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구미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허가과 환경위생과 폐기물관리과
일시 2001년 7월 18일(수) 오전 10시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0시15분 감사개시)
○위원장 임경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 구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구미시의회산업건설위원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장마철에 의정활동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시작되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그동안 준비하시느라 많은 수고가 있었을줄 압니다. 그 수고가 구미시 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좋은 정책이 되리라 믿으며 또한 잘못된 시정에 대한 확실한 지적을 통해 더 나은 시정을 펼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애를 써 주시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감사를 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 조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에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과 구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생활복지국장, 허가과장, 환경위생과장, 폐기물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은 생활복지국장께서 대표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인종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이유가 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1년 7월 18일
생활복지국장 김인종
허가과장 임상돌
환경위생과장 황정구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위원장 임경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허가과 관계자만 남으시고 나머지 분들은 가셨다가 소관부서 감사 시작 전에 다시 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허가과 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허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에 대한 간단한 현안설명을 들은 후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임상돌 허가과장 임상돌입니다.
저희 허가과가 2000년 10월10일자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경상북도에서는 제일 처음으로 허가과 업무를 개시하게 되었습니다. 약 9개월 동안 허가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생소하고 또 어렵고 힘든 일도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18명 공무원들은 나름대로의 긍지를 가지고 열심히 업무를 처리해 왔습니다.
전에는 6개 부서에서 처리하던 업무가 우리 허가과 한 부서에서 원스톱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여론 조사를 통해 알아본 결과, 주민들의 뜻에서는 아주 편리하다는 인정을 받았고 90% 이상이 허가과 설치에 찬성을 했습니다. 그 동안 시의원님들을 비롯해서 관계관 여러분들께서 우리 허가과를 도와주시고 애를 써주신 덕분에 지금까지 아무런 일없이 잘 처리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경만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으셔서 하시고 사안에 따라 필요할 경우에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감사내용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구미시민들은 허가과라고 하면 모든 것을 허가과에서 취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헷갈릴 때가 있는데 허가과에서 허가가 되지 않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허가과장 임상돌 6개 부서에서 처리하던 것을 허가과로 가져왔는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업무는 공장승인·등록 관계, 농지전용, 산림형질변경, 또 환경보전관계, 건축허가
○이용수 위원 건축은 몇 평까지 합니까?
○허가과장 임상돌 아파트 20세대 이상은 건축과에서 합니다.
○이용수 위원 그럼 연립주택은 벗어나는 거네요?
○허가과장 임상돌 20세대 미만은 허가과에서 합니다. 위생과에서 하고 있는 노래방, 가요주점 관계도 우리가 하지 않습니다. 허가과에서 하지 않느냐는 문의도 있는데 심지어는 자동차 관련해서도 문의가 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친절하게 얘기는 해 주는데
○이용수 위원 말이 허가과인데 절름발이 허가과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생과에서 하는 노래방이나 일반식당 인허가를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허가과장 임상돌 대통령 지시로 허가과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데 정해져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전국 동시에 다 생겼습니까?
○허가과장 임상돌 아닙니다. 시단위로 인구 20만이상은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외 시하고 군은 시장 군수 자율에 맡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경상북도에도 설치가 덜된 형편입니다.
○이용수 위원 거기서 허가를 못하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허가과장 임상돌 지침상에 분야별로 하라고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복합허가에 관한 것을 우리 허가과에서 많이 합니다.
○이용수 위원 그럼 위생과에서 하는 업무는 단순한 업무기 때문에 위생과 단독으로 처리가 가능하니까 제외됐다는 말씀이네요?
○허가과장 임상돌 예. 이 관계를 나름대로 개발을 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좋은 안이 있으면 건의도 하세요. 허가과에서 다 하는 방법으로, 모든 시민들이 허가과에만 가면 다 되는 쪽으로. 거기가서 다른 부서로 돌려보낸 민원인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허가과장 임상돌 예, 이런 건의를 해서 받아들여진다면 종합허가과가 되는데 인력관계라든지 모든 것이 재검토돼야 할 형편입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주민편의를 생각한다면 바람직 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명온 위원 그럼 상가는 층수에 제한이 없습니까?
○허가과장 임상돌 없습니다.
○나명온 위원 전체가 허가과입니까?
○허가과장 임상돌 예.
○곽용기 위원 그럼 연수원같은 건물은요?
○허가과장 임상돌 연수원도 허가과입니다.
○윤춘식 위원 아파트는 20세대 이상인데 그럼 여관도 허가과에서 합니까?
○허가과장 임상돌 예.
○윤춘식 위원 구평동에 연수원 올라가는데 거기도 허가과에서 했습니까?
○허가과장 임상돌 예.
○윤춘식 위원 어떻게해서 허가가 났습니까?
○허가과장 임상돌 거기가 자연녹지지역입니다. 현장에 저도 가봤는데 자연녹지지역에 주민들의 불편사항도 없고 소방시설이 완벽하게 되면 아파트하고 거리도 멀고 해서 아무런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해서 허가를 했습니다.
○윤춘식 위원 저희들이 볼 때는 앞으로 거기에 여관지을 사람이 상당히 많겠어요. 위치적으로 상당히 좋단 말입니다. 옆에 있으면 그런 데는 여관허가를 지양했으면 싶은데 법적으로 관계 없습니까?
○허가과장 임상돌 작년에 허가해 줄 때만해도 허가가 가능했습니다. 법이 바뀌어서 자연녹지지역에는 여관이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못합니다.
○윤춘식 위원 그리고 구평동에 백곡지 옆에 15세대 허가를 했지요?
○허가과장 임상돌 예, 연립주택.
○윤춘식 위원 앞으로 허가과에서 허가를 해 줄 때는 상하수도과나 도시과에 협조를 해서 허가를 하세요. 왜냐 하면 거기에 주택만 허가를 해 주고 상하수도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오폐수처리가 상당히 곤란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펌핑을 하는데 50mm 관으로 해서 펌핑을 하기 때문에 우수기나 이럴 때는 우수도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번에 펌핑을 못하기 때문에 나머지 오수는 하천을 내려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주민들이 굉장히 반발을 하거든요. 앞으로는 서로 협조를 해서 일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임상돌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저도 현장에 가보고 고민을 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건축허가를 할 때 상하수도과 건설과하고 전부 다 협의를 다합니다. 하지만 그런 문제점이 생겼는데
○윤춘식 위원 이번에는 상하수도과하고 협의가 없었다고 합니다. 상하수도과장도 직접 현장에 다녀갔습니다.
○허가과장 임상돌 알겠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용기 위원 허가를 했으면 준공검사도 허가과에서 하지요?
○허가과장 임상돌 요즘 준공은 건축업대리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에 평균 20건씩 허가가 되는데 현장을 다보고 준공은 못하고 건축사가 준공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곽용기 위원 허가는 허가과에서 해 주고 준공은 건축설계한 사무소에서 하고
○이용수 위원 아니지 도장은 시에서 찍어줘야지.
○허가과장 임상돌 승인은 우리가 해야지요.
○곽용기 위원 그럼 도장을 찍어줄 때 현지확인을 해 보고 찍어줘야지, 지난번에 의회에서 방문을 했을 때 가보니까 거기도 건축을 하고 나면 나무를 몇 그루 이상 심으라는 규정이 있지요?
○허가과장 임상돌 조경 관계가 있습니다.
○곽용기 위원 그런데 가보니까 멀쩡한 나무를 그냥 베어서 꽂아만 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확인을 하고 심지어 사진까지 다 찍어왔는데 한두 그루가 아니에요. 그런 것은 준공검사를 안해줘야지요.
○허가과장 임상돌 준공검사를 해 주는 과정에서 전부 다 가보지는 못해도 문제점이 있다든지 사업이 큰 것은 현장을 확인하는데 일반적인 사항까지는 다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은 사실은 있습니다. 그대신 법이 그래서 건축사가 준공에 따른 모든 하자나 책임은 자기가 법적으로 지게 되어 있습니다.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명온 위원 곽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이 사실 엉터리로 심었는데 개선했습니까?
○허가과장 임상돌 고발조치하고 원상복구하도록 했습니다.
○나명온 위원 도로폭이 6m가 나옵니까?
○허가과장 임상돌 그것은 현지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명온 위원 기존도로를 보니까 6m가 안되던데요. 도면상에는 6m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도로로 사용할 수 있는 폭이 6m가 안됩니다.
○허가과장 임상돌 하자가 있다면 우리가 다시 확인을 해 보고 원상복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사는 당연히 처벌을 받았어야 됩니다.
○나명온 위원 민원을 많이 야기시키고 했는데 검토를 해서 주민들의 불편에 없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허가과장 임상돌 알겠습니다.
○나명온 위원 심지어 아카시아 나무까지 심어놨더라고요. 이런 폐단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임상돌 알겠습니다.
○임성수 위원 센추리타운 관계에 있어서 허가해 준 것이 '90년도에 해 줬는데 현재까지도 방치되어 있는데 그리고 지난번에 한번 보니까 도민체전 전에 시에서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보기 싫다고 해서 막고 했는데 이 정도로 방치되어 있을 때 허가과에서 행정적인 조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건축과에서 행정적인 조치를 해야 됩니까? 조치한 적이 있습니까?
○허가과장 임상돌 이거 참! 고민 사항입니다. 공단에 보면 아주 흉물로 남아있는데 1990년도에 허가를 했는데 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현재 채권은행이 신한은행인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수차례 독촉을 해서 업자가 부도났으니까 당신이 인수를 하든지 아니면 새로 사업을 재개하든지 수차례 독촉도 하고 사정도 했습니다. 구미시로 봐서는 아주 보기 싫고 사고의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현장에 가서 팻말도 꽂고 차도 주의하라고 했는데 이게 채권은행인 신한은행에서 조치를 안하고는 우리가 특별한 조치를 할 방법이 없습니다.
○임성수 위원 해결은 신한은행하고 업주하고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네요?
○허가과장 임상돌 예.
○지윤재 위원 덕촌2리에서 주아령 고개를 넘어가면 산 중턱에 공장을 지으려고 두 개 부지를 밀고 있습니다. 여기 조서에는 없는데 허가가 됐습니까?
○허가과장 임상돌 예.
○지윤재 위원 그럼 1차에서는 어떻게 해서 허가가 나갔으며 2차는 어떻게 됐는지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임상돌 그 관계는 하루에 허가 20건씩 나가는데 과장인 제가 다 기억을 못합니다. 머리가 나쁘긴 나쁜데, 오늘 알아보고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윤재 위원 문제가 되는데 모든 공사를 하게 되면 현장에 표지판을 설치하는데 그걸 읍면에도 모릅니다. 그 사람들도 한번 면에 와서 상의도 한번 없고 주민들도 상당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거든.
○허가과장 임상돌 면장도 현장에 가봤고 우리가 면에 통보도 했습니다.
○지윤재 위원 그런데 내용을 몰라요.
○허가과장 임상돌 허가를 내주면 해당 읍면에 통보를 해 줍니다.
○이용수 위원 감사는 기간이 끝나면 과거를 들추기도 그렇게 힘이 드니까 지금 허가과가 많이 바쁘지 않으면 담당자들 올라오라고 해서 우리가 물을 때 제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임상돌 알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허가를 내준 시점으로부터 어느 세월이 지나도 허가가 자연 취소되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허가과장 임상돌 허가를 하고 1년 안에 착공을 안할 때는 허가를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런데 여기 오성예식장 사장님은 의회의 의장까지 하신 분인데 이런 분이 돈이 없어서 못짓지는 않을 것이고 센추리타운 이런 것은 향후 대책을 보면 채권은행이 사업주체 선정 공사 재개를 강구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허가는 벌써 취소됐을 것이 아닙니까?
○허가과장 임상돌 허가를 하고 1년 안에 착공을 안하면 취소를 시킬 수 있는데
○이용수 위원 착공하고 나서는 영구적입니까?
○허가과장 임상돌 개인적인 재산이기 때문에 취소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용수 위원 중간에 연기하는 방법도 없이 무기한 놔둬도 됩니까?
○허가과장 임상돌 연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취소를 안시키니까 연기할 방법이 없지요. 그래서 시작만하면 10년이든 20년이는 집을 지어도 가능합니까?
○허가과장 임상돌 그래서 부도가 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접촉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용수 위원 개인주택도 그렇습니까?
○허가과장 임상돌 예.
○이용수 위원 그럼 계획적으로 집을 짓고 나면 바로 세금을 내야 하니까 세금 면탈목적으로 준공검사 처리를 안하고 얼마든지 있어도 관계가 없습니까?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허가과장 임상돌 그관계는 법에 안되어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법에는 안되어 있지만 개인주택을 지어서 사전입주를 해도 시에서 간섭하는 사람 있습니까?
○허가과장 임상돌 사전입주도 저희들이 고발조치합니다. 미준공 상태로 방치된 일은 없습니다.
○이용수 위원 계획적으로 허가 내고 10년이든 20년이든 준공을 안해도 관계는 없습니까?
○허가과장 임상돌 그대신 사용은 못하지요.
○이용수 위원 법에는 사용을 못하는데 관계는 없습니까?
○허가과장 임상돌 없습니다.
○강대홍 위원 세금은 건축법과 관계없이 사실에 의해서 과세가 됩니다. 무허가 건물도 취득세나 과세부과는 됩니다. 세법하고 건축법하고는 별개입니다.
○윤춘식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2층을 허가 받아서 단층만 짓고 2층을 안지었을 때는 법으로 제재할 방법이 있습니까?
○허가과장 임상돌 건물을 다 짓기전에 부분적으로 우선 사용하고자 할 시에는 임시사용승인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2년간 할 수 있습니다. 2년이 지나도 자금이 부족해서 지을 능력이 없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을 해서 1층으로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조치를 해야 됩니다.
