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회 구미시의회(정기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12월6일(토) 오전10시
장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심사된안건
(10시06분 개의)
○위원장 강대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구미시의회 정기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선산출장소 산림과와 지적과에 대한 '98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6분)
○위원장 강대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세입세출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출장소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장소 산림과 세입 부분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정성기 위원
선산 골프장은 임대료를 매년 올립니까? 그대로 합니까?
○산림과장 김중남
임대료는 받을 경우 해마다 공시지가가 변동되면 오릅니다.
○정성기 위원
공시지가 오르는 대로 오릅니까? 1,800만원정도 되는데
○산림과장 김중남
현재는 1,800만원인데 32,788㎡가 임야상태로 빌려준 것이 있습니다. 아직 개발이 안된 부분입니다. 골프장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것이 금년에는 ㎡당 5천원 이었는데 이것이 내년에 공시지가가 오르면 또 오릅니다.
○정성기 위원
10,000여평 되는데 거기는 아직까지 개발을 안한 지역이지요?
○산림과장 김중남
예, 임야상태로 있습니다.
○정성기 위원
골프장으로 활용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산림과장 김중남
그때는 개발된 상태이기 때문에 달라지는데, 그것이 저번에 개발을 해서 감정을 하는 것하고, 임야상태에서 대부를 해 주었을 때 감정하고, 어느것을 적용을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점이 있어서 원래 빌려줄 때는 임야상태에서 빌려주었는데 개발은 자기들이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해 놓은 상태에서 감정을 해야 되느냐 안 그러면 임야상태에서 하느냐 이런 문제 때문에 한 번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원 상태 빌려줄 때의 그 상태에서 감정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정성기 위원
어디서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까?
○산림과장 김중남
미리 개발해 놓은 곳 안있습니까? 그래서 환불까지 한 일이 있었습니다.
○정성기 위원
물론 임대료를 산을 임대를 했으니까 맞을는지 모르지만 구미시 입장에서는 앞으로 거기가 홀이 증설이 되면 많이 받아야 될 것인데
○산림과장 김중남
저희들은 많이 받고 싶은데,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 재산가진 입장에서는 많이 받고 싶지만 규정이 안 맞으니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정성기 위원
하여튼 증설하게 되면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세요.
○산림과장 김중남
예, 알겠습니다.
○박수정 위원
그런데 임대를 하면서 약관에 무슨 개발이라든지 약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개발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안 그러면 그 사람들이 원 상태대로 존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까?
○산림과장 김중남
그것은 시유재산을 대부해 줌에 있어서 해야될 사업이 있고 못해야 될 사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원형으로 대부받은 자가 대부받은 상태로 원형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경우가 있고, 골프장 경우에는 체육시설용지로 고시가되는데, 고시된 목적으로 대부지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박수정 위원
임대를 하면서 아무리 지적고시는 되어 있다 그래도 원상태로
○산림과장 김중남
그렇게 빌려주면 그 사람 빌리는 목적으로 사용을 못하지요. 그것이 여러 가지 관련된 법이 도시계획법이든지 체육시설용지로 지정을 하고 이렇게 하면 거기에 따라서 목적사업을 해야 됩니다.
○박수정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임대 기간이 끝나서 개발을 자기들이 시켰을 때 그 부담금은 어떻게 할 겁니까?
○산림과장 김중남
개발부담금은 개발부담금대로 별도로 나가든지 하고
○박수정 위원
그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임대기간이 끝나고, 임대를 안했을 때 그 사람들이 개발시켰는 그 부분에 대해서 비용은 시에서 아무 책임이 없습니까?
○산림과장 김중남
개발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임이 없는 것이 아니고 주변에 개발을 하게 되면 산림보존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복구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따를 수가 있습니다.
○박수정 위원
그렇게 통상적으로 그냥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말고, 예를 들어서 임대를 하면서 약관이 어떻게 되어 있다든지 거기에 따라서 답변을 하셔야지 통상적인 답변을 하시면
○산림과장 김중남
저희들 공유재산 관리규정이라든지 아니면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따릅니다.
○김종용 위원
이런 경우는 골프장에 대해서 지가가 많이 변동이 되었습니까? 지가가 올랐습니까?
○산림과장 김중남
예,
○김종용 위원
보통 전답으로 되어 있다 대지로 되었을 때 대지가 되면 결과적으로 지가가 많이 변하는데, 그러면 저번에 산지나 전답으로 이렇게 되어 있을 때 하고 지금 골프장으로 되어 있을 때 지가 변동은 얼마 차이가 납니까?
○산림과장 김중남
상당히 많이 차이 납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대부해 준 것이 아니고 교환을 했습니다. 전자에 산을 저 사람들이 사서 우리한테 주고 이것을 바꾸고 이래서 차액만 받아들인 겁니다. 시가 차액만 면적은 우리가 더 많이 받고 그 다음에 바꿀 때 면적은 우리 시유림은 적었어도 큰 것을 우리가 받고 차액만 우리가 받아 들였습니다.
○김종용 위원
차액도 남았는 량만큼 차액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김중남
예,
○김종용 위원
그것은 남았는 평수만큼 차액을 평수를 완전 임대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산림과장 김중남
아닙니다. 교환을 바로 했습니다. 교환을 해서 22억인가 더 받았습니다.
○김응기 위원
골프장에는 10/100이고, 산지는 1/100인데 우리가 지방재정법하고 산림법하고 같이 적용하지요?
○산림과장 김중남
예, 그렇습니다.
○김응기 위원
그런데 대지는 체육시설하고, 10/100이고 농지는 5/100인데
○산림과장 김중남
대부료 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성기 위원
임협에 운영비가 국고보조 810만원 이것 가지고 우리 시비도 보탭니까? 이것 가지고 그냥
○산림과장 김중남
810만원은 도비입니다. 시에서 50%부담을 해야 됩니다. 1년에 보조해 주는 것이 1,620만원 됩니다.
○정성기 위원
시에서 계속 50%를 보조를 해 주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산림과장 김중남
경영진단을 해서 자립조합이 되었을 경우는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기초조합으로 경영진단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정성기 위원
자립조합이 될려면 언제쯤 됩니까?
○산림과장 김중남
그것은 도에서 경영진단을 해서 얘기를 합니다. 어느 조합은 기초조합이고 어느 조합은 자립조합이고
○정성기 위원
임협에서 하는 사업이 어떤 것을 합니까?
