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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5.09.09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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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회구미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9월9일(수) 오전10시3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낙동강체육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구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합동방재센터)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

3. 경부고속도로 북구미(가칭) 「하이패스IC 설치·운영사업」동의(안)

4. 구미시 도시공원·녹지의 점용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구미시 승마장 및 공동육성조련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구미시 4-H활동지원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구미낙동강체육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2. 구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합동방재센터)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구미시장 제출)

3. 경부고속도로 북구미(가칭) 「하이패스IC 설치·운영사업」동의(안)(구미시장 제출)

4. 구미시 도시공원·녹지의 점용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5. 구미시 승마장 및 공동육성조련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6. 구미시 4-H활동지원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7.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0시34분 개의)

○위원장 윤영철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예,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개정조례안 4건, 의견제시 1건, 동의안 1건 및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폭넓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구미낙동강체육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위원장 윤영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미낙동강체육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예,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석동입니다.

윤영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항상 건설도시 행정의 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구미낙동강체육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소비자기본법」에 근거 구체적인 사용료 반환기준과 「민법」에 의한 합리적인 손해배상 책임분배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시민에게 불편 및 부담을 주는 자치법규에 대한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건전한 여가환경시설 및 대민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하여 낙동강체육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일부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개정조례의 주요 내용으로 낙동강체육공원 내 시설사용 취소 시 시설사용료 반환기준을 구체적으로 구분하고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 사용개시일 3일 이전에 취소된 경우 납부한 사용료의 전액을 반환하고 사용개시일 전 2일 이내에 취소된 경우 납부한 사용료의 10%를 공제하여 반환하고 우리 시의 귀책사유로 취소된 경우 납부한 사용료의 10%를 배상하여 반환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합리적인 손해배상 책임분배를 위하여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의 모든 책임을 사용자에게 전가하는 조항을 삭제하여 낙동강체육공원 사용자의 불만이나 피해가 신속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조례개정의 취지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명호 예, 전문위원 최명호입니다.

「구미낙동강체육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미시 낙동강체육공원 시설물 사용에 있어서 시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사용료 반환조항을 자체 정비하고 상위법에 상충되는 일반적인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기 위해,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낙동강체육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윤영철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건설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들께서는 제1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를 보실 동안 제가 한번 여쭤볼 게 있습니다.

이 개정안에 보니까 이게 좀 이래 운영하는, 그러니까 사람들 좀 완화시켜 주는 쪽으로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건설과장 이상곤 예, 예, 예.

○위원장 윤영철 지금 문제가 보니까 13조(원상복구 등) 해 가지고 이용시설을 사용하는 자가 책임을 진다 이 항목을 삭제했는데 이거는 어디 「민법」에 규정되어 있어 가지고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상곤 예, 이게 이제 「민법」에 그래 삭제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아니, 지금 우리가 지금 모든 지금 사용하는 시설물에 대해 가지고 사실 이런 조항 거의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건설과장 이상곤 예, 이번에 이런 조항은 전부 다 개정을 하는 그런 이유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이런 것 같으면 우리 뭡니까,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지금 그런 각종 우리가 지금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물에 대해 가지고 그게 책임을 진다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고 얼마 전에 우리 농기계 임대사용 관계도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논의가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삭제하려다가 다시 넣어놨는데 이거는 설령 「민법」상 가더라도 그냥 주의를 촉구하고 또 홍보하는 차원이니까 그 시설물에 안내판에 표시함으로 인해서 이게 더 주의를 할 것이 아니냐 해 가지고 다시 그거 삭제하지 않고 다시 그거 했는 대로 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은 ‘「민법」에 의함’ 이렇게 적어놓으시렵니까, 거기다가?

○건설과장 이상곤 그 안내간판에다가 이제 할 때

○위원장 윤영철 예, 예.

○건설과장 이상곤 우리도 그걸 한번 그래 적정하게 한번 그래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어차피 이게 「민법」하든 뭐로 하든 간에 책임지는 건 똑같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상곤 예, 예, 예.

○위원장 윤영철 오히려 그 부분을 안내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더 효과적이라 보는데

(정연상 수변정비운영담당, 보조발언대로 나옴)

뭐 하실 말씀 있으면 계장님 하실 말씀 해 보세요.

○수변정비운영담당 정연상 이게 전번에 「민법」750조에 위반되어 가지고, 농기계 그 관련해서는 농기계를 이제 임대해서 사용해서 나가가지고 이제 예를 들어서 농기계가 고장이 났다든지 이런 관계는 사실 이제 하자관계라든지 고의라든지 어떤 과실관계가 좀 불분명하지만 저희들 체육공원 같은 경우는 사실 보면 축구장 같은 경우는 골대밖에 없습니다. 자기들이 어떤 사용하다가 과실이나 어떤 다치거나 하게 되면 자기들이 사용을 하고 우리 뭐 시설에 의해 가지고 예를 들면 골대 넘어져서 누가 깔렸다든지 뭐 이런 상황이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책임진다는 어떤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실제로 농기계하고는 조금 경우가 다릅니다, 이게. 그래 예를 들면 야구장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위험이 좀 있는데 펜스나 이런 게 넘어가가지고 사람이 다치거나 그런 경우는 이제 저희 시에서 책임을 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야구게임을 하는 사용자가 야구를 하다가 야구공에 맞거나 배트에 다치거나 이런 어떤 과실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책임진다는 어떤 그런 조항입니다.

그래서 농기계하고 그거하고 내나 법 취지는 똑같습니다. 「민법」750조 상위법에 좀 위반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이 안을 올리게 되었는데 지금 저희들 시설료 관계가 좀 과실관계가 좀 분명합니다, 사실은 이게. 그래서 이제 만약에 사용자가 잘못했을 때는 사용자가 책임지고 관리자가 잘못했을 때는 관리자가 책임지는 그런 조항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그러니까 이 조항이 있음으로써 지금 분쟁이 없는 것이지 그 조항이 없으면 있잖아요, 우리 「민법」이라 하는 게 다르지 않습니까? 해석하기 나름이고 또 경우에 따라 다르지 않습니까? 그거 다 어떻게 대처하렵니까?

○수변정비운영담당 정연상 그러니 끝내는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 하면 「민법」조항에 따라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는. 저희들 조례가 무의미하다는 얘기입니다. 일방적으로 사용자에게 지금 100% 이제 책임을 전가시키는, 예를 들어 펜스가 넘어가도 사용자가 책임진다는 그런 조항이기 때문에 좀 현실적으로 부당하다는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그러니 「민법」조항에는 그 과실이 사용자에게 있느냐 관리자에게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책임을 구분 지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민법」에 따라가는 게 맞다고 보고요. 예를 들어 가지고 농기계를 임대해 가지고 밖에 나가서 어떤 사고가 났는 관계는 실제적으로 좀 하자관계가 좀 불분명합니다. 예를 들면 농기계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그 사용자가 잘못했는지 그걸 구분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마 그 당시에 위원님들께서 판단하기는 굳이 그걸 삭제할 필요 있나, 놔놓자, 애매하다

○위원장 윤영철 자, 계장님. 만약 계약할 당시에 이 문구 이걸 인지합니까, 그분들이? 인지하고 계약을 합니까? 혹시 우리 계약서상에 우리가 사용허가 내줄 때 인가를 내줄 때 이 부분을, 여기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만약에 어떠한 행사 중이라든지 경기 중에 어떤 시설물 이래 갖고 다쳤을 경우는 당신들이 책임진다 하는 걸 인지합니까, 안 합니까? 저분들이

○수변정비운영담당 정연상 예, 예. 그거 뭐

○위원장 윤영철 인지를 하지 않습니까?

○수변정비운영담당 정연상 예, 예. 인지합니다.

○위원장 윤영철 인지를 하니까 그냥 그렇더라도 그냥 가는 것이지 인지가 없는 상태에서는 틀림없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많은 민원이 들어오지 싶은데요. 자, “이러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시에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분명히 소지가 많은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이. 분쟁을 그렇게 굳이 이걸 이렇게 해 가지고 일으킬 필요성이 있나요? 이게 중대하게 뭐 사망을 했다든지 다수가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떤 게 했을 때는 「민법」상 갈지 몰라도 사소한 부분까지 예? 「민법」으로 간다 하면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이게 그 부서가 이 민원 처리하는 데 더 곤란을 겪지 않겠나 생각하는데요.

○수변정비운영담당 정연상 그래 그게 시설이 저희들이 보면 야구장이라든지 축구장에서 어떤 관계가 그 과실관계가 분명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관계를 상위법에 맞춰가지고 조정하는 게 저희들이 오히려 맞지 않나 싶은데 지금 이거는 일방적으로 무조건 사용자한테 무조건 100% 이제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실제로 그걸 만약에 사용자가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자기들이 과실이 아닌데 문제가 생겼다 하면 자기들이 분명히 어떤 소송이라든지 절차를 거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끝내는 「민법」에 따라 가게 되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제가 볼 때는. 상위법에 따라서

○위원장 윤영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굳이 삭제할 필요가 뭐 있나, 놔둬도 무방한데.

○수변정비운영담당 정연상 그래 그게 실제적으로 이제 안 맞다는 얘기, 상위법하고 조례하고 따로 노니까 지금 그 상위법에 맞춰주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알겠습니다.

○수변정비운영담당 정연상 위원님 말씀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굳이 안 바꿔도 별 의미가 있나, 어차피 문제가 생기면 그쪽으로 따라갈 건데, 그런 말씀이지 않나.

○위원장 윤영철 그러니까 제가 하는 거는 제가 사용자 같으면 저는 회원들 모아 놓고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어떤 시설 못하면 우리가 전적으로 손해를 지니까 여러분 주의를 하셔가지고 각별히 주의를 하셔가지고 이용하는 데 있어갖고 좀 세심하게 해 주십사 하는데 이런 부분 없는 것 같으면 뭐 하나하나 다 물어볼 것 아닙니까? 자, “어제 어떻게 돌에 굴러 넘어졌는데 이거는 어떻게 누가 제가 책임을 다 져야 됩니까? 시에서 혹시 보상할 거 있습니까?” 아니, 보험회사 그거 하고 비슷하게 일일이 다 물어볼 건데

○수변정비운영담당 정연상 야구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부상이라든지 이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보험을 다 듭니다, 실제로. 그래서 안에서 문제가 생기면 자기들이 거의

○위원장 윤영철 야구 같은 경우는 아니고 혹시 거기 임대를 해 가지고 무슨 행사하는 중에든 이야기 하는 겁니다, 제가. 야구 같은 경우야 그분들은 그쪽에 전문가들이고 어째보면 다 그쪽에 다 되겠지만 일부 행사를 한다든지 뭔가 있을 때는 집단적으로 했을 때는 문제의 소지가 있단 말이에요.

국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일단 상위법에, 우리가 조례가 오히려 더 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법」으로 어차피 가면 나중에 전체적으로 소송 가면 쌍방과실로 해 갖고 몇 대 몇 이런 식으로 보통 판결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 사용자한테 책임을 전가해 놨기 때문에 이것이 조금 조례로써 너무 강하니까 풀어주는 게 맞다라고 그래 생각합니다.

○위원장 윤영철 자, 다른 분

임춘구 위원 자, 위원장님.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위원장 윤영철 예, 예.

임춘구 위원 과장님, 12조1항에 이용시설 사용개시일 3일 전에

○건설과장 이상곤 예, 예, 예.

임춘구 위원 취소를 하면 100% 환급한다 이래 또 서술을 다 해 놨는데 3일 전에 취소를 해도 사용 다른 데 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까?

○건설과장 이상곤 예, 우리가 뭐 3일 전에 이제 취소를 해도 우리 체육공원에 사용하는 데는 별 문제는 없습니다.

