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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제12회 제1차 내무위원회(1995.11.0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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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구미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11월7일(화) 오후2시

장소 내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세감면조례안개정조례(안)

2. 호우피해자지방세감면(안)

3. 내무위원회'95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


심사된 안건

1. 구미시세감면조례안개정조례(안)

2. 호우피해자지방세감면(안)

3. 내무위원회'95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


(14시00분 개의)

○위원장 윤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제11회 임시회에 이어 1주일만에 개회된 임시회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안건은 조례안 한건과 승인안 1건 그리고 내무위원회 95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오늘 심사하게 될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순용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순용입니다.

오늘 본위원회가 개회하게 된 것은 지난 12회 구미시의회 본회의에서 내무위원회로 회부된 구미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과 구미시호우피해자지방세감면안에 대해 심의하고 내무위원회 소관 95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함입니다.

본위원회의 활동기간중에 회부된 사안에 대해서 오늘 심도있는 심의와 의견교환으로 보다 알찬 의안처리가 될 수 있도록 토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1. 구미시세감면조례안개정조례(안)

(14시05분)

○위원장 윤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자이신 구미시장을 대리하여 총무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정욱 내무위원회 윤영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김정욱입니다.

구미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련조례 개정의 배경을 설명드리면 경상북도 세정13400-788, 95년7월7일 호 시군세감면조례 기준준칙에 의거 중소기업 입지난해소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종합토지세 감면을 확장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구미시세감면조례 13조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관련 개정조례안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미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종합토지세 과세에서 공장용지에 대하여 입지기준 면적은 분리과세하고 초과하는 면적은 합산과세하였으나 아파트형 공장에 대하여는 입지기준 면적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분리과세한다는 내용입니다.

위원님들 가지고 계시는 내용을 보시면 5p에 신구대비표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개정안 골자가 나와 있습니다.

13조만 개정하는 것입니다.

5년간 재산세, 종합토지세 이런 걸 5년하지않고 최초 과세기준일로부터 5년간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니한다가 아니고 아니하며 제14호에 아파트형 공장의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 제234조의 15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리과세 대상으로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윤영길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순용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는 중소기업 공장 입지난 해소를 위해서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종합토지세 감면혜택을 넓히기 위한 개정조례입니다.

단순용어 삽입하고 종합토지세 부과에 있어서 과세표준은 지방세법 234조 15호 규정에 의해서 입지기준 면적의 과세기준에 불구하고 초과면적에 대해서도 분리과세하여 감면혜택을 확대해 주기 위한 상부기간의 준칙사항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본 내용은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다고 사료되어서 원안과 같이 심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정안이므로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춘식 위원 아파트가 만약 공장에 새로이 더 지을 수 있다고 하면 가뜩이나 공장용지 부지 미흡으로 해서 각종 차량이 전부 도로변에 다 있는데 그 뜻 아닙니까?

○세무과장 김경배 그게 아니고 이렇습니다.

공장은 지금현재 일반공장과 아파트형 공장이라고 해서 지금 우리시에는 아직 된 바가 없고 주로 대만에 가장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우리도 앞으로 중소기업이라든가 공장입지난에 의해서 좁은 면적에 공장면적을 많이 넓게 해서, 보통 일반공장은 단층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아파트형으로 2층, 3층을 해서 중소기업이 들어가서 할 수 있도록 쉽게 말해서 공장부지를 절약하자는 의미에서 정부시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아직까지 없습니다만 이 조례를 개정하고 앞으로 공장면적을 적게하기 위해서 유치하는 방안으로 전국적으로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권장하기 위해서 세금혜택을 주는것 입니다.

김병주 위원 그럼 현실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것은 없고

○세무과장 김경배 현재는 없고 앞으로 공장부지가 좁아지니까 이것은 권장해서 공장부지를 많이 활용하지 말고 줄이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전문위원 신순용 주 내용은 제가 검토해본 결과 아파트형으로 공장을 지어서 거기 들어가서 입주해서 할 때는 전에는 일정기준만 종합토지세에 분리과세 혜택을 보이던 것을 이걸 개정하므로 해서 아파트형 공장을 지어서 입주해 들어가 있는데는 그 토지의 기준 면적외에도 남는 토지에 대해서도 분리과세를 해서 세금혜택을 보여주겠다는 이런 취지입니다.