○산림과장 김중남
산림사업이 주로 많습니다.
○정성기 위원
산림사업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산림과장 김중남
임도사업도 하고, 그 다음에 각종 육림사업도 하고, 조림사업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정성기 위원
그런 사업들을 임협에서 다 받아서 합니까?
○산림과장 김중남
거의다 합니다. 산주들도 하는 것도 있지만 결국 산주가 모였는 것이 임협이기 때문에 산주가 일단 하려고 하는 것 산주가 직접 시행을 시킵니다. 그러나 산주가 못하겠다 하는 것은 대행을 임협에 대행을 시킵니다.
○정성기 위원
그러면 출장소 산림과에서 임도를 개설 할 때는 이 사람들에게 의뢰를 해서 합니까?
○산림과장 김중남
예,
○정성기 위원
그러면 사업량이 상당히 많겠는데 그러면
○산림과장 김중남
1년에 4㎞ 6㎞ 이렇게 됩니다.
○정성기 위원
임야에 사업하는 것을 그 쪽에 위탁해서 한다 그러면 사업량이 상당히 많은데 그렇게 되면 충분하게 자립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우리시에 공사는 그쪽에 위탁해서 주고, 시비는 보태주고 이것 모순이 있는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김중남
사업 금액을 보면 액수는 좀 있어 보이는데 거기에는 원래 이익사업을 못하게 되어 있고, 수수료만 우리가 계산해 줍니다. 산주에 대행하는 업이기 때문에 수수료만 설계에 올려주고 그 외에는 전부 산림사업에 다 투자가 됩니다.
○김응기 위원
큰 나무 조림은 산에 합니까? 어디에 합니까?
○산림과장 김중남
큰 나무는 5년생 그 정도 됩니다. 대묘조림은 주로 도로변에 합니다. 큰 나무하면 아주 큰 것이 아니고, 묘목이 적고 크니까 그렇게 구분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강대홍
임도 신설이 도비가 2억100만원이고 53쪽에 신설이 국비가 2억2,800만원 이렇습니까? 53쪽이 국비고, 59쪽이 도비고 그렇습니까?
○산림과장 김중남
예, 맞습니다.
○김응기 위원
수렵장은 구미시에 부분적으로 규제시킨 곳은 어느 곳입니까?
○산림과장 김중남
공원지역하고, 도시계획지역 문화재지역 이런 곳은 안됩니다.
○위원장 강대홍
수렵장을 우리시에 설치를 해야 됩니까? 여러 가지 사고도 많이 나고 말이 많은데
○산림과장 김중남
4년마다 한 번씩 경남, 경기도를 묶어서 한 번하고 강원도는 크니까 강원도 하나하고 충청남북도 하나 묶고, 전라남북도 묶어서 4개 권역으로 해서 4년마다 한 번씩 돌아 옵니다.
○위원장 강대홍
그러면 올해 하고 나면 4년후에 돌아 옵니까?
○산림과장 김중남
예,
○위원장 강대홍
세입예산 질문이 없으면 다음 세출예산 827쪽부터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근 위원
수용비가 작년보다 많이 늘었는데, 전년도는 817만원 가지고 했는 것이 금년에는 2,300으로 되었는데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어떤 것이 늘었습니까?
○영림계장 최규종
그것은 산지이용구분도라고, 보존임지와 준보존임지가 있는 것을 보존임지에 공익임지와 산업임지로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일 밑에 보면 산지이용구분제작도라고 있는데 그 금액이 늘었습니다.
○산림과장 김중남
전부 이것은 산 체계가 바뀌어서 이렇습니다.
○김응기 위원
그러면 도면이 바뀐다 말입니까? 산지에 그러면 비교하면 준농림지역에는 산업지역이다 공업지역이다 구분한다 그 말입니까?
○산림과장 김중남
농림지역하고, 준농림지역하고 구분되고, 국토이용계획도면하고 같이 맞추는데, 전에는 좀 차이가 났는데 같이 맞춥니다.
○위원장 강대홍
용도지역은 이미 구분을 해서 정리를 했는데 도면이 안되었다 이 말입니까?
○산림과장 김중남
예,
○이수근 위원
야생조수 단속하고 예산이 들어가는데 단속했는 건수가 있습니까? 장비인데 단속을 합니까? 장비만 사면 뭐합니까? 단속도 안하고 건수가 없으면 ... 단속을 합니까?
○산림과장 김중남
계획은 이렇게 만들었는데 야간단속 한다고 계획표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공포를 안하는 것이 언젠가 불시에 하려고 합니다.
○이수근 위원
불시에 하는데 지금까지 단속 한건이라도 했느냐 이 말입니다.
○산림과장 김중남
했습니다.
○이수근 위원
단속 어디에 했습니까?
○산림과장 김중남
옥성쪽으로 했습니다.
○이수근 위원
무을에 산돼지 잡아서 가져가지도 못하고 주워 먹도록 해도 공무원들은 모른다 하던데
○산림과장 김중남
산돼지 잡은 것 신고가 들어온 것은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이수근 위원
총으로 잡아서 너무 커서 무거워서 가져가지 못하고 동네 사람이 주워서 먹고 했다는데, 이런 것은 있는데 단속도 하지도 않으면서 단속장비는 뭐하는데 구입을 합니까?
○산림과장 김중남
야간에 나가려면 손전등하고 건전지하고 있어야 나갑니다.
○이수근 위원
나가도 한건도 없으니 하는 겁니다.
○산림과장 김중남
죄송합니다. 저희들 단속을 하겠습니다.
○정성기 위원
푸른선도원 교육여비보상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중남
이것은 해마다 우리 관내에 15개 초.중.고등학교가 있는데 그중에 241명이 푸른선도요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계수련대회를 도에서 주관해서 경주에서 해마다 개최를 합니다. 각 시군마다 푸른선도원들 거기에서 사생대회도하고 이렇게 합니다. 교육측면에서 합니다. 여비만 줍니다.
○박수봉 위원
식목행사 참여자들 보상도 합니까? 공무원들 급식도 하고
○영림계장 최규종
그것은 민간인들은 보상비가 되고, 공무원은 급량비가 됩니다. 과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성기 위원
산림사고 참고인 여비보상 이것은 무엇입니까?