임춘구 위원 보통 체육공원 시설하는 축구장이나 야구장 며칠 전에 사용신청을 합니까?

○건설과장 이상곤 보통 우리

임춘구 위원 통상적으로.

○수변정비운영담당 정연상 이게 저희들요, 전산 처리하는 기준이 보통 이틀 하면 저희들이 취소 받아가지고 처리하고 하는 데 좀 벅차고 3일 하면 저희들이 취소해서 다음 사용자들을 이제 접수를 받아가지고 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 기일을 넣었습니다, 저희들이.

임춘구 위원 최소 기일을 3일 했다?

○수변정비운영담당 정연상 예, 예.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또 사용자들이 시민들한테 좀 불만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소시키고

임춘구 위원 아, 그러면 제가

○수변정비운영담당 정연상 저희들이 이틀 하면 전산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틀 기준을 잡은 겁니다.

임춘구 위원 그런 거는 3일 전에 100% 환급해 주는 건 잘 하셨는데

○수변정비운영담당 정연상 예, 예, 그건 최소 했는 겁니다, 저희들이.

임춘구 위원 그래 이거를 또 잘못하면 악의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죠?

○수변정비운영담당 정연상 예, 예.

임춘구 위원 사용 못하게, 그런 점을 계장님 잘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변정비운영담당 정연상 예, 예.

임춘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자, 다른 위원님? 예,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낙동강체육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합동방재센터)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구미시장 제출)

(10시49분)

○위원장 윤영철 다음은 도시과 소관 의사일정 제2항 구미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2항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예, 구미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인 용도지역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는 2012년 9월 27일 주식회사 휴브글로벌 불산 사고를 계기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범정부적 화학사고 예방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5개 관계부처가 참여한 정부3.0 협업조직의 최초 모델로써 2013년 12월 구미를 시작으로 전국 6개 주요 산단에 설치되어 합동 지도점검, 합동 훈련 및 신속출동 등으로 입주기업 만족도 제고 및 화학사고 피해를 줄이는 등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미국가3단지에 입지하고 있는 합동방재센터는 특수소방차량 주차공간 부족, 화학재난사고 훈련공간, 장비 보관장소 부족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여 신청사 건립 이전을 위해 용도지역 변경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구미 합동방재센터 신청사 건립 이전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제5항에 따라 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위원님들의 많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명호 예, 구미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제5항에 따라 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시된 안건으로 대구·경북을 관할하는 합동방재센터 신청사 건립을 위해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합동방재센터)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윤영철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도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들께서는 제2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최 과장님, 안장환입니다.

지역합동방재센터를 구축하지 않습니까? 뭐 용도가 맞지 않아 용도변경을 해서 센터를 건립한다는 그런 계획이지요?

○도시과장 최규호 예.

안장환 위원 이게 대국·경북의 관제센터죠?

○도시과장 최규호 예, 대구·경북입니다.

안장환 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대구·경북을 관할하는 화학성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긴급 출동하는 본부라고 보면 되네, 그죠?

○도시과장 최규호 예.

안장환 위원 그러면 용도변경을 해서 하면 예를 들어 이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 할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최규호 예, 건축 예.

안장환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은

○도시과장 최규호 전부 국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전체 국비로?

○도시과장 최규호 예, 예. 국민안전처의 중앙 119구조부에서 전부 시행하고 한 24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 투입

안장환 위원 전체 국비 쓰이죠?

○도시과장 최규호 예, 예.

안장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니, 혹시 이거 지역주민 의견은 혹시 들었습니까?

○도시과장 최규호 예, 저희들

○위원장 윤영철 아니요, 듣기로는 주민들도 환영한다 이러는데 그거 맞습니까?

○도시과장 최규호 예, 공람공고 절차도 거쳤고 이게 전체 다 우리 국유지입니다. 국유지이기 때문에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을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의견서 작성은 오늘 토론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여 집행부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3. 경부고속도로 북구미(가칭) 「하이패스IC 설치·운영사업」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0시53분)

○위원장 윤영철 다음은 도로과 소관 의사일정 제3항 경부고속도로 가칭 북구미 하이패스 설치·운영사업 동의(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 건설도시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예, 경부고속도로 가칭 북구미 하이패스IC 설치·운영사업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8호 및 우리 시 조례 「구미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원평, 도량, 선주원남, 지산동 및 고아읍 일원 15만 북부권 지역주민의 교통편익을 제공하고자 2015년 2월 6일 국토교통부 고속도로 하이패스 나들목 활성화 방안에 따른 전국 하이패스 전용IC 설치사업 대상지 공모결과 5월 4일 북구미 하이패스 전용IC가 사업대상지로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동의안 주요 내용으로는 고속도로 IC 추가설치 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한국도로공사와 사업비를 분담하여 시행할 경부고속도로 북구미 하이패스IC 설치·운영사업에 대하여 구미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지역 균형발전 및 지역주민 이용편익과 시가지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 사업 시행하고자 하오니 본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명호 예, 경부고속도로 가칭 북구미 하이패스IC 설치·운영사업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제8호 및 「구미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한국도로공사와 사업비를 분담하여 시행할 경부고속도로 가칭 북구미 하이패스IC 설치·운영사업에 대하여 사전에 구미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최근 통행 교통량이 매년 증가하고 하루 평균 2만 8,000대의 차량이 구미IC를 이용하는 등 진출입 구간의 병목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가칭 북구미IC 신설에 대한 타당성조사 용역 및 한국도로공사 내부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사업타당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구미 관내 북부권 지역의 급증하는 교통량 해소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경부고속도로 북구미(가칭) 「하이패스IC 설치·운영사업」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윤영철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도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박희철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윤영철 예, 위원님들께서는 제3항 경부고속도로 가칭 북구미 하이패스IC 설치·운영사업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환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윤영철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예, 과장님. 제가 참 여기 북구미IC에 대해서 마치 뭐 반대하는 쪽 그게 아니라 절차상의 문제에 대해서 제가 제기를 하겠어요. 우리 처음 시작할 때 우리 도로과장님이 여기 주무과장이었어요?

○도로과장 박희철 처음에는 예, 제가 도시과장 하다가 이제 작년도

안장환 위원 도시과장으로 계셨죠?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하기 전에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맞죠?

○도로과장 박희철 이제 「지방자치법」이라든지 사업 협약체결하기 이전에 의회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런데 하매 일은 제가 볼 때는 이만치 왔는데 전문위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와서 ‘타당하다’고, 전문위원이 여기 뭐 하러 있습니까? 의회에서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하매 이까지 진행 왔는데 이게 ‘타당하다’ 하고.

제가 볼 때는요, 그 현장에 가봤습니까? 병목현상이 심하고 이래서 한다는데 아래께 제가 청주에 갔다 오면서 일요일 날 선산IC부터 이까지 차가 꽉 밀려요. 주말에 꽉 밀립니다. 그런데 과연 새로운 여기 IC가 있을 때 그 병목현상은 나는 상주까지 간다고 봐요. 그런데 그러면 현장에 한번 가 봤어요, 전문위원? 안 가봤죠?

○전문위원 최명호 정부하고 우리 시가

안장환 위원 아니, 아니. 간단하게. 아니, 보고를 그렇게 하니까 내가 묻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몰라, 그 장소가 결정되었습니까? 어디 설치하는 거

○도로과장 박희철 예, 위치는

안장환 위원 위치가 결정되었습니까?

○도로과장 박희철 예, 도로공사하고 협의해서 예, 결정이 되었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래서 그렇다면 지금 제가 어떻게 뭐 대안도 없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느낍니다. 분명히 거기 IC가 되면요, 지금보다 정체현상은 더 심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되고요.

예산에 대해서 지난번에 저는, 저는 알기로는 국회의원이 굉장히 신경을 쓰고 했었는데 국비라는 것을 우리가 그 총예산이 한 200억 정도 들어가죠?

○도로과장 박희철 예, 추정사업비가 보상비하고 공사비하고 영업시설하고 다 해서 250억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래 250억 중에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될 금액이 어느 정도 돼요?

○도로과장 박희철 한 180억 정도 됩니다.

안장환 위원 180억이면 한 170억이 아니, 한 70억 국비가 필요하네, 그죠?

○도로과장 박희철 도로공사에서 이제 예, 한 60억 내지 70억

안장환 위원 도로공사에서 이거 하는데 직접 돈을 줍니까?

○도로과장 박희철 예, 도로공사 예산입니다.

안장환 위원 예산을 주게 되어 있어요?

○도로과장 박희철 예, 예. 도로공사 예산입니다.

안장환 위원 그럼 전에 내가 애초에 할 때 반은 전에 과장님한테 50% 이상은 국비를 충당하기로 그래 했는데 이거는 뭐 3분의 1도 안 되잖아.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저는 그래요. IC가 있으면 편리한 거는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 예산이 250억이라는 돈은 많은 거잖아요. 그래서 될 수 있는 한 시민의 혈세를 줄이고 도로공사도 인근에 있고 이래서 국비를 많이 따와서 하라고 해서 지난번에 50%는 책임지고 한다고 해서 전 과장이, 그렇게 해서 동의를 해 줬는데 지금 와서는 이제 3분의 1조차도 안 되는데 그러면 이런 예를 들어 차기에 뭐 국회의원이 되더라도 뭐 지방교부세나 이런 걸 가져와서 여기에 이 사업을 하는 데 쓸 수가 있습니까?

○도로과장 박희철 예, 지역 국회의원님이나 도의원님이나 또 중앙예산을 가져와서 여기 보탤 수는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여기에 IC하는 데 용도

○도로과장 박희철 예, 예. 우리 지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안장환 위원 쓸 수가 있습니까?

○도로과장 박희철 예, 쓸 수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하여튼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최대한 구미시의 예산이 많이 투입 안 돼서 50% 정도, 약속대로 50% 정도가 구미시 세수로 들어가고 나머지는 뭐 국회의원이든 도비든 해 가지고 교부금을 받든지 해 가지고 50% 상당은 그렇게 부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좀 해 주세요.

○도로과장 박희철 예, 안 위원님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이상입니다.

임춘구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번 물을게요.

○위원장 윤영철 예, 임춘구 위원님.

임춘구 위원 과장님, 방금 답변에 우리 구미시 부담이 75%잖아요?

○도로과장 박희철 예, 그 정도 됩니다.

임춘구 위원 그리고 도로공사에서

○도로과장 박희철 한 25%

임춘구 위원 25%

○도로과장 박희철 예, 예.

임춘구 위원 그런데 75% 중에서 국비, 도비가 통할 수 있대요?

○도로과장 박희철 우리 이제 시비, 시에서 부담할 금액이 이제 180억 아닙니까.

임춘구 위원 그러니까 180, 가칭 약 187억인데

○도로과장 박희철 모든 사업장에 도비, 국비가 붙듯이 우리가 시비 부담분에 대해서 지역 국회의원님이나 도의원님이나 그 지역에 예산을 또 편성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비 부담할 부분은.

임춘구 위원 제가 이게 부담이 75%, 25% 정해졌는가, 여기에는 하이패스 전용IC

○도로과장 박희철 예, 하이패스 전용IC

임춘구 위원 그래 하이패스 아닌 거는 이걸 이용을 못 하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박희철 예, 그렇습니다.

임춘구 위원 그리고 4.5톤 이하는 또 못가잖아요.

○도로과장 박희철 과적차량 이제

임춘구 위원 그러니까요. 4.5톤 이하는 아, 이상은, 4.5톤 이상은 못 다니면 우리 구미시가 물류 여기에 도움 되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주민들 승용차나 이런 거 전용 택이잖아요.

○도로과장 박희철 예, 합의차원에

임춘구 위원 그래서 우리 자부담이 이렇게 많습니까?