○강대홍 위원 조금전에 허가일로부터 1년내에 착수를 해야 허가취소가 안되고 또 착수를 못할 때는 2년에 한해서 연장을 할 수가 있는데 착공신고가 일단 들어 가면 그 후에 준공은 법상으로 아무 제재가 없습니다. 제재를 할 수 없는 것이 건축물의 종류가 무지하게 많기 때문에 조립식 같은 경우에는 1주일이나 10일만에 지을 수도 있고 또 아파트나 백화점같은 경우는 몇 년씩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다양한 모든 것들을 착공에서부터 준공까지 제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때문에 센추리타워나 저런 것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만약에 저런 건물들을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물론 사유재산이긴 하지만 시에서 촉구를 해서 철거하는 비용들을 공탁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임상돌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데 허가를 해 주면 민원이 들어 옵니다. 그래서 몸을 굉장히 사린다고 합니다. 그렇지요?
○허가과장 임상돌 몸을 사린다는 말은 아직 공직생활을 하면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용수 위원 허가 안해 주면 본전이고 해 줘서 욕먹을 바에는 허가가 안되도 명문상으로는 허가가 가능하지만 뒤에 민원이 생길까 못하는 것아닙니까?
○허가과장 임상돌 그런 것은 없고 제가 설명할 것이 한가지 있습니다. 바로 말씀을 드리면 옥계동에 여관 5층, 7층 짓기 위해서 허가가 들어 왔는데 옥계구획정리지구에는 현행법상 여관을 짓는데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업자들은 왜 법에 맞는데 허가를 안해 주냐고 하고 주민들은 거기에 여관을 건축할 경우 집단민원이 발생할 것이라 하고,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관계라든지 주부들 생활에 많은 불편이 있다 해서 우리가 결정을 못하고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거기서는 다양한 부서에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을 모아놓고 해 보니까 80% 이상이 거기에 여관을 해서는 안된다고 하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차로 일단 유보를 하고 아직까지 허가는 안해 줬습니다마는 앞으로 7월18일되면 건축법이 바뀌어서 건축위원회가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됩니다. 허가에 하자가 없더라도 건축위원회에서 반대를 하면 허가를 안해 줄 수 있다는 법이 발효가 됩니다. 그 관계도 있고 또 우리 도시계획조례를 만들려고 진행중에 있는데 도시계획조례 내용에는 여관을 지을 경우에 주택지하고 몇 m 이상 거리를 둬야 한다는 조례가 확정이 되면 그 조례에 맞줘서 우리가 허가를 해 주든지 안해 주든지 하려고 유보중입니다. 그거 한건만 있지 그 외에는 지금까지 들어온 내용중에 우리가 몸을 사리기 위해서 안해 준 것은 없습니다.
○나명온 위원 그러면 모텔 신축관계가 법적으로 적법한데 민원이 제기돼서 안해 준다고 하는데 업자가 행정소송을 한다면 집행부에서 지기 때문에 공신력 그런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허가과장 임상돌 행정소송이 들어오면 감수를 해야지 별수 없습니다.
○나명온 위원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든지 하면 어떻게 대응할 것입니까?
○허가과장 임상돌 아직 어떻게 될는지 해 봐야 되겠지만 우리가 판단을 해서 집단민원에 대해서는 이기는 방향으로 해야 안되겠습니까?
○이용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본 위원이 청원을 받은 내용이고 그걸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내용도 일단 법으로 하자가 없으면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은 예측하는 단계입니다. 그 다음 문제는 첫째는 님비현상으로 인해서 개발을 해야 할 지역에 개발을 못하는 경우가 있고 이번에 도체때문에 제일 불편한 것은 숙박시설, 자원봉사 등 모든 분야에서 성공적인 도민체전을 했다고 하는데 옥에 티라는 것은 외지에서 온 선수단 잠자는데 심지어 베개도 안갔다 준다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숙박시설이 엉망이고 불친절하다는 내용인데 개발이나 이런 차원에서는 해 줘야 되고 주민들로 봐서는 집 가까이 여관도 있고 모텔이 있고 하면 교육문제때문에 주민들은 이야기를 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두가지 양상을 보고 있을 때 허가가 가능하면 일단 허가를 접수하고 뒤에 주민들하고 일어나는 사항은 업자한테 맡기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닙니까?
○허가과장 임상돌 일단 접수를 시키면 거기에 대해서 처리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도 혹시나 공장을 하나 하는데 큰 집단민원이 있으면 업자들이 현장에 가서 주민들 설득도 하고 바라는 사항은 들어주고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사전에 막아주면 업자 측에서 보면 좋은 점도 많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허가를 내줘서 주민들 데모를 하고 하면 공장을 짓겠다고 와서 시작만 해 놓고 엄청나게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짐을 덜어주는 경우도 있는데 허가가 나면 폭넓게 해 주는 뒤에 따라 오는 문제는 허가를 내는 사람이 주민들을 다독거릴 능력은 있어야지요.
○허가과장 임상돌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박진이 위원 옥계동 여관 얘기는 지역주민들이 다 좋다고 했는데 그 당시에 대우아파트에 아직 입주도 안했습니다. 심지어 동장하고 지역의 유지분들이 모여서 회의도 하고 해서 다 좋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역에 있는 위원이나 동장이나 한번도 얘기가 없었잖아요. ○허가과장 임상돌 그래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박진이 위원 언제 했습니까?
○허가과장 임상돌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박진이 위원 어디서 했습니까?
○허가과장 임상돌 우리과에서 했습니다.
○이용수 위원 민원조정위원회이라는 것은 내가 위원이라고 해도 분위기 자체가 그런데 모텔이나 여관 같으면 모두 러브로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찬성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박진이 위원 우리 양포동에는 인구가 지금 2만5천명입니다. 숙박시설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됐다, 오히려 호텔을 지으면 더 좋을 텐데 호텔을 지으라고 건의도 했습니다. 사실 4공단 들어서고 금오공대도 들어오고 그래서 거기에 여관을 찾는 사람들이 인동이나 구미쪽으로 다 나갑니다. 그래서 여관이 하나 있으면 좋다, 여관도 깨끗이 잘 짓고 보면 눈이 다 다릅니다. 여관은 이름 그대로 잠잘 곳이 없는 사람이 잠을 자는 곳이지 나쁜 쪽으로 과장님이 자꾸 보는 모양이지요?
○허가과장 임상돌 저는 나쁜 쪽으로 안봅니다.
○박진이 위원 그런데 왜 그럽니까?
○허가과장 임상돌 행정을 하다보면 한쪽으로만 봐서는 안되고 동장이나 부녀회 쪽으로 봐서는 여관이 꼭 필요하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단지 반대는 대우아파트 입주세대에서 반대를 하는데
○박진이 위원 여론조사할 때는 없었습니다.
○허가과장 임상돌 예측입니다. 그래서 입주를 거의 다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박진이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곽용기 위원 거리는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허가과장 임상돌 정문에서 80m입니다.
○곽용기 위원 몇 층 아파트입니까?
○허가과장 임상돌 15층입니다.
○나명온 위원 예측이라고 하면 됩니까?
○허가과장 임상돌 그땐 입주를 안했습니다.
○곽용기 위원 아파트에서 망원경으로 봐서 누가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보는 것도 아니고 자연스럽게 잠잘 곳이 없는 사람들이 와서 잠을 잘 수도 있고 해야 되는데 우리도 그날 모여서 노인회장님하고 여러분이 모여서 잘하는 것이다, 이제는 양포동도 동 구실을 할 수 있구나 이렇게 긍정적으로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허가과 가서 싸우고 했다는 소문이 나오더라고요. 거기다가 공무원들이 나와서 동장한테 오든지 지역 의원한테 오든지 해서 이런 허가를 신청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여론은 어떠냐, 여론도 들어봐야 안됩니까? 나왔다고 하는데 나온 공무원 누구입니까?
○허가과장 임상돌 했다는 보고를 저도 받았는데 알아보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쪽으로 신흥도시가 형성되는 단계가 아닙니까? 법으로 하자가 없으면 과감하게 허가를 내줄 필요가 있습니다. 청원이 들어와서 제가 법이 다듬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허가과장 임상돌 그 관계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조례가 개정되면 그때 그 조례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이정석 위원 법이 우선입니까? 민원이 우선입니까?
○허가과장 임상돌 법이 우선이지요.
○이정석 위원 그럼 법적인 하자가 없으면 허가를 해 줘야 하는 것이고 법적인 하자가 있는 것 같으면 허가를 안 내줘야 됩니다. 법적인 하자가 없는데 민원을 우려해서 허가를 유보시킨다는 것은 법을 우선시 여긴다고 하면 허가를 안 내주는 것은 제가 봐서는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리가 80m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아파트거리를 더 멀리 잡아서 허가를 내주는 것이 원칙인데 아파트 거리 80m 하고 여관짓는데 하고 거리고 가까우니까 안된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긴데 그러면 법하고 민원하고 우리가 봤을 때는 어차피 법이 우선이거든요. 그래서 분명한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허가과장 임상돌 제가 봐서는 법에 맞고 또 민원이 없으면 좋겠는데 행정을 집행하다보면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대로 제가 더 판단을 해서 앞으로 법을 우선해서 하자가 없으면 허가를 해 주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내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공무원이 복지부동이라는 것이 그당시는 대우아파트에 입주도 안한 상태에서 나중에 입주를 하게 되면 문제가 될 것이라는 것까지 생각을 한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법은 되는데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현수막을 걸고 하는 단계 같으면 이해를 합니다. 대한민국에 그렇게 해서 개발할 데가 어디 있습니까?
○박진이 위원 그리고 나중에 알았는데 양포동 사람입니다.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나중에 욕설까지 하고 했습니까?
○허가과장 임상돌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박진이 위원 들리는 소문에는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반주민들은 오히려 공무원들 욕합니다. 이 사람들 법을 중시 안하고 자기네들 안일하게 민원이 일어날 것이다, 데모할 것이다, 데모하면 우리가 어떻게 욕을 얻어 먹을 것인가, 힘이 들 것이다 이걸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그럴 것이다, 뭔가 법적으로 하자가 있지 않겠느냐 어떻게 해서 설득을 시켰는데 허가가 되면 허가를 해 주세요.
○허가과장 임상돌 그래서 일단 우리가 안된다고 싸운 적도 없고 일단 유보상태니까
○나명온 위원 과장님 말씀은 7월 이후가 되면 건축조례위원회가 구성된다고 안했습니까?
○허가과장 임상돌 예.
○나명온 위원 법적인 효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안된다고 하면 안된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면 안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당연히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닙니까?
○허가과장 임상돌 그러니까 그 법도 있는 것이고 또 도시계획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여관하고 주택지하고는 몇 m 거리를 둔다 이런 조례에 부적합이 없으면
○이용수 위원 그 조례가 80m를 적용을 하더라도 80m 같으면 가능하다고 해도 민원조정위원회나 건축심의위원회가 큰 역할을 한다고 했을 때 거기서 안된다고 하면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허가과장 임상돌 민원조정위원회는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그것은 큰 그건 없고
○이용수 위원 지금 거기서 안된다고 해서 못내준 것이 아닙니까?
○허가과장 임상돌 그건
○이용수 위원 도시계획조례가 생긴들 뭐합니까?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안된다고 하면 허가를 못내주는데 법이 무의미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공무원들이 욕을 먹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저 사람은 빽이 있으니까 짓는구나, 저사람은 빽이 없어서 못짓는구나 하는 오해의 소지도 있다는 것입니다.
○박진이 위원 연수원 있는데 모텔 이름이 뭡니까?
○허가과장 임상돌 이름은 모르겠습니다.
○박진이 위원 밤에 가봤습니까? 잘 지어놨습니다. 그런 것도 좋은 쪽으로 보면 위치 좋은데 여관을 지어서 잘 곳 없는 사람이 가서 자면 좋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법이 우선이면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면 해 주세요. 여론조사도 지역에 뜻이 있는 사람들한테나 동장들한테 해서 여관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런 것이 있어야 됩니다. 아까 과장님 여론조사를 했다고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과장님이 잘못 들은 것입니다. 여론조사가 없었습니다. 여론조사가 있었으면 동장도 알 것이고 시의원도 알 것이고 지역에 있는 자생단체장들도 알 것이 아닙니까?
○이용수 위원 그리고 지금 80m가 아니라 200m가 떨어진 상태에서도 여관 짓는데 아파트 주부들 잡고 여관 지어도 괜찮겠습니까 했을 때 된다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허가과장 임상돌 그건 맞습니다. 지금 학생들이 학교를 가는데 중간에 가는 길 근처에 여관이 있어도 싫다고 합니다.
○박진이 위원 자꾸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면 안됩니다. 이 세상에는 나쁜 사람보다 좋은 사람이 많이 사는 세상입니다.
○허가과장 임상돌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위원장 임경만 그러면 위원님들한테 잠깐 상의드릴 일도 있고 해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간담회장에 가서 수의를 하기 위해서 10분만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감사중지)
(12시08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경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감사를 선포합니다.
허가과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위원 과장님 민원처리를 4,490건을 접수해서 4475건을 허가해 주고 15건이 불허가 또는 반려가 됐는데 그중에 기업민원이 10건, 농정민원이 3건, 건축민원이 2건해서 15건이 불허가 또는 반려가 됐습니다. 불허가 반려 건수가 적은데 이건 시민의 뜻에 따라서 잘 했다고 보고 일단 불허가 반려된 15건을 별도로 사유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임상돌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경만 그리고 아까 지윤재위원님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임상돌 옥성면 덕촌리 산 24-1외 3번지 대표자 김필순씨가 경원산업입니다. 재생용 비금속 가공원료 생산업을 하기 위해서 제조시설 800, 부대시설 497㎡ 공장 창업승인을 신청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처음에 주민들이 네분이 허가과에 찾아오셔서 이런 공장을 하면 환경오염이 없겠느냐는 질의를 하러 오셨는데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환경오염이나 폐기물 관계, 오수 관계가 있으면 그건 절대 있어서는 안되도록 조치를 하고 허가를 하겠다고 해서 승인을 했습니다. 법에도 하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장신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주민들이 잘 모른다는 이야기는 옥성면에서 홍보가 미약한 것 같고 제가 내일이라도 그 관계를 동장이나 통반장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이웃에 있는 농지 주민들에게 설명을 드려서 하자가 없도록 잘 처리를 하겠습니다.