○세무과장 김경배 조금만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장에 우리가 종합토지세를 부과할 때 전국에 있는 토지를 다 모아서 그 면적에 따라서 합산해서 세율을 적용하는데 그 가격이 과세표준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누진세가 적용이 됩니다.

일반공장의 경우는 지방세법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데 공장 기준율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25%인가 그런데 공장건축물 연면적의 일정 면적이 넘어버리면 그 이상의 공장면적을 가지고 있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떼서 합산과세를 합니다.

합산과세, 분리과세의 개념이 뭐냐하면 합산과세를 하게되면 점점더 덩어리가 커져서 세율이 높아지니까 누진세가 되니까 분리한 거지요.

그럼 분리과세를 하게 되면 그것만 따로 떼서 하기 때문에 세율이 낮아지는 그런 결론입니다.

그래서 공장면적에 대해서 부지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손해를 많이 보도록 되어 있는데 아파트형 공장에 대해서는 그걸 적용안하고 남는 면적에 대해서도 분리과세를 해서 세율을 혜택을 보여주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윤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것을 선포합니다.

이제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구미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호우피해자지방세감면(안)

(14시12분)

○위원장 윤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호우피해자지방세감면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자이신 구미시장을 대리하여 총무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정욱 호우피해자지방세감면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5년 8월 23일 집중호우에 따른 호우 피해자 지방세감면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95년 8월 23일 집중호우로 재산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지방세법이 정하고있는 세제상 혜택을 최대한으로 지원하기 위해 호우피해자 지방세 감면안을 심의결정코자 합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진미동 일대의 가옥파손과 침수로 엄청난 재산의 손실을 가져왔으며 읍면지역에서는 농경지 유실과 농작물의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는 지방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비과세 및 감면조항의 규정을 적용 피해주민에게 최대한의 지방세정안 지원을 하고자 95년 9월 25일 구특 9월 30일 6일동안 각읍면동 총대상 건수 82건을 대상으로 피해조사를 실시한 결과 가옥의 경미한 파손과 농경지의 일부유실, 침수, 차량중 계속 운행차량을 제외한 27건을 지원대상자로 확정하였습니다.

참고자료 세목별 현황별로 보시면 총세목별 대상건수가 73건으로 그 중 지방자치단체장 직권조치 63건이며 의회 의결사항은 10건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호우피해자 지방세 감면안대로 심의결과 확정하실 경우 호우피해자는 총 583만8천원 정도의 지방세 감면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추정되며, 국세를 합한 실질적인 세제 총혜택은 636만5천원 정도 추정됩니다.

금일 의회 심의대상 예산총액은 총지방세 137만원 정도이며 그 내용은 취득세 3건에 42만5천원, 등록세 3건에 92만2천원, 종합토지세 4건 2만3천원입니다.

그럼 여기서 의회의결 대상건수 10건에 대해 세부적인 내용과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유인물에 보시면 다는 말씀 못드리고 4p 감면액수가 나와 있습니다.

3개 세목에 10건 137만원, 취득세 3건에 42만 5천원, 자동차입니다.

등록세 3건 92만2천원도 자동차세이고 2만3천원은 종합토지세가 되겠습니다.

그 뒤에 지방세 뒤에 지원대상지 개인별 현황도 내놨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순용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지방세 감면동의안은 지난 8월 23일 집중호우로 토지가 매몰되었거나 황지가 되어서 토지로서의 가치가 없는 토지에 대해서 그 토지로서 가치를 발휘할 때까지 종합토지세 감면과 폭우로 인해서 자동차가 멸실 되었거나 폐차된 차량, 이것은 발생일로 부터 6개월 이내에 대체취득하는 경우에 같은 종류의 차량, 또 같은 배기량 범위내에서 구입할 때는 취득세나 등록세를 지방세법 제9조 2의 규정에 따라서 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전액 감면코자하는 사항으로 지방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범위내에서 세제지원이 되도록 하여 원상회복을 하는데 부담을 덜어주는 그러한 사항이라고 생각되어 원안과 같이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감면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십시요.

깍는게 감면입니까?

하나도 없애도록 하는게 감면입니까?

세법상의 정리를 내려주십시요.