○도로과장 박희철 그건 아닙니다. 지금 우리 구미IC 통행량이 1일 작년도 기준해서 2만 9,000대, 3만 대거든요.

임춘구 위원 아니, 아니. 제가 묻는 거는 그거 아니고. 매칭비율 말입니다. 75 대 25

○도로과장 박희철 그래 우리가 이제

임춘구 위원 정해졌는 겁니까?

○도로과장 박희철 하이패스IC 지침에 의하면 공사비는 2분의 1, 보상비는 지자체 또 영업시설 설치는 도로공사 이래 되어 있는데 전에는 이게 법 개정이 금년도 2월 1일 날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래 이제 지침이 되었고 그 전에는 원인자부담이었습니다, 100%. 원인자부담인데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또 정부에서 이제 워낙 지자체별로 하이패스IC 신청량이 많으니까 지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지침을 금년도 2월 1일 날 개정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업비 분담이 이래 되는데 이 본 노선 중에 저희 이제 도시계획도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결도로 비용이 이제 공사비가 한 22억 되는데 이게 저희들이 좀 지방비에 포함시키게 되어서 사업비가 우리 시 부담할 사업비가 180억 정도 됩니다.

임춘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예,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 위원 과장님, 안 위원께서도 그래 말씀을 하시고 했는데 제가 처음부터 저는 당초부터 예산승인 때부터 저는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도 분명히 100억 정도는 우리가 시 지자체에서 부담하고 나머지는요, 도로공사에서 한다 그랬어요. 반반 정도는 충분하게 그래 200억이라 했었고 완전하게 지금 와서는 예산하고 할 때 지금 하고 또 달라요.

○도로과장 박희철 그때 당시는 뭐 원인자부담 해서 350억 이래 이야기 나왔고요.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제가 말씀드릴게요. 박 과장은 그 전임, 그 이후에 왔고 제가 현장에 나가갖고 맨 처음에는 전체 시비부담이었습니다. 시비부담이었는데 저희들이 이제 이거를 좀 선점하기 위해 갖고 구미시에서 용역비도 세우고 타당성으로 해 갖고 그래서 이제 국토부하고 고속도로공사하고 이 사업이 추진이 전개되었습니다. 여기 해 갖고 15개소 중에 올해 하는 게 3~4개소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박 과장이 여기에 말씀드렸다시피 공사비는 50 대 50입니다. 50 대 50이고 거기에 들어가는 지장물 토지보상금은 지자체가 부담하고 하이패스 그 시설에 따른 거는

박교상 위원 처음에는요, 과장님 처음에 설명할 때는요. 공사비 거기서 100% 하고 우리는 토지보상비만 한다 그랬어요. 설명 한참 그래 해 놓고 나서는 저래 하고 그리고 처음부터 지자체가 350억 부담한다고 지자체에서 다 하라 그러면 안 하지 그걸 할 수 있습니까? 예산 그래 돼요? 안 하죠.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처음에도 저희들이

박교상 위원 처음부터 그래 갔으면 작년에 예산 타당성 용역조사 예산 승인할 때도 거기보다는 병목현상이 나는 거 선주원남동에서 도로를 확장하는 게 훨씬 낫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훨씬 있었는데 지금은 맨날 하고 나면 뒤에 가면 딴소리 하고 예산이 이래 올라오고 그렇잖아요.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전체 350억 일반 이제 일반 하이, 일반 이제

박교상 위원 맨날 100%라 그러고 도로공사 반반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 놓고 나서 지금은 60~70억밖에 안 된다. 지자체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하이패스 하는데 실질적으로 큰 도움도 안 되는데 180억씩이나 투자해서 할 만한 저게 있어요, 가치가요?

○도로과장 박희철 아니, 사업의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고요.

박교상 위원 아니, 해 놓으면 좋기야 좋겠지. 편리하지만 그만큼 여유가 있어요? 우리 지자체 예산에요.

○도로과장 박희철 이용할 수 있는 주민들이 15만 명인데 사실

박교상 위원 지금 구포~덕산 저거 하는 것도 제대로 못해 가지고 매년 10억씩 하다가 기채 100억 내고 하면서 또 이건 어떤 돈으로 예산할 거예요, 그러면?

○도로과장 박희철 이 IC가 설치 되게 되면 봉곡이나 이런 데서 구미IC까지 거리가 10킬로 정도 좀 단축되고 통행시간도 한 25분 정도 단축되면서 출퇴근 시간에는 북구미IC를 올려갖고 남구미IC나 구미IC에 내려서 공단이나 이래 접근성이 상당히 뛰어납니다.

박교상 위원 아이구, 그래 가면 거기 갔다 오나 여기서 밀리나 똑같은 거예요.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신평에서 이쪽에 올라오는 거 고속도로에서 이쪽 봉곡 쪽으로 올라오는 그 차량들이 없기 때문에 해소는

박교상 위원 그 이야기는 충분하게 했었습니다. 예산 다루고 했는데 지금 와서 예산 때하고 지금 하고 이 비율이 항상 달라지니까 하는 소리잖아요. 왜 비율이 달라져요? 전에는 항상 50 대 50이라 해 놓고 나서 지금은 또 75% 부담하라고 있고

○도로과장 박희철 이제 사업비가 이제 공사비는 전에 2분의 1이라고 말씀드렸고요.

박교상 위원 그러니까 맨날 그런 식으로 넘어가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김정곤 위원 자,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예,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 위원 자, 이 동의안과 관련되어 우리 절차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앞으로 구미가 조금 더 발전하고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이 좀 나아지려 그러면 어느 부분이 지금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도로 중에서요.

○도로과장 박희철 도로 중에도 이제 주 간선도로라든지 지역 간 연결도로 또 확장계획이 있는 도로, 주로 이제 우리 도심을 이제 우회할 수 있는 도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정곤 위원 아마 여러 가지의 관점이 있겠지만 제가 봐서는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될 게 뭐 지금도 우리 공무원아파트 선산 옮기는 것 때문에 말이 많습니다마는 그런 거하고 모든 걸 연계해서 보면 5공단과 관련해서도 구포~덕산, 구포~생곡도로가 우선적으로 지금 개통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박희철 예.

김정곤 위원 지금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앞으로?

○도로과장 박희철 예, 저희들이 우회도로는 이제 국토부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그 사업도 지금 계획대로 진행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고

김정곤 위원 시내부분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는데 앞으로 어떻게 그걸

○도로과장 박희철 동 구간 보상도 저희들이 이제 금년 내년까지 하면 거의 60% 이상 되고, 내년에 아직 남은 게 한 600억 정도 더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이 준공기한이 또 2018년, 2019년까지거든요, 국도대체 우회도로가.

김정곤 위원 올해도 돈이 없어가지고

○도로과장 박희철 연차별로 예산을 확보하면

○위원장 윤영철 2017년도 아니에요?

○도로과장 박희철 2018년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18년.

○위원장 윤영철 자료에 2017년 되어 있던데?

임춘구 위원 해마다 한 해씩 늘어나요. (웃음)

○위원장 윤영철 예?

○도로과장 박희철 국도대체 우회도로 말입니다, 국도대체 우회도로.

○위원장 윤영철 예, 국도대체 우회도로요.

김정곤 위원 올해도 돈이 없어서 100억을 냈습니까?

○도로과장 박희철 지방채 예, 보상 지원하기 위해서 지방채 100억 발행했습니다.

김정곤 위원 예, 내년에는 또 얼마 정도 낼 생각이십니까?

○도로과장 박희철 내년에도 한 100억 정도로 이제 지방채하고 시비하고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내년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내년에 지금 저희 예산 편성하는 게 기채 100억 하고 또 우리 시비 100억 해서 한 200억 정도는 나중에 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마는 해 줘야 될 그런, 200억 이상은 확보를 해 와야지 1년 공사가 되거든요.

김정곤 위원 그래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니까 이 돈 지금 187억인가 들어간다고 지금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돈보다는 빨리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나서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그게 우선적으로 갑니다.

김정곤 위원 그다음에 어떻게 우리 교통량이 어떻게 변하는가 추이를 살피고 나서 해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이건 지금 먼저 실시설계 들어가고 이러기 때문에 그쪽에 구포~생곡 쪽에 보상이 더 우선

김정곤 위원 자, 저희들 구미시가 지금 재정 건전성에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작년 말로 보면 1,690억 원인가 이렇습니다. 이자가 3.5% 하면 얼마인지 아십니까? 59억입니다, 1년에 59억요. 돈 이렇게 자꾸 내는 거 그냥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뭐 타당하다, 안 하다를 떠나가지고 우선순위에서 이렇게 급하게 돈을 187억 없는 재정을 기채를 내가지고 할 정도로 그런 우선순위가 있는 사업은 아니라는 겁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그 우선순위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포~생곡도로

○도로과장 박희철 모든 사업이 이제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김정곤 위원 그리고 왜 해야 되는지 한번 목적을 말해 보십시오. 뭐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도로과장 박희철 저희 구미시는 지금 IC가 이제 선산IC 하고 구미IC 하고 남구미IC 3군데가 있는데 사실 우리 선주원남동이나 출퇴근시간에 구미IC 이용하면 사실 도량 산업도로라든지 여기 원평도로라든지 교통 출퇴근 시간에 엄청 체증이 안 됩니까?

김정곤 위원 아침에 한번 조사해 보셨습니까? 제가 그 주위에 살고 있습니다. 아침에 병목현상 일어나는 건 물론 IC를 통과하는 차량도 있지만 그냥 출퇴근하는 차량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IC 진입하는 고속도로 이용자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다.

○도로과장 박희철 고속도로 구미IC 같은 건 1일 3만 대가 이용하고 있는데

김정곤 위원 3만 대 이용하는 그것도

○도로과장 박희철 출퇴근 시간대 엄청나게 이용한다고 봐야 되지요.

김정곤 위원 출퇴근 시간에 잠시 이거 때문에 우리 구미시가 그만치 시민들의 편의를 봐주고 187억까지 쓰고 있었습니까, 이때까지?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박희철 북구미IC가 생기게 되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침 출퇴근 시간에 시가지 도로를 이용 안 하고 고속도로는 아침에 좀 한산하지 않습니까. 아침에 출근 시간에 또 고속도로 이용해서 남구미, 구미IC 접근해서 공단 출퇴근도 용이하다고 봅니다.

김정곤 위원 아이, 그거는 제가 봐서는 너무 그거 저, 예.

자, 또 하나 또 여쭙겠습니다.

위치가 왜 무엇 때문에 이동했습니까? 처음에 계획되었는 곳에서.

○도로과장 박희철 이 IC 위치는 물론 곡선 반경이라든지 상행선, 하행선에 이용하는 그 동선이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김정곤 위원 거리가 한 얼마 정도 그러면 앞당겨진 겁니까?

○도로과장 박희철 지금 동김천IC에서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노선까지는 15킬로 되고

김정곤 위원 전에 처음에 계획했을 때는요?

○도로과장 박희철 처음에는 저희들이 이제 어떤 그 정확한 위치를 정해준 건 아니고요. 우리가 1안, 2안, 3안 이래 갖고 접근성이라든지 사업비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도로공사 협의해서 이 고속도로에 진입하게 되면 과속, 감속차로가 1킬로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비가 최소화되고 접근성이 용이한 장소를 정한 게, 정하게 되어서 현 위치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곤 위원 제가 처음에 보고받기로는 북구미IC가 아마 구미 경계부분, 경계지점에 설치한다고 들었습니다.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걸 그때 추진할 때는 거기가 필요하니까 했는 거죠?

○도로과장 박희철 구체적으로 타당 조사하고 현장 답사하고 기술적

김정곤 위원 타당성 조사결과 언제 나왔습니까?

○도로과장 박희철 금년도 이제

김정곤 위원 7월 말에 나왔죠?