○지윤재 위원 당초 했던 사람이 계속합니까, 아니면 2차로 넘어갔다는 소문이 들리던데?
○허가과장 임상돌 행정상으로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 사람입니다. 임의적으로 자기네들끼리 바꿨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지윤재 위원 명의가 딴사람으로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허가과장 임상돌 대표자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업종만 변경이 됐습니다.
○지윤재 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두 군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사람이 합니까?
○허가과장 임상돌 예. 이 관계는 제가 면장하고 상의를 해서 주민하고 대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경만 나중에 개별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용기 위원 당초 감사자료를 요구했을 때 허가민원 처리현황에 대해서 허가된 사항과 불허가 반려 건에 대해서 세부 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세부 내역이 없는데 건수가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까?
○허가과장 임상돌 27쪽에 보면 처리현황이 있고 밑에 12-2에 보면 불허가 및 반려된 내역 15건에 대해서 있습니다.
○곽용기 위원 허가된 것도 제가 자료를 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왜 그걸 묻냐면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지금 허가를 해 주므로 해서 민원이 발생한 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지요?
○허가과장 임상돌 예.
○곽용기 위원 아까 말씀하신 양포동 같은 경우는 민원발생을 우려해서 말씀하신 것이고 실제 허가를 해 주므로 해서 지역에 집단민원이 발생한 건이 있단 말입니다. 몇 건이나 있습니까?
○허가과장 임상돌 우려가 되는 것은 아까 옥계 하나밖에 없습니다.
○곽용기 위원 제가 알기로도 우리 동네 이야기인데 거기도 대표자하고 모두가 허가과를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저한테 찾아와서 상의를 하고 확인하는 주민들도 있었단 말입니다. 왜 그런 지역에 이런 허가를 해 줬느냐고, 보성아파트 주민들이 허가과에 분명히 들어왔을 텐데요? 몇 차례 들어 갔을 것입니다. 어떤 경위로 해서 허가를 해 줬느냐, 산림 훼손 관계에 대해서요.
○허가과장 임상돌 그걸 알아보겠습니다.
○곽용기 위원 그리고 LG연수원 허가를 허가과에서 했습니까?
○허가과장 임상돌 그전에 건축과에서 했습니다.
○곽용기 위원 그럼 건축과에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사실
○허가과장 임상돌 불허가 반려에 대한 민원만 나열하고 허가건수 4,475건에 대해서는 사실 자료를 못냈습니다. 그걸 다 내기도 거북합니다.
○곽용기 위원 그럼 민원이 발생했던 그 서류만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석 위원 공사발주현황 공사금액 1억원 이상은 해당 사항이 없다고 나오는데 1억원 이하는 해당 사항이 있습니까?
○허가과장 임상돌 관급공사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정석 위원 1억원 이하도 없습니까?
○허가과장 임상돌 예.
○나명온 위원 송정에 동성프라자가 금오건설에서 짓다가 말았는데 왜 그렇습니까?
○허가과장 임상돌 도시계획시설 사업 시행자하고 실시계획을 도시과에서 공람공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 공사를 합니다.
○나명온 위원 지주하고 건물주가 따로 있어서 그런데 어떤 식으로 해결이 됩니까?
○허가과장 임상돌 금오건설에서 땅하고 건물을 다 인수를 해서 해결이 된 것 같습니다.
○윤춘식 위원 공해배출업소를 공단에는 허가 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허가과장 임상돌 배출업소를 설치하고 사후관리문제는 경제통상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업무분장이 돼서 국가공단은 대구지방환경관리청에서 하고 그 외의 지역에 대해서 자치단체가 합니다.
○황경환 위원 고아 산동 해평해서 농지전용에 불허 반려 사례가 있는데 무슨 뜻입니까?
○허가과장 임상돌 법에 안 맞아서 그렇습니다.
○황경환 위원 사유를 설명해 보세요.
○허가과장 임상돌 고아읍 항곡리에 보면 농지전용을 신청했는데 이 지역은 경지정리가 완료된 지역이고 또 인접농지 잠식 우려가 있어서 농지보전차원에서 하자가 있기 때문에 불허한 사항입니다.
○황경환 위원 전용은 왜합니까?
○허가과장 임상돌 농업시설에 대해서 농가창고나 주택을 짓든지 아니면 농가에 관련된 각종 시설을 짓겠다고 신청을 했지만 법에 안맞기 때문에 불허한 것입니다.
○황경환 위원 농가주택은 경지정리에 안됩니까?
○허가과장 임상돌 예.
○황경환 위원 창고도 안되고?
○허가과장 임상돌 시설을 해 주게 되어 있지만 경지정리지구나 수리시설이 완료되고 인접농지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지역은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 외의 지역은 가능합니다.
○황경환 위원 해 줄 수도 있는데 될 수 있으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요? 될 수 있으면 농지정리지구는 농토를 잠식하지 않기 위해서 안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인데 주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허가과장 임상돌 경리정리지구라도 어떤 사람들은 농가주택을 짓겠다고 하고 논 중간에 하겠다고 하면 당연히 안됩니다. 농지의 보전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가능합니다.
○황경환 위원 그렇게 답변을 해야지요. 공무원들이 실사를 해서 판단한 것이 아닙니까?
○허가과장 임상돌 법에는 그렇지만 사실 재량권이 좀 있는 사항입니다.
○황경환 위원 저는 알고 있기를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농가주택, 창고 농사에 관한 것은 어지간하면 해 줘야 됩니다. 농지전용안에 매스컴에도 많이 나오지만 담당한테 아량이 많이 있고 실사하는데 엄청나게 그런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민들 배려를 많이 해 주세요.
○허가과장 임상돌 예.
○지윤재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비가 지원이 됐기 때문에 전용허가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박진이 위원 아닙니다. 산동 성수동에 가면 우사를 많이 지었거든요. 거기도 경지정리가 된 지역입니다.
○윤춘식 위원 주택이 없을 시에는 농지진흥지역에도 허가를 내줄 수 있고 그리고 우사도 할 수 있습니다.
○황경환 위원 그렇지!
○윤춘식 위원 해 달라고 하면 해 줘야지 무조건 안된다고 하면 안되지.
○지윤재 위원 전용비를 내고 하긴 하는데 국비로 지원한 것은 안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내가 농지 담당을 할 때는 그렇게 됐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허가과장 임상돌 농지전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농업인의 편의시설을 위해서 축사라든지 이런 것을 완화를 많이 했습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면 농지잠식을 막고 농업인에게는 편의를 줘야 된다고 해서 축사라든지 이런 것이 과거에는 신고에 의해서 다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법이 개정돼서 '96년 1월1일부터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진흥지역안에는 축사, 농가주택 전부 다 허가사항으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허가를 하면 법적용상 원칙은 경지정리하고 집단농지는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원칙은 못 벗어나되 현지 여건상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경지정리된 사항에 대해서는 심사사항에 원칙으로 되지 않습니다.
○지윤재 위원 그럼 조성비를 내고 상점을 차렸다, 그 후에 음식점을 교체를 하려면 몇 년이 지나야 됩니까?
○허가과장 임상돌 진흥지역안에서는 제한을 안받습니다. 법적으로 음식점이 원칙적으로 못 들갑니다. 다만 진흥지역밖에 있을 경우에는 8년입니다.
○지윤재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곽용기 위원 사용승인된 건물입주 가사용 임시사용현황이 있는데 원평동 1036-11에 건물주가 이명자씨로 되어 있는데 면적이 상당히 크네요. 1,226.32㎡같으면 370.1평이 나오는데 무슨 건물입니까?
○허가과장 임상돌 상업시설입니다.
○곽용기 위원 상업시설도 가능합니까?
○허가과장 임상돌 예.
○곽용기 위원 위치가 어디 입니까?
○허가과장 임상돌 원평동 정리지구입니다.
○곽용기 위원 임시건물이라고 합니까?
○허가과장 임상돌 아닙니다. 정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서 건물이 완전히 다 안되고 부분적으로 미비해서 전체 준공을 못받을 시에는 가사용승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곽용기 위원 그럼 안전진단도 다 못한 상태에서 승인을 해도 됩니까?
○허가과장 임상돌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받아야 됩니다.
○윤춘식 위원 그러니까 창고로 지어서 사용하는 것이지.
○허가과장 임상돌 이건 아닙니다.
○곽용기 위원 용도변경은 안해 줍니까?
○허가과장 임상돌 해 주지만 당초 계획하고 다를 때는 힘들지요.
○윤춘식 위원 창고형태로 크게 한동으로 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허가과장 임상돌 여기서 임시사용이라는 것은 정식 건물을 가지고 준공을 받아야 되는데 준공을 받을 단계가 못될 시에는 임시적으로 기간을 두고 임시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건물 자체가 임시건물은 아닙니다.
○위원장 임경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가 더 필요할 경우에는 차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허가과 업무소관에 대한 오늘 감사는 종료를 선언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하고 13시30분부터 회의를 재개토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경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감사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황정구 환경위생과장 황정구입니다.
저희 과는 대기보존계, 수질관리계, 위생담당, 위생관리담당 이렇게 4개 담당으로 직원들은 2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7월12자로 승진 발령을 받고 환경위생과장으로 왔습니다. 아직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디마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문이 계시면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임경만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식 위원 불법포장마차 단속 말입니다. 사실상 생계로 인해서 포장마차하는 것을 근절은 못 시킬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장마차 하는데 있어서 밤에는 장사를 하고 리어카라든지 차를 노상에 적치를 시키지 말고 치우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정식으로 해 놓고 포장마차를 하는 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포장마차를 될 수 있으면 고정식으로 하지 말고 장사를 하고 치울 수 있도록 지도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황정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경만 민간실비보상금에 보면 팔도음식점 업주 현지견학이 있는데 효과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황정구 저희들 지역이 팔도에서 이주를 해서 사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고향을 찾지 않고도 관내에서 고향 음식을 맛 볼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또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계획을 하게 됐습니다. 참여하는 업주를 모시고 현지를 견학한 결과 얻어지는 이익이 상당히 많습니다. 본인들도 새로운 사실들을 많이 발견하고 의욕적으로 우리 지역에 좋은 음식을 개발해서 해 보겠다는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임성수 위원 보상금집행내역에 10만원 이상이 있는데 경상적경비에서 불용액이 54.1%가 나옵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황정구 이관계는 제가 내용을 파악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성수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무허가배출시설 지도 단속현황이 있는데 단속을 해서 사용중지명령이 된 게 많습니다. 보완을 해서 사용토록 했는지, 지금 하고 있는지 이 관계가 어떻게 조치가 됐는지 알고 싶습니다.
○환경위생과장 황정구 개선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성수 위원 그럼 지금 돌아가고 있겠네요?
○환경위생과장 황정구 예.
○임성수 위원 대장이 있겠지요?
○환경위생과장 황정구 예.
○임성수 위원 조치한 것하고 대장을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황정구 알겠습니다.
○윤춘식 위원 무허가 배출 단속할 때 각 동에 순회단속하면서 하는 일지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황정구 예, 일지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윤춘식 위원 자동차에서 나오는 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황정구 폐기물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나명온 위원 광평동 주변에 고속도로인터체인지를 건설중에 있는데 지금 도로를 파헤치고 해서 그전에 먼지도 많이 나고 해서 그걸 제거해 달라고 했더니 시에서 조치를 취했는지 몰라도 상당히 잘하고 있었습니다. 그와 비슷하게 레미콘 공장이 들어서고 있는데 동민들도 여러 차례 환경위생과에 분진을 해소해 달라고얘기를 했고 저도 몇 차례 전화상으로 얘기를 했는데 전혀 개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사실 레미콘 공장을 하므로 해서 분진도 많이 발생이 되는데 공장 전체가 시멘트 가루로 뒤덮여서 허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세륜 시설이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그게 도로를 더 오염시키고 있는 실정인데 앞으로 집단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이 기회에 빨리 조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황정구 제가 알기로는 먼지가 발생이 되면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직원이 현장을 확인해서 먼지를 발생하는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나명온 위원 주민들하고 현장을 찾아가서 얘기도 했는데 파출소장하고 같이 갔습니다. 전혀 시행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경고를 해서 안되면 법적 조치를 취해서 틀림없이 개선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황정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경만 유흥주점하고 단란주점은 경찰에서 단속돼서 넘어오는 것이 많지요?
○환경위생과장 황정구 유흥하고 단란은 저희들 자체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경찰서에서 하는 것이 많습니다.