○산림과장 김중남
이것은 우리가 사법경찰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피의자 이외에 참고인이 있습니다. 피의자는 구인을 하고 옆에 사람 불러서 하면 이 사람은 아무 관계없이 나와서 참고인 진술을 해 주기 때문에 이것은 사법경찰 직무집행법에 의해서 여비를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원칙은 검찰청 참고인 여비규정에 보면 1인당 21,000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15,000원을 주면 안되겠나 싶어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정성기 위원
전년에는 없었는데 올해 처음입니까?
○산림과장 김중남
이것을 줘야 됩니다. 우리가 가면 차비들어가고 하는데 뭐하는데 가느냐 이럽니다. 그래서 차비정도는 줘야 안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수근 위원
그런데 1년에 90회나 됩니까? 참고인이 두사람에 90회
○산림과장 김중남
1년에 35건씩 됩니다. 거기에 따른 피의자 한 사람에 대해서 최소한 참고인이 보통 3~4명이 됩니다. 이 사람도 부르고 저 사람도 부르고 이렇기 때문에
○정성기 위원
이해는 가는데 이 어려운 시국에 지금까지 안했는데 지원 안하고도 지금까지 잘 데리고 가서 참고인 진술을 잘받고 했는데 올해 그냥 지냅시다.
○산림과장 김중남
지금까지 애로가 많았고, 그 사람들 불평이 많았습니다. 여비도 안주는데 내가 뭐하는데 갑니까. 이런 식으로 불평을 합니다. 저희들이 업무추진 되도록 고려를 해 주십시오.
○박기홍 위원
834쪽에 간벌사업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중남
간벌사업은 천연림이라든지 나무가 많이 있는 지역에 들어가서 미래목 앞으로 용제가 될만 한데 옆에 나무가 많이 있다든지 이래서 이것은 간벌을 해야 되겠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간벌하면 앞으로 미래목으로 키워나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박기홍 위원
그러면 일정 간격을 두고 경제성이 있는 것은 놔두고 없는 것은 비낸다는 겁니까?
○산림과장 김중남
예, 그렇습니다.
○박기홍 위원
작년에도 했는 것이 있습니까?
○산림과장 김중남
예, 있습니다.
○박기홍 위원
그렇게 하면 경제성 있는 나무는 성장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까?
○산림과장 김중남
차이가 많이 납니다.
○박수봉 위원
836쪽 시설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 없던 것이 5,650만원이 새로 들어갔는데
○산림과장 김중남
이것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당초에 없었는 것이 보호수 외과수술은 해마다 있었고, 그 다음에 등산로정비 이것이 새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베틀산 하다가 말았는데, 지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뒤에 비봉산도 등산로가 있는데 그것도 정비를 해야 되겠고, 냉산도 대상인데 세 개 중에 조사를 해서 어느것이 시급한가 해서 두 개정도는 정비를 해야 될 형편입니다. 베틀산은 사람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안내판도 세워놓고 했는데, 경사도 있고 해서 계단도 만들어야 되겠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김영철 위원
지금 묻는 것이 전년도 예산에 없던 것이 왜 있느냐 이겁니다. 이 다섯 가지 중에 전년도에 다 없었던 것입니까?
○산림과장 김중남
아닙니다. 보호수 외과 수술은 있었고, 산불피해목 제거도 있었고, 다 있었습니다.
○영림계장 최규종
과목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달라서 그렇습니다.
○이수근 위원
작년도 과목은 어디로 갔습니까? 작년도에는 어디 표기가 되어 있습니까? 여기는 제로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 없었던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영림계장 최규정
과목이 바뀌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작년에 보호수 외과수술이라든지 산불피해목 제거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이수근 위원
있는데, 작년에 항목은 어디에 있느냐 이겁니다.
○예산계장 허경선
예산서 조금있다 찾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김중남
구 예산서를 안가지고 와서 그런데 저희들이 찾아 드리겠습니다.
○김종용 위원
나무 키워서 크게 요즘 쓸 나무도 없으니까 감별사업을 할 때 등산로 쪽에 거기 하세요. 등산로 정비사업을 하면 되는데, 등산로 정비사업 따로 하고 감별사업 산 안에 들어가서 나무 키운다고 키워서 쓸 곳이 있습니까? 나무 가져가라 해도 안 가져가는데
○산림과장 김중남
등산로 정비가 간벌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고 경사가 급하니까 계단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입니다.
○위원장 강대홍
836쪽에 시설비는 금년도 예산서를 가지고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중남
예, 그러겠습니다.
○박기홍 위원
베틀산이 주등산로가 상아 입있는 바위 있는데 거기에도 위에 올라가자면 바위를 타고 올라가는데 가장 험한 코스 그것이 주등산로인데 그쪽으로 해서 첫째봉 둘째봉 셋째봉 쭉 넘어가는데 거기 출입금지를 해 놓고 또, 밧줄을 처놨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지 마라는 말입니까?
○산림과장 김중남
저희들이 볼 때는 안전성이 상당히 위험해서 아직까지 들어가지마라 이 소리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정비를 하면 들어가라는 겁니다.
○영림계장 최규종
밧줄을 절에 사찰측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등산로를 개설하려고 가보니까 위험해서 출입금지 간판을 세우고 그것을 풀어냈습니다.
○박기홍 위원
등산로 정비하면 거기에는 사다리를 놓아야 되겠네요? 그것이 주등산로인데
○영림계장 최규종
거기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상당한 돈이 들어가면 몰라도
○박기홍 위원
베틀산 하지만 거기로 올라가서 능선으로 안가면 베틀산 가는 제미가 없는데 거기 못가게 하면 등산로 정비할 필요가 없지요.
○영림계장 최규종
우회해서 가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박기홍 위원
우회하면 산에 경치가 없습니다.
○산림과장 김중남
그래서 저희들이 가보니까 코스는 상당히 좋습니다. 거기 밧줄을 타고 올라가면 자기들은 그쪽으로 사람이 많이 가니까 절에서 밧줄을 매놓은 것을 보고 우리가 위험하다 이래서 나중에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하겠나 이래서 출입을 당분간 금지를 시켰습니다. 안내문을 붙여놓았는데, 정 사람들이 그쪽으로 많이 이용한다 하는 주코스가 되기 때문에 보완을 해야 되겠습니다.