○도로과장 박희철 1, 2, 3안 해 갖고 어떤 위치 최적안이 확정된 지역이 최고 경제성이 높은 걸로 나왔죠.

김정곤 위원 7월 말에 나왔습니까, 8월 말에 나왔습니까?

○도로과장 박희철 금년도 나왔습니다, 그 용역결과가.

김정곤 위원 7월 말에 나오기 전에 벌써 하매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도로과장 박희철 그 위치 문제는 그때 우리 어떤 지역을 말했지 딱 정해 갖고 뭐

김정곤 위원 왜 이렇게 절차를 무시하고 도대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진짜 우리 구미시민의 또 안 그러면 선주원남동 아까 말씀하시던 15만 시민의 뭐 편리한 삶을 위해서가 아니고 다른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이게 있었던 거 아닙니까, 이게?

○도로과장 박희철 그건 아닙니다. 시민을 위해서

김정곤 위원 아니, 그러니까 타당성 결과 나오기 전에 벌써 하매 예산이 올라오고 자, 아까 우리 동료위원 말씀하셨습니다. 동의안 절차상에 동의를 먼저 거쳐야 되는데 다 해 놔놓고 동의안 올라오고

○도로과장 박희철 이제 사업을 구체적으로 추진하려 그러면 의회 관련법에 의해서 의회 동의를 구하는, 그래 되었습니다. 좀 널리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정곤 위원 예, 하여튼 간에 저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제가 저도 아니, 김재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상 위원 안 그래도 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동료위원들 걱정이 많은데 사실 이 걱정은 우리가 타당성조사 예비 그 타당성조사 용역 설계비부터 고민이 많았고 걱정이 많았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모두들 걱정하는 부분도 많고 한데 혹시 본 위원이 지역구라서 이런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구미라 하는 큰 틀을 보고 장래 50만을 내다보고 하는데 또 물론 IC가 있어서 구미가 커진다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그런 개념은 아니고 이 말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업할 적에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어 하는 게 우리 예산의 형태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농어촌에 예산이 가는 것도 전부 다 뭐 때문에 갑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쩌면 IC가 하이패스 이 자체가 SOC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당장 추정되는 차량 대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먼 훗날 내다보고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게 저는 SOC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예산에 대해서 정말 그 당시에도 50 대 50까지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지만 아시다시피 지금 지역구에 현재 사고가 일어나다 보니까 그게 주춤거리는데 앞으로 향후 어떤 정치인이 돌출이 되더라도 아마 그 부분만큼은 충분히 예산확보가 중앙에서 교부세를 통해서라든지 나는 된다라고 나는 어느 정도 생각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뭐 팬티 입고 바지 입고 양복도, 다 구미가 큰 도시로 봤을 적에는 아까 도시를 또 관통하는 우회도로의 역할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도로공사 자료를 받은 거에 의하면 구미IC가 1일 약 3만 대, 남구미IC가 약 2만 2,000대, 선산IC가 약 3,790대입니다.

○도로과장 박희철 예, 맞습니다.

김재상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요가 없는데 폐쇄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아니잖아요. 미래를 보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집행부도 노력을 하고 우리 또 시의원님들도 다 같이 노력해서 예산을 구미에서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법 택해 가지고 다소간에 조금 아쉽고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또 수요를 창출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그런데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저도 저 개인적으로 예산부분에 있어가지고 당초 보고 받을 때 하고 그 당시에 지금 하고 너무 상이 하고 또 물론 담당 과장님께서 그 당시에는 안 계셨다 하는데 또 지금 현재 와가지고 국도비를 더 받아올 수 있다 하는 그런 여지가 있다 하는 부분하고는 저는 솔직히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제목이 정해지고 나서는 누가 국도비를 넣을 수, 넣어주겠습니까, 국도비를. 하매 시비 부담하는 걸로 다 되어 가지고 예산 확정 나는데 국도비를 어떻게 더 붙일 수 있다는 말입니까? 자신 있습니까, 그 부분 혹시?

○도로과장 박희철 저희들 열심히 뛰어다녀서 국비, 도비 확보

○위원장 윤영철 아,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과장 박희철 일반사업도 안 그렇습니까. 추진하다가

○위원장 윤영철 자, 그리고 대상지 바뀐 부분은 저는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도로과장 박희철 예?

○위원장 윤영철 대상지 바뀐 부분도.

○도로과장 박희철 대상지가 그건 완전히 뭐 그때 당시에는 어느 지역이라고 구체적으로 그거 밝히지는 않았지요.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그냥 그거 대상지는요, 처음에 우리가 타당성 용역

○위원장 윤영철 아니, 이 대상지가요, 하매 다 나돌았잖아요.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아니요, 그거는 그건 대상지가 처음에 했는 거는 후보지지 거기 실시설계가 들어가야지, 지금은 기본 설계도 안 들어갔거든요. 대상지가 거기라고 해 갖고 그쪽에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그 당시에 후보지지 후보였지 그 당시가 사실이라 하는 확정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설계가 그렇잖아요. 그 후보지를 정해놓고 실제 타당성 줄 때는 후보지 몇 개씩 3개소

○위원장 윤영철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요, 그거 하면 이게 다 달라져요. 후보지가 또 바뀔 수도 있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혹시나. 지금도 후보지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박희철 지금은 어느 정도 이제 확정 되어서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좀 더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도로과장 박희철 예, 확정되었습니다. 도로공사 그래야지 충분한 B/C 경제성이 나오지요. 그때는 후보지역이었고요. 지금은 이제 확정이 지역이 확정된 겁니다. 그래서 예비타당성 그 도로공사 자체에서도 자기들 사업비가 부담하기 때문에 아, 타당성 이 지역은 타당성이 있다, 외부 도로공사의 타당성도 통과되었고 전체적으로 그런 겁니다.

○위원장 윤영철 아, 그래 예산부분에 확실히 국도비를 받아올 자신 있다 이 말입니까?

○도로과장 박희철 예, 예, 받아오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웃으며) 저는 제가 볼 때는

○도로과장 박희철 존경하는 위원님들, 본 안건에 대해서 좀

○위원장 윤영철 아니, 예산계장 좀 오라 해 봐요.

박교상 위원 그거 하고 해서 무슨 예산계장, 부를 것도 없어요.

○위원장 윤영철 예? 불러 봐요, 담당 오라 해 봐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한번 짚어볼게요. 어떻게 해 가지고 시비하고 도로공사 부분에 확정 났는데 어떻게 예산을 더 갖다 넣을 수 있는지를 내가

○도로과장 박희철 우리 시 사업도 안 그렇습니까. 일반사업도 추진하다가 지방교부세도 받아올 수 있고 도비도 받을 수 있고 다 사업이 그래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교상 위원 올 수도 있다 이건 온다는 건 아니잖아.

○도로과장 박희철 SOC사업에 그래 꼭 시비만 투입하는 그런 조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좀 넓게 좀 이해해 주시고

○위원장 윤영철 지금 저만 하는 게 아니고 동료위원님들이 지금 모든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 김재상 위원님 부분은 같은 지역구니까 그래 말씀, 다른 부분들은 전부 다 그렇게 전부 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위원장 한성희 이게 용역이 확정까지 한 서너 군데 좀 용역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결과는 뭐 내용은 전혀 저희들 한번 볼 수는 없는가요?

○도로과장 박희철 위치 도면은 지금 보여 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아니, 당초의 후보지 것도 볼 수 있나요?

○부위원장 한성희 아니, 그러니까 이거 말고

○도로과장 박희철 후보지역은 크게 이제 어떤 선주 부곡동 쪽으로 후보지역이 그래 픽스 되었고요.

○부위원장 한성희 아니지, 지난번에 전번전번 달에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후보지를 지역에 여러 가지 여건상 한 서너 군데 중에 지금 현재 검토를 해 놨습니다. 토지가격이 혹시 이렇게 움직일까 싶어서 비밀리에 작업을 한다라는 이런 쪽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도로과장 박희철 예, 예.

○부위원장 한성희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용역결과를 물론 신뢰를 하면 참 좋은데 말이 그쪽 주민들로부터 A, B, C지역인데 여기보다는 당초에 여기보다는 다른 쪽이 더 타당성이 있었다라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지금 문의를 하거든. 그러니 이 자리에 선정이 되기까지 내용을 한번 보고 싶다 이 말이지.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예, 오픈 나중에 마치고 보여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박희철 예,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그 사례 비교 검토해 놨는 거

○위원장 윤영철 처음부터 일관성을 가지고 그렇게 예산관계라든지 명확히 했으면 이런 부분 논쟁이 없을 건데 그 당시는 50 대 50으로 해 가지고 했다 하고 이제 와서는 그거는 뭐 법이 바뀌었다 그러고

박교상 위원 이게요, 사실은 정치적인 논리로 갔는 거고요. 지금 3만 대가 구미IC에 빠진다고 해서 IC가 복잡고 그렇게 그렇지 않아요. 대구나 그런 데는 훨씬 여기보다 더 밀리고 해도 서울 같은 데도 없는데 여기 구미IC에 그렇게 와서 출퇴근하는데 밀려요? 그런 거 없어요.

○위원장 윤영철 자, 이렇게 합시다. 잠시 정회 좀 합시다.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예? 어떻습니까? 그래 할 수 있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영철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장시간 북구미IC 부분 때문에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자, 최종적으로 더 하실 말씀 위원님 계시면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 위원 예, 위원장님. 최종적이라 그러면 어떠한 결론

○위원장 윤영철 한 말씀씩만, 한 번씩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정곤 위원 다음에 위원장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면 제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자, 다른 분 혹시?

자, 예,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정회시간 중에 여러 위원님들하고 또 굉장히 극구 반대하시는 분도 있고 또 일부 적극적으로 찬성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동의안을 가지고 한 번도 표결이라든지 그런 걸로 해서 입장을 정리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그쪽 일부 주민들이 지금 현수막도 걸려 있고 또 많은 시민들이 북구미IC 부분에 대해 가지고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어차피 이 마지막 부분에 있어가지고 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지 않는다면 아마도 더한 제2의 제3의 문제가 틀림없이 발생할 것이라 이래 생각됩니다. 그래 뭐 예산이라든지 절차상의 문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저희들이 볼 때는 시민들이 얼마나 편리한가 얼마나 좋은 환경 속에서 할 수 있는가 부분에서 또 염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드리고 싶고 또 최종적으로는 예산부분에 있어가지고 가급적이면 저희 당초에 의원님들이 동의해 준 50% 부분에 대해 가지고 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곤 위원 자, 저는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제가 우리 동의안 처음에 말씀하실 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실효성이라든가 목적성에서 제가 도저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동의안에 대해서 동의를 할 수 없고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바깥에 나가보면요, 굉장히 지금 구미경제를 어렵게 보고 있습니다. 내년에 우리 지금 LG나 삼성 같은 경우 보셨지만 우리 지방세 40% 넘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입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돈 187억을 우습게 생각하시는 건 아니겠죠, 설마? 저는 어마어마한 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돈 몇억 같으면 혹시나 우리 진짜 주민들 15만 주민들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제가 잘못 생각했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187억이 적은 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소수의견이 될지 모르지만 저는 동의안 동의 못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자, 우리 다 최종적으로 한 말씀씩, 왜 그러냐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통보를 할 때 다 넣을 겁니다. 일부 의견까지도. 그렇기 때문에

박교상 위원 저도 그렇습니다. 저게 원래 당초예산할 때요. 200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서 지금 와서 거기다 50%씩 부담을 한다 이 부분에도 저는 많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250억이라 해서 또 180억 75% 우리가 지자체에서 부담을 해야 되고 이게 가정치지 또 더 늘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그만큼 그래 성급한 일인 것인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좋습니다.