○위원장 임경만 포장마차는 어떻게 단속을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황정구 포장마차가 기업형도 있지만 구조조정으로 인한 실직으로 생계형으로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제가 위생감시계장할 때 동에 지시를 해서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규모별로 영업형태 전부 다해서 제가 사진까지 찍어서 담당검사한테 가져가서 협의를 한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들 시에서 단독으로 처리를 하기에는 상당히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검사님이 도와주시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조사를 해서 갔는데 아직도 그 서류가 검찰에 있는데 그 검사님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는 저도 자리를 옮기고 해서 그걸 몰랐습니다마는 앞으로 포장마차 부분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생계형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 또 아까 윤춘식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일을 마치고 아침에는 거리가 깨끗하도록 집을 가져가고 장사할 때는 가져나오는 쪽으로 하고 고정식으로 저질스럽게 장사하는 곳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조치를 해서 가급적이면 근절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성수 위원 환경관련법규 위반자 및 조치현황에 있어서 이순옥 무을 백자, 비산먼지발생 억제조치 미이행으로 해서 고발조치를 했는데 고발조치가 돼서 어떻게 이행이 됐는지 그것을 알고 싶고 그리고 이건 산림과에서 할 일이지만 문제거리가 있어서 토사가 많이 내려오고 해서 7월13일날 조치를 했는데 이 관계는 어떻게 조치가 됐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환 위원 사용중지가 있고 한데 처음 절차가 어떻게 됐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황정구 식품위생법에는 허가취소 이런 정도가 아니고 경고 다음에 개선명령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경고조치하고 병행해서 고발되는 내용도 있고 고발이 안되는 것도 있습니다. 내용은 담당계장이 알고 있습니다.
○수질관리담당 홍윤헌 수질관계는 예를 들어 방류수가 기준 초과가 됐다고 하면 시설에 대해 개선명령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고발되는 것도 있고 또 일지를 기재하지 않아도 이런 경우는 경고입니다.
○황경환 위원 공해배출업소 지도점검이 있는데 개선명령이 있고 사용중지명령이 있고 경고가 있는데 제일 처음에 하는 것이 경고입니까? 개선명령입니까?
○환경위생과장 황정구 개선명령은 시설이 불합리하거나 맞지 않을 때는 시설을 제대로 가동이 되도록 개선을 명하는 것이고 조금전에 수질관리담당 답변대로 미신고일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고 식당같은 데서 신고를 안했을 때 영업을 중지하는 중지명령을 내리고 또 일지를 기재 안하면 경고사항입니다.
○황경환 위원 공해배출업소 먼지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개선명령을 내렸는데 개선이 안됐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황정구 사용중지로 들어갑니다.
○황경환 위원 두가지 뿐입니까?
○환경위생과장 황정구 그리고 시설이 당초 비산먼지발생 신고를 할 때 시설기준을 어떻게 하겠다고 본인이 신고를 합니다. 시설 자체를 설치하지 않고 가동할 때는 조치이행명령이 나갑니다.
○황경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경만 행정처분은 개선명령을 내리더라도 형사적으로도 고발이 되지요?
○환경위생과장 황정구 개선명령사항은 형사처벌이 없습니다.
○위원장 임경만 벌금은 검찰에서 부과한 것이 아닙니까? 시에서 행정처분으로 개선명령을 내리더라도 형사적으로도 고발이 되잖아요.
○환경위생과장 황정구 행정처분과 고발이 동시에 되는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처분만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고가 나갈 때는 과태료가 나갑니다.
○위원장 임경만 최고 300만원에서 70만원까지 있네요. 개선명령도 하고 과태료도 부과를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황정구 예.
○위원장 임경만 과태료는 구분이 어떻게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황정구 부과기준에 보면 오수시설이 초과되면 초과된 농도하고 배출량하고 그런 것을 계산해서 합니다.
○김영호 간사 이 자료에 업소명하고 대표자하고 소재지가 있는데 소재지는 어느 소재지입니까?
○환경위생과장 황정구 영업장소입니다.
○김영호 간사 광명도 있고 한데 대표자 주소지입니까?
○환경위생과장 황정구 서울 은평구도 있는데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준공검사를 받아서 방수기준을 초과하면 시공업자가 과태료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호 간사 그럼 어디 주소입니까?
○수질관리담당 홍윤헌 시공업체 주소입니다.
○김영호 간사 오폐수만 그렇습니까?
○수질관리담당 홍윤헌 예. 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시공업자들이 대구도 있고 서울도 있습니다. 준공검사 처리전까지는 그사람들이 시공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처벌이 되고 준공검사 이후에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람이 처분을 받게 됩니다.
○강대홍 위원 건물을 준공하기 전에는 가동을 안하는데 어떻게 전하고 후가 구분이 됩니까? 공사과정에서 뭘 가동하는데요?
○수질관리담당 홍윤헌 제가 말씀드린 준공은 건축준공이 아니고
○강대홍 위원 건축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수질관리담당 홍윤헌 오수관계 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 준공검사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준공검사를 하고 방류수를 채취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기준을 초과하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강대홍 위원 건물이 준공되기 전에도 기계를 가동한다는 것입니까?
○수질관리담당 홍윤헌 건물준공이 아니고 배출시설입니다. 시설을 준공검사하는 것입니다.
○강대홍 위원 기계 준공검사를 받으려면 받기 전에는 시험으로 하는 것이지 그게 왜 전하고 후하고 구분이 될 이유가 없잖습니까?
○위원장 임경만 준공전에 가동을 했다는 것은 행위를 하기 전 아닙니까? 하기 전에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수질관리담당 홍윤헌 준공검사하기 전에는 안됩니다.
○강대홍 위원 그런데 하기전에는 시공사가 부담을 하고 후에는 건축주가 부담한다고 답변을 안했습니까?
○윤춘식 위원 준공검사 신청이 들어오면 직접 나가서 채취를 해서 불합격이 되면 과태료를 업체에 부과하고 준공후에 채취를 해서 불합격이 되면 사업주에게 부과한다는 것이지요?
○수질관리담당 홍윤헌 건축물에 대한 준공이 아니고 오수처리시설 준공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강대홍 위원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해서 합격기준치가 돼야 검사를 하고 공장이나 건물이나 생산시설을 할텐데 준공하기 전에는 배출시설 설치업체가 부담을 하고 후에는 건축주가 부담해야 된다고 아까 그렇게 답변 안했습니까?
○수질관리담당 홍윤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강대홍 위원 그런데 시험가동인데 어떻게 부과를 합니까?
○수질관리담당 홍윤헌 오수처리시설을 다 하게 되면 시공업체가 저희들한테 오수처리시설 준공검사신청을 하면 신청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나가서 검사를 해서 법적 기준치 이내가 되면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준공이 되고 불합격이 되면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준공은 안되는 것입니다. 또다시 준공검사 신청을 해야 됩니다.
○윤춘식 위원 불합격이 되면 거기에서 개선을 해서 시정명령을 내려야지 왜 과태료를 부과합니까? 그건 월권입니다.
○수질관리담당 홍윤헌 개선명령과 동시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호 간사 준공중인데도 과태료를 부과합니까? 준공허가 이전까지는 진행중으로 봐야 안됩니까? 마무리가 안된 상태아닙니까?
○강대홍 위원 준공도 안됐는데 어떻게 과태료가 부과됩니까? 가동을 안하는데
○김영호 간사 준공전이라는 것은 완료가 안됐다는 것아닙니까?
○윤춘식 위원 왜냐 하면 준공신청을 하게 되면 거기에 합격할 때까지는 시정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수질관리담당 홍윤헌 준공검사가 되면 신청한대로 맞나 안맞나 검토를 해서 준공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시설에 대한 준공검사가 합격이 되면 준공이 된 것으로 보고 90일 이내에, 아무리 시설이 완벽하게 됐다하더라도 실제 오수처리가 완벽하게 되는지 오염도를 검사합니다.
○윤춘식 위원 준공검사를 하고 나서 90일 이내에 하는 것이지요?
○수질관리담당 홍윤헌 예.
○윤춘식 위원 그때 불합격되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 아닙니까?
○수질관리담당 홍윤헌 예, 맞습니다.
○윤춘식 위원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준공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니까 이상한게 아닙니까?
○황경환 위원 계장님이 설명을 잘 못한 것 같은데 오수처리시설을 다 했다고 서류를 보내면 그 서류를 검토해서 검열을 나가서 검열을 했을 때 기준치를 초과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수질관리담당 홍윤헌 예.
○황경환 위원 그런데 90일까지는 시공자가 물고
○수질관리담당 홍윤헌 시공업체가 90일 물고 그런게 아니고 일단 시설을 다했다고 준공검사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현지에 나가서 당초 계획대로 했는지 확인해서 합격이 되면 90일 이내에 그 시설물에서 오수가 잘 처리가 되고 있는지 오염도 검사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초과가 되면 1차적으로 준공에 따른 오염도 검사는 시공업체에서 부담을 합니다.
○황경환 위원 그게 90일 이내 아닙니까?
○수질관리담당 홍윤헌 예.
○강대홍 위원 90일이 지나면요?
○수질관리담당 홍윤헌 오염도 검사는 90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강대홍 위원 90일 지나면 오염도 검사 안합니까?
○수질관리담당 홍윤헌 하절기에 더러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교 같은 경우에는 방학을 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처리가 잘 안됩니다.
○강대홍 위원 계장님 설명에 이해를 잘 못하는 부분이 뭐냐면 배출시설을 설치하도록 허가를 해 주고 준공할 때는 기계 시설에 대해서만 준공을 해 주고 가동하고 난 뒤에 배출물에 대해서는 90일 내에 검사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자가 부담을 합니까?
○수질관리담당 홍윤헌 예.
○강대홍 위원 90일 이후에 배출시설 검사하는 기준은 없습니까?
○수질관리담당 홍윤헌 90일 이내에 준공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성능에 대한 준공검사입니다.
○강대홍 위원 법에 허점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해서 준공을 하고 90일내에 오염도가 기준 안에 들고 그 후에는 오염물질을 아무리 방류를 해도 검사를 안한다는 그런 얘기아닙니까?
○수질관리담당 홍윤헌 그 이후에는 지도 점검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1년에 1회 이상 별도로 검사를 합니다.
○강대홍 위원 위생접객업소 단속 실적에 행정처분사항이 있는데 청소년 접객부 고용 영업취소해서 있는데 청소년이 몇 세로 규정되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황정구 만 19세를 청소년으로 하는데 법이 8월25일부터 바뀌는데 만 19세가 되지 않더라도 만 18세면서 19세가 되는 연도에만 해당이 되면 제외되는 것으로 법이 바뀝니다.
○강대홍 위원 청소년을 고용하면 바로 허가취소입니까?
○환경위생과장 황정구 예.
○강대홍 위원 크레오파트라하고 도쿄 가요주점 여기도 청소년 접객부 고용인데 왜 그렇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황정구 본인들이 억울함을 주장하고 행정심판 내지 행정소송 결과 재의결된 주문이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경감 처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그러면 단속을 해서 영업정지나 취소를 할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환경위생과장 황정구 단속을 오늘 저녁에 했다면 내일 아침에 바로 복명을 해서 처분 사전통지서를 발부합니다. 신고사항 폐쇄명령을 할 때는 식품위생법 64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문회를 하면 기간은 보통 1주일 이상을 소명의 기회를 부여합니다. 그러면 보통 우편이 발송되고 본인들이 받아볼 수 있을 때까지 10일 정도줍니다. 그 안에 와서 청문회에 응하도록 하고 그 기간내에 없으면 청문회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행정저분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그럼 여기 두 개 업소는 이의재기를 한 업소입니까?
○환경위생과장 황정구 예. 억울하다고 해서 검찰에 이의 신청을 해 놓고 저희들한테 행정처분을 유보해 달라는 그런 의견을 진술하면 저희들은 사법기관에서 재조사 중이거나 아니면 소송진행중이라는 증명을 발급받아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 유보를 합니다. 그래서 재판결과 행정심판일 경우에는 행정심판위원장의 재의결 주문에 따라서 처분을 합니다.
○강대홍 위원 그런데 법집행에는 형평성이 있어야 되는데 앞에 영업정지된 사람들은 그러한 내용도 모르고 그냥 그대로 행정기관의 조치대로 따랐을 경우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법을 활용해서, 어떻게 보면 악용인데 악용을 해서 이의제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두가지 경우는 구체적으로 충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황정구 행정심판이 청구되면 청구이유가 있습니다. 청구이유가 본인으로 봐서 너무 억울하고 단속과정에서 일방적인 의견진술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하게 됐다고 주장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그렇지 않고 저희들이 처분을 해도 영업정지하거나 허가를 취소하는 것도 법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고지를 해 줍니다. 이의가 있으면 며칠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그럼 제일 앞에 있는 해커하고 두 번째 예송단란주점 관계서류 원본 그대로 하고 크레오파트라하고 도쿄반점 두건이 똑같은 청소년 접객부 고용인데 영업정지를 한 두건에 대한 관계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황정구 알겠습니다.
○강대홍 위원 고지한 서류하고
○환경위생과장 황정구 예.
○윤춘식 위원 영업정지 내지 업소취소라든가 이런 데 해당되는 업체가 본인에게 가려면 10일 정도 걸린다고 했는데
○환경위생과장 황정구 고지를 해 주는 것은 청문회 기간을 주는 것은 10일입니다.
○윤춘식 위원 예를 들어서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다든지 아니면 윤락행위 알선이든가 이런 것을 했을 때 본인이 영업취소된다 몇 개월 영업정지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냐면 이런 일을 알 때는 사전에 시에 와서 상호를 바꿉니다. 상호를 바꿔서 신고하는 예가 허다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미시에도 이런 건수가 있는지, 있으면 몇 건이나 되는지
○환경위생과장 황정구 저희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저희들 자체에서 단속을 할 때는 내용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영업자 지위승계 변경을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단속한 것도 어제 저녁에 단속을 했으면 오늘 아침 9시가 되면 바로 전화로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일체 행정처분이 절차 진행중이거나 아니면 단속된 사항을 저희들에게 통보를 하면 저희들이 대장을 만들어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습니다. 과거 5, 6년 전에는 책임을 면탈하기 위해서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은 전부 다 대장을 만들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은 없습니다.
○강대홍 위원 영업정지 처분한 것을 보니까 제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어떤 부분은 도박행위 방조가 영업정지 2개월이 나왔고 어떤 것은 1개월이 나왔는데 왜 그렇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황정구 그것은 처분기준이 영업정지 2개월일 경우에 이의를 청구하는 경우가 있고
○강대홍 위원 똑같은 도박행위방조인데 어떤 것은 2개월이고 어떤 것은 1개월이고
○환경위생과장 황정구 그것은 검찰에서 처벌을 할 때 기소유예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에 1/2까지 경감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1개월일 것입니다.