○세무과장 김경배 세법상에는 감면과 비과세가 있습니다.

비과세는 처음부터 과세전체를 면제해 주는 것이고 감면은 세액을 판단해서 감해 주는것, 감면에서도 감면율이 50%, 60%, 전액감면해 주는 것이 있고 또 일부 감면해 주는 것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과세를 안하겠다는 것은 비과세고, 감면이라는 것은 부과대상은 되는데 그 정황에 따라서 몇%율을 정해서 감면해 주는 것입니다.

김병주 위원 100%를 다 한다면 비과세나 같은 거네요.

○세무과장 김경배 비과세는 종교단체나 이런데 대한 비과세, 아예 과세를 안하겠다고 선언을 한 것이고 감면은 과세는 해야되나 조례가 정했다든가 법률로 정한 사항에 대해서 그 정황에 따라 100% 또는 정해진 범위내에서 감해주는 것이 감면이라고 합니다.

○위원장 윤영길 쉽게 말해서 일단 우리가 승인해 주는 것 아닙니까?

통과가 되더라도 의회승인을 얻어야 감면할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김경배 예, 상임위에서 오늘 해가지고 본회의에서 되면 되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총 조사대상이 82건이었습니다.

그 중에 건축물이 27건, 농경지가 31건, 차량이 24건이었는데 왜 이렇게 숫자가 줄어들었느냐 하면 건축물 27건중에 7건은 사진도 찍어놨습니다만 경미한 사항은 제외를 하고 피해가 있는 걸 20건을 했고 농경지도 총31건인데 내용을 보니까 농토가 유실 또는 매몰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벼가 도복되었다든가 이것도 신고를 해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제외를 했습니다.

그리고 차량도 24건인데 왜 3건이 되었나하면 물에 적신 것은 24대가 적셨는데 적셨다고 하더라도 다 해주는 게 아니고 폐차나 유실한 부분에 대해서만 인정을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3건밖에 대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중에 일부는 세법에서 규정하고있는 법규정에 의해서 의회의결없이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처리가 됐고 지방세법 9조2항에 있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 7건만 상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럼 본 동의안은 전액감면을 요구하는 사안입니까?

부분감면을 해달라는 겁니까?

○세무과장 김경배 전액입니다.

차량의 경우는 감면해 줄 수 있는 것이 차를 새로 사야 되니까 새로 살 때 그에 따른 취득세, 등록세를 면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도 내가 만약 1,500CC 엑셀을 타다가 그랜져를 탄다고 다 감해주는 게 아니고 같은 기종의 액수만 감해주는 것입니다.

강명수 위원 앞서 과장님께서 60여건, 농경지고 30여건이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수해 당일날 각 읍면에서 보고를 안해서 그렇겠지요.

내눈으로 매몰되고 벼가 복사가 된 걸 본것이 있는데 이것은 결국 면에서 보고를 한것에 대해서 시청에서는 조사를 했을 것이고 보고안한 것은 안했을 것 아닙니까?

이게 어딘가하면 고아면 봉한리 매립지에 그 당시에 간담회때 내가 이봉하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했었는데 시설을 잘못해서, 흄관을 너무 작은 걸 묻어서 제방이 유실이 돼서 논으로 복사가 됐거든요.

그 양반이 지금도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데 2차례나 부탁을 해도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은 천재에 의해서 이렇게 됐으면 할 말이 있겠느냐, 그렇지만 이것은 실제로 매립장을 설치하면서 잘못해서 그러니까 인재다, 해서 보상을 받아야 되겠다, 내가 왜 이런 피해를 보느냐 그래서 천평중에 200평이 완전 모래로 쓸어 묻었습니다.

그것은 내눈으로 확인도 했고 지금도 보사국장한테 물어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양반은 지금도 사실은 기분문제다 이겁니다.

관에서 이렇게 잘못해 놓고 나는 어떤 기분상으로도 보상을 좀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좀 달래주시오라고 두번이나 얘기를 했는데도 안됐는데 지금 여기도 보니까 대상이 안돼있다 이겁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

○세무과장 김경배 지금 저희들은 자료를 각 읍면에다가 보고를 받고 또 재해대책본부에 보고된 사항하고 종합해서 현지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서 우리 직원들이 계장2명하고 직원4명해서 6명이 골짜기마다 다 갔습니다.