다른 분 또 혹시 있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하죠. 다른 분들은 제가 볼 때 전부 다 동의하는 걸로 그래 알아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동의를 하되 일부 뭐 위원님 생각이 있으니까 아까 했는 부분 삽입해서 그래 통보해도 되겠습니까? 동의하는 건 동의하는 건데 일부 위원들의 생각도 있다 하는 걸 표기해서 보내겠다 이 말입니다. 그런 건 상관없지 않습니까? 전문위원님, 어떻습니까?

(「상관없죠, 뭐」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최명호 예, 수정 동의

○도로과장 박희철 동의안에 대해서 이제 위원회에서 동의하면서 어떤 국비나 도비 확보부분을 좀 최선을 다해 달라는 그런 조건으로 동의해 주시면

○위원장 윤영철 아니, 그 부분을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자,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에서는 전체적인 부분은 동의를 해 주는 겁니다. 이걸 표결로 가지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저는 동의를 해 주는데 일부 의견은 50%, 구미 시비가 50% 이상 넘어서서는 안 된다 하는 부분 내가 표기를 하겠다 이 말입니다.

박교상 위원 그래 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 윤영철 아니, 그게 어디 뭐 그게 도로공사하고 계약 체결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 되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박희철 예, 「지방자치법」에 이제 여기 사업 부담관계 있을 때는 지방의회 동의를 받는 그런 이제 조항이고

○위원장 윤영철 원래 동의는 다 그래야 됩니다. 옛날 과거에는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찬성, 반대만 보냈지만 원칙적으로는 그 내부 의견이 다 들어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도로과장 박희철 동의조건에 이제 그런 뭐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조건을 부여해 주시면

○도로과장 박희철 저희들이 최대한 이행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위원님들 저희들이 그에 대해서 최대한 충족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노력은 하는데 딱 그렇게 숫자를 박아주시면 조금 일하는 데 좀 부담이 안 되겠나 그래 싶습니다. 저희들 안 하려는 게 아니고요.

○위원장 윤영철 그렇게 합시다.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동의해 주시면 예, 동의안 주고 조건을 부여해 주소.

김재상 위원 매칭사업으로 추진한다고 그래 해요. 그런데 안 그래도 위원장님, 내가 한번 할게요.

○위원장 윤영철 아, 예, 예.

김재상 위원 그래 안 그래도 조금 전에도 내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려하는 우리 위원님들도 계시고 또 마침 또 옆에 또 김정곤 위원님 조금 전에 정말 걱정을 많이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부분은 처음서부터 다들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본 위원은 충분하게 우리 집행부에서 설명을 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지금 우리가 이만큼 왔으니까 끝까지 가야 된다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가다가도 정말 타당성이 없으면 그만둬야 되지요. 그런데 그 실효성과 타당성은 충분히 저는 있다라고 생각하고 우리 위원님들의 각자 의견에도 존중은 하되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미라 하는 큰 틀을 아울러 가면서 좀 현명한 판단을 내려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알겠습니다.

자, 어차피 우리 이 회의록 부분이 다 우리 구미시민들 다 보니까 또 어떤 분이 반대를 하고 어떤 분이 찬성이라 하는 거 다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좋습니다. 어차피 동의를 해 주는 것 같으면 진짜 집행부가 진짜 최선을 다하고 할 수 있도록 우리 의회도 그런 뭐 할 필요성 있다고 저는 그래 봅니다.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번 동의안은 원안대로 해 주는 걸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박교상 위원 두 사람 반대로 어차피 했는 부분이고

○위원장 윤영철 예, 예. 그래 좀 해 주십시오.

박교상 위원 다른 분들이 전부 다 저거 한다면 뭐 다수결에 방법은 없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좋습니다.

정리 아까 했는 거 되겠습니까? 예, 전체적으로 동의를 한다. 단, 일부 위원님들은 예산상의 문제를 들어서 반대하는 위원도 있었고 예산확보에 있어가지고 최선을 다해야 된다 하는 부분 명시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박희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경부고속도로 (가칭) 북구미 「하이패스IC 설치·운영사업」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로과장 박희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영철 수고하셨습니다.


4. 구미시 도시공원·녹지의 점용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2시08분)

○위원장 윤영철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도시공원·녹지의 점용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 건설도시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예, 「구미시 도시공원·녹지의 점용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단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 경북 개혁추진단의 불합리한 지방규제 개선요구로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8조 점용료 환불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점용료 반환기준 명시와 점용허가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 없이 그 점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이미 납부한 점용료를 되돌려 줄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명호 예, 「구미시 도시공원·녹지의 점용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는 점용료 반환조항을 자체 정비하여 환급금액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점용료 환급대상을 귀책사유 없이 점용허가가 취소된 경우까지 확대하여 시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도시공원·녹지의 점용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윤영철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4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환 위원 좋은 법이네요. 좋은 조례안이네요, 시민을 위해서.

○공원녹지과장 강용구 규제완화 차원에서 이번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안장환 위원 규제를 이런 거는 좋은 조례네요. 개정을 잘 하는 거네요.

○위원장 윤영철 다른 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장님,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면 이거 공원, 도시공원 그래 갖고 공원지역 녹지공원에 대해서만 이런 겁니까? 그러면 일반 우리 도시계획도로라든지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도시계획도로 하고 틀립니다. 녹지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아니, 그 조항 그런 거는 여기 없습니까? 그런데 거기도 바꿔야 되겠네, 그럼요?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저희들은 이게 후불제가 되어 갖고요. 선불제 같으면 했었을 때 관계가 없는데 나중에 농사 같은 건 전체 지어놓고 하고 나서 하거든요. 대지는 이미 점용하고 있기 때문에 녹지 하고 이거 하고는

○위원장 윤영철 아니, 지목이 뭐 공원이든 뭐 도시공원이든 일반녹지든 도시계획도로든 우리가 우리 시 소유의 재산이 많지 않습니까? 쉽게 말해 갖고 우리가 점용허가 내주는 게 많은데 규제완화 차원에서 하는 것 같으면 일괄 그것도 다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도로점용 조례가 있고 하천점용 조례가 있는데요. 이거 이런 데에 대해서는 우리가 규제했는 건 없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아, 없어요? 그 사항 규제했는 적이, 규제가 없단 말이에요?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예, 예.

○공원녹지과장 강용구 그건 규제완화가 되어 있는 그 뜻이고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되어 있고요. 이거는 지금 안 되어 정리가 안 되어 갖고 녹지 부분에 이번에

○공원녹지과장 강용구 예, 안 되어 가지고 이제 새로 신설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있으면 그것도 같이 해야 된다 이 뜻입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예, 예.

○공원녹지과장 강용구 맞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저희들 조례 잘못 불합리한 거 계속 찾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다른 위원님 혹시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도시공원·녹지의 점용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구미시 승마장 및 공동육성조련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2시12분)

○위원장 윤영철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승마장 및 공동육성조련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 오늘 선산출장소장님은 유고가 있어 장상봉 유통축산과장님이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안녕하십니까?

유통축산과장 장상봉입니다.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4일 우리 시 농특산물 공동상표인 구미별미가 소비자신뢰 대표브랜드 대상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상식에 권순형 출장소장님께서 수상자로 참석한 관계로 제가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농업·농촌의 어려움을 잘 이해해 주시고 특히 유통축산과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배려에 윤영철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미시 승마장 및 공동육성조련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승마장 시설 사용료와 이용료가 여건이 비슷한 인근 시보다 다소 낮아서 적정한 금액으로 현실화하고 일부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명호 예, 「구미시 승마장 및 공동육성조련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입장제한 및 사용허가 취소에 관련된 조항을 자체 정비하고 현실과 맞지 않게 책정된 승마장 시설 이용요금의 현실화를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승마장 및 공동육성조련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윤영철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5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교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영철 예,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 위원 과장님, 인근 승마장 하고 지금 맞추기 위해서 이래 하셨다 하는데 지금 그 인근에는 어느 정도 하고, 대비했을 때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 시에 하는 게.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인근 승마장에는 1일 기승자를 보면 성인은 2만 원씩 거의 같습니다. 같고 청소년이 우리가 지금 12,000원 받고 있습니다. 12,000원 받고 있는데 상주 같은 경우는 2만 5,000원 받고 있고 영천 같은 데는 또 15,000원 이래 받고 그렇습니다.

박교상 위원 아니, 구미 관내에 있는 승마장. 그 근처에서 찾을 수 있는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아, 구미 관내는 우리보다 한 20~30% 더 많습니다, 가격이.

박교상 위원 20~30% 같으면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예, 2만 원 같으면 3만 원 정도 받습니다.

박교상 위원 지금요?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예.

박교상 위원 이게 지금 봤을 때 어린이 하고 청소년은 같은 저걸로 하고 15,000원 정도를 하고 성인은 2만 원 기준인데 일반 대형 승마장에는 3만 원 정도 한다 이 말이죠?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예, 예, 그렇습니다.

박교상 위원 그런데 거기 보니까 청소년들 하고 있는데 개인 승마장에도 많이 가던데. 장애우라든지 이런 쪽에서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예.

박교상 위원 그런데 거기는 왜 오히려 우리가 싸고 한데도 왜 그쪽 쪽으로 갈까요, 그게?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아, 청소년들은 우리 시 승마장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교상 위원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어디 장애우 단체라든지 이런 데 갔을 때 보니까 분명히 우리 시에 하는 승마장에 가면 시 승마장이 훨씬 더 싸고 수월할 건데 할 수도 있는데 개인 승마장에도 이래 저걸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많은 돈을 주고 그래 하는 게 맞는 것인지 그런데 예산 하고 만약 비슷한 저게 된다면 오히려 전부 다 개인 승마장을 더 이용하고 우리 시 승마장은 더 저거 할 수도 안 있어요? 인원이 더 줄 수도

○축산담당 손이석 예, 축산담당 손이석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들 재활승마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박교상 위원 학생들 아니고요.

○축산담당 손이석 우리 혜당학교도 있고 일반학교에도 그 특수반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승마체험을 하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학생승마 우리 기금사업으로 추진하는 그거에 대해서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한 100명 정도 했었고 올해도 대략 그 정도 수준인데 이거는 배정을 당초에 할 때 우리가 민간승마장에서 하고 또 그렇게 하는 이유가 왜냐 하면 그전부터 이렇게 이제 나름대로 이게 이제 인원이 더 붙어야 됩니다. 그러니 이제 그런 노하우가 구미 승마장 같은 경우에 있어가지고 이제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우리 예산 나가잖아요.

○축산담당 손이석 예, 예.

안장환 위원 학생 승마장

○축산담당 손이석 예, 예, 나갑니다.

안장환 위원 제가 알기로는 예산 줬는 것 같은데

○축산담당 손이석 예.

박교상 위원 승마장은 승마장

○부위원장 한성희 인원을 배분해서 하더구먼.

박교상 위원 저거 하기 그런데 지금 이용료가 어느 정도 돼요?

○축산담당 손이석 이용료 금액 말씀입니까?

박교상 위원 아니, 이용자가 어느 정도 되냐고, 보통 1일요.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이용자는 지금 지난해 같은 경우에 16,000명 정도 했습니다.

박교상 위원 그건 예산 다 줘서 학생들 해서 오라 해서 만든 저거고 일반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여기 승마체험도 있고 1일 체험도 있고

○축산담당 손이석 전체 다 합쳐서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전체 다 합쳐서 그렇습니다.

박교상 위원 그렇지요, 그거 다 합쳐서 그런데. 아니, 지금 일반 성인 기승자들이라든지 청소년 기승자들이 개인적으로 오는 저게 몇 명 정도 되냐 이 말이에요.

○축산담당 손이석 시 승마장에 하루에 평균인원이 지금 한 60명 정도 됩니다.