○강대홍 위원 시간에 따라 다릅니까?
○환경위생과장 황정구 이런 경우는 경찰에서 단속이 돼서 넘어온 사항인데 식품위생법에 보면 경감규정이 있습니다. 경감할 수 있는 사항이 천재지변이나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는 처분기준의 1/2까지 경감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그럼 병조숯불갈비에 기소중지 의견이 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황정구 알겠습니다.
○강대홍 위원 75쪽에는 2개월입니다.
○환경위생과장 황정구 가중처벌이라서 그렇지 싶습니다.
○강대홍 위원 여기에는 가중처벌이라고 표시가 안됐습니다.
○위생관리담당자 김인수 식품위생법이 2000년 1월12일날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에는 업태위반이라든지 그럴 경우에는 2개월인데 그 이후에는 3개월로 변경이 됐습니다. 도박이나 기타 방조행위도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전에는 1개월인데 지금은 2개월로 변경이 됐습니다.
○강대홍 위원 그럼 그 기준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용기 위원 그리고 참고로 영업정지 1개월이면 과징금이 있는데 얼마나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황정구 3천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1일에 3만원이고 5천만원에서 1억까지는 4만원입니다. 부과하는 기준은 세무서장이 발행하는 부가가치세 부과세 표준 증명분을 발급 받아서 거기에서 매출금액을 확인해서 부과를 합니다.
○곽용기 위원 그럼 지금도 이 법은 유효한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황정구 예.
○윤춘식 위원 불법포장마차 단속 현황이 있는데 수점동 선기동 황산동이 있는데 여기는 거의 백숙집이거든요. 여기는 포장마차가 아니고 옛날에 지은 집 그대로 장사를 지금하고 있거든요. 아무리 시에 고발을 해도 장사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황상동 같은 데는 땅이 향교 땅입니다. 이건 포장마차가 아니거든요. 집을 지은지 수십년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사람들이 집을 지으면 건축허가를 안받고 지은 것입니다. 지금 현재 향교 땅 같은 데는 향교에서 승인을 안 해 줍니다. 이런 것은 감사하는 자리에서 조치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아무리 고발을 해도 장사를 하거든요. 이것을 양성화를 시킬 생각은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황정구 수점 같은 경우에는 공원지역으로 묶여서 개발을 못하기 때문에 건축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현재 법이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주택에도 식품영업신고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윤춘식 위원 신고를 하면 받아줘야 되는데 옛날 가정집이거든요. 가정집에 그냥 장사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걸 또 고발하고 또 고발하고, 이사람들 고발을 당해도 장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양성화를 시키든지 법적인 조치를 해 줘야 되는데 그걸 안해 주고 계속 놔두니까 자꾸 악순환이 되거든요. 건축물관리대장에는 없습니다. 집은 그대로 있고 그러니까 세무과에 얘기를 하든지 해서 등재를 하라고 하든지 해야 됩니다. 세금이 부과가 되거든요. 그런데 인정은 안되고 상당히 곤란한 점이 많다고요.
○환경위생과장 황정구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식품영업허가를 함에 있어서 전에는 점포나 허가용도에 맞도록 지정이 돼야 허가나 신고를 할 수가 있있었는데 지금은 법이 완화가 돼서 주택에도 식품영업허가를 할 수 있도록 완화가 됐습니다.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계속 악순환만 되풀이 됩니다. 수점은 개발이 묶여서 집도 못짓고 지금 대성지 금성지 안에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농지계량조합의 땅이라는 얘기도 들었고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거기서 먹고 살기 때문에 난감합니다.
○나명온 위원 그럼 영업신고나 허가같은 것은 건축물 관리대장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황정구 등재가 안되어 있으면 저희들이 허가할 방법이 없습니다. 근거도 없는 건물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나명온 위원 건평이 50평이 있는데 그 중에 20평이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가 됐고 나머지 30평은 안됐다면 어떻게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황정구 그런 경우에도 사실 나머지 건물은 불법건물로 보고 저희들이 처리를 안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따로 별채로 되어 있으면 괜찮은데
○나명온 위원 윤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사실 건축물이 오래된 것은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가 안된 것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 사실 재산세 같은 것은 다 내고 있는 실정인데 신고가 안되다 보니까 불이익을 받고 있는데 앞으로는 위생과 직권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황정구 저희들 입장에서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윤춘식 위원 그럼 금성지 안에 있는 매점이 고발조치가 되어 있는데 거기도 집을 지을 때 도에서 허가를 받아서 지었는데 계속 고발조치를 당하고 하면 상당한 무리가 안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출장을 가서 복명을 해서 제도적인 보완장치를 해 줘야 되지 계속 이렇게 고발을 하면 되겠습니까? 고발을 하면 벌금이 얼마나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황정구 규모와 하루매출금액 영업기간 등 복합적으로 합산해서 하는데 보통 무허가 식당을 했다고 하면 30만원, 그리고 2차 70만원, 다음에 100만원, 150만원 계속 올라갑니다. 사실 이런 문제를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춘식 위원 과장님이 연구를 해 보세요.
○환경위생과장 황정구 알겠습니다.
○임성수 위원 환경개선비용부담금 부과징수에 있어서 건수도 많고 금액도 상당히 많습니다. 부과도 거기서 하고 징수도 거기서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황정구 예.
○임성수 위원 그럼 80% 징수가 됐다고 되어 있는데 85%인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84.8%가 나오는데 15%가 미징수 됐습니다. 3억4천만원 정도되는데 이 자료가 5월31일 현재입니까?
○환경위생과장 황정구 2000년도입니다.
○임성수 위원 미징수가 지금까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황정구 있습니다.
○임성수 위원 징수가 다소는 됐고 좀 덜된 것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황정구 아직 미징수된 부분이 있습니다.
○임성수 위원 15%가 미징수 됐는데 지금까지 되어 있냐는 것입니다.
○환경위생과장 황정구 아닙니다. 자료가 2000년도 말까지입니다.
○임성수 위원 그럼 징수가 다 됐는지도 확실히 모르겠네요?
○환경위생과장 황정구 자료를 봐야 알겠습니다. 미징수된 것은 전부 압류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납부가 되면 해제를 합니다.
○임성수 위원 아주 부득이 한 사정으로 못받는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황정구 예.
○임성수 위원 그런데 될 수 있으면 징수가 속히 되고 본인들한테 이해가 없도록 속히 징수하든지 아니면 불징수처분을 하든가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경만 환경개선비용부담금은 차종이 어떤 차종입니까?
○환경위생과장 황정구 경유 사용 차량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경만 100%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황정구 중기나 군용차량은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경만 1년에 몇 번 냅니까?
○환경위생과장 황정구 두 번입니다.
○위원장 임경만 한번에 얼마나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황정구 연도별 환산지수하고 차량배기량에 따라 다릅니다.
○위원장 임경만 15% 미징수인데 징수를 조속히 할 수 있도록 지적을 합니다.
○환경위생과장 황정구 잘 알겠습니다.
○윤춘식 위원 환경개선비용부담금에 대해서 전에도 김형수과장 계실 때 얘기를 했는데 정비업소에서 정비를 해서 그날 나오다가 도로과에서 시행하는 것에 걸리면 또 부과를 하거든요. 그런 것이 뭐냐면 앞으로 단속을 정비업소에도 그걸 해 줘야 됩니다. 왜냐 하면 정비업소에서 정비를 해서 그날 나왔는데 도로에 가다가 측정하는데 걸리면 이게 50만원 부과를 하던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왜냐 하면 전적으로 차량정비업소에 부과를 해야 되는 것이지 왜 차량에 부과를 하냐는 것입니다. 그런 것도 앞으로 고려를 해서 차량정비업소에도 매연이 안나오도록 철저히 하도록 홍보를 하세요.
○환경위생과장 황정구 알겠습니다.
○강대홍 위원 식품위생법에 국세를 체납해도 영업을 정지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황정구 3회 이상 국세를 체납했을 때 영업을 제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대홍 위원 그리고 황소개구리 포획도 여기서 합니까? 2000년 1월1일부터 12월말까지 자료인데 황소개구리 포획 보상금이 9명에 29만6천원이 나갔는데 관내에 황소개구리 실태가 어떻습니까? 전에는 언론에 부각이 돼서 생태계도 위협을 하고 토종 어종들을 많이 훼손을 한다고 해서 운동이 벌어졌는데 우리 관내 황소개구리 실태가 어떤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황정구 제가 알기로 현저하게 줄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상세한 것은
○강대홍 위원 과장님이 승진하신지 얼마 안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번에는 이해를 하겠지만 앞으로는 과 업무 전체를 파악해서 설명할 수 있도록 하세요. 황소개구리 포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관리담당자 김인수 봄철에 황소개구리 관련해서 보상금을 지급한 적이 있습니다. 실시한지 보름만에 예산이 바닥났습니다. 그만큼 시민들이 많이 잡아서 그렇게 됐습니다.
○강대홍 위원 예산이 적어서 운동을 안한 것인지 환경위생과에서 각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서 어느 저수지나 어느 하천에 황소개구리가 집단적으로 많다고 하면 이런 예산은 얼마든지 만들어서 환경위생과에서 현황파악을 해서 예산을 요구해야 됩니다. 1회성으로 한번 하고 예산이 없다고 해서 덮어둔다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그러니까 현황파악부터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환경위생과장 황정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경만 환경단체쪽으로 해서 하루 행사를 해서
○강대홍 위원 그러니까 현황을 파악해야 됩니다.
○윤춘식 위원 태광산업하고 청록산업하고 12월12일날 개선명령이 됐는데 넘어가면 12월20일날 태광산업하고 청록산업하고 개선명령했는데 12월15일날 나와서 방류수 수질기준치 초과해서 개선명령을 했는데 또 개선명령을 내렸네요. 왜 그렇습니까?
○위생관리담당자 김인수 서면상으로는 예를 들어 청록산업하고 태광 같은 경우는 관내에 오수처리시설을 시공하는데 있어서 여기 저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시공한 곳에서 초과하면 개선명령이 나갈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예는 한번 개선명령이 나가서 불합격이 됐는데 저희들이 2차로 검사를 해서 불합격이 되면 그때도 개선명령이 나갑니다.
○윤춘식 위원 대장이 있으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관리담당자 김인수 알겠습니다.
○김영호 간사 하루에 두 번도 개선명령이 있는데 잘못된 것이죠?
○위생관리담당자 김인수 그럴 수 있습니다. 시공업체가 시공한 곳이 여러 군데이면 하루에 몇 군데씩 검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김영호 간사 그래서 같은 날 두 번입니까?
○위생관리담당자 김인수 예.
○위원장 임경만 임은동에 이종용씨가 파크빌리지에 하는 것이 식당입니까? 식중독균 검출인데 무슨 사고가 났습니까?
○위생관리담당자 김인수 아마 사고가 났을 것입니다.
○위원장 임경만 무슨 사고입니까?
○위생관리담당자 김인수 예를 들어서 거기서 음식을 먹은 사람이 병원이 입원하게 돼서 신고가 된 경우 저희들이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조치합니다.
○위원장 임경만 그럼 사고경위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관리담당자 김인수 알겠습니다.
○김영호 간사 이번에는 할 수 없지만 다음에는 자료를 낼 때 업소명하고 시설업체하고 구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황정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경만 2000년도 업소증감현황이 있는데 자꾸 늘어나는 추세지요?
○환경위생과장 황정구 단란주점은 허가가 상업지역 외에는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소가 줄었고 유흥업소는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일반음식점 수도 상당히 증가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경만 생계형 포장마차는 어떻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황정구 경찰청에서 오는 것을 보면 생계형 무허가 영업은 지도 차원에서 다른 업으로 전환을 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포장마차 실태를 제가 다시 조사를 해서 조치하려고 합니다마는 생계형은 지도를 하고 고정식으로 해서 크게 하는 무허가 업체는 처벌을 강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곽용기 위원 위원님들이 모두 자료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제가 환경위생과 소관이기 때문에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도 잘아시겠지만 지금 국회에서 낙동강 특별법 제정 때문에 상당히 시끄럽지요? 특히 경북지역에 도민들은 상당히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부에서 지난번에 이법안을 제정하기 위해서 경북 주민의견을 반영하겠다고 수렴을 해 달라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2000년 2월 중순경에 도에서 공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제대로 내용을 파악 못했기 때문에 의견이 없다고 회신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문제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황정구 그 문제는 앞서 도에서 법률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항목별로 해서 제출해 달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경운대학교하고 몇 군데 의견을 받아서 냈는데 그 다음에 곽용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00년도 2월달에 그런 공문이 '99년에 저희들이 의견을 낸 항목하고 똑같아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공문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용기 위원 지난 7월6일자 매일신문에 보도가 된 내용인데 여기 보니까 우리시가 의견이 없다고 회신을 했다기에 왜 이렇게 공무원들이 소신없는 행정을 하느냐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어차피 이 자료를 요구하려고 했더니 그게 사실이네요, 그렇지요?
○환경위생과장 황정구 2000년도 2월달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냈습니다.