강명수 위원 보고 올린 필지에만 가서 조사를 했겠지요.

○세무과장 김경배 예, 그렇습니다.

윤춘식 위원 여기는 소몰있고 반몰있고 이런데 우리 위원들 전부다 같이 양포동, 거의동하고 금전동을 가봤는데 거기도 제방이 터져서 반정도는 매몰이 되어 있던데 그런게 전혀 없습니다.

○세무과장 김경배 이것을 앞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자동차의 취득세나 등록세는 액수가 좀 되는데 여기 종합토지세는 해보니까 전체가 다 2만4천원 나왔습니다.

전체 7필지가

그래서 사실 이게 과세부분에 대해서 빠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지금 이것은 승인안 통과이기 때문에 혹시 미진한 부분은 지시를해서 수합해서 다시 정식 승인할 때 삽입시키기로 하고 그렇게 하면 안되겠습니까?

허대룡 간사 이것이 매몰이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세금에는 해당이 없습니까?

○세무과장 김경배 농지세는 전혀 해당이 없습니다.

허대룡 간사 매몰된 사람들이 세금에는 전혀 해당이 없는 것 같고 단 보상은 세무과에서 안하니까

○세무과장 김경배 앞서 말씀드린대로 종합토지세를 산정하게 되면 우리가 면적상 해보니까 토지등급에 의해서 2백원, 3백원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액이기 때문에 별도로 세금에 의해서 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본적인 피해보상이 주 문제가 되고 세금은 사실 경미한 사항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7건을 다하더라도 재산세의 경우는 2만4천원 밖에 안됩니다.

○위원장 윤영길 이것은 승인안이기 때문에 혹시 본청에서 미진한 부분, 또 농민들이 원하는 사항이 있으면 다시 재지시를 해서 종합토지세 감면하는데 다음에 다시 승인안을 내기로 하고 이것은 통과시키는 걸로 합시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제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호우피해자지방세감면안은 원안대로 심사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호우피해자지방세감면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내무위원회'95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

(14시27분)

○위원장 윤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내무위원회 95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은 작성된 감사계획서를 간사님께서 축조심사로 실시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만 간사님 시간도 없고 하니까 전문위원께 맡기는 것이 어떻습니까?

허대룡 간사 예, 전문위원한테 듣도록 합시다.

○위원장 윤영길 전문위원한테 설명을 상세히 듣고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순용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95년도 11월 25일부터 정기회의가 계속해서 연말까지 시작됩니다.

정기회의 기간중에 감사를 일주일간 지방사무 집행한 사항에 전반적으로 감사기간이 있습니다.

그 감사기간내에 감사는 상임위원회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임위원회가 구성이 안되어 있는데는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데 우리는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내무위원회 소관을 가지고 1주일 동안 감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무위원회 소관을 가지고 감사자료를 요청할 사항이라든지, 감사를 해야될 사항, 이것을 계획서를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해서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 작성한 것 위원님들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드렸습니다.

그 계획서에 보면 감사의 목적이 나옵니다. 구미시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건의하고 의안심사 또는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정보를 획득하고 시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방향, 대안을 개발 제시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행정을 감시통제하기 위해서 감사를 한다는 목적이 있습니다.

기간은 어제 결정이 났지만 11월 29일 부터 12월 5일까지 7일간으로 일정이 잡혔습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대한 조례 제5조에 의해서 내무위원회에서 담당하는 담당관과 실과를 10개 담당관, 실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소 4개, 선산출장소에도 3개과 총무과, 재무과, 시민과 이렇습니다.

그리고 선산읍, 7개면, 22개동이 내무위원회 감사소관입니다.

감사 대상사무는 우리고유사무,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 이 범위가 해당이 되지 기관위임사무는 국가사무는 해당이 안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편성은 내무위원회 열한분이고 장소는 내무위원회 사무실을 원점으로 해서 합니다.

감사방법은 현지확인도 있고 관련서류를 제출받아서 심의를 하는 것도 있고 회의하는 식으로 전부 둘러 앉으셔서 답변자를 세워놓고 집중적으로 질문하는 이런 방법으로 감사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중에 대상지구선정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현지확인을 요하는 과정도 있을것이고 우리가 장소를 옮겨서 그 자리에 가서 감사를 하는 것도 있는데 나머지는 여기서 다 불러서 하더라도 장소를 옮겨서 할 자리는 선산출장소는 현지나가서 감사를 해야되지 않겠나 싶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일정에 따라서 편성을 해봤습니다.