○박기홍 위원
그것이 안이한 생각인데, 경치가 좋은데는 주등산로 그것인데 다른데는 가면 사다리를 놓아서 올라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거기 사다리를 안놓고 그러면 절쪽으로 올려보낸다 이 말입니까? 그쪽으로 가면 경치가 하나도 없습니다. 사다리만 놓으면 아주 풍경이 좋은데 그것을 정비 안하고 다른 등산로를 정비한다 하면
○산림과장 김중남
예, 그런 식으로 한 번 보완을 하겠습니다. 보완해야 그쪽으로 올라가는 사람이 괜찮고 그렇습니다.
○김종용 위원
계단을 만들지 마세요. 그대로 놔두어야지 산이 구경할 것이 있지 계단 만들면 산악인들이 좋아 안합니다.
○산림과장 김중남
저희들 처음에는 생각을 이렇게 했습니다. 옆에 철제로 하고 올라갈 수 있는 밧줄을 하더라도 가드레일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836쪽에 시설비는 작년에 외과수술 같은 것 이런 것은 작년에 과목이 식수관리로 들어가 있습니다.
○김종용 위원
올해는 식수관리 있습니까?
○전문위원 홍삼식
지난해는 식수관리해서 있는데 이번에는 세세항에 보면 시도비 보조사업 국비 보조사업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대홍
식수관리 827쪽 장.관.항.세항에 지금 보고있는 것이 전부 식수관리로 들어갑니다.
○김응기 위원
836쪽에 민간자본보조 그 부분은 도비보조 들어온 것이 아닙니까?
○산림과장 김중남
이것은 시비입니다.
○위원장 강대홍
임산물 저온저장고가 4천만원 20평씩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하는데 이것을 꼭 지원 해줘야 됩니까?
○산림과장 김중남
작년에는 무을에 했는데 옥성에 자꾸 하나 불만이 있습니다.
○위원장 강대홍
이것이 시책 사업입니까?
○산림과장 김중남
이것이 도나 이런 단위에서 볼 때 임산물 중에 표고가 선산 것이 제일 낫답니다.
○위원장 강대홍
제일 좋으면 도비보조를 받아서 하든지
○산림과장 김중남
그것 말고 포장비 같은 이런 것이 도비보조가 내려옵니다.
○박기홍 위원
그런데 창고 20평해서 한 농가밖에 안 돌아가지 싶은데 20평해서 공동으로 사용을 합니까?
○산림과장 김중남
그런데 가보니까 20평이 큽니다. 표고를 사과박스 같은데 쟁이니까 엄청나게 쟁입니다.
○위원장 강대홍
개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전체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주는 겁니까?
○산림과장 김중남
예, 그렇습니다. 옥성면 전체 공동으로 사용합니다.
○박기홍 위원
말은 전체 하지만 작년에 무을 해 주었는 것 이것도 보면 어떤 특정인이 몇 사람밖에 사용을 안한다 하더라고요. 다른 농가에 위화감만 조성합니다. 급한 사람은 거기가서 이용하고 싶은 사람은 못하고 주로 아주 창고가 큰 것 같으면 전체적으로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 20평가지고 계단식으로 한다 해도 얼마나 보관을 하겠습니까?
○산림과장 김중남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 특정인 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기들 영농조합을 구성하면서 다른 농가도 같이 들어오라 이래서 그럽니다. 영림조합을 구성할 때 몇 명이 구성을 하는데 옆에 사람 조금 안들어 오니까 자꾸 들어오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김종용 위원
몇 명이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영림계장 최규종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무을 옥성지역에 표고 재배하는 농가가 40여농가 되는데 그 중에서 대농을 하고 있는 농가가 약 8명정도가 뜻이 맞아서 무을 옥성지구 시설표고에 융자를 받아서 거기에 생산량으로 봤을 때 거의 70%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위치를 선정하다 보니까 위치가 마땅한 곳이 없어서 무을 안곡리에 20평 설치했는데 거기에 수용능력이 약 200톤 됩니다. 표고는 제철에 나는 것은 일부가 시판되고 일부는 건조시키고 나머지 유통에 출하조정을 위해서 보관하는데 200톤 정도는 상당한 보관용이 됩니다. 그래서 충분한 량이 안된다 싶었고 무을하고 옥성하고 표고 재배하는 비율이 비슷하기 때문에 옥성쪽에도 하나 설치해 주어야 안되겠나 하는 그런 취지로 했는데 저희 산림분야에 봐서는 유일한 소득원입니다.
○김종용 위원
몇 명이 재배를 합니까?
○산림과장 김중남
전부 농가는 52농가 입니다.
○영림계장 최규종
40농가가 하고 있는데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사람도 있고 이래서 실제로 생산능력은 지금 8농가가 거의 70%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평씩 40평씩 지으면 40농가 외에 농가도 다 수용할 수 있고 거기에 다른 땅을 사는
○김종용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표고버섯 저장창고 하면 사과농사 짓는 사람들 또 TV파는 사람들 창고 지어달라 하면 지어 주어야 됩니까? 안 지어 주어야 됩니까?
○산림과장 김중남
표고하고 다른 농사하고는 다른 농사도 예를 들어서
○김종용 위원
농사짓는 사람이지만 여기 장사하는데 상업지역 같은데 전자업체들 협동조합을 대여섯 군데 만들어서 물건 창고를 지어야 되는데 창고 지어달라 하면 시에서는 창고 지어줍니까? 예산계장님 그런 경우도 예산 나갑니까? 어떻습니까? 조합을 형성하면 예산 편성될 수 있습니까?
○영림계장 최규종
농림사업을 해서 농어촌을 육성한다 하는 그런 취지로
○김종용 위원
그것은 도비를 받아서 하든지 해야 되지 시비만 ... 시민들이 세금을 냈는데 같이 공동적으로 살자하는 것 아닙니까? 농어촌도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가계 문열어서 몇천 만원씩 투자해서 장사가 안되어서 창고가 없어서 도둑맞았는데 창고를 더 넓혀서 같이 협동조합을 구성해서 창고 지어달라 하면 지어 주어야 됩니까? 안 지어 주어야 됩니까?
○산림과장 김중남
저는 창고쪽으만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그런데 물론 다른 농작물도 창고가 필요한 농작물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표고재배는 이것이 특수성이 있습니다. 다른 농작물은 예를 들어서 가격 출하를 시키기 위해서 냉동창고가 필요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 농작물은 1년단위에서 대체작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한 번 접종을 시키면 5년간 꼼짝 못합니다. 대체작목을 못합니다. 그래서 5년간은 다른 것을 할 수가 없는 작목입니다. 예를 들어서 배추나 양파 이런 것은 1년 했다가 전망을 봐서 이것이 비싸다 싸다 이러면 많이 하고 적게 한다든지 이렇게도 가능하지만 이것이 대체작목이 안됩니다. 그런 특이성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종용 위원
투자하는 사람이 대농은 보통 얼마정도 하고 소농은 얼마정도 투자합니까?