박교상 위원 60명 정도요?

○축산담당 손이석 예.

박교상 위원 일반인들이?

○축산담당 손이석 예, 일반 전체 다 합쳐서

박교상 위원 아니, 일반인들만.

○축산담당 손이석 일반인들만 따로 분리를 팀장님, 예.

○승마장·휴양림운영팀장 김석정 예, 승마장·휴양림운영팀장 김석정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이용인원 중에서 성인이 한 40%, 청소년이 한 7% 작년도 기준입니다. 어린이가 53% 이래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린이 하고 청소년은 학생승마, 1일 기승 포함된 거고 성인은 40%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박교상 위원 40% 60명 같으면 24명 정도

○승마장·휴양림운영팀장 김석정 예, 그렇습니다.

박교상 위원 한 20명 정도 한다는 저거네요.

○승마장·휴양림운영팀장 김석정 예.

박교상 위원 그 투자를 해서 그렇게 해 가지고 그 많은 인원들이 24명 정도 받으려고 20명 내외 받으려고 참, 문제는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다른 위원님 혹시 있습니까?

김정곤 위원 예, 제가 한번

○위원장 윤영철 예,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 위원 과장님, 조항을 개정안 편에 보니까 현행 “기타 입장을 거절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자”가 삭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개정안에. 혹시 그러한 경우가 발생했었습니까?

(장상봉 유통축산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부위원장 한성희 8조4항, 7페이지.

○위원장 윤영철 입장제한에 있어가지고 이것도 맹 같은 차원 아니겠습니까?

김정곤 위원 8조4항

○위원장 윤영철 규제완화 차원 이래서

○승마장·휴양림운영팀장 김석정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정곤 위원 예, 예.

○부위원장 한성희 이런 거는 있어도 뭐

○승마장·휴양림운영팀장 김석정 사실 이제 승마가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안전사고 발생위험이 있습니다. 이제 본인께서 예를 들어 갖고 신체적 결함이라든가 이걸 대부분 얘기를 안 합니다. 이제 정신질환이 있다든가 신체적 장애가 있다든가 그래 저희들이 이제 운영하면서 봅니다, 기승하는 자세를. 보면 이제 말이 위에서 중심을 못 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저희들이 내리시라 해 갖고 강습이 승마가 어렵습니다를 해 갖고 거절한 사유가 있습니다.

김정곤 위원 아, 그러한 사례가 있습니까?

○승마장·휴양림운영팀장 김석정 예, 있습니다. 예.

김정곤 위원 그러면 그분들도 개정하게 되면 이제 입장을 하실 수 있게 되네, 그죠?

○승마장·휴양림운영팀장 김석정 구체적인 동의는 받아갖고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갖고 기타 거절할 사유가 있는 자를 삭제하는데 있었습니다. 있어서 와도 그분은 사실상 승마강습은 어렵습니다. 체험은 가능한데 그 내용입니다.

김정곤 위원 그래 제가 봐서는 그렇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규제를 완화하는 것도 좋지만 또 여기는 공공시설 그러니까 공동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장소니까 필요한 규제는 약간씩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규정을 딱 둬 버리면 이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아까 쉽게 말씀드려 가지고 기타 입장을 봐서 저희들이 근절을 해야 되는데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이것도 그러면 주위에 타 지자체의 어떠한 조례를 참고로 해서 하는 겁니까?

○승마장·휴양림운영팀장 김석정 그렇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예, 예.

김정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제가 이거 개정 이용료 한번 보겠습니다, 6쪽에. 그런데 타 시군하고 그런 형평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불가피하게 인상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하셨는데 그런데 어차피 우리 승마장이 지금 적자를 보고 있고 흑자를 보기에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죠?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예.

○위원장 윤영철 그런데 이 적자폭을 해소하기 위해서 제가 인상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단지 이제 아까 했던 인근 지역이라든지 또 사설이라든지 이걸 맞춰보는데 제가 이래 가만 보다가 딱 이게 좀 이래 순간 떠오르는 게 성인들은 전부 다 그대로예요. 그런데 유독 청소년, 어린이 부분만 지금 대폭적으로 올렸습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 있냐면 월 회원 같은 경우에

박교상 위원 완전 4배, 400% 올렸네.

○위원장 윤영철 20만 원, 25만 원 또 어린이 합쳐 갖고 그러면 어린이로 봤을 때는 대폭 10만 원이 올랐는 겁니다. 또 하나는 밑에 보시면 쿠폰제회원 해 가지고 청소년은 10만 원, 어린이는 5만 원 현행인데 이거 개정된 데 보면 청소년, 어린이 해 갖고 13만 원이에요.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5만 원에서 13만 원 올랐는 겁니다. 이 이용료라 하는 것이 어차피 이것도 공공성을 띠고 우리 시민 혈세로 운영하는데 있어가지고 성인들 부분은 인상하지 않고 청소년, 어린이 부분만 인상한다 그러면 제가 볼 때 이거는 맞지 않다. 특히 우리가 구미라 하는 데가 젊은 도시고 또 청소년, 어린이들이 굉장히 비중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래 올리면 일률적으로 올려주시든지 안 그러면 청소년, 어린이 부분에서 예? 이용료를 좀 낮춰주십시오. 이렇게 올린다면 이건 150% 이상 올린다는 이용료는 없습니다. 그래 점차적으로 또 이렇게 홍보해서 또 1년 있다 2년 있다 가지고 올리고 이래야 되지 5만 원 하던 사람이 13만 원 가면 그래 깜짝 안 놀라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 다 봐도 단체에 대한 게 없습니다. 혹시 가족단위도 좋고 한 가족이 왔을 때는 또 할인도 해 주고 그런 부분이 좀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안 좋겠나 하는 부분인데 혹시 그래도 상관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가족은 3인 이상 하는데 자녀를 동반을 했을 때 조건을

○위원장 윤영철 아니, 아까 제가 아까 요금 이 부분에 있어서 청소년, 어린이 부분에 우리 위원님도 그런 부분에서 좀 동감을 하시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게 너무 어른들은 가만, 애들만 가지고 이거 인상을 150% 이상씩 한다는 거는 문제 있고 그래 제가 이렇게 조정안을 한번 내 볼게요. 이래 해 가지고 지금 이걸 가지고 어차피 원안 가지고 저걸 할 수도 없고 조금 이래 청소년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는 12,000원인데 어차피 올려야 될 부분 같으면 한 15,000원 정도 해 주고 어린이도 같이 올리니까 7,000원 같으면 10,000원 정도. 그다음에 자마 같은 경우는 어차피 개정안도 50만 원 되어 있네, 50만 원. 이거야 그래 하면 되고 그래 월 회원 하고 쿠폰제 회원 이런 거는 조금 좀 이래 좀 인하를 좀 해 주세요. 월 회원 같은 청소년 같은 경우는 어차피 타 시군에도 보니까 영천 하고 이래 보니까 전부 25만 원 되어 있는데 하고 어린이도 한 20만 원 정도 그리고 청소년, 어린이 이거는 진짜 많이 줄여야 됩니다. 내가 볼 때는 쿠폰제 회원 같은 경우는 5만 원에서 18만 원 같으면 이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 이것도 그 비율대로 13만 원 정도, 어린이 것도 3만 원 올리고 8만 원 정도 이렇게 하면 어떻겠어요?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예,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아무 이상 없죠?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예, 그게 이제 어린이 하고 청소년 하고 합하다 보니까 그래 이제 그렇습니다. 그런데 분리하면 그래 하면 적정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분리해야 됩니다. 어린이는 어린이, 청소년은 그래도 어떤 큰 아이들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어린이는 몇 살까지 어린이로 봅니까?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어린이는 보통 4학년에서 6학년까지인데 키가 140센티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이하가 되면 안전관계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 윤영철 그거 하고 아까 했는 가족 부분 아까 어린이 동승해 가지고 할 때 3인 이상 되면 20% 아까 할인해 준다 하는 부분 예? 그 부분을 제가 볼 때는 좀 삽입을 좀 해 주고 이거는 이 정도로 수정을 좀 해 주시고 이거는 삽입을 좀 해 주십시오.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그리고 또 제가 볼 때는 내년도 좋고 저내년도 어차피 이용료 또 오르지 않습니까? 현실에 맞게끔 그때 가서 또 수정 좀 할 건 하고

임춘구 위원 위원장님이 금액을 제시해 줘야지.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아까 내가 제시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했으면

임춘구 위원 아니, 저거 쿠폰제도 마찬가지고 같이 다

○위원장 윤영철 쿠폰제도 어린이는 청소년 같은 경우는 13만 원, 어린이 같은 거는 8만 원 정도 일률적으로 똑같이 하자 이 뜻이라요, 그러니까. 아까 앞에 내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청소년 경우 월 회원 경우 청소년 25만 원

○부위원장 한성희 어린이만 내리면 되겠네.

○위원장 윤영철 그리고 월 회원 어린이 같은 경우 20만 원. 하여튼 그 자세한 거는 제가 조금 이따가 우리가 약간 저거할 때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거 그래 하면 적정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우리 회의록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게 합시다.

임춘구 위원 이제 조례에 하는 거니까 위원장이

김재상 위원 위원장님.

임춘구 위원 딱 지적을 해 줘야죠.

김재상 위원 잠깐 위원장님.

임춘구 위원 그래야 수정 동의

○위원장 윤영철 예, 제가 아까 수정안 그래 낼게요.

김재상 위원 수정도 좋지만 어차피 이게 지금 우리가 수익을 내고자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본적으로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예, 그렇습니다.

김재상 위원 지금 이 조정하는 이유가 인근 시군하고 좀 이래 차이가 너무 많아서 그 격차를 따라잡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예, 맞습니다.

김재상 위원 지금 어차피 지금 현재도 내방객이 없는 그런 실정인데 만약에 상향할 거면 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 더 손님이 줄지 않겠나, 내방객이. 그래 낸다고 봤을 적에는 어린이나 청소년 자체를 본 위원은 이거 상향할 필요가 없다, 어느 정도 고마 활성화 될 때까지 우리 구미시와 다른 시와 똑같이 비교할 수 없지 않습니까? 재정자립도나 모든 걸 봤을 적에 충분하니까 이러한 부분은 현행대로 그대로 가도 이거 2,000원 올리고 3,000원 올려서 얼마나 우리가 수익이 우리가 구미가 재정자립 뛰어나겠습니까? 오히려 봤을 적에는 옥성 승마장에 내가 봤을 적에 승마장에서 정말 활성화 되고 난 뒤에 모두가 좀 이용하는 공공성을 띠었을 때 그때 상향 조정해도 늦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한번 내고 싶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그런데 이게 이제 이런 거거든요. 이게 수도요금하고 똑같은 경우입니다. 너무 조금씩 안 올리면 나중에 가서 현실에 맞추려고 그러면 대폭 인상해야 되거든.

김재상 위원 그 대상이 어린이잖아. 그 대상이

안장환 위원 이용객은

박교상 위원 어차피 우리가

○위원장 윤영철 그러니까

박교상 위원 어린이들 전부 다 지원해 주는 예산이에요.

김재상 위원 그러니까 그래 어차피 지원해 줄 것 같으면 뭐 하러 2,000원, 3,000원 더 올려서 얼마나 우리가 그거를

○위원장 윤영철 그런데 솔직히 아니, 이거 김재상 위원님 이런 부분도 있어요. 지금 이게 너무나 구미시가 헐으니까 타 시군에서 오는 거예요. 쉽게 말해 가지고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타 시군에도 그런 게 많습니다. 너무 싸니까

○위원장 윤영철 타 시군에서 자기들 비싸니까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그런 게 나오고 있습니다.

