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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제1차 총무위원회(1992.04.30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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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구미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구미시의회사무과


일시 1992년4월30일(목) 오후2시20분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폐지조례(안)의결의건

2. 구미시의용소방대원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의결의건


심사된 안건

1. 구미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폐지조례(안)의결의건

2. 구미시의용소방대원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의결의건


(14시20분 개의)

1. 구미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폐지조례(안)의결의건

2. 구미시의용소방대원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의결의건

○위원장 이대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엊그제 의회가 개원된것 같은데 벌써 1년이 지나 지난 4월 15일 의회개원 1주년 기념식을 가졌습니다만 세월의 빠름을 절감합니다.

연륜이 쌓여가면서 성숙된 의회운영이 되어지리라 생각하면서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는 배부하여드린 유인물 구미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폐지조례(안)과 구미시의용소방대원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2건인데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이종명 구미시의용소방대설치폐지조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폐지조례 내용은 제정이 1978년 2월 15일자 조례 제87호로된 전문 27조로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폐지사유는 소방법 개정등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이원화 되어있는 소방업무를 광역 지방자치단체로 일원화 하는데서 폐지사유가 있다 하겠습니다.

거기 소방법 제3조에 보면은 서울특별시.직할시및 도는 관할구역 안에 있어서의 소방업무를 수행하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시·도지사의 지시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상북도 의용소방대설치조례가 92년 3월 9일자로 공포가 되었습니다.

시행은 92년 1월 1일 부터 소급해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는 폐지되는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구미시의용소방대원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폐지조례 내용을 보면은 87년 5월 9일 조례 제614호로 개정이 되었는데 전문 11조로 구성되어 있는것입니다. 폐지사유는 의용소방대설치조례폐지와 같습니다.

경상북도 의용소방대원자녀장학금지급조례가 경북도조례 제2105호로 역시 앞에와 같이 3월 9일날 공포되고 92년 1월 1일 소급해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상북도 소방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10개소가 있고 김천, 포항, 경주, 안동, 구미 구미 관할구역은 구미시 일원과 선산군 일원, 칠곡군중 왜관읍 약목면, 북삼면 가산면 일원 군위군중 군위읍 소보면 일원 이래서 구미소방서에 관할 참고로 알아두시는것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영주, 영천, 경산, 상주, 성주, 점촌 소방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 요번에 소방법이 개정된 주요골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사무가 이원화되어 있는 소방사무를 광역 지방자치단체인 시도의 사무가 일원화 하는데 있습니다.

시·도지사는 매년 11월 9일 소방의날로 하여 당해 시도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불조심에관한 기념행사를 지방자치단체별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방용기계기구등의 제조및 소방설비 공사업의 허가 또는 면허등에 관한 내무부장관의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이관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우리 본위원회애 상정된 소방관련 조례 2건은 전문위원의 검토결과 보고 지난 91년12월14일 법률 제4419호 소방법 개정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이원화 되어있는 소방업무가 광역자치단체인 경상북도로 없무가 이관됨에따른 92년도 예산심사시에도 소방관련 예산은 우리가 전부 삭감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상정된 2개의 안건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수근 위원 의견 없습니다. 도로 이관됨에 따라 자동 폐지니까 큰 의의도 없고 질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대일 방금 이수근의원께서 2개의 법안은 상위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자동적으로 폐지되는 조례안건이니까 질의와 토론없이 폐지안에 대해서 동의 하겠다는 안 인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구미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 폐지(안)과 구미시의용소방대원자녀장학금지급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2건의 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 3항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 서명은 위원장인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산회)


○출석위원 9인

  • 이대일
  • 박수봉
  • 김시구
  • 이수근
  • 이용원
  • 강병만
  • 최성화
  • 박정동
  • 김태연

○출석전문위원

  • 이종명

○출석시청공무원

  • 총무국장장창익
  • 민방위과장윤지영

○서명위원

총무위원회위원장 이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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