○산림과장 김중남
투자금액이 상당히 많은데, 제일많이 하는 사람이 2억5천만원 정도 됩니다.
○김종용 위원
그만한 큰 투자를 할 수 있는 능력있는 사람이라면 저온창고도 같이 지어서 생산이라 하는 것은 생산하면 결과적으로 판매까지 유통구조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농수산물은 유통구조가 그만큼 이루어 주면 다른 것 어떤 생산도 유통구조가 이루어 지도록 해 주어야 되지 농수산물만 이렇게 ... 사회도 실질적으로 양파 생산을 해서 양파 버린 것도 많았습니다. 그런 것도 창고를 만들어 주어야 될 일이 생기는데
○정성기 위원
작년 무을에 예산심의할 때도 상당히 논란이 많아서 그것 하나하면 선산 출장소에 표고버섯 재배하는데는 전부다 된다고 해서 작년에 승인을 해 주었는데 바로 인근면에 무을에 하고 나서 옥성에 하고 나면 다음에 또 옆에 계속 해마다 해야 됩니까?
○산림과장 김중남
작년에 고려를 해 주셔서 잘 지었는데
○정성기 위원
무을에 있는 창고에다 인근에 있는 면이니까 표고버섯 재배하는 농가가 얼마 안되는데 그러면 거기다 같이 활용하도록 하세요. 돈 4천만원씩 들여서 면마다 창고를 지어 주면 모순이 있습니다.
○이수근 위원
그런데 같이 한다 하는 것은 뭐하고, 무을도 하나 지어 주었으면 옥성도 면민들은 하나 지어달라 할 것입니다.
하나 단 아까 김종용 위원님 얘기에 저는 동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런 것은 농업진흥자금이 국가에서 몇조원을 풀어서 농민들 지원을 해 주는 그런 것이 있는데 시비보다는 국도비 보조금을 받아서 이런 사업을 시행해 주는 것이 오히려 안 맞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가 하면 버섯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좋은 것은 좋은 것인데, 또 다른 것 개발해서 또 할 때 어떻게 따라갈 수 있겠느냐 우리 시비가지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되도록 앞으로 농업진흥자금 한 번 가져오는 것으로 방향을 한 번 바꾸어 보세요. 시비 투자하는 것보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까?
○산림과장 김중남
농업진흥자금하고는 차원이 틀려서
○김종용 위원
각종 개발하는데 전용부담금이라든지 조림비라든지 이런 것을 시에서 다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을 받아야지
○산림과장 김중남
그것을 받기 위해서 지금 현재 이렇게 기초만 만들어 놓으면 내년에는 표고재배단지 지정을 받으면 상당히 지원이 많이 따릅니다.
○위원장 강대홍
과장님 시간이 많이 지연되는데 이 부분은 체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박기홍 위원
피복비에 보면 본청 공원녹지과에 구입단가하고 출장소 산림과 단가하고 842쪽에 단가하고 각각 전부다 틀리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림계장 최규종
6만원 되어 있는 것은 상의만 지급되는 것이고 9만9천원 되어 있는 것은 상의 하의 신발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된 것입니다.
○박기홍 위원
6만원하고, 10만원은 상의 포함되고 안되고 해서 틀리는 것은 알겠는데, 본청하고 틀리는 것은 같이 구입을 안합니까? 본청은 10만원인데 여기는 9만9천원이고, 출장소하고 본청하고 따로 따로 구입을 합니까?
○산림과장 김중남
그것은 회계가 틀리니까 집행을 따로 합니다.
○박기홍 위원
틀려도 같은 시산하에 있는데, 단가가 틀리면 서로 업무협조가 안되고 있다 하는 것인데
○영림계장 최규종
같은 단가로 하겠습니다.
○박기홍 위원
그러면 상의만 하는 것은 누가 입습니까?
○영림계장 최규종
지금까지는 거의다 하의하고 신발은 못해주고 있습니다. 거의다 상의만 했습니다.
○위원장 강대홍
피복비 본청 것을 체크하고 넘어갔는데 이것도 체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수근 위원
839쪽에 이제는 산불나면 쇠갈퀴 괜히 폼으로 쓰지 쇠갈퀴 쓸 곳이 있습니까?
○산림과장 김중남
뒷불 정리할 때 사용합니다.
○영림계장 최규종
산불진화를 하면 쇠갈퀴가 소나무 많은데는 꼭 필요합니다. 쇠갈퀴가 아니면 밑에 낙옆을 끌어내지를 못합니다.
○정성기 위원
840쪽 산불감시원 앰프가 7만원 90개나 구입한다 하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산림과장 김중남
감시원들 이륜차 타고 마을마다 다니면서 홍보용으로
○정성기 위원
지금까지 없었지요?
○산림과장 김중남
없었는데 앰프를 가지고 골짜기 골짜기 다니고 하니까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정성기 위원
지금까지 산불난 것도 다 못끄고 하는데 헬기까지 동원하고 하는데 이것 체크하세요.
○위원장 강대홍
840쪽 산불감시 앰프 체크하겠습니다.
○이수근 위원
헬기 산불진화 급수지원 민간인 보상, 급수지원 하는 것은 헬기가 물을 떠와서 하는데 급수 무슨 지원을 합니까?
○산림과장 김중남
이것은 만약에 산불이 초동진화가 못되고 만약에 커졌을 경우에 헬기가 오는 것 중에 자동급수 안되는 헬기도 옵니다. 물을 대주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할 때는 민간인들에게 그것을 시켜야 됩니다.
○위원장 강대홍
842쪽에 피복비 이것은 무엇입니까?
○산림과장 김중남
도비 지원입니다.
○위원장 강대홍
838쪽에 피복비 올해 400매 되어 있는데 작년에 몇 벌 했습니까?
○산림과장 김중남
이것이 3년마다 한 번씩 갈아주는 것입니다. 전부다는 못해주고 나머지 인원에 1/3해주고 이렇게 됩니다.