박교상 위원 그러면 좋지, 어차피 노는데

김재상 위원 구미는 오히려 이런 게 복지 쪽으로 체육시설이 좋다라고 오히려 홍보하면 되지 뭐.

○부위원장 한성희 구미에 좀 많이 오라 해요, 올리지 말고.

김재상 위원 구미로 오라 하면 되지.

임춘구 위원 자, 계장님 이야기 말씀해 보세요.

○축산담당 손이석 예, 형평성 타 시군 지금 타 시군은 상주시 하고 공공승마장이 있는 상주시 하고 영천시의 예입니다. 예인데 지금 안을 잡아놨는 게 이제 영천 하고 똑같고 상주 하고는 내용적으로는 같고 이런 식 상황인데 결국 이제 애들이 이용하는 거는 결국 학부모 부담입니다. 학부모 부담인데 실제로 말을 타는 거에 대해서는 그러니 일반관람, 일반관람인 경우에는 보통 그 관람의 경우에는 말을 이용하지 않는 일반 문화관람 이런 경우에는 애들은 체구도 작고 당연히 적게 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이런 경우에는 똑같이 오히려 부담이 그 기승을 하는데 부담이 더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정하려는 거였고 이제 위원장님께서 그런 수정의 의견을 하셨기에 저희들이 봐서는 그게 이제 타당하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정안에 대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춘구 위원 그리고 우리 기존 계장님, 승마장에 우리 구미시 승마장 말고 사설 승마장도 우리 체험 승마체험 이래 갖고 하는 게 있죠?

○축산담당 손이석 예, 있습니다.

임춘구 위원 그게 몇 명 되지요, 1년에?

○축산담당 손이석 작년에는 500명, 498명이었고 올해는 881명, 한 300명 더 늘었습니다.

임춘구 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 하는 게 맞지 싶어요.

김재상 위원 그래 이제 형평성이라 하는 건 본 위원이 좀 안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위원님들 이번에 아마 티켓 하나 다 받으셨을 거예요. 그 열린 음악회 김천에서, 개인적으로 우리를 불러줘서 상당히 고마운데 거꾸로 생각하면 우리 김천도 이만큼 지자체 커졌다 자랑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거 한번 초대를 못 받았는데 그래서 꼭 이웃하고 형평성에 맞춰서 할 필요는 없다 단, 우리 구미시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 생각하니까 그런 부분도 배제시키지 말고 항상 뭐 계획을 할 적에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담당 손이석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자, 다른 분 있습니까?

그러면 김재상 위원님, 이래 원안대로 하자는 게

김재상 위원 아, 예, 예, 예, 원안대로

○위원장 윤영철 안 그러면 조금 아까 했듯이 조금 인상을 해 가지고 어차피 시군에서 다른 타 시군에서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인상폭을 조금 올려주시고 점차적으로 하고 나중에 너무 많이 올려버리면 이게 진짜 문제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인상하는 걸로

김재상 위원 그래 최소화해서, 최소화해서.

○위원장 윤영철 예, 조금 인상을 그러면 제가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1일 기승자는 청소년은 15,000원, 어린이는 10,000원, 자마회원 월 50만 원 그리고 월 회원 청소년은 25만 원, 어린이는 20만 원, 쿠폰제 회원은 청소년은 13만 원, 어린이는 18만 원

(「8만 원 아니라」하는 위원 있음)

8만 원 예, 예. 그리고 아까 했는 직계가족 어린이 동반 했을 때 3인 이상은 20% 할인해 준다 하는 거.

사실은 제가 이거 갖고 왔을 때 이 부분 가지고 제가 안 된다 그랬습니다. 너무 과다하게 오른다 해 가지고 내가 수정안을 낸다고 하매 제가 직원 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 제가 이래 좀 왔으니까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한성희 자마 부분은 우리 지금 여기서 자마회원들은 몇 명 정도쯤 됩니까?

○승마장·휴양림운영팀장 김석정 예, 저희들이 자마를 9필 관리하고 있는데 옥성초등학교 유소년 승마단 6필이고 순수한 자마는 3필입니다.

○부위원장 한성희 그러면 이거 뭐 5만 원씩 올릴 필요가

○승마장·휴양림운영팀장 김석정 이게 이제 우리가 2011년도 행정자치부의 이게 지적사항입니다.

○부위원장 한성희 적자가요?

○승마장·휴양림운영팀장 김석정 자마요금 예, 현실화 시키라고. 아직까지 이걸 그래 관철을 못했습니다. 임춘구 전 의장님도 내용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 이거는 그래 갖고 현재 사설에서 한 70만 원 조금 받고 있는데 저희들이 3필이기 때문에 한 5만 원 인상해서 50만 원으로

○부위원장 한성희 이게 그동안은 개인적으로 하는데 저도 뭐 70만 원씩 받는 줄은 아는데 이거 실질적으로 우리 말 하는 데 이거 45만 원 받아도 안 됩니까?

○승마장·휴양림운영팀장 김석정 45만 원 받아서는 저희들이 순수 사료비가 한 38만 원입니다, 서러버레드. 그래 인건비 하고 하면 최하는 50만 원 정도 되어야 됩니다. 그 점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영철 그래 의원도 그렇습니다. 어떨 때는 막 적자 나니까 이거 적자폭을 해소하라 하고 어떨 때는 또 시민 입장에서 해서 내리라 하고 양면성을 좀 띠기 때문에 이해해 주십시오.

안장환 위원 지난번에 거기 이용객 없다고 사실 내렸는 부분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위원장 윤영철 자.

김재상 위원 자, 위원장님. 내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위원장 윤영철 예, 예.

김재상 위원 이거는 혹시 조례하고 관계없는데 본 위원이 25번 국도를 요즘 자주 이용합니다. 자주 이용하다 보니까 25번 국도에 접한 해평 거기에 IC 쪽에서 거기 보면 중앙승마장이라고 있죠?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예, 있습니다.

김재상 위원 우리 구미시에서 우리 유통축산과에서 관리나 뭐 지도 같은 거 합니까?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그거 관리하는데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김재상 위원 아, 개인 그건데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개인 그거라도 이제 할 때 융자금도 받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 수시로 행정적인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김재상 위원 그런데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25번 국도 타고 내릴 때마다 차 하나를 못 봤어, 거기. 거기는 차가 없으면 접근이 안 되는데, 보시잖아요. 아예 들어가지를 못 해요. 그래서 도대체 유지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 가지고

(웃음소리)

임춘구 위원 계장님 답변하세요.

김재상 위원 계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축산담당 손이석 예, 차가 안 보인다는 거는 기승하는 그 회원이 적든지 이용객이 적다는 말씀인데 실제로 승마인구가 좀 자기들이 기대하는 만큼 안 됩니다. 예, 어렵습니다, 경영이.

김재상 위원 예, 내가 하는 이야기는 개인이 만약에 개인 사비로 하는 것 같으면 그건 벌써 부도났습니다.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래도 유지를 하는데 앞으로 우리가 그걸 할 수 있는 거 5년이지요?

○축산담당 손이석 예, 관리기간 예, 예.

김재상 위원 5년 이후에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공장 지어도 돼요?

○축산담당 손이석 ……

김재상 위원 그래서 옥성승마장도 전부 다 구미에 이제 구미가 말산업 육성지라고 선정이 되고 막 언론에 보도 되고 하는데 정말 진짜 우리가 예산을 아끼고 국가예산을 아껴야 할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들이에요. 운다고 젖 주는 그런 것보다도 정말 필요한 데 써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에 한번 내 말이 거짓말인가 한번 가보세요, 어떤가. 그러니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구, 다른 분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을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승마장 및 공동육성조련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본 위원이 수정안을 낸 그대로 하는 걸로 해 가지고 수정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너무 오래 기다리셨는데 마지막 한 개 남았습니다.


6. 구미시 4-H활동지원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2시37분)

○위원장 윤영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4-H활동지원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해권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해권입니다.

평소 지역농업 발전과 농촌 지도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도와주시는 윤영철 산업건설위원장님과 한성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미시 4-H활동지원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4-H 단체의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4-H활동지원기금을 설치하고 운영 관리함을 목적으로 1995년 1월 1일 4-H 후원기금으로 제정하여 그동안 두 차례의 개정을 거쳐 지금은 4-H활동지원기금 조례로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을 올리게 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 기본 법령에 존속기한을 명기해야 함에 따라 지난 2010년 4월 22일 조례 전면개정 시 2015년 12월 31일로 존속기한을 명기하였습니다.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으면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조례개정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4-H 회원들이 건전한 청소년상 정립과 젊고 유능한 영농 후계세대를 육성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명호 예, 「구미시 4-H활동지원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에 의거 우리 시의 미래세대인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형성과 창조적 인재육성을 위해 설치 운영 중인 4-H 기금의 일몰기한을 연장하여 사업의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4-H활동지원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윤영철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오늘 농촌지원과장님께서 교육 중이어서 소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예, 위원님들께서는 제6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 위원 예, 소장님. 이게 일몰제 적용되지 않고 또 이렇게 계속적으로 연장되는 뭐 이유가 있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해권 예, 지금 거의 지금 후원기금을 시에서 예산지원 안 받고 이자로 지금 활용해서 4-H 회원들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기예금을 시켜서 그 이자를 활용하고 있는데 이자가 좀 낮다보니까 어느 정도 4-H 회원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혜택을 줄 수 있는 뭐 상당히 예산도 적고 해서 그래도 그 예산을 활용 안 하면 그나마 4-H 회원들에게 도움을 더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 일몰기간을 연장해서라도 도와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곤 위원 그러니까 공익적인 측면에서 우리 시의 어떠한 뭐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거나 그러한 결과를 만들어 냈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해권 예, 지금 4-H 회원들에게 우리가 지금 연 예산으로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예산으로 지원할 수 없는 부분 그런 거를 활용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정곤 위원 그 성과가 있다는 말씀이네요, 그래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해권 예, 예. 4-H 회원들한테 장학금 같은 거를 전부 이 돈 가지고 주고 있습니다.

김정곤 위원 아니요, 저희들은 벌써 새마을장학금도 있고 농업경영인 장학금도 있고 숱하게 있는데 꼭 이렇게 4-H로 나가야 될 필요가 있느냐는 말씀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해권 아, 회원들에게는 또 특별히 다른 데 주는 게 없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이 기금 가지고 활용해 주고 있습니다.

김정곤 위원 그러니까 꼭 제가 4-H만 한정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여러 가지 중복되는 게 있으니까 이 정리할 만한 거는 예산운용 지침에 보면 기금은 되도록이면 쓸데없는 기금들은 통폐합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해권 예, 이 기금조성 내역을 잠시 제가 말씀드리면 이 기금이 '82년도부터 연 조금씩 그래 뭐 독지가 후원금도 있고 또 시 예산도 일부 지원 받아서 '95년 1월 1일 자로 선산군 하고 통합되었는데 그 당시 통합되기 전에 구미시에서 한 9,000만 원 정도 그 후원기금이 있었습니다.

