇨 처리로 양돈농가의 생산성 증대, 비료 공정규격에 따른 양질의 퇴ㆍ액비 유통 활성화로 수익모델 제시 및 운영비 절감을 하고자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사업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수질 오염방지시설 결정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5항에 따라 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위원님들의 많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우 예,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사업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구미시 축산농가의 가축분뇨를 저렴한 가격으로 처리하고 안정성이 확보된 양질의 퇴ㆍ액비 생산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을 건립하고자 수질 오염방지시설 결정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수질 오염방지시설은 관련 법령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의회에 제출된 안건으로써 가축분뇨의 안정적 처리로 수질 오염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을 보고 드립니다.
(참조)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사업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재상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에 앞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상 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윤종호 위원님, 뭐 하고 싶은 이야기 있습니까?
○윤종호 위원 예.
○위원장 김재상 자, 누가 배석하는 게 맞겠습니까?
(「담당과장」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도시과장 박희철 예, 일단 도시과
(「도시과장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재상 아, 도시과장님 잠시 앉으세요.
예, 하세요,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 위원 지금 2012년도 해양투기 금지로 인해 가지고요. 우리 가축분뇨 처리 이것을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 가축농가들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부담을 안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구미시에서도 실은 2011년도 이렇게 쭉 노력을 하셨습니다. 저는 또 우리 지역구가 실은 뭐 농가단체, 농민 지역이 4개 구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 당시 2011년도 제 기억상에 도개 쪽에 갖다가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쳐 가지고 실은 장소를 물색을 못해서 그 당시에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아, 그렇게 했다가는 이 지역마다 돌아다니다가 문제가 생기면 5년, 10년 가도 할 수가 없으니까 이거를 공모제로 해서 주민들의 민원을 없애는 게 맞다라고 제가 제안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2011년도에 공모제를 해서 9개 정도 업체가 들어와서 그 중에 성수리가 채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성수리가 채택되었을 때 한 45회 정도 면담 또 견학 이거 한 50회 이상을 통해서 성수리가 마음 아프고 또 이래서 냄새가 안 난다, 안 난다 하지만 그래서 여론에 부딪혀 가지고 오랜 의견을 조합해서 끊임없는 우리 구미시의 노력 그리고 축협단체 이렇게 해서 이제 성수리가 마음 아프게 나름대로 주민의 희생을 강구하고 실은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본의 아니게 좀 안타깝게는 2월3일 날 산동 종합복지관의 주민설명회 개최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주민설명회를 갖다가 주민 의견수렴을 받는데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2.6킬로 떨어졌을 때 관계되는 그 지역 농지 우량지역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이전하게 되었는데 부득이하게 그 지역에 대해서 옆에 주위에 민원을 충분히 설명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새롭게 옮기는 자원화시설 부지 쪽에는 옮기다 보니까 600m 가까이에 금오공대가 존재하고 있더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주민설명회 할 때 우리 계장님도 계시는데 민원의 충분한 요지를 없애기 위해서는 금오공대에서도 찾아가셔 가지고 여기에 충분히 알려 줬으면 하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계장님들도 답변을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저는 지역이 가장 어떻게 보면 우리가 농가 축산농가가 사는 건 상당히 중요하지요. 