○위원장 강대홍
그러면 3년간에 옷 했는 숫자를 파악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중남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용 위원
작년에 전직원 다 올리라고 했는데 다 올려서 다 사주든지 이렇게 하자고 했는데 올해 또 이렇게 올라왔는데 작년에 추경하고 다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림과장 김중남
읍면직원들 위주로 많이 사주었습니다.
○정성기 위원
자치단체 부담금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중남
없었던 사항인데, 낙동강유역에 산림관리 강화사업이라고 해서 전국적으로 5대강 유역에 다 합니다. 우리는 낙동강 유역의 시가 되어서 여기에 시비부담금이 1,380만원 이것이 시비부담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러면 총 4,600만원인데 다른 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내려오고 1,380만원 시비로 부담해야 됩니다.
○정성기 위원
낙동강변에 산림가꾸기 차원에서
○산림과장 김중남
예, 그것을 하기 위해서 5대강 유역에 합니다.
○이수근 위원
844쪽에 산불 감시초소 필요하기는 필요한데 감시원들이 초소지으면 싫어한다 하는데 ... 지금 초소가 몇 개 있습니까?
○산림과장 김중남
7개입니다.
○이수근 위원
7개 있는데 초소에 근무를 계속하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김중남
근무 안하면 안됩니다. 거기가 제일 감시망이 좋은
○이수근 위원
몇시에서 몇시까지 합니까?
○영림계장 최규종
아침 8시반에 나가면 1시간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9시반 10시 사이에 도착해서 일몰되면 내려옵니다.
○이수근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 식사는 어떻게 합니까?
○산림과장 김중남
가지고 올라갑니다.
○이수근 위원
도시락 비용은 줍니까?
○산림과장 김중남
아닙니다. 지상근무하고 단가만 조금 틀립니다.
○이수근 위원
그러니 그 사람들 굉장히 싫어하는 모양입니다.
○영림계장 최규종
그런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밑에서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것하고, 또 어떤 사람은 거기 올라가서 책임성 있게 감시를 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거기에 올라가는 사람은 책임성 있는 사람들 입니다.
○이수근 위원
보통 불나는 것이 겨울철인데 난로같은 것 연료는 어떻게 합니까?
○영림계장 최규종
난로 조그마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김응기 위원
지금 해평도 하나 있고 무을도 있고 장천도 있지요?
○영림계장 최규종
있는데 그것이 저희들이 초기에 알루미늄 샷시로 자체 제작을 해서 4~5년 이렇게 되니까 바람도 들어가고 보수를 해야합니다.
○박기홍 위원
물품취득비에 무전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청 공원녹지과 하고 이것도 단가차이가 10만원 차이 나는데 이것은 성능이 더 좋아서 그렇습니까? 도비 내려온다고 풍족하게 잡아서 그렇습니까?
○산림과장 김중남
단가를 우리가 임의로 정한 것이 아니고 도비보조 내려올 때 대당 50만원 이렇게
○박기홍 위원
본청에는 도비보조가 없어서 40만원이 올라왔는데 여기는 50만원이 되니까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도비 내려온다고 단가가 50만원인지 성능이 좋아서 50만원인지?
○산림과장 김중남
성능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박수봉 위원
과장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할 때는 IMF 돈 차관 안했을 때 예산편성 했지요?
○산림과장 김중남
말이 있기 시작했습니다.
○박수봉 위원
그것을 감안하셔서 허리띠를 졸라매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감이 되더라도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중남
예,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수근 위원
실제 박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그만 이 어려운 시기에 다음에 사겠습니다 이런 것은 없습니까?
○산림과장 김중남
아까 정성기 위원님 말씀대로 앰프 이런 것은 저희들이 안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대홍
출장소 산림과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림과 업무에 대한 예산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출장소 지적과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근 위원
수용비가 이렇게나 늘어났습니까?
○지적과장 김태홍
최대한 절약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수근 위원
조금전에 산림과 예산을 심사하면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허리띠를 졸라매려면 법정경비는 할 수 없이 줘야 되지만 수용비 재료비 여기에서 좀 뭔가 졸라매야 되는데 전부다가 늘어났습니다.
○지적과장 김태홍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IMF 자금있고, 제가 추측한 것으로는 앞으로 한 두달내 실용예산이라고 여기서 10~15%가 절약해서 쓰고 또 저희들 자체내에서 그렇지 않더라도 최대한 절약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수근 위원
절약은 하려고 그러면서 감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수용비하고 재료비에 감된 것이 없습니다.
○박기홍 위원
881쪽에 복사용지 구입가격은 조달청 가격입니까?
○지적과장 김태홍
예, 조달 가격입니다.
○박기홍 위원
본청도 조달 가격입니까?
○지적과장 김태홍
본청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하튼 저희들이 이것을 작성할 때 조달구입 가격으로 하고 복사용지는 거의 대부분 조달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박기홍 위원
조달 구입가격 같으면 본청하고 단가 차이가 나는데 왜 그렇습니까? 일반 시중에서는 이 가격가지고 못 삽니다.
○지적과장 김태홍
예, 이것보다 가격이 높습니다.
○박기홍 위원
본청도 조달청 가격이라면 똑같아야 되는데 틀립니까?
○지적과장 김태홍
저희들은 10,990원인데 본청에는 B₄의 경우 11,000원으로 되어 있고, 본청에는 조달구입 가격이 해마다 차이가 나니까 저희들이 A₄14,873원인데 본청에는 1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97년도 가격을 기준으로 했고, 조달구입 가격이 해마다 조금 틀림니다. 본청에서는 조달구입 가격이 올해보다 약 3%정도 오르지 않겠나 하는 추측을 해서 더 올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은 현재 '97년도 조달구입 가격으로 했습니다.
○박기홍 위원
예산을 본청하고 상의해서 조달품목 같으면 가격이 똑 같아야 되는데 전부 틀리니까 어느 것이 맞는지 어느 것을 감을 해야될 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적과장 김태홍
앞으로 본청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990원이 도리어 제가 얘기를 하면 저희들은 너무 양심적으로 했고, 본청에는 사실상 맞게 정상적으로 했고,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우리들이 좀 잘못 되었다고 봅니다. 본청이 잘 되었습니다.
○박기홍 위원
사용량은 본청이 많습니까? 출장소가 많습니까?