김정곤 위원 죄송합니다. 말씀 중에 혹시나 예전부터 해 오더라도 잘못된 점이 드러났는 경우는 개선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예전에부터 해 왔다고 해서 계속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굳이 똑같은 성격의 저희들 시에서 알게 모르게 혜택을 지원을 해 준다 그러나, 해 주는 방법이 많은데 계속 이쪽 기금을 운용해야 될 필요가 있냐에 대해서 말씀 드렸는 거고요. 기금이 만들어지는 게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서 지원하기 어려운 부분에 기금을 만들어서 사용한다고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 그냥 일반회계로 할 수 없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해권 예산 확보하기도 어렵고 또 일반회계로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부분에 또 있기 때문에 그렇게

김정곤 위원 제가 봐서는 일반회계에서도 할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처음에 그때 그 당시는 어떤지 모르지만 제가 올해 저희들 여성자율방범대 피복비 한번 관련 올라와 가지고 도대체 여성자율방범대 피복비를 무슨 근거로 지원하느냐 물으니까 「지방재정법」에 보니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줄 수 있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걸 가지고 지급을 하더라고요. 저는 왜 거기 접근했는가 하면 사실은 현재 있는 자율방범대 하고 굉장히 갈등이 많습니다. 하여튼 그걸 떠나가지고 일반회계로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이렇게 기금을 사용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해권 위원님 말씀도 모르는 건 아닌데 이 4-H 후원금이 일반기금 하고 통합할 시에는 그 4-H 회원들에게 돌아올 수 있는 그 분야도 좀 좁아지고 또 그동안 4-H 선배들이 애써서 참 기금을 조성했는데 이게 희석될 그런 우려로 그렇게 지금 통합을 못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그 당시에 노력했는 사람들이 반대하고 있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예, 제가 이 4-H에 대해서 잘 모르긴 합니다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관계법령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이 법은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시행령에도 보면 금회 존속기간은 5년 이하로 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만,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조성에 5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는 존속기한을 10년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다면 모든 이런 기금에 대해서는 거의 5년간 하고 정말 또 할 때는 거의 10년을 넘지 못한다는 이런 의미로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 그 밑에 보면 뭐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기금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을 존속기한 연장할 수 있다는 이 법을 적용해 가지고 지금 우리 이 법의 근거에 의해서 우리 조례를 개정하려는 거지요? 이 법이 과연 우리 4-H 이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법의 적용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고 보는데 이거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법 하고 4-H 하고는 여기 접목하고 이 법이 상위법 하고 맞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이거는 내가 볼 때는 밑에 보면 한국4-H 지원법 이 안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법 하고는 별개잖아요, 그죠? 별개고 그냥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에 4-H 법을 적용시키기 위해서 법령을 이렇게 해 놨는 거 아니에요? 이 4-H 기금법이 여기에 적용되는 게 난 아니라고 보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해권 행정에서 주로 이제 도나 중앙에 기금관리에 대해 가지고 감사를 많이 받고 있는데 그 지적사항으로 그렇게 이제 해라 하는 그런 지적에 의해서 이제 조례를

안장환 위원 아니, 이 법을 적용해서 운영을 하라고 그 지적을 받았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해권 예,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몰기한을

○위원장 윤영철 4-H 기금 있는 게 구미만 있는 게 아니고 전국에 수도 없이 많이 있거든요.

안장환 위원 예, 예.

○위원장 윤영철 예, 공통되는 걸로 설명을 그래 하셔야 되지.

안장환 위원 그런데 여기 기금운용 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에 보면 내가 볼 때는 5년, 5년을 하고 5년을 할 수 없으면 5년을 더 연장하고 사업이 지연될 때 하라는데 이 4-H는 5년이 아니라 10년이 아니잖아요. 지금 몇십 년을 해 왔는데 이 법을 적용한다는 건 맞지 않아요. 이 법이 이 관련법 하고 내가 볼 때는, 다른 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밑에 있는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그냥 이 단지 이거뿐인지 안 그러면 이 법에 자치법에 이런 내용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한번 해 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해권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이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에 4-H 법이 내가 볼 때는 적용되지 않는 그런 법령이라요. 그래서 일단 그 정도로 하면 자료를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 기금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관리만 하면 그 이자를 가지고 그냥 장학금이나 준다고 이렇게 사용한다고 기금을 계속 그러면 관리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해권 예.

안장환 위원 그런데 그 기금이 있는데 계속적으로 이제 우리 시에 맨날 예산은 또 주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해권 지금 최종 2002년도에 예산 지원받고 그 이후에 12년 동안 넘도록 예산 지원 안 받았습니다.

안장환 위원 예산을 지원을 안 받았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해권 예.

안장환 위원 그러면 이거 가지고 4-H를 운영할 수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해권 예, 예, 계속 그래 하고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리고 동 지역에도 4-H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해권 예, 학교 4-H 많습니다.

안장환 위원 학교 그냥 클럽활동 4-H잖아요. 저도 대학 다닐 때 보면 그룹활동 뭐 새마을도 있고 4-H도 있고 뭐 CCC 이런 거 다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해권 지금 관내에 10개 중고등학교에

안장환 위원 그럼 학교 CCC 클럽활동 있다고 해서 물론 이 단체에서는 자기 그걸 양성하기 위해서 회원을 양성하기 위해서 지원할 수가 있지만 이걸 가지고 우리 구미시의 예산으로 준다 하는 건 아니거든요. 통상적으로 대학의 서클 같은 거는 무수히 많지 않습니까? RCY도 있고 뭐 CCC도 있고 이런데 그 단체 그런 데서 자기 지원하는 거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 학교 클럽에 지원하는 그런 예산이 맞지 않아요. 그래서 올해 예산에 뭐 올라왔는 거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해권 없습니다.

안장환 위원 일단 기금관리 그러면 운용에 대해서 이제 조례를 정한다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해권 예, 예.

안장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임춘구 위원 자, 소장님. 4-H 기금이 얼마예요, 우리?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해권 지금 2억 2,000만 원 됩니다.

임춘구 위원 그게 기금이 조성될 때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4-H 거쳐갔는 선배들이 많이 냈는 금액이죠? 그러다 보니까 4-H에서 지금 후배회원들한테 별로 우리 4-H가 지금 부각이 안 되다 보니까 이거를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통합하려 해도 소장님, 어렵고 이래 하는데 이게 또 4-H를 이왕 기금 이 기한을 일몰기한을 5년간 더 연장하신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4-H 이게 퇴색되고 새마을도 지금 많이 퇴색되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이거를 연장하면서 소장님, 더 4-H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지금 청소년들이 그런 중요성을 잘 몰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해권 예, 알겠습니다.

임춘구 위원 4-H 근본 뭐 자조, 협동, 근면 이런 거죠? 4-H 그런 거를 잘 모르니까 그걸 더 부각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해권 예, 알겠습니다.

임춘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자, 다른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이구, 제가 이거 4-H 출신이라 가지고 무슨 말을 못 하겠는데 저도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아까 했다시피 우리 후원회에서 돈을 저축을 했는데 쓸 방법이 없었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침 시에서 예산을 덧붙여 줬는 겁니다. 할 수 없어 가지고 시의 기금으로밖에 할 수 없었지 않습니까? 지금 솔직히 몇 분 후원회원님께서는 회비 내놓으라 하는 사람 적지 않아 있어요. (웃으며) 그러니까 이래도 못하고 없는 건데 이 부분 아까도 했는데 일몰제 부분에 이 대상도 안 되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뭐 5년마다 한 번씩 하고 다른 20억 몇십억 되는 그런 기금은 말이라, 그런 혜택 적용도 안 시키고 돈 2억 가지고 그 이자 가지고 하는데 예? 그거 가지고 일몰 이거 적용해 가지고 5년마다 받고 이거 참 현실이 그렇네요.

김정곤 위원 그러니 일반 그 뭐라고 그럽니까, 좀 목적성에 맞게 예산을 지원받으려 그러면 일반회계에 들어가서 정당하게 목적을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그렇죠.

안장환 위원 독립적으로 하면 돼요, 이렇게 운영하지 말고.

김정곤 위원 예, 나쁘게 이야기하면요. 시장님이 금방 생긴 여성자율방범대보다 30년 넘은 4-H를 소용없다고 생각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일반회계에 안 넣어준다는 얘기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자, 예,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4-H활동지원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돌아가십시오.

이것도 마지막으로 또 하고 하지요, 예.

다음은 집행기관이 1년 동안 추진해 온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위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7.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2시52분)

○위원장 윤영철 그럼 의사일정 제7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 전문위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명호 예,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최명호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작성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고 업무를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심사 등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 위법 부당한 사항의 시정요구와 개선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집행기관을 감시 통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15년 12월 1일부터 12월 8일까지 8일간이며 감사장소는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및 필요할 시 현지 확인방문도 가능합니다.

감사대상 기관으로는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본청, 선산출장소, 사업소, 읍면, 지방공기업 등 37개 부서이며 감사대상 사무는 2014년 11월 1일부터 2015년 10월 31일까지 처리된 사무이나 필요할 시 추가요구도 가능합니다.

감사위원은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위원 열한 분이며 감사보조로는 전문위원을 포함 4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일정 및 출석요구 증인, 감사방법 및 진행순서 등 구체적인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감사 계획서(안)은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제2항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의 검토와 협의를 거쳐 작성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그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2쪽부터 10쪽까지 일괄 보시고 감사방향과 감사할 내용 등에 대하여 폭넓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감사계획서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어차피 여기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수정하거나 삭제할 부분 안 그러면 삽입하고 싶은 부분에 한 말씀해 주시고 아니면 감사당일, 이 자료 유인되기 전까지 그 부분이 있으면 우리 전문위원한테 개인이 하시든 안 그러면 저한테 하시든 간에 해 가지고 삽입하는 걸로, 어떻겠습니까? 저한테 일임해 주시면 제가 수합해 가지고 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안 좋겠습니까.

○부위원장 한성희 위원장님, 여기에 일정이 7일 날 상하수도, 시설공단, 읍면인데 사실은 1일 날 같은 데 하고는 좀 양이 많은데 이 부분을 좀 배정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좀 조정이 가능한가?

○위원장 윤영철 아,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최명호 전문위원을 보며)

그 부분은 체크해 주셔가지고 저하고 의논해 봅시다. 그런 부분 지금 중요한 문제입니다.

안장환 위원 위원장님, 아까 운영위원회에서 우리 이야기했듯이 동, 읍도

○위원장 윤영철 읍면, 예.

안장환 위원 이번에 참가시켜야

○위원장 윤영철 지금 넣으려 그럽니다. 그거

안장환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갖다가 우리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일정을 좀 조정해 가지고 이렇게 하도록 그래 계획을 세워 주세요.

○위원장 윤영철 알겠습니다.

자, 아까 우리 안장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읍면 사무소에 대해서 서면심사할 것인지 안 그러면 출석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의견 주십시오, 사실 참고로 기획에서는 동장님들 출석을 요구한답니다.

김재상 위원 그러면 출석할 적에 출석하고 난 뒤에 서로 읍면동장은 또 기획에 가고 또 이왕 나왔는 김에 또 동장님들도 우리 산업에 와서 다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래 하면 되지.

○위원장 윤영철 그래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그렇게 이제 사실 참여하기로 했고 그러면 우리도 면장님, 읍면장님 예? 하는 걸로 출석하는 걸로 그래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명호 산업위원회 소속들이 교환은 안 되고 인사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렇지.

○위원장 윤영철 예, 안장환 위원님 됐습니까?

안장환 위원 예.

○위원장 윤영철 자, 오늘 토의한 감사자료를 다시 한 번 더 숙고하여 검토한 후 부득이 감사목록을 추가 또는 삭제할 사항이 발생할 경우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면 위원님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여 감사계획서를 최종 확정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의정자료 수집활동이 있으며 모레 9월 11일 금요일은 8시 30분까지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실크로드 경주2015 구미시 문화의 날 참석이 계획되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8분 산회)


○출석위원(8인)

  • 윤영철
  • 한성희
  • 김재상
  • 김정곤
  • 박교상
  • 안장환
  • 임춘구
  • 정근수

○출석전문위원

  • 최명호 안경우

○출석시청공무원

  • *건설도시국
  • 국장김석동
  • 건설과장이상곤
  • 수변정비운영담당정연상
  • 도시과장최규호
  • 도로과장박희철
  • 공원녹지과장강용구
  • *선산출장소
  • 유통축산과장장상봉
  • 축산담당손이석
  • *농업기술센터
  • 소장이해권

○회의록서명

  • 위원장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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