○곽용기 위원 참고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낙동강특별법해서 주민의견이 반영 안됐다고 되어 있는데 특히 밑에 보면 환경부는 99년 12월 정부 부처 합동으로 낙동강수계 물관리종합대책을 마련한 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을 곧바로 서둘러 작년 1월21일 경북 도청에 시군 의견을 수렴해 보고토록 통보했다. 이에 도청은 6일 뒤 영덕 울릉을 제외한 도내 21개 시군청에 공문을 넘겼고 2월 중순 수합 종합 의견을 회시했다고 했는데 그러나 이과정에서 주민의견수렴 절차가 생략됐을 뿐아니라 시군청 의견 조차 시간에 쫒겨 제대로 정리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런데 여기보면요 21개 시군청중 나름대로 의견을 낸 것은 안동 영주 문경 성주 고령 등 다섯 곳에 불과했고 경산 영천 구미 상주 영양 군위 청도 예천 울진 등 아홉 곳에서는 의견이 없다고 회신을 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뭔가 시에서도 특히 요즘은 황과장 잘 아다시피 환경에 전 국민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 이런 문제같으면 의견이 없다고 대충해서 회신을 하는 것이 아니지요. 확실하게 의견을 파악해서 해야 됩니다. 이 더운데 시에서 제대로 대처를 못했기 때문에 그 더운데 우리 의원들 전체가 안동까지 가서 낙동강특별법 반대결의대회에 참여하는 고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게 어떻게 될는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데 신경을 확실하게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황정구 알겠습니다.
○이정석 위원 지난번 도민체전을 하면서 구미시에서 최대의 홍보가 성타락 홍보다라는 식으로 언론에 나온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어떤 식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황정구 그런데 저희들 환경위생과에서는 한 것이 숙식 대책입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이 소요된 것은 없습니다.
○이정석 위원 예산하고 관계없이 위생과에서 지도 편달이 제대로 안됐기 때문에 성타락 홍보가 최대의 홍보다 이런 식으로 언론에 나오는데 과연 왜 그렇게 됐는지 그 문제점에서 생각해 보고 있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을 해야 할 것인지 이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하고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황정구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관내에 보면 노래연습장이나 단란주점 심지어 개인보도까지가 저희들 관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업소에 지도 점검을 명확하게 해서 근절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석 위원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미온적인 답변을 하지 마시고 그리고 2001년도부터는 이런 일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근절을 시키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황정구 그러겠습니다.
○이정석 위원 그렇게 해야 우리 시민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미시를 믿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실 것이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황정구 잘 새겨 듣겠습니다.
○위원장 임경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가 더 필요할 경우 차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업무소관에 관한 오늘 감사는 종료를 선언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감사중지)
(15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경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감사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폐기물관리과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폐기물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간단하게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전임지에 있을 때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폐기물관리과로 왔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업무를 파악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파악해서 시민들의 근심과 걱정을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과 인원은 227명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일반행정직이 19명, 운전원이 19명, 환경미화원이 185명, 공익요원 4명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현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경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용기 위원 제가 비산우회도로 때문에 나가야 하기에 궁금한 것만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폐기물관리과장으로 오셨으니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보상금에 보면 재활용품수집 보상금이 있는데 전부 다 선산읍으로 편중이 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선산읍 세원아파트 부녀회 외 137개 단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행정직제순으로 보면 선산읍이 제일 먼저기 때문에 대표로 한 것입니다.
○곽용기 위원 그럼 보상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기획담당 유재일 사실 구미시에 총 27개 읍명동중에서 재활용품 수집단체가 491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매월 보상금을 집행하는데 지금 현재 선산읍이라고 되어 있는데 행정직제순 선산읍에 제일 먼저이기 때문에 선산읍을 먼저 나타낸 것입니다.
○곽용기 위원 그럼 그렇게 표시를 해야지 이해를 하지요. 보상금을 집행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기획담당 유재일 알겠습니다.
○나명온 위원 그럼 선산읍에 다른 것이 포함됐다는 것입니까?
○폐기물기획담당 유재일 선산도 몇 개 있습니다마는
○나명온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곽위원님 지적하신 것이 지나치지 않다는 것입니다. 너무 편중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위원장 임경만 1월분이 세원아파트 외 138개소, 2월분이 교동아파트 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갈라놓았습니까?
○폐기물기획담당 유재일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상 구미에 27개 읍면동에 수집단체가 있는데 매월 수집한 것을 보고 받아서 수거합니다. 부기상 선산읍 외 138개 단체인데 선산읍에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장 임경만 실질적으로 부녀회한테 돈이 지급되고 있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예.
○위원장 임경만 내가 알기로는 선산읍지역에서 수집된 것은 새마을회관 건립기금으로 들어간다고 하는데 무슨 얘깁니까?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새마을회 차원에서 수집단체에 보면 새마을지도자 협의회 부녀회로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자기들이 새마을회관건립기금을 모금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경만 얼마든간에 의회에서도 지난번에 지적을 했다시피 타 지역에는 그런 것이 없는데 선산지역에는 강요를 합니다. 부녀회에서 연말에 불우이웃돕기도 해야 하고 봉사할 곳이 많은데 부녀회가 수집해서 받은 돈을 그런 기금으로 내도록 요구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역있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예, 있습니다.
○나명온 위원 각종 단체에 지급하는 시상금이 재활용품 수집을 많이한 단체에 주는 것이 아닙니까?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예.
○나명온 위원 지금까지 몇 개 단체에 시상했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상하반기해서 상반기에 13개 단체, 하반기에 13개단체해서 26개 단체에 했습니다. 시상금은 최우수 70만원, 우수 50만원, 장려 3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명온 위원 26개 단체중에 선산에 10개 단체인데 한군데 너무 편중된 것이 아닙니까?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그렇게 보시면 안됩니다.
○나명온 위원 선산도 포함된 것이 아닙니까?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평가를 해서 시상한 것은 전체 집행내역중에서 그렇지만 상하반기 한번씩 합니다.
○나명온 위원 선산에 들어간다는 것은 선산이 포함됐다는 것이 아닙니까? 26개 단체 시상금 중에 10개가 선산에 편중됐다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여기에 있는 내용은 평가를 해서 시상한 것이 아니고 단체별로 재활품을 수집해서 보상해 준 것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불법투기를 신고했다든지 해서 개인한테 준 것도 있고 여기보면 선산이 많이 되어 있는데 표기하는데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기획담당 유재일 상하반기 평가를 해서 나간 것은 8월8일날 구평초등학교 외 25해서 26해서 27개 기관단체에 나간 것이고 12월21일자에는 역시 27개 단체인데 이것만 평가를 해서 시상금으로 나간 것이고 나머지 선산읍은 재활용수집활동을 통한 보상금을 지급한 것입니다.
○위원장 임경만 법적으로 다 되어 있지요?
○폐기물기획담당 유재일 예.
○위원장 임경만 만약에 10만원씩 재활용품을 수집했으면 5만원을 주지 않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예.
○위원장 임경만 그런데 명시이월에 보면 5억이라는 예산이 명시이월이 됐고 또 쓰레기소각로 타당성조사 1억5천을 잡아서 명시이월이 됐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은 국비가 50%, 시도비가 50% 해서 국비를 저희들이 2억5천을 요구했는데 아직 내려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비 2천5백만원하고 시비 2억2천5백만원을 확보한 상태인데 현재 국비가 내려 오지 않았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된 것입니다. 앞으로 대책은 현재 확보한 예산으로서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은 해평하고 장천하고 포함됩니다. 그래서 해평이 3억, 장천이 2억 정도되는데 2억5천으로 돈이적게 드는 장천부터 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임경만 그럼 그당시 예산을 편성할 때 국비가 내시되는 것을 보고 해야지 미리 편성했다가 불용된 것이 아닙니까? 이런 사항을 지적하고 싶고 또 1억5천만원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쓰레기소각로 타상성조사입니다마는 현재 명시이월이 된 것은 위치선정이 지연됐습니다. 현재 매립장에 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지역에 할 것인가 해서 4공단 내에도 일부를 타당성조사를 했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수자원공사에서 돈을 너무 많이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보류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임경만 이런 문제는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6억5천만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 이 돈을 1년 동안 썩였다가 결국 명시이월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그것도 조사를 정확하게 해 보고 당해연도에 쓸 가능성이 있을 때 예산을 편성해야지 예산특별위원회에서 다 승인한 부분을 명시이월한다면 논리적으로 안 맞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요구를 합니다.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알겠습니다.
○박진이 위원 용역비 1억5천만원인데 다른데 쓰레기소각장을 설치 안하고 다른데도 용역해 볼 용의 있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현재는 아직까지 업무파악단계라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박진이 위원 다각적으로 여기저기 선정해서 선정을 해 보고 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4공단 내에 땅값이 싸면 거기에 할 것입니까?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현재로서는 종합적으로 제가 현황이 파악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문제로서는 매립장에 매립할 양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시급한 것은 아닙니다. 차차 두고 심도있게 저희들이 접근을 해 보겠습니다. 왜냐 하면 함부로 소각로는 어디에 설치한다고 하면 민원만 야기됩니다.
○위원장 임경만 지금 그문제도 이런 식으로 예산을 책정해서 불용이 되고 그렇게 소문이 나니까 중부관리공단에서는 지금 땅값을 얼마나 달라고 합니까?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40만원 정도합니다.
○위원장 임경만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다른 데는 5만원, 6만원 주면 살 수 있는 땅이 있을 것입니다. 40만원 주고 사려고 하면 돈이 됩니까?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저희가 조용히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이 위원 그러니까 설계용역비만 책정을 해 놓고 명시이월이 되고 한데 이런 것은 대충 틀을 잡고 설계용역을 해야 됩니다.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집행내역에 주민들 마음 달래고 하는데 거의 식대인데 영향지역견학여비가 구경하고 올 때마다 식대로 3천2백여만원이 나갔는데 이경비는 영향지역에 배정된 금액으로 했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견학여비로 3천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1년에 두 번씩
○이용수 위원 1회에 3천만원씩입니까?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아닙니다. 2회 총 3천만원입니다. 일단 지역주민의 보상적인 차원에서 견학여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6백만원은 주민하고 접촉할 때 그냥 할 수 없으니까
○이용수 위원 간단한 다과라도 한다?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예.
○이용수 위원 이해는 하겠다는데 전체 금액에서 3천2백만원이 크다고 하면 크고 적다고 하면 적은 금액인데 이 돈을 앞으로 내용을 이렇게 돌려보세요. 다른 좋은 방안이 있는가 생각을 해 보고, 옥성 지위원님 계십니다마는 옥성 화훼단지 안에 쓰레기소각장을 만들어서 이장들을 모시고 네덜란드하고 독일까지 가서 견학을 했는데 갔다오니까 하는 말이 우리를 설득하기 위해서 데려간다는 식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가보면 혐오시설을 갔다놓으면서, 지금 서울에 화장터때문에 난리인데 구청장이 앞장서서 데모를 한단 말입니다. 안 그러면 표를 못 얻습니다. 나라 자체가 님비, 이기주의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렇게 단체로 모시고 가 봤자 소용이 없다는 것, 이 돈을 차라리 다른데 쓰면 낫지 단체로 가면 갈 때는 아무 소리 안하더라도 한 사람이 엉뚱한 소리를 하면 덩달아서 한다는 것, 그래서 단체로 가기 보다는 다른 명목으로 더 좋게 쓸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예. 복지시설이나
○이용수 위원 그렇지요. 이 돈으로 세금을 탕감해 주든지 실제로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 식사 한끼 대접 받았다고, 어디 가서 견학을 했다고 해서 전혀 동요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폐기물 고생은 합니다. 솔직히 주민들도 마찬가지고 어딘가에는 버려야 하는데 버리는 사람은 받아주기를 원하고 받아주는 사람은 안 받으려고 하고 문제입니다. 그 중간 역할인 폐기물관리과에서 과장 이하 담당 여러분들이 고생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걸 없애라는 것이 아니고 이런 예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니까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찾아보라는 것입니다.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알겠습니다.
○강대홍 위원 보상금지급내역에 보면 이것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지급한 것입니까?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쓰레기투기 신고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그래서 담배꽁초라든지 규격봉투 미사용, 불법소각, 봉투를 묶지 않고 버린다든지 이런 데에 대한 것입니다.
○강대홍 위원 15명에게 215만5천원 지급을 했는데 앞에 보면 기타보상금에 쓰레기투기 신고보상이 또 있거든요. 왜 안맞습니까? 여기는 7건인데 여기는 15건입니다. 틀린 것입니까?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쓰레기불법투기에 대해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한 것만 나열한 것입니다. 앞에 기타보상금은 전부 망라해서 한 것입니다.
○강대홍 위원 그럼 여기도 항목별로 7건인데 왜 틀립니까?
○폐기물기획담당 유재일 앞에 보상금은 총 망라해서 지급된 것이고 뒤에는 쓰레기투기만 별도로 빼 놓은 것입니다.
○강대홍 위원 앞에도 쓰레기투기 신고보상금 똑같은데요?
○위원장 임경만 불법투기단속 실적 및 보상금 집행내역이 금액하고 사람수하고 안맞다는 것입니다.
○강대홍 위원 담배꽁초 불법투기한 보상금이라고 답변을 했는데
○폐기물기획담당 유재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95쪽에 보면 11월3일날 장명식해서 139만5천원이 있는데 거기는 한건으로 되어 있는데 뒤에는 95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그럼 숫자는 맞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왜 한꺼번에 했습니까?
○폐기물기획담당 유재일 죄송합니다.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강대홍 위원 비교를 해서 다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기획담당 유재일 알겠습니다.
○김영호 간사 불법신고는 외지에서 와서 신고를 많이 합니까?
○폐기물기획담당 유재일 실질적으로 외지에서 와서 한 것은 93건인데 이건 담배꽁초만 비디오로 촬영해서 들어온 것입니다. 그외에는 구미시 관내에 있는 사람들이 신고한 것입니다.
○김영호 간사 전북 익산에서 와서 촬영을 하려면 며칠은 했을 것이 아닙니까?
○폐기물기획담당 유재일 참고 말씀을 드리면 이 사람이 8일 동안 구미시에 상주하면서 찍은 것입니다. 처음에 담배꽁초 불법투기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냐면 울산에서 단속을 해서 그 사람이 수령을 했고 그리고 서울 용산으로 갔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사람이 전문적으로 하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위원장 임경만 그럼 도로교통법위반하는 거 카메라로 촬영해서 하는 것하고 똑같은 거네요?