보시고 수정할 사항이라든지 이런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쇼요경비나 인쇄료 관계는 전반적으로 함께 하기 때문에 별도로 되어 있는 것이고 보조자는 의회사무과 직원 2명하고 저하고 보조자가 되겠습니다.

감사일정은 먼저 일정별로 짠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1월 29일날 첫날은 10시부터 시작하는데 감사실, 기획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실 전산통계담당관실 4개과를 잡아놨습니다.

여기서 사람을 불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월 30일은 10시 부터 하되 총무과 사회진흥과, 세무고, 회계과, 시민과, 민방위과 6개과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이 자리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1일날 10시부터 선산출장소 현지로 나가서 하루하도록 일정을 잡았습니다.

12월 2일날 10시부터 3개사업소를 이 자리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3일부터 4일까지 이틀간은 전 실과 사업소, 출장소, 읍면동 현지확인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12월 5일은 서류검증을 해서 최종의견진술 청취를 하고 종결짓도록 이렇게 날짜를 잡았습니다.

기타 필요한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기간중에 감사활동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반별로 현지조사확인, 이것은 계획의 범위내에 이대로 해나가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로서는 감사장 엠프, 마이크준비 이런 것은 사전에 저희들이 준비를 다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각종 보고서식, 우리가 갖춰야 될 양식입니다.

뒷면에 심문사항이라든지 증인출석대상 공무원은 실과별로 만들었습니다.

별도로 평소에 집중적으로 파고 들어가고 의문사항은 계속적으로 묻고 해야될 걸 위원님들 각자가 준비를 해주셔야 되겠지만 없을 경우는 여기에서 심문사항 준비한 범위내에서라도 파고 들어갈 사항을 사전에 검토를 해봐 주시고 챙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감사기간 동안 우리 내무위원회 소관을 좀더 깊이있게 파고 들어가고 시정시켜야 될 사항은 시정시키고 바루어야 될 사항은 꼭 바루도록 해나가야 되는데 감사를 통해서 시정을 시켜나가야 됩니다.

저희들이 심문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계속적으로 빠진 사항을 더 추가를 시키고 더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자리에서라도 더 추가시킬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기록을 해서 자료요구를 하고 챙기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만들어 놓은 것은 위원님들께서 내주신 것을 기초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빠진 것 추가를 더 많이 시켰습니다만 더 추가할 사항이 있으면 추가를 해주시면 언제든지 그 자료를 챙겨놓고 감사를 할 수있도록 대기시켜 놓겠습니다.

○의장 이수근 지금 들어온 게 몇 건정도 됩니까?

○전문위원 신순용 각 실과별로 공통된것도 많고 지금 들어온 것은 작년에 한 것도 일부 참조가 됐고 위원님들 들어온 것도 챙기고 저희들이 찾아서 추가시킨 것도 있고해서 작년보다 조금 많습니다.

정확한 건수는 파악이 안됐는데 감사를 해봐야 의문사항이 나오고 적발한 사항이 나오는데 지금현재로 봐서는 적발건수를 파악 할 수는 없습니다.

○의장 이수근 전문위원이 협조를 해서 고칠 것은 고치도록 해야 됩니다.

김병주 위원 65건 내지 70건 되겠네요.

○의장 이수근 그러면 상당히 많은 건데 전에는 우리가 3일밖에 감사를 못했는데 이제는 6일간을 할 수 있으니까 많이 해도 됩니다.

○위원장 윤영길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내무위원회 95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에 대한 심사는 이제까지 심사한 원안대로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내무위원회 95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이제까지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까지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심사한 결과는 간사와 협의하여 구미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외 1건은 본회의에 보고하고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서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95정기회를 맞아 더욱 알찬 의정활동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것으로 제12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는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 윤영길
  • 허대룡
  • 강대석
  • 강형구
  • 곽용기
  • 김병주
  • 김영규
  • 윤춘식
  • 이대규
  • 장영호
  • 전인철

○출석전문위원

  • 신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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