○지적과장 김태홍
저희들 필지수는 본청에 비해서 약 3배가 되는데 사용량은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정성기 위원
과장님이 수용비에서 올해같이 어려운 때에 좀 빼도 되겠다 싶은 것 있으면 빼 주시기 바랍니다. 25%정도 상향이 되었는데 꼭 금년에 안해도 될 것 ... 지적과는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전체 재료비인데 우리가 어떤 것을 감해야 할 지 모르겠는데, 꼭 안필요 한 것은 빼고, 다같이 어려우니까
○김종용 위원
지적과는 국내여비가
○지적과장 김태홍
국내여비는 이것이 감된 대신에 제가 알기로는 관서당경비에서 조금 증이 되었고, 작년에 비해서 여비는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80% 수준으로 올해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비가 많이 줄었고, 일반수용비는 저희가 작년에 사용한 내역이 있고 이래서 좀 비슷하게 올렸습니다. 최대한 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참고해서 정 위원님 좋은 말씀 하셨는데, 일반수용비에서 부기가 없으면 저희들 지출을 못하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박수봉 위원
우리가 그냥 15% 감을 했을 때?
○지적과장 김태홍
15% 전반적으로 감을 했을 때는 저희들이 큰 관계가 없는데 줄여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부기가 없으면 저희들이 품위를 못합니다. 그런 것에 장단점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10% 줄이면 최대한 절약해서 쓸 수 있습니다. 하나 중간에 빼지를 못합니다.
현재 여기에서 말씀드릴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예산서 올린 중에서 4~5가지가 빠졌는데 우리 직원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 다음에 여기에서 줄여서 쓰면서 그것을 하자 예를 들면 읍면에 구분용지라든지 아니면 지적도 도면 보관대라든지 이것이 빠졌다고 직원들이 걱정을 하는데 어차피 이것이 줄면서 같은 예산속에서 우리가 쓰도록 하겠습니다.
○정성기 위원
888쪽 반환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태홍
이것은 개발부담금 부과를 '97년도 하게 되면 '98년도 개별공시지가가 내년 9월중에 확정이 됩니다. 확정이 되면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산을 하는 것이 현재 개발부담금 받은 량의 1/10정도 정산이 됩니다. 그래서 1/10정도를 잡아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종용 위원
자산취득비에 지적측량 전산용 이것은 무엇입니까?
○지적과장 김태홍
이것은 저희들이 삼각함수, 탄젠트, 로그, 사인 등이 들어가 있는 삼각 함수인데 계산기에 입력이 되면 자동처리가 되면서 프로그램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냥 계산기인데 컴퓨터 식으로 되어 있는 계산기입니다. 이것은 손으로 입력을 시키는 것보다 정확하고 데이터만 넣으면 자동으로 처리가 되는 정확도가 빠릅니다.
○김응기 위원
먼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거론이 많이 되었는데 주민들이 기부채납하는 것 말입니다. 각 부서에 있기 때문에 주로 새마을부서에 기부채납하는 것은 예를 들면 도로같은 것 주민들이 기부하려고 하는데 이럴 때 담당할 부서가 전에는 군에 새마을과에서 했는데 지금 같으면 지적과에서 해서 기부하려고 하면 측량비도 들어야 되고, 그러니 주민들은 돈을 주고 도로를 매입해서 그냥 놔두면 팔은 사람이 다시 나중에 가서 권리행사를 한다 말입니다. 이럴 때 요청을 하면 시비가지고 도로가 실제로 거의가 지방도 빼고는 시도 아닙니까? 이러니까 그것을 등기이전하기 위해서 모자라면 추경에 더 하더라도 천만원이라도 지적과에 계상을 시켜서 그러면 포괄적으로 등기비용으로 ... 우리가 '70년대 새마을사업을 해서 기부채납한 것을 그 당시에 공무원들이 잘못해서 등기를 하나도 못해서 다시 도로내고 이럴 때 돈을 다 준 것입니다.
○이수근 위원
아직까지도 개인 앞으로 되어 있고 기부채납 받은 것을 개인 앞으로 되어 있어서 나중에 보상청구하는 것이 있다 이런 것도 계상해서
○김응기 위원
천만원 정도만 계상시키면 안되겠습니까? 추경있고 하니까 천만원만 우선 지적과에서 맡아서
○지적과장 김태홍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적과에서 토지 도로로 되어 있고, 사실상 도로로 준공되었다 든지 그 다음에 분할이 안되었다 든지 이런 것은 해당부서에서 신청을 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조사해서 해당부서에 신청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통보를 전부 해서 도로에 소유권을 넘기라고 하겠 는데,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등기라든지 모든 것은 제가 알기로는 사업부서에서 계상이 되어서 저희들은 돈이 없어도 일을 하겠습니다.
○김응기 위원
각 부서에서 일을 하지만 등기관계는 사업부서에 주민들이 새마을계 같으면 새마을계에 신청하는 것보다 지적과에 하게 되면 지적측량을 해주면 사업부서에 일만 하도록 이렇게 해주면 안 좋겠습니까? 기부채납 관계만 해 달라 이겁니다.
○지적과장 김태홍
기부채납도 제가 볼 때는 의견이 다릅니다만 사업부서에 넣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저희들은 솔직한 얘기로 등기를 하면
○예산계장 허경선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출장소 관할 이쪽은 예를 들자면 수년전부터 농로되찾기운동 해서 계획을 넣었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농로를 내 놓았는 것을 5m면 5m, 4m면 4m해 놓은 농로 이런 것이 양쪽에 다 깔아먹고 안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부 농로되찾기운동을 해서 전부 계획을 세워놓은 것을 보면 전체적으로 출장소에 몇 년전에 계획에 의해서 측량을 다 하려고 하면 약 2억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는데, 그래서 그 사업을 추진을 일부 하다가 아마 계속 추진이 안되고 잠정적으로 중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사업부서에 다시 저희들이 촉구를 해서 다음 추경이라도 반영이 되어서 찾을 것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응기 위원
그것이 아니라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그 분야가 아닙니다.
○예산계장 허경선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알겠는데 거기에 그런 것도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수근 위원
지금 김응기 위원님 말씀은 지금까지 기부채납했는 땅을 공부상 우리 시유지로 등기를 안했기 때문에 변상조치하는 것이 오히려 더 많다. 옛날 기부채납했던 것도 등기를 시유지로 안했기 때문에 개인 앞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부다 보상비 청구를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 이런 것 정리하는데 예산을 세워서 보상 주는 것보다 훨씬 적으니까 이런 것을 하라는 겁니다.