○폐기물기획담당 유재일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경만 그럼 보상금이 어떻게 지급됩니까?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담배꽁초는 3만원, 규격봉투 미사용은 10만원, 불법소각 10만원, 봉투를 묶지 않으면 5만원입니다.
○폐기물기획담당 유재일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과태료입니다. 보상금은 과태료에 50%입니다.
○나명온 위원 불법으로 쓰레기를 투기해도 단속에 제외되는 것이 있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명온 위원 보상금이 50% 나가는데 제외되는 것이 있다고 하던데 있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없을 것입니다.
○나명온 위원 왜냐 하면 지난 추석 전에 모학원에서 쓰레기를 차로 건설폐기물을 버린 것을 동사무소에 신고를 해도 별 조치를 안 취한 것 같던데요?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저희에게까지 신고가 왔다면 그런 경우 고발대상입니다.
○나명온 위원 대상이 안되는 것처럼 얘기를 해서 경고조치를 했다고 하던데, 그 사람 입장이 난처해서 그런지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제외되는 것은 없습니다.
○나명온 위원 보상금 지급 관계에 대해서는 홍보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알겠습니다.
○나명온 위원 홍보를 해서 많은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세요.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예.
○위원장 임경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감사중지)
(15시51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경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감사를 선포합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수 위원 쓰레기불법투기 단속 실적 보상금 지급내역에 74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는데 지금 현재 징수가 다 됐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체납된 건수가 35건에 158원입니다.
○임성수 위원 물론 받아들이기가 상당히 힘들지요?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예.
○임성수 위원 대장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쓰레기규격봉투 제작 현황에 지금 몇 리터가 제일 많이 나갑니까?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20리터입니다.
○임성수 위원 현재 천만장을 제작해서 우리 시에 다 충당이 됩니까?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예.
○임성수 위원 금년도에 단가를 정한 것이지요?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2000년 1월1일부로 봉투값이 인상된 금액입니다.
○임성수 위원 우리 시하고 인근 김천시하고 대조를 해 보면 상당히 차이가 많은데 3리터에 40원, 김천시는 없고, 10리터는 160원이고 김천시는 100원, 20리터는 310원이고 190원이고, 30리터는 김천에는 없고 460원, 50리터에 800원이고 460원이고, 100리터에 1,610원인 반면에 김천시는 900원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물론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왜 이렇게 차이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우선 대도시일수록 봉투값이 비쌉니다. 김천이나 경주나 안동은 도시가 작기 때문에 봉투값이 싸고 상대적으로 구미시도 봉투값이 싼 것은 아닌데 현재 저희들이 1년에 봉투 판매금액이 약 29억 정도됩니다. 그래서 생활쓰레기 처리비용이 91억 정도되는데 봉투를 판매해서 처리하는 비용은 32%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쓰레기를 많이 버리는 사람은 많이 내야 되지 않겠냐는 측면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 이런 것을 앞으로 점차 인상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쓰레기도 줄고 또 재활하는 율도 높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임성수 위원 물론 행정적으로 봐서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 인근시하고 너무 큰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조례로 결정된 것이겠지요?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예.
○위원장 임경만 3리터짜리는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이것은 음식물쓰레기를 아파트지역이 아닌 일반단독주택 이런 데는 음식물쓰레기를 버릴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경만 잘 판매됩니까?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예.
○이정석 위원 그러면 일반쓰레기봉투에 음식물쓰레기를 넣었을 때 이것도 위반이 됩니까?
○폐기물기획담당 유재일 사실상 정해진 규격봉투를 사용해야 되는데 위반을 하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런 쪽에 과태료를 다 부과한다면 너무하기 때문에 그것은 계도적인 차원에서 계도를 하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대형식당 같은 데서는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음식물쓰레기봉투 큰 것은 20리터짜리가 있고 10리터도 있는데 대형식당에서는 너무 작기 때문에 50리터도 쓰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은 계속적으로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를 이용하도록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경만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는 어디에 매립을 합니까?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지금은 매립을 하지 않고 우선 사료화해서 오리사육장으로 보냅니다.
○위원장 임경만 단독주택이라 할지라도 음식물쓰레기만 별도로 수거하는 날이 있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매일 아침에 수거합니다.
○위원장 임경만 일반쓰레기하고 같이 수거를 한단 말입니까?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따로 합니다.
○위원장 임경만 그럼 환경사업소로 간단 말입니까?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예. 그리고 나머지 대형음식물이나 업체에 있는 것은 전부 음식물을 재활용하는 축산농가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경만 그런 문제는 지도가 됩니까?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예.
○위원장 임경만 시내에서는 지금 물론 시민들이 운영하는 자영회나 자치단체에서 자기네들이 계약을 해서 처리를 하지요?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예.
○위원장 임경만 제가 걱정되는 것은 음식물쓰레기를 과연 정상적으로 처리하는 것까지도 감독이 됩니까?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왜냐 하면 그것이 ○위원장 임경만 제가 하는 얘기는 그 업자가 계약을 하면 수지타산이 안맞거나 음식물이 남을 때 제2의 투기화가 될 소지가 있지 않냐는 뜻입니다. 산에 그냥 버릴 때는 어떻게 단속을 하냐는 것입니다.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의성에서 발생이 됐는데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경만 시에서 통제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음식물쓰레기를 분리해서 사료화도 하지만 개별 업체에 개인끼리 계약해서 하는 것은 처리가 제대로 안될 수도 있거든요.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경만 건수는 있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현재는 별 건수가 없고 다른데 나가는 것이 문제가 있어서 다른데 계약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경만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석 위원 폐기물처리현황에 보면 위탁처리에 매립이 있고 해양투기가 있는데 매립은 어떤 쓰레기를 하고 해양투기는 어떤 것을 합니까?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해양투기를 말씀드리면 시에 있는 도축장이나 하수처리장에 생물적으로 처리할 것이 있습니다. 각종 미생물에 의해서 처리하는 시설에서 나오는 찌꺼기는 동해 공해상에 버립니다. 재활용이라는 것은 업체나 고물상에 처리하는 것이고 소각은 음식물찌꺼기도 일부 소각을 합니다. 음식물을 사료로 쓸 수도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 없는 것은 4공단 내에 소각시설이 있는데 거기서 태웁니다. 그리고 매립은 생활쓰레기입니다.
○윤춘식 위원 하수처리하고 난 슬러지가 해양투기되는 것이 아닙니까?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맞습니다.
○윤춘식 위원 도로흡입청소차량 1대 뿐 입니까?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2대입니다.
○윤춘식 위원 그럼 하루 4시간씩합니까?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1대가 1일 4차선 도로 20km를 청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20km에는 3일 내지 4일만에 가서 청소를 합니다.
○윤춘식 위원 주로 하는 구간이 어디입니까?
○폐기물기획담당 유재일 1대로 여기에 표시가 된 것은 자료가 2000년도까지 자료이고 올해 1대를 더 구입해서 현재는 2대입니다. 구미시 전역 4차선 도로는 다 감당하고 있는데 문제는 불법주차때문에 상당히 애로점이 많습니다. 그래도 읍면동에 협조를 구해서 노상주차만 정리를 해 주면 언제든지 투입해서 할 것입니다.
○지윤재 위원 어디에 보관을 합니까?
○폐기물기획담당 유재일 원평2동에 환경미화원 전용시설이 있는데 거기에 차고지가 되어 있고 운행은 새벽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윤춘식 위원 인력감축에 좋지요?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예.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위원장 임경만 슬러지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해양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경만 지난번에 태웠잖아요. 태우는 것은 없습니까?
○폐기물기획담당 유재일 태우는 것은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해서 오면 그 자체에 이물질이 있습니다. 하루 음식물쓰레기가 30톤 정도 발생이 되는데 그중에 12톤 정도는 수분으로 빠져나가고 나머지 이물질이 10톤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사료가 8톤 정도되는데 10톤을 위탁처리로 소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경만 환경사업소에서 나오는 슬러지 말입니다.
○폐기물기획담당 유재일 그건 해양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경만 태우면 안됩니까?
○폐기물기획담당 유재일 소각로가 환경사업에 있는데 소각을 했을 때하고 해양투기를 했을 때 비용이 5천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현재는 소각로를 가동을 못하지만 앞으로 2005년이 되면 해양투기가 금지됩니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소각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경만 음식물쓰레기가 1일 30톤이 된다고 하는데 일반주택에서 들어오는 것입니까?
○폐기물기획담당 유재일 예.
○위원장 임경만 신고해서 계약된 곳은 안들어 오고요?
○폐기물기획담당 유재일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루에 발생하는 양을 1년간 평균을 내니까 약 65톤이 됩니다. 그 중에서 25톤은 축산농가하고 연계를 해서 사료화가 되고 나머지 40톤 중에서 생활쓰레기하고 음식물이 혼합되는 것이 약 10톤 정도됩니다. 그것은 사료화도 못하고 매립장에도 못 갑니다. 나머지 30톤 중에서 사료화시설에 들어와서 조금전에 설명드린 대로 12톤이 수분이고 8톤이 사료화되고 10톤은 이물질이 포함된 쓰레기입니다. 결과적으로 20톤을 소각하는 샘입니다.
○위원장 임경만 나머지 25톤 정도는 계약을 해서 하는데 그 현황파악이 다 되어 있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예.
○위원장 임경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알겠습니다.
○윤춘식 위원 폐기물운반처리업체현황에 지금 운반업체를 보면 운반만하는 업체하고 수집중간업체하고 구분이 되어 있지요?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예.
○윤춘식 위원 중간업체는 몇 개입니까?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사업장 일반폐기물을 처리하는 데가 11군데이고 건설폐기물은 4개소입니다.
○윤춘식 위원 전에는 수집업체하고 운반업체하고 구분이 되었는데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일반폐기물 도로건설하면서 나오면 도로건설하는 업체에 줘서 폐기물을 그 업체에서 다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도로에 인도같으면 바로 수의계약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운반업체도 있고 중간수집업체에서 자기들한테만 달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일반운반업체는 시에서 허가를 내줘서 건수가 하나도 없으면 있으나마나 하거든요. 지금은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을 할 때 골고루 한건씩 주는지 아니면 중간업체만 계약을 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저희과에서 중간수집업체라든지 건설물폐기업체에 수의계약을 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배출하는 당사자가 계약을 합니다.
○윤춘식 위원 개인이 아니고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 말입니다.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이런 분야는 수의계약하고는 일반건축이라든지 건설은 계약관계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박진이 위원 설계할 때 그 안에 다 들어 갑니다.
○폐기물기획담당 유재일 작년부터 폐기물에 대해서 관급공사는 따로 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계과에서 계약을 합니다. 저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윤춘식 위원 산출은 폐기물과에서 안합니까?
○폐기물기획담당 유재일 예.
○이정석 위원 폐기물운반처리업체에 연간 지급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묻고 싶고 그리고 업체를 선정하는 기준이 어떤지 그리고 돈을 지급했으면 거기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예.
○폐기물기획담당 유재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운반 및 처리업체현황에 보면 생활쓰레기 3개 업체가 있고 사업장 일반폐기물해서 11개 업체가 있고 건설폐기물 4개 업체가 있는데 생활폐기물은 시조례와 규칙으로 정했습니다. 사업장 일반폐기물하고 건설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상 처리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은 기준에 맞으면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정석 위원 선발기준이 어떠냐는 것입니다.
○폐기물기획담당 유재일 사업장폐기물하고
○이정석 위원 사업장폐기물은 여기에 해당 사항이 없는 것 같고 생활쓰레기에 대해서는 선발기준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폐기물기획담당 유재일 예.
○이정석 위원 그리고 생활쓰레기에 대해서 연간 지급하는 금액은 얼마인지, 그리고 지급을 했으면 증빙서류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폐기물기획담당 유재일 알겠습니다. 바로 복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정석 위원 선발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폐기물기획담당 유재일 선발기준도 관련법을 발췌를 해서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생활쓰레기수집운반업은 원칙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중간업체에 위탁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탁하면 시 자체조례로 정해야 됩니다. 그것은 현재 인구라든지 발생량을 감안해서 자치단체에서 정해야 되는데 규칙에 보면 공모를 해서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업자를 선정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석 위원 3개 업체에 지급하는 금액이 연간 얼마인지 알 수 있습니까?
○폐기물기획담당 유재일 약 29억 정도됩니다.
○이정석 위원 그러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알겠습니다.
○나명온 위원 일반음식물하고 생활쓰레기 일부를 태흥환경에서 소각을 하고 있잖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예.
○나명온 위원 1일 약 20톤을 소각하는데 2000년도는 톤당 11만9,500원하다가 지금 13만4,800원으로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는데 작년 감사시에도 거론이 됐습니다마는 태흥환경에 위탁처리를 하지 말고 자체 환경사업소에 있는 유동상식 로를 소장 얘기로는 개조를 하면 1일 100톤 정도는 태울 수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 과장님도 바뀌고 했으니까 구미시가 이익되는 측면에서 검토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당연히 있습니다. 왜냐 하면 같은 음식물쓰레기를 소각하는데 거기에 배출하는 유해물질이 태흥환경하고 동일하다면 돈이 적게 드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나명온 위원 환경사업소 소장 얘기로는 20톤을 태우니까 1일 290만원 정도되는데 연간하면 3억 정도드는데 앞으로 계속 쓰레기는 소각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환경사업소에 로를 개조를 해서, 큰 돈은 안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소각을 시키면 구미시 재정에 도움이 될텐데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고 타당성이 있다면 이행을 하도록 하세요.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알겠습니다.