중요하지만 축산농가도 주민들의 희생을 바라지는 실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같은 지역구이기 때문에 산동도 우리 지역구고 해평도 지역구고 해평에 도로 진입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냈고 그리고 금오공대도 반드시 나중에라도 이것을 50억이라는 큰 사업을 투자를 해 가지고 문제가 되었을 경우에 또 다른 주민의 반발이 일어났을 때 축산농가는 두 번 죽이는 계기 된다 그런 의지에서 제가 금오공대를 학교에 이제 방문할 기회가 있어서 거기 가서 실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가축분뇨 처리시설이 여기 가까이에 있으니까 구미시에서 들어오게 되면 의견을 반드시 제시를 해서 좋게 슬기롭게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방안을 제가 의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구미시에서 축협단체하고 한 3일 정도인가 뒤에 대충 알고 있는데 5일 날인가 방문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일 날은 축협조합장님을 비롯한 우리 과장님과 여러분께서 또 방문을 해서 이래 알렸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게 이제 와전이 되다 보니까 윤종호 시의원이, 시의원이 금오공대 알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했는 거에 대해서 축산농가가 다 죽어간다. 고자질을 했다 이렇게 소문이 일파만파로 지금 번져나가고 있어요. 심지어 낙선운동을 하겠다. 저는 농민의 어째보면 대변자입니다. 지역구 네 군데가 농민들 단체에서 지금까지 오기까지 과정까지 숱한 노력을 해서 지금 가축분뇨 처리장이 잘 되기 위한 방법으로 최고의 말을 많이 했고 일등공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어떻게 돼 가지고 와전이 되어 있는데 좀 이렇게 마음이 실은 안타깝습니다. 지금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 좀 장황하게 좀 길어졌는데 금오공대에서 원하는 거는 우리 축산농가도 실은 상당히 다급한 위치에 있지만 금오공대에서 원하는 거는 무조건 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는 안 한 것 같습니다. 기존에 설명회 할 때 그때 2.5킬로 구간 정도 되는 그 위치만큼만 조금 띄워서 빨리 이것을 갖다 우리 시에서 행정적으로 할 것은 절차를 밟고 또 주최가 되는 축협단체에서 축협에서 이것을 민원의 해결을 원만히 해결하고 나서 짓기를 바라는 그 사람들 모습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농민단체하고 학생들하고 싸움이 번져서도 안 되고요. 그 중간역할을 누가 하느냐? 우리 구미시가 좀 나서가지고요. 지금 자꾸 미루면 손해잖아요, 축산농가가. 그래 빨리 나서가지고 원만하게 해결하는 게 맞지 않겠나 그래 좀 의견을 좀 제시하고 싶습니다.
이거 답변을 좀 어쨌든 다른 것
○도시과장 박희철 예, 저희 도시과에서는 이제 법적 행정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했는데 금오공대 하고 성수리 주민 하고 해평 문량 쪽에 주민의견이 들어와 있습니다. 금오공대에서는 이제 기숙사로부터 좀 이격해 달라 하는 의견이 있었고
○윤종호 위원 예, 예.
○도시과장 박희철 또 지역주민들은 또 차량통과 관계라든지 주민 피해를 최소화 해 달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저희들 향후 의견에 대해서는 의회의견 청취하고 주민의견 하고 수렴해 갖고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을 작성해서 대구지방환경청에 이제 협의를 하게 됩니다.
○윤종호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지금 대개 3개 정도 민원이 들어왔는데 그에 대한 충분한 해결할 의지가 있으신 거지요?○도시과장 박희철 예, 아무래도 집행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서에서 이제 지역주민 하고 또 대화를 해서 또
○윤종호 위원 지금까지 오기가 시간이 많이 걸렸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민원해결을 해야지 축산농가도 더 이상 피해를 안 보걸랑요. 그리고 또 학생들 공부하는 학생들이 피켓시위 들고 와가지고 이렇게 해서 사례가 드러나서도 안 되고 그래 그 중요한 역할을 갖다가 우리 과장님, 담당부서 유통축산과 과장님 계시는데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민원해결 좀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저는.
○위원장 김재상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위원들끼리 장시간 충분한 의견을 교환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대한 부분은 토론을 종결했으면 싶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예, 지금까지 장시간 토론했는 것 같이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의 성수리 입지에 대하여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사항이므로 집행부 또 시행처인 축협 그리고 금오공대, 지금 제기해 놓은 이런 모든 민원을 앞서 원만하게 해결하고 난 뒤에 심의했으면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들 의견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거는 보류로
(「예, 예」하는 의원 있음)
그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사업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사업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사업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재상 그리고 의견서 작성은 오늘 토론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여 집행부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산회)
○출석위원 (8인)
- 김재상
- 이명희
- 김정곤
- 김상조
- 김수민
- 김태근
- 윤종호
- 김춘남
○출석전문위원
- 이용우 이영도
○출석시청공무원
- *주민생활지원국
- 사회복지과장남동수
- 청소행정과장권순원
- 환경안전과장이인재
- *건설도시국
- 국장김석동
- 도시과장박희철
- *선산출장소
- 소장황필섭
- 유통축산과장유영식
- 축산물유통담당강의규
○회의록서명
- 위원장김재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