○지적과장 김태홍
그것을 사업부서에서 예를 들면 새마을과라든지 해당부서에서 챙기도록 그것이 되어야 됩니다.
○위원장 강대홍
그것은 사업부서에서 해야됩니다.
○지적과장 김태홍
김응기 위원님 좋은 말씀이신데, 본청에 건설관리과, 도로과, 새마을과, 이런데서 거의 대부분입니다. 거기서 직접 나서서 자기들이 재산을 전부다 챙겨야 되고, 그 다음에 저희들한테 도면협조를 받는다든지 이런 것은 수수료없이 저희들은 도면을 복사용지도 있기 때문에 복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응기 위원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등기를 하면 등기비용이 들어야 되는데 부서에 신청을 하면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겁니다.
○지적과장 김태홍
그 사람들한테 예산이 들어가야 됩니다. 김 위원님 의견은 좋으신 말씀이신데 사업부서에서 예산이 올라가야 됩니다. 저희들은 예산이 없어도 됩니다. 예산을 굳이 안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지적과 예산이 아닙니다.
○김응기 위원
이것을 구체적으로 안해도 되겠습니까? 전에 회의 때 거론되었고, 그것이 앞으로 20년 시효취득이 무산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부채납하는 것도 우리시 재산으로 못한다 하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이 기부채납을 하면 예를 들면 내 재산이 도로로 들어가면 나는 마을로 희사하겠다. 농촌에 가면 그런 것도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농민들 자체에서 삽니다. 자기들이 필요하니까 사가지고 주민들은 등기할 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놔두면 또 팔았는 사람이 나중에 가면 또 자기 권리행사를 합니다. 논 팔아먹을 때도 그 평수 다 받고, 또 그 다음에 자기가 나중에 가서 언제라도 자기 권리행사를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것을 100평같으면 우리는 우리마을에서 이것을 도로로 지정해서 등기를 해달라 해가지고 가라 이렇게 되면 등기를 도로로 지정을 해주면, 도로로 지정했는 그 자체가 시에서 시의 재산입니다. 이렇게 보는데
○위원장 강대홍
안 그렇습니다. 도로로 들어가면 지목은 도로로 바뀔 수 있을는지 몰라도 소유권 관계는 동하고 그 사람하고 관계이기 때문에 ... 기부채납은 시로 주는 것이지 읍면동에
○김응기 위원
시로 주는데 등기를 해야 시재산이 되는데
○위원장 강대홍
시로 주는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해서 위임장하고 서류를 만들어서 해당부서에 갔다주면 거기서 합니다.
○김응기 위원
해당부서에서 하라 하니까 첫째 확정측량을 해야됩니다. 주민들이 측량 그것은 안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측량해서 가지고 가라 하니까 측량비도 없다 등기비도 없다 이럽니다.
○위원장 강대홍
그런 사항은 지적과에서 총괄하기 보다는 각 사업부서에서 그 사안마다 그런 것이 발생하면 매도증서하고 위임장을 기부채납하는 것을 만들어서
○김응기 위원
아무리 만들어도 예산이 없으면 등기를 못해가는 겁니다.
○이수근 위원
위원장님 실제 새마을사업에서 그런 것이 많이 발생되는데 새마을과 이런데서는 자기 본연의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측량이고 등기고 이런 것 크게 생각할 줄 모르고, 지적과에서 실제 그런 것은 토지 분할문제 이런 것을 하니까 김응기 위원님은 그런데 공통예산을 마련해서 그런데 사용해야 안되겠냐 그런 얘기입니다.
○지적과장 김태홍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거론된 얘기하고 같은 얘기인데 지금 김응기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예산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예산은 추경도 세울 수 있고, 저희도 세울 수 있는데, 새마을사업으로 했는 측량수수료는 일반 분할보다 약 1/5수준밖에 안됩니다. 그 다음에 예산도 분할 할 수 있는 건을 예를 들어서 질의를 하든지 조치를 하든지 해서 모든 새마을사업을 해서 현재 도로 등으로 된 지목중에서 하나하나 분석해서 소유권이 안넘긴 것은 그 이유서를 하나하나 밝혀내라 밝혀내서 예를 들어서 의회에 서면으로 언제까지 두달이면 두달 기간을 주어서 서면으로 제출을 해 달라 그런 식으로 해서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임하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떤 일이 됩니다.
○이수근 위원
그것은 사후 조치고 앞으로 발생될 것에 대해서 김응기 위원님이 얘기한 것이고 이것을 우리가 꼭 의회에 제출해야만 무슨 일을 옳게 매듭을 짓고 하는 것보다는 찾아서 해야 되지 꼭 의회에 채찍만 받아서 되겠습니까?
○지적과장 김태홍
맞습니다. 찾아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만 2~3년전에 특별조치법 있을 때 산동골프장에 김대환 부시장님 계실 때인데, 공문을 무려 3~4번을 보냈습니다. 도면 대장하고 전부다 보내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등기하라고 하고 부시장님 직접 지시를 하고 해도 이 사람들 없을 때 욕하는 것 같은데 힘이듭니다. 왜 그런가 하면 특별조치법하는데 몰라서 그러는데,지금 어찌되었든 간에 등기관계를 조치를 하라 하고 이전 안된 것을 전부 분석하라 하면 직접 현재 의회측에서 챙기면 상황이 달라질 것입니다.
○김응기 위원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등기 안해 간 사람들은 자기 앞으로 있으면 등기 안해 줍니다. 앞으로 기부채납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하라 이겁니다. 요전에 우리 예산에 봤지만 그것이 전부 옛날에 그런 문제 때문에 다시 몇천만원씩 물어줍니다.
○강명수 위원
김 위원님 이것은 정식으로 사업부서에 챙겨서 이런 것을 하라고 해야 됩니다.
○위원장 강대홍
시간이 지연되었는데 예산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하기 전에 내일모래 월요일날 도시건설위원회 개의시간을 조정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안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월요일날은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용 위원
오후 2시부터 하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강대홍
예, 금일 예산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8일 월요일은 14시부터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에 대해서 종합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면서 금일 회의는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 강대홍
- 강명수
- 김영철
- 김응기
- 김종용
- 박기홍
- 박수봉
- 박수정
- 이수근
- 정성기
○출석위원 아닌 참석의원
- 의장
- 이용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홍삼식
○출석시청공무원
- 산림과장김중남
- 지적과장김태홍
- 예산계장허경선
- 영림계장최규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