○나명온 위원 도로흡입청소차량 운행시간이 8시간인데 차량 유지비가 이렇게 많이 듭니까?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차량유류대하고 다 포함된 것입니다. 연간 비용입니다.
○나명온 위원 그럼 총 몇 시간 운행합니까?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운행시간이 8시간이고
○나명온 위원 1일 8시간입니까?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예.
○나명온 위원 다음에는 표기를 알기 쉽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알겠습니다.
○윤춘식 위원 청소차량이 지금 도량동이 2대지요?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예.
○윤춘식 위원 고아읍이 3대이고 인동동은 1대인데 지금 인동동 인구가 도량동보다 많습니다. 3만이 넘는데 1대로는 부족하지 않습니까?
○폐기물기획담당 유재일 선산읍 3대, 도량동 2대인데 선산읍 3대 중에서 선산읍에는 생활쓰레기 수거하는 것을 민간위탁을 하지 않고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량동도 2대인데 도량동 전체에 2대가 아니고 도량1동하고 2동 그리고 지산동까지 해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동에 나타난 것은 순수하게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산하고 고아에는 재활용품과 일반쓰레기까지 수거운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산읍 3대 중에서는 재활용부분에 대해서 나머지 6개 면에 있는 것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윤춘식 위원 인동은?
○폐기물기획담당 유재일 인동 진미 양포해서 차량 2대가 재활용수거운반을 다 하고 있습니다.
○윤춘식 위원 2대 하면 충분합니까?
○폐기물기획담당 유재일 예.
○박진이 위원 표기할 때 정확히 해 주세요. 진미는 없으니까 그런데 다음에 표기할 때는 인동 진미 양포해서 2대라고 표기를 하세요.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예. 앞으로 구분을 읍면동으로 하지 말고 지역으로 하겠습니다.
○박진이 위원 그렇지.
○나명온 위원 재활용센타 판매실적이 있는데 지금 수익금의 10%를 시에서 징수를 합니까?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예.
○나명온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100대를 팔았는데 90대로 해도 알 수 있는, 본청의 직원이 파견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예.
○나명온 위원 그런 문제점도 있고 또 재활용센타에 새가구를 판매하고 있던데 가격도 다른 업체보다 비싼데 경기가 어려워서 중고 판매실적이 호조를 띄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철저한 지도 단속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외부에서 귀뜸을 해 주는 바에 의하면 문제점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상세히 파악을 해서 앞으로 투명하게 경영이 되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알겠습니다. 사실 여기는 직원이 상시 가서 상주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그런 부분도 대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한 개 업체가 더 있어서 경쟁이 되면 그와 같은 것도 방지가 될 수 있는데 단독으로 하고 있고 일부는 재활용센타라고 있고 구미에는 중고가구을 취급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런 데하고 경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명온 위원 그런데 이 업체는 구미시재활용센타입니까? 구미시라는 프리미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반인이 하는 것보다 경쟁력이 낫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중고를 잴 때가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판매도 많이 하는데 한번 잘 파악해서 세수입이 누수가 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알겠습니다.
○윤춘식 위원 오리사육장 지금 3천수입니까?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4천수 됩니다. 금년중으로 약 5천수가 되도록 확대를 하려고 합니다.
○윤춘식 위원 당초 오리사육 두수가 1500두수인데 현재 다 있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예.
○윤춘식 위원 오리 수명이 얼마나 됩니까?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당초 1500마리에서 지금 계속 부화를 하고 있습니다.
○윤춘식 위원 음식쓰레기도 많이 안먹지 싶습니다, 오래된 것은.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처분하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알만 판매를 하고 있는데
○윤춘식 위원 알을 판매하면 됩니까? 알은 판매를 안하고 영향지역에 준다고 했는데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90%는 영향지역으로 나가고 시민들이 원하면 약으로 사용한다고 해서 일부분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540만원 정도밖에 안됩니다.
○윤춘식 위원 그리고 당초에 1500수가 있는데 양포동에 주세요. 처음에 준다고 안했습니까? 그리고 인동에도 준다고 했는데 왜 한 마리도 안주고 있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춘식 위원 검토를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이 위원 원래는 오리사육장할 때 국장님 얘기가 거름이고 알이고 고기고 대교를 넘지 않게 하겠다. 전부 다 인동 진미 양포에 다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541만1천원 알 판매수입이 있는데 이건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사실 우리 주민을 기만한 것밖에 안됩니다. 먼저도 담당과장한테 오리알 달라고 하니까 담당계장한테 얘기를 해라, 계장한테 얘기하면 동장한테 얘기해서 어떻게 해라 그러는데 사실 우리 양포동 동민들이 워낙 순해서 오늘날까지 있었지 과장님이 이번에 새로 오셨으니까 확실하게 하세요.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예.
○박진이 위원 그래서 우리 동민들이 고기도 안먹겠다 알도 필요없다 그러면 타 동으로 주는 것은 좋습니다.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제가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특히 노인정 같은 데는 복날 찾아가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석 위원 오리사육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 오리사육장에 얼마나 책정이 되어 있으며 그리고 연간 얼마나 오리사육장에 지출을 하고 있으며 그리고 연간 수입이 얼마인지 그리고 당기순이익이 얼마인지 그걸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지금 현재 저희들이
○박진이 위원 그건 우리가 유인물로 달라고 합시다. 쓰레기 사료화된 톤수하고 다 해야 하거든요. 지금 당장 안나올 것입니다.
○이정석 위원 연간 예산이 얼마 책정되어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서 단기순이익이 얼마인지 제가 봐야 하거든요. 구미시민들께서 그부분에 상당히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세금에 누수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는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저도 업무파악이 늦었습니다마는 오리를 먹이지 않았을 때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경비가 있습니다. 오리를 사육했을 때 비용이 있습니다. 비교를 해 보면 계산이 나오는데 그것은 계산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기획담당 유재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2000년도에 1억2천인데 집행한 것이 9천8백만원을 집행했는데 거기에서 수익이 540만원인데 마이너스 되는 것이 9천3백만원입니다. 우리가 소각비로 계산했을 때 절감이 1억3,600만원이 절감됩니다. 그리고 사료화시설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사료화할 때 침출수로 나오는 것이 13톤인데 그게 1억6천 정도 절감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연간 3억 정도는 절감이 됩니다. 소각비용을 따졌을 때입니다.
○이정석 위원 그건 운영의 효과를 말씀하시는데 운영의 효과는 사실적인 것이 아니고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까?
○폐기물기획담당 유재일 만약에 우리가 오리사육을 안하고 소각을 했을 때 비용을 계산한 것입니다.
○이정석 위원 어떤 근거로 해서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그건 나옵니다.
○폐기물기획담당 유재일 우리가 오리사육을 하지 않으면 소각을 해야 됩니다. 오리사육을 하지 않을 때는 소각을 했습니다.
○나명온 위원 그러면 음식물사료화를 하기 위해서는 기계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폐기물기획담당 유재일 예.
○나명온 위원 기계설치하는데 수억이 들고 하면 감가상각도 계산해야지 단순하게 그것만 해서는 안됩니다.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그러니까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나명온 위원 우리 시민들은 순수 생활쓰레기만 먹는 줄 아는데 음식물이 몇 % 입니까?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사료는 없습니다.
○폐기물기획담당 유재일 사료는 병아리때 먹입니다.
○나명온 위원 지금까지 사료값은 얼마나 됩니까?
○폐기물기획담당 유재일 얼마 안됩니다.
○나명온 위원 몇 개월간 먹입니까?
○폐기물기획담당 유재일 지금까지 530만원 어치 먹였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계속 오리를 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료가 들어 갑니다. 45일이 지나면 음식물을 먹입니다.
○나명온 위원 이점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의아심을 가지고 질문하는 이유는 그전에 모과장께서 엄청나게 부풀리기 식으로 오리만 되면 만사가 해결이 되는 것으로 설명을 했는데 사실은 그것하고 다른데 그렇게 설명을 하니까 위원님들이 의문을 가지고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정석 위원 지금 과장님 설명하시는 것이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 오리를 키운다는 얘기밖에 안되거든요.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정석 위원 그러니까 음식물쓰레기는 얼마든지 소각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민간인들이 돼지 키우는데도 다 사용하지 않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축산농가에 하루에 25톤이 들어 가는데 축산농가도 자기 능력때문에 더 이상은 가져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오리 사육 두수를 늘리려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오리사육장에서 저희들이 사료화시설하는 것이 하루에 30톤인데 그중에서 물로 나오는 것이 8톤이고 사료화하는 것이 12톤이고 나머지 10톤은 이물질로 소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하루 20톤을 오리가 먹는다는 것입니다. 오리를 키우지 않을 경우 소각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소각할 때 작년 기준으로 하루에 20톤이고 1톤 소각하는데 11만9,500원해서 1년에 8억7,500만원이 들어 갑니다. 이런 것을 저희들이 서면으로 파악을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경만 음식물쓰레기가 오리사료화하는 물량 빼고 나머지를 소각했다는 것입니까?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예.
○위원장 임경만 그러면 탈수가 된 상태입니까?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예.
○위원장 임경만 탈수를 해서 소각이 됩니까?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예.
○위원장 임경만 일반혼합쓰레기를 탈수하면 얼마나 됩니까?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불순물이 약 25% 정도되는데 이것을 탈수하려면 탈수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윤춘식 위원 그건 각 가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예.
○윤춘식 위원 그건 탈수를 못하지.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그건 소각장으로 바로 갑니다.
○이정석 위원 음식물쓰레기가 1일 얼마 됩니까?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65톤입니다.
○이정석 위원 그러면 25톤은 축산농가로 들어 가고 나머지는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나머지는 40톤 중에서 30톤은 오리사료화 공장으로 갑니다. 거기서 태울 양하고 태울 쓰레기하고 오리사료로 만들어지고 나머지 일반혼합쓰레기가 10톤이 남습니다.
○위원장 임경만 30톤 중에서 소각할게 몇 톤이 됩니까?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10톤입니다. 그리고 일반혼합쓰레기에서 10톤이 나오고 해서 20톤을 소각합니다.
○이정석 위원 그러면 오리한테 줄 수 있는 음식물이 얼마나 됩니까?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8톤입니다.
○이정석 위원 그럼 오리두수를 더 많이 늘려야 된다는 논리네요?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000두로 늘리려는 것입니다.
○박진이 위원 숫자 놀음하지 마세요. 지금 생방송 나가는데 지역주민들은 원래 약속은 1500두라고 했는데 5000두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임경만 그럼 오리가 8톤을 먹고 10톤은 소각된다는 것입니까?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예.
○위원장 임경만 10톤이면 엄청난 양입니다.
○폐기물기획담당 유재일 순수한 음식물만 있으면 되는데 불순물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경만 혼합쓰레기는 물기가 얼마나 있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오리사료화시설에서 30톤을 분리하는데 여기서 물기가 40% 정도됩니다.
○박진이 위원 서면으로 답변을 받읍시다.
○위원장 임경만 제가 왜 묻냐면 우리가 오리사육을 하기 전에 당초 계획에는 음식물쓰레기를 탈수기를 구입해서 환경사업소에서 탈수가 되면 거기서 나오는 물은 정화를 하려고 하다고 오리를 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오리사육하기 전에 두가지를 검토한 사항이 아닙니까? 오리를 하는 대신에 탈수를 해서 압축을 해서 물기를 다 뺀 다음에 소각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물은 것입니다.
○박진이 위원 제가 세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매립장 주변에 성원아파트 악취문제 근본적인 해결책은 무엇이냐 하고 또 두 번째는 매립장 복토 방법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할 용의, 그리고 세 번째 매립장 직원보강문제입니다. 이 세가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성원아파트문제는 앞으로 긍정적으로 되도록 저희들이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립장 복토문제는 흙에 의존하지 않고 1m를 매립하는데 흙을 30cm 정도 매립을 해야 됩니다. 이보다 비닐이나 톱밥이나 화학복토제가 있습니다. 화학복토제라는 것은 약품을 뿌리면 바로 굳듯이 코팅이 됩니다. 이것은 미국 같은 데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흙으로 하는 것보다 냄새가 적습니다.
그리고 직원이 매립장 입구에 한사람이 기동배치되어 있었는데 인사로 인해서 다른 데로 가고 배치를 못 받았습니다마는 조만간 직원이 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진이 위원 지금 사실 수십억이 투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거기는 15톤 차로 흙을 계속 싣고 들어오기 때문에 행정직으로는 하기 힘듭니다. 제 생각입니다마는 기술직으로 책임자를 선정해서 거기서 상주를 해서 거기서 모든 것을 다 해야 됩니다. 제가 며칠전에 가니까 직원들도 여기 저기 하나씩 있는데 들어가도 누가 들어 왔는지 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는 안됩니다. 그렇게 잘 해 놓고 직원이 모자라면 어떻게 합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민원이 일어나면 거기서 바로 나와서 의논하고 설득을 시킬 부분이 있으면 설득을 시키고 고쳐야 될 부분이 있으면 고쳐주고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예.
○위원장 임경만 수고하셨습니다. 폐기물관리과는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관심도 많고 시민들하고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책이 한번만 잘못되도 상당한 민원이 될 소지가 있는 중요한 과이기 때문에 심도있게 감사를 했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경만 감사가 더 필요할 경우에는 차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폐기물관리과 업무 소관에 대한 오늘 감사는 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감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10시부터는 경제진흥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오늘 일정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53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13인
- 임경만
- 김영호
- 임성수
- 지윤재
- 황경환
- 김학봉
- 이용수
- 강대홍
- 곽용기
- 이정석
- 나명온
- 윤춘식
- 박진이
○출석전문위원
- 정완진
○피감사기관참석자
- 생활복지국국장김인종
- 허가과장임상돌
- 환경위생과장황정구
- 수질관리담당홍윤헌
- 폐기물관리과장정무우
- 폐기물기획담당유재일
○서명위원
위